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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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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5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과장님 그 설명자료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관련돼서요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법인 세무조사 이제 국내여비가 2022년도에 비해서 50% 감 편성을 하셨고 2차 추경에 다시 또한 74%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21만 원을 지출을 하시고 7만 원이 남은 거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감 사유를 보면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 진행을 한다 대면조사를 이제 지양하고.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맞으세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봤습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서면조사 원칙으로 하되 직접조사 병행 실시라고 이제 그 내용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 개별로 조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통합세무조사 실시하는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구에서는 감액을 이렇게 한 걸로 느껴지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지금 통합조사 같은 경우는 중구 자체조사는 저희 중구청 직원만 나가서 하는데 통합조사는 대부분 시 하고 5개 자치구가 같이 이제 관외에 있는 곳에 대해서 나가서 하는데 그게 이제 최근 이제 2023년도까지도, 2022년도까지 코로나가 이어졌고 2023년도에는 그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서면조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외출장 횟수가 줄어들고 국내여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서면조사를 했을 때 자료 제출에 이제 응대하는 그런 율을 보면은 어떻게 좀 뭐 성실하게 잘 제출을 하시나요?  기업들에서?
○세정과장 유영찬  그러니까 대부분은 잘 제출을 해주는데요 그 기업들 중에서도 법인들 중에서도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도·폐업 하는 법인들도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잠시 운영을 휴업하는 상태에 있는 법인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인들에 대해서는 그 서면제출서를 좀 받는 게 조금 어려운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서면제출을 받는 게 어려우면은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실시하세요?
○세정과장 유영찬  그 제출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현지조사는 몇 번 정도 했어요?
○세정과장 유영찬  현지조사는 저희들이 많이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80건 정도 하는데 정확히 현지조사를 몇 건 나갔는지는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김석환 위원    아니 출장비가.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21만 원을 지출을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은 2만원 곱하기 2인 곱하기 27일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하셨단 말이에요, 최초에 이제 예산 성립을 하실 때에.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그 21만 원 지출을 했다고 하면은 현지조사 한 횟수, 기업이 딱 나오지, 똑떨어지지 않아요?  그 금액도 크지 않고?
○세정과장 유영찬  그러니까 이것을 2023년도만 해도 숨은 세원 발굴 국내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편성을 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비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이제 팀별로 여비 지출을 하다 보니까 국내여비에서 지출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세원, 그 한 개인을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여비 지출을 한 게 아니라 일반 공통 국내여비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면 왜 이것을 이원화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세정과장 유영찬  그래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저기 편성을 따로 안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금액이 21만 원이면은 2만 원씩 잡으면은 한 11회 정도 산출이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80개 정도 세무조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그러면 서면조사 원칙으로 했는데 불성실하게 내는 법인수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법인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실 때 현지출장을 가셨다고 했어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현지출장 나간 횟수라든가 기업수가 딱 떨어지게 산출이 되지 않아요?
  그게 뭐 자료를 또 새로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세정과장 유영찬  그러니까 현지출장을 가는 경우가 물론 가서 만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나가 가지고 어떤 상황인가 그 사업장 가 가지고 그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조사 건수상으로는 딱.
김석환 위원    이 관련돼서 21만 원 하고.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일반여비에서 이 관련돼서 이제 80회, 80군데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좀, 세부자료를 다시 좀 저한테 주시고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이 이전에 이제 재개발조합 관련돼서.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이 고의적으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청산 절차를 좀 앞당겨서 해가지고 세금 징수 못 한 사례 있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전에는 원래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는 그 최종 준공 이후에 거의 대부분이 1년 후면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완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납세 저항이 그 조합원들한테 납세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2022년도부터는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따로 특별조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금년도에 미리 납세자의, 뭐야 세무조사를 선정해 가지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지금 목동의 한 재개발조합이 미리 청산, 해산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세금 징수를 못 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사 사례는 지금 그것 이후에는 없는 거지요?  아직은?
○세정과장 유영찬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저희들 이제 중구 관내를 보면은 이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 관련돼서?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이렇게 좀 살펴주시고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면은 저희들이 결산을 이 진행을 하면서 그 결산 이제 증감사유라든가 잔액 발생 사유, 그 다음에 그 본예산에 예산현액보다는 실제 징수율이 높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를 어떻게 적었냐면은 편성할 때는 기업이 어렵고 경기가 안 좋아서 감 편성을 했다고 쓰고 결산에서는 이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되면은 답변이 그거예요 뭐 기업이 매출이 증대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 하고는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총괄부서에서 작성하는 거랑 이제 일반 사업부서라든가 여기에서 작성하는 거랑 안 맞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성과보고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연말에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뭐 건설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이 안 좋고 뭐 해서 다 감 편성을 한다고 다 해놨다가 결산 때는 세수 오차가 발생을 하니까 사유가 우리는 경기가 안 좋을 줄 알았고 뭐 이런 것쪽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그 세수가 줄을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늘어났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법인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을 서면조사를 하시는 이유 중에 사유가 하나가 기업들도 어렵고 막 한다고 하는데 타 실·과에서 답변한 걸로 보면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걸로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이제 과마다 이제 뭐 성격이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이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살펴 주셔서 이제 뭐 추경도 있고 다음 추경도 있을 거고 뭐 예산 편성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지방세 관련돼서 이제 그 조사하시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지난해에 그 이제 부과 면제 이제 그 관련된 것 종교시설이나 금융기관이라든가.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이 한 번 쭉 그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그것 어떻게 올해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아, 금년에도 지금 취득세 부분 같은 경우는 비과세 감면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유보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부터 3년까지 유보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유보기간 전에 이제 상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우리가 그 감면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나가 가지고 지금 거의 100% 조사는 이미 이제 거의 끝난 상태고 이제 최종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연례적으로 이제 해왔던 이제 시간대에 타임스케줄에 맞춰서 그렇게 되고.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대장에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 현지조사 결과를?
○세정과장 유영찬  6월달이면.
김석환 위원    예, 6월달에 하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대상 이제 토지라든가 건물 숫자가 많잖아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많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인력은 뭐 세 분인가 네 분이서 이제 그것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처럼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받지 말아야 될 곳들이 그냥 감면을 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 시설별로 묶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그 이전 해 하고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세정과장 유영찬  이번에 특별히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종교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그 특별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 중구에 새로 오셨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신 결산자료 하고 추경자료 이렇게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특히 이제 결산자료 같은 경우는 직접 작성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세정과 전체를 한 번에 이제 하나 하나 살펴보지 않고 볼 수 있어서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증감사유도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 이제 사유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대처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원인분석 이제 개선.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같이 좀.  예, 작성해서 도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관 지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2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52쪽인데요.  예, 지방세 해서 재산세 지금 22년도 재산세 하고 한 번 비교를 해봤어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22년도에 비해서 이제 23년도가 아무래도 예산현액이 많이 줄었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징수결정액도 그에 비해서 이제 줄었습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 공시지가나 이제 이런 이제 나라에서 적용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이제 인하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미수납액을 한 번 확인해 보니까 22년도는 한 9억 4,000 정도.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23년도는 10억 정도.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오히려 지금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은 훨씬 더 늘었거든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유영찬  지금 어쨌든 예산이 줄은 것은 사실 우리 이제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기존에 1주택자가 기존 45%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는 43%부터 45%까지 차등 이제 비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고 공시지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좀 2022년도에는 줄었고요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로는 어떤 예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체납세금 독려를 하다 보면은 많이 어려워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래 가지고 지금 납부하는 게 거의 지금 부도, 경매도 많이 있고 거의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이 지금 전세사기 피해 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원인분석은 지금 하고 계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보면 22년도도 어려운 상황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또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또 비슷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볼 때는 조금 이제 직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예, 조금 이제 뭔가 방법을 좀 찾으시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번 들고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최근 정부에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과세표준 상한제도.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여기에도 올려주셨어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재산세나 이제 증폭되는 게 제안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 보면 이제 재산세 규모도 아무래도 더 줄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재정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뭔가 이제 계속 저희는 이 세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들 지금 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유영찬  아, 지금 재산세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 자체가 나온 게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물건을 우리가 이제 경매를 넣어, 경·공매를 넣었을 때 배당을 할 때 원래 재산세는 당해세이기 때문에 1순위로 배당을 받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임대차,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들한테 1순위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세사기 이제 상황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하는데 이제 저희 지금 중구 상황을 보면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많고.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다가구보다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세사기쪽보다는 이제는 이제 입주되는 세대수가 이제 점점 증가할 텐데.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그것에 증가는 하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적용되다 보면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도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 여기에서 하신 것처럼 제가 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미수납액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힘들다고 해서 이제 수납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게획하고 있으신지를 지금 질의드린 부분이거든요.
  이제 전세사기 제외 하고도 이제 점점 세대수가 이제 늘고 있잖아요?  아파트 이제 입주하는 세대수도 많고?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저희 이제 세정과는 부과부서로서 이제 부과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나 납기 내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같은 경우 그 부과하고 나서 납기 이제 납기 내 홍보 납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세정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미과가 저희 미납,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압류라든지 어쨌든 선순위 압류를 1차적으로 할 테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납세담보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같은 조세면서도 국세가 선순위 압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국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공매 그 체납처분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그 납세자한테 납세담보 신청을 해가지고 그 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담보제도를 좀 활용을 하면 그래도 그 미수납액을 좀 최소화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니까 이제 더 이제 미납액이 늘면 아무래도 좀 힘든 방법,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방법들 좀 구체적인 방안들 이제 조금 더 세우시고 또 이왕이면 이번 행감 때 한 번 아니면 주요 업무 보고 때 그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 구체적인 방안도 한 번 작성해 주셔서.  예,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한테 그때 다시 한 번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그때 그걸 위해 이제 업무가 이제 세원관리과 하고 우리 하고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같이 세원관리과장 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8쪽, 상임위 결산서 52쪽에 지방세에 지방소비세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1조에서 5조 지방소비세 관련해 가지고 설명자료에 있는 것 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소비세는 지역경기의 활성화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2010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것은 시세로 이제 보통세지요?
  그리고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인상분에 대한 안분방식 등을 지방세법에 반영한다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구로 직접 교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당초에는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다가 2020년도에서 2026년까지 7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이제 이 3쪽 하고 8쪽에 지방소비세, 부동산교부세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각 보니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좀 비교했을 때 오차가 좀 지방소비세는 5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24억 6,000만 원 정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우리 조금 전에도 이제 그 2단계 재정분권 말씀을 드렸는데 2단계 재정분권 중에 2023년부터 안분비율이 25.3%로 증가하면서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 소비세가 대략 2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사뭇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합의된 안분비율은 연초에 확정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의 모태가 되는 부가가치세의 추이를 보면서 예상액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차가 다수 발생했단 말이지요.
  혹시 이게 확정내시가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세정과장 유영찬  확정내시는 23년도 이제 9월달 정도가 22년도 전 해의 확정내시는 되고 있습니다.
  확정내시는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한 160억 정도 우리한테 배분될 거라고 그렇게 확정내시를 했었는데요 그 지방소비세는 그 당해연도 부가가치세액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25.3% 중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게 14.3%입니다.
  14.3%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에다가 이제 내려주는데 그게 이제 그 세수 요인이 확실치 않다 보니까 그것을 시 하고 행안부 하고 지속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이제 시·도 하고 했을 때 우리 대전 중구 안분비율이 149억 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149억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그 변동이 있다 보니까 지금 154억 정도로 한 5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배분 받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부동산교부세도 이제 한 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2022년도 결산에서 현 예산현액이 이제 401억에서 411억으로 징수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10억 원의 오차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2023년 결산에서는 오차가 24억으로 이제 크게 증가했는데 자, 설명자료를 보면은 12월 말에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웠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12월 말에 내시된 것은 이제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것도 12월 말에 내시됐고 그 다음에 2023년에도 이제 12월달에 내시가 됐고.
○세정과장 유영찬  거의 1월달에 됩니다.
오은규 위원    거의 1월달에?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은규 위원    그럼 한 보니까 12월 말 정도에 된 걸로.
○세정과장 유영찬  그러니까 12월달에 종합부동산세 이제 부과 납부의 달이기 때문에 납부 끝난 다음에 1월달쯤에 이제 세수 어느 정도 들어왔나를 확인한 다음에 1월달쯤에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2022년도에는 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은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이제 24억으로 오차가 크게 증가한 거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게 아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하여튼 종합부동산교부세가 이게 원래 세원 자체가 옛날에 2005년도 당시에 그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인데요 재산세 하고 종합토지세가 그 전국 합산 과세를 했었습니다.
  전국 합산 과세를 하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부과를 하던 것을 2005년도에 이제 전국 합산을 없애고 이제 자치구 합산으로 바뀌면서 그에 따른 세수 결함 부분을 지자체에 이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설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세수 보전의 목적이 있었고, 2차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재정에 불균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지방재정을 이제 보전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원래 이제 지방교부세, 종합부동산세가 1인 합산세액이 9억 원, 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상 되면 종부세 대상이 됐었는데요 작년도에 이제 12억 원으로 이제 상향조정 되면서 종부세가 그 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래 내시액이 한 311억 원 정도 23년 1월달에 이제 내시액 이제 예산을 법률적 판단 후에가 되겠고요 311억 정도 내시가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경기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한 250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해에 이제 작년 하반기쯤에 이제 국세 세수가 한 52주 정도 세수 결함이 발생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지방교부세도 한 아니 저기 종합부동산세도 18% 정도 아마 감소될 거라는 보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를, 거기에 맞는 40억 정도를 감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징수액이 나중에 그 보도와는 다르게 정부의 추계와는 다르게 조금 더 많이 징수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24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로 교부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뭐 신설 관련해서 기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인 국세인, 일부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단체 재원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부동산교부세로 기초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마지막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어느 정도 이제 추계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가내시 금액을 산정하고 4월쯤에 전년도 정산분이 교부되고.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은규 위원    7월달쯤에 분할납부한 부분이 이제 교부되고.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은규 위원    11월 말에 당해연도 교부세의 결정액이 교부되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맞습니까?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은규 위원    예, 국가에서 예산을 최종 확정하여 광역을 거쳐서 기초지방자치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쉽사리 최종액을 확정하기가 어려울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은규 위원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세입이 과소추계 돼서 초과세입으로 한 해를 넘기며 당해연도 세입세출 사업으로 쓰일 수 없는 것은, 없다면 이것이 이제 지역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관련된 국세의 증감 추이를 보고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안부 하고 시 하고 구 하고 같이 상호 그 소통체계를 좀 더 활발히 해가지고 세수의 어떤 예산액과의 최소화를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원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설명자료 2쪽과 7쪽 지난연도수입 그리고 첨부서류 11쪽과 14쪽 세입금 정리보류 및 미수납액 관련하여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찾으셨나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류수열 위원    예, 지난연도수입의 미수납액이 과다하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해를 거쳐 가지고 지적이 계속 되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다만 2022년도에 비해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48.3%에서 50.6%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은 신탁재산이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와 같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도 운영을 하면서 징수를 위해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것 한 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그 저희 지금 세원관리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그 징수하는 게 저희 중점업무이기는 하는데요.
류수열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그 이제 지난연도 체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년도에 부과를 해서 현년도의 납기 내에 납부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그게 납부가 안 돼서 이월이 되다 보면은 징수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부과돼서 미납된 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이월체납액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누적이 되면 누적될수록 고질 뭐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독려를 하다 보면은 그 아마 이제 지금 이제 고금리 뭐 그 금리 인상도 높고 물가도 높고 해가지고 이제 뭐 코로나, 22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고 23년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아마 저희가 독려하다 보면은 그 납기, 그러니까 납부를 하는데 이제 예전에 예금, 대출 받은 거나 이런 것 상환이 조금 보류가 됐다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자금 납부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지방세 납부는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경향이 있다,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서 한꺼번에는 납부를 못 하시더라도 이제 조금씩 분납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을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지 이번 그 행정 아니 저 결산검사에서 흥미로운 의견이 있어 가지고 잠깐 공유를 하고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질의를 드렸는데요 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연도 체납액 중에 추후 징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같은 사유에 따른 미수납액은 과감하게 정리보류하고 이에 따라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맞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2023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사망한 무재산 정리보류자의 지방세 징수 조기시효 완성 방안을 보면은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이 포기된 상태의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조기에 시효 완성하는 부분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세원관리과의 조치계획을 보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수납액을 구분하고 정리보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저희가 이제 해마다 그 체납자에 대해서 그 담당직원들이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실태조사를 해서 체납 안내문을 보내면 이제 뭐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다 해서 그 체납자 그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그 행방불명자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상속포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그 체납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 징수 가능한 부분을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정리보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리보류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발견하게 되면 재산이나 소득을 발견하게 되면 저희가 또 징수를, 부활을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정리보류를 실시해서 그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받는 데에 좀 더 집중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징수 그 정리보류를.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류수열 위원    하는 지금 사례가 중구에도 있나요?  현재?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정리보류 사례는 무재산인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자이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저기 그 지방세연구원에서도 그 사망한 무재산 정리보류자에 대한 그 정리보류 시효 완성을 그 얘기하고 하는 게.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다 보면은 그 시효 완성하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아직 없나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시효 완성은 이제 그 압류나 이런 것 없이 그 5년 동안, 5년이 지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시효 소멸이 돼서 이제 그것은 완전 정리보류로 해서 받지 않는 징수권이 이제 그때부터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보통은 그 체납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 압류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해도 그 시효 소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방세연구원에서 말한 것처럼 그 상속권 포기해서 완전히 뭐 상속자가 없다든가 상속권을 포기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압류를 할 수 있는 뭐 대상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정리보류를 풀어서 그것은 이제 정리보류를 했다가 정리보류를 풀어서 그것은 시효소멸로 나중에 그 결손, 그러니까 정리보류로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효소멸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시효소멸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징수권을 포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정리보류를 했다가.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류수열 위원    나중에 재산이 확인돼 가지고.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류수열 위원    그 징계를 또 하게 된 그 사례들이 많이 보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를 했었는데.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류수열 위원    공제회에 이제 숨긴 재산이 나중에 확인돼 가지고 다시 또 징수를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보면은 누적되는 지난연도수입으로 인해 어떤 그 고충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서도 또 그것을 또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또 뚜렷하지도 않고 해서 아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 모든 지자체가 공통된 어떤 그 과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계속 뭐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작정 정리보류 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우리가 보면은 정리시키고 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추징이 불가능한 사례를 범주화를 해서.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지난연도수입을 분류해 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또 지금 늘 말씀을 하셨듯이 세원과는 이제 아무래도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시다 보니까 비슷한 결이기는 한데요 설명자료 1페이지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는 이제 54쪽입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여기에서 올려주셨어요.
  지금 22년도 하고 이제 지방세와 관련해서 주민세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22년보다는 23년이 더 예산현액이 증가하셨어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증가하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지금 저희가 작년에 22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 그 저희가 주민세는 종업원분 하고 사업소분이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그러니까 사업소분 같은 경우에는 그 2023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과세대상인 기준이 완화가 돼서 저희가 그 22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15억이었고 징수액이 14억 정도 됐습니다, 사업소분이.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그런데 이제 과세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세수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 세울 때에 예산을 조금 12억 정도로 잡았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실질적으로 그 실수납액이 12억 정도가 됐어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23년도에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그러니까 23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액보다는 증가이고 저희가 그 세수가 사업소분이 그러니까 22년도에는 14억이었는데 12억으로 낮춰서 낮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실수납액이 14억 정도 나오면은 그 다음해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 과세 기준 완화 때문에 이제 좀 예상보다는 더 적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12억으로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 예산액보다는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부가가치세 기준이 완화됐지만 이제 영업실적이 저희가.
오한숙 위원    아니 저는 지금 1페이지 말씀드리는 건데.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주민세.
오한숙 위원    주민세 부분.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주민세 세입이요.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세입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은 그러니까 사업소분 우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한숙 위원    아, 사업소분을 따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세목이 2개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합계액이지만 세목별로 사유가 좀 달라서.
오한숙 위원    아,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사업소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영업실적이 저희가 우려했던 바보다는 좀 나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분에 그 면적이 330㎡가 넘으면 면적세율이 또 따로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이제 면적이 넓은 사업장이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세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세입은 그렇고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실수납액이 48억이 들어와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이제 50억을 세웠어요 50억을 세웠는데 그것보다 이제 8,400만 원 정도가 증액, 그 세입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종업원분 과세 대상 업소가 한 군데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 종업원분 추징세액이 5,300만 원이 있어서 그래서 세입이 지금 8,400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저희가 본 것은 총액으로 봤는데 자세한 설명은 감사한데.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지금에 와서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그쪽 나누셔서.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아, 예.
오한숙 위원    해주셨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사업자 면제기준 완화되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사유를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영업실적 증가하고 종업원 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23년도에 더 증가됐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는 해주셨는데.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종업원분 하고 사업소분 하고 이제 기준도 다르고 또 이제 징수된 금액도 다를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내역은 한 번 자료로 한 번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조금 더 오차가 이렇게 지금 생기지 않도록.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조금 더.  예, 정확하게 좀 방안을 좀 고민을 해주셔서 세입 추계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분 부탁드리고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 결산서 54페이지 보니까 주민세 부분에서 환급액이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주민세 환급액을 보면 22년도 환급액은 235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946만 원.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한 17배 가량 증가됐다고 보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지금 이 사유가 주로 어떤 경우라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납세자 하고 구분돼서 이 부분도 있으신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아, 예, 그러니까 주민세가 원래 그 환급 사유가 자주 발생하는 세목은 아닌데요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납세자 착오가 2,500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민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그 납세자들이 세액을 결정해서 신고납부를 했는데 신고납부한 다음에 그 뭐 비과세소득을 포함을 해서 신고납부를 해서 뭐 더 납부했다고 해서 이제 경정청구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2,500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충남대학교병원이 세종에 충남대학교병원을 새로 설립을 했는데요 그 부분 거기 종업원 거기에 대한 직원분에 대한 종합 그 종업원분 주민세까지 한꺼번에 저희한테 신고납부를 했다가 이제 그쪽 하고 분리해서 신고납부 해야 되는 것을 알고서 저희한테 경정청구가 들어와서 2018년 10월분부터 2020년 6월분 것까지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들어와서.
오한숙 위원    아.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저희가 환급된 부분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그리고 이제 법령 개정이 1,300 정도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이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만 있다가 2023년부터 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전체에 대해서 주민세가 100% 감면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 법 개정이 2023년 3월 15일자로 돼서 2023년 1월부터 3월분에 대해서 그 납부를 했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척수장애인협회 하고 시각장애인협회가 이제 납부를 했었는데 1월부터 3월 것에 대해서 납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환급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그래서 작년에는 환급세액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다양한 경우로 인해서 납세자 착오가 아니라 이제.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한 가지 사업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금액이 이제 증가됐다고 보면 이제 좀 일시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은 감사하고요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금액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조금 이제 저희 구 입장에서 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법령이 이제 변경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내가 미숙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이러한 이제 한 가지 사업소에서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경우라고 보면은 이제 24년도에는 다시 한 번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예.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157페이지 민원업무 추진 지원인데요 2023년 추진실적 중에 통계목을 보면은 201-02 공공운영비에 예산현액 400만 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집행잔액이 400만 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이 해당 사업은 2022년 말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이를 예방·치유하기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해당 사업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중구에 처음으로 편성됐는데 결산된 것을 보니까 지출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유지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저희 그 관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 가지고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의료비 지출을 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이 지금 악성민원으로부터 폭행이나 이런 게 다쳤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지출이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올해 과격한 악성민원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들이 언론에 보도되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의 민원대응지침을 수립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요즘 이렇게 구청 사무실 복도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부서별로 이제 앞에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 사진 하고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 사진을 빼고 얼굴을 가리고 이제 분장업무만 이렇게 이름 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우리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사진 다 내리고.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홈페이지에도, 예.
오은규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한 이유가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지금 거기에 사진과 이름과 전화번호가 등재되어 있으면은 민원인들이 그것을 보고 특정인을 갖다가 계속 전화를 해서 괴롭힙니다.
오은규 위원    그 자체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개인정보도 되고.
오은규 위원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계속해서 악성민원이라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그 치료비가 아예 지출되지 않은 것은 이제 단순히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잠재된 이제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금 공무원들 이렇게 업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에 노출되기 십상인데 어제인가요?  엊그제도 혹시 민원실에서 악성민원으로 좀 뭐 일이 좀 생기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아, 어저께 저녁에 세무 관련 민원인께서 오셔서 이제 큰소리로 내시고 하신 경우까지는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제 저희가 나가서 이제 좀 진정시키고 해서 뭐 별 탈 없이.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이게 뭐 단지 공무원들에게 뭐 악성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있지만 이게 뭐 신체적 뭐 폭력, 피해 이런 것보다는 그 후로 그 민원 후로 정신적인 어려움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예, 그런 어려움을 잘 풀어내지 못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그런 안 좋은 보도들이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되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 문제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관점을 바꿔서 조례에도 명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발생한 피해의 치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예방에 초점을 맞춰라,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누적된 공무원들을 분류해서 예방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 사업이 제대로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지원 받는 절차가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될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뭐 동료나 뭐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절차를 공식적인 공문체계에서 분리해서 민원공무원의 개인 사생활과 회복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 과장님 나름 개선방안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방에 따른 의료비의 지원 이런 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지만요 조례상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예방차원은 저희가 어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분리 대응을 해서 피해공무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적극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초점은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 보호라는 차원이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에게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가 과중된 상태에서 그 후속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그 이후에 많은 그 예산도 들어가야 될 뿐더러 그 어떤 정신적 피해의 치유가 쉽지 않을 걸로 이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 조례대로라면 지금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이제 그래서 피해를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좀 관련 이 지원 부분을 범위를 좀 넓혀서 확대해서 예방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그래서 저희 그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상담, 심리상담 찾아가는 마음치유 상담실을 지금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연 7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정신건강 상담에서 지금 치유가 필요하다고 나오면은 저희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그것 관련해서 우리 대전 서구에서 2주 전에 악성민원 전담팀 T/F를 운영해요, 운영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3개반 11명으로 구성돼서 뭐 총괄반, 법적대응반, 피해지원반 이렇게 해서 서구에서 이 T/F팀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언론보도도 났고요 저희도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자치국장님을 부단장, 노조위원장이 협조를 해서 4개반 총괄반은 민원여권과장인 제가 총괄반장이고요 조사반은 감사실장, 그 다음에 법적대응반은 기획홍보실장, 피해지원반은 총무과장 이렇게 4개반이 구성해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피해 예방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발 빠르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특히나 이제 민원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실·과인 만큼 공무원의 그 안전과 그 다음에 치유에, 치유 그리고 예방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증지수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현액과 실제수납 차이를 보니까 민원발급기나 창구 등을 또한 증지수입은 줄어드는 대신 그리고 정부24시 같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 증지수입이 증가됐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본예산에 비해 추경 때 이제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지요?
  뒷장에 보면 이제 사유가 있으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한숙 위원    현황 사유를 보니까 지금은 처음에 본예산에는 이제 주민등록, 인감증명서라든지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이제 예상하셨던 증지수입 금액을 추경 때 삭감하셨어요.
  그리고 정부24시 같은 전자민원창구는 이제 당연히 이제 증가했던 것 같고요, 예산대로.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아, 지금 여기에 예산현액이 1억 836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459만 1,280원, 감소된 게 377만 6,720원이 감소된 현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44만 3,600원이 감소가 되었고 세입이, 그 다음에 어디서나 민원 발급이 31만 2,700원,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이 51만 원, 그 다음에 증가한 것은 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21만 450원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카드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가져오는 정부24 전자민원창구 같은 경우는 372만 5,520원이 감소됐고요, 인증기도 이게 현금입니다.
  그래서 365만 5,750원이 감소됐고, 신용카드 지출분이 466만 400원이 증가를 해서 전체 377만 6,720원이 지금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세부적으로는 이제 저는 막 이 부분을 왜 예산현액 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막 짚고 싶은 부분은 아니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예산현액에 비해서 일단 그 상황들을 추이를 이제 살펴보시면서 추경 때 좀 조절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 이번 결산심사 때 예를 들어서 총무과 하고 비교해서 올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현황을 이제 돌아가는 추이를 보시고 조절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예, 잘 대처하셨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죄송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아, 아니세요.
  예, 결산검사 심사 때 나왔던 항목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런 주민등록업무라든지 이걸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주민등록.
오한숙 위원    민원발급기도 하고 있겠지만.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다 뭐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이나 똑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민원실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주민센터, 예.
오한숙 위원    예,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총무과 소속이다 보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올라왔던 항목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살짝 읽어드리면 총무과 또한 행정동을 통해 예상되는 증지수입이 있지만 민원여권과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서 정부24 이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니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증지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감액 처리 했지만 총무과는 그대로 방치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민원처리과랑 같은 업무이니 민원처리과처럼 좀 대처하라라는 항목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비슷한 업무이다 보니 이제 살펴볼수록 이제 비슷한 업무이니까 이왕이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도 총무과 소속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대처했을 때 아, 행정복지센터에 특히 이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도 같이 이제 전달을 하셔서 조금 더 이런 대처를 해서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 예산인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삭감할 부분들은 같이 좀 삭감을 이제 같은 비슷한 업무라면 삭감도 할 수 있게끔 전달도 좀 해주시고 지금처럼 기민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이제 상호보완 해주시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 하고 자료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공유를 해서.
오한숙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과장님 그 설명자료 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제 징수결정액이 한 두 배 정도 돼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김석환 위원    이 실제수납액은 또 그 징수결정액의 50% 밖에 안 되고?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김석환 위원    이렇게 격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현액 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차이는 뭐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생각이 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어떤?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이게 연말에 대부분 이제 사업이 준공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징수를 결정하고 그리고 다 못 받습니다, 못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다 보면은.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예측 가능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정도 차이면은 거의 1개 정도는 아예 이제 반영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이제 지금 보면은 부사지구, 안영지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개의 사업지구 중에 한 곳은 아예 반영을 안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12월에 사업 완료가 돼서 조정금이 이제 된다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산출이 되지 않나, 세입 추계가.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지금도 측량이 전부 끝났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끝났는데 이제 이의신청기간 같은 게 길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 조정이 길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금년에 감정평가 같은 것을 못 합니다.
  저희들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그 문제가 생깁니다.
  당해연도에 끝나게 되면 10월 정도에 끝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를 않는데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발생한 이 미수납액은.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의신청 다 받고 최종 결정된 금액에서 미수납액이에요 아니면은 이의신청 중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아, 최종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최종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은.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왜냐면은 조정금 산정을 해야 되는데.
김석환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그것은 이제 확정이 됐을 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 미납을 한 사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대부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서지요.
김석환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왜냐면 뭐 저희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00~200이라면 몰라도 1,000~2,000, 2,000~3,000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6월달에 이제 세원관리과로 이관을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 이관했을 때 이제 전년도 이제 다른 지적재조사사업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지구?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김석환 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그 수납액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부사지구 같은 경우는 체납자가 2명이고요.
김석환 위원    아니 이 사례 말고.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김석환 위원    이 전에도 이제 지적재조사업 지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서도 이제 이 미수납 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한 20% 정도 됩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분들이 이제 그 완료를 했는지 그 징수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렇게 해서 세원관리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원관리과에서 이제 가산금은 없겠지만 계속 이제 뭐 압류를 한다든가 뭐를 해서 이제 이 징수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징수율 혹시 한 번 확인해 보신 것 있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아, 그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그것은 죄송한데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수납 사유에 보면은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제일 크신 걸로 이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김석환 위원    이 지역들이 보면은 이제 뭐 주택가도 많이 있고 이제 이런 데에 이제 다 지자체 사례를 제가 보니까 일정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제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제 공공시설로 좀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제 뭐 체납이 돼서 이렇게 계속 그 이제 유지를 시키는 것도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돼서 이제 오랫동안 묵혀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이제 이런 것 그 체납 해소를 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정을 하다 보면 다 만족은 안 하고 이분들도 상당히 이제 뭐 불만이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솔직히 뭐 이의신청을 해서 이제 기각이 되고 결정이 되고 돈은 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 번 그런 이제 징수율 같은 것도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데 뭐 그게 이제 사례만 봐서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사례만 봐서 한 거지만 이제 중구도 이제 뭐 위치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4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류수열 위원    이전에 예산 편성 과정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먼저 2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4억 원을 연말까지 그대로 방치했다가 결과적으로 대흥2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사후에 반영하다 보니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차이에 약 10억 정도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23년도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2023년도에는 조금 달라진 점이 본예산에서 22년 대비 23년도에 1억 원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했지만 제2회 추경에서는 돌연 228억을 증액해 31억 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아, 예.
류수열 위원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아, 예, 예산 편성 31억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를 보면 수익금을 제대로 예산에 반영하지조차 않았던 22년도와 달리 23년도에는 조금 개선되어 제2 추경에서 예상되는 수익금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2년도에서도 그렇고 23년도 지금까지도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하다 보니 대상지역 내에 있는 용도폐기된 구유재산의 매각이 활발한 상태입니다.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지만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2023년 3월에 이미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이에 따라 발생 예정인 구유재산 매각 수익금을 제1회 추경이 아닌, 반영한 것이 아니고 정리추경에 가서야 반영을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류수열 위원    예, 보통 세입 추계가 어려운 이유는 세입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얼마만큼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그 추계하기가 어렵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어렵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지만 이 구유재산 매각 수익금은 재개발 등의 추진현황에 따라 매각시기도 구유재산의 공시지가 등이 있기 때문에 매각금도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토지정보과는 이를 신속하게 세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이제 재개발사업 같은 것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제 그런 단계가 있고 이런 이제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할 때는 관리처분단계인데 관리처분단계가 이제 그 조합과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매입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계가 어렵습니다.
  예, 그 언제 이제 매각·매수 신청을 할지 그게 좀 어려워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문화8구역 같은 경우는 4월달에 매각이 됐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23년에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선화구역 같은 경우는 감사가 지적이 돼 가지고 21년 매각된 것을 뒤늦게 또 편성을 하셨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그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이 됐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류수열 위원    그것을 가장 가까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되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아, 예, 이해가 됩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그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업무는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등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도 도로·대지에 따라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 최종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용도폐기된 재산을 매각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부서 간 교류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 누군가 책임감 있게 세입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하고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향후에 이제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파악해서 추경 같은 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안타깝게도 이번 2024년 예산안을 보면은 2023년도와 동일하게 매각 수익금의 예상 발생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똑같이 3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관행적인 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 똑같은 사례인 2024년도에도 착공 예정인 선화2구역 재개발지역이나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착공 이전에 구유재산의 매각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계가 어느 정도는 세입에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화2구역, 유천1구역 구유재산 매각 예상 일시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선화2구역은 3월에 지금 매각이 완료된 걸로.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아, 선화2구역은 매각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번 추경에 담으시지 않으셨지요?
  지금 유천1구역도 아직 확인 안 되셨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그 유천1구역은 아직 이제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왔고요 선화2구역 같은 경우는 추경에 담겨지지 않았지만 다음 누락되지 않게 2회 추경에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열 위원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세입이 발생한 즉시 가장 가까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해당 세입을 토대로 필요한 세출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류수열 위원    이후 결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는 지적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또 이제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61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677페이지입니다.
  상임위 결산서예요.  찾으셨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160?
오한숙 위원    1페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정책목표 성과지표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보통 성과지표는 한 3개 정도를 설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그 저희들이 이제 성과지표를 내려고 하면 이제 그 어떤 민원이기 때문에 지표 설정이 좀 어렵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재조사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2개 정도만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어려우면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아니요, 이제 뭐 시정은 해야 되겠지요.
오한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의 차이.
오한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그것은 이제 목표 대비 달성률 같은 것의 차이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한 번 개별공시가 신뢰율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예산서 677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에 토지행정관리 그래서 여기 항목 하고 지금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맞을까요?  과장님?
  단위사업에 토지행정관리 해서 올려주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제 성과지표는 개별공시지가 신뢰율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맞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중에서 예산사업 현황을 한 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리 보조, 그리고 개별부담금 산정, 그리고 지적전산운영, 지적재조사사업 해서 올려주셨어요, 다섯 가지.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지적재조사사업 다 완료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지금 이제 4개 지구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완료라고 하면 이제 지구별로 말씀하시면 완료를 말씀드리는데.
오한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기간도 남아 있고.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맞는.
오한숙 위원    계속하고.  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 보면 목표 100%, 실적 100%, 달성 100% 어떤 기준으로 세우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이제 그 해당 지구별.
오한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를 들어서 뭐 특정지구가 있으면 거기에서 달성률을 이제 뭐 그 이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오한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뭐 이런 식으로다가 봐야 되는데 전체 완료되는 것은 경계확정 같은 것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계 확정 같은 경우가 길어집니다, 민원인이 이의신청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그래서 이제 보통 측량 완료가 되었을 때를 성과지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해주시기는 하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이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가 제일 큰 사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저번 행감 때나 부분들도 측량 완료하고.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그것에 대한 이제 그분들 하고 같이 이제 수납을 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저희가 또 정리할 부분들은 해야 되는 부분까지가 완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보면 그때도 결산 때에 이제 이월되는 금액이라든지 그 미수납 했던 부분들은 보통 보면 이제 지로나 이런 통보가 늦게 가고 그 이제 내셔야 하는 기간이 뒤로 이제 이월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충분히 이제 예산 했던 것보다도 결산 때 보면 이제 차액이 많이 오차를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이제 서로 수납이 되고 해야 제가 볼 때는 이제 완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00%로 잡으신다고 보면 저는 그냥 살짝 지적재조사는 그냥 빼버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목표 하고 실적에만 치중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지금 이제 그런 게 이제 말씀하신 것도 이제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조정금 같은 경우가 이제 6개월입니다, 납부기간이.
오한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한을 넘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체납도 있고.
오한숙 위원    예, 6개월이지만 이제 1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사실이잖아요?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경계가 확정될 때를 완료일로 보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완료일로 보시기는 하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그럼 100%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그게.
오한숙 위원    그런데 100%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적재조사까지?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그러니까 저희들.
오한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00%라면 지금 지적재조사가 완료돼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저기 나름대로 계획하신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어디까지 뭐 침산동이면 침산동이, 침산동은 완벽하게 지금 해결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침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1·2·3지구가 있고.
오한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2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 조정금 산정을 해서 지금 이제 통보해 가지고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도 이것 완료 안 되신 거잖아요?  결과를 보면?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완료가 안 된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저희들 완료 기준은 측량이 이제 확정이 돼서 협의가 끝났을 때.  예, 돈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가산금 같은 것.  예, 조정금에 대해서 가산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저희들이 다 받아야 완료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뭐.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냥 100%로 잡으셨다?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측량 완료 되었을 때.
오한숙 위원    측량 완료 되었을 때?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경계가 확정 되었을 때.
오한숙 위원    그럼 나머지 있는 부분들도 다 측량 완료 하셨어요?  여기 올리신 데 목달2지구, 침산2지구?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완료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안영1지구까지 다 사업 해서 완료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아까 네 지구가 이제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오한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이제 그 조정금 같은 것.
오한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이런 게 이제 전부 포함해서 4개 지구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경계가 확정되면 완료된 걸로 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딱 이렇게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모든 것은 이게 사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이것 미납 되신 것 지금 아까 류수열 위원님께서.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미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이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쓰시겠다고 대답하셨던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성과율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지금 성과지표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으면 지금 지적재조사는 별개라고 하셨어요.
  그럼 단위사업에 넣지 마셨어야지요.
  아니면 지금 성과지표 자체도 2개 밖에 안 되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따로 분리해서 지적재조사가 토지과에서, 토지정보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아니 저.
오한숙 위원    그럼 성과지표로 따로 분리를 하시든지, 그냥 측량을 했으니까 나 완벽하다 너 알지 못하면서 이런 것 정확하게 질의하지 말라는 것 밖에 저는 지금 안 느껴지거든요.
  한 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단위사업 하고 이것에 대한 충분한 저는 설명이 지금은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예 지금 말씀대로 분리해서 지금 과정 중이시고 하시다면 따로 분리를 하시든지 그렇다면 아니라면 단위사업에 넣지를 마시든지 그리고 말씀대로 측량까지라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든지, 설명자료에도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한숙 위원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에 의해서 그 사업 결산 현황을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현액이 이제 4,7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6,500만 원 정도 그렇게 오차가 보입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5,464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후에 제2회 추경에서 4,700만 원으로 감액한 사항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결과적으로 실제수입액은 임대료 6,316만 원으로 약 1,600만 원의 오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설명자료에서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해 연초보다 연말에 대부 필지가 5필지 감소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2022년도 결산 자료에 보면은 대부 필지가 123필지예요.
  그런데도 실제수납액은 5,100만 원 정도였던 것을 보면은 필지당 임대료가 증가한 건가요?
  정확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그 임대료와 이제 필지수의 변화는 이제 재개발이나 토지 합병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개발 같은 때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임대할 수 있는 필지가 줄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서 이제 매각하는 시점으로서 중단되고 또 필지수가 늘고 주는 것은 분할, 합병 이런 것 때문에 필지수가 이렇게 증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2022년 결산, 2023년 2회 추경, 2023년 결산 거기에서 필지와 면적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할 하고 합병.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이제 재개발도 영향을 미치고요.
오은규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여러 경우의 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오은규 위원    우리 미수납액은 이제 얼마일지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납세자가 뭐 납세하는 의지에 달려 있을 텐데.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이 대부계약에 따라서 편성되는 임대료 수입은 우리 징수결정액을 추계하는 것에 실패한 것은 이제 우리 그 토지정보과의 세입 관리에 미흡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오차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이 미수납액을 보니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은 체납자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무재산자인 경우로 상습고질적 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계약의 주체가 우리 구청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그럼 체납 확률이 높거나 체납 이력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아무런 조치 없이 이렇게 대부계약을 계속 해줘도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저희들은 이제 계속 독촉하고 이렇게 있는데 재산도 없고 압류할 것도 없고 대부분이 이제 저소득층들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해결할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 뭐 기초생활수급자다, 생활이 어렵다, 재산을 뭐 압류할 게 전혀 없다.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받아낼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관행대로 어쩔 수 없이 계속 대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쫓겨낼 수도 없고.
오은규 위원    아, 아이 당연히, 예.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그것은 오랫동안 거기에서 거주를 해왔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지금 한두 해 지금 여기에 거주하거나 이렇게 무상임대처럼 이렇게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다면은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지금 거주하시는 임대를 하고 있는 그 목적지를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좀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지 않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본 적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 이제 양성화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오은규 위원    이제 우리 대부분 보면은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그런 이제 임대를 그러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대부분 보면은 지역도 이제 어려운 지역이지요, 대사동이라든가.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뭐 문화2동·1동 뭐 그 인근 등등 해서 뭐 그런 데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인데.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그분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제 뭐 이렇게 계신데 그분들에게 임대료를 좀 뭐 절약해서 아니 이렇게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그 납입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정해서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뭐 무재산자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원이 어떤 것인지 좀 잘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성실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들도 계속 이것 안 내도 돼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것 안 내도 되는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적정하게 이렇게 납입할 수 있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그 정당한 절차와 의무를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에서 좀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이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일반 임대자의 50%, 반을 이 요율을 50%를 깎아줍니다.
  예, 그렇게 해도 이제 못 낼 정도이고.  예,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나가서 독촉을 하지만은 뭐 재산이 없고 또 하루 벌어서 이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라.  예, 그 액수도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생각을 좀 바꿔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오은규 위원    뭐 고질적인 뭐 체납자, 상습자 이렇게 표현보다는 그분들도 정당하게 단, 얼마라도 이렇게 납입을 하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양성화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문화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문화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문화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공유재산 대장에 1억 이상인 공작물, 기계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의무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지난해에 이 보험료나 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세입을 어디에서 잡고 있냐고 이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이 이제 세입 부서에서 잡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유상 사용허가 나온 것이 이제 세 군데가 있지요?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2층, 중구국민체육센터, 중구종합문화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국민체육센터 하고 중구문화복지관 건물 손해보험 가입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설에 관련된 것은 그 해당 과에서 이렇게.
김석환 위원    해당 과에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결산서상에서 그 잡은 내역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어디에 반영을 해놨는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들 14페이지에 그러니까 설명자료 14페이지, 결산서로 따지면 59쪽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59페이지요?  설명자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결산서가 59쪽인데요 위원님들 거랑 제가 조금 틀려 가지고.
김석환 위원    그것 자료 한 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권리관계라든가 소유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다시 정리를 해서 좀 한 번, 왜냐면 지난해에 답변하셨던 내용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지금 했던 것 하고 조금 편차가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자세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32페이지 종합문화복지관 관리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
김석환 위원    32페이지에 종합문화복지관 관리, 이게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1억 6,000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9,900 하고 잔액을 6,600을 발생을 시켰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인데 추계에 편차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세입에 잡은 뭐 시설 개선에 대한 뭐 실외기, 실내기 숫자는 똑같고 조명 전기 교체도 똑같은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차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보통 그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가전 3사에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그 계산서를 한 번 받았어요, 그 실·과에서 그 어느 정도 소요되나 이렇게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할 때 보니까 이게 저희 말로 하면은 이제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경쟁입찰 뭐 이런 형식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그 의외로 또 금액을 작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보통 이 시설 개선을 할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 수의계약 하지는 않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을 한다는 것을 이미 과에서 인지를 다 하고 있을 텐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예산 설계할 때는 그렇게 개별 그냥 개인이 구입하는 것처럼 계산서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차액 발생했다라는 것은 사업 설계 자체에도 되게 엉성하게 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이제 한 사업인데 6,600까지 이렇게 내서 잔액 발생을 시켰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차후에라도 이게 이 지금 6,600만 원이 이렇게 되면은 쓸 수 없는 돈이 돼 버리잖아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설계를 좀 적정히 했었다면은 다른 사업에 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또 써야 될 곳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 목적에 사용을 못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한 번 이런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37페이지에 보면은 중구 혁신지구 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있어요.
  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연극교실을 운영하고, 소극장 체험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잔액 발생한 부분이 어떤 사업에서 시행이 안 돼서 잔액 발생이 된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들이 뭐 족보박물관이라든가 막 그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족보박물관 놀러와에서는 한 그 2,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한 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업별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인원수들이 또 적게 온다든가 뭐 어쨌든 그러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연극교실을 운영하는 데에 3,000, 소극장 체험 5,000, 효문화테마교육프로그램 2,000, 온마을 함께 하는 방과후 배움터 2,000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지금 2,800 그 집행잔액을 보면은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은 학교-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금 현재 사업개요에 설명자료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편성 당시의 사업개요 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요.
  편성 당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효문화테마교육프로그램 운영, 온마을 함께 하는 방과후 배움터 운영 해서 4,000만 원을 세웠고요, 극단이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공연 및 관객과의 대화 해서 5,000만 원, 극단이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교실 운영, 학교별 연극교실 운영, 그 다음에 학교 교실 종강 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연극을 기획하여 공연 추진하는 것 3,000만 원 그러니까 예산을 설립할 때의 사업개요랑 지금 결산상에 있는 사업개요랑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처음에 예산 설계할 때 눈속임을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눈속임은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이것을 처음 할 때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뭐였었냐면은 이 학교-마을연계라든가 마을공동체에 관련돼서 좀 우려를 표명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설명하실 때 분명히 여기에 적시된 대로만 예산을 쓰겠다, 범위를 범주를 벗어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 사항을 보면은 그 약속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른 용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 목적대로 이.
김석환 위원    그 목적대로 쓰셨, 아니 목적대로 쓰셨다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이 있지요?
  행복이음교육지구 테마프로그램 사업 운영이라고 적시를 하시고 밑에 2개를 써놓으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예산서 한 번 보세요, 2023년도 예산서에 뭐라고 썼는지.
  제가 이 예산서를 가져왔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극단이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교실 3,000, 극단이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공연 관객과 대화 5,000, 효문화테마교육프로그램 2,000, 방과후 배움터 2,000입니다.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결산서상에 설명자료랑 부합이 되냐 이거지요.
  이 관련돼서 지금 사업 프로그램 진행한 것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세부예산 내역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교육 그 한 진행한 커리큘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것 세부자료 좀 다 다시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경비 관련돼서.  보셨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국장님 국내여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산출 기준 혹시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국내여비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출장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예, 202-01.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저희들이 출장을 가면 그 뭐 관용차 사용하고 안 하는 거랑 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뭐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뭐 2만 원, 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뭐 1만 원 뭐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설계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쨌든 그 과에서 저기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는 과별로 이제 분배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그냥 그 예산실에서 분배를 해준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어쨌든 그.
김석환 위원    과에서 산출해서 올리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느 정도는 뭐 그렇게 하는데.
김석환 위원    이제 이 문화경제국 4개 과 것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자, 문화체육과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 대비해서 12.5% 증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1,344만 원을 편성을, 아니 1,512만 원 편성을 했는데 산출식이요 14만 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18명 곱하기 50% 해서 1,512만 원 산출을 했습니다.
  증감사유가 2022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 법적 근거는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입니다.
  이 14만 원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이제 그 이해를 못 하겠고 다음에 이제 하나 일자리경제과 것을 제가 한 번 봐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 2만 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7일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0% 해서 2,148만 원 법적 근거도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 위생과 국내여비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셨냐면은요 여기는 산출근거 정원 18인 곱하기 14만 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0.5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23년도 예산 편성 지침, 교통과는 여비를 그냥 전년도 곱하기, 전년도 금액 곱하기 70% 해서 산출을 했어요.
  이것은 중구 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1개, 문화경제국에 4개 과가 편성방식이 예산 추계 방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2차 추경에 다 감 편성을 했어요, 전부 다 남았다고.
  그리고 지금 잔액이 또 다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4개 과의 산출식을 놓고 보니까 어디는 14만 원을 놓고 보고 어디는 그냥 전년도 해서 곱하기 70%를 했어요, 그 사유는 감 편성을 하라니까.
  그렇다면은 이 경비에 대한 예산은 산출근거도 불분명하고 규정도 불분명하고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세운 거예요, 그냥.
  이러니까 감 편성을 하고 감 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잔액 발생이 돼요.
  이래서 지적이 되면은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것 곱하기 0.5 해 가지고 또 올라오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증 편성을 하고 어느 부서는 그냥 전년도 것에 50%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 14만 원에 대해서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그래서 이게 전 부서에 있는 과에 있는 부서 직원들이 다 출장을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팀별로 담당업무들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편성을 하실 때 보통은 한 3년 정도 추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3년 정도 예산 흐름이나 결산이나 이제 뭐 감 편성한 부분, 그 다음에 결산 잔액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량에 따라서 이제 증가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감 해야 되는 부분을 또 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문화경제국만 제가 봤는데 4개 과에 편성한 것을 보면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증감사유 인원이 1명 늘어서 그냥 14만 원, 12개월 곱하기 해서 늘리고 0.5는 왜 했냐.  정부에서 감축 재정을 하라니까 그냥 산출한 것에다가 0.5 곱해 가지고 그냥 온 거고, 어디 과는 0.5고 어디 과는 0.7이야 또.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2만 원, 아니 4만 원, 2만 원, 1만 원 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14만 원이라는 게 중구청에 있는 모든 실·과가 그럼 편성 이 여비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20명 있는 데에는 20명 곱하기 14만 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이런 식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방식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그 저희들이 이제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구청 재정 상황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그게 일단은 구청에 좀 여유 자원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풍족하게 편성을 하고 사실 평상 시에도 뭐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요즘은 그 출장여비라든가 뭐 초과근무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감찰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출장을 나가면서도 그 출장여비를 청구를 안 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저런 사유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뭐 0.5를 적용하니 0.7을 적용하면 14를 적용하고 이런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뭐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총액을 어느 정도 그 계산을 하는 상태에서 좀 거기에 맞춰가는 이제 이런 방식이라서, 예.
김석환 위원    아니 지금 이제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가 있고 적게 나가는 부서가 있고 또 그 와중에 중구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정은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실·과에는 정확한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딱 있어야 모든 실·과에 이제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거고 해서 남은 그 필요없는 출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서에 있는 남은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  예, 맞아요,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한 것을 보면은 지금 국장님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어디는 14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 어디는 그냥 전년도 것에서 그냥 퉁쳐버리고 어디는 중구 지방공무원 조례로 갖다가 편성을 했다고 하고 어디는 예산 편성 방침을 받아서 하고 어디는 그 공무원 법령에 의해서 여비를 편성했다고 하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편성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느냐라는 것, 그리고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 감찰을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솔직히 이 결산서상에 보면은 문화경제국에도 있는데 다른 실·국에도 여비 반납 사례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여비 예비 편성이 이제 여비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산 편성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1억 6,000만 원씩이나 이제 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좀 너무 안이하게 편성을 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해야 어떤 절감효과도 있고 그 재원을 또 다른 뭐 구민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시설 개선에 또 투입할 수도 있고 또 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 편성, 또 감, 또 잔액 발생 그게 또 해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이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나 오은규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이 그냥 Ctrl+C, Ctrl+V 해가지고 붙이는 식으로 이제 편성하고 이 결산도 그렇게 재작성해서 제출하고 하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직원들이 왜 14만 원인지를 아는 분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있었는데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시스템 상으로 딱 고정을 시켜놓은 건지 14만 원이라는 숫자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 7명으로 해서 2만 원씩 뭐 14만 원을 구성해 놓은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어쨌든 그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뭐 초과근무라든가 이것도 초과근무도 비슷한데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 출장비 관계는 뭐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각 과별 내의 자기 부서 일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편성함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산방식을 한다는 것은 구청 전체로 봐서 우리가 예산실 하고 협의를 해서 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고 하고 편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과마다 이제 특성도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업무에 이제 차이도 있으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편성할 때는 일정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좀 재정 운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4쪽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찾으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이전 연도에 발생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후 세입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2022년에는 현액 5,300만 원이었고 실제수납액도 5,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게 세입 편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현액이 그러니까 23년에는 예산현액이 1,900만 원 징수결정이 돼서 실제 수납액수는 약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에 비해 세 배의 금액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통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해당 사업들의 보조금 정산이 몇 월달에 마무리가 되었나요?  23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월 정도에 마무리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3월 정도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상반기 내로 정산이 마무리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정확한 세입 추계가 가능했겠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를 받았으니까 얼마 만큼의 어떤 그 여유자금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은 제1·2차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행정 처리의 안일함, 그 다음에 세입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저기 뭐 평소랑 다르게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겨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지금.
류수열 위원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영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는 뭐 체육행사 같은 게 이런 게 다 못 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예.
류수열 위원    22년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예.
류수열 위원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것은 실제 재정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나치게 편성되는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해서 그 편성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지만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의 경우는 정확한 예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검사, 그 저기 결산검사위원 그 의견 중에 혹시 내용을 확인하셨나 보르겠네요.  효문화뿌리축제 관련해 가지고 하나 있던데.
  문제점 효문화뿌리축제는 직접 수입 창출 없이 당일 행사에 참여한 소규모 기업의 직접 수입과 중구 전체의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대행사 지출 비율이 70%를 넘어서서 중구민이 직접 참여를 유인할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수동적인 주민 참여만 가능한 행사로 중구민이 문화의 소비자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선 및 권고 사항에 효문화뿌리축제 운영 시 수입 창출 및 주민 참여를 유도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입·지출의 균형을 맞추어 자립하는 축제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답변 조치 보면은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답변한 내용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거기 보면은 그 참여기업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원 축소보다는 홍보 지원 등 자립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떤 의도로 이런 걸 쓰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기업의 자립도 향상이라는 게 뭐지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그 자립도를 그 하기,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류수열 위원    그 어떤 자립도 말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그 자생력 뭐 그런 것을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고요,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효문화뿌리축제랑 참여기업 자립도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걸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어떻든 그 기업의 그 자립도 향상 뭐 이런 것을 언급을 하셔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효문화뿌리축제를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뭐 홍보를 더 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과연 축제랑 맞는 답변이었나 싶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염려에 두고서, 염두에 두고서 이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개선한 사항의 문제라든가 개선점에 대해서 좀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서 여기 취지에 맞을 수 있는 방법을.
류수열 위원    그럼 뿌리축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뿌리축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어떤 자립도를 도와준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게 아무래도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되니까.
류수열 위원    맞는 답인지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효문화뿌리축제가 금년에 15회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5회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 홍보쪽의 예산으로 1억, 금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억 5,000 보통 홍보 예산이 그 정도로 잡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 정도 금액이면은 거의 10% 이상 그 홍보비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정도씩 잡혀요,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효문화뿌리축제다 그러면 15년을 한 거다 그러면은 효문화뿌리축제를 모른다든가 해가지고 어떤 홍보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오고 덜 오고 이런 것은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참여기업에 대한 홍보에 치중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이 지금은 좀 취지를.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도로 위원님한테요, 예.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읽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싶어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셔서 저는 큰 틀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결산서 전체 이렇게 보면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을 한 번 추려봤어요.
  예, 그러니까 한 10개, 총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살펴보니까 뭐 시설 개선이라든지 뭐 국·시비 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이해는 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예산 자원의 낭비를 의미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보실 때는 이 우리 중구에 아무래도 이제 재정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현안사업에 이것을 조금 조율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또 어떠세요?  예, 잔액도 보시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나 제 생각이나 저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문화체육과가 사업도 많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추경 때 한 번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고, 살펴보시고 특히 이제 뭐 시설 개선 같은 경우들은 이제 꼭 12월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냥 본 위원이 이제 예상하건데 그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하셔 가지고 다른 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부분도.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결산 승인 검토의견서 이제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틀에서.  예,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중구 예산안 성과계획 수립 기본방향을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와 정책사업, 그리고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 1대1로 매칭이 일치되게 작성을 한다라고 기본방향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문화체육과 것을 보니까 지금 제일 부분이 이제 문화체육과 부분들이 이제 단위사업 하나 성과지표에 비해서 성과지표나 단위사업 비율들이 많이 좀 됐어요, 정책목표는 5개, 성과지표는 9개, 단위사업은 12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신 말씀대로 단위사업인 경우 성과지표 설정이 곤란한 예산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사업 부분들을 보니까 이 답변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좀 유형을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좀 유형의 변화가 좀 있다 보면 이 사업 하고 매칭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다양하게 이렇게 조금 단위사업을 여러 가지로 짜, 뭘 나눈다고 해야 되나요?  나누기보다도 조금 더 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형적인 면에서 한 번 살펴보신 부분이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쪽으로는 안 봤는데요, 예.
오한숙 위원    아, 지금 문화경제국쪽 유형을 한 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경제국 전체를 보면 이제 물론 문화체육과도 포함이니까 이제 국장님께 지금 보면 문화경제국은 산출지표 15개, 투입지표 4개 해서 보통 과정이나 결과지표를 거의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예, 다 2개 다 0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들도 많이 하는 곳이 이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형 자체를 과정이나 결과지표로 좀 변경을 하시면 사업의 틀이 좀 바뀌어서 단위사업을 이제 광범위하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참고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한 번 개선방향을 이제 잘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것도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 저번에 한 번 자치국 때 보니까 이제 유형이라든지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중간에 얼핏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중간이지만 한 번 추경 시에나 이때 한 번 다시 한 번 상의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설명자료 18페이지 효문화뿌리축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회기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도 많이 강조하셨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라든가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서별 조치계획, 그 2023년도 결산검사 검토의견 부서별 조치계획 그 효문화뿌리축제 운영 검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문제점 하고 개선 및 권고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개선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쭉 그 조치사항, 조치계획 하고 개선사항을 답변내용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선 우리 지난 효문화뿌리축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도 그렇게 뚜렷한 실적을 내지를 못했다 뭐 그게 또 지적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연도에도 예산은 물론 이제 1억 정도가 이제 감 한 상황이지만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뿌리축제를 해서 저희들이 그 문화체육관광부 지정해서 문화예술 그 예비축제에 해서 전국에서 한 20개 정도의 축제가 문화예술관광축제로 이제 정부에서 중앙에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축제가 전국에 한 2,000개 정도의 축제가 있는데 그 안에 들었다는 그 자체는 어쨌든 우리 축제가 어쨌든 대외적으로나 내실 있게 좀 치러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도 어쨌든 축제 분야에서는 그 여러 가지 상을 계속 수상을 하고 있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는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당선자님께서 공약하신 사항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쨌든 그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우리 효문화뿌리축제가 중구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뭐 유망축제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축제에서도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뭐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실을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제기한 사항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본 축제의 목적은 민간 행사와는 달리 이제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구 자체의 수입을 뭐 추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역 우리 구민들과 또 시민들이 문화생활경험 제공과 효문화 중심도시로서의 뭐 도시 이미지 제고 이런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의 뭐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축제장의 먹거리라든가 체험프로그램 등을 저가로 운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지역민들에게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자 뭐 이런 취지가 있을 텐데 그동안에 21년도, 22년도 그리고 작년까지 이제 대행업체에서 이제 축제를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중구에 가장 중요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또는 이 누군가 이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진두지휘 하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운영·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그런 공무원이 좀 필요로 하다 이런 것이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면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건데요 사실 좀 대형축제에 그 뭐 우리나라의 반딧불축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대형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슨 축제들은 보면 이제 사무국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하지만 사실 그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뭐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전문성이라든가 축제의 발전성이라든가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꾸준히 이제 질의를 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행사에게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전체를 이렇게 다 맡겨야 되는 상황이냐 그리고 그마만큼의 막대한 비용이 계속 들고 물론 축제의 뭐 스케일이라든가 전체적인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뭐 편할 수 있지요, 편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좀 문제성에 대해서는 재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효문화뿌리축제가 더 발전되고 우리 중구의 어떤 자부심이고 가장 큰 자산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제 자꾸 남의 손에 의해서 이걸 치러줘야 되는지라는 의문점이 있고요 또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 이 효문화뿌리축제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
  이 축제의 전문화 그 전문성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뭐 작년에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꾸준히 제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발 빠르게 문화체육과 우리 국장님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이제 뭐 사전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효문화뿌리축제의 홍보를 위해서 사전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1억 4천 얼마, 1억 5,000 정도 이제 들였었는데 보니까 이제 복싱 또 하셨었고 보문산 걷기대회, 뭐 칼국수 뭐 축제 이렇게 하셨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실효성에 의문을 가졌고 또 특히나 이제 복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홍보라든가 사후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미진했고 이게 과연 효문화뿌리축제의 또 홍보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대행사에게 only 다 용역비만 주고 사업비만 주고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축제의 축제과에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운영을 잘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아울러서 물론 뭐 외부에서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요, 5개 구에서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 우리 중구의 주민이, 중구의 주민이 뭐 먹거리장터라든가 뭐 등등 축제에 더욱 참여해서 이 축제가 좀 중구의 좀 우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결산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좀 검토 좀 당부드리는 게 이제 설명자료 50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중구청 내에 공무직으로 이제 계신 분들 하고의 이제 처우문제를 제가 한 번 봤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명절수당 부분, 그 다음에 급식비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포인트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검진료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청에 이제 등록이 돼서 뭐 산서체육공원이나 이제 뭐 한마음체육관이나 근무하시는 이 생활체육 관련 그분들은 혜택을 이제 똑같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학교 체육이라든가 이제 그 클럽들 동호인들 생활체육 지원, 또 이제 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민들 생활체육인의 저변 확대나 이제 건강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처우 개선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분들에 대한 그것을.
김석환 위원    이분들도 이제 공무직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뽑아보면은.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인당 한 평균 연봉이 한 4,000만 원 정도 넘어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뭐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뭐.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만의 이제 문제는 아니고 이제 여러 지자체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문제 제기가 좀 있고 처우 개선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뭐 복지포인트를 일정 금액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체력단련비라든가 건강검진비 지원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희 열아홉 분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8명이요.
김석환 위원    18명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청에 소속돼서 생활체육 관련 활동을 하시는 그 공무직분들은 다 혜택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곳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한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그 경기도라든가 뭐 제주도라든가 또 일부 시·군·구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고 지원을 실제로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구도 가능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지도자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비용이라든가 그 사례에 관련된 것들을 한 번 이제 뽑으셔 가지고 저 하고 좀 한 번 말씀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분이 보장이 안 됐어요.
김석환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예, 신분 보장이 되고 지금 그러면서 또 요구가 막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런 것은 저희들도 많이 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어쨌든 세금이라든가 뭐 세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시 체육회랑도 논의를 한다든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복지 부분에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니까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뭐 급여 규정이 있을 거고 산출산식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검토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일자리 경제과 설명자료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사업 이 사업이 태평시장·문창시장의 점포를 대상으로 노점 및 좌판 판매대 개선사업으로 약 4억 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이 보조금 교부 시기가 언제였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럼 설명자료를 보면은 사업 추진기간이 약 5개월간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이 교부금이 교부되고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했었나요?
  이 4억 원이 전액 지금 이월된 사항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비가 교부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그 기간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 상인회쪽에서 그 어떤 걸로 할 건가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좀 검토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좀 상의하고 그 반영하는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이것 하고 똑같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태평·문창시장 외에도 전통시장들이 활기가 회복되도록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뭐 태평시장·문창시장 그 노점 및 좌판 판매대 개선사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이 4억 예산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대략적으로 뭐 지금 현재.
오은규 위원    그 태평시장 지금 판매대 설치 진행 중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해서 그 구비 그 자체 부담금 같은 게.
오은규 위원    자부담 1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자부담 관계가 이제 상인들간에 좀 이견이 있어요, 그 면적이라든가 뭐 이 차지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자부담은 좀 제쳐놓고 추후에 결정되면 하겠다 뭐 이런 상태거든요.
오은규 위원    또 이것 그것 말고도 자부담 문제 말고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문제요?
오은규 위원    이 문창시장이 이제 시에서 말하는 90% 이상 그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문창시장은 제외가 됐습니다.
오은규 위원    얻지를 못해 가지고 문창시장은 제외가 됐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only 지금 태평시장 126개 점포를 상대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판매대 이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민선8기 공약사항 중 몇 가지 집어볼게요.
  소상공인·자영업자 뭐 디지털 혁신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약사업을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그 사업을 공모사업을 이제 추진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대전중앙로 흥행상권, 오류동 자율상권 조성사업 물론 이제 공모 신청 결과 미선정 됐지요?
  그리고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도 2023년 5월 2일날 미선정 통보가 됐어요, 중기부로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이제 공모가 잘 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원도심상권 활성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도심상권 활성화사업 어떤 거요?
오은규 위원    예, 이 부분도 공모 미선정 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도심상권 활성화사업이요?
오은규 위원    예, 2024년도.  중앙로 지하상가, 대흥동·은행동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 100억이었지 않습니까?  100억 사업?
  지금 진행 중인 사항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본예산에 성립을 해주셔서 그걸 제안서를 좀 접수하고 있고 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모로 다각도로 용역도 발주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으로 좀 이 원도심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심과 시름이 좀 깊어가고 있는데 좀 우리 구에서 이게 좀 원도심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다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 16, 설명서 설명자료 16페이지 공익형 직접지불사업 이것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직접지불금 대상자가 대상 농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460개소 정도 이렇게.
오은규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는 465농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152ha에 465농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접지불 대상자는 우리 구에 뭐 1년 이상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 신청을 해서 검증에 통과하면은 이제 다 받는 사항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추진실적을 보면 뭐 반납금도 뭐 한 73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됐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규정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급 대상에 대한?
  그런 걸 해서 뭐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져서 그것을 제외하고서 남은 이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중구 내에 거의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지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시고 또 원도심이 아닌 우리 그 산성동 사정지구 거기가 이제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아낌없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소농직불금 연간 120만 원 정액 지급을 하고 면적직불은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함으로써 이제 465농가에 2억 4,633만 3,000원 정도의 예산을 이제 반영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금액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중구의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직불금 사업인데 물론 이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뭐 다른 전국에 있는 농가들이 똑같이 수혜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로만 가지고서 우리 중구에 있는 농민들 뭐 충분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부족이야 하겠지요, 제가 뭐 그것을 일일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넉넉하지는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본 위원 하고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 하고 공동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농민수당 관련해서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고 이번 정례회에 이제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이 농민수당 관련한 의견을 좀 한 번 듣고 싶은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도 이제 뭐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5개 구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이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 형편이 뭐 좀 나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데 5개 구가 하나도 현재 지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어쨌든 파악은 해봤는데 좀 시에다가도 문의를 해보고 했더니 어쨌든 적정한 뭐 시기가 아니고 어쨌든 좀 안 맞는다 뭐 어쨌든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뭐 위원님들께서 지급하는 저기 발의를 하시고 하면은 한 번 제 생각에는 뭐 한 시에다가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같이 한다든가 시비 그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서 보면은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보조를 일정 부분.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게 이슈화가 된다고 하면은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일정 부분 좀 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지금 만약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광역단체 하고 이제 그 발을 맞춰서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 조례를 만들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논의도 했었는데 사실 이게 5개 구 중에 사실 우리 중구가 가장 좀 열악하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좀 열악한 환경에서 지원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다른 구의 조례라든가 다른 구의 어떤 행정에 이렇게 눈치를 봐 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번 만큼은 우리 중구의 농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한 번 제시를 해보자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한 번 해보자라는 뜻에서 조례는 먼저 입법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그 시기는 지급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5개 구 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급이 된다고 하면이야 뭐 더할 나위 없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 뭐 세수도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서 이렇게 뭐 바로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 농민수당과 농민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 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주자는 뜻에서 이 농민수당 조례도 이렇게 발의하는 것이니까요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5개 구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수시로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이제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서 137페이지부터 이제 43페이지까지 이제 이월사업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일자리경제과가 한 9개 사업 정도 이월이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사업 이제 시설비 이게 8월에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가능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어쨌든 뭐 지금 이월사업, 저도 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뭐 사업을 좀 빨리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어쨌든 혜택을 주민들이 빨리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라도 좀 챙겨서 그런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자부담 부분을 구 세입 처리 해가지고 구비로 재편성해서 사업 추진한다고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사업 기간이 지금 현재 진행률을 보면 몇 % 정도나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0% 정도.
김석환 위원    50% 정도?
  그러면 이제 남은 6월, 7월, 8월 해서 50% 해가지고 완공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성뿌리전통시장 주차장 CCTV 정산시스템 설치사업 시설비 이것은 완료가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것 완료됐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완료될 예정으로 추측을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대한 진행을 해서 올 10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10월까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 문창시장 전통 전선지중화사업도 하나 있지요?  한전 하고 같이 하는 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당초에 이제 그것도 국비 사업으로 해서 한전 하고 이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이제 그 변전압이라고 이제 외부 노출되어 있는 것 위원님들 아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데 좀 그 개인들 그 상점의 앞을 시야를 확보를 방해한다 뭐 이렇게 해서 다 반대를 해버리시니까 그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그 다 대안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안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차장 안으로 그 변전압을 좀 옮겨서 진행하는 방법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존에 이제 그 인근에 이제 사유지가 있으면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그러한 것을 좀 비교를 해서 예산이 그런 쪽이 나은 건지 그래서 예산 그 들어가는 것을 좀 봐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작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이제 추진하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사업 예산은 이번 결산서에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예산 확보하신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내역은 지금 결산서상에서 제가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전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이 지금 태평시장 노후전선사업도 한전 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어차피 국·시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주체가, 주체가 조금씩 이제 틀리거든요.
  이것은 한전에서 그 저기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노후화 지중화사업 같은 것은 또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지원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것은 저희가 돈을, 이제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로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이제 이것도 상당 부분 몇 년 지금 걸쳐서 돼 있는데 이것 올해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좀 사실 뭐 경제기업과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뭐 중앙로지하상가 문제, 뭐 소진공 문제 뭐 이런데 어쨌든 그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것도 엘리베이터 사업도 좀 표류가 돼 있던 상태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안에서 도시공사 안에서 좀 반대를 해가지고 그 위치를 변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 안전성 검토를, 위치를 바꾸게 되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 내부에 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고 딜레이가 됐고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할 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0시축제라든가 이런 대형축제가 그 진행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는 좀 그게 막 오픈해 버리고 뭐 이러면 또 안전성 사고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5월 16일날 일부 착공은 했어요 했는데 본공사는 0시축제 기간 내에는 좀 그 중단을 한 다음에 해서 11월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11월에 완료한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오류동특화거리 이 사업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세 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것도 12월까지 이제 완료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것 예산 집행률이 지금 현재는 몇 % 정도나 됐어요?  이 사업 관련돼서는?
  25억인데.  2억 5,00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 정도.
김석환 위원    2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연말까지 나머지 80%는 다 소진이 가능하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김석환 위원    그 용두동 건은 용두동 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시설비 하고 미르길 특화환경은 완료가 된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이 보니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외부지원 이제 사업이 많이 있고 또 상점가에 있는 분들 하고 이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어서 이월사업들이 많이 이제 과다 발생하고 사업 지연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이 패턴이 과거에도 계속 됐을 거고 현재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확정이 되고 나면은 또 이제 이 상인 한 분 한 분의 또 의견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돼서 이제 이 사업들을 지원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매년 이제 매 사업마다 같은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동의를 해서 교부금을 받아오고 국비 확보를 딱 해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또 내부적인 어떤 갈등들이 또 발생이 되고 하는 패턴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똑같은 패턴이니까 또 시장마다 다 같은 상황들 같아요.
  뭐 태평시장은 태평시장대로 문창시장은 문창시장대로 전통시장마다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후에 이제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상인회 하고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좀 면밀히 좀 협의를 하셔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이월이라는 게 이제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월은 되겠지만 정확한 시기에 이렇게 예산이 바로 바로 투입이 되고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에 만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 이 자료 같은 것 제가 기획홍보실에다가도 이제 그 할 때 지적을 좀 드렸어요.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사유를 작성을 할 때 이제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의 이제 그 진행현황이라든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적시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하는 데에 조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요?
김석환 위원    그 이월명세서 작성할 때 이월사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월명세서 작성할 때요?  예.
김석환 위원    그냥 사업 기간 부족 하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자료요구를 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좀 더 언제까지 완성될 수 있고 현재 진행률이 몇 % 정도 된다 그러면은 지금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진행된 것에 대한 체크를 하면은 좀 더 저희들이 빨리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뭐 어떻게 마음은 굴뚝 같고.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계획서 아까 위원님 잘 말씀하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계획대로 가면은 저희들도 예측한 대로 가서 그 완료가 되면 좋은데 또 여러 가지 막 돌발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적시하기가 어렵다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성실히,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29쪽 농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농지위원회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러니까 저 사업 내용을 보니까는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엄격한 제도 신설에 따라 농지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지난번에 그 저기 할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농지위원회 하려면은 저희들이 이제 참석수당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국비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이제 구비로 세우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농지 취득 시에 이제 적격성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농지를 제대로 농지로 쓸 사람인지 아닌지 뭐 해서 지역주민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 중앙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그 활발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비가 많이 지급이 돼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고 저희만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위원회 구성은 2022년에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2022년에는 예산이 1,900만 원 정도로 해서 세웠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부터 뭐 엄격하게 뭘 하신 것 같아요, 22년부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랬는데 집행률이 9.1% 밖에 안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인원 15명 따지고 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했나 싶어요.
  그런데 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3년도에는 37%까지 또 예산을 또 늘려서 3,000만 원 넘게 지출이, 그러니까 저기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회의 하신 것은 집행률이 11. 8% 밖에 안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뭐 한 번이나 두 번 하신 것 같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회의 할 일이 많지 않나요?  없나요, 거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농지를 취득하려는 일이 발생이 된다 하면은 이제 그걸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사람이 적격하게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때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이고요,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 자체에서 아마 농지에 대한 어떤 거래 실거래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적었다는 거고요.  예, 적었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중앙에서 좀 그러한 액션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우리 구 의사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24년도에는 또 예산을 또 1,000만 원 정도를 또 다시 감액을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이 계속 감액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84쪽 한 번 또 이렇게 봐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이제 뭐 국비 지원으로 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지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구비에서 이제.
류수열 위원    100% 구비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럼 이게 아마 그 전년도 그 예산 편성 하시면서 설명을 들을 때는 우리 중구 관내에 그 3,000㎡ 대형건물 74개에 대해서 공실률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외부에 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보겠다라고 그러고 사업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당초 계획, 예.
류수열 위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뭐 홍보물 제작을 해서 그것을 다 안내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 내역들을 보니까는 국내여비가 25만 원 그러면 그만큼 출장이나 이런 것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하신 게 400만 원 그것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전액 다 소모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사업을 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것은 지출이 거의 없는데 많지가 않은데 추진비라든가 뭐 이런 것은 또 다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말씀을,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 하는 것은 어쨌든 그 201-03이라든가 202-01은 어쨌든 그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 업무만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일자리경제과 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무관리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데 저희도 그런 것을 좀 3,000㎡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자료로만 내부자료로만 갖고 있으면서 그때 그때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자료의 그 정밀성이라든가 정확도라든가 그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말씀 그대로 좀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관리하면서 그러한 홍보물을 뭐 기업을 상대로 안내를 한다든가 뭐 이전동향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저희들이 좀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좀 그것을 좀 그 건물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글쎄요,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 유치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분들이 계약이 만료됐을 때 다시 재계약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확인을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은 옥상옥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도심에 오실 분들이 교통 편리라든가 그 다음에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그쪽으로 또 가시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것 상관없다라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신도 갖고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했던 것 같다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단지 건물주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환경의 변화가 있는 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다른 환경의 변화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해서 많이 좀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하고는 관련 없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그 대형건물의 그 공실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에서 뭐 다른 구에 있는 걸 우리로 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무슨 정확한 그 공실률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저희들도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안내책자를 좀 만들어서 무슨 바인더 가지고 가서 설명하는 것보다 정확한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뭐 그 건물주의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 좀 해서 제대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축소해서 했어요.
류수열 위원    그 당시 말씀하는 것은 책자도 일부 제작됐다, 브로슈어 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축소를 해서 만들었어요.
  예, 만들기는 했어요,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많이 남아 있겠네요?  그냥?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부수라든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당초 한 500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건물 대상도 보니까 한 70여 개소가 넘고 그런데 한 500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좀 그 축소가 됐고 부수도 좀 줄여서 발행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은 추진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일부 축소해서 했습니다, 예.
  여기서 464만 원 그 정도로 축소를 해서.
류수열 위원    금년에는 또 하나요?  그럼?
  금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저희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애가 발생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한 번 그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까지 하던 사항에서 좀 더 거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한 번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 결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니 그랬던 분이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좀,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추진하시던 직원분들도 변동이 많이 있나요, 지금?  그 당시에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당시에 어쨌든 예산까지가 성립이 되고 좀 변경이 됐고 새로 오신 직원분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분이 어쨌든 대형사업을 많이 맡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다 자기가 알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지금 뭐 또 위축을 받으시면 안 되겠지만은 새롭게 어떤 새로운 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시는 데에 위축이 되면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예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산서 책, 예산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결산서요?
오한숙 위원    아, 결산서 죄송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죄송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시간이 지나서 지쳤네요, 결산서.  결산서 556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556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556페이지 정책사업목표 현황에서 보면 농가소득 보전 및 생산성 향상 해서 단위사업 5개 책정하셨어요.
  예, 그리고 경제환경 조성 해서 4개, 가스시설 개선 해서 2개, 그리고 직접 일자리 제공 해서 2개 맞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결산서 141페이지, 140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경제 해서 이제 쭉 해서 통계목이 단위사업별로 이제 나열해 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중에서 지역 물가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상점가 활성화, 그리고 하나 더 승강기 안전 관리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맞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뭐 보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똑같이 결산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결산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몇 쪽?
오한숙 위원    141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41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141페이지 그러니까 140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경제 진흥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 이제 또 이제 단위사업 통계목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역 물가 관리,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142페이지에 상점가 활성화, 그리고 여기 그대로 올려주신 것 보면 승강기 안전 관리까지 포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게 맞을까요?
  그러면 지금 계획하셨던 단위사업은 4개인데 이렇게 지금 나누어진 것을 보면 5개가 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어쨌든 그 조금씩 단위사업은 좀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오한숙 위원    그러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밑에 가스시설 개선 볼게요.
  그러면 지금 556페이지에서는 단위사업 2개로 해놓으셨는데 지금 앞에 143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안전 하셔 가지고 에너지 관리 또 하나만 해놓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2개가 아니고 이것은 또 하나면 변경이 되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우리 저희들이 이것은 그 정책목표에서 사업 현황은 어쨌든 그 핵심적인 것을 좀 함축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널려서 무리 해서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해서 이렇게 써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넓게 써놨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단위사업에도 명칭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기재가 아닌가 싶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오기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기재 자체를 지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통계목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통 이렇게 한 줄, 두 줄 이제 편하게 볼 수 있게 한 줄, 두 줄, 세 줄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줄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승강기까지가 지금 하나, 둘, 세 줄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세 줄이면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경제 진흥에 지금 속한다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뭐.
오한숙 위원    확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조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물론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대로 항목을 따지자면 지금 단위사업 자체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럼 밑에를 바꾸든지 아니면 위를 바꾸든지 하셔야 되는데 기재 자체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니까 46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 50페이지, 81페이지 해서 사업 포기로 해서 전액 반납한 사업들이에요.
  축산분야 뭐 ICT시설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그리고 양액재배시설 지원 다 사업 포기된 사업인데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보통 이런 사업들은 언제 신청 받으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어쨌든 시에서 예산이 성립돼서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환경이 그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환경이 변화돼서 이제 안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그 뭐 연로하셔서 뭐 농사를 그만두시든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이 환경 변화가 있어서 포기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또 어쨌든 금액들이 다 큰 데도 불구하고 좀 지원은, 이제 아무래도 국비도 많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예, 이분들이 포기를 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 아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공모를 하시든지 이렇게 사업이 이제 신청을 받으셔서 그럼 가서 현장 답사는 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럼요, 예.  확인을 해보고 이게 적격한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업이 다 포기를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그러면은 의사 전달은 언제 정도 구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시비 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수요 파악을 해서 올려라 뭐 이런 것 보면 조금씩 틀리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 보통 이제 7월, 전년도 뭐 7월 이후로 해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그게 뭐 또 100%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적합한지를 그 결정을 해서 이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세 가지 사업이 7월 이후에 파악되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7월 정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축산분야 ICT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24년 예산에 올라왔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24년 예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추가로 한.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대로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보통 7월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본예산에 올라왔다라는 건 이제 금액이 이제 지급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23년도에는 지금 1,400만 원 그대로 보조금 반납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24년도 예산안에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또 이제 하실 수 있는 수요조사가 돼서 또 하시려는 분들이 생기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24년 사업을 전 7월에 하시는 거예요?
  23년도 7월에 수요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른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사람들은 포기가 되고.
오한숙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또 매년 사업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세워서.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이 보통 7월 이후에 파악이 된다고 하셔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년도 7월이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사업이면 23년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24년은 그렇지요, 관행적으로.
오한숙 위원    미리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미리 해야 돼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파악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제 사업들이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충분히 예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업자를 좀 찾아보시든지 해서 이게 조금 그대로 반납되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 하고 관련돼서 예산서 보니까 697페이지 그래서 이제 단위사업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볼 때, 보실 때 국장님이 보실 때에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하고 양액재배시설 이것은 어떤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사업이라면 무슨?
오한숙 위원    단위사업 중에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단위사업 중에서 695페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지금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하고 양액재배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게 이제 포함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넣을 때는 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데 위원님 생각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는 이제 넣고 안 넣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지금 모든 실·과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성과율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성과율이 낮은 것은 자연스럽게 한두 개가 지금 빠지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오한숙 위원    유난히 이제 좀 해서 지금 유기농업자재 지원도 해서 결산서에 0으로 되어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지금 축산농가 해서 ICT사업도 0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사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양액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만 지금 빠져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 워낙 또 잘 이제 바쁘시기도 하지만 전문가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걸 담당이시라면 이것에 대한 사업도 중요성도 아실 거고 그리고 말씀대로 현장답사도 가시고 이 과정 속에서 포기되는 과정도 관찰하셨을 텐데 여기에 누락됐다는 자체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오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뭐 이런 것을 일부러 오기 시키지는 않고 사실 단위사업별로 뭐 사업이라는 게 막 엄청 많거든요.
  만들면 만드는 거고 그 한 줄 써넣는 게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수십 가지 뭐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판단했을 때에 중요도라든가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이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는 거지요, 많이 하다가 보면은.
오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보실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과 때도 한 번 국장님께 한 번 부탁드렸던 것처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조금 방식 자체가 유형 자체를 좀 변경을 하시면 지표유형을 변경을 하시면 충분히 저는 성과면에서 높아질 수 있는데 너무 그냥 숫자, 수에만 지금 치중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 한 번 다시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 부분도 오타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수정은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보시면 162페이지에 있어요, 성인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62쪽.
오한숙 위원    16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중에 사업 대상자 해서 20년, 21년, 22년 쭉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성, 남성 해서 총계가 올라온 것 같아요.
  20년은 186명, 21년 164명, 22년 325명, 23년 5,221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21명이요?
오한숙 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221명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21명 ‘5’자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도 다시 해서 수정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까도.  예, 기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설명서 자료 54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설명서요?
오한숙 위원    예, 우유급식 관련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아마 저번 행감 때 관련해서 아마 질의가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아마 우유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보니까 국장님께서 25년부터는 우유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좀 실시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우유급식 관련해서 지금 신청, 지금 집행잔액이 나온 사유가 학생 신청량이 저조라고 하셨어요, 학생 수가 줄은 것보다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한 번 좀 살펴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제 실시하기는 하는데 현재도 우유바우처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22년부터 하고 있어서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을 접수해서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제 시·군·구 대상으로 선정한다라는 항목을 농식품부에서 올라온 항목들이 있어요.
  혹시 신청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올해는 안 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통합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맞췄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냥 전국 다 하니까 그때가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막 노인 인구도 중요하고 물론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아이들, 그리고 청년기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게다가 이렇게 사업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에 전면 되니까 그때 가서 해주지 이것은 좀 많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저희들이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신청을 언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25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충분히 살펴보셔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좀 제공될 수 있도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첨부서류 합본 166페이지 한 번 좀 봐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66이요?
류수열 위원    66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첨부서류요?
류수열 위원    예, 첨부서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예.
  거기 보면은 예산이 전년도에 900이었다가 많이 줄었네요?  600으로?
  그게 국비 지원 사업이나 매칭 때문에 그랬는가 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성과목표달성 현황 해가지고 목표치, 실적치 되어 있습니다.
  그 22년에 120개소 했는데 112개소, 그 다음에 23년에 120개소, 10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거기 집행률은 100%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 자체평가에 이제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조리판매업소 폐업으로 점검업소수 감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혹시 22년도에도 폐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점검업소수가 112개소가 아니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120개를 목표로 했는데 112개소를 점검을 하셨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목표치 감소를 보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2022년도에 112개소를 했다고 그러면은 23년도에 목표치가 112개소로 변경됐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뭐 폐업은 안 하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음식점이라든가 뭐 유흥주점 같은 게 특히 많은데 일시적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허가권은 반납을 안 하고 휴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그 원인이 그러면은 기재를 폐업으로 쓰신 거는, 여기는 그렇게 써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폐업은 좀 생각을.
류수열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조리판매업소 폐업으로 점검업소수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 좀 확대해서 쓴 것 같은데요.
류수열 위원    확인이 돼서 폐업이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휴·폐업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120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걸 잘 하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제 식품진흥기금 이제 활용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제일 이제 식중독 예방으로 해서 이제 공공운영비 350만 원, 그리고 이제 직접 찾아가는 놀이구역 해서 9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셨어요.
  보통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늘 인형극은 900만 원 다 소진이 되시고 22년에도 보니까 공공운영비는 많이 이제 잔액이 남아요.
  예, 한 200만 원 넘게 남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왕이면 인형극에 조금 더 예산을 좀 투입을 하시고서 좀 횟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다양하게 아이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할 수는 없나요?
  꼭 이렇게 딱 책정이 돼 있나요?
  공공운영비 보니까 차량 운행 뭐 이런 쪽이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900만 원은 인형극에 대해서 딱 저기로 정해져 있어서 하는 건데 그것도 뭐 사실 돈을 더 주면은 좋아하겠지요.
  그 확대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어쨌든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말씀대로 딱 이제 규칙으로 이제 공공운영비는 몇 %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차피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남는다면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인형극에 투자를 하면 많은 아이들한테 좀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75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세 군데 사업을 한꺼번에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올려주셨어요, 자료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좀 자료를 검토하는 데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을 건데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선 그 중마을놀이터 입체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14억에서 특교세가 8억, 구비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예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이 관계는 어쨌든 그 중마을놀이터 관계는 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주민들 거부의사가 완전히 명확해서 사실 그 필요성을 못 느꼈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주민들이 그걸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그 중촌동쪽에 그 주민센터 인근에 확보를 해서 거기 새롭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이제 그 공영주차장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BF인증이라든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이 좀 늦어진 게 오히려 그 잘 됐다고 보면은 좀 그렇지만 그런 결과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2년에 중마을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은 어린이보육구역 내 주·정차 금지 관련 주차민원 폭증에 따라 추진된 중촌동 281-10번지 외 1필지 중마을놀이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교세 8억, 그 다음에 구비 6,000만 원 해서 사업비가 총 14억으로 진행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22년 당시에 이월됐던 22년 9억 원을 이월을 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이월한 그 9억 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년에 그 시설비 8억 1,900만 원 중에 7,400만 원, 그 다음에 감리비 8,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불용된 이유가 뭐였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이제 반대의사가 너무 심해서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23년에 본예산 편성 당시 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아, 참, 예.
  아, 죄송합니다.
  23년 시설비에 그러니까 8억 1,900만 원 중 약 220만 원 정도는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7,625만 4,000원은 이월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억 4,480만 원은 지금 불용을 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지출한 226만 원의 그 사용처는 어떻게 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BF인증 뭐 수수료.
류수열 위원    BF인증 관련해서, 예.  수수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걸, 예.
  그러면은 24년에는 혹시 그 지출된 금액이 없나요?  그 이월한 금액 중에?
  그러니까 7,625만 4,000원을 이월을 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24년에 집행하신 게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 중마을놀이터 1개소 공영주차장 입체화 실시설계 용역 집행 하셨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6,900만 원 하셨고요?
  그 다음에 BF인증 해서 집행 품의 하느라고 1,280만 원을 일단 지출을 하셨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기 문화6지구랑 같이 해가지고 BF인증 신청하느라고 1,200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수수료로 226만 원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랬다가 저희가 그 문화1 6노외주차장은 BF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580만 원이 다시 돌아왔지요?  저희한테?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14억 중에 지금 그 교부금 8억, 그 다음에 6억 중에 7,600을 사용하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현재 잔액은 5억 2,400만 원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정도.
류수열 위원    예, 그 정도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4년에 1차 추경 예산에 그 예산이 1억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1억을 추가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6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7,600을 지출하고 난 나머지 2,600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불용처리 해서 반납을 그러면은 24년에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BF인증을 관련해 가지고 문화1 6노외주차장 하면서 거기까지 같이 BF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BF 대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중촌동 그 중마을놀이터는 왜 BF인증을 받게 됐었지요?
  놀이터 공사 때문에 BF인증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요?  놀이터랑 관련됐기 때문에 단순히 주차장 뿐만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하 저기가 적용이 되니까.  예, BF가.
류수열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공원 놀이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BF인증이 필요했던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문화1 그 6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BF인증이 사실 필요없는 부분 아니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설계하는 과정에서.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건축물이 이제 공작물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나 봅니다.
류수열 위원    그랬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그 돈은 환수를 받으셨잖아요?  580만 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도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지금은 다 끝났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거기도 중요한 설계가 오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설계 오류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설계 변경이 일부 들어 있었지요?
  문화1동 제6노외주차장 같이 추진했던.  예, 그게 지금 중마을놀이터랑 처음에 같이 추진했던 거잖아요?  묶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설계 변경한 사실 없으세요?
  24년 1월에 설계 변경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진입로 관계로 해서 변경을 좀 했답니다.
류수열 위원    진입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금속공사 중 스틸핸드레일 누락 수량 반영, 그 다음에 구조물 지붕층 밑바닥 에이치빔 추가 보완, 그 다음에 철공사 핸드드릴 콘크리트 스토퍼 도장 누락 수량 반영 맞지요?
  그게 그 진입로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 하고 또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교통과 보면은 지금 제가 확인된 것은 현재 그렇지만은 그 정확한 이 업무 숙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그 주민들과의 어떤 그 합의가 협의나 이런 게 되지를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 설계를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견되고 그러면서 또 설계 누락 저기 잘못된 부분도 자꾸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 인사이동이 잦은 것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떠한 그런 공백이 생겼던 게 아닌가라고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 우리 국이 좀 어떤 그런 사업이 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갑자기 막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저기를 정리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때에도 우리 그 중마을놀이터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이랑 저랑 계속 1억 원의 예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속 13억 말씀하시고 저는 14억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아마 그 1억이 설계 비용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지출된 그랬던 비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하여튼 제대로 좀 업무 파악 좀 다시 한 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자료 14페이지 과징금 세입 지금 보니까 22년도 하고 비교해서 22년도에도 예산현액이 있었고 징수결정액도 그 배로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예 예산현액을 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유가 있으실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때는 그냥 좀 꾸준히 뭐 이렇게 그 발생되는 것에 되면은 이제 예산에 담는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 같이 뭐 불규칙적으로 발생이 된다든가 이제 뭐 전년도에 없었던 게 뭐 발생이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은 또 예산을 잡아놨다가 또 그런 일이 안 되면, 없으면은 또 0원 처리 되고 이러는 문제가 있어서 뺐던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또 이런 것은 또.
오한숙 위원    부과금액을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종사자격 미기재, 보수교육 미이수.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꽤 많이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내용면에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보통 보수적으로 잡기는 하지만 0으로 잡으신다는 자체는 조금 작년, 보통 이제 21년도나 제가 지금 20년도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22년도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이나 징수액이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화물차 뭐 이제 파업이라든지 해서 금액 차이는 있지만.  예, 일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누락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니까 답변을 또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랬다면 답변이 이것은 뭐 예측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제 본 위원이 할 때 아,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조치상황에는 누락 없이 세입에 잡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지금 해주시니까 좀 제가 헷갈려서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22년도 보니까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하고 모범운행자 범칙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과징금에.
  그런데 올해는 아예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통계목이 다른 데로 간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범칙금으로 다같이 묶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렇지요?
  예, 아예 예측 충분히 예측해도 있을 수 있는 발생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범칙금으로 옮겨간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 부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하여튼 그 결산서에는 없는 거고요 하나만 좀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선화동에 스카이앤1차아파트 입주하시는 것 혹시 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한 900세대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7월에 입주를 하고, 11월에 이제 2차 한 700세대 정도, 또 내년에 이제 한 300세대 정도가 또 오픈을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구역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화초등학교를 오게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제 그 공사장 공사현장을 이제 가로질러서 이제 통학을 하게끔 지금 되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교통사고 안전 문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어떤 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사실은 엊그저께 저희들이 이제 교장선생님들과의 대화가 5월달에 있었거든요 매년 5월달에 하는데 그 선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런 부분의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어쨌든 뭐 제안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관련 부서에서 그 하천을 뭐 이용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쨌든 업무 소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타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그 현장 펜스를 쳐놓고 그 보행자 도로가 있어요, 현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보행자 구역을 해놨는데 그 국장님도 나가서 보시게 되겠지만 그 인도 부분에 대형 이제 공사 차량들이 그 인도를 다 점거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전부 다 공사 구역이다 보니까 일반 이제 보행자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입주가 시작이 되고 이제 학생들이 뭐 왔다갔다 하다 보면은 그 보행로를 철저하게 이제 확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4차선 도로를 또 건너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건너와서 또 이제 그 공사현장은 아니지만 그 도로가 안전펜스가 또 없어요, 그 동건 그쪽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교통과에서 조금 더 면밀히 좀 한 번 살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벗어는 나지요?  그게 면밀히 따지면은 그쪽 구역까지는 벗어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게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그 보행자 울타리라든가 시설 개선 사업비를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런 것은 어쨌든 도로, 인도 뭐 이런 것은 또 소관이 틀리다 보니까.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은 저희들이 하는데 인도라든가 차도 관리는 또 타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러한 그 통학로 관련된 것은 하여튼 그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검토를 해서 주관부서가 어디인가 이렇게 정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업무가 발생이 됐을 때에 이제 그 이 자치단체들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은 주관부서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만약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책임 회피도 하려고 하고 또 각자 뭐 업무분장이 있는데 그 업무분장표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관할 업무가 아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뭐 교통과의 업무가 들어갈 범위도 이제 또 광역으로 넓게 보면은 이제 그 업무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국쪽 하고도 좀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 번 강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뭐 안전이라든가 특히 어린이에 대한 안전은 최우선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교통과 하고 도시국이나 뭐 이렇게 관련 과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꼭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뭐 교통과 설명자료 75페이지 하고 84페이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마을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그리고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확장사업,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확장사업 예산이 이렇게 진행이 됐던 노외주차장 그리고 또는 입체화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그러니까 대림빌딩 뒤에 있는 주차장은 여러 가지 뭐 민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거기는 그런데 이제 뭐 요즘에 어쨌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비가 지금 건물 뭐 건축 자재비 이런 게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의 뭐 계획보다도 너무 너무 올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것은 3단, 3단인가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층수를 한 층 낮춰서 그 예산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던 뭐 중마을놀이터 입체화사업 하고 그 다음에 문화1동 제1노외주차장 원래는 문화1동 제1노외주차장 입체화사업이었는데 이제 변경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중마을놀이터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거부의사가 강했고 그래서 이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고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확장사업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 대체부지를 계약을 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세 군데에 세 필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상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이 이제 몇 번째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이제 문화1동 공영주차장 내에 입체화사업을 하려다가 이 부분이 지금 변경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민원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가 이제 주택가이고 그 앞에 경로당이 있었고 송리경로당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쳤었는데 지금 대체부지라고 해서 계약을 한 그 위치가 그게 원래 그 문화2동 그 행정복지센터의 중심으로 주공아파트 1단지·2단지·3단지가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입체화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변의 그 주택가에라는 이유로 이제 그렇게 민원에 부딪쳤던 것인데 지금 대체부지라고 선정해서 계약한 그곳도 오히려 더 심한 주민, 그 주택가란 말이지요.
  향후에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주민들과의 부딪쳤던 민원에 부딪쳤던 그런 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가, 예.
오은규 위원    그 입체화사업은 안 하는데 입체화사업이 그냥 이제 노면으로 그냥 노상주차장으로 변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체화사업 때문에 그 민원이 생긴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그 주택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거기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걸 반대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셨단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계약을 대체부지라고 계약한 그곳도 마찬가지로 주택가예요, 골목 주택가란 말이지요.
  오히려 최초의 그 입체화사업을 하려고 했던 공영주차장보다도 더 입지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덜컥 계약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차피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씀이에요.
  사전에 혹시라도 그 계약을 하기 전에 주민들 그 주민들, 그 근처의 주민들이라도 한 번 뭐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뭐 사전에 설명을 했다든가 아니면 양해를 구하는 어떤 그런 모션을 취했는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상적이고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뭐 그 자리에서 입체화사업으로 한다든가 뭐 지하를 판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피해가 발생이 되고 뭐 소음이라든가 뭐 저기 일조권이라든가 뭐 일사량이나 일조권 이런 것도 피해를 받으니까 이제 당연히 저기 되는 건데 어쨌든 일단은 이제 지평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것도 그 파악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제 확인이 된 사항이고 그게 민원 여건은 저희들이 봤을 때 민원은 어쨌든 그 땅을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소문이 날 건데 어쨌든 그러한 액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 민원은 없고 현재까지는 그리 가서 그 뭐 특성상 사실 그 관공서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액션이 있었을 건데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사실 이렇게 확인해도 됐는데 이것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지금 대체부지 매입 계약한 그 필지 토지 매입가가 적정한 선이었는지 그것까지 뭐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이 사업 초반에 그러니까 시에서 10억, 우리 구에서 10억 총 20억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었는데 중간에 실시설계 용역이 한 1억 원이 좀 넘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체화사업 하면서.  맞나요?
  한 8,000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8,000만 원 정도, 예.
오은규 위원    그 8,000만 원 사용한 부분 외에 지금 그 여기에 보면은 그 용역비는 결산 처리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이월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럼 시비 10억, 구비 10억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의문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같이 참여도 하고 주민들과의 소통, 뭐 설명회 다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15억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었어요, 삭감이.  알고 계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뭐 그런 액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오은규 위원    아니 액션이 아니라 15억 예산, 20억 예산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5억 예산이 삭감 이제 줄어서 10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었어요.
  우리 그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이렇게 10억, 이제 20억으로 다시 원위치 되는 그 과정이 무엇 때문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안형진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업비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는 이제 계속 20억으로 유지가 되고 이제 새로운 그 입체화사업에서 노면사업으로 변경되는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었던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과 83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331쪽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세출 이게 시 25, 구 75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2023년 지원 현황을 보니까 28개소 619면.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1억 5,400 정도가 추진이 됐습니다.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사업개요를 한 번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 이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5면 이상인 부설 주차장으로서 학교는 10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을 해야 되고 예산이 1억 6,000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25%, 구비가 75%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사업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본 위원이 이것은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실 이것 뭐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이게 문제점이 있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뭐 평가가 있을 거잖아요?  목소리?
  그것에 대한 성과보고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냥 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말씀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주차장이 우리 원도심 지역이라서 사실 그 주차장이 심각한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기본 조건이 이제 5면 이상 부설 주차장을 뭐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2년 이상 뭐 약정을 하고 학교는 10시, 10면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개선은 저희들이 뭐 일반주택 건축물이나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도 한 2,000만 원 1회에 한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한 2,500만 원 어쨌든 2년 이상 약정할 경우에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운영 보전금 같은 경우도 그 월 뭐 면 당 뭐 2만 원씩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본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부분은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지금 이 부설 주차장이 개방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이 활용도 면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것은 그 이후에 지금 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해서 그 정상적으로 지원, 그 운영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오은규 위원    그 문제점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제점이 뭐 그것을 만약에 그 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가 뭐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패널티라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현재 뭐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되면은 즉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오은규 위원    그 자칫 그 이제 뭐 물론 예산도 예산대로 투입이 되지만 그것 뭐 관리가 안 되고, 안 되게 되면 좀 불편사항이라든가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만약에 이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오은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이 619면에 대해서 전면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거기 어디 어디인지 정확하게 주소 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좀 자료로 이제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이제 연관이 연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정책개발실에 빅데이터팀이 있지 않습니까?
  뭐 1억이 넘는 어떤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데 뭐 GPS 용역 위치마다에 어떤 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시설이라든가 그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연계해서 빅데이터팀에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경제국 교통과를 끝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그리고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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