제2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많이 감액 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퇴사도 하셨고 뿌리축제 때 인원을 모집도 안 하신 상황이셨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뿌리축제 때는 인원 모집을 안 하셔도 됐던 이유가 있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 저희 매점 수입이 좀 감소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아,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집을 안 하고 좀 어렵지만 그분 갖고 있는 직원들 기간제 있는 분들 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손님은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동안 이제 직원들이 또 협조해 주셔서 같이 도와주셔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휴양객실이라든지 식당 이용객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퇴사를 하셨어요.
퇴사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던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퇴사를 하셨어요.
퇴사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던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객실 퇴사는 4월달에 있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 다음에 8월달에 있었는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바로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빈 공간이 있어서 아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좀 절약된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퇴사하신 4월 하고 8월 하고 두 번씩 퇴사하셨던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한 분이 입사하셨다가 퇴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러니까 4월달에는 2명이 퇴사하고 1명을 채용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8월달에는 1명이 퇴사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인원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고 힘든 상황이신데 관리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 똑같은 상황이기는 한데 식당이라든지 객실이라든지 관리하는 데에 지금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좀 어려워 하지는 않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없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 앞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더 채용을 통해서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인원은 다 모집을 하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직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내년에도 좀 증가하는 계속 객실 등은 늘어야 하는 상황인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기간제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객실 이용객이 늘어난 겁니다.
이용객이 늘어났는데 조금은 어렵고 일은.
이용객이 늘어났는데 조금은 어렵고 일은.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이용객이 늘었는데 일 하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불편하거나 힘드신 부분이 있을까봐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말은 없지만 더 세심히 살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퇴사율이 이렇게 많은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에 대한 이제 좀 과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차마 말은 못 하겠지만 또 기간제라는 그 현 상황 속에서 말 하시기가 어려움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리 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소장님께서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냥 무리 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소장님께서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또 말씀대로 계속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재방문율을 높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야 기존에 묵묵하게 하셨던 분들도. 예, 이 상황에서도 힘드시지만 다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타 사업만 보더라도 조금 증감률이 감소율이 뭐 매점 수익은 카페로 이제 이동하는 좀 분들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매점 수익이 줄은 것에 비해서는 카페 수익은 별로 크게 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면 10%에서 한 70%까지 크게 좀 감소를 한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4월에도 쭉 퇴사를 하셨고 8월도 그렇고 이런 추계로 볼 때는 1회나 2회 추경 때도 좀 변동을 하셔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3회 때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면 10%에서 한 70%까지 크게 좀 감소를 한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4월에도 쭉 퇴사를 하셨고 8월도 그렇고 이런 추계로 볼 때는 1회나 2회 추경 때도 좀 변동을 하셔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3회 때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지금 수입 얘기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한숙 위원 수입이든 지출이든 전반적으로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없던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 뿌리축제 때나 이런 기간에도 수입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고요.
그 뿌리축제 때나 이런 기간에도 수입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래서 그 계속 3년간 추이를 계속 보면서 이번에는 정리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지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꼭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좀 기간제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좀 흐름을 보시면 조금씩 조율을 할 수 있었고 지금 매점 수입도 예상을 못 하셨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행감 때 보니까 전반적인 월 그 수입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낮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조금 1·2회 때 좀 추경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 다른 데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미리 감을 하고 그만큼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조금 더 정확하게 추계하실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좀 당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소장님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이 47억 6,700 아닙니까?
그런데 감액이 4억 5,600이면은 거진 한 10% 감액이 됐거든요.
예, 우리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이 47억 6,700 아닙니까?
그런데 감액이 4억 5,600이면은 거진 한 10% 감액이 됐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예산 추계 애당초 예산 추계를 할 때 잘못한 게 아닙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육상래 위원 유일하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만 10%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사용료 수입이 좀 줄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서 이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방문객도 늘어나고 객실 이용료도 늘어나고 식당도 수입도 자꾸 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출에서 이렇게 10%씩 줄어들었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못 추계를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3%, 17%, 또 뭐 23%,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23%씩이나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많이 안 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출에서 이렇게 10%씩 줄어들었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못 추계를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3%, 17%, 또 뭐 23%,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23%씩이나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많이 안 썼네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효체험관쪽에 이용자들이 있을 경우에.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부르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데에다가 제일 중요한 청소용역비 같은 것도 8% 이상 집행액이 남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청소용역비는 그 계약에 따른 잔액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기간, 뿌리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도 14% 3,200만 원 정도를 남겼고 또 박물관관리 기간제근로자도 17%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뿌리, 효문화관리사업소는 예산 전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잘못한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게 원래 인건비 같은 것은 딱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잘못한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게 원래 인건비 같은 것은 딱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래?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까 박물관도 말씀하셨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 박물관 기간제 같은 경우는 좋은 자리가 있어서 떠나면서.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 사이에 이제 모집공고를 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빈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그 기간제가 잠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물론 이제 소장님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지난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개편 때문에 이제 책임을 맡게 됐지만은 그 전에야 물론 뭐 원장님이 총 관리를 했지만은 이게 기간제근로자들의 이직률이 자꾸 이렇게 높은 것은 근무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닙니까?
뭔가 근무여건이 좋다고 하면은 더 근무를 하려고 하지 왜 자꾸 이직률이 높겠어요?
뭔가 대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뭔가 근무여건이 좋다고 하면은 더 근무를 하려고 하지 왜 자꾸 이직률이 높겠어요?
뭔가 대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박물관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어서 이직한 경우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소장님이 여기 관리사무소로 바뀌기 전에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뿌리공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뿌리공원도 기간제근로자도 예산도 여기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걸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근무를 계속 하셔놓고서 아직 뭐 그런 것을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예산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10%씩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 2025년도 예산서를 지금 보니까 올라오기 전에 봤는데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2024년도에는 1억 9,757만 3,000원, 2025년도 내년도 예산은 2억 600만 원 넘어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뿌리공원도 기간제근로자도 예산도 여기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걸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근무를 계속 하셔놓고서 아직 뭐 그런 것을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예산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10%씩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 2025년도 예산서를 지금 보니까 올라오기 전에 봤는데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2024년도에는 1억 9,757만 3,000원, 2025년도 내년도 예산은 2억 600만 원 넘어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생활임금이 일단 늘어나서 그래서 똑같은 인원을 채용하더라도 늘어나는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올해도 이렇게 많이 남겼으면 거기에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그러면은 또 이만큼 또 10% 정도 예산을 남길 것 아니겠어요? 집행을 하고도?
내년에도 그러면은 또 이만큼 또 10% 정도 예산을 남길 것 아니겠어요? 집행을 하고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올해처럼 그 3차 정리추경 때가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1회·2회 추경 때 그 판단이 가능하다면 미리 미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만약에 남으면은 늦어도 2차 추경까지는 편성을 끝내야지 또 다른 데에 또 필요한 데 또 쓸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서 10%씩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10%씩이나 감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쨌든 소장님께서 예산 집행을 좀 제대로 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이렇게 자꾸 자리가 나는 것은 뭔가 대우가 열악하다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또 자꾸 이직률이 높은 것 아니겠어요?
물론 뭐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 가고 하는 것도 기본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일자리들이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라도 하려고 그것 공고 내면 몇 사람씩 공모를 하지요?
물론 뭐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 가고 하는 것도 기본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일자리들이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라도 하려고 그것 공고 내면 몇 사람씩 공모를 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경쟁률이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육상래 위원 그냥 미달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간제 모집?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상황에도 대우가 좋으면 왜 이직이 되겠어요, 이직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대우가 문제가 있는지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출·퇴근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출·퇴근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지 좀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 대우를 좀 제대로 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대우가 문제가 있는지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출·퇴근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출·퇴근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지 좀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 대우를 좀 제대로 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류수열 위원 예, 그 다음에 시설 사용료는 44.4%가 증액이 됐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식당 이용료도 17.2%가 증액이 됐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스낵카페 수입도 12.3%가 증액이 됐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뿌리공원, 그러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서 그 운영하는 어떤 수입이 발생되는 시설들이 전부 다 그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니요, 매점이 좀 줄었고요,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매점은 전체 예산 33%가 감액이 됐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사업들이 전부 다 늘었는데 한 곳만 유독 30% 이상 그 매출이 하락됐다 그러면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뭐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3년간 계속 추이를 본 상황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런 경우에 좀 줄어들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하고 폭우가 있어서 그 관람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도 보면 낮에 사람들이 없고 그래 가지고 매점 수입이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뿌리축제 때도 기대를 했었는데 작년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간 추이를 반영해서 그 6,00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결산 때도 계속 지적된 상황이었었거든요.
제가 왔을 때도 보면 낮에 사람들이 없고 그래 가지고 매점 수입이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뿌리축제 때도 기대를 했었는데 작년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간 추이를 반영해서 그 6,00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결산 때도 계속 지적된 상황이었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3년간 추이을 봐서 예산 편성 하실 때도 편성하시지 않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본예산 때는 그걸 감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이렇게 감액을 한 상태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 수입 활성화, 매점 판매수입을 늘리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니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간제를 좀 줄여가면서 성수기 때도 3명이었던 것을 이제 2명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좀 줄여 가지고 저녁 때 판매량이 적지 않은, 그러니까 많지 않은데도 이제 근무하던 것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11월 25일자로 커피 가격을 그 2,000원, 2,500원으로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그 커피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좀 더 매점 수입은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그 커피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좀 더 매점 수입은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마련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일부 된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11쪽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보시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그 증감 사유를 보면은 중구체육회 강사 활용 해가지고 수당을 미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11쪽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보시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그 증감 사유를 보면은 중구체육회 강사 활용 해가지고 수당을 미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예.
○류수열 위원 예, 이 미지급한 게 금년만 이런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이제 지금 웰빙댄스 하고 요가 강사를 중구체육회에서.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지원을 해주셔서 그 건에 대한 감액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요가 강사가 올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현재는 일단은 이대로 올 것 같고요 혹시나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일단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요 혹시 이제 감액이 되게 된다면 일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그 중구생활체육회랑은 사전협의은 없으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지금 아직 오신 지 1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이분이요.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래서 아직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말씀하세요.
○류수열 위원 예, 입찰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제가 자료에 갖고 있는 것은 없었고요 12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매년 12월에 용역계약을 하시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금액 결제는 월 단위로 하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지출은 월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처음에 예산을 8,600을 세웠다가 낙찰금액이 얼마였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7,867만 원이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낙찰금액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700~800 정도 금액 차이가 나네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74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것을 굳이 그 최종 3차 추경 때까지 보관하고 계신 이유가 뭐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정리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3회 추경에 정리한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혹시 이게 특별히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1·2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이게 특별히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1·2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그 용역해서 낙찰 차액이 생겨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류수열 위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렇지요, 예.
○류수열 위원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아니고 미리 그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도 되는 건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상황은 없을 것 같거든요.
1년치 전체를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상황이 없다고 한다면 1회나 2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치 전체를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상황이 없다고 한다면 1회나 2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저는 지금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그 예산 운영 지침이라든가 방침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 낙찰 차액금을 보관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특별한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위원님 말씀대로.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미리 미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차액금 중에 최소한의 어떤 그 비상 시를 대비한 그 예산을 빼놓고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류수열 위원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에 빨리 좀 그 반납을 해서 그 회계연도 내에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자금,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뿌리공원에 보면은 행정사무경비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의 어떤 급량비라든가 그 다음에 출장여비도 매년 보면은 결산 때 보면은 반납하는 금액들이 작지가 않거든요.
우리 그 뿌리공원에 보면은 행정사무경비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의 어떤 급량비라든가 그 다음에 출장여비도 매년 보면은 결산 때 보면은 반납하는 금액들이 작지가 않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류수열 위원 그것 이번 3차 추경에 반영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마 그 감액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체한 이후에 효문화과 하고 뿌리공원과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안 돼서 뿌리공원과 것은 건들지 못하고 효문화과에서만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안 돼서 뿌리공원과 것은 건들지 못하고 효문화과에서만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전에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보면은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정도면은 대략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될 거라는 게 추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금년에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꼭 그 금년에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내년도.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못 했을 뿐이고요 내년도에는 그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1·2회 추경 때는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지금 1,200만 원을 감액을 한 내용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대상은 타 지역 및 대전시 공무원 등이 이제 기수별 20명 내외로 와서 문화연수를 받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연수를 가면은 우리 예산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연수비가 이렇게 또 우리 또 여기 예산에서 들어갑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구비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은 세입이 따로 있고요 이것은 세출 예산에 대한 겁니다, 그것에 따른.
○이정수 위원 아, 세입 예산이 이제 들어와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그걸.
○이정수 위원 세입 예산을 다시 세출로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지출하는 내용들을 세출에 담은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뻔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 지금 보문산, 대흥동 일원 등을 사업 장소로 정했는데 뭐 뿌리공원은 그렇다고 치고 효문화마을, 보문산 가서 보문산, 대흥동 이런 데를 어떻게 방문을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제가 직접 안내하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 운영마케팅팀장이 안내를 하는데요 무수 치유의숲이나 아니면 테미오래 정도 이렇게 다녀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지금 신청자가 지금 예상보다는 적어서 그 상반기에 한 번, 그 다음에 하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하반기에는 두 번 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몇 명 정도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상반기에 14명,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11명, 12명 이렇게 왔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대전시가 아니고 전국에서 모집합니다.
대전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전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지금 제가 명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보고 또 전전년도 예산을 보고 그 예산을 해서 이제 예산부서에 올리지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할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매점 수입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계속 매점 수입이 떨어져요.
올해 정리추경에서 6,000만 원을 이제 감액을 했는데 이제 카페 수입은 늘고 매점 수입은 줄고 그런 지금 추세지요?
올해 정리추경에서 6,000만 원을 이제 감액을 했는데 이제 카페 수입은 늘고 매점 수입은 줄고 그런 지금 추세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추세가 그러면은 이것을 정리추경에 아니 뭐 1차 추경도 그렇고 2차 추경도 그렇고 추경에서 정리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아예 예산을 좀 이렇게 감액된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3년간 반영을 못 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 전에 3년간 반영을 못 한 상태에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계속 감액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감액한 상태로 매점 수입을 줄여서 그렇게 해서 반영을, 그러니까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홍보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저는 1페이지 하고 설명서 자료 6페이지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장님 그 결산검사 때 그 22년 생각보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좀 적게 편성, 이제 통보가 돼서 많이 힘드셨었잖아요?
작년에 실장님 그 결산검사 때 그 22년 생각보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좀 적게 편성, 이제 통보가 돼서 많이 힘드셨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지금 아직 통보는 안 왔고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저희가 지금 시에 이제 보통세가 추계가 되어서 시도 이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계된 것을 가지고 올해 정도에 저희가 교부율을 계산을 해서 보니까 금년이 저희가 약 850억 원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내년에도 한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한 840억에서 850억 정도 예상하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도 올해는 크게 변동은 없으셨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순차적으로 추경하면서 올리시는 그런 단계를 지금 밟고 가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일반조정교부금 840억으로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한 29억, 한 30억 정도. 예, 증액이 됐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예비비 증액의 큰 원인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비비에서 이제 예비비이다 보니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제 사용은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에 지금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희가 이제 금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준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정리추경에 이제 29억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면서 이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예비비를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이제 목요일부터 심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일반조정교부금을 800억 원을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720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추계를 해서 좀 증액 편성을 하였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이제 추계치가 나오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이제 목요일부터 심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일반조정교부금을 800억 원을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720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추계를 해서 좀 증액 편성을 하였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이제 추계치가 나오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이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예측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 금액으로 또 사용해야 됐던 것들이 사업들이 많으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25년도 예산 편성 지침 변경 사항에도 보면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형태를 지양한다고 돼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조정교부금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아무래도 예비비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사업 추진의 미흡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간 중간 좀 챙겨 주시면 좀 더 이렇게 예비비가 늘어가는 것을 좀 방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1년을 어떻게 보내셨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간 중간 좀 챙겨 주시면 좀 더 이렇게 예비비가 늘어가는 것을 좀 방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1년을 어떻게 보내셨다고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계속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사전절차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되면 이제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예비비가 사실 정리추경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한 300억 원을 잡았습니다, 이제 예비비 집행잔액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처럼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한 300억 원을 잡았습니다, 이제 예비비 집행잔액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처럼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최대한 조금 올해에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도 더 힘든 상황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통합재정기금을 계속 뭐 사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추계해 주시고 늘 이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지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고는 하시지만 직원분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한두 번 겪어보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에 대한 이유는 그쪽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실 때 충분히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계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보통 일반통장에, 예기치 못하니까 일반통장에 이제 예탁을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정기적금 통장에 이제 예탁을 하신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에 대한 이유는 그쪽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실 때 충분히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계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보통 일반통장에, 예기치 못하니까 일반통장에 이제 예탁을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정기적금 통장에 이제 예탁을 하신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러니까 이 예비비는 어디 이제 저희가 이제 통장에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이제 중구의 세원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거기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 거고.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기획실에서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통장에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따로 그냥 따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자금을 이제.
○오한숙 위원 자금으로 해서 이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운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놓고 계신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그중에 일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도 가능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남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돈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사실 예탁도 가능한데.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재정안정화계정에 예탁을 한 후에 또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할 때 사실 일반회계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렇지만 내년에 저희가 사업 계상, 예상을 했을 때 내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계상을 한 사유입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이유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은 또 한편으로는 의문이 되는 게 뭔가 지금 또 준비하시는 사업들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계획을 하시다 보니 이 돈을 지금 남아놓나 생각도 들고요 지금 그래도 통합재정이나 이런 데에다가 예탁을 하시면 그만큼 기간 동안 또 이자가 이자 수익이 붙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묶여 있는 돈이다 보니 또 통합재정으로 가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들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시나 하는 또 이런 의문도 좀 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묶여 있는 돈이다 보니 또 통합재정으로 가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들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시나 하는 또 이런 의문도 좀 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조금 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지금은 수익이 저희는 필요한 상황들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묶여 있는 돈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셔서 좀 세수 확충에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그 구청에서 입찰을 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했을 때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처리하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획홍보실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구보 발간 예산이 이제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사항인데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보면 보통 이제 이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토목이라든지 건설사업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은 이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면 저희 하고는 지금 해당은 안 되는데 만약에 토목이나 건설사업에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해당 사업과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낙찰차액을 사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세출 기준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건설·토목쪽 기준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그 행정자치쪽에서도 다 적용을 시키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 낙찰차액 저희도 이제 구보 발간 같은 경우에 이 낙찰차액이, 낙찰차액이 이제 저희 이제 구보 발간 사항이라 만약에 이제 이것 하고 같은 목적이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그것을 검토를 했을 거고 이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목이나 건설쪽에서는 이제 그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낙찰차액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치쪽에서도 이제 그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제가 그 세부적인 것은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적용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구보 발간쪽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우리 구 재정의 그 전체적인 그런 예산이라든가 편성 이런 것을 작성을 하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보, 지금 말씀하신 구보 발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낙찰차액으로 1,000만 원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지금 구보, 지금 말씀하신 구보 발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낙찰차액으로 1,000만 원이 발생을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지금 3차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하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낙찰을 한다고 그러면 대개 이제 전년도 12월이나 늦어도 뭐 1월 정도에는 하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월별로 나누어서 이제 하고 그러면은 예산이 금년에는 구보 발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이게 뭐 뿌리, 그러니까 효문화마을사업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여러 건의 낙찰차액을 쓰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연말에 지금 반영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을 하셔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토목이나 이런 쪽에 어쩔 수 없는 것들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은 데에는 그렇게 두더라도 지금 우리는 구보 발간을 하면서 뭐 비상사태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 것들은 해서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다음 회계연도 내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쓸 수 있게끔 좀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는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을 때 정리추경 전에 좀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저희가 22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아마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를 드렸던 게 그 우리 행정사무경비 그래 가지고 그 경상적경비 중에 행정사무경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급량비라든가 그 다음에 국내여비 출장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이 뭐 행안부 편성 기준 때문에 뭐 인원수의 80%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또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행안부에서도 그런 어떤 경상적인 경비를 얼마만큼 줄였느냐 해가지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2차 추경 때 보면은 그 반납 그러니까 저기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많이 줄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보면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전 부서가 1·2차 추경에는 그것을 반영한 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3차 추경도 동행정복지센터는 전부 다 했고 그런데 지금 구청 내의 부서들은 반영 안 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좀 다시 좀 잘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급량비 관련해서 17개 동행정복지센터 그 평균 이번에 봤거든요.
그 저기 반납하신 것 3차 추경에 반영한 비율을 보니까 17개 동 평균 반납액이 지금 현재 제3차 추경에 반영한 프로테이지가 50.2%입니다, 원래 예산액 급량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50.2%를 반납을 하고 그러고도 꽤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정도 추세면은 남은 11월, 12월에 쓰고도 잔액이 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하게 책정된 부분들이 많고요 대신 국내여비는 평균 24.7%로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금 편성이 되는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그 우리 그 청 내 사무실들을 보니까는 거의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 3차 추경에 급량비나 여비에 대한 반영이 없었는데 일부 반영한 부서를 보니까는 일단 그 우리 자치행정국에 세 곳 반납한 그 급량비 보면은 18.2%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그 여비 관련해 가지고는 다섯 곳이 반납을 한 저 3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60%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게 확실히 차이가 나시지요?
그래서 23년에는 2차 추경 때 보면은 그 반납 그러니까 저기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많이 줄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보면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전 부서가 1·2차 추경에는 그것을 반영한 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3차 추경도 동행정복지센터는 전부 다 했고 그런데 지금 구청 내의 부서들은 반영 안 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좀 다시 좀 잘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급량비 관련해서 17개 동행정복지센터 그 평균 이번에 봤거든요.
그 저기 반납하신 것 3차 추경에 반영한 비율을 보니까 17개 동 평균 반납액이 지금 현재 제3차 추경에 반영한 프로테이지가 50.2%입니다, 원래 예산액 급량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50.2%를 반납을 하고 그러고도 꽤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정도 추세면은 남은 11월, 12월에 쓰고도 잔액이 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하게 책정된 부분들이 많고요 대신 국내여비는 평균 24.7%로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금 편성이 되는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그 우리 그 청 내 사무실들을 보니까는 거의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 3차 추경에 급량비나 여비에 대한 반영이 없었는데 일부 반영한 부서를 보니까는 일단 그 우리 자치행정국에 세 곳 반납한 그 급량비 보면은 18.2%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그 여비 관련해 가지고는 다섯 곳이 반납을 한 저 3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60%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게 확실히 차이가 나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여비랑 급량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복지센터는 급량비가 많이 반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행부 관할 구청 내에 있는 쪽은 여비쪽에 반납 비율이 높고요 그러면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아예 이런 것을 매년 되풀이 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금년에 적재적소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만약에 급량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다 그러면은 아예 좀 줄이고 대신 그 여비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준다든가 해서 좀 탄력성 있게 조절해서 된 예산 편성이 되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이게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그 2차 추경 정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다 빨리 반영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여비는 여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비는 여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부서별로 이제 여비를.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40% 하고 6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인당 월 7일로 해서 계상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부서별로 사업부서는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준액의 60%, 그 다음에 나머지는 40%로 해서 조금 차별화를 뒀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 사실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부서별로 사업부서는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준액의 60%, 그 다음에 나머지는 40%로 해서 조금 차별화를 뒀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 사실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20%, 30·40·60%로 4개로 또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여비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더 차별화를 둬서 저희 기획홍보실도 내년에는 20%를 편성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류수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동의 급량비 관계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의 집행 여부를 잘 살펴봐서 정리추경에 아니고 이제 부서·동과 잘 협의를 해서 그 전에도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여비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더 차별화를 둬서 저희 기획홍보실도 내년에는 20%를 편성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류수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동의 급량비 관계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의 집행 여부를 잘 살펴봐서 정리추경에 아니고 이제 부서·동과 잘 협의를 해서 그 전에도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11월 29일날 국회 예결위에서는 정부안 현안 대비 4조 1,000억을, 한 4조 가량을 삭감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중에 예비비도 2조 4,000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여기 지금 되어 있는 재해대책.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비비도 한 1조 원 가량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는 예비비 세출에 대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한 32.4%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국가에서는 재해대책예비비를 대폭 삭감을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방정부에서는 예비비를 증액을 시키고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이제 정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일반조정교부금도 약 29억 원 세입이 늘어났고 이제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이제 정리추경이니까 이제 사업이 또 집행이 완료된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예산은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불가피하게 이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약 69억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 이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이제 별도로 편성 한도가 없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편성 한도는 없는데.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아까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편성 한도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막 늘리지 말고 이렇게 늘렸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추경 때 잔액이 발생하면 순세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많이 이렇게 계상을 하고 이러는 것은 좀 지양을 해라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도 이제 그런 기준은 내려보내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한도액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도액은 없기는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어, 국가 예산은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재해대책예비비를 특히 한 1조 원 가량 삭감을 했는데 아니 대전 중구는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나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렇겠지요?
아마 그렇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해가 가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추경에 심사 이 예산 심사를 하러 오기 전에 아침에도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내년도 우리 중구청 우리 중구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저한테 문의도 하고.
지금 내년도 우리 중구청 우리 중구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저한테 문의도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이렇게 예비비를 대폭 삭감을 했는데 내년 여기 우리 중구도 예비비 재해·재난에 대한 예비비를 한 번 보십시오,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승소사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승소사례금의 목적은 이제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제 그 변호사 수임사건의 승소 시에 60% 이상 그 승소가 되었을 때는 그 당초에 착수금의 그 비율을 곱해서 이제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제 승소사례금의 목적은 이제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제 그 변호사 수임사건의 승소 시에 60% 이상 그 승소가 되었을 때는 그 당초에 착수금의 그 비율을 곱해서 이제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그 예비비 세출 부분 보시지요.
예산 증액이 69억 2,900만 원 정도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그 예비비 세출 부분 보시지요.
예산 증액이 69억 2,900만 원 정도 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아까 이제 세입쪽에서 보면은 일반조정교부금이 29억 3,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나머지는 어디에서 발생한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이제 집행잔액 부분에서 이제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집행잔액이 40억 이상 나왔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예, 집행잔액이. 예,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집행잔액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세정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부동산교부세 30억.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30억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은 어떻게 뺐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부동산교부세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연말에 통보가 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산정액 통보를 24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3년 12월 29일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30억을 1년 동안이나 방치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이 부동산교부세가 230억 원이 지금 확정은 됐는데 일단 이제 이것은 당초에 이제 뭐 이 금액이 예측은 됐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게 또 당초에 그 교부됐던 그러니까 내시됐던 금액보다는 이제 적게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경기를 지켜보면서 이제 정부에서 또 이 확정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경기를 지켜보면서 이제 정부에서 또 이 확정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석환 아니 차이가 있어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30억 정도 이 돈을 1년 동안 반영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연말에 추경에다가 그리고 설명자료에도 빠지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이것은.
○위원장 김석환 아니 세정과에서 담아오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예산 총괄하는 부서인데 기획실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예비비 설명자료에다가 69억이 어떤 재원으로 되어 있는지 정도는 설명을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것은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 부분을 이 세입 추계할 때 지난해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정부에서 물론 이렇게 29일날 230억을 통보를 했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 당초에 이제 사실 290억 정도가 이제 계상이 됐었는데 이제 내려온 게 사실 교부된 게 이제 254억이었거든요, 이제 전년도에.
○위원장 김석환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내시는 230억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자금이 내려온, 자금이 사실 내려와야 되는데 자금이 교부된 게 한 67억 정도가 자금이 교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자금이 교부가 물론은 다 되겠지만 자금 교부가 이렇게 너무나 적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자금이 내려온, 자금이 사실 내려와야 되는데 자금이 교부된 게 한 67억 정도가 자금이 교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자금이 교부가 물론은 다 되겠지만 자금 교부가 이렇게 너무나 적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추이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해도 이게 지난해 대비 230억이면은 한 30% 정도 감액해서 이 통보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중간에 그 변동수가 세수가 줄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중간에 그 변동수가 세수가 줄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금액이 줄었어요, 산정액보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 전 해보다 30% 정도 감액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단 말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30억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내년에는 어떻게 세웠어요? 25년도 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세웠어요? 25년도 것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내년에도 이제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걸로 예측이 돼서 금년 하고 똑같이 200억을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도 이제 뭐.
○위원장 김석환 얼마 통보가 될 지는 아직 모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것은 연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석환 29일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1추나 2추에 분명히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서 예비비로 넘어가고 예비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그 다음해에 또 다른 걸로 쓰고.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부동산교부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그 동향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정리추경이 아니고 그 전에라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이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찰차액 반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올 6월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정부 부처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방치시켜 놓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희들도 지난연도, 지지난연도 보면은 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용도로 좀 사용한 사례도 있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 제6조에다가 그 낙찰차액에 대한 관리 및 활용 근거를 마련을 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2020년에 원래 개정이 되면서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빠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지적이 되면서 올 6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 훈령을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이게 사업 변경이나 이런 데에는 절대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그 기획홍보실에서 꼭 공지를 해주시고 그 앞서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연도, 지지난연도 보면은 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용도로 좀 사용한 사례도 있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 제6조에다가 그 낙찰차액에 대한 관리 및 활용 근거를 마련을 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2020년에 원래 개정이 되면서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빠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지적이 되면서 올 6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 훈령을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이게 사업 변경이나 이런 데에는 절대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그 기획홍보실에서 꼭 공지를 해주시고 그 앞서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준에 맞게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편성에 예산의 한도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아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비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일반구민들이 볼 때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 내용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국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목적예비비를 1조 원 가량 들은 것을 예비비를 삭감했다 이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는 예비비를 삭감하는 횡포를 보이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오히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69억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시지요, 그것 내용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아마 문의가 올지 몰라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정책개발실장 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정책개발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감사실장 유정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11페이지 기타직보수 실무수습직원 지금 딱 보셔도 76% 감액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많은 차액이 보이는데 지금 사유로는 직원 인원 하고 기간 차이라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 인원은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던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실무수습직원이 이제 12명이었었어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12개월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제 2024년도에 와 가지고 당초 예상보다 휴직 하고 면직 인원 등이 증가해서 수습직원들의 이렇게.
○오한숙 위원 수습직원도 면직을 하고, 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몇 명 정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 9월 30일부터 이제 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5명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5명 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5명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전에 그러면 개월수는 몇 개월로 지금 예상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에는 다 틀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5개월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7개월짜리도 있고 또 4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 본예산 하실 때는 12명을 모두 다 12개월로 계산을 하셔서 산출내역을 뽑으셔서 올리셨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그냥.
○오한숙 위원 그 개월수가 다 각자 다른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여기에 수습직원들이 정확하게 이제 오는 시점을 잘 모르고 여러 가지가 이제 뭐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이제 개략적으로 사실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국장님 말씀대로 개월수를 5개월도 있으시고 7개월도 있으시고 중간에 면직하신 분도 있으시면 충분히 추경 때에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 아니었나요?
이게 76%면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76%면 큰 금액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충분히 지금 예측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정리추경 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것보다는 2회 추경 때 했으면 좀 적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 번 좀 땡겨서 한 번 이제 인원이 확정되면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 번 좀 땡겨서 한 번 이제 인원이 확정되면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오한숙 위원 인원 확정은 언제 되시는 건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시 하고 이제 인사교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발령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시에서 이제 인원을 주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에 따라서 이제 되면서 또.
○오한숙 위원 그래도 대충 이렇게 서로 교류하실 때 이렇게 예상하시는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따라서 틀리는데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 하반기 뭐 7~8월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상반기든 하반기든 간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충분히 예측은 가능하신 부분이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느 정도는 저기한데.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전체를 뭐 12명 편성하는 것은.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그러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서로 교류도 하셔야 되고 지금 직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들일 수도 있고 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지금 1차, 2차가 있고 또 하시면서 조율이 가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76%나 지금 감액하시고 나면 이 차액들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데도 지금 그대로 멈춰 있는 금액이 돼 버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조금 더. 예, 충분히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4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로자분들 퇴직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을 때는 예측 못 할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들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퇴직금 주는 것은 이제 그 정년이 돼서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나가는 부분이고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보통,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개인적인 뭐 이제 어떤 뭐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관두는 경우가 좀 있고 또 뭐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판단하기가.
○오한숙 위원 어려운 부분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만큼 퇴직을 희망하신다는 자체는 그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작년 하고 비교 했을 때는 거의 예산 했던 금액 만큼 지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는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는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그 3명이 이제 퇴직을 했고요, 3명이 이제 조기퇴직 한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냥 원래대로 3명 예상하셨던 퇴직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아니요, 그것은 정년퇴직은 3명이고.
○오한숙 위원 정년퇴직은 세 분이시고,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정자가 3명이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령이 안 됐는데도 중간에 본인이 본인 의사로 이제 관두신 분이 세 분 계시고요.
○오한숙 위원 세 분이나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특별한 사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무직을 다니다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새로운 그 취업을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잘 좋은 기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뭐 공무원시험 봐 가지고 또 임용돼서 좋은 데로 가게 되면은 그분들은 그런 것을 또 선택을 할 테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시험에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시험을 봐 가지고 또 이제 합격하면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이 지금 세 분 같은 경우는 그중에 저연차로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지요? 3년 못 채우시고 조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일단 나이가 이제 93년생 1명 있고요, 93년생.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리고 92년생 1명이 좀 빨리 좀 조기퇴직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3년도 채 채우지 못하시고 일을 그만두실 때에는 그만한 조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오늘 뉴스에도 한 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직원분들이 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희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냥 그만두니까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살피실 것 아니에요?
그냥 그만두니까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살피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여기는 이제 공무직이고 이제 아마 뉴스에도 나온 것은 아마 저도 이제 봤는데 그 이제 일반 초급직원들 9급이나 이렇게 들어온 직원들이 거기 직장에 적응을 못 하고 한 이런 걸로 방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조금 틀리기는 틀리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은 나름대로 좀 저 직장이 좀 좋은 데로 잘 돼서 이렇게 나간 케이스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좋은 데로 다니는데 솔직히 여기도 나쁜 직장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 때는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보다 더 나은 데로 이제.
○오한숙 위원 조금 더 나은 데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직원분들이 나가시면 일 하실 분들이 물론 공무직이기는 하시지만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런 것에 대한 그분들이 그럼 더 좋은 직장이 여기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실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분들 하고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저기 수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도 청취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노조가 또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노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용해 주려고 하고 또 워크숍 행사도 갖기도 하고 또 교육도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노력은 하시는데 계속 결과적으로는 계속 인원은 축소되는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노력을 하신다는 것 말고 좀 구체적인 대안이나 그것에 맞는 정확한 사례를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대로 공무직분들이 지금 퇴직하셨던 월이 언제세요?
지금 말씀대로 공무직분들이 지금 퇴직하셨던 월이 언제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월.
○오한숙 위원 지금 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올리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하신 부분이었다면 그때 다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조율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모두 뭐 한 10월에 그만두시는 상황들은 아니시고 12월에 지금 그만두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두 뭐 한 10월에 그만두시는 상황들은 아니시고 12월에 지금 그만두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미리 예측을 좀 해놔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좀 구체적인 사례들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는. 예, 이렇게 지금 조기퇴직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2쪽 세입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아마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수시로 직장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는 질의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인원이 줄은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직장어린이집의 설립취지가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나.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법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그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청 내에 이제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애기를 낳게 되면 이제 거기에 보육비에 대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종일반이랑 그 다음에 또 방과후 해가지고 조금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야간연장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조건은 좋은 쪽으로 지금 계속 그 개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청 내에 그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를 갖고 있는 직원 숫자나 이런 것은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렇게.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의 그 설립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뭐 이런 것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주 대상이 우리 중구청 직원들 중에 어떤 대상이 될 텐데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신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설립취지랑은 맞지 않는 지금 저기 처신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은 주 대상이 우리 중구청 직원들 중에 어떤 대상이 될 텐데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신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설립취지랑은 맞지 않는 지금 저기 처신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뭐 저 위원님 말씀에. 예, 동감합니다. 그것,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그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그 어린이집 지금 하고 계시는 분한테 요구를 하셨다든가 자료를 그런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든가?
그러면은 혹시 그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그 어린이집 지금 하고 계시는 분한테 요구를 하셨다든가 자료를 그런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든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선생님들한테 말씀이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수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들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공유도 하고 하면은 어린이집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그 인력 충원 말씀하시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뭐 최소한 인력뱅크에서 10명 이상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 사유가 뭐냐면은 그 출산에 의한 휴직 해가지고 매년 20~30명 이상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어린이집에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대상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어린이들이 줄고 해서 어려움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납득을 못 한다고 그러면 아마 관리하시는 분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상자는 많은데 왜 인원이 이렇게 적은가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시고 개선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간다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어린이들이 줄고 해서 어려움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납득을 못 한다고 그러면 아마 관리하시는 분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상자는 많은데 왜 인원이 이렇게 적은가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시고 개선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간다 생각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또 그동안에 또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제 위원장님 앞에 계시지만 또 지난번에도 이제 행감이나 이런 때 계속 말씀을 하셔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내년도에는 아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우리 대상자가 얼만큼 되고 하는 것 분석도 해봐 가지고.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원인이 뭔지 좀 따져봐 가지고 좀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대책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3차 추경이나 결산할 때는 이 삼각표가 없는 증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독감 예방접종은 1인당 5만 원씩 해주는 건데.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3년도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 겁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거의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 전반기 10월달까지 접종 인원이 51명 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직원수로 따지면은 5%도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접종한 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4.6%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그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접종대상에 비해서 접종하신 분들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적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연말에 또 많이 받거든요, 이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보통 보면 나누어서 연중에 이제 뭐 3월달도 맞아도 되고 하는데 보통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그냥 일도 바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밀려서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11월달, 12월달 그때 집중돼서 이렇게 많이 이제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 또 예방접종이 이제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젊은 직원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서 또 안 맞는 경우도 이제 사실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개인적으로 한 번 젊은 직원들 하고 만나 가지고 아니 왜 예산도 있고 그런데 안 맞느냐 했더니 뭐 이제 건강한데 무슨 맞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또 많이들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개인적으로 한 번 젊은 직원들 하고 만나 가지고 아니 왜 예산도 있고 그런데 안 맞느냐 했더니 뭐 이제 건강한데 무슨 맞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또 많이들 갖고 있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지금 한 50% 정도만 이제 집행이 될 것 같아서 나머지 잔액을 이렇게 반납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지금 그리고 독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도 해당이 되고.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폐렴 뭐 이런 것, 뭐 또 간염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 또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그 직원들한테 이제 공문도 보내고 공지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또 모르고 바쁘다 보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공지사항에다가 그 절차나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도 이제 올려줘서 한 번 환기 시켜주고 또 제가 또 이제 간부회의 때 또 이제 전체 그 동장회의나 그 과장들 회의 할 때 제가 또 그런 내용도 또 이제 자료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좀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그 직원들한테 이제 공문도 보내고 공지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또 모르고 바쁘다 보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공지사항에다가 그 절차나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도 이제 올려줘서 한 번 환기 시켜주고 또 제가 또 이제 간부회의 때 또 이제 전체 그 동장회의나 그 과장들 회의 할 때 제가 또 그런 내용도 또 이제 자료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좀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여기에 그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보면은 아주 좋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건강한 직장생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뭐 그걸 통한 어떤 직원들의 복지 증진인데 이게 그 홍보를 좀 제대로 좀 해서 많은 인원이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것 만약에 우리가 예방접종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유로 해가지고 예방접종 인원이 많지 않다고 그러고 그게 계속 되풀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그 이런 복지쪽의 어떤 예산을 다른 쪽으로 또 바꾸는 것도 한 번 또 변경을 좀 하시는 것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한 번 다각적으로 좀 잘 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집중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가 아무튼 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청사 유료주차장 사용료 좀 볼게요, 세입 부분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올해 9월 8일날 인상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청사 유료주차장 사용료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용 현황을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장기 차량이 좀 줄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용률이 좋았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주 이제 목적이 좀 달성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 지금 이제 일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이제 의회 때 의회에서 저기 저희가 이제 안건을 올려 가지고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일반요금은 50% 인상을 하고 대신에 1일 최대 이제 그 조항을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종일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 이용하던 사람들이 없어져서 주차장은 한가해지고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세입이 좀 늘어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제대로 잘 정착되어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종일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 이용하던 사람들이 없어져서 주차장은 한가해지고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세입이 좀 늘어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제대로 잘 정착되어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2년 행감 때 전체적인 여기 직원분들 아동수 하고 지금 아이들 보내시는 인원수 하고 타지에서 오는 인원수 하고 늘 자료를 갖고 있느냐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었더니 가지고 오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요청을 해서 그때 파악하신 게 아니라 원래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데이터가 없으시잖아요?
22년 행감 정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초에 와서.
그리고 나서 23년, 지금 24년인데 자료를 모르신다라는 것은 지금 그때 뿐이고 저희 심의 때만 그냥 대처하는 거고 지속적인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수인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분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후 여기에 올리셔야 되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미흡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인수인계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되어졌나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심의 때만 그냥 일시적으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대처하시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행감 정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초에 와서.
그리고 나서 23년, 지금 24년인데 자료를 모르신다라는 것은 지금 그때 뿐이고 저희 심의 때만 그냥 대처하는 거고 지속적인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수인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분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후 여기에 올리셔야 되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미흡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인수인계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되어졌나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심의 때만 그냥 일시적으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대처하시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페이지 7페이지 대전중부재향경우회 사업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액 다 삭감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조금사업 평가에서 사업 미추진 하셨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올해도 미추진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그럼 작년에는 이게 미흡으로 해가지고 지금 못 한, 안 한 상황이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요, 그쪽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아예 그냥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아예 그냥 계상을 이번에는 안 하고 올해는.
○오한숙 위원 이번에는 아예 그냥 안 올리시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내년도 예산은 안 하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올해도 이제 예산은 편성은 됐는데 그쪽에서 이제 말씀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 회장님 하고 그 우리는 이제 좀 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그대로 그냥 미흡단계셨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계속 추진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평가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은 본인들이 이제 그쪽에 그 회에서 좀 의지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산이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줬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그런 의지도 없고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안 되신다고 해서 그것을 뭐 강하게 뭐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매우 미흡을 주셨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미흡으로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계획 하기에 따라서 유지를 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볼 때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좀 혜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그럼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내시니까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책정이 되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서 내셨던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작년에 이제 범죄예방캠페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보교육버스 임차.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해가지고 뭐 이제 플래카드 하고 홍보지 인쇄,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 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올해는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올해도 내용은 거의 뭐 비슷, 아니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니 25년 말고 24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24년도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4년도가 그렇게.
○오한숙 위원 아직 안 지났잖아요? 24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23년도에는요 그때도 추진을 안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3년도에는 거기 23년도 10월 25일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3월에서 11월까지 이제 그 안보교육 그 캠페인을 실시를 해서 106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3년도에는.
○오한숙 위원 23년도에 집행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사업 미추진으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요, 23년도에는 집행을 하고 24년도에 저기 본인들이 이제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23년도에 미추진한 사업으로 봤었거든요, 이 사업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23년도에는.
○오한숙 위원 저도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23년도에는 106만 원 집행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추진을 하셨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때 뭐지 그 총선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미흡이라는 게 몇 년도의 그걸.
○오한숙 위원 작년 거요? 23년도 것?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3년도에 미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고 실제로 맞는 건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23년도에 집행된 것은 맞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확실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이제.
○오한숙 위원 본 위원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추진을 안 하신 거고 올해도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저도 살펴보기는 할 텐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추진을 하셨는데 미흡을 주셨다는 것은 여기에서 뭔가 지금 문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발생했거나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액 같은 경우는 그때 행감 때 보니까 예산을 반 이상 소진 못 한 곳도 보통을 주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미흡단계를 주셨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액 같은 경우는 그때 행감 때 보니까 예산을 반 이상 소진 못 한 곳도 보통을 주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미흡단계를 주셨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내년에는 신청은 안 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인 추진 비율로 봐서는 매우 미흡은 아니어서 그럼 다시 또 신청하면 올 보조금 사업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오한숙 위원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본인들이 이제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제 그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 밖에는 없는 상태거든요.
○오한숙 위원 지금 그 성과평가로 해가지고 다섯 단계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을 상대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다시 추경을 해서 원하면 다시 올려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산을 지금은 이제 본예산에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추경이나 또 아니면 내후년도 예산에다가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라는 게 전체 금액이 실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너무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그 너무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한숙 위원 한 번 국장님 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보조금을 받아, 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것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희망을 하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혹시 미흡단계를 매우 미흡을 받아서 폐지되었을 경우에 몇 년 정도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주셔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한 번 설명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저는 그 자치분권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경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행정사무경비 201-01 급량비, 일반수용비, 그리고 202-01 국내여비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제가 이번 그 3차 추경 자료를 보니는까는 그 17개 동은 그 급량비, 국내여비에 대한 그 3차 추경 반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반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급량비를 먼저 보면은 그 최, 그러니까 3차 추경 반영을 한 최저 22.2%부터 72.5%까지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급량비 평균 3차 추경 그 반영한 비율을 보니까는 50.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반영을 안 한 그러니까 50.2%인데도 나머지 금액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남기고 그 추경 반영을 한 상태지요.
그러니까는 급량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지금 싶고요 그것에 반해서 국내여비는 지금 9개 동이 그 반영을 했는데 24.7%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여비는 제대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하실 때에는 동의 급량비는 조금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여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한다든가 해서 조금 조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급량비를 먼저 보면은 그 최, 그러니까 3차 추경 반영을 한 최저 22.2%부터 72.5%까지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급량비 평균 3차 추경 그 반영한 비율을 보니까는 50.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반영을 안 한 그러니까 50.2%인데도 나머지 금액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남기고 그 추경 반영을 한 상태지요.
그러니까는 급량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지금 싶고요 그것에 반해서 국내여비는 지금 9개 동이 그 반영을 했는데 24.7%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여비는 제대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하실 때에는 동의 급량비는 조금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여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한다든가 해서 조금 조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급량비나 국내여비는 이제 부서운영경비로 봐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중앙에서 어떤 기준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정원당 뭐 이렇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일괄적이지도 않고 또 동이나 이렇게 그 부서별로도 조금 쓰는 게 좀 집행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획홍보실에서도 이런 예산편성부서인 총괄부서인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래서 아마 기획홍보실에서도 이런 예산편성부서인 총괄부서인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류수열 위원 아까 기획실 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 표준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렇지만은 거기에 더불어 또 같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또 규정도 같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경우는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사 내에 있는 분들은 그 급량비의 비중이 크고 여비 기준이 적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상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사 내에 있는 분들은 그 급량비의 비중이 크고 여비 기준이 적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상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존재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둬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속 지금 그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는 그 3차 추경에 반영을 안 하셨습니다, 급량비랑 뭐 이런 것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왜 반영을 안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거기는 이제 일 같은 것 있어서 이제 급량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출장 갈 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거의 다 소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저기 놀랄 정도로 반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그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아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셨나라고 이해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뺀 회계과랑 민원여권과의 그 반영 비율을 보면은 급량비는 지금 15% 정도를 저기 반납을 그러니까 3차 추경 반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출장비는 70%입니다, 국내여비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걸 잘 따지셔서.
그런데 저는 일단 그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아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셨나라고 이해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뺀 회계과랑 민원여권과의 그 반영 비율을 보면은 급량비는 지금 15% 정도를 저기 반납을 그러니까 3차 추경 반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출장비는 70%입니다, 국내여비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걸 잘 따지셔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좀 예산 집행 할 때 그 필요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조금 서둘러서 추경 반영을 해서 그 해에 편성된 예산으로 그 해의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신속하게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대상되는 분이 이제 세 분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3명.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 수의 그 15% 이상을 득표 할 때는 그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15% 이제 미만의 득표에는 그 100분의 50, 그러니까 50%를 해당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세 분이 지금 대상 되는 세 분이 전부 이제 그 유효득표율 10% 미만을 득표를 하다 보니까 기탁금인 그 1,000만 원 한 분당 1,000만 원을 아, 두 분은 이제 1,000만 원씩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반납하고 한 분은 예비후보자라서 그 100만 원의 저 기탁금의 20%, 그러니까 50만 원에다가 또 한 등록하신 분이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50% 감면 받아서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 감면 받아서 100만 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두 분은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그 다음에 한 분은 100만 원 해서 2,100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지금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반환금이 1억 4,437만 8,490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때 이제 선거를 해서 당선되신 분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을 이제 받으셔 가지고 그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당선무효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효형 선고를 받으셔서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은 이제 15% 이상을 득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전비용이 1억 3,437만 7,092원이 이제 보전비용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탁금을 또 이제 내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이제 1억 4,437만 9,000원이 발생이 됐고 그 돈을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5회차에 걸쳐 가지고 이분이 이제 선관위에다가 이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그 돈을 선관위에서 받으면은 또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형 선고를 받으셔서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은 이제 15% 이상을 득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전비용이 1억 3,437만 7,092원이 이제 보전비용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탁금을 또 이제 내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이제 1억 4,437만 9,000원이 발생이 됐고 그 돈을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5회차에 걸쳐 가지고 이분이 이제 선관위에다가 이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그 돈을 선관위에서 받으면은 또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이 책자에는 없지만은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만약에 현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의원직을 내던지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기 생각으로 출마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당선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시의원·구의원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시의원·구의원 보궐선거가 벌어지게 되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이제 선거법을 한 번 따져,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은 같은데.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공부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부를 해봐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답을, 대충 생각이 나기는 나지만.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정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구청장선거가 이제 이 보궐선거를 이렇게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모든 것이 잘못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구의원을 하다가 중구청장에 출마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만약에 보궐선거, 구청장선거에 나가서 낙선이 되면은 다시 복귀를 하는데 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보궐선거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것과 같이 잘못한 거기에 출마한 후보자가 예산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되겠지요?
그것도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뭐 지금 정확하게 제가 뭐 법을 한 번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보궐선거 선거비용 징수대상은 출마한 후보자가 돼야 된다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선거 기탁금, 또 보전비용 반환금 등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예.
○육상래 위원 우리 회계과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좀 세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문화선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저희 그 자치분권과.
○육상래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자치분권과 들어갈 때 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예.
○회계과장 문화선 아, 예, 오늘 뭐 약간 좀 추운데 오늘은 그래도 한 16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좀 그래도, 예.
○회계과장 문화선 아,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 그동안 몇 대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여기 본회의장 하고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이 복도가 상당히 냉·난방이 안 돼서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대기하는 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언제 회의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그런데 올여름 같은 때에는 얼마나 또 더웠습니까? 폭염에?
유례, 사상 유례 없는 그렇게 그런 더위에 또 힘들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추위가 또 닥쳐오고 하는데 그동안 이 복도에 냉·난방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 여기에 화재 이 법규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그에 따라 또 그런 다른 방법도 또 구상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의회에다가 뭐 왜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를 의회한테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런 우리 회의장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오랫 동안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시설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한 번 듣고 싶어서 과장님을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언제 회의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그런데 올여름 같은 때에는 얼마나 또 더웠습니까? 폭염에?
유례, 사상 유례 없는 그렇게 그런 더위에 또 힘들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추위가 또 닥쳐오고 하는데 그동안 이 복도에 냉·난방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 여기에 화재 이 법규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그에 따라 또 그런 다른 방법도 또 구상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의회에다가 뭐 왜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를 의회한테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런 우리 회의장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오랫 동안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시설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한 번 듣고 싶어서 과장님을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말씀하신 대로.
○육상래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작년, 올 초에도 그렇고 그 위원님께서 뭐 그 복도에 대기하는 저희 집행부 직원들을 위해서 그 이쪽 그 출입문쪽에 출입문을 만들고 그 의회쪽 입구쪽에도 방화문을 만들어서 여기 안에 이제 난방이 될 수 있고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도 회신을 했었고 그때 이제 직접 한 번 설명도 한 번 드렸었는데 소방법 때문에 그 칸을 막아, 방화벽을 만들 수는 없고 뭐 그래서 그 의회사무국 직원분 하고, 직원분이 이제 오셔서 요청하신 사항이 그 난방기를 그럼 냉·난방기를 대여해서 복도에 비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의회도 끝나가고 해서 그 부분이 그래도 제일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디에 예산을 세울지를 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난방기를, 난방기 그때 코로나 때 사용하던 게 있어서 그것을 갖고 그 의회에서 좀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그것을 옮겨서 가동을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그것을 옮기는 데에도 인력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니 그때는 필요하니 그 의회의 운영비로 난방기 그 설치하는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예산계 하고 의회사무국 하고 합의를 본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난방기를 대여하는 예산을 의회에 세우는 걸로. 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도 회신을 했었고 그때 이제 직접 한 번 설명도 한 번 드렸었는데 소방법 때문에 그 칸을 막아, 방화벽을 만들 수는 없고 뭐 그래서 그 의회사무국 직원분 하고, 직원분이 이제 오셔서 요청하신 사항이 그 난방기를 그럼 냉·난방기를 대여해서 복도에 비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의회도 끝나가고 해서 그 부분이 그래도 제일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디에 예산을 세울지를 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난방기를, 난방기 그때 코로나 때 사용하던 게 있어서 그것을 갖고 그 의회에서 좀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그것을 옮겨서 가동을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그것을 옮기는 데에도 인력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니 그때는 필요하니 그 의회의 운영비로 난방기 그 설치하는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예산계 하고 의회사무국 하고 합의를 본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난방기를 대여하는 예산을 의회에 세우는 걸로. 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저희 그 운영비나 유지·보수비로 냉·난방 그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의회 회기 때 그 복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의회 회기 중이고 하니 그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냉·난방을 임차하는 비용을 세워놓으면 되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게 의회에다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워놓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예산이 이번에 들어갔는지는.
제가 예산이 이번에 들어갔는지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여기 운영위원장님이 계시지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문화선 그 임차.
○육상래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이게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누적에 걸쳐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은 요구를 하고 했으면은 뭔가는 지금쯤은 해결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자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냉·난방기를 쉽게 냉·난방기를 임차를 한다 하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 냉·난방기 임차하는 데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자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냉·난방기를 쉽게 냉·난방기를 임차를 한다 하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 냉·난방기 임차하는 데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게?
○회계과장 문화선 그러니까 그.
○육상래 위원 그렇게 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문화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별도로 따로 몫을 빼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그 금액 만큼 증액을 해서.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청사 관리나 유지·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의회동 옥상 방수 예산도 회계과에 세웠잖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의회동 옥상 방수 예산도 회계과에 세웠잖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화선 예, 말씀하신 대로 청사 유지·관리비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예, 저희.
○육상래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그것을 왜 의회에다가 하라고 그걸 미룹니까? 그것을?
○회계과장 문화선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저희가 같이 예산계 하고 의회 직원분 하고 저희 회계과에서 그때 회의를 한 결과 그 임차 비용을 회기 중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뭐 그런 소리를 듣고자 지금 나오시라고 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뜻에서 지금 나오시라고 한 거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임차하는 방법을 의회에 세웠는지 내년도 세웠는지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올해에 비용에,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것도 방화도 방화의 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게 자동문 같은 것을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람이 앞에 서고 하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안 됩니까?
그런 방법도 안 됩니까?
○회계과장 문화선 그것도 어렵고 그 설치하는 것 자체가 소방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제가 그때.
○회계과장 문화선 아니요, 예, 그.
○육상래 위원 그리고 어차피 화재 같은 것도 나면은 이 뭐냐 화재 차단막 같이 자동으로 셔터도 건물, 건물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차단 셔터도 내려오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 예를 들어 의회동에서 불이 화재가 났다 그럼 본관쪽으로 번지지 않게 차단기가 내려오는 그런 설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화선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피를 하기 위해서.
○육상래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문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때 같이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걸로.
○육상래 위원 아니 회기 때는 문을 설치를 하더라도 회기 중에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들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문이 닫히면은 냉·난방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완전히 개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평상 시에는 개방을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회기 중에 여러분들이 와서 대기를 할 때에는 문이 닫힐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자는 거지요.
상시 그렇게 설치를 뭐냐 닫혀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완전히 개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평상 시에는 개방을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회기 중에 여러분들이 와서 대기를 할 때에는 문이 닫힐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자는 거지요.
상시 그렇게 설치를 뭐냐 닫혀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화선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방법을 좀 구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추운 때 아니면 더울 때 바깥에서 고생하지 않고 대기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문화선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273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거론이 됐었는데 1별관 외벽창호 교체공사 사업비가 원래는 2억 5,000을 세웠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억 7,000이요, 예.
예, 당초에는 2억 5,000입니다.
예, 당초에는 2억 5,000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번에 이제 증감을 1억 7,000을 또 세웠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을 세운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또 설계용역까지 또 다 했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68%씩이나 이렇게 증감을 하도록 할 수 있게 하게 이렇게 애당초부터 비용 추계를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난번에 뭐 행감에서도 위원님들도 여러 번 뭐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뭐 현재 있는 기존 예산 가지고만 하면은 3층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애당초 처음에 뭐냐 설계를 할 때는 전체 다 하는 걸로 안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옆에 이제 병행해 가지고 하는 굴곡진 부분까지 넣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옆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옆에 이제 병행해 가지고 하는 굴곡진 부분까지 넣어서 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마감재 같은 것 정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휴일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장비도 이제 투입도 해야 되고 이제 인원도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애당초, 애당초에는 그런 계산을 못 하고 그냥 평일날 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까? 비용 추계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무튼 뭐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부분은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런 구 청사 관리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단, 몇달 만에 예산이 68%씩 이렇게 증감이 되는 비용 추계를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편성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가 또 제2별관을 또 신축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게 이런 문제가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추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청사 방역 용역비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청사 방역이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몇 페이지인가요?
○이정수 위원 아, 설명자료 7페이지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2024년도 이제 2023년도 12월달에 입찰서 제출기간을 띄우게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뭐 2022년도, 2023년도 그 용역비 제출기간을 보면은 2022년 12월 15일날부터 2022년도 12월 20일 10시까지 제출기간이고 개찰은 같은 날 11시에 개찰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은 이 정리추경에 이것을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이 낙찰차액 발생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금 3차 추경에 이 정리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이유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입찰을 봐서 이제 지역제한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해가지고 묶어 가지고 이제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에 따라서 그 낙찰률이 그 87.745% 그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딱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인접한 분이 이제 대상자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인데 해놓고 나서 이제 혹시 나중에 이제 설계 변경 요인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구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어떤 뭐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봐 하게 되면은 그 변경을 통해서 약간 더 이제 그 용역 부분을 추가 시킬려고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좀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인데 해놓고 나서 이제 혹시 나중에 이제 설계 변경 요인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구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어떤 뭐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봐 하게 되면은 그 변경을 통해서 약간 더 이제 그 용역 부분을 추가 시킬려고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좀 둔 부분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공사로 말하면 설계 변경인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한 번 계약을 딱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사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방역 용역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게 뭐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게 뭐 이런 공사 같으면은 이제 하다가 밑에 바위가 나온다는 등 하면은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계속 몇 년 동안 하는 건데 그러면 뭐 변경사유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이제 가기는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기치 못한 사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뭐 지진이 크게 나 가지고 뭐 창 유리창 같은 게 다 깨져 가지고 뭐 청소할 이런 공간들이 많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인력들이 많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은 없었지만.
뭐 그런 것은 없었지만.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그런 거라든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청소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증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내버려두고 나서 지금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2월 정리추경 때 이것을 이제 올려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을 좀 정리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전년도에 입찰서 제출기간은 작년도에 했고 또 개찰도 입찰서 제출기간 마지막날 같은 한 시간 차이로 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미 결정이 다 돼 버렸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벌써 1차 추경에 정리해도 될 것을 또 2차 추경에 정리해도 될 것을 3차까지 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미미한 부분들은 그냥 계약대로 가기는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인데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뭐 내년에는 이제 입찰차액이 발생이 되면은 어느 정도 뭐 기본만 남겨두고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런 내용도 이 계약서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떤 내용이요?
○이정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런 것들은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비용들이 더 발생이 되는지 세밀하게 한 번 품셈으로 따져봐 가지고 얼마 정도 소요가 돼서 경미한 것은 그대로 이제 하라고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이제 금액이 많이 발생되면은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변경 그 설계를 넣어서 이렇게 변경 계약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비용들이 더 발생이 되는지 세밀하게 한 번 품셈으로 따져봐 가지고 얼마 정도 소요가 돼서 경미한 것은 그대로 이제 하라고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이제 금액이 많이 발생되면은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변경 그 설계를 넣어서 이렇게 변경 계약을 이렇게.
○이정수 위원 용역회사에서는 어떤 불만 같은 것 토로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일단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사실 뭐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뭐 시방서나 이런 데에다가 기본적으로 해놓을 때 용역 범위나 이런 대상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혹시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약간 금액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방서나 이런 데에다가 기본적으로 해놓을 때 용역 범위나 이런 대상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혹시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약간 금액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금액 조정은 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용역회사 하고 우리 집행부 하고 다시 이제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뭐 어떤 용역에 그 계약 외에 또 다른 게 들어가면은 다시 또 그런 부분은 다시 절충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용역비 이 지금 뭐야 저 지금 입찰의 낙찰차액을 우리 중구청에서 관청에서 계속 갖고 있다가 12월달에 낙찰차액을 이것을 정리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 내년에는 이제 최소한의 비용 정도만 남겨두고 입찰차액이 완료가 돼 가지고 발생이 되면 그것도 이제 빠른 저기에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기획홍보실 저희들 추경 심사를 할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주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혹시 모니터 안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는 뭐 다른 것 좀 회의 있어 가지고, 예.
○위원장 김석환 2024년도 6월 4일이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내용이 불요불급한 사업의 설계 변경 등으로 낙찰차액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내용에 계약 이후에 혹시라도 설계 변경이나 이런 데에 이걸 쓰실려고 남겨두셨다는데 이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감사 대상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낙찰차액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낙찰차액은 당연히 저도 이제 그것은 인지는 하고 있는 내용인데.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낙찰차액은 사실 중앙에서도 법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린 내용은 천재지변 등으로 진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것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위원장 김석환 아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검토보고를 만들어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 저희가 이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상황을 설명하면은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인정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이제.
그런 사례로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 인정이 되는 경우인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6월 4일날 이 훈령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계셨었냐고요? 회계과나 다?
전혀 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던데요.
이렇게 2020년에 이 회계 관리 규정이 이제 통합이 됐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그때는 이 훈령에 담지를 못하고 여러 차례 이제 국회에서도 정부부처에서도 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부서에서 자기들 재량껏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이번에 6월달에 개정을 한 거거든요.
전혀 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던데요.
이렇게 2020년에 이 회계 관리 규정이 이제 통합이 됐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그때는 이 훈령에 담지를 못하고 여러 차례 이제 국회에서도 정부부처에서도 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부서에서 자기들 재량껏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이번에 6월달에 개정을 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천재재변이나 이것은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비용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쓰시는 거지 지금 있는 이 비용들 낙찰차액들 지금 이 추경에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돈을 다 모아놓으면 단위사업 하나 정도는 추진하실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돼요.
이렇게 하고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그 핑계를 1년 내내 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2025년도에 이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쓰시는 거지 지금 있는 이 비용들 낙찰차액들 지금 이 추경에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돈을 다 모아놓으면 단위사업 하나 정도는 추진하실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돼요.
이렇게 하고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그 핑계를 1년 내내 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2025년도에 이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 소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경제국 소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페이지 7페이지 전통 문화 보존 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단군대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 제례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서 계속 지금 삭감되는 상황이에요.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페이지 7페이지 전통 문화 보존 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단군대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 제례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서 계속 지금 삭감되는 상황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예산에 올라오시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으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아예 그냥 폐지되시는 걸로 안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 그냥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신청을 안 해서 일단은 그 혹시 이제 제례 같은 것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걸러서 한다든가 또 자기들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신청을 안 해서.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신청은 안 했지만 지금 매우 미흡을 받으셨으니까 저희 지금 그 평가지표 바뀐 것으로 따지면 지금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내년도 예산에는.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한 해만 지금 제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내후년에는 다시 또 신청하면 대상이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예,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이쪽에다가 좀 의견을 물어봐서 그 의견이라든가 어쨌든 그 우리 전통 문화 같은 것을 행사를 보존을 또 안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개최를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율을 통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개최 계획이 없다고 해서 이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반영이 1년 정도는 폐지로 진행은 못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 자료를 좀.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 자료를 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신청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예.
○오한숙 위원 아니 신청이 아니고 지금 성과평가 아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평가자가 바뀌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 해서 %에 맞춰서 매우 미흡일 경우에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안 주지요.
○오한숙 위원 폐지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1년만 폐지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항목이 있는지 그 성과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게 왔을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니지요, 신청이 아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매우 미흡은 강제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신청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매우 미흡이면은 저희들이 뭐 사실 그 보조금에서 이제 삭감하는 경우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 단체 하고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 의지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 그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오한숙 위원 아니 의지가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 유지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의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우 미흡을 받았을 때는 폐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성과표 지표가 바뀐 것에 대한 정확한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그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 단서조항들을 알지를 못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매우 미흡을 받았을 때는 폐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성과표 지표가 바뀐 것에 대한 정확한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그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 단서조항들을 알지를 못하는 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성격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매우 미흡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저희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안 줄 수가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와 보면은 이제 단군대제례라든가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 고유의 전통 그 전통행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와 보면은 이제 단군대제례라든가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 고유의 전통 그 전통행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신청을 하는 문화행사 중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뭐 강제적으로 삭제하기는 쉽지 않아요, 위원님도.
○오한숙 위원 삭제할 수는 없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다른 항목으로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그 올해도 신청을 안 했고, 안 했기 때문에 또 내년도 계획이 없고 하면은 그 그런 상황을 봐 가지고 이제 강제적으로 좀 이제 안 주는 쪽으로 이제 내부결정을 하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내후년에는 또 신청하면 받아주신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은 그게 좀 기간이 있든지 아니면 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것은 없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냥 1년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1년만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항목 좀 정확하게 찾아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이제 있기는 하지만 삭감 지금 여기 감액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동 순방 시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셨었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200만 원을 가지고 제례를 올리기가 많이 힘들다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동 순방 때 이제 청장님께 그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으셨는데 동 순방 이렇게 하시고 나면 뭔가 해결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좀 마련이 되셨나요?
아무래도 요즘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200만 원을 가지고 제례를 올리기가 많이 힘들다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동 순방 때 이제 청장님께 그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으셨는데 동 순방 이렇게 하시고 나면 뭔가 해결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좀 마련이 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통제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7대 전통제례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뭐 금액을 가지고서 한다면 사실 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나 그 집행하는 단체에서도 특별하게 뭐 그 예산 갖고서는 시비를 거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또 이제 조만간 그 유천1동인가에서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때도 한 번 가서 보시고 한 번 그 부분 거기 유천1동에서 제일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좀 들어보시고 조절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도 한 번 가서 보시고 한 번 그 부분 거기 유천1동에서 제일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좀 들어보시고 조절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 개최하셨고 미개최 하신 게 이제 7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예상하셨던 게 총 한 22개 정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보면 작년으로 보니까 20개 종목을 개최하셨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추가된 2개 항목은 어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야구 하고 피구요.
○오한숙 위원 야구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피구.
○오한숙 위원 피구가 추가 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2개 다 진행을 못 하셨던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23년도에 진행을 하셨는데 그럼 23년도에 추가 되신 것 말고 23년도에 하셨던 것 중에 24년도에 신청 안 하셨던 건 어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신청은 하는데.
○오한숙 위원 23년도에는 신청을 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24년도에는 신청 안 하셨던 항목? 종목?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야구, 피구 뭐 7개 종목에서 이제 미개최를 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예산을 이제 그 정리를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7개 종목을 23년도에 하셨는데 23년도에는 7개 아니 20개 종목 중에서 24년도에는 그대로 신청은 똑같이 하셨는데 7개 종목을 신청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개최를.
○오한숙 위원 개최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전체 20개 하고 23년도에 20개 중에서 그대로 신청을 하셨고 그중에서 7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야구 하고 피구까지 합쳐서 이제 그 22개가 되겠지요, 거기에서 이제 7개 종목을 안 했으니까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본 걸로는 23년도에는 6개 종목만 지금 나오거든요.
23년도에는 진행을 하셨는데 24년도에는 진행을 안 하신 게 6개 종목으로 봤었는데 아닌가요?
안 했던 게 킥복싱, 체조, 검도, 산악, 댄스스포츠, 합기도.
23년도에는 진행을 하셨는데 24년도에는 진행을 안 하신 게 6개 종목으로 봤었는데 아닌가요?
안 했던 게 킥복싱, 체조, 검도, 산악, 댄스스포츠, 합기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야구, 피구, 킥복싱, 생활체조, 검도, 댄스스포츠, 산악.
○오한숙 위원 야구, 피구는 원래 23년도에도 없으셨고 야구, 피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킥복싱.
○오한숙 위원 예, 킥복싱은 말씀드렸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생활체조.
○오한숙 위원 체조. 예, 말씀드렸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검도.
○오한숙 위원 검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댄스스포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합기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다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못 하셔서 그 예산이나 이런 지원금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갑자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폭우가 내리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행사는 다 집행을 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많이 아쉬움을 표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중구 체육진흥 조례 한 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보면 좀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보니까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해석을 잘못하면 개최를 안 했으니까 혹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되게 더 이중으로 힘드신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조례에 이렇게 자연재해나 이럴 경우에 준비하셨던 상황들에 맞춰서 단서조항을 좀 넣어주시면 그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중구 체육진흥 조례 한 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보면 좀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보니까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해석을 잘못하면 개최를 안 했으니까 혹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되게 더 이중으로 힘드신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조례에 이렇게 자연재해나 이럴 경우에 준비하셨던 상황들에 맞춰서 단서조항을 좀 넣어주시면 그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3페이지 그외수입 좀 볼게요.
이 사업을 보면은 제가 기억이 생생한 이 사업이에요.
2021년에 마무리 된 사업인데 이게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문화예술기획단 다온 거기에서 중촌맞춤패션거리 그 초입에 랜드마크 패션의 이미지 상징 조형물을 했고, 또 타일벽화 예술작품을 설치했고, 또 효문화마을의 옛 것을 더듬는 것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4억 1,500만 원입니다.
맞는가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3페이지 그외수입 좀 볼게요.
이 사업을 보면은 제가 기억이 생생한 이 사업이에요.
2021년에 마무리 된 사업인데 이게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문화예술기획단 다온 거기에서 중촌맞춤패션거리 그 초입에 랜드마크 패션의 이미지 상징 조형물을 했고, 또 타일벽화 예술작품을 설치했고, 또 효문화마을의 옛 것을 더듬는 것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4억 1,500만 원입니다.
맞는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4억 4,000,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그외수입을 보면은 여기에 세입으로 1,150만 원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외수입이 그 사업이에요, 이게.
생활체육진흥사업 과오납 보험료 반환금이 876만 7,730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작품이에요, 이것은 138만 3,310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오래된 사업이 이제 이게 정산이 이제야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설명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 세외수입이 그 사업이에요, 이게.
생활체육진흥사업 과오납 보험료 반환금이 876만 7,730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작품이에요, 이것은 138만 3,310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오래된 사업이 이제 이게 정산이 이제야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설명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먼저.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먼저 그 생활체육진흥기금의 과오납 보험료 반환금은 이게 그 사업자등록번호 오기로 인해 이제 세무서에서 사실적으로 이제 그 비영리단체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비영리단체로 바꿈으로 해서 그 추가적으로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위원님이 잘 아시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도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남은 금액을 그 우리 그 구청에 이제 계좌로 이체를 해놨는데.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입을 안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정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안 잡은 것은 이제 불찰이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표자가 맨 처음에 비영리단체가 아니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렇게 이제 그 저희 잘못보다는 이제 세무서에서 그것을 이제 그 잘못을 인지하고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고유번호는 있었는데.
○이정수 위원 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가운데 자리가 이제 83이나 82, 82가 저희들이 이제 비영리단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83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 구분이 되면서 그 세금 일부를 반환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세외수입 현금계좌에 있다가 이번에 정산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쪽으로 돌려서 반환금을 받은 건가요? 이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뭐 이게 이제 어떻게 잘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그 과에 그 회계과에 이제 그 통장에 넣어놓은 상황인데.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이제 사실 그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좀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것을 좀 발견을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세입을 잡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언급을 하냐면은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이 그때 있었는데 이게 이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반환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자, 행정적인 착오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공공프로젝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하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반환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자, 행정적인 착오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공공프로젝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하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면은 대전 중구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참 문제점 많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은 미술품들이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대중한테 뭐 이런 친화적인 접근성은 높아졌지만은 이게 또 사후관리가 또 문제예요.
또한 장소를 고려하지 못한 무분별한 작품 설치를 한다 이거지요.
자, 이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그렇게 듣지는 않아요.
또한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적영역 즉, 그 사사성을 그냥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반대 주장은 사사로운 그냥 저항일 뿐이에요,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이게 예술의 힘인지 정말 공공의 힘인지는 몰라도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참 문제점 많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은 미술품들이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대중한테 뭐 이런 친화적인 접근성은 높아졌지만은 이게 또 사후관리가 또 문제예요.
또한 장소를 고려하지 못한 무분별한 작품 설치를 한다 이거지요.
자, 이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그렇게 듣지는 않아요.
또한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적영역 즉, 그 사사성을 그냥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반대 주장은 사사로운 그냥 저항일 뿐이에요,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이게 예술의 힘인지 정말 공공의 힘인지는 몰라도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목동사거리 그 부근에 100m 거리 안에 조형물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목동사거리, 또 그 밑에 어느 스포츠 아니 등산매장 앞에 그 조형물 그 밑에 또 있어요.
자, 어느 매장 앞에 조형물은 본 위원도 거기에다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 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사적인 이런 재산에 침해를 주느냐 여기에서 하면 안 된다.
그 건물 주인이 왜 여기에다가 이걸 하실려고 합니까, 이것 우리 점포에 저기에서 보면은 이 물건도 안 보이고 간판도 가리고 가리는데 여기에다가 하시지 마세요, 좀. 좀 다른 장소를.
그래도 강행을 했어요, 그래도.
지금 와서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상징물이 됩니까? 그게?
자,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물론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술인들이 일이 없었어요, 예술인들이.
그래서 그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자, 작품을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사업을 좀 볼게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중구 동서대로 141 일원 중촌동에 제작 금액이 1,078만 2,000원이 들어갔어요.
패션거리 그 벽에다가 LED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1,313만 9,000원 제작비용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뿌리공원에 4,413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합쳐 가지고 6,805만 7,000원이 들어갔어요, 이 제작금액만.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란 얘기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이 세 가지 하는데 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자,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12조에 1 정산보고서의 검증이에요.
제27조 제2항 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 원을 말한다.
1억 원이 초과했어요 1억 원이 초과했는데 이 반환액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정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 감사관이 하여야 한다.
여기에 회계법인이 들어와야 돼요, 이 정산 하는 데에. 들어왔습니까?
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감사인은 회계법인이에요.
그것도 첨부시켜야 돼요, 이것을.
이제 몇 년 이제 지났어요 지나서 뭐 직원들이 다 바뀌고 그러니까 뭐 지금 직원들이야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났지만은 우리가 들여다 볼 것은 들여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경관 개선은 물론 체험거리 제공으로 이용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은 그 당시에.
목동사거리, 또 그 밑에 어느 스포츠 아니 등산매장 앞에 그 조형물 그 밑에 또 있어요.
자, 어느 매장 앞에 조형물은 본 위원도 거기에다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 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사적인 이런 재산에 침해를 주느냐 여기에서 하면 안 된다.
그 건물 주인이 왜 여기에다가 이걸 하실려고 합니까, 이것 우리 점포에 저기에서 보면은 이 물건도 안 보이고 간판도 가리고 가리는데 여기에다가 하시지 마세요, 좀. 좀 다른 장소를.
그래도 강행을 했어요, 그래도.
지금 와서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상징물이 됩니까? 그게?
자,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물론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술인들이 일이 없었어요, 예술인들이.
그래서 그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자, 작품을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사업을 좀 볼게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중구 동서대로 141 일원 중촌동에 제작 금액이 1,078만 2,000원이 들어갔어요.
패션거리 그 벽에다가 LED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1,313만 9,000원 제작비용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뿌리공원에 4,413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합쳐 가지고 6,805만 7,000원이 들어갔어요, 이 제작금액만.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란 얘기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이 세 가지 하는데 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자,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12조에 1 정산보고서의 검증이에요.
제27조 제2항 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 원을 말한다.
1억 원이 초과했어요 1억 원이 초과했는데 이 반환액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정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 감사관이 하여야 한다.
여기에 회계법인이 들어와야 돼요, 이 정산 하는 데에. 들어왔습니까?
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감사인은 회계법인이에요.
그것도 첨부시켜야 돼요, 이것을.
이제 몇 년 이제 지났어요 지나서 뭐 직원들이 다 바뀌고 그러니까 뭐 지금 직원들이야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났지만은 우리가 들여다 볼 것은 들여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경관 개선은 물론 체험거리 제공으로 이용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은 그 당시에.
○육상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감정서를 이렇게 뭐야 이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이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리추경 하고 관계 없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리추경 하고 관계 없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지금 2020년도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정산금 반환 관련돼서 그 보조금 반환 서류에 관련된 질의라고 해서 그냥 끊지 않고 갔었는데 이후에 그 진행하면서에 있어서는 육상래 위원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7쪽이요?
○오한숙 위원 17쪽이요, 일자리경제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농업 재해보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증액하신 걸로 보면 한 1,700만 원 정도가 이대로 지금 증액을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신다면 1,700만 원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럴 때는 이렇게 금액이 많이 변화가 있을 때는 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건수가 많이 증가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요즘에 이제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이제 농업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많은 농업인들이 이제 보험을 이제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요즘은 많은 이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산출내역은 6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일정액인가요 아니면 금액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농작물이나 뭐 농업인, 뭐 농기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률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냥 평균으로 적어주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은 보니까 농업인 안전보험 169건은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체 지금 예상하신 것은 830건을 예상하셔서 증액을 하셨는데
전체 지금 예상하신 것은 830건을 예상하셔서 증액을 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추진실적은 169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은 진행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그대로 그냥 6만 원씩 계산을 하면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금액을 지금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보조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500만 원 조금 넘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기에는 조금 6만 원으로 하면 좀 금액이 너무 편차가 심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많이 다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물론 평균을 이렇게 잡으셨지만 좀 세부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뭐 이제 뭐 거기에 농기계라든지 이것에 대한 것 아니면 토지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항목별로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게 배달앱을 통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이제 배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재료비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전액 이제 국·시비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는 없이 국·시비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낮고 지금 64%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이제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을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런 배달이라든가 이런 게 그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일률적으로 뭐 강압적에 의해서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업주를 통해서 좀 그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업주를 통해서 좀 그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착한가격업체에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그대로 위원님이 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조사를 이제 수시로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그 일반 평균치보다 낮다든가.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러한 그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그만큼의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해서 이제 국비를 그 내려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그만큼의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해서 이제 국비를 그 내려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착한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100여 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00여 개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어차피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국·시비로 또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건데 가능하면은 많이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294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24쪽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해서 30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상인회라든가 전통시장쪽에서 이 참가 신청이 없었던 겁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대전시에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비입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우리 구 우리도 세워놨는데.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줘서.
○육상래 위원 아, 시비를 줬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대전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굳이 우리가 줄 그 필요성이 없어서.
○육상래 위원 아, 참관을 했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페이지 5페이지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23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많이 이제 변화가 돼서 많이 감소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계셨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24년, 22년도 것을 한 번 살펴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22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한 400억 정도 돼요, 실수납액은 410억.
그래서 23년도가 감소하실 것을 예상을 하고 거의 한 30%를 축소를 하셔서 23년도 본예산에 290억을 올리셨었어요.
그래서 23년도가 감소하실 것을 예상을 하고 거의 한 30%를 축소를 하셔서 23년도 본예산에 290억을 올리셨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270억 수납을 하셨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 또 올해는 20억, 200억으로 더 축소를 하셨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또 변화가 있었었던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가 세액, 국세 정책이 지금 조금 그 납세자 위주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도 예측을 했을 때 그 작년 대비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러한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23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해서 이미 축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30%나 28점 뭐 몇% 이렇게 해가지고 축소를 해서 예상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 결과는 결과적으로 기획홍보실에 그 부동산세 증액하셨지요? 이번에?
그래서 결국은 예비비가 증가하는 것에 큰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한 거의 50%에서 60%를 저희는 축소를 해서 예산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수도 어려운 상황에 아무리 보수적이라고는 하지만 50~60%를 축소해서 지금 예상을 하시는 상황이면 아무래도 다른.
그래서 결국은 예비비가 증가하는 것에 큰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한 거의 50%에서 60%를 저희는 축소를 해서 예산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수도 어려운 상황에 아무리 보수적이라고는 하지만 50~60%를 축소해서 지금 예상을 하시는 상황이면 아무래도 다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0~60%라는 게 어떤 것에 의해서?
○오한숙 위원 22년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2년도 등기요?
○오한숙 위원 예, 22년도에 비교하면 지금 410억에서 지금 24년도에 200억을 처음에 예산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3차 추경에서 또 증액을 하셨잖아요? 30억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일반조정교부금 30억, 그리고 이 세정과 부동산세 30억 두 가지가 크게 지금 좌우를 하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신 상황이다 보니 지금 세수 확보도 어렵고 사업 추진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1년에 묵힌 돈이 되어 버리거든요?
충분히 지금 세정과 직원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보수적인 것도 좋지만 늘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은 충분히 전문적인 입장에서 추계하실 수 있었는데 너무 과소추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신 상황이다 보니 지금 세수 확보도 어렵고 사업 추진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1년에 묵힌 돈이 되어 버리거든요?
충분히 지금 세정과 직원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보수적인 것도 좋지만 늘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은 충분히 전문적인 입장에서 추계하실 수 있었는데 너무 과소추계를 하셨던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올해 것은 지금. 예, 200억을 했고 그 이제 30억 플러스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내시통보가 그 작년도 12월달에 왔어요,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내시통보는 그런데 충분히 예산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지요.
충분히 예상을 해서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동산법 변경돼서 내시가 왔었어요, 23년 9월에.
그런데 그것을 미리 추계를 해서 30%를.
충분히 예상을 해서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동산법 변경돼서 내시가 왔었어요, 23년 9월에.
그런데 그것을 미리 추계를 해서 30%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뭐 위원님 말씀에 뭐 충분히 그 조회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구 뭐 지금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직원들이 봤을 때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그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이것을 하지 저희들이 뭐 그것을 예비비를 한다든가 뭐 이러한 그러한 의도를 갖고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한숙 위원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너무 과소추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과소추계는.
○오한숙 위원 그 세법에 맞춰서 30%만 삭감해서 또 결과적으로 더 큰,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결산적으로 그러면 23년 결산금액 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3년 같은 경우도 뭐 저희들이 290억을 이제 편성했었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9월달에 그 행안부 그 발표에 따라서 그 저희들이 한 250억으로 40억이 이제 감액 편성 됐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랬는데 실제 징수액은 270억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예.
○오한숙 위원 그 자체가 이미 30% 거기에서 나라에서 이 정도 축소돼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이미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0% 축소돼서 410억에서 270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0% 축소돼서 410억에서 270억이 된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줄이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년도 예산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 274억 정도가 들어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지금 230억이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한 40억, 50억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세수가 줄은 것은 확실한 거고 사실 이제 부동산 이러한 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의도에 의해서 무슨 예비비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한 40억, 50억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세수가 줄은 것은 확실한 거고 사실 이제 부동산 이러한 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의도에 의해서 무슨 예비비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한숙 위원 아니 의도가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세정과 직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것은 뭐 의도라는 자체가 아니라 너무 과소추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세정과 직원들이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편성을 하시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너무 과소추계를 하시다 보니 결국은 예비비가 예비비를 전반적으로 지금 축소하라는 지금 예산 편성 지침도 나와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그것은 저희들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뭐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예측되는 그 세수를 저희들이 그것을 막 무슨 의도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한숙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럼 의도적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미 세정과에 종합부동산세법 관련해서 많이 감소할 거라고 얘기했고 30% 정도 축소될 거라고 해서 이미 공지 됐었고 다양하게 인하율에 대해서도 다 공지 됐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거기에 맞춰서 23년도 예산 하셨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30% 저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270억이라는 세수를 걷어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상황은 아파트도 더 증가하고 있고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지금 290억 했던 것에 또 30%를 줄이니까 딱 200억이 맞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지금 290억 했던 것에 또 30%를 줄이니까 딱 200억이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30%에 30%를 또 줄였다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처음부터 너무 과소추계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전환을 하면 변경을 하셔서 조금 이 금액들이 다른 사업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게 전환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대로 과연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통지하고 나니까 3차 추경에서 지금 정리추경에서 지금 증가를 하고 났으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 때는 더 이상은 축소하시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 전환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대로 과연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통지하고 나니까 3차 추경에서 지금 정리추경에서 지금 증가를 하고 났으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 때는 더 이상은 축소하시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잘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그 내시가 12월 29일날 정도에 내려왔지요? 23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그 내시가 12월 29일날 정도에 내려왔지요? 23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 이후에 배부는 언제 언제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월 하고 7월, 12월 3회.
○위원장 김석환 5월, 7월, 12월에 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월, 7월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 것은 없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냥 12월달에 230억이 내려왔는데 7월까지 얼마 내려왔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7억 내려왔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매년 그게 막 바뀐다고 해서,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세입 추계를 200억을 잡으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67억이면 절반도 안 내려왔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 200억 이 세입에 반영을 해서 세출 예산은 어떻게 짜신 거예요? 만약에 그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대비는 어떻게 하실려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연말에 이제 많은 금액이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이제 그 정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이제 그 정도를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정도 예측을 하실 거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그 지난해부터 이제 국세 수입 줄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교부세의 영향을 받았고 어찌보면은 2023년도 12월에 교부해서 내시 준 금액이 올해 전부 다 반영될 거라는 것은 예측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밀도 있게. 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이게 분할해서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추이를 본다든가 7월 정도 돼서 그 감액에 대한 것들이나 보통은 통보가 오지 않아요? 안 와요?
감액이 됐을 경우나 변경이 됐을 경우 변경에 대해서 전혀 이 교부세는, 부동산세는 얘기를 안 해줍니까?
감액이 됐을 경우나 변경이 됐을 경우 변경에 대해서 전혀 이 교부세는, 부동산세는 얘기를 안 해줍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은 없답니다.
○위원장 김석환 진짜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한 번 그 자료 한 번 드릴까요?
예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12월 29일날 최초 내시를 해주고 그 다음해에 그 금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에 전혀 통보를 안 해주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이거냐는 얘기지요?
전혀 없어요?
예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12월 29일날 최초 내시를 해주고 그 다음해에 그 금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에 전혀 통보를 안 해주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이거냐는 얘기지요?
전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년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금년에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전에라도.
그러니까 보통 이 내시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시를 한 번에 안 내려주니까 분할로 해서 지방에 내려줍니다, 자치단체에.
내려줄 때 그 특수요인에 의해서 변경사항이 발견이 되었을 때 행자, 행정자치,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통보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60, 200억을 예상했는데 67억이 왔어요.
12월달에 60억을 줄지 100억을 줄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내시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시를 한 번에 안 내려주니까 분할로 해서 지방에 내려줍니다, 자치단체에.
내려줄 때 그 특수요인에 의해서 변경사항이 발견이 되었을 때 행자, 행정자치,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통보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60, 200억을 예상했는데 67억이 왔어요.
12월달에 60억을 줄지 100억을 줄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이 되게 되면 변경에 대한 것들을 통보를 안 해주냐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럼 저희들 200억으로 잡았다가 만약에 100억만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100억 세수는 뭘로 메꾸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안 가져보셨어요?
내가 200억을 지금 잡아놨단 말이지요. 예?
내시통보는 230억이 이제 200억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통과된 후에 230억을 내시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7월달까지 두 번 내려왔었는데 지금 70몇 억 받으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나머지 100억 세수는 뭘로 메꾸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안 가져보셨어요?
내가 200억을 지금 잡아놨단 말이지요. 예?
내시통보는 230억이 이제 200억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통과된 후에 230억을 내시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7월달까지 두 번 내려왔었는데 지금 70몇 억 받으셨다고 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7억.
○위원장 김석환 67억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거진 한 130억 규모를 12월에 받아야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만약에 12월에 130억을 못 받았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200억이 안 되잖아요, 와꾸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뭐 비슷하게 좀 내려왔고. 예, 뭐.
○위원장 김석환 비슷하게 내려왔으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나머지 이 30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치가 아니었냐라는 거지요, 지금 일반교부세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부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했다 이것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부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했다 이것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감 편성을 해놓은 거지요, 일부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해에도 이 교부세 부분이나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전액 반영을 안 하고 일부만 반영을 하고 그 재원을 또 연말이나 이런 때에 또 예비비에나 넘겨서 또 계속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쪽으로 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제 몇 차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국장님이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이 본예산에 이제 200억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2025년도에도?
이제 예산 성립이 되고 나서 아마 연말에 교부세가 내려올 건데 그 부분도 한 번 체크하시고 본 위원이, 본 위원도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지만 이 특수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지자체에서도 정확하게 세수를 예측을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해에도 이 교부세 부분이나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전액 반영을 안 하고 일부만 반영을 하고 그 재원을 또 연말이나 이런 때에 또 예비비에나 넘겨서 또 계속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쪽으로 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제 몇 차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국장님이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이 본예산에 이제 200억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2025년도에도?
이제 예산 성립이 되고 나서 아마 연말에 교부세가 내려올 건데 그 부분도 한 번 체크하시고 본 위원이, 본 위원도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지만 이 특수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지자체에서도 정확하게 세수를 예측을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금년도에는 없었고.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없었다고 했고 어쨌든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차가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그런 것을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꼼꼼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지방세 지난연도수입비 28.3% 더 세입이 늘었고 세외수입이 한 60% 정도 이렇게 수입이 늘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열심히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방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체납된 것 징수를 많이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고생하셨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내년에도 더욱더 분발을 하셔서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분들은 좀 체납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