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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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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소방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안전취약계층안전환경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소방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안전취약계층안전환경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합리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천재지변,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 이용 신용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신규·변경·감면·취소 신청 시 사용할 별도의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합리적 관리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 신청서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시 자치구 조례를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조례에 사용료 반환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데 중구는 반환 규정이 부재한 것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사용료 반환 문제로 이용자 혹시 분쟁이나 갈등, 민원 이런 거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특별한 민원은 없었지만 혹시 생길지 모르는 그러한 분쟁에 대해서 미리 방지코자 지금 이렇게 사용료 반환 규정 관련된 부분하고 신청 절차를 좀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늦었지만 다행히도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일부 개정을 통해 시정하는 것이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잘 보완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6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민 중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을 발굴·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제5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 안 제6조, 제7조에서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의 제한, 안 제8조,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고령이라든지 또는 장애 이런 질병 등으로 인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혹시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 가족돌봄 우리 중구 청소년 그런 청년 실태조사도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난번에 올 6월달부터 7월까지 시에서 시 서비스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가족돌봄의 청소년과 청년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도 저희 중구에 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담 기구 설치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또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거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담 기구까지는 그렇지마는 부서에서 업무적인 부분으로는 분담이 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이 사업이 민간 지원하고도 또 연계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단편적 지원보다는 빈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도 좀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2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및 방법, 안 제4조,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중복지원의 금지, 안 제6조, 7조에서 환수조치 및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그리고 건강한 그런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은희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보조금으로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여성청소년분들에 대한 그러한 용품 지원을 저소득층뿐이 아니고 일반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게 청소년, 여성청소년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게 성인지에, 지금 남녀평등의 시대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청소년에만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여성은 이미 남성하고는 좀 다른 신체적 구조가 좀 있습니다. 
  다른 그 구조를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용품 지원은 여성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과 또 존엄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모성 보호를 위한 필수품으로 저희들은 좀 생각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한 바에 따르면, 사회적 공공재로 바라보는 그러한 인식이 좀 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혹시 남성과 여성의 그런 차별은 좀 없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은 상위법에 따른 특정 대상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024년 3월 말 기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11세에서 18세까지를 제외한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을 지원하는 보편적 사업으로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게 의안 발의를 통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근거를 살펴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지급할 예정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해당되는 여부를 네 가지 정도 판례를 좀 참고를 해 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첫째는 보조금 지출 대상. 
  공익단체인가 사익단체인가. 
  또 두 번째는 보조금 지출된 사업의 효과성.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인 인식. 
  네 가지 중 본 위원이 세 번째, 해당되는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매년 약 11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재정이 열악한 중구 입장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또한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의 여유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예산은 사실 여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예, 그 부분은 재원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보통 저희들이 추정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추정 예산액의 전체 지출은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도 한 75%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정도 되면 저희들도 추산해 보는데 한 8억 3,000만 원 정도 지출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예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 수가 한 3월 기준으로 7,050명이기 때문에 추계서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보편 지원이 단순히 생리 관련된 용품만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생리용품을 여성의 필수적인 용품으로 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시켜서 감수성이 좀 예민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생리라는 부분들이 숨기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또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듭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사회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사업부서이지만 예산부서와 잘 협의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11세에서 18세인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시작하는지를 뭘로 구분을 하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는 9세부터 24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이 시행될 때 국가에서 11세에서 18세를 기준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정도의 연령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을 때 11세에서 18세 아이들 정도의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보편 지원을 먼저 지원을 지금 시작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1세인데, 11세에서 18세에 속하는 여성청소년이 생리를 시작 안 해도 그냥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이 지금 지원되는 연령이 9세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9세부터 생리를 안 해도 지급해 주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빠른, 
김옥향 위원    이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 지금 이걸 염려해 주시는 것 같으신데, 혹시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그 바우처 카드로 생리용품을 사고 있는데 그거는 생리용품만 살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뭐 생리를 안 할, 안 한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일단 지급은 9세부터 24세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그 바우처에 대한 카드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빨라진다는 사회적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당초에 11세에서 18세였다가 지금 9세~24세로 늘렸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생리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9세에서 24세 지금 바우처 지급하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지만 초경이 빨라지는 연령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 9세에서 24세 이렇게 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사회적 필요성은 좀 인정되지만 중앙정부나 타 기관으로부터 추가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중구 재정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구 재원만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재정적 여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과 그다음에 재정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마 우리 재정적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잘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결재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요. 
  또 이 금액 정도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재정이 없어서 뭐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재정적인 부분들은, 
김옥향 위원    이렇게 실행하다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더 많은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 시작 처음부터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단 조례 제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또 이제 저희들이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과 함께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 근거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추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사업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위원님께서도 지금 필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됩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발의자인 유은희 의원께 질의합니다. 
  이 동 조례가 전국에, 동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전국의 몇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은희 의원    전국에, 잠시만요. 
  전국에 90 한 5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조례, 조례가 제정된 곳은요. 
김옥향 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됩니까? 
유은희 의원    그건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확인도 못 하고 조례를 발의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유은희 의원    그거는 못 해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은희 의원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이 지금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산 추계서 관련된 사항을 드렸을 때는 7,050명 정도의 명수를 가지고 저희가 파악한 바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3월 말 기준으로 11세에서 18세 청소년 수는, 여성청소년 수는 7,781명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 우리 여성청소년으로 734명을 제외한 7,050명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추계가 돼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이렇게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저소득층,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제외한 인원입니까, 이게 7,050명 정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7,050명이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현재도 저소득층은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외에 현재 11세~18세의 여성청소년이 7,050명 정도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안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범위가, 예산이 이제 여유가 없을 시에는 이거 다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1세~18세 여성청소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만약에 위원님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또 한 번 그 지원대상 수는 지금 그 숫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조례가 발의가 되면.
육상래 위원    아니,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해도 예산이 되지 않으면 다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산을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까지, 줄이면서까지 여기다 다 예산을 넣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산 반영 부분은 또다시, 
육상래 위원    이게 무조건 강제, 강제 조항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새로운 사업이니만큼, 물론 여성청소년들한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제도는 우리가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다른 사업에, 중요한 사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무작위로 누구는 빼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11세가 된다고 해도 생리가 좀 늦게 시작이 되는 청소년이 있고 빠른 청소년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거는 선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우리 조례에 청소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11세~1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추계서를 만들 때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생리용품 지원에 따른, 생리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 잠깐 늦어지는 아이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은 생리용품만 일단 구입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소득층 우리 지원되는 것처럼. 
  그리고 생리 관련된 부분들은 다 개인적인 또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에 의해서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하지만 지원대상이 보편 지원으로서 11세~18세를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또 조례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계서에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예산을 반영할 때에도 마찬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세~18세 관련된 청소년들에게는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은 것만큼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혹시 생리를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사람이 성장기에 따라서 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걸 지급을 할 때는 뭐 카드 같은 거 이런 걸 지급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면 생리용품 외에는 다른 거는 구입을 못 하도록 별도의 카드 같은 걸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저소득층 우리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바우처 카드가, 
육상래 위원    우리 거는 그냥 현금 지원이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육상래 위원    예, 다른 용품은 구입을 할 수 없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른 용품은 구입할 수 없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생리용품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카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무조건 뭐 다 예산을 편성을, 물론 여유가 있다면 다 편성을 해야겠죠,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하지만 지금 같은 세수 결손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줄이면서까지 100% 다 편성하는 건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통과됨에 관계없이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산 부분은 또다시 위원님들과 또 이렇게 질의와 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비용 추계에 1만 3,000원으로 추계를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월 1만 3,000원 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거는 정해진 금액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만 3,000원이 책정이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김옥향 위원    아,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저소득층 지원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계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혹시 생리대 한 통에 얼마 하나 가격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대략 한 개당 350원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한 여성청소년이 생리기간 동안에 이 1만 3,000원이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월 1만 3,000원에서 지원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는 생리용품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 지원 방법은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여성, 저소득층 청소년 아니면 지금, 
김옥향 위원    지금 이거 조례에 근거해서 통과가 된다면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예산 반영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저소득층 지원하는 그에 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용품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방법론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잘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예상으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을 때에는 지금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지역화폐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그쪽 방향으로 지금 다,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판단해서 가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역화폐가 통과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안 된다면 또 혹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자치단체에도 지금 지역화폐로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지역화폐가 잘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도 지역화폐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정회 좀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육상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육상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육상래  사회도시위원회 육상래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소방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1분)

○위원장대리 육상래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관련 화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소방용품 설치 등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 보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소방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육상래  안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소방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육상래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설치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화재 사고도 함께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화재 특성상 진압이 어려워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관내의 의무설치 대상 충전시설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 관내의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215개소가 의무설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이 되겠고요. 
  의무설치 대수는 저희들이 1,370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설치 이행률을 보면 그 설치 이행률은 한 69.6%, 한 70% 정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100% 이행은 못 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는 전부 설치가 돼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안내도 하고 있고 지금 설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만약에 이제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지상에 설치된 곳도 있고 지하에 설치된 곳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를 우선적으로 하실 계획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나온 거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 지금 추경 예산에도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설치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공동주택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지금 본관에도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설치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도 전기차가 있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저희들이 이제, 
김옥향 위원    우선적으로 관공서 먼저 설치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먼저, 관공서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025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이번에 안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거는 각 뭐 동이면 동, 관할하고 있는 아마 총무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각 맞는 부서에서 또 사업소에서 각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또 예산이 이제 편성된다면 신속하게 지원해서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3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도시공원 등 보행로와 그 외 부수되는 시설에 맨발 보행로 조성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대전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 및 확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대전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중구 관내에 맨발로 보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맨발걷기를 할 수 있게 황톳길이라든지 아니면 마사토길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없지만 일부 관심 있는 시민들이 천변이나 녹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적인 또 흙길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또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또 조례가 마련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주민분들이 좀 맨발걷기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내에 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계획은 있으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산책로라든지 탐방로, 등산로 등 맨발 보행로를 조성, 앞으로 이제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만약에 이제 조성이 된다면 위생이라든지 청결 면에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반려견들이 또 같이 하는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잘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재난 발생 시 통제관 또는 담당관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13개 분야 협업 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항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원 임명의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관련 별표1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기능별 구성도를 신설하고 종전 별표1부터 별표6까지의 내용 중 종전 별표3의 비상단계 기준에 기상특보 재난 유형 추가, 별표4의 비상단계별 근무 인원 조정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안전취약계층안전환경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0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 또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등의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취약계층안전환경지원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취약계층안전환경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현재 저희는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요.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는 화재취약계층에게 소화기 또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 조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또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등 종합적인 또 대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 
  (대전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5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연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친환경 현수막 사용은 당연히 이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해 나가야 될 좋은 정책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또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취지이며 또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또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촉진 또 재정지원 범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바,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조례 제정은 현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과 기존 현수막을 대비해서 비용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약 1.5배 정도 비용은 더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수료를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민간 분야도 한 34% 정도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저희 공공 분야는 내년부터 전격, 전체의 모든 현수막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에도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곳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수거 시에 기존 현수막과 친환경 현수막이 육안으로 구분이 됩니까? 
  분리, 수거할 때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거는 소각하고 이거는 재활용하는 게. 
  육안으로 보여집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됩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폐현수막 소각 또는 매립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다이옥신이 유발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부작용을 좀 없애기 위해서 옥수수전분이라든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를 좀,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인 PLA라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폴리락틱 애씨드 필름을 사용해서 만든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도 좀 있다고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저희 관내에도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현재 13개 업체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면 업체 수는 이제 당연히 늘겠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러면 가격도 그에 따라서 좀 더 낮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현수막을 제작하는 그 제작,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 현수막을 거는, 거는 사람. 
김옥향 위원    한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김옥향 위원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현수막은 매립 시 그것이 분해되는 데 50년 이상이 소요되고 또 소각 시에도 대기오염이 발생하는데요. 
  이 친환경 현수막은 유해 성분이 없고 분해 기간이 한 1년에서 3년이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그런 재질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소각 시에는 탄소 발생량도 감소된다고 하니까 탄소중립 정책에도 좀 선도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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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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