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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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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3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감사요구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 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홍보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그 예산총괄부서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또 저희 위원님들께 본 위원장이 좀 한 말씀을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261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중점적으로 살펴주셨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적 경비 성격의 예산은 신규 사업의 경우 법적인 지원 근거가 있는지,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추경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은 아닌지,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선행조건을 이행하였는지, 또한 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짚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 예산의 성격인 예산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지역 여론, 선심성 등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 연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취득 승인 등 선행절차 이행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이며, 금년도 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즉, 적시성 위배사업, 지속적 재정 투입을 유발하는 사업, 한시성 위배에 대하여 과감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 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할 때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며 한 번 더 철저한 본 심사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최종 심의 확정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는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 청취 후 최종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에 대한 상호 존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무색하게도 이번 추경안에 집행부는 제1차 추경 심사에서 기 검토된 사업들을 제2차 추경안에 다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청장이나 간부들에게 보고하여 이미 의사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수정이나 보완 없이 수개월 안에 당초안을 그대로 상신하시는지, 또한 반려했거나 불허한 사업인데 한두 달 만에 똑같은 내용의 결재문서가 올라온다면 여기 계신 국장·과장님들께서는 흔쾌히 결재를 하시는지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들을 집행부가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동일한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집행부가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환경 변화나 기준 변경, 시기 경과 등의 불가피한 변수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떠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헌법에서 지향하는 입법·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력화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페이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올려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저번에 사전설명 주셨을 때 가입 현재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6월 20일에 가입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절차 상으로 이게 맞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이제 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행복실현 지방정부회의 그러니까 협의회의 그 설립목적이라든지 이제 필요성을 보면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개발 필요가 주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 여러 사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조속히 이제 가입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이 여기 지금 협의회 2018년에 설립된 곳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정책 개발을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타 구의 사례를 한 두세 개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접목해서 어떻게 다른 데를 발전을 하게 접목을 시켰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우리 구 포함해서 전 지자체 중에서 한 22개의 지자체에서 이제 가입은 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지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이제 뭐 이제 정기포럼도 있고 이제 매주 저희한테 이제 담당자의 메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다른 데는 2018년부터 지금 벌써 몇 년을 했었던 곳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정책을 접목을 시켜서.  예, 더 구 발전에 이용한 사례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급하게 하실 정도로 추경에 올리실 정도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이제.
오한숙 위원    그것도 파악이 없이 정책 개발을 위해서 꼭 불가피해서 중간에 올리셨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과 타 구에서 이제 하고 있는 시책에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뭐 공약사업도 확정이 됐고 여러 가지 시책도 발굴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10월달 되면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그런 각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 구의 사례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주요업무 계획이라든지 내년도 도약과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사전에 접목을 하고 저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가입해서 시책이나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실장님 나름대로 지금 말씀은 하시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신뢰가 가지 않은 부분들도 좀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회비로 올려주신 것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게 가입비예요?  연회비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연회비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부담금이라고 해서.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연 1회 이제 여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부담금으로 500만 원 이 인구 수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500만 원 이번 금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가입보고서 건 비용 추계에 주신 것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연회비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500만 원이 연회비가 아니시라고 하시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연회비.
오한숙 위원    지금 이것 너무 형식 상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니까 연회비의 개념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부담금의 성격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저는 이제 연회비로 올리셨으니까 연회비로 해석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연회비라는 것은 1년인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벌써 지금 이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빨라야 10월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1년월에 또 내야 돼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매년 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할 만큼 정책에 대한 사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상황에 지금 저희 지금 여기 집행부 직원분들도 여러 가지 그동안 실력이 부족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분담금을 내가면서 여기 지금 여기에서 얻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있을지 많이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지금 22개 그러면 저희 중구까지 들어가서 22개인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포함해서 22개입니다.
오한숙 위원    포함해서 22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서 탈퇴한 많은 보고들이 있거든요.
  파악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탈퇴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지금 2천, 서울시 서대문구 탈퇴 보고 건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22년도에 탈퇴를 했는데요 그때 36개소가 여기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다가 지금 현 22개소로 줄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 상황은 왜 이럴 거라고 예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당초에 이제 그 가입을 한 이후에 이제 이 저희가 이제 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구하는 바가 저희 중구에서 추진하는 방향 하고 지금 매우 유사하고 저희가 그 추구,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끔 저희가 다가가야 하는 방향과 지금 같기 때문에 저희도 가입을 하는 거고 타 지자체는 제가 탈퇴한 사유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서울시 서대문구라든지 하남시, 구리시 저희보다 많이 열악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교류하는 곳이라면 더 가입을 유지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서로 간에 좋은 것도 나누고 해야 하는데 이런 곳이 탈퇴할 때는 그만한 이유를 파악을 하시고 이런 사례들도 보시고 아, 조건이 이런 우리랑 맞으니까 지금 2차 추경이지만 급하게라도 가입을 해야겠구나라고 저희에 대한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시지만 다른 좋은 사례도 지금 모르시는 상황이고 거의 이렇게 탈퇴한 지자체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상황이시고 거기에 연회비는 지금 500만 원 지급하고 1월에 또 나가야 하고 그만큼 우리 중구는 지금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은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이 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저희가 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필요성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의 사업과 접목을 해서 나가게 된다고 하면 500만 원 이상의 저희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책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정책 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실장님 저번에 그 얼마 전에 통과했던 예산 아시지요?
  그 외국 하고 교류하는 것 국제교류 부담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계속 몇 년 동안 통과 안 됐다가 통과된 것 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 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지금 직원분들한테 제공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국제교류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제교류가 계속 추진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희가 국제교류가 좀 뜸하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국제교류 할 때 이제 저희가 그 뭐 외국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국제교류 할 때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도움을 받고자 해서 저희가 이제 부담금을 계속 의회에 상정 그러니까 계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편성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도 부담금을 편성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국제교류를 좀 활성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교류도 필요하고 부담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사실 예를 들면 기획홍보실이라든지 정책개발실이라든지 여기에서만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정 전반적인 지금 뭐 저희가 뭐 시설 투자라든지 도시국이라든지 복지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도 저희가 여기에서 추구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다른 구의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파악을 제가 못 한 것은 제가 그것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타 구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접목을 하고 다른 부서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전파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접목을 해서 좀 더 나은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실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국제교류 그 통과 안 했을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 일 안 하셨어요?
  어떻게 대체해서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국제교류 할 때 이제 거기 저희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직원들이 그러니까 국제교류 업무는 사실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오한숙 위원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들도 많이 지자체들도 되어 있고 국가적인 인지도도 있는 부분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도 대체하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가적인 대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 했거든요.
  좀 이따가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도 안 돼 있는 곳에서 지금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저는 직원분들의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홍보실 말고 총무과, 문화체육과 지금 계속 다 부담금이 거기도 올라오셨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지금 청장님 포럼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3개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는 데예요.
  예, 그런데 벌써 지금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가실 정도로 역량이 있으신지도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회에 대한 예의를 지키시고 하신 건지 그냥 당연히 저희는 제출하면 해줘야 되는 기관인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구에서 주민들의 혈세로 해서 여기에 제공해야 되는 건지도 의문스럽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정당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이더라고요, 세 곳 다.
  저희는 지금 정당에 지금 국민 혈세로 해서 정당에 주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도 실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입해 되어, 거의 되어 있으신 분들 어디에 정당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셨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정당은 확인은 했지만 저희가 중구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정당의 의미보다는 여기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오한숙 위원    정책에 주안점을 뒀는데 왜 다른 분들은 그러면 다른 정당분들은 정책을 하실 줄 몰라요?
  구민 생각 할 줄 몰라요?
  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좀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지금 계속 지금 실장님이 고생을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셨어요?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홈페이지는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활동한 내역들 한 번 보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여러 가지 이제 행사에 대한 공지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이제 소개라든지 이런 내용은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최근도 많이 활동하고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기적으로 포럼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라든지 공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포럼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이렇게 삶에 말씀하신 대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와닿게 실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PPT 자료 보며 설명)
오한숙 위원    예, 주사님 한 번 띄워 주세요, 홈페이지.
  예,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여기 포럼 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해서 여기 지금 행복실현정부 해서 쭉 소식지 해주셨어요.
  첫 번째 화면 클릭 좀 해주실래요?
  예, 심포지엄 한 내용 하고 사례 좍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자세히 봐주세요.
  다시 돌아가기 해주세요.
  두 번째 것 클릭해 주세요.
  지금 제목 다른 내용이지요?  다른 심포지엄?
  두 번째 활동 클릭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못 느끼셨어요?
  지금 이렇게 국민의 돈으로 부담금을 급하게 올리면서 하는 이런 곳에서 홈페이지 관리가 지금 못 보셨어요?
  첫 번째 화면 내용 심포지엄 내용 하고 두 번째 심포지엄 내용이 똑같아요.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클릭 한 번 해주세요.
  쭉 내용 보셨지요?  사진부터?
  예, 다시 한 번 돌아가 주셔서 두 번째 심포지엄 보셨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대로 이게 두 번째 심포지엄의 내용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 여기에서 어떤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저는 많이 의문이 되고요 블로그도 한 번 가주시겠어요?
  그 다음 창 보시면 여기 말고요 블로그가 따로.  예, 아래에 보시면 지역들 뭐 충남, 충북 해가지고 쭉 되어 있거든요.
  서울특별시 한 번 들어가 주실래요?
  지금 보시지요, 2021년 행사 올라와 있어요, 지금 24년입니다.
  또 다른 지역 한 번 또 봐주세요, 경기도 21년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주셔서 전라남북도 한 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예, 20년인데요 지금 위에 제목 보이세요?
  인천 서구, 인천이 전라남북도에 있나요?
  기본도 안 돼 있는 곳에 국민의 돈으로 부담금을 들여서 내년에 또 연회비를 내가면서 2차 추경에 올려야 할 이유 충분하게 납득될 수 있게 실장님께서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봐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 청사 내 홍보 현수막 제작 올려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150만 원씩 2회.  그런데 그때 설명해 주실 때는 한 분기별로 올리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현수막 제작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계산으로 볼 때는 집행시기 11, 12 그럼 매달 올리시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요,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이제 정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월 4일날 의결이 되면 이제 지금이 이제 4분기니까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지금 이것은 2회라고는 했지만 이것은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가 되면 지금 10월에는 저희가 4분기에 구정에서 홍보해야 될 지금 당면된 것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 꼭 도래하고 이제 새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형식으로 아직은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올해 운영한 뭐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올해를 잘 마감을 했다는 것에 대한 뭐 이렇게 좋은 글귀라든지 아니면 내년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연말과 연초라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금번에는 2회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일단 나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회계과 또 이제 게시대 같이 올라오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중구를 많이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요즘 보면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냥 현수막 하나로 해서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을지 이왕이면 돈이 들 상황이시라면 조금 더 요즘 상황들에 맞는 게시판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게시대 자체가 지금 5,000만 원인가 예산 올라왔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여기 현수막 매달 150만 원씩 해가지고 총 장기간으로 보면 이 현수막비가 1년만 해도 거의 한 1,800만 원, 2,000만 원 예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매달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따지시면 오히려 지금 그 이용들을 해서 조금 더 요즘 첨단에 맞게.  예, 게시판 자체를 조금 수정하시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것은 이제 회계과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홍보 위주로 이제 하실 부분들이신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구정 홍보영상 제작 예산 편성 됐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구보 편집위원도 인건비 통과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것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희 이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보 편집위원 저희 이제 임기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금 구보 편집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이제 사실 신규채용 되신 게 8월 중순 지나서여서 저희가 이제 9월달 그 소식지에는 많은 변화를 주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뭐 저도 이제 사실 그 소식지를 같이 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조금은 더 다른 내용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 방법에서 이제 올해는 저희가 12면 타블로이드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뉴미디어팀의 그 구정 홍보 영상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홍보 영상이 저희가 2017년 이후로는 저희가 제작이 안 돼 있어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대표적인 홍보 영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영상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렇게 구 홍보 많이 지금 노력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결실로는 좀 부족함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장님도 그 부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홍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홍보채널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충분히 좀 활용해서 좀 결과물에 내실을 좀 기했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늘 지금 우리 구 늘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힘겨운 부분들이 재정 열악한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재정 열악한 부분들을 주민숙원사업이나 주차장 같은 주민 생활의 편의에 정말 실질적인 생활에 좀 활용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사하는 예산 추경 지금은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추경에 올라올 만큼.  예, 급한 상황인지도 지금 타 부서에서도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좀 제가 볼 때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도 한 번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이제 구정 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뉴미디어쪽에서 미디어 활용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계과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이제 내용을 담아서, 담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시다가도 방문하시다가도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또 사실 어르신들도 많이 방문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전반적인 게 이렇게 좀 홍보 내용이 보여지면 그래도 방문했을 때 아, 중구청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거구나를 이제 정문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홍보 효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올린 예산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리고 다른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쨌든 뭐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시책 개발을 위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해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나름대로 이제 분명히 타당성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짚었듯이 조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지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구민들한테 홍보를 위한 거면 조금 더.  예, 조금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된.  예,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런 것을 저희 의회에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조금 더 저희가 설득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좀 충분히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세입 부분에 조정교부금을 좀 볼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기정예산액이 800여억 원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억 4,500여만 원을 올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일반 이제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이제 보통 알듯이 보통세의 수입 일정액을 대전시가 5개 구에 배분하는 재원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뭐 인구 수, 학교 수, 또 사업체 현황과 공시지가 수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산정해 줬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것이 월별로 내려줍니까?  어떻게 내려줍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일반조정교부금은 이제 작년, 예를 들면 금년 것은 이제 작년 연말에 12월 20일 이후에 이제 금년도 시에서 보통세를 거기도 추계를 하게 됩니다.
  추계된 금액으로 해서 각 구별로 이제 그 교부율이 있습니다.
  그 교부율에 따라서 일단 이만큼 내려갈 거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한테 내시를 해주고.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자금이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이제 매월 얼마씩 해서 자금은 내려오고 있지만 작년 연말에 이만큼 내려올 거라는 것은 사전에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보통세 23% 중.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23%요.
이정수 위원    약 한 90%를 5개 구에 이제 배분을 해주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나머지 금액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한 30억이나 한 29억 정도를 언제쯤 교부된다고 얘기할까요?  여기에서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 연말에 교부 내시를 해준 금액에서 저희가 편성하지 않은 금액이 약 29억 정도가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시는 지금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시 보통세를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준 거고 지금 이제 국세도 사실 세수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 보통세도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감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이제 얼마 금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시에서 금액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때 시에서 이제 이렇게 금액이 결정됐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정리추경에 저희 제3회 추경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에 전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3회 이제 정리추경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다 정리를 할 거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께서 질의를 한 번 해주셨는데 잠깐 보충질의를 한 번 할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2024년도 행복실현 지방정부 이제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중구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22개 지자체라고 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현재는 이제 21개 지자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서울은 세 군데, 광주 두 군데, 대전 한 군데 유성구, 또 경기도 세 군데, 강원도 세 군데, 충남 세 군데, 전북이 두 군데, 전남이 세 군데, 경북이 한 군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중에 분담금을 내는 데는 21개 중에 17개 지자체가 분담금을 내고 있고 이 가입을 했지만은 분담금을 내지 않는 지자체가 네 군데예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지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의 이제 핵심을 보면은 행복지표 개발 또는 주민행복도 조사 등 이제 공동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기분담금 외에 소요예산이 별도로 이제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핵심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중구에서도 충분히 이런 행복지표, 또 행복도 조사 이런 것은 우리 중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사업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17개 동에 각 동 또 주민들도 이런 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구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정책자문단도 이렇게 꾸려가고 또 구의회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은 공무원분들을 제일 많이 이제 믿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문제는 우리 중구 내에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우리 실장님은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주민을 위해서 사실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은 한목소리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다들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다 일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나은 효과나 좀 더, 더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이 뭐 여기를 지금 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렇게 이제 이 면면을 보면은 지금 가입을 했다가도 지금 뭐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탈퇴하는 데가 좀 있어요, 탈퇴하는 데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것 뭐 어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분들도 해보니까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공무원분들과 또 주민들과 좀 더 만남을 자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탈퇴한 이곳에 한 번 전화를 한 번 해봤어요, 탈퇴를 다른 데에서 뭐 자료를 봤지만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물어봤더니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 번 모니터링도 한 번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충분히 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와 같은 이런 것을 우리 중구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주민들이 주민들과 더욱 가깝게 해서 이런 지표에 대해서 좀 더 발굴하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아까 탈퇴한 자치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도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도 지금 가입을 해서 이제 막 여기 협의회 하고 협의회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회 가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접목을 해서 충분히 시책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책 개발이 되어 있는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협의회에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얻어낸 시책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정책 개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저희가 중간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이해력과 사업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한숙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냥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뉘앙스가 우리 실장님 설명하는 가운데에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행복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인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저희 이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저희가 사실 가입을 한 게 이제 불과 몇 개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이제 전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고는 있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매주 저희한테 뭐 행복레터라든지 이런 자료는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추구하는 시책이라든지 정책 개발을 아직 우리 구의 어떠한 사업에 구체적으로 접목시켰다는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목적이나 이런 게 주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추구라는 사실 이런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지금 그 나아가는 방향 하고도 매우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접목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렇게 하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회원으로서의 가입을 한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6월 20일에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회비를 안 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 부담금으로.  예, 그것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직 안 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우리 이정수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21개 회원 가입 기관 중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는 안 냈고 나머지 열일곱 군데는 냈다고 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냥 협조사항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여기는 저희가 이제 뭐 회칙이라든지 규약에는 납부하는 내용으로는 사실 명시되어는 있습니다.
  예, 부담하는 걸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회원으로 회비를 안 냈는데도 회원이 이렇게 받아들여준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도 일단은 6월 20일날 가입을 할 때.
윤양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때 이제 가입과 동시에 연회비 납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회비 부담금 납부가 아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도 부담은 안 했지만.
윤양수 위원    그러면 낸다는 어떤 서약서를 써주고 어떤 저기가 있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 거기에 이제 규약이라든지 이게 협의회 내용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회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납부해야 된다는 게 거기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예.
윤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회비를 안 냈는데도 회원으로서 가입이 돼 있고 또 회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협의회 가입을 할 때 이제 추경,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추경에 이제 부담금을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입하고 저희가 이제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해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되지요.
윤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 한 것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아니 의결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미리 받아줘라,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 말씀 지적에 따라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지요.  의결사항인데 어떻게 의결을 받지 않고 미리 가입을 하냐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다,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추경예산에서.  그러면 누가 이걸 회비를 납부를 해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력도 우리 실장님이 분명한 설명이 부족하고 또 절차적인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절차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그 설명자료 6쪽 청사 내 홍보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도 해주셨고 대안 제시도 해주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 현수막 업무가 그 기획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중구에서 폐기처분 되는 현수막 양을 혹시 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지금 보면은 전년도, 금년도 해가지고 매년 평균적으로 약 30t 정도가 폐기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중에 그것 뺀 한 10t 정도 20% 정도를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중구에서.
  예,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의 많은 분들이 현수막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홍보를 위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왜 현수막 게시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현수막 게시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시각적으로 어디든 이제 이 게시가 되어 있으면 뭐 오고 가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통행을 할 때에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그 현수막을 게시를 하게 되면 그 홍보 효과가 이제 시각적인 효과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분들이 현수막 홍보를 하시는 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수막 홍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한 어떠한 그 문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 보도자료 7월 24일자 보도자료를 보면은 대전 중구 무공해 친환경 현수막 시대 앞당겨라고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수막을 민간 부분 확산을 위해 상업용 게시대 지금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29개 중에 5개소를 시범실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월부터 3개월 동안 상업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그 친환경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 탄소중립 실현 관련해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구청에서 지금 보면은 현수막 관련해서 매년 그 재활용도 하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또 그 다음에 그 선도적으로 지금 그 상업용 그 친환경 현수막 추진하시는 게 저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그 청사 내 홍보 현수막 제작 시 저희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을 하나요?  어떻게 제작을 하시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도 이제 그 친환경 현수막을 저희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상업하시는 분들 홍보 때 사용하는 현수막을 친환경으로 바꿔서 탄소중립을 하자라고 실현하자라고 하시면서 구에서는 친환경 소재가 아닌 일반 소재로 자꾸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시범,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서 우리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시책에 맞게 우리 다른 구청 최소한 구청 내지 구청과 연관된 기관에서는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셔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관련돼서요 실장님께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이 가입과 탈퇴가 2018년 이후에 왜 빈번한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 안 되셨다고 하셨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제가 그것은 이제 탈퇴한 것과 관련해서 공문은 최근에 저희한테도 왔는데.
○위원장 김석환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정치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장이 특정 정당에 쏠려 있을 경우에는 가입 수가 늘어나고요 4년 뒤에 그분들이 낙선을 하게 되면 줄줄이 다 사퇴를 합니다.
  두 번째 여기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국민총행복포럼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단체 성격은 파악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여기도 모 정당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포럼을 발족시켜서 발전시킨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부담금이 그 포럼의 사무위탁비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부담금을 내시면서 저희들이 그 국제화 분담금에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2018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행정협의회에 관련돼서 권고사항을 내려보낸 게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 내고 있는 이 분담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보고를 못 하고 있다.  왜?  이 협의회에서 제출을 안 합니다.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사업, 특정포럼, 특정행사에 관련돼서는 또 개별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문화체육과에 있는 지속관광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분담금 별도, 그 다음에 용역비 1,000만 원 별도 이렇게 세워 올라왔어요.
  과연 지금 이 설립목적,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 참여, 그 다음에 그 부담금의 사용 관련돼서 명확히 해결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중구가 가입되어 있는 행정협의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지금 저희 금번에 저희가 가입한 것 외에 이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 다음에.
○위원장 김석환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정도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2018년도에 거의 다 생기기 시작한 협의회들이에요.
  전국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왜 검토를 한 번도 안 하셨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존에 이제 사실 저희가 지금에 와서 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가 2018년에 설립이 됐는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이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은 이제 저희가 설립목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김석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방정부협의회 그 행정협의회가 저희가 말하는 그 4대 협의회가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시도지사협의회, 그 다음에 광역시군구협의회, 의장협의회, 그 다음에 광역의회의장협의회를 보통 4대 행정협의회로 칭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까지 규약을 통해서 만들은 게 수백 개가 돼요.
  그 수백 개의 협의회가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성격의 협의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검토를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희가 아까 그 설립목적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그 구정 방향과.
○위원장 김석환  맞지 않아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 아니요, 저.
○위원장 김석환  맞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는 것을 지금.  예, 찾아서 가입하게 된 게.
○위원장 김석환  민선8기는 여기랑 맞아서 이것을 가입을 하게 됐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아까 말씀하신 그 행복 추구, 복리 증진 관련된 이 목표는 모든 지자체의 공동된 목표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아까 그 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하거나 혁신사례를 듣는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홈페이지를 보여주셨지만 거의 모든 자료들이 각 지자체에서 배부하는 보도자료에 끝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이런 것을 했다, 거기에 행복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보도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다 수집이 돼서 그게 배부가 되고 있고요.
  그 상황도 한 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나 각 정부 부처에서 혁신사례 발표하는 사례들이 엄청납니다.
  전국에 있는 243개 지자체에서 주요시책 발굴을 하거나 혁신사례, 적극행정 관련돼서 포상을 하고 사례 공유를 해드립니다.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편성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느냐, 알고 있느냐 물었을 때 그런 것을 검토하거나 확인해 봤다라는 답변율이요 10%도 안 됐습니다.
  이메일로 들어오는 거 거의 관심 없어요, 본인들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들은.
  실효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잘 살펴 주시고요.
  청사 현수막 관련돼서요 저희들 중구 관내에 중구 주요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행정 게시대가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한 3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석환  30개요?  행정 게시대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동별로 이제 게시대가 있어서.
○위원장 김석환  이게 회계과랑.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기획홍보실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설치를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설치가 필요로 했었냐 하는 배경.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과를 도출해 낼 때까지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현황 파악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건 수는 이제 동별로 행정 게시대 있어서 그 숫자로 제가,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동별로 있는 행정 게시대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행정 게시대의 목적과 달라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 동별로 이제 오시는 주민들한테 그것은 이제 되는, 그 주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위원장 김석환  도로변에 있는 행정 게시대는 몇 개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도로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우리가 기본정책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기존에 뉴미디어로 아니면 홍보물로 현수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각 매체별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까, 그래서 도출된 결론이 이 현수막, 대형 현수막 게시대일 건데 그런 것조차 공유가 안 됐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지금 뉴미디어쪽으로 다 흐름 방향이 가는데 이것을 굳이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데에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들 구청에 지정 게시대 하나 있는 것 아시지요?  구청 내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저 정보화교육장 앞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 현수막 게시대 한 번 나가셔서 보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보여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쪽 방향으로 이제 오가면, 예.
○위원장 김석환  그쪽 방향으로 오가면이 아니라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충남도청 건너편에서 보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녹음이 우거져서요 현수막이 전혀 안 보여요, 그게 벽면에 붙어 있어서.
  먼저 할 일은 그런 지정 게시대와 정책 게시대, 현수막, 행정 게시대의 위치라든가 이런 조정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나서 좀 더 극대화 된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이 설치를 추진하는 게 좀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의 효과 중에 하나가 이것은 뭐 기획실 하고 소관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지만 하나만 또 짚어볼게요.
  효문화뿌리축제의 홍보 현수막 혹시 행정 게시대에 걸린 것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눈에 띕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보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모르겠어요.
  잘 보여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위원장 김석환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일반인들이 봤을 때 파란색 단색으로 해서 쭉 걸어놨는데 저게 뭔가 그럽니다, 사람들이.
  현수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성입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도로변에다가 이 차도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쓱 가는데도 뭔지 구분이 안 가요.
  그 저 현수막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그 소속 정당의 정체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너무 했어요.
  현수막을 게시하는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것 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이 좀 잘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저희 청 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의 부분은 저희가 뭐 거기가 만약에 가려진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고 아까 이제 동별로 있는 현수막 게시대의 개수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는데.  예, 저희 청사 내에 이제 본관 현관쪽에 지금 그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눈에 띄게 그렇게 게시를 하는 좀 그런 용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지금 있는 게시대만 검토를 하지 마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게시대에도 그런 상황들을 한 번 파악을 좀 해보시고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 저 현수막이 게시대가 위치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지금 저희 신규 설치하는 그 부분이요?
○위원장 김석환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 본관 그 현관 그 화단쪽 그쪽에다가 게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 현수막을 볼 수가 없어요, 도로부측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오시거나 이제 그 반대쪽으로 해서 어찌됐든 뭐 차량을 통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위원장 김석환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보여줄 거면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청사 로비에 스크린이 있지요?  TV 스크린?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구정 홍보영상 계속 틀어 있지요?  시책 같은 것 틀어드리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것을 큰 걸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위치를 딱 들어왔을 때 계단쪽으로 바꾼다든가 그러면 더 눈에 확 띄고 빨리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현수막 보러 밖으로 나가서 그걸 쳐다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목적에 대해서도 조금 불분명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잘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치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정책개발실장 강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개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강민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정책개발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서 3페이지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1차 추경 때 자문수당으로 올리셨었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경해서 올리셨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저희가 이번 올해에 그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면서 본예산에 그 9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했는데 이미 7월에 그 총 18회 회의가 개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회 개최분에 대해서 그 900만 원이 모두 소진이 돼서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그 지금 각 실·과에서 자문단을 많이 좀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회의를 활발하게 하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 혹시 하반기에도 그 자문단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1회분에 대해서 지금 3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올리셨었는데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900만 원을 올리셨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때는 이제 자문수당이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니 저 참석수당, 저 자문수당.
오한숙 위원    자문수당,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번에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자문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러면 참석수당으로 해서.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명칭의 변화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때는 그만큼 900만 원을 올렸을 때는 그 활동이라든지 원래 말씀대로 이 정책에 중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여서 올리실 때는 정책이 필요 없으신 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건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 차이를.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래서.  예, 1회 추경 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자문수당이었고 저 뭐야 자문수당.
오한숙 위원    그런데 같은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름만 다르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같은 분인데 이제 자문은 반드시 출석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런데 이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참석수당입니다.
  그래서 그 참석을 했을 때의 수당들인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좀 틀립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성격은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은 상황인데.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냥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구 발전을 하시겠다라는 좋은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금액은, 이제 명칭은 바뀔 수 있었지만 그만큼 중요해서 1차에 올리실 정도면 2차에 올리실 때에도 그만큼 중요성을 저희한테 오히려 설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 위원님들이 조금 말씀이 있으시니까 금액 확 줄여 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이름을 좀 바꿔서 하는 것은 조금 저 본 위원이 할 때는 참 마음도 상하는 부분이었고요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보면 지금 총 18회 하셨다고 하셨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18회 하셨는데 각 분과별로 각각 해서 18회이신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서른 분이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18회 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부탁드려서 받았는데 이제 본 위원이 받은 것은 한 12회, 14회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8회를 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혹시 그 자료 언제 받으셨는지.
오한숙 위원    요근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요근래요?
오한숙 위원    예, 이것 준비하면서.
○정책개발실장 강민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18회가 맞습니다, 총 18회가 맞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맞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확인하고자 받았는데.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기획·운영실 3회 하셨고, 자치·행정 3회 하셨고, 문화·경제부는 2회 하시고, 복지·환경부는 2회 하셨고, 안전·도시 2회 하셨고, 분과장 회의 2회 하셨어요.
  그러면 잘못된 자료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그 복지·환경이 지금 2회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3회 했고요, 그 다음에 분과장 회의는 총 그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은 제가 좀.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것은 제가 한 번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주셔야 저희도.  예,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그냥 제가 받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저는 분명히 요구를 했었고 이렇게 주셨으니까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지금 14회예요, 여기 총 제가 받은 자료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도 참석수당은 서면으로 한 것도 있으세요?  서면심의도 있으셨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서면심의는 없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서면심의는 없으셨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분과장 회의는 참석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맞으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분과장 회의 중에서 1회는 그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과장 회의 3회를 미지급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원래 지급해야 하는데 미지급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분과장 회의는 지급 대상이 아니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닙니다, 저 뭐 이 회의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분과장 회의가 이제 그 막판에 많이 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활발하게 진행하신 내역이 뭐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당시에 뭐 기획·운영 같은 경우에 그 이제 3회를 했는데요 뭐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할 때 이제 그 방향을 이제 뭐 구정 방향이라든지 역점과제 이 선정 관련해서 자문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 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방향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경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각 분과별로 활발하게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분과장님들 각 분과에 분과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게 분과장 회의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것은 분과장 회의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리고 각 분과별로 또 회의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신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또 따로 하신 거고.  예, 분과별로도 따로 하셨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분과장 회의를 활발하게 하셔서 4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총 결론을 내리신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것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정책자문단이 모든 활동을 마치고 정책자문단 제안보고서를 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그런 그 활동들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각 분과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및 분과위원회별 공약사항 자문, 민선8기 정책 추진 로드맵 구체화 및 신규 기획사업 제안 주로 이런 것 하신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2회 하셨다고 받은 자료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활발하게 하셔서 4회까지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회의록을 사실은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요약본이 오셨어요, 요약본을 보내 주셨어요, 주요내용.
  그런데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18회가 아니고 14회로 주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록은 없으신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각 분과별로 그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록은 그 첨부해서 그 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물론 회의록을 뭐 토씨 하나 빠트리지 않고 이렇게 쭉 무슨 속기하듯이 그렇게는 안 하고 좀 이렇게 축약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축약식으로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이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요구에 지금 오시지도 않았고 또 그나마 주요내용으로 요약해 주신 것은 14회로 받았습니다.
  많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말씀대로 지금 그래서 12개 항목으로 축약하신 것 맞으시지요?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5개 분야에서 30개 사업이 제안되어서 그중에 구청장 공약사업 실행계획으로 12개 사업 확정하셨어요.  맞으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12개 사업들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시기 위해 각 분과별로 하셨으니까 각 이제 실·과별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으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책자문단에서 한 것은 말 그대로 그 정책자문단 제안입니다.
  정책 제안이고 이중에 그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하는데 이제 그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꼭 공약 외에도 자문단에서 우리 중구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정책들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나의 제안인 것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하되 그 실현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책 제안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회의를 여러 번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자문을 얻고 하시는데 이걸 다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할지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정책자문단 운영에서 5개 분야 30개 사업 제안하셨는데 그중에서 실현 가능한 걸로 12개를 축약하신 걸로도 받았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니까 조금.
오한숙 위원    그럼 실현 가능하신 것을 12개로 축약을 하신 걸로 받았는데 지금 이중에서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각 실·과별로 상의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를 질의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정확한 제가 납득할 만한 지금 답을 지금 못 얻고 있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개는 공약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공약사항들을 포함한 30개 사업을 정책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같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이 자문단에서 제안을 해주신 것은 이러 이러한 것들도 검토가 필요하고 그 중구에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인 것이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기반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에는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힘들다 이제 결론은 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한 가지 이 자문단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신 것은 뭐 이런 방향도 한 번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책자문단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청장님께서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그것도 분과별로 나누어서 하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확한 이제 로드맵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실·과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저기 뭐야 뿌리축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무슨 방향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문을 한 것들이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제 물론 다양한 자문은 할 수 있는데 그 책자 주셨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자문단을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공약사업을 확정한 목록을 지금 올려주셨어요, 12개 사업을 올려주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 이제 이것은 또 청장님이 내 임기 내에 최대한 하겠다고 해서 올려주신 자문단 보고서 아닌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런데 이것은 공약사업 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2개 공약사업이고 자문단에서.
오한숙 위원    그럼 보고서에 왜 올려주신 거예요?  30개 중에서 추려 가지고 12개 했다고 책자에?
○정책개발실장 강민  글쎄요, 제가 지금 저희들이 그 자문단에서 제안해 주신 것은 12개 공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오한숙 위원    그러면 반대로요.  예, 지금 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했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공약사업 청장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꼭 하실려고 하는 의지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공약.
오한숙 위원    지금 이것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계속 자문단 자문만 받고 있으시고 회의 하셔서 지금 계속 하실 만큼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그럼 설명을 해봐 주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일단은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에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종에 이게 하나의 무슨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제안입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그 하고 뭐 실현 불가능한 것은 뭐 못 하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제안인 것이지 이것을 반드시 꼭 실현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정책자문단 없으셨을 때 그 전에는 그럼 일 안 하셨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니요, 그런 차원이.
오한숙 위원    그런 것 아니시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이것을 예상을 하시고 본예산 때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석수당.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해서 올려야 되는 그 부분도 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문을 얻어서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해야 될 것도 많은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그 부분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 중장기에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없으실 것 같고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굳이 장기·단기를 나눌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집행부들 하고, 집행부 각 실·과 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추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업을 그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건데 예산이 성립된 후에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얘기는 정말 이것 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미리 해놓고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참석수당 300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것은 지금 물론 뭐 그 지금 남은 올해에 혹시 자문단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정수 위원    그걸 대비해서 한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미리 해놓고 그것은 아니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좀 잘 좀 생각을 잘못한 예산 같은데, 이제 질의 같은데 자, 지금 모든 정책을 이제 내놓고 그 정책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이제 그러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예, 아무리 정책이 좋고 해도 의회에서 부결되면은 정책이 이제 소용, 그 사업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들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중구에서.
  많이 이제 우리 이제 각 지역구별로 주민들을 만나고 체크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은 해봤지만은 별 성과가 없다, 그리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체크해서 예산을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정책을 생각하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정책자문단이 5월달에 지금 위촉식을 가졌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서 18회를 했습니다, 7월 현재.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7월 현재 9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냥 숫자별로 보면은 1개월에 6회 정도 했다고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은.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나오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자, 거기에 성과가 나온 것이 민선8기 중구 정책자문단 정책보고서를 이렇게 냈습니다.
  거기에 30개 분야에서 12개인가 그렇게 지금 추렸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가 12개를 추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2개를 추린 것은 아니고.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 자문단에서는 총 30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고.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중에 12개가 이제 공약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공약사업이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공약사업을 추린 거예요?  지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책자문단의 역할은 무슨 공약 무슨 추진위원회처럼 그런 하는 역할은 아니고 그것을 포괄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자문이에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자문을 낸 것을 가지고 정말 정책을 해서 아,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연말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복안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제 그 자문단에서 의견을 주신 거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것 추경예산은 뭐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말 구청장의 임기가 2년도 아직 안 남았어요, 2년도 우리 뭐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면 과연 정말 2년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이중에 본 위원이 쭉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자문한 것을.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예, 자문한 것을 봤는데 정책자문단은 말 그대로 자문기구이지 어떠한 의결된 의결사항을 갖고 있는 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분들의 자문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정말 이분들이 정책자문단 참석수당이 이 세출 부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지금 300만 원을 지금 이제 증액을 시켰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증액을.  자, 이 남은 이 지금 올해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한 3개월 정도.
이정수 위원    3개월 남았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안에 어떠한 또 정말 우리 중구에 정말 필요한 정책을 낼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30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횟수에 비해서 이 정책자문단이 지금 정책보고서를 낸 것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다 봤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전부 다, 다 봤어요.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자, 본 위원 생각은 정책자문단이 정말 전문성이 부족할 때는 집행부에 끌려가기 십상이에요, 회의만 했지.
  안 그렇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고 정책자문단 이제 면면을 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정말 중구에서 정책에 참여할 분들은 아, 이러 이러 하신 분들이 있다 손꼽을 정도로 이런 분들을 좀 초청해서 한 번 들어보고 또 퇴직한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세요, 여기 중구.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중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퇴직 후에 아, 내가 공직생활을 해보고 중구에서 퇴직을 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이렇드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 위원님 지적 뭐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이에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이 학술 하고 정말 이 현장에서 있던 분들 하고는 차이가 많을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예, 저희들도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예, 학술을 갖고 논하지 않아요, 현장이지.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정책 자문이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중구에 정책 자문이 필요한 것인지 잘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그 정책자문단 애초 당초 예산 900이.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그 예산 편성 시기가 어떻게 되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자문단 구성은 언제 된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구성은 5월달에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구성 운영 계획 수립은 4월달에 하셨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정책자문단 운영은 5월달에 돼 있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 본예산 편성된 것을 갖고 이제 그 저희가 자문단 편성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회의가 지금 많아져서 지금 예산 증액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평상,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회의가 많아진 것을 왜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은 그 총 2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조금 해서 총 900을 세웠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그 분과별 회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자문단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의견도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예상 외로 저희가 좀 조기에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회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회의가 많이 편성이 된 것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무슨 그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공약사항 같은 것도 포함되다 보니 이제 자문단들에게 자문위원님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 또 그 외의 부분도 많이 이렇게 그 자문을 받다 보니 회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그러한 그 원인이 된 게 혹시 선거로 인해 어떤 단체장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대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루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단체장이 뽑힌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정상적인 선거일 때는 인수위원회라는 것을 만드시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단체장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업무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시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인수위원회를 할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인수위원회에 비용이 듭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정확하게 그 액수는 제가 모르겠고요, 기획실 소관이어서.
  원래 그 단체장.
류수열 위원    대략적으로 그 보면은 인수위원회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 지금 새로 오신 청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인수위원회도 하고 했었다고 그러면은 이런 식의 어떤 회의가 조금 덜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무래도 자문단 그 고유업무 뭐 이렇게 물론 뭐 그 뭐 자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관계로 조금 활발히 이루어진 걸로.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3항 위원장은 회의의 명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관하고 계시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제11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했습니다.
  어디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위원장 김석환  누리집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누리집까지는 공개했는지는 지금.
○위원장 김석환  점검해 주시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 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자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이고 계세요?
  사전적 의미로요 어떤 일을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의견을 묻는 게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 회의의 빈도 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인수위가 꾸려지든 새 단체장이 들어와서 공약사업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들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세요?
  공약사업이 되게 되면은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기획홍보실장이요 1차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지정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된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파악을 하고요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1차적으로 안을 작성을 합니다.
  1차 안이 나오면은 사업부서에 사업 적정성, 실천 가능성 등을 또 타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해서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그리고 나서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 평가를 또 해마다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대 분야 30개 정책자문단에서 각 실·과에서 구청장 공약사업 검토해서 확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7월 중순이지요?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정책자문단에서 5대 분야 30개 분야 발표한 게 또 7월 중순입니다.
  그중에 12개는 겹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모성 회의를 한 거예요.
  1차적으로 각 실·과 부서에서 공약사업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인수위가 없으니 정책자문단을 활용을 해서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좀 더 나은 대안, 보완할 사항 등을 점검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거나 합쳐서 진행했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겠나.
  아까 말씀하신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정책자문단에서 제시를 했는데 부서에서는 좀 부정적 의견을 갖고 계시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업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기반 조성이 공약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2개년에 걸쳐서 기반 조성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으로 중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관련된 조례까지 제정한다고 했어요, 2026년까지.
  이게 보면은 공약사업은 정책기획실 주관으로 추진이 되고 정책자문단은 정책개발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공약사업 검토가 먼저 됐어야, 되고 나서 그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새로운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게 방법이 맞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이게 두 부서가 칸막이로 막혀 있어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은 정책개발실의 이 정책자문단의 회의는 그저 그냥 회의를 위한 회의 밖에는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에도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일단은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공약에 관련해서는 공약추진이행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정책자문단은 그것을 모두 아울러서 구정 전체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목적으로 지금 만든 거고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당선되자마자 당선인께서 구청장께서 업무를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구정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 어떤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보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자문단에서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공약사업이라도 현실적으로 추진을 이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 문제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또 주민들과의 갈등·마찰 이런 문제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자문단에서의 어떤 역할을 좀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에 추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당면 현안 사업들에서 주민 마찰·갈등이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예견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자문단에서 수렴해서 이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할 때 정책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비서실에 그 비서분들이 네 분인가 들어와 계시지요?
  혹시 그분들의 업무분장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분들의 역할?
  그 다음에 구청장님 정책보좌관 또 한 분 계시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그분이 정책자문단 회의할 때 계속 배석을 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분도 구청장님이 구정을 이끌어 가는 데에 자문역할을 해요.
  정책자문단 서른 분도 그 역할을 하고 비서실에 계신 분들도 제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아마 이 실무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 거라든가 이 정책 과정 실천 과정에서 아마 자문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사공이.
  어떻게 하나로 정리를 좀 하시든가 좀 체계를 좀 잡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3개의 기관에서 4개의 청장님, 보좌관, 비서실, 자문단, 그 다음에 실천부서 5개 구조에서 의견 충돌이 났을 때 그 조정이라든가 최종 결정 어떻게 가실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정책개발실 실장님의 역할이 이런 그 개발, 정책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개발이나 당면 현안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많은 고민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민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와 동 소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안용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예산 심의에 앞서 중구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정도를 돌아보면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뒤돌아보면은 좀 이렇게 많이 좀 더 노력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수열 위원    예,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평가한 보도자료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편차가 확인됩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한 단체는 전남 담양군으로 22억 4,000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억 미만 모금한 지방단체는 71개로 대략적인 편차를 보면 최소 20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가 1억 원을 살짝 넘긴 금액을 모금한 점을 생각했을 때 사실 긍정적으로 낙관하기는 어려운 금액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모금액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고민해 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한 저희가 23년도에 한 1억 500 정도를 모금을 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쭉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를 보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담양군 같은 경우는 22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광주 동구 같은 경우도 9억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상당히 많이 이룬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이게 뭐 문제가 뭐가 있나 이렇게 느껴보다가 조사를 해고 나서 아, 이렇게 좀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다가 좀 이렇게 답례품도 좀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대안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은 뭐 저희들도 이제 다른 자치단체 같이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판매량 및 모금액이 가장 많은 품목들이 나오는데요 답례품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상위 10개 품목은 대부분 그 지역의 특산물로 사과, 감귤, 쌀, 돼지고기, 닭갈비 등입니다.
  중구는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화상품이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전국적으로 유명세가 있는 성심당이나 그 다음에 실비김치 주문량이 준수한 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성심당의 경우 대전 중구 주문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품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성심당이 워낙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외지에서 찾는 분들도 많고 또 아시다시피 줄서서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지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몰리게 돼서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성심당 하고도 이제 깊이 있게 긴밀히 좀 협조, 협의를 해서 좀 이제 수요자들이 이런 분들이 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또한 성심당은 인기가 많아 계속 품절이 되지만 특정 상품은 지금까지 거의 주문이 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답례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처럼 답례품을 선정하고 수급하는 것도 중요하나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 명칭대로 본질은 기부이기 때문에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기부자가 확인하는데, 것이 중요하고 또 기부자가 기부 실천이 주는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동의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기에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부는 모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에 대하여 지정기부사업 선정이 지연된 부분이 아쉽다고 이전 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 사업을 제안 받아 총 49건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관련 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한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48건을 저희가 이제 받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가능한 부분들 또 사업이 아닌 부분들을 좀 발라내서 최종적으로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25일이나 26일 정도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그런 내용도 나중에 용역에 다 포함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사실 여기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민과 함께라는 구정 슬로건을 가지고 계신 만큼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처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런 부분이 조금 한데 그것도 앞으로 이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실제로 그렇게 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동구나 당진시를 보면은 모금 공모전의 형태로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를 주민에게 수렴했습니다.
  중구는 부서별로 1개 이상씩 의무 제출하는 형태로 추진된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제안드린 방법에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납세를 통한 조세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고 탈 집중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또 지역 소외 현상을 해결할 수도 있고 지역자치 강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번 연구용역이 중구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또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설명자료 23쪽 대사동입니다.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은 금년도 대사동 그 주민참여예산을 보면은 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대사동 복합쉼터 조성사업 혹시 아시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던 건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잠깐만요.
류수열 위원    아니 거기 예산 책자에는 없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대사동에 이제 쾌적한 동네 조성을 위한 상습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 그 CCTV 설치.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대사동에 그 쉼터 조성비 5,000만 원,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 1억 7,000 해가지고 2억 2,000으로 그러니까 했던 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혹시 그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 아시나 싶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쉼터 조성인데 대사동 643-95.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과례로에 있는 건데요 이제 화재 발생 후에 버려진 나대지를.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주민들 쉼터로 조성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 뭐 그런데 지금.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토지 매입비까지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1억 7,000 그 다음에 쉼터 조성 5,000 해가지고 2억 2,000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예산 편성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10월이 다 됐는데도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전혀 없길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거기 여기 회의 끝나면은 바로 한 번 조사해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저기 본 예산서랑은 또 상관 없는 걸로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석교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석교동이 지금 그 옛날 등기소 자리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남대전등기소.
류수열 위원    그것을 임대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3,600만 원의 임대료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24년에는 이제 5,6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등기소 자리를 노인, 중구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토지 주인이 바뀐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법무부에서 중구청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도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이 24년도 5월 29일날 이렇게 끝났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것을 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금액 낸 8,625만 3,000원에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 이제 소유권 이전이 등기가 되고 나서 정산을 해서 그 2,760만 7,000원을 환급 받고 최종적으로 납부한 것은 5,864만 6,000원만 납부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면은 이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것을 이제 저희가 환급을 받은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환급 받은 겁니다.
류수열 위원    법무부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이 지금 구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지요,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그것을 집행이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서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것을 그 반납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 석교동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길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확인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아, 이것 됐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번에 그 집행, 지금 추경에 반영을 안 한 이유는 하지 않으신 이유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정리추경 때 또 다른 요인도 있고 해서 한 번에 하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저기 그 뭐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놓치지 말고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국장님께서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대사동 복합쉼터 조성 관련 자료 하고 지금 석교동 5월달에 그 명의 이전을 하셨다는 게 공유재산을 취득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관계에 관련돼서 저희 위원님들께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 명의 바뀐 거라든가 취득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인지를 다 못 하고 계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6페이지 동 전기차충전소 하고 소화기함 설치하시려고 예산을 올려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여기 전기차 이제 지금 많은 화재로 인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사항들로 해서 이제 급하게 추경에 올려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구매하시려는 소화기는 어떤 소화기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지금 이제 한 번 사전 이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동에 이제 충전기가 있는 그 동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10개 동인데 그 대흥동이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11개소를 소화기 이제 그 보관함 하고 이제 소화기랑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저희가 잡은 모델은 지금 이제 엔클리어 이제 소화기라고, 아니.
오한숙 위원    예, 엔클리어 맞으세요, 동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걸로 이제.
오한숙 위원    예, 엔클리어 소화기 전기화재용 맞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한국소방안전산업기술원에서 그 형식승인이 된 것이고요 이제 무게가 한 6.5㎏, 그 다음에 이제 약제용량이 한 4.5ℓ, 그 다음에 방사시간은 35초 정도 가능하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이것은 형식승인이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하지요?  설치함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좀 안도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화재가 주변에 났을 경우에 초기 그 진압 장비로써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 전기차용 소화기로 지금 선택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걸로 해서 그 전기화재를 끌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기차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저 배터리에 화재가 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저희가 끌 수가 없습니다 없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119에다가 연락을 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 그분들이 출동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가둬 가지고 물을 이렇게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 시간이나 이 정도 이렇게 끌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설치한 이유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전기차충전소의 주변에 이런 유해요인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주변이나 이런 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초기진압 하기 위해서 하는 용도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 전기차용으로 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끌 수는 없는 상황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국립소방연구소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에도 보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희 소화기로 해서 끌 수 있는 소화기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냉각소화가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더 이상 번지거나 이런 부분을 지금 막기 위한 건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명이라든지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주변분들한테 공지가 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오한숙 위원    이 소화기의 기능.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이제 판단도 해보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화기 자체가 이제 그 전기차에 배터리가 저기 불이 붙게 되면은 그걸 일반인들은 저희가 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변에 그 충전기 주변에 거기 주변에다가 해놓고 나서 초기 진압용으로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불이 붙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차까지 이제 충전기랑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화재가 나게 되면 큰 뭐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것을 하는 용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에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동에 이제 설치를 하시는데 그럼 동에서 주로 이제 이 소화기를 가장 이제 초기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소화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동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오한숙 위원    직원분들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또 이제 동을 많이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시겠지요?  주민분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분들에게도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실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 할 겁니다.
오한숙 위원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자료 같은 것을 해서 한 번 이제 방문해서 그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전달을 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거지만 일반분들은 이걸로 해서 그냥 화재 자체를 진압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화재 진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더 번지거나 전기니까 전기로 인해서 감전되는 부분들을 지금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보다는 지금 저렴하게 가격을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 이제 조달청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또 이렇게,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함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지금 구매하시는 엔클리어 소화기에 맞는 함이신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에 이제 동사무소마다 조금 이제 부착하는 위치가 조금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지금 벽걸이형이냐 고정형이냐를 선택을 하는데 이 금액 자체는 이제 한 번 이제 그 중간 정도 가격을 저희가 계상한 거고요 그 동의 형편에 따라서 위치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아직 그럼 함은 어떻게 선정되신 것은 아니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벽걸이형이나.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고정형이나 이렇게 지금 둘 중에서 지금 한 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엔클리어를 소화기를 이제 설치하셔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예방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금액대가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랬다가 지금 이제 연구 중인데 정말 전기화재용 소화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또 구매를 하셔야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금방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은 용량이 좀 큰 거거든요, 6.5㎏.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금액이 조금 높은 건데.
오한숙 위원    용량을 떠나서 이제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을 사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용량을 떠나서 가격을 떠나서 필요한 것을 사셔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완벽한 지금 차단이라든지 이런 상황도 안 되는 것에 거의 65만 원짜리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랬다가 또 전기차용이 지금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슈화가 돼서 충분히 기술력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다시 또 이것을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좀 낭비되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은 이제 내구연수가 9년인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소화기를 사용하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대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ABC분말소화기거든요, 뭐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금방 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단시간에 나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뭐 1∼2년 안에 그럼 이걸 또 다른 용도로 해서 그 주변에 다른 화재를 잡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저번에 올라왔던 그 소화기 구매도 기억나시지요?  저희 총무과 말고 저기 안전총괄과?
  정확하게는 과가 아니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거기에도 또 활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는 어떤 용도로?
오한숙 위원    이제 일반 소화기 비치에요, 그냥.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한 번 그것도 한 번 감안해 보시고요 거기도 꽤 많은 게 올라왔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어쨌든 중구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각자 과가 다르니까 그냥 소관 부서에서 한다고 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한 번 같이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조금 많이 당부를 좀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말씀대로 냉각소화가 가장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19가 바로.  예, 해서 이제 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매스컴에 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냉각소화를 할 수 있는 그 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비치는 한 번 고려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서 법제화 돼서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하게 되면은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한숙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는 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은 워낙 전기차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하에 어떤 아파트는 뭐 전기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있고 그 선박 같은 경우도 차를 실을려면은 이제 그 80% 넘어가면 안 실어주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전기차들이 주변을 돌면서 저기 저 전기를 좀 떨어트려 가지고 80% 미만 되고 나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렇게 배에다가 싣는다 이런 제가 뉴스는 봤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소화기도 사실은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공감을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같이 저기 하시는데 또 회계과랑 올라온 거랑은 또 종류가 달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나름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부분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국장님 전체 과에서 지금은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같이 상의는 하셨던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지금 동에다가 설치하려는 것은 충전소에 하는 것은 이렇게 크기가 6.5㎏ 큰 거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회계과에서 구매하는 부분은 차량에다가.
오한숙 위원    차량에 넣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기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너무 크면 안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량이 좀 적은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용량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필요성 정말 목적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회계과에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회계과랑 같이 그 과장들끼리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또 공통적으로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이제 여기랑은 맞지는 않지만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났던 것 뭐 KBS 하고 TJB 같은 데에도 이제 저희 회계과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다가 이제 그 노상에서 화재가 나서 타고 있는 부분들을 그 소화기로 해서 꺼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좀 기관 미담 사례로 돼 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올라왔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보도가 좀 많이 났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저도 담당과장, 국장으로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도 제가 사면서 격려를 해줬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저희가 어차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그래서 정확하게 성능과 활용 용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실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걸로 해서 이제 전기차 자체를 소화를 시키려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더 큰 화재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정확한 필요성이라든지 용도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또 많이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해서 올려주셨어요.
  지금 사업개요에 저희 보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하고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 원래 두 가지 협의회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 이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추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세 가지의 성격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구청장, 대한민국시장구청장협의회는 이제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회비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그 이제 회비가 2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전시에 소재한 5개 구청장님들 이렇게 그 하는 이제 협의회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 올라간 것은 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서 이제 전국에 58개, 현재 58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예, 차이점이 뭔지 어디에서 협의회에 이제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기획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이라든지 조금 더 발전방향으로든 지금 추구하기 위하신 거잖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예,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대한민국시장구청장협의회는 말 그대로 전체 저 우리 대전, 저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군수구청장.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기초단체협의회를 해서 서로가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뭐 좋은 제도도 서로가 이제 권장하고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대전시에서 5개 구가 그래서 긴밀하게 뭐 이렇게 서로 간에 각 구 간의 현안이나 이런 것을 해서 뭐 시에다가 건의해서 뭐 좋은 결과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각 지자체 간에 이제 모범 지방행정 사례도 서로가 이제 공유도 하고 또 시·구·군과의 그 호혜적 그 어떤 그 협력도 모색도 추진하고 같이 또 이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은 또 대응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다른 듯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기획실 하고 문화체육과에도 올라온 협의회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세 가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기획실 하고 이제 저희는 성격으로 좀 약간 뭐 내용은 틀리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뭐 58개 전체가 이제 그 자치단체가 가입이 돼서 뭐 지속가능한 지자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그 생활밀착형 뭐 정책 같은 것을 서로가 이제 그 지방행정 사례를 서로가 이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서별로 좀 이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행정협의회를.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 협의회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과별로 하는 협의회는 아니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획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또 좋은 방향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획실에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말 이런 정책이라든지 시·군·구의 발전을 위해서 접목시켰던 사례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제 공유한 사례가 23년도 기준으로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지방자치정책대회가 연 1회 한 번 열리고요 그 다음에 혁신포럼이 연 4회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기도 이제 수원의 경우에 이제 자립준비청년 쉐어하우스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전주시에서 이제 벤치마킹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자립청년, 뭐 은둔형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금 중구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했던 시행들이었던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노원구에서 이제 전국 최초로 그 장애인 친화 미용실 조성 및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서울 성동구에서 이제 시행을 벤치마킹 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에 그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 전국 최초 전 세대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오한숙 위원    예, 그것도 저희가 지금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광명시에서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시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화순군 같은 경우도 뭐 청년·신혼부부 이제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 해서 이것도 이제 청양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뭐.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그래도 우리 국장님 많이 해서 지금 사례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기획실 하는 것 보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요, 그걸 본 건 아니고 저희가, 예.
오한숙 위원    예, 많이 그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저희 실정 하고 맞는 것들을 많이 접목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금 저희 직원분들 아이디어에서 충분히 다 나왔던 거고 부족한 제가 한 2년 동안 또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여기를 협의회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볼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 군데에 이제 뭐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다방면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지자체별로 어떤 제도를 운영해서 이제 좋은 이렇게 조금 성장되고 또 발전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기 시행하고 있지만 그런 잘 된 부분들을 저희한테 벤치마킹 해서 갖고 오면은 더 확대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것 지금 여기 협의회에 가입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 이제 의향서만 보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오한숙 위원    의향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의향서가 뭐예요?
  가입하겠다는 것 아니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제 보고도 하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산도 확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가입 의사를 한 번 타진해 본 상태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상태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순 말씀대로 지금 국장님께서 순서가 지금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고시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그 순서를 맞추시기 위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로는 처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구가 대전 유성구 하고 해서 의회 미보고로 해서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올라와 있었는데 근래에 다시 들어가니까 삭제가 돼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떤 내용을?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보고한 다음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거의 가입 수준을 밟으신 상황 속에서 여기에 지금 회원 목록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올라가 있다가 지금은 다시 또 삭제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가입 의향서만 낸 상태에서 이제 의회에 이제 보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보니까 이제 그 이렇게 뭐지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정을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오한숙 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할 때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해서 일단 던져놓고 그리고 지금 기획실도 가입하신 상태거든요, 6월 20일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냥 가입해 놓고 저희한테 그냥 알아서 그냥 예산 해주니까 승인해 달라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미가입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나요?  아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저희가 가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미가입이 아니고 미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미보고, 예.
오한숙 위원    예, 가입을 했으니까 여기에 회원 명단에 올라왔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이제.
오한숙 위원    권역별 회원 현황에 딱 되어 있습니다, 대전은 유성구·중구.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오한숙 위원    그런데 단, 이제 미보고 된 걸로.
  그러면 그대로 쭉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데 또 저희한테 이 자료가 오고 나서 이제 예산 올라오고 나서 다시 이제 보니까 지금 회원 현황에 대전에 유성구만 되어 있고 저희는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가 본 위원이 그냥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보고좀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거나 조금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대처하신 느낌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 의향서라고 해서 저희가 가입이 이제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가 의사 타진을 한 상태인데 그쪽에서는 아마 이제 그 담당자가 이제 그렇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정확하게 체계를 못 잡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여기에 2차 추경에 급하게 올릴 만큼의 그런 협의회예요?
  이런 것 하나도 기준을 못 해서 협의회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정도로 체계적이지 않은 곳에 맡겨서 저희 중구의 정책이라든지 발전 방향을 협의회에서 꼭 그렇게 자문을 얻고 또 다른 자문도 있지요?  정책자문단도 있지만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협의회인지를 국장님 한 번 말씀 좀 해봐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까 뭐 거기에 여기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쭉 드렸기 때문에 뭐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협의회든 뭐든지 간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가입해서 어떤 정보를 이제 얼마 만큼 얻어서 저희 우리 구정에다가 접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거기에 뭐 이렇게 먼저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도 충분히 이제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저는 뭐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이 가입 의사를 이제 타진을.  왜냐면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잘못된 보고지요, 그게.  예산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 가입 의사를 신중하게 한 번 저희가 이제 타진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해주시지만 제가 그 과정을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직접 본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많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의 기사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아예 지금 다른 곳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예·결산 내역 공개 관련 기사예요.
  그런데 여기 기사 내용을 한 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날 예결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서 아예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하는 협의회라고 명시를 했더라고요, 기사에서.
  그래서 운영 실태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이것에 대한 회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엉망이라는 것에 대한 질타예요.
  지금 모 의원은 협의회에서 예·결산 내역을 각 구청장에게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구청장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서구청에서는 심지어 결산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화를 냈다고 들었다,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기사들이 있거든요.
  이 기사에서 딱 당이라고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 너무 당색이 뚜렷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저희 이것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민주당 당비로 해서 소속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 곳을 지금 추경에 올리셔야 할 건지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서 힘들기는 한데요 집행부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같은 얘기 반복하게끔 계속 똑같은 것 올리시고 같은 똑같은 위원회, 협의회 올리시고 정확한 활동 모르시고 저희도 지치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저기 문체과 오면 그 지속가능 그 협의회 또 얘기해야 되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조금 더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부탁 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나면 저희도 지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 페이스북에도 올라온 것 봤어요.
  지속가능 부분 해서 하셨는데 지금 3개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해요.
  정 필요하시면 하나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회원 가입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자격으로 거기에 들어가셔서 거기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곳에 어떻게 그곳을 가셔 가지고 거기에 또 발제자인가 그렇게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참석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건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저희는 당연히 그냥 올라오면 줄 거고 니네는 하라면 해 이것 밖에 안 돼요.
  회비도 납부도 안 하고 회원 가입도 안 됐는데 구에 그날만 해도 행사가 정말 많았거든요, 구민들이 청장님 기다리는 행사들이.
  그것 다 취소하시고 거기를 가셔야 할 만큼 중요했는지 회원도 아니신데, 다시 한 번 쭉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원님 말씀 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것 이제 전체 여기 저희가 올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이제 58개 지자체인데 또 거기에 이제 뭐 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국힘 그 해당 되시는 또 자치단체장님도 일부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좀 이렇게 폭넓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1차 때 올라온 것 그대로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홍보물 제작비만 조금 내려 주셔서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처음 시작 하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아까 저기 기획실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오한숙 위원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방청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 하나 짚어서 저기를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똑같이 올라오는 것은 아예 대상으로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할까 많은 조금 걱정이 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좋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그대로 지금 삭감된 것을 1차 추경 때 했던 것을 올리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1차 추경 때 뭐 삭감이 되기는 했으나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사실은 올리게 된 부분인데 뭐 이렇게 구차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이 자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신데 똑같은 거예요.
  1차 추경 때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저희 여러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안도 말씀을 하셨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런 것도 좀 채워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크게 지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연령대에 대한 구상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주민자치 활성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연령대라는 게 어떤 걸?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해서 주민 그 동이라든지 그 지역에 활성화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가 해내 가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발굴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 지금 주민자치회에 속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은 연령대가 좀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 구에 그 동에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분들 아이디어만 받을 순 없잖아요.
  그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전체를 살림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다양한 연령대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상하셨냐는 거예요.
  그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10대들이 생각하는 자치가 다를 거고 발전이 다를 거고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60대 이상, 70대 이상이신 분들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알아서 자치적으로 해나가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만 속해 계신 분들이 하는 거면 그것은 주민자치가 아니지요, 그 동에 연령대가 다양하신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쨌든 중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그 동장회의나 이럴 때 어차피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저 동 위원회는 각 동별로 이제 동장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동장회의나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동장회의 할 때 연령에 대한 교육을 하시겠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2차 추경에는 이미 벌써 올리셨는데 그때 가서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요, 이것은 이제 중간에 한 번 이제 저희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몇 분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민자치회나 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제 제대로 좀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전문강사를 좀 이제 파견해서 하게 되면은 뭐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도 갖고 또 자기들도 교육 좀 시켜주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분들 당연히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 예산이 그분들만을 위한 예산이면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를 위한 예산이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게 되면은 그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주민자치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동에 있는 주민들을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같이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연령대를 해가지고 구분해서 모집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꼭 모집이라기보다는 이제 동에서 이제 그 알려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각종 자생단체를 통하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아니면 뭐 통장님들을 통하든 간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그 강사가 선정이 되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모이시면은.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 평일날 하시는 거예요?  주말에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그때 사정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오한숙 위원    평일날 하면 젊은 친구들 오기 어렵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뭐 주민이 뭐 그렇게 하면은 주말에 하는 게 뭐.
오한숙 위원    주말에는 또 직원분들은 주말에 안 움직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뭐 그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좀 하루 정도는 뭐 나와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실천을 하겠다라는 게 있어서 올라와야 신뢰성을 가지고 또 설득력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해보겠다, 해보겠다라고 하면 지금 똑같은 예산에 대한 이걸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저희도 나름 들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전혀 따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말씀대로 이것이 일회성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주민자치 위원님들만이라도 사전지식을 좀 가지실 수 있게 그분들 하고 이렇게 소통한 노력 이런 게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같이 얘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얘기 말고 그러면 저희 구에서, 저희 의회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 교육 저희 강의 들은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런 최소한의 이 정도의 노력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강사 불러서, 부르셔 가지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런 부분으로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 예산이 사실은 그런 예산입니다, 필요한 예산이.
오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 예산 말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것을 듣기 위한 건 그 지금 한 번 들어서는 모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직원분들도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분들 오셔서 조금 더 이렇게 사전지식을 가질 수 있게 따로 해서 준비하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신지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0월 중순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10월 중순에 하실 건데 지금 예산은 먼저 올라오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직원용이기 때문에 직원들,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직원들이 좀 아셔서 이분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할 거라고 계획을 하셔야 하는데 10월 중순에 직원들 교육 하시고 이제 11, 12인데 언제 이 예산 반영해 가지고 각 동 돌아다니시면서 교육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뭐 꼭 동에서 어떤 뭐 이렇게 어떠한 뭐 각 저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한 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오한숙 위원    강사 섭외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요, 아직 섭외는 안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섭외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제 초청하신 그 전국 회장님 그분도 이제 한 번 이제 잘 하신다고 하면은 그분도 한 번 초청할 의사가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저기 1차 때 예결위 때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1급 수준으로 인해서 강사를 이렇게 책정을 하실 때는 웬만큼 강사에 대한.  예,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 강사에 대한 프로필이라든지 이력,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강의 계획 이것을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 회의록 그대로 찾아보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해 주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추경은 올라왔고 한 번도 설명해 주시거나 이런 것에 자료가 있다, 없다 설명 와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차 추경 때 말씀하신 거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돼서 그대로 올라오신다면 전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 주시면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때는 제가 없었지만 뭐 당시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전반적인 지금 조례 지금 보류상태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그 조례를 조금 더 변경을 하거나 수정을 할 계획은 조금 나름 이렇게 손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드려서 한 번 이해를 이제 구한 상태인데 지금, 예.
오한숙 위원    저희 주민자치 이것 교육 받을 때 그 강사님께서 하셨던 교육 내용을 몇 개 추려보면요 저희랑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많아요.
  첫째, 자치구 단위가 아닌 통 단위로 해야 진정한 주민자치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주민자치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작은 것 하나 하나 소소하게 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럼 말씀대로 그냥 동장님이 다 하는 일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하는 것 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특히 예산 투입이 없이 회비로 운영해야 그만큼 여기에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이걸로 타 다른 생각들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색, 행안부 표준조례 이것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표준조례 제27조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된 부분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을 삭제했대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해당 구역의 주민이 아닌 다양하게 뭐 무슨 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지금 저희 조례가 해놨어요.
  그리고 또 표준조례의 21조 8에 보면 시장은,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갑자기 또 삽입이 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저희는 이 문재인 정부 때 삭제할 것 여기에서 삭제했던 부분은 활용해서 저희 필요하게 조례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올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이 주민만 할 수 있는데 그 구에 있는 주민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지원을 원래 할 수 없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한쪽이 삽입이 됐어요.
  또 이것은 좋은 점은 여기에 맞춰서 또 이걸 따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구청장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딱 봐도 지금 조직 관리하는 느낌 밖에 안듭니다.
  진짜 자치를 하시기 위한 거면 정확한 표준조례 숙지하셔서 구에 맞게끔 저희 중구에 정말 자치를 위한 것에 맞게끔 해주시고 이런 분들의 교육도 좀 많이 받으시고 해서 조례를 수정안이라도 준비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구상 단계에서 최초 이렇게 하려면 6개월이 소요된다고 그 전문가분은 보셨어요, 그것도 하루에 세 시간씩 연구해서.
  그런데 지금 청장님 4월에 시작하셨나요?
  이것 한다고 해도 5·6·7·8·9·10·11 거의 10~11월까지 지금은 연구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올리시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연구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하겠으니까 무조건 통과해 주고 예산 편성하라 이것은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저희가 위원들이 봤을 때 위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부족하신 부분들 아니잖아요?
  계속 전반적으로 다 올리시는 게 여기에 협의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당, 조직 관리 이걸로 밖에 안 보여요.
  중구에는 당만 있고 조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구민들 먼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정말 저는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제가 짤막한 질문 한 번 드리려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지금 보고사항에서 무인발급기 태평1동입니까?  2동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무인.
윤양수 위원    설치한다고 하는 데가?  민원발급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태평1동입니다.
윤양수 위원    태평1동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민원발급기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지금 이용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그 민원봉사과 소관이라 가지고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자료 같은 것 좀 이렇게 구비가 안 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 그래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건데 지금 내가 미리 저기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한숙 위원님 하고 한참 동안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또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있어요, 구청장협의회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이제 별개의 것이 뭐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이곳은 가입한 데가 있고 가입 안 한 데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뭐 계모임이라고 할까 친목모임이랄까 그런 성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그렇지는 않고요.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서 어떤 선진행정도 같이 공유도 하고 또 좋은 시책이 있으면 서로가 이제 발표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구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선진행정을 접목시켜서 해당 구에다가 이제 또 같이 이제 포함해서 정책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정책적 기능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정책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접목시킬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아까 이제 오한숙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였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 쉐어하우스 하고요.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장애인 친화 미용실 조성 및 운영하는 게 있었고요.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자금 뭐 전국 최초 세대 지급한 거라든지 또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 도시 프로젝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논의가 돼서 공유가 되면서.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해당되는 이제 그 청장님 이제 그 저기 회원님께서 거기 참석하셔서 그런 것을 듣고 나서 같이 공유를 해서 해당되는 그 자치구에 시·군·구에 필요하다 싶으면 그것을 행정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현실과 이상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자꾸 위원회 중심으로 하다 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위원회를 많이 구성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을 운영하는데 바라보는데 좋은 효과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그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해서 우리 중구민들에게 피부가 와닿을 수 있는 어떤 정책적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두 번째는 아까도 페이지수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활성화 전략에 대한 건데요 우리 중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적게 기부가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이런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더 활성화라든지 어떤 이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가져봤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아까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답례품도 좀 그런 부분들.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모으는 방식 같은 것 모금방식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난번에 이제 저희 구에서 이제 담당자들 하고 해가지고 광주 동구랑 방문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 거기는 저희는 1억 500인 반면에 거기는 이제 9억 6,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윤양수 위원    글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아까 이제 가장 전국에서 많은 데가 담양 같은 경우가 22억 6,000입니다.
윤양수 위원    예,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이 뭔지 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답례품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 번 줘서 저희가 잘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예.
윤양수 위원    더 많이 구민들에게 알려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또 그분들도 기부함으로 인해서 보람도 갖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어떤 구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좋은 어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임시 매점 이전비용 좀 한 번 볼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제 설치가 되면은 이제 총무과에서 소관할 예정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한 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다른 지자체에 몇 몇 지역의 경우도 이제 근로자를 구청에서 별도로 고용하는 형태도 좋지만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자활기업이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활용을 하면 어떨 것인가, 어떤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봤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정말 이런 분들을 좀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좀 도움이 됐으면은 또 취업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또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은 또 다른 자치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자활이나 또 장애인 이렇게 일자리 창출 면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벤치마킹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우리가 이제 추가경정 이제 예산안이라는 것은 뭐 추경에 편성 횟수는 이제 제한이 없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규정은 없는데 이게 이제 추경이 횟수가 많아지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예산과는 별도로 이제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을 쭉 올라가면 이제 9월달에 2회 추경을 합니다.
  그리고 11월달에 거의 정리추경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1월달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4차 추경을 한 것은 별로 없던 걸로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다 3차 정리추경으로 다 끝났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산안을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은 추경의 의미를 조금 퇴색시키는 이런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 성립된 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또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볼 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주민자치 활성화 같은 이런 세출 예산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조례가 의회에 이제 상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가결이 됐든지 부결이 됐든지 보류가 됐든지 이것을 보고서 가결이 됐으면은 그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 뭐 부결이 됐으면, 부결이 됐으면 예산을 올릴 필요도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런 주민자치 활성화 이제 세출 부분에 강사 이제 비용인데 이것도 만약에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해서 보류가 됐으니까 만약에 부결이 됐으면 이 강사비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지난번에 주민자치회 그 조례 말씀하시는 것.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일부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주민들이 이제 주민자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어떤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주민자치회 조례 하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이렇게 의견을 달리 한다든지 완전히 관계가 없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도 되면서 일반적으로 현재 저희가 이제 각 저기 동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맥락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예산을 이렇게 볼 때는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주민자치로 전환할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이제 예산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 강사비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의회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우리가 상정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류된 것을 가결을 시켰을 때 아, 이때는 이제 시작이다 늦지가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때 강사비를 해도 늦지가 않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조례가 지금 상정이 돼 있고 보류가 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보류된 것을 다시 상정을 해서 우리가 가결을 시켰을 때, 가결을 시켰을 때 이제 시작해도 늦지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좀 성급되지 않았나 이렇게 성급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 조례를 올렸다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보류가 된 상태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일단 처음부터 안 됐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정확한 내용이나 또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저 실패를 안 하고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한테 좀 더 잘 알려줘서 좀 미리 사전에 이제 준비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추경에 편성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예산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정말 경제상황의 급변.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자연재해 및 이런 사회적 문제, 또 새로운 복지정책을 한다거나 기존의 정책을 확대할 때 기존의 정책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잘 돼 가는 정책을 확대할 때 이럴 때 쓰는 이 추경이 정말 이 착한 추경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주민자치제도나 이런 것들을 실상을 좀 잘 보다 좀 알아서 주민자치회라는 그 조례에도 고려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시행이 됐을 때 좀 실패하지 않고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로 이제 생각하다가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의 이제 욕심이기도 하지만 좀 더 잘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것 주민자치 이제 활성화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것을 가결을 시켰을 때는 이제 주민자치회를 한 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을 막 함부로 이렇게 뭐 심사를 하고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할 때는 그냥 우리와 집행부 간에 서로 예산을 성립시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어떠한 안건이라든지 예산이 올라오면은 주민들과 긴밀한 말씀을 나누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수의 의견 가지고 우리 절대 안 합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먼저 하고 집행부와 논하는 거예요.
  뭐 집행부,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선출을 해줬기 때문에 아, 주민들이 아, 이런 예산은 우리가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와 상의해서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주민들 그 얘기를 말씀을 들어봐도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립시키고 또 부결시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만으로 절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고향사랑기부제 이제 용역 좀 한 번 볼게요.
  지금 이제 홍보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가 홋카이도를 가서 일본 납세제도를 살펴보고 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하고는 뭐 차이가 많고 거기는 전액을 다 납세혜택을 세제혜택을 이제 받고 우리는 10만 원을 기부할 때 즉,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지요.
  왜 그러냐면은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답례품 30%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럼 1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연말 소득세 정산 때 100만 원을 기부하면은 총 54만 8,000원을 환급 받는 효과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왜?  소득세 15% 더하기 지방세 1.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24만 8,000원 16.5% 감면을 받고 30%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럼 30만 원을 받는 꼴이에요.
  그러면은 54만 8,000원이 환급을 받는 효과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고향기부제라는 것은 이 재해라는 것 때문에 정식 예산으로는 편성이 되지는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정식 예산으로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떤 것?
이정수 위원    이 고향기부제 예산, 예산이 이제 기부를 받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정식 예산으로는 편성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기금으로 들어오니까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금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민 복지 등 지역 발전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이 이런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홋카이도를 갔을 때 일본은 고향사랑 이제 납세제도 이것을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일본 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의 고향사랑 납세제도에 비해서 기부를 장려하는 유인책이 좀 약하지 않은가 우리가 제가 이제 홋카이도에 가서 이런 것을 제가 한 번 느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일본은 뭐 기부에 규정이 없고 제한이 없고 거의 전액 이제 환급을 받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하고는 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그래서 우리 정책 수단이 반드시 정책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부합되지는 않아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안고 있는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좀 해소하려면은 부단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진짜 적극적인 홍보 금방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의 이런 마케팅 능력, 행정 이런 유통시스템으로 제도 정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또 중장기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규모의 양적 확대와 또 기부금 흐름이 질적 방향을 조정하는 제도 개선에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진짜 거기 아까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제 뭐 홍보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예산을 이렇게 성립을 시켜주신다고 하면은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담양이나 또 광주 동구 같이 사례 같이 좀 이렇게 좀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팽창되는 이런 한 번 저기를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그 플랫폼 이제 구축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정말 이 플랫폼이 집행부의 하청 플랫폼 같은 구축이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용역을 용역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아니요, 된 것은 아니고 이제 성립을 시켜주신다고 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산을 이제 편성이 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그때 이제 진행을 하려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때 진행하잖아요?  용역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용역을 어디에다가 입찰을 예를 들어서 뭐 대전발전충남 뭐 연구원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어느 업체에 이렇게 선정을 몇 군데 지금 해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이제 알아봤는데 잘 하는 데를 일단은 해서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뭐 이제 대전세종연구원 거기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대학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아니면 기존에 다른 데에 했던 부분들 중에서 여러 군데에 많이 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거기도 한 번 이렇게 알아봐 가지고 어디가 적합한지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용역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설명자료 6페이지 동 전기차충전소 소화기함 설치 및 소화기 구입 이 관련 계획을 세우실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혹시 안전총괄과 하고 이 환경과 이 관련 부서들 하고 협의는 좀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전기차충전소 설치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환경과.
○위원장 김석환  환경과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안전총괄과랑도 협의를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이제 워낙 또 사회적으로 이제 전기 관련해서,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설치의 목적이 지금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건 하고 최근에 이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해서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한 큰 사회적인 이제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관련해서 이제 각 지자체들이 이제 대응방안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어요, 충전소를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지금 회계과에 전기차량 안에 차량 소화기 비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17개에 있는 충전소에 이 소화기 설치하는 걸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전기차 관내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 스프링클러가 미작동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최근에 들어서는 공공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다 작동을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것들은 그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들도 많이 있다라는 보고도 많이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런 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T/F를 구성을 하고 단계별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그림 하에서 각 실·과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이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정해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뭐 금방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공감이 가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전총괄과나 환경과나 좀 협의를 사전에 좀 거쳐서 정확하게 좀 더 이제 그 허점이 없는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건설과도 그렇고요 건축과도 그렇고요 소방청에서 9월 11일날 아니 국무조정실에서 9월 11일날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발표한 게 있지요?  대응대책?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아마 이 자료를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 관리의 강화, 사업자 책임 강화, 안전 강화,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점검, 소방장비의 확충, 화재 대응력 강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도 안 돼 있고요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놓고 우리도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무색하고 좀 낯 뜨거운 대책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소화기함 설치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전기차에 직접적인 것보다는 주변 화재 진화용으로 쓰신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전기차충전소 주변에 이것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 C급 소화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C급 소화기가 어느 용도로 그 승인을 받으신지는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질식·냉각효과가 있고요 가연물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렇게 마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일반화재에는 A급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유류화재에는 B급.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전기화재 C급.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주방화재 K, 금속화재는 D급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소화기 종류를 분류할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금 C급이라고 하면 전기화재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변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주변 진화용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전기차충전소 주변 전화, 이 주변의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 C급 전기화재 진화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기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장 김석환  충전기가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지금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전기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동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화재가 났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직접적으로 이게 화재 진압이 안 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렇게 배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에.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제 차량에다가 뿌린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차량에 있는 배터리가.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불이 붙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불이 붙어서 확산이 되면은 순식간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제 차에다가 뿌리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초기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이렇게 약간 전선.
○위원장 김석환  차에다가 뿌린다면은 금속용으로 구입을 하셔야지요, 전기용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전기가 조금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그 발화가 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거기에다가 소화기를 설치를 해놨는데 차량에 불이 붙어 가지고 타고 있는데 그 충전소에 뛰어들어가서 이 소화기 꺼내 가지고 화재 진압을 하겠어요?
  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아까 대구 달성군 같은 데가 그런 그 군청 내에서 T/F를 구성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 충전소들 하면서요 충전소에요 질식소화포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소방차가 오기 전에 지금 그나마 좀 전기차 화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질식소화포거든요, 덮어버리는 것 그래서 확산을 막는 것.
  이것을 설치한 사례 몇 몇 지자체가 이 사례들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한 번 이 저희들 그 관내의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전기차충전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한 번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대비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동 전기차충전소 소화기함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화재 진압하러 일반인들이 들어갔다가 다치실 위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제시해 주신 대로 그 상황에 따라 벽걸이는 벽걸이 대로 지주식은 지주식 대로 이렇게 좀 이격거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좀 신중하게 좀 대응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7페이지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지원 관련해서 이게 이제 기획홍보실에서도 얘기가 됐어요.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협의회나 행복실현협의회, 그 다음에 지속관광협의회가 민선7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협의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116개 지자체에서 절반인 64개로 줄었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8개 정도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대부분의 이 의회에 제출된 안을 보면은요 기능 중복의 문제가 있고요 본 위원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예산 활용의 투명성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탈퇴를 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8년에 저희 중구가 여기에 한 번 가입을 했다가 탈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탈퇴 사유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그 구성 현황에 대해서 갑자기 대전 중구가 의회 미보고로 있다가 없어지셨, 없다 그래서 가입 신청서만 냈기 때문에 행정처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2024년 7월 10일 현재 58개 회원사 가입, 전부 다 의회 보고가 완료됐고요 의회 보고 안 된 곳은 없습니다.
  하단에 보면요 가입 추진 중 전남 곡성군, 고흥군 두 곳 표기가 되어 있어요.
  대전 중구는 유령으로 없어졌어요.
  이것으로 유추를 해보면 의회에서 보고 전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모면하고자 임기응변으로 거기에다가 부탁을 해서 아예 지운 것 같아요.
  협약서를 제출했다면은 7월달에 최소한 전남 곡성군, 고흥군처럼 가입 추진 중이라는 이런 표시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없어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 하고 좀 안 맞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혁신사례 발표 행안부에서도 하고 각 중앙부처에서도 무수하게 합니다.
  그 자료들도 아마 무수하게 올 거고 책자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정책브리핑으로 해서 뿌려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각 지자체가 또 무수하게 또 보도자료를 뿌려댑니다.
  그 내용들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탑재해 있는 자료실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보도자료에 준하는 수준 밖에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신중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3,000만 원인, 2,000만 원인데 3개월 용역이에요, 10월달부터.
  혹시 이것 과업지시서 만들어놓으셨어요?  용역 발주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만들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회의 끝나고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3개월 2,000만 원짜리 이 용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한 번 보신 적 있었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수의계약 수준에 딱 맞춘 금액에 이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수의 업체들이 있는데 랭킹을 대충 뽑아보자면은 희망제작소가 있고요, 두 번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의 위탁회사인 공감만세가 상당수의 지자체들의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2,000만 원에 두 달짜리로.
  관련해서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6월달에 지정기부에 대한 것이 공식적으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기부를 추진했었던 지자체들은 2024년도 1월달부터 그 관련돼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올렸던 것이고요 저희 중구는 그때 1차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완전히 그 시행이 되고 난 뒤에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이 답변에서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리고 8월달에 또 이 제도가 좀 변화된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나 이럴 때 이 기부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문자메시지로, 그 다음에 사적 모금이나 자치단체 행사에서 또 모금을 허용하는 이렇게 제도가 변했어요.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뭐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기부상환액이 500만 원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2,000만 원으로 시행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담아 가지고 이제 용역비를 이번에 이제 그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지금 제가 용역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 2,000만 원짜리 두 달짜리 용역 과업지시서 제가 한 번 여기에서 읽어드릴까요?  제 것 하고 지금 구청에서 잡아놓은 것 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폼이 딱 있어요, 책자 발간을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 활성화, 진흥 이런 타이틀을 단 용역 발주는 대부분 그냥 책자 발간용입니다.
  한 번 이 바뀐 제도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한 번 고민을 하고 그리고 12월달에 민간플랫폼 개방에 대한 시범실시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위기브라는 그 민간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공감만세에서 운영하는 류의.
  그런 데에 들어가서도 조금 한 번 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련돼서 책임연구원으로 지자체 것 용역을 책임연구원으로 참여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저희 구청에.
  그분한테 좀 자문도 좀 구해 보시고 자구책을 마련한 다음에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담양군이나 곡성군이나 이 시·군 단위 자치단체 하고 광역 자치구 하고는 고향에 대한 인식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군 단위는 고향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기 고향이 어디야?  대전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대전광역시 중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리고 일본의 고향세를 도입을 했는데 일본 하고 우리 하고는 조금 이 차이 나는 게 그 모 칼럼에서 읽었어요.
  일본은 이 지역을 떠나더라도 부모님이나 이렇게 세대가 같이 이동하는 경향이 좀 드물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님부터 이사를 해버려요, 전체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대해서 별로 이제 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거기에 저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부여라는 데를 고향으로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아무도 연고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그 부여에 대해서 얼마나 애향심을 갖겠고 거기를 얼마나 찾아가겠어요.
  이 광역 자치구의 이제 이 특성에 대해서 그 여기랑 그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저희 자체만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게 있느냐?  생활인구 문제랑 이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바뀐 제도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시고 우수한 인력이 또 청 내에 계십니다.
  아시죠?  국장님?  누구신지?  이것 용역하셨던 분?  모르세요?
  청 내에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책임연구원으로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노하우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분 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단 시행을 해보시고 다른 부분 하고 같이 이제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그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딱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주민자치회를 딱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주민자치회가 뭐냐 이렇게 여쭙는다면은?
  그 목적에 딱 나와 있잖아요.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민주주의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지역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또 스스로 해결해 나갑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현안사항을 발굴해서 그것을 또 스스로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동장추천제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재량사업비가 나갑니다.
  자체 재량권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또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4개의 제도가 마을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아까도 이제 그 직원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그 임시회 때 아마 1차 추경 할 때 또 아마 지적을 드렸었을 거예요.
  주민자치를 왜 할까,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을사업을 어떻게 발굴해야 될까 이 할 때 주민자치 참여,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사업, 동장추천제 사업과의 어떤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동 행정복지센터에 나가 있는 분들이나 주무부서나 이 청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1차적으로 되고 나서 두 번째는 이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지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 스텝을 좀 밟아 가시기를 좀 당부를 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지금 현재 국회에 법률안이 2개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 법률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현재 전국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은 다 폐기시켜야 돼요, 그 법률 하고 다 위배됩니다.
  지금 특별법에 한정해서 그 40조 규정에 의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범사업은 다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다시 편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발 주자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우리 상황은 어떤가를 정확히 짚어보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별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 구성에 연령대별 구분이라도 한 번 해보고 직업별·소득별 구분도 한 번 해보고 다른 자생단체에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도 한 번 확인을 좀 해보고 그렇게 다 분류도 만들어보고 타 지자체 사례들도 연구해 보고 자체적으로 우리 모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립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그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교육 딱 그럴 거예요 아마 17개 동 쭉 날짜별로 잡아서 동에다가 공문 딱 뿌리고 이날 교육할 테니 주민자치 위원이나 자생단체 회원님들 참석하시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PPT 틀고 한 두 시간 교육하고 질의·응답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교육을 만드는 그런 탄탄한 자료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살펴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대체 인력뱅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10명 뽑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직렬별로 어떻게 뽑으실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일단은 이제 풀로 15명을 해놓고요 이제 간호는 5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 10명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동시에 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명 내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간호가 5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설명자료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시임기제8호가 간호직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한시임기.
○위원장 김석환  8호가 간호직이고 9호가 일반직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9호가 사회복지직.
○위원장 김석환  9호가 사회복지가 7명, 지금 8호 간호가 3명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5명, 5명 뽑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간호직 5명은 어디에 배치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간호직 현재 이제 결원이 이제 문창동에 결원이 되어 있고요 대사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이렇게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 17개 동에 이제 간호직 한 분씩 다 배치를 했어요, 17명.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이 이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한 사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뭐 근본적으로 이제 뭐 급여가 조금 이렇게 가장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많은 민원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특히 이분들은 이제 업무 자체가 이제 복지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일반 좀 이렇게 그 어려운 분들 하고 접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근무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제 관두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 이분들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부분을 크게 보면은 분야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분들의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분들을 채용한 이유가 있잖아요?  특별한 목적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한 분씩 17개 동에 배치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급여문제도 그러면 지금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보다 급여가 더 적은데 가능하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한시적인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주당 그 35시간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시간을 줄여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좀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선 동에 간호직의 관리는 누가 어디 소속이에요?  총무과 소속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동에서 소속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동장 관할 하에서 업무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동별로 이제 뭐 사무분장을 하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려운 분들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분들이요 뭐 하시는지 업무분장 파악도 안 돼 있잖아요?  그 동장님, 국장님?
  아니 사회복지직을 거기에다가 넣으면 되지 굳이 간호직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역할은 사회복지직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례관리사도 있고요 동에도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굳이 간호직을 채용을 해서 지금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찾아가는 복지로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이제 그렇게 T/O를 받아 가지고 각 동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진행을 잘 하고 있어요?
  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복지정책과 크게는 그렇습니다, 크게는.
○위원장 김석환  복지정책과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방문보건 아니에요?  보건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게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시스템이.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총괄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이 지금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에 이직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처음에 채용할 때 본인들의 고유업무를 그렇게 인지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일선 동에서 하는 일은 사회복지직이나 자생단체들 행사의 뒷바라지, 잡일들을 주로 합니다.
  동에서는 동장 관리 외 인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무는 같이 하고 동에 같이는 있지만 그분들의 업무의 지도·감독은 동장 외에 다른 데에 있겠지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 자기 고유업무 외에 다른 일들을 해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시는 비율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인력 구성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것 한 번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17개 동에 있는 간호직 인력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 그 행자위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본 위원 질의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6페이지 전기차 전용 소화기 그 동, 총무과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동 구매하는 것 하고 이것은 전기차 이 차량 공용차량에다가 이제 비치하시려고 그러시는 부분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종류가 다른 걸로 구매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신 이유가 무게 때문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가장 큰 것은 금액도 그렇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용량이나 이제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용량이라든지 무게점도 있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기차 화재 있을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것을 예방하고 빨리 이제 전소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총무과 때 말씀드려서 이제 알고 계시지만 이 지금 사용하실 이번에 구매하시려는 엘리펀트119 소화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것 맞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것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장치로 소개하고 있으나 C급 화재용 소화기로 형식 승인 받은 것이 아니며 공인된 기준에 따른 성능 인증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는 전기차 전용 리튬이온 배터리 소화기를 사용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아시고는 계시지만 이렇게 적시하시면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 받았으나 재난안전 제품이라고 해서 소화 능력에 대한 점검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로 인증 받은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또 비치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요즘 막 계속 이제 전기차 화재가 많으니까 이제 비치하라고도 많이 이제 강요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지금 이 엘리펀트도 가정용이기도 하고 이런 A급, B급 이것을 다 지금 되어 있는 소화기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완전히 C급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35만 원이라는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일단 비치를 하시고 지금 이 전기차 소화기가 이제 많이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곧 이제 출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때 가서 제대로 된 것을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소화기든 뭐든 간에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이제 사고가 안 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사실 이게 굉장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뭐 이제 아까 뭐 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ABC 그때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제 소화하는 것은 ABC분말소화기였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 도로에 그 배수구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때도 이제 사실은 그것 가지고도 이제 잡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에서 다루어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겠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면은 그만큼 더 좋은 성과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구매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다른 것 하고 지금 성능검사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조금 저렴한 것을 소화기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뭐 가정용이라든지 화재용 지금 소화기 하고 특히 이제 그나마 지금 그 동에 비치하시는 그 C급은 감전이나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활용도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구매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정말 전기차가 이제 뭐 거기에 맞는 이제 소화기가 나오면 비싸도 당연히 구매를 하셔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말씀대로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같은 성능이지만 조금 더 활용가치 있는 것.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왕이면 이제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예산을 이렇게 성립시켜 주신다고 하면은 더 다각도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 청사 확충 기본구상 용역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때 과장님 하고 회계과 팀장님 하고 되게 고생하시면서 저희 의견도 수렴하시고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청사 어떻게 좀 이용하면 좋겠고 어떻게 변경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전이라든지 이런 대안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용역을 올리실 만큼의 뭐 또 다른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쭉 위원님들 다니면서 설명을 쭉 했는데 이제 크게 요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이쪽에 있으면서 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느꼈지만 사실 제대로 된 것을 안 해보고 그냥 추계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도 있고 그런 것들을 폭넓게 담아서 중·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또 해당되는 뭐 메가시티 건물, 또 세이백화점도 이제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 것까지 담아서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인지 그것을 한 번 해보는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왕이면 좀 정확하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로드맵을 좀 잡으실 계획으로 이제 올리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주신 것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조건부 승인을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수정·보완 후 계약 전 위원회 서면보고라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어떤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당시에 이제 그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내용이 이제.
오한숙 위원    세무조사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설문조사요.
오한숙 위원    설문조사.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직 계획은 잡으신 거고 아직은 그럼 진행되신 것은 없으신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예산을 이제 성립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용역비에 설문조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자료 보여주신 것에 보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사업비 이제 7,000만 원 관련해서 이제 인건비, 여비, 경비 해서 일반관리비 해서 올려주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서 수정을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어떤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여기 중에서 이제 설문조사 설문하는 그 비용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여기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여기 경비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여기에서 설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다른 비용들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또 다른 비용들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조금 일부 이제 조정해 가지고,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또 총 사업비가 변경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그 이제 7,000만 원 범주 내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예상하시는 건 어떤 비용을 좀 줄이고 어떤 걸로 설문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전문가들 하고 좀 설명해 봤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인건비가 지금 4,658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를 좀 조정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설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이것을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제 답을 얻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용역하실 곳은 정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제 저희 입찰을 봐야 됩니다.
오한숙 위원    입찰하셔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 이것을 의견을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신 거예요?  인건비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용역 그 지난번에 그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 전문가들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한 번 이제 상의를 해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했더니.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결과 도출이 인건비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조절하면 되겠다라고 지금은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입찰해서 용역을 하면 조금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입찰하게 되면은 금액도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한숙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것도 많이 변경되실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저희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돼서 하시게 되시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여기 심의위원회 뿐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이것 상황만 보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그리고 설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똑같이 조금 같이 좀 제출하여 주시기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 청사 내 현수막게시대 설치공사 저번에 이제 국장님 하고 과장님 다 이렇게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도 간단하게 본 위원이 이제 생각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는 하셨었어요.
  그냥 현수막인 것보다는 요즘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 있잖아요?
  디지털게시대라든지 이런 것 좀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을 국장님도 동의는 하시지만 뭐 청사 상황에 뭐가 맞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도 한 번 알아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사실 저도 처음에는 계획이 올라왔을 때 사실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이왕이면 LED로 해서 장기적으로 해야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그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이제 LED로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제한이 있어요.
  이제 그 지주식으로 할 경우에 10㎡ 이상이 되면은 그 심의대상이 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그 청사부지 내인데 저희 중구청 청사부지 내에 지금 의회동에서 이렇게 이제 본관동, 의회동에 지금 LED가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있으면은 다시 또 다른 게 또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설치를.
오한숙 위원    심의를 받아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게 없으면은 가능하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지금 여기 의회동에 있는 것은 심의 안 받으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지요, 그것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것은 안 받고 하나여서 하는 거고 그 이상으로 이제 할 때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12㎡?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그 자체가 설치가 안 됩니다.
오한숙 위원    자체가 안 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개, 예.
  아이,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네요.
  일단 이제 그 LED가 10㎡ 이상이 심의대상이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은 12㎡ 이내로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심의를 거쳐서라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12㎡ 이내로.
오한숙 위원    그럼 이렇게 2개 해서 해놓으시면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2㎡ 이내인데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10m×66, 10m×6.6m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만약에 10m×50m 하더라도 50㎡입니다, 그런데 12㎡면은.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여기에다가 맞추시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조금 더 활용가치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막 딱 벌써 게시대가 제작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오신 여기처럼 무조건 이 m에 맞춰서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맞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2㎡면은 6m×2m 아니면 5m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몇 m 이렇게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 외부에서 이제 앞에 다니는 이런 분들이 보실 때.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좁기 때문에 이제 홍보효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설치하는 비용도 LED라서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예.
오한숙 위원    예, 약 보통 한 이제 이 저기 사이즈로 했을 때 2~3억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사이즈가 줄거나 아니면 같은 LED로 심의를 통해서 가능한 거라면 똑같은 것을 2개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그 위치 한 번 보셨어요?
  이렇게 시야에서 잘 보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나가는 데에서 이제 그 각도 꺼꾸러지는 부분에 이렇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쪽 중앙로나.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쪽 도청 저쪽에서 올 때 이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지금 나무나 이렇게 해서 잘 보이실 것 같으세요?
  나무들이 다 이렇게 막 무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앞에 앞쪽에다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제가 나가서 한 번 현장은 한 번 봤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잘 보이실 것 같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거기에다가 설치하면은 어느 정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위치면에서도 본 위원은 조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리베이터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그 광고판 보셨지요?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예,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그게 밤에는 이제 전광판식으로 불빛이 들어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저녁에도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우리는 촌스럽게 현수막 하나 딱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그게 보일까요?  시야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국장님께서도 그냥 이렇게 빛으로 해서 한 게 더 시인, 눈이 더 가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현수막 딱 붙어 있는 게 가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저희가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그 위에다가 조명을 이렇게 쏠려고 그러거든요.
오한숙 위원    조명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조명장치까지 해서 포함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저녁에는 조명이 들어오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한 번 살펴보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요즘은 디지털게시대 사용해서 되게 첨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게다가 지금 비용이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올리신 것 보면 지금 150만 원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1년만 해도 1,800만 원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매달 올리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11·12 두 달 걸로 해서 300을 올리신 것을 보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것 몇 년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청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이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좀 알아보다가 알게 된 상황인데 저희 청사가 공공청사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청사는 어떤?
오한숙 위원    국토계획법에 뭐로 되어 있어요?  저희 중구청?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공공청사로 알고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공공청사로.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상황으로는요 공공청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신 거예요?
  그냥 국토계획법 전부터 국토계획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주는 거고요 지금 올려 있는 것은 공공청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이 이제 제정된 후에여서 공공청사로 딱 되어 있는데요 저희 중구청 같은 경우는 일반상업시설이에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청 공공청사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자유롭지만 지금 일반상업시설로 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에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청사에 옥외 관련 법 해가지고 관련해서 이것 심의 받고 게시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것은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오한숙 위원    그 뭐 왜 아닌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 심의대상이.
오한숙 위원    청사여서?  공공청사여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맞으세요, 공공청사면 심의대상이 아니세요.
  그런데 아니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한 번 조금 살펴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일단은 이것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말씀대로 이대로 지금 계획을 하신다면 크기가 꽤 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가 설치할 때는 이제 태풍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해 가지고 이제 지주대 박고 이렇게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설계도 이런 것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은 이제 예산이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오한숙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5,000만 원 올리실 때는 웬만큼 그 설계가 있어서 아, 이러면 이렇게 비용이 들겠구나 말씀대로 이렇게 안전을 하고 조명을 달고 하려니까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이 있어서 5,000만 원인 거지 그냥 띡 5,0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맞춰서 하겠.  이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일단.
오한숙 위원    최소한의 설계는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조명등도 다는 거고 뭐 태풍이라든지 이것에 안전에 맞춰서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구조 안정성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하는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잡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그 게시대 제작·설치 하는 게 한 4,500 정도 잡아서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정도 잡은 것.
오한숙 위원    그럼 산출내역이 나름 있으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은 뭐 업체에 한 번 받아봤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그거라도 좀 자료 먼저 한 번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안전검사나 조명은 어떤 걸로 달으실 거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설치를 하셔서 이것을 예방을 하실 건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담아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뭐 정확하게는 이제 아직 뭐 저 예산.
오한숙 위원    완벽할 수는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문제이기 때문에 기 있는 상태로,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도 웬만큼의 설계가 있어야 이 5,000만 원이 이제 계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한 번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뭐든지 지금 설치를 하실 때에는 안전성이 최고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계속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홍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여러 가지 홍보 방법도 있는데 추경에 올릴 만큼 정말 중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한 번 국장님 한 번 따져보시기를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뭐 총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왜 추가경정 예산안이 필요한 것인지 아까 설명드렸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정말 자연재해, 또 이런 사회적 문제, 또 새로운 복지정책, 또 기존의 정책을 확대한다거나 정말 말 그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때 필요한 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니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에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고 며칠 전에 필요한 예산이 많아요, 우리 기반시설에도.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좀 기반시설도 좀 돌아보시고 정말 이런 데에 꼭 필요하다 정말 이런 예산을 집행부와 상의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청사 확충 좀 볼게요.
  지금 청사 확충 기본구상을 보면은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인건비가 4,658만 7,000원 여기에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그 조건부 승인은 주민들 설문조사가 더 필요하다 그랬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여기에 더 이제 삽입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지금 7,000만 원 지금 그 예산안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인건비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6개월로 잡았어요, 과업지시서에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책임연구원이 월 362만 2,585원, 연구원이 277만 7,750원, 연구보조원이 125만 6,800 3천, 이게 얼마야?  185만 6,832원.  자, 이렇게 보조원 130여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6개월로 산정을 해서 1개월을 며칠로 잡나요?  1개월을?
  1개월을 며칠로 잡습니까?  산정할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개월을 30일로 잡습니다.
이정수 위원    20일로 잡지요, 22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평일로 해서요?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22일로 잡아요, 이 산정을 할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월 22일로 해서 6개월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을 때 이 학술용역은 고도의 전문성이 참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 회계과에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물론 이제 용역을 줄 때 고심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아마 입찰을 붙일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11월달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1월달에 입찰공고를 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12월달에 이제 용역을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납품을 받을 때 이제 5월달로 납품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납품이 이제 5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찰을 시작을 할 건데 정말 우리가 이 7,000만 원의 예산이 이제 용역을 발주를 했을 때 정말 이 용역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어느 특정업체에, 이것은 뭐 이제 입찰이니까 뭐 수의계약은 이런 제안서 검토 등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2,000만 원 이하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예산도 돼 있다고 했어요.
  그 예산을 주민들 예산은 어떻게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주민들의 어떤 예산을?
이정수 위원    예,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저기 그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제 아까 그 위원회에서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금 줄여 가지고 이제 거기에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럼 지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또 그냥 보조원 이분들 인건비를 조금 줄여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조금, 예.
이정수 위원    줄여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주민들 설문조사에 투입하겠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럼 그 계산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지금 산출, 지금 그것 지난번에 얘기한 것에서 이제 그 금액 하고 조정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진행되면은 한 번 그것 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청사 확충 기본구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용역 내용에 보니까 구청사 및 공공청사의 단계별 도입시설 구상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 구청사 외에 이 공공청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평생학습관이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두 가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산후조리원 하나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안 들어가고.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여기 이 용역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일단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2개만 필요할 것 같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부지 선정까지 이 용역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부지 선정까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위원장 김석환  그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입의 필요성은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 용역에서 필요성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 도입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 이 용역에서 과제로 수행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은 저희 청사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이나 그냥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조금씩 살짝 보는 정도 이 정도 밖에 없었고 계속 이제 논란도 많고 어디 가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여러 가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의회동도 이제 단독청사.
○위원장 김석환  아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 구청사 빼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 현재 있는 부지에서 이 구청사를 재건립하든 이것을 매각을 하고 다른 부지를 찾든 그것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을 만드는 것 외에 지금 공공청사에 관련된 내용도 이 용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어떻게 이 용역에서 과제가 수행이 되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은.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에다가 이제 줘서 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규모를 얼마만큼 할 것이며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을 같이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부지는 선정을 안 하신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부지는 선정을 안 하신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가 안을 내는 겁니다, 안을.
○위원장 김석환  어떠한 안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예를 들어서 그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치하게 되면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위원장 김석환  지금 아까 산, 저기 그 평생학습관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또 하나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보건소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보건소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보건소 하고 평생학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필요한데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산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산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예산 하고 이제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이제 내야 되니까 또 이제 위원님들도 또 생각이 또 틀리시고 그래서.
○위원장 김석환  예산만 있으면 바로 지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장 김석환  부지 선정이잖아요.
  부지가 없잖아요, 지금 지을 땅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위원장 김석환  아니 아까 좀 전에 바로 지금 한 1분 전에 부지는 아니시라면서요.
  예산이 아니라 부지 문제 아니에요?
  보건소를 새로 짓고 싶어도 이전할 부지가 지금 없잖아요.
  평생학습관도 짓고 싶은데 지을 부지가 없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땅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부지 이제 그것을 선정을 하는 것은 너무 이제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방향 정도만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김석환  방향이라는 게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에다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고 이제 언제 정도 될 수 있고라든지.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것을 이 용역사에서 선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 저기 저 용역하면서 중간에 보고회 한 번 하고 또 중간보고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보고회를 할 텐데.
○위원장 김석환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용역사에서 보건소 위치를 몇 군데를 찍어서 여기에는 몇 평짜리 몇 층짜리 어떻게 건물을 짓고 이것 건물을 제시해 주면은 그렇게 지금 투입을 하겠다 이런 용역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은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짓게 되면은 필수시설이 필요할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초기 단계에 필요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확장성 문제 그 부지에서 확장성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공공청사와 관련돼서.
  지금 경로당 짓는 부분, 행정복지센터 지금 이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검토가 있었고 중·장기 계획이 좀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이 용역에서 떼어내는 게 낫지 않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층으로 했어요.
  지금 공공청사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부지 문제입니다, 부지 매입문제.
  땅을 살려고 해도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고 마땅한 부지도 없고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게 향후에 경로당을 지을 때는 2층이나 3층으로 지어서 2층이나 3층은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들 이런 분들이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지역 어린이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안전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출입문을 양, 그 앞·뒤로 따로 따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족한 공공시설들, 또 지역사회의 복지, 아동 돌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17개 동에서 노후화된 동 청사들도 많은데 그 동 청사들 어떻게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신축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 그 계획을 좀 한 번 세워보라고 하셨고 청장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 계획을 세울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용역 발주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던져주면은 그 사람들 보고서만 갖고 오면 보고서만 갖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야말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을 또 감안하고 그런 과업지시서라든가 그런 기본계획을 확실히 수립한 다음에 그것을 용역으로 줘야 우리가 그 가장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한 번 좀 재고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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