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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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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정연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효문화마을관리원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뿌리공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좀 볼게요. 
  여기에 유물 관리 1명이 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유물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유물 관리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유물 관리는 족보박물관에 유물을 저희들이 8,000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 관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충청 지역 유물 관리. 
  예담고라고 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역 사업소인데 우리는 거기다 유물 관리, 그쪽에서 거기서는 안 하나요? 
  예담고에서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저희 유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뿌리공원 박물관에 있는 유물은 자체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제1회 추경 예산은 감액 편성 예산이고 또 공무직 인건비 증액 편성이라서 특별히 질의 사항은 없고요. 
  지난 6월 5일 일간지 신문에 기재된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김옥향 위원    지난 4일 대전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님께서 중구청장님께 한국효문화진흥원 앞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시에 넘겨주기 바란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를 넘겨줄 시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유스호스텔로 바꿔주겠다며 효문화진흥원과 통합해서 최신 시설로 설비하는 동시에 청소년은 물론 일반 이용객들도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로 만들겠다고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보고 자료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에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논의한 사항이 좀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아직까지는, 시장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나서 회의는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라 시장님이 그냥 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어디서 한다든지 운영 주체를 정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으셨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 이렇게 언론까지 보도됐으니까 심도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요.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안전도시국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60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 부분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목동4구역 재개발사업 주택법 위반 과태료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세입 예산은 목동4구역 재개발 단지에서 입주 지정 기간 45일 전에 실시하여야 할 사전방문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과태료 맞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택법에 관련된 과태료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주택법 제48조의2도 해당이 되고요.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제20조의2를 보게 되면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입주일 45일 전에 2일 이상 지금 사전방문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사전방문 날짜는 환산해 보면 6월 16일날 방문을 해서 이틀간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이 늦어진 6월 23일날 이틀간 사전방문을 해서 7일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서에서는 주택법에 명시돼 있는 과태료 부과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점검을 했는지 또 추후 신고가 있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재개발 사업장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들이 지금 이게 준공하기 전에, 45일 전에 사전 입주에 대해서 방문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전 입주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가서 자기가 자기 세대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사항이 되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다가 협조 공문도 띄우고 이렇게 했는데 조합에서는 이 공정상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일주일 정도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사업자들에게 통보를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조합, 여기는 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건축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서 입주자들한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가 일부 개정되어 7월 17일에 시행되는 조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최근 공동주택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관련해서 신설되는 과태료 조항은 바닥 충격음 또 성능 검사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에서도 지난 2023년도 10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제정되었고 제3조에 보면 중구청장은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타 구에 비해 재개발 단지가 산재돼 있는 것 맞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택법 개정사항에 대한 점검 계획을 철저히 세워 층간소음 성능 검사 결과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에게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면밀하게 챙겨보고 점검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65쪽, 설명자료 6쪽 안전신분증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리를 위해서 본인의 의료정보를 미리 기재하여서 하는, 재난을 방지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노인 인구가 많은 저희 중구로서는 어르신께 유용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에 담은 이유가 있나요? 
  구비로 다 되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본예산에 담았으면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하반기쯤에는 이런 사업 자체를 사실 사업 구상을 못 했던 거고요. 
  올 상반기 때 이런 좋은 사업 구성을 해서 방침을 받고 추경 예산에 편성한 이런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여기 배부된 사업개요를 보면 배부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65세 이상이면서 만성질환까지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배부를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신분증이라고 해서요. 
  노인들을 위한 안전신분증. 
  그래서 주소라든가 지금 갖고 있던 어떤 병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에다 담아서 채용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이게 금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중구 전체,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할 수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500매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65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해 보니까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500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65세 이상 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다시 세우는 거는 70세 이상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지금 만성질환, 그러니까 약간의 질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 위주로 해서 동별로 차등 분배하려고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타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도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에. 
김선옥 위원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안전신분증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어르신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신 것은 너무 좋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500명에게 배부하는 건 좀 적지 않나라는 사실 생각이 들고 이왕 신규 사업을 하시는 거라면 대상에 대한 아직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꼭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먼저 해 주시고 나중에 이걸 해 보고 좋으시다면 또다시 한번 계획해서 사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500매 우선 하고요. 
  전수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게 먼저 필요하신 만성질환자에게 먼저 배부를 해서 안전신분증이 생명 지킴이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되었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저희가 예결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총괄과 201-01 사무관리비 임차료 인적재난예방 복구 장비임차료 200만 원. 
  201-01 사무관리비 임차료 재난 대비 장비임차료 장비임차 4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재난 대비 장비유지비 100만 원. 
  206-01 재료비에서 인적 재난 예방 및 복구 자재비 200만 원. 
  이렇게 총 4개 사업에서 9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기억 나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장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과 재해에 관련돼서는 장비임차료나 인건비 정도 편성하는 게 맞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재해와 관련된 복구 자재비나 복구 장비 등 실질적인 복구에 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씀드리고 그때 예결위에서 이중 편성된 것 같다고 하고 지적하고 삭감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 안전총괄과에서도 건설과에서도 이에 대한 추가 편성이 된 예산이 없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재난 체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각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재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뭐 도로에 대한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건설과 쪽에서 관련된 장비를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건설과 쪽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하기 전에 긴급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안전총괄과에서 긴급하게 요할 경우에는 먼저 선행적으로 그 재난에 대응, 대비하는 그런 부분을, 복구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을 장비로 태웠던 예산인데 건설과 쪽하고 중복됐다고 해서 이렇게 그때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지금 삭감된 부분에서는 매해마다 이게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집행액도 남지 않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라면 말씀처럼 건설과에라도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추가 편성을 하실 때 사업명을 바꿔서 뭔가를 하시든지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말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재난 시에 필요한 장비나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쪽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 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예산 반영, 2회 추경이라도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삭감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추경 시에 명칭을 변경하시든 아니면 건설과에 예산을 증액하시든 그거에 대한 대처를 마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2차 정례회 당시에 본 위원이 재난, 자연재해, 재해에 관련해서 6개 사업을 비교하면서 상위 법령에 맞는 사용 명칭 사용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재난과 재해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해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검토해서 수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번에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 항목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번 추경 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서에 대한 부기 명 자체를 변경해서 지금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명 자체를 보게 되면 기존에 인적재난예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그 인적이라는 거는 과거에 어떠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회재난예방 지원 이렇게 변경을 다 지금 해서 1회 추경에 다 반영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하셔서 반영하셨다는 그런 부분을 저에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4개 사업 삭감된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예산이 관행적으로,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관행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다른 과에도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안전과 관련된, 재난과 재해에 관련된 예산은 예방을 위해서라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매해마다 집행되었던 예산을 삭감했는데 아무런 사후 조치도 세우지 않았다면 그것도 삭감을 해도 되는 예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관행적으로 너무 과하게 예산을 세운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대로 저희 총괄과에서 안전 관련 예산과 관련 실·과에서 예산이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게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에서 침수피해 예방에 관련된 물막이판 그 부분이 조금 일부 개정이 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물막이판 설비 설치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종전에는 옆면적 1만㎡ 이상의 건축에 한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을 확대하라는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거에 대한 혹시 계획은 세우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뭐 구체적인 세운 거는 없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안전총괄과 쪽에서는 물막이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4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동식으로 해서 150개, 고정식으로 4개소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행정부시장님이 저희 시에 점검을 왔을 때 중촌동 푸르지오아파트 2개소를 점검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서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구에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한 열, 제 기억에는 한 10개에서 20개에서 십여 개 정도의 어떠한 수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본인부담금이 없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조례 제정이 됐잖아요? 
  조례 제정이 되고 본인 부담금이 50%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그분들이 주민들이 부담이 돼서 과연 신청을 할까 이런 궁금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재난 예방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범위가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 만큼 전수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미비한 그런 곳들은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65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백신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본 사업은 2023년까지 지원되던 백신 라이선스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라고 해서 저희 구에는 17개소가, 지금 17개를 갖고 있는데요. 
  원래는 2020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은 행정안전부 쪽에서 이 단말기 백신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로 지원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그 백신이 원래 1년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구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백신 라이선스 기간은 일반적으로 제품 구매 후 기간이 1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1년입니다. 
김옥향 위원    금번 추경 예산 편성 후 2025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23년도에 지원 종료가 됐고요. 
김옥향 위원    중단된,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는 찾아보면 본예산에 태웠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부분을 1회 추경에라도 좀 태워서 지금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게 업데이트되는 시점 자체가 1월 1일자 되는 시점이 아니고 7월 정도에 업데이트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가는 거고요. 
  24년도에 업데이트를 시키고 내년도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 백신을 구입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서에서 매년 백신 구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이버 보안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보이는 소화기 설치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은 202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2차 추경에 다시 올렸어요. 
  그 배경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에 보이는 소화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지적 사항이 좀 더 동 전체적인 17개 동을 확대시켜서 해 보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는 빅데이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팀을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장소를 선택해 보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본예산에는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그동안 전수 조사를 했고 빅데이터팀하고도 그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게 109개소에 선정했고요. 
  17개 동 전체를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당초에는 3,000만 원에 30개소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5,450만 원에 109개소로 한 게 비례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너무 적게 편성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골목길의 상황도 있고 해서 개소당 당초에는 8개의 소화기를 들어가려고 했던 거를 4개로 지금 줄였고요. 
  그 대신에 개소 수를 늘려서 중부권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는 분말이든 똑같이 2만 5,000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소화기함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이형하고 벽에 붙이는 형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이형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벽부형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 안에 4대 정도의 소화기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는 걸이형으로 4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동이나 빅데이터팀이나 이런 쪽에서 다 받아갖고서 109개소가 정리가 돼 있는데, 정리는 다 했지만 말 그대로 경찰하고 소방 관련된 기관하고의 어떠한 현장 조사는 아직 못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해 보면 다소 위치가, 걸이형으로 할지 벽부형으로 할지 그때 위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걸이형이 109개소가 되게 되면 이 예산안대로 갈 거고요. 
  만약에 벽부형 자체가 50%가 있다고 하게 되면 개소당 10만 원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50개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게 되면 50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예산을 다 전역에 빈틈이 없게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추가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작년 예산을 우리가 성립을 시킬 때, 본예산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우리 구민의 안전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어느 소방서장님은 보이는 소화기 1대가 초기 진압하는 것이 이 보이는 소화기로 소방차 1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보이는 소화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골목길이라든지 시장 안에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전국에 있는 언론을 쭉 검색을 해 보면 이 보이는 소화기로 진압한 데가 많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성립된 예산을 본회의에서 이걸 삭감하는 일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서 언론에도 우리 중구의회가 질타를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도시위원들도 행정자치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이 예산을 제출했을 때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얼마나 좀 황당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 또 우리 집행부 또한 우리 중구민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1차 추경에 이 예산안을 올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는데요. 
  이게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됐습니다. 
  설명자료 6쪽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안전신분증 제작.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5개 구에서는 우리 중구가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나요? 
  다른 구도 하고 있나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첫 번째, 최초입니다. 
이정수 위원    최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제가 지자체에 있는 자료를 몇 개를 갖고 왔어요. 
  이것은 신분증 안에 긴급 연락처, 주요 병력, 다니는 병원, 복용 중인 약 또한 특이 사항 이런 걸 기재를 하겠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마는 혹시라도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시민이 됐든 누가 됐든 얼른 신분증을 찾아서 빨리 신고를 하고 이분이 이런 병력이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크게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거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동사무소에다가.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증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 인적사항하고 의료정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시에, 그러니까 그분, 어느 쓰러졌을 때의 어떠한 의료 대처를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보다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9가 출동을 해서 각종 병원까지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이 사람의 질병을 사전에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 자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00매를 하기 때문에 70세 이상 그리고 이거 관련된 꼭 필요하신 분을 대상으로 드릴, 현재 배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 
  배부 방법 자체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지원 근거로 명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의하면 안전신분증을 제작하여야 한다고는 또렷하게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500매를 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500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500매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500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걸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더 늘려야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예산에는 있지 않지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이것도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2024년도 3월 15일날 시행을 했죠? 
  2023년도 9월 13일날 제정을 해서 2024년도 3월 15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도시하천, 이거 관련된 것은 건설과 쪽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건설과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안전총괄과에, 법령에 지금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건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침수 대응 관련 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로 관련 쪽으로 하고 하천 관련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래서 건설과 쪽에서, 저희 중구를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중구 쪽에 거의 한 10개소 정도의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안전총괄과에는 우선 사무 분장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다시 한번 이따 건설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0시 축제도 다가오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중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쓸 일이 많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됐고, 2023년도 12월 26일날. 
  그래서 중구에서 앞으로 0시 축제가 이루어질 건데 굉장히 좀 긴장이 되시고 할 일이 많아지겠죠. 
  거기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작년에 0시 축제를 했고요. 
  근데 저희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동구하고 중구하고 걸쳐져 있는데 면적상으로 개략적으로 구분해 보면 동구가 한 3분의 1, 중구가 3분의 2 정도의 어떠한 면적을 갖고 축제를 하는 0시 축제입니다. 
  동원되는 인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인원 배치도 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현재 안전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이제 부여됐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일부 이 개정안이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꼭 뭐 법이 개정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대비를 아주 철저히 좀 해 달라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서울의 어떠한 사고 때문에 이런 법령이 생겨났고요. 
  저희도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책임 권한 자체가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최자가 있는 0시 축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최자가 사실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아침 뉴스 속보에 전북 부안에 지진 발생한 거 뉴스 보셨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들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발생 지역으로 저희 중구도 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번 지진은 솔직히 저는 체감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체감을 했다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471쪽을 좀 봐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충대병원 앞 보도 확장사업 사전사용분인데 이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진행 중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 도로가 상당히 좁은 폭인데. 
  이게 과거에서부터 상당히 위험한 도로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가 도로 폭이 상당히 좁은데 보도 폭을, 보도를 양쪽에 다 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만 개설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한쪽만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한쪽만. 
  어느 쪽으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충대병원을 가는 쪽에 오른쪽에 하는 겁니다. 
  그쪽이 사실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거든요. 
육상래 위원    정문에서 바라다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정문을 바라보고 오른쪽입니다. 
육상래 위원    시내 쪽을 보면 좌측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좌측입니다. 
육상래 위원    좌측, 그러니까 응급실 방향 쪽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니까 저희가 충대병원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 도로로 말씀드리면 거기로 가게 되면 충대병원을 가는 쪽으로 봤을, 
육상래 위원    교회 쪽입니까 아니면 교회 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교회 반대쪽입니다. 
육상래 위원    교회 건너편 쪽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 지역이 교회 쪽보다는 교회 반대편 쪽이 또 통행량도 더 많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더 위험한 쪽인데 거기가 도로 폭이, 그러면 하우스토리아파트 쪽에서 서대전 사거리에서부터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쪽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도를 내면, 우회전하는 쪽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설계를 해 본 결과는 이상이 없는 걸로 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당초에는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편도로 1차선, 그러니까 쌍방으로 2차선만 될 거다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3차선이 나와서 현재처럼 운행을 하고요. 
  보도 설치는 별도로 지금 진행 방향 오른쪽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그 맞은편에 있는 약국들한테는 민원 발생이 없습니까, 반대가 없습니까, 약국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약국 같은 경우는, 
육상래 위원    그쪽에 약국이 몇 개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약국이 서너 개가 있는데요. 
  오히려 인도가 설치되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에 약국도 공사를 할 때는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도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그 약국을 이용하는 분들이 인도 없이 바로 차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 지금은 인도가 없는 거를 인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없더라도 현재는 인도하고 차도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통행하는 데는 그쪽 편은 별로 문제가 없었고 제일 위험한 지역이 지금 인도를 내는 쪽이 거기가 제일 위험했었거든요, 항상.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그쪽, 
육상래 위원    그쪽은 인도, 차도가 구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한쪽으로 인도를 넓게 내면 그쪽은 완전히 인도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약국 쪽에서 그분들이 민원 발생을 안 할 건지, 제기를 안 할 건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인도가 없는데 인도를 설치를 해서 차량 자체가 잠깐 정차를 하고 약국 볼일을 보고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사실은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어떤 사업의 목적은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 약국 쪽에서 민원 제기를 안 할지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할 때 사업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충분히 그걸 설명을 하고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다 말고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또 나서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얘기를 하셔서 준비를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 밑에 보니까 중교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지금 중간중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중교로 공사는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 그러면 그래도 이것도 특교세인데. 
  이게 그 중교로 사업이 끝난 지가 10여 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파손도 많을 테고 블록도 많이 내려앉고 이런 상황인데 중간중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모양새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중간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저게 또 현재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그냥 한 거죠, 눌러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걷어내고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거 여하튼 중간중간 해 놓으면 또 침하되는 부분이 계속 생길 텐데 그냥 아예 애당초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돼더라도 이쪽 성모병원 우리 보건소 별관에서부터 아니면 성모병원 오거리에서부터 중교다리까지 싹 개선을 하는 게, 완벽하게 아주 개설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지금 중간중간 해 놓으니까 모양새 자체도 안 좋고. 
  또 나머지 부분이 침하가 되면 땜질식으로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 또 특히 지금 성심당 쪽 붐이 일어서 그 주변 상권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저걸 좀 깨끗이 단장을 새로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새롭게 새 단장을 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 예산을 3억 원을 들여서 도로정비를 950m를 6월달에 완료를 한 상태고요.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지켜보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저희가 예상하는 거보다 심하게 발생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이게 저쪽에 지금 상당히 상권이 조금 과거보다는 많이 살아나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중간중간 땜질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 자체도 좋지 않고. 
  또 어차피 중간에 또 다 침하가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저게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472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창고 무인경비하고 화재영향평가 예산을 보면 꼭 필요한 거라 무인경비 시스템 때문에 세운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위치를 보니까 예산하고는 별개로 위치가 이제 무수동 저 산수공원 밑에 그쪽에 고속도로 밑에 아닙니까, 이게, 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남부순환도로 밑에 쪽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자재 창고라고 하면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토지라든가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속도로 밑에다가 해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외진 데 멀리에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접근성, 뭐든 무슨 일을 하려면 접근성이 중요한 건데 자재 하나를 가지러 갔다 오더라도 왕복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게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상에는 약간 너무 먼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재를 가져다가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권에 자재창고가 있으면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여건상 저희가 새로운 부지나 이런 거를 마련하기가 녹록지 않아갖고 부득이하게, 모든 재난창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창고 자체가 대개 교량 밑에 지금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창고가, 현재 우리 창고가 있습니까, 여기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재 무수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창고가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보안등 자재창고뿐만이 아니고 다른 창고도 같이 쓰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닙니다, 여기는 보안등 가는, 통신 관련된 자료, 통신하고 전기 관련된 창고만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거는 쓰지 않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다른 데는 현재 계룡육교 밑에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계룡육교 밑에는 이전을 지난번에 안 했습니까, 다른 데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거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계룡육교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해서 쓰고는 있는데요. 
  현재 중촌동 중촌육교 밑에하고 병행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두 군데를 같이 쓰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전 비용을 그때 추경으로 그때도 세웠던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지금도 같이 현재도 쓰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어쨌든 건설과도 이제 공간을 좀 계획을 세워서 자재창고라든가 이런 창고를 한군데로 좀 모아서 창고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또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테고 또 자재 관리의 측면에서도 한군데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 계획을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워서 토지라도 저렴한 쪽으로 매입을 하고 해서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재창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통신이든 전기든 건설이든 도로든 한군데에다가 집약시켜 놓으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뒤에 주차장을 보면 관용차량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관용차량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주차장 상태를 보면 우리 관용차 트럭 같은 거 장비차 이런 게 주차를 상당히 점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주차난을 더 심화시키고 이런 현상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자재창고를 확보를 할 때 넓게 좀 확보를 해서 건설 중기라든가 이런 자동차는 그쪽에다 좀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중장비 같은 것도 노상에서 눈비 같은 거를 맞으면 이게 수명이 더 짧아지고 이런 현상이 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강한 쇠라고 하더라도 눈비에는 부식이 제일 빨리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걸 좀 대비를 해서 자재창고를 준비하면서 거기다 중장비, 자동차 주차도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옥외광고물 창고가 청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외부 쪽으로 지금 이전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나 이런 자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희 부설 주차장 이용하시는 데는 조금 편리해지기는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73쪽을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어제 다른 보건소 우리가 추경 심의를 할 때 보니까 보건소는 예산이 한 190억, 200억 남짓 되는데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이 한 12억이나 되더라고요. 
  상당히 비율이 높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한 10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1억 7,200밖에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국·시비 교부금 받은 것을 그만큼 알뜰하게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471쪽,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정생동(보건진료소 주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구비 특교금 50:50 매칭 사업으로 3억 9,9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업예산은 4억이고요. 
  시설부대비가 50만 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도로 정생동 296-3번지를 확인해 보니까 정생교 바로 옆에 보면 도로가 다섯 갈래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정확히 어디 위치를 정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위치상으로는 296-3번지 일원 이렇게 하면서 정생보건진료소 주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도로 포장하는 구간 자체는 그 안쪽에 진료소를 해서 안쪽에 취락, 마을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마을 전체를 한 1km 정도를 지금 포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진료소 지나서 쭉 들어가는 마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정생 진료소 지나서 하천 건너서. 
김옥향 위원    거기를 정비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안쪽에 작은 취락 시설, 마을이 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예산이 4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건설과 도로 사업은 공기가 좀 늘어남에 따라 또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경우가 많은데 본 사업은 202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공사를 진행하면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현재 사업비가 조성이 다 됐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업기간 자체는 올 6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잡고 있고요.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특교금도 교부받았고 또 준공 기한 내에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또 늘어난다면 또 구비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70쪽, 설명자료 19쪽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7월부터 2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소하천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기준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중구의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자체는 작년도 12월달에 용역 착공을 착수해서요. 
  금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을 지금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도 1~2개월이라도 용역 준공을 좀 빨리 서둘러서 11월달 정도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을 발주할 수 있게 추진 중이라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종합정비계획은 수립이 된 건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하고 있는 거, 그러면 11월에 그게 끝난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12월, 당초는 원래 365일, 용역 기간이 365일이고요. 
  작년도 12월에서 올 12월까지 용역 기간인데, 
김선옥 위원    12월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완료토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계획대로 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 11월달에 사업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중구 소하천종합정비가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자료 보고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소하천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점용료가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있는데 혹시 변상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변상금, 제 기억으로는 변상금 부과한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그런데요.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부과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번에 1월 16일자로 제18조 3항이 신설이 됐는데, 수해방지 등을 위해서 긴급한 경우 소하천의 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게 신설이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여름도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많은 양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소하천의 수해방지에도 미리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고 관계 법령에 긴급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게 개정되었으니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소하천 관련된, 저희가 관련된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소하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수해방지 대책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명세서 471쪽, 설명자료 28쪽. 
  중촌초 인근 차량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 개요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설치하는 차량방호울타리가 SB1 등급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방호울타리 등급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이거를 살펴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량 속도에 따라서 60km 미만 같은 경우는 SB1 등급으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특별한 사항에는 SB2 등급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대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로 배승아 양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때 중앙선을 넘어서 그 차가 어린이 보호구역 그 방호울타리를 뚫고 돌진해서 아이가 사망하게 됐었는데 그때 나왔던 기사에는 그런 차량도, 울타리를 설치를 해도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목적과 필요성에 보면 본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끝나는 또 지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차로와 인도 사이의 간격이 또 매우 협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처럼 대형 차량이라든지 보행자 간에 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거기 기준에 보면 SB2 등급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SB1이, 현재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SB1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현장 가서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차량방호울타리가 좀 설치되어서 대전에서 있었던 그런 사고처럼 울타리가 정말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도 다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설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70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사업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사업명은 보고, 옥계동, 선화동, 중촌동 이렇게 돼 있네요, 위치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3월 19일까지 관급자재 계약의뢰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거는 2023년도에도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2024년도에, 현재 여기 담아져 있는 자료는 2024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단시설 2024년도에는 5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3개소를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3월 19일자로 관급자재 계약의뢰를 했고 현재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다 끝난 상태고. 
  지금 이 차단 시설 같은 경우는 시하고 연결시켜서 상황 관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하고 현재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시설적으로는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설치는 완료 됐네요, 이미?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지마는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작년도 9월 14일날 제정돼가지고 올해 3월 15일날 시행이 됐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서 구청장의 의무 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8조 1항과 제8조 2항. 
  2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우리 해당 법에서 또 구청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지금 해당 법에서 구청장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5조에도 구청장은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하천 부분에 대, 이게 침수피해가 사실은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큰 문제가, 그러니까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범람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범람하기 전에 하천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통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재난 부분도 많이 종종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를 대책으로 이런 자동 차단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작년도, 23년도에는 지금 7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구간을 설명드리면 문창교, 보문교, 인창교, 대흥교, 중교, 선화교 그리고 중촌철교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다가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 완료를 했고 이 자동 차단시설 같은 경우는 시청에 지능형 예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결시켜서 자정으로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예·경보 시스템 관리는 시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어떠한 특보가 발효 시에 지금 1인 1구역, 이렇게 1인 1구역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러한 침수피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야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근데 우리가 2020년도에 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가 좀 많이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기후의 변화인데. 
  그래서 우리가 또 대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유등천과 대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름 침수피해에 노출이 되고 있는 데가 많죠. 
  그래서 아마 여름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77쪽, 설명자료 4쪽, 5쪽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광고물 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금번 1회 추경에 광고물정비 작업장에 관련된 무인경비 및 공공요금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광고물 작업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종전에는 저희 청사 내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설 주차장도 부족한데 이런 관계나 아니면 청사의 면적 자체가 부족해서 이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는, 종전에는 제2별관 1층에 있었다가 지금 이전한 거는 구 대흥1경로당 1층으로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구 대흥경로당?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대흥동 160번지가 해당입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그 경로당을 보수도 안 하고 그냥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도 일부, 작업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일부 개보수를 좀 했고요. 
김옥향 위원    개보수를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광고물 작업장 이전에 대한 편성된 예산도 없었고 집행도, 집행 예산도 없었거든요? 
  어떤 예산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서 개보수라는 얘기 자체는 몇백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 건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게끔 수선 정도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옥향 위원    아니, 수선도 어쨌든 개인 예산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떻게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회계과에서 시설비 쪽으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회계과에서 지출해서 보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청사 관리 쪽은 회계과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 관리 측면에서 이 현재 창고가 작업장이 이전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그 광고물 작업장에 어떤 일들을 하며 직원들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있다가 간 인원은 12명 정도가 갔고요.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 자활근로 8명 이렇게 갔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광고물정비 작업장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그 CCTV나 이거를 지금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무인경비 시스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에 이제 광고물 수거를 해서 창고에다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고에 대한 어떠한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비 장비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다보면 필요한 어떤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 필요해서, 
김옥향 위원    아니, 그 공공요금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광고물 작업장에 무인경비 시스템이 꼭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거 도난 문제도 있고요. 
  화재나, 
김옥향 위원    그거 뭐 재활용하는 게 도난당하고 그럴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화재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통 청사 건물에 대해서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법에 다 하게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법적으로는 하라는 의무적인 조항 자체는 없는데요. 
김옥향 위원    없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녁에 저희도 이제 단속도 하고 휴일날도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비어 있을 때 화재 같은 게 났을 경우에 재산 손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화재나 도난, 기타 등등 이렇게 시설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옥향 위원    지금 화재 그 시스템은 돼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시스템이요? 
김옥향 위원    화재. 
  화재 감지기는 다 돼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재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한다면 좀 이해는 하지만 무인경비 시스템은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여기 지금 그 창고 쪽에서 하는 일 자체가 수거된 광고물 자체의 보관도 하고요. 
  재활용을 위한 현수막 그 분리 작업도 그쪽에서 지금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휴게 공간도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어떠한 보안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건축과 오늘 예산을 보면 3억 2,700여만 원이 이제 증감이 됐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3억 2,7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정액도 9억 9,000여만 원인데. 
  인허가 부서라, 사업 부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또 건축과가 인허가 부서인 만큼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추경에 있는 예산보다도 좀 우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 0시 축제도 이제 다가오고. 
  장마철도 다가오고 이게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세계 곳곳에서도 기후변화로 지금 굉장한 고통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특히 또 우리 대전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좀 위험한 건축물. 
  건축물이 완공되면 별 이상은 없는데 그래도 오래 방치됐던 건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중구의 오래된 방치 건축물은 우리 중구 대흥동 쪽에 있는데 또 우리 건축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비도 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과 또 우리 구민들과 걱정하는 것은 NC백화점 앞에 있는 메가시티 건축 중단된 건물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도 본 위원과 또 걱정되는 분들과 우리 구민들과 같이 거기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깨진, 벽에 붙인 유리도 있고 또 맨 상단 부분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 강풍에 혹시 그런 잔해물들이 낙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오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한번 PPT 좀 띄워 주실래요? 
  띄웠습니까? 
  이것은 언론에 나온 이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 얼마 안 된 인터뷰죠? 
  낙하물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고. 
  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사진을 한번 찍어 왔어요. 
  한번 볼까요? 
  저기가 맨 위가 상단인데 이 부분이 좀 위험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지금도 바람이 불면 오른쪽에 있는 저 나뭇가지 밑에 저것이 몹시 흔들려요. 
  몹시 흔들리고 여러 가지 좀 위험한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시 축제를 거기가 메인으로 거기서 무대를 설치하고 굉장한 인파가 모이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인들과 거기 관람을 갔는데 저기서 쳐다보면서, 그래도 다행히 큰바람이 안 불고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기에 많은 인파가 모여 있고 거기에 또 그 메가시티 건물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작년에도 저도 거기 서 있었는데 무대보다도 이 메가시티를 좀 쳐다보게 됐어요,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메가시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자체가 저희 구에서는 원래 4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보문산 올라가는 쪽의 그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다행히 준공 완료를 했고요. 
  지금 대흥동 쪽에 보우빌딩도 다행히 건축주가 바뀌면서 철거 완료를 해서 위험 요소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메가시티하고 한밭수영장 옆에 있는 동방건설에서 짓다 말은 건축물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메가시티가 규모가 크고 도심지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쪽에서 검토를 했고요. 
  공공 쪽에서도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고 대전시에서도 민간이 안 하면 공공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민간에서 새로운 건축주가 나타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금년도 2월달에 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저희 구에서 건축물 경관심의를 해서 원안 의결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 새로운 건축주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금 관련된 자금 확보 차원에서 PF 대출 관계를 은행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도 이 관계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번 달 안으로는 뭔가가 드러나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저도 이번 달 안으로 뭔가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이제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저희가 이 사람들이 6월 말이라도 설계 변경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조속히 추진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0시 축제, 8월달 전에 착공할 수 있게끔만 하면 저렇게 지금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위험 요소 자체는 우선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빙기하고 우기 이렇게 해서 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하고 구하고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해빙기는 3월달에 했고요. 
  우기 대비는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도 아침에 출근을 해서 우리들공원 공영주차장에다가 차를 댈 때 항상 보는 건물이 저 건물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면 지금 바뀌는 과정은, 그 밑에 지금 가설 울타리 쳐져 있는 그 밑에 산재돼 있던 자재는 다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 치워지고 하는 거가 약간씩 변화가 보이고 그런 있는 상태고요. 
  현재 저 구조물에 되어 있는 마감재까지 하려면 저는 설계 변경을 한 이후에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참고로 이 새로운 건축주 측에서 저희 상반기에 전체적인 구조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디를 보강을 해서 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다 끝난 상태고요. 
  지금 하반기 정도에 설계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하고 조속히 착공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이것이 원만하게 될 때 0시 축제 이전에는, 전에 할 수도 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0시 축, 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는 그런데 은행권하고의 어떠한 관계성이 건축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권하고의 그 해결하는 게 어느 정도 많이 좀 해결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손에 쥐어져 있는 데이터는 전달받은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말로는 들었을 뿐이고. 
  저희 바람은 그 사람들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저희가 행정 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만 할 뿐이고. 
  이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은행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외관적으로는 우리 주민의 안전이에요. 
  그렇게 할 동안 일이 순조롭게 돼서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것이 또 사람 일이라, 또 은행 뭐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좀 방치된 건물이 오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지진이 4.8?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4.8,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걸 봤죠, TV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금도 1시간 20분 사이에 여진이 열한 번 일어났다고 방금 언론에서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봤는데, 우리가 정비 계획을 3년마다 수립을 하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알아보니까요. 
  저희가 정비 계획 이런 용어 자체를 쓰지는 않고요.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를 생애, 그러니까 지을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관리를 하고요. 
  준공할 때 건축물 관리계획을 받아서 생애이력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에 의한 관리 점검을 3년마다 하는 거는 구청에서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구청에서는 그렇게만 하고 있다 이거죠? 
  구청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오래된 폐건물일 경우 정말 스스로 하중을 지탱하지 못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너지는 경우도. 
  하중을, 위에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부 다 그게 철 구조물로 돼 있죠, 거기가? 
  지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메가시티가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쪽은 한쪽은 유리로 외장이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렇죠? 
  한쪽 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양쪽 NC백화점 맞은편 성심당 그쪽으로는 아직 외장도 없이 그냥 건축물만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골목 쪽으로는 유리가 다 외장으로 돼 있고 NC백화점이나 성심당 쪽에 그쪽으로 보이는 쪽은 큰 도로변 거기는 지금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NC백화점 맞은편 지하도 올라오는 계단 거기를 봤더니 유리가 그냥 깨진 채로 그냥 그렇게 벽에 지금 붙어 있고 플라스틱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상당한, 저것이 앞으로 괜찮을까. 
  앞으로 이제 거기에 0시 축제 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요, 의자에 앉지를 못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굉장히 위험을 초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에 포진한 공사 중단 건축물은 한 300곳에 달하는데 이 중 허가 취소 및 철거 등 조치를 취한 건축물은 10%에 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중구에 있는 건축물도 해당이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거는 부동산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이러한 방치 건축물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지마는 행정 개입의 한계가 좀 있고 이행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의된 법안 개정안도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떠한 낙하물 안전망도 없지 또 외벽에 친 안전 구조물도 없지. 
  이것이 장기간 방치되다 보면 이것이 큰 사고로 나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와 같이 어떠한 조치를 이렇게 취하는데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0시 축제 하기 전이라도, 이쪽 건축주와 은행과 그런 일정은 일정이지마는 안전에 대한 조치는 취해야 되겠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새로운 건축주가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저희 얘기하는 대로 은행 PF 자체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게 되면 0시 축제 전에 착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여나 계획이 안 돼서 미뤄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가 어떠한 안전 조치를 건축주한테 취하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법으로 봤을 때 안전에 위해가 된다,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관련 법에 의해서 안전 조치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방금 ppt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게 시민의 인터뷰예요. 
  4월 24일에 대전 MBC에서 대전시 장기 방치 건축물 보도가 한번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메가시티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어요. 
  그걸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강풍이 불 때 유리 조각이 떨어졌다 이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위협을 좀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한, 지금 바람이 좀 불면 위에 붙었던 비닐 이런 것이 펄럭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펄럭여요. 
  펄럭이면서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고를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 일은 그 건축주와 은행의 할 일이고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그 건축주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우리 구민이 어떠한 낙하물에 의해서 또 어떠한 대형 사고가 있을 때는 그 모든 책임이 전부 다 우리 시와 구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냐. 
  물론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그 이상은 또 행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기 이전에 좀 더 이 건축주와 협의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청에서 안전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안전이 사실은 최우선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강풍에 의해서 유리 조각이 떨어지게 되면 구민이 다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기 전에라도 건축주하고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안전 조치,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78쪽, 설명자료 7, 8쪽.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사업 중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국고와 시·도비를 합치면 1억 9,6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23년 제2차 정례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에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때 24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신청이 들어온 거는 몇 건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4년도에는 들어온 건은 없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23년도에 1건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1건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23년도에 말씀하실 때는 해당되는 건축물이 447개소였고 그중에 14개소가 지원이 됐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할 때는 447개소였고 그중에서 법령이나 기준에 미달되는 거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 14개소가 미달이 됐고 현재까지 추진 중이나 완료된 것이 9개소가 지금, 아니, 완료된 게 9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 2개소는 진행 중에 있고 3개소 같은 경우는 현재 아예 신청 자체가 없어갖고서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일대일 대면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세 군데 건축물 갖고 계신 분들하고는 다시 한번 소통을 혹시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해당되는 팀에서 이분들을 일대일 상담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분들 얘기는 자부담이 크다 이런 이야기고요. 
  항상 얘기되는 이야기이지만 만약에 3층 이상 건축물 중에서 내가 1층을 사용하는데 1층에 약간 저촉이 돼갖고서 화재성능을 해야 된다. 
  그러면 1층 부분만 하면 되는데 그게 화재라는 거 자체가 1층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층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률이 크다. 
  그렇게 해서 하물며 폐업할 생각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선뜻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 해야 되는 세 군데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도 2025년이 되면 그때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때까지 안 되게 되면 약간 과태료나 이런 거를 물게끔 26년부터는 그렇게 될 건데요. 
  이게 저희 구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 전체적인 어떤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 부처에서도 한 번 연기된 그런  사항이에요.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어디다 보면 50%를 안 넘는 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했다고 해서 구민들이나 국민들한테 과태료를 매기고 일정 부분 벌칙을 가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될까 이런 걱정은 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년까지 안 하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3개소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폐업하거나 그런 과정이 거치지 않는 곳에는 꾸준히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 상담이든 한번 해 보시고 사업소에서 일부 지원받는 걸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권장을 잘 하셔가지고 올해에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81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3년도 예산이 1,300만 원에서 집행을 12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집행률이 9%밖에 안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에 또 5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2023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2024년도 예산 집행률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 자체가 9%, 10% 미만이 된 이유 자체는 신청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신청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납한 사례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500만 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홍보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안전시설 자체하고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것보다 다른, 사업 자체가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 이런 답변이 왔고요. 
  그래서 예산을 규모 자체를 조금 축소시켜서 금년에 추진한 내용이 되겠고. 
  금년에 추진하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다 소진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서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자부담 때문에 혹시 신청자가 없는 건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10%,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0% 자부담은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홍보가 미흡할 수도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그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거고. 
  저희는 공동주택 관련된 어떠한 교육도 하고 할 때도 홍보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안전시설 이 사업만큼만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방법을 조금 바꿔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예. 
  또 단지 내에 학교들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또 필요로 할 수 있을 텐데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공동주택과는 다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좀 현저하게 적은 부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만큼 2024년도 사업을 잘 진행시켜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364쪽 세입 부분을 좀 한번 봐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중촌동 맞춤패션플랫폼 하자보수비 해서 600만 원 세입 처리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 공제 보험 들은 거를 신청을 해서 받은 거네요, 이것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맞춤패션플랫폼 자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옥내가 있고 약간 옥외 부분이 있는데 옥외 부분에 하자가 발생돼갖고서, 시공사하고 저희 구청하고 하자의 쟁점이 틀려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건설공제조합에다가 하자 유무에 대한 신청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 통지가 와서, 이건 시공사의 하자 부분이 있고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관련되는 시공사에다 통보를 했고. 
  현재 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으로 다 받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걸 세입으로 600만 원 세입 처리를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그러니까 보강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한 5cm 정도 포장할 계획에 있고 그 사업비 자체는 세출 예산에 2,000만 원을 현재 계상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건설업체에서 공사가 끝나면 하자 예치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아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그게 제도가 돼 있는 거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없어졌다거나 했을 시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직접 건물주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공제조합인데. 
  이게 세출 부분에 2,000만 원을 지금 편성한 것이 그 부분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는 현재 600만 원은 건설공제조합에서 600만 원을 받아다가 우리 구비를 또 그러면 1,400만 원을 포함하는 겁니까? 
  600만 원 받아오니까 세입이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구비로 편성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자 공사를 직접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건설회사에서도 자기네가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해 주, 하자 부분을 공사를 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신네가 보험을 청구해서 찾아가시는 것이 회사 측에는 유리할 것 같으니까 하자보수를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원래 하자 부분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균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공사 내역에 따른 균열이나 이런 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이 한 600만 원 정도 나온 거고요. 
  저희가 왜 2,000만 원을 책정을 했느냐면 그 위에 현재 우레탄 마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때 물기가 없기 때문에 미끄러움이 별로 없는데 외부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때 물기가 있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지고. 
  지금 이정수 위원님도 거기서 넘어지신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마감재를 아예 바꾸는 겁니다, 안 미끄러지게끔. 
  그래서 그러니까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600만 원 정도의 하자가 발생된 거는 맞고요. 
  나머지 마감 처리를 하는 비용 자체가 1,4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하자 부분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비 자체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마감재를 바꾸는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1,4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미끄럼방지 이런 거를 예측을 못했다면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당초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니까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주차장도 들어가게 되면 마감을 항상 그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물기가 있으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하나 주차타워도 아니고 지상 평면 주차장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거기는 일부는 실내고 일부는 실외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한두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애당초 설계를 그렇게 합니까, 이걸? 
  우리가 주차장을 한두 군데 조성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다른 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른 주차장 조성한 데도? 
  그런 데 없잖아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외부 쪽에 마감 공사를 이렇게 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설계를 했을 때 좀 더 촘촘히 챙겼으면 이런 일이 사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 챙겼던 부분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설계를 한다거나 사업을 할 때는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새로운 공법을 선택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데 설치를 해 놓은 거라든가 다른 데 시공해 놓은 걸 가서 보고 와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을 했고. 
  또 거기다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시 또 재시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시공사에서는 왜 자기네가 하자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안 해 주고 왜 이게 건설공제조합 걸 받아다가 시공하라고 합니까, 이게? 
  자기네가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현장을 갔었고요. 
  시공사 대표도 만났었었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하자를 안 해 준 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만났는데 시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왜 신청을 했느냐면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구청은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다면 건설공제조합에서도 현장을 와서 보고 이게 시공사의 시공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공제조합에서 보험금을 줍니까? 
  공제비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중구청과, 
육상래 위원    논리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청과 지금 시공사하고의 어떤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저희 중구청에서 하자 유무를 판단해달라고 신청을 했던 거고요. 
  건설공제조합에서는 현장에 나와서 보고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다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공제조합에서 하자가 있다고 했으면 당연히 건설회사에서,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육상래 위원    회사가 도산을 했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문을 닫았다거나 아예 능력이 없을 때는 공제 조합에서 받는 거지마는 회사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능력이 있는데 공제조합 자체에서도, 그 사람들은 보험 성격 아니겠어요? 
  자기네 보험금 일부를 받고서 공제로 운영을 하는 건데. 
  자기네들 공제조합에서 판단할 때도 분명히 시공사의 잘못으로 시공 잘못을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이게 공제비를 지급을 한다. 
  이건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서는 하자 유무를 판단해 준 거고요. 
  시공사에서 지금 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가, 600만 원에 대해서 하자가 먼저 끝나고 마감재를 바꾸는 형태로 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오래 걸리게 되면 이용자가 어떤 불편도 있고 우기도 다가오고 하니까 저희가 어차피 하자 부분 6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를 하고 저희 예산을 들여서 먼저 선시공을 해서 이용자한테 불편이 없게끔 마감재를 바꾸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결국은 우리 구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6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하자를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못 해 주겠다고 버티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거는 아닙니다. 
육상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자는 약간의 균열과 들뜸 현상에 대한 하자고요. 
  600만 원이면 충분히 하자는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사람들이 600만 원이면, 이게 하자 예치금은 추후에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 더 크냐 아니면 자기네가 찾아가는 금액이 더 크냐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 사람들이 안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본 위원이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공제 조합이라는 곳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안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600만 원 가지고 차라리 공제조합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자기네한테는 이익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지금 시공을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공제조합에서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시공사한테 600만 원을 저희가 세입 처리로 받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건설회사 측에서는 600만 원 가지고는 하자 보수를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가 공제 거를 선택을 하게 못 해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제 조합을 통해서 결정을 받은 거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공제조합에서도 이게 하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합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판단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이 공제조합에서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시공사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제에서도 공제금을 600만 원을 안 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공제조합에서는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그 근거로 해서 시공사에다가 600만 원을 청구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청구해서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이 600만 원을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재시공을 해 주는 게 더 이익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사람들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만 하죠, 저희가 요구하는 어떤 아스팔트를 5cm를 더 깔아주고 하는 거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해 줍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하자가 아닌데 이분들이 하자 보수비를 600만 원을 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하자 부분이 판정된 거 같은 경우는 현재 시공된, 그러니까 당초에 시공 내역에 맞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하다 보면 외부 쪽에 있는 같은 경우는 균열 가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열이 가거나 들뜸 현상이 약간 일어났습니다, 현장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 처리 비용 자체가 600만 원이 소요가 되겠다 해갖고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 준 거고요. 
  저희는 그 근거로 해갖고서 시공사에다가 600만 원을 세입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 마감 부분 자, 그러니까 균열된 부분만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 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금액이면 어느 정도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도 하자 부분도 정리도 해야 되고 그 위에다가 마감재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갖고서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시공사에 먼저 하자 보수를 하고 저희가 또 그 위에 씌우는 1,400만 원에 대해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이 기간 자체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세입은 600만 원으로 세입 처리를 하고 저희가 선시공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애당초에 시공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을 거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육상래 위원    또한 시공사에서도 자기네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자기네가 직접 하자 보수를 해 줘서 600만 원이 안 들어갔을 시에는 차라리 자기네가 재시공을 해 주는 걸 선택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이익이냐에 따라서 그 시공사도 선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하자는 6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그걸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육상래 위원    논리적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현장을 갔을 때는 6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설계 자체도 애당초 잘못됐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애당초부터 이게 주차장 조성 우리가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애당초 설계가 됐는지 아니면 시공을 제대로 못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설계 부분 자체에 외부 쪽에 우레탕 방수, 우레탄 마감을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쪽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주차장 바닥면을 그러면 아스팔트가 아닌 우레탄으로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레탄은 우리가 할 때 물기가 젖으면 당연히 미끄럽다는 거는 누구든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히 못 챙겼다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차장은, 특히 그리고 우레탄은 타이어가 회전을 할 때 바닥을 긁는 아주 듣기가 거북한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레탄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끼이익 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회전할 시에는 바퀴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거 누구든지 기본 상식 아니겠어요? 
  애당초 그런 거 설계한 건 잘못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설계가 제대로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도 되고 또 공사를 하려다 보면 주차장을 한동안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일정 부분 외부 쪽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단 하루를 주차장을 못 쓰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불편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좀 살펴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86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방금 전 질의한 건에 대해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중촌동 맞춤패션플랫폼 시설개선 포장 공사 예산으로 전액 구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2년 9월에 준공이 된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준공한 지 또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주차장 바닥면 콘크리트 줄눈 경계 부위 파손이 발생되고 준공 완료 또 1년 만에 주차장 바닥면 도막 파손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준공 검사는 어디서 실시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준공 검사할 때 이상이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마감재 부분 자체를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외부 쪽에 왜 이런 마감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외부 이렇게 터진 부분에 그런 마감을 하는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구청 직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중촌동 맞춤패션플랫폼이 사업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그죠,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판단에 초기 공사가 미진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차장 부분 말고는 특별하게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다시 이제 600만 원을 시공사에서 반환을 받고 다시 예산을 구비로 2,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액이 많든 적든 이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는 부분은 또 구민의 혈세라는 거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의 회복이며 그것을 지역 주도적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설개선 시 완벽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과 무관하지만, 지난 5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로컬브랜딩 사업에 10곳이 선정됐다는 언론 보도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해당 사업은 전국 기초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특교세가 3억, 그 이후에 최대 14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에, 가점도 부여되며 또 현재 신한금융그룹과 협력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구는 문화적, 환경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중구 특성에 적합한 공모사업인 듯한데 지금부터 좀 준비해서 내년 2025년도에는 꼭 도전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드리고 도시활성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85쪽, 설명자료 7쪽.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쇠퇴 중인 구역에 대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강소도시 육성하는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자체는,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주민 편익시설 같은 경우도 부족도 하고요. 
  주택도 노후화도 진행된 데가 많고. 
  그래서 도시 브랜드를 어떻게 추진할 건가 아니면 지역 골목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거를 도시 차원에서 고민하는 용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작년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해서 중촌동 건을 신청했다가 애석하게도 떨어진 결과 자체가,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제대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디테일하게 분석해갖고서 신청을 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떨어진 사례가 있어서요. 
  그런 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발굴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하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갖고서는 지금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뭐 석교동이나 유천동이나 그런 동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따로 하고 설치, 그러니까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사업하고 별개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작년에도 공모 제안서를 많이 냈는데 선정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나름 또 용역비도 드린 곳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용역비가 좀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던 사업들도 있어서 이번에는 공모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또 그런 사업들을 따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했다가 잘못된 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중촌동 거기 지식산업센터 옆에 유류 부지가, 시휴지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휴지, 야산,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걸 활용해서 인정사업 공모 신청을 했는데 1차 예선은 통과를 했고 2차 본선에서 사실은 떨어져서 너무 아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떨어졌는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디테일 면에서 좀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용역 같은 경우는 좀 더 객관적인 디테일을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거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이렇게 또 사업 공모를 신청을 추진할 것인데 지난번 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세밀하게 작성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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