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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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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총무과(동행정복지센터), 민원여권과)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속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부록] 2023행정사무감사자료-자치행정국


○위원장 안형진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되며 회의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선 국장님과 우리 141명이죠 전체 직원이.
  자치행정국 직원이 약 141명.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지금 현재 원래 정원이 144명인데요.
류수열 위원    네, 지금 현원은 141명으로 본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오늘 그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행감자료 6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4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무과 관할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 곳이 9곳이 보이네요.
  맞습니까?
  63쪽 14번 행감자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난 7월에 그러니까 22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가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총무과 담당부서에서도 9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확인이나 뭐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산편성이나 집행 결산에 대해서 자료 검토를 다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을 해서 위원회에다 제출을 하신 거죠.
  그래서 24년도 예산도 문제없이 편성이 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물론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올해 8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보조금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가만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작년에인가 아마 광주에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지방단체보조금 관련 그 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발표했던 관리 강화 방안은 알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관리방안은 제가 알고 있지는 않고요.
류수열 위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적절할 지방보조금 예산 폐지 또는 삭감, 부정수급 적발 사업, 유사중복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판단 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2.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세부 기준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 지자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기능 강화해서 지방보조금 편성 집행 결산 전 단계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당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제 강화한 부분은 조례에도 이제 담은 사항이고 법에도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수요에 대해서 목적과 사항에 불합리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서 회수하는데 뭐 300%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징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11월 중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일부개정을 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정부의 기존 방침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계획대로라면은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9개 단체 중에서도 어떤 뭐 미흡하다던가 그다음에 뭐 우수한 단체도 생기겠지마는 그러면은 인센티브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페널티가 적용받는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왜 우리는 페널티를 받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당하시는 직원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단체에 책임자분들께 안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위원님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할 텐데 그 부분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안내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총무과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7번 전보 제한자 중 전보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전보 제한자라는 거는 그 필수보직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이죠.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그리고 228쪽 한번 봐주시죠.
  228쪽, 229쪽 보면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필수보직 기간 아까 그 전보제한자랑 같은 의미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미경과자 전보 사전심의가 11번 있었습니다.
  전부 다 사전심의를 해가지고 또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수보직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인사 발령을 해야될 사항이 많았었나 보죠.
  그러니까 회의를 11번씩 한 거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인사가 많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아직 인사를 많이 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수보직기간에 대한 회의가 많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미 경과자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근데 이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면 심의를 받아가지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만 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 기간 준수 등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왜 전보 필수보직 기간을 2년으로 두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질의를 제가 국장님은 임용령에 왜 필수보직 기간의 준수를 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규정도 있지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거를 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은 건 당연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류수열 위원    그럼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국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 직제상 최저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2.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기구개편, 직제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 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 된 경우 뭐 이런 내용들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11번의 회의가 전부 다 조직개편이라든가 뭐 이런 거 때문에 했던 회의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보를 할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서면이 11번이 이루어졌는데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베이비 세대가 퇴직자라든지 명퇴자라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또 육아휴직은 이제 권장하는 추세고 해서 인원들이 이제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승진자뿐만 아니라 신규자 또 지금.
류수열 위원    신규자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최근에 한 230명 정도 신규자가 또 발생이 되고 또 인사 발령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보직도 조직개편 하면서 보직도 주고 또 승진자가 154명 정도가 금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시와 구가 또 이제 전출·입자가 한 69명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 언제 있었나는 기억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한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그러니까 1차는 언제고 2차는 언제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1차가 22년 11월 1일날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의 인사 개편이 23년 7월 1일 자로 있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조금 전에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지마는 필수보직 기간 미 경과자에 대한 전보 사전심의는 어느 예외 규정이 적용됐는지 자료를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자료는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11건에 대한 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건 자료로 서면으로.
류수열 위원    예, 나중에 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사 변동 많이 있었다는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인사발령 공고를 통해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7일까지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인사발령, 조직개편, 전입, 전출, 승진, 복직, 신규 등의 내용을 담은 총 1,049명에 대한 정기, 수시, 승진 등 12번의 인사이동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글쎄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깊이 과정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부연 설명을 하다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587명 정도 이 정도가 인사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신규자뿐 아니고 이제 결원자, 승진자, 또 시·구와 또 교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정기인사뿐만 아니라 수시 이랬던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알고 있지만 깊이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류수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는 11번의 인사이동을 통해서 총 1,049명의 보직이나 이런 게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동안 그러니까 한 사람이 2회 이상 인사발령자가 48명이 있었습니다.
  2회 이상을 발령을 받은 분.
  그중에 4명은 3회 이상 발령을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8명 중의 36명은 직전 부서 근무일이 6개월 미만이었습니다.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도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수시 인사를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잦은 인사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까도 좀 일부 피력한 부분도 있지만 부서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고충 상담하는 것도 있고 또 그 기술직 전문직 분야도 사실은 부서와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은 사실 인사가 아까 말씀대로 필수제한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또 반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인사가 자주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 1년간 부서 및 보직자 변동 횟수를 이렇게 보면은 상위 몇 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17번의 변동 횟수가 있었고요.
  교통과 같은 경우는 16건.
  그리고 제가 아마 다 못 찾아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15건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과 내에.
  건설과 15건 그다음에 총무과도 13번의 변동이 있었고요.
  일자리경제과도 13번.
  그다음에 보직자 변동 보면은 제가 계장님들까지는 몰라도 지금 국장, 과장들 중에서도 지금 효문화관리원장 같은 경우는 최소 3번 이상 변동이 됐고요.
  자치행정국장, 문화국장도 2번 그다음에 태평2동 동장 3번, 건축과장 3번, 교통과장 3번 이런 식의 잦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고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인사들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제 결원 보충관계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승진자도 사무관 승진이 금년도에 2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직을 또 적재적소 배치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류수열 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총무과장님이 1년에 3번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총무과 직원분들이 안정된 조직 분위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근데 이제 그 자리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고요.
  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꼭 아니 예를 들어서,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안정된 분위기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사람에 따라서 리더가 어떤 사람이 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예, 근데.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것도 일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 부서가 잦은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글쎄 위원님은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을 가든 어떤 가든 기구 내에서 그 정원 내에서 리더가 하기에 따라서 다 안정감 있고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리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고충 상담이나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적재적소 하게 인사를 배치하는 거지.
  꼭 2년을 또 채우라는 보장은 아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담당 그 책임자분이 능력이 있고 어떤 리더십이 있다라고 치더라고 그분이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보제한 기준을 2년을 둔 게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그게 확 그분의 능력이 발산되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필수보직 제한 기간을 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능력 있는 분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 과가 바뀌고 막 이렇게 하나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직을 좀 오래도 해봤는데요.
류수열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 9급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5급까지 가는 경우는 한 30년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를 거의 다 접하거든요.
  그럼 금방 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도 태평2동장 6개월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3개월 하다가 또 자치행정국장으로 왔지만 그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공감으로 형성해가지고 협력체계 잘 이루어지면은 그 조직은 잘 끌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교체가 자주 됐던 과들은 그 전에 있는 분들은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거까지는 제가 뭐 재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래서 교체가 자주 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래서 이제 다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공직 경력 30년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자주 됐든 거기에는 전에 계셨던 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되기는 되겠죠.
  근데 이제 일부 부족한 면이 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조직을 안정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도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마는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과정들을 지금 하면서 복잡스러운 인사들이 많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인사를 할 때 가급적 준수하도록 하고요.
류수열 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 심사나 뭐 이런 걸 하게 되겠지마는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비가 갑자기 증액이 된다든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가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별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 갖고 처음 사업을 계획했던 분 다르고 진행하는 분 다르고 마무리하는 분 다르고 한 사업을 가지고 3명의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최대한으로 의견수렴 해가지고 다음 정기인사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다 우리 저도 중구 공무원분들 지금 보니까는 1,0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다 능력 있고 우수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그분들이 요소요소에 잘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지마는 그게 아니고 잦은 이동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러면은 그 조합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일부 과에서는 업무 누수나 어떤 공백들로 인해서 사업 차질이나 그다음에 어떤 민원 등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찾아서 할 거를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능력 있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2024년에는 직원의 업무능률 및 효율 그리고 직원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필수 보직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서별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의 누수나 공백을 방지하며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으로 중구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길어지실 때는 한 번씩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기회를 주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10월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된 이후에 이번 첫 정례회인데 소회의 말씀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자치행정국이 사업 부서가 아니라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나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서포트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비단 총무과 문제만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닌데 인사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예전에 전문위원으로 계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대립과 견제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같은 구민들을 모시는 행정기관으로서 협력할 때도 이제 필요한 거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과 같이 운영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사권도 행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많은 것이 변화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번에 이제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께서 발의하셨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 취지와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등 많은 부분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었으나 아직 개정이 온전치 않아서 조직권이나 예산권 등이 집행부에 남아 있고 그래서 이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제 은연중에 갈등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4국 33실 22과 그다음에 이제 1직속기관 1사업소 17개동 그리고 의회사무국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집행부가 정원이 848명.
  의회가 28명 총 876명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자치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완전치는 않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주요업무보고 맨 앞장에 보니까 정원 876명을 집행부에서 통합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원을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완전 독립기관이라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은규 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사실 여러가지 디테일하게 기존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인사 교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뭐 들쑤셔가지고 누가 책임이 있고 누가 잘못했고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이런 것 잘잘못을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 원만하게 인사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기구 개편을 못 해가지고 정체된 조직이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위해서 조직개편의 바람에 편승해서 조직개편도 이렇게 통과를 시켜드렸고 여러 가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정체됐던 부분을 해소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인사권 독립은 의회가 지금 아니고 이제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2022년도 1월 13일 날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임명권이 어쨌든 의장님한테 들어간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완전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해가지고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돼 있어서 아직도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집행부로 올라오고 하면은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출·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직원들이 소수 인력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집행부 하고 간에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야만이 승진도 이루어지고 또 업무의 역량도 더 강화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기인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의회하고 협력을 통해가지고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제 구민들이 구정 방향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건강한 비판을 하고 못지않게 인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인사 교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집안싸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고 그런 갈등이 결국 구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해진 규정과 의회 집행부 간의 인사 교류의 협약에 따라서 실무자 간에 원활하게 협의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를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33쪽 11-1번 찾으셨어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관련 작년 12월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해당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제정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까지 기금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기금이 지금 현재 3,400에서 한 500 정도, 400만 원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저희가 기존 기금 모금 예상액이 4,000만 원으로 잡혀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미 지난 10일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8월 말 기준 대전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는데요.
  홍보비로만 1억 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전시 자체 모금액은 4,000만 원뿐이라 더 문제가 됐던 거 같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실 저희 중구도 이미 홍보나 답례품 구입비로 약 3,00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홍보비는 60만 원 집행했다 합니다.
오은규 위원    홍보비만 60만 원 집행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은규 위원    오늘 본 위원이 홍보 등으로 투입된 예산 대비 기금이 이제 적게 모이고 또는 홍보비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이 기금의 운용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은 그걸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재원은 기부금으로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은규 위원    이 기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운용 계획에 따라서 기금 수입이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현재 3,400만 원 쪽에서 이제 500만 원 사이 정도 지금 현재 기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기금 법률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운영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100분의 15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60만 원 정도만 재원이 잡혀 있고요.
오은규 위원    국장님, 지금 운용 계획에 따라서 기금 수입관리가 잘 됐냐고 이제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기금 수입이 아까 본 위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냐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관련 법령, 관련 조례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이제 운용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외수입에 기금이 담겼고 운용되고 있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직은 이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산편성을 못 하는 이유는 기금운용계획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것도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죠.
  2023년도 운용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 이 계획은 최소 이제 4월달 1차 추경에는 이제 올라왔어야 된다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재원이 들어오면은 바로 재원을 담아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연초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해서 사실 기금이 한 1,700만 원 정도뿐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재원을 담아가지고 운용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담지 못하고 2회인가 이렇게 2회 추경 때 담으려고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착오 판단으로 인해서 사업을 담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무지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주요업무보고 95페이를 보면 총무과 역점 추진 과제 중에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서 0시축제, 고향사랑박람회, 효문화뿌리축제 등에서 홍보를 했고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서 60만 원을 사용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것은 그 돈을 쓴 게 아니고요.
  전단지 같은 거 배너라든지 어깨띠 이런 부분만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고향사랑기금 홍보에 15%까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용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못 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른 홍보라든가 기금의 적립이 좀 적게 됐다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께서 조금 전에 잦은 인사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 공백을 말씀하셨고 직원들의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총무과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담당자가 이번 7월에 또 바뀌었죠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도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잦은 인사로 업무 공백이라든가 연속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에 매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업무 차질을 떠나서 공무원의 해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잦은 인사 관련한 아까 답변이 미진한 걸로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잦은 인사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의 직원들의 업무의 영향은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제정이 되고 통과가 돼서 심의를 해야 되는 이 회기에 부득이하게 제2차 추경 때나 의사일정 변경을 해가면서 운용 계획안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이후라도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잘 운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자와 관리자의 업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검, 재검 이걸 포함해서 꼼꼼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행감자료 236페이지.
  동별 이제 장학생 장학금 지급한 내역 이렇게 보내주신 거 같아요.
  근데 23년도 새마을부녀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산성동,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어떤 거를 표현해 주신 건가요?
  236페이지 지금 합계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오타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오타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죄송합니다.
오한숙 위원    한 번 정도는 살펴보시고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혼자 반납을 한 건가 근데 또 합계는 2명이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한번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죄송합니다.
오한숙 위원    혹시 또 오타가 아니고 뭐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다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5페이지,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 보유 현황인데 본 위원이 이제 석교동 관할의 옥계자율방범대 전에 그 청장님 연두방문인가 초도방문 때 그 옥계동에 있는 초소를 위치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민원인 분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그 뒤로 어떻게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정비가 있으셨던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변동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대로 있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답니다.
오한숙 위원    거기 철거해야 된다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많이 힘겹다고 민원을 말씀하셨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그럼 한 1년 정도 됐을 텐데 그 뒤로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그때 같이,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청장님만 오셨던 게 아니라 또 관계 공무원분들이 합석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청장님께서 살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직원분들께서 같이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만일 잘 처리됐으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278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시 거의 100% 사업이죠.
  아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작년에는 9,200만 원이었는데요.
  금년도는 2,700만 원.
오한숙 위원    네, 2,700만 원.
  그러면 적은 금액이 많이 지원이 줄은 만큼 그만큼 좀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반납되지 않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보조금은 그대로 일단 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급을 여기 그러면 예산액만큼 지급 금액이 그대로 지급을 해주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됐는지는 정산은 연말에 하시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그럼 남으면 반납해서 그대로 이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시비이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들이 중간점검 한번 하시나요.
  예산액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 소진되게 어쨌든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건 마을 주민들에게 이왕이면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제 공모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중간 점검도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중간에 한번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또 하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또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작년에도 좀 남았던 금액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도 적은데 이게 남는다는 건 어쩌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담당을 하시니까 총무과에서 한 중간 정도 한번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된 거고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제일 눈이 갔던 부분은 여기 13번째 가꾸자 해서 태평1동 마을 신생아들을 위한 행복육아꾸러미 지원 이게 솔직히 꾸러미 지원이 국가지원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지원이 멈춰서 이 지원이 이제 조금 안됐던 부분들도 있고 저희 친환경 물품, 친환경 이제 급식, 친환경 음식물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들이 아예 그냥 지원이 멈춰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신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신생아 가족 육아한테 11월까지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육아 파티 개최 이런 거 혹시 중간에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는지 한번 좀 알아봐서 주시고요.
  어쨌든 12월까지 다 예산을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빨리 이거를 홍보해서 이게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특히 태평동도 영유아가 많은 동네거든요 중구에서 목동 못지않게.
  그래서 이걸 좀 소진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혜택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좋은 사업을 중구에서 할 수 있는 했다라는 PR도 될 수 있어서 남은 한두 달 어떻게 보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혹시 이게 조금 많이 예산이 남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홍보를 통해서라도 많이 좀 소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사업개요 보내주셨는데 예산 집행을 지금 12월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90% 이상 집행 완료라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100% 보조금 다 지급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제 재원은 시행사업자 하는 대표자한테 지급은 했는데 집행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건 대표자가 아니라 마을마다 이거를 공모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대표자는.
오한숙 위원    사업한 분한테 여기 예상 금액대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러니까요.
오한숙 위원    그런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제 금년도도 2,700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대로 가꾸자 하는 행복유아꾸러미 관계는 50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한 번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집행은 97%이지만 한번 더 살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어차피 보조금이어서 100% 집행이 일단은 남든 안 남든 떠나서 집행을 하셨을 거 같은데 90%만 집행 완료라고 적어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고향사랑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운용 계획안이 먼저 나왔어야 하는데 좀 뒤에 이렇게 된 거를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늦어졌고 뭐 소홀히 했고 인사가 문제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수입 계획에 수입하고 지출을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세외수입에 기부금 수입에 300만 원을 넣어주시고 전입금에 3,700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분리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전입금은 아까 말씀대로 기부하신 분들의 예산이고요.
  기타 수입은 기부금 일반인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고향사랑 관련해가지고 재원을 잡은 건데 현재 일반재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추계로 잡은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오한숙 위원    말 그대로 수입 이거 지금 통장에다가 공공예금 따로 해서 예치해서 보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지금 3,400 조금 넘는 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이 금액 올해 사용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올해는 저희들 보니까 뭐 2회 추경에다가 하기 때문에 12월에 가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목표액이 4,000만 원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되면은 저희들이 내년이나 이렇게 사용토록 하든지.
오한숙 위원    보통 이제 저희 구뿐이 아니라 타구들도 생각만큼 많이 이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금액으로 무엇을 맨날 그해에 사용하기는 어려우니까 보통 다들 예치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운용 계획안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하기란 전입금이라는 거는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통장이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옮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용을 지금 안 하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그냥 기부금 수입에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이거를 전입금으로 그것도 나눠서 전입금을 그럼 이렇게 볼 때는 3,700만 원 전입금 넣어서 계획에 쓰시겠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금 현재는 재원 자체가 일반회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갈 때는 특별회계로 하든 전입금으로 잡거든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지금은 이 기금도 이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러면은 이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자체는 전입금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의결을 하고 나면은 바로 잡으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때는 그대로 기부금 수입으로 잡으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다시 그러면 지금 운용 계획안이 이제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입금으로 잡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통장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통장으로 들어와 있고 그걸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야 하거든요.
  기금도 예산편성합니다.
  그래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우선은 금년도는 쓰기가 조금 어렵고 내년이나 이렇게 재원이 더 확보해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가 상황이 되면은 그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지금 물론 여기 회계도 다 잘 아시긴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전입금이라는 자체는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옮기는 거고 지금 따로 기부금 통장을 관리하고 계시다는데 돈을 지금 옮기지도 일반회계로 옮기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일단은.
  통장에 있으신 상태인데 지금 해서 전입금으로 한다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순서라고 하니까 국장님 잘 이제 지금이라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의 공공예금으로 통장을 관리를 하시면 이자수입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자도 발생은 되죠.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근데 왜 수입에 하나도 잡지 않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부분은 내년에 아마 예산은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일단은 솔직히 한쪽 부분은 인정하시는 부분이실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예산이고 이거는 고향사랑 같은 경우는 이미 한다고 23년에 한다고 22년부터 예고되었던 부분이고 모든 거를 준비를 하라고 돼 있어서 준비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24년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니까 23년에도 이자수입도 잡으셔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단계니까 조금 이제 이런 것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저희 시에서 태극기 지원 사업해 주셨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700만 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700만 원인가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취약계층 태극기 무상 보급.
  아파트 아마 벽에다 태극기해주시는 게 750이고 태극기는 1,200 맞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이거 태극기 지급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현재 70% 배부가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70% 그러면 12월까지 다 완료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이 사업이 그냥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나눠서 4년에 걸쳐서 지급되는 항목인 것 같더라고요.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맞습니다.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계획이 시의 목표가 4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4년 동안 일단은 시에서 이거를 이렇게 금액을 행정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보급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또 국기게양일에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일단은 이거는 시 조례이긴 하지만 시에서 100% 예산이 들어올 때는 이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구에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그럼 중구에서는 태극기 보급은 하시되 이런 부분을 시장님의 취지를 조금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홍보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직은 뚜렷하게 계획은 없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아까 말씀대로 4년 계획으로 돼 있지만 아마 내년도 시의 예산이 세수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 예산이 본예산에 이제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4년 연속 저기인데 일단은 지금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일단은 4년 계획이었는데 지금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빠져있긴 한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여기 취지에 맞춰서 그냥 태극기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좀 중구 자체에서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이제 시민들한테 이거를 보급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전달해 주시면 조금 더 물질적인 거와 정서적인 부분이 같이 가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태극기 사업 말씀 주셨는데요.
  세부적으로 하나 당부드릴 거는 이제 지금 그 사업 자체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구 자체에 좀 여력이 있으시면은 그 기관들이 있거든요.
  뭐 경로당이라든가 저희들 관변단체라든가 오늘도 본 위원이 오전에 경로당 한 곳을 방문을 했었는데 게양대 국기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훼손이 돼서 찢어져서 좀 날리고 있는 군데들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도 좀 그런 곳이 몇 곳 있었는데 그 부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기획홍보실 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 조례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치법규 정비를 해야 되고 담당과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총무과 관할 법규 중에 동장 관내 순찰 규정이라는 법규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석환 위원    동장님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규정이 동장님이 1회 이상 순찰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2007년에 훈령을 하고 나서 손을 안 댄 거 같은데 조금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순찰시간 관련돼서 순찰시간은 동장이 판단하여 실시하되 가급적 취약시간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주 1회 이상은 05시부터 08시 또는 20시에서 24시 사이에 순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출근하시기 전이나 퇴근을 하신 후에 주 1회 이상 이렇게 순찰을 하신 다음에 순찰 일지를 쓰게끔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규정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글쎄요 저도 그때 한참 동장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조금 현실성이 부족한데 4개구, 5개구 하는 데 좀 비교를 해서 저희들도,
김석환 위원    이게 일부 광역 지자체는 이 순찰 관련된 규정이 폐지가 된 곳도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현재 뭐 자생단체분들이라든가 통장님들의 역할들이 이제 강화되면서 그분들이 일부 그 역할들을 해주시고 여기 중구 관내 순찰 규정 같은 경우는 시설과 건물에 대하여는 그 내부까지 순찰하여야 한다 뭐 이런 규정들도 있어요.
  이거는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동장님이 뭐 건물 안에 들어가서 주택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 규정이 아마 5개 구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자치구는 조금 완화를 시켜놓은 거 같고 중구는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게 현실성 있게 조금 바꾸시든가 아니면은 자율로 좀 넘길 수 있게 순찰에 관련된 부분을 그런 식으로 좀 정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총무과 관련돼서 보조금 지급 리스트를 봤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3대 관변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그게 보조금 지급 규정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석환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포지션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중구 내에서?
  이거는 뭐 관변단체로 인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나 아니면은 뭐 어떤 포지션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홈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링크도 안 돼 있고 배너에도 없고 여기의 정확히 위치가 뭘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글쎄 깊이는 제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김석환 위원    네, 근데 이제 보조금 문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거기는 또 재단법인만 지원이 가능하지 사단법인은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법에 기조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저희 운영조례에서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영리나 민간단체 지원법상에서도 보조금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비는 시에서 7,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억 3,000여만 원을 저희들 인건비성으로 지급을 해주는 사항인데 그 법령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을 좀 당부드리고요.
  자료상에는 안 나왔는데 저희들 자원봉사 수 변동이 좀 증가 추세에 있어요 아니면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뭐 좀 늘어났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늘지는 않고요.
  비슷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비슷하게 운영하나요 신규 가입자가 이렇게 늘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김석환 위원    최근에 이제 중앙신문에 생기부에 봉사점수가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청소년하고 학생 자원봉사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그리고 이제 헌혈 같은 경우가 학교에 단체 봉사활동으로 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2023년도 저희 중구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업 계획이 이제 7월에서 10월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좀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내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이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내용 구성이나 콘텐츠가 괜찮다면은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내년도도 그렇게 계획이 있는데요.
  하여튼 뭐 살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라는 것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조금 문제라든가 사업 문제라든가 또 이 학생들, 청소년들 또 이렇게 자원봉사에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위상 제고 문제 그리고 사업의 내실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좋은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미비한 게 많이 있으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446쪽 4-2번 한번 봐주시고요.
  국장님, 최근 3년 여권 발급 건수를 보니까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해외여행객들이 급증했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3년간 해외를 나가지 않은 구민의 여권 갱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신규자뿐만 아니라 아마 갱신 부분들도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여권 분실 현황이 최근 10년간 100만 건이 넘고 또 분실된 걸 넘어서 이것이 이제 해외에 나가면 이게 밀매 조직들에게 의도적으로 여권 절취하거나 강도 폭행으로 인해 강탈 사례들도 막 일어나고요.
  그래서 또 여권 부분도 강탈되면은 이게 밀매 가격이 수백만 원에 이른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자료가 있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우리 민원여권과에 하루 방문하시는 민원인이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금년도 발급이 월평균 1,663건 그러니까 1일 평균 한 92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교부가 1일 평균 한 104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여권 민원창구 1일 방문 민원 수는 196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발급 평균은 한 1,600건 이상 되고 교부는 월평균 한 1,800건이 넘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1일 평균으로 잡았을 때는 발급은 92건 정도 교부는 한 104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민원여권과 인력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권 발급 관련해서 몇 명의 인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정규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정규직 세 분이.
  지금 본 위원이 민원여권과의 여권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규직 세 분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한 분이 이제 행정도우미라고 해야 되나요.
  매일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방문 민원을 안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으신데 이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여권과의 인력은 어떻게 충원에 대한 부분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직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계획해 보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인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이라든지 민원 발급이 폭증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구민들이 여권 발급할 때 여권 신청 방법에 있어서 이제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권 신청할 때 지문이나 홍채로 이제 본인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맞나요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전자하고.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본인 여권을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 지문과 홍채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정부24로 신청할 때에는 신청은 하지만 이제 교부받을 때 본인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지문하고 홍채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자 한 분이 이제 방문해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권 관련해서 발급하고 또 교부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여권 관련해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여권 발급 신청서를 보니까 이게 이제 여권발급 신청서예요.
  이게 여기 여권발권 신청서인데 우리 여권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어르신들이나 또는 이 여권발급의 편리성을 위에서 직접 워드로 이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눈에 띄게 발급 신청서를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이런 부분은 칭찬할 만하다.
  그렇게 본 위원이 좀 칭찬의 말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감사드립니다.
오은규 위원    알고 계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줄.
오은규 위원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문객 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인원 충원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이제 민원인들이 하루에 발급자만 92명인데 발급받을 때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인원의 충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2024년도에도 여권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좀 더 구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하여튼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년도 정기 인사 때 한번 충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때 간단하게 질의 드리긴 했는데 그쪽은 이제 서버나 이런 관리 차원이고 여기는 직접 민원을 담당을 하시잖아요.
  접견인을 이제 상대하시니까 그때 새올 마비됐을 때 이제 그거 상황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응을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얼마 전에 이제 정부24가 이제 완전히 먹통이 돼가지고 좀 구민들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분들에게 좀 불편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먹통이 됐을 때 그 안내를 다 부착을 해서 또 충분하게 민원인들에게 또 소상히 그 상황을 또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민원인들이 발생이 된 건 그 당시에는 좀 없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모르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안내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냥 이제 찾아오셨을 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어디에, 민원.
오한숙 위원    이제 이런 거를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렇게 구청으로 민원 찾아오실 수 있잖아요.
  직접 방문하실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날 금요일 날 이루어졌고 다행스럽게 이루어져가지고 좀 그런 분들이 많이는 없었지만 소수가 이제 그런 분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충분히 안내를 드려가지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또 바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민원인분들이 좀 그거를 조금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조금 그런 상황인데 잘 대처해 주시고 또 어쨌든 심리적으로 조금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447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22년 2월부터 터치 패드형 문학 자판기 비치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거를 딱 여기 민원여권과에 건의드리는 게 맞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활성화를 좀 했으면 하는데 저희 중구 관내에는 문학 자판기가 몇 대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민원여권과 한 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민원여권과 한 대요.
  혹시 효문화엔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직은 효문화는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효문화에는 없고 이제 놓을 계획이신 거고 한밭도서관에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시에서 운영,
오한숙 위원    이제 그건 시라서 이제 중구에서 따로 저기 있어서 그럼 효문화진흥원은 아직은 설치를 안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층 요즘 청년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이렇게 막 다양하게 핸드폰 보거나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정서적으로 메마른 부분들이 많은데 그냥 주변 저희랑 비슷한 광역시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에 책 읽는 대구라고 해서 문학 자판기를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청소년 참여 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거의 한 대구 같은 경우는 시청 로비 별관 서구청 콘서트 하우스, 박물관, 도심 공원 그리고 기념 도서관 그리고 지하철 그래서 대기실 이렇게 해서 지하철만 해도 10군데 이렇게 설치를 했대요.
  처음에는 이제 물론 많이 참여는 이제 이거를 뭔지 몰라서 활용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이게 좀 활성화되고 저희 이제 지금 홍보팀도 많이 활발하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좋은 아이디어를 민원여권과만 가지시지 마시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다른 과나 이렇게 활성화를 좀 시켜주셔서 좋은 글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른 군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근데 저희 중구도 원도심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군 단위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도시이기 때문에 좀 젊은 어린이라든지 젊은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군 단위보다는.
  그래서 좀 더 이런 좋은 글들 이렇게 뽑아서 읽고 하다 보면 잠시라도 마음에 좀 힐링이라든지 한번 좀 돌아보게 될 수 있고 또 요즘 책 보지 않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거는 좀 주변 다른 과라든지 이런 데도 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저희들 민원발급기 지금 12대 하나 있고 그 대법원에서 설치한 거는 관리는 그럼 어디서 대법원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관리는 이제 운영비 같은 건 대법원에서 내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10월달에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등기소가 이제 광역으로 합쳐지면서 이제 하고서 이제 그 공백 기간이 있었던 동안 이제 사용을 못 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10월달에 설치가 돼서 다행이긴 한데 그 실적이라든가 여기에 민원발급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따로 홍보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희들이 이제 각 동에서 회의 자생조직 단체 같은 거 회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생조직 단체 회의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였고요.
김석환 위원    이용 실적 같은 거는 따로 집계한 거는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하루에 이제 10건 정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수수료 같은 게 제가 이거 좀 현금 부분은 직접 송금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거기가 폐쇄가 되면서 원거리까지 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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