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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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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차량관리요.
류수열 위원    343쪽부터 348쪽까지 차량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승용 40, 승합 8, 특수 15, 화물 34 등 총 97대의 차량을 관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는 차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5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그다음에 2 승합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차량 모두가 소화기 비치 대상입니다.
  2022년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차량 소화기 설치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개정된 법률의 제11조 규정이 공표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모든 차량의 소화기를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비치를 하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97대에 대해서 금년도 1월에 신규 차량을 비롯해가지고 버스 경우에는 이제 승합이다 보니까 소화기를 2개를 설치했습니다 1.5kg하고 3.3kg.
  그다음에 승용차가 15인승 이상인 경우는 1.5kg 그다음에 5인승 이상은 0.7kg 이렇게 해서 모두 97대에 소화기는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19명 재산 피해는 약 641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하는 직원분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회계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관내 공용 차량의 특성상 운전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소화기를 비치를 하고 또 설치를 했는데 운전하시는 늘 운전하시는 분들이야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시겠지만 새롭게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수시로 하시는 분들은 위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 할 수도 있다 싶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비치된 설치된 소화기 위치 공유나 그다음에 차량 안전 운행에 대한 관련된 교육을 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우리 저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0조에 의해서 매년 1회에 한해서 안전 운행의 방법이라든지 교통법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고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전체적인 차량관리 주무부서는 회계과이지만 그리고 또 각 2차 관리부서들이 또 있죠.
  그쪽 분들한테도 지금 말씀하신 교육을 통해서 만약의 사태에서 적극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금년도는 참고로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임에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의계약 현황이라든가 지역업체 보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수의계약은 이제 부가가치세를 뺀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나라장터에 통해가지고 2인으로 해가지고 공개 입찰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수의계약의 개념입니다.
  적격 심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금액이 좀 사업별로 좀 나름대로 다 틀립니다.
류수열 위원    금액이 크지 않고 그다음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는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는 한 업체에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좀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각 부서별로 업무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구의 관할에 보면 3개 선거구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대흥동 쪽에서 한다라든가 하면 크지 않은 공사 수의계약 가능한 공사를 대흥동 쪽에 있는 업체 그다음에 중촌동에서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 산성동이다 그러면 산성동에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경기가 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 그다음에 어려운 경기를 같이 함께해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의 어떤 수의계약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중구 지역 주민들이 갖고 계신 업체가 일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그러다 보면 중구에 대한 애착도 더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사는 중구가 될 수 있게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를 민원접견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총무과에 이제 접견실 운영 계획의 공문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은 이제 총무과에서 하는데 최근에 민원접견실이 완공이 됐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민원접견실의 업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드립니다마는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사가 오래도 되고 또 사무실 공간이 상당 기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폭언이라든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치한 건데요.
  1층에 보시면 한 40평 정도의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간 배치를 민원처리 한 4개소 정도, 상담창구는 이제 공간 한 3개소 그다음 PC 놓고 이렇게 해서 인원을 당분간은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기간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접견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문도 확인을 했고 또 운영 취지와 방침에 크게 동감하고 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환영인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여러 실·과 또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민원접견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목소리를 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수렴한 부분을 종합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민원접견실을 이제 종합민원봉사실에서 합해서 이제 배치되도록 지금 요청된 상황에서 현재 토지정보과 지적민원 창구를 종합민원봉사과에 민원 창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배치된 직원들이 좀 직급이 낮고 좀 어린 직원들을 배치했다.
  그래서 대응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바에는 좀 팀장급 또 대응력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팀장급도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이제 지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구청장에게 결제를 받은 사항인데 우리 코로나 때 보면 출입 통제로 이제 우선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설치해서 민원접견실을 근무조를 짜가지고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건물이 모두 오픈이 돼가지고 이제 사실상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전에 이제 정문만 열어놔서 바로 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코로나 검사가 아니라 이제 열 감지기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대회의실 가서 실·과진들 실무담당자를 내려오게 해서 거기서 이제 대면을 했는데 지금은 문이 다 개방되다 보니까 이제 실·과로 민원인들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번거로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는 12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개월간.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은규 위원    1개월간 이제 직원들이 실·과에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의미가 있으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는 한 분씩 내려오셔가지고 이거 민원접견 업무를 봐야 된다는 게 불만의 소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직원들이나 실·과의 목소리를 좀 듣고 그리고 1월부터는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럴 바에는 이번에 12월달도 아예 그냥 기간제로 이렇게 근무자를 두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근데 이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어떻든 시범을 한번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목소리를 들은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일하면은 그런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하지만 우선은 이게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민원접견실 선제적으로 한번 예행연습처럼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이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효율성이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업무 공백이나 피로감을 따져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12월 1일에 결정된 사항이라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직원들의 목소리를 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원접견실과 관련해가지고 이 접견실이 총 금액이 계약 금액이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부가가치세가 빼고 실금액으로 따지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20조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민원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보면은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편의를 고려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이 수의계약은 5,000만 원 이상이지만 사회적 5,000만 원 이하로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렇죠 부가세를 빼면은요.
오은규 위원    부가세를 빼면은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은규 위원    이런 기업은 이제 비교 견적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소수거든요 그런 장애인.
오은규 위원    소수의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주식회사 어울림 디자인에서 수의 계약을 맡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다른 이와 비슷한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달리 이제 이 업체에다가 이제 수의계약 준 이유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사도 그 이전에 아마 이 기업한테 조직 관련해가지고서는 청사를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셔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은규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더욱 또 문제점이 있어요.
  예전에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아서 잘했기 때문에 이 업체에 준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니, 수의계약은.
  그때 당시에는 수익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오은규 위원    이 업체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잘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줬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발언이 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발언 자체가.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민원접견실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295페이지 1번을 보시면 각종 설계 안전진단 연구용역 발주 현황 그래서 2022년, 2023년 이렇게 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 이제 지출액을 계약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수의계약이 이제 총합계만 보겠습니다.
  수의 입찰 다 해서 총합계가 이제 2022년도에 16억 정도 된 것 같고요 16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 16억 6,000 이게 수의하고 입찰 총합계가 이제 비슷하네요 그렇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수의계약과 입찰이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약 구분에 따라서 이제 건수를 한번 볼게요.
  계약 건수를 보면 총합계만 보겠습니다.
  수의 입찰 합계 2022년도에는 49건, 2023년도에는 98건으로 2배에 이릅니다.
  건수는 2배인데 수의 입찰 예산 지출액 총합계가 비슷한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년도 8월 18일 날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이상 120억 미만은 의무적으로 기술 지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받은 게 한 60건 정도 됩니다 6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 전기라든지 각종 각종 용역 자체가 별도로 발주하다 보니까 이것도 37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이제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건수는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고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는데 본 위원은 이제 그렇게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건수가 지나치게 이제 증가한 거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의 건전성이 좀 의심된다.
  혹시 분리발주가 의심이 된다.
  분리발주라는 게 업체네 같은 사업이지만 쪼개기로 발주한 것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의 조건이라는 것이 부가가치를 뺀 2,000만 원 이하 나라장터에서 금액이 적고 신속한 업무처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감을 하지만 수의계약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이지 담당자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계약에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알겠습니다.
  저 분리 발주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분리 발주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이 건수가 60건 정도 늘어났고요.
  아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금년도에 이제 많이 건축하다 보니까 건축이라든지 이게 별도로 하거든요.
  전기, 통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 건수가 한 37건 이 정도 이렇게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건수는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차후에도 염려해서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분리 발주는 이런 사례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이틀 연이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내용들이긴 할 것 같은데요.
  공공구매 우선구매 제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네, 보통 보면 이제 여기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때 이제 그 당시 국장님께서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지켜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 시설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공공물품 같은 거 구매하는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이렇게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비율이 또 각자 다 다르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게 이제 강제성은 없으니까요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권고사항이고 평가사항이라 이왕이면 지키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맞춰서 구매했는지를 조금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공공구매 맞춘 이제 거기에 맞춘 여성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좀 체킹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바뀌셨지만 근데 이제 여기 행감자료 92페이지는 사회적 기업 물품은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작년 행감 자료에는 기업 유형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기업 유형을 넣어주셔서 훨씬 좀 확인하기가 좋았었는데 용역이라든지 공사 부분은 그대로 변화가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셔서 좀 구분을 해서 표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 구매 내역을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22년도 하고 23년도 하고 금액 차이가 나요 금액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날 수는 있는데 이제 이번에 조직 개편하고 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회적 기업을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기업 물품을 사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기업 이제 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이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근데 조금 금액 차이가 나는데 큰 금액을 샀던 곳을 그냥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대전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서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셔서 이왕이면 같은 물품이거나 같은 용역이나 공사라면 대전에 있는 그리고 이왕이면 중구 관내에 있는 곳을 먼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차량 관련해서 소화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데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총 올해 차량 관리하는 대수가 97대 맞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오한숙 위원    97대인데 예산서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제 차량 유지관리비에 보면 22년도에 62대 그리고 23년도에 59대 이렇게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부분은 이제 회계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우리 본청에서 계상한 게 64대고요.
  또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이 이제 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게 이제 5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마 그리고 이제 각 동에 또 예산이 또 수반이 돼 있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이렇게.
오한숙 위원    대수를 해놔 주신 거고 예산서에는 해놔 주신 거고 나머지 이제 동에서라든지 교통과라든지 환경과에서 따로 이렇게 하시는 차량은 그쪽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거 좀 구분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22년 공무원 노사협의 결과문 이제 그중에서 보니까 업무 공용차량 중에 사고차 자체 수리비를 본인부담금을 좀 일정 지원 해줬으면 하는 요구 사항이 있으셨고 그거를 수용하시는 걸로 체킹이 되어 있으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럼 제가 예산서를 확인할 때는 크게 변동 유지비에 차량 유지비에 그러면 들어가는 부분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니에요.
  별도로 부기를 달아가지고 본인 자기부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22년도 요구사항이어서 수용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23년도는 아니고 내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예산서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이 그대로 나와 있었던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럼 제가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석환 위원    지방세 감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20년 22년 9월 30일 기준이 745건에 92억 정도 감면했다고 이제 표기를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올해 자료를 보니까 한 석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가지고 1,176건에 102억 규모 정도 이렇게 감면을 하셨어요 지난해에.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난해에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올해는 이제 980건에 83억 정도가 됩니다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감면 기준이 이렇게 큰 격차가 큰 사유가 별도로 따로 있으세요?
  2021년에는 자료를 보면 863건에 60억 정도 감면이 됐었고요.
  2022년에 1,176건에 102억, 2023년이 980건에 83억 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 감면을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렇게 이제 감면 대상이 지금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불과 한 3년 사이에 이 규모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367페이지에 2번 지방세 감면 현황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감면을 적용을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두 가지로 합니다.
  법이 지방세법 하고요 하나는 지방세특례법으로 적용하는데.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법령을 보면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회복지 지원, 교육 과학기술 등의 지원, 문화, 예술, 관광, 기업 구조, 재무조정, 수송, 교통, 국토, 지역개발 공공행정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되 이제 절대적 조건은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21년 22년 23년도에 보면은 감면 건수라든가 금액이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결정적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자료에 의하면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대지 조성 관련하고 생애 주택 취득자 그다음에 임대주택, 종교적 단체, 창업, 중소기업 이렇게 좀 연도별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김석환 위원    22년도 이제 재개발 사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건수가 늘은 거고 23년도에는 지금 9월 말 현재 980건이거든요.
  지난해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745건 정도 됐었어요.
  그럼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은 건수에 이제 감면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올해에도 똑같은 사유인가요?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은 세법 개정의 문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닙니다.
  이건 세법 개정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지역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일부 감면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건수는 이제 대동소이 하는데 다만 이제 금액에 대해서 공시지가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부동산 가격 인하에 따라서 감면이 좀.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감면 대상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업무 자료나 이 업무보고 자료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장 중심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한 과세자료 정비,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과세대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정확한 정기분 부과 이렇게 이제 업무 목표를 가지시고 업무를 진행하신다고 이제 업무 보고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377페이지 198번.
  198번 대사동 1○9-○ 1,400만 원 감면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확인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김석환 위원    2023년도 감면 대상에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거를 다 확인해 봤어요.
  2017년에 1,100만 원, 2018년에 1,100만 원, 2019년에 1,100만 원, 2020년 1,200만 원, 2021년 1,300만 원, 2022년 1,400만 원 감면이 있었어요.
  2023년에 감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학교가 지난해까지 여기 학교 운영을 했던 곳이에요.
  지금 2023년에는 목적 외 사용으로 부과에서 제외를 감면에서 제외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 이게 없어진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관계는 아마 스마트팜 부지 관련해가지고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스마트팜이 아니라 지금 2022년도 감면 사유에 대해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부분은 자세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니까요.
  부서장님하고 한번 답변을 받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위원장 안형진  육대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육대운  세정과장 육대운입니다.
김석환 위원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육대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곳은 대사동에 지금 현재 대전 화교 소학교라고 외국인 학교 관련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대사동 스마트팜 부지로 활용이 예정이 돼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곳을 그런데 현재는 대전 화교 소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석환 위원    과장님 잠깐요.
  화교 소학교 운영을 안 한 지가 올해부터 안 했어요?
○세정과장 육대운  아니, 몇 년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몇 년 됐는데 지금 특례제한법에 명시가 돼 있죠 사업 외에 감면해 주면 안 된다고.
○세정과장 육대운  예.
김석환 위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혀 부과를 안 하고 다 감면을 했어요.
  이 학교가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세정과장 육대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일주일 정도 전에 이 관련돼서 화교 소학교 관계자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가져가지고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냐 하면 여기가 납세 의무자가 조금 특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국장님 아니 과장님.
○세정과장 육대운  예.
김석환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현장 중심 조사하시고 조사 보고서 작성하시잖아요.
○세정과장 육대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왜 감면을 해주신 거예요 누구와 면담을 통해서 감면을 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육대운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의 입장에서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5년 동안 다시 추징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징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5년 동안 여기에 이제 세액을 추징을 하다 보면 여기선 납세자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납세자의 입장도 고려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겠다.
  추징을 이렇게 통보를 한 상태였고.
김석환 위원    2023년 부과하셨어요?
○세정과장 육대운  올해는 지금 유예 상태입니다 지금.
김석환 위원    왜 유예를 하신 거죠?
○세정과장 육대운  여기가 아무래도 사실 저희들이 세금 관련되는 것도 보면 여기.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유예를 하신 거냐고 그 사유가 명확하시냐고요.
  그리고 이 현장조사 재산세 부과를 몇 월에 하세요?
○세정과장 육대운  7월, 9월에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그전에 다 조사하죠 감면대상 건축물.
○세정과장 육대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3월에서부터 6월까지 조사를 하셨는데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2017년부터 거기 관계자 한 번도 면담을 안 하셨어요.
  이 학교가 지금 폐교된 지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추정도 안 돼요 언제 폐교됐는지.
  그러면 해마다 나가서 감면 조사를 해가지고 감면을 이렇게 1,100만 원, 1,200만 원 하셨는데 그때는 이쪽 학교 관계자하고 전혀 면담을 안 하셨냐고요.
  이거 나가시면은 현장 건축물이 이 건축물도 있죠, 여기에?
○세정과장 육대운  예.
김석환 위원    건축물은 500만 원이 안 돼가지고 여기 표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 건축물들이 예전에 불 나가지고 소실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허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 현장 나가서 사진 찍은 거 있죠.
○세정과장 육대운  예.
김석환 위원    2020년, 21년, 22년 그 사진 찍은 자료 좀 지금 저 사무실에 연락해서 그 조사 보고서 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본 위원이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감면을 법령에 의해서 해주게 돼 있는 데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감면 대상 보면 종교시설도 있고요 금융시설도 있고 학교시설들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금융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감면을 받아놓고 임대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죠.
○세정과장 육대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 예로 들은 겁니다.
  지금 감면 대상에 보니까 중구의 박물관도 하나 있더라고요.
  아세요 어디신지 박물관이?
  거기도 대사동인데 박물관으로 해서 면제해 주는 곳이 또 하나 있어요.
○세정과장 육대운  예, 아쿠아월드 대사동에.
김석환 위원    이 전반적으로 감면 대상에 대한 조사가 좀 부실하다 이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건 없다라는 판단도 있고요.
  여기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다 확인하시고 현장 사진 찍고 일부 시설은 이 조사 방법이 보니까 개인정보 열람도 가능하시더라고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그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열람해서 그 외 사람이 거기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확인이 다 가능한 건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됐나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의구심이 듭니다.
  이 500만 원짜리만 봤지만 500만 원 이하짜리도 상당수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육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면 대상을 조사할 때는 현지 출장을 해서 출장을 한 다음에 현지 확인을 하고 이 감면대상 물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이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확인이 되면 감면 대상이 맞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면 대상에서 고유목적 사업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추징을 한다든지 과세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사동 스마트팜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김석환 위원    아니, 스마트팜을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 계약했어요 중구청하고?
○세정과장 육대운  아직 계약은.
김석환 위원    안 했잖아요.
○세정과장 육대운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석환 위원    아무 상태도 없는데 자꾸 그 스마트팜 납부 유예나 감면 사항에 스마트팜을 하면 납부 유예를 한다거나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규정이 없잖아요.
○세정과장 육대운  뭐 세법에서는 세법 이외의 요소는.
김석환 위원    그럼 다른 법에 있어요?
○세정과장 육대운  고려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다른 법에 있어요?
○세정과장 육대운  없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임의적인 판단이잖아요.
○세정과장 육대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 본 위원이 이제 앞서 말한 부분이 있어요.
  감면을 해주는 시설물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든 전부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일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공실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이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번 새롭게 해주실 용의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다시 이런 감면 부분은 다시 한번 재조사 쪽으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납부 유예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동산 외에 납부 유예한 부동산이 또 있어요 중구에 납부 유예를 한 부동산.
○세정과장 육대운  여기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좀 설명을 좀.
김석환 위원    다시 가셔서 이 부동산 외에 이제 납부 유예를 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유하고 목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육대운  예.
김석환 위원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돼서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럼 지금 봐도 2017년, 2018년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육대운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관계자 하고 면담을 통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고 이제 납세자 하고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김석환 위원    왜 여기만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납부 유예도 한 건밖에 안 되신다면서요.
  다른 건도 있는지 아니면 이 이전에 올해 말고 이 이전에도 그러한 사유로 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관계 법령하고 해서 같이 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육대운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대운 과장님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지금 회기 지금 사무감사 중에.
○세정과장 육대운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형진  예.
○세정과장 육대운  지금 바로는 좀 어렵고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아니, 지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 지금 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김석환 위원    과장님 그 조사 보고서 갖고 계시지 않아요 사무실에?
○위원장 안형진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육대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질의 이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관련해서는 국장님 책임 하에 철저하게 다시 지도 점검을 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그 질의 중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또 따로 세정과에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김석환 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5페이지 은닉 탈루 세원 조사 발굴 추진실적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은 법인 세무조사가 있고 비과세 감면 분야의 조사가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분야 이 조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앞서 제가 질의드린 대로 감면이라든가 또 세액 추징을 안 했는데 후에 조사를 해서 그 감면 기일이 지났거나 아니면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비과세해 준 거에 대해서 계획 조사를 하는 내역이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렇게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2022년도에 73건에 3억 3,000을 추징을 하셨어요 비과세 감면에 2022년에 근데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210건에 1억 200만 원이요.
  금액은 줄었는데 건수는 지금 3배 이상 늘어났어요.
  앞서 본 위원이 지적드린 대로 현장 조사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치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징했고 6건 정도 추징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해가지고 나중에 조사한 게 10건, 농업 법인에 대한 감면 부동산 조사 이런 부분 또 생애 주택이 최초 주택 구입하고 이거 감면해 줬는데 나중에 사후에 보니까 아닌 건 50건 정도 그다음에 상속세, 상속·취득세 이제 미신고자 조사 417건 이런 것들이 주로 늘어나게 됐고요.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사후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금액이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석환 위원    이게 쭉 제가 자료를 봤어요.
  2022년도에도 93건, 21년도에 93건, 2020년도에 140건, 2019년도에 190건이 사전 안내를 하시고 준수 기일을 해서 부과를 하게끔 계속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탈루가 안 되도록 더더욱 세밀히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지적드린 부분이 세원관리과에 가면은 과·오납 현황 자료도 있어요.
  그것도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떠냐면은 행정 신뢰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세법 개정이나 연말정산 환급 이런 사유로 해서 이제 과·오납도 이제 많이 있어서 환급을 해주고 하지만 일부는 이제 행정적 착오나 이런 부분도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미리 좀 고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산금을 내지 않고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좀 방향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추가적으로 업무보고자료 80페이지 제3항 2024년 세입추계 보고서 작성하셔서 심의를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세 징수액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추계 보고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 지방세가 이제 징수액이 줄어들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2023년도 동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세수 차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세수는 좀 많이 이제 항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계 보고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엔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개정해가면서 추계 보고를 예산 제출 당시에 첨부물로 의회에다가 제출토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계 징수라든지 전년도 또 부동산 거래 동향이라든지 경제 여건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추계가 과소나 과대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도 내년에 제출한 예산서에는 잘 반영을 했습니다만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지난해 이제 예산 질의 시에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세수 추계에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고 그런 걸로 성과평가를 또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수 추계 특히나 이제 취득세 분야가 아마 많이 줄을 걸로 예상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 운영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의 관리 분야 이런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좀 대책을 마련하시고 추징을 좀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세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하고 선정 대리인 제도 지금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조금 작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접수하시고 신청하셔가지고 상담받으신 건수가 많이 차이는 아니지만 나더라고요.
  그만큼 좀 홍보를 좀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희들이 이제 SNS나 각종 동에 회의를 통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징수 고지서에 부과를 할 때 뒷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가지고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다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22년도하고 이렇게 기준표 보니까 그때 도와주셨던 분들이 그대로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마을세무사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도 어쨌든 힘드신 상황이시긴 할 텐데 그대로 이제 변동 없이 도와주고 계실 때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이분들도 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구 차원에서 조금.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게 이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들한테 배분을 해줘가지고 이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세금에 대해서 그 법을 알려주고 그런 부분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가끔 오셔가지고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조금 사기 좀 왕왕 시켜줄 계획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까지는 조금 이제 상담 건수가 늘었는데 23년도는 아직 현재는 통계가 좀 나오지 않으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상담 실적이 저희들이 이제 446건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1인당 상담 건수가 한 64건 정도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제 세무 관련되긴 하겠지만 선정 대리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번에 전세 사기나 이런 분들 상담도 좀 해주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것까지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분 이제 이용 대상이 취약계층 영세한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세무에 어려운 분들 이제 세무도 어떻게 보면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까지도 조금 해주시면 훨씬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이렇게 구 차원에서도 이분들하고 소통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분들은 워낙 또 저희보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좀 같이 조금 추가로 해서 좀 부탁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이분하시고 나면 구민들한테 이제 하셨던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건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물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서 구 차원에서 좀 만족도 조사표를 이렇게 만드셔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민원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문해서 아까 말씀대로 취약하신 분들이니까 방문하시는 분은 소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상담하신 분 고객들한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전화하시는 분들한테도 간단하게 이제 조금 여기 정책개발실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링크식으로 해서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만족도 조사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67페이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많이 이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이어서 자세한 거는 질의드리지 않고요.
  지금 이 두 번째 보니까 감면 현황에서 지금 5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건수 올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받은 자료는 몇 년도 건지는 모르겠는데 감면 현황이라고 해서 2,199건 그래서 임대주택 1,655건 장기 민간 임차주택 544건인데 여기 건수하고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님 그 자료는 어디서 받으셨는지 별도로 받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세정과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이제 단위를 모르겠어요.
  단위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전체는 984 여기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주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199건이에요.
  그럼 뭐 100만 원 이하를 그런 징수율을 합친다고 해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한숙 위원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부탁드렸던 자료는 따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세원관리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이 또한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조금 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1년 동안 이제 과태료 징수를 하는데 그중에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체납되신 분들께 세원과로 이제 넘어와서 같이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저희 행자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교통과 한번 봐주시면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위반과태료 해서 징수율이 22.7%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49.8% 조금 다른 데는 100%를 채운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조금 전반적으로 많이 저조한데 이유는 뭐 크게 말씀 안 드려도 저 또한 또 알고 있을 것 같고 이분들 상황도 이해가 되고 또 징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못하는 이유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22년도 결산서를 한번 봤어요.
  결산서에 보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통과에서 따로 한번 이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할 건데 세원과로 이제 넘어와서 체납액 징수 정비율 목표율을 보니까 교통과는 더 작고요.
  여기는 이제 이쪽을 이제 감안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64% 목표를 잡으시고 실적은 61.0% 그래서 달성률을 96%라고 하셨어요.
  볼 때는 90% 이상 하셨었으니까 정말 괜찮았죠 열심히 하셨네요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업무가 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 경우에는 현연도는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회계연도가 지나고 나면은 다음 해나 지난 연도는 이제 세원관리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 진행 상황이나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압류도 하려고 그러면 압류 같은 것도 사실은 부과한 데서 해야 맞는데 압류는 세원관리과에서 그렇게 하고 또 징수 있잖아요.
  징수도 하고 있는데 그 현연도는 교통과에서 하고 그래서 좀 이원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도 또 많이 높아질 거고 또 체납 세금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민원인들한테도 또 업무 이원화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에 대한 신뢰가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원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그때 답변해 주실 때 이제 저번 행감 때도 보면 이쪽은 이쪽 과에서 담당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실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구 전체를 볼 때는 같이 가야 되는 공동체인 게 분명한데 서로의 이제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좀 떠넘기식이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또한 그중에 하나의 이제 예시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총무과, 세원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세수나 이제 과태료 이런 거를 담당을 하시니까 아예 24년도 지금 성과지표 자체를 한번 좀 목표율 자체를 조금 더 높이셔서 물론 3년치 통계를 해서 하실 순 있지만 계속 3년치 통계면 계속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하고 목표율 자체부터도 좀 성과지표 자체를 좀 높이 해주셔서 좀 더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장 중심으로 좀 해주시면 지금보다 낫고 지금은 자생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상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세외수입 고질체납 징수 관련 다양한 방법 모색해 가지고 지적사항.
  거기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말씀 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 답변 내용 보면 22년 9월부터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도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이것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9월부터,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2년 9월부터 하셨고 23년에도 계속 서비스를 유지를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이번에도 10월 30일 기준을 보면 저희들이 체납 건수가 5,254건이거든요.
  그중에서 이걸 알림 발송으로 해가지고 수납이 261건 2,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다시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좀 한번.
  세원관리과 부분.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거기 보면 사업명 지방세 체납액 정리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서도 또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22년 예산이 2억 1,2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게 실질적인 본예산이 아니고 아마 추경에서 일부 감액을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마 추계로 이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은 2억 2,9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도 원래는 1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런데 2차 추경 때 일부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2억 1,225만 원 그다음에 1억 5,090만 원 이렇게 했었고요.
  집행액은 1억 7,752만 1,000원 그다음에 1억 2,854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용액이 3,400 그다음에 2,300인데 그래가지고 5,778만 6,000원을 불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금액 얘기한 겁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불용 사유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등 다양한 체납 내역 고지 방법으로 고지서 및 우편 발송 수량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5,778만 6,000원의 불용액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차 추경에서 삭감한 4,362만 1,000원을 합치면 약 1억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도입을 통해 예산 절감을 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단순한 불용액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도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해서 예산 절감한 건 맞기는 하고요.
류수열 위원    처음의 방법과 다르게 9월달에 카카오 알림 서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처음 예산 세웠던 걸 줄이고 예산을 절감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예산 절감 우수사례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예산을 다시 한번 또 봤거든요.
  그래갖고 같은 사업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2023년 본예산에 22년이랑 별 다름없이 2억 2,900만 원을 세웠고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도 1억 7,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3년에는 어떤 추경이 1회 추경밖에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랬는지 정리 없이 집행액이 10월 말 10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1억 3,000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집행액은 1억 1,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22년도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절감을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3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셔놓고 예산은 전년도와 변함없이 편성한 이유는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같은 사업을 하면서 1억 예산 절감을 하셨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하여튼 예산이 아마 그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과소 줄여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종전과 같이 좀 진행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다시 여쭐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다가 9월달에 다양한 방법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예산 절감을 했고 금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 그러고 예산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결과 집행률이 62%밖에 안 되는 사업으로 바뀝니다.
  1년 사이에 1년 전에는 예산 절감한 우수 사례가 됐고 23년에는 집행률이 62%밖에 안 되는 사업이 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의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추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하여튼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몇 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은규 위원    세원관리과 56쪽 13번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2년하고 2023년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2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심지어 2020년하고 21년에도 살펴보니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운영 실적이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만.
오은규 위원    꼭 이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 법률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기부 기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중구는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에 보시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할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복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 불특정 다수인들이 기부하는 부분은 여기에 들어오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이런 용도 목적 정확하게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기부할 경우에는 여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부물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설명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할 게 없네요.
  마치 질문할 걸 예상했듯이 아주 다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국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말씀대로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사용 목적과 용도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 금품의 여부를 심의 결의하는 기관이 이제 그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역할이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중구 홈페이지에서 기부와 관련한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일정 금액을 기부받거나 또는 몇 kg의 쌀을 기부받는 등 여러 가지 기사를 나온 것을 이제 확인했고 또 발췌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닌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제 통해서 추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부 대상에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게 내용인데 보문산 형통사 중구 추석맞이 백미 6,000kg 그리고 옥계철물 건재상사에서 이웃돕기 성금 2억 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요.
  근데 선화신협 난방 취약가정을 위한 난방용품, 130만 원 상당의 세탁 세제를 또 기탁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기탁을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걸 받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또 선정해서 나가는 부분이라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은 곧 가능합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 지정기탁된 물품들을 이제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기관에 이제 나눠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눠진 사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탁 물품을 이제 지정 기탁된 것을 복지기관이라든가 시설에다가 이제 주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여기에서 하나 특이한 점은 사실 기부자가 이제 사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취지가 있을 텐데 그 온정의 손길이라든가 이런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 이 기탁금이든 아니면 기탁 물품들이 다른 요인 아니면 다른 분들이 전달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구민들이 봤을 때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탁하실 때 전달해 줄 때의 어떤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기탁 금품의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거의 이제 기부품이라든가 기탁금이 이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심사기관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부금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이 완전히 축소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기부심사위원회의 2023년, 2022년 등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에 이제 딱 한 번 개최가 됐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대사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비 5,000만 원을 대사노인회에서 지정 기탁한 것을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한 건데 이거 딱 한 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유성구하고 동구가 자체 내에서 이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단에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그럼으로써 장학재단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우리 기탁금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또 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유성구하고 동구는.
  해서 본 위원이 그 기탁금 심의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이나 취지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혹시 우리도 장학 재단 설립에 대해서 적극 고려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뭐 동구하고 유성구만 있는 게 아니고 시도 있습니다 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장학재단 미래의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학생들한테 이런 장학을 해주는 제도도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청장님께 한번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서 장학재단 설립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해당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이제 지난 8월 16일에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에 바뀌는 부분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 제5조 3항에 보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둔다에서 이제 개정되는 부분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법령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확인해 보시면 이제 그렇게 이제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지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이 강제에서 이제 재량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제 강제에서 재량으로 바꾸자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바꾸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법의 개정 부분은 이제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 구에 물품이나 기탁금을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됐든 그게 3년이 됐든 언젠가 또 몇 건의 얼마의 어떤 그런 심사위원회가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위원회는 이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도 숙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기부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여러 자료 언론 자료도 스크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국장님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보지 못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못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석환 위원    중구 할매도 여기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 발전 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주제가 고향사랑 기부제와 지방세 환급금을 연계해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련된 안건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총무과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주셨고 했는데 주제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차은우 아니 차경석이라는 분이 직원분이시죠 차경석 씨가.
  차은우보다 차경석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직원분들께서 이제 함께 노력을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같이 연구하셔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감사합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2021년 지방세 체납액이 217억 5,700만 원인데 징수라든가 정리 보류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금액이 123억 1,500만 원, 체납액이 94억 4,200만 원이더라고요.
  2022년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210억 7,900만 원, 체납액이 86억.
  근데 이 정리 보류라고 해서 이제 징수를 한 것으로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2021년 정리 보류액이 16억 3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2년이 25억 7,400만 원입니다.
  이게 실제 징수한 거는 아니죠?
  그 책자 자료에 없습니다.
  별도로 본 위원이 이제 받아놓은 자료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징수는 아닙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 정리 현황을 체납액 현황과 정리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징수 금액 그다음에 정리 보류 결손 이렇게 해서 정리 현황으로 주시고 체납액에서 그 금액을 빼고서 체납액 남았다고 해서 이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 보류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결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결손이라는 것이 이제 안 받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우선 털어놓고 사후에 그분이 이제 변동 재산이 변동이나 있으면 다시 부과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그 재산 형성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나타나면 또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 체납액 정리 실적을 주실 때 이게 체납액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징수를 하지 않은 금액인데 현년도 지난 연도 2월에 가고 현년도 해서 합친 체납액을 217억 5,000만 원을 주고 이 금액까지 뺀 다음에 체납액이 94억 남았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위 이제 공부상 이게 장부를 이렇게 만들으셔서 체납액을 줄이려고 이렇게 체크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진짜 아무 재산이 없어서 그 체납액 징수 안 하는 거는 용어를 뭐라고 쓰세요 그거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과거에는 아까 말씀대로 결손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류를 해놓는 거죠.
  당분간 왜냐하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이렇게 보류를 해놨는데 그래도 재산이 없다 그래서 안 받는 금액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거의 이제 계속 이제 5년 동안 추적을 계속 계속하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김석환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징수를 못한 그런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재산이 징수액에 못 미치거나 이렇게 해서 아예 안 먹겠다 포기한 그런 체납액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있습니다 있는데요.
  2021년에는 5,100만 원 정도, 2022년에 8,9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 4,600만 원 이렇게 이제 금액이 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소수의 금액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액이 좀 크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여튼.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정리 보류라고 아까 말씀하신 이분들 이 금액이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 청구는 그럼 별도로 따로 하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도 이게 정리가 이게 됐다 하더라도 다시 재산이 발견될 때는 다시 또 체납 처분이라든지 압류 같은 거 또 아까 말씀대로 현금 같은 거 이렇게 다시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5년이 지나 5년 소요가 지난 것들은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떨궈 나가는 건가요 체납액에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재산이 없는 완전히 추적 추적해가지고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떨궈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이 정리 보류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이제 체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합치면은 올해 체납액이 86억이 아니라 11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징수율은 또 90%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징수액도 과소 표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표에 대해서는 이게 중구에서 이렇게 원래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 부서에서 원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마 과거부터 쭉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을 주셨었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제 과거에 해왔던 부분들 그대로 적용을 한다.
  개선이 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지난번에 이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8월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렸었어요.
  제가 한 2010년부터 세무과 관련돼서는 업무보고 책자를 쭉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꼭지가 한 네 꼭지 정도 되더라고요 세무과로 돼 있었을 때.
  보면은 다 제목이 똑같고 안에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지방 세수 목표 달성이라고 써놓은 데 있고 그게 이제 그다음에는 지방 세수 증대 총력 그다음에는 다시 지방 세수 목표 달성 그다음에는 징수 노력 그 밑에 관련 업무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한 4년 치 이거 제가 다 복사해서 한번 쭉 다 봤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위원님들이 세무 관련 지적사항 드린 것들도 쭉 봤어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징수율 관련해서 징수율은 높은데 징수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다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다 답변은 똑같았고 그 이듬해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세외수입 체납 현황도 한번 볼게요.
  그게 9월 30일 정도로 해서 92억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우리 구세만.
  그중에서 이제 교통 관련 과태료가 56억 5,200만 원 전체 체납액 중에서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도 이제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세외수입 부분 관련해서 이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봤어요.
  이 세외수입이라는 게 이제 부가 근거 법령 종류가 또 많고 세목도 많고 건수도 상당히 많고 시스템도 이제 개별 업무 시스템으로 이제 병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업무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인데 각 실·과에서 담당업무로 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담당업무 근무연수도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순환보직 때문에 또 부서 내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의 잦은 보직 이동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들은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규정 숙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관행의 답습, 업무 소홀 이런 부분들에 좀 개선 사항이 좀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침에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관련해서 재원이 사실 한 60억 정도 체납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아침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 현연도는 부가한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그 과년도 것은 이 세원관리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원화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특별회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일원화를 한번 조직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일원화를 한번 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들어가지고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서 현재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협의가 이루어지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또 남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조직도 또다시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하여튼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징수율 체납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목표액 대비 이제 결산 총액 이렇게 보면은 늘은 데들도 있고 줄은 데들도 있고 이래요.
  그 예산 편성한 거에 높은 수치를 기록한 세입 항목도 있고 거기에 턱없이 부족한 항목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 연례적으로 그냥 계속 컨트롤c 컨트롤v 느낌이에요 세입 잡은 항목이.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금액을 입력해놓고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되게 반복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답변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관련 TF 얘기도 했고 제도 개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전에 이제 대비해서 보면은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지방 세수 부족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세입의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 좀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되게 다른 지자체들 아마 중구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 보도자료를 배부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지를 하시고 자진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체납 징수를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홍성 같은 경우도 납세 의지 있는 분들 이제 분납 유도도 하시고 성남이나 이런 데들은 급여 재산 시스템 연계해서 이제 압류하는 거 적극적으로도 하고 계시고 광양은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뭐 전화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다른 데들은 이제 CCTV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CCTV 연계해서 체납 자동차 과태료 부과도 하고 노원구 같은 경우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체납 안내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대문구가 최근에 보니까 지방세 전자송달이라고 그래서 이메일 간편결제 앱 금융 앱 그리고 자동납부 가입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는 우편 그다음에 아까 카카오톡 하는 부분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을 보도자료로 내고 그냥 현수막 걸어서 일제정리 기간이다 징수율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는 하는데 여기는 아파트하고 상가 같은 데 가서 직접 배너나 부스 설치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 자리에서 가입을 받고 그 조건에 이제 자동납부를 한다든가 하면 이제 세율을 좀 낮춰주는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제 질의에 앞서 지방세 우수사례에서 이제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지방세 연구원이나 행정안전부에 보면 이런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에 맞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서 징수율 뭐 99%, 95% 이런 보도자료 말고 실제 이 지방세 94억, 세외수입 92억이 10억, 20억대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타 자치단체 우수 사례를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조직에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이 세외수입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 중구 전체 예산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주재원으로서의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크게 질의 부분은 아닌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사물주소명판 설치 현황하고 파악 그리고 훼손 등에 대해서 정비를 당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땐 국장님께서 계시진 않으셨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정비가 되었는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전 중구 사물주소라고 딱 입력을 하니까 제일 먼저 창에 대전광역시 사물주소 집계 현황이라고 해서 그때 지적하셨던 공원까지 해서 모든 거를 정확하게 총 42구 그리고 이제 세부내역까지 해서 주소까지 해서 다 이렇게 올려놔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중구 토지정보과에서 이렇게 올려주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또 이렇게 바로 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번 사물주소명판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주소는 보통 10년이면 이제 훼손이 돼서 교체하는데 이 부분은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특별히 내구연한은 없지만 좀 훼손되거나 할 경우에 이제 교체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 정책개발실에서 안전 중구 플랫폼 해서 주소 이렇게 같이 이제 QR 삽입한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이제 여기 사물주소명판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정비하신 게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붙이고 있는데요 금년도 조사를 해서 98개소 설치를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네, 그럼 따로 이쪽 해서 사물주소명판에 관련돼서 또 98개 같이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QR 했던 2,000개인가 정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같이 포함이라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많이 저기 부탁드리고 내년에 또 플랫폼까지 확실하게 완성이 되시니까 그러면 이제 특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을 통해서 이제 주소판과 또 이 자세한 안내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시지가 발표 늘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얼마 전 이제 보도자료 보니까 대전 공시지가 5.42% 하락 그중에서 중구 지역이 하락폭이 가장 높았으며 최고 지가는 중구 은행동 상업용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언론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페이지 461페이지 보시면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해서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21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1년 상향요구는 21년도는 4건, 하향요구는 2건 근데 저희 22년도를 보니까 상향요구는 7건, 하향요구가 70건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혹시 이 원인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461.
오한숙 위원    예, 461페이지.
  예, 행감자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2021년도 상향한 게 77건 중에서 3건이 상향이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 시세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 한 3필지 정도 되고요.
오한숙 위원    예, 또 이 내역도 이제 궁금하긴 한데 21년도 하고 22년도 하고 이제 하향요구라든지 이런 건수가 많이 좀 증가한 편이어서 그거에 대한 원인을 조금 파악하고 계신지를 궁금해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원인은 저희가 이제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요즘 워낙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하향요구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요즘 은행 금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상향요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제 매매나 이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공시지가 상향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단을 보니까 이의신청기간 11월 30일까지 접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11월 거의 말쯤 되는데 지금까지 신청 건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금 현재 한 건도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22년도에는 좀 총 이제 하향이든 상향이든 한 77건 이상 들어온 것 같은데 올해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반기 7월 1일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오한숙 위원    7월 1일 기준으로 없고 그럼 이거 1월 1일 기준은 14건이신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은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것도 조절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왕이면 공정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업무보고 책자 9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죠.
  그 2항에 보면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피해 지원 신청 안내 등 그게 이제 업무보고 자료에 실려 있어요.
  90페이지 최근에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향후 1년간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가구 5가구 중 3가구 그러니까 전국에 한 65만 가구 정도가 역전세 위험이 있다.
  이제 이 추정치가 이제 저금리 주택 가격 상승할 시점에 임대 사업자 제도를 도입 확대하면서 관리는 소홀히 했던 역대 정부 실책으로 인해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보도를 통해서 이제 국장님도 아마 대전 전세사기 관련돼서 이렇게 접했으실 거예요.
  그래서 10월에 대전에서 한 3,000억 규모 발생이 됐다고 하고 21일 날 또 대덕구 쪽인가해서 한 300억 규모 전세사기 대전에서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구도 관련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희들 현재까지는 전세사기 접수 현황은 시에 알아본 결과 현재 165건 접수를 해서 그 피해액은 한 160억 정도.
김석환 위원    저희 중구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중구만.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저번에 3,000억 규모의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좀 알아본 게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조카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 1억 4,000 정도를 이제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대책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중구도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구에서 계속적으로 아마 터져 나올 문제 같은데 관련돼서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시책이라든가 뭐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관련해서 의심되는 전세사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지금 일부 세원관리과 하고 협조를 해서 일부는 지금 의심되는 임대인한테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해놓고 일부는 한 12월 정도에 또 일부는 또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외에 다른 하시는 거는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외로 이제 얼마 전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 그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도 의심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중개업소 임원진들에게 협조 부탁을 또 해놓고 또 그분들의 건의사항도 저희들이 접수해서 중앙회나 시 이런 데에 또 진달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답변들이고 대전시에 있는 전세사기 TF에도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피해자 인증 서류 목록을 쭉 불러주고 그것만 이렇게 챙겨서 오십시오 이렇게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특별법이 개정이 돼 있지만 이거는 이제 사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당했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여론조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피해자 신청 같은 거를 아예 안 한 사람이 한 33% 정도 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신청 준비가 안 돼서,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실효성이 없어서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계약을 근저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설득 희망,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집을 찾을 수 없어서, 정확한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알 수 없어서 이런 답변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치자면은 지자체에서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본 회의에서도 어떤 예방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구에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이 그 허그를 통해서 이제 돈을 돌려받는 데 2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절차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증사고 입증을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나가겠다는 퇴실 고지를 3회 이상 해야 된답니다.
  그게 구두든 문자든 우편이든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3,000억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사람이 현재 구속돼 있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연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 통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동안 이런 절차들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만료 1개월 후에는 보증사고 발생일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결정돼서 나오는 데 두 달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명령 통보를 받으면 허그에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를 하는데 퇴실 고지한 문자나 기록, 계좌입금명세서, 위임장, 수령장 이거 하는데 서류가 많아서 이게 한 4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토탈 2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 사람은 이제 집에서 쫓겨 나와 있는 거고요.
  이 교육을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매매가 이제 높은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이제 계약을 해서 당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부 대책이 이제 사후에 있다면은 지자체에서는 이 사전 이런 부분들을 찾으셔가지고 사전에 이제 교육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우편함으로 안내문을 배부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 회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 구제나 절차의 방법이 대전시에 지원센터가 있지만 구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공인중개사협회와 아까 협의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중개사무소 임원진들과 청장님 하고 그때 10월 27일날 간담회를 개최했거든요.
  간담회 개최한 이후에 청장님이 지시를 또 내렸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한번 실시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1일부터 내년도 1월 19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선화동 하고 태평 1, 2동 그다음 대흥동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사례 같은 거라든지 사회 초년생이 확인할 사항이라든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아마 지원센터로 바뀌면서 TF가 아마 이제 각 구에서 한 명씩 아마 파견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도 이제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고 거기와 공유를 해서 중구에서도 좀 이 피해자들 좀 마음을 어울러줄 수 있는 본 위원이 이제 중구청에도 전화를 해서 번호 물어보고 TF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좀 사무적인 답변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이게 이제 뭐 맞는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이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데리고 어머니가 가요.
  응급실에 들어가면 의사나 간호사가 와가지고 한번 쓱 훑어보고 갑니다.
  괜찮네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사무적으로 가요 그래 좀 이따 또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슬쩍 떠들어보고 또 가요 아이는 계속 아파서 울고 있는데 그때 느끼는 어머니 심정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어머니는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근데 그 우는 아이 손을 잡고서 함께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좀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 피해자들이 기댈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이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이제 이 관공서 행정복지센터도 있을 수 있고 구청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부분들로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구정발전을 얘기하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얘기한다는 그 구호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그렇게 사소한 것에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진정성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한번 함께 연구하셔서 시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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