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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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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4. 3.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4. 3.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254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선옥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추가 제출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1항으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 총칙, 자금운용 계획 등이고 조성규모는 4,000만 원이며 기부금액은 우선 적립 후 추세를 반영하여 기금 활용 사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선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을 듣고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전재현  부구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으로 사업 집행잔액 삭감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 반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전재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6,988억 9,5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억 1,3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6억 7,116만 원이 증가된 6,882억 8,78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766만 원이 감소된 106억 8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00만 원이 감소된 29억 9,579만 원으로 국제화 여비 1,100만 원, 의원역량 개발비 520만 원, 일반직 보수 1억 1,877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임기제 증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 1,324만 원, 직급보조비 53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구유재산 매각 수입 등을 포함하여 23억 3,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협업사업 발굴 추진 등 특별교부세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34억 9,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울타리 설치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6억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이월금 및 반환금 등으로 4억 8,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496만 원이 감소된 1,524억 23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18억 2,947만 원, 내부유보금 26억 9,207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8억 9,177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2,97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6,300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2억 2,440만 원 등 5억 3,2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대흥동 네거리 일원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등 특별교부세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운남로 도로 개설 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6억 3,6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금 이월금 및 반환금 등으로 12억 7,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9억 3,711만 원이 증가된 5,328억 8,971만 원으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42억 8,700만 원, 경로당 신축 14억 1,9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액을 조정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766만 원이 감소된 106억 815만 원입니다.
  50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34만 원이 증가된 78억 8,644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공공요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써 완료사업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등을 조정하고 공사비 부족분 반영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중점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선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원분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66쪽 좀 봐주세요.
  구내식당 운영 지금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전에 앞전에는 지역 식당 가서 식사를 하시다가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떤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요즘에는 직원들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또 지역 내에 또 여러 가지 지역 상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적절히 저희들이 생각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은 운영을 하고요.
  개중에 기타 간담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외부 손님 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 이렇게 해서,
안형진 위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구내식당이 생겨서 좋은 편이지만 또 지역 상권을 봤을 때는 또 지역민들은 좀 불만의 요지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안배하셔가지고 잘 좀 적절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소장님 우리 정생보건진료소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김석환 위원    거기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들 통계상으로 10월 말까지 했을 때 월 1일 한 열 분 정도.
김석환 위원    열 분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에 진료 수입을 연초에 2,850만 원을 세우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김석환 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정부에서 저희들 경로하신 분들.
○보건소장 이경숙  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경로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2,850만 원이?
○보건소장 이경숙  2,850만 원, 일당 이제 그분들을 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에 대한 1일 접수비라든가 진료비 산정해서 이렇게.
김석환 위원    1일, 열 분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네.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설명자료 20페이지를 보니까 의약품 구매비로 한 1,090만 원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네.
김석환 위원    이렇게 보건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이게 뭐 어떤 차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연차별로 구입하는 시기가 틀려서?
  보건소는 92만 원이고 정생보건진료소 의약품 소모품 이제 올해 한 1,09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셨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보건소는 이제 원내처방은 아니고요, 다 원외처방입니다.
  그래서 처방전 발행을 해서 진료비라든가 이 부분이 접수비와 이 부분 검사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고 있고요.
  정생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 안에서 소 안에서 원내 조제 이제 처방하고 조제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값이 거기서 구비해서 쓸 수 있는 약값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네, 했기 때문에 약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실 미운영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물리치료실은 개방을 안 하실 예정이신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원이라든가 물리치료실에 대한 그런 수요도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연초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은 건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재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인력이라든가 재정 그다음에 공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코로나 3년 반 정도 되시면서 인근에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에 보건소에 위치한 인근 주민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는 이제 오셔서 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3년 이상 됐기 때문에 각자 자기 단골 병원들이 거의 민원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개소를 하면 진료실 인원도 엄청 늘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0개월 이상 됐는데도 일 한 7~8명밖에 진료 인원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골 병원들이 다 있고 저희들이 전반적인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제가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면은 보건진료 시 이제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건데 타구 보건소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를 예산 감 사유로 내셨는데 이 내용은 타구 조례 개정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이번에 저희가 조례 전 5개 구 전부 다 의회에서 대전 그동안은 각 자치구별로 운영되던 그거는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는 대전시 주민이면 어디 가서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별도 지원 안 되게, 또 그렇게.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자료 주신 내용을 보다 보니까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족한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예산 편성 당시 너무 과하게 편성했던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내년도는 이미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지마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면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사업명세서 464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7,429만 6,000원이었다가 2억 5,400만 원이 증가된 상태에서 총계는 3억 2,829만 6,000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리라고 어떤 누구도 아마 예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정부도 그동안에 이제 중대본에서 이 코로나19 진료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계획하고 실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의무격리 치료비 지원 사업이 아마 상반기에 종료될 것이다라고 이분들도 아마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치료비도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예산에 비해서 지출비가 많이 늘어가니까 다시 이번에 편성을 해서 그 치료비 지원을 추후 집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110개소에서 한 822명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치료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가 8월 30일 자로 코로나가 4급 감염병 전환이 되면서 일상생활로 저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정화 됐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중증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근데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있었던 2022년도에 이제 교부가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지급될 예정이고요.
  치료비는 계속 저희들에게 이제 서류상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류수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입원을 했다가 치료비 지급은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사후 정산입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내용 보면 2022년에 입원했던 것도 지금 결제를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업이 변경된 거죠?
  처음에는 단순격리 입원 치료비였다가 그다음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8월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아마 예산이 추가로 집행이 된 것 같거든요.
  맞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원래 코로나19가 이제 1급에서 2급까지 되면서 국가에서 치료라든가 입원했을 때 그런 비용들을 다 해주겠다 그런 대책을 마련을 했었고요.
  그동안 지원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 사업 내용은 단순하게 코로나19로 격리 입원 치료했던 분에 대한 사업이었다가 그다음에 아마 8월 정도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장애를 받은 확진환자 사업 내용이 바뀐 거죠, 지금.
  사업 내용이 바뀌면서 추가 지원 예산이 된 거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 보면은 268건에 7,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리고 사업 예산 집행됐던 거 보니까는 저희가 일반 격리 입원 치료비로 해서 아마 5월 정도에 7,400 정도가 다 집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거는 아마 1차적으로 작년에 미집행됐던 부분을 일괄 이번에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거는 지급을 해드린 거고요.
  그러고도 또 이제 추가로 계속 접수가 되는 부분.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그러니까 8월 이후에 변경된 중증 환자들에 대한 지원 내역은 없는 것 같다 싶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류수열 위원    파악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 부분은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요.
류수열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중증 환자에 대한 이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 보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 자료상으로는 그러니까 단순 격리 입원 치료비로만 집행이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해 주신 자료가 268건 해갖고 7,400이면은 그러니까 단순 격리 입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증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지금 있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다 입원 진료비에 대한 건 중증이든 뭐 단순이든 다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마 지금 전국 다른 병원에서 입원을 했더라도 거주지가 대전 중구로 돼 있는 분들은.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마 중구 보건소로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정확한 숫자 파악은 힘드시죠,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접수가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접수가 되시면 그때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건수는 건건이 저희가 알게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월사업으로 되겠네요.
  아마 내년도 사업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금년으로 사업 종료가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중증 환자를 찾기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그래도 중구 관내에서 혹시 입원하고 있는 분들 파악은 안 될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한번 파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파악을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파악이 돼야 중구 관내에서 어떤 확산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실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그다음에 예산서상에서는 468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처음 기정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다가 1,880만 원을 조정을 해서 120만 원만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감염성 폐기물 위탁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료용 폐기물 얘기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의료용 폐기물이 처음 예산 세울 때보다 많이 줄었나 봐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코로나가 이제 2급에서 4급으로 되면서 폐기물 양도 확실히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지금 추경에서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류수열 위원    거의 10분의 1 수준인데 그러면 굉장히 많이 줄은 건데.
○보건소장 이경숙  네, 좀 작년에 코로나19가 11월, 12월경에도 저희 중구 관내에 산발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그것도 ‘내년 연초에도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그렇게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예측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보면 잔액을 남기신 게 아마 30만 원 정도 해서 4회 정도를 하실 거를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감액 편성하신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총 9회 해갖고 83만 9,000원을 집행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합해서 예산액을 남겨두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20에 200 정도는 예산액으로 갖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 양도 일단 그쪽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 이제 보건소하고 정생보건진료소 여기 두 군데에서 폐기물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아마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게 30에 4회면 12번 정도 하신다는 거죠, 방역 폐기물 수수료가.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월마다 이렇게 실적을 빼서 이거는 저희가 10월 말 기준이라서 11월, 12월 두 달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류수열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미 지출한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120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러면 그걸 합친 금액이 예산액으로 더 써야겠다 싶은데 이게 좀 잘못 편성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보건소장 이경숙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지난 한 해에도 우리 주민들 건강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더 수고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오한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자료 2페이지 보건의료 수수료에서 진료 검사, 예방접종 등 의료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이신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조금 저희가 예측하는데 좀 미스가 있었다는 그런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렇게 했어야 되고 또 지소 자체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폐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아마 예산,
오한숙 위원    조정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좀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22년도 결산을 한번 보니까 수수료 수입에서 실 수납액이 5,600만 원 정도 그리고 보건의료 수수료가 3,7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여기 항목하고 똑같은 항목을 보니까 총 한 9,300 정도 결산 되셨어요, 22년도에.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한숙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2년도가 코로나 상황은 더 심하지 않았을까 23년은 보편적으로 볼 때 더 완화됐다라고 일반적으로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보건지소가 폐쇄가 되면서 저희가 두 과로 편제되면서 그 지소 수입이 좀 많이 줄었던 부분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보건증 소위 말하는 건강진단서가 이제 코로나 때 민간에서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전보다 수익이 보건소에서 시행하시는 것들이 좀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보건소의 진료실과 또 이런 민원서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 때 아무래도 민간에 협조를 받았던 분들이 거기에 또 익숙하시다 보니까 그쪽을 좀 찾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줄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감액 사유를 보니까 a형 간염 예방접종 종료라고 돼 있으신데 이 종료는 한시적인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2019년도에 아마 저희가 관내에 a형 간염이 발생을 해서 그때 지역사회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한시적으로 a형 간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시행했었던 것이 계속 지속됐고요.
  그동안 그 대상자분들이 계속 저희들이 예방접종실에서 권고를 해서 맞췄던 접종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접종 백신이 소진되어서 그다음에는 종료하고 그다음에 a형 간염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종료를 하였습니다.
오한숙 위원    문제는 없지만 필수 예방접종 항목 아닌가요?
  그러면 보통 이거를 일반인들은.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a형 같은 경우 모든 필수 국가예방접종은 민간에게 지금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보건소에서는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한숙 위원    근데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중에 항목 중에 a형 간염도 들어있는데 왜 민간에서 하고 이게 바뀌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요.
  만약에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 평가를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법률에 있는 항목이다 보니 한번 살펴보셔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자료 10페이지.
  지금 보니까 기정액 하셨다가 1차 추경 때 감액하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한숙 위원    근데 예산액하고 똑같다는 거는 산출 내역이 변경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몇 쪽...
  위원님 다시 한번만, 몇 쪽.
오한숙 위원    설명서자료 10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기정액이 지금 9,600만 원 정도 잡으셨다가 1차 추경 때 감액하셔서 9,400만 원 정도 잡으셨어요.
  근데 지금 또 예산액이 똑같이 지금 올려주셨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거는 국가사업이라서요.
  저희들이 결핵관리 사업에 드는 분담인데요.
  여기에는 공무직 근로자 보험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 이 증감 사용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증감은 변화가 없는데 기정액을 그대로 예산액을 똑같이 세우셨어서 지금 산출내역이 변경돼서 올리신 건지를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부기명이 변경이 돼가지고.
오한숙 위원    네, 그럼 내용이 바뀌신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자료 49페이지.
  치과의사 검진수당이라고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증감 감액하신 이유가 치과의사 확보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검진을 할 수 있는 의사분이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액이신데 지금 이거 검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세요?
  이 검진 대상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 건강 통합관리 거기 안에 저희들 사업이 건강짱 어린이 그 사업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 이제 유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구강 관리에 대한 그런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선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에게 사업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저희가 치과의사 그다음에 치위생사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나가서,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파견해서 해주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가서.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니까 지금 본예산 보니까 38회를 하실 계획이셨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먼저 공문을 보내시고 그 38개소를 접수를 받으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하신 상황에서는 몇 개소 정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인원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늦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20개소를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을 하기로 했고 지난주에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충분히 늦게 진행했다라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지금 20개소 38개를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러면 지금 의사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은 했지만 이 검진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할 수 있는 거는 내년부터 좀 일찍 사업을 시작하고 또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수급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해서.
오한숙 위원    예, 내년에는,
○보건소장 이경숙  잘 챙겨서.
오한숙 위원    그렇게 잘해주실 것 같은데 그럼 올해 신청한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가.
○보건소장 이경숙  올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다시 어쩔 수 없는 사유를 이제 말씀하셔서 검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스케줄이 맞아야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이른 사업을 빨리 계획을 하고 빨리 홍보를 해서 또 치과의사회에 많은 협조를 좀 구해서 조기에 많은 분들이 어린이들이 좀 이 사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서 또 그 기관들도 계획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의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감 사유로 이제 의사 수급이 어려우신데 지금도 그러면 의사 선생님 없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이번에는 중구 치과의사회 임원단들이 본인들이 스케줄 조정해서 회장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번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감사하네요.
  지금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오한숙 위원    끝나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한숙 위원    그럼 총 몇 개소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아마 제가 20개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20개소.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한숙 위원    그래도 20개소, 38개소 중에 20개소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한숙 위원    그럼 하신 명단하고 신청했는데 못 하신 명단하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본예산 보니까 산출내역에 보니까 38회 하실 때 12만 원씩 책정하셨어요.
  근데 지금 추경 때는 10만 원씩 책정하셨거든요.
  이 금액이 바뀌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당 할 때 그 시간이 1시간 이상 넘어야 그 수당,
오한숙 위원    1시간 보통 이거 검진하시려면 보통 넘지 않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위원회 수당이 그게 딱 그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단 하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신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다 보니까 의사 수급이 되면 그 거리에 가까운 센터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12만 원은 지금 위원회에서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추경 때는 10만 원씩 하신 이유는 위원회 수당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책정을 하신 것 같고 본예산 때 12만 원은...
  그리고 24년도는 위원회 수당 이제 증가한 분 해서 15만 원 하신 것 같아요, 24년도 예산은.
○보건소장 이경숙  시간 맞추고 또 위원회 수당하고 해서 적절하게 그 부분은 아마 올린 거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때 12만 원 책정하셨던 거는 위원회 수당에 플러스 되는 다른 항목이.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시간이 좀 초과가 되면 만약에 1시간 이상 넘어가면 추가로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시간 안에 7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시간이 넘어가면 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전에는 3만 원씩 추가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아마 12만 원 이렇게 해서 책정.
오한숙 위원    그럼 10만 원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7만 원이.
오한숙 위원    예, 7만 원에다가 시간이 넘어가면.
○보건소장 이경숙  5만 원, 5만 원.
오한숙 위원    5만 원씩 책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12만 원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내년도는 책정이 24년도는 15만 원으로 하셨던데 7만 원에 시간 외가 금액이.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아마 2시간이 넘어서 강사수당이 내년부터는 좀 변동이 돼가지고요, 위원회 수당이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오한숙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아까 부탁드린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면 지금 소장님 나름 내부적으로 힘드신 부분이 있으셨겠지만 여기 지원하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다 내년에는 계획 세우셔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 및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 하고 우리 김석환 위원님 그다음에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설명자료 1페이지에서부터 쭉 자료를 다 검토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정액보다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감액을 잘하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데 좀 잘 정리를 잘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예산편성 하셨을 때 너무 과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산 편성을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보건소 건강정책 그다음에 증진과 인력이 지금 잘 조정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1차로 저희가 8월 30일 자로 4급이 되면서 과 간에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은규 위원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정책과는 35명 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진과는 25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전보다는 정원이 이제 인력 조절이 잘 됐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어느 정도는 지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과는 3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은규 위원    정책과는 34명.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은규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5페이지 불용물품 매각수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라서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수입이 발생했는데 10월 말 현재 30만 원에 대한 불용 매각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지 않았던 300만 원 상당의 불용 매각 물품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300만 원은 저희들이 디지털 X선 촬영 장치 과거에 신규로 대체가 되면서 기존의 것에 대한 매각 대금이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로 검사 장비 중에 6종이 이번에 신규로 교체가 되었는데 4종은 대체가 되었고요.
  2종은 새로 구입한 장비여서 그중에 4종을 불용 매각 처리해서 7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07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보건소 방문을 했을 때 고가의 장비가 대부분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혹시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좀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인데요.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서 위생해충 집중 활동시기 방역소독을 전문 소독업체의 권역별 민간대행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방역소독 효과 극대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 민간업체 7개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이게 다 사용이 안 되고 또 동절기에는 방역을 하지 않으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동절기에도 방역을 합니다.
오은규 위원    방역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번에 이제 민간은 11월 1일까지 계약된 위탁업체는 저희들이 하절기 방역으로 했고요.
  그 차액은 그러니까 장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온 차액분이 또 있어서 저희가 11월 2일부터 18일까지 해서 더 추가로 해서 민간위탁해서 방역했고 또 자체 방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두 팀이 계속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도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지역 관내 산림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인들께서 나무 밑에 벤츠라든가 이런 데 앉아 계시면 진드기 같은 게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보건소의 민원을 좀 말씀을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방역 조치를 해달라 그때마다 바로바로 방역 조치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주간의 잔류분무 소독인 거죠, 그런 부분이.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야간 연무소독이 있는데 야간 연무소독업체들이 야간에는 좀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건소장 이경숙  네, 야간에는 저희가 두 팀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5시부터 8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오토바이 2대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간이고 또 오토바이고 또 저희가 또 지역 자체가 또 골목도 좁고 또 산 이런 언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야간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향후에도 야간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대체 업체가 있는지 잘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파악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 진료 본인부담금 물리치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인데 지금 한 528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기정예산의 한 30%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진료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운영을 위한 약품 그다음에 중구 거주에 65세 이상 어르신의 보건소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이 예산이 썼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마 예전에 회기 때도 한번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때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대로 하셨을 때 답변했던 대로의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인력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라든가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구민들 중에 이미 3년 동안에 가까운 본인들이 다니시는 단골병원, 단골 전담하는 의사가 있어서 물리치료실을 찾는 분이 덜하다 그렇게 하셨고 이제 거기에 또 핵심이 뭐냐하면 코로나19가 완전히 그러니까 종료가 해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완전 해제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완전 해제는 급수는 4급이고요, 저희들이.
오은규 위원    그때 당시는 몇 급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때는 2급이었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급수는 떨어졌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신 완전 해제에 대한 말씀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잘 정확한,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물리치료실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물리치료 직렬을 갖고 계신 분은 네 분이십니다.
오은규 위원    그 네 분, 지금 어디서.
○보건소장 이경숙  정책과에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증진과에 세 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에서는 팀장, 감염병대응팀의 팀장으로 행정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은규 위원    그분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를 보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팀장님들은 행정업무를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과 한 분 증진과에 한 분씩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증진과의 두 분은 한 분은 지역사회 장애인 작업 치료와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다른 구청들은 이제 물리치료실 다른 구의 보건소들을 보면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재개를 한 지가 꽤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구만 물리치료실 한 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물리치료실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 그 인력들이 다른 부서에서 그 업무를 오랫동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어떤.
오은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에 그 실·과에서 근무를 하고 물리치료실에 관한 업무를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일을 지금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두 분은 팀장님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은 한 분은.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보건소장 이경숙  재활치료실에서.
오은규 위원    소장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지금 물리치료실 개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분들이 지금 오래도록 이 업무를 보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다시 물리치료실 업무를 재개할 때 그 업무에 차질이 없을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물리치료실을 개방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건소에 이제 본연의 역할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개진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좀 걱정스럽고 물론 소장님의 운영 방식이 또 따로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사실 3년여 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받지 못했거나 또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물리치료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가 물리치료실을 만약에 2급으로 떨어진 이후에 개방을 했더라면 지금의 물리치료 관련한 진료 과목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7명에서 8명 정도 찾는 그 인원이 지금쯤은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 그것은 잘...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 146개 경로당 다 돌지는 못했지만 근교에 있는 문화동, 유천동, 산성동 쪽 경로당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번 여쭤보니까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진료소를 갔을 때 다른 부분은 가능한데 물리치료실이 없기 때문에 불편 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이 물리치료실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25조에 따라서 예방접종 시 운영에 필요한 백신하고 의료용 소모품을 구입한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것도 3,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관련해서는 보관이 잘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저희들이 전용 냉장고를 딱 구비해서 그 백신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하에 있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예방 접종실에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접종실에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론 코로나19 이후에 의료기관 접종 위탁에 따라서 구입비가 좀 감소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런 부분도 잘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유념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5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부임인데 대전광역시 2023년 치매 정책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육아휴직 한 분 들어가셔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신 거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채용하려고 계속 공고를 한 2회 정도 작업치료사가 출산 육아휴직으로 들어갔었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은규 위원    치매안심센터 일반운영비에서 다음 페이지로 사용을 홍보 물품이라든가 재료비, 강사수당 등의 활용이 됐는데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구체적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별관 1층에서 지금 팀장과 함께 직원 사례관리자 간호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첫째 조기 선별검사를 하기 위한 선별검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 두 분 오셔서 한 번 더 그거를 검사를 해 주시고요.
  거기서 만약에 이분이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협약된 병원이 충남대 병원을 비롯한 네 군데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의뢰를 하여서 그쪽에서 치매에 대한 뇌 영상이라든가 정밀 검사를 통하여서 치매 환자라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자로 해서 저희들이 사례관리 및 가족 관리 그리고 조호물품 이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드리고 저희들이 직접 또 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네, 치매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고 치매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와 또 치료를 위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원장님 그리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 뿌리공원 상수도관 확장 공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설명 감사하게 오셔서 해 주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이걸 감액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뿌리공원 상수도관 확장 공사가 저희들 당초 예산 때 1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 작년에 효문화뿌리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먹거리 장터 이쪽에서 많이 물을 일시적으로 상수도를 쓰다 보니까 그쪽 화장실이라든지 스낵카페 이런 데에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관을 40mm를 이제 80mm로 만성교 다리를, 지금 현재 40mm인데 80mm로 확장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는 미처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검토가 조금 미흡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 3월달에 시 상수도에서 또 나와서 확인도 하고 또 4~5월달에 건설과나 이제 5월달에 용역사에서 나와서 보니까 40mm, 80mm로 했을 때 만성교 다리의 안정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는 이제 상수도관을 저희들이 매점 앞에다가 맨홀을 만들어서 상수도관을 스낵바에다가 직수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호스 연리지 옆에 있는 그 관을 지하수관을 화장실하고 직접 직수로 연결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수압이라든지 물 부족 현상이 효문화뿌리축제 할 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거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이제 금년도 예산 사장하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물론 처음에 예산을 이제 세우셨던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뿌리공원 지금 저희 뿌리축제나 이럴 때 이제 물 부족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14회 할 동안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동안에는 이제 수 차례 축제할 때마다 물 부족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축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뭐 유야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제 스낵바 같은 데는 물 부족이 조금 있어도 쓰는데 특히 이제 화장실 같은 데가 물이 잘 수압이 약해가지고 쓰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저도 뭐 그것까지는 상세히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좀 애로사항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쪽을 뿌리공원 자체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뿌리축제 때만 그냥 어쨌든 지나가고 나면 그대로 문제가 없으니까 하고 그동안 14년 동안 방치했다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또 있고요.
  근데 또 반면으로는 좀 늦게라도 이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장님하고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원장님 1페이지 여가 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이용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김석환 위원    이제 편성을 하셔서 33% 감액 지금 올려주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2페이지는 시설 사용료 43% 감액하셨고 이 두 개의 예산은 2022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한 40% 가까이 이렇게 감액된 사유를 코로나 이전 이용률 회복 단계라고 적시를 해 주셨는데 편성하실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없으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제가 부임을 해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도 720만 원 세우고 금년도에도 720만 원 본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720만 원 편성을 해서 한 10% 정도만 저희들이 수입이 잡혔고 나머지는 이제 수입이 안 잡혔는데 작년에도 2추에 한 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도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사실은 코로나가 좀 아직까지는 작년도 8월달까지는 거의 있고 9월달부터 조금 풀려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19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오지 않겠나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했던 건데 그게 사실은 그 예측이 금년도에 사실은 빗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근 한 3년여 이어져 오면서 패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추계를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이 식대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해 이게 2022년도에 운영을 안 했었죠, 식당은.
  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10월달부터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10월달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김석환 위원    근데 2022년 본예산 대비하면 한 30%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식 같은 경우는 1,000원, 갈비탕 같은 경우는 한 2,000원 정도 금액을 올리셨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도 좀 추계가 뒤 페이지에 있는 효문화마을 자판기 수입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좀 추계가 잘못하시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1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95%를 지금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1만 원 곱하기 15인 곱하기 16회 그다음에 12달로 해서 이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김석환 위원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거예요?
  어느 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15인 월 16회 정도 체험학습을 할 거다 예상하시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은 한 15명으로 자원봉사 계획을 했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운용하고는 이제 너무 괴리가 좀 많아가지고 사실은 계획 인원도 근무 인원도 저희들 15인 세우기는, 실질적인 인원 6명을 선발을 했었는데 6명 중에서 이 또 두 분이 자진 사퇴를 하고 4명을 가지고 저희들 또 했는데 실질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들 이제 효문화 뭐야 효 체험관하고 효 독서체험관 두 군데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가 사실 이용률이 조금 왜냐하면 효문화진흥원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조금 저희들이 체험학습하는데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4명이나 하고 또 단체로 들어왔을 때만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집행액이 또 상당히 줄어들었고.
김석환 위원    그래도 그 진흥원이 이전에도 그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월 16회 정도면은 공휴일 빼고 나면 거의 매일 이렇게 하신다라는 산출기초를 잡은 건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세입 부분도 그렇고 세출 부분도 그렇고 이 편성에 대한 산출기초에 좀 문제가 좀 많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24년도 하실 때는 좀 조정이 됐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도 이제 이거를 하면서 본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봤는데 거의 대다수는 금년도 수준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했고 세입 부분에도 확실하게 몇 년간 수치를 봐서 했는 거는 관행적으로 계속 수입 잡던 거를 금년도 정리추경 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했는데 세출 부분은 조금 변동은 있지만 거의 이제 금년도를 좀 감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사실은 예산서가 다 편성돼가지고 제출한 상태라서 그런데 재차적으로 제가 보니까 시정은 많이 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같은 경우 이 세출 부분은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진흥원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시설에 대한 계속 정체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전에도.
  그래서 올해도 이 편성을 하셨다면은 거기와 차별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이 단체관람객 또 체험학습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 개발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효체험관하고 효독서체험관에 관련되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2,880 자원봉사 실비 보상은 내년도에는 50%를 삭감해 1,400만 원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설명자료라든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난 한 해에 효문화관리원이 이용자 감소로 인해서 그거와 더불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를 했고요.
  그래서 휴게시설 운영근로자가 6명에서 지금은 몇 분이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은 매점에 2명 하고 스낵카페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네 분이 하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류수열 위원    그럼 두 분이 퇴사를 하신 건가요, 원래 6분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퇴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퇴사는 1명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8월달에 1명이 퇴사를 했고 또 4월달에는 산업재해로 미끄러져서 다친 부분이 거의 한 달 반 이렇게 또 병가를 내서 그런 부분에서 그게 이제.
류수열 위원    전년도에는 6분이었던 게 현재는 4분이 계신 건가요,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객실은 그대로 6명 있고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게실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객실은 그대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2명, 2명은 스낵카페하고 매점은 2명, 2명씩.
류수열 위원    객실도 보면 인원, 근로자 퇴사하신 걸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그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객실에는 6명인데요.
  4월달에 약 산업재해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하반기 때 한 명이 자진 사표를 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직원 중에 명퇴자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청원경찰 및 일반임기제 의원 면직 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도 한 명이 저기 뭐야 뿌리공원과 한 명 의원 면직을 했고 또 효문화과에서 또 하반기 때 한 명 있고 두 명이 의원 면직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인원이 계속 줄고 그다음에 이용자도 감소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혹시 내년에 지금 퇴사한 분들이나 부족분에 대한 인원 충원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 교육 갔다 오신 분 한 명을 근무 지시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저희들이 9급 신규 공무원 대기발령 하는 사람을 수습으로 받고 있어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객실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지금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시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도 또 보면서 한 가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스낵카페 수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효문화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리 건너 뿌리공원 쪽 스낵카페라든가 이런 곳은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효문화관리원의 이용 고객층이 다변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인원 충원 계획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용객 감소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효문화관리원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혹시 구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이쪽에 효문화과에 있는 본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은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판기 수입이 상당히 저조한 형편이고요.
  저희들이 현재는 1층에다 작년 10월달에 멀티자판기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자판기 3대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데 한 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거기서는 컵라면이라든지 각종 칫솔 뭐 이런 게 해서 한 17종류의 품목을 비치를 해서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그게 좀 이용객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매점은 통상적으로 하는 거 아직까지 이용객하고 조금 비례하기 때문에 스낵카페가 2층에 있는 거기 작년에 내부환경 인테리어도 하고 메뉴도 토스트라든지 구운 계란이라든지 십원빵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제 기간 때 코로나 이전에보다도 한 6~700만 원이 더 매출이 올해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스낵카페에서 예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뿌리공원을 찾는 우리 이용객들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현재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오신 분들은 시기별로 조금 틀리긴 틀리지만은 아무래도 프로그램 이용하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오시고.
류수열 위원    효문화쪽은 어르신들이 많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주무시는데도 요새 자녀들하고 숙식 이용하는 데는 조금 그래도 자녀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쪽 뿌리공원과 쪽으로는 아무래도 공원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같으면 좀 연세 드신 분 오지만 날씨가 좋고 이럴 때 4월달 이럴 때는 잔디밭을 이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젊은 또 다양하게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우리 효문화관리원 직원분들이 지난 한 해 이용객 감소라든가 그다음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분들이 퇴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빨리 부족한 인원 충원하시고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도 좀 세워보셔서 그전과 같은 활성화 된 효문화관리원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뿌리공원 캠핑장 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캠핑장이 2013년부터 시행됐다가 이제 캠핑장이 11월달부터 운영이 중단됐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간 국장님이 캠핑장 관련해서 전체적인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게 사실 2013년 돼가지고 저희들이 10년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그때부터 데크가 한 29개가 있고요.
  3월달에서 10월달까지는 주말만 하고 6월달 9월달까지는 주말 주중까지 잘 이용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갈수록 사용하는 캠핑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저조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7월달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10월달하고 7월달은 한 번도 없었는 그런 실정이고요.
  금년도 수익도 166만 원 정도 늘었고 매년 수익도 감소하고 이용객도 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 말씀 정확히 잘하셨는데 그러면 수년 전부터 캠핑장에 대한 물론 코로나19 시기가 있었지만 그전부터도 이 캠핑장에 대한 수요 부족이 계속 꾸준히 대두됐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10월달까지 운영을 하다가 11월달에 전격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꾸준하게 뿌리공원에 찾아서 캠핑장을 통해서 국궁장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29개의 데크 부분을 또 유심히 살펴보고 관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보니까 유지보수하느라고 니스칠이라고 하죠.
  니스칠을 통해서 이제 관리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사용을 캠핑장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시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안전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거기가 아마 국궁장 올라가는 데가 아무래도 경사가 조금 져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이번 상임위로 캠페인장 운영을 하는 걸로 이 조례안을 폐지를 하는 통과가 됐었는데요.
  되면은 데크는 좀 살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산책로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무료 개방이 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캠핑장으로 운영됐을 때는 취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무료로 개방되는 휴식 공간은 취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혹시 시민들이 불필요한 취사라든가 특히나 음주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거는 청경이나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다니면서 그런 거는 지도 계도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뿌리공원 운영 조례 10조를 근거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됐고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던 이유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뿌리공원 조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잘 파악을 하시고 결정을 해야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을 좀 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거를 저희들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있어서 3년 동안 또 폐장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그동안 한 10년 동안을 봤을 때 저희들이 계속 이용률이 감소되고 또 공원의 거기는 안전 문제가 제일 심하고 안전 이렇게 거기다가 저녁에 캠핑하시는 분들 음주 이런 거 하다 보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또 어린 친구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폐장을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문제 산책로를 정비를 하실 때 그런 안전 문제에서 특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뿌리공원에 지금 현시점에서 만성교를 건너서 우리가 연리지 나무 쪽 또 수변무대 쪽에 보면은 우리가 시급한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된 부분인데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또 수 차례 본 위원이 회기 때마다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뭐 답이 없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오은규 위원    오리배 말하는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오리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 하천관리사업소 또 저희들 여기 안전총괄과, 건설과 저희 뿌리공원과 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천관리사업소를 점용허가를 안 내주면 저희들이 또 그거를 나머지 이런 거를 저희들은 안 할 수 있는데 시청에서는 지금 해주고 있고.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또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혹시 시에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 점유라든가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취하라든가 아니면 이런 환경문제 수질문제로 인해서 질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신 받아본 게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이제 뭐 그 영업을 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전체적으로 효문화 뿌리공원에 그런 수변무대라든가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주민들에게 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오래도록 얘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얘기가 안 되니까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지만 이게 수년 전부터 지금 이야기가 돼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분이 하신 지가 여기서 20년이 넘게 있었고 시에서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점용허가를 매년 3년마다 해주고 있는데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8년도인가 언제부터 아마 이거에 대해서 불허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했는 모양인데.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중구에 있는데 우리 뿌리공원에 있는데 사실은 시나 금강환경청에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그랬을 텐데 결국은 우리 중구 뿌리공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국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효문화마을관리원의 뿌리공원 조성의 일부분에 거기 도선 선착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시 하천관리사업소 저희들도 안전총괄과, 뿌리공원과 하고 저희들 도시과하고 다 연계되는 건데요.
  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안 된다,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이게 20년 넘게 끌고 오던 거라 가지고 사실 하루아침에 해결 방안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시나 해당 부서하고 자꾸 이렇게 묘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당부는 그분이 20여 년간 거기를 운영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익도 발생하고 그게 생업으로 생활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은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캠핑장 부분도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야 상소동에 캠핑장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 젊은층들도 그리 많이 가는데 우리 뿌리공원에 형식적으로 캠핑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우리 세입에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뿌리 2공원에 지금 캠핑장이 들어오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제가 그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2공원 조성을 할 때는 캠핑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구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뿌리공원 잔디 우리 뿌리축제하는 공간 거기를 좀 더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오픈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걸 또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잔디 뿌리공원 잔디 거기에서는 평상시 때는 상시 개방을 하고 있고요.
안형진 위원    이제 지역 주민들 축제라든가 행사할 때 거의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54쪽 보면 뿌리공원 스낵바하고 매장이 있잖아요.
  우리 저기 기간제가 몇 명이 근무하나요, 여기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거기 매점에 2명, 스낵카페에 2명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 사람들 인건비는 지금 저희들이 생활임금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하루에 8만 원 정도 현재 금년도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돼요, 관리하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무래도 세입을 그분들 인건비 따지고 하면 매점이나 스낵카페에서 지금 다 적자죠.
  적자는 적자입니다.
안형진 위원    앞전에 어쨌든 매점하고 스낵바를 외주로 하다가 다시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 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주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1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201-01 사무관리비의 운영 수당에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475만 원을 감액 편성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김옥향 위원    2023년도 집행 실적을 보면 2023년 제1에서 4차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91만 원을 집행했고 2023년 제1, 2회 중구의회 지방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 따른 면접 심사위원 심사 수당으로 250만 원을 지급했다고 돼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김옥향 위원    네, 근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채용시험 심사 수당이 20만 원씩 5명 2회를 지급하면 200만 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것은 산출내역의 부기는요.
김옥향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반일 기준 기본수당으로 했을 때 2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2일 정책지원관 채용할 때는 지원자가 많아서 상반기에 3월 22일 정책지원을 채용했을 때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면접이 오후 늦게까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급이 반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만 원인데 종일 기준으로 해서는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급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산상으로는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상에는 집행 문제가 없고 집행 실적에 250만 원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30만 원씩 지급한 겁니.
  종일 기준으로.
김옥향 위원    30만 원씩.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김옥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7쪽에 301-08, 09 국제교류 추진에서 일반보전금 국제교육 추진 예산으로 75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위원님 다시 한번 사업명세서 몇 쪽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173쪽.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김옥향 위원    국제교류 추진사업에 대해서 750만 원의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인데요.
  사업 목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이 국제교류 추진은 저희가 자매결연이나 우호 협력을 체결한 국제교류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상호 협력 및 우의 증진을 하고 각종 국제화 마인드 함양이라든가 견문을 확대해서 외국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근데 저희가 자매결연이나 우호 협력 도시와 지난 1년 동안 교류한 사실이 없어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 자매결연 맺은 국가가 어디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자매결연은 두 군데고 우호 협력이 두 군데 그다음에 의향서 교환이 한 군데 있는데요.
  자매결연은 필리핀 마라본시고요, 마라본시하고 중국 청해성 서령시 그다음에 우호 협력은 중국 길림성 용정시 그리고 중국 심양시 화평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건데 또 이렇게 불용이 되니까 내년 2024년도에는 사업 목적에 맞게 잘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174쪽.
  174쪽 201-01 국내여비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62.4% 감액 편성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실·과 예산 중에 국내여비 통계목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이 많던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일단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출장여비를 그동안 많이 감 편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런 출장여비의 집행 잔액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부서의 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여비를 부서별로 이렇게 단계를 정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예산에는 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편성하셨겠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일단 본예산에는 2023년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감 편성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경을 통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11-02 특별교부세 봐주세요.
  2023년도 국가지방 협력 사업에 공모해서 특별교부세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으신 예산이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이 사업은 작년도 2022년도에 과기정통부 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한 사업에 협력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교부세 2억 6,000을 저희가 교부받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7월 말쯤에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집행은 2023년 안에 가능한가요, 사업 추진이.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저희가 2023년 7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23년도에 반영은 하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내년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자부담도 구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구비는 지금 저희가 서버 이용료를 구비로 4,000만 원 세웠습니다.
김옥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
  177쪽에 301-01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요.
  당초 예산이 816만 원을 편성해서 4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옥향 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했다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겠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구 실정에 이제 청년들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제안하고 의견을 수립했어야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이게 지금 저희 청년 네트워크가 9월에 결성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참석 수당을 2만 원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월 1회에서 2회까지 해서 좀 많이 활성화해보자 해서 2회 분을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된 횟수는 1회 정도만 운영이 되어서 그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주로 이제 회의를 하면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청년 네트워크가 2022년 9월에 발족이 돼서 사실 운영 기간이 짧았습니다.
  지금 이제 1년 좀 넘었는데요.
  지금 청년 공간이 5월에 개소가 되어서 청년 공간의 운영 활성화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이 있나 이런 거를 좀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어쨌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잘 세우고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에서 177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시비 사업인데 지금 2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거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옥향 위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지원 대상자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 신청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자가 좀 적은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라서요.
  이거에 대한 지원 기준이 사실 소득 평가액이라든가 재산가액을 어느 기준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해서 사실상 예산은 청년 인구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근데 좀 이런 기준이 약간 조금 일반 청년들이 지원하는 수준에 조금 높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무주택자여야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그래서 신청자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신청이 덜해서 그거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예산은 아주 높게 책정해놓고 지원하는 그 기준을 또 이렇게 어렵게 한다면 지원받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거 뭐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최소 금액도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2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일괄적으로 20만 원입니다.
  240만 원.
김옥향 위원    20만 원씩 12개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예산들은 지원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100% 지원받기는 힘들겠지만 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77쪽 또 305-05번.
  민간위탁금 청년공간 운영비 예산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803만 원을 지금 감액 편성했습니다.
  맞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청년공간을 개소한 지 약 8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청년공간은 지금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선정이 된 업체에서 시설 관리하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인 청년공간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수탁업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운영 성과를 보면 지금 프로그램도 한 4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용자수도 한 800명 정도로 하루에 한 10명 정도 한 프로그램에 이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소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은 홍보가 미흡한 상태라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적극 홍보하고 프로그램도 좀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청년공간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중구민들인가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일단은 중구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에 크게 국한하지 않고요.
  청년들이면 나이만 지금 19세에서 39세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19세에서 39세면 직장인들인데 오후에 운영을 합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오후 8시까지 합니다.
김옥향 위원    6시까지면 퇴근.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8시까지.
김옥향 위원    8시까지.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옥향 위원    근데 지금 4개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프로그램이 헤어 저기 알려주는 그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이 시간대별로 요일 월, 수, 금 몇 시, 몇 시, 몇 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헤어 하고 또 뭐죠, 네 가지가.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죄송합니다, 지금 헤어 컬러리스트를 지금 매주 금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캘리그래피도 지금 매주 월요일 4시부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커피 만들기도 지금 이것도 목요일 7시 이후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강도 지금 화요일에 실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공유 주방 공간이라고 해서 나 혼자 산다 맛있는 식탁 이런 거 운영도 지금 매주 월, 수 6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또 강의들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이용하는데 이용료라든지, 무료인가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이용료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없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무료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뭐 강사분들한테는 일정의 강사료가 지급.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강사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지금 미흡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운영하는 데 좀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알찬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그리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207-02 전산개발비에서 당초 예산을 2,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감액 편성을 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당초 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예산 2,000만 원을 당초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자동 처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효율성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기타 반복적인 업무를 좀 더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지금 시험 운영하는 와중에 저희가 빅데이터팀이 작년 11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책으로 생성형 AI 활용 스마트 업무 솔루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비예산으로.
  이것도 같은 업무 자동화 시스템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비예산으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지금 예산절감 차원으로 일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예산 절감한 부분에서는 잘했지만 당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불용되는 예산이 없지 않을까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좀 그렇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또 178쪽.
  178쪽 201-02번 안전 중구 플랫폼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예산으로 지금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옥향 위원    아까 그 2억 6,000에 관계된 예산인가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되는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 다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24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거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웅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국내여비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내여비를 예산보다 거의 한 76% 정도 감액 편성을 했죠.
○감사실장 이웅구  네.
김옥향 위원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고요.
○감사실장 이웅구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정 감사를 2회 증가를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팀이 이제 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사무실이 좀 비워가지고 조사팀이 복무라든지 해서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되는데 민원도 오고 하기 때문에 좀 자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가 좀 남은 거고요.
  내년은 올려가지고 내후년 것부터는 좀 가감을 해가지고 좀 필요한 것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이 잘해주고 계시고 또 그 직원들하고 퇴근 후에 같이 또 이런 자리도 함께 하시죠?
○감사실장 이웅구  네.
김옥향 위원    또 감사하는 업무가 쉬운 업무가 아니잖아요.
  같은 동료를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실이 인원이 많은 인원도 아니고 적은 직원이 또 중구청 전체 17개 행정복지센터 또 외에 감사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강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옥향 위원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독감 등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5,510만 원을 편성해서 2,755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독감 등 예방접종비 지원해 준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시간제 선택제 포함해가지고 정규직 공무원 그다음에 의원님들 그다음에 공무직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네, 그 독감 등 예방접종비라고 하면 그 대상포진이라든지 그 외에 폐렴 예방접종 이런 부분도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대상포진은 제외하고요.
  대상포진은 내년에 50세 이상만 예산에 포함이 돼 있고 그 이외로는 접종하는 부분들은 전부 포함이 돼 있는데 금액이 1인당 5만 원 한도에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금액이 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매년 지원받는 대상자가 몇 퍼센트나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금 현재 집행액으로 보면 한 20% 정도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조하기 첫해 사업이,.
김옥향 위원    이게 2023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첫해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해서 사실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독감 예방접종비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를 솔직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글쎄요,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홍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터넷을 비롯해서 각종 우리 SNS나 직원들 활용하는 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실 또 젊은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필요성도 못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의식 전환이 또 문제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직원들 무슨 성폭력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시에 좀 이런 부분도 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직원분들께서 많이 혜택 볼 수 있게 독려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4번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비로 2억 4,375만 원을 편성했다가 7,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거거든요.
  이제 2023년도 지원 시기를 보면 2023년도 12월까지 지원해 준다면 지출 규모를 감안해서 감액 편성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것은 기정 예산을 보시면 당초에 2억 4,375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이 계획이 아까 말씀대로 전 직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부분이라 조금 직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도적인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해서 이번에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지원 내용에 보면 홀 짝수 년생에 관계없이 매년 건강검진비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옥향 위원    건강검진받으면 당연히 25만 원을 받아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건강검진받는 연도가 아닌데도 어떤 검진을 받아야지 25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부분은 이제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가지고서는 하는 부분이라 최대한으로 25만 원 부담해 주고 그 이외로 더.
김옥향 위원    이게 매년 누구나 매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매년 해주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2022년도에는 건강검진 지원율이 몇 퍼센트나 지원해 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2022년도는 한 71% 정도 그렇게 검진을 받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지원해 줬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25만 원인데 내년에는 30만 원 정도 이렇게 5만 원 인상해가지고 3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국가에서 해주는 이 건강검진을 누락 없이 다 검진받아서 우리 구민이나 국민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옥향 위원    이거 다른 타구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타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타구도 1인당 25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5개구가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24-07 그 외 수입에서요.
  급여 수당 반환금으로 397만 5,000원을 신규 편성을 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옥향 위원    네, 급여 수당 반환금이 397만 5,000원을 세입으로 신규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부분은 저희도 2023년 자체감사 해가지고 연가보상비하고 수당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건에 대한 환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과년도 지출분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양가족수당 등 환수 조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라고 표기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세외수입 증대가 아니라 업무상 누락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표기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옥향 위원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13-01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지방세 세입 예산으로 당초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2억을 증액 편성했죠.
  세원관리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세원관리과입니까?
김옥향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160쪽 113-01 지난 연도 수입에 지방세 세입 예산으로 당초 6억 5,000을 편성했다가 2억을 증액 편성했어요.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적극적인 체납 처분 및 징수 노력으로 체납 징수액 증가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옥향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 시 좀 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부분은 지난 연도에 보면 코로나 종료로 인해서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금이라든지 보험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체납 처분에 대해서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 당초 예산액보다 2억이 증가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월까지 저희들이 8억 4,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말씀대로 6억 5,000 정도 우리가 세입을 추계로 이렇게 잡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 종료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납 처분에 대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체납을 징수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세정과, 세원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2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62쪽에 511-02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예산으로 32억 4,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약 7년간에 진행되는 사업이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토지주들하고 보상은 어떻게 100% 다 완료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94% 완료가 됐고요.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분들도 거의 다 인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5년까지는 완료된 사업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하고 발굴 조사를 완료했고요.
  현재 실시설계하고 8개 용역하는 게 있어요.
  환경 그런 걸 다 완료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초에 착공을 해서 내년 안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301-04 전통문화 보존행사 지원행사 예산으로 3,400만 원 편성했다가 300만 원을 지금 감액 편성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창계숭절사 제향제례 보조금하고요.
  단군대제 보조금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2023년도 예산에는 신청이 됐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까지 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2개 문화행사는 시비 보조금을 또 받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렇게까지 구에까지 받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렇게 얘기는 하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은 해봤습니다.
  행사는 하면서 구비 보조는 안 받는 걸로.
김옥향 위원    창계숭절사 제향제는 어디에 위치한 절입니까?
  이 제를 지내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영동에 우리 선별 저기 환경관리요원 재활용 창고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네, 폐기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거기 못 미쳐서 우측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서당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 지내고 하던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단군대제는 이게 같이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단군제는 아니 다른 건데 이거는 단군을 모시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문화원에서 주로 많이 행사를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중구 문화원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인근에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거 역시 시비 보조금으로 갈음해서 행사를 금년도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면 2024년도에는 구비는 또 신청 안 했습니까, 보조금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거기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창계숭절사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고 단군대제는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은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405-01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예산으로 1억을 편성했는데 1차 추경예산에는 사업 내용을 보면 조명교체 예산으로 5,000만 원, 음향장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었어요.
  사업이 변경된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난달에 해서 업체를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대화를 해보고 현재 추세라든가 이런 걸 상의를 해보니까 현재 측면에서는 대구에 있는 공연장도 가보고 했거든요.
  우리 구랑 유사해서 그래서 그런 무대 공연장을 LED 미디어 스테이지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음향보다는 조명에 좀 초점을 둬가지고 설치하는 게 현대감각에 맞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장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오디오 앰프라든가 스피커 개수를 좀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가면서 조명 부분을 강조를 해가지고 무대라든가 이런 거를 화려하게 해서 지역 인근 활성화에도 기여할 그럴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당초에 이제 음향장비를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세웠다가 3,000만 원으로 감액되면서 음향장비 시설에 좀 허접한 것이 아닌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아니고.
김옥향 위원    아니면 공연장 크기에 맞게 데시벨이 좀 괜찮은가요?
  좀 너무 작아도 공연에 문제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갖추고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하는 공연이 뭐 여러 가지 장르의 공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음향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기본 음향을 갖고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슨 국악공연이든가 클래식이라든가 어쨌든 그러한 공연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시설 갖고는 어렵고 자기들이 별도로 다 가져오거든요.
김옥향 위원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거는 갖춰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능이 저하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에 시설 개선이 오랜만에 지금 개선되는 거만큼 타 시·도에 벤치마킹해서 꼼꼼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7-04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에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으로 8,650만 원을 편성했다가 1,1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가 보니까 23개 종목 생활체육 23개 종목 중에 세 종목이 미개최로 인한 예산이 감액된 사항인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3개의 단체에서 행사를 실시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구청장기 대회를 하려면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 갖고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자기들 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기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사실 야구나 피구나 생활 이런 그런 협회차원에서의 보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참여하지 않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23개 생활체육 단체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저희들이 그거는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그동안의 행사를 규모 같은 걸 봐요.
  몇 명이 참여했고 어쨌든 그러한 예산집행 내역도 좀 확인을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대로 많이 준 게 500만 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최소는 얼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소는 100만 원이요.
김옥향 위원    100만 원,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0만 원이요.
김옥향 위원    100만 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50.
김옥향 위원    150만 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11-02 특별교부세에서 증액된 1,000만 원은 지방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예산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네, 어쨌든 예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김형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평가항목을 보니까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실적, 물가안정 노력도 등을 평가한 특교세를 받았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일반 구민이라든지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SNS 홍보시에도 좀 상징성을 부여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네, 사업명세서 2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에 301-14 공익형 직접직불금 해서 8억 3,366만 7,000원 약 77%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익형 직접지불금을 대폭 확대하겠다 뭐 이런 중앙정부 기본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 반영한 거고 사업을 이렇게 다 해보니까 455 농가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다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제 남은 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좀 과다하게 이제 지급이,
김옥향 위원    과다하게 편성됐는데 그 농가가 그러면 몇 농가에서 455 농가가 혜택을 본 거죠?
  지원을 받은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공익형 대상 농가가 455가구입니다.
김옥향 위원    455 농가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전체 농가가 다 지원받은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455.
김옥향 위원    그럼 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401-01 시설비에 전통시장 안심 판매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전통시장에 규격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판매대 같은 데에 그거를 좀 일률적이고 같이 규격화해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감되는 거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126개소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태평시장에 점포수가 몇 개나 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상 155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1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또 신청한 데만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김옥향 위원    신청을 하면 여기 지금 자부담이 어쨌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
김옥향 위원    10%는 개인업소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자부담.
김옥향 위원    자부담, 그리고 뭐 안심 판매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전통시장 찾는 고객들이라든지 고객들의 만족도나 안심 판매대를 설치했을 때 시장 내에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아질 거라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네, 뭐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타 전통시장들도 점차적으로 안심 판매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설명서 1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사용료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은 농업 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어남동 331번지 그리고 금동 664번지 외 19필지 3페이지도 같이 봐주세요.
  국유재산 사용료로 세입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동 664번지 외 19필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동.
오은규 위원    664번지 외 19필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말 그대로 농림축산부 소속의 국유재산에 대해서 농업 목적 외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거.
오은규 위원    도로라든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거, 그러니까 구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용료를.
오은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죠, 이분들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3년씩.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혹시 지금 19필지 관련해서 새로운 분이 계약하신 분이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16, 17, 18번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부터 그리고 그 밑에 분은 2023년 5월, 그 밑에 분은 2023년 7월에 새로운 목적이 사용이 발생되면은 그런 부분에 이제 국유지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받고서 사용을 하는 거죠.
오은규 위원    어쨌든 사용 목적이나 필요성 즉 농업생산 기반시설 국유재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용에 대한 계약 그리고 그 부분에 맞는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확인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라든가 용수의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가 되겠는데 어남동 331번지 본 위원이 중앙아스콘에서 우리 어남동 지하수죠, 이게.
  지하수 큰 대형 관정인데 원래는 어남동 주민들이 농업 및 가뭄이나 해갈을 위한 목적으로 지하수를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농업 관련한 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용 목적이 공업용수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지 제거용.
  이게 맞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에 사용료 거든요.
  그래서 농업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별도로 이 정도 금액이 안 나오는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오은규 위원    이 사용허가 기준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용수를 사용허가를 해주는데 지금 공업용수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기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에 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기반시설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는 건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업용수에 먼지 제거용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용료를 부담을 하는 거죠.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에 사용이라 하니까 선뜻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목적은 아스콘 회사에서 쓰는 여러 가지 분진이나 먼지 이걸 제거하기 위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질의한 게 있는데 그 앞에 답적골천으로 이런 오염수가 또는 이런 먼지를 씻고 흐르는 그런 물들이 답적골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한번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 사용됐던 것이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농축산계에서 잘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뭐 특별한 민원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무슨 하천을 오염시킨다든가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그 지역구 주민이시겠지만은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만약 그런 오염 행위가 발생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러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현재 그거에 대한 환경 오염이라든가 민원은 제기된 게 없는 걸로 이렇고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주변에 환경 관련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해당 시설에 그쪽에는 여러 개의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혹시 본 위원이 관련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하고 왔으면 좋은데 농업용수가 이제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죠.
  있는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그랬을 때에 혹시 근거법이 또 따로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쨌든 농업용수로 저기를 해서 했는데 왜 공업용수로 사용하냐 이제 그런.
오은규 위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오은규 위원    근데 그 공업용수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철강일 때는 열을 식히는데 사용되는 또는 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먼지라든가 그 외에 시멘트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시킬 수 있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것들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여러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우려 섞인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그런 민원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었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건 제 주변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오은규 위원    사실상 산서지역 어남동, 정생동, 무수동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거의 청정지역이죠, 청정지역.
  근데 이제 오랜 시간 그런 청정지역에 우리 중구가 너무 안일하게 이런 큰 대형 공장이라든가 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여러 악조건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대법까지 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이렇게 지나오면서 자연에 대한 환경 그다음에 수질에 대한 오염성 심각한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게 민원이 없고 그다음에 보건환경국에 의뢰해 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더라 이 수치만 가지고 저희가 문제성이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꾸준하게 청정지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실·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아마 잘 지켜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관련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좀 실·과에서 계획을 좀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확인을 좀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번 시설비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시비예요.
  추가 편성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부분은 시에서 금년도 9월 달에 보호구역 울타리 설치사업 보조금이 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석교초, 대흥초, 동문초, 태평초 인근에 보행자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곳인가요, 초등학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개소.
김옥향 위원    4개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지금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으로.
김옥향 위원    내년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그러면 4곳 초등학교 이외라도 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보행자 울타리 설치사업을 좀 더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이거는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내에.
김옥향 위원    현장에 나가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장 확인해서.
김옥향 위원    아이들이,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즉시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지난번 몇 개월 전에 실태 조사를 좀 했지 않았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했죠.
김옥향 위원    했을 때 몇 학교가 선정이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이런 게 저희들이 보조금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시에서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려보내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울타리 설치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네, 안형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특별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청소년특별지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청소년특별지원 관련 돼서는 보호자가 혹시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생활이라든가 건강, 학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득 기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 기준도 24세 이하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기준은 잡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이제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타 도시는 확인해 보니까 시나 구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우리 중구도 꼭 이 매칭사업뿐만이 아닌 중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좀 어려운 청소년들을 복지사각지대에서 놓인 위기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생활하거나 이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께 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염려하시는 부분 생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세출예산 3페이지에서 8페이지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제4조 4호에 근거해서 6월 6일 현충일 전에 이게 1인당 2만 원의 위문금을 지급하는 사항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2,890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거는 독립유공 유족에서부터 여러 보훈단체가 있는데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이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890명에 대한 국가유공자 위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 2만 원씩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금 현충월 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독립유공자분들은 3·1절에 광복절에 또 별도로 저희가 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 위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위문에서는 제외된 상태에서 나머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참전유공자라든지 그다음에 전몰군경 유족이라든지 무공수훈 훈장 이런 분들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로 인해서 감소가 된 이후로 820만 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다음 페이지 이제 4페이지를 보면은 보훈 예우수당 그리고 5페이지에 보훈 예우수당 추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 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서 시비 100%로 보훈대상자에게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보훈예우수당 추가 지원은 구비 100%로 인당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보훈 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증감 감액이 6,000만 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사망이나 전출로 인한 인원 조정이기 때문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이나 전출로 인해서 변동이 생기면 시비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구비 100%인 예우수당 추가 지원 마찬가지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추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리고 7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1인당 10만 원 지급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것은 중구에 거주하는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있는 보훈 예우수당이라든가 보훈 예우수당 추가 지원에는 제외가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4명이 돌아가시거나 전출된 사항으로 인원이 조정돼서 2,880만 원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예, 감액된 부분이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또한 그러한 이유로 1,44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이것은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사항인데 2019년 1월에서부터 2021년 7월까지는 배우자에게 3만 원의 수당이 지원되다가 2021년 8월부터 22년 12월까지는 5만 원으로 상향돼서 지급되고 올해 1월부터는 8만 원이 지급되는 상황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지금 산출 인원 조정은 앞에 있는 보훈이라든가 참전유공자에 비해서 배우자들이 30명이 증가돼가지고 810명 증가된 상황이라 2,880만 원이 증감된 사항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증된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이거는 어떻게 배우자 수당이 증가가 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전유공자 분이 수당을 받다 돌아가시면 배우자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배우자 수당은 19년 1월부터 지급했는데요.
  19년 이전에 혹시 사망한 참전유공자들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지금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근거를 가지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참전유공자분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배우자 수당도 계시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홍보도 되어 있지만 홍보가 미처 몰라서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추후에 인지를 하시고 추가로 저희들께 배우자 수당을 지급을 요청하시는 그런 배우자 수당 지급분이 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유공자분 돌아가신 숫자와 배우자 수당 받는 숫자보다는 배우자 수당 받는 숫자가 조금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응분한 예우와 지원을 충분하고 차질이 없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하여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1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관내 사회복지 시설이 두 군데 지원이 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기독교사회복지관과 성락사회복지관을 지원되고 있는 법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난 행감 때 지적 사항을 한번 보면은 운영비에 비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을 큰 비율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종사자 인건비를 주기 위한 운영이 아니고 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당부했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오은규 위원    지금 보니까 기존 인건비가 1,412만 원 증액된 걸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인건비 지원이 꽤 많이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부족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부족분이 생기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운영비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만 그래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85 그다음에 구비 15% 비율로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인건비 지원이 증액되는 만큼 사회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는지 또 프로그램 운영에도 또 신경 쓰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재무회계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복지관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다음 저소득층 명절 상품권 지원 이거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기초수급자 중에서 저소득층 명절 지원사업 대상이고요.
  지원 대상은 생계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관련돼서 지급되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분들이 7,657명이 우리 중구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이분들을 동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오시게 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직접 오시지는 않고요.
  불편하시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직접 사인을 다 받고 나눠주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죠.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줄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리 그 복지환경국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많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보조금 지원 단체 많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모두 몇 곳이죠?
  환경국 전체로 한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20개 정도는 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복지관 관련된 부분들만 해도 4곳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단체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각 부서별로 있어서 20곳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만약에 그 단체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된 분들이 절차가 있어서요.
  저희한테 신청서가 들어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은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류수열 위원    매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검토해서 1차 저희 부서에서 2차 인증 예산부서를 통해서.
류수열 위원    성과평가라든가 유지 필요성 평가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위원회까지 아마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산부서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기존에 계약을 하나요?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다 지원하라는 건가요, 단체에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위·수탁 전체 다.
류수열 위원    지방보조금 해가지고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위·수탁 계약을 통한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체 예를 들어 자연보호단체라든지 단체지원사업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위·수탁 계약 관련돼서는 지금 수탁계약을 저희들이 선정 심의를 통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실 때 반영하는 사항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류수열 위원    사업상 특성도 있겠지마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본다고 하면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법인의 운영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운영을 할 때에 적정성이라든지 재무상태 이런 것들까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저희가 21년 감사실 자체 감사를 보면은 복지관 관련해갖고 5곳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내용은 확인을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복지관 관련돼서는 또 대전시에서도 특정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그래서 아마 5곳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여러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일부.
류수열 위원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22년에는 아마 어렵겠지마는 23년에는 내용들을 반영을 하셨나요, 심사하시고 평가하실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내용도 지금 검토를 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전시 특정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저희들이 있는 지도점검을 또 통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잘 검토가 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금년에도 5곳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또 확인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거는 자체감사...
류수열 위원    구청 자체 감사실에서?
  시에서,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특정감사 말씀드렸고요, 시에서.
  또 올해는 지금 두 군데 민간 위탁했던 곳에 감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사업 관련해가지고 올해 8월 행안부에서 보조금 관리 방안 강화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는 지원하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는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런 관리는 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더 강화가 되는 걸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피해를 보는 단체나 기관이 생기지 않도록 중구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시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13쪽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e그린우편 발송 요금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은 행복e음에서 통지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발송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행복e음이라는 게 어떤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행복e음은 저희 사회복지 관련된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 모든 복지부서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기초연금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저희들이 아까 여기 돼 있는 것처럼 발송을 통한 자료를 뽑는다든지 이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틀어서 행복e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통지대상자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통지대상자의 변동이 매년 많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속에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변동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 추출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변동이 많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변동 대상자가 여기 보시면 혹시나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2023년도에 1만 2,079건을 발송했다는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e그린우편을 발송하고 있는데 대상자분들이 안내도 해줘야 될 분도 많지만 또 변동이 생기는 분들께 또 안내도 해야 되고 해서 대상자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도 사업을 보셨겠지마는 2022년에는 예산을 2,100을 세웠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아마 1만 5,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갖고 발송을 한 거 같고요.
  그래서 1,429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670의 잔액이 발생을 했고 집행률은 68%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현재까지 1만 2,000건을 발송을 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전년도에 1만 5,000건을 발송을 했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게 아까 그 예측이 가능한 거냐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가폭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쭤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추계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여진 것처럼 1만 6,000통 이렇게 지금 보통 평균 이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혹시나 부족분이 생기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 또 추가 요청을 드리겠지만 발송 수량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이게 수급자분 숫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발송할 안내문이 좀 어떤 사항이 생기면 조금 더 발송 수량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점점 더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게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많은데 구 단독 사업으로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미리 말씀을 하셨지마는 행복e음 e그린우편 발송 이거는 어느 정도 대상자라든가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68%에 불과했고 지금 금년에도 833%를 반납을 한 상태에서도 지금 집행률이 높지 않는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미리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반납을 하시고 불용액이 되지 않게끔 하셨는데 몇 개 안 되는 자체 구 사업이니까요.
  정확한 추계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갖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하여튼 추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만큼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당초 예산 성립할 때 산출 기초가 3,300분이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본 예산 때 말씀...
김석환 위원    네, 근데 이게 6월달 지급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 6개월 동안 지금 한 410분 정도가 사망이나 전출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김석환 위원    따지면 한 달에 80분 정도가 사망이나 전출을 했다 이게 맞는 데이터예요, 아니면은 그 산출기초를 그럼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산출 데이터를 할 때는 전년도에 지출했던 부분과 그리고 혹시 변동 사항이 생기는 부분까지 지금 감안해서 좀 사실은 예산을 할 때 추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여유 있는 추경이라고 표현을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게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편차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야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인데 이 유공자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데이터도 있을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큰 변동이 없는 폭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점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약간 조금 상향해서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우리가 복지를 이야기할 때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추적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 또 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물론 가감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치로 보면은 월 82명씩 이렇게 전출을 했다 그럼 일로 따지면 한 세 분씩 돌아가시거나 전출을 하는 그런 수치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 주시고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 성년의 날 서한문 발송이 전액 지금 반납을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거는 처음에 예산 성립하실 때 관련법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편성을 지금 했는데 발송을 한 근거가 조금 미약해서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매년 사실은 성년의 날 서한문을 이렇게 청장님 명의로 성년이 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발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추가 서한 관련된 전달 사항이 공문이 시달 됐는데요.
  그게 4월달에 좀 시달이 됐습니다.
  그때 연도별 관련된 시행계획 수립 내용에 발송 내용이 담아져 있거나 아니면 조례에 지자체에서 성년의 날 맞이 축하와 관련된 서한문을 발송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발송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그 개인정보를 추출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근거 마련이 좀 어려워서 어려웠고요.
  내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전에는 그럼 어떤 근거로 발송을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구에 거주하는 우리 성년의 날 맞는 청소년들에게 관례적으로 발송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법 29조 공무상 필요할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검토 안 하셨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 검토가 있었고요.
  지금 그 검토를 해서 사실은.
김석환 위원    근데 타 지자체는 지금 올해 성년의 날 서한문을 발송하는 게 중구만 하는 시책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이 발송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김석환 위원    올해도 발송한 지자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근데 이제 상급부서라고 표현되어지는 중앙부처라든지 부서에서 사실은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주민등록 관련된 그러한 전산 자료 이용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좀 전달받아서 그 근거를 좀 명확히 하고 발송하는 게 추후에도 또 좋을 것 같아서.
김석환 위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례상에 혹시.
김석환 위원    이 서한문 하나를 발송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에 청소년 관련된 조례에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이 관련된 사항을 좀 담아서 명백히 좀 하고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저희 지금 사업개요 보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24개를 하는 건가 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오한숙 위원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기관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저희 중구 관내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제공기관으로서는 38개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이 38개만 지금 제공기관인가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그럼 아동발달센터수 외 25개 기관 뭐 외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혹시 자료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제공기관이 아동발달센터수 외 25개 기관 이렇게 지금.
오한숙 위원    제가 여기서 받은 자료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오한숙 위원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24개 투자 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24개 사업명은 맞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제공 기관을 보니까 뭐 외 몇 곳 몇 기관 뭐 외 몇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오한숙 위원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 행복 코디 지원하면 행복드림 사회서비스센터 외 4개 기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지금 대충 합치면 100개소가 넘을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외 기관 뒤에 있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예, 그거까지도 기관에 속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아동발달센터 맨 위에 있는 거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 25개 기관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제공기관이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관련된 서비스 사업을 중복돼서 지원하는 또 단체 서비스를 제공기관이 있어서 사실은 이 숫자로만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가 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기관 숫자로만 봐서는 38개 기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38개 기관을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24개 기관으로밖에는 지금 안 나눠져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외에 몇 기관으로 돼 있는 분도 여기에 지금 속해있다는 말씀이신거 같아요, 38개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오한숙 위원    그럼 명확한 38개 기관 자료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네, 추진실적 보니까 부당이익 환수액이 어쨌든 22년보다는 줄긴 했는데 기관수는 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좀 늘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는 부당이득 환수액을 바라보면은 8개 기관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15개 기관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서 사실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때마다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비스 기관에서 부주의해서 좀 이렇게 위반 사례를 좀 많이 저희들이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주의와 시정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공기관에서 종사자들이 바뀌다 보면 또 그게 같이 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이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해마다 말씀하시는 38개 기관을 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예, 점검해서 그분들이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부분을 잘 받고 있는지 또 혹시 부당하게 또 청구는 않는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서한문 관련해서 보니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 근데 조례를 개정을 하지 못해서 근거 마련이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전시에서도 지금 다른 구에서도 예를 들어 한 구에서 벌써 한 6,000명 정도 제공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본인 자료에는, 특히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년 인구가 부족한 상황인데 청년들 사이에서 또 이게 작으면 작지만 크면 클 수 있는데 네트워크가 워낙 활성화되니까 나는 받았는데 우리 구는 이런 것도 안 해 작은 거에도 소심하게 아이들끼리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정책과에서 청년 네트워크에서 올해 아이디어 회의를 한 것 중에서 아이디어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서한문은 조금 너무 그냥 간단하지만 여기서 지금 제공한 거는 성년의 날 축하 연하장이라고 해서 중구에서 성년의 날마다 만 20세가 된 청년에게 축하 연하장 카드와 함께 중구 청년정책 또는 혜택을 담은 책자 발송 이걸 스스로들이 희망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오한숙 위원    뭐 전세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청년들이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근데 20살이 되면 다른 서울로 학교를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자를 줬으면 하고 스스로들이 청년정책을 지금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라서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그 부분도 잘 살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저희들이 더 제공할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제가 이번 제2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각 중구 관내 47개실·과 행정동에서 쓰는 행정사무경비 국내여비라든가 급량비 관련해가지고 좀 자세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의 부서들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3억 5,000만 원의 새로운 사업비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다 싶은데 지금 2,100만 원을 반납을 하고도 최종예산 770만 원을 다 쓴다고 쳐도 집행률이 26%에 불과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너무 과하게 지금 여비가 책정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게 왜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경비 중에 저희들이 직원들 여비가 많이 반납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소견으로는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만 좀 계상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류수열 위원    혹시 그 공용차량 같은 거를 운행하시나요, 출장이나 이럴 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용 차량도 배차받아서 운행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활하지 못할 때는.
류수열 위원    지정된 차량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개과가 같이 쓰고 있는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다보면은 여비에서 많이 절약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그거를 이용하면 여비가 감되서 지급되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거고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2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767명으로 변경이 되신 거죠.
  23년하고 처음 예산하고 다르게, 처음 예산은 836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있던 것들이 사업 대상이 좀 바뀌어서 숫자가 줄어서.
오한숙 위원    그럼 대상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오한숙 위원    연초하고 지금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만 65세 미만에 있는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우리 장애 입으신 분들께 등록장애인들이 활동할 때 가사라든지 신체 활동할 때 이동 보조 제공으로 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에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조금으로 내시 될 때 저희들이 보통은 작년에 추진됐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남아 있어서 다 그걸 볼 수가 있어서 같이 감안해서 내려줬는데 아무래도 국비 내려올 때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 추경에 가면은 아무래도 지출 내역을 보고 여유가 있으면 조금 국비 시비가 감 돼서 다시 내시가 내려오면은 저희는 그걸 잡아서 다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도 그냥 국비가 일단은 통계치로 해서 일단은 내시가 되는 거고 중간에 이제 여기 구 자체에서 책정을 해서 필요한 양만큼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변경 내시로 확정돼서 지원해 주시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내용을 보고 시와 협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아까 행복e음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전국 단위를.
  그래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의 규모가 변하는 것들은 특히 국비지원 사업은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렇게 하다가 뭐 크게 막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 부서는 저희 기초자치단체거든요.
  기초에서 저희들이 혹시나 집행하다가 부족분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또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추가로 적립돼서 배정받아서 부족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크게 부족분은 없을 거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23페이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휴직상태여서 감액하셨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휴직상태에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저희 구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어깨동무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잠깐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운전기사 인건비도 함께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럼 재개발될 거라고 거의 확정은 언제 정도 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인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재개발 재건축 추진되는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사실은 어깨동무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전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곳을 물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지금 계속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아마 다시 장소를 선정해서 오픈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그럼 구 차원에서는 잠깐 팀장님 말씀은 2004년에 재개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처음에 아마 시작 처음에 이제 조합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재개발하겠다고, 조합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면 구역 지정이 된 게 아마 그때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해서 보상 들어가고 할 때는 거의 느낌이 재개발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보상까지 들어가는 게 좀 걸립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뭘 해도 재개발이 최소한 10년 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구 차원에서는 지금 일단 어린이집이 좀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라도 그대로 유지해서 하고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근데 구 차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장애아 전문 또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와 원장님 간에도 사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이 좀 협의도 했었고 이동을 해서라도 사실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좀 부서하고 이전 관련돼서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제 어린이집이 분포가 각 동에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우리 구 전체로 어디든지 이전을 해서라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조금 더 빨리 개소하기를 원했고 저희들도 그래서 구 전체로 확대했던 그런 협의도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노력은 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휴지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아쉬움이 본 위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있습니다.
  또 지금 장애아 전담이 중구 관내는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한 군데씩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통합하는 원은 몇 군데가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통합은 2개소고 장애아 전담은 지금 1개소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보육과정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하더라도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고 장애아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휴지하기 전에 휴원하기 전에 아동수 현황이 몇 명이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8명이 현원으로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정원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0명입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30명 중에 28명이면 거의 지금 채워져 있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친구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구로 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잠깐 케어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통합으로도 갔는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전원 조치는 돼서 지금 현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겠죠, 전원 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어쨌든 중구를 올 때는 이왕이면 조금 이동 거리를 감안하셨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들을 부모님이 하루 종일 케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다른 구로 찾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는 지금 24년 정도에 다시 개원을 하신다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다시 올지 그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제일 불안을 하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의 변화가 아마 가장 민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네, 맞습니다.
  장애든 아니든 비장애를 떠나서 영유아 아이들이 제일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첫째가 환경이고 둘째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자인데 지금 그러면 환경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라도 같이 그대로 해서 활동을 했었더라면 이 아이들이 불안감이나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쪽 부분도 많이 좀 아쉽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리고 그냥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면 목동에서도 국공립원이 그쪽이 재개발이 들어갔었어요.
  전 이은권 위원님 청장님 시절 때 재개발이 들어가서 목동어린이집이 그대로 휴원하지 않고 다른 데서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이들을 편하게 그쪽으로 다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은 좀 바뀌었지만 선생님들이 그대로 계시니까 보내는 입장에서도 편했었고 아이들도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아쉽고요.
  국장님 노력은 하셨지만 결과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돼서 좀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왕이면 이 아이들이 그대로 중구 관내에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거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까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31쪽 보시면은 어린이집 담임교사 사회보험료 지원 그다음에 32쪽 3년 이상 근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그다음에 33쪽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 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거기에 이제 예산이 다 조금씩 줄었는데 그 사유가 보면은 지원대상 감소, 지원대상 감소, 지원대상 감소 다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 지원대상이 감소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게 그러니까 어떤 숫자 통계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린이집 담임교사 관련된 내용이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119개소가 저희 구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122개소였다가 그전에 128개소였다가 점차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수가 줄다 보니까 그럼에 따라서 담임교사도 함께 숫자도 줄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예산의 증감이 조금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심화가 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아이의 숫자가 줄면서 함께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수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쪽 한 번 봐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마 경유 차량에만 부과가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여기 감사유를 경유 차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자동차 관련돼서 말씀 되는 거고요.
  자동차관리법상 2012년 7월 이후 등록 경유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감 장치를 설치한 다른 매단 경유자동차도 저희들이 이제 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제외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계속 비율은 지금 낮아지면서 징수교부금은 함께 낮아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요새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새벽에 날씨가 많이 춥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많이 쌀쌀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낙엽도 많고요
  물론 환경과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마는 우리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우리 환경관리원분들의 어려움이 많을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밖에서 일하실 때 혹시 뭐 지원하고 이런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이제 월동으로 저희들이 안전 장구는 당연히 필히 지급되고 있고요.
  핫팩이라든지 혹시 이제 온열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 요원분들께 지급해서 현재 겨울에 조금 더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여기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뭐 하나 문의 좀 드리려고요.
  지금 왜 저물가에 고물상이 이런 게 없어지면서 지역의 지금 박스라든가 종이류가 회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대책 세운 게 있나요, 혹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저희가 이제 저희 구에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은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한 건 없고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폐지 관련된 부분들이 단가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수거하는 것들도 좀 저조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 고물상 부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폐지라든가 박스 이런 게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바람에 날라 다니고 지속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세심히 챙겨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하든 환경과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6페이지 23년 산불방지 대책 사전사용분 해서 지금 전에 한번 설명은 해주셨던 기억이 얼핏 나기는 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추진 실적으로는 10월 16일 설계 용역을 착수하셨다고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공사 발주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설계용역 착수해서 설계승인 완료가 됐고요.
  근데 문화재 유회당에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재 심사를 한 번 더 남아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거 이월하실 건가요?
  명시이월로 올리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월, 예.
  이월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사고이월입니다.
오한숙 위원    계속 진행 중이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대충 언제 정도 완료 완공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년 3월 정도면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세요, 3월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앞에 2023년 삭제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면은 공원 물놀이시설 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마는 중촌동 쪽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이용한 주민들에 대해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 물놀이 진행 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 후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걸 자체적으로 하신 게 있으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공원 물놀이 시설 설치 사업으로 지금 서대전광장과 중촌 근린공원 이렇게 두 군데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에게 물놀이장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중촌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놀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해놨습니다.
  그 시설 내에 또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또 도중에 계속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95% 이상이 만족도 매우 높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물놀이 시설을 내년에 설치해 주길 희망하는 그러한 또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본 위원도 중촌동 같은 경우는 네, 다섯 차례 방문을 했었거든요.
  여기 왔던 주민분들께 말씀을 나눠보면은 오히려 중구 쪽 분들보다는 다른 지역 분들이 많았었어요.
  각 지역에도 물놀이장이 있는데 이렇게 멀리 중구까지 오셨냐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중구에서 설치된 물놀이장이 5개 구 중에 제일 좋았다 그래서 계속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공원과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네,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 사업명세서 345쪽 보니까 세입의 재난안전관리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라고 있네요.
  행정안전부 2023년, 22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우수포상금 받으신 건데 우수기관표창 축하드리고요.
  어떤 성과로 인해 받게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2022년도 실적을 행정안전부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전국 기초단체 243개소를 평가를 해서 그중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다가 선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직원분들 애쓰셨네요.
  이 예산은 어떻게 앞으로 쓰여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일반 세입 재원에다가 지금 계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해마다 과장님 하고도 얘기했었고 우리 여름 휴가철 되면은 저기 침산동에 물놀이 침산교 밑에 시민구조대원들이 여기에서 해마다 봉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품이라도 여름에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침산동 물놀이 공간에 대해서 물품 지원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0쪽 안전관리자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있습니다.
  전문기관 위탁수수료가 연 단위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연 단위로 계약합니다.
류수열 위원    연 단위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11쪽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수수료도 연 단위를 계약을 하셨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지원 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11쪽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26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산업안전 보건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산업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산업보건관리자 그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게 산업안전 보건관리자라고 그래서 2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산업안전관리자하고 산업보건관리자 하고 각각 이렇게 해서 2인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건 아닙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직원 채용을 하셨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언제 채용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전관리자는 금년 8월 1일 자로 채용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보건관리자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건관리자는 22년도 11월 15일자로다가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11월 15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1항 각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자격 업무 권한 선임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담 직원을 두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5조를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류수열 위원    그럼 이 내용을 보면은 안전관리자를 두고 그다음에 위탁도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건 아니고요.
류수열 위원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8월 1일자로다가 채용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는 보건의를 두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보건의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약 696명의 현장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300인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의를 두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보건의를 둔 걸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류수열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은 지금 그거에 해당되는 인원을 한 게 아니고 299명으로 했잖아요.
  300인 이하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300인 이하요.
류수열 위원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300인 이하도 보건의를 두게 돼 있나요?
  보건 관리자만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알기로는 300인 이하도 보건의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를 만약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면 사실은 위탁을 안 해도 되는데 채용을 못 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면 그 보건의를 둔 걸로 간주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어떤 위탁 업무 자체는 저희 채용한 안전관리자가 안전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걸 하고요.
  보건관리자 부분에 대한 보건의 같은 경우는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거는 저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추경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들 폭염 관련해서 사출차 운행하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몇 해 전인가 중앙시장 앞 도로 보니까 클린 로드라고 아시죠?
  중앙선에 설치를 해가지고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은 도로 지면을 좀 식혀주기 위해서 이제 물분사 하는 게 대전에 보면 중앙시장 쪽 앞 도로에 그게 설치가 돼가지고 여름에 살수차가 뿌리는 것 대신에 중앙선에다가 물 분사 장치가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도로 열을 식혀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사업을 구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시에서 아마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이제 향후에 구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입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저희도 목척교 건너서 중앙로 긴 도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도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아스팔트에도 변형 같은 게 생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름에 많이 덥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좀 도입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클린로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네, 그거 좀 꼭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시민들이나 도로환경 정비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국장님 6페이지 폭염 대책비 사전사용분 포함해서 세입하고요.
  아울러서 17, 18페이지 세출부분 같이 공통으로 보겠습니다.
  사업목적 보니까 폭염대비 취약계층 물품 배부 및 폭염 저감시설 설치로 구민들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인데 전액 시비고 기정예산액이 4,600에서 1,500만 원이 이제 2차 교부가 8월 29일날 결정된 사항이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그래서 1,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인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폭염 예방 물품 보니까 수건, 부채 그리고 스탠드형 선풍기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 1개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사업 기간이 2023년 10월에서 11월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이게 이제 구입을 이때 하겠다는 거예요, 설치를?
  아니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10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11월 3일자로다가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물품 같은 경우는 금년에 원래 시에서 시비 교부 자체를 8월 29일날 교부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름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교부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년 겨울에 교부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가 물품을 사놓고 내년에 5월이나 6월에 긴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은규 위원    교부가 늦어지면서 여름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 교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건, 부채 그리고 폭염 예방 물품 스탠드형 선풍기 이 부분은 얼마나 구입을 했고 향후에 내년에 지급을 어떤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획이 돼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저희가 스탠드형 선풍기 같은 경우는 515개 정도를 지금 발표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동별로다가 동의 어떤 주민들의 인원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등 배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뭐 그러니까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에게 나눠 줄 계획이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차상위층이나 아니면 독거노인 이런 쪽에 나눠줄 계획에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2024년도는 우리 중구 구민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이런 부분을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1개소 설치 사업 내용인데 그 밑에 추진 실적은 스마트 그늘막 2개소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3일날 설치 완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작성한 기준 자체가 10월 10일자로다가 했기 때문에 그전에 말 그대로 10월 10일 전에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설치 완료했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11월 3일날 하나 더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24페이지 설명서자료 관내 이런 도로시설 및 정비공사 재료비라고 해서 지금 증액하셨어요.
  근데 증액 사유가 보니까 자재 구입 등에 따른 예산 조기소진 우려에 따라 추가예산 확보라고 하셨거든요.
  24페이지 설명서자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증액하신 사유가 보니까 조기 소진될 것 같아서 우려 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라고 지금 올려주셨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남아는 있으신 상태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는 일부 약간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12월달까지 추가적으로다가 재료가 그전에 11월 말이면 소진될 거 같으니까 12월달까지 예측을 해갖고서는 추가적으다가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23년도니까 12월까지만 소진하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요?
  12월까지는 소진하실 수 있으실 거 같아서 추가 구매하신다고 지금 하셨던 거 같아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이 지금 4,500만 원이 섰었는데요.
  지금 10월달 현재 3,800, 약 3,90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약 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11월, 12월 쓰려면 그리고 동절기가 되게 되면 이런 재료비 자체가 다른 달보다는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측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킨 계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겨울철에 눈 오고 이제 그러면 제설하기 위해서 뿌리거나 염화칼슘을 통해서 바닥이 마모되거나 이런 거를 지금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려는 비용을 미리 이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도 얼고 풀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스콘 같은 경우가 재료 분리가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의 어떤 불편 자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신속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지금 21년을 보면 총금액이 한 6억 7,000 정도 들으셨고 22년에는 7억 5,000 정도 들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한숙 위원    근데 올해도 7억 9,000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게 증액하신 데다가 24년도는 11억을 거의 세우신 거 같더라고요.
  맞으세요?
  내년도 예산은 대충 보니까 11억 정도를 세우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이게 많이 필요한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은 자료가 지금 현재는 없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물론 이제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되는 거고 구민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되는게 맞긴 한데 지금 특히 하는 거에 비해서 구민들은 무척 잘 돼 있다는 소리는 솔직히 안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조금 한번 이쪽 부분을 심도 있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장 25페이지 같이 연관 지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공사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으세요.
  지금 보니까 안전사고에 따른 주민 피해 손해배상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주로 안전사고가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주로 도로라고 하게 되면 차로가 있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인도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도블록에다가 설치된 구역이 많기 때문에 보도블록 자체가 약간 들쑥날쑥하는 경우도 불규칙한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약간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이런 사고가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액이 원래는 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거는 거의 다 1,499만 9,000원 집행을 해서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11월 달, 12월 달을 대비해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고 있고요.
  11월 현재 13건이 지금 민원 신청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민원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배상해 주시는 건가요, 뭔가 전후 사정을 보시겠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하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보험회사 쪽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안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거는 보험회사 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보험회사에서 판단은 하고 저희가 지금 지급은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 정도에 따라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보험을 들게 되면 개인부담금이 있듯이 중구청도 부담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담금에 대해서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부담금 금액만 이 정도 책정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 도로나 이런 곳에서 안전사고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나 이런 쪽은 교통과 담당이 아니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시설물 관리 자체를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시설물 자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교통시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통과 쪽에서 하는데 도로 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도로하고 관련된 안전사고는 지금 여기 건설과 쪽에서 책임을 지시고 안전사고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제목을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배상금이라고 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한숙 위원    정비공사 배상금이 맞을까요?
  정비 공사라는 건 이걸 개선하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 아닐까요?
  그럼 본 위원이 그냥 하면서 의아했던 부분을 정비 공사하는데 이렇게 지금 사건이 많이 안전사고가 일어날까라는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아예 도로시설물 안전사고 배상금이 낫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제목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이쪽에서 책임을 해주시는 부분이라면 제가 또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래서 조금 이 내용면에서 수정을 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목에 대한 명확한 제목을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네,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안형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437쪽 좀 봐주세요.
  안영동 635번지 구거 배수로 정비사업 보니까 시비 보조를 80% 받아오셨는데 이건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이게 공사가 다 마무리 됐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안영동 635번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형진 위원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공사는 그 내년도 11월까지 완료 예정에 있고요.
  지금 올 11월 달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정이면 아직 공사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습니다.
  착공 아직 안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안영동 여기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 15년 동안 시 도로 개설하면서 개인 사유지를 점용으로 무단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번 건설과가 하천계에서 잘해주셔가지고 민원분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적극 행정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재원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추경 예산에 2억 5,000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특별교부세로다가 2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재원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시비 성격으로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2억 원이 있고요.
  구비가 5,000만 원으로다 재원 변경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구체적인 거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고요.
  사업명세서 439쪽 좀 봐주시기...
  잠시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형진 위원    440쪽 좀 봐주세요.
  운암로 도로개설사업 3차 구간 사전사용분 여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이거는 연차별로다가 사업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다가는 16년도부터 26년도까지 약 11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약 9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약.
안형진 위원    이 사업이 16년도에 시작해서 3년 정도 스톱 됐었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형진 위원    그때 원인이 왜 그랬던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 행정절차나 도시계획시설 지원 행정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를 하려고 하게 되면 각종 행정절차나 심의도 받아야 되고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17년 6월까지는 6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지원 도면 고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 19년도 6월달에 1차 공사 약 150m 정도가 준공을 했고요.
  그 뒤부터는 연차별로 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시행된 거는 약 730m가 됐고요.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늦어져서 계속 늦어지는 건가요, 공사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거는 저희가 GB 주민지원 사업으로다가 해서 신청을 해서 매년 10억씩 내려왔던 사업 중에 하나고요.
  불행히도 내년도에는 GB 사업으로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을 마련을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20년도, 21년도에도 선점이 안 돼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동안 공사 진행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또 진행.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 예산에는 10억이 세워져 있어서 올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구암동까지 전체 다 도로 확장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가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26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26년까지도 힘들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예산이 수반이 돼서 하게 되면 26년까지 마무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자체가 저희가 지원한 만큼, 요청한 만큼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여기 담당부서 우리 팀장님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국장님 또한 시에 소통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오은규 위원    9, 10, 11페이지하고 세출 35, 36, 37 연결이 되네요.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관련해가지고 특교세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받아다가 대사동, 부사당, 석교동, 옥계동에 노후된 보안등이나 LED로 정비를 하고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사정공원로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 원을 가져다가 LED 가로등 기구 133등 그리고 LED 보행 등 126등 설치를 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11페이지도 노후 가로등 LDE 교체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을 가지고 중구 산서로 일원에 LED 가로등 기구 58등 그다음에 LED 보행 등 56등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거 다 작업이 완료됐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작업은 완료 안 됐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대사동, 부사동, 석교동, 옥계동 4개 동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공을 10월 20일 자로다가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준공은 12월 18일 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공원로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을 11월 10일자로다가 했고요.
  준공은 12월 7일자로다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다가 산서로 일원에 설치되는 LED 교체사업 같은 경우도 착공을 10월 25일 자로 착공했고요.
  준공은 12월 23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 3개의 특교세를 가지고 조도 개선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올 23년 내에 차질 없이 다 진행이 완료되기를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24페이지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재료비 세출 부분입니다.
  도로법 제20조 및 제23조와 관련해서 관내 도로시설물 등의 신속한 정비 및 민원 처리를 위한 아스콘, 시멘트, 모래 등 자재 구입에 필요한 부분을 구비 100%로 해서 구입하는 부분인데 1,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예산이 조기 소진이 우려돼가지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재료비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정례회 제1회 추경 당시에 원래 기정예산액이 3,0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3,000만 원을 올렸죠, 100%.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게 50%가 삭감돼가지고 1,500만 원만 반영된 거고 그래서 4,50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고 현재까지는 한 4,000만 원 가까이 집행이 됐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3,9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사업이 이제 민원인이 들어오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가서 정비를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2022년 결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이 2,980만 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 4,500만 원이고 지금 사용된 금액도 4,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그런데 보면은 증감된 부분이 1,000만 원을 증감하게 됐는데 작년 대비 66% 예산이 더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더 추가 편성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어떠한 관심 이런 게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고를 하는 어떠한 사이트나 이런 거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좋아져서 신고 자체도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앞으로는 점점 더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어떤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달, 12월달 같은 경우는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계상하는 것보다 그래도 부족한 거보다는 조금 남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을 시켰던 내용이고요.
  지금 민원처리 부분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민원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또는 유선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포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싱크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도 담당 실·과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는 바람에 관내에 구민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은 다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안전총괄과에서 4,000만 원 재난안전관리 관련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교부받아가지고 어남동 32-2번지 일원 호우 피해로 도로시설물 응급복구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4,000만 원 여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12월 달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오은규 위원    예정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1월 24일 날 착공을 했고요.
  착공을 했고 12월 20일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지역은 자주 다니는 곳이라 예의주시하게 봤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위험성이 다분하고 지나가는 보행자나 특히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차량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민원도 많이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000만 원 가지고는 옹벽,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옹벽이 지금 토사나 여러 가지 호우로 인해서 밀려나가지고 옹벽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거를 보수하겠다, 장비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가겠지만 그거를 보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을 가져갔는데 이게 사진이에요, 그렇죠?
  보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여기인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일단 4,000만 원 가지고 옹벽을 재정비하고 응급복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윗부분을 보면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산사태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파란색 비닐포로 덮어놓은 상태인데 그 위에까지 작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건 아니고요.
오은규 위원    예, 거기 개인 사유지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근데...
오은규 위원    끝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옆에 보면은 바위나 돌로 쌓아서 그냥 시멘트로 발라놓은 성벽 같은 게 있어요, 성벽.
  성벽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벽을 쌓아놨어요, 옹벽 위에다가.
  이거를 개인이 쌓았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왜 쌓아놨는지는 이유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바로 2차선 도로에 바로 근접되어 있는 그 성벽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이게 쏟아지면은 그건 그냥 지나가는 차 인사 사고가 그냥 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매우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위험한 사항을.
  그리고 그 개인 사유지가 어떤 개발행위 허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한가요?
  이 축대를 이 성을 쌓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구조물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이 개발 행위가 허가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허가 없이 무허가로 진행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현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전에 사실은 호우 피해가 있고 난 이후에 도로팀장하고 현장을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측벽 자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그 위에까지 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가지고 하는 예산 자체는 옹벽 부분에 대해서 약 40m에 대해서만 옹벽을 저희가 시설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 윗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처럼 쌓아놨다는 그 부분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6년도 하고 17년도에 걸쳐갖고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상황인데 그 사람이 개발 행위를 할 때 우량농지조성이라는 목적 하에 개발을 했어요.
  하고 그 밑에 약간 경사이다 보니까 자연석 쌓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호우 때 그 자연석 쌓기한 그 부분 자체가 무너져내린 그런 상황이 되고요.
  저희가 그래도 임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10일 정도에 민원 발생이 됐고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무너져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거를 다 해서 통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게끔 만들어놨고요.
  그 이후에 민원인한테 저희가 시정명령을 지금 1차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게 이거는 임시적으로 조치를 한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일단은 굴러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시적인 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만 치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규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자연석으로 쌓아놓은 곳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민간인한테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민간인한테 계속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거를 조치만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2차 피해가 나서 쏟아졌으면 또 도로 파손도 있고 인명 피해도 있었을 텐데 이걸 바로 시정명령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건 맞습니다.
  바로 시정명령 내려서 지금쯤이면 자연석 쌓기나 이런 부분 자체가 석축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행정적으로다가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오은규 위원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변에 수목이라든가 잡목들의 간목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훵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에 취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석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가 떠밀려 내려와가지고 옹벽까지 밀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4,000만 원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사유지 민원인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제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요.
  해당되는 과가 이제 도시계획과, 건설과 그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3개 과하고 협의를 해서 걱정 안 생기게끔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26페이지.
  재설용품 구입 관련돼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설창고 이전하는 거는 완료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6월 달에, 언제쯤 완료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제설자재 한 1억 5,000 정도 시비 받아 갖고 하는 거 그거는 구매 절차 완료됐어요?
  아니면 12월달에 그럼 구매하나요?
  2023년도 본 예산에 1억 5,000.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거는 구매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김석환 위원    제설제하고 액상제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전지 중촌동 고가 밑에다가는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시설을 완료를 했는데 이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사는 못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이거 물품을 구매도 아직 안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물품 구매는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물품 구매는 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물품 구매는 해서 지금 현재 계룡로 쪽에.
김석환 위원    1억 5,000 다 소진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다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난해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2021년도에 사 놨던 거 22년도에 좀 썼고 22년에도 좀 구매한 양이 좀 있지 않아요?
  그거 감안해서 사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올해는 그래도 뭐 기상청 예보는 눈 많이 온다 그래서 다 사놨습니다.
김석환 위원    준비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그 지난해 올해 예산할 때 우리 설해대책으로 해가지고 제설장비 연료비하고 스마트 제설비 보험료를 반영한 게 있었습니다.
  보험 어떻게 드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험은 들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뭘로 들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스마트 제설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자동차가 아니라 농기계로 분류된다고 그러던데 그걸로 해서 들으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대인, 대물 다 올해 그럼 이번에 그거 활용을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소형 살포기하고 에어블러가 우리 골목길 할 때 바람 불어서 이렇게 하는 제설장비인데 지금 이것도 올해 활용이 되게 되나요, 이거 보험 기간이 어떻게 돼요?
  12월까지예요, 아니면 내년 2월까지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연 단위로 끊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김석환 위원    12월 말까지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리고 말씀하시는 지금 스마트 제설기가 18대가 있는데요.
  지난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산서동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는 동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이 무상으로다가 대전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대전도시공사나 이런 쪽에다가 무상으로 줄까, 유상으로 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제설기 운행하는 걸 내가 한번 봤거든요.
  저희들 중구 관내에서 쓸 때는 뿌리공원 잔디 주변에 있는 트랙 길이 있잖아요.
  거기밖에는 사용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거 할 때는 좀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 원형 트랙 평지 길을 도는 거는 그 정도.
  그러니까 운동장 트랙에 눈 쌓인 거 치울 때는 그게 조금 쓸모가 있고 이게 활용 계획을 계셨으면 내년에 이 보험 부분을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반영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내년에 이것도 연료비 하고 이거하고 또 연료비는 그대로 사정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연료비가 들어가죠, 제설기에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이제 보험 가입비만.
김석환 위원    반영을 한 상황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7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설명서 6, 7, 8, 9, 10, 11, 12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건축과 말씀.
오은규 위원    네.
  현재 관내 경로당 신·개축 현황이 본 위원이 이제 알기로는 10개의 경로당에서 당대 경로당이 부지 매입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제외가 됐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현재 신촌, 석교, 문창, 본동 4개가 이제 물품 이전 상태입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그리고 12월 말 전에 이제 철거하겠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방축골, 용두1, 범골 이화경로당은 bf 인증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이제 설계하는 중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2회 추경에 지금 말씀드린 시설비가 증가됐습니다, 증액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7개 사업이 기정액 총액이 39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50여억 원을 증액해서 총액 한 89억여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정액 대비 128%가 증가된 거예요.
  사유가 보니까 전부 건물 물가가 상승했다, 건축비가 상승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건설 물가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비 물가 상승의 기준은 어떤 걸 기준으로 시설비를 증액시키고 잡는 겁니까?
  기준이 어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건설공사 지수라고 그래서요.
  물가 지수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출처 같은 경우는 국가통계포털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134% 해서 34% 정도가 증액된 걸로다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오은규 위원    134%로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34 지수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34%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문화동 마을회관 신축 관련해서는 지금 몇 프로 증액된 줄 아세요?
  기정예산액 대비 323%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은 약 125% 증액됐어요.
  그리고 이화경로당 신축은 또 20% 증액으로 증가율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건축비를 계상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문화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공사비가 자잿값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에 반영시켜서 증가한 폭이 되겠고요.
  문화동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약 250㎡에서 413호로다가 면적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폭적으로다가 증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현재 세수가 줄고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 지금 이 시점에서 50억이라는 돈 작지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추후에는 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이 사업의 타당성부터 비용의 타당성까지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전체적인 계획 단계부터 비용의 타당성도 검토를 해서 계획적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적긴 했는데 이 경로당 지금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물품이라든가 집기가 이제 다 나갔는데 지금 그 4개 경로당 신촌, 석교, 문창, 본동 물품 이전이 다 된 상태고 어르신들이 겨울에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이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관련과하고 지금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요.
오은규 위원    노인장애인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근데 노인장애인과 쪽에서는 공사기간 동안에는 뭐 다른 데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에 계신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이 추운 날 어르신들이 경로당밖에 없는데 거기를 통째로 빼앗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새로 신축을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한 곳에도 보낼 수 있도록 구에서 섬세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노인장애인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당부사항 하나 저희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메가시티하고 동방빌딩하고 대흥동에 보우빌딩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 혹시 국토부 정비계획 거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그 건물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메가시티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포함 안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관련 특별법에 보면은 위험 건축물 7조에 위험 건축물의 철거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이제 그 4항에 보면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 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건물들.
  지금 대흥동 공원 앞에 있는 보우빌딩 같은 경우 보면은 펜스 설치해 놓은 것도 거의 녹슬어가지고 거의 지금 되게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우빌딩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건축주가 소유주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변경이 됐더라도 지금 상당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지금 메가시티 같은 경우도 펜스를 보시면 상당히 흉물스럽게 돼 있거든요.
  7조 3항에 안전조치 명령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그 안전조치 명령의 규정에 보면 출입 통제를 위한 안전 울타리 등의 설치 및 정비 경고문에 설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공사 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외관상으로 볼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게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 법령 등을 잘 검토하셔서 건축주에게 철거가 안 된다고 하면은 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통해서 요새 이제 공사 현장을 가도 가림막 설치 같은 게 이제 도시 경관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들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 갖고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미관의 문제도 좀 검토를 하셔서 그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3개 건물들이 다 모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이 설명서 자료는 아닌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 교통과에 질의를 했었어요.
  주차장법에 과징금 처분 관련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건축 설치 과정 속에서 과징금 처분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어서 교통과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 전달받으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직 저는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제가 교통과 쪽 알아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주차장법에서 지금 수시로 상위법이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과징금 책정 금액이 바뀌었어요.
  그 금액에 맞춰서 구청장은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 바뀐 거는 주차장 구조 설비 및 안전 기준 등을 위반했을 때 250만 원 그리고 예로 몇 가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할 경우 150만 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중구 주차장법 조례를 보면 그대로 50만 원이에요.
  그럼 상위법이 250만 원이면 2분의 1까지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50만 원 뭐 100만 원에서 최소 150만 원일 때는 70만 원 이상은 책정이 돼야 하는데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지금 계정으로 보면 중구 거는 2009년도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 이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건축과든 교통과든 간에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살펴봐 주시고 혹시 개정이 필요하시다면 그래서 시일 내에 개정해 주시고 어떤 과에서 어떻게 지금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하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상의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법과 관련된 교통과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인지는 얘기를 해보고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교통과 쪽하고 얘기를 해봐서 어느 과이든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는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한 며칠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전달 말씀이 없으셔서 ‘이건 건축과 소관이구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알아보시고 저 본 위원한테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알아보고 설명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도활과 8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하시는 거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세 군데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군데입니다.
김석환 위원    네 군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문화동, 태평동, 대흥동에 2곳.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진행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기 나중에 이제 정비하시고 공간 활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SOC 사업으로 해서요.
  텃밭이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걸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직 이게 사업이 내년 5월까지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아직 안 서 있으신 거예요, 그 지역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역마다 세운 건 있는데요.
  지금 문화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한 6년 정도를 지금 할 계획에 있고요.
  태평동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있으니까 그 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대흥동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쉼터하고 텃밭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쉼터하고 텃밭을 계획하고 계신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최근에 서구에서 이 빈집 관련해가지고 재산세 특례 관련돼서 제안하신 거 혹시 알고 계시죠?
  행안부에서 특례제도 정부에 개선 요구해가지고 과세 기간 합산해서 정리하는 거 재산세 특례제도 마련한 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알아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어제, 엊그제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현장 방문도 하고 관련해서 이 빈집 문제 해결이 저희 서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 중구에도 상당수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아마 제도 개선해서 국무회의 통과하고 공포가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철거를 안 할 경우에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빈집들도 이렇게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 중구에도 빈집이 하루빨리 없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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