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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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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유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468페이지, 설명자료 31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위탁 수수료 부분을 보면 94%를 감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말 현재 기준의 추진실적을 봤을 때 총 9회로 83만 9,000원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예, 코로나19 감염성 폐기물의 감소와 선별진료소 운영 위탁에 따른 처리 비용 감소가 발생하여서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기정 예산액이 2,000만원 당초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에 비해 6%의 달성은 조금 낮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일단 조금 저희가 더 세심하게 계산하고 또 이 통계를 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처음 코로나가 이제 대전에 2월이나 3월쯤부터 시작해서 왕성하게 돼서 폐기물이 엄청나게 늘어서 또.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11월·12월경에 또 중구 관내에는 또 그때 또 갑자기 또 그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어나는 추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혹시 내년에도 그 코로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23년도에 이렇게 하향 조치가 되어서 폐기물이 급속하게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좀 판단을 잘 해서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코로나19 감염성 폐기물의 감소나 뭐 선별진료소 운영 위탁에 따른 처리 비용의 감소는 좋은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관련 펀성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적재적소에 국민의 좀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설명서 474쪽, 설명자료 49페이지 치과의사 검진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치에 취약한 아동에게 구강 검진 및 불소 도포 실시로 구강 질환 발생 예방 및 구강건강 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치과의사 확보가 어려워서 이 사업 실적이 현재까지 7개소까지 밖에 없다는 부분이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남은 11월이나 12월에 계획된 것들은 몇 건이 있습니까?  그럼?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이제 이 그런 위원님이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좀 저희도 있었고 이제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한 20개소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하반기에는 거의 대부분 다 20개소를 지금 하려고 그리고 중구 치과의사회 이제 회장님 이하 임원진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출장을 오셔서 해주시기로 약속하셔서 지금 가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선옥 위원    아, 그럼 구강 검진을 위한 치과의사 확보에 따른 검진기관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치과면 다 되는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치과의사 선생님이시면.
김선옥 위원    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관내에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 분이 계시면 좀 이렇게 시간을 조율해서 잘 나오실 수가 있는데 1인 이제 치과 개원을 하신 분들이.
김선옥 위원    1인 치과의사분들이 많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대부분이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중구에는 치과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그러면 현재?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한 70개 넘게.
김선옥 위원    70개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75개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75개 정도 됐는데 10월달까지 그 추진하신 실적에 그 응해 주시는 치과의사님이 그럼 한 일곱 분.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8월 31일까지는 코로나가 이제 2급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제 방문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좀 시행했던 것은 이제.
김선옥 위원    9월·10월이라고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9월달부터 이제.
김선옥 위원    하반기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이제.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김선옥 위원    2회 추경 시에도 보면 기정 예산액보다 43.9%로 계획 시에는 몹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관내의 어린이들 대상이라고 하면 뭐 초등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강 검진이나 구강건강을 통한 조기 치료 그리고 구강건강 관리 교육 그리고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등의 사업이 좀 치과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장님께서 같이 협조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신 계획하신 것처럼 잘 진행해서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또 이 구강보건사업이 있다면 그때는 미리 전에 잘 계획을 하셔서 기정 예산액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21-04 불용품 매각대금 그래서 이제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370만원을 증액 편성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불용물품 몇 대를 매각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그 불용품 매각은 저희들이 30만원이었고요 하반기에 이제 저희 새로 사주신 디지털 그 엑스선 촬영기 그것을 이제 공매를 해서 그게 이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의료기자재 이렇게 해서 불용물품 대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두 건이었고, 아니 상반기에는 한 건이었고.
김옥향 위원    하반기에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하반기에는 그 두 건.
김옥향 위원    두 건.
○보건소장 이경숙  이렇게 해가지고,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의료장비 교체를 일곱 대를 하고 이제 신규로 세 대를 구입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의료장비 교체 일곱 대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것은 이제 산 그 금액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만약 공매를 할 수 있는 거면 저희들이 이제 공매를 해서 이제 세입으로 잡을 거고요 만약에 그 이하이고 그렇다면 이제 불용처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상반기에 한 대, 하반기에 두 대 매각을 했으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네 대가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인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에 307-05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3,535만 1,000원을 이제 감액 편성했는데 매년 이렇게 3,000여 만원씩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사유를 보면 업체 선정으로 인한 낙찰 차액분이라고 사유를 설명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추계가 잘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그것을 이제 전자입찰을 해서 이제 중구청의 회계과에서 나라장터에서 그 입찰을 보고 그 남은 그 입찰 차액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매년 3,000여 만원씩.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항상 이렇게 불용액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게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너무 또 이게 참 저희도 저도 그 팀장이나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좀 한 번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이것을 좀 차액을 줄일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4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2에 그 디지털 그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지금 7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뭐 이 내용에 보니까 그 교체 전에 유지·보수비를 반환한 것 저기 감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신규로 산 그 디지털.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의료기는 언제부터 유지·보수가 보수 예산이 필요한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그 거기에서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기간이 끝나면 아마 유지·보수 다시 할 걸로.
김옥향 위원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3년, 예.
김옥향 위원    3년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3년 안에는 유지·보수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것은 그쪽 업체에서,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465쪽 그 하단 부분에 보면 307-01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해서 여기 역시 또 3,600만원을 감액 편성 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예산 중에 6,761만 2,000원을 또 감액 편성 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적절하게 좀 예산 편성을 했어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 부분은 그 코로나19의 아마 의료기관 저희가 이제 접종 위탁에 따라서 백신이나 소모품 구입비가 이제 감소를 하게 돼서 전년도 하고 이제 위탁하기 전과 이제 위탁 후에 그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실무적으로 적용해 가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본예산 그 세우고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명세서는 350쪽이고.
  보건의료 수수료 해서 이게 전액 구비인데 기정 예산액이 2억 9,2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76.7%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좀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이 당시 작년에 할 때는 코로나가 12월 말경이면 그러니까 2022년 12월 말이면 4급 정도로 내려오고 어느 정도 보건소 이제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8월 말까지로 올 8월말까지로 진행이 되면서 보건소에 이제 그 진료가 부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가 두 과로 개편이 되면서 별관에 있는 보건지소 자체가 코로나 이후로 폐쇄가 됐고 현재는 거기가 다른 그 지소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 자체가 지금 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진단서라든가 기타 이런 유료 접종비나 뭐 검사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시행했던 게 올 3월부터 전반적으로 업무를 시행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수입 자체가 예산 그보다는 많이 그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 수수료가 이게 이렇게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면은 사업 자체도 줄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배치됐던 인력이라든가 또 약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빼면은 사업 자체도 축소가 됐을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인원은 다 어디로 배치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도 지금 이 보건소 자체에는 그 보건소에는 이제 진료실에는 어차피 그 진료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 업무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업무는 그 필수적인 업무들은 필요, 한 건을 하더라도 필수적인 업무들은 지금 계속 다 직원들이 거기에서 있으면서 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민원실 업무 하고 보건의료 수수료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이것은 이게 사업 개요가 예방접종에서 발생하는 의료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검사비용 같은 것?
  그런데 이 검사 같은 것을 안 하고 예방접종 같은 것을 안 하면은 거기에 잉여인력이 남을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육상래 위원    민원실은 어차피 뭐 이런 검사비, 예방접종 사업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민원실은 인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보건소장 이경숙  유료, 예방접종실 같은 경우는 일단 유료 접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렙토스피라라든가 B형간염이라든가 장티푸스 이런 업무들은 계속 하고 있어서 접종 그 인원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위탁을 저희가 한 150여 개 정도 관내에서 접종 위탁기관이 있어서 그 위탁기관이 이제 그 잘 백신 관리라든가 잘 수급 조절, 또 그 다음에 백신비도 백신을 하면 백신 그 시행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최신의 또 백신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감염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인력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하는 취지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원래 이제 2억 9,200이면 한 3억이나 되는 예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뭡니까?
  이게 다 약값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약값은 아닙니다.
  진료 이제 수입 이제 보건소에 있는 진료실의 수입이라든가 보건지소 수입.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좀 보건지소는 그 수입이 없었는데 그 부분은 잘못 그것은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23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보건소·보건진료소 진료가 2,848건이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유료 접종이 1,596건, 유료 검사가 2,015건, 건강진단서 발급이 122건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액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유료 접종은 1,596건에 1,537만 4,200원이고, 유료 검사는 2,015건에 1,222만 4,680원이고, 건강진단서 발급은 122건에 234만 2,070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보건진료소 진료는 2,848건에 2,912만 3,080원이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전체 예산의 76.7%를 감액을 했으면은 이 예산대로 전체 보건진료소 진료를 한다거나 유료 접종을 한다거나 유료 검사를 하고 건강진단서 발급을 하려면은 이 3배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횟수가 있으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에 남는 잉여인력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부분은 이제 건강증진과로도 저희들이 배치를 좀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또 이제 필요한 그런 필수민원업무라든가 또 민원 대응하는 그런 업무로 배치는 순환배치는 하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 이대로 편성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감액이 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감액이 된 그런 현실화.
육상래 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내년도 예산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아직 내년도 예산을 아직 예산서를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배치가 제대로 돼야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연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인력 운용 배치를 제대로 해서 보건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351쪽 불용용품 매각수입을 한 번 볼게요.
  이게 이제 사용연한이 지난다거나 또는 고장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할 때는 새 물건을 물품을 구입을 하고 나서 불용물품을 매각을 하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매각을 할 때는 보건소에서 자체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회계과에 이제 일단은 의뢰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웹사이트에 올려서.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쪽에 입찰을 봐서 이제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보건소 자체에 있는 물품 검사를 하지요?
  의자 하나까지 다 갯수가 맞는지 다 확인을 하지요?  물품을?
○보건소장 이경숙  예,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만약에 물품을 조사를 하다가 물건이 없어졌다거나 문제가 있었을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면 일단 그 망실이나 이런 없어진 분실에 대한 것은 담당자가 일단은 그 담당 그 과장에게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과가 있으니까 물품과는 주임 그 정책과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
육상래 위원    물품관리 관리관이 따로 있지요?  책임자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보고.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보건소에 뭐 물품 분실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법적인 거나 또 이런 내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그것은 다 국가의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거기에 맞는 구상금 청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더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는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세출 좀 보겠습니다.
  465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465쪽 시설·장비 유지비 엑스선 장치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인들이 아니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36.6%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과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진료의 적정성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 목적은 필요성에 의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6.6%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전액 또 구비이고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새로운 그 엑스선 장치, 엑스선 기계를 사기 이전에는 이제 그 보증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구비를 세워서 그 엑스선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또 전송시스템에 대한 보수를 했던 그러한 그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운 또 의회에서 여러 저희 위원님들이 좋은 그 엑스선 기계를 사주셔서 이제 그 6월 말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새로운 이제 엑스선 기계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은 보증을 거기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그 3년간은 저희가 여기 기간은 필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유지·보수 계약금액을 계속 이렇게 많이 지출을 했었는가 보지요?  해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작년 것의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엑스레이 기계를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새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을 작년에 올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 유지·보수비는 필요가 없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보증기간 동안에는.
육상래 위원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5쪽을 보니까 접종실 운영 일반수용비 해서 47.9% 감액을 했거든요.
  이것도 전액 구비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접종실 운영비 예방접종 예진표 및 홍보물 제작, 예방접종실 운영 물품·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소모품 구입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소모품 구입을 이렇게 많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저희 그 예방접종 업무가 이제 민간으로 위탁을 하여서 이제 민간에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시행함에 따라서.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 이제 보건소 자체 내에서 그게 이제 뭐 솜이라든가 뭐 주사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필요 그에 따른 그 물품들이 필요하였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거의 더 이상 저희가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예산을 우리가 보면은 크게 줄어든 예산은 일반 병·의원에다가 이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게 인력이 잉여인력이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적게 집행을 하고 일반 병·의원에다가 위탁을 자꾸 우리 사업을 위탁을 시키게 되고 예산을 그쪽으로 주게 되면은 우리 보건소에 잉여인력이 좀 남을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 잘 인력 구조를 잘 살펴보고 또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상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잉여인력을 적정하게 그 필요한 사업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보건소가 물론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다 보면은 정확한 예측은 하기는 어렵지요.
  하지만은 이 해마다 보면 편성을 하는 반복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특히 구비는 구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은 사실 구비는 우리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구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놨다가 연말에 감액을 이렇게 하고 하면은 다른 데에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애당초 예산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감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보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보건소 예산은 우리가 아예 손을 못 대는 그런 현실인데요 연말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구비가 많이 남아서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3년치만 추계를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 구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예산이 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예측을 해서 좀 편성을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용물품 매각에 대해서 이제 언급들을 하세요.
  이 다른 부서보다도 의료장비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조금 오래된 것도 좀 있고 그랬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보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때 그때 처분을 안 하고 계속 소장님이 몇 분 동안 바뀌는 동안에도 그 전 소장님들이 엑스레이 이동형을 보면은 그냥 갖고 있고 그렇게 갖고 있었었습니다, 지금.  한 8,000만원 넘는 이 상당의 의료장비를.
  그래서 그런 장비 같은 것은 누구를 뭐 대여를 해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빨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김태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효문화마을관리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3쪽, 설명자료 1쪽 여가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이용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가프로그램 및 취미교실의 예산이 33% 감소했는데 그 사유가 여가프로그램 이용객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가프로그램이 연중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14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참여 정원과 지금 현재 11월에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원래 이제 이용료 세입을 사실은 뭐 14개 팀에서 하고 취미교실 4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뭐 코로나 이전 뭐 19년도를 따지면은 그때는 한 1,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왔었는데.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작년도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99만 5,000원 정도 세입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여가프로그램에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에 만큼은 회복이 다 안 됐고 그만큼의 이제 이용객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적은 그런 추세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프로그램 참여 이용률이 지금 14개마다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이?
  이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것은 이제 10월달까지 그 이용.
김선옥 위원    끝났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한 겁니다.
  누계의 개념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10월달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인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 프로그램별로요?
김선옥 위원    그렇게 참여,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 저희들이 이제 요일별로 이제 하는 게 단체가 뭐 프로그램이 틀리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이제 서예교실 같으면은 한 400명 정도 되고 이제 줌바댄스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11월에 이용하는 한 번 프로그램을 할 때 이용하는 인원이 400명을 인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니요,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계인데.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누계 말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월별로 이제 1월부터 따져서 10월까지 한 것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현재 11월에 지금 매일 오는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현재 누계가 이제 프로그램만 14개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현재 누계가 한 1만 2,000, 1만 1,900명 되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을 10개월로 나누면은 뭐 한 1,100명 정도가 올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만 9,225명이라고 누계 인원은 운영 현황은 알려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예.
김선옥 위원    이 프로그램이 감액 사유를 보면 이용객이 감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의 이용률의 회복 단계여서 그런 건지 이제 그것에 대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용객이 지금 그 전에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회복 단계이지만은.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14개 프로그램이 다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예, 14개 금년도는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여가프로그램 강사 수당에 보면 4,300만원이었는데 3,010만원으로 이게 줄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용률이 줄었다고 강사 수당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런데 저희들 이제 487쪽에 그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강사 수당이 저희들이 이제 1,290만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감액을 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세출에서 넣게 되면 설명드릴 수 있었겠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프로그램을 한 20개 정도 할 걸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세입을 편성을 해놓은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14개 프로그램만 하다 보니까 강사 수당을 감액한 그런.
김선옥 위원    이게 2022년도에도 프로그램은 똑같이 한글프로그램 이것 1개 빼고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    뭐 스무 가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14개에서 13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시기는 하셨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래서 거의,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개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어서 운영 강사비가 과하게 예산이 책정이 됐다라는 뜻과 같은 건가요?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지요.
  이제 강사 수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명세서 487쪽에 나오는 것 이제 1,290만원을 이번에 이제 감액을 했는데 이제 본예산 때 저희들이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14개 밖에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사 수당이 이제 예산이 이제 절감이 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20개 운영하려고 했던 그 리스트 좀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그게 원래는.
김선옥 위원    예, 하고,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기존에 이제 14개가 있다가.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6개는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하려고 이제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같은 때에는 뭐 지금 현재 뭐 금년도 하고 20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 14개 프로그램에다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게 이제 색소폰 하고 토탈공예라든지 건강스트레칭 이렇게 3개는 지금 기 이미 신청한 상태고요 나머지 이제 3개 정도는 내년에 추진하다 보면은 또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하루에 3개 이상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이제 뭐 서예교실 같은 데에는 뭐.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따로 있고요 뭐 줌바댄스나 뭐 다른 이런 것은 이제 대강당에서.
김선옥 위원    예, 자율이용하는 공간은 또 따로 있고 이게 요일별로 지금 3개씩 이루어져 있고 금요일만 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뭐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강당에서만 이루어지고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것은 현재 이 이제 뭐 시설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추가로 이제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던 색소폰이라든지 추가로 오면은 이런 분들 하고 시간 조율을 조금 해야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뭐 11월에 1일 이용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    그 인원수 그것만 자료 좀 한 번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하여튼.  예,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별로.
김선옥 위원    예, 달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서예교실이면 한 번 할 때 몇 명이 하는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것만 수치만 하나만 부탁을.  예,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지금 이제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자진퇴사 등 일시적 결원이 이제 발생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 일시적 결원일 때는 업무 공백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원래는 6명을 했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거기 이제 1월달 하고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4명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제근로자를 한 달씩 뭐 자활근로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는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주 중에 객실 이용률은 몇 %나 됩니까?
  객실이 지금 24개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24개 객실입니다.
  객실이 이제 뭐 월별이라든지 성수기·비수기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통상적으로 거의 한 주 중에는 40% 정도로 되고요 주말에는 이제 저번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0% 다 되고 했는데 지금 평상 시 때에는 한 40% 정도로 객실이 차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객실 관리 기간제가 6명의 인력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주 중에는 이제 40%만 객실을 이용하는데 그 이제 인력이 다른 데에 투입해서 그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 기간제근로자는 이제 뭐 객실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사용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뭐 바깥에 어디 가서 뭐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업무량이 없을 때는 어떻게 그냥 하루 종일 쉬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아무래도요 뭐 소독문제 등 있고요.
김옥향 위원    하루 근무 6명 중에 몇 명이 근무하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6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분들이 주말에가 저희들이 이제 성수기 개념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주말에 근무를 하고 주 중에는 돌아가면서 이제 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인원은 6명이라도 주 중에는 다 근무는 한 4명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4명 정도 근무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식당도 인력이 6명, 커피, 카페라든지 그 편의점은 몇 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뿌리공원 편의점에 이제 스낵카페 하고 매점에 둘, 둘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그 어쨌든 그 객실이라든지 편의점 이용하는 식당 이용, 운영하는 그 기간제근로자가 열여섯 분 정도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스낵 하고 매점 하고 다 합하면은 16명 정도.
김옥향 위원    16명 정도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전체적으로.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93쪽 401-01 뿌리공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뿌리공원 상수도관 확장 공사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전액 구비인데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이 공사는 전혀 할 수 없는 이제 공사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상수도관 공사 그게 작년에 이제 뿌리축제 하고 그럴 때 저희들 화장실 이용할 때 물이 잘 안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작년도에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상수도 배관을 이제 40mm에서 80mm로 만성교 저 다리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장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 이게 이제 건설과라든지 용역사에서 보면은 40mm에서 80mm로 하면은 난간에 매달면은 안전사고도 좀 안전,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조금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축제를 하면서 저 스낵카페는 상수도로 그 매점 앞에 거기에다가 지금 맨홀을 만들어서 스낵카페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로 직접 연결을 하고.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화장실은 저희들이 이제 저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해가지고 저쪽 연리지 옆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연결을 그쪽에 나오는 지하수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스낵카페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이것을 예산을 전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 공사가 또 무리 없이 될 건지라고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꼼꼼하게 이제 그 사전에 사업 계획을 못 세웠다는 또 지적을 하고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1차 추경에 감액 편성을 했어야지 2차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하면 이게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뭐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저도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예산 편성 당시에 조금 이런 대안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좀 검토를 내부검토를 거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으면은 예산이 사장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다만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3월달에 이제 시 상수도본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상수도 배관공사를 확장하게 되면서 거기 현지 답사를 나왔고요, 금년도 3월에.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그러고 또 그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 안전진단이라든지 용역사 이분들이 했을 때 거의 한 5월달에 또 현장에 나와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낵카페 하고 또 화장실을 지하수 하고 상수도관을 금년도 6월달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했었는데 그게 좀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시기 상으로 좀.
김옥향 위원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러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맞지 않아서.  예, 정리추경에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하게 사전검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 업무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환경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323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당이득금 세입에.  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당이득금 세입 부분인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이 지역별·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가 38개 제공기관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것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작년도에는 851만 5,000원 8개 기관이 있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올해는 507만 5,600원 15개 기관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당이득금이 이게 해마다 작년보다는 금액은 줄었습니다만은 기관 갯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7개 기관이 늘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게 물론 이제 환수는 했지만은 이게 아까도 서두에 설명을 했지만 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예산 집행을 해서 환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금액은 줄었지만 지금 기관이 좀 늘어나서 위반사항이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그 발견이 돼서 그 주의를 주면서 환수할 금액은 또 환수를 해서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환수만 하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주의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경고 조치 하는 것도 있고 또 현지 시정과 주의를 통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조치도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 2022년도에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기관이 올해는 없었습니까?
  8개 기관이 올해 15개 기관 중에 안 들어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들어간 곳도 있고 또 새롭게 또 없던 곳들이 이제 또 이렇게 지정 위반된 그 기관도 좀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 예시를 보면 2017년도에는 1개 기관 뿐이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기관 숫자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 2017년도에도 이제 1개 기관이 있고 22년도에도 저희들이 부당이득 환수액 금액이 아까 말씀해 주신 금액과 기관 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좀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용 상 좀 사소한 부분이라고 그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기준과 원칙이 있고 또 지침에 내려온 그에 따라서 사유가 미기재된 경우에는 이렇게 환수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환수를 하면서 또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종사자가 바뀐다거나 이러면은 또 조금 해이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은 시키고는 있고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 그 부당이득금액 환수 뿐이 아니고 또 지적되는 기관이 조금 줄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두 번 이상 반복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를 해야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 그리고 뭐 폐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 자체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경미하거나 미미하면 물론 환수는 하지만 환수라는 금액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환수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내용 자체가 조금 경미하면은 환수는 하더라도 주의 조치로 해서 그분들께 환기를 시키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부당이득금을 이렇게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서 환수를 당하고 하는 것은 기관 자체에도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럼으로써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테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두 번, 세 번씩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산 지원을 축소를 한다든가 운영비를 줄인다든가 해서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1년에 한 번 기관에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벌써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기관 지정을 하면은 오랫동안 뭐 10년, 20년씩 기관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결국은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들은 만약에 반복되는 것들은 저희가 잘 주의 깊게 보고,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당이득금 환수 반환금을 이게 2회 추경 다른 데에다가 예산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반영을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이 자체가 지금 여기에다가 반영했다는 내용을 지금 표기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보시는 자료에.
  2회 추경 예산 반영이 여기 지금.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증감이 지금 현재.  예, 1,519만 1,000원을 지금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에다가 추계를 한 거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표현을 지금 써좋은 겁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두 번, 세 번 문제가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201-02 주민생활지원 공공운영비에서요 e-그린우편 발송요금이 작년 2022년도에도 e-그린우편 예산이 600만원이 감액 편성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도 800만원을 감액 편성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매년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e-그린우편 발송을 통해서 이제 우체국에서 이제 직접 이렇게 인쇄·제작해서 배달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이 우편요금을 이제 납부를 한 후에 이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이제 작년과 이어서 계속 지금 감액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리하다 보면 저희들이 통지 대상자 수는 이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는데 막상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다 발송이 안 되고 여유가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는 본예산 세울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우편요금 관련된 통지 대상자를 추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발송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원보다는 적게 발송이 돼서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조금 근접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 이제 5개 구에서 이제 별도로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그 대상자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5개 구요?
김옥향 위원    아니 5개 과, 저기 활용부서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렇다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복지대상자에게 이제 안내가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2023년도에 1,600통을 발송을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반송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반송이요?
김옥향 위원    예, 반송이 되거나 수취인이 받지 못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한 번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직 제 자료가 좀 없는데 반송되는 건수는 한 번 저희들이 파악 한 번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것 각 실·과에서, 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반송되는 건수는 지금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저희 시스템 하고 우체국에 있는 시스템 하고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거의 반송되는 것은.  예, 반송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니 없다면 천만다행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예.
  어쨌든 그 매년 이제 감액되는데 예산 편성 시 추계를 좀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3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에 상단 부분에 301-03.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저소득층 명절 상품권 지원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전액 구비로 1억 8,800만원을 편성했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3,486만원을 이제 감액 편성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이제 세대주, 세대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설 명절 기초수급세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문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한 세대 당 2만원 정도의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할 때에 지금 그 당초에 세울 때 이제 했던 것보다 그 수급 세대 위문사업이 진행하면서 이제 대상자가 좀 줄어서 집행 잔액이 지금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당초 그 예산 편성 시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그 몇 세대를 기준해서 예산을 1억 8,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700세대 위원님.
김옥향 위원    4,700세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명절이면은 추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추석 하고.
김옥향 위원    구정 이외에 지급해 주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추석과 설 이외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옥향 위원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추석 하고 설,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2023년도 추진실적에는 7,657세대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추계할 때 4,700세대면 2회로 봐서 한 9,400세대 정도가 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약 2,000세대가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소 불명이라서 통보가 안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론 이제 전·출입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전·출입도 있고.
김옥향 위원    혹시 전출 이전하신 가구 수가 세대 수가 몇 세대인지 자료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없는데 위원님 그 2023년도 1월달부터 그러면 혹시 10월까지 이게 지금 10월 기준이니까 10월까지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초수급 생계 하시다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입 되거나 혹시 전출 되시거나.
김옥향 위원    그런 세대 수 정도는 또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료는 있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추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323쪽 세입 부분 좀 볼게요, 과장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3년 추진실적을 보면은 10월 말 현재 지금 이 과징금이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1개월이면은 이게 지금 몇 개월 제일 작은 이제 그 액수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몇 개월이에요?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고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반사항에 따라서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가 지금 현재 1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지금 여기는 영업정지 3개월에 지금 갈음하는 그런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원래 이 법을 좀 강화하려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영업정지로 좀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지만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과징금이 약하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처음 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좀 뭐야 말에 좀 억양이 좀 강하다고 할까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게 영업정지 3개월에 할 것을 이 지금 얘기하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꾸만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이제 도덕적 해이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업정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갈음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또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과징금을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법에 이제 사실은 과징금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업정지가 저희들이 행정조치가 있더라도 그쪽에서 이제 과징금으로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업정지와 과징금 관계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과징금 부분을 어디가 어느 제공기관인지 이 자료를 좀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이 부당이득금도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저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꾸만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액수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2023년 15개소 이게 지금 몇 월달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10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이정수 위원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9월이에요?  10월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10월 31일 여기는 지금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 이제 2개월이 또 남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더 조사를 해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이런 기관이 나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2022년 부당이득금 환수액 8개 기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23년도 15개 기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 좀 그 기관 좀 자료 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작년도 부당이득금 환수액 기관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23년도 환수액 이 15개 기관 이 중에 전년도도 이렇게 했던 기관이 좀 같이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블 된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참 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니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은 올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환수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건이 자꾸만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자료 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김옥향 위원께서 이제 한 번 설명을 해주신,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저소득층 명절 상품권 지원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산 증·감 사유 3,400여 만원을 보면은 설 명절, 이 설 명절이라고 써놨는데 설 하고 추석 하고 같이 껴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설·추석.
이정수 위원    설 뿐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설 뿐이 아니고 설과 추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추석이라고 좀 해놓으셔야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위에는 추석으로 해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유에 대해서는 설만 써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것은 좀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이정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설명서 362쪽, 설명자료 10쪽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1회 추경에서 당초 본예산에 비해서 839만 5,000원을 감액을 하셨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2회 추경에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또 금액을 늘리셨거든요, 예산액이 커졌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이렇게 예산을 감액했다가 다시 크게 증폭시키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 그 전액 시비로 일단은 지원되는 사업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내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때 저희들이 움직였던 것 그 감 했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에서 전체적인 이제 그 노숙인 관련된 부분들에 그 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종사자분들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아마 좀 감을 했다가 이번에 그 2차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분이 우리 구 그 야곱의집에서 발생이 돼서 시에서 다시 조정을 통해서.  예, 증을 해가지고 이제 인건비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내시가 돼서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시에서 1회 추경 때 감액을 했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감액을 하는, 예.
김선옥 위원    2회 때는 다시 증액을 시키는 사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시 또 이제 저희들이 부족분이 생기니까.  예, 요청을 해서 더 추가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63쪽, 설명자료 14페이지 복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복지담당공무원들은 민원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말씀처럼 특히 이제 사회복지분야의 민원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특이민원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교육을 받아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될 수 있다고 이렇게 사업 목적을 설정을 해놓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 목적이 맞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사업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사회복지분야에 있는 종사하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특이민원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그 위탁교육을 통해서 이제 심리치유 연수회라고 저희들은 사업명을 좀 붙여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물론 사회복지 전문교육이라는 게 꼭 우리 업무적인 전문교육도 있지만 심리적인 또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그러한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대응역량을 조금 더 높이는 데에 또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표현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교육이 꼭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그런 전문교육보다는.  예, 좀 심리 관련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상담할 때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야지 현장으로 복귀했을 때 특이민원을 대응하는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사업 목적의 필요성에 보면 특이민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라고 써있는데 주요내용에는 숲생태 체험, 도자기 페인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이 주요내용에도 조금 더 기재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리적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한다면 사업 목적을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 쪽으로 반대쪽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렇게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감액이 24.6%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더 많은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혹시 이렇게 금액이 지출액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남은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특별한 이유보다는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일단 인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신청을 좀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청된 인원도 인원이고 이번에는 그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끝나면 꼭 이렇게 시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면은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수를 조금 이제 너무 빡빡하게 좀 이렇게 교육 일정을 잡으니까 좀 어렵다고 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비 지출 부분에서 교육비가 조금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끝나고 2024년도에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는데 그게 되면 이 이번에도 갔다온 그 만족도 조사를 결과를 통해서 또 프로그램도 한 번 다시 새롭게 계획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원래 계획은 57명으로 되어 있던 건데 이제 프로그램의 좀 조절에 있어서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숫자도 이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금 더 인원이 더 갔으면 좀 더 지출이 됐겠지만.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인원이 이제 57명 정도로 되다 보니까 또 그 금액도 있지만 당초 인원보다 조금 줄었던 금액도 있지만 프로그램 수도 이렇게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올해 2023년 5월에 이 시행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교육에 대한 부분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처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뭐 민원으로 받는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여기 사업 목적에 나온 것처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현장으로 복귀 했을 때에는 또 이런 담당공무원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또 이런 정말 특이민원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역량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다음번에 받을 때에는 조금 더 추가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문교육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서 위탁교육 할 때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가 전문교육은 이제 사실은 대전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또한 전문교육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많이 교육을 통해서 대응역량 강화하는 데에도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목적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그 사업 내용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한 번 재정비를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래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01 행정사무경비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경비가 지금 73.6%를 감액 편성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니까 그 여비인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여비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예산 산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이 부분은 직원들 그 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출장 부분에 따른 여비 지출인데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이 이제 계상이 되어 있는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만큼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감이 된 내용이 되겠고요.
  금액이 좀 많이 감 된 이유는 아마 출장이 조금 나갈 부분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코로나19로 출장이 저기 취소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그것도 일부 있겠지.  예, 일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접촉면이 조금 출장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출장보다도 이제 유선으로 많이 하는 것도 있어서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된 부분도 이제 직원분들이 감안해서 출장을 좀 자제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감액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 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 편성 시에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71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92%를 지금 반납시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92%가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감액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전년도에는 1억 약간 넘게 이제 지출이 됐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집행액이, 예.
이정수 위원    예,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지원대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거지요?  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것은 이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관련된 부분들은 지원대상자분들에 대한 감소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에 이제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와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 이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뭐 조손 이렇게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건강보험료가 매년 9월달에 이렇게 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작년에도 건강보험료가 1.89% 인상이 됐고요 올해에도 이제 9월달에 1.49%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1만원 미만을 내는 세대가 지금 급격히 지금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만원 미만인 세대의 저소득층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 이렇게 위원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예산액이 이제 1,700만원 남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10월 이 예산은 10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지금 한 건가요?  10월 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말 자료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올해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집행 잔액이 2억 1,000만원이 지금 위원님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 저소득층 주민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지금 현재 70%고, 구비가 30% 매칭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여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제 기정 예산액은 2억 2,000만원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억 2,000만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억 3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남은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700만원.
이정수 위원    1,700만원 남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1,700만원을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감소한 이제 이런 인원에 대한 이제 지급을 해줄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1,700만원이면 11월·12월 이렇게 다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 잔액이 아니 집행액이.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920만원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920만원 정도 나갔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까지 나간 금액이, 예.
이정수 위원    현재까지 나간 것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700만원 지금 남아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12월.  예, 또 지급되는 데에는.
이정수 위원    별 지장이 없겠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싶어서 그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80쪽 웰다잉 심리상담사 양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지금 교육이 미추진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도 굳이 지금 추진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웰다잉 심리상담사와 관련된 그 양성교육이 이제 당초에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교육이 좀 미추진 됐습니다.
  미추진이 된 이유는 이제 이게 이제 새마을, 그 중구 노인지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교육비와 강사료 등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이제 교육 희망 어르신이 좀 많지 않아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조사 해서 했던 부분들이 이제 막상 시행을 해보니까 희망자가 많지 않아서 사실 지회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또 내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좀 안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교육이 작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에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 이루어졌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왜냐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올해도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있지만.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까지는 워낙 심해서 지금 예산은 이렇게 하려고 세웠으나 코로나가 지금 그 워낙 심했기 때문에 지회에서도 추진을 좀 못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23년도 본예산에도 그럼 이것은 빠져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올, 내년도 예산?
김선옥 위원    예, 내년도 예산 24년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도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지회에서도 그랬고 저희들도 보기에도 예산만 자꾸 편성되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예산 편성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렇게 교육이 미추진 되는 사례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말씀처럼 이번 본예산에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좀 제외되지 않았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제외시켰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교육들이 있으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같이 추진해 주시면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른 교육들이 저희도 찾아봐서 있으면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금방 김선옥 위원께서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웰다잉 이 교육 예산이 내년에는 아예 빠졌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예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는.
이정수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이제 짤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사람과 의논해서 짰습니까 아니면은 노인지회에서 좀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을 짰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조정할 때 저희들이 이제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지회에서 이제 어르신들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지회 관계자분들과 함께 협의해서 짜고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편성할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 심의를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판단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아주 이게 뭐야 추경도 세워진 게, 추경에 한 것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당초 예산에 넣은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게 이 웰다잉 이제 이것이 노인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기가 좀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내용 자체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 듣기도 그러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무산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예 빼버렸다는 말씀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내년 예산에도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 수요도 없고 희망하시는 분도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아무리 존엄사지만 또 웰다잉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예.
이정수 위원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뭐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이제 뜻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이 교육은 이 예산은 세웠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희망, 이 교육을 받는 희망자가 없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빼버렸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교육에서 뺐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노인장애인과 이걸 쭉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감액된 부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증액된 부분 이제 다 합쳐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비교 증·감이 나오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비교 증·감이 나옵니다.
이정수 위원    비교 증·감이 나오는데 17억이 전부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17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이 잘못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증·감된 내역.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증액된 예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다 빼보면은 이 비교 증·감 액수가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 액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재무활동에 385페이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6,727만 8,000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 부분은 한 번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    아, 이 부분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금액적인 부분을, 예.
이정수 위원    제가 계산을 잘 못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금액적인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잘 안 맞는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금액이 이 증·감 지금 노인장애인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증·감된 부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증액된 부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계산을 다 해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차이가 좀 나요, 이게 좀 빠진 것 같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이 예산 이것 끝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증·감 된 것 하고 감액 된 것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세입 부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꾸만 이 과징금, 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네 건에 대해서 24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지금 뭐 사회복지비로 나가는 것이 60,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60%가 훨씬 넘었어요, 벌써.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넘었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보험법을 위반하는 과태료 이런 것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건수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네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간략하게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도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고요 위반기관은 사실은 2개소이고 건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 하고 그 다음에 기관 이렇게 이제 사실은 과태료가 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어르신들 관련된 주간보호센터와 그리고 어르신들 방문하는 그러한 재가센터에서 이제 위반사항이 발견돼서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를 이렇게 좀 부과한 내용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처분이 자꾸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없어야 될 내용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감독을 통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몰라서 또 이러한 그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위반 사례가 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위반된 이 기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14 기타보상금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 해서 124만원을 이제 감액 편성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주민참여단이 26명이 지금 현재 선정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전체 여성분들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여성도 있, 남성도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남성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남성이 두 분 이번에 신청하셔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이제 저희들 참여단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그 주부님들이신가요 아니면 또 이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부님도.
김옥향 위원    여성친화도시에 좀 그 학식이라고 할까요?  전문가인 분도 혹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주부들 아까 말씀하신 일반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주민참여단이 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분들의 이제 역할을 보면은 저희들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혹시 이제 성인지적 관점의 그러한 그 뭐 정책적 개선안이라든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면 여성친화 성평등 관련된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여성친화를 위한 어떠한 그 주민들 관련된 뭐 홍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과 공무원들과 한 번 논의하는 그러한 주민참여단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3회를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6명이 전원 다 참석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6명 다 참석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참석률이 아주 좋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또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해서 또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좀 열의가 좀 있으십니다.
김옥향 위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조례를 보니까 50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50명에서 저기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그 발전적인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389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해서 74.3%가 삭감이 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국·시비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국·시비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는 없고 국·시비인데 이게 2,400만원 정도, 한 2,5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 그 청소년부모라고 해서 이제 만 24세 이하이면서 이제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중위소득 그 60% 또 이하인 저소득층에 한정돼서 지원하는 그러한 그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원대상에 적합한 분이 지금 신청은 저희들이 네 가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지원대상에 맞는 조건에 맞는 분은 한 분 밖에 없어서 지금 1명을 지금 양육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연령이 24세가 넘었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급을 못 하고 한 분, 한 가정만 지금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에 내시가 내려올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국·시비다 보니까 뭐 그 나름대로 지금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e행복시스템이 중앙정부에도 있고 저희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보건복지부나 여기에서도 그 데이터를 통해서 국비를 반영하겠지만 조금 아무래도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추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을 대부분이 지금 이게 전체 예산 설명서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라고 이렇게만 지금 표기를 해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대부분 이 변경내시라고만 기재를 해놓으면은 구체적인 사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위원님들이 이걸 볼 때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변경내시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건지 또 반납을 하는 건지를 내용을 모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지 말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24세 이하의 청소년들 이제 부모잖아요?  부모?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청소년들 24세 미만의 그러니까 아이들을 둔 사람들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24세 미만에 엄마·아빠가 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아이를 둔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내용을 보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소년부모라고만 해놓으면 이게 몇 가구가 되어 있고 우리가 몇 가구를 지원을 했는지 모르고 그냥 당연히, 그냥 다만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라고만 해놓으면 이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 설명서를 작성을 할 때 변경내시라고만 이렇게 작성을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네 가구 중에서 한 가구만 심사를 해보니까 대상이 됐고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삭감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주면은 이렇게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애당초 예산 280만원 기정 예산, 이 해마다 이렇게 세우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매년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이게 모니터링은 위원이 이제 한 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5명입니까?  전원이?  13명, 15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보면은 이제 1조·2조·3조·4조 해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26명이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전체 26명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스물여섯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이제 44% 정도가 남았으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지금 활동을 못 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금액이 규정이 돼 있, 전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활동하는 그 표시가 다 나타날 텐데, 나타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증·감 사유를 보니까 예산 증·감 사유가 보니까 주민참여단 임기 만료로 인한 전원 신규위촉으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월부터 7월달까지는 이게 모니터링 활동을 안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전혀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는 것은 주민참여단이 새롭게 구성이 돼서 8월부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신규로 모집을 했다 보니까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또 많이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분들이 임기가 이제 사실은 2년으로 돼서 이제 연임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이제 저희들이 모집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적인 부분이 지금 조금 그 모니터링 활동비가 좀 잔액이 생겨서 지금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도시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모니터링이 8월 이전에는 한 번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 두 번 밖에 실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8월달에 한 번, 9월달에 한 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0월달 위원님 계속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10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0월달도 지금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1월달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7월달까지는 한 번도 안 됐는데 이게 원래 임기 만료가 되면 미리 이제 언제 우리가 임기 만료가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사전에 신규위촉을 준비를 해서 신규위촉 해서 이게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임기 만료 됨에 따라서 시간이 또 없어서 또 모집을 못 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그 이제 임기가 이제 종료가 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모집기간도 가졌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8월이었고 그 전에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은 다 이행을 해서 8월달에 이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분들 신규위촉은 언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분들 신규위촉은 7월 10일날 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7월 10일날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번도 모니터링을 안 한 것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임기 만료 전까지는 이분들 그 전에 임기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니터링단 임기가 지금 2년 해서 지금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발족한 이분들이 이제 새롭게 지금 구성이 돼서 가는 게 이번에 그 7월 10일날 발족을 해서 지금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물론 이제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새로 구성된 분들보다는 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이 좀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위촉되신 분들을 통해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지금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럼 이 신규 26명 중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신임으로 위촉된 분들이 몇 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스물여섯 분 다 신규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다 신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거에 이제 하시던 분이 연임한 분들은 한 분도 없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없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국은 좀 좋지 않은 얘기를 듣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7대 때 임명했던 임원들을 다 100% 바꾸기 위해서 7개월 동안 활동을 안 시킨 거다라고 할 수밖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임기가 이제 1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이번에 그 임기가 만료가 됐고 2년 했다가 1년 연임이 끝나고 다 이제 다 교체된 겁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무슨 참여단이 됐든 위원이 됐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한 번에 전원 100% 교체하는 것은,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임기가 정해져 있고 위촉된 날짜가 같으면 위원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가 2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거의 끝까지 가면은 같이 동시에 이분들이 이제 아까 연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교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전에 이게 7개월 동안 활동이 한 번도 없고 예산을 44%나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육상래 위원    앞으로 이제 임기가 끝나고 새로 활동을 시작을 할 때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7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왕 할 바에는 철저하게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92쪽, 설명자료 13쪽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 및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당초에는 1,000명을 예상하고 이걸 산출했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10월 현재 출생한 아이들이 688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2년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58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70명이나 줄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909명이 최대 태어난 아이들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금 두 달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중구 같은 경우는 좀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자각을 하고 조금 이런 업무 추진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산 관련돼서는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사실은 사회적인 지금 어려움이 좀 많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여튼 저희 중구에서도 우리 출산을 좀 장려하면서 늘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좀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여성가족과를 살펴봤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거의 대부분 아이가 줄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 줄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 줄음으로 인해서 보육교직원이 줄어서 이것을 감액하는 부분이 대다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사업 지원을 쭉 보다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96쪽, 설명자료 40쪽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특별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비잖아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줄다 보니까 사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번에도 21.8%를 감액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뭐 구로 나온 사업비다 보니까 사실 이 남은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보조교사에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시에서는 보조교사 지원에 대한 그런 제안을 아직 답변이 없는 건가요?  그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직원 말고 이제 보조교사 관련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처우 관련된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교사이면서 이제 스승의 날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우리 또 보조교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보조교사와 관련돼서.
김선옥 위원    이게 작년에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 5개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계속 줄고 있고 금액도 계속 이렇게 정말 감액돼서 금액이 많이 남는다면 예산이 남는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도 한 번 더 이번에 제안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시에 건의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린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보조교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직원으로서의 그러한 그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받고는 있지만.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런 특별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그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우리 보육교사, 보조교사지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분들도 한 번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는지 한 번 시 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육교사 하고 연장반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수당들도 받고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보조교사 같은 경우 보육교직원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특별히 막 이렇게 받는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뭐 다양하게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정말 보육교직원으로서 받아야 할 스승의 날의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보조교사분들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보육의 일원으로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연장전담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보통 정부에서 기준을 잡을 때 아마 8시간이라는 그러한 근무시간 같은 것도 아마 고민해서 이렇게.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당이나 모든 것들을 그 기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보조 연장반 교사 같은 경우도 네 시간을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어떻게 보면 보조교사 선생님이 오전에 근무를 하고 연장반 선생님이 오후에 근무를 하는데 대신 연장반 선생님은 해당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원금이 또 있고요, 예.
김선옥 위원    또 그리고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보육교직원도 있지만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의 취사인력도 받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움에 취해져 있는 아이들을 다루고 있는 보조선생님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시에 계속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건의를 좀 해서 조금이라도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어깨동무어린이집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어깨동무어린이집이 휴지 함으로써 그 원생들이 어디로 전원조치 됐는지 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어깨동무어린이집이 이제 저희 중구에 장애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금 운영되다가.  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잠깐 휴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아이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 있는 장애아전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통합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지원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지역으로, 그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전원조치가 돼서 지금 현재 그 다니던 아이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른 구에 있는 장애아 관련된 전담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구에 있는 장애아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전원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러면 여기 24년 5월 31일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게 개소를 또 하는 게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그 장소가 아니고.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재개발·재건축이 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른 곳에 어깨동무가 이제 그 인근에 개소를 해서 휴지를 마치고 예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초에 아마 개소 예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그때 전원조치 될 때 그 아동 수는 어떤, 어느 정도였나요?  몇 명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글쎄요, 그 부분은.
○위원장 유은희  정원이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0명 정원이고요 30명이 다 있었고요.
○위원장 유은희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마 개소가 되면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요 전원조치 되는 것들은, 예.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마 이제 개소가 되면 또 장애인아전담어린이집으로서의 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그 장애 어린 아이들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인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 데이터까지는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
  한 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장애아 그 아동 수가 증가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 한 번 살펴봐서 한 번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411쪽에 308-07 그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지금 신규로 2,324만 3,000원을 신규 편성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사업은 이제 지난 그 6월달에 이제 시·구 협력회의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장들과 시장님께서 이제 모여서 이제 대전시 전체와 자치구 정책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 그 청소분야 관련된 그 공익광고가 좀 그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면 주민들의 그 생활폐기물 배출의식도 좀 함양을 시키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좀 정착을 시키자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오가는 중에 그러면 그런 공익광고를 한 번 제작을 해서 대전시민들께 뭐 중구민도 포함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해서 한 번 공익광고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안이 있었고 해서 그 각 구별로 인구 비율로 해가지고 이제 좀 부담금을 부담해서 5개 구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 청소분야 공익광고 제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럼 공익광고면 TV에 방영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TV 송출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는 저희들도, 주관은 지금 서구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보고 한 번 나오는 대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명시된 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TV 하고, 텔레비 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
김옥향 위원    아, TV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2개 동시에 같이.  예, 이렇게 좀 나와서 공익광고를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5개 구, 대전시에서 이제 같이 그 공익광고를 배출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청소와 관련된.
김옥향 위원    송출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광고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내년도나 이제 그 활성화가 되겠네요?  2024년도?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게 이제 만들어져서 되면은.
김옥향 위원    예, 방영은 언제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반영이 돼서 지금 성립을 시켜 주시면 아마 이제 12월 정도면.
김옥향 위원    아, 12월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바로 지금 제작 돼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세출 부분 419쪽를 좀 한 번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기정 예산액 2억 3,000이 전액 구비였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물놀이시설 설치 해서 중촌구역 근린공원 하고 서대전광장에 그 당시 구비를 세웠던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3,600만원이 지금 남아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잔디가 고사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 그 복구비를 서대전광장 그 운영비에서 사용을 했다고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유지·관리비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유지·관리비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애당초 우리 물놀이시설 계약을 할 때 그 운영을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위탁을 줬던 거지요?  서대전광장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탁줬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행사운영비 등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하기 전에 애당초 계약업체 하고 위탁을 운영하는 업체 하고 계약을 할 때 이제 폐장 이후에 이제 문제를 여기에다가 계약서에 삽입을 했으면은 그분들이 잔디 보식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다 해줬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그냥 그 시설 설치 하고 운영만 맡겼던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설 설치 하고 운영 하고 이제 철거까지 다 맡겼던 거고요.
육상래 위원    사후의 문제는 철거까지 맡겼던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에 저희 계약할 때 그 잔디 보식 관련 그러니까 훼손돼서 미리 예상해서 그 부분까지는 미리 못 담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철거해서 이제 그 시설물만 그런 내용까지만 담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쪽 예산을 끌어다가 잔디 복구를 하는 데에 쓰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에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놨던 것을 집행을 다른 쪽에는 쓰지, 집행을 못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이제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놨던 것을 이쪽에다가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그쪽은 또 소홀해질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럼으로써 이걸 애당초 계약을 할 때 이제 추후에 뭐 문제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분들 하고 계약을 했으면은 좀 더 일을 수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 했던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걸 지적을 하고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이 예산이 3,600이 남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어차피 이 사업을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운영 업체한테 애당초 계약을 할 때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위탁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복구를 해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조건을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해주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그런 불필요하게 우리가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막 긴급하게 복구하는 데에 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어차피 또 예산도 또 남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입찰, 입찰 차액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입찰 차액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입찰 차액이니까 거기에다가 특약을 넣는다거나 명시를 해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설계 변경도 하고 또 공사 변경도 하고 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 변경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특약을 삽입을 해서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도 사업자가 부담을 한다, 이행을 한다, 복구, 원상 복구를 한다라는 특약은 필히 넣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은 또 어차피 예산도 우리가 이미 세워놨던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후에 저희들이 물놀이 관련된 부분들을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을 통해서 한 번 그 사후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언론에 막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뭐 시급하게 막 복구를 했던 것 아니겠어요?  앞뒤 안 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필요해서.  예, 바로 복구는 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결국은 우리 물놀이시설을 운영을 잘 해놓고 나중에 언론에서 또 질타를 받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충분히 거기에다가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보다는 어쨌든 2023년도에 그 물놀이장 시설을 중촌근린공원, 또 서대전시민공원에 두 곳을 설치해서 그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종료할 수 있게 된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감사를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그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입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체와 저희가 수탁을 맺을 때 그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상사까지 해서 보험 가입은 되어 있어서 아이들한테, 예.
김옥향 위원    아, 업체가 가입이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업체가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가입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좀 볼게요.
  제가 지금 설명자료를 좀 보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기정 예산액이 2억 8,000만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 매각수입이 이제 없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매각 두 건이 어디예요?  구유재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 대사동 226-125번지 하고요, 문화동 75-6번지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두 건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5,822만 5,000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산출 내역은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이게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이 산출 내역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 산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그 그때 당시에 추정치가 그랬었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은 그 5,825만 5,000원이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산출 내역 하고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구유재산 매각 두 건 하고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감액된 내용이 2억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2억 8,000만원을 당초에는 이제 보상을 하려고 이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7,000만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앞으로 이제 뭐 3개월이 남아져 있잖아요?  10월·11월·12월?
  그게 남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그 5,822만 5,000원이 지금 그 보상은 한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1월·12월 두 달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5,800만원을 제외한 약 1,200만원 정도는 또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보상을 해줄 계획으로다가 지금 7,000만원을 지금 약 한 1,200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산출 내역에 그건 예정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그거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 지금 10월 말까지 현재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0월 말까지는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0월 말까지 지금 하시면 두 건 밖에 없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은 이제 12월 말까지를 계상을 해서.
이정수 위원    산출 내역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걸 지금 세입 부분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 그 예산은 12뭘 말까지 지출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럼 여유분을 좀 남겨놓고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한 1,150만원 정도를 여유분으로 남겨놓은 것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11월달이나 12월달에 혹시 지금 현재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여유분을 남겨놓은 돈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10월 말까지 매각한 것은 5,800만원 정도가 매각이 된 거고요 지금 여유분이 약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를 여유분으로 지금 현재 남겨놓은 겁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그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럼 2억 1,000만원을 반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7,000만원은 지금 그 계획 상에 남겨놓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나머지 그 2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7,000만원 남겨놓는 것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5,800만원 이제 이미 이 추진실적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7,000만원 안에 이제 5,8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7,000만원 안에 지금 5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계산을 해보고 다른 위원 질문 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1-01 이제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오토캐드 구입비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출하고 지금 이제 그 224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맞지요?  427쪽?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액 편성을 했는데 그 감소 사유를 보면 대면심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서면심의를 실시해서 참석수당이 미지급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삭감 처리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서면심의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상반기까지는 서면수당을 지급을 안 했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하반기에서부터는 그 서면심의도.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최소한의 금액 자체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분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소요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해서 그 이제 서면심의도 그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여기 왔을 때에 보니까 서면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심의수당을 거의 안 주고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회의를 거쳐서 하반기 때부터는 서면심의라고 하더라도 다 최소한의 금액은 주는 걸로다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원칙은 이제 의회에서도 대면심의를 권유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또 사정에 따라서 서면심의 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서면심의도 그 수당을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방금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7,000만원 중에 지금 5,822만 5,000원은 이미 이제 매각을 한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 매각할 게 한 1,500만원 정도 이것은 이렇게 좀 여유가 있다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약 뭐 한 1,180만원 정도 지금.  예, 여유가 있는 겁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 지금 그러면은 예상하는 그 지금 그 거기에서는 어디를 지금 잡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은 그것은 아직 다 모르고요 지금 국유재산 부분에, 아니 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여유자금으로다가 지금 남겨놓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점유, 뭐야 저기 우리 이 지금 구유재산을 살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보면 대개 보면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에 보면 이제 국·공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구유지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임대해서 쓰던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구유재산 자체를 그 매각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감정평가를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가 그 수입으로 잡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예상치가 한 1,100만원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것은 아니고요 어느 게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치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5,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삭감을 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와도 그 그것에 따른 어떠한 그 감정평가나 이런 행정절차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 그 사업비만 남겨놓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2억 1,000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최소한의 예산만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 나머지는 다 감액을 시킨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지요, 예.
  한 1,180만원 정도를 남겨놓는 이유는 행정절차 비용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고요.
이정수 위원    그럼 행정절차 비용으로 밖에 못 보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100만원짜리 이 땅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땅 같은 경우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예.
  누가 이렇게 작은 땅을 또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두 달 정도에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밖에 할 수가 없는 기간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 1,100여 만원 이 예산은 남겨놓은 것은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31쪽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 유발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재해영향평가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국장님은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개최방식이 서면과 대면 중에 어느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약간 그 서면과 대면의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대면으로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다가 이렇게 조율을 하고 최종적으로다가 심의 그 의결 안건이 이제 결정이 되고요.
김선옥 위원    예,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각자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정리된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서면심의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서술형, 서술식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20명의 위원님들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들이 그 전체적인 어떠한 도서를 보고 그 재해 그 영향이 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것에 관련된 심의했던 내용 서면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예, 2023년 추진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자체를 그 다섯 번 해서 5개소를 지금 했고요 이게 이제 다 서면심의로다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용두동 뭐 722번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했고요, 베이스볼 드림파크, 중촌건널목 입체화사업에 대해서도 했고요, 유천동 332-28번지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한 그 심의도 했고요,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 5개소를 했다고 추진실적을 적어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정말 추진이 된 게 맞나요?  국장님?  23년도에 추진실적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사업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이제 아니 아니요, 이것 심의위원회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심의위원회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23년도에 된 게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용두동 722번지 공동주택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52페이지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 현황과 운영 실적을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용두동, 베이스볼은 2022년도에 회의가 개최된 회의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중촌건널목 입체화사업 하고, 유천동 332-28번지, 그리고 대사동1구역, 그리고 태평 5구역 주택 이 네 가지가 개최되었다고 여기에 기재를 해주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두동과 베이스볼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심의가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약간의 그 심의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건에 대해서는 22년도 하반기에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2022년도 하반기에 했는데 여기는 이제 예산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심의수당은 23년도 1월달에 이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용두동 722번지에 대한 그 재해영향평가 그 심의에 대해서는 그 11월 22일에서 12월 8일까지 한 걸로다가 지금 되어 있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서 22년에 들어간 게 아니라 23년도의 예산안에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그럼?
  그런데 추진실적을, 예산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추진실적에도 이게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이 추진실적에 기재를 할 때는 그.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것은 22년도라고 쓰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나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금 태평5구역 주택 같은 경우는 8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시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서면으로 하셨다고 152페이지에 그렇게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태평5구역 주택 재심사에 관련된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수당이 지급이 안 돼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돼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10월 그런데 여기를 보면 10월 10일 현재 기준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 이 추진실적이지 심의수당을 지급한 시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 실적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여기는 이제 예산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바꿔놓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기 5개 말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증액을 66.6%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한 게 네 건이고 작년에 건에 2개가 있는데 이게 12월에 했기 때문에 1월에 지급을 해서 이제 2023년도 추진실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하나, 둘,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말고 나머지 4개가 두 달 안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가 네 건이 더 있는 건가요?  66%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심의 예정인 사업 자체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용두동 14-1번지 주택건설사업 하고요, 그 옥계동3구역 그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동 22-5번지에 그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토석 채취 허가 건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지금 네 건을 지금 그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것은 몇 월달에 이루어지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11월·12월달에 지금 그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12월, 11월부터 12월 8일, 11월 22일부터 12월 8일인 사업 두 가지가 지금 22년도에 이루어졌는데 23년도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도 24년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지금 현재 심의 자체는 그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계획에 잡을 수 있는데 혹 집행을 못 하게 돼도 어차피 2023년도 예산에는 그 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를.
김선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두 가지 용두동 하고,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그럼 예산액에 들어갔다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그것을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22년도에 이것을 지급을 안 하고 이것을 23년도 1월에 지급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예산안에 참석수당을 이렇게 산출내역에 내역으로 잡으셨으면 2024년도가 가기 전에 이것을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2023년도에 한 사업을 24년도에 지급을 하고 24년도에 한 것을 23년도에 지급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2023년도 심의를 하고 그 연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서면도 좋겠지만 대면도 같이 병행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 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앞으로 이제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대면보다, 아니 서면보다는 대면쪽으로다가 원칙을 지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렇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폭우 시에 유등천이나 대전천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을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막기 위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통제를 차량이라든지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하상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개소에 어떠한 차단, 자동 차단하는 차단기가.
김선옥 위원    예, 자동차단 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 중간 들어갈 수 있는 산책로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내려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아, 예, 그것은 이제 안전총괄과에서도 총괄적으로다가 담당은 하지만.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과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김선옥 위원    아, 건설과 그쪽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말씀드렸던 7개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시스템을 갖고 있고.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저희가 이제 차단하는 어떠한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선옥 위원    아, 저는 이제 차단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 중간 중간 진입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유등천으로 산책할 수 있게 들어가게 이렇게 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거기 들어갈 때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비닐끈으로 이렇게 빨간색 비닐끈으로 쭉 해서 줄을 쳐서 양 사이드에 묶어놉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 폭우 시에 혹시 주변 안전을 살펴보기 위해서 혹시 그 줄로 쳐놓은 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가봤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난번에 그 집중호우 시 특보 떨어졌을 때 청장님 하고 밤에 한 번 가본 적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도 이렇게 폭우 시에 문제가 생기면 하루에 두 번 이상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입구가 많이 뭐 천변마다 여러 곳이 있는데 가다 보면 사실 저녁 때쯤 한 그 다음날이나 아니면 아침부터 비가 오면 저녁 때쯤에 가면 꼭 그 비닐줄이 끊어져 있는 곳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혹시 국장님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끊어져 있는 것?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끊어진 것은.
김선옥 위원    본 적이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본 적은 없고요.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늘어진 것은 봐서.
김선옥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즉시 그 전화를 해서 건설과에 전화를 해서 그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저는 이렇게 끊어져 있어 가지고 제가 묶기도 하고 저희 집도 이제 태평동이다 보니까 천변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주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이 끊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졌을 때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안전을 위해서 비닐줄 말고 다른 걸로 대처해서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좀 더 단단해서 끊어지지 않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그런 뭐 줄이라, 줄 끊어지는 비닐줄이 아니라 좀 다른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저도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줄이 쳐졌을 때는 아,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줄이 끊어져 있거나 밑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한 번 들어가 볼까 얼만큼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뭐 쇠로 된 뭐 줄이라든지 뭐 그렇게 좀 끊어지지 않는 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나 재질로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끊어지거나 늘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0, 311-02 특별교부세에 뭐 심사에 앞서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을 축하드리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강명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성과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 사업 이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받은 8,000만원을 받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은 이제 2022년도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2022년도에 대한 그 재난관리평가에 대한 실적을 금년에 제출을 해서 그 중앙부처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한 결과 저희가 이제 우수등급으로다가 지금 받게 되었던 상황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전체 그 243개의 어떠한 그 지자체.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뭐 기초단체 중에서 그 71개 정도가 이제 우수등급을 받았는데 저희 중구가 그 71개 안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제 8,000만원 그 인센티브로 예산을 받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계획 좀 세우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특별교부세로다가 해서 일단 이제 세입으로다가 잡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참고로 이제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인센티브, 인센티브 교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특성목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431쪽에 301-14 기타보상금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재난 관련 활동수당에서 지금 예산에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 어떻게 66.9% 감액이 됐는지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의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지급된 것에 대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당초에는 이제 본예산을 그 기정 예산을 1,495만원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이 예산 안에는 실질적으로다가 자율방재단의 어떠한 홍보 그 다음에 그 폭설에 대비해서 내 집 앞 눈 쓸기 뭐 이런 그 캠페인 이런 그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자연재난 발생 시에 그 구호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목이 크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뭐 다행히도 저희 중구에는 금년에 그 자연발생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00만원을 지금, 그 지금 현재 그 감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게 전 1억 아니 1,495만원 당초에 이제 예산을 성립할 때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분들의 그 활동수당으로서 전체 그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당으로다가 편성을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이 안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자연재난 발생 시에 그 복구활동을 하게 되면 그 복구활동에 따른 어떠한 실비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 비용 자체가 사실은 프로테이지가 커서 그렇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인근 서구 지역의 자율방재단원 그 재난 관련 활동상황을 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요즘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분들이 이제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그 단지 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공원 주변을 요즘에 낙엽들이 많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환경요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낙엽을 제거하고 그런 일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중구는 좀 이분들을 그렇게 활동하게 좀 계획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현재 뭐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앞으로 뭐 이 낙엽 제거나 아까 내 집 앞 눈 쓸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다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왜냐면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세출 사업명세서 438쪽을 한 번 봐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재료비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재료비가 그동안 수선을 해봐서 1년 동안 연말쯤에 재료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요청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 10월 말 현재, 그 10월 말 현재 저희가 그 원인행위를 해서 한 부분 자체가 약 3,800만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이제 지출을 할 예상에 있고요 나머지 지금 그 11월·12월 이 두 달 정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그 비상 시에 그 도로 그 보수용으로다가 쓰려고 지금 그 1,000만원 정도를 증액한 사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도로 수선 관련 이 사무관리비라든가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고 이제 순수하게 재료비지요?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아스콘이나 시멘트, 모래, 볼라드, 뭐 차량 규제봉이나 이런 것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이제 원래 본예산이 있었고 1차 추경에도 원래 3,000만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기정액, 원래 기정액이 3,000만원이었었는데 이제 그때 1차 추경에 또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6,000만원을 쓰겠다고 그때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지난연도 2022회계연도 이제 그때 재료비는 2,980만원 밖에 지출을 안 했거든요, 지난해에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맞춰서 올해연도도 이제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을 했던 건데 1차 추경에 100%를 이제 증액을 요청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1차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것 기억 하시나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100% 요청했다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50% 정도만 지금 그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1,500만원이 삭감이 됐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때도 이제 삭감을 할 때도 이제 건설과 하고 충분히 저희 의회 하고 이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추가로 지금 또 1,000만원을 증액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재료비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까?  가격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가격 상승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민원들이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많이 들어와서 민원 처리를 이제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그 작년에 비해서는 민원 처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재료비가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럼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지난해 하고 지지난연도 재료비 예산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물론 필요한 예산은 뭐 이렇게 도로 부분 같은 게 파손된 것은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은 인정을 하겠지만은 필요치 않은 예산을 또 추가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올해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를 해서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은 얼마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까?  편성 요구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내년도 예산은 뭐 그 본예산에 6,0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육상래 위원    6,000만원 돈을 편성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 재료비가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요즘 그 작년보다 뭐 올해가 그렇고 올해보다 내년이 사실은 그 민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 어차피, 그 주민들의 어떠한 그 행복이나 불편사항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그 재료비나 이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증액을 시켜서 빠르게 처리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건설 관련 업체에 우리가 공사를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인원을 동원을 해서 직접 개보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 우리 건설과에 지금 이게 여기에 관련된 공무직 직원들이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섯 분이 계십니다, 예.
육상래 위원    여섯 분이 공무직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6명이 이렇게 많은 관련 예산 이렇게 그 재료를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육상래 위원    이 정도 예산을 또 자재비를 6,000만원 정도 쓰려면은 장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인력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들도 뭐 장비.  아, 예, 저희 그 여섯 분이 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자재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자재에서 납품하는 데에서 일부는 그 지금 그 보수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이것은 지금 직접 복구비 직접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고 건설 관련 업종에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쓰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맞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분이 이 많은 예산을 다 하느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이 정도 재료비면은 상당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원재료비가 아스콘이라든가 시멘트, 모래라든가 이 정도의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재 재료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걸 여섯 분이 그냥 인력으로 다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나 이제 그게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가능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여섯 분이지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그 재료 납품을 하는 회사에서 지금 현재 그 설치품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분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실은 그 신속한 복구를 지금 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인력만 가지고 기계로 할 수 있는 일을 인력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 수가 있고 그럼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기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사용을 하고 가능하면은 위험한 작업은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서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시설비에서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에서 순수 구비로 지금 2억을 편성했다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유를 살펴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데 토지주에게는 신청하라고 어떻게 홍보하고 권유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그 공익사업을 이제 도로계획,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익사업이나 하천 정비사업이나 그 시행 시에 이제 그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그 지금 현재 보상비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그 과거에는 이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공고도 냈지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지금 당초에는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을 찾아가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건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 찾아가신 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문이나 이런 걸로다가 전화나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1억 4,000씩 그 감액 편성 한 것은 이제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이제 홍보라든지 권유에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그분들이 보실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초 때 공고를 하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실질적으로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대일 그 매칭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공문 발송이나 협조 공문을 보내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이 토지 보상을 받은 그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몇 명이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2023년도 그 미지급용지 미보상 현황을 보게 되면.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한 11건 정도가 지금 11개소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5건이 지금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중에서 지금 두 건이 저희가 이제 토지 보상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상 금액이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불수용한 상태가 두 건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한 2,500, 한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그 이제 토지주들한테는 그 신청을 권유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그 구민들의 이제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보상을 받지 못하는 토지주들이 없도록.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홍보해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열다섯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내년에 실적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좀 볼게요, 441쪽 명세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5,700여 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1회 추경 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2022년도 공무직 임금 이제 협약에 의거해서 수당을 신설함, 2,100여 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1추 때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자, 그 2회 추경 때 이제 2022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의거해서 이것도 이제 임금 증액이 올라온 부분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자, 2022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은 이미 2023년도 1월달에 끝났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1월 6일자로 됐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럼 1회 추경 당시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수당을 신설할 때 같이 좀 하는 그 기본급 인상분을 그때 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측된 건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말씀이 뭐 전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지금 2022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을 할 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임금협상 임금 그 인상분 반영을 좀 할 때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성과금이 이제 폐지에 따른 기본급 그러니까 성과, 상여성과금이 있었는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상여성과금이 폐지가 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비용 만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본급으로다가 지금 태워져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부득이하게 지금 5,700만원을 지금 계상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때 이제 이미 예측이 좀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측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예측이 됐으면은 이런 것은 1회 추경 때에 이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1회 추경 때 지금 5,700만원까지 계상을 해서 했으면.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346쪽에 제설물품을 좀 볼게요, 세입에.
  이제 이것은 뭐 교부세가 들어온 건데 2,000만원이에요, 제설물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아침에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설물품 등이 이제 좀 골목 골목에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내 제설물품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염화칼슘도 들어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있는데 그 지금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떠한 물품들이 구입이 됐는지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자료를 뭐 제출을 해드리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소형살포기 하고 에어블로워라고 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가지고서 이렇게 치우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장비를 지금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소형살포기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에어블로워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 단가 좀 이렇게 해서 그것만 좀 주시기 바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설명서 4백.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설명 명세서 438쪽, 설명자료 25페이지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따른 주민 피해 손해배상금인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게 사업개요에 보면은 이렇게 산정된 게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범위에 따라서 좀 피해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이것은 이제 평균치를 쓴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그 저희가 이제 이 배상금 자체는 10에서 50 정도를 지금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김선옥 위원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주민 피해 이것을 계상하고 있는 건가요?○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추진실적 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총 예산액이 1,5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1,499만 9,000원이지요?  어떻게?  집행 잔액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이제 10만원에서 50만원이니까.
김선옥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금액 자체가 뭐 만 단위에서 딱 끊기는 것은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천 단위까지도 가고 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이것을 보니까 도로 상에서 발생되는 주민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대략 따지면 30만원으로 따졌을 때 대략 다 소진을 했다면 5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건을, 건이었나요?  이게?
  여기에 보면 집중, 예상도 증·감 사유에는 집중호우 및 인터넷 정보 등으로 인한 배상금 신청 증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도로 보통 그 이 도로라고 하게 되면.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차도 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도 사실은 도로에 들어가거든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런 데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인도에서 사실은 그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 자체가 불균형이나 뭐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배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도로에서 걸어다니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랬을 때에 손해배상을 하는 건이 1년에 이 정도 된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희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30만원 평균으로 잡아서 50건 정도로다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말까지 한 것은 58건에 지금 거의 뭐 1,499만 9,000원을 이렇게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0월이면 11·12 두 달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추운 겨울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증액을 53%를 하셨더라고요, 800만원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커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2022년도 결산자료를 찾아봤더니 2022년도 손해배상금 지출액은 약 1,000만원, 1,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진짜 2.3배나 증액된 것으로 보여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중호우 및 인터넷 정보 등으로 인한 배상금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배상금을 신청해서 늘어났다는 뜻인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런 뜻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뭐 지금 주민 홍보가 요즘은 이제 이 배상금에 대해서 잘 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청한 건수가 굉장히 좀 많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11월달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건수도 약 13건 정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13건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제 예산 범주 내에서 집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김선옥 위원    아, 그렇게 따지면 열세 건이면 390만원이니까 800만원에서 거의 반 50%를 사용하게 된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렇군요, 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좀 안전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사실 말씀처럼 도로에 좀 파손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되게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와서 도로 부분을 잘 정비하고 가신다고 가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처음에 했던 것과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 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조금 꼼꼼하게 설치를 하셔서 그 민원이 생긴 그 장소에서 또 재발하지 않도록 좀 꼼꼼한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앞으로는 이제 보도 정비나 어떠한 그 도로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할 때 주민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447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예산이 42억 8,700만원을 증액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전체가 76억 6,400만원이 이제 되는 건데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도 또 증액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내년에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년에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것 76억 6,400 갖고 건축을 하는 겁니까?  이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42억 8천, 42억 8,700만원 이번에 이제 추경에 저희가 증액을 요청을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전체적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약 85억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10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100억이 넘어가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건축 면적에 비해서 건축비가 좀 과다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확보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문제는 공사비에서도 최근에 다른 지자체 공사비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부여라든가 천안, 담양, 전주시 효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천안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대전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것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면적 대비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제일 비싼 곳이 410만원 ㎡당.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제일 낮은 데는 320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는 490만원대입니다, 이게 지금 건축비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최고로 높은 금액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다른 지자체도 지금 최근에 23년도 올해에 다 이게 지금 신축이 들어간 거예요, 아직 준공도 안 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만 유독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그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해주셔서 그동안 그 석교동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태평1동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평1동에 대해서 그 비교분석을 좀 해본 결과 태평1동 같은 경우는 2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설계를 했을 때 그 ㎡당 약 360만원 정도 지금 위원님이 지금 다른 데 비교한 것 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태평1동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환산을 시켜서 계산을 했을 때는 그것보다도 좀 많이 그 된 그 ㎡당 약 45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다가 지금 환산이, 그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 뭐 480만원 정도 잡고 이제 석교동을 지금 설계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태평동 하고 석교동 하고의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그 태평동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 철거비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석교동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 철거도 하려다 보면 약 3억 7,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게 되면 결국은 그 석교동이 태평동에 그 비용 그 작년도 그 설계 내역을 가지고 금년도로 환산한 비용보다는 적게 나오는 걸로다가 분석이 됐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평균 300만원대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다른 지자체도 제가 봤을 때에는 올해 설계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구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490만원씩이나 나오냐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육상래 위원    우리가 뭐 특별하게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면적도 비슷한 타 지자체를 봐도 370만원대 이렇게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마 올해에 다른 지자체가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작년도에 아마 작년도 단가로 인해서 아마 그 헤베 당 공사비가 나온 걸로다가 추정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1년 차이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올해 태평동 같은 경우도 360만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360만원 나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360만원인데 지금 4백, 우리는 석교동은 490만원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단가가?  초기 단가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재료비나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자체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중촌동 지식산업센터도 도시국에서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거기는 평균 건축비가 17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석교동은 490만원씩 들어갑니까?
  지식센터는 뭐 그럼 날림으로 그냥 짓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식산업센터.
육상래 위원    320만원씩 건축비가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봤을 때는 그 도시활성화과쪽에서 그 분석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잘못됐다고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그럼 도시활성화과는 국장님 그.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해당 되는 과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육상래 위원    국장님은 그럼 그것을 가만히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재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도시활성화과는 순엉터리라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육상래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도시활성화과를.
육상래 위원    아니 사업을 예측을 이렇게 해서 그럼 도시활성화과는 순엉터리고 이게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짓는 것은 제대로 하는 거고 이게 평당, ㎡당 320만원씩 건축비가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도시활성화과 같은 경우는 그 국토부에서 나오는 표준건축비 뭐 이 기준에 의해서 순수 건축비에 대해서만 뽑아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국토교통부 단가가 됐든 뭐 행안부 단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표준단가는 대한민국의 표준단가는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적용하는 범위 자체가 여기 같은 경우는 전기, 통신 모든 분야에 대한 그 내역 자체가 다 잡혀져 있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 같은 경우는 건축 부분만 설계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석을 지금 다 해놨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그 헤베 당 얼마나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상세한 자료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 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순 공사비 대비해서 감리비도 마찬가지예요, 감리비도.
  다른 데에는 지금 다 1%대인데 감리비도 여기는 순 공사비의 18%예요, 감리비가 15억이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감리비가 15억이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 뭐 다른 데를 다 봐도 이 제일 높은 데가 3.8%예요, 감리비가.
  우리 구 관내에도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에도 3.8%가 제일 높고 다른 지역은 뭐 특히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자체 하고 비교해서 다른 지자체 하고 비교해서는 이게 감리비도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큰 공사가 감리비가 18%씩 되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감리비나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 적용이나 이런 것 자체를 그 데이터로다가 제가 그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개인별로 와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회의장에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회의장입니다, 이게 공식 회의장이에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여기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을 개인적으로 내 방에 와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반감리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건설사업관리 시행관리라고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약간 단가 적용 자체가 틀립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이렇게 18%씩 나옵니까?  감리비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건설사업관리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도 다 대동소이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감리비 관련 규정을 지금 다른 타 시·도를 보니까 아예 다 빼봤는데 대가요율을 보니까 제3종, 제2종, 제1종 단순 제1종은 단순이고, 제2종은 보통, 제3종은 복합 이 감리비인데 대가요율이 보면은 제일 높은 것이 5,000만원 이하가 2.4~4.6%, 100억 이하가 1.14, 1.04, 0.94%예요, 감리비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18%씩 한다는 걸, 한다는 게 누가 납득을 합니까?  이게 감리비?
  이게 표준단가입니다, 이게 지금 표준단가를 본 위원이 다 빼왔어요, 이게.
  우리처럼 우리 중앙정부 표준단가입니다, 이게 지금 단가표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100억짜리 공사에 감리비가 15억씩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걸?
  여기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를 해줘 보세요, 뭔가 있으면.
  여기에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감리 하고 지금 건설사업관리의 감리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다른 데에 이걸 특별하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특별하게 이 건축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건축이요?
육상래 위원    태평동도 마찬가지입니까?  18%입니까?  감리비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태평동도 10%는 넘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거기가 10%, 18% 맞습니까?  거기도?
  그러면 과거에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했던 당시의 감리비를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때 자료가 있을 테니까.  예, 이것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태평1동 같은 경우도 감리비가 시설비 자체가 약 65억 정도가 되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65억의 감리비가 약 9억 8,4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봐서는 한 15% 가까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대사동 과거에 대사동 신축을 했으니까 몇 년 전에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제일 최근에 우리가 중구에서 신축을 한 건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 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 감리비 그 내역서 좀 제출을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사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그 내역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제출을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것 감리비라든가 건축비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본 위원이 또 자료 요구를 할 게 있을 테지만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공사비라든가 감리비가 문제가 추후에 공사를 다 마무리 해놓고라도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거에 우리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때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특별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때 검찰에다가 고발 조치를 하고 그 사업자가 처벌을 받고 또 추징금을 환수를 당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충분한 검토를 해주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해소될 수 있게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노력할 거고요 그 말씀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타 시·도 자료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서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야 되는 건데 너무 차이점이 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뭐 근거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 없이 사업을 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충분한 자료를 제시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 그 석교동 자료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장 자료 하고 비교를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건축과 2회 추경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신·개축 경로당 예산에 대해서 약 거의 1억 이상 증액 편성을 했어요.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이유로는 뭐 건설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당초에 저희 경로당 신·개축 사업을 의회에서 몇 년도에 그 승인을 했지요?  2020?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22년도.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천.  예, 21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11월에 이제 22년도 본예산 하면서 그때 22개 경로당을 승인을 했던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벌써 이제 2년이 지났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속적으로 이제 물가 인상이 예상되고 또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그 신·개축 하는 신축하는 경로당은 몇 개나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올해 저희가 이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올해 추진할 수, 하는 사업 자체는 1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신축 10개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신축 10개소가 했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개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그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9개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개축하는 경로당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신축, 개축.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의회에서 신·개축 하는 문제의 어려운 것을 승인을 해줬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승인을 해준 만큼 그 사업에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원래는 이제 그 해당되는 그 노인장애인과쪽에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전체적인 어떠한 경로당에 대한 기본계획,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소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지금 뭐 당대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지가 이제 매입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다가 사업이 취소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그 추진을 하는데 그 예산을 세우고 부지 확보까지의 어떠한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오래 걸리지요,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기간 자체는 그렇게 뭐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설계 과정에서 뭐 BF인증 때문에 약간 그 약간 늦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49쪽 과태료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정수 위원    아, 이것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한 내용인데 이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디인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46조에 보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미신고를 해서 그 과태료를 200만원 정도 부과한 사례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 그 지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일반 개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삼부아파트4단지에 해당이 되고요 공동주택관리법 25조에 따른 그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서 과태료를 160만원 정도 매겨서 두 건 합치면 36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위에는 이제 민간이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한 거란 말씀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 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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