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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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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의하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23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 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입니다.
  결산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현황, 기금결산 및 재무결산 현황을 요약·분석하여 알기 쉽게 도표화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22년도보다 75억 2,500만 원이 감소한 7,600억 7,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22년도보다 54억 5,800만 원이 감소한 7,676억 1,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22년보다 61억 6,100만 원이 감소한 6,433억 3,7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022년도보다 7억 300만 원이 증가한 1,242억 7,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22억, 사고이월 105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 380억 9,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9억 7,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9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22년도보다 114억 1,000만 원이 감소한 7,483억 1,7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22년도보다 98억 9,300만 원이 감소한 7,551억 8,600만 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604억 8,800만 원, 세외수입 218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313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21억 9,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242억 1,300만 원, 보전수입 1,250억 1,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03쪽 세출결산액은 2022년보다 52억 900만 원이 감소한 6,39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41억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56억 800만 원, 사고이월 104억 2,800만 원, 계속비이월 380억 9,4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141억 2,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2023년 총 예산현액은 117억 5,8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124억 2,800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35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414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3년도 자산은 총 1조 4,703억 3,800만 원이고, 부채는 총 295억 4,200만 원, 순자산은 총 1조 4,407억 9,6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 운용 비율을 보면 사업순원가는 651억 6,700만 원이고, 재정운용순원가는 1,487억 9,400만 원이며, 재정운용순원가에서 일반수입 1,984억 9,900만 원을 차감한 재정 운용 결과는 497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9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채권현재액은 34억 1,700만 원에서 2023년에 4,200만 원이 발생하고 4억 3,000만 원이 소멸되어 2023년 말 현재액은 30억 2,900만 원입니다.
  채권 종류별로 살펴보면 융자금채권은 28억 9,700만 원, 기타채권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3쪽 채무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10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일간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4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김선옥  윤영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선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97쪽 예비비지출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총 13건으로 12억 1,852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12건으로 중구청장 재선거 경비 8억 4,466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8,016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유등천변 체육시설 피해 복구 1억 5,180만 원,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구비 부담분 2,737만 원, 호우 및 태풍 피해자 재난지원금 4,850만 원 등 11억 9,852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1건으로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47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10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 총 조성액은 2022년도 조성액 736억 4,219만 원보다 185억 1,379만 원이 증가된 921억 5,5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결산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60억 1,834만 원보다 37억 2,934만 원이 감소된 22억 8,9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498억 8,658만 원보다 213억 4,741만 원이 증가된 712억 3,399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신설된 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4,957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억 2,719만 원보다 742만 원이 감소된 1억 1,977만 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6,243만 원보다 3,802만 원이 감소된 5억 2,441만 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 5,930만 원보다 1,861만 원이 감소된 22억 4,069만 원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8억 5,553만 원보다 1억 5,468만 원이 증가된 10억 1,021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3억 4,362만 원보다 4억 7,811만 원이 증가된 38억 2,173만 원이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8,859만 원보다 1,185만 원이 증가된 6억 4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0억 62만 원보다 2억 6,555만 원이 증가된 102억 6,61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부록]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김선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부록]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선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기획홍보실·정책개발실·감사실·자치행정국·문화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결산서 307쪽, 설명서 8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알콜, 인터넷, 마약, 도박 중독 문제에 관한 전문적 개입을 통한 중독 폐해 예방, 대전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 그 대전 중구는 23일 중독 폐해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독 전문기관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콜, 도박, 마약,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과 중독자와 가족의 상담치료, 재활을 위해 중구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는 공공정신건강증진전문기관이다, 앞으로 4대 중독 예방 및 중독자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교육·재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이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는 2022년 저희가 공모해서 연말에 일단 그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업들 또 행정적인 지침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임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대사동 인근의 건물에 위탁을 이제 산학협력단과 위탁을 해서 열었고요 실제 2023년 1월에 저희들이 개소식을 갖고 24년도 1월에, 올 1월에 개소식을 갖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작년 1차 추경 때 10월에 개소한다고 했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안형진 위원    올 1월에 센터를 개소해서 그 운영비를 집행하지 못한 내역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뭐 위탁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10월달에 일단 그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그 부분 예산 쓴 부분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1월부터 착실하게 그 부분은 사업 내용에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것 원래 저기 뭐 알콜 중독자라든가 마약 중독자 이런 중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마약은 지금 저희가 이제.
안형진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지역 조사를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는 이제 30대·40대 주로 알콜 문제가 조금 저희 중구민들한테는 조금 현안문제에 있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청소년 이제 뭐 핸드폰게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 내방하시는 분들에게 상담하고 전문적인 이제 상담사가 상담 및 교육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 이제 학교라든가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알콜 중독자분들은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또 완쾌가 되면은 또 다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 그 알콜 중독이 있으신 분들이 본인이 내가 아, 문제가 있구나.
안형진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 정도를 느끼실려면은 상당히 조금 기간이 걸리십니다.
  그래서 뭐 입·퇴원 반복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이제 뭐 실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도달했을 때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스스로 찾아오셔서 이제 상담도 받으시고 또 병원을 통해서 또 약물 치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알콜 문제는 개인의 병이라기보다는 가족들이 동반해서 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는 같이 사시는 가족들에 대한 그런 지원 그 상담이라든가 지지그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건강하게 알콜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 내용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대한민국도 마약에서는 안전하지 않다 계속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안형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중구에서도 마약은 꾸준한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만큼 구에서도 마약 치료가 적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보건소가 그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보조금의 반납액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을 보면 작년 대비 집행률도 그렇지만은 그 보건 저기 결핵 관리사업은 그 작년 대비 집행률이 26%나 상승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특히 보조금 반납도 큰 폭으로 감소가 됐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찾아가는 어르신 인구가 저희가 23% 되고,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여러 가지 직접 뭐 일자리를 찾고 계셔서 그런 것을 이제 매칭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17개 동 하고.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연계 이제 그 결핵실 그 팀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요.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일자리에 참석,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그 결핵검진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뭐 유소견자는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는 않으셨고요 그래서 객담검사까지 완료해서는 일단 뭐 결핵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칭사업 이제 결핵협회, 저희 보건소, 또 이제 동 이렇게 해서 삼자가 이렇게 서로 협력해 가지고 결핵 퇴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작년에 시행을 한 번 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작년부터 아마 그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그 잠복결핵 감염 검진이 시작되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관내의 종사자가 대략 몇 분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검진을 다 받은 상태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 이제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사업은.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23년에 이제 한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그런 국가사업이었었고요 이제 그 주로 이제 1년,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이제 혈액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그라라고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를 통해서.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141명 정도 저희가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예, 이 사업이 아마 금년부터는 그 대한결핵협회로 넘어가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것은 이제.
류수열 위원    저희가 예산 심사 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계신 분이 23년에는 아마 139명 정도로 했는데 한두 분 정도 늘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 늘어난 분들이 그 대한결핵협회를 통해서 여기 검진을 이상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올해 4월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은 아마 이 내용은 우리 예산 심사 때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영유아 시설 종사자의 결핵 발병률이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일수록 결핵 발병 위험률과 후유증이 오래 가는 만큼 종사자에 대한 예방이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이제 결핵 예방법 제11조와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런 기관이 만약 영유아 이제 뭐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뭐 산후조리원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서 그것을 실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꼭 확인서를 그 시스템상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아마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이 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그.  예,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대체적으로 그 국·시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 시에 하던 대로 그냥 그 사업만 진행한다고 그러면은 그 잔액, 그 반납금액이나 이런 게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을 평상 시에 하던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셔 가지고 집행률을 많이 높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기 모델을 삼아서 다른 지원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가 사업을 좀 신규 사업을 개발·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과 104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경비.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건강정책과 그 행정사무경비를 보면은 22년에는 3억 2,289만 9,000원이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23년에는 2억 8,400만 원으로 약 12%가 감소를 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집행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보면은 22년은 17.34%였습니다, 그 예산이 12%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23년에는 21.8%, 08%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은 12%가 감소했는데 집행잔액은 더 늘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우선 좀 더, 더 세심하게 이런 집행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보건소가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한 30여 년 된 그런 낡은 시설이었고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돼서 어느 정도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어떤 뭐 이제 뭐 전기라든가 뭐 수도 이런 그런 시설들은 아직까지 노후한 채로 있어서.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시설 장비 유지비는 그대로 조금 그것을 해놨던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이제 그 리모델링 그 부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고친 부분에서 조금 남았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시니까 이제 예산을 세우기는 세우셨겠지만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에 대한 그 반납비율이 높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그 전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셨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조금 이것.
류수열 위원    일부 감액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조금 감액했는데 중간에 한 번 더 조금 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2추에, 2정리추경에 그때 반영을 좀.
류수열 위원    그 반면에 이제 지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22년에는 4,790만 원이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 23년에는 4,100만 원으로 한 600 정도 예산이 줄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제 집행잔액을 보면은 그 22년에는 41.6%였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 적극적으로 아마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잔액이 14%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30% 이상을 줄이셨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어떤 노력을 지금 우리가 예산 절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리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아마 제가 이런.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행정사무경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모두 다 이건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어떤 추세라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반기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 정도면은 가능하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조금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에산 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99쪽이고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해서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이제 현행 사유를 보니까 2022년부터 2023년 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정산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이제 2022년도 하고 23년도 이제 대개 인플루엔자는 그 전년도 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이제 물론 위탁을 해서 하지만.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23년도 이제 한 1·2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오한숙 위원    23년도 2월까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러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에 따른 이제 정산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해에.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또 이렇게 집행이 되고 또 결산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이제 10월에서 그 다음해의 이제 2월까지 이제 아무래도 발생률이 많을 때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그냥 짧게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23년도 남은 기간 동안 뭐 이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이런 정산금에 대한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질병 지금 예방접종은 저희 관내에 있는 기관에 지금 위탁을 해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한 후에 시스템상에 이제 질병청 해서 확인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접종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을 이제 시스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지불을 해주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어서.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그 부분에서는 시간 차이가 좀 나 가지고 연도가 조금 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23년 2월까지를 해서 지금 결산은 내기는 하신 부분이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시스템상을 이제 제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시스템을 보면 딱 마지막에 보시는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 확인은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또 결산검사 때 보니까 지적사항에도 지금 되어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법 제36조는 모든 세입에 대한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세입을 금액을 떠나서 세입예산의 이제 과오 편성을 하시게 되면 세수 오차율이 높아지고 적절한 세수 예산 편성을 저해할 수 있고 또 이제 가용 가능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안사업을 적시에 추진하지 못하게 하여 구민이 받는 공공서비스와 정책 수혜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오차율을 줄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세입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도 아마 답변도 있으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상황 보시고 이 부분은 조금 예상을 하셔서 시스템보다 또 저희 또 구청 차원의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좀 이제 신경을 쓰셔서 한 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실시사업 정산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좀 발 빠르게 철저하게 정산을 좀 시행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반납금이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 좀 더 잘 살피고 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62페이지, 63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하고 미숙아 및.  예, 선천성이상아 이제 지원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발달검사 이제 지원해 주시는 비용인데 22년도 지금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22년도 대비 보니까 15.4% 증액 되었었어요, 올해.
  그런데 집행잔액은 한 84% 미납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숙아 지원 같은 경우는 22년도 대비 66.8%가 오히려 감액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18%는 또 미집행 됐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중구의 아이들이 조금 인구가 저조한 탓일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출생률이 이제 22년도에는 한 909명 정도로 됐었고요 23년도에는 815명이라서 거의 한 100명 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자체 대상자군 자체가 일단은 좀 줄어들은 면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한숙 위원    예, 조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저출산 상황이다 보니까 안타까움은 좀 있기는 한데 또 특히 이제 또 더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본 위원이 그냥 경험상으로 보면 발달장애나 미숙아일 확률이 또 생각보다 출산율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들 좀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또 이것 검사 받으려면 비용도 많고 그런데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이제 이것을 수용하시기가 어려우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검사 자체를 좀 안 하시려고 하시는 꺼려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생각을 하면 빨리 발달장애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게 더 맞는지에 맞춰서 그 아이들을 교육 시키면 더 이제 성장률을 당겨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부모님들이 좀 안심하시면서 또 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시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 솔직히 인정하시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이중고통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뭐 심리안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일반아동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검사를 받아서 장애를 판정 받은 아이들 하고 이제 소통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좀 건의하셔서 그런 비용들도 지원을 해주시면 훨씬 부모님들이 아이들 하고 소통하는 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건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서 43쪽, 자료 6쪽, 결산서 첨부서류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첨부서류 71쪽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최근 5개 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좀 감소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426억 원에서 274억 원으로 약 35% 정도 감소가 됐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비율이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평균 4% 수준이었으나 2023년도 결산에는 3%가 안 된 2.93%로 크게 감소가 됐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러나 단순히 이제 집행잔액이 감소해서 잉여금도 감소되었고 보기에는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471억 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산현액 대비 9.91% 수준인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감소는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월액이 사실 많이 늘었는데.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사업을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이제 조속히 빨리 추진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당초에 좀 계획했던 데에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또 일들이 발생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설계를 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사전절차상에서 조금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월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월액이 많이 증가는 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증가를 했는데 계속비이월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오기는 했는데 이제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고 있어서 그 이월액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지방이양사업 중에 소하천정비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그게 이제 매년 보면 한 약 23억 정도가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한 21년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하천을 하나 정해서 아, 이렇게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오는 지방소비세 중에 꼭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26년까지 계속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렇게 해서 단연,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구에 있는 하천들에 대해서 좀 용역을 맡겨서 이러 이러한 단계로 하는게 필요치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약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비이월 중에는 그 금액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다른 것에 있어서도 조금은 늘은 증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맞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계속비이월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크게 증가 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특히 지난해에 이제 전임 구청장 공약에 따라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그 추진되던 청소년종합.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복합종합복지센터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그게 35억 원이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또 중촌벤처밸리 조성에 60억.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이월이 됐잖아요?
  이 두 사업이 이제 95억 원으로 이월됐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계속비이월이 크게 이 부분도 증가한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르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원칙적으로 계속비사업의 연한은 편성된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인데 걱정되는 부분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사업기간이 5년을 초과한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계속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적체되고 이월예산을 처리하다 보니 해당연도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지연되고 또 그 예산이 다시 이월되는 조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스럽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다음연도 이월액에 효문화뿌리마을 사업에 101억 맞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유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11억.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물론 각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문제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계속비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의결 한 것이 매년 계획한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지요, 예.
김옥향 위원    사업 공기가 늘어나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산액이 전년과 비슷한 규모였음에도 초과 세입금이 다수 발생한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또 다른 의미로는 세입 추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런 면도 있지요, 예.
김옥향 위원    이전연도와 비교했을 때 일반회계에 초과 세입이 약 얼마지요?
  약 15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초과 세입.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김옥향 위원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0.92%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 0.7%보다 소폭 좀 상승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어떤 부서에서 초과 세입금이 많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했더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대표적으로 세정과와 세정과 이제 부동산교부세가 24억.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사회복지과 등 4개 복지부서에서 보전수입 등 20억 해서 초과 세입이 좀 다수 발생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부동산교부세와 같이 중앙정부의 금액 확정 시기와 맞물려서 예측이 어려운 세입도 있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보조금 반납금액과 같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세입이 적시에 편성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세입 추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최대한 그 세입부서라든지 여기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하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 부분에는 우리 실장님이 베테랑이시잖아요?
  오랜 또 경험도 있으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24쪽, 결산 첨부서류 72쪽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금번 결산검사 중에 이월액 엄격한 관리 필요라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의견을 제시한 검사위원도 있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이 내용에 대해 실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 때 여러 가지로 검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 있었는데.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다음연도 이월액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주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시작을 했으면 사실 조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대규모라든지 뭐 부지 매입에 협의가 필요하다, 매입을 할 때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사전절차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은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러한 것도 가급적 가능하면 빨리 협의하고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사항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좀 최소화 하고 저희도 이제 예산부서에서도 계속해서 이 추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좀 다각도로 저희가 살펴서 가능하면 조금 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의견과 같이 2023년도 회계연도에는 이전에 8% 수준의 이월액 비율보다 과다한 수준인 10.63%가 이월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봤더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공사와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신축과 같이 매년 이월되는 그 반복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사업수로 봐서도 2022년도 122건이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는 127건으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일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실장님 보다시피 이월액과 이월 사업수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그 이월 예산을 보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추경에 뭐 예를 들면 2회 추경 때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이래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기간이 이제 뭐 협의하고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월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면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는데 이제 1회 추경이나 예를 들면 2회 추경에 뭐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그러면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그러한 기간이.
김옥향 위원    예,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좀 소요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옥향 위원    예외적인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그 중에 사고이월 사례를 들어보면 사고이월이 24건이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그 중에 이제 13건이 2023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연말에 추진되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 본예산이 이제 편성되었으나 일정이 지연된 사고이월된 사업도 9건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해당 사업들은 더 이상 이월이 어렵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이월되기가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들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좀 잘 신속하게 사업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집행이 돼야 할 텐데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추진 점검도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 신속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점검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집행의 대상이라든지 투자사업의 대상이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신속집행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검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이월액이나 이월사업이 많다는 지적은 매년 저기 반복 매번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또 매년 또 지속적으로 이월되는 것 같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이월이 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최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와 유기적으로 논의하고 대체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2024년도 이제 본 위원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이제 들은 의견을 기준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매번 의회에 심의 받기 번거로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행적으로 시설비를 과다하게 편성해서 상황에 따라 같은 편성목의 감리비나 시설 부대비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실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사업비를 정확하게 계상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또 다른 또 요인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 구민의 숙원사업과 현안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사실 필요한 상황이라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시설비에 보면은 감리비,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이렇게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사실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김옥향 위원    원칙이지요,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결산검사 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면 설명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위해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것과 같이 의회에 심의를 할 때는 마치 다른 목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예산 심의 통과한 후에 놓친 부분이 있거나 설계 오류 등 예산 수립 과정 사전절차에 실시한 예산에 대해 제대로 의회에 재심 없이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산 운영 제도 안에서 허용된다고 하지만 과소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재량권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실장님도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이제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예산 변경이라는 게 먼저 이루어지려면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협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계획 수립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왜 이렇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하고 그럼 당초에 예산을 정확하게 수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 변경이라는 것은 최소화 해야 되고 편성된 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그 부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심의, 그 와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에도 다른 혹시나 다른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또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변경 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 부서에다가도 이렇게 예산 변경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고 저희도 이제 면밀하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기획홍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개발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서 131쪽, 설명 자료 11쪽입니다.
  청년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청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는 340만 원 맞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예, 2023년도에는 약 560만 원으로 2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또 2023년도 집행액이 약 240만 원이고 320만 원이 불용 됐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증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편인데 2023년도 예산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게 지금 저희가 청년네트워크가 발족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그 지금 거기 세부내용을 보면.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청년네트워크 운영비로 100만 원, 그 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가 56만 원이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네트워크 참석수당이 40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용된 게 가장 많았던 게 네트워크 참석수당이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청년네트워크 위원 저기 뭐야 활동가들이 그 생업, 젊으신 분인데 생업 하고 이렇게 겸하다 보니 그 이렇게 활발하게 그 회의가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좀 많이 남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그 저기 참석수당이 많이 불용이 된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청년네트워크, 예.
김옥향 위원    예, 사업계획서에는 월 1회에서 2회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 회의는 몇 번이나 진행 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총 14회 했고요 누적.
김옥향 위원    14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누적 참여 인원수는 78명이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사업계획대로 추진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지만 2024년도 본예산에는 위원회 수당 상승분을 반영한 약 580만 원으로 좀 증액 편성한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도도 보이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청년인구가 적은 중구에 실제 청년들을 입장해서 필요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활발히 운영해서 구정에 반영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실장님 결산서 131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자치구별 청년 1인 가구수 및 비율에 따라 보증금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대전 자치구의 청년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이것은 이제 그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제일 높은 데가 그 서구가 35%고요.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다음에 그 유성구가 31.8.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다음에 동구가 16.2, 그 다음에 우리 중구가 9.6, 대덕구가 7.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7.4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저희는 9.6% 됩니다.
김옥향 위원    9.6 중구.  예, 우리 구 총 사업비가 이제 6,000만 원 중 약 800만 원을 지출하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그 5,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80%가 넘는 보조금을 반납을 했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예, 사유를 보니까 사업 기간이 부족했고 신청이 저조했다고 했는데 지원 가구수가 몇 가구이며 지원 가구수에 대한 예산 수치가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급 건수는 그러니까 신청 건수는 총 46건이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리고 이제 지급 건수는 36건이어서 한 840여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 5개 구 타 구들 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집행률로 보면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액수로 봐서 총 액수로 봐서는 적지만 집행률로 봐서는 저희 5개 구 중에서는 저희 중구가 14%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이제 본 위원이 추경 설명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1월에서 4월 실적은 약 380만 원이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동일하게 반납금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저희들도 사실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세대에만 한정되어 있다가.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올해 이제 그 전 국민으로 확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이제 사실은 추경에 이제 더 증액 편성은 됐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이게 이제 청년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된 만큼 많은 그러니까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세 사기 발생률 2위잖아요?  대전이?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전세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정책개발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023년도 상반기·하반기에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 예.
○위원장 김선옥  그 우수사례가 상반기에 1건, 하반기에 3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정책개발실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안전중구 플랫폼 이성규 팀장님께서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선정이 되셨고, 하반기에는 급변하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 찾기 이선옥 주무관님께서 이렇게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중구에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인구 감소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위원장 김선옥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제 그 하여튼 저희들은 그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어떻게든 뭐 정주인구든 생활인구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안전중구 플랫폼 같은 경우는 23년도 빅데이터 사업 추진사업 그 신규사업을 통해서 이 안전중구 플랫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업무에 좀 효율성도 높이고 그러한 자체사업의 발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 시점에서 초고령 사회나 출생아 수 감소 등 뭐 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금 심각한 단계라고 중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게 이것을 반영해서 인구정책 발굴을 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뭐 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좀 정책을 기획·구현 하고 평가하는 데에 적극행정이 조금 우수사례에 앞으로도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135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니까 기타보상금 예산이 2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1만 7,000원을 집행을 했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178만 원이 이제 불용액으로 약 89%이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예, 2021년도 결산 심사 때 그 전, 전전 실장님께서 기타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하기를 기타보상금이란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해당자 및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상환액으로 2019년부터 정보공개 청구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등 권익위에 신고하는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집행액이 21만 7,000원에 대한 지출내용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이게 그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에 대한 사항인데요 부패방지 권익위 법 그 70조 2에 보면은 보상금 등의 그 상환 및 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서.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환수한 금액이 한 145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제 환수가 됐어요.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런데 처분금액이지요.
  그런데 이 보상금 그 관련 그 77조 보상금의 결정에 보면은 그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제 21만 7,000원을 이제 한 금액인데 그 보상금 산정은 그 환수금액 곱하기 30% 곱하기 그 50% 감액률을 적용해서.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21만 7,000원이 이제 보상이 됐고요 그 보상된 금액에 대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금액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래서 저희들이 21만 7,000원을 이제 상환을 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전에 발생한 혹시 또 사례에 대해서 거듭 또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세출이나 집행률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타보상금은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투명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도 물론 필요하지만 신고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동일한 실수가 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결산서 135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 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뭐 2022년도, 2023년도 동일하게 390만 원이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집행액은 약 150만 원 정도이며 집행잔액은 약 230만 원이에요.  맞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매년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지난 2021년 예산 172만 원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좀 본 위원은 사료가 되거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증액 편성하신 말씀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아, 그러니까 390만 원 전에 그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지금 불용액이 계속 50% 이상.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불용액이 되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하고 2023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에 그 증액을 했다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아, 예.
김옥향 위원    실장님 이제 예산 편성 시에.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추계를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 예산 금액이 적든 많든 적절하게 좀 추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좀 더 증액이 됐고요.
김옥향 위원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공직자윤리위 및 청원심의회 참석수당 및 공직자 반부패 청렴 교육 강사수당으로.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 추진 후 잔액은 예측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예, 정리추경을 활용해서 예산 낭비를 좀 감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1,100만 원으로 약 700만 원 증액 편성한 또 증액 편성했거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실장 유정오  2024년도에요?
김옥향 위원    예, 아니 본 위원이 이제 찾아 보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신규 사업으로 그 청렴골든벨.
○감사실장 유정오  예, 골든벨 사업 하고.
김옥향 위원    그 사업이 610만 원.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위원회 참석수당 이제 상향 7만 원에서 10만 원.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초과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 그 증액 같아요.  맞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산검사 시 지적한 의례적인 예산 추계라든지 추계가 가능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추경을 활용해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예,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정리추경에.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드리고 결산서 118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 성과지표는 효율적 감사 운영으로 측정산식은 기본목표건수 나누기 실적건수 곱하기 100인 것 맞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하지만 기본목표건수가 몇 건인지, 실적건수는 몇 건인지 결산서상으로는 확인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매년 목표건수가 상향되는지 하향되는지 추이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예, 성과지표로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률 지표를 활용할 경우 목표율 설정단계에서 적절한 수준이 아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성과 수준은 하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예,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 검토의견으로 목적 대비 달성률 지표를 지양할 것을 제시한 바 있어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예, 목표 대비 달성률 지표를 남발할 수 있다고 202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일부를 좀 발췌를 했거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예, 성과지표로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지표로 활용할 경우 목표의 설정단계에서 그 적절한 수준이 아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성과 수준의 하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예,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 검토의견으로 목적 대비 달성률 지표를 지양할 것을 제시한 바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2022년도는.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정확하게 모르고요.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23년도 것은 조금 제가.  예, 내용을 봐서 좀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어쨌든 목적 대비 달성률 지표를 좀 남발되지 않도록.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잘 점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책사업 목표의 그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에 조금 이번에 그 조금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래서 그 성과지표 안에 그 여러 가지 뭐 4개의 지표가 있는데 결과지표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조금 변동을 주어서.  예, 측정산식에도 좀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우리 실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내년 2024년도부터 또 저희 의회에는 실장님의 또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국과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47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또 결산서 139쪽에, 설명자료 1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은 기타사용료 세입 부분과 복리, 후생복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먼저 세입을 보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약 2,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023년도 본예산을 보면 당초 보육료 기준을 산정할 때는 원아 수가 19명을 기준으로 세입을 편성했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하지만 원아 현황을 보면 2월에 15명, 4월부터는 원아수가 이제 감소해서 14명이 이제 현원이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특히 이제 산출기초를 보면 원아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현원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한 계획했던 세입예산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수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그 이유라기보다는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저희가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19명이었고 14명으로 감소를.  예, 한 게 맞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저희가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일부 감 편성을 했어야지 맞는데.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저희가.  예, 감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 부분을 놓친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먼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중구청 자녀의 총원이 2021년도에는 113명이고, 2022년도에는 91명, 2023년도에는 83명으로, 83명이고, 2024년도에는 86명으로 현저하게 자녀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예, 인구 전체적으로 영유아의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에 대한 대책을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이제 인구 감소 부분도 감소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이제 저희 추경을 할 때 그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통학차량.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0세 하고 1세 하고 2세까지는 현원이 지금 꽉 차 있는 상태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지금 이제 3세 이상에서 조금 이제 여유 인력이 있기는 한데 3세 이상은 보통은 이제 유치원을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 부분은 통학차량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요, 과장님.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현 2024년도보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진취적으로 2025년도에 한가족어린이집을 잘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그런 방법 그 통학버스를 운행하라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번 이제 그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봤고 이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2025년도에는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중구에 많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좀 홍보를 한다면 좀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한가족어린이집 그 정원이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정원은 현재 23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23명에 지금 14명의 아이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정원수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이 이제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결과적으로 원아와 보육교사의 비율이 지금 현재로는 2대1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제 저연령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세까지는 지금 정원이 꽉 차 있는 상태이고 3세 이상에서 지금 정원이 부족한 그러니까 저기 지금 현원이 부족한 상태가, 그러니까 3세 이상반이 모집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지금 6명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옥향 위원    어쨌든 뭐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한가족어린이집 정원수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 현 원아 아동수 중에 직원 자녀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그 또 여기 한가족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의 아이수는 혹시 좀 그 통계 좀 더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그것까지는.
김옥향 위원    아직 못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원장님 이하 이제 보육교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원아수 감소 대책에 대한 혹시 사업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 있습니까?
  그냥 안일하게 그냥 아이가 감소한다고 해서 지금 현원 대비해서 교사가 지금 많은 상황 아닙니까?
  혹시 원장님 하고 좀 과장님 논의 좀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매번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 어린이집 운영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한 바 있었고 이제 지난번 작년 정례회 때인가 그, 이 어린이집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런데 이제 그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만약에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면 원아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저희가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동안에는 혹시 그런 방안을 강구 안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이제 고민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렇다 할 그런 특별한 대책이,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이 그런 게 아니라.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좀 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하여튼.  예,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한가족어린이집 관련한 세출예산이 복리후생지원비가 지원 세부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고 정확하게 어린이집 예산만 봐도 사무관리비 630만 원, 공공운영비 39만 원, 재료비는 당초 3,077만 원에서 추경에 일부 좀 삭감을 해가지고 2,042만 원이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시설비는 4,600만 원인 것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재료비 중 명시되어 있듯이 영유아 주식·부식 재료 예산 1,400만 원으로 산출기초를 보니까 추경에서 원아 19명에 1인당 2,800원으로 예산을 수정했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4월부터 실질적인 원아수가 14명으로 감소했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예, 1차 추경에서 예산을 당초 33명에서 19명을 기준으로 변경한 이유와 두 번째 이제 월별 원아 현황과 산출단가에 따라서 실질적인 부식 재료비의 지출을 계산해 보니까 1,078만 원으로 약 3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지출해서 잔액이 거의 없는 부분으로 나타났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예,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일단 당초 33명으로 했었, 그러니까 23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정원이 33명이어서 이제 그렇게 편성했던.
김옥향 위원    23년도에 33명이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33명이, 24명 이상 넘어간 적 없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정원이요.
김옥향 위원    정원이?
○총무과장 윤영건  예, 정원이 33명이어서 이제 33명으로 편성을 했다가.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추경에 저희가 이제 19명으로 감액 편성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식비가 이제 그 19명, 14명인데 이제 19명분이 지출이 되었다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이제 다른 어린이집 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의 이 부식비가.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2,800원이 좀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저희 한가족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영양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김옥향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해서 저희가.  예, 19명분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그 사업에 관련해서 2024년도 1회 추경에서 한가족어린이집 보육교사 주식·부식비 재료라는 세출예산이 신규로 편성 됐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원칙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영유아라고 정확하게 명시된 예산을 재량껏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 명확하게 용처를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식비 단가를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식비 단가 얼마든지 인상을 해드릴 테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정원에 충족하는 어린 아동수를 좀 그 발굴해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안내 지침을 보면 재료비의 경우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받을 경우 세입 처리하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세입 처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이제 지금 그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올해부터 저희가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올해부터 했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것도 저희가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어서 올해부터 시정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한가족어린이집은 점검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여성가족과.
김옥향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3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그 9조 53면 재료비에 보면 각 급식·간식 재료비가 315모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받을 경우 세입 처리하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꼭 해주시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과장님 결산서 139쪽, 설명자료 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구내식당 운영 사업 중 사무관리비 구내식당 운영비로 지출된 2억 6,1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해당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식자재 구입비가 2,700만 원, 소모품 구입비가 48만 원 각각 증액 편성했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480만 원, 소모품 구입비가 48만 원이 아니라 480만 원.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증액 편성한 것 맞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구내식당 가격 인상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식권 가격 인상 후 직원들의 만족도조사는 좀 실시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일단 그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제 만족도가 지금 높았는데.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이제 또 조금 이제 지나면서 직원들이 또 약간의 또 불만이 또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 식단을 어떻게 하고 이 식권 수입액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만족도조사 시 불만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대체적으로 그 만족도조사에서 불만사항은 그 뭐 식단의 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지금 1식 몇 찬이 나오는 거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국 포함해서 다섯 가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직원분들이 이제 식사하는 거니까요 관심 있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또 청결 부분에서도.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또 바로 이제 식중독 또 노출되는 계절이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식자재 구입, 식자재 구매 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식자재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저희가 이게 이제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입찰.
김옥향 위원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예, 2023년도 물가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식권 가격도 인상 했을 것 같은데 인상을 했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기존 단가로는 어려움이 없는지, 어려움이 있어서 1회 추경에 좀 증액 편성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단가를 올리면서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면서 그 식권 판매액을 저희가 그 식자재 구입비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래서 그 이제 인상된 부분 만큼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증액 편성한 거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당초 계약된 12개월분 식자재를.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11개월만에 다 소진이 되면서 기존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12월분 식자재는 별도로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아, 작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한 달분만 수의계약 했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계약물량을 변경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서 집행했다면 관계는 없지만 조금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소모품 구입비는 편성된 1,800만 원을 전액 집행 했고 맞지요?  소모품?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예, 결과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발생한 잔액은 식자재 구입비에서 나온 것인데 집행잔액 2,782만 원은 1회 추경 때 증액한 2,700만 원과 동일하거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그런데 이 집행잔액은.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 입찰의 낙찰차액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2,700.
○총무과장 윤영건  예,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보통 생기잖아요?
김옥향 위원    아, 집행잔액 2,782만 원은 낙찰차액이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낙찰차액.
김옥향 위원    1회 추경 때 증액한 2,700만 원은 식자재 부족분으로.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 증액한 것은 1회 추경.
김옥향 위원    사무관리비, 예.
○총무과장 윤영건  잠시만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증액한 2,700 부분은 저희가 식권이 이제 3,000원에서 3,500원으로.
김옥향 위원    인상으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2,700만 원을 증액을 시킨 거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이 지금 집행잔액 부분은 낙찰차액 부분이, 예.
김옥향 위원    예, 아니 금액이.
○총무과장 윤영건  예, 비슷해서.
김옥향 위원    비슷해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꼼수로 이렇게 또 증액 편성한 것 아닌가?
○총무과장 윤영건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낙찰차액도 그래야 되고 직원들의 급식을 위한.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의 일부분은 예비비처럼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알겠지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꼭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아, 저희가 이 식자재 구입비는 그 식권 판매액 하고 저희가 일치시켜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식권 판매액이라는 것 자체가 직원들이.  예, 저기 하는 비용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식자재 구입비를 전액 저희가 직원들 식권 판매액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제 이게 입찰을 하다 보니 이제 낙찰차액이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직원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뭐 특식대를 이용한다,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해볼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지출액을 월별 평균으로 1,800만 원 정도인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충분히 지출액을 예상하여 감액 편성하거나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맞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뭐 식권 가격 인상 이후 식자재 구입을 처음으로 했고 직원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수요 예측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지만 특히 예산은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47페이지, 48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141.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현재 그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제 그 작년까지는 센터장과 그 다음에 거기 사무장이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센터장은 없었고 이사장.
오은규 위원    이사장.
○총무과장 윤영건  이사장과 사무국장.
오은규 위원    사무국장.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코디 하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 코디가 한 분 있었고 교육코디 또 한 분 있었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래서 코디가 2명.
오은규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사장님이 무급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팀장이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코디 이 저기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예산으로 저기 지원되는 그 코디가 아까 말씀하신 코디가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센터장만 그냥 공석이네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사무국장은 언제?
○총무과장 윤영건  작년 12월 1일.
오은규 위원    채용일이?
○총무과장 윤영건  작년 12월 1일에 채용이 됐습니다.
오은규 위원    팀장님은요?
○총무과장 윤영건  팀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팀장은 기존에 그 코디로 있었던 직원이 승진을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속 근무는 했었는데 올 4월 1일에 팀장으로 승진을 한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제 코디.
○총무과장 윤영건  코디 2명이 이제 새롭게.
오은규 위원    두 분은 새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채용이 됐습니다.
오은규 위원    언제 그 채용이 됐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올 1월 1일 하고 4월 8일이요.
오은규 위원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좀 전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요구하겠습니다.
  직원들 그 이사장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코디까지 채용 시기라든가 전체적으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51페이지 지방선거 경비 중구청장 재선거에 따른 선거 관리 준비 및 실시 경비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8억 4,400 정도의 경비인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중구청장 재선거에 따른 선거 관리 준비 및 실시 경비입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이 부분은 전임 구청장님이 궐위 되면서 새롭게 이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재선거를 치르면서 생긴 비용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재선거에 따른 비용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재선거에 따른 비용을 저희 구에서 이제 세금으로 이제 세출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세출예산 편성해서.  예,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런 경우가 우리 중구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구청장 재선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니 비용이 이렇게 지출되는 것?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요, 구청장 재선거에 따른 재선거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은 이제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에 따라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실시경비를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규정대로 저희가 납부한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어떤 규정이 있지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된 건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선거관리경비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그 선거관리경비에 따라서.
오은규 위원    그 공직선거법 제277조.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2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지방의회 그것 말씀을 드리나요?  쭉?
오은규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15쪽 조금 전에 이제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가족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족어린이집에 관련된 세입과 세출을 보면 항상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과장님들께서는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특별히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렇지요?
  대안이 없어 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원은 33명이지만 평균 원아수는 14명이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면 야간연장까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늦게까지 업무가 이어지는 중구청 직원들에게는 인기 있는 어린이집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이제 이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게.
○위원장 김선옥  예.
○총무과장 윤영건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근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가까이에서.  예, 아이들을 이제 돌볼 수 있게 이렇게 마련된 제도이기는 한데 이제 뭐 그냥 지금 아이 출산율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이제 사실 그것만을 뭐 핑계를 대면 안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 원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동안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사실 그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위원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그래서 이제 계속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 저희도 이제 조금 더 방안을 좀.  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그래서 항상 뭐 추경이든 뭐 결산이든 뭐 행정사무감사든 이 한가족어린이집에 대한 이슈는 좀 핫할 정도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많은 관심과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리고 2023년도 중구청에 근로자가 1,070명이었을 때 이 어린이집 입소에 가능한 아동의 수가 여든세 명, 83명이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평균 아동인 14명의 직원 아이들 중에서 직원은 고작 4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3명인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리고 본 위원이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직원 현황을 봤더니 원장 1명, 보육교사 5명, 조리사 1명 이렇게 7명이 되어 있고 현 기관의 근속연수를 보아도 6년 이상이 4명, 1년 미만이 1명 그래서 80% 이상이 6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는 초임 선생님보다는 경력 있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24년 뭐 매년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지만 24년 현재 또한 현원도 14명이고 직원수는 오히려 1명이 줄어서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뭐 저출산 말씀도 하시기는 하셨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조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예, 그래서 좀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컨설팅이 아니라 전반적인 좀 뭔가 핫하고 뭔가 특별한 특색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기 위한 좀 컨설팅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뭐 평가제를 위한 컨설팅이 아니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뭐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직원들조차도 3명 밖에 보내지 않는데 주변에서 보내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한 후에 좀 직장, 가족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좀 적극 홍보하는 것은 차후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때 이후에 홍보하고 좀 어린이집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그리고 입소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좀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선을 통해서 좀 다른 어린이집과의 좀 차별화 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게 좀 어린이집측에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으로는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사실 눈으로는 보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한 그런 지도·점검이 아니라 좀 꾸준히 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컨설팅을 위한 좀 지도·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구청에는 여든세 명의 자녀를 입소 가능한 자녀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좀 입소 가능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좀 설문조사를 조금 돌려서 직장어린이집에 입소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이런 사유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설문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아, 아니 설문은 해보지 않은 것 같고요 아, 정말.  아, 설문을 한 번 했었다고 합니다, 저희 구가.
○위원장 김선옥  아.
○총무과장 윤영건  구체적인.  예, 의견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 김선옥  예.
○총무과장 윤영건  저희가 한 번 좋은 의견 저희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2024년에는 좀 적극적인 좀 노력을 하셔서 정말 25년도에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위원님들이 너무 잘 했다라고 좀 칭찬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본환경도 개선이 되고 어린이집 원아수도 늘려서 좀 세입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직장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좀 육아의 부담도 좀 완화를 시키고 좀 근무시간이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사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퇴근시간이나 야근에도 좀 대응이 가능한 그런 직장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좀 노력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설명자료 36쪽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답례품 구입비는 1,260만 원에서 36만, 360만 원 가량 남았고 올해는 본예산에서 1,200만 원 편성을 했다가 이월된 답례품 정산액 크게 증가하면서 예비비에서도 1,300만 원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1,100만 원 가량 증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본 위원이 답례품 심사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편인데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심사하기 전에 본 위원도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그 답례품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니 12개의 사업 중에서 성심당의 답례 건수는 481건 구입 건수가 그렇고 나머지 11개 답례품에 대한 건수가 491건으로 거의 50%에 해당되는 거의 비슷하게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정말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던 사업도 보이는데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예, 작년 11월에 새롭게 반영을 해서 2차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상품들이 들어왔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 상품들을 보니 실비김치나 감자탕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지만 오히려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오월드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게 수요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 혹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저희가 이제 답례품 선정을 하고 이제 한 번 선정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걸로 이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제 그 인기가 없는 답례품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인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폐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조금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만약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뭐 홈페이지든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에.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단순히 일회성 홍보가 아닌 분기별로라도 조금 자주 보이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각인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자주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기부금은 이 모아진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이것은?
○총무과장 윤영건  일단 지금 현재는 아직 저희가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아직은 조금 그 모금액이 조금 더 모여진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복리를 위해서 주민들 그 열악한 그 복리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지정기부를 통해서 특정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사업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김선옥  예, 이번에 그 상정된 기금을 보니까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었더라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대로 예치한 것으로 보이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지정해서 하는 그런 것도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것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그렇게 하려고 사전에 준비했다가 하신 곳도 사실 많이 있는데 중구는 조금 그렇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계획이시라고 하시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빠른 시일 내에 좀 계획하셔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처럼 아까 기금을 복지쪽에 쓰신다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저희가 당초에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좀 다양하게 좀 홍보도 하고 그러면.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좀 기부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설명자료 37쪽, 상임위 결산서 140쪽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책자 인쇄와 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한 부분이 474만 원이 편성이 됐지만 실제 사용한 것은 14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이것은 저희가 그 주민참여예산 2회 그러니까 저희가 2회를 편성을 했는데 1회만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대면.
○총무과장 윤영건  위원회, 예.
○위원장 김선옥  대면.
○총무과장 윤영건  예, 1회만 대면심사를 1회만 저희가 추진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조금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본 위원도 살펴보니 대면회의가 1회 정도 실시된 걸로 보여졌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전 민선7기부터 기획실에서 추진했었는데 22년 11월부터는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런 위원회 참석과 조금 관련된 예산들은 회의 횟수에 따라서 잔액이 사실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올해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저희가 올해는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제 두 번 다 저희가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예.
○위원장 김선옥  아, 총무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도 여러 9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런 위원회별의 좀 특성을 잘 고려해서 좀 회의의 횟수라든지 뭐 이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잘 조정을 해서 뭐 예산에 담으셨으면 하고 좀 예산에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민선7기에는 7기였던 2021년에는 시비로 200억이 확대가 되었다가 22년에는 100억으로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23년부터는 시정참여형으로 50억 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자치구별로 예산은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바뀌었는데 시비 지원이 좀 중단됨에 따라서 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그,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구비로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7억을 편성을 하다가 올해부터 저희가 일정 부분 조금 시에서 시 시민참여예산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을 늘려서 8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보면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들께서 세금의 주인으로서 정책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예산 편성을 비롯해 모든 과정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본 위원이 살펴보면 이게 동에서 필요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세워지거나 잘 안 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보여지는 예산들이 많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당초 취지는 이제 주민들이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같이 발굴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사실 당초에는 그렇게 기획이 된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아직 이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활성화 되지 않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문을 지금 내려보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조금 저희가 계획을 작년과는 다르게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이 이런 발굴이 어려워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없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게 그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양한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도 발굴이 되고.  예,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제 그 주민들 하고도 이제 접촉도 많이 하고 교육이나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조금 내년부터는 이제 다르게 조금 업그레이드 된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과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부디 내실 있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50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그외수입과 7쪽과 8쪽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외수입을 보면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사이에 오차가 발생해 과소 또는 과대 추계 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아, 예, 그 그외수입에 그 1,200이 예산현액이고 뭐 징수결의액은 한 2,300여만 원 되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 사용액이 그 법인 신용카드나 포인트 현금 상환액이나 뭐 각종 환급 및 반납금에 대한 그 세입을 잡는 과목인데요.
김옥향 위원    이게 누락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문화선  아, 그 부분은 그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 전환액은 1,024만 6,811원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 부분은 이제 세입에 본예산에 한 870만 원 정도 이제 세입을 잡았던 부분이고.
김옥향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리고 그 급여 그 환급이나 차량 보험에 대한 것도.
김옥향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저희가 2추에 한 4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외 이제 그 각종 환급금이 그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또 일부 있었고요 조달품에서 온 부당이득금 환불대금 또한 일부 있었고.
김옥향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 공사 지연금에 대한 게 한 700여만 원이 이제 경로당 신축공사에서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이제 그 부분이 좀 하반기쪽에 있어서 아마 저희가 그 세입을 좀 늦게 뭐 2추에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잘 챙겨서 잡아 세입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 모든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서 환급금, 또 근로자 수당 환수 금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전부터 그외수입은 오차 평균이 보통 1,000만 원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김옥향 위원    예, 포인트 전환제 같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세입의 오차를 줄이고 절차적으로 환수금액을 이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어서 이제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산검사 시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공공건축물 또 그린리모델링 사업 종료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022년도 결산에서도 동일한 사업이 세입이 미편성 된 상태에서 징수 되었던, 징수 되었거든요.
  그래서 반환금이 확정되어 2023년도 제2회 추경에서 보전지출로 세출은 편성할 때 2022년도 세입과 반납금의 차액을 2023년도 세입으로 편성해야 했지만 편성하지 않았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한 번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징수결의액은 2,751만 원 정도 있는데 예산현액이 잡혀 있지 않은 부분에서 세입 누락에 대한 지적을.
김옥향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가 총 26억 4,200여만 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 그 회계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요 20년도에.
김옥향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 2회 추경에 그 반영을 했습니다, 20년 2회 추경.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바로 명시이월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된 사항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3년도 2회 추경에 그 남은 잔액 3억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을 계속 잡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과년도 예산이라 현액에는 잡지 못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도.
○회계과장 문화선  예, 에도 세입에도.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도.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미편성 한 건가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세입으로 잡지 못했다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 미편성 해서 당해연도 세입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에 이 예산으로 세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은 결국 구민들에게 좀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문화선  예.
김옥향 위원    예,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차년도 결산에는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예, 과목별로 다 꼼꼼하게 챙겨서.
김옥향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세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결산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추경 심의 하다 보니까 환경과에 법령이 바뀌어서 저희 공공건축물 급속충전.  예, 설치 관련해서 공문 받으셨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한숙 위원    예,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확인 자료가 왔어요.
  저희가 지금 면수에 비해서 충전시설 1개, 전용주차구역 5개가 지금 부족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환경과가 담당은 하고 있지만 예산은 회계과에서 잡아 주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26년 1월 28일부터는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26년이지 25년 안에 이게 설치가 완성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중구청 흐름으로 보면 예산이 성립돼야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2차 추경에라도 예산 올리셔 가지고 내년에는 설치가 완벽하게 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문화선  아, 예, 어제 위원님께서 환경과 그 추경.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질문을 하실 때 저도 그때 막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었고 그 끝나고 나서 또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이제 공문도 이제 주시고 협의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아시겠지만 저희가 청 내에 147개에 의무설치는 3대로 되어 있고 한 18년도나 19년도쯤에 이제 저쪽 제3별관에 2개 면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1개는 아직 미설치 돼서 26년 1월 28일까지 연장 승인을 이제 받은 상태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예, 지금 그걸 알아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사실은 전에 작년 하반기 정도인가요 저희가 이제 다녀서 확인도 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래서 업체 하고.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이제 현장을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 토지과 뒤쪽이나 아니면 후문쪽에 어디 한 군데 이제 본관쪽에 한 군데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한전에서 그 이게 이제 인입선 이렇게 오는 게 이렇게 지중화로.
오한숙 위원    땅 속.
○회계과장 문화선  이렇게 이제 지상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지중화로 하려면 너무 많이 끌어오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부담이 되니까 이제 업체에서도 이제 못 하겠다고 이제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뭐 그 기간을 뭐 따지기 전에 더 좀 적극적으로 다른 곳도 물색해서 좀 이번 기회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완속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공단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이제 급속충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까지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이제 보조금을 줄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보조사업이 되는 것도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1대 하는 데에 막 5,000 이상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오한숙 위원    예,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문화선  기계값도 있고.  예,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아 보시기는 잘 알아보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내년까지는 설치가 완료돼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우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떻게 뭐 할 수 없어요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니까.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급속 지원도 내년부터는 가능은 하다, 할 수도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문화선  그런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나 봐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그랬다가 다시 반납을 해도 충분한 부분이니까 일단 추경 세우셔서 추진하신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면수라든지 이런 것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서 또 공공기관 중에서도 또 그냥 어설픈 공공기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설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아,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그 우리 세정과 유영찬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그 자료를 갖고 좀 상세하게 방문해 주셔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쪽, 그렇지만 또 할 건 해야겠지요?
  17쪽입니다, 설명자료.  찾으셨나요?
  설명자료 17쪽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세무조사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법인 등에 현지조사를 위한 출장여비로 본예산에서 108만 원 편성해서 제2회 추경에 28만 원으로 감액 편성한 것 맞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액 편성 사유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변경한 것인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대전광역시 2023년도 세무조사 기본계획에 보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직접조사 병행 실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서 자치구 개별로 조사를 실시하는 상황도 분명하지만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세무조사도 실시하기에 광역시의 기조에 맞춰서 감액 편성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2년도 해당 사업을 6만 원 지출한 것에 비해서는 21만 원으로 지출액이 일부 증액되기는 했지만 서면조사를 미제출한 곳이 많은 편입니까?
○세정과장 유영찬  조금 지금은 거의 서면조사에서는 거의 한 90% 이상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90%?
○세정과장 유영찬  예, 90% 이상 거의 제출은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혹시 폐업 됐다거나 그 장기휴업 된 법인에 대해서만 제출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현지조사는 실제 몇 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유영찬  저희가 현지조사를 몇 군데 서면조사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현지조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이제 서면조사수에서 우리가 이제 현장확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확인이 이제 필요한 게 물적설비랑 인적설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락이 안 돼 가지고 휴·폐업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작년 같은 경우는 총 19회 나갔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장에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는 이제 걸릴 텐데 나가서 이제 사실조사만 하다 보니까.  예, 여비가 조금 이제 남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조사계획을 보면 관내 한 재개발조합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제 해산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회피하려는 사례들도 적발돼 추징한 것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발표한 적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재작년에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1년도인가요?
○세정과장 유영찬  21년도에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는 특히 재개발·재건축이 이제 진행 중인 곳이 많은데 또 다른 사례는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유영찬  이 원래 이제 세무조사를 실시하려면은 그 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을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그런데 이제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준공되고 나서 1년이면은 거의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그러다 보면은 그 연중 이제 중간에.
김옥향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그 준공이 나면은 다음해에 바로 해산되는 결과가 있다 보니까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대전시 차원에서 이제 구 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이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 누락되는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 그 이제 저기 준공되기 전 해에.
김옥향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그 미리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리 이제는 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세정과장 유영찬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 큰 법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같이 구 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특히 이제 자치구는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현지조사의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견실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원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첨부서류 10쪽 하고 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보류 및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쪽 하고 13쪽.
  보셨나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일반회계의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관한 사항인데 정리보류 된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과 행방불명이 다수인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맞지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이 두 가지 사유로 발생한 정리보류액을 합하면 2022년도에 67.48%이고, 2023년도에는 85.87%로 전년 대비 2023년도 회계연도에 정리보류액 금액도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무재산 3억 2,200만 원, 행방불명 1억 4,000만 원 해서 무재산은 59.8%이고, 행방불명은 26.02%예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미수납액에서 무재산과 행방불명의 비율이 합해도 18.8%이며 미수납액이 결국에는 징수되지 않아 지난연도수입으로 가서 기간이 지나면 정리보류 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미수납액의 비율이 높지 않아 무재산과 행방불명이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체납이 되다가 정리보류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서 좀 헷갈리지만 정리보류로 분류되는 것 맞지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미수납액에 대해서, 예.
김옥향 위원    다시 말하면 무재산과 행방불명이 향후 추징이 기대감에, 기대감이 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이에 관련해서 의견을 좀 제시한 위원님도 계셨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예, 지난연도수입의 추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저희가 이제 그 체납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현년도에 뭐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현년도에 부과를 해서 그 당해연도에 징수가 되면 가장 좋은 건데.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이제 납부가 안 돼서 이월이 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저희는 이제 체납을 징수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체납액에 대해서 이제 체납액이 이제 미수납액이나 아마 거의 같은 개념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미수납액에 대해서 뭐 재산 조회를 하고 이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채권을 열심히 찾아서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징수액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정리실적에는 징수액과 정리보류액 이제 포함해서 저희가 정리실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도별로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징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그 징수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늘어나서 이월체납액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지난번에 상임위 때 이제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저희에게 이제 당부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리보류를, 그 정리보류를 안 하고 계속 미수납액이 쌓이게 되면은 저희가 행정 낭비가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채권 조회를 적극적으로 해서 뭐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기가 사실상은 어렵고 징수불능자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보류를 해서 정리보류는 하되 이제 저희가 뭐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채권 조회를 해서 채권이 나오면은 그때는 다시 또 압류를 해서 저희가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김옥향 위원    징수,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그래서 이제 징수액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월체납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징수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정리보류도 해가면서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그 체납액 줄이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하지만 이제 정리보류 후 수납현황 자료를 보면.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정리보류 처리한 이후에 정리보류를 최소화한 비율이 2023년도 회계연도에 86%이고.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취소, 예.
김옥향 위원    실제 징수 원 내역이 59%인 것 맞지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2항에 정리보류 건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보면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한 경우에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맞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실제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체납자들이 향후에 바뀐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밝혀질 것인지 모르지만 정리보류 이후에도 결과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사례가 많이, 많기 때문에 검사위원들 의견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도 계셨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예, 본 위원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저희도 그러니까 정리보류를 해서, 정리보류를 해서 무조건 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뭐 부동산,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권이, 채권을 저희가 그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을 계속 발굴을 해서 하고 저희가 자료를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기적으로 정리보류 대상자에 대해서도 채권이나 뭐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조회를 해서 나오면 즉시 저희가 압류조치 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53쪽, 설명자료 9쪽 하고 1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분리에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중 지방세 관리 추진실적 통계목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잔액 발생 사유로 고지서 제작 수량 감소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 발송료 감소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또 13쪽 지방세의 체납액 관리 통계목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사유도 고지서 제작 수량 감소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 송달료 감소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이 두 사업의 잔액 사유를 정리해 보면 지류로 된 고지서를 제작하는 수량이 감소해서 예산 집행도 감소한 사항인데 2022년도에도 비슷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지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예, 요즘에는 지류보다는 이제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체납 관리를 하는 사항, 관리를, 관리 사항을 고지하다 보니까 지류 고지서 발송이 좀 감소한 것 같아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예, 중구는 특히 2024년도 4월부터 카카오톡 전송을 시작했지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앞으로 지류 고지서 발송이 감소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저희가 사실 작년, 이제 작년 가을부터 세외수입 체납, 소액체납자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제 카카오 발송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반응이 빨리 오시고 그러니까 뭐 이 납부를 하실 의향은 있는데 이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지류 고지서를 못 받으셨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발송을 하니까 바로 연락이 와서 납부를 하시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지방세 체납까지 그리고 이제 고액 체납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카카오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아직은 그 지류 고지서를 발송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작년 결산해서 결산하면서 이제 지류 고지서 그 제작하고 발송 비용이 줄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고 이제 올해 본예산에도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하기는 했지만 아직 지류 고지서를 전면적으로 안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병행을 해서 하면서 추이를 보면서 이제 점점 더 그 문자나 카카오 발송을 확대해서 그 예산 절감을 저희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지류 고지서 발송은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지금 일반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보내는 것은 이제 뭐 독촉고지서나 이런 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그 다음에 이제 체납안내를 보낼 때 그 지류 보내, 지류를 이제 체납안내물을 1회만 보내지 않거든요 저희가 일제정리기간을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월 그 전에는 지류 고지서를 체납안내를 보냈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체납안내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카카오 문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지류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도 발송하고 하나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그 대신에 이제.  예, 지류를 3회를 뭐 매달 보냈으면 매달을 안 보내고.
김옥향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한 번 첫 달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지류 고지서로 발송했을 때의 그 예산 하고 또 카카오톡도 어쨌든 그 통신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카카오톡은요.
김옥향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그 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관리해서 돈을 낸 그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그 유지·보수비 하고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게 있어서.
김옥향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비용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비용은 발생 안 해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이번 회기에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개정사항 중 일반우편의 방법이 가능한 범위를 세액 30만 원에서 이제 45만 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김옥향 위원    예, 해당 세출사업의 잔액 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예산의 소요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감액 편성하고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감액 편성하고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세원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사회도시 위원들도 의원으로 인정해 주신 부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55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를 보면 민원발급기나 창구 등을 통한 증지수입이 감소하는 반면에 정부24시와 같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증지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자민원창구의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좀 적었지요?
  아직 못 보셨나요?  55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 부분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세입.
김옥향 위원    예,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예, 수입, 증지수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를 보면 민원발급기나 창구 등을 통한 증지수입이 감소하는 반면에 정부24시와 같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증지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자민원창구의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좀 적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저희가 지금 세입예산 자체가 1억 8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계상했는데 실제 수입이 1억 459만 1,280원.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이렇게 해서 이제 377만 6,720원이.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지금 수입이 덜 들어왔지요?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자체가 현금으로 수납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러다 보니까 44만 3,600원의 수입이 감소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 다음에 어디서나민원발급이 지금 발급 건수가.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31만 2,700원이 감소했고.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이.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51만 원 여기는 이제 현금으로 수입하는 자체가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리고 지금 정부24시 전자민원 같은 경우는.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이게 지금 2022년에는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 진단키트 판매점이 허용되면서 그때는 상당히 많이 수입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이게 원상복귀 되면서 코로나가 이전 시점으로 오는 바람에 이게 접수 건수가 감소해 가지고 372만 5,520원이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리고 지금 인증기 증지.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일반민원 접수가 이것은 방문민원 감소해서 이것도 현금성입니다.
  그래서 현금민원은 감소한 대신에 인증기 증지 신용카드분.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이게 지금 466만 400원으로 카드 수수료가 많이 증가한 상황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래서 전체적으로 377만 6,720원이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감소된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사이에 오차가 일부 발생하기는 했지만.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김옥향 위원    그래도 전자민원창구 이외의 경우에도 실제수납액과 근사치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총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예상되는 증지수입이 발생했지만 민원여권과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서 정부24시 이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증지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감액 처리했지만 총무과는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총무과는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저희가 2회 추경에 선 삭감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향후에는 민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세입 및 세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과장님 결산서 55쪽, 설명자료 5쪽 위탁비 반환수입 하고, 또 6쪽에 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 중에서도 SW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비 정산반환금 180만 원 가량이 세입에 편성되지 않았고, 그외수입에서도 출장여비 과지급에 대한 환수금액이 미반영 되었지요?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6쪽이에요, 5쪽 하고 6쪽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다시 한 번.
김옥향 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결산서 55쪽, 설명자료 5쪽 하고 6쪽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 하고 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 중에서도 SW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비 정산 반환금 180만 원 가량이 세입에 편성되지 않았고 그외수입에는 출장여비 과지급에 대한 환수금액이 미반영 되었지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아, 위탁비 반환수입.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이게 지금 그 전자기록물의 이전·보관·폐기를 위해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지금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그 전년도에 매년 1월에 그 전년도 것이 지금 일괄 지급을 해서 당해 12월에 통합유지보수 관리에서 인건비·출장비·유지보수에 따라서 절감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 다음연도 1월에 반환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0만 8,000원은.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지금 2022년도에.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지금 사용한 잔액이 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93만 1,340원인데.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 차액 180만 3,000원은.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우리가 지금 그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 문서보안 소프트웨어의 버전 상향에 따라서.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지금 2023년 5월 하고 2023년 9월에 새로 샀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샀는데 거기에 따른 그 유지보수 잔액을 일할계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8만 8,000원 하고.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 다음에 180만 3,000원 하고 여기에 2개 합하면은 징수결정액이 293만 1,340원이 결정해서 지금 실 예산이 이제 실제수납액은 그렇게 잡힌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 지금 환수금액이 미반영 되었거든요.
  그리고 해당 예산들이 세입에 미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김옥향 위원    예산현액이 미편성 돼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위탁금 자체가 예산이.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저희가 이제 편성되는 자체가 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게 그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위탁을 전체 예산을 줘서 위탁을 합니다, 사업 자체를.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그 전 시·군·구가 전부 이제 위탁사업을 줘서 위탁이 이루어지면은 그 1년 사업을 한 자체를 갖다가 결산을 해서 그 다음 우리가 쓴 예산, 안 쓴 예산 남는 것을 갖다가 그 기관으로 이제 분담을 해주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 분담금 내역 자체가 이제 2022년도 사용분 금액이 110만 8,000원이 이제 위탁금 그 사용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우리가 새로 사업을 하느라고 지금 소프트웨어를 샀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사면 기존에 쓰던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것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안 하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안 하게 되면은 그 안 한 그 분만큼 유지보수를 일할계산 해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전체 2개를 합한 금액이 징수결정액 293만 1,340원 이렇게 해서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연말에 긴급하게 편성되어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차후에는 그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민원여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문화체육과 결산서 59쪽이고요, 설명자료는 4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세입 부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이전연도에 발생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후 세입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세목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2022년도 예산현액 5,3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도 5,300만 원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세입 편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올해는 예산현액이 약 1,900만 원 징수 결정되어 실제 수납된 액수는 약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에 비해 3배의 금액이 수납이 되었어요.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보조금 정산 보고서는 보통 사유 발생일, 사업 완료일이라든지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해당 사업들의 보조금 정산은 몇 월쯤 마무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보조금은 뭐 원칙적으로 1년 12월까지 진행을 하고서 그 다음해에 이제 정산을 해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보조금은 12월까지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상반기 내로 정산이 마무리 되어 정확한 세입 추계가 가능함에도 1·2차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좀 행정처리의 안일함으로 인해 세입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다음부터는 잘 좀 해주시기를, 추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것은 실제 재정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에산이 부족하거나 또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나치게 편성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값으로 편성하는 등 방법을 취해야 하지만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금의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을 알 수 없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알 수 있나요?
  정확한 예산을 알 수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는 그 대부분이 다 이제 생활체육.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관련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고 한 6,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학교 관련해서 그 친환경우수농산물이라든가 뭐 학교 무상급식 보조와 이런 게 학생수 감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코로나 원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주 원인은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166쪽 예술행사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설명서 자료는?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는 15쪽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술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천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이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중천축제의 취지는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중천축제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구민들이 어디서나 뭐 함께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민들의 뭐 삶의 질이라든가 문화행위를 그 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지만 이제 그동안 중천축제가 2회 했나요?  2회 실시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 23년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3년도, 예.
김옥향 위원    하지만 이제 축제 내용을 살펴 보니까 초대가수와 경품추첨으로 소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나라의 살림이 이제 어려운 때에 불필요한 축제의 난립은 적절하지 않지요?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뿌리축제와 같은 중구의 핵심축제에 집중하고 소규모 마을축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가까운 동 주민센터끼리 동끼리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정리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를 살려 갖춰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 중천축제의 문화예술행사를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했는데 뭐 사실 위원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이렇게 그런 행사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고 장·단점에서 그래서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 방안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 그런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어떻든 주민 화합이고 자기 동의 프라이버시를 좀 살릴 수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또 경쟁관계가 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동에서 하는데 왜 우리 동은 안 해, 그리고 저 동에서 하는데 우리는 왜 저 정도 못 해, 뭐 이런 어쨌든 그 구민·동민들 간에 좀 그런 그 뭐 경쟁심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러한 게 좀 발동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행사 내용은 좀 비슷하고 했지만 주민들의 화합측면이라든가 뭐 또 이러한 측면에서는 또 장점이 사실 있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뭐 잘 분석을 좀 해봐서 어떤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지 그.
김옥향 위원    지금 17개 동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것은.
김옥향 위원    또 축제를 안 하는 동도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몇 동이나 하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개 동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신청을 원하는 동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마을 단위 행사를 그 하는 동에서 이제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그 중천축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축제로 구민들도 또 담당공무원들도 아직 좀 미숙한 단계일 수도 있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기 그 정체성이 없는 축제들이 좀 남발될 수 있고 또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혈세가 또 낭비된다는 또 비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축제장에 다니면서 느낀 것은 가까운 동끼리 두 동을 함께 해서 축제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제 국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데 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검토를 했어요, 동에 의견도 좀 들어보고.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럼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같이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위치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태평1동이나 2동이랑 같이 한다고 그러면 장소에서부터 좀 서로 간에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구성원들 간에 그러한 그 같이 이렇게 하기가 좀 그 동의 자긍심이나 뭐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게 또 작동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뭐 어쨌든 금년도에도 지금 공모를 띄워서 좀 심사 예정으로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을 뭐 좀 새로운 방면으로 해서 모색을 해서 내내 어쨌든 문화예술행사거든요.
  그 찾아가는 문화행사로부터 명칭이 바뀌고 진행돼 왔는데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한 번 종합적으로 동 하고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중천축제가 이제 10개 동에 실시, 저기 축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동일한가요 아니면은 차등.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틀립니다, 거기 보면은.
김옥향 위원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게 뭐 자부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 그 전년도 행사 규모.
김옥향 위원    최고 얼마를 지원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보조금은 가장 많이 준 것은 그 1,000만 원 동에다가 준 것은 1,000만 원씩 줬습니다, 작게는 뭐 한 500만 원,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 이제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뭐 대부분 다 뭐 후원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단체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는 이 중천축제 때문에 어쨌든 또 지역에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 단체에 이제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시는 회원분들께 뭐 후원을 또 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1,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뭐 어림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구민, 주민의, 주민의 또 고스란히 또 몫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축제 한 번 하면은 보통 3,000~4,0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래서 같이 2개 동에 하나로 묶어서 그 축제하는 방법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럼 뭐 그 보조금 후원금에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또 인지를 하고 있고.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 추진하게 되면.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추진위원회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좀 얘기를 해서 그러한 그 좀 강제적으로 뭐 집요하게 뭐 해서 좀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은 좀 자제해서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예산으로는 후원금을 안 받고는 그 축제를 좀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느 수준까지,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다 보면 위원장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적정하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검토 좀 해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본예산에도 편성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하고 좀 어설픈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 단순히 또 예산만 주고 알아서 하도록 할 게 아니라 행사의 구성이라든지 적정성, 구민들의 만족도 등을 점검해서 점검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행사가 축제가 끝나고 나면 주민 만족도, 주민의 만족도조사도 좀 시행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만족도조사는 안 하고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자체적으로 이제 동에서 동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서 그러한 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은 비슷한 규모의 성공한 마을축제의 성공전략 등을 학습하여 중천축제가 예산 낭비성으로 얼마 못 가 폐지될 축제가 아닌 지역에 녹아들어 오랫동안 유지될 갖춰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중천축제의 그 축제명이 지금 바뀌지 않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바뀌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뭐라고 바뀌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온마을축제로 중구 온마을축제.
김옥향 위원    온마을축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18쪽, 상임위 결산서 166쪽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한 바 2023년도 효문화뿌리축제의 대행사 지출, 대행사 이제 지출한 비용이 70%를 넘었어요.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올해 예산은 약 10억 원 정도인데 이번에도 축제 이벤트 대행사에 대한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예상, 선정됐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오늘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접수 받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대행사 지출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8억 5,000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0억에서 8억 5,000 정도를 대행사한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의 정확한 축제 예상은 10억 5,000 하고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억 5,000에다가 그리고 친환경 그 다회용기 사용.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저희들이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00만 원이 플러스 돼서.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억 7,000만 원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7,000만 원 예산인가요?  총 예산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대규모 축제의 경우 경험 부족과 운영 미숙 등으로 지역축제의 전문인력 확보가 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계획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어쨌든 그 장기적인 축제라든가 뭐 대표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사무국이라든가 뭐 사실 그런 게 구성이 돼서 그 업무의 노하우라든가 숙련도가 이제 고도화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사실 그 예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은 사실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업체를 그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저희들은 노하우가 좀 많이 축적돼 있고 그런 것을 좀 대체해서 이제 활용하는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지금 언제까지 그 대행사 선정 그 접수 기간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오늘입니다.
김옥향 위원    오늘 하루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늘 하루입니다.
김옥향 위원    몇 개 단체가 저기 대행사가 접수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오늘 5시까지입니다, 접수시간이.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몇 곳이나 접수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한 군데 현재,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한 예산 집행 내용을 3년간 비교분석 해보면 2021년과 2022년도의 경우에는 약 8억 원을 지출한 것에 비교해 2023년도에는 4억 가량 증액이 됐어요, 지금.
  12억을 집행을 했거든요, 2023년도에.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연도에 비해 뚜렷한 좀 성과나 그 변화된 변화를 좀 이끌어내지는 못 했다고 평가하고 싶거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그래요, 저도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축제예산이 올라간 것은 시비 지원이 이제 새롭게 추가로 별도로 구 예산에 플러스 작년에는 시비 지원이 대표축제로 구별로 해서 3억 원.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 이렇게 돼서 사실 증가가 됐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그 축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특별하게 변화가 됐다 뭐 이런 것은 세밀하게 좀 봐야 되거든요, 사실.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뭐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작년도 축제를 통해서 문화관광부 지정 국가예비축제에, 예비축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재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평가가 없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도에 그 평가가 다시 시작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한 2,000여 개가 축제가 있는데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한 20개 정도가 지정이 됐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상당한 우리 축제가.
김옥향 위원    효과가 있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문화관광부에 예비축제로 이제 선정이 되면 뭐 국비 지원이라든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예비문화관광축제고요 거기에서 또 2년 동안 평가를 해요.
김옥향 위원    아, 2년 동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올해 하고 내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의 뭐 지원책이 이제 나오겠지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2년 동안 잘 구상을 하셔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예비축제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비를 떼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떼고 무슨 관광축.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관광축제요, 예.
김옥향 위원    문화관광축제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비.
김옥향 위원    선정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게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요.
김옥향 위원    예, 세부내역을 봤을 때 그 2023년도 새롭게 진행한 내용은 사전프로그램으로 복싱대회가 있었고 그렇지요?
  보문산걷기대회, 칼국수스탬프투어 등 약 1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예, 이 사전 프로그램의 경우 복싱경기의 시기 및 경기 전·후 홍보, 또 칼국수스탬프투어 이벤트 참여율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행사로서 내실 있는 성공적인 축제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대전 중구의 대표축제인 효문화뿌리축제의 경우 효문화의 확산이라는 주제 자체가 가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예산을 소모하여 이런 저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체의식을 확고히 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이벤트 대행사에 의존적인 형태에서 점차 벗어나서 지역축제에 전문성을 가진 이제 공무원들이 좀 존재, 공무원들의 존재 및 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제 개인적으로는 금년도가 이제 뿌리축제 여덟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 직원들이 많이 좀 축적이 돼 있고 그동안에 그 사이에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뭐 이벤트사도 뭐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 하고 상당히 좀 심사숙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해서 서로 고민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뿌리축제 그 자체가 축제가 무겁고 좀 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게 한다든가 좀 그러한 방안으로 이렇게 많이 모색을 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뭐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덟 번이나 이제 효문화뿌리축제를 주관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어서 문화 아까 문광부 지정축제가 2년 후에 꼭 되기를 당부, 저기 염원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꼭 선정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결산서 167쪽, 설명자료 32쪽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
김옥향 위원    2쪽이에요.  종합문화복지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3년도 3차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으로 교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교부신청액이 1억 6,600만 원이고 지출집행액이, 지출액이 약 9,900만 원, 집행잔액이 6,600만 원 발생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다하게 좀 편성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은 우리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어떤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이러한 그 가전 3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에 이러한 시설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든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의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한 것이고 편성을 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상당히 좀 금액이 다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입찰차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특히 이제 냉·난방기 구매 비용이 예상과, 예산안과 크게 좀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좀 사전에 단가 확인을 거쳐서 대략적인 구매 비용을 파악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발생 사유를 보니까 사업 집행 후 잔액으로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예산 현액 이게 40%가 넘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김옥향 위원    그 단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처음 업체를 하려면은 견적서를 받아서.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느 정도 적정안을 하는데.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입찰을 해보니까 그 상당히 많이 다운돼서.
김옥향 위원    입찰단가 차액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 차액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관련 사업체와 사전에 소통해서 좀 대략적으로나마 실제 지출 예상액을 확인 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견적서를 이제 그 업체에서 가전 3사 이런 데에다가 확인을 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 평균 금액을 잡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은.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을 잡아서 그 지금 말씀하신 특교금으로 받았는데 해서 실제 사업을 해서 입찰을 들어 가니까 이렇게 아주 낮은 수치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차액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어쨌든.
김옥향 위원    어쨌든 건전재정 추구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면밀하게 예측하고 편성해서 예산 효율성을 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문화경제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결산서 174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9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의 경우 2022년도에 비해 그 약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위원회 참석수당의 경우 2024년도부터 인상됐는데 참석수당의 상승이 원인이 아니라면 증액 사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저희 작년에인가 그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게 그 농지위원회와 관련해서 이제 농지, 국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액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과다하게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쪽으로 많이 써라 해서 그 사실 이 안에도 국비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취지에 안 맞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과다 책정이 돼서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의 사유인가요?
  그에 비해 집행률은 2022년도 약 9.1%.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는 약 11.8%로서 매우 저조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금번 취지에 맞지 않게 국비가 많이 좀 교부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 하고는 좀 안 맞고 그 국가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시·도에다가 배분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위원회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것은 추후 우리가 목적이 생기면 그것은 위원회를 이제 그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게 좀 많이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하반기에 집행잔액을 예측해서 추경에 반영했어야 됐고 2024년도에는 또 2,2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지원 사업의 경우는 2022년 예산현액이 약 47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2023년에는 2,206만 원으로 약 4배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몇 쪽 말씀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지원 사업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77쪽 말씀?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설명자료 84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도 저희들이 상임위 때 얘기가 됐는데 사실 그 주내용이.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대형 건물에 대한 그 이제 공실률 같은 것을 현행 그 자료를 좀 그 업데이트 하고.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자료를 좀 세세하게 잘 만들어서.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을 이제 우리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잘 만들어서 자료를 이렇게 좀 배포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의외로 그게 좀 그 건물측에서는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그 난관에 봉착을 해서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해당 사무관리비는 대형빌딩 공실현황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배부 비용으로 보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잔액 발생 사유가 책자 제작·배부 축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축소한 사유는 무엇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것은.
김옥향 위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변경해서 그런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좀 난감했고 어쨌든 당초에는 한 74개소 한 500부 뭐 이렇게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뭐 임대료라든가 보증금 뭐 이러한 그것에 대해서 비공개 하고 뭐 원칙이 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호응을 안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폭 축소돼서 이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또 여기 이제 통계목별 보면은 국내여비의 경우에도 약 25만 원 지출하고 약 210만 원, 201만 원 정도가 이제 불용됐고 2022년도에는 전액 미집행 되었거든요.
  국내여비의 경우 90% 이상 잔액으로 남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이런 부분이 사실 뭐 그 저희들도 여비라든가 이제 벤치마킹,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 타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은 저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뭐 그런데 사실 그 직원들이 여건이 상당히 또 업무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일에 막 격무에 시달리고 뭐 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건이 사실 안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안 가려고 해서 안 간 게 아니고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타 시·도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또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 타 시·도에 그 벤치마킹 가서 좋은 또 사업들을 발굴해서 오시는 것도 또 일원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활용해 주시고 사업 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산 사용이 감소한다면 추경 등에 바로 반영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결산서 171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70?
김옥향 위원    1쪽, 설명자료 121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21쪽이 어디 있어?  121쪽 설명자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121쪽, 결산서 179쪽입니다.
  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의 선정사업의 분야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수행사업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나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우리 중구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사업 추진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중구의 특성은 무엇인지와 해당 공모사업을 통해 일자리경제과에서 바라보는 사업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어쨌든 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기반이 그 취약하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 좀 관심이 있고 일을 하려고 하는 단체를 좀 선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뜨면 그 단체에다가 이런 게 떴으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공모를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그 서류도 좀 봐주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공모할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024년도의 경우 작년보다 이제 사업 개수가 2개에서 1개로 또 줄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감소됐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산도 약 8,800만 원으로 또 감액 됐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시비 90% 비율 사업인데 사업 규모가 축소된 뭐 이유인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저희들이 또 2개 업체가 똑같이 금년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개 업체가 떨어졌어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뭐 어쨌든 뭐 그 공모할 때는 좀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만들어서 제출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가 이제 여러모로 그 업무가 좀 과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말씀하신 중구의 특성과 기대효과에 맞게 그 해당 사업이 운영되어 지역의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결산서 137에서 143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0?
김옥향 위원    137쪽에서 143쪽 이월사업.  2022년 일자리경제과 그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4건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고이월은 없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찾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향 위원    이월예산이 약 9억으로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의 약 9.8%가 되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023년의 경우 일자리경제과의 사업 중 8개의 사업에서 이월예산이 발생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명시이월은 7건, 사고이월은 1건 이월 합계 금액은 약 14억 6,000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의 약 17.1%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규모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2022년도 이월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4건, 사고이월이 없고, 이월예산액이 약 9억 원으로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의 약 9.8%인 것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1년 사이 이월액 발생 비율이 약 2배로 증가한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사업 추진 지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이거든요.
  이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어쨌든 뭐 잘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월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이 급격하게 뭐 부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온다든가 뭐 추경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못 한다든가.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일부러 업무를 지체를 해서 그것을 이월시키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이월사유로 주로 이제 늦은 예산 편성 또는 계획 변동, 변경 등에 의한 공사 기간이 부족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 지연 요소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만성적인 이월은 공사비 증액 등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시 이월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의 지연은 그 해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연기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서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소를 예측해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첨부서류 그 합본 162쪽이에요, 공공근로.
  이 첨부서류 책자 있지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대상자 2023년도 합계가 이것 오타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대상자 그 2020년, 21년, 22년, 23년 여성·남성 구분해서 그 비율을 표기해 주셨는데 2023년도에는 5,221명인가요?  이것 오타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때.  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해 드리라고 했는데.  예, 오타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몇 명이에요?
  사회도시도 의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488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488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뭐 5자에다가 4자에다가 이렇게 얼토당토않는 숫자를 갖다가 표기를 했나요?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옥향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도 221명으로 알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올해의 목표는 여성채용인원 비율이 45%이고 실적은 39%예요.
  지난연도 실적치 41%보다 좀 감소한 수치거든요.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참여사업의 대부분이 환경정비 업무라든지 외부근무 및 육체노동 업무가 많기 때문에 향후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선정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외부근무 및 노동, 육체노동 비율이 좀 낮아지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공공근로 특성이 어쨌든 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경제적인 좀 안정을 하기 위한 지원책의 그 일환으로 이렇게 취지로 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게 또 정해져서 오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정하게 감안해서 지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사업 대상수 및 남녀 비율 수치가 매년 크게 이제 변동되어 여성 채용인원 비율이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공공근로의 특성상 급여 수준이 낮아 청장년층의 지원비율이 낮을 수 있으나 사업대상이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만큼 특정 성별, 나이 등을 편중하지 말고 공평하게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고용의 기회를 제공 받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제 성별이 선호하는 사업 유형이나 업무로만 치중되지 않도록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우리 고현진 팀장이 그 오타한 것 보니까 이번에 그 상인회 때문에 많이 시달리신 것 같아요.
  위로해 드립니다, 일자리.  답변 감사드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결산서 첨부서류 97쪽 이월사유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산성뿌리전통시장 주차장 CCTV 및 정산시스템 설치사업,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사업, 태평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그리고 중앙로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오류동 특화거리 상점가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문화경제국에 해당되는 이월사업이 총 21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선옥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7건이었는데 작년보다도 사실은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보조사업이고 증가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토지 보상이나 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시이월을 승인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이제 이월사유를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유를 보면 뭐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 기간 부족, 공사 기간 부족 너무 이렇게 짧게 짧게 써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명확한 사유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에서부터 세부사업 추진까지 사업 계획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선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 2023회계연도 결산 그 첨부서류 16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결산서 첨부서류요?
김옥향 위원    예, 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몇 쪽?
김옥향 위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해서 164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식품진흥기금이에요 음식문화 개선사업 해서 거기 그 성인지예산에 대한 성과목표는 사업지원 여성영업주 수혜율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전연도의 성과 목표는 사업지원 여성영업주의 확대로 목표치 61%였는데 목표치가 좀 하락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실적치는 똑같이 이제 58%를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실적은 68%, 61%를 했는데 목표치 하락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뭐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에 따라서 조금.
김옥향 위원    예, 목표치 및 실적치가 모두 이제 58%로 달성하였지만 지난 3개 연도 현황을 분석했을 때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똑같았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동일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달성이 당연시 되는 목표일 때 성과목표의 적정성 여부를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러고 이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약 11%인 1,158만 9,000원인데 잔액을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재정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지요?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대답해 주세요.
  매년 동일하게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잔액을 속히 판단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사업 첨부서류 또 같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2022년 예산현액 900만 원, 지출액이 750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예산현액 및 지출액이 600만 원으로 예산이 다소 이제 감액 편성 되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편성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이것은 잘 적정하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어린이 전담관리원 점포 업소수 목표치가 이제 120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실적치가 107개로 2022년 실적치 112개보다 감소한 수치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유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은 이제 그 무슨 뭐 폐업을 한다든가 그 요즘에 이제 학교 주변에 뭐 휴업을 한다든다 뭐 그래서 수치가 좀 감소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2023년도 폐업한 그 업소수와 점검 업소수가 각각 어떻게 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자료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올해 목표에는 폐업한 점검 업소수를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다시 세우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뭐 자료를 있을 때 뭐 휴업이라든가 폐업 같은 것은 좀 빼고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또 그것은 수시로 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합리적인 목표 설정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 어린이 안전관리의 질을 좀 더 높여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김옥향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67쪽,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이,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약 700만 원이지요?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작년도 예산현액이 이제 1,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이 2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산 1,500만 원이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어쨌든 좀 그 검토를 더 해야 됐는데 관습적으로 뭐 이렇게 좀 예년에 이 정도 됐다 하면은 또 직원들이 그것에 추세에 맞춰서 뭐 그냥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변동이 있으면 해서 좀 변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전년도 수입액을 보면 약 200만 원이었지만 올해 수납액은 약 700만 원으로 증가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는 차량 매각대금 수입이 이제 그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일반매각은 몇 건이나 발생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두세 건 보통 뭐 이렇게.
김옥향 위원    두세 건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한 기타과태료의 경우 2022년 예산현액 650만 원, 실제수납액이 1,600만 원이었어요.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몇 쪽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 기타과태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6쪽 설명자료 16쪽이요?  21쪽?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설명자료는 16쪽이고, 그 결산서는 68쪽입니다.
  기타과태료의 경우 2022년 예산현액이 650만 원이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설명자료 68쪽, 설명자료 16쪽, 결산서 68쪽입니다.
  기타과태료의 경우 2022년도 예산현액이 650만 원이거든요, 이었고 이제 실제수납액이 1,600만 원이었고, 2021년도 기준으로는 실제수납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2023년도에 예산현액을 950만 원으로 결정한 것은 좀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뭐 예측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 적정한 예산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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