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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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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예산안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의 유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예산안-보건소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보건행정 책임지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 예산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5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진료비 및 검사비, 접종비가 올해연도 회계연도에 비해서 한 76.7% 2억 2,440만원 정도가 대폭 감액이 됐거든요.
  이 진료·검사비, 접종비가 대폭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2023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2급에서 4급 되면서 저희가 이제 차차 이제 그 보건소 진료 업무나 제증명 업무를 차차로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던 23년 한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3월 2일, 1일부터 저희가 이제 완전히 복귀를 하였는데 현재 저희가 했을 때의 그 코로나 이전 만큼 회복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번에 현실화를 좀 시켰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도의 검사비라든가 접종비가 줄어들면은 여기에 따른 공백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비라든가 유료접종비 같은 게 이렇게 줄어들고 하면은 더군다나 진료 수입 같은 게 줄면은 이 진료하는 숫자도 줄어들 테고 그동안 여기를 이용했던 분들에 대한 또 다른 대처도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냥 감소한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주요하게 많이 줄어든 것은 보건지소가 이제 저희가 그 별관 2층에서 진료수입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지소가 폐쇄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직제 개편이 되면서 보건지소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완전히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진료라든가 또 건강 형평성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검사라든가 홍보 이런 다각적으로 2024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정생진료소는 그럼 진료를 아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건소장 이경숙  진료소는 합니다, 지소 자체가.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별관에 있던 지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아예 여기 이쪽에서는 진료 자체는 안 한다?  이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소는 지금 현재 이제 진료가 안 되고 있고 거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건강증진 이제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로 저희가 이제 좀 새로운 포맷으로 건강 형평성을 위해서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여기를 이용하던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분들은 일단은 코로나로 한 3년 반 동안 저희가 이제 진료업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반의료기관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의료를 기관을 방문해서 하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하던 분들 하고 우리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던 분들 하고의 차이점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왜 일반의료기관을 이용을 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했는지 그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뭔가는 일반진료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것과 우리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것과의 뭔가는 차이점이라든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까운 집 근처의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보건진료소를 이용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코로나 이전에 3년 전에는 수가 상에 이제 의료보험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이제 65세 이상이 구에 이제 묶여서 구에서 이제 한정적으로 수가를 받았었는데요 개인 부담금을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은 이제 조례에 전체 5개 구가 다 개정이 돼서 본인 65세 이상은 그 본인 부담금이 무료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또 개인 의료기관에 갔을 때도 의료기관, 지소나 이런 그 보건소 뭐 가까운 곳에 있으면 되지만 저희가 이제 좀 지리적으로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좀 운영을 해서 좀 보건소 운영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뭔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왜 보건소를 이용을 했었는지 또 이 진료비라든가 검사비가 이렇게 많은 세입 부분이 잡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료라든가 검사를 또 유료 접종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뭔가 다른 대처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폐쇄를, 이렇게 하던 정책을 중단을 하면은 거기에 또 이용을 하던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텐데 그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현실적으로 보건지소 폐쇄 했을 때 의료기관들을 집 근처에서 사용하시고, 방문하시고 진료 받으시고 치료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이제 그 지금 보건소에서 뭐 소위 말하는 건강진단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츰 차츰 조금 원상 회복을 좀 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배치됐던 잉여인력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뭐 어떤 분?
육상래 위원    여기에 배치됐던 잉여인력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뭐 어디에 있었던 분이요?
육상래 위원    자, 사업을 지금 중단을, 하던 사업을 중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코로나 이전에.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중단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부분은 제가 그 다 코로나, 지소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 재활팀으로 해서 건강증진과로 다섯 분이 그쪽에 가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 건강 아까 뭐, 지금 건강증진과로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쪽으로 배치를 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정원 조정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때 그 당시에 아마 했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쪽 건강증진과쪽에서 일 하던 분들은 거기도 기존에 인력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 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그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코로나 이전에 배치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육상래 위원    아니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을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게 2억 2,400이라는 예산을 갑자기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던 인력을 어디로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있던 인원이 몇 명이 있었는데 또 더 이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하는가에 대한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서 예산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되면서 거기에 이제 한방치료실을 해서 한의사분 하고 진료보조 뭐 이런 지소에서 운영을 했고 또 진료실 자체에 또 의사분 하고 진료보조원 이렇게 해서 아마 보건지소에 운영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한의사 하고 이런 분들은.
  한방치료실 운영을 중단을 하면서 그 예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실 이제 미운영에 따른 진료 수입이 또 감액이 됐었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 검사비는 이제 검사 인원 감소로 인해서 이제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비라든가 접종비 수입이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료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인원 수가 감소되면서 수입이 감소된 걸로 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인원이 감소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그 진료업무를 하지 않았던 3년 반 이상의 그 기간이 아마 좀 많은 그 영향을 주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료기관에 이제 본인들이 다니시면서 단골 이제 병원이 생기고 또 그쪽 의료진들 하고 이제 잘 관련 그 해서 뭐 병, 자신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 받으시고 관리를 받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이렇게 관계가 유지가 돼서 보건소를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런 부분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사업 개요를 보면 진료수입이 보건소가 900만원, 정생진료소가 2,500 이 부분은 이제 6,800만원 내년도 내년 24회계연도 예산을 지금 수입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 나머지 2억 2,400이 줄어든 원인이 있을 건데 이게 우리가 단순 수치로만 보더라도 이게 76%, 77% 정도의 세입 감소가 있다면은 여기를 이용하던 인원들이 77% 정도가 이제 대폭 줄어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단순히 수치로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검사비라든가 진단서 검사비라든가 이게 이만큼의 보건소 이용자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건데 이게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단을 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접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 23.
육상래 위원    중단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단하는 이유가?
  이 하던 사업을 갑자기 축소를 하고 중단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조직개편이 돼서.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2021년도에 7월 19일날 1과에서 이제 2과 10팀 체제로 되면서 보건지소 자체는 이제 유명무실 해졌고요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의사도 코로나 시국에 정책과로 보건지소에 있던 분이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 그쪽으로 배치가 돼서 거기에서 지금 진료실 업무 하고 또 한 분이 새로 또 충원이 돼서 예방접종실 예진업무 하면서 검사실, 저기 뭐야 건강진단서 그 발급업무, 민원사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좋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보건소 이 지금 이 예산 하고 관련된 이용자 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유료 검사 인원 수라든가 유료 접종 인원 수라든가 건강진단서 검사비를 이용했던 대상자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사업에 관련돼서 1,000명이 이용을 했다라고 보면은 이제 이 사업을 이렇게 중단을 함으로써 예산이 세입 부분이 대폭 감소를 함으로써 여기에 일을 하던 인원들을 전부 다 물리치료실쪽으로 배치를 한다고요?
  어디로 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보건소장 이경숙  건강증진과에.
육상래 위원    건강증진과로 배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5명이 그 당시에.
육상래 위원    그럼 건강증진과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25명인데 현원은 23명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분들 여기에 있던 인원들을 어디 어디로 배치를 할 것인지 그 계획서도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하던 보건행정을 갑자기 중단할 때는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물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던 사업을 중단을 할 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갑자기 이 사업을 중단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좀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26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기금 하고 시비 하고 구비 하고 매칭된 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뒷쪽을 보니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해서 별도의 새로운 사업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구조 개편이라고 일단은 여기에다가 달아놓으셨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기존의 사업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사업 24년도 질병관리청 예산과목 구조 개편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으로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변경·편성입니다, 계속 유지는 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이 축소됐다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구조 개편만 한 거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사업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이 없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대로 진행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쪽 628쪽을 보니까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해서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같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도 관리 지원 사업도 저희가 이제 그 2024년도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그 내려온 그 예산이 줄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4명이었던 것이 이제 1명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줄어서 내려와서 아마 이 전담간호사 배치를 위한 예산 편성분 인건비가 좀 감소돼서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좀 이것은 이제 추후에 더 만약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질병청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또 편성하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631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631쪽을.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외 2건 해서 예산 감소가 한 247% 정도 대폭 감액이 됐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백신 구입비 이게 증액이 대폭 늘어난 사업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일반취약계층 어느 정도까지 예방접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 사업은 지난 그 7월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대상포진 그 우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해주시고 공포하셔서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신규로 이 사업은 이제 진행해 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 대상포진 그 건강 그 면역력 저하자라든가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조사해서 이분들에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건강을 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 저희가 실시하고자 신규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차상위계층은 포함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저희가 복지과에서 아마 그 지금 매년 3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한 100명 정도씩 이렇게 연 내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미 맞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평가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어르신이 몇 분인지는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 다 대상을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3,554명을 이제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일단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으로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은 3,500명 이상이 다 접종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50% 정도로 일단은 1차분으로 저희가 일단.
육상래 위원    50% 정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접종을 하신 분들 하고 접종을 못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한 번 접종을 하면은 몇 년 정도 면역력이 생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일단은 그냥 한 번 1회 접종으로 일단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육상래 위원    1회 접종하면은 평생 면역력을 가지게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평생 면역력은 아니고 면역력이 이제 점차로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뭐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취약하고 또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그룹인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그 나오는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육상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접종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반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이제 시행비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육상래 위원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접종을 하겠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단 그런데 처음에 공고를 내면은 이게 먼저 맞으려고 또 어르신들이 또 서로 또 다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좀 더,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평가해서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올해 2024회계연도에 접종을 못 하면 또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건데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먼저 하려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각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든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종을 할 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보건업무가 갈수록 더 희귀병도 자꾸 창궐을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우리 보건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올 1년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은 내년도에도 우리 중구보건소가 다른 타 보건소에 비해서 물론 우리 치매관리센터 같은 데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여론을 들어봐도 친절도라든가 대민업무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보건지소의 치매관리센터 같은 데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어른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호평을 많이 듣는데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또 책임을 지고 5개 구에서 그래도 제일 우리 중구보건소가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육상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사업명세서 395쪽, 설명자료 2쪽 진료비 및 검사비, 접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매 회기 때마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본질적인 의무를 좀 잃어가는 건 아닌지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소의 전반적인 문제의 대책안을 찾았으면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2차 추경 때 예산이 이번에 24년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지소가 폐소되고 부기가 빠졌고 그리고 보건소와 유료 검사비는 일부 증가했지만 정생진료소의 진료수입과 접종비는 감소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특히 접종비는 A형간염 접종이 종료되면서 약 40% 정도 감소 했더라고요.
  맞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건소까지 굳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서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이나 진료 받는 것이 일상화 되어서 보건소 찾는 구민들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코로나가 한창 좀 왕성했던 시기에는 코로나를 예방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중요했기 때문에 구민들이 보건소에 기대하는 좀 정통적인 기능보다는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도 바꾸고 감염병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운영을 했던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아직 감염병 4급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기대한 좀 정통적인 기능이 점점 돌아오기만을 기대는 했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보건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좀 축소하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뭐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 3년의 그런 1차 의료사업이라든가 트렌드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보건소나 이제 기관과 또 의료보험공단, 또 의료기관 지역 내의 이제 1차 의료기관들 서로 같이 이제 3개 이제 협력하여서 1차 의료사업 만성질환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의 이제 그 2020 그 건강 그 목표가 일단은 치료보다는 예방사업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비만이라든가 뭐 1차 의료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만성질환 진료 같은 경우는 동네 의료기관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도록 권장하는 그런 트렌드는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최대한으로 이제 역량을 좀 발휘해서 저희들도 이제 재가에 계신 분들에게 좀 건강 증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그분들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부문들에 역점을 두고요 저희도 1차 의료사업 그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기관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트렌트가 변해서 보건소가 변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분도 일단은 뭐 변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오는 이제 감염병에 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감염병 관리라든가 특히 이제 지역 내 방역이라든가 감염병 예방 방역에 이제 속속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처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본 위원은 이 보건소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보건의료 수수료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진짜 이렇게 1억원 미만으로 편성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크게 편성됐을 때에는 4억까지도 편성이 됐었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보건소의 본질적인 그런 기능들이 바뀌고 있다면 전반적인 것들을 좀 바꾸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해서 아니다, 이것은 뭐 해서 줄었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질적인 의미가 바뀌고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체계를 다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육상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조직 구조나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가져 가면서 체계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크게 와닿는 답변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좀 속도는 느리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꿔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에는 보건소에서는 뭐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발급하는 그런 업무도 그 진료도 세입을 보면 사실상 업무량이 많이 줄었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뭐 조직 구성원이나 인건비나 투입되는 예산은 사실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업무의 축소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한 대체업무도 사실 크게 없는 것 같고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가 전환이 돼서 했는지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의 보건을 책임지는 거점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의 기능을 바꾸는 것은 과연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뭐 구민들이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를 찾지 않겠다는 것도 맞지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대안도 없어 보이시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할 수 없는 좀 보건소만의 기능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대에 맞게 좀 정책 환경이 변화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신다고 하셨으니 좀 체계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매번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보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좀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628쪽, 설명자료 23쪽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액이 23년에 비해 41%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아, 84%네요, 84.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사업 목적이나 필요성을 보면 의료 관련 감염병 특히 항생제 의료 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통해서 4종에 대한 발생 수준 및 추이를 파악해서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활용했다는 취지인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 관련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항생제나 내성균에 의한 감염은 오히려 늘었다는 기사를 본 위원이 본 적이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이 지금 예산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일단 저도 그 이 국, 기금의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의료 관련 이제 최근에 이제 CRE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이제 조금 잠잠했다가 갑자기 폭증하는 추세라 굉장히 예의주시 하고 있는 점이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4급에서 관련된 의료 관련 감염병이고요 그 걱정하시는 2급에서 CRE라든가 VRE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질병청에서 이 그 예의주시를 해서 이번에 특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갖추지 않을까 발표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했던 그 4급에 관련된 그 항생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항생제 관련 그 의료 관련 그 표본감시 예방관리체계라서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이 좀 줄어서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도 저도 다시 한 번 더 질병청에 문의해 보고.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좀 대책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관련 좀 감염병 같은 경우는 환자의 회복도 늦추고 그리고 사망률이 높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치료 후에 건강 회복에 악영향을 미쳐서 입원 기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의료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사회문제도 좀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예산이 좀 줄은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651쪽, 설명자료 8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도지원서비스 의료 및 회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는 벌써 2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지역사회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서 흡연자를 위한 이런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는 금연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많이 있는데 2023년도, 4년도 금연상담센터의 등록 인원 증가와 그리고 그에 따른 니코틴 보조제나 행동강화용품 구입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023년 예산액보다 약 150% 증가를 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맞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김선옥 위원    예, 이 부분은 이제 뭐 2024년도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 것 같고 또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좋은 운영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은 그러한 성공적인 사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흡연자도 중요하겠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좀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비흡연자의 좀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올바른 좀 흡연문화 조성에도 조금 앞장을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653쪽, 설명자료 9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액의 거의 45%가 삭감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암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하는 게 사업 목적인데 이게 크게 삭감되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그게 위암 등 6종이 국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그 주기가 그 축소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사업 내용이 좀 변경이 돼서 일단은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주기가 축소가 되면 거기에 뭐 지원되는 부분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암검진비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더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빠지지 않도록 챙겨드리려고 더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좀 치료에 금액이 드는 암 같은 경우는 특히 저소득층 대상자들한테는 사실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액적인 부분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꼼꼼히 챙기셔서 지원 받을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기존에 지원됐던 환자들의 지원이 끊기거나 아니면 지원 대상 선정이 바뀌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제 소아암 같은 경우는 이제 만 18세 미만이라든가 뭐 의료수급권자, 혹시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적합하면 일단은 다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고 있고요 성인암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실시해서 2년 내로 진단된 암환자 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 의료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6대 암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아마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서.
김선옥 위원    아.
○보건소장 이경숙  좀 저희들도 이 대상자들이라든가 혹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역 내 저소득층 암환자들에게 좀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이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 받지 않는, 못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다각적인 좀 대안을 조금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명세서 625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에서요 그 설명자료는 15쪽, 16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으로 기금·시비·구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에이즈환자 진료비 예산으로 6,056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설명자료 16쪽을 보면 전국적으로 감염인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진료비 증액, 진료비가 증액 되었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15쪽의 진단에 필요한 시약 구매 예산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정작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면 진료비도 증액 편성 해야지 그보다 중요한 것이 감염자를 확인하고 또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정작 예산을 보면 반대 상황인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저희들이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기금에서 이제 내려오면 그게 이제 시비와 구비로 매칭해서 나오는 사업인 내용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확산에 따라서 진단검사업무로 이제 검사한 실적이 조금 감소된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더 홍보하고 이제 이게 익명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검사를 하러 나오시지 않으면 이제 검사를 우리가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그런 애매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에이즈검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본인이 원하시면 병·의원에서 익명으로다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굳이 보건소에 오시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서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진료비가 드는 것, 이제 늘어나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관리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약값 이런 것들이 이제 수명이 좀 2차 감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됐는데 요즘은 이제 관리만 받으시면 일상생활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신분을 밝히고 치료하는 그런 과정 속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그 검사자도 늘어나, 좀 더 이제 홍보하고 늘어나면 또 치료도 잘 받으시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 때문에 아마 치료비는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더 많이 이제.
김옥향 위원    증액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증액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질병관리청에서 최근 발표한 2022년도 신고 현황을 보면 저기 2020년도부터 신규 이제 감염인이 1,000명 내외로 유지되다가 지금 2022년도에는 9.3%로 증가하면서 감염인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중구도 감염인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도 조금 이제 늘어났는데 현재 95명 이제 등록자가 95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5~6명 더 늘어나 지금 신규로 늘어나서 저희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좀 홍보도 열심히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본인이 원하시면 검사를 익명으로 받으시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진료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감염인들로 인해 관내에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6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32쪽, 그 설명자료는 45쪽입니다.
  201-02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국 보건소장협의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분담금을 신규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이 사업이 그동안에는 그 없던 사업이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새로 신규로 생긴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번에 그 지역보건법이 새로 개정이 돼서.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8조 2항에 보건소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면서 이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이 분담금을 저희들이 이제 그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지정이 되어서 상정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전국의 이제 보건소장님들을 소집해서 그 회의를 개최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소장도 있고 또 보건소 자체에 그런 업무라든가 이런 또 협의할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
김옥향 위원    여기에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사무실이 지금 비치가 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직 이게 이제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쯤에 그래서 그 워크샵을 통해서 어떤 그 전반적인 내규라든가 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마 논의할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전국에 혹시 보건소가 몇 개나?
○보건소장 이경숙  24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247개소 소장님들이 이것은 그 자율이 아니라 그.
○보건소장 이경숙  예, 법에 그.
김옥향 위원    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분담금 300만원씩을 그 납부를 하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이제 그 내용이 그 하면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직 계획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상세한 것은 아직 계획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것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것만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법적 근거 있는 사항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72쪽입니다.
  401-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뭐 비정수 물품 구입한다고 이렇게 신규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1,918만 7,000원을 신규 편성 했는데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뭐 필요한 예산이니까 뭐 신청하셨겠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건강증진센터 장비 구입 예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건강증진센터는 지금 사업명이고 법적 근거를 보면 생활지원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김옥향 위원    공간 명칭의 차이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이제 보건지소, 도시형 보건지소로 별관 2층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직제 개편이 되면서 2과 10팀이 됐고 보건지소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게 돼서.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을 어떤 방안으로 운영을 할까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이제 그 증진을 위한 센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저희 지역보건법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형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전환하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업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도 절차도 거쳤는데 이제 신규 사업이 막히면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걸로 저희가 지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굉장히 지소 사업 자체가 주민 건강의 그 형평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논의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중구 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일단은 운영을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공모사업이 되면 그걸로 해서 다시 지원을 받아서 또 시설도 확충하고 또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저희들 또 이제 장애인 또 재활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하기로 또 그 꼭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런 사업 내용들을 해서 다시 공모할 생각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사전에 이제 확인한 자료를 보면 해당 사업은 올해 6월에 2024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에 지원했지만 최종적으로 국비 지원이 제외되면서 우선 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확충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주민분들의 주민분들 대상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던데 간단하게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주민들이 이것이 이제 보건소가 좀 이렇게 시간 거의 공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 오는 것들에 불편함을 느끼셔서 지소 자체가 이제 지리적으로 구청에 또 일 보시고 오시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건강증진활동에 그 적합하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찬동을 많은 대다수 분들이 찬동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이제 예방 이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비만이라든가 뭐 신체활동 또 금연, 영양, 또 재활 이런 것들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그 찬성률이 높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공모할 때 1차 이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비만, 영양, 체력 측정, 이제 운동, 뭐 금연 이런 사업을 이제 상담실과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한 꼭지를 넣고 하나는 이제 장애인 재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 공모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비록 결과는 좀 안타깝게 됐지만 이런 추진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또 확인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대덕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와 같이 중구에 조성되는 건강증진센터도 잘 운영돼서 지역보건에 기여하는 공간이 되도록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6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49쪽 301-14 기타보상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81쪽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치과의사 검진수당 예산이 전년 대비 해서 96만원이 이제 감액 편성을 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사유를 보니까 구강 검진을 위한 치과의사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검진기관 수 감소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행정감사 때 소장님께서 해당 사업에 관여하여 이를 담당할 치과의사를 선정하기 어려워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의사협의회 임원분들에게 요청해서 사업을 수행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해당 사업은 구강보건법에 따라 추진되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는 의사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회의 수당으로 저희 중구에서 하는 금액에 맞추어서 한 시간 내에는 10만원, 그 이상일 경우에는 5만원 추가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의사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자치구마다 좀 변동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저희 중구는 위원회 수당에 맞추어서 저희가 책정을 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분들이 그 학교에 구강 때문에 그 출장을 나오시면은 하루 몇 시간이나 그.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보면은 한 반나절 정도는 저번에 하시는 이제 저도 아동센터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그 치과의사회 회장님 나오셨을 때 같이 방문을 따라 가서 이제 그 봤었는데요 한 보면은 한 3시간 정도.
김옥향 위원    3시간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제 기관 수에 따라 또 아이들, 또 아동들이 있는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한 3시간 정도는.
김옥향 위원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치과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능기부 수준의 보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치과의사 외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치위생사가 불소 도포를 못 한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수당이 아니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하는 구강사업을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폐지할 수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마 학교보건법에도.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을 아이들 구강이라든가 건강증진 사업목이.
김옥향 위원    사업을.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 있는 그 보건 그 뭐 활동을 하는 간호 그 보건선생님들이라든가 학교 단체장분들 하고 조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분들 하고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알리고.
김옥향 위원    타 시·도의 그 사례도 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6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68쪽에 201-01 사무관리비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및 패드를 교체하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패드 같은 경우는 2년이 유효기간.
김옥향 위원    1년?
○보건소장 이경숙  2년.
김옥향 위원    2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3년 그 정도로 저희들이 주기로 해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수시로 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 이제 사용한다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패드는 2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배터리는 3년 내로 교체를 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전에 사전 점검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의무기관 같은 경우는 그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월 1회 자가검진을 통해서 이제 이 패드나 또 배터리가 잘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비의무기관인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구청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아,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2명 지원을 받아서 올해도 한 4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제 그 관내에 설치된 경로당이라든가 시장, 기타 등등에 있는 심장충격기에 대한 패드와 그 다음에 배터리에 대한 그 뭐 관리 실태를 저희들이 한 것 다.
김옥향 위원    관리 중에 혹시 문제점이 있던 것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현재까지 보고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다,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이제 보건소 이제 예산을 보면은 순 구비 신규사업은 별로 없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신규사업 2,000만원 이상 이제 보면은 건강증진센터 운영물품 2,218만원, 보건소 또 화단 철거 개선 공사 3,000만원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거의 예산이 기금, 시비 같이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거의 저희 사업이 국가에서,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자체 내 예산이 이제 별로 없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는 좀 더 감액이 됐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이 보건소 질병 예방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 위원도 이걸 자료를 한 번 찾아봤더니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세금에 이제 세금을 많이 떼는데 그 많은 세금 중에 국가 건설에 대한 것도 많지만은 질병예방사업에도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예방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 번 느끼게 됐고 또한 우리 중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욱더 그래졌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또 보건소 위치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주민이 가깝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보건소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묵묵히 일하시는 보건소 보건소장님 이하 또 관계공무원분들에게 응원을 드립니다 응원을 드리고 있고 응원을 이제 보내 드리고 또한 보건소 이전 문제도 앞으로는 이제 좀 짚어나가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뭐 그런 지리적인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치우쳐서 이제 중촌동이나 목동 이런 부분에 이제 좀 거리 상에 그런 보건정책에 대해 좀 더,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인구가 많은 이제 문창동, 뭐 부사동 이런 데에도 저희가 좀 더, 더 이제 치매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전반적인 지역 안배를 통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비정수물품 마약 한 번 볼까요?
  이제 복사기 이제 한 대 하고 또 철제이중캐비넷 마약보관함이겠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마약보관함이 이 30만원 한 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이것은 저희가 병·의원에서 이제 파손이 됐거나 이제 그 마약이라든가 향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에 신고한 경우에 이제 수거해서 보관해놨다가 이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폐기처분 하고 있는 그런 그 유치할 수, 그러니까 보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중시건장치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너무 협소하여서 하나 더 구입하는 걸로 지금 필요하여서 올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이제 지자체, 다른 지자체의 자료도 보고 또 국회의 국감장에 질의한 내용, 답변한 내용을 한 번 발췌를 한 번 해봤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발췌를 해봤더니 이 마약보관함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질책을 했고 또 중요성을 얘기를 했나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어느 지자체는 마약 분실 소동이지요?
  일부 마약이 없어진 사건인데 몰수 마약 보관 전용창고를 설치공사 한다 그게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마약을 이제 보관하는 거지요?  이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 마약이 분실됐어요 분실이 돼 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이제 여기는 다른 데로 옮겨놓고 그것을 못 찾았다가 나중에 찾았어요.
  또 어느 지자체는 한 10억 가량의 마약이 분실돼 가지고 그 당시 그 보건소장님이 직위해제 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보건소는 마약 관리를 지금 이제까지는 지금은 철제이중캐비넷을 이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관을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전에도 의약팀에서 그 주무팀에서 이중시건으로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용량이 작아 가지고 현재 이제 지적하신 대로 관내에서 이제 폐기된 그런 의약품 마약 그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이제 경찰 같은 데에서 이제 압수한 양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제 폐기 전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보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저희가 폐기 처분을 하려면 그 보관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관할 장소가 더 협소하여서 이번에 더 추가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식약처에 몰수마약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보면은 몰수마약은 분실·도난·훼손하지 않도록 이동이 어렵고 쉽게 파괴할 수 없도록 이중의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나 이중철제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이 식약처의 몰수마약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이제 보건소는 식약처에 이 정기적인 이 감사를 받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온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도 철제이중캐비넷으로 철저하게 담당자를 지정하여서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더 강화하려면은 요즘 마약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등 이렇게 지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아주 없는 데도 있고 또 목재로 된 데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지적한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지금 얼마 안 되는 예산이에요.
  이제 30만원 이제 한 대를 했는데 30만원짜리 뭐 얼마나 크기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런 마약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117페이지 치매공공 후견인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제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그 인건비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2명.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 이제 인지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뭐 이런 재산 상의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법적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이제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법원에서 이제 치매 후견인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에서 그분들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활동비 정도로 저희가 이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러한 기금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자력으로 후견인을 이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는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선정해서 가정법원에다가 이제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 선임된 후견인들이 활동하는 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1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니 아, 설명자료 116페이지 좀 볼게요, 예.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보상금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은 이제 50회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2회를 더 늘려 가지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증액해서.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이 조금 늘은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그럼 한 달에 몇 번 문진을 이 사람들이 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저희가 이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선별검사에 이상이 있는 인지기능의 저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주 이제 2일 그 협력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신경과 선생님 하고 정신과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더 심층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상담하시고 이제 검진 한 번 다시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주 2회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2회면은 또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째주?  몇 째주?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아니, 매주 화요일 오전·오후로 이렇게 두 분이 반나절씩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아, 반나절씩.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서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할 때 입찰 공고를 4월달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23년도 입찰 공고를 보면 해당 사업은 낙찰 하한율이 88%로 상시적으로 10~20% 정도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전에도 용역으로 이렇게 그 계약하는 방역 이외에 차액을 투입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올해에도 부족한 방역에 투입하시거나 조기에 차액을 감액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증·감 사유를 보면 민간용역 기초인부임 상승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횟수로는 10회가 증가를 했고 주간 단가 2만 4,007원, 그리고 야간 단가가 1만 744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기초적, 구체적으로 그 기초인부임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예산 총액이 4,200만원이나 증가를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좀 저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기본 인부임이 8만 8,160원으로 해서 저희가 4명 이제 근로자 그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206일 해서 그 비용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요 연차 유급 휴가수당이 또 증·감이 되었고요 또 효율 이제 뭐 축제라든가 이런 것 있을 경우에는 또 휴일 근무수당을 줄 1.5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또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이제 건강·장기요양, 또 고용·산재보험이 또 그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이 되어서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인근 자치구도 이렇게 산정 기준이 같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 임금 구 임금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107쪽, 126쪽, 127쪽, 128쪽을 한 번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부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하고 대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기존에 해왔던 게 이제 시술비 지원이고요 대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대전시에서 따로 이제 예산을 책정해서 난임부부에게 시술하는 뭐 좀 더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여기 보면 법적 부부만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혼 부부도.
○보건소장 이경숙  사실혼 부부도.
○위원장 유은희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폭넓게 이번에 많이 지원 폭이 넓어졌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저출산 완화하기 위해서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중구에서도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좀 고민 좀 해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의회에 이렇게 제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과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문화관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김태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예산안-효문화마을관리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0쪽, 설명자료 2쪽과 4쪽 취미, 여가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이용료와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보다 세입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직원들 여가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이용료가 금년도에는 이제 본예산에 720만원 편성했었는데요 이제 내년도에는 480만원 거의 33%가 저희들 감액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2회 추경 때 저희들 그 프로그램 이용객이 감소해서 24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해서 사실은 금년도 2회 추경으로 보면은 본예산 대비해서는 33%가 줄었지만은 금년도 정리추경 대비해서는 똑같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들 그 시설 사용료에 대한 것은 이것도 이제 저희들 강당 뭐 대강당·소강당, 세미나실 그 대관료인데요 저희들 한 그것도 1,920만원을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2회 추경 때 사실은 840만원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1,080만원 거의 이제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한 10월 말까지가 약 한 930만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도 아마 내년도에도 지금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 보수적으로 세입을 계상했는데 내년에 조금 늘어날 것은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또 적극적인 세외수입을 잡다 보면은 세입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2회 추경 하실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좀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전 이용률의 회복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은 뭐 저희들 작년에도 이제 9월달부터 이제 그 코로나 해제가 되어서 어느 정도 뭐 이용객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해서 작년도 10월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를 생각할 때 금년도에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 이전 단계로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뭐 내년도에.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    예, 감액, 감소된 사유가 코로나 이전 이용률의 회복단계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프로그램은 저 이용객 저희들이 뭐 나중에 혹시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식당 이용객이 사실은 조금 전반기보다도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이제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프로그램 현재 해서 14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1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한 5개 정도가 추가로 더 해달라고 지금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
김선옥 위원    프로그램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줄었는데 프로그램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 프로그램 이제 신청을 우리 뭐 한 2~3개, 1~2개씩 늘려달라고 지금 신청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회원 수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김선옥 위원    2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기는 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원장님 말씀처럼 좀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원하시는 것도 있다고 얘기,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    좀 이렇게 이용객이 주는 것은 좀 효문화마을관리원 같은 사업소가 존재하는 좀 이유와 조금 직결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이번에 그 사업명세서 400쪽에 보면 효월드 문화체험이라는 게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추진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역관광을 활성화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효월드 문화연수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은 뭐 이게 저희들 이제 뭐 세입도 있고 세출 예산을 저희들이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이제 충남도 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뭐 11명 정도가 연수를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제 홍보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무래도 이것을 하게 되면은 뭐 홍보도 많이 되기 때문에 효월드라든지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도 그렇고.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뿌리공원이나 이런 숙소라든지 이런 이용하는 게 늘어나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세입도 있고 세출이 있다 보니까 세입보다 이 지금 사업들이 다 세출이 더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    단순히 이 사업이 뭐 신규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좀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서 또 세입도 늘어나고 또 여가프로그램이나 뭐 시설 사용도 좀 활성화 되는 프로그램의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4-05 기타사업수입에서 설명자료는 7쪽 하고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월드 문화연수 교육비 세입 예산으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 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도 시범적으로 타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연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지난 9월 중 연수에 참가했던 충남도 보령시·서천군·부여군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으며 혹시 그 이제 이용자가 건의했던 사항은 없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뭐 9월달에 1박2일로 충남도 산하 공무원들 한 11명을 저희들이 뭐 문화연수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때는 뭐 저희들이 이제 한 5개 분야 한 14개 항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뭐 기간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뭐 효과, 뭐 시설 환경이나 뭐 강의 만족도라든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평가를 그분들한테 받은 것이 한 5점 만점에 거의 한 4.8점을 받아서 매우 이제 우수하게 나타나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는 특별하게 했으면 이것을 좀 확대하고 했으면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뭐 우리 충청권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한 번 조금 널리 타 지자체에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뭐 시설에 대해서 부족하다든지 그런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대체로 만족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숙박은 2인 1실로 실시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4인실을 저희들이 이제 1박을 하는 걸로 하고 그래 가지고 4인실 1박 하고 8인실 1박을 하고 해서 뭐 우리 그게 한 1인 당 한 번 자면 한 5만 5,000원꼴 돌아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숙박을 잡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연수를 가도 2인 1실을 또 선호하는데 8인실에는 몇 명이나 그 숙박을 이용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숙박이 이제 실이 이제 24개거든요.
  4인실이 14개 하고, 8인실이 이제 10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기수에 이제 20명을 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1인 1실로.
김옥향 위원    1인 1실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1인 1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8인실에 1인이 쓰기에는 너무 크지 않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조금 크지만 그래도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그분들이 뭐 타 지자체에 와서 뭘 같이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정보 공유도 하고 하는 거였으면은 같이 쓰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공동으로 쓰면서,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우리는 일단은 저희들이 1인 1실로 쓰는 걸로 하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숙박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추진하는 사업이 진작에 좀 추진됐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였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번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지향하는 그 새로운 사업 지향점은 마을에 있는 숙박·강연 시설을 활용한 마이스 기능인처럼 사료 되거든요.
  맞지요?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홍보라든지 프로그램 및 연수 운영 방향을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뭐 연수는 1일차, 2일차 뭐 해가지고 족보박물관, 뿌리공원, 뭐 보문산이라든지 칼국수 체험이라든지 뭐 그런 것 하고 저희들이 이제 뭐 요가 하고 차 만들기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는 교육 일정을 그렇게 짰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일단은 1기부터 한 번 체험을 해보고 1기에서 이런 게 또 좋다고 하면은 그대로 가고 안 그러면 보완할 게 있으면 한두 개 정도는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원장님 혹시 이제 추진 사업 계획서가 있다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 교육 저희들이 이제 연차별로 1일차·2일차·3일차 교육 계획서가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것을 한 번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타 지역 공무원 기관에서 숙박이 가능한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이제 거류하면서 여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때 그냥 중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서 실제 중구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6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86쪽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휴양객실 운영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동일하게 그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사업 내용을 보면 그 침구류 세탁 예산으로 6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침구류 세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침구류가 이제 뭐 이불 종류 하고 이제 커텐 하고 뭐 베개라든지 매트리스 커버 이 정도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바로 퇴실을 하면은 바로 저희들이 매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어떤 세탁.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세탁기로 활용을 해서요, 자체 세탁을.
김옥향 위원    직접 세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 직원분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니 직원분들이 아니고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하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그 객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직접 세탁까지 하시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객실 관리를 위한 소모품들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소모품들의 그 확보량은 몇 %나 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소모품.
김옥향 위원    예를 들어서 이불을 지금 이제 10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그 물량이라고 그럴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뭐 이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차렵이불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한 160개 정도 있고요 여름 이불 하고.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요솜이라고 해서 이제 솜 안에 들어가는 그게 한 180개 정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기존에 사용하는 양보다 확보량이 거의 한 몇 배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혹시 유사 시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런데 추가로 비용도 뭐 추가로 더 구입 참 요구 이제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저희들이 좀 보유는 넉넉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옥향 위원    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객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고 청결하게 또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6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87쪽에 206-01 일반관리비에 이제 재료비 그 설명자료는 25쪽입니다.
  식당 재료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해서 3,696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식재료에 갈비탕은 그 식당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단 좀 완제품을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은 이제 가서 사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요리를 하는 거지요.
  예, 직접.
김옥향 위원    아, 생갈비를 사다가 직접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야지 맛도 있겠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단체급식에는 또 식중독에 노출되기 쉽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위생 청결이라든지 유통기간을 좀 수시로 확인·점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효문화마을관리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 규모를 보니까 뭐 증액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한 5,000여 만원 증액됐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뭐 효문화과는 뭐 인건비 좀 증액 편성 했고, 식당 재료비, 또 실비 보상 자원보상자, 그 외의 것은 이제 감액이 돼서 이제 편성이 됐고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뿌리공원과는 시설비.  예, 뿌리공원 1억 6,000만원 등을 이제 감액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이 감액한 내용은 저번에도 이제 한 번 설명을 들었지만은 상수도관 거기 이제 사업을 하려다가 그게 지금 감액된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또 녹색정원 조성 2억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뭐 전부 다 매칭사업이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703쪽에 녹색정원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뿌리공원 보면 국궁장 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국궁장 초입에 저희들 유휴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거기에다가 이제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제 뭐 야생화 정원이라든지 명상숲길, 뭐 산책 데크를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생활공원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9월달에 그게 이제 선정이 돼서 국비가 이제 90%인 1억 8,000이 내려오고요 나머지 5%는 시비가 1,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오고.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구비가 5% 이제 1,000만원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시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니까 구비 보니까 뭐 1,000만원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2억 하면 이제 1,000만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시비도 1,000만원이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구비에 편성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 심의 효문화마을관리원은 뭐 그렇게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3페이지.  예, 설명자료 3페이지 질의라기보다는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숙박을 보면 비성수기와 성수기와 그리고 휴일과 평일 간에 그 객실 이용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예, 차이가 한 5,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 공실률을 비교하면 성수기와 비성수기, 또 휴일과 평일 어느 정도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평일날은 이제 한 40% 정도가 차고요 주말에는 뭐 이번 주 다음 이제 이 달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만실이고 거의 이제 90%, 100%까지 이렇게 좀 현재 꽉 차고 주 중에는 거의 한 40% 정도가 차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주 중에는 반 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숙박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공실률이 높아요.
  그래서 평일에 좀 공실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워케이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제가 거기까지는 좀.
○위원장 유은희  예, 일과 휴가를 이렇게 합성어로 해서 이제 휴가지나 관광지에서 휴식과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업무 책상이나 이런 것을 이제 구비를 해놓기는 하지만 지역경제에 이제 도움도 되고 생활인구도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실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좀 다각도로 좀 고민 좀 해보셔서 이벤트 같은 것도 하셔서 공실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공실률이 없고 그 생활인구도 높여서 지역의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타 시·도 그런 사례들을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맞춰 가지고 좀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시고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570쪽 401-01 시설비 봐주세요.
  설명자료는 12쪽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소로3-대사23호선 외 두 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본 사업은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편성된 도로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도로 3-23호선, 3-28호선, 또 3-29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0억원 중 시비 보조금 5억을 지원 받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국비 지원은 2019년도 종료됐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2020년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시에서도 이미 2021년, 2022년도에 12억 5,0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어떻게 시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전체적인 사업비가 20억원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시비가 이제 5억원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기금으로다가 확보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구비 75% 15억원 중에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방이양전환사업 보전분이라고 해서 거기에 10억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그리고 순수 구비 자체를 5억원 확보하는 걸로 해서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열악한 구의 재정을 감안했을 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시비 예산 지원을 받은 것은 좀 부서의 노력이 드러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시비 확보하는 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이제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번 추진되는 도로 3개 노선 이외에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또 추진 못 한 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로3-32호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3-34호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3-37호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3-38호선과 녹지 한 곳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중 도로를 본다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금번 추진하는 도로 세 곳의 폭과 길이를 곱하면은 942㎡이고 이해 가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반면에 이제 추진 안 된 도로 네 곳의 폭과 길이를 곱하면 2,815㎡로 금번 추진한 도로의 2.9배에 해당하는 추진할 도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단순하게 이제 생각하면 942㎡에 20억이면 추진할 도로에 비해서 추진 못 한 도로가 2.9배인 2,815㎡라면 58억이 이제 예산이 투여되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옥향 위원    해당 예산에 대해 확보 계획이라든지 추진 못 한 도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은 끝났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은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23호선, 28호선, 29호선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전환금 하고 시비 하고 구비 하고 확보를 해서 20억을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나머지 그 뭐 34호선 뭐 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 32호선, 34호선, 37호선, 38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실질적으로다가 사업비가 있어야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사업비 확보에는 어려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다가 지금 그 도정 기금이나 그 시의 어떤 전환금 같은 것을 좀 쓸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잔액이 남는 부분 플러스 그 다음에 시비 확보 그러니까 도정 기금, 그 다음에 순수 시비 확보 이런 것을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지금 현재 미추진하는 그 4개 노선 중에서라도 가능하면 많은 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5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01-14 기타보상금이고요 설명자료는 18쪽입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총 예산 1,500만원 중 56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이 3년간 동일하게 편성된 것은 사업 대상자가 변동이 없어서인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희.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개발제한구역 안에 생활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그 대상이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 뭐 변천사를 보게 되면 2010년에는 28명.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15년에는 16명, 지금 현재 2018년 이후에는 15명으로다가 변동이 없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분들이 이제 최대한으로다가 생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1인 한 가구 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1,5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2년도에는 지금 그 반납액 자체가 500만원 정도가 된 것은 총 저희들이 그 15세대 중에서 12세대가 신청을 했고 한 세대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 안 맞아 가지고서는 그 저희가 이제 지급을 못 해드리고 지금 지급해 드린 것은 11세대를 그 지급을 해드렸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최대 100만원이고 약간 차등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
  소득이나 이런 것을 봐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 집행액은 어떻게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23년도에는 15세대 중에서 13세대가 신청을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2세대가 그 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한 세대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 부적합해서 선정이 안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12세대가 선정이 돼서 지금 12월 한 15일 정도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사업의 법적 근거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특별한 조치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다양한 지원 방법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시행령을 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생활편익사업, 또 복지증진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소득증대사업, 주택개량보조사업, 소득증대사업, 연구조사사업 해서 이와 같이 7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부서에서는 생활비용 보조사업 외에 다른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활비용 보조사업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대상자가 15명 그 부분만 해당이 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시행령에 그 7개 지원사업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혹시라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은 지원에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것은 거기 뭐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제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서 그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저희가 2024년도에 대전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금 생활 그 보조사업 말고도.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안영동 경로당 조성사업이나 정생동 1·2동 마을회관 보수사업 이런 것도 이제 내년에는 개발을 해서 2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다가 결정을 봤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세출 부분에 570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정비사업 관리 이것은 지금 2022년도, 2022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교육을?
  만약에 이 교육이라는 게 뭐 재개발조합장 또 아니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정수 위원    예정지 추진위원장 등을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다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요 그 22년도 8월 2일부터 그 내부방침을 받아서 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아마 목원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뭐야 얘기를 듣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갔다온 사람들한테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내내 비슷한 상황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럼 해마다 이게 책자가 지금 작년에도 이제 올해도 했을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해마다 책자가 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교육 책자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비사업에 대한 역량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법무법인 주원이라는 그 변호사분을 초청을 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어려웠던 점 이런 것을 질·답 형식으로다가 그 실질적으로다가 그 교육을 추진을 했고요 지금 책자 같은, 책자 같은 경우는 직원들 역량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책자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 역량교육에 힘 쓰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뭐 작년에인가 이렇게 목원대학교에서 한 번 한 게 있지요?  언론기관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많은 여기 관계자들이 와서 교육을 아주 의미 있게 잘 받고 왔다고 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도서 등 교육 물품을 보면은 10만원에 30명을 기준을 잡아 가지고 300만원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전반기·후반기 각 1회씩 시행한다고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이것은 이제 교육은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교육,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교재비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이 교재는 이제 교육을 위한 교재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30명을 이렇게 잡았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 30명이라는 것은 30명의 기준은 그 재개발을 추진하는 측 그쪽에 있는 분들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직원들을 재개발, 하는 그 내용인 거고요.
이정수 위원    이것은 그럼 30명은 직원들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10만원씩?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 도시국에 한 120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몇 명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20명 정도가 직원이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을 위한 도서 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직원들 도서 교육비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직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일부는 뭐 그 저희가 이제 재개발아카데미라고 해서 강의를 할 때 책자가 이제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일부는 거기에 소요는 되지만 그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세운 것은 그 전문서적 같은 경우가 그 연도별로다가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고 새로운 서적도 많이 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 전문서적을 저희가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그것에 맞춰서 어떠한 새로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그 제대로 하고자 그 역량 강화 측면에서 직원들을 위한 어떠한 책자 구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예산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직원들을 위한 그 이 사업입니까?  도시국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도시국 사업.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럼 도시국 직원 사업이라고 좀 써놔야지 이게 이 책자를 이렇게 볼 때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제 100% 직원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대부분이 이제 직원들을 위한 책자를 구입해서 했고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나누어 가지고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도시아카데미를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강사님께서 그 어떤 그 책자나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인쇄를 해서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직원들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 강의 듣는 이 사업이네요, 이것 뭐 저 뭐야 재개발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재개발에 관련된 사람들 전반기·후반기 그 교육이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 아카데미교육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나 그 관계되는 분을 위주로다가 하고 있고요 이 책자 구입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어떠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 책자 구입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직원들한테만 주는 책자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직원들한테도 주고요 그 책자를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잖아요.
  재개발 뭐 서적이나 편람이나 이런 것 자체가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를 직원들한테 역량 강화쪽에서 각 부서별로다가 배부도 하고요 그 혹 뭐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그 하게 되면 뭐 저희가 이제 임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목적은 직원들 역량 강화쪽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직원들한테는 그냥 무상으로 주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니까 과에다가 비치를 하는 겁니다, 과에.
이정수 위원    선거법에도 걸리고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과에다가 비치를 하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아카데미 그 강의 수당 같은 경우는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로다가 드리는 거고 그분이 그 지금 갖고 오는 강의 책자가 그 인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책자 구입 예산으로다가 그것을 지금 인쇄를 해서 그 강의에 필요한 그 책자를 구입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그 지금 중구 개발추진단 TF를 운영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2022년 8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2022년 하반기 때 한 번 했고요 올해 이제 분기별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11일날 또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여기는 TF팀 팀장이 그 안전도시국장 저입니다.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도시국 그 지금 6개 과장님도 참여를 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이제 의회를 들어왔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때에 우리가 도시국 할 때 그랬어요.
  그때도 이 TF팀을 빨리 꾸려라, 일관성 있게.
  아, 그랬던 것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이제 2022년도부터 시작했다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22년 8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반기 때 한 번 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제 올해는 이제 분기별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산출 내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1등급이요 강의시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제일 많이 잡아서 4시간에 12만원이에요.
  그렇지요?  4시간에 12만원?
  자, 이동시간 보상이 4시간 12만원씩이면은 48만원이에요, 48만원.
  그렇지요?  4시간이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48만원.
  이동시간 보상은 12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동시간 보상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그러면은 48만원에 12만원을 더 하면은 이제 60만원이란 얘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73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강의시간 4시간 해서 1시간·2시간·3시간 이렇게 나누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시간에 뭐 25만원, 2시간에 이게 이제 1시간 했을 때 25만원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2시간 했을 때에는 25만원에다가 12만원이 추가 되는 거고요 3시간 같은 경우는 25만원에다가 24만원이 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73만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1시간에 이제 25만원을 이제 맨앞에 써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추가된다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강의시간을 4시간으로다가 잡게 되면 그 추가되는 비용 자체를 토탈 합치게 되면 61만원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동시간 12만원을 포함하면 73만원이 나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책자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셔야지 1시간에 25만원인데 여기에 12만원씩 쭉 써있으면 여기다가 추가 되는 이 예산이라고 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앞으로는 그렇게 상세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즉, 지금 이걸 하셔서 73만원을 잡았다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걸 지금 본 위원이 이 보는 책자는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원래 산출기초를 했을 때 그 73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표기를 해놨으면 위원님이 그렇게 고민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세세적인 사항까지도 저희가 풀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요.  예, 그래야지 우리 본 위원들만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이해를 하기 쉽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고 수수료 좀 보겠습니다.
  570쪽, 예산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예산은 얼마 안 되는 이제 내용이에요, 이제 구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고 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2개사 지면에 언론사에다가 110만원씩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 등을 받았으면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열람은 우리 중구의 구민들이 쉽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꼭 뭐 지면지에 2개에다가 이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뒤를 쭉 보면은 그 밖에 관보·공보·인터넷·홈페이지·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를 해야 하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이 구비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구비를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요.
  지금 신문에 공고내는 것이 지금 110만원씩 잡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개사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금 110만원씩입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통상적으로다가 신문사 하고 그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게 그 정도로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관계 이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꼭 신문만은 보지 않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쉽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의 뭐 고견대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그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를 할 때 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할 때 사실은 신문지 상에 공고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GB지역이라고 해서 도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그 수립하거나 변경을 했을 때 신문지 상에만 공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들은 그 비예산으로다가 해서 저희 홈페이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데에다가 다 지금 현재 공고 올려놓고 다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뭐 비예산으로 다 올려서 쓰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쉽게 주민들이 더 볼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이 더 수반되면은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기금 관련해서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기금 지출계획서 100쪽을 한 번 좀 봐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거기에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3년치 평균 우리 지방세 세수를 비교해서 100분의 1 정도를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지금 해마다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수입에 비해서 전출액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입은 자꾸 늘어나는데에 비해서 지출액은 적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게 적립액이 몇십 억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24회계연도까지 조성을 하면은 4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해마다 지출은 그에 비해서 물론 이제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뭐 재난을 재난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출계획서에 보니까 일반수용비와 재난 예방 홍보물 구입에 1,000만원, 침수흔적도 조사·작성에 500만원, 그리고 재난 대비 물품 구입에 2,000만원이 있고, 재난 예방·복구 장비 임차료 3,000만원, 재난 대비 자재 구입이 500, 또 공공분야 재난 예방 및 복구공사 500이 있고, 방재장비 구입에 3,000만원 이렇게 취득을 할 계획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세출 우리 예산서 세출 내역서를 보니까 이 575쪽을 보니까 이 보이는 소화기 설치 3,000만원 해서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기금에서 전출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3,000만원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것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방재장비 구입 3,000만원은 어떤 용도인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그 저희들이 그 재난 발생 시에 그 예비적 성격으로다가 저희가 장비를 그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세출이 그 집행이 안 되는데 재난이 발생할 가정 하에 저희들이 그 예비적으로다가 책정해 놓은 세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일반 세출 예산서에도 지금 보면은 복구 장비 임차료도 여기 지금 12쪽에 사업설명서 12쪽을 보니까 장비 임차료가 200만원이 있고 29쪽에도 4,76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다 뭡니까?
  여기도 지금 577쪽을 보면은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 해서 4,76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도 3,000만원을 별도로 임차료를 해놓고 일반회계로도 4,760만원을 따로 이렇게 별도로 다 예산을 세웁니까?  여기도 장비 임차인데요 보니까 전액 구비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 뭐 기본법 시행령의 74조에 보게 되면 재난관리기금 용도,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에다가 그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재난 발생 시에 응급복구 하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장비나 이러한 임차하는 비용 자체가 지금 기금에 책정된 거고요 그 기금으로다가 할 수 없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임차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지금 계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77쪽을 보면은 2023회계연도에는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가 2,780만원이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71%를 증액을 해서 71% 1,980만원을 증액해서 4,760만원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도 4,000 거진 한 5,000만원 돈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가 있고 기금에서 또 3,0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놓고 그러면 한 8,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양쪽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이제 기금으로다가 쓸 수 있는 그 부위가 있고, 그러니까 부분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다음에 이제 기금 외적으로다가 쓸 수 있는 그 일반예산으로다가 꼭 편입을 그 계상을 시켜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기금 같은 경우는 공공분야의 그 특정분야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그 말씀하셨던 그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라고 해서 4,760만원을 쓴 것은 지금 그 지금 여름철에 폭염 시에 그 열섬현상에 의해서 살수차 임대 그런 사항에서 좀 그 쓴 거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2,780만원에서 4,760만원으로다가 1,98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5회에서 16회 정도 임차를 해서 그 쓰는 걸로다가 해서 2,780만원으로다가 그 예산을 계상을 시켰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특보가 떨어진 게 25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나머지 9회나 10회 정도는 살수차를 운영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1,980만원을 정도를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어차피 폭염도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폭염도?
  그늘막도 우리가 기금으로 과거에 그늘막도 기금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폭염도 재난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금에 돈이 이렇게 몇십 억씩 쌓여 있는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금을 편성을 해서 쓰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기금에 물론 재난기금은 많이 적립을 해놓을수록 좋을 테지만은 결국은 일반회계에서도 재난에 대비해서 장비를 임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바에는 재난기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재난기금 돈을 쓸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은행에다가 이렇게 몇십 억씩 적립만 해놔도 결국은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뭐 재난기금을 사용을 안 하고 은행에 적립시키는 그 활용도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염려는 되지만은요 저희들이 이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그 법적 상으로다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게 그 재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제 지정된 지역이나 지구 뭐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쓰는 용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떠한 그 재난지역으로다가 선포됐을 경우에 쓰는 비용 자체가 그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평상 시에 그 장비를 임차를 해서 그 뭐 살수차나 이런 것을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일반예산에다가 계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 예산 체계가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일반예산 하고 기금 하고 이렇게 나눠서 계상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도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늘막도 재난기금에서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 보면은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 역시도 우리가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비가 재정이 넉넉한 상황도 아닌 때에 굳이 기금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기금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있겠는가 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위원님의 뭐 좋으신 말씀 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임차를 해서 지금 살수차를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 위에 보면은 재난 예방 홍보물 구입 해서 1,000만원 또 편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홍보물 편성을 했는데 지금 사업명세서 575쪽을 보면은 여기에도 예산액을 4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 재난 관련 매뉴얼 제작 해서 안전관리책자 제작, 재난단계별 행동매뉴얼 및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 제작 이렇게 400만원 100부, 100부면은 이게 400만원이니까 부 당 10만원, 이게 4만원씩이거든요, 부 당 1부 당.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1부 당 4만원씩 해서 100부를 제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400만원을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어차피 여기 기금 지출 계획서에도 보면은 재난 예방 홍보물 구입 등 해서 여기에도 1,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거나 이거나 다른 목적이 다를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홍보물 제작 하고 여기 재난 예방 홍보물 구입 등으로 1,000만원 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전액 지금 구비로 되어 있는데 400만원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것 그럼 기금에서는 이 기금에서 1,000만원 홍보물 구입은 어디에다가 쓸 예정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하고 일반예산 하고의 약간 성격, 그 계상하는 성격이 약간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재난 예방 홍보물 구입 같은 경우 1,000만원이나 흔적도 작성 뭐 500만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저희가 세출 예산으로다가 계상을 시킨 내용 하고 일반예산으로다가 그 지금 계상 시킨 내용 하고 그 기금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한계가 있어서 그 외의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다가 부득이하게 편입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긴급한 상황이었을 때 그 쓰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홍보물 같은 경우도 긴급한.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지출 계획서에도 분명히 재난 예방 홍보물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이것도 이.
육상래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용도입니까?  그것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도 이제 재난상황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주민들한테 뭐 그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일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예산으로 편입을 그 계상을 시키는 거고요 재난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뭐 그럴 경우에는 재난기금으로다가 그 지금처럼 그 계상 시킨 사항이고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그 재난 발생 시 긴급상황 시 외에는 그 저희가 계상 시킬 수 없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올해 연도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올해연도에도 이것을 기금 편성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재난 예방 홍보물 구입을 뭐를 했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홍보물 구입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그 재난 발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불용을 시켰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1,000만원 그대로 불용을 시켰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는 이제 예비적 성격으로다가 지금 현재 책정을 해놓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재난이 발생 했을 때만 집행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지금 575쪽 이 예산서 같은 것도 이것 이 홍보물 같은 것도 기금 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을 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 전액 구비로 이렇게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재난관리기금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보면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575쪽에 400만원 하고, 또 577쪽에 보면은 재해표준 행동매뉴얼 제작이라고 또 있거든요.
  매뉴얼 제작이라고 해서 224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부 당 3만 5,000원씩 해서 80부를 제작을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다 다른 목의 저기 홍보물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575쪽에 있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400만원 100부에 대해서는 그 재난단계별 행동매뉴얼 유형별로다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그런 책자를 만드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말씀하셨던 577쪽 그 재해표준 행동매뉴얼 같은 경우는 그 재해, 자연재난 발생 시에 그 세부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재해표준 행동매뉴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책자가 조금 다른 겁니다.
육상래 위원    누구한테 배부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상자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은 배부처 같은 경우는 지금 577쪽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이 저희가 22개소가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시나 그 타 구, 그 다음에 저희 실·과, 동사무소까지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기관에다가 배포를 하는 거다?  개인한테 배포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일반 개인한테는 배포를 안 하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매뉴얼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어떻게 그 재난 발생 시에 그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575쪽 내내 같은 575쪽인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보이는 소화기 설치 해서 3,000만원을 지금 구비로 전액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보이는 소화기가 개 당 100만원씩으로 지금 산출이 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어느 위치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일반 소화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시정장치를 해놔서 일반인들이 사실은 소화기를 꺼내서 바로 이렇게 그 화재가 났을 시에 대처가 지금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보이는 소화기 우리 동네 소방관 설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저희 중구만의 어떠한 특화사업으로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나 그 다음에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 밀집가 등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17개 동에다가 전수조사를 그 실시를 했고요 그 실시한 결과 11개 동에서 약 65개소 정도를 설치를 그 전수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개소를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다가 30개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걸 일반도로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가 벽에 설치를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상황별로다가 약간 틀린데요 되도록이면 교통에 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인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저희가 뭐 그 주택가 그 벽 옆이나 도로 가장자리나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냥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라든가 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또 장난을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또 그러고 이게 핀 같은 것을 잘못 뽑아서 발사가 되면은 또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설치를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17개 동사무소측 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그 구측, 구에서는 소화기 뭐 교체나 충전, 뭐 유지·관리 뭐 약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총괄 관리를 할 거고요 그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나 파손 유·무나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안전 여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다른 타 시·구에도 설치를 한 곳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은 저희가 처음 하는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다가 반영을 해서요 동사무소측 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75쪽을 좀 한 번 볼게요.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참석수당이 한 1,500만원까지 이렇게 300만원에서 1,500까지 증액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안전관리자문회의를 다섯 분이, 지금 다섯 분입니까?
  5명이 30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1년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30번씩 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안전관리자문단은 총 열세 분으로다가 되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분야가 저희가 이제 축제가 대부분이지만 축제 말고도 그 집중안전점검 실시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상·하반기에 그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대전시 축제로 해서 0시축제 하고 그 대전빵축제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주관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이 부분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관이 되고 내년도서부터는 이것도 이제 구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다가 발생이 됐고요 지역 축제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0회 정도 25회 정도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점 축제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는 한 30, 내년도 24년에는 30회 정도로다가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안전점검 실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10회를 실시를 해서 약 5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놨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종전에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소방·전기 위주로다가 점검을 했었는데 그 내년도서부터는 건축 하고 가스도 사실은 이제 추가가 돼서 분야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분야를 중점적으로다가 그 점검을 했고요 내년서부터는 4개 분야 건축·가스·소방·전기 이 4개 분야를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 횟수나 이 분야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자문단이 다섯 분입니까?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안전관리자문단은 열세 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13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5명으로 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열세 분이 30회를 회의를 할 계획이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열세 분이 이제 분야별로다가 그때 그때 이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뭐 그 자문단이라고 해서 단장님은 이제 구조기술사 되신 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단장님 같은 경우는 시·군 기술사 그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요 개중에 이제 기술사 뿐만 아니라 건축사, 교수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도 덧붙였지만은 우리 기금을 가능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짜보도록 이렇게 좀 권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가 지금 세수가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상황에서 기금을 한 40억씩 이렇게 쌓아놓고서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5쪽, 설명자료 7쪽 이 사업이 24년 신규사업인데 골목길 등 화재 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서 화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보이는 소화기에 관련된 사업을 본 위원이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주민들이 이제 소화기를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 이제 긍정적인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24년에 설치될 만약에 된다면 설치된 곳에 30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17개 동을.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한 곳 중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저희가 65개소, 그러니까 11개 동 65개소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그 장소가 선정이 됐고요 그 중에서 30개.
김선옥 위원    11개 동만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닙니다, 다 17개 동을 다 조사를 했는데.
김선옥 위원    다 하셨던 거지요?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동에서 필요한 곳을 지금 신청이 들어온 곳이 지금 11개 동에 65개소가 들어왔고요 그 65개소 중에 30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곳을 그 계획서, 현장을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보고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30개소는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소화기가 맞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그 뒷골목이나.
김선옥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다음에 소방차 진입이 좀 어려운 데가.
김선옥 위원    어려운 곳.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사실은 보이는 소화기를 놓고 그 시정장치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자유롭게 해서 그 누구든지 이렇게 열고 바로 이제 화재나 재난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소화기 1개 당 1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이 100만원에 해당되는 것에는 뭐 뭐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봤을 때에는 소화기 하고 그런 기사를 찾아봤을 때 보이는 소화기라는 기사를 여러 개 찾아봤을 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인터넷 포털에서 찾았을 때에는 가격대가 한 30만원에서 정말 비싸면 한 70만원 정도로 검색이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이게 1개 당 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순수 소화기 재료비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유롭게 100만원 정도를 잡는 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설 자체를 어떻게 보완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1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주택가 뭐 벽 밑에나 그 도로 가장자리나 이런 것 했을 때 그 소화기만 딸랑 갖다놔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그 케이스나 이런 것 자체도 좀 고려를 해서.
김선옥 위원    그게 이렇게 상자처럼 케이스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2개 구가 들어가는 그 케이스로 되어 있는 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거의 30만원, 40만원대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그.
김선옥 위원    그런데 아무리 부수적인 부분을 포함을 해도 100만원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설치유형을 제가 보니까 기본형이 있고 걸이형이 있고 뭐 이렇게 종류별로다가 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되면 저희가 조사한 것은 65개소이기 때문에 예산이 30개에서 남게 되면 추가적으로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동에서의 추천은 어떤 분들이 해주신 건가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동에다가 그 공문을 보내서 그 동에서 그 결정, 예.
김선옥 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결정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선옥 위원    직접 보시고 취합한 지역이 아니라 동에서 어쨌든 취합하셔서 한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동의 어떠한 그 실질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구청보다 동사무소쪽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나머지 6개소에서는 신청이 전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뭐 추가적으로다가 어떠한 사항이 되면 더 받아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각 지역마다 좀 취약한 골목길이나 이런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렇게 수요조사로만 설치를 한다면 너무 편중되게 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잘 혹시 설치하게 된다면 좀 분배를 잘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575쪽, 설명자료 8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23년에 비해 44.1%가 감액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작년과 똑같이 관내 물놀이 관내지역 및 위험구역 3개소라고 개소 수는 똑같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올해는 이제 24년에는 침산교, 수련교, 복수교 일원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해마다 집행액을 보니까 잔액이 0원으로 남지는 않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이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그 관내의 물놀이 관리지역이나 위험지역으로다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원 앞, 침산교 아래, 복수교 인근 이렇게 세 곳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사업비 자체가 약간 그 14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국비 하고 시비 자체가 그 전에는 지원이 되다가 올해는 이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구역이 침산교, 수련교 이 세 곳만이라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해마다 바뀐다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3개소면 어쨌든 1개소 당 66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60만원에 해당되는 그 내용은 어떤 걸 구매하시는 건가요?  매해마다?
  그 매해마다 그냥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그 인명구조함이나 뭐 구명환이나 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김선옥 위원    매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매해 지금 하고.
김선옥 위원    바꾸고 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걸 바꾸기 교체하면 그런 대장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상태가 양호하면 안 바꿀 수도 있지만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바꾸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계속 매해 바꾸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매년 뭐 계속 뭐 그냥 다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잔액이 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금액 자체가 이제 종류 자체가 인명구조함이나 구명환 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서 구비를 해놓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2023년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 예산액으로 세웠던 것 중에 구입했던 그 내역 좀 한 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2023년에는 뭐 구조함 1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인명구조대 거치대 하나 뭐.
김선옥 위원    예, 가격 하고 이렇게 세부내역 되어 있는 것 그것 한 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23년 하고 22년 것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내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하신 22년 하고 23년에 대한 그런 물놀이 관련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구입 내역에 대해서.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576쪽, 설명자료 17쪽 안전보안관 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4년에 신규사업으로 세우신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이제 안전보안관에 대한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을 보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 활동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 지원이라고 써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희가 그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지난 10월 10일자로다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 관련된 저희가 이걸 산업안전보건관리자라고 해서 안전.  아,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그 23년 10월 10일자로 제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안전보안관이라고 해서 32명이 지금 그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23년도에도 운영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실질적으로다가 운영 자체는 그 미미하지만 24년서부터는 운영을 좀 체계적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안전문화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인 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원 해서 재난 관련 활동한 거기 내용 중에 그 2회 추경 때 여쭤봤을 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9회인가 6회 정도에 이것과 비슷한 안전에 관련된 캠페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하고 지금 안전보안관에 있는 이 캠페인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캠페인의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그 기능의 성격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현재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그 기능의 성격으로 보게 되면 안전문화 활동 하는 부분 자체는 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안전문화 활동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그 재난 발생 시에 그 현장에 투입돼서 그 도움을 주거나 이런 활동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활동들도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또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궁금하고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에 관련된 활동수당은 33.1%가 삭감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평상 시에 뭐 순찰 등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재난 방재나 아니면 취약지의 사전검사 등 지금 성향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에는 삭감이 되고 여기에는 뭐 조례에 따라 올라온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33.1%가 줄은 이유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인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감소로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처럼 선제적 예방 활동의 감소라고 하셨는데 안전보안관의 신규사업에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안전보안관의 위원들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할 수 있는 것들이 꼭 안전 점검 및 홍보의 참여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역자율방재단도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안전 점검 하고 홍보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계획을 잡으신 것은 홍보에만 다 잡으셔서 이왕 하실 거면 뭐 생활 속 안전위반신고행위, 구에서 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구의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이게 여기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전문화 캠페인에만 집중이 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은 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현 상에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문화활동을 참석하는 수당으로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는 활동한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다 활동적으로다가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김선옥 위원    그럼 계획은 전혀 세워 있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닙니다, 지금 저희 그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그 뭐.
김선옥 위원    9회를 잡았으면 9회, 5회군요.  5회를 잡았으면 5회에 관련된 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9회를 지금 15명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해서 9회 정도를 잡았고요 30명 중에 약 절반 정도 참여하는 걸로다가 해서 잡아놨던 거고요 지금 캠페인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요소 뭐 선제적 발굴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불법 주·정차 생활 속에 어떠한 안전 그 위반 행위 같은 경우도 신고를 받는다든가.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활동도 지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안전보안관에 세워진 그 활동에 대한 그 연간 계획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연간 그 하는 계획.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 두 부만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지역자율방재단은 좋은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런 예방이나 복구에 예방할 수 있는 재난에 관련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제 이 활동이 단지 너무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서 안타까움이 있고 어쨌든 그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잘 관리하셔서 이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말씀하셨던 안전보안관이나 자율방재단에 대한 활동계획 종합계획 부분에 대해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안전총괄과의 사업 세부 사업을 보니 사업 명칭에 혼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 국가기반 등 재난 관련 매뉴얼 제작 6페이지 사업에 설명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인적 재난 예방, 복구 장비 임차료, 그리고 15페이지 인적 재난 예방 및 복구 자재비 15페이지, 그리고 26페이지에 재해표준 행동매뉴얼 제작, 그리고 29페이지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 그리고 34페이지 자연 재난 대비 자재비 이렇게 6개의 세부사업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명칭이 좀 수정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법에서 재난이나 자연 재해 그리고 재해의 정확한 정의를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에 맞게 수정이 필요해 보이시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같은 종류의 사업은 명칭의 통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재난은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연 재해 대책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이고 자연 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각 사업의 지원 근거가 제기가 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리고 자연 재해 법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여기에 명칭으로 되어 있는 인적 재난이라는 용어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명을 봤을 때도 재난과 자연 재난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관련된 법령에 의한 정의를 한 번 검토를 해볼 거고요 지금 상위 법령에 대한 그 용어 정의를 한 번 검토를 해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적 재난 부분이나.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6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정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상위법에 좀 용어의 정의를 좀 정확히 숙지하여 주시고 사업명을 좀 바르고, 바르게 반영해서 혼동이 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선옥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1-01 사무관리비고요 설명자료는 5쪽입니다.
  안전 점검의 날 행사 운영 및 홍보물품 제작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안전 점검의 날 행사 운영 및 홍보물품 제작 예산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제 편성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안전 점검의 날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 6에 따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매월 4일이고 지자체는 해당되는 날에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서에서는 안전 점검의 날 한 달에 1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23년도에는 시비에 다 월별로다가 한 번씩 다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점검의 날 때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안전 점검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그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행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매월 뭐 그 4일날 내부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4일 날짜가 뭐 휴일이나 뭐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다가 월에 한 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지금 참여하는 것은 관계 뭐 공무원이나 그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참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데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다니면서 이제 홍보물품도 지원해 주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2,100원 곱하기 450매, 4회 이제 예산에 대한 80%로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4회라면 1년에 아까 국장님께서는 12번을 2023년도에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했다고 하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이 4회가 맞습니까?  12회가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12회를 했으면 좋은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다가 한 번 정도는 이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배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450매를 책정을 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뭐 1월달에 한 300 정도 했으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에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회로다가 이 구분해서 예산 책정은 해놨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450매를 다 홍보를 못 했을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에 그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안전 점검 행사는 1년 매월 1회 4일날 실시를 하지만 그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그 이제 네 번 미리 이제 그 제작을 해놓는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제작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분기별로다가 했을 때 450매를 다 이제 홍보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다 홍보를 못 할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돌려서 홍보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단순히 이제 오프라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지금은 또 온라인 시대인 만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현 시대에 맞게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홍보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추진, 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예방 차원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쪽으로다가도 홍보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575쪽 보이는 소화기 설치 해서 좀 전에 이제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설치 장소가 30개소를 지금 지정을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11개 동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65개소를 설치 요망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아직 장소를 설치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이제 아파트보다 설치는 그 오래된 주택, 주택가쪽으로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그 마을에 동네에 가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통장댁 부근에 이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한다면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아파트 지역을 우선적으로다가 설치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주택을 위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김옥향 위원    어려운 곳.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좁은 골목을 갖고 있는 주택가 위주로다가 설치를 할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통장님이 그런 골목길에 있는 통장님이 계시다고 하면.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통장님이 관리하기 편한 쪽으로다가 해서 통장님 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이 화재, 그러니까 보이는 소화기가 이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누구나 이제 작동을 하기가 또 편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열을 감지해서 이게 자동으로 개폐가 돼서 소화기 역할을 해주는 건지 기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열 감지 해서 열리고 하는 부분까지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소화기 같은 경우는 함에다가 넣고 시정장치를 해놔서 필요 시에 일반인들이 그 열어서 이렇게 열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은 그 개폐를 그것을 잠그지 않고 개폐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잘 하고 안전관리를 잘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일반인도 화재 시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취지에서 지금 시작을 했던 거고요 열 감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그 동네에 설치하는 소화기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작동해서 쉽게 돼야지 만약에 작동이 어렵다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또 우려도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 소화기 내용물이 또 액상이면 여러 가지 또 위험에도 노출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분말쪽으로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액상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 화재가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다 보니까 액상쪽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중구 특화사업으로 이 사업은 본 위원은 좀 잘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사업명세서 576쪽 301-14 기타 보상금,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수당으로 1,300만원을, 아니 130만원을 신규 편성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뭐 이 조례는 이제 지난 252회 임시회 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조례가 제정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좀 수립한 것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아직 뭐 그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수립한 것은 없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조만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은 15명, 9회, 9,620원 해서 13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에.
김옥향 위원    또 사업 그 개요에 보면 산출 내역은 30명으로 되어 있고 5회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위에 15명이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이게 부기가 오타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죄송합니다.
  산출 내역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명이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 위에 부기된 15명이 잘못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위에 표에 있는 산출 내역 하고요 밑에 그 사업 개요에 대한 산출 내역을 보시게 되면 약간 오타가 나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에 것이 15명에 9회, 그 9,620원을 합쳐서 그 130만원으로 책정, 계상된 게 맞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밑에 산출 내역은 30명이 오타가 났네요.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죄송할 것은 아니고요 오타 안 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보안관은 그 행안, 행정안전부 주관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관련해서 국비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예산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가 내려온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일단은 130만원을 세워서 활동을 할 계획에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전보안관을 모집하고 이제 활동하는 계획을 보게 되면은 그 모집계획 수립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구청에서 해서 시를 통해서 행정안전부로다가 올리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해서 보안관 등록 하고 보안관증을 이렇게 발급하고 있는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하게 되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비도 내려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제 안전보안관 활동은 사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에 대한 교육 계획을 혹시 수립한 것 있습니까?
  아직 안 되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아까 뭐 자료 요청 한 것처럼.
김옥향 위원    그 부분까지.  예,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운영계획에다가 담아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수립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처음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어쨌든 교육에 대한 예산을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재단 있지요?
  자율방재단 교육은 45만원 교육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 활동 수당, 상해보험료는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안전보안관 교육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어요.
  교육 예산 편성 계획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안전보안관을 본격적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것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금년까지는 전부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내년부터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도 교육 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계획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게 되면 1회 추경 때.
김옥향 위원    추경 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5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1-01 사무관리비 설명자료는 29쪽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 해서 임차료 예산으로 전년 대비 71.2% 증액 편성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사업 목적을 보면 자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장비 투입을 위한 임차료 예산으로 800만원을 편성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떻게 사용하는 장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이제 살수차를 그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권역은 뭐 1권역·2권역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건 굴삭기 뭐 34시간, 덤프트럭 8시간, 모터그라이더 뭐 지금 2시간 이렇게 이제 그 23년도에는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살수차 같은 경우는 16t짜리를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1% 정도가 증액된 사유 자체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살수차가 16t짜리를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서는 16회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역이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폭염특보가 떨어진 게 25일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9일 정도는 폭염 때 살수를 못 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금년에는 보다 그 현실감 있게 그 사업비를 늘려서 그 폭염 대비를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살수차 임차 예산이 이제 3,960만원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한 대의 임차료 예산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2대 예산입니다.
김옥향 위원    2대에 16회를 임차를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살수 차량은 구입가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구입한다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예산에 그 차량 구입을 했을 때 예산 하고 뭐 좀 별 차이가 있다면 장래적으로 봐서는 차량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차량 구입하게 되면 차량 구입하는 어떠한 그 차량 구입비만 있는 게 아니라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차량을 또 운행하는 또 인건비도 지금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여기 임대 하면은 그 인부까지 같이 오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지요, 예.
김옥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니까 그 장비 자체를 가지고 와서 그분이 이제 다 해주시는 그런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부분을 그 몇 년도에 어떠한 그 손익 분기점이 생기는지는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대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임차를 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게 경제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런 방안도 뭐 예산 집행에 큰 차이가 없다면 한 번 검토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옥향 위원    또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지 불용액이 남지 않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수 위원    안전총괄과 끝내고 하시지요, 예.
○위원장 유은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조금 전에 육상래 위원께서 재난 이제 관리 재난기금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일반 또 일반회계 예산을 또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금은 쌓여 있고 사용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지적을 많이 국회에서도 하는 사항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가지고 중복, 뭐 중복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기금을 좀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을 할 것을 기금에서 좀 많이 좀 사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용도 자체를 법령 검토나 각종 기준이나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기금에서 많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580쪽인데 사회복무요원 관리 좀 볼게요.
  지금 중식비가 7,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회복무요원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 단가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러 가면은 7,000원짜리는 이제 거의 없어요, 다 8,000원 이상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자치구의 사무는 아니지만은 뛰는 이제 물가를 좀 고려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식비가 좀 현실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 하고 다를 바가 없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중식비 7,000원은 현실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물가 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지금 뭐 기준 자체가 7,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7,000원으로 책정을 했던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요, 예.
  그것 뭐 국가공무원 매식비 단가가 이제 7,000원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기준 해서 맞춘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사실상 현실로 이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물가가 이제 올라서 7,000원짜리가 별로 없어요, 점심 식사 값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뭐 우리 또 중구청에서 뭐 따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589쪽 하천 정비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 1식이 7,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를 할만한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그 소하천이지요?
  우리 중구에도 꽤 많이 있겠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여기 지금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목달천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목달천 뭐 주소, 그러니까 주소로다가 얘기하면 목달동 516번지에서 시점으로다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종점은 목달동 436-1번지까지 해서 그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약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국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유속계나 수위계, CCTV 등 뭐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제 스마트계측관리기를 이제 설치하는 데를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경사가 급한 소하천 주변 이제 홍수 이제 도달시간이 막 짧아 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수위가 이제 상승하는데 그 피해를 대비하는 시간이 이제 부족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하천 범람 이제 위원들과 사전에 예측하고 소하천 현장과 이제 주변 상황을 CCTV로 실시간 이제 모니터링 하는 등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목달천에다가 이제 하신다는 얘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목달천에다가, 알았습니다.
  594쪽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화 좀 볼게요.
  이 올해도 이제 그 지하차도에 물이 차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크게 사고가 난 데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큰 이제 인명 피해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런 것도 대비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상화를 하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중촌지하차도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중촌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다가 전기시설 자체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시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펌프 작동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안 될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지상으로다가 이 사업을 전기시설을 옮기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다가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첫 사업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지하차도 이제 침수로 인해 가지고 배수펌프 가동을 위한 전기시설물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지상으로 이제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지금 전기시설물을 지상화 완료한 데도 있고 막 지금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오송 그 지하차도 사고가 난 것을 보고서 중촌동에 있는 지하차도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정수 위원    거기는 또 특히 또 지하차도가 좀 깊지요, 그리고 옆에 대전천이 또 흐르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한 번은 그 대전천이 역류, 들어와 가지고 그 지금 호남선 철교 옆에 철로 그 옆에 물이 침수가 됐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인근 주민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다가 그 현장에서 넘어져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물에 익사한 것은 아니고 그 집에 물이 차니까 나와서 그 물을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가 넘어져 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숨졌습니다.
  그것이 아마 2020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가.
  본 위원도 그 현장에서 있다가 옆에서 그 사망자가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듯이 거기가 지금 대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무슨 그 뭐야 어떠한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전기시설물이 빨리 지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올라왔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고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촌지하차도는 대전천의 인근에 연접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지금 그 집중호우로 인한 어떠한 침수 시에 배수펌프장이 안정적으로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상으로다 뽑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다가 뽑아서 그 배수, 안정적인 이제 배수펌프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사업 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잡고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약 4억 6,00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될 예정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현장조사 하고 설계를 지금 할 계획에 있고요 설계가 마무리 되면 7월달에 이제 착공을 해서 12월달에 준공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공사 하지만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하는 예산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6-01 재료비 설명자료는 21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정비 재료비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본예산은 하수구 민원 발생에 따라 수선공사 진행 시 악취방지커버라든지 맨홀 뚜껑, 하수관 등 자재 구입비 예산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2022년도부터 3년간 3,000만원으로 매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관내 일원 도시 시설물 정비공사 재료비 구입 예산은 2022년도 3,000만원, 2023년도 본예산 3,000만원, 추경에 또 추경 2차 추경에 5,500만원 편성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2024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2배 증액 편성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물론 두 사업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최근 자재값 상승으로, 상승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집중폭우로 인한 하수도 관련 민원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하수도 수선공사 관련해서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재료 구입 예산과 다르게 3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21년도에는 2,8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2년도부터 22·23·24 해서 3,000만원을 지금 현재 계상을 올린 내용이 되겠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은 그 하수도 시설 관리에 필요한 수선 자재 구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3,000만원 정도면 그 1년 예산에 어느 정도 충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작년도 해보니까 이 정도면 그 유지가 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이 정도 책정을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이제 혹 하다가 어떠한 그 집중호우나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돼 가지고 유지·관리에 어떠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예산을 또 적절하게 편성하신 것 같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작년도 그 23년도에 저희가 뭐 조치할 맨홀 뚜껑이라든가 뭐 하수도 악취 차단장치나 뭐 응급구호용 소방자재나 뭐 이런 그 스티커 만들어서 붙이고 하는 부분 자체도 좀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이런 그 자재 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긴 한데 지금은 3,000만원 선에서 해도 그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올해 하고 또 같이 3,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 관내의 그 악취방지커버를 그 교체사업을 지금 대략 몇 %나 진행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해진 데이터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한 번 퍼센트를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악취커버 같은 경우는 지금 점차적으로다가 지금 그 동별로다가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작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돼서 그 지금 현재 추진율은 그리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다가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악취커버, 방지커버를 교체했을 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거의 악취가 100% 다 해소가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00%까지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악취는 이제 해소되는 걸로다가 나와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또 중구가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다니다 보면은 그 악취 나는 곳이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또 5개 구청을 다 봤을 때 이게 이제 합류식과 분류식의 그 하수 체계가 있는데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가 합류식이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이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게 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다가 지금 합류식으로다가 지금 바꿔나가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민간 하고 그 공공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차적으로다가 지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민원이 제기되는 곳은 즉시 교체해 주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민원 접수를 받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시설비 설명자료는 45쪽입니다.
  산서길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총 4년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침산동 구간 총 사업비는 11억, 정생동 구간 총 사업비는 10억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2023년도 시비 50% 지원 받아서 4억 예산을 편성했고 2024년도에는 전액 명시이월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사유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등 공사 기간 부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산서길 중에서 침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는 4년간에 11억의 지금 예산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가 23년도에 사업이 수립이 돼서 지금 현재 그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0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올 10월부터 내년도 그 상반기 6월까지는 편입 토지에 대한 이제 보상 관계를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내년도 7월부터는 그 공사 발주를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실질적으로다가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시설계를 저기 약간 그 10월 말쯤에 하다 보니까 그 시기적으로다가 맞지 않아서 이월시켰던 상황이 되겠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지 공사 발주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이월시켰던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3년도에는 4억이고, 24년도에는 2억을 지금 현재 확보된, 그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태이고 25년도, 26년도 그 이후 25년도 이후에는 5억을 확보를 해서 계획적으로다가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작년에 2023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2024년도에는 2억만 편성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제 감액이 1억 9,9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사유를 보면 시비 보조 지원 금액 감소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시비 지원금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올렸을 때에는 지금 현재 감소된 금액까지 해서 다 올렸는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시에서 시 재정도 사실은 지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의 그 수입 예산이 그렇게 세입 부분 자체가 자유롭지 못해서 아무래도 그 감축하는 그 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감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시비 보조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지속적으로다가 시 관계자들 하고 얘기를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업비가 그 조속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국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4억, 2024년도 2억을 편성했으며 2025년, 26년 2년간 침산동이 5억.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정생동이 4억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에 대한 예산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24년도까지 해서 6억에 뭐 2개 침산동 하고 2개 부분 그러니까 정생동에 대해서는 6억을 이제 확보를 그 23년도에는 확보를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4년도에 2억을 확보를 하게 되면 6억을 확보를 하는 거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말씀하신 것들은 침산동 같은 경우는 5억, 그 다음에 정생동 같은 경우는 4억을 더 확보를 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25년도에 가능하면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시 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이제 건설과 공사는 공기가 이제 늘어나면 대부분이 공사비가 증액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본 사업은 4년간이라고 기간을 확정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각각 예상한 11억, 10억이라는 예산이 2026년까지 증액될 공사비를 예상해서 그 편성한 예산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2026년까지 사업비 자체가 확보가 되면 2026년 말에 공사가 준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26년 그 이후에는 사업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로 개설공사를 했을 때에 어떠한 부분은 보상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뭐 이미 2023년도 그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이후 사업 기간 동안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예상한 공사비보다 금액이 증액되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김옥향 위원    또한 또 이런 장기간 공사는 연차에 따라 증가할 공사비를 철저히 계상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추후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편입 토지에 대한 분석부터 철저히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상관계나 이런 부분 자체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5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53쪽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 수선 예산으로 전액 이제 구비로 전년도 대비 1억을 추가 편성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증액 편성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3억 5,000인데 이제 본 위원도 구민에게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뭐 가로등을 수선하고 조도를 개선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재원의 성격과 사업의 내용이 좀 상이하기는 하지만은 가로등 환경 개선을 한다는데 사업명이 비슷해 보이는 사업이 있는데 설명자료 53쪽, 설명자료 50.  잠시만요.
  이 관내 그 가로등 조도 개선 하고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긴급 수선 하고 같은 성격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53쪽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긴급 수선 사업은 전액 구비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 2억 5,000만원 대비 40% 증액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55쪽에 보면 관내 노후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은 시비 100%로 2023년 1억 7,000만원에서 24년 1억으로 지금 41% 감액 편성을 한 것 있지요?
  저기 57쪽에, 56쪽.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가로·보안등 시설 긴급 수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본예산에는 2억 5,000을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부족을 해서 1회 추경 때 1억을 추가 확보를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3억 5,000을 그 23년도에도 3억 5,000 예산이 들어갔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4년도에도 그것에 준해서 3억 5,000을 지금 책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가로등 시설 긴급 수선 같은 경우는 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뭐 이런 그 긴급으로다가 수선이 필요한 곳이 발생을 했을 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긴급적으로다가 이제 긴급 수선비 성격으로다가 서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타 기관에서도 도로 굴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가로등 같은 경우 보안등이 같이 간섭이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사업을 위해서 긴급 수선비로다가 책정을 해놓은 사업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594쪽에 있는 노후 가로등.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조도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다가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그 조도 개선 사업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 LED 교체 사업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에 지금 예산서 상에 보게 되면 1억을 책정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시설비가 9,95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50만원을 책정해서 1억원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 계백로 일원에 3개 구간에 지금 LED 개선 사업을 하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가로등 등기구 같은 경우에 107등 교체, 그리고 그 보행 등기구 같은 경우 29개 등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LED로다가 교체하는 정비사업으로다가 보시면 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긴급 수선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굴착이나 그 인하여 이렇게 그 간섭되면서 사업하는 부분이 이제 긴급적으로다가 발생을 했을 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긴급 수선비 성격으로다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관내의 노후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진행을 몇 년도부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2000년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해마다 뭐 동이나 이런 데에서 아마 이제 그 좀 해오고 있고요 LED 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마 이번 연도 말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LED 교체 사업은 한 전체 중구 지역의 한 90% 정도까지 교체가 되지 않을까.
김옥향 위원    예, 90%.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2022년도 본예산서를 확인을 해보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관내의 노후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으로 2022년도 시비 100%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4년도 그 본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 그 예산 편성을 안 했고 집행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료 설명자료가 오류인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시비 100% 해서 이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시에서 내려줄 때 그 노후 가로등쪽으로다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요 조도 개선쪽으로다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 구분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분 지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어디에 지금 집행이 됐다고 써있습니까?
  명시가 어디에 되어 있지요?  1억 8,000만원?
  이 지금 설명, 설명자료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22년도 1억 8,000만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허락하신다고 하게 되면 자료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설명자료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24년도 노후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중구 계백로 일원의 3개 구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22년도 집행 잔액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구간에는 22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계백로 일원쪽의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쪽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지금 현재 집행 잔액에는 미수록 한 것으로다가 되어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그럼 1억 8,000만원은 어디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에 집행이 됐습니까?
  어디에인가는 집행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자료를 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뭐 아무쪼록 가로등 유지·보수 및 조도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한 거리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이제 작성 시 혹시 저는 이게 오타가 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옥향 위원    하여튼 부기 잘 해주시고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590쪽, 설명자료 33쪽 관내 일원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 시에 23년 인터넷 접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1,000만원이 더 추가된 사업이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올해 23년 본예산에는 1,500만원을 세웠는데 24년에는 3,000만원을 세워서 100%가 증가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도로 시설물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주민의 피해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선제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도로 시설물 하자가 안 생기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도로 시설물 같은 경우가 뭐 그 영구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간략하게 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23년도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그 필요.
김선옥 위원    1,000만원이, 예.  2회 추경 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때 800만원이.
김선옥 위원    800만원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세워져서 2,300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이게 그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가 국민신문고나 이런 부분 자체에 신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보다는 좀 100건 정도 들어올 예상으로 해서 해서 지금 현재 3,000만원을 지금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좀 선제적으로 좀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관리에 하자가 있는 도로 시설물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집중호우 등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배상금 증액도 필요한 부분도 맞기도 하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먼저 도로 시설물의 관리를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민 피해 배상을 좀 최소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도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 하자에 대한 민원을 넣었을 때 사실 빠른 복구와 안전을 위해서 바로 바로 또는 빠른 시일 내에서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591쪽, 설명자료 35쪽 우기 및 설해 대책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3년 예산액에 비해 23%가 증가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 침수우려 자동차단시설 설치, 급량비, 임차료 증가 등으로 인한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올해 자동차단시설 설치 건이 있습니까?
  사업개요에는 설치 건이 보이지 않는데 증·감 사유에는 자동차단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 올해에 자동차단시설을 7개소가 설치했다는 의미고요 뭐 지금.
김선옥 위원    올해요?  23년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23년에 7개소를 설치를.
김선옥 위원    24년이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3년에 7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급량비나 임차료 부분 자체가 지금 그 없었던 시설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 급량비나 임차료가 증가됐다는 표현이 그렇게 지금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23년도에 7개소 설치된 곳은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대전천 주변으로 해서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하상도로쪽에 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대전천 주변에 하상도로쪽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설치가 됐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23년에 7개소가 다 설치가 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자동차단시설의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이나 그런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한 것은 없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전체적으로다가 차단시설에 대한 그 전체적인 상황 운영 자체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몫은 그 차단시설에 대한 어떠한 유지·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유지·관리나 이런 뭐 사용료나 전기료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예.
김선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어떠한 집중호우나 재난 발생 시에 그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단시설 부분에 대해서 가동을 해서 차단을 시킨다든가 이런 그 명령 자체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뭔가 기본값이 있어서 그 기본값이 지나면은 바로 차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뭔가 조작해서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시에서 그 시 상황실에서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시에서 그 CCTV나 이런 것을 보고 그 뭐 구청 하고.
김선옥 위원    CCTV를 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뭐 시에 집중호우나 재난이 발생이, 집중호우가 발생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비상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럼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런 부분 자체가 시에다가 이제 보고가 되고 그런 상황 하고 실질적으로다가 그 CCTV나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그 화면 상에 그런 내용도 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뿌리공원에도 이 차단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내려가는 길에?
  그것 하고는 종류가 다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 하고는 지금 다른 겁니다.
김선옥 위원    다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거기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게 잠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통제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같은 경우도 자동시스템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지금 통제하는 상황실쪽에서 어떠한 그.
김선옥 위원    관리를 한다는 뜻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명령을 내려야지만이 그게 원격으로다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자동도 가능하고 원격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요, 지금 원격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원격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이상기후나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하차도 등에 사전 차단기를 이걸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좀 차량도 원활하게 좀 통행권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가도교 시설물 유지·관리와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4쪽, 설명자료 51쪽·59쪽입니다.
  아까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송지하차도의 침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오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김선옥 위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했지만,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배수펌프 저희가 지금,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뭐 시설물쪽으로 봤을 때에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배수펌프 자체는 작동이 안 됐다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오송지하차도의 침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전기시설이 지하에 있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선에서 멈춤으로 인해서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배수펌프에 관련된 관내 가도교에 네 곳이 있나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지금 지하차도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다섯 곳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걸 지상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이것이 작동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유지나 점검이나 관리 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내의 가도교에 설치되어 있는 5개 배수펌프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대전천에 그러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것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국가하천에 접해져 있는 데에는 지금 중촌동지하차도가 하나가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이번에 하는 데,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뭐 태평1지하차도가 있고.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태평2지하차도가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산성지하차도.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당대지하차도.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중촌지하차도 해서 다섯 군데가 좀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제 그 국가하천에 접해져 있는 것은 중촌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은 중촌지하차도 말고 네 군데는 그럼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전체적인 배수펌프 관리 같은 경우는 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다 구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시설물 그러니까 지하차도에 대한 구조 시설물 같은 경우 관리는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m 미만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김선옥 위원    그럼 관리하는 배수펌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배수펌프에 대한 기계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20m 이상 관계없이 다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이 정상 작동하는 관리는 뭐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확인을 하나요?  점검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희가 이제 안전점검 계획에 의해서 월 1회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상황실에 이 그 CCTV에 의해서 상황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렇게 좀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관리하는 그런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과 유지와 관리에 많은 관심과 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아까 59페이지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화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해주셔서 중촌지하차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가장 가까운 대전 동구에도 이런 2020년도 9월 15일날 이게 중도일보라는 기사에서 기사가 났었는데 대전 동구 다섯 곳의 지하차도에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도시 미관 때문에 지하차도에 설치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미관 상이라는 이유로 전기시설을 지상이 아닌 지하에 배치해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 동구 관계자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된 다섯 곳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때 그 건이 있었는데 왜 중구는 이제서 중촌지하차도에 대한 전기시설이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중촌지하차도 이 그 지상화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송 사건 이후에 본격화 됐던 사항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오송 사건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지상화쪽으로다가 지금.
김선옥 위원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대전시 같은 경우에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1호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중촌지하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대전에서는 이 기사가 났지만 설치가 지상화 된 곳이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다른 구청에는 몇 군데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시에서 하지 구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중구도 좀 필요하다면 구 자체 내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모든 안전조치 같은 경우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안전 관리에 조금 민감하게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화 및 또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는 꼭 신경을 써서 2024년도에 또 폭우나 이런 것들이 내렸을 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미리 전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기계실이나 뭐 펌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상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전 관리에 그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좀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1쪽 봐주시고요, 설명자료 35쪽에 보면은 우기 및 설해 대책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그 설명자료에 보면은 사업개요에 스마트 제설기 보험료 85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편성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스마트 제설기가 18대가 지금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대가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지금 18대를 지금 구입을 해서 지금 17개 동에다가 배부를 했고요 17개 동에서 지금 운영을 좀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좁은 뭐 도로나 이런 것 문제점도 있고요 기계 부분에 대한 어떠한 안전 관계도 좀 있어서 지금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17개 동사무소에다가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가 그 안전 부분이나 아니면 그 기계를 사용하는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그런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나 그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쪽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그 무상으로다가 임대할 건지, 유상으로 임대할 건지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한 번 추진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지금 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험료를 그 850만원 정도 소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운행하는 대수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 보험을 다 가입해야 되는지 혹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만약에 18대를 만약에 운영 계획이 없다고 하면 보험료를 가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 부분 자체, 동구 같은 경우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다른 그 사업소나 이런 쪽에다가 무상으로다가 임대를 해주고 지금 이 부분처럼 지금 보험료를 구에서 이렇게 가입을 해서 해주는 걸로다가.
김옥향 위원    납부를 해주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무상으로다가 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아니면 산서동이나 이런 쪽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에 이 스마트 제설기를 각 구마다 원하지도 않는 것을 몇십 대 뭐 약 18대 정도를 다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시에서 일괄해서?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제가 알기로는 시의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5개 구청에다가 일괄적으로 다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하여튼 2024년도에는 이 스마트 제설기가 좀 타 기관에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갖고 잘 처분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마트 제설기 18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김옥향 위원    대전시 전체 하면은 몇백 대 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18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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