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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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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4. 3.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4. 3.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안형진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추가 제출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제1항으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2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 총칙, 자금운용 계획 등으로 조성규모는 4,000만 원이며 기부 금액은 우선 적립 후 추세를 반영하여 기금 활용 사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조정교부금 33억 2,704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정산 반환금 18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5억 5,825만 원이 감소된 336억 6,275만 원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1,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18억 2,947만 원, 내부유보금 26억 9,207만 원 그 외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조정하는 등 필수사항 위주로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홍보실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3페이지에 일반조정교부금 세입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김석환 위원    사업명세서는 157페이지고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서 730억 잡으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난해 결산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2022년도 결산했을 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1,004억입니다.
김석환 위원    1,004억이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김석환 위원    2022년도 본예산에도 730억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1,004억이 됐고 2023년에도 똑같이 730억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좀 더 증이 됐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편성할 때 과소추계 문제라든가 연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문제를 한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기억하시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은 작은 금액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제가 세정과에서 국내여비 항목을 좀 봤어요.
  세정과에 편성된 여비가 재산세 비과세 감면 등 과세자료 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를 편성을 하셨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여비 편성을 하셨고 법인 세무조사 국내여비 편성하셨어요.
  그다음에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또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4개 항목이 다 지금 추경에 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2022년도로 봐도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근데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보니까 세정팀, 취득세팀, 재산세팀, 세무과표팀 다 해서 전년 대비 50%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50%를 편성을 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여비를 편성한 걸로 본 위원이 봤는데 그 전 해에 예산편성을 한 것도 봤더니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원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부서 국내여비를 항목에는 세입관리팀 672만 원 곱하기 50% 이렇게 해서 4개 팀에 50%씩 감액했다고 써놓으셨는데 2022년도 예산하고 증감 현황이 없어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컨트롤C 해서 컨트롤V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에서 각 실·과에 예산편성 지침을 주시고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좀 세심하게 편성을 해줄 거를 조금 당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렇게 연례적으로 그 전에 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편성하는 이 관행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편성하실 때 좀 주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입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추정치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 추정치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본예산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여비도 반납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처음에는 80% 이렇게 반영을 하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 데는 50%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부서별 집행액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더 차등을 둬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보면은 부서 여비에 포함을 해서 그 부서에 또 팀별로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써야 될 부서들은 증을 해드리고 아니면은 또 다른 부서에는 감을 해드리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전체 여비는 깎아놓고 또 사업별로 또 여비를 편성을 하고 그 여비가 또 다 집행 잔액으로 남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시 원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편성할 때 좀 주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2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중구청 내에 실·과·행정동 총 4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경비 201, 일반운영비 중 01 사무관리비 급량비와 202 국내여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모두를 감액한 편성한 부서는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대흥동, 문창동, 산성동, 석교동, 용두동, 유천2동, 은행선화동, 중총동, 태평1동, 태평2동, 환경과, 건강정책과 등 14개 부서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 항목만 감액한 부서는 24개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실, 일자리경제과, 대사동, 의회사무국, 노인장애인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시활성화과, 뿌리공원과 등은 두 항목 모두 감액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액 편성으로 두 항목에서 총 3억 5,219만 8,000원의 가용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감액 편성을 하여 주신 38개 부서의 직원분들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의 감액을 한 47개 부서 중 19개 부서에서 감액 편성한 최종 예산을 다 집행한다고 해도 집행률이 55.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감액을 한 47개 부서 중 32개 부서의 집행률은 61.2%가 됩니다.
  아무리 행안부에서 제시한 편성 기준을 준수한 예산 편성이었다 해도 너무 과한 편성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여비하고는 조금 덜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들었고요.
  여비 부분은 저희가 다음 연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단계를 나누어서 부서별 단계를 나누어서 편성액을 한번 조금 더 조정을 해볼 계획이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한번 저희가 부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일단 본청의 실·과보다는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저희가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이번 47개 부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 게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비의 집행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구청 내 부서들에서는 급량비에 대한 지급이 높고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일부 과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해당 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기획홍보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만 일부 반납을 하셨는데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사무관리비에 대해선 없고요.
  국내여비가 본예산에서 2,226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521만 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최종 예산 750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최종 예산 750을 다 집행을 한다고 쳐도 실질적인 집행률이 32%에 불과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거의 70% 가까이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집행률이 32%밖에 안 된다고 치는 거는 실장님 생각할 때 예산 편성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그거는 저희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전년도 저희가 결산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사유를 말씀하신 게 기획실에는 전용 공용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출장을 가다 보니까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또 지금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혹시 2024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액 편성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이번에도 10%씩 추가로 감편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 앞으로는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마는 반 이상을 반납하고도 집행률이 16%인 부서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해도 해도 너무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금년에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경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 항목에서만 아까 말씀드린 3억 5,000 이상의 어떤 가용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아마 24년에도 아마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안을 편성을 하셨다고 치면은 대략적으로 월별 지출 계획이나 지출 상황을 파악이 가능하시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류수열 위원    네, 그래서 1차 추경 때라도 먼저 감액을 하셔가지고 그 감액된 금액이 내년도 사업에 바로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현황 파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 감액하신 부분 잘하신 거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이제 경험도 부족하지만, 또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 속에서 이제 여비나 이런 것들을 책정 하시기 조금 힘드신 부분도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늘 하셨듯이 보수적으로 좀 책정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다른 편에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찌 됐든 이번 거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여비 조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정책개발실장 배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개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87만 원이 감액된 32억 6,123만 원으로 지방행정 데이터 개발 체계 구축 지체상환반환금 100만 원, 안전 중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자체 협업사업 발굴 특별교부세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억 1,445만 원보다 4,579만 원 감액된 17억 6,866만 원입니다.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국·시비 보조금 2억 8,700만 원, 청년 공간 운영 민간 위탁금 집행잔액 1,803만 원, 업무자동화 시스템 도입 2,000만 원, 유동 인구 및 매출 데이터 입찰을 통한 낙찰 차액 2,0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전 중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특별교부세 2억 6,000만 원과 플랫폼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4,000만 원을 신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실 소관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사업 변경 내시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과 예산 절감분 및 조직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배은주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3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정책개발실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앞서서 기획홍보실에서 제가 전체적인 행정사무경비 관련해가지고 중구 전체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책개발실 같은 경우는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뒤늦게 부서가 설립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여비가 420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044만 4,000원을 지금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별 집행 현황은 파악이 가능하시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뭐 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그랬다고 이해를 하고요.
  내년에는 정확한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만약에 반납을 해도 될 상황이다 그러면은 1차 추경 때나 또는 2차 추경 때 적극적으로 좀 편성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월별로 잘 파악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장님과 직원분들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정책개발실이 새로 생겼는데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감사실장 이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317만 9,000원보다 209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1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 청백e 유지관리사업 정산반환금 23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로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1명의 인원이 증액됨에 따라 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시간 외 근무수당 2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1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이웅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실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지금 각 실별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은 거의 중복이 됩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 국내여비가 본예산에는 672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5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예산 159만 원을 다 사용을 한다 그래도 집행률이 24%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전년도에도 거의 같은 현상이 있었던 거 같은데 국내여비가 많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 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감사업무에 따른 여비는 또 별도로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이웅구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정 감사로 저희가 2회 증가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 여비는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또 사무실에 직원들이 없어가지고요.
  또 조사팀에서도 출장을 제가 사무실 민원 관계도 있고 해서 좀 억지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남은 것도 있고요.
  예산편성 기준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는 일률적으로 그건 매년 똑같이 되는데 내년 예산은 벌써 이제 올렸으니까 내후년 예산부터는요.
  저희도 좀 자체적으로 가감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제가 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게 그 업무의 특성을 한번 각 과별로 특성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질의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는 추경 관련된 거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일정 때문에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지금 감사실에서 정기감사해서 17개 동 하시고 본청은 과별로 따로 지정을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보조금 하시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세정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 위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한 6년, 7년간 그렇게 계속돼서 왔었거든요.
  근데 하는 절차를 보니까 대상 물건지가 확정이 되면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조사표 작성을 한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완료가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와서 과세자료에 입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4년, 5년간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사후 관리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감면해 주고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그리고 타 교통과나 이런 데에서 지방세 감면 요청을 해서 하는 것들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현장 방문을 해서 그거 확인을 하고 정확히 감면규정을 적용을 하고 또 그게 당해 연도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라면 해마다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해서 변동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이웅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세정과 같은 경우는요.
  미리 좀 그때 행감때 보고 나서 좀 알아봤거든요
김석환 위원    네.
○감사실장 이웅구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일단 과세액으로 올해 거를 해라 그래서 5년 치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내년부터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일단은 자체적으로 좀 하라고 지시가 된 상황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뭐 특정 부동산을 지적을 드렸지만, 그 외에 나머지 수천 건의 감면 대상에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직원 누구가 잘못하고 뭐 잘잘못을 따져서 뭐 징계를 하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 부족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문제인지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가 있으면은 정책추진에 대한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인력의 문제면은 조직의 운영에 활용을 하든 아니면 충원을 하든 하는 문제이고 예산은 증액 편성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감면이라든가 또 부과 유예한 건축물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정확히 해마다 조사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전반을 한번 좀 잘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시세 징수교부금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부담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무과 2억 3,236만 원, 회계과 4억 9,247만 원, 세원관리과 10억 4,817만 원, 민원여권과 6천 832만 원, 토지정보과 18억 4,3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정과 54억 4,8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10만 원이 증가한 256억 9,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연금 부담금 등 2억 7,84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전출금 3,700만 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2억 175만 원, 건강검진비 7,2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예산액보다 3억 8,841만 원이 감소한 52억 1,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865만 원, 동 소속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2억 1,792만 원, 동행정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사무관리비 9,70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1,093만 원이 증가한 446억 3,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직 보수 4,588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전화사용 요금 및 국가 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1억 1,13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103만 원이 감소한 6억 9,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 발송비 4,304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부서운영 국내여비 1,4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3,335만 원이 감소한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액 고지서 인쇄비, 우편 발송비 5,282만 원, 일반수용비 및 부서 운영 국내 여비 1,66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540만 원이 감소한 5억 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240만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5,793만 원이 감소한 20억 7,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2억 2,971만 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완료된 사업에 대한 잔액을 삭감 조정하고 세수 전망치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행감부터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 잘 보시고 조절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설명자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잠깐 다루었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해서 진행하시려고 계획 세우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지금 혹시 여기 설치하셨나요.
  대형 태극기.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설치완료 하셨어요?
  중촌동 맞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금성백조아파트에다가 어제 완료가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어제 완료하신 거구나.
  그러면 지금 어제 19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10월 말 현재로 전액 집행 완료라고 하셨거든요.
  원래 완료하기 전에 지원금이 먼저 이렇게 집행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제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10월 말 현재로 집행완료라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마 그때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아마 집행 예정일로 작성한 것 같은데요.
오한숙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장 확인하고 그분이 사업자가 정산서를 제출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걸 보고서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설치는 완료는 됐지만 아직은 집행이 된 거는 아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것도 혹시 저기 하시면 이것도 수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실 때 부탁드리고요.
  5페이지 오수처리기 환불 대금이라고 해서 세입 잡아주셨어요.
  지금 사유를 보니까 설치 후 작동해 보니 타 기관과 달리 구내식당이 지하에 위치하여 기계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환불받으신 금액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오한숙 위원    예, 그건 아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상태가 오수처리기면 어쨌든 지금 뭔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그 뒤로 그때 당시에 오수처리기 비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해서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설치 자체가 작동이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은 반납한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신 돈으로 환불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이 기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기별로나 월별로 직원들이 매주 그 부분에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것을 손으로,
오한숙 위원    그럼 계속.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직 제가 24년도 거를 못 봐서 따로 이제 다른 데를 하셔가지고 다시 올리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직은 안 올렸습니다.
  이런 기계가 지금 우리하고 지금 조건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조건이 안맞아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찾으면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예산 반영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좀 고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오한숙원  그분들 따로 뭐 이렇게 말씀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직까지는 기존에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하셨긴 했던 거라.
  그럼 최대한 좀 살펴보셔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이니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총무과 쪽은 이상입니다, 저는.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47개 부서에 대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예산 두 항목 다 예산 편성을 안 한 부서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대사동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사동에서도 사무관리비 감액을 했는데 제가 미처 그거를 못 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사동 관련된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도 보면은 국내여비를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2,268만 원을 편성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4,406만 4,000원 편성을 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그랬는데 이번 2차 추경에 적극적인 예산 감액 편성에 맞춰서 국내여비를 1,134만 원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50%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산 1,134만 원을 남기셨는데 지금 그거에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됐나 확인을 혹시 해보셨나요?
  관련된 페이지가 286쪽 보시면.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금 현재 10월까지는 629만 2,000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출장은 12월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총무과 특성상 사실은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출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또 여유분 조금 남겨 놓고 한 반절 정도 50% 정도 이렇게 삭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그러니까 50%를 감액을 한 상태에서도 그거를 다 쓴다고 쳐도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4,400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90% 정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 행정센터랑 구청 내 이렇게 부서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구청 내 부서들은 사무관리비에 집행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행정센터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이 많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특성들은 우리 국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 같은데 저희가 내년에 편성된 예산도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확인한 결론은 10% 정도를 감액한 상태에서 편성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예상하기로는 더 많은 집행잔액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가뜩이나 내년은 더 어려운 경기 상황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1차 추경 때라도 월별 진행이나 이런 대체적인 금액은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이걸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셔가지고 1차 추경 때라도 조금 더 서둘러서 일부라도 반납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 보시면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요금 세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상당히 증감이 됐는데 이용 민원인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당초 저희들이 생각보다도 사실 인원이 보통 처음에는 민원인들이 요금이라는 부분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사실 주차를 이용하는 게 조금 작았다가 어느 정도 그분들이 또 숙성이 되고 또 이용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인식화 되다 보니까 사실 주차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확 늘어가지고 예상보다도 수입이 굉장히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실제로 보면은 10월 말까지 이용 요금이 월평균 889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실상 구민들이 행정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시설을 완비한 것인데 우리 구민들이 구정이나 의회를 찾는 구민들이 좀 불편 사항은 없을까요?
  이거 요금에 관해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요금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좀 싼 편입니다, 이용료는.
  다만 계산대 계산할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공간이 좁아서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 그것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향후에 뭐 주차 요금 관련해가지고 변동이라든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부분은 시나 타 구 사례를 한번 보고 저희들 주차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아마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신 대로 정문 앞에 주차장 정문 차단기가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재설치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거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 내년에 본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정문 또 후문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전반적으로 주차장 전반에 시설을 재보수, 개보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2페이지는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은규 위원    지금 세외수입으로 이제 기부금을 모집했던 것을 이제 정상적으로 기금 계좌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절차를 맞게 운용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해 주셨잖아요, 운용계획을.
  그게 통과가 되면은 예결위 거치고 본회의 거쳐서 그렇게 하면은 내년부터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회의가 통과되면 1월 1일부터 이제 설치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차질 없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원접견실 관련해가지고 여쭤볼게요.
  민원접견실 관련해서 지금 CCTV라든가 녹화 장치가 다시 재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이유가 따로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마 이번에 설치 공사를 당초에 예산을 1회 때 176만 원을 반영해서 편성했는데요.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에 의해서 영상 촬영을 도입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하는 성능이 있습니다.
  그거 인정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일부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에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 품질을 인증이 된 기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 근데 그전에 구매했던 기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전에 예산이 이번이 176만 원 편성된 부분은 그걸로 하려다가 이걸 TTA 인증 보안상 성능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사용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품의 설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그때 장비를 구입을 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하지 않고요.
  이번에 증액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은규 위원    네, 차질 없이 잘 설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니까 급여 반환금이라고 하셔가지고 과년도 지출분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양가족 등 환수 조치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때 적발된 부분 환수조치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에 대한 환수 조치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 금액을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23년까지 포함이어서 그런지 지금 금액이 안 맞거든요.
  종합감사했을 때 보면 회수 금액만 해도 한 230만 원 정도 되고 특정감사는 340만 원 그 이상 되는데 지금 전체는 340만 원, 한 390만 원 정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과년도여서 22년도 거만 여기 계산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마 위원님한테 별도의 자료는 제출한 게 있을 거 같은데요.
  200만 원 정도 넘는 직원에는 연가보상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과 자체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직접 세수분을 징수할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회계과 것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회계과 거만 하셔서 이렇게 금액이 크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전체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라 202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조금한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397만 5,000원 정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볼 때 타 과는 급여와 반환금이 없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거 자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아마 안전총괄과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한 200만 원 정도 한사람에 대한.
  그건 그 과에서 지급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환수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이 금액에 맞는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건 서면으로 별도로.
오한숙 위원    네, 그럼 과년도면 22년도 것만 보신 거예요?
  아니면 물론 감사는 23년도에 하셨지만 이게 지금 23년까지 쭉 연결됐을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거는 지금 말씀해 드린 건 급여, 수당 반환금은 금년 거만 대상이 됐고요.
오한숙 위원    금년 23년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금년도에 한 하나, 둘...
오한숙 위원    보통 과년도면 지난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한 10건 정도.
  아니, 이건 금년도에 뭐냐면은 자체감사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뿐만 아니라 전년도 최근 뭐 3년이라든지 이건 정확하게 제가 몇 년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2022년도도 됐을 수 있고 2021년도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건 자세한 상황은 자료로,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자료를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내역이 금액에 측정되신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4페이지요?
  네, 말씀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네, 저희가 전년도에 자가 통신망 전환 사업을 했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아마 그 당시에 설명자료에 보면은 통신망 전환 사업이 끝나면은 매년 6,50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생긴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금년도 보니까는 벌써 6,900을 절감을 하셨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이 건은 그동안 국가정보통신망을 저희들이 KT에서 임대해가지고 사용했는데 금년도 4월에 시청에서 5개 구청하고 시 사업소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자가통신망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환하다 보니 이거를 사용하니까 저희들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회선료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류수열 위원    중구는 중구 자체적으로 공사를 했던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에서.
류수열 위원    시에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50명을 투입해가지고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시랑 중구랑 같이 했지만은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큰 예산을 절감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매년 이렇게 또 반복되는 거고요, 예산 절감 효과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이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절감에.
  앞으로도 기술개발을 통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국장님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은규 위원    2페이지 불용물품 매각 수입 세입인데 예산 증감 사유가 차량 노후화로 인한 일반 매각이 불가함에 따라서 폐차 매각으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6조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불용품의 매각에 근거해서 불용품이 잘 매각이 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그 절차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행정절차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행정절차에 맞게 하고 잘하고 계시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내구연수가 경과한 노후된 차량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폐차로 변경을 해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혹시 이런 경우는 있나요?
  노후된 차량이 몇 대가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차량을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을 매각 차량이 있으면 새로운 차량을 또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을 예를 들면 A라는 차량으로 노후된 차량으로 해놓고 추후에 다른 노후된 차량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수 취득을 해야 하고 대체 취득도 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예산 소환이 따르기 때문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 대체용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하신 다른 용도의 대체 차량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은규 위원    예, 확실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네,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원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국장님.
  세정과, 세원관리과 두 개 과에 같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 기획홍보실 추경 심사에서도 개선 사항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금액은 큰 거는 아닌데 일례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세정과, 세원관리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해서 각 팀마다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사업별로 별도로 여비를 다 세웠어요.
  근데 이제 집행잔액 반납한 거를 보면은 보통 부서운영비에서 세운 비용만큼도 다 합쳐서 쓰지 못하고 반납한 비율들이 꽤 있습니다.
  두 개 과에 공통적으로 있고 근데 여기서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자면은 세무조사 서면조사서 미제출 불성실 법인 현지 조사를 하겠다고 여비를 세워놨는데 지금 74%를 반납을 하면서 이유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 진행을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유하고 지금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이유하고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고액·고질체납자 채권 현지조사 및 체납액 징수 독려를 위해서 국내여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활용한 압류예고 문자발송 등으로 해서 출장이 감소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 대면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징수 기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문자라든가 뭐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하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된 상황에서 현지조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예산 성립할 때도 보면은 성립 때는 뭐 2만 원 이렇게 잡아놨다가 정리할 때는 만 원으로 잡고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편성하실 때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부터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도 아마 어떻게 제가 아직 정확하게 세심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금년도 같이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지금 국내여비 삭감해주셔가지고 정리추경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법인세 법인 세무조사 국내여비 해서 지금 감액 사유를 보니까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 진행 대면조사 지양이라고 해놓으셨거든요.
  이렇게 지침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니, 그건 지침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기업 부담이 대면을 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위축이 되고 공개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가급적 이제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배려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막 세수를 제대로 지금 막 징수하거나 다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고 또 이렇게 지양이라고 하면 무슨 딱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살펴보니까 조사 방법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직접조사 병행 실시라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지양이라고 해놓으셔서 국내여비를 삭감하셨는데 이거는 삭감했다고 그냥 다 좋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과가 같이 들어왔으니까 같이 일괄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그냥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기는 세원관리과 13페이지 지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하셨다가 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부과로 해서 그거를 지금 감액하셨어요.
  원래 이 계획이 지금 한 달만 근무하실 계획이셨던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한 달은 지금 보니까 5월 2일부터 1개월이 안 돼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을 미부과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근데 보통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같이 이렇게 속하지 않나요.
  따로 뭐 이렇게 불만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건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5월 1일날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일이 5월 2일부터라 사역을 5월 2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액을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원래 5월에 근로하실 계획을 세우고 올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만약에 그러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연금은 금액에 계산을 하시지 않으셨던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근로자인데 일단 시간제시다 보니까 단기여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걸 과연 그냥 감액하셨다고 해서 좋은 부분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지 않나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시지 않을 계획이셨다면.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정을 한번 보고 그때 가서 또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민원여권과 1페이지 주민등록초본하고 인감증명 발급해서 지금 감액하신 사유가 카드 결제 비율 해서 현금만 지급된 거는 감액을 하신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네, 근데 위원이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말씀으로는 회계과에서 이거를 카드 대금을 따로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기에는 회계과가 아니라 민원여권과에서 인증 비용 증지라고 해서 따로 신용카드 결제분을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거 잘못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몰라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서로 정확하게 정보를 주셔야 저도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다음부터 좀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그럼 여기에 올리셨을 때 세입 예산을 보니까 주민등록 인감 해서 6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신용카드 결제분해서 4,9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럼 여기서 삭감하실 때 예산서 이쪽 신용카드 결제분은 다시 증액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유가 있으신 건 아는데 그럼 처음부터 예산 잡을 때 주민등록하고 인감증명 발급은 2개로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현금으로도 잡고 카드에도 잡고 원래 이렇게 2개로 잡는 건가요?
  모든 건, 다.
  그러면 지금 다른 과도 카드 결제를 하는 거면 다 원래 2개 잡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 상식으로는 그럼 예산하고 결산하고 이게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보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보면 금년도 카드 부분은 인증 비용 증지 카드 결제분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4,900만 원이 별도로 예산이 성립이 돼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렇게 하고 이 현금은 수입증지인데 수입증지는 예산을 우리가 세입을 600만 원을 추계를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보다 보니까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지금은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과잉예산 반영을 이제 추계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은 그보다 훨씬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 저 또한 이 정도는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냥 처음 예산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인증료하고 이거에 대한 발급을 현금 것도 따로 잡고 카드도 따로 잡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과하게 잡고 뭐 다른 거는 보수적으로 잡으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조금 의아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제 부기를 달다 보니까 무인발급기 수입증지 그다음에 카드 사용증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추계로 잡았어요.
  잡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주민등록증 하고 인감증명 그 부분이 현금으로 수입을 예상을 했는데 600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250정도 그러니까 앞으로까지 하면은 360 정도면은 예산에 반영이 들어오겠다 추계로 잡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위생과 거에 보니까 위생과도 민원 수수료 뭐 면허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발급 받으면서 수수료 해서 거기 삭감을 했어요.
  위생과도 근데 거기도 삭감 사유가 카드결제 선호해서 현금수납 감소하고 괄호치고 민원여권과 세입처리 그럼 이것도 여기에 또 잡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니요, 그거는 별도 개념이죠.
  제가 잘못 알았네요.
  카드는 전체적으로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잡는 거고 현금만 그러니까 민원 위생관리는 민원은 위생과에서 잡고 세외수입으로 예를 들면 지적과 같은 경우는 지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도로 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보니까 지금 현금은 각 과별로 하고 카드는 민원여권과에서 함께 통합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럼 보통 몇 배로 잡으시는 거예요?
  카드 결제를, 예산을.
  지금 현재는 얼마나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현재 예산은 4,9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총금액.
  카드 결제.
○위원장 안형진  잠시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오한숙 위원    예, 팀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자료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페이지 4페이지 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해서 전에 본 위원이 결산 때 질의 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왜 이런지는 여쭤보지 않아도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보니까 토지정보과가 일 처리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조금 연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시면서 퇴직 선물로 좀 주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6억 6,258만 원이 증가한 327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1,541만 원이 증가한 88억 1,43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32억 4,500만 원, 시비 16억 2,2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1억 4,586만 원을 감액한 57억 1,1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일자리 창출 국비 1억 2,900만 원, 시비 4,300만 원 등을 삭감하였고 전통시장 안심 판매대 설치 사업 시비 3억 5,280만 원과 오류동 특화거리 상점가 상권 활성화 지원 2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위생과는 실질적인 징수 현황을 반영하여 위생민원 증지수입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을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2,430만 원 감소한 98억 2,0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울타리 설치 사업 4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8억 9,1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2,629만 원이 증가한 373억 6,629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문화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67억 5,720만 원을 증액한 198억 4,599만 원으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 23년도 국비 교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공사비 등을 6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29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7쪽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2억 47만 원을 감액한 75억 4,215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공익형 직접지불금 사업 신청량을 반영 국비 8억 3,366만 원을 감액하고 오류동 특화거리 상점가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 선정 및 전통시장 안심 판매대 설치 지원사업에 시범 산정으로 9억 9,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위생과는 기정액 대비 1,043만 2,000원이 감소한 7억 9,400만 2,000원으로 행정사무경비 등 연말까지 미집행 계상분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교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2,000만 원이 감소한 91억 8,4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울타리 설치 사업 4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8억 9,17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734만 원이 증가한 78억 8,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세입예산으로 공용차량 매각 수입, 공영주차장 입찰보조금 환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33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지원사업 균특 보조금 사용 잔액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70쪽 세출예산으로 PDA 단속기기 스티커 필링 구매 및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등 일반수용비를 1,07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으로 1,1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 소관 과별 집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행정사무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예산집행 및 감액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문화경제국 소속 부서들은 예산 감액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가용재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일자리경제과 한 부서는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전혀 감액을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도 본예산에 국내여비 2,148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3,78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번 추경에 전혀 이렇게 감액하고 이런 상황이 보이지를 않던데 어떻게 된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일자리경제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보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거는 전액 집행이 예정입니다.
  전액 집행 예정이고 여비에 대해서는 조금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손을 안 대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반납 금액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집행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마는 그렇다고 쳐도 60%, 70%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편성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편성됐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잘 좀 따져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문화체육과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 있습니다.
  예산서로는 162쪽.
  중구 산성체육관 그다음에 중구 체육복지센터 사용료 수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 예산액은 6,600이었는데 4,700으로 해갖고 수입이 1,900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감소 사유가,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유가 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산성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도색공사를 23년 7월에 시행을 했고요.
  중구 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인조 잔디 뭐 개보수 공사 이런 거를 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장을 하는 관계로 해서 사용료가 줄었던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공사에 대한 계획이 언제부터 갖고 계셨죠?
  예산 편성하면서 공사에 대한 계획을 같이 갖고 계셨죠?
  내년도에 이런 공사사업을 하겠다라는 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추경에 예산 성립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본예산 성립할 때는 그런 거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지금 2개월 휴장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근데 2개월 휴장을 했는데 수입이 1,700이 감소했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원래 본예산은 3,600을 잡았는데 2개월 휴장을 했는데 거의 반 정도 금액이 줄었어요, 수입이.
  납득이 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급하게 예산 편성한 것도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잔디가 위원님은 잘 아실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관계로 해서 이용자들이 부상이라든가 이런 염려 때문에 사실 사용을 많이 덜 했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류수열 위원    전년도 실적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내용 전년도 대비 전년도 거, 금년도 거 해가지고 월별 수입 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5쪽 공공운영비에서 같은 내용이시겠네요?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도 두 달 공사하면서 지금 700 정도가 지금 적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거기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에 기간에 비해서 차액이 너무 많이 난다 싶거든요.
  그래서 처음 예산을 세울 때부터 너무 많이 잡았다 수임료 같은 걸 과다하게 책정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수임료 같은 경우는 3년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 어쨌든 체육복지센터 관계는 잔디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부상염려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꺼려했던 건 사실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22년에 비해서 사용료를 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평균 29% 정도 인상을 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인상 폭 맞춰가지고 일괄해가지고 편성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월별 평가라든가 이런 걸 따진 게 아니고 일괄 매월 300 정도는 될거다라고 그렇게 예산 잡았던 거 아니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1년 기준으로.
류수열 위원    전년도 기준 보니까는 매월 220 해갖고 12달 이런 식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근데 좀 더 그거를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신다 그러면은 월별 수입 들어오는 상황을 파악을 해서 약간씩 차등적으로 편성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계속 예산편성 하시고 하는 게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는 어떤 뭐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공사라든가 인조잔디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좀 감액 편성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잘 고려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공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상 총예산액과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 좀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번에 내려오는 거는 국비가 조성 사업으로 해서 32억 4,5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매칭에 따라서 시하고 구비 25%씩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총 저희들이 420억 총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8개 각종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마무리가 되면은 인가라든가 이런 제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은규 위원    총사업비 419억 약 420억 이제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착공이 되고 2024년 12월 되면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제2뿌리공원 캠핑장, 글램핑장, 가족놀이터, 숲 하늘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 예산도 더 다시 증액이 되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 변경될 수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관계는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만약 부득이하게 변경 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반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은규 위원    제2뿌리공원 조성에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에는 그러한 토지 보상도 토지매입 부분도 거의 일단락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필지 남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시굴 조사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거의 다 제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본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많은 예산들이 이제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데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공사에 기초가 되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할 때 제2뿌리공원 조성 사업 구역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부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들 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사업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2페이지네요.
  야외공연장 시설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몇 차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들 공원 야외공연장 조명 장비라든가 음향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됐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기존의 예산이 1억 구비 100% 해서 올라와서 야외공연장 조명이 5,000만 원 그다음에 음향장비교체 5,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게 공모 선정이 됐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공모선정이 되가지고 예산액이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돼가지고 기존에 조명 5,000 음향 5,000해서 조명 7,000에 음향 3,000 이렇게 변경이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요.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했어요.
  대구 지역에 이러한 유사한 대구 중구 쪽에 우리 중구와 유사한 공연장이라든가 거리가 좀 많이 있어서 그쪽에 가서 많이 보고 해서 현재 추세가 음향 같은 경우는 우리들 공원 특성상 뭐 아시겠지만, 국악 공연도 하고 일반 공연도 하고 클래식 공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연에 맞춰서 음향을 특성화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고 그리고 전문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대부분 음향 장비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다니고 또 인근에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또 호소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음향 장비를 변경하는 사항은 특별하게 구조라든가 저기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엠프라든가 뭐 스피커 개수를 좀 줄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무대에 LED 미디어 스테이지 같은 무대를 좀 화려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그러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제고시키기 위해서 업체하고 상의하고 현재 추세라든가 이런 거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결정해가지고 반영한 상황입니다.
오은규 위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또는 롤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좋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저희 중구 우리들 공원에 접목시키는 건 좋은데 음향 장비가 단지 주변에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액된 부분 그런 부분 좀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조명시설이 지금 무대 위쪽, 제일 중요한 메인무대 쪽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또 만약에 들어간다면 주변에 어떤 방식으로 조명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계획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무대 같은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LED라든가 이런 거를 구축을 해가지고 야간에도 좀 화려하고 하면서 그러한 구성을 하는 거고 음향을 저희들이 확 줄이는 게 아니고 기본 구성은 가는데 그 현재 추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본은 가지고 가지만 무대 특성상 그리고 공연의 장르라든가 이런 거 좀 바뀌는 거에서 그 사람들이 음향 장비는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연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 보고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설치됐을 때 어떤 조감도가 나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금 많이는 안 가져왔고 대략 이렇게 보시면은 무대 밑에 이렇게 화려하게 조명이라든가 이러한 스테이지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려하고 현대 감각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지금 그림 보니까 본 위원도 봤는데 어쨌든 미디어 스테이지를 잘 조성하고 무대에 경관 조명을 좀 강화해서 활력 넘치는 그런 힐링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또 이제 지금처럼 뭐 3,000만 원을 들여서 음향 장비를 교체하고 7,000만 원을 들여서 조명 장비를 교체한 후에 아쉽게도 음향 장비가 아쉽다 그래가지고 추가 예산이 또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돼요.
  그래서 그 예산에 비추어서 설치를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좀 봐주시죠, 1쪽.
  그다음에 3쪽 아마 1, 2, 3, 4가 다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과징금이 범칙금으로 변환되는 내용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기존에 과징금으로 잡아놓은 거를 다 삭감을 하고 범칙금으로 새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자동차관리법 관련된 범칙금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지금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한 범칙금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23년 추진실적 보시면은 10월 10일 현재 3,540만 원을 징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산서에는 2,000만 원만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3,500이 넘는데 예산을 2,000만 잡아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정예산액이 0원에서 2,000만 원을 이제 증액 편성한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신규 편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 밑에 그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은 이미 10월 10일 현재 85건 해갖고 3,540을 징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최소 3,500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연말까지 조금 더 들어올 거 생각해서 4,000만 원인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액을 왜 2,000만 원으로 했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잡아 놓은 실적보다도 적은 금액을 계상을 하신 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지금 뭐 3,500에서 3,000 이상 잡아야 되는데 뭐 2,000만 잡으셨다 이제 그 말씀이시죠?
류수열 위원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검토하면서, 예.
류수열 위원    혹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달성률이라든가 뭐 이런 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전혀 뭐 그런 거 예산은.
류수열 위원    하여튼 잘 예산편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교통과는 제가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저도 똑같은 저기여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 30페이지.
  호우피해금과 위로금 지원해서 18만 1,000원 해주셨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지난 호우 때 우리 관내에서는 병아리 농가에서 한 120마리가 폐사된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매칭으로 해서.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피해 농가 수는 한 곳인 거예요?
  그럼 병아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20마리 정도 폐사됐는데.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입식비로 해서 이렇게 올린 금액 그대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한숙 위원    이 정도면 몇 마리 정도 구매할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위로금 겸 상황이고 해서 그거하고 또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지원금도 또 나가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추가지원도 가능하신 거예요, 중복 지원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그런 거고 이거는 위로금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좀 피해 농가에 대한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위로금을 해주신 게 호우피해 때 병아리도 있지만 혹시 다른 거를 키우신 분들도 농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접수되신 거 따로 없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호우피해 같은 걸 입으면 농가라든가 벼농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축산이라든가 이런 게 또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피해 본 분들한테 계산 방식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병아리라든지 이런 피해 농가에 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전반적으로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 좀 증가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신청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원금도 늘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 부분은 되게 좋은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지원도 좋지만, 이 부분들이 판로가 충분히 확장이 돼서 작년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잠깐 본 자료로는 저희 중구도 매출이 한 19.9% 정도 좀 줄었다는 내용을 한번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로도 한번 친환경 관련해서 충분히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위생과 1페이지.
  아마 민원여권과에서도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카드 결제 관련해서 삭감되신 거 같아요, 카드 결제가 더 많이 들어와서.
  근데 22년도 결산 보니까 똑같이 500 잡으셨다가 실제 수납액이 200만 원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때에는 거기 잡으신 거는 카드로 빼고 현금만 잡으셨던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래 현금만 잡게 돼 있어서,
오한숙 위원    잡게 돼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한숙 위원    근데 올해는 현금 수입이 49만 8,000원으로 팍 줄으신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한숙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부분 이제 카드로 많이.
오한숙 위원    이제 하다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의 생활화가 되니까요.
오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인 질의니까 다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 공익형 직접 지불금 세출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략 작물 직불제 세출인데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공익형 직접 지불금을 우리 구에서도 약 455 농가에 지급이 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이번 연도에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어쨌든 100%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최대한 많이 늘리겠다 해가지고 국비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축량에 비해서는 좀 많이 편성된 사항이 돼서.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감액이 된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 특히 산서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소농직불 농가가 11가구 그다음에 면적직불이 한 444 농가, 면적은 156ha 정도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뒷장 보면은 전략 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적략 작물 직불제 그 사업목적을 보면은 식량 자급률 재고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밀, 콩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의 생산을 확대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 면적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거의 저희 중구 지역에는 거의 없네요.
  아예 그냥 한 분도 사업 대상자가 없죠?
  한 분 됐다가 이것마저도 취소가 돼가지고 78만 8,000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앞으로 해야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략작물 재배거든요.
  쌀 생산이 너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대체 작물에 대한 것을 유도하는 건데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농가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령층이시고 이런 좀 바꾸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유도를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은규 위원    예, 어쨌든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특장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작물이 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더불어서 농민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민수당.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선제적으로 유성구에서 조례를 이제 만들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36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50만 원까지 가능해져서 보건복지부와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뭐 알고는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농민수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농민수당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제가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농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거를 주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를 하려면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어쨌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설할 경우에는 사실 폐지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저런 재정 여건이라든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수당에 대한 확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은규 위원    농민수당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서기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을 법률을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담당실·과하고 여러 전문가들 하고 또 타 구에 있는 특히 유성구의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종합적으로 우리 중구에 맞는 농민수당이 맞는지 좀 꼼꼼하게 자세하게 또 확인해 보고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수당이 만약에 지급이 되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직불금을 받는 분들이 다 455 농가가 수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반길일이긴 하지만 전액 구비로 편성돼야 되는 만큼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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