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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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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4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5일간의 일정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심사·평가 하시어 향후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 시 더욱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기획홍보실 검토보고서

[부록]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기획홍보실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처음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설명자료 5쪽, 상임위 결산서 42쪽.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도 준비가 좀 필요해서.
  예,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현액에 비해서 결정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이 차이를 한 번 살펴보니까 정리추경 때 내시된 교부금 전액이 반영되지 못한 사유가 아무래도 12월 말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조정교부금이 이제 최종액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은데 맞으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이제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금 비교적 비슷한 수치를 잘 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그런데 금액 자체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차이는 있지만 원래 내시됐던 초에 내시됐던 것보다 많이 삭감돼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좀 연말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초에 내시된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도 이제 정리추경 때 그 시 보통세나 이런 걸 추계를 해서 조정교부금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12월 26일날 교부내역이 변경돼서 통보가 됐고.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는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840억을 편성을 하였고 8억 8,500은 미반영을 하였는데 그래도 일단은 시에서도 그렇게 감액이 된다는 것을 계속 저희도 이제 시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래서 840억 편성했고 8억 8,500을 정리추경에 반영은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에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아, 크게 지장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부터 정리추경 하면서 순차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늘 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잘 저기 해주셨던 것 같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 5개 구에서도 일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도 좀 내시됐던 것보다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배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사실 그 시도 이제 본예산에 그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정을 할 때 시 보통세를 추계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조정교부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제 세수 감소가 일어나면서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희 구만 그렇게 감이 된 게 아니라 일반조정교부금은 이제 산정을 할 때에 구별로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00%로 봤을 때 23.41%가 저희 구에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구별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총액을 가지고 산정을 다시 했기 때문에 구별로도 이제 그 비율에 맞춰서 감소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23.41이었는데 좀 감소돼서 23.38이 내려온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작년에는 23.41%였고요 올해는 저희가 교부율이 23.38%입니다.
오한숙 위원    올해면 24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24년도도 23.38%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한 850억 정도 수준 될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올해는 저희가 일단은 지금 1회 추경 예산에 800, 최종 예산액 800억 원으로 일단 세입을 편성을 했고.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당초에 이제 내시 됐을 때에는 약 8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도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정리추경이나 다음 추경, 그러니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이때에.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전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잘 예측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힘든 상황에서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알고 있던 상황이어서 본예산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된 금액 상당수가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중구 살림이라든지 여유 재원이 지금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조치하셔서 예산 관리 및 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 많이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보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569쪽 상임위 아니고 결산서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특별교부세여서 상임위 것도 나올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상임위 것 보실 거면.  예, 상임위 이제 성과지표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보시면 특별교부세 확보율 해서 올려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번 결산검사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책 저기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 중에서도 연도별 지금 이제 해마다 목표치는 72% 뭐 이렇게 세우셔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실적이라든지 달성률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결산검사 때도 지적사항이긴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냥 단순한 직전 연도와 비교해서 증감만을 성과만을 위해서 올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고 이제 올.  예, 결산검사에 나왔는데 알고 계시지요?  내용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쪽을 이렇게 보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치계획서를 보니까 신청 건수 대비 확보 건수로 계산하여 확보율로 측정산식을 개선하시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 저희가 성과지표를 저희가 할 때 그러니까 2023, 4년도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는 지금 그 결산검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신청건수 대비 확보건수로 해서 측정산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이 전년도 직전 연도와 비교해서 증감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저희도 이제 2024년도부터는 그 증감률이 아니라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확보한 건수로 해서 그걸로 측정산식은 변경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한 번 계산해 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확보액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교부세 한 53.8% 정도 나오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확보건수 비율은 보니까 한 84% 정도 나와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오히려 지금 뭐 실적 44.4%보다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프로테이지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일단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안전이라든지 안전된 관련된 것.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사전예방책 이런 게 특별교부세의 측정하는 기준이 가장 이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구에서 알아서 할 사업인지 아니면 광역시나 국가의 돈을 좀 들여서 중구민에 이제 특히 이제 대전시민에게 도움이 된 사업인지를 조금 판단해서 교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특별교부세 항목을 좀 살펴보니까 청사 냉·난방기 및 LED교체사업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할 때는 저희가 지역 현안이 있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수요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시책수요도 있는데 이제 재난안전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사실 신청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수요라고 하면 사실 뭐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청사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직원들의 그런 후생도 있지만 또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또 민원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역 현안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발굴을 했었던 거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저희 이제 구비 재원 외에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이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은 저희가 저희 중구의 지역 현안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한 금액입니다.
오한숙 위원    확보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잠시만요.  아, 그것은 신청은 했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제가 봐도 이제 해석의 차이긴 한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볼 때는 이것을 과연 지역현안으로만 볼 수 있을지 싶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오한숙 위원    조금 이왕이면 저희가 확보를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뭐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말씀 이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국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무래도 강화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가 아니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정말 가능한 건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서 보편성을 좀 더 강조해서 좀 신청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 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염두하고 좀 더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왕이면 확보율이 커야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결산서 570쪽 구정 홍보 및 자료 관리.  예, 지금 보니까 구정 홍보 해서 22년도 하고 23년도 하고 달성률이 102%, 106% 해서 초과달성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목표치보다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실 때에는 목표를 81, 81.5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잠시만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이걸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그동안의 이제 실적 하고 대비를 해서 지금 주요 언론사 보도를 말씀하시는 사항이지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목표치를.  예,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 보도율을 계속 이제 성과지표로 계속 했고 했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목표 산정을 할 때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목표 산정은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실적인 것보다도 그 실적을 높이시기 위해서 뭔가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22년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 제공건수를 보니까 647건 22년도에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672건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셨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예산 추경에도 올려주셨지만 이제 아무래도 일 많이 하신 직원분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많이 이제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은 이제 팀장님 이하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도건수를 제공을 했는데 정말 보도된.  예, 그 건수를 한 번 보니까 22년도에는 258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241건 오히려 줄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 각 언론사별로 이제 저희가 그 다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론사에서는 혹시나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이 유사한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선별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해주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낼 때에도 그냥 보내고만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홍보팀 직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라고 이렇게 다 말씀은 드리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지금 저도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저희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저도 사실 봤거든요.
  그랬는데 보도도 많이, 보도를 많이 해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저도 안타깝기는 한데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언론 홍보 자료를 배포를 하면 좀 더 언론사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부탁드릴 부분이실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보도에 이제 보도율에 측정산식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달성률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달성률은 초과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는 이제 구라든지 그리고 저희 이제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하셨으니까 피드백도 와야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사기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재차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하고 좀 겹치는 건데 측정산식 자체를 좀 새로 이쪽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변경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한 번 드리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된 건수는 줄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조금 더 이제 개별화 된 것 좀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보시고 타 자치구라든지 그리고 해외라든지 그리고 이번에는 작년에 추경 때였나요?  예산 때였나요?  국제화업무기금도 이제 편성이 됐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많이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제 구 홍보 마케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저희 이제 연수 갔다온 삿포로 같은 경우도 정말 예산 투입되는 건 저희의 한 10분의 1 이 정도인데도 딱 하면 삿포로 하면 저희 각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그렇게 넣었는데도 중구 하면 대전 중구 하면 솔직히 막 뿌리축제 같은 것 각인이 될까라는 좀 많은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왕이면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정확하게.  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결산검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각 실·과별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총괄하시는 만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좀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살펴보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오한숙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 하고 22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재정관리 예산현액이 이제 7,000만 원이고 순수 구비 100%로 집행잔액이 1,290만 원 정도 이제 남았고요, 22쪽 예비비 114억 7,458만 4,000원이 예산현액이고 마찬가지로 순수 구비의 집행잔액은 이제 모두 사용하셨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공통재정관리의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한 행정환경에서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예비비 사업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 공통재정관리 하고 예비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재정관리 사업과 예비비가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최소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도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만 많은 회기를 걸쳐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의 때도 반복적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했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중구의 예산 규모에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의 재량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상 사업의 규모에 대한 언급은 좀 이것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겠는데 다만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련해 가지고 사항들을 이렇게 보시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비용이 보여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 해당 지출의 집행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산 취득비는 저희가 이제 정책, 작년 7월 1일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개발실 하고 노인장애인과에 뭐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 뭐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뭐 문서세단기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지출입니다, 예.
오은규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어서 보면 22쪽에 예비비 지출 내역에도 우리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공통재정관리에서 봤던 유사한 내용이 좀 보여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6월 28일 하고 7월 11일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조직의 물품 구입 비용이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해당 사항들이 집행된 시기를 보면은 회계과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예비비 지출을 통해서 전체 부서에 대한 7,5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을 승인 받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후에 7월 말에 추가로 공통재정관리에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이유로, 했다는 이유로 집행한 것을 보는, 그렇게 보이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 정책개발실 하고 노인장애인과의 사무기기 구입 비용을 뒤늦게 요구했다거나 하는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집행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비비의 사항은 이제 회계과에서 예비비 사용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한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회계과에서 이제 저희가 정책개발실 하고 노인장애인과가 신설이 되면서 당초에 이제 그 기획조정실이었지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을 기획홍보실 하고 정책개발실로 이렇게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그러한 신설에 따른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간 축소라든지 아니면은 이 신설이 되면 사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직원들 책상이라든지 서랍, 뭐 의자, 파티션, 회의탁자 이런 기본적인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공통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비 사용은 물론 해서 기본적인 기반은 다 닦아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프린터라든지 문서세단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이제 예비비 사용할 때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 규모의 그 사용을 했던 거고 이제 7월 28일, 그러니까 7월 19일.  7월 19일, 7월 20일에 집행을 했는데 이제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문서세단기라든지 사실 레이저프린터는 거기에 반영이 사실 안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비비는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액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공통재정에서 사용한 자산 취득비는 그 외에 조금은 소규모이기는 한데 직원들 근무 때 필요한 그런 물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은규 위원    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어쨌든 예비비 지출의 그 세부내역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재정관리에서 집행내역 하고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는 회계과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7,500만 원의 예산을 승인을 받은 이후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제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정책개발실이 신설되면서 아마 거기에서 이런 서무나 예산을 요구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정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추가로 이제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가지고 136만 7,000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예산을 아마 사용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문제는 공통재정관리 세출예산 하고 이제 예비비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이 혼용 문제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기 다른 세출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공통재정관리와 예비비 편성 목적이 예기치 못한 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동일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같이 중복돼서 혼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좀 그 예비비 지출하고 공통재정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모든 부서에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그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걸 좀 혼용해서 쓸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의회의 예산 심의를 이제 회피하기 위한 사업을 분리해서 집행했다고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차상에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이 두 사업에 대한 일관적 기준을 두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공통재정관리나 예비비는 저희가 당초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을 하는 금액인데 아까 그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할 때 좀 더 이제 면밀하게 필요한 금액을 그러니까 물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그 아까 공통재정에서 사용했던 그 금액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으,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다음 그러니까 똑같은 건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공통재정과 예비비를 나누지 말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세밀하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나 공통재정이나 이제 당초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내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내용을 보면은 매번 의회의 심의를 받기 번거로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관행적으로 시설비를 크게 잡아두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같은 편성목인 감리비나 시설비, 시설 부대비로 이제 변경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통계목 시설비 하고 관리비만 그리고 시설 부대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면은 예산액를 감액해서 다시 이제 다른 이제 뭐 예를 들면 시설비를 감액을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다시 이제 감리비로 증액을 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시설비도 감액을 해서 시설 부대비로 다시 이제 바꿔서 사용하는 이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문화체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활성화과 뭐 대부분 과마다 이런 사항들이 보여지는데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기획홍보실 조치계획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향후 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소요액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산 변경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직원들 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하기 위한 뭐 방안을 고민한 적이 있으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지금 사실 이 변경, 예산 변경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예산 변경이나 전용은 사실 이제 당초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고 있는데 예산 변경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팀 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팀에서는 당초에 세웠던 예산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산 변경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이것을 면밀하게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사실 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변경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도 그렇고 저희 저도 그렇고 이런 예산 변경이나 그 뭐 예를 들면 다른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은 최소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이 분명히 발생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산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기획홍보실장도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 사업부서 하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다른 방안이 사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좀 개선방안을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고 뭐 우리 의회 심의할 때는 마치 이제 다른 곳에 쓸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심의 통과를 해놓고 이제 이런 것을 이 사전절차나 뭐 실수한 부분을 제대로 뭐 의회에 재심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의회에 의견을 뭐 내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이것을 변경해서 쓰는 부분은 예산 편성에 뭐 과도한 예산 편성 또는 집행의 재량권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방만하게 관리되다 보면은 의회의 고유역할인 견제와 감시가 충실하게 하기가 우리 의원들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결산서 365쪽, 366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이번에 결산한 내역을 보다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 부분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수금 수입이 당초 계획 16억에서 1,500만 원으로 99% 감액 수정이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이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는 그 이자금 5,000만 원만 상환한 것과 다르게 2023년 회계연도에서는 이자금 뿐 아니라 예수금 원금도 다수 상환이 되면서 당해연도 사용액이 3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물론 통합계정의 재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맡긴 예산을 상환 받겠다 할 때는 거부할 수는 없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잉여금을 모아 이자수입을 극대화 한다는 통합계정의 목적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기금의 규모가 전년도 736억에서 현재 921억 원으로 어느덧 1,000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통합계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동의하시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특히 보면은 각 기금 및 특별회계는 대부분 이율이 낮은 공공요금 예금 형태로 기금을 보관하다 보니까 뭐 잉여금을 찾아내서 통합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통합계정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정을 운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 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기금을 전액 그 저희가 기금의 원금을 그러니까 예수금 원금을 전액 상환을 하게 되었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기존에 예치를 받았다가 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상환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라서 이제 사실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지금은 각 개별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위해서 상환을 하는 사항이라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혹시나 다른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회계에 혹시나 여유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살펴봐서 각 개별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살펴봐서 저희가 이제 통합계정에 예치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은 그럼에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계정의 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단순하게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조성액 규모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통합계정이 1.44%,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이 2.7%로 보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2022년도 정기예금 이자율이 2.7%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재정안정화계정은 그나마 양호하지만 통합계정은 다소 아쉬운 비율인데요 예전에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안형진 위원장님께서 보다 높은 이율이 있는 금융상품에 예치하거나 기간을 늘려서 이자수입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희가 사실 이게 금고가 저희가 이제 구의 금고가 하나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체결 기간이 22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하나은행으로 구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는 물론이고 저희 기금 같은 경우에도 구 금고에 예치를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나은행에다가 예치를 할 때 그 우대금리를 뭐 0.25% 우대금리를 더 적용 받아서 비과세 최고 금리의 정기예금에 사실 예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자가 조금 작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비과세 최고 금리의 정기예금에 예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세 가지 기금은 만기가 되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중도해지를 했는데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게 되면은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작년 8월에 주차장특별회계 원금 15억 상환을 위해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예,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금이 중도해지 될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예정했던 것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현재 대부분의 계좌가 연말에 만기 되고 연초에 다시 예금을 예치하는 구조로 반복되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연도 중간에 주차장 특별회계 같이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예금들의 예치기간이 특정기간에 몰리지 않게 안배하여 필요 시 예금 만기에 맞춰 상환하거나 적립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금액을 큰 금액을 저희가 예를 들면 1년이라든지 이렇게 예치를 했을 경우에 중도에 이제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상환을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앞으로도 예치를 하게 되면 그 기금 뭐 기금은 지금 다 상환이 됐지만 특별회계에서 예치를 할 때에 사업부서에 이렇게 지금 이 금액을 예치를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언제쯤 상환이되는 건지를 좀 그 기간을 상환 시기를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예치를 하는 것도 저희가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요?  되어 있나요?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보면은 제5조에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부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고민해 보시고 개선할 부분은 적절히 개선되어 구민의 세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설명자료 6페이지 그 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이제 72페이지 이제 설명자료 6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올해 이제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은 지난해에 이제 2022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금액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계속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제 증가 추세에 있다가 23년도에 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따지면 한 37% 정도, 35% 정도 이렇게 좀 줄었는데 이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현액 대비 비율도 23년도 이제 22년까지 한 평균 4% 정도 유지하다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23년도 결산에서 이제 2.9% 정도로 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약간 좀 고무적인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잉여금 부분이 이제 줄어든 부분을 이렇게 쭉 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월액이 증가하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잉여금이 이제 줄어든 구조가 됐거든요.
  그 이월액이 이렇게 크게 늘은 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잉여금 비율이 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9% 정도 이월액이 이제 됐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20년도에 5.5% 정도, 21년도 8%, 22년도 한 7.8%, 23년도에 이제 이월액이 9.91% 정도로 이렇게 좀 증가를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렇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저희가 2023회계연도 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폭 감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감소한 주 원인이 이제 사실 뭐 이월액이 많이 늘어서는 아니고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저희 또 예산부서에서도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줄어야 되는 게 사실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이월액이 사실 저도 보니까 계속비이월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비이월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한 5년간의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저희가 이제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런 게 사실 3개년에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비로 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 마음 같아서도 사업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 또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해서 사실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제가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방이양사업 중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 대상 천이 있어서 수행을 하다가 이게 사실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전반적으로 다 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이제 끝나면 이제 단계적으로 이 소하천 정비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 매년 이제 한 23억 정도의 돈을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그것에 발맞춰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 계속비이월에 사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으면 이제 사실 3개년 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것도 사실 자제를 해야지 자제를 최소화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이월이 이렇게 저희도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월시켜, 그러니까 이월이 돼서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는 거고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한 72%.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작년 대비 했을 때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올해 이제 한 380억 2023년 기준으로 한 380억 정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명시이월 부분도 좀 늘어났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제 계속비이월 부분만 보게 된다고 해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5년 이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연도로 또 넘어가게 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이제 계속 적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이 이월예산을 또 처리를 해야 되다 보면은 당해연도 사업이 또 이제 적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서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회에서 어쨌든간에 이런 것을 승인을 해주고 해준다는 것이 이제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부분이 좀 있지 이것을 이제 뭐 그 기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제 한정적으로 사업 기간을 늘려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결산검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있었던 것은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좀 추진을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이월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 부속서류 아니 결산서 첨부서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72페이지를 보면은 계속비이월에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사유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요령을 보면은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 그것 아시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그 책자에 제시된 게 명시이월이 56개, 사고이월이 24개, 계속비이월이 이제 25건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월사유가 완료일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연내 사업 불가 이렇게만 작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고 이제 이 왜 이월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제가 불러드린 그 내용으로는 전혀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보고설명을 추가적으로 받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결산검사에 대한 효용성 문제가 불거집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이제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현황을 확인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은 이제 다음해 재정 운용에 있으면서 환류조치를 통해서 좀 더 신뢰성 있고 효과성이나 재정에 대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해놓은 것 보면은 뭐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뭐 설계단계냐 아니면은 뭐 토지 보상의 문제냐 아니면은 건축자재의 문제냐 그리고 완료 미도래라고 표시했는데 한 건은 정확하게 뭐 2024년 5월 16일 완공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건지 언제 완공이 되었는지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물론 이제 그 기획홍보실에서 이제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일일이 이 실·과별로 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하시겠지만 총괄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행안부 지침도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좀 적시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 이전 해에도 그렇고 여기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좀 주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이 사실 이월은 항상 최소화가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늘어나는 부분, 이월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찌됐든 사업을 운영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결산서에 이렇게 명시를 할 때 이제 결산서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 이제 부서별로 저희가 아마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만요.
김석환 위원    그게 보니까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예를 들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97페이지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교통과 대중교통물류 기타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사업이 있어요, 시설비가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유가 공사 기간 부족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공사 기간 부족이라는 게 도대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공사.
김석환 위원    예산 편성을 했다라는 것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사업 기간이라든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세부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유가 공사 기간 부족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도대체 이게 뭘까 어떤 공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매입 과정의 문제냐 아니면은 뭐 자재 수급의 문제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아니면 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을 계속 또 뭐 자료 요구를 내고 지금 있는 게 한 80여 건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은 이 결산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하고 하는 것은 뭐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독립회계의 원칙에 벗어난 거예요, 이월은 어떻게 또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은.
  그럼에도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의해서 이제 승인을 해준 부분인데 그 승인을 해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결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월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준공일, 정확한 준공일자 그리고 왜 이렇게 그 당해연도에 되지 못하고 이월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고 이 설명들을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이 안 돼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도 그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결산검사, 결산검사 검토의견 부서별 조치계획을 갖고 왔더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노력하겠음, 개선하겠음 이렇게만 왔단 말이지요.  전혀 검토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성과관리 계획도 이제 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또 뒤에 한 번 짚어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개선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제 새로 오셔 가지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앞으로 오늘 뭐 결산, 추경이 끝나고 나면은 7월에 저희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에요.
  이제 업무보고 때 그런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어제 오전에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성과지표 관련돼서 이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는 의의가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성과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 중구의 이제 구정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혈세를 갖다가 구정에 녹여내고 그게 구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중구가 회계연도에 보면은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 78개, 성과지표 170개 그렇게 해서 성과관리 대상사업이 한 6,209억 정도 예산 투입을 했어요.
  이 봤을 때 정책사업 목표 당 성과지표수가 보니까 한 2개 정도 나왔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 저기를 봤더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지표 수를 3개 이내로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각 실·과에 대한 것들을 쭉 파악을 해봤더니 문화경제국, 안전도시국, 효문화관리원 이런 곳들은 이 기준에 좀 미달되는 목표수를 좀 선정을 해놨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지표 작성을 하는데 이게 보통은 과거 실적이나 중장기 추진계획 고려해서 직전 연도 달성한 수치보다는 조금 도전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본 것은 한 75% 이상은 거의 지난해 수준으로 다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보통 행안부에서도 지침에서 보게 되면은 최소 3개년 정도를 파악을 해서 지표를 좀 산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구는 이 부분을 오늘 또 지적을 했었지만 지난해에 그 전년도에도 기획실 할 때 제가 그 지적을 드린 바 있어요.
  전년도 성과관리 결산서 하고 그 저희들이 2021년도 결산서 하고 22년도 결산서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잉크 색깔만 틀리고 너무 내용이 똑같더라.
  21년도에 120%를 달성하고 22년도에 130%를 달성을 했어요.
  향후 개선사항이 똑같아요.
  그러면 Ctrl+C, Ctrl+V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냥 예산 숫자만 바꾸는 거지요, 그 통계 수치만 바꾸고.
  그게 과연 이 성과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의도 하고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성과지표도 얘기하는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금액에서 이제 숫자로 바꿨잖아요.
  숫자로 바꿨을 때가 좋은 점이 있겠지만 또 금액으로도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1개 사업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왜 그 사업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 고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점검내용이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10개 던졌는데 2개 정도 선정이 됐다 그러면 8개 왜 안 됐을까, 그러면 정부의 행안부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하면서 뭐 그 지역 현안사업도 있을 거고 안전에 관련된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니즈를 좀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 건가 아닌가라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성과관리 계획서는 매년 관행적으로 그냥 Ctrl+C, Ctrl+V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셨어요?
  제가 처음 이제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첫 질문을 이 내용을 어떤 것을 여쭤보려고 했냐, 회의를 들어오시기 전에 기획홍보실에 한 지난해에 저희들 의회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회의록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오셨는지를 한 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해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해보셨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오늘 지적을 드린 사항들이 지난해, 지지난해에 다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년 똑같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결산을 하고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번에는 좀 실장님께서 의욕을 좀 가지시고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저도 작년 하고 재작년 하고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회의록을 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사실 오늘도 예산 변경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그 내용은 다 나왔던 내용이고 저희가 일단은 지금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계획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사실 무엇보다도 부서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성과계획서의 총괄 부서니까 지금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이제 참고로 저희가 이제 2024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를 할 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똑같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변경을 수치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변경하고 삭제하고 신설한 사실 지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노력을 했다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성과계획서 할 때는 좀 더 고민하고 부서랑도 협의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히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성과관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보완사항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지침에서 보면은 이제 뭐 달성을 했든 미달성을 했든 초과달성을 했든 그 환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달성 부분이 왜 미달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 2년 동안은 코로나라는 딱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23년도 이제 내년도 또 할 건데 그 단어가 없어지고 나면은 과연 뭐를 갖다가 집어넣으실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달성한 부분은 성과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의의는 좀 도전적 과제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과제들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굴이 필요한 거고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사유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지표수 아까 이제 뭐 보도자료 건수도 얘기를 했지만 이 변화를 좀 줘서 실질적으로 그 구정이 좀 발전하고 도약하는 데에 필요한 성과지표로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도자료 건수도 단순하게 뭐 200건, 300건 이게 아니라 보도자료 내용에도 이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지자체에서 내는 것은 단체장 치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정책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정책 홍보의 부분에 치중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중구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구민들이 그것을 다 실감하거나 체감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거기에 홍보가 제일 큰 역할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이 지표에 반영을 하고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계획서 부분, 계속비이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예산 변경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괄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좀 진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런 변화들이 하반기부터는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정책개발실장 강민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개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강민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정책개발실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설명자료 10페이지 인구업무 추진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인구 총괄 부서가 여기 정책개발실인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 인구정책?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인구정책 관련돼서 이제 성과지표를 봤는데 이 교육, 이 교육이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인구교육 30회 이렇게 해가지고 30회 다 해서 이제 100% 달성했다고 했는데.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이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구의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혹시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구정책 관련돼서는 지금 결산 내용에서 보면은 이 한 건이거든요, 인구업무 추진.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인구업무 추진인데 거기에서 또 한 사업이라고, 사업은 딱 그 인구교육 이것 하나거든요.
  이걸 통해서는 교육내용이 이제 어떤 것인지는 본 위원이 이제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지금 저출산, 뭐 인구감소지역 해서 이제 지역 내에서 인구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스러운 지표들을, 지표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데 그럼 중구의 인구정책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는 전혀 여기에서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이 지금 인구소멸 위기는 비단 뭐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최근에 어제 기사에도 보니까 뭐 서울 빼고는 전국이 모두 조만간 다 소멸될 거다 이런 아주 뭐 비관적인 기사도 봤는데 일단 지금 성과관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성과관리의 맹점이 뭐냐면 이게 데이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표를 인구교육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이것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과관리에 이게 뭐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게 과연 올바른 지표인지 뭐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걸 데이터화 해서 정확하게 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는 지표를 찾다보니 좀 이렇게 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아마 지난번 1월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민등록 인구는 계속 줄었고 다만 최근에 한 3월, 4월 통계를 보니까 소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획기적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뭐 지금 1~2년 안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제 생활인구 증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록 주민등록 인구는 정체돼 있을지 모르지만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중구의 목표라고 하면 물론 정주인구가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생활인구도 같이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성을 잡는데 이제 아까 지표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표에 대한 평가의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이제 그 횟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게 몇 회째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 건데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얼마 만큼 달성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지금 지원근거를 가지고 이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 인구정책을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7조 인구정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희들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도 인구정책이 지표도 딱 하나 밖에 없고 그 관련 지표도 결국은 교육하는 건데 30회 교육했다 그럼 과연 이 30회 교육 동안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됐었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23개소에서 739명을 교육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작년에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재작년에는요?
  그 교육장소가.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일률적이지 않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환 위원    어떻게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게 일단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뭐 이렇게 해서 총 23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인구교육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세 분이 그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것인데 뭐 지금 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어르신들도 그 대개 호응이 좋고 뭐 하시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분이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은 중구가 인구수가 계속 줄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이런 비전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중구의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제가 교육 내용을 한 번 뭐 들어본 적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게 그 보편적인 거지요?  이제 전국 통일된 교육?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생 기본 대응법이나 저희들 이 인구정책 기본 조례나는 중구형 인구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건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서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중구가 인구 감소 위기라고 하고 인구문제가 심각하고 청년인구 유입해야 되고 생활인구 유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중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은 이제 피드백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가 있을 거라고요, 구민들이 원하는 니즈.
  내가 보니 중구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뭐 아이를 잘 키우는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아이 낳기가 좋은 도시도 될 수 있고,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문화와 또 생활체육, 여가활동에 도움이 돼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도시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니즈를 받아서 이 교육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로 해서 교육의 커리큘럼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 지표관리라든가 인구업무에 대해서 너무 지금 쉽게 보면은 전혀 관심이 없는 지자체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인구의 유입 부분 지금 이제 22대 그 국회가 개원을 해서 첫 번째 과제로 인구 소멸에 대한 과제로 해서 뭐 주민등록지를 2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분 논의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생활인구에 대해서 어떤 지원과 혜택을 줄 것인가의 논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쪽에서 의미를 보면은 미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단지 그냥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한 30개 저희 중구 비율로 따지면은 23만 인구 중에서요 15만 정도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단지 그게 완성이 되면은 그 입주를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겠냐.
  그분들이 왔다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뭐야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제 지역구인 석교동을 보면은 호동·옥계동·석교동 95%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이에요.
  그게 다 완성이 되면은 그 동네는 다 아파트만 그 회색도시가 되는 거지요.
  그럼 과연 그게 정주여건이 좋겠느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냐, 기본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고 인구업무에 대한 예산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본 위원이 이제 지난해에 이 인구업무 관련돼서 이 교육그 다음에 이제 출산용품 지원 이런 부분들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총괄로 모아서 한 번 이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포스터 제작도 하고 리플렛 제작도 해라, 몰라서 못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개선이 되고 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과지표도 아까 말씀하시겠지만은 그 수치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성과관리 계획서가 꼭 그렇게만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작성요령에 보면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지표를 좀 개발하시고 과제들도 조금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과제를 좀 발굴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다음 그 14페이지에 보면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이것 올해부터 좀 확대됐지요?
  이 반환을 하는게 아니고 계속 이어서 이 예산을 계속 쓰는 것 아닌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것은 이제 이게 이제 왜 이게 작년도에.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산이 6,000인데 지출은 한 840여만 원 밖에 안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래서 반납은 이렇게 5,000만 원 넘게 반납을 했는데 작년에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시행은 작년도 7월 26일날 시행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다음에 이 여기에 또 조건이 있었던 게 뭐냐면 반환보증 가입을 하려면 그 23년 1월 1일 이후에 한 사람들에 한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18세에서 39세.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하는 것은 이 모든 조건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청액수가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4월달까지 21건에 한 380만 원 정도.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지원이 됐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그것에 보면은 이 이제 전국민으로 확대를 하고 하면서 자치구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해야 될 업무,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이 관련된 내용의 고지가 없더라고요, 알림판을 봐도 없고 이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대전이 참 전세사기 전국에서 이제 발생률 2위라는 오명을 좀 가지고 있고 중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지대는 아니고 중구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 기획홍보실에서도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지적을 좀 드렸는데 정책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처지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구민들 중에서 얼마나 알고 계시겠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오는 게 이제 홈페이지, 지금 각 미디어 매체들, 그 다음에 언론 이게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전면시행에 대한 광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해에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악조건이 있었어요.
  이게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연령제한도 있었고 소득제한도 있었고 늦게 시작을 했고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1명이라도 더 찾아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홍보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홍보 노력들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홍보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홍보들을 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한 80% 정도 반환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반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구에서의 잘못도 있었겠지만 정책적으로 늦게 시작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 이 24년도 전면시행을 하면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다.
  이게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광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앙에서 다 못 하니까 광역에서 일부 커버를 하고 광역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커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고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자생단체라든가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 정책의 수혜자들을 최고 전국민에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일선에 있는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24만 구민들은 이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거든요.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반환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이 국민들이 받는 혜택을 저희 중구만 못 받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이 정책개발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부서이시니까 그 말씀드린 인구문제, 그 다음에 이 청년, 또 이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한 방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결산검사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결산검사 또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상임위 결산서 131페이지.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인구교육 상황에 대해서 뭐 효율성이라든지 내용은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배제하고 정책목표 하고 성과지표 해서 측정산식 하고 목표 30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가운데 보니까 이 30이 30회를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단위를 한 번 보시면 %로 하셨어요.
  %로 해놓으신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육안상으로 볼 때는 인구교육을 30%만 달성하겠고 %이시니까요, 단위를.  실적도 30% 해서 100% 달성했다 육안상으로는 100%인데 이게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단위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외에 다른 것도 우리가 이제 저희가 정책개발실이 총 네 건인데.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게 조금 그 저희들은 맨날 보는 거니까 이해하지만.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잘 안 보시는 분이 보면 좀 뭔가 이상하다 좀 이렇게 느끼실만 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하여튼 이것은,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은 잘 보는 사람이든 잘 못 보는 사람이든 간에 아예 이렇게 단위 책정 자체를 잘못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오한숙 위원    그 밑에는 보면 또 건수도 하셨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시행 횟수라고.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측정산식에 보면 횟수로 나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아, 이게 30회구나라고 할 텐데 그걸 안 보고 이제 달성률로만 하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들도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아, 이게 30회를 말씀하시는 것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작은 오타 하나도 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수정을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성과지표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이제 인구교육 외에도 지금 세 가지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정책목표 하고 성과지표를 3개로 나누셨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게 지금 그 이게 약간 그 정책사업 목표가 틀립니다.
  그래서 구분하다 보니까 크게 지금 2개로 나뉘었고.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래서 첫 번째 그 인구교육은 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된 것은 세 가지 지표가 하나로 묶여서 돼 있는 정책사업 목표는 그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체계의 활성화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한다 이러한 정책목표가 약간 좀 틀립니다.
오한숙 위원    달라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셨는데 그러면 여기 단위사업 있으시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보통 이제 성과지표를 본 위원이 그냥 이제 살펴볼 때는 생각할 때는 성과지표를 기초로 해서 단위사업들을 계획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위사업 하고 지금 성과지표 하고 좀 매칭이 된다고 보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니까 지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단위사업이 인구정책 추진 그리고 청년지원체계 이것은 보통 인구교육이나 이쪽으로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이고요 그리고 전자정보 구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보시스템 가동률일 것 같고 또 고객만족 정보화도 정보화교육 이수율이나 뭐 이쪽 방향인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이것도 정보화, 이 데이터 기반 구현 같은 경우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용 활성화 정보화교육 이수율 하고는 좀 맞지 않지요?
  그래서 이게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보면 정책목표에 맞춰서 성과지표를 보통 2개 정도는 나누는데 3개 정도로까지는 조금 광범위 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실 건데 그렇다면 또 단위사업 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보면 단위사업도 또 5개 정도가 또 증가를 하셨어요.
  성과지표에 맞췄다고 하셨지만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된다고 보시나요?
  본 위원이 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육안상 조금만 이렇게 읽어봐도 지금 성과지표 하고 단위사업명이 어떻게 구분하면 좀 좋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지금 131쪽 보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책.  예, 131쪽 하고 전체 이제 예산서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652페이지부터가 제가 볼 때는 정책개발실쪽인 것 같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제가 지금 약간 이게 저희가 작년에 7월에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넘어오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대로 예산 이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 그 구조화 할 때 조금 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중간에 이제 이관되다 보니까 힘드실 수는 있는데.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좀 특이하게 저희가 빅데이터팀에서 통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통계업무는 기획실 그 법무통계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통계업무가 빅데이터로 오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질적이기는 합니다, 그게.
  통계를 거기에서 뭐 생각하면 뭐 데이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약간 좀 이질적이어서 그렇기는 해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정책목표 그 2개로 크게 나누었을 때는 인구 관련해서는 인구교육을 그 성과지표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통계 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쪽 하고 묶어 가지고 그 저희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실장님 일단 몸도 불편하시니까 한 번 이것 좀 한 번 계획을 해보셔서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과지표를 내실 때는 단위사업들을 얼만큼 이제 하셨는지 결과를 보고 달성률이 나오지 않겠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결산서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 매칭을 저도 안 되지만 지금 실장님도 지금 100% 지금.  예, 숙지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상의하셔 가지고 자료로 좀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결산검사 때 이제 의견 나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성과지표로서 예산 편성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시행하면 성과목표의 달성이 100% 이루어질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이 저해된다라고 문제점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제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계획하실 방향성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지표유형이 있는데 너무 이제 그 성과에만 그 과정은 그냥 밀어버리고 말 그대로 산출지표에만 너무 집착해서 결과를 내다 보니까 그냥 목표 달성에만 치중을 한 것이 아까 뭐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과라든지 이런 것 부분은 이런 정책개발실 같은 경우는 장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결과지표로 산출내역을 좀 바꾸시든지 변경을 하시든지 해서 조금 더 효과성을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신 것 같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일단은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그 행정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그 우리나라 예산이 계속 이렇게 변천해 왔습니다, 예산 편성이.
  저희들 보면 예전에 초창기 때 예산은 그 목별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투입중심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예산서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얘가 투입돼서 결과가 뭐냐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점점점점 이 보완을 하다 보니까 사업별예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별예산까지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과연 성과가 아웃풋이 뭐냐 이게 최종목표를 갖고 그런데 이 최종목표를 어떻게 또 따지냐에 따라서 논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주민들이 알기 쉽고 과연 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어떤 목표를 잡고 이게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여기 그것에 대한 답변서 조치계획서 올려주셨거든요.
  이건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 실에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쪽인데 이 내용을 모르시고 답변서가 온 건가요?
  여기 딱 답변서에 정책 정보화 이수율 등 해가지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조치사항으로 답변서도 보내주셨고 검사 승인 건도 이렇게 해서 검토사항 올려주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서가 그 뒤에 왔거든요, 며칠 전에.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은 한 번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제가 없는 중에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오한숙 위원    어쨌든 이 답변서를 주실 때는 뭔가 이제 변화를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 좀 물론 이제 아무래도 편찮으시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워낙 잘 저기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살펴 보시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이쪽도 어쨌든 이렇게 개선사항을 저희한테 보내주셨거든요.
  한 번 살펴봐 주셔서.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첨부서류 여기 책자에 보면 첨부서류 148페이지 정보화 역량 강화 해서.  예, 여기 달성률 하고 해서 이제 목표율 올려주셨어요.
  정보화 역량교육 해서 여성·남성 나누어 가지고 이제 교육하신 것 같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148페이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 결산서 첨부서류.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말씀하십시오.
오한숙 위원    아, 예, 여기 보니까 여성·남성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교육 이수율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신 것 같아요.
  해서 지금 보니까 23년도 정보화교육 역량교육 여성 참여율을 이제 목표로 두셨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목표치를 50%로 잡으셨고 실적은 60%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달성률은 높게 나왔는데 지금 제가 한 번 이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 번 살펴봤어요.
  이제 보통 목표라는 것은 조금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여성분들 참여율이 20년도에 76.4%, 21년에 72.6%, 22년에 55% 22년은 아마 좀 코로나 상황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23년에 60.41% 참여율이 그러면 이미 50%는 넘은 상황인데 목표치를 50에 놓으셨고 실적을 60으로 해서 아, 달성률 어, 100% 이상이야 이것을 과연 성과를 내셨다고 실장님께서는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좀 살펴봐 주셔서요 조금 더 같은 맥락이기는 하고 또 여기 결과 조치에도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좀 목표치를 좀 높게 해서 이왕이면 구민들을 위한 거고 말 그대로 정책으로 해서 발전을 위한 거니까 조금 더.  예,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상임위 결산서 132쪽, 설명자료는 21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저희 사업 내용 보면은 안전중구 플랫폼 구축, 유동인구 및 매출 데이터 구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동인구 및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저희가 이제 그 각 부서에서 그 빅테이터 분석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총 그 11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그 분석 의뢰 들어온 것은 6건이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분석한 것은 5건이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유동인구 및 매출데이터를 구매를 하셨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매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냐라는 걸 여쭤봤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니까 그 지금 저희들이 구매하는 게 그 유동인구 하고 매출데이터 두 가지입니다.
류수열 위원    아,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두 가지인데 그 유동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사례는 돌봄센터 입지 분석, 그 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정지 분석, 그 다음에 하천변 방역 유동인구 분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거점시설 유동인구 분석, 그 다음에 할로윈 대비 안전관리를 위한 은행동 유동인구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플랫폼 구축을 하시려고 했던 건지.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 그것은 저.
류수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뭐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다른 것을 그러니까 준비를 하셨던 건지 처음 사업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것.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니까 지금 안전중구 플랫폼은 그것은 이제 실증사업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안전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7개가 탑재돼 있어 가지고 안전 관련해 가지고 최종 대피경로를 하는 거고요.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다음에 유동인구나 매출데이터는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그 분석들이 있을 때 그 밑바탕 되는 데이터들입니다.
  약간 좀 내용이 틀립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재생산을 계속 하신다는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러니까 저희들의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올해 지금 안전중구 플랫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안전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다 보니 이 자체는 안전에 치중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전체적인 플랫폼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성심당 주변에 유동인구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그 안전중구 플랫폼에서 안전 하고 생활을 모두 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언론상으로 보면은 1년에 성심당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왔다 간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빵만 사갖고 그냥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은 혹시 그 성심당에서 빵을 구매한 사람들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이 가능할까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사실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매출이나 유동인구 데이터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인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뭐냐면 그 성심당에서 뭐 쿠폰을 나눠주고 그 쿠폰이 어디에서 쓰였는지 그것을 유추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매하는 데이터 그 자체로 이 사람이 어디 어디로 움직였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매출 데이터를 통하면은 그 소비성향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시간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분석이 가능한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것은 가능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그 사업목적에 보면은 공공,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두 가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일곱 가지 데이터를 재생산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그 데이터행정기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어떤 일반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개방이라든가 제공을 한 사례가 있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중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이 실제 지금 사용 가능하시고요.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그 사이트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에 주기적으로 그 개방을 합니다, 데이터들을.
  그래서 그 뭐 일반주민이나 또 대부분 보면 이제 학교 같은 데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저희들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저희가 제공한, 그러니까 제공한 데이터를 우리 중구 구민들이 얼마 만큼 그 확인을 하고 그것을 보고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되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일단은 뭐 접속 건수를 확인해 보면은 알 수는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그것은 정확히 얼만큼 접속했는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빅테이터 재생산 과정을 하는 것을 아마 구민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그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홈페이지랑 연동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어떠한 데이터 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상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매출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된다고 하면은 저희 중구쪽에서 어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업종 변경이라든가 그 뭐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해서 중구에 어떤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자료를 확보해 놓고 구민들한테 제공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은 원래의 목적과 취지랑은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재생산도 중요하지만은 그 생산된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도 다시 한 번 좀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지금 성심당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도 그분들의 어떤 소비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지 빵만 사러 왔다가 간 거라든지 그게 아닌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현재 중구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가장 큰 먹거리가 성심당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찾아내시는 게 큰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아주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은 사실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단순히 우리 중구청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모두 개방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중구 플랫폼은 지금 완성은 된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올 연말에 최종적으로 될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지금은 시범운행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하시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뭐 그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7개의 그것은 계속 시행 중에 있고요.  예, 7개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시행 중에 있고 하여튼 올해 연말까지 해서 그 모두 일단 고도화사업은 완료 시킬 예정이고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저희 그 지금 현재는 안전에 관련해서만 대피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적 경로가 나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데이터들도 거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대피소, 그 다음에 자동제세동기.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0시축제 때 보니까 어떤 화장실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총괄과쪽이랑 보면은 그 보이는소화기 설치 위치 갖고 아마 그 데이터팀이랑 계속 업무 협조가 있었다고 말씀은 들었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그럼 소방서랑 해가지고 다 되고 있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안전중구 플랫폼 하고 약간 좀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데이터 분석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를 좀 통보해 준 거고요 이제 향후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뭐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안전중구 플랫폼을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안전에 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안전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탑재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중구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무장애 저기 베리어프리라고 해서 그 무장애 생활환경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휠체어로 이동을 할 때 그 만약에 지하로 간다든가 그랬을 때 그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엘리베이터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들에 대한 안내도 탑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시는 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예, 더 그것도 내내 안전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요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장애 생활환경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을 같이 좀 탑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저희가 좋은 사업을 계속 이제 개발하고 추진을 하고 계신데 그게 우리끼리만의 어떤 개발이 아닌 실질적으로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구민들한테 전달을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도 계속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31쪽이고요, 설명자료 13페이지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의거해서 청년공간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이 2억 4,697만 원이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위탁금 1억 4,697만 원과 시설비·자산 취득비로 1억이 사용됐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집행잔액은 한 500만 원 정도 시설비에서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 이것 조금 남았네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그동안 본 위원이 뭐 행감 때나 그 예산 때 질의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만큼 이제 청년공간 청년모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동안에 2023년 3월 10일날 위탁기관이 선정되고 그때부터 해서 준비 그 기간이라든가 리모델링 기간, 프로그램 뭐 개발 기간 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좀 성과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위탁금이 지급이 됐고 운영비가 지급이 됐고 우리 사업 목적에 맞게끔 실질적인 청년공간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또 실적을 이끌어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실장님은 중구 목중로 70번길 8 하고 목중로 70번길 15 문화공간, 취·창업공간에 가보셨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가봤습니다.
오은규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최근에도 한 번 갔었고요.  예, 그 제가 개발실 오자마자 또 한 번 가봤습니다.
오은규 위원    저 하고도 최근에 갔다오셨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저 하고 같이 가셨, 제가 이제 실장님 하고 청년공간을 같이 가자고 해서 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위원님께서 한 번 그 전에 그 뭐 김장행사 이때 한 번 가보시고 제대로 한 번 시설을 잘 못 보셨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같이 가자 해서 갔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그랬지요?
  실질적으로 이제 본 위원은 그 청년공간을 자주 수시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 강민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청년공간에 좀 애틋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같이 갔던 거고요 우리 청년공간이 오픈을 언제 해서 언제까지 근무를 하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평일날 10시부터 20시까지 하고요, 토요일날은 10시부터 18시까지 합니다.
오은규 위원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평일.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여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센터장을 포함해서 팀장 한 분 하고 이제 매니저 한 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뭐 성과라고 할 게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 위원이 그 우리 직원들에게 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가서 물어봤더니 시간외수당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 10시에서 저녁 8시에 끝나기는 하지만 대부분 청년공간이 끝나는 시간은 9시 또는 밤 늦은 10시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좀 늦게 끝나는 경우에는 12시 이후에도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공유주방이라든가 이제 문화공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공유주방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창업, 문화공간 그 부분에 화장실쪽 계단에서 이제 리모델링이 잘못돼 가지고 비가 계속 새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제 팀장님 하고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현장을 한 번 더 가셔 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리모델링도 잘못 됐지만 그 2층에서 물이 새면서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돌봄센터는 이제 현관으로 물이 이게 새서 들어가니까 원천적으로 그 우리 청년공간 2층 그 화장실 계단쪽에 리모델링이 급하게 지금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뭐 청년네트워크 활동이라든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최근에도 취·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뭐 보니까 2024년도 대전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포럼 그래 가지고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에 걸쳐 가지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청년공간이 활성화 하고 뭔가 좀 프로그램도 늘리고 새로운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개발실에서 지금 잘 관심을 갖고 좀 지원도 더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관심을 좀 쏟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제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그 청년공간은 저희 중구가 제일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그냥 어떻게 보면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님에게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지금 제일 늦게 시작했으니 그 이제 타 구의 그 청년공간 그분들 하고 교류하면서 좀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실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공간에 대한 활발한 그 지원, 아낌 없는 관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장님.
  다음 예산 결산 때에는 잘 관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감사실장 유정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유정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감사실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감사실로 오신 것 환영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4페이지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년도나 23년도 이렇게 보면 똑같이 390만 원 책정하셨어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4페이지.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예, 390만 원 하셨는데 똑같이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똑같이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잔액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또 22년도, 23년도 계속 지금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21년도에는 또 170만 원 정도 예산 하셨었는데 그 정도 선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지금 2년부터 증액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실장 유정오  이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은 그 보통 이제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런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 4건의 사업이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에 보면은 이제 청원심의위원회 하고 공직자위원회 그 사업비 그리고 강사수당 우리가 상반기·하반기에 이제 강사를 모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리고 이제 그 네 가지 사업이 이제 주가 그것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상 이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뭐 1회를 하느냐, 2회를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충분히 이제 위원회라든지 이런 개최 건수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계속 이 결산 때에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것 금액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보시는 건지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감사실장 유정오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위원회 수당 중에 110만 2,000원 정도 그 청원심의위원회 그 수당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청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 조금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놔두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뭐 조금 뭐 이제 연말 되면은 뭐 1회로서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그런 부분도 검토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뭐 청원 심의가 많아서 좋을 부분은 없잖아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일단은 조금씩은 이렇게 보시면서 좀 조절이 어쨌든 예산이 좀.  예, 낭비되지 않도록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특히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는 새로 하시는 신규사업이 있어서 많이 증가, 증액이 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뭐 청년골든벨이라든지.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 수당 자체도 또 인상이 됐고.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해서 지금 거의 한 1,1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몇 배로 늘은 만큼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좀 예산 추계 및 추계가 가능한 집행잔액일 때는 미리 좀 반영하셔서 또 24년도에는 더 많이 지금 증액된 상태니까 좀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이용하셔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위원님 말씀 이렇게 명심해서 연말에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상임위 결산서 135쪽이고요,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기타보상금 200만 원, 지출액 21만 7,000원, 그 다음에 잔액 178만 3,000원 찾으셨나요?
○감사실장 유정오  페이지가 죄송하지만.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는 2페이지고요, 결산서는 135페이지.
○감사실장 유정오  포상금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맞습니다.  기타보상금.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이제 감사업무 추진사업에서 통계목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기타보상금이 예산현액 200만 원, 지출액 21만 원, 집행잔액.  아, 지출액 21만 원, 집행잔액 178만 원으로 집행률이 약 11%에 그칩니다.
  기타보상금은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해당자 및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상환액으로 2021년 결산 심사 때는 지금 우리 실장님이 안 계셨지만은 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9년도부터 정보공개청구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등 권익위에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출된 그런데 이제 23년에 지출된 20만 원의 기타보상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유정오  이게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로 그 이제 부패신고가 들어왔고요.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 건에 대해서 그 2023년 3월 29일에 이제 그 일제조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그게?
○감사실장 유정오  그래서 출장여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고요.
류수열 위원    또.
○감사실장 유정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그 감사 결과 그 국민권익위에서 한 145만 원 정도 그 처분금액이 나왔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런데 이제 보상기준 그 보상금 산정액에 의해서 환수금액 그 곱하기 한 30%, 1억 원 이하는 30%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 감액률을 한 50%를 적용하면 21만 7,000원에 대해서 그 보상금이 이제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건에 대해서 이제 부패방지권익위법 그 제70조에 의해서 이제 보상금을 지자체로 이제 다시 그 상환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1만 7,000원을 국민권익위에 이제 상환을 한 금액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021년에도 같은 내용이었고, 또 23년도 같은 내용이었네요?
○감사실장 유정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자료는 2023년도에 이제 그 결정된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게.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21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실장 유정오  아, 예, 그것.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같은 내용에 대한 어떤 그 같은 내용에 대한 거네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같은 건으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이나 어떠한 집행률의 문제도 있지만은 기타보상금은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는 물론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신고를 받은 입장에서 담당부서에서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감사실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그 자료에는 없는데 여쭤볼게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그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혹시 보셨어요?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이 청렴도 3등급으로 지금 이렇게 결정났습니다.
김석환 위원    3등급인데 청렴 체감도는 한 단계 하락을 했고 노력도는 한 단계 상승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감사실장 유정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부분이 이제 저도 이게 이제 이게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제 내부라든가 외부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감사실 있기 전에 뭐 이렇게 설문조사라고 하면 귀찮아 했던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관심도 이런 부분이 이제 참 작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2019년도인가 2등급 한 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1년도인가 2등급 한 번 이렇게 이제 받았던 그러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등급이 계속 뭐 이제 3등급에서 이제 머무르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즘 구청 차원에서 행복서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 1등급 맞은 그런 그 지역을 한 번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 이렇게 하려고 6월 26일 정도 한 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예.
김석환 위원    이게 1등급 받은 데를 찾아간다고 해서 이 청렴도가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감사실장 유정오  그래도 뭐 안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가서 어떻게 보실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금 청렴 체감도라는 것이 이 설문대상이 주민이에요, 직원이에요?
○감사실장 유정오  여기 체감도 같은 경우는 재직 중인 그 직원입니다, 예.
김석환 위원    노력도는 뭘로 보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유정오  노력도는 그 1년간 지난 1년간 그 반부패 추진체계의 구축과 운영실적, 뭐 시책 추진 뭐 이런 효과성을 정량·정성평가를 하고 또 설문조사를 하는 사항인데요.
김석환 위원    가셔서 보시면은.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실장님도 감사부서 외에 계실 때 이런 것 설문하면 귀찮아 했다고 하는데 가셔서 당신들은 설문조사에 귀찮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벤치마킹 하실 거예요?
○감사실장 유정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책 추진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미처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나라는 그런 부분을 한 번.
김석환 위원    어디로 가실 예정이에요?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이 대구 북구가 작년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김석환 위원    22년도에.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경기도 여주가 5등급에서요 1등급으로 4단계를 뛰어 넘은 사례가 있어요.
  거기가 낫지 않을까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그것은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김석환 위원    바꾸는데.
○감사실장 유정오  지금 저희들이 뭐 계획한 거지.  예, 그것은 뭐.
김석환 위원    아니 계획을 하셔도.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가서 어떤 점을 좀 보실 계획이세요?  6월달에 가신다면서요.
○감사실장 유정오  그것은 아직 뭐 좀 시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뭐 자료도 좀 요구도 좀 할 부분을 좀 정리하고, 예.
김석환 위원    아니 6월달에 가신다면서요?
○감사실장 유정오  아, 예.
김석환 위원    이번달이잖아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계획을 잡으셨으면은.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뭐다 이게 이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6월달에 갈 계획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이미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그 부분이.
김석환 위원    단순하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 귀찮아 하니까 평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책에 대한 부분을 보고 오실 건데 시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240개가 넘는 이 지자체들이 보통 시책 추진하는 것은 대동소이 하다고 보거든요, 청렴 관련해서.
  뭐 찾아가는 뭐 청렴교육이 있고, 맞춤형 청렴교육이 있고, 뭐 소통의날 운영, 청렴의날 운영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체감도 부분인데 직원들 내부 직원들에서 이 청렴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좀 잡혀 있어야 이 가는 데에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6월달이면은 이달에 가는데 아직 그런 사례들이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냐면 같은 지금 대전 내에서도 이제 서구 같은 경우 이제 2등급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이제 한 단계 상승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이제 뭐 방문을 안 하더라도 그런 데와 교류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나서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상위그룹에 있는 그걸 꾸준히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획기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개선을 해서 등급 상승을 한 지역이나 이렇게 가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한 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위원님 말씀 잘 그 명심해서.  예, 뭐가 옳은 건지.  예, 뭐 가까운 곳부터 또 먼 곳으로 가든지 한 번 잘 검토하고요 계획적인 부분도 뭐 더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내부적으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확실한 어떤 기준이 서있을 때 외부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부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밖으로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와 동 소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일산상의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해 총무과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과별 질의·답변은 각 과 과장들이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일산상의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총무과 및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4페이지 통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47쪽 우선 주차요금수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주차장이 유료화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월별 금액을 살펴보니까 1월에서 6월달까지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다가 7월부터는 월 요금수입이 1,0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갑자기 증가한 원인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윤영건  그것은 그 저희 이제 지금 구가 그 주변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주차요금이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주변에서 이렇게 인지하게 돼서 조금씩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용 차량수도 한 2만 5,000대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이제 우리 중구청의 주차요금도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17시 이후에 차를 대면 익일 오전까지는 그냥 무료로 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변에 있는 구민들이 다 아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특히 8월달에 이렇게 보면은 이용차량의 평균요금이 447원으로 가장 높은 것을 보면 8월달에는 작년 8월에는 인근에서 0시축제가 이제 좀 있었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 영향으로 외부차량이 좀 많이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걸 추계할 때 이런 구청 인근에서 발생하는 축제 등 이벤트가 좀 있으면 이런 부분도 잘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입 추계 관련해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증지수입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이 이제 3억 7,511만 9,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 1,569만 4,099원이에요.
  6,000만 원 이제 과소추계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미수납금이 약 7,240만원 이 오차가 6,000만 원 정도 있는데 다른 과에 어떤 그 증지수입 관련한 이 부분을 보면 민원여권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증지수입 감액 편성한 부분을 보면 민원여권과에서는 증지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부서지요?
  그런데 이제 이 23년도에는 예산을 감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부24 등 이용량 증가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제 이용되면서 이제 이용량이 감소되면서 증지수입이 줄어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설명자료 4쪽 증지수입 그 과소추계를 보면 이제 6,000만 원 정도의 과소추계가 됐어요.
  이제 민원여권과의 증지수입과 총무과의 이 증지수입은 비슷한 유사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에서는 작년 2023년도에 추가경정, 제2회 추가경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량 감소를 미리 인지하고 감액 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정리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는 이런 것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일단 그 미수납액은 7만 2,400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예, 미수납액은 일단 7만 2,400원이고요.
오은규 위원    그러네요.
○총무과장 윤영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보통 이제 8~9월에 이제 추계를 하는데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계를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1월부터 그러니까 23년 예산 편성을 할 때 2022년 1월에서 8월까지 추계를 해보니 추계를 한 금액으로 12개월 평균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고 2022년 그래서 결산액도 보면 3억 6,400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2023년 이 추계를 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서 추경에 감하지는 않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결산액에 3억 6,400이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한 금액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울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이걸 감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면밀히 고민을 해서 파악을 해서 정부24라든가 이렇게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동 하고, 각 17개 행정복지센터 하고 구청 하고 뭐 대동소이 하다고는 하지만 그 수수료 면제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해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계할 때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면밀히 분석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은 기획실장 하셔서 전반적인 부서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많이 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제 명쾌한 대답을 기대는 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그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쾌한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과소추계, 과대추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인데 과에서는 그럴 거라고 예상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질의한 이 객관적 자료가 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 요금수입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주차장 요금수입을 보면 9월까지 누적 요금액을 보면 7,959만 원이에요.
  맞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9월에 이미 연초에 예상했던 7,953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확인이 되시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7,95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975만 6,755원이에요.
  그런데 이미 5월달에 7,9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9월달 전에 9월달에까지는 최소 2,000만 원의 정도의 과소추계를 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월 정도면 10월, 11월까지 주차장 요금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그 충분한 예측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쪽 기타사용료도 같은 맥락이죠?
  이게 아마 직장어린이집 우리 한가족어린이집 보육료로 알고 있는데 원아수가 정해져 있었지요?  원래 19명?
  19명의 원아가.
○총무과장 윤영건  당초에는 19명이었다가.
오은규 위원    19명으로 정원이 있다가 4월부터는 이제 14명으로 줄어든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충분히 예측가능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4월달부터는 계속 14명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고 이게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감액 추경을 할 수 없는, 안 했던 이런 부분이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은 총무과가 세입관리를 얼마나 좀 방만하게 하고 있는가 드러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총무과가 관할하는 세입사업이 많지 않고 금액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니까 사소한 문제라고 이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모여 가지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하고 초과세입, 세입 과소추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세입추계 하는 데에 좀 더 면밀하게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과소추계 하는, 과대추계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22년도에도, 23년도에도 우리 본 위원 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꾸준히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국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이게 적절히 시정돼서 다음 결산 때는 재차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설명자료 27쪽 보겠습니다.
  통장 활동 지원사업 중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해당 사업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이것은 그 저희 구에서 각 동에서 통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그 통장님들 자녀들한테 곧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대학생일 텐데 고등학생도 이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립고등학교, 그러니까 의무교육이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한테는 학기별로 70만 원 이내, 대학생들한테는 100만 원 이내로 저희가 장학금을 그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이제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이제 사업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사업개요에 이제 내용이 다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23년도 추진실적 통계목별 또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을 봤을 때 이제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뭐 통장 자녀분들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뭐 조례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수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당 이 사업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올해도 3,000만 원으로 이렇게 그 3,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우리 통장님들 2023년도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 된 우리 통장님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4.4세입니다.
  우리 2024년도 지금 3월 기준 그 통장님들 총 수가 404명인데 작년에 그 위촉·재위촉·신규위촉 된 그 통장님들의 평균 연령이 64.4세, 전체 157명 중에 50세 미만은 네 분, 60세 미만은 4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지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3,000만 원 그 예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꾸준히 뭐 지적했던 사항인데 입 아플 정도로 아마 지적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그.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됐는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같은 통은 그 젊은층에서 많이 통장들이 선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통장님들이 선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좀 했었고 해서.  예, 저희가 이번 24년도에도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추경에 삭감이 가능한 부분이면 저희가 감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그러니까 즉, 뭐 새로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파트에 물론 젊은분들이 입주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 뭐 당연히 통장님들을 선출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각 공동주택의 통장님들이 이제 파악을 해보면 이제 연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1년만, 6개월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3년을 연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파악을 해서 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그 장학금이라든가 자녀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급금액을 추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3,000만 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전수 좀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좀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본 위원이 2023년도 행감 때 그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피드백이 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설명자료 총무과 45페이지, 사업명세서 120쪽 사무관리비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45쪽에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 중 사무관리비 구청장 전용차량 임대료 관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2023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일전에 구청장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신차 구입 기간이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신속한 차량 확보를 위해서 장기렌트를 했고 렌트비용이 뭐 거의 구입 비용과 유사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마 질의를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과장님은 기억을 이제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질의를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해당 그 차량 카니발 흰색 그동안 5개월 정도 운행을 하지 않았지요?  4개월에서 5개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월 렌트비용이 아마 약 9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제 지금 새로운 구청장님이 그대로 이 차를 사용하기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언론보도 등을 보면은 구청장님이 공식적인 일정 아니면 대중교통을 뭐 통해서 이동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차량 활용도가 이제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렌트 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얼마나 남아 있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22개월.
오은규 위원    지금 계약 기간이 48개월인데 2022년 7월에 계약해서 2026년 6월에 이제 만기가 돼요.
  총 렌탈료가 만기까지 456만 원이니까 차량 총 차량 가액 하고는 28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렌탈료가 차량 구입비 하고 거의 같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지적했던 것이 그 특약에 가장 중요한 그 정비서비스가 없어요.
  정비서비스가 없어 가지고 이러한 그런 계약을 도대체 누가 했느냐라고 제가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렌트 기간이 좀 남아 있고 그래서 렌트업체와의 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차량을 뭐 구입하거나 아니면 렌트비용을 좀 절감하는 방법을 위해서 좀 고민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과에서?
  이것 충분히 가능했던 것인데.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계약 이후에 고민을 해봤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이미 계약이 다 된 상태에서는 그 계약사항을 수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것을 살펴보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이것을, 예.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뭐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 뭐 다른,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 계약 자체도 사실 좀 불이익이 많은 그러니까 저희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계약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계약을 일단 우선 한 게 잘못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차량이 이제 5개월 정도 방치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그 전에 예산 때 이 그 차량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고 아니면 저희가 추후에 뭐 새로운 구청장이 어떤 구청장이 될 지 모르지만 이 차량을 만약에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렌트업체 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반환하거나 우리가 뭐 우리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반환하겠다 또는 그걸 우리가 반환하게 되면 렌트업체도 사실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그 렌탈업체 하고의 그 계약을 좀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적정한 어떤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 차량을 계속 타면서 좀 렌탈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 계약 해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협의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업체에서도 해지를 하는 게 오히려 저희한테 더 손해가 난다고 해서.  예, 저희가.
오은규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러면 새로운 구청장님이 새로운 차를 타신다고 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그것 지금 새로운 차를 그러면 다시 렌트를 하든가 새로운 차를 뽑겠다 그렇게 새로운 구청장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었다면 그럼 이 차는 어떻게 할 생각이시냐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좀 신중하게 좀 적극행정을 통해서 뭔가 좀 변화를 좀 꾀하고 뭐 비단 이러한 부분에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공무원분들이 워낙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그마한 예산, 큰 예산 따지지 말고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그 현명한 생각을 좀 모아 가지고 좀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좀 답변이 항상 일괄적이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오늘도 결산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그냥 오늘만 이렇게 통하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 또 까마득히 잊혀지는 그런 질의가 되지 않기를 과장님이 좀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설명자료 17페이지고요, 상임위 결산서 139페이지 그 집행잔액에서 사무관리비 201-01 2,782만 7,800원 잔액 발생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된 거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이것은 저희 그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비의 낙찰차액입니다.
김석환 위원    낙찰차액이 2,700만 원?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식자재 구입비 예산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2023년도 1회 추경에서 증액하신 것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얼마 하셨어요?
  당시에 식자재 구입비 2,700만 원,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48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구내식당 식권 가격 인상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인상분.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추경에서 인상한 부분이 그대로 지금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이 지금 결산자료를 살펴보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식자재 구입비는 식권 판매 대금으로 저희가 이 식자재 구입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 구입비 아니 그 식권 판매 대금을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2억 4,300 정도 저희가 이제 추계를 해서 이제 추경에 2,700만 원을 더 편성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입찰을 통해서 낙찰차액으로 이게 남다 보니까 이것을 쓰기가 저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그렇게 추경을 했는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총 지출액 한 것을 12개월로 나누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럼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돼서 추정을 하면은 이 증액이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정하실 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살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것 좀 살펴주시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결산서 574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지요, 설명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결산서의 574페이지.
○총무과장 윤영건  상임위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아니 아니요, 일반 결산서 574페이지.
  안 갖고 오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혹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김석환 위원    거기에 이제 정책사업목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자치행정국의 전략목표가 현장중심의 소통행정과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의 제공으로 구민이 공감하는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한다, 관련해서 이제 총무과가 활기차고 일 하고 싶은 직장 조성과 구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한다.
  주요내용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직원 후생복리 증진, 직장과 가정 양립을 돕는 맞춤형복지제도의 내실화, 일과 사람 중심의 인사 운영 및 신뢰 받는 인재 육성이 이제 주요내용입니다, 정책사업목표에.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은.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성과지표가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율,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율, 사이버 위탁교육 만족도 밑에 성과분석을 보니까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강화,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다양한 후생복리프로그램 확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위탁교육 실시.
  지금 위에서 제시한 정책사업목표의 주요내용, 그 다음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 그 다음에 성과분석에 대해서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쭉 일맥상통 하게 이어진다고 보세요?
  특히나 그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율을 실적으로 성과지표로 넣으셨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밑에 개선사항에 보면은 법 개정으로 해서 경찰로 이관돼 있다고 하셨거든요.
  성과관리계획서 작성을 할 때 보통 추경이나 뭐 이제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서 이제 지표를 산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뒤에 658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해서 사업명이 5개가 있고요, 자치행정 업무 추진 해서 9개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성과지표에 있는 것 하고 이 단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했을 때 평가지표를 뽑아냈을 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잘 뽑아내셨다고 생각이 들어가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금 자율방범대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추가 대로 성과지표에다가 넣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영건  이렇게 사실 그 예산의 성과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그 정책사업목표는 이제 그 저희 예산의 그 정책사업과 이제 일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과지표는 그 단위사업에서 저희가 이렇게 그 성과지표를 뽑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런데 이게 이제 성과계획서가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 이 공공기관에서 이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한 이 사업을 성과지표를 사실 산출해 내기가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조금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이제 그 모든 실·과가 그 얘기를 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예?  아니 일 하고 싶은 직장 조성 해서 이 단위사업에 5개 사업 중에서 예방접종비 지원율을 성과지표로 뽑아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단위사업에 보면은 후생복리 지원, 구내식당 운영, 맞춤형복지제도,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 관리 그렇게 치자면은 그 주요내용에 그 복리, 후생복리 증진이라면 이 사업명에 후생복리 증진도 있고 맞춤형복지제도도 있어요.
  그 예방접종이라는 게 틀에서 보면은 맞춤형복지제도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여가프로그램이 뭐 여행 가는 것 지원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되고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에도 보면은 자치행정 업무 추진 단위사업이 8개가 있어요.
  굳이 경찰로 법 개정돼서 옮겨간 이 자율방범대 활동사업을 이 성과지표에다가 넣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현장행정 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행안부 지침에요 이 성과지표를 가지고 예산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달성이라든가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책사업목표 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밑에 원인 분석에도 보면은 관리업무가 경찰로 이관되어 있다는데 그리고 경찰로 이관이 돼 가지고 2022년도에 달성률이 102%였던 것이 2023년도에 151%였어요.
  원인분석으로 보면은 구에서 관리했을 때보다 경찰로 이관됐을 때 달성률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중구청의 달성목표라고 볼 수 있나 이거지요?
  지금 기획홍보실도 그렇고 정책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지금 성과관리계획이 허술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 자치행정,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 교육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표 설정의 성과지표들이 과연 그것을 충족시키거나 그 업무에 또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도약할 수 있는 과제들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현장행정이나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에 얼마 만큼 하신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일단.
김석환 위원    2024년도 성과관리에도 이걸로 잡으셨어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똑같겠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사실 이게 그 성과지표를 정할 때 이게 좀 정량적으로 이게 측정이 가능하도록 이게 이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밑에 제가 행안부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 한 번 쭉 읽어드릴까요?
  기본은 그건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도전적 과제, 진취적 과제로 해서 다양한 방법의 정책사업목표를 개선하라고도 돼 있어요.
  해마다 발행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그런데 저희도.
김석환 위원    그런데 계속 답변이 지난해에도 그 답변을 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지금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길게 계속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2024년 것도 지금 관리계획 세웠는데 중간 수정 가능하잖아요?  추경도 있으니까 변경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쭉 보시고 이것 성과관리계획 그 기본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허술하거나 미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 직원 교육 훈련 할 수, 시키는 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하고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설명자료 25페이지 이제 주민자치위원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작년에 박람회가 실시되지, 개최되지 않았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11월에 개최가 이제 보통 됐었는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올해도.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그 지난해 같은 경우가 이제 지방시대엑스포로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예전에 이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하던 것들이 이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걸로 바뀌면서 이제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올해는 한 번,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도 저희가 뭐 좀 더 확인을 해서 실시되지 않을, 미개최 될 거라고 예상이 예측이 됐으면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예, 이게 개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되면서 지방시대엑스포로 이제 바뀌었고 지난해에 이제 대전에서 개최를 하면서 이전에 이제 주민자치박람회가 각 지자체별로 이제 부스 설치하고 홍보하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냥 없어지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사례공유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지난해에.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주민자치위원 활동 관련된 홍보라든가 그 우수정책들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자료 3페이지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이 내용면이라든지 이제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배제하고요 일단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2023년 연령별 보육료를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이 금액이 나오셨겠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과장님이 여기 2023년 보육료 단가 확인 하셨어요?
  이쪽은 계속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 다 고생하셔서 제가 크게는 저기는 안 하고 싶지만 어쨌든 이것은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확해야 하는데 2023년도 보육료 매번 하는 얘기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은 맞추기는 해줘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도 만1세 4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3만 9,000원 되어 있지요?
  그리고 만2세 36만 4,000원 하셨는데요 37만 5,000원입니다.
  직장이라고 따로 책정되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나라에서 지금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3~5세는 다 누리과정으로 해서 교육청 이제 소속이니까 28만 원, 그런데 최소한 이것은 확인하시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자료 35페이지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예, 마을공동체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56쪽 보전지출 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23년 총액 2,700만 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13개 단체에 이제 책정하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신청하셔서 이제 채택되셨는데 지금 22년도를 보니까 그 보전지출 중에서 전체 22년도에는 1억 1,500만 원 중에서 1,300만 원 잔액이 발생해서 이제 반납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제 지금 여기에는 올라올 수 없는 이제 상황인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렇지만 이제 총무과 자체에서 지금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2023년도는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총무과장 윤영건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생태계 조성사업 그 3,000만 원짜리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한숙 위원    이제 전체 이것은 지금 세출이라는 이 지금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은 지금 전액이 보전사업이라 일단 나갔다가 남는 금액을 해서 그 다음해에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2023년도 것은 24년도에 반납은 하시겠지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지금 23년도에 얼마가 남았는지는 지금 결산을 해서 총무과에서는 알고 계시지 않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잠시만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300만 원 조금 안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확인해서.
오한숙 위원    확인하셔서.  예, 한 번 주시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잔액이 발생했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총무과장님 보시기에는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것은 이제 그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집행하다가 그 이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그 보조단체에서 집행하다가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부분.
오한숙 위원    그런 경우들이 아무래도 있겠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저 본 위원이 23년도 보조금 잔액이 발생한 명단을 한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보니까 물론 이제 사유는 있겠지만 한 40%도 채 사용을 하지 않고 반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업명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23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24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됐어요.
  약간 이름은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것 확인하셨나요?
  이것 명칭 이야기 해도 되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제가 그것은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이제 사업을 실행하다가 부득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23년도에 제대로 40%도 집행을 못 했던 사업인데 24년도에 또 채택을 해서 그것도 약간 단체명 조금 바꾸고 사업명 약간 바꿔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사업을 따냈다면 과연 이게 지금 이 국가에서 주는 이 중요한 부분들을 과연 이렇게 그냥 낭비해도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대로 그러면 또 반납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또 신청했는데도 선정이 안 된 다른 단체명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곳에는 계속 지금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봐 주시고 아까 부탁드린 부분까지 같이 한 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총무과 자체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달성률이 좀 못 미칠 경우에는 별도로 어떤 이제 뭐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계획되어 있으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자체적으로 뭐 불이익을 준다라기보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컨설팅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좀 자문도 해주고 이제 이런 절차는 좀 거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제 절차상으로는 이제 매뉴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어쨌든 선정됐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이미 23년도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잘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예산도 삭감된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반납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 지원해 주는 국가나 시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정책이라든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저희 구 자체에서 명분을.  예, 주는 아무래도 요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서 활성화 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 아무래도 총무과로 이쪽으로 오셔서 지금 디테일하게 다 살펴보시기는 힘드신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동별 성과 한 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상임위 보니까 상임위 결산자료 동 있으시죠?
  191페이지 17개 동 똑같이 이제 정책목표라든지 성과지표 똑같이 이제 계획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보통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똑같이 17개 동이 같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씩 그 동 상황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이 성과지표 설정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이 부분은 이제 동별로 다르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동에서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 하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결과는 이제 뭐 같은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그냥 본 위원이 볼 때는 아, 너무 말씀대로 이제 다르게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라든지 동마다 특색이 있는데 똑같이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이렇게 연구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들고요 특히 지금 용두동 같은 경우는 그럼 최소한의 지표 하고 정책사업별 그 결과물에 대해서 산출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용두동은 아예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왜 빠져 있는 거라고 보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이것은 동에서 그렇게 설정을 한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한숙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동별로 하는 그 예산이라든가 예산 편성 하는 거라든가 하는 사업들이 대동소이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같이 설정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동별로 약간씩은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물론 그러실 수는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용두동에서는.  예, 이렇게 지금,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정책목표는 똑같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동행정 참여율은, 예.
오한숙 위원    동행정 참여율은 그냥 아예 배제 시키시는 건가요?
  정책목표가 그렇다면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정책목표 똑같고 성과지표 중에 똑같이 나머지 2개는 그대로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주민지원만족도 그리고 청사이용만족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가지만 그대로 빠져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냥 아, 이 목표를 2개로 삼았다면 여기 결산검사 할 때 의견검토에 이렇게 지적사항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으로 지금 올려져 있는 상황인데 확인하셨어요?
  지적사항에 보면 한 번 읽어봐 드릴게요.
  성과평가에 대한 지표로서 정책사업의 1차적 산출물에 대한 산출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용두동 해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고 또 답변도 주셨어요.
  물론 이제 답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정책개발실도 이 답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에서 총괄을 하시니까 하는 건데 최소한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실·과에 전달은 하고 실·과 하고 한 번 의견은 나누고 나서 답변을 보내야 되지 않나요?
  저희 의원들한테 보내실 때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답변이 갔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총무님께서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도 조금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서.
○총무과장 윤영건  이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살펴주시고 그냥 어쨌든 이게 과의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가 돼 버린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과 하고 의견을 안 나누고 어떻게 개발실에서 보내고 또 그 내년도에 수정을 하고 뭔가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많이 좀.  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이쪽도 정확하게 조금 될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개선사업 방안이.  예, 해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결산서 139쪽이고요, 설명자료 15쪽 후생복리 지원 중 직원 휴양시설과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 보시면 될 거예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예, 먼저 직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선정, 휴양시설이 작년에 바뀌었지요?  저희가.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작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새롭게.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다른 데로가 한화 그쪽에.
○총무과장 윤영건  한화 하고 소노리조트 하고, 예.
류수열 위원    예, 기존에 있던 데가 계약이 끝나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휴양시설 그 새롭게 하는 그 선정과정에 투표 참여자도 많았고 또 그 다음에 신청자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인한 바로는 신청자 모두가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1년에 280박인가요 제한이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280박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지난해에 몇 명 신청해 가지고 몇 명이 다녀왔나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시고 계실까요?
○총무과장 윤영건  저희가 신청한 인원은 다 이용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요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맞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예약, 그러니까 급하게 예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게 신청, 저기를 못 했던 거지 뭐 박 수가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이용이 가능한 걸로, 예.
류수열 위원    성수기나 뭐 이때 주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280일인데 전 직원이 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신청한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런데 280명 막 이렇게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이전에 일성콘도에서 한화리조트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노리조트로 휴양시설 지원시설을 변경했는데요.
○총무과장 윤영건  에.
류수열 위원    변경 후에 참가했던 그분들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아, 아직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걸 이제 처음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류수열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저희가 올해는 한 번 그 만족도조사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해당 사업은 설명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예결위 심사 때 당시 국장님이셨던 그 국장님께서도 해당 사업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 공무원 그리고 구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발언을 하셨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작년에 혹시 그 휴양시설 안내공문을 보내실 때 의회쪽으로도 공문을 보내셨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예, 공문에는 빠져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데 새올 게시판에는 다.  예, 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의회가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예산이나 조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후생복지분야에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을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예, 뭐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의회 소속 구성원들 또한 중구의 한가족으로서 소수집단이라고 외면 받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저는 생각할 때 그 박 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신청할 때 무작위 추첨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이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성수기 같은 때에는.
류수열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오픈이 늦어져서 성수기에는 추첨을 통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시운영 해서 그렇게 뭐 추첨을 통해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용하는 데에 저희가 생각보다 이게 이용실적이 많지가 않아서 이게 지금 그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것을 뭐 굉장히 많이 아직은 이용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래서.  예, 신청 가능해서 충분히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그 회계과랑 그 다음에 결산 자료랑 관련되는 직접적인 그러니까 사항은 아닌데요 어차피 계약업무를 회계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류수열 위원    결산서와 설명자료에 나오는 자료는 아니지만은 결산 심사 이전에 본 위원이 별도로 제출 요구를 통해 받은 하도급, 설계 변경, 하자보수 관련된 자료를 통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물론 사업부서에서 관할하는 각 사업의 사정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설계 변경이든 하도급이든 기존의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회계과가 계약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고려해 볼 사항들이 있어 보였는데요 첫 번째로 하도급률에 대한 논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및 업무가 처리되는데요 법률에 명시된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사항의 제한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류수열 위원    예, 즉, 하도급을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책임분담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이라든가 도덕적 해이 등을 경계하는 것이 법률에서 하도급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런 하도급 공사를 주로 담당하는 중소형건설사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하도급을 통해 분담하는 공사 업무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공임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발주사에서 원도급,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 속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액을 업체간 경쟁을 유도에 중간에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도급액을 절감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물론 각자의 입장이 있기에 이에 대한 생각은 달리 할 수 있겠지만 하도급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하도급 시에 하도급 업무의 적절한 계약금이 설정될 수 있도록 발주사 또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문화선  아,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아시겠지만 그 하도급 관련해서는 그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29조에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류수열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해당하지 않으면은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이 자료 요구 하신 것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류수열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23년도 1월달에는 뭐 하도급 그 대형공사 중에 이제 문화1동 노외주차장부터 해서 보문3구역 해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제가 말씀.
○회계과장 문화선  그래서 그 비율대로 하도급률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모든 하도급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 공사의 경우 하도급률이 법적 하한선인 82%에 거의 근사한 수준으로 계약한 업체가 확인됩니다.
  각 공사의 사정이 있어 하도급 부분액보다 높게 계약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거의 하한액과 근사하게 계약하는 관행은 자칫 예상한 하도급 공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하도급률에 대한 관행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자, 두 번째로 매번 지적되는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도한 설계 변경은 자제해야 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소모적인 논의보다 실제로 흔히 말하는 현장여건 반영이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크게 증액된 공사 위주로 설계 변경 사유를 확인해 보았는데 실제로 토질, 구조가 예상과 달라서 공사 공법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아니면 공업량이 증가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유가 다수 확인되기는 했지만 BF인증과 같은 건축물의 필수적인 인증사항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거나 공사 여건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비해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경우가 있었고 공사 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 기준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던 사항도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계약부서가 모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계약을 개시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업부서와 함께 크로스체크를 통해 점검하고 계약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아, 예.
류수열 위원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공사가 포함되고 있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과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의 잦은 설계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 두 용역에서 기존 계약과 다르게 감액 편성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됩니다.
  실제로 2023년에 10% 이상 감액하는 설계 변경을 한 사항이 총 95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폐기물 관련 용역이 34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 28건으로 이 두 사항을 합치면 전체 설계변경 사항의 절반이 넘는 60% 가량으로, 65% 가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될 때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를 보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점을 보면 이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이 공사 그 이제 사업 계획은.
류수열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이제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것을 이제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계약부서 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행정절차는 뭐 아시겠지만 금액에 따라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도 받고 BF인증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설계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사실 거의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80~90%.
  왜냐면 그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아실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 용역의 그 감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액이나 증액이나 그것은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폐기물이랑 재해예방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지금 감액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문화선  재해예방 기술도 마찬가지로.
류수열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 공사 기간이 변하니까 거기에 출장을 가야 되는 그 날짜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해예방 기술 그 부분도 용역도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전반적인 상황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문제가 좀 있는 사항들은 제가 해당 과 할 때 제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사 계약 업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이나 설계 변경 시에는 의무적으로 발주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주사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쪼록 말씀드린 사항들이 이제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라 개선을 통해 우수한 사례 중 하나로 결산에 언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 하도급 적정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부서에서 할 때 저희도 그 협조 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더욱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예.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한숙 위원    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 예산현액 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18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혔어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징수결정액.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한숙 위원    예, 실제수납액 보니까.  예, 그런데 그냥 금액으로 보면 18억 5,000만 원 아, 큰 금액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전체적인 이자율을 통계를 내보면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회계과장 문화선  뭐 이자율 뭐 딱히 뭐 계산은 지금 바로 안 했지만.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지금 현재 저희 그 정기예금과 그 통합지출관에 있는 그 예금 하고 실·과 일상경비 출납에 대한 예금, 또 공공계좌 예금에 대한 그 이자수입인데요 24년도 5월달 기준으로 해서는 2.43%입니다.
  그래서 그 18억 정도가 그 예금 수입이 되어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리고 거기 사실 23년도 같은 경우는 22년도 하고 23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 금액이 그 증가를 했는데 그 이자율이 그 22년도 연말보다 23년도 1월에 약간 이자율이 높았고요 지금은 또 조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래서 이자율이 지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18억 정도 됩니다.
오한숙 위원    발생했다고 보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통합지출관으로서 아무래도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여쭤본 부분인데요 지금 2.45%라고 하셨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로는 공공예금 관련된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일반회계쪽 보니까 하나은행에 저희가 이제 구 금고가 하나은행 하나잖아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1.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47 그리고 1.29 해서 한 2%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통합지출관 관련해서 0.45 그리고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0.45% 돼서 지금 거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일반 공공예금은 그 정도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다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용인시 사례를 한 번 들어드리면 이제 코픽스에 따라서 예금 금리를 조정을 하는 점을 착안을 해서 고금리 기조에 따라서 은행이 금리를 인상되는 시기에 따라서 예금을 분할해서 예치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한 4분기로 나누어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정해진 예금률이 이제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높을 때 또 예치하고 예치하고 해서 늘리는 경우도 있고 기업자유예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동성과 높은 금리를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액의 자금이 지출되는 시기와 예금 만기 시기를 조정해서 긴밀하게 이제 이것을 조율해 가면서 대기자금의 효율화 및 예금 이자수입의 최대화를 추구하기도 했다고 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공공예금 이자율을 112%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구 상황 하고 봤을 때 이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런 좋은 사례도 한 번 살펴보시고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해 주시면 훨씬 지금 저희가 지금 재원도 부족한 상황인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과장님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예, 저희도 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그 공공예금 그 통합지출관에 있는 예금 이외에 그 유휴자금에 대해서.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 한 47건에 한 900억을 그 정기예금을 예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래서 그게 3개월부터 뭐 12개월 단위로.
오한숙 위원    예, 구분을 해서 하시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방금 말씀하신 그 지출 그 현황을 봐가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회계과장 문화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최대한 저희도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쪽은 따로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는 거고요?
○회계과장 문화선  아,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쪽도 한 번 살펴봐 주셔서.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한숙 위원    충분히 방법론쪽에서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늘릴 수 방법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설명서 자료 7페이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예산을 전혀 안 세우셨어요?
○회계과장 문화선  세출?
오한숙 위원    세입이요, 7페이지 설명서 자료.
○회계과장 문화선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22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0이더라고요.
○회계과장 문화선  아, 그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예산현액이 지금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 중구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총 사업비 26억 4,291만 1,000원으로 사업을 한 거고요 20년도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21년도에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돼서 23년도에 저희가.
오한숙 위원    예, 마무리 공사를 하셨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래서 그 과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2년도에 그 예산현액을 잡지 못하였고요.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 부분이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다가 23년도 2회 추경에 반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현액에 잡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잡지 못하셨던 이유가.
○회계과장 문화선  예, 과년도 예산이니까.
오한숙 위원    과년도 예산이어서?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린리모델링 이 사업으로.
  그럼 해마다 그린리모델링은 선정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다른 사업은 없으세요?
○회계과장 문화선  그것은 국토, 국토 그러니까 21년도에 저희가 이제 중구보건소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지금 다른 그 부서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한.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 성능개선사업이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이 부분은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부서별로?
○회계과장 문화선  공모를.  예, 신청해서 그것을 선정이 되고 뭐 컨설팅을 받고 선정이 되면.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과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을 한 번 잡았던 거기 때문에.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중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 잡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시네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결산검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 있던데 이것에 대한 뭐랄까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출하셨었나요?
○회계과장 문화선  저희가 뭐 그 부분을 그냥 설명을 그때 드렸고요 그 그냥 이제 앞으로.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이 사업은 아니고 이제 또 혹시 과년도 아닌 것도 빠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그래서 예산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반영하겠다 그렇게 답변은.
오한숙 위원    아, 그렇게만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게만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지금 결산서 이제 조금 이제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결산서를 지금 저희 위원님들은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러면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여기에 대한 무조건 이분들의 검토의견이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에 대한 명시도 여기에 되어 있으셨으면 하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아, 이게 문제성이 있구나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예, 그래서 검토의견을 내실 때 정확하게 이제 이것은 이래서 안 됐던 거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내주시고 그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 오갔던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좀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넓혀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
○회계과장 문화선  예, 개선사항 보고를 드릴 때.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좀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명시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한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예.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설명자료 7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계운영 및 결산관리에서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명목으로 이제 맨아래에 보면 민간인 위탁교육비 70만 원 이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말씀하십시오.
오은규 위원    이 해당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제 편성은 하지만 22년도에 이어서 23년도 이제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24년에도 같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번에 집행됐어요?
○회계과장 문화선  아,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사이버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그 동영상을 보내드려 가지고 사이버로 교육을 받아서 여비가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 똑같이 그렇게 뭐 결산검사위원들 교육을 그렇게 했나요?
○회계과장 문화선  전에는 그 서울지방행정공제회로 교육을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육을 대면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대면교육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전에는 이제 예산이 이제 뭐 지급이 됐고.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은규 위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대면교육이 안 되니까 이제 집행을 못 하다가 이번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다?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은규 위원    어쨌든 뭐 이 명문상 편성은 하지만 뭐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데 계속 편성할 이유는 없고 또 뭐 전문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 가지고 뭐 못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이대로 예산을 방치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산검사위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명자료 13쪽 보겠습니다.
  차량 운행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노후차량 폐차 및 유가 인하로 인해 공공운영비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게 비록 올해에는 유가 가격이 좀 다시 오름세이지만 2023년도 유류 가격을 보면은 꾸준하게 이제 연말까지 내림세를 보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예산 편성액과 지출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잔액이 일부 발생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문화선  아, 예, 맞습니다.
  저희 그 집행잔액 1,400여만 원에 대한 그 집행잔액은 뭐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한 그 집행잔액인데요 거기에 뭐 온비드 수수료나 뭐 조달 수수료, 하이패스, 뭐 이런 사무관리비는 뭐 변동이 없고요 그 공공운영비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유류비 인하가 제세공과금의 집행액의 큰 감소 요인입니다.
  22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23년도에는 1억 6,4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오은규 위원    이어서 결산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노후차량을 한 대 매각했고 작년에 그 매각한 것이 한 대 맞나요?
○회계과장 문화선  작년 23년도에 폐차한 게 두 대입니다.
오은규 위원    두 대지요?
  폐차 차량이 두 대인데 이게 두 대 그 베르나, 모닝 둘 다 매각을 한 건가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폐차 차량이 아니고 매각 차량이네요?
  그러니까 폐차.
○회계과장 문화선  아, 죄송합니다.
  폐차, 폐차입니다.
오은규 위원    둘 다 폐차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매각이 아니고 폐차입니다.
  그래서 156만 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작년에 매각한 차량은 없네요?
○회계과장 문화선  23년도에 매각한 차량은.  예,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없고 폐차 차량 베르나 하나, 모닝 하나 해서 매각금액이.  아, 폐차 금액이 156만 원이라는 거네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그 신차를 구입을 했는데 총 6대를 구입을 했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은규 위원    그 부구청장 전용차량 그랜저 하이브리드 한 대, 그 다음에 EV6 하나, 아이오닉6 하나, 그 다음에 의회에서 우리 그 사용하는 의회사무국에서 버스 한 대 사용이 있네요, 카운티 하나,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 하고 고소작업차 이렇게 여섯 대 매입한 걸로 나오는데 신규 차량들은 바로 보험에 가입하셨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바로 보험에 가입해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지요?
  그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당연한 건데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문화선  제가 바로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업무를 총괄부서로 일원화 하는 부분인데 우리 중구는 기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용자가 의무보험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해당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 잘 시행되고 있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신차 여섯 대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무보험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를 정확하게 게시했어요?
  확인했습니까?
○회계과장 문화선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그 연말에 저희가 그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예.
오은규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은규 위원    보험을 적시에 미가입 하거나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사실은 뭐 잘 알고,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 이 부분을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신차 구입 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용차량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잘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노면청소차량이 구입가가 상당합니다.
  고가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은규 위원    얼마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지금 환경과의 노면 그 청소차가 한 2억 6,700여만 원.  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CNG차량이고 환경과에서 노면을 청소하기 위해서 특수차량을 구입한 부분인데 고소작업차량도 마찬가지로 고가의 차량입니다.
  이게 한 번 사면은 또 오래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고장이 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2024년에 이제 매각할 예정으로 세 대의 차량이 있어요.
  그 중에 노면청소차량 한 대, 고소작업차량 한 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 차량들이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제 연식이 오래돼서 기능을 못 해서 이제 이것을 매각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은규 위원    입찰을 통해서?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감정평가가 3,600만 원이고 노면청소차가, 그런데 고소작업차는 이제 800만 원에 불과해요.
  이것은 아예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차량인가요?
○회계과장 문화선  일단 그 사용 그 내구연한이 말씀하신 공원녹지과의 고소작업차량은 내용연수가 9년인데요 지금 11년 7개월 사용한 걸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용차량 매각을 위해서는 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온비드에 입찰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평가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된 거고요 전에도 보면은 이 감정평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해서 또 필요한 분은 이제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는 이제.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은규 위원    그 금액이 낮지만 실제적으로 입찰하는 금액은 이제 조금 높은, 더 높은 거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많이 높지는 않고.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임자를 만나면 비싸게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감정평가보다는 좀 그 약간 상위하는 금액으로 이제 입찰될 예정인데 그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노면 물론 이제 9년 내구연한이 있지만 이 차량이 한 11년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노후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2023년 새로운 노면청소차를 2억 6,700만 원이라는 이제 큰 돈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것 하고는 뭐 서로 연동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 노면차량의 그 부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문화선  글쎄요, 그 부품을 한 12년 전에 그 생산된 그 차량의 부품을 지금 23년도에 구입한 차량에 그 교체해서 뭐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차량의 엔진이라든가 그 차량에 이제 그 소모품은 오래됐기 때문에 연동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특수차량인 만큼 이게 장비는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그게 혹시 연동되거나 그런 사항이 되면 굳이 이제 매각을 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차량의 그 매입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매각할 때는 이제 거의 뭐 그 폐차 수준의 가격만 받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화선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꼭 노면차량, 뭐 고소차량의 특수차량이 아니더라도 혹시 같은 차종의 그런 연식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그런 차량이 있으면 서로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저희 경리팀에 운전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차량을 이렇게 구입할 때는 정말 요새 차량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제 5,000만 원 정도 뭐 1억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차량을 폐차할 때는 거의 이제 폐차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명심하셨다가 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 좀 잘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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