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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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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5년도예산안
  3.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예산안
  3.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예산안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리 중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의료 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3회 정례회를 맞아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소
  [부록]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보건소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오늘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다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3년차 지금 지나고 있어요. 
윤양수 위원    오셔서 보람된 일이 뭐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중구의 보건의료발전에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됐다면 보람이 되었다 생각,
윤양수 위원    됐다면이 아니고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제 생각에는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양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소장님이 정신과 전문의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자살을 하는 경우가 보면 대개 어떤 정신적 문제가 가장 많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대부분 그렇기도 합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자살 장소를 보면 가장 많은 장소가 주택으로 나와 있고 지난 2024년도에 사망자 수가 잠정적으로 보면 55명이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렇죠, 맞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윤양수 위원    그리고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가 가장 많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지금 금전적으로 뭐 힘들어서 자살하는 분보다는 어떤 정신적 어떤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히 어제도 복지과 질의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구민의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행정관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살 사망자에 대한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뭘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신, 자살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온 가족 및 사회의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자살·자해에 대한 그런 어떤 조기 경고 사인이 만약에 전화라든가 문자메시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자살·죽음 이런 단어가 혹시 들어가게 되면 요즘에는 바로 그것이 소방이나 경찰에 통보가 돼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응급지원팀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나가서 그분들을 자살하려는 그분들에게 중단하도록 저희들이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자살자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자살유족자에 대한 서비스로는 자살복지센터 안에 자살유족자들을 위한 그런 집단 그런 어떤 모임이 자조모임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자살유족자들을 위한 자금이 저희들에게 이제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우리 소장님이 너무 친철해가지고 내가 질문 또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거까지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인데 사업의 중요내용과 시행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미리 예방도 하고 심리안정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사업이 사실 뭐 금액으로는 6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뭐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도 생명존중팀에서 거기서 그런 자살자들을 위한 그다음에 또 자조모임이 조금씩 있고요.
  이거는 진짜 그분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점차로 필요하다면 더 증액하고 더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는 예정입니다. 
윤양수 위원    어떤 예산을 더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024년도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가 55명이고 또 50대가 가장 많은 연령대에 자살을 했고 또 장소는 주택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또 문제는 정신적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에 나오고 있어요.
  자택에서 사망사건이 가장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유족에 대해서 사실 정신적 어떤 충격이 자책감이 극심해서 이제 또 가족 중에 또 자살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소장님이 잘 예방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677쪽,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예방접종 진료의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개 구 가운데 보건소 의사 근무 현황을 보면 동구가 3명, 중구가 1명, 서구 2명, 유성구 2명, 대덕구가 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가 1명인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이경숙  작년까지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작년 하반기에 사직을 좀 하셔서요. 
  공석인 관계로 저희가 다시 인원 보충을 위해서 지금 시에 의뢰를 하였고요.
윤양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채용공고를 해도 지원하는 분이 없어서 지금 채용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지금 동구 분은 한 분이 기간제, 한 분 기간제 계약이시고요. 
  한 분은 전임 임기제이시고 유성구 같은 경우도 기간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전임 임기제로 이제 두 분을 바꾼 거고요. 
  서구는 거기가 두 분이 거기는 이제 일반정규직 직원이 있고 대덕구도 한 분은 정규직, 한 분은 전임 임기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 여건도 중요하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에게 페이, 월급을 얼만큼 책정하느냐 이것도 책정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구가 35만 원 기간제 1급이. 
  그리고 유성구가 35만 원, 대덕구가 35만 원, 우리 중구는 30만 원으로 책정 되어있어요. 
  맞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그래서 지난 2024년도에는 그렇게 책정을 했고요.
윤양수 위원    예, 이번에 올렸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번에는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좀 맞추어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하여서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올려야지 유능한 의사가 지원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적어도 요양병원 의사 선생님보다는 우리 중구에서 채용한 의사 선생님을 더 예우를 해줘야지만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소장님의 역량으로 해서 집행부와 예산계 하고 같이 해서 최고로 대우를  해줘서 그분들이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리고 하여튼 저기 우리 보건소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민의 어떤 건강 보건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일해줬으면 좋겠고 또 대상포진이라든지 코로나19 접종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뭐 지금 현재 수급자나 또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만 해당 되고 일반 사람들은 안 되죠?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대상포진은 이게 국가 예방접종은 아니기 때문에요. 65세 이상인, 
윤양수 위원    이상 되신 분들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리고 이제 보건·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윤양수 위원    의료대상, 의료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했고. 
  이번에 25년도에는 저희가 좀 팀에서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그 해드릴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서. 
윤양수 위원    넓혀서,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가족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좀 조례 정비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당장 안 아프니까 이런 예방에 대한 인식을 잘못 생각해서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예방에 대해서도 안내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구민이 정말 겨울 날적에도 감기나 코로나나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번 올해에 저희 팀에서 좀 접종팀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대상 접종도 거의 한 93% 이상 접종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대상자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이상 보건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410쪽, 설명자료 2쪽 진료 및 검사비, 접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 진료비 등 수입을 전년보다 22.6%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24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진료 수입은 저희들이 24년 10월 말까지로 봤을 때 한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추진 실적이 되었고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코로나가 중단이 돼서 진료 저희들이 다시 시작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주셨고요.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장비를 대폭 새로운 신규 장비로 보강을 하여서 검사라든가 이런 건수들이 좀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증 소위 말하는 건강진단서 이 항목 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피부질환에 있던 것이 파라티푸스 장내, 이제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로 해서 파라티푸스가 추가가 되는 바람에 그거가 아마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이 됐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내년은 조금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강진단서 검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2024년도 보건소 이용객은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 예방접종 검사는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다 국가예방접종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유료예방접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티푸스 같은 경우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적정 수급이, 백신 조달이 좀 안 돼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중단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유료 좀. 
김선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방접종 수요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정상화된다면 보건소 수입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조금 더 예전 같이는 지금 완전 코로나 이전까지는 복귀되기는 조금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 입장, 제가 봤을 때 보건소 자체는 이젠 예방이나 이런 건강증진에 조금 더 구민들의 서비스에 치중을 하고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이경숙  민간위탁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부분들은 더 좀 잘 접종률이 높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보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손해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 수입 추계를 위한 산출 근거는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세외수입도, 경상적세외수입도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서 669쪽, 설명자료 13쪽 방역약품, 소모성 기자재, 방역용 유류 등 방역 사업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혹서기가 길어지는 등 기후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감염병관리팀에서 이런 기후 환경을 대응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2024년 실적을 보면 눈에 띄는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그 방역이 기존에 그 해왔던 방역에서 조금 아까 말씀 지적하신 대로 기후의 온난화라든가 이런 변화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인 것보다는 1년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맞춤 방역을 실시하자 이렇게 팀에서 계획을 세웠고 저희가 그리고 또 그 일환으로 민간 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일수를 늘려서 조기에 좀 시작하고 늦게까지 하자 해서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일수를 늘렸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뭐 그런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풍수라든가 이런 재해라든가 상황이 오면 바로바로 담당 부서들과 연계하여서 저희들이 나가서 침수지역이나 이런 데는 바로 방역을 실시를 하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그런 어떤 축제라든가 0시축제라든가 뿌리축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서 그리고 또 감염담당 부서에서 가서 주민들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홍보들도 좀 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고.
  그래서 상황별, 시기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를 했었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좀 의뢰를 해서 어느 지역이 조금 더 방역에 조금 혹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빅데이터를 좀 의뢰를 해서 방역노선들을 좀 조정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자체 방역팀이 또 나가서 그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저희가 2023년도부터 이런 방역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해주셔서 24년도에는 운영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역 기간을 동절기에도 좀 확대를 해주셨고 방역 횟수도 증가시킨 점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충구제 활동도 동절기에도 집중되었던 것이 분기별로 나누어서 연중으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가장 또 인상깊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개발실과 좀 연계를 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그 부분도 잘 선제적으로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진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소장님이 아주 길게 설명해 줄 정도로 추진한 그런 사업의 성과나 이런 노력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구청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그거를 하는 것에 대한 방안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이번 해는 거기 그 정책을 서로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좀 중점을 뒀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년에는 아마 시책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그래서 민원들도 좀 건수가 올해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체감 있는 그런 민원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방역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조금 구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아, 중구도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처럼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2025년도에도 지금처럼 선제적인 방역소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671쪽~2쪽, 설명자료 17쪽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보다 예산이 209%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가 성매개감염병 검사법의 변경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기존의 검사 방법에서 저희들이 PCR 방법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PCR 카세트를 좀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비용이 좀 늘어나서 그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소모품이나 이런 기자재를 사는 데에 늘은 거지 그런 소요나 이런 실적이 늘어서 그런 거는 아닌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실적은 지금 봐서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상향조정이 10월 말까지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는 좀 늘기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줄어든 것은 검사법이 기존보다는 지금 PCR 방법이 굉장히 빠르고 결과가 조속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정확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변경을 하였고 그다음에 시약이나 기자재 소모품 이런 등은 좀 아무래도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여서 이번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PCR 방법을 검진으로 해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 또는 유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타인에게 전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검진과 치료지원에 힘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산서 710쪽, 설명자료 132쪽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시술 및 보관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난임 부부 중에서 뭐 이제 질환이라든지 특히 뭐 암이라든가 일시적으로 불임의 그런 상태가 유효될 수 있는 의사의 그런 소견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리 난자나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해동을 해서 다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전사업으로 신규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소장 이경숙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김선옥 위원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되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불임이 예상이 된다는 그런 소견서가 있어야 그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1인당... 
  저희가 1인당 초기에 생식세포 냉동 초기 보관 1년간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선옥 위원    1년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여성은 최대 200만 원이고요. 
  남성은 최대 30만 원. 
  그래서 1인당 1회에 한해서 1년간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월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저희들이 1월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자료에 뭐 대상이라든지 지원금 사업 시점 등 구체적인 정보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향후 자료 작성 시에는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이게 질병관리과에서 갑자기 9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난소를 절제한 여성, 고환을 절제한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결혼 여부도 무관하다고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결혼 여부와 무관히 영구불임이 예상되어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인 경우이고요. 
  그래서 예상 질환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 난소절제술이나 고환절제술 등 또 가임력 지연 예상이 되는 아까 얘기하신 항암치료라든가 이런 조기폐경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아마 내과적으로 의사의 진단 하에서 그런 아마 지원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영구적 불임 예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원적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1년을 지원해 주시는 거다 보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이 없어서 부족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안내에도 좀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늦게 내려온 만큼 잘 설명을 이런 부분들을 만드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니 예산액이 감액된 사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그리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해당 되는 사업에 지원받는 대상이 예산액 감액으로 인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도 관심을 그리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안 사업명세서 678쪽, 설명자료 44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 접종실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93.5% 증액 편성한 1억 7,2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대상포진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구비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대전시 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좀 구비 부담률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비 부담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2024년도에 사실은 대상포진에 대한 조례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했고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202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조례에서 했고 또 의회 심의과정,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예산안을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러면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서를 내고 나서 시기적으로 대전시 사업은 올해는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구책으로 팀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이 대상포진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례를 저희들도 다시 저희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정비를 좀 하고 또 지적하신 백일해 예방접종 그것도 같이 예방접종에 대한 사업 내용으로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한 후에 구비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사업을 좀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전시에서 그럼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올해는 좀 없다고, 예, 그렇게 받아가지고.
김옥향 위원    아니,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대전시 소요 예산안을 보면 예산이 약 16억 6,000만 원 정도 편성할 예정이고 우리 중구의 예산은 3억 6,000 정도잖아요. 
  그러면 구비 부담률이 50%이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24년도에 1억 5,000 정도 편성해서 어느 정도 부분은 소진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들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가 약 1억 6,000만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 구비 부담률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맞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뭐 어떤? 
김옥향 위원    구비를 책정했을 때 1억 6,000만 원 백신 구입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작년에는 전액 저희가 구비 100% 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시 사업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예산이 증가한 거 맞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가를 좀 봐서 파악을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데 만약에 백신이 어떤 백신을 하느냐에 따라 좀 틀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뭐 3억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그 대상자나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부탁을 했지만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성인에 대한 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백일해 접종 지원으로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집행해 주고 타 자치구의 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정확하게 좀 확인해서 영유아 및 임신부에 대한 지원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710쪽, 설명자료 134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 3억 2,79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청 제3별관 2층 보건지소 사무실을 2024년도 4월부터 건강증진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센서 등록 구민이 760명이고 상담 1,561건이 상담 실적도 이렇게 추진 성과로 보고해 주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건강증진센터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동안에 저희가 보건지소가 제3별관 2층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도시형 보건지소로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보건지소에 그런 활동 업무 자체가 소멸이 됐고 그 이후에 보건소가 분과가 되면서 보건지소 자체가 이제 조금은 명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2030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서 그동안에는 치료나 이런 진료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예방과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걸 한다면 건강생활증진센터가 사실 법으로 지역보건법에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보건지소가 건강증진지원센터로 전환을 하여서 이제는 그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였고 이번에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소장님 보건지소에 지금 진료 의사분이 한 분이, 
○보건소장 이경숙  없습니다. 
  보건지소는 그 코로나가 되면서 업무가 다 보건소로. 
김옥향 위원    전에는 진료 의사분이 계셨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면 그분은 보건소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공모를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아직 조례를 좀 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차후에 센터를 지원한 또 팀을 신설할 때 그 여러 가지 좀, 채용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증진센터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건강관리팀에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위한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후 하나씩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국·시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먼저 편성을 하는 점은 알겠지만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적을 또 피해 갈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향후에는 좀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절차를 위반하면 공사 착공 등이 또 지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재 관리의사는 아직도 결원상태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작년 7월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로는 지금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모시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신분에 어떤 그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전임 임기제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조금 보수를 실제적으로 조금 완화시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도 검토도 좀 해보고 폭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 공모에 응모를 안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은 이제 정규직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급 자체가 워낙 낮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한다면 오시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떤 식으로든 협의 과정을 통해서. 
김옥향 위원    타 구하고 좀 비교를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또 제안한다면 오시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예산안 사업명세서 717쪽, 설명자료 1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재활시설 확충사업 예산으로 지금 10억 1,245만 9,000원을 편성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관내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우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퇴원을 하여서, 입원시설에서 퇴원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재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6건 정도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시설들을 보강하고 좀 더 현대적으로 잘 재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보강 사업에 저희들이 아마 이 부분이 확충사업으로 되어서 국비 보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게 24년도 신규사업인가 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신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년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단위 그 새로 신축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들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6개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인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버팀목이라든가 해뜨는집 그래서 이제 주로 재활시설이 주간재활시설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입소시설로 해서 한 네 군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소관된 위원회가 7개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7개 위원회 중에 심의·심사참석수당은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면 대면하여서 만약에 하면 법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가 7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탁심사위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수탁심사위원회는 이게 한시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재위탁 공모를 하여서 거기에 만약에 공모되면 저희들이 수탁심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초빙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김옥향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된 거는 아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제 구성할, 
김옥향 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구성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사안이 있는 경우마다 의회 동의안을 저번에 조례동의안을 저희들이 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모를 해서 절차상으로 수탁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아마 위원으로 위원분들을 저희들이 초빙하여서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어떤 위원회는 심사참석수당이 10만 원 플러스 초과수당 3만 원이 계상내역에 되어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협의체는 그냥 참석수당이 균등하게 1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협의체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에 거의 협의체 회의를 끝내기 때문에 아마 시간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고요. 
  정신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퇴원에 대한 그것들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한 1시간이 넘어서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넘어가면 추가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28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코로나가 이게 24, 25절기 저희들이 아마 접종을 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또 65세 이상은 접종을 하기 위해 지금 증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니까 전액 그 나라에서 대줬었는데 지방비 분담에 따라서 증액된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래서 구비가 4억 5,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중구 재정에는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도 일단은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르신 인구가 한 23% 그 정도 되고 65세 이상은 또 맞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이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중독한 질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최근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독감과 비교했을 때는 4배 이상 입원환자도 많고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의 사망률은 독감 환자보다 약 3배가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중구에서 보면 중구도 백신 접종률이 한 4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접종률이 낮은 50%가 안 되는데 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맞으셨던 거에 대한 그런 그 홍보라든가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홍보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좀 접종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아마 백신효과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효과에 대한 잘된 경우 그런 것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 중구의 어르신들이 접종률을 좀 많이 높여서 안전한 겨울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131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은희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좋은 성과를 내셔서 장려상 받으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유은희 위원    상은 장려상이 아니고 그냥 포상금만?
○보건소장 이경숙  예, 포상금. 
유은희 위원    포상금 계획은 어떻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저희 팀 내에서 혹시 전국민 투자 사업에 저희들이 사실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없고 순전히 지급하는 실비밖에 없어서 그동안은 홍보 때문에 조금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포상금을 이번에 받으면 그런 홍보비라든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또 정보도 제공하고 또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30대가 1위고 10대가 2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만큼 더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다른 곳에 최우수상 받은 그런 쪽의 것을 벤치마킹 좀 하셔서 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 679쪽, 680쪽 끝부분에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300만 원을 2024년도 신규사업이고 3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 이게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에 부담금으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역보건법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건소, 전국에 있는 보건소들에게 좀 부담을 통해서 지역보건소에 어떤 그런 역량 강화라든가 또 보건 행정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네트워킹을 좀 더 정확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전국에 보건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257개 정도 뭐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그 정도. 
김옥향 위원    257개소에 그 300만 원 예산은 균등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균등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건소 시설관리에 보면 설명자료에 산출내역에 운영수당에서 1,428만 원을 산출내역으로 표기를 해주셨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일직비에 6만 원 2명, 169일에 1,428만 원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운영비 수당인가요?
  53쪽이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거는 공공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폐기물 그 수수료, 위탁수수료가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냉·난방기 필터 청소 그다음에 일직비로 이제 저희들이 2명씩 주말이라든가 이런 일직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일직비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의료인 위생복으로 해서 저희들이 피복비가 있고 그다음에, 
김옥향 위원    아니, 관리사업개요는 잘 맞게 해주셨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산출내역에 보면 운영수당으로 해서 1,428만 원을 표기해 주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운영비, 운영수당이 맞는 건지, 일직비가.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들어가 있긴 한데.
김옥향 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이게 일직비가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201-01로 아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이 이렇게 들어가서 편재돼서 된 게 아닐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0쪽, 설명자료 54쪽 봐주시겠습니다. 
  보건소 출입문 자동문 설치라고 되어있는데요.
  2025년 본예산에 출입문 교체 사업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입문 교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 그 뭐 리모델링하여서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하게 저희들이 잘 보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앞문 그 들어오는 출입구에 보면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다 여닫이문으로 돼 있는데 이중 여닫이로 돼있다 보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이라든가 몸이 조금 이렇게 불편해서 좀 힘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무거워서 열고 닫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또 유리다 보니까 닫혀있는 걸 모르고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조금 부딪혀가지고 다치신 분들도 있고. 
○위원장 안형진  보건소가  리모델링 사업을 한 번 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당시에는 그게 그린리모델링이라서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췄던 것 같고요. 
  이제 그때 이게 만약에 좀 됐다면 차라리 구비를 세워서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보건소가 2024년에는 화단 철거를 통해 보행자 통행 공간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주민들 평가가 어떻습니까, 화단하고 주위 환경 개선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그동안은 출입하는 데 조금 화단 때문에 차들을 갖고 오시면 주차하는 데 조금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좀 넓고 환해졌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주차하는 데 조금 편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 그런 민원 만족도 검사에도 좀 그 부분이 많이 좀 좋아진 것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앞서 답변하신 대로 출입문 교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거동불편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체 시행 예정일이 언제쯤 되나요,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바로 저희들이 시행이 되면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형진  그러면 그 공사할 때 아무래도 기간이 좀 걸릴 건데 그러면 출입문은 어떻게 이용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출입문이 다른 대체 출입문이 옆에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시간 봐서 토요일쯤에, 주말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런 일정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공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알겠습니다. 
  이번 자동문 교체 사업은 단순 시설개선을 넘어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안형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고 저희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도시관리국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우리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하여튼 답변을 잘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도시계획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정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늘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중구가 구도심에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설명자료 14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설명자료 14쪽.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제116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있고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구에도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나요?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 구는 아직 설치가 안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바로 내년 초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유능한 도시국장님이 오셔서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이 참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중구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잘 진행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어도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믿어주십시오. 
윤양수 위원    그래서 해당 위원회에서 도시정비법 제116조에 따라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해서 구성하는 위원회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정위원회에서 구성 및 조정사항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이니만큼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사안을 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요.
  10인 이내에 최소 7명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 뭐 2인 이상 또 대학, 연구기관 등 판·검사, 변호사직 또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그밖에 전문적인 식견 있는 자로 그렇게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리고 어떤 사안을 조정하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정비사업 분쟁사항 발생에 따른 뭐 사업시행자 및 주민의 요청 시 또 고문변호사 및 도시, 아니 그 또 다른 쟁점 사안이 있을 때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어, 뭐 그렇게 하여튼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윤양수 위원    언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한 1~2월쯤에는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내지 2월 중으로요. 
윤양수 위원    이게 구성하는 데 좀 어떤 절차가 복잡한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렇게 이제 추천을 받고요. 
  관련 기관에 아니면 대학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이렇게 기존에 역량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 스스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도 이런 조정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많이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1, 2월까지 꼭 가야 되는지 아니면 1월달 안이라도 조속히 해서 분쟁지역 같은 경우는 빨리 조정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그런 구역들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1월 중으로 되도록이면 1월 안쪽에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저희 도시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회가 법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서 우리 정비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분쟁이 있는 곳에는 분쟁을 잘 풀어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 도시정비법 116조에 따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게 되어있고 도시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외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렇다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재개발사업뿐만 아니고 또 다른 과,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도 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결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까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정확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재개발사업뿐만 아니고 공동주택과에서 주관하는 재건축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어떤 방법에 의해서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세 가지 사업은 전부 다 이제 도정법에 포함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고요. 
  재건축도 도정법에 있는 사업의 일부거든요. 
윤양수 위원    맞습니다,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과는 떨어져 있지만 내내 도정법에 의한 분쟁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질문드리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재개발뿐만 아니고 도시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 모두에 대한 조정을 담당해야 하지 않는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3개 사업 소규모 정비까지 다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지금 사실 우리 직원들이 잘 협조하고 잘 협력해서 하는 그런 것은 참 좋지만 내 일이 아니다, 니 일이 아니다.
  지금 경찰 같은 경우도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니다, 니들 업무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해요.
  그것은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부처 간의 어떤 관계없이 이 일이 진행돼서 성과를 이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심도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누수가 없도록 유기적으로 잘 협력을 해서 추진하겠고요. 
  뭐 전에도 잘했겠지만 저도 지금 와서 이게 이제 과가 재건축·재개발이 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러 우리 여건상 그렇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 여러 번 같이 회의도 했어요. 
  그래서 재개발 이제 도시계획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도 서로 업무 처리하는 것이 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진행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체제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지휘하에 공동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 과장님들 티타임 좀 많이 가지시고 또 회식도 많이 시켜주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담당자들한테는 뭐라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다음으로는 설명자료 16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에 대한 관련 총괄 질문입니다.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센터의 정의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특정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행정적 조직 또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적 구조의 일환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도시과장 최덕락 과장님이 지난번에 설명, 행정감사 할 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속지원센터를 이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요지인데요. ;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해당 예산으로 채용되는 인원은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되어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리고 해당 팀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된 팀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먼저 인건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면 그 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센터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특정 분야에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행정적 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 구조가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리고 또한 정비사업이란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명칭의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현재 정비사업법 신속지원팀은 도시계획과에 재개발 업무만을 위한 조직으로 느껴지는데 여러 의미를 생각했을 때 공동주택과에 재건축사업 등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서 신속지원팀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뭐 도시계획과 안에 있지만 재건축까지도 같이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것을 잘 어드바이스 해서 사업이 척척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신속지원팀을 조직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족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조합장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교육도 했거든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굉장히 좀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잘 운영해서 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양수 위원    다음으로는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채용될 시선제 공무원을 제외한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정비사업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인지 경력에 대해서 그 설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채용할 것인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이제 6급 상당 직원 한 분 하고요. 
윤양수 위원    팀장급 한 분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7급 상당 직원 1명 이렇게 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 5 내지 10년 이하 그리고 이제 뭐 6급은 그렇고요. 
  7급 상당은 그 경력이 3 내지 5년 이하 이제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뭐 연수에도 우리가 어떤 것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정말 그분이 면접할 때 정말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실무경력이 있고 정말 성향이, 저는 성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 일을 내 일처럼 해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직원도 한번 선택해 보면 정말 오라고 할 적에는 쉽지만 나가라고 할 적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중구에 신속지원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성향을 보고 경력을 보고 전문성을 보고 그렇게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시간선택임기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급 6급 상당의 다급 7급 상당으로 채용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급을 다르게 설정한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사실 어찌 보면.
  그러나 팀장과 팀원이 어떤 저기가 위치가 같으면 안 된다. 
  똑같은 6급을 주고서 아니면 7급을 주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하관계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그 전문성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부서는 시선제공무원의 급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정비사업 신속지원팀은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비사업의 전반에 걸쳐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구에서 안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 속에서 정말 지금 기대가 많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구청장이 또 오셔가지고 신속지원팀을 만들고 또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도 보람되고 또 집행부도 보람되는 이런 신속지원팀을 통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속도가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도 그렇게 잘 안착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인력운영면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내부의 갈등이 없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시계획과라든지 담당 부서는 자주 이제 미팅도 하고 티타임도 하고 어떤 단합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국장님이 좀 직원들을 많이 격려도 해주고 힘도 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국장님이 못 하시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의욕이 막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뭐 칭찬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하면 의욕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사실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적인 것도 많이 좀 힘 좀 실어주고 수고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담당 부서의 직원들은 면담도 많이 하시고 또 청장님한테 칭찬 좀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도시계획과가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윤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양수 위원님이 건축 전문가시라 발언하시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기간제를 등용할 때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명세서 398쪽, 설명자료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이거든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예산으로 928만 4,000원 편성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생활안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994만 원 편성했고 2023년도에는 1,080만 7,000원을 지원했죠? 
  열네 세대, 맞나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이유가 보니까 교부 미확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본 사업이 주민생활안전에 기여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사전대책이나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2024년도 세대별 지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한 이유와 교부 확정을 위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제 종전에는 그게 한 묶음이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 보조금은 단지 관리업무, 개발제한 관리업무 수행으로 하는 이제 필요한 경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만 이 페이지에는 계상이 된 게 보는데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전년도에 미리 결정이 안 되고 내년도에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편성을 못 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 그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5년 9월에 교부를 해줄 예정으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추경예산에 이제 편성을 할 거, 예산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539쪽, 설명자료 15쪽. 
  15쪽에 보시면요. 
  선진지견학 및 회의참석 등 여비 예산으로 지금 35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도시정비 관련 선진지 견학 및 회의참석 여비 예산인데 지금 대상자가 6명으로 되어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6명은 신속지원센터 구성원들인지 아니면 어떤 구성원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신속지원센터 구성원도 포함이 되고요. 
  또 재개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타 직원도 함께 갈 수 있어서 숫자를 6명 정도로 우리가 산정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신속지원센터 구성원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2명 기존에 저희들 공무원하고 앞으로 시간제 임기제 채용 2명이 추가되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4명.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직원 두 분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신속지원팀은 네 분이고. 
  그래서 네 분인데요. 
  옆에 있는 재개발 1, 2팀이라든지 그런 팀들도 같이 연계가 되어있으니까요. 
  그분들도 같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른 토론회라든지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것이죠. 
김옥향 위원    일단 산출내역의 근거로 6명을 하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신속지원센터 구성원이 지금 현재 아까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2명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2명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외부인원 2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추이에 따라서 더 증원하든지 그거는 차후에 고려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내에 있는 산재 되어있는 그 도시정비 사업이 좀 신속하게 진행해서 마무리까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 볼라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46쪽 볼라드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이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으로써 차량으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는데 요즘에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의 안전에 관한 지적이 많다고 그래요. 
  혹시 이런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제가 직접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지난 2019년 시각장애인분이 볼라드에 넘어져서 다친 것에 대해서 법원이 말뚝의 높이와 지름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해서 지자체에게 책임을 60%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예,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관내에 볼라드 관련 보행자 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잠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최근에 그런 사고가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한 적은,
윤양수 위원    없다고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예, 다행이고요. 
  2019년 사례에 의하면 말뚝의 높이, 지름 등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책임이 60%가 인정됐어요. 
  앞서 말한 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나오는 높이, 지름, 간격, 재료 등 볼라드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에 규칙, 규격이 위반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에 의해서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한 걸로 저희는, 
윤양수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높이, 지름 이런 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설치 기준에 맞게끔 잘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추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볼라드 설치 공사하면서 잘못돼가지고 우리 관에서 책임지는 일이 없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볼라드 정비사업 예산이 2023년, 2024년에 없었지만 2022년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2022년에 시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었어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얼마 교부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8,400만 원이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어떤 기준으로 보면 시에서 어떤 이것이 기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조를 우리가 신청해야 줍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전례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구에서 신청보다는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윤양수 위원    내려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5개 구에 내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것이 몇 년에 한 번씩 내려주는 거예요? 
  매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한 2년 동안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내려줬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시에서 지속적으로 줄지는 그거까지는 저희가 현재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아까도 없다고는 말씀하셔서 다행이지만 비규격 볼라드에 대해서 한번 좀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정확히 현황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정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것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불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또한 앞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최초 설치 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규정에 맞는 볼라드가 설치되어서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건설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사업명세서 549쪽, 설명자료 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100% 인상한 2,000만 원을 지금 편성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편성된 예산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배수펌프는 지하도의 침수를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배수펌프를 작동하는 전기 시설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면 지하도 침수 시 배수펌프 작동이 불가하여 침수의 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시비 보조로 지하도 전기시설 지상화 사업을 중촌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랬죠? 
  관내에 있는 모든 지하차도는 전기 시설이 지상에 있어 침수 위험시 배수펌프가 정상으로 작동할 환경인지 지하도 차도별로 좀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배수펌프 외에 지하도 시설물 유지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시설물도 수시로 또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지하차도 시설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제안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지난 9월에 경상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에 침수탈출용 구명봉을, 구명봉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봉을 설치했고 10월에는 다시 개통한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에 구명봉에 수난인명구조함까지 구비했다는 언론에서 봤는데 국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위급 상황 발생 시 탈출용 구명봉 및 수난인명구조함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저희 관내 지하차도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관내 지하차도를 보면 지난번에 이제 중촌은 그렇게 지상으로 위험해서 올렸고요. 
  다행히 그렇게 조금 폭우가 왔을 때 지하차도가 이렇게 침수될 우려가 있는 데는 다행히 하천 인근에도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건 없기는 하지만 또 한번 정확히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조달해서 그런 위험이 있다면 지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유사시에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또 특이하게 이번 그 2025년도  건설과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좀 많이 편성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죠, 전년도에 비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을 쭉 저기 통계를 내보니까 약 2억 7,200만 원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의 이제 보도 정비, 또 은행선화동 이런 LED 보안 설치사업이 대부분이고 지금 사업이 7개, 7개 정도가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 202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얼마나 예산을 집행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023년도에요? 
김옥향 위원    2024년도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024년도에요?
  금년도에 이제 LED 보안등 교체는 4건이 있었고요. 
  금액은 1억 4,0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저희들이 도로정비사업 또 조명등·가로등 정비사업을 어차피 노후되고 보수가 필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왔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주민참여제가 있다 보니까요. 
  예산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것들이 선정이 돼서 뭐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7개 사업 중에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들입니까? 
  이게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인가요?
  도로정비라든지 LED 보안등 설치사업은 당연히 구에서 이 사업을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옳은지 본 위원은 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아마 이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겨서 시도 그렇고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어차피 종합적으로 구에서 관리할 텐데 이렇게 이제 조각조각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걸로 질문의 요지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좀 장·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주민들께서 스스로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적고 그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보도정비라든지 LED 보안등 설치사업보다는 주민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해야지, 본 위원은 좀 이 당연한 사업을 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이제 더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뭐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주민들께서 더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이, 
김옥향 위원    그럼 각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이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주민들이 직접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그 신청 기간 때 신청을 한 겁니다, 주민들께서. 
  그것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심의한 그 회의 내용이라든지 주민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제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서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기획파트에서 그쪽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 확보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지역 사업이 본 위원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행정을 어떤 주민참여로 해서 이상적인 것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지역에 필요하면 보도블럭이 필요하면 보도블럭을 새롭게 깔아야 될 거고 LED등이 시원치 않으면 또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될 건데 이런 사업적인 것을 하다 보면 그러면 주민참여,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다 가능합니까?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뭐 가로등이 시원치 않다, 새롭게 바꾸자. 
  다시 말해서 우리 산성동,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는 17년 동안이나 보도블럭이 한 번도 새롭게 교체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재개발주택조합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거기는 도시가스도 들어오지도 않고 또 LED라고 하는 이 가로등도 안 들어오고 또 보도블럭도 교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능한지. 
  이게 주민분들 간의 이원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을 너무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미로만 한다면 잘못된 결여가 법을 또 위반되는 일들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행정을 행정으로 풀어야지 어떤 시민의식, 주민의식으로 풀다 보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말씀을 보충질의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28쪽 좀 봐 주시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28쪽 여비  및 출장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하수도 관련 국내여비를 33.3%, 하천 관련 현장 출장비를 29% 감액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들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현장 확인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부서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출장비 감액으로 인해 현장점검이나 민원 해결 과정에서 소홀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지 우려되고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 부서의 여비 관련하여 찾아보니 건설과 외에 30% 수준으로 감액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정비사업 관련하여 선진지 견학을 위해 300% 증액했습니다.
  출장비가 감액된 만큼 현장 방문이 감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건설과의 출장비가 타 과에 비해 유독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48쪽에 있는 하수도시설 정비 여비는요. 
  그런 직원들이 각종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이런 출장비보다는요. 
  하수도 관련 어떤 용역이라든지 토론회 같은 각종 회의나 세미나 등을 출자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장 안형진  직원들이 민원 처리하고 외부 나가는 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다른 쪽에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현장행정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니만큼 직원들이 출장 가고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설명자료 41쪽에 보면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회계과에서 본청사 제2별관 증축 관련해서 설계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이전에 행정복지센터 및 경로당 신축에서 부지매입은 타과에서 하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했던 사례가 있는데 본청사 제2별관 증축 공사는 이후 건축 시에회계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어떻게 달라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건축과에서는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동청사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조절을 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구청 저희 중구에 행정규칙에 있는 사항인데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명확히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건축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시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고 예산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뭐 경로당이라면 복지부서에서 또 동 같은 거라면 회계과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동에서 스스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저희들은 건축과에서는 설계 감독, 시공 감독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행정규칙 상에 그것이 명확하게 명기가 안 되어있다 보니 조금씩 혼란이 있어서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최근에 이제 행정규칙도 나중에 조금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그런 실과 간에 과장단 회의도 했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도 하고 그래서요. 
  한번 그런 쪽으로 명확히 잘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회계과에서는 계약 관계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에 대한 관리·감독, 시공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예. 
  회계과에서는 오로지 청사관리팀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 뭐 개보수라든지 물론 이제 별관은 큰 사업이지만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다 보니 이제 청사, 이 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회계과에도 건축직 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총무과나 뭐 다른 주민자치센터 또 복지 부서 그런 쪽에서 하고 그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감독, 시공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 내에서 어떤 업무적인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회계과에서 전문가가 곳곳에 배치돼가지고 그 업무를 진행하는 가요, 아니면 다른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회계과 직원들 중에서 하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예산을 세우고 최초에 기획하고요. 
  그런 것은 건축팀 팀장도 있고 건축팀 주무관도 있고. 
윤양수 위원    회계과 안에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할 때는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공사를 발주를 해서 관련 업체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윤양수 위원    하여튼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 회계과 2025년 본예산 설명자료 49쪽과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6쪽을 보면 총사업비가 약 200억 중에 100억은 순수 우리 구비로 100%가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95쪽 말씀하신 거죠? 
윤양수 위원    96쪽.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96쪽.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96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200억 중에 100억은 순수 구비 100%이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나머지 100억은 청사건립기금을 통해서 2026년도에 활용한다고 되어있어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리고 건축과 2025년 본예산 설명자료 41쪽을 보면 2025년 말 청사건립기금의 예치금은 약 100억으로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107억, 107억으로 되어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2026년에 보면 100억을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해서 제2별관을 증축하면 사실상의 기금은 7억밖에 남지 않아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살펴보니까 이후 개정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지만 지금 당장 존속 기한이 2026년 12월 30일까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2별관 신축에 청사건립기금에 거의 모든 금액을 소진한다고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제2별관 신축 이후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폐지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 사용이라든지 지출 등은 이제 심의 절차 진행을 거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청사 별관 증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현재 이제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금만 저희 국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운영을 한다는 게 조금 다소 의아해서 저도 이것을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별관 증축하는 것도 저는 상세히 모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 운용도 저희 쪽에서 하는 건 바람직 않아서 이제 그것도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볼까 하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은 제가 솔직히 세밀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너무 속전속결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2별관을 통해서 우리 구청사를 짓게 된다면 이것은 많은 의견을 중구에 있는 구민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어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공청회라도 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해야지 또 구청장이 오신 지가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구청의 어떤 속속들이 내막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기금을 또 이렇게 쓴다는 거 자체가 제가 볼 적에는 아직 이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설익은 것에 의한 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 탈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려가 본 위원으로서는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별관 신축기금을 전부 활용하겠다는 것은 이후에 중구청사 신축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청사건립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 방향과 목적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별관 신축 이후에 기금의 활용계획이나 존속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것들이 정말 섣부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차근차근 해서 정말로 이 일이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과 안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제2청사 건립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건축과가 있으면 도시국이 있으면 도시국에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진행하는 것이고 금전적 회계 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진행해서 이원화가 되어야지만이 이것이 안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중구청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도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관 증축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윤양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주민들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그런 워낙에 중대한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쪽 회계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도 이렇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말씀 주신 것도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공감의 장을 만들고 이 일은 우리가 30년, 40년을 내다 보고 제2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꼭 내 때에 내 시기에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중구에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돼서 정말로 나중에 지난번에도 2별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2억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한 것이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내년에 짓는다면 그거 2억 아무 소용없이 없어지게 됐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앞을 1년, 2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행정을 해야지. 
  그때는 다른 구청장이 그거 하라니까 했고 또 이번에는 또 다른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또 하라니까 2별관 신축 계획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바른말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 바른말을 잘하셔서 정말로 이 로드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뚝심 있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분명히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예, 건축과 질의 마쳤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0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노후벽화 정비사업 예산으로 시비 예산으로 400만 원 편성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 사업이 기존에 대전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2024년도부터 자치구별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치구 사업으로 왜 변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한테 좀 시에서 하는 거보다는 구에서 직접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곳을 정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최초 몇 년도부터 한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김옥향 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23년도에 예를 들어서 13건, 금년도에 4건 이렇게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그전에도 있었는지는 좀 아직 현재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우리 중구에 벽화를 삭제한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벽화는 도심 골목 곳곳에 있습니다. 
  대개는 저쪽 탑골로 그쪽에 좀 많이 있고요. 
  중촌동, 문창로, 보문산로, 천근로, 당대로, 산성동 또 태평동, 가장교 교각, 태평교 교각 그런 데를 기존에 벽화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난 2022년도, 2023년도 금강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전 시내에 벽화는 5개 자치구를 합하면 모두 한 1,300점 정도가 되고 이제 그 2022년도 기준에서 중구에는 한 327개 정도가 된다고 보도 되어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벽화 개수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계속해서 숫자가 변경이 되고 사라지고 또 저기하고 있는데 300여개소로 지금 현재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300여개 중에 그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삭제하는 그런 거는 몇 건이나 될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계속해서 벽화가 오래된 지역은 지우기도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신설도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개수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몇 개소로 지금 한정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오랜기간 동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전역에 조성된 벽화는 관리나 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좀 추측이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런 사업들로 하고는 있는데요. 
  다 잘 정비는 안 되고 익히 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좋은데 조금 지나면 그게 퇴색되고 관리가 안 돼서 또 다른 문제점을 양태를 하고 뭐 그런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현실이죠. 
  거리의 경관 개선 목적으로 그려진 벽화가 오히려 이제 미관에 저해를 줄 수도 있고 또 벽화가 그려진 벽이 금이 갔을 때 안전 문제에도 좀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경관 개선을 위해 벽화 조성할 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올해 이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요. 
김옥향 위원    이거는 정비사업이고. 
  추진하는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내년 벽화가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벽화사업을 할 계획은 내년도에 안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관리와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혈세만 낭비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또 기존에 있던 거 잘 정비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68쪽, 설명자료 16쪽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사업 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대전시에서 신규로 보조된 사업으로 층간소음에 관련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 사업은 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 간의 갈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공급한다든지요. 
  또 슬리퍼를 지급한다든지 또 중요한 것은 주민들 간에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예절이라든지 행동양식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런 교육 강사비 그런 것들이 포함된 사업인데요. 
  현재 그래서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어떤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만들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그거를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곧 대전시에서 저희 자치구로 시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 관내만 해도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는데 층간소음 예방 관리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1년에 몇 회씩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메뉴로 이거를 저희들이 다루고 이런 것을 홍보하고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관한 서류, 문서 있어요? 
  이게 매트를 구입해주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매트 구입하는 데 200만 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현재로는 그렇게 시에서 그런 용도로 쓰라고 적은 돈이지만 200만 원을. 
김옥향 위원    2,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갖다가 매트 몇 개나 사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행감 때 이제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도 있고 그런데 실제 또 왜 조금 이렇게 적은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도 주민들께서 자기들이 불편하니 많이 신청을 않다 보니까 이 정도 세우고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아요. 
  중구 관내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고 그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4년도 층간소음 갈등 관련한 민원이 혹시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조금씩 유선전화가 가끔씩은 있었지만 좀 심각하게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거나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던 적은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다행입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금번 교부된 그 보조금 외에 대전시나 중앙정부차원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또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난번에 행감 때, 추경 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답변드렸던 국토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 사업이 있어서요. 
  그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국토부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계속 홍보하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조금 아쉬운 것은 서구는 한 700만 원 정도, 중구의 한 3배 정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교부된 예산이 적어서 증액 요청할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한번 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김옥향 위원    예, 중구에서 시에서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해주겠어요, 국장님? 
  시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이런 예산도 타 구보다 많이 지원해 주겠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가 봅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주민 간에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좀 빈번히 발생하는 거 같은데 2025년도 신규사업인 만큼 주민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입니다. 
  설명자료 21쪽 재건축사업 일반운영비 세출에 대한 부분과 설명자료 24쪽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세출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위원회, 24쪽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대흥현대1차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간단하게 오늘 마지막이니까 오늘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쪽, 24쪽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위원회 및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 보면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아직 법 시행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으나 추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재건축이 좀 더 훨씬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소위 재건축 패스트트랙제도라고 불리는 정비사업 절차가 합리적으로 이제 간소화 되기도 하고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을 현행 체계에서 적합하게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따라서 설명자료 24쪽에 있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용역이라고 하는 사업명을 추후에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리고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됐던 예비안전진단의 개념에 현지조사 제도를 폐지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설명자료 21쪽 재건축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을 추후에 조정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이제 법령이 개정될 예정에 있지만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이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린 거고요.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윤양수 위원    예, 반영하겠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반영해서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또한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재건축 진단을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필요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건축 기간이 최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한 3년 가까이 단축되도록 개선 제도가 바뀌었어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들의 수요 또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지금 수없이 많이 진행되는 뭐 여러 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장에 많은 도움을, 윤양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3 내지 5년 정도 기간을 단축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중구가 이렇게 뭐 총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합해서 44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중구에게는 굉장히 다행이고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재건축이라든지 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주거환경개선정비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이게 허가가 되고 이것이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움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비법을 간소화하는 절차를 이렇게 시행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도 잘하고 안내도 잘해서 우리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효과 있게 다가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법 개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예산과 사업계획을 신속히 조정하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정확한 정보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준비에 만전을 기해갖고 하겠고요.
  윤양수 위원님께서 전에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꼭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또 절차도 간소화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절차 진행 과정 또는 뭐 주민설명회라든지 컨설팅 과정에서도 꼭 이렇게 짓는 것이 주민들한테 실익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부분도 반드시 잘 설명을 해서 잘 조화롭게 꼭 필요한 곳만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하여튼 진솔한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변화된 제도가 우리 관내에 재건축사업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설명자료 26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주택관리사 1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 공동주택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보니까 뭐 서구, 유성구, 중구 있는데 이게 뭐 합격률도 굉장히 낮고 또한 뭐 관리소장이 3년 이상이나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공동주택과도 1인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어때요? 
  지원자가 많이 있는가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 채용이 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안형진  아,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한 분이요. 
○위원장 안형진  한 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알겠습니다. 
  채용이 됐다면 주택관리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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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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