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일  시 : 2023년 11월 27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주요업무보고-보건소

[부록] 2023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62쪽 공통자료 12번에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 중 위탁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면 매번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지만 항상 보조금 보건소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의 반납률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보조금 반납 규모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조금 더 그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더 세밀하게 열심히 잘 살펴서 반납되는 일들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소장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반납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보조금의 규모는 늘어났고 코로나 상황이었던 작년과 비교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약 11%에서 20% 수준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보조금 사업에도 구비가 매칭이 되고 코로나나 에이즈, 결핵 등 대규모 확산이 가능한 감염병 예방의 보조금도 다수 있지만 반면에 구민들에게 보건서비스로 돌아가야 하는 보조금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보조금 반납률을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 봤습니다.
  해당 통계목 308-11로 추진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이제 그 308-10에는 뭐 결핵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308-11에 해당되는 것에는 공공산후조리 지원.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급여수급자·영유아 검진비 지원 및 일반검진비 지원 등 여러 개의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특징이 있다면 우선 해당 회계연도에 책정된 예산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나누어서 모두 결제를 하고 그 기금을 위탁기관에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송금된 예산의 집행을 일괄적으로 결산에서 남는 잔액을 회계연도에 반납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추경이나 내부 점검을 통해서 집행률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집행을 더 하려고 계획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에 모두 예산을 맡겨두고 이후에 정산을 받다 보니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다소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것은 작년과 올해에 저도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살폈어야 된다 그리고 위탁기관에 대한 협조를 좀 더, 더 저희들이 요청하고 최소한 필요하다면 반기나 한 번씩 저희들이 좀 살펴서 좀 더 추진을 더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뭐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되는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보조금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비도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하나 하나가 작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작을 수 있겠지만 작은 것들이 여러 개로 모이면 그런 불용액의 예산액이 매우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탁비 사업의 특성상 성격상 맡겨둘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에 추진되고 있는 실적이나 점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제 사업 수행하는 과정 중에.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잘 적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456페이지 보건소 4번 자료 중에 출산 관련 사업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번에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추진 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 저조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좀 저희 아무래도 중구 자체가 출산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또 노인 인구가 다른 인구의 어떤 이동의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저도 이 환경 저희들 구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더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들이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현재 시점을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나 그런 목표를 세울 때 해마다 똑같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추진의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이외에는 사실 모두 다 미달이 된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기준을 잡을 때 좀 목표를 조금 바르게 잡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목표를 잡거나 기준을 좀 수립하거나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수립을 했는지 아니면 중간사업에 뭐 추진 현황은 점검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이 뭐 보건소 사업이 저희 구 자체에 계획된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칭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매칭 사업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대개 보면은 이제 대전.  예, 대전시에서.
김선옥 위원    인구나 뭐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예, 내려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기도 하고.  예, 전년도 사업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비교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대전시에서 이제 구마다 이제 인구 배분으로 해서 이제 내려오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또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작년과 같이 이제 급속도로 2~3년 안에 이런 변화들이 좀 이렇게 좀 더 가중되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내년에 아마 사업 저희 다시 시행하고 좀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목표치 잡을 때에 좀 저희들 인구 분포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잘 정성과 정량 분석을 해서 좀 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중간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월, 주로 반기별로 한 번씩 이제 분기마다 어차피 예산을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봤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좀 더,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의 목표를 잡는 이유는 최소한 이 정도는 추진해야겠다라는 사업의 초기에 계획 했을 때의 그 목표를 잡고 그만큼 달성할 거라는 생각으로 목표를 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출산에 관련된 또 사업이나 저출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수립했던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해 주시고 특히 출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구가 겪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만큼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46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 위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위반건수 16건 중에 마약류취급자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관한 건이 위반이 적발되었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예,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법에 의거해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마약류취급자인 경우라도 업무 목적 외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 건은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소장님?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마약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고발 조치가 되어서 그쪽에서 이제 경찰이나 이제 법적인 이제 그 판결이 나오면 저희들에게 이제 행정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에게 이제 공문을 보내줍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의심이 되면 저희도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법적 조치가 이제 판결이 나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문을 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이제 행정조치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업무정지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압구정동역 근처에서 약물로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에 약물운전과 무분별한 마약류의약품 처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약류에 관련된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료장비 보유 현황 및 이용 실태 현황에 보면은요, 보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보건소 의료,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49개 맞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 리스트에는 49개.
김옥향 위원    49개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의료장비에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도 이제 그 2022년도 하고 저희 비교를 해봤을 때 한 4개 정도가.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다시 이렇게 2년도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주요 의료장비라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아마 그 담당자가 4개 정도 누락이 되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다 그냥 넣어서, 예.
김옥향 위원    글쎄요, 비교를 2021년도, 22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4개의 의료장비가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다음부터는 좀 행정에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1년도 하고 22년도 자료를 보면 회전식진탕기, 인바디세트, 자동전자혈압기, 또 이 세 품목에 대해서도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2021년도 것은 제가 비교를 해보지를 못해서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는 의료기, 의료장비의 교체를 몇 건을 폐기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새로 구입 교체한 것은 장비는 4대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고압멸균기, 일반대류배양기, 혈액상자동분석기, 혈액화학자동분석기 검사실 장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실에 있는 엑스레이기 이렇게.
김옥향 위원    폐기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어떤 방식으로 폐기를 하며 폐기했을 때 폐기비용이라든가 또 폐기했을 때 수입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자료는 그 업무 보고에 누락된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보고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24년도부터는 어쨌든 의료장비를 폐기했을 때는 폐기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또 폐기했을 때 또 저기 수입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부분까지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4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암 진단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병원·의원 접종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접종횟수가 감소됐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2022년도 약 21만 건에서 2023년도에는 4만 건으로 5배 정도가 감소되었어요.
  아마도 이제 코로나19로 예방접종이 감소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거의 그런.
김옥향 위원    예, 하지만 코로나19 이외에도 다른 예방접종량도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고 RV랑 수막구균 예방접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수막구균 예방접종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 수막 예방접종은, RV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그 작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국가예방접종으로 해서 영유아들에게 이게 이제 설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로타바이러스 그 예방접종이 무료예방접종으로 들어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언제부터요?  2023년도부터 무료접종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올해부터요, 예.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했었던 거고요 올해부터는 그게 이제 국가예방접종으로 이제 무료접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 무료접종 했기 때문에 접종 건수가 늘은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실제적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접종률이 낮아지면 그에 따라 이제 사회비용이 증가할 거라고 이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과도한 접종은 좋지 않지만 필수적으로 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이 접종을 못 받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국가암검진 실적을 보면 작년 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모두 증가했지만 특히 여성들이 우려하는 암검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육안으로 봐도 보이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런 현상을 확인했을 때 적극적으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올해 이제 사업들을 저희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전반적으로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내년에 어떤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에 좀 더 저희들이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유념하여서 사업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여성 암에 대한 정보를 구 차원에서도 홍보하고 관련된 건강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제안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건강증진센터.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곳을 이제 설치를 하여서 작게나마 이제 운영을 좀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의 건강행태를 좀 교육을 하고 홍보하고 또 개선을 하여서 치료 전에 예방 및 그런 운동요법이라든가 처방이라든가 또 영양.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또 그 개선사업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업들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 계획하신 대로 2024년도에는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마약류 단속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 실제 이제 연예인들에서부터 마약을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 사례도 있고 중독자들이 이제 대중 앞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지도·단속 상황을 보면 항상 마약류 관련 단속상황이 발생하는데 단속실적을 보면 마약류취급자는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단속업소 수는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그 관련 의약팀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또 교육, 또 저도 이제 저희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담당 그 직원들이 이제 뭐 약사회 같은 데에 이제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마약류 그 교육을 실제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또 다른 또 뭐 의료기관, 또 의원 원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거나 또 정보가 또 좀 개선되는 그러니까 저희 속속 개정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 좀 속도가 좀 느리신 그럴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런 학술대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관내에서는 그래도 이런 그 마약류라든가 또 뭐 알콜이라든가 이런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관내에 아직까지는 문제를 그렇게 많이 크게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은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좀 더, 더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또 구민들에게 또 안전하게 또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2022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발언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드디어 이제 대전 중구에도 중독관리종합통합센터가 개소를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개소해서 운영 중인데 2023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보고가 안 돼 있고 중독관리통합센터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통해서 중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가 일단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제 조례 개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위·수탁에 되는 행정적인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또 위탁기관 또 정하는 데에서도 어려움이 좀 난항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열차게 해서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중구 통합지원관리센터에서 중구민들의 중독문제라든가 또 가족들을 위한 지원사업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설치되면서 소요되는 예산도 한 2억 6,200만원 정도 시비, 국비·시비 해서 50 대 50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는 전적으로 일단은 국비와 시비로 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직원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뭐 수당이라든가 뭐 식비 이런 부분들이 구비에서 이제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예,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최근에 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 비대면진료를 악용하여 마약류를 거짓으로 처방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대면진료가 좀 장점이 있으면서도 또 이런 또 단점으로 그러한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라든가 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고 또 막을 수 있는지 좀 더, 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심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대전 이제 중구가 5개 구 중에 초고령사회로 이제 진입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보면은 현재 우리 중구보건소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막중한지 우리 전 중구민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정책을 얘기를 해주고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행감자료에 있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현재 보건소가 있는 위치, 이전문제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주문을 할 일이 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추경, 또 내년도 예산 이런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감자료에 있는 자료만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71쪽에 있는 금연보조용품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지난 이제 추경, 추가경정 예산 중에서 자동차 임차료 및 연료비 등을 삭감하고 금연보조용품 예산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예산 전환 이후에 지금은 운영 문제가 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등록자, 또 상담 수를 보더라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금연 성공률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질의는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대전광역시는 이제 안타까운 부분에서 유독 높은 수치로 유명한 지역인데 바로 우리가 이제 자살률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일부 뭐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자살 그리고 그 중에서 고독사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구는 특히 고령의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중구 관내는 이제 인구도 좀 줄고 있는 형편이고 또 고령인구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데에 있어서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점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제 2023년도 9월에 자살률을 그 했을 때 저희가 이제 5개 구 보건소에서 5개 구에서 제일 5위로 그래도 예전에는 자살률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생명존중사업, 또 사랑사업을 예방하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옥향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 번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유 현황 및 이용 실태를 좀 볼게요.
  2007년 자료도 이제 올라와서 보고 있는데 한 번도 2007년에 사용치 않은 의료장비가 10건이 있습니다, 10건이.
  액수를 따져보면은 3,734만원이에요.
  이제 폐기가 됐겠지요?
  이 장비는 폐기됐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저희들이 구입년도가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쓸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불용처리를 하고 그런 절차적으로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그래서 아까 그 폐기 문제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이제 답변을 해주셔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자료를 보면은 디지털진단용 엑스레이 촬영장치가 있어요.
  이동형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번에 재설치 검사비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자료가 454페이지를 보면은 이동형 엑스레이 촬영장치 8,300만원 이 장비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본소 내에 보유한 그 엑스선 장비는요 두 대입니다.
  하나는 저희 건강진단에서 이제 부착형으로 올해 이제 위원님들이 새로운 그 시설로 장비로 교체해 주신 하나의 장비가 있고요 또 하나의 아까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300 그것은 포터블 그 장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 시기에 이제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폐렴 그 확진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국가에서 주셔서 아마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포터블로 지금 그래서 장비가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이제 소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2020년도 3월달에 이제 구입을 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자 수가 한 분도 안 계세요, 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포터블 그것은 지금 현재 그때 그 당시에 그 코로나 시국에 쓰여, 쓰기 위해서 했던 장비였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쓸 일은 지금 저희 소 내에서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혹시라도 이제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혹시 쓰실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혹시라도 대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쓸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몇 번 그런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지금 현재 이제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어디에다가 대여를 할 데도 한 번 찾아보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아직까지 지금 2023년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2020년 3월에 구입해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용자 수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그것 다 이렇게 덮어놓고 사용치 않고 보건소에서 갖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까 아마 좀 고민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대여를 해줄지 어떻게 처분할지 굉장히 지금 큰 고민이 되시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일단 가능하면 또 유효기간이 쓸 수 있는 기간은 있으니까 충분히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관내에서 혹시 뭐 이를 이동형 엑스선 장비가 혹시 필요로 하시거나 혹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대여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제 그래 주시고 이 재설치 검사비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집행 현황에 2022년도에서 2023년까지 지출액이 좀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59만 3,000원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재설치 검사, 재설치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여러 번 그 작년에 7월에 이제 저희가 그린, 보건소의 그린리모델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사를 갔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잠시 또 사업이 멈췄던 시기가 있고 그래서 다른 곳에 이제 보관되어 있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린리모델링이 끝난 이후에 이제 보건소로 재이전을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때 이제 방사선을 재설치를 하면서 그때 들었던 그런 비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제가 이제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엑스레이 그 문제 그것은 어디 기관에 주거나 또 대여를 해주면은 한 번 얘기 좀 한 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456페이지에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 지원 좀 볼게요.
  지금 2023년도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2022년도 자료에는 다섯 가지만 이제 기재를 했었어요, 행감자료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열 가지를 추진실적 등 목표 이런 것을 열 가지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작년보다 좀 성의가 있었다, 우리 담당자가 더 추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성의를 표시, 성의 있게 해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 목표량을 보면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제조분유 지원에서 목표량은 정해놓지 않았는데 추진실적은 578건이에요.
  이 내용은 뭐 예측치 못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목표량을 정해놓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좀 중점사업이기는 한데요 지원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그리고 다자녀가정의 영아, 24개월 이하인 영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지원조건이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이 목표치를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이 예산과 또 집행 과정 중에서 사실은 목표치가 있어야 저희들이 좀 더, 더 추진실적 대비해서 사업 수행을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성을 좀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출산 장려로 저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열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 3대가 하나 되는 중구를 위해서 또 사실 출산, 또 임산부라든가 또 영유아 지원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 내용을 좀 더 이렇게 한 목에 눈에 들어오게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 목표치는 이번 내년 사업에는 저희들이 좀 더 잘 그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잡고 추진실적을 좀 잘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밑에 칸에 있는 임산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겠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정말 저희 그 중구 관내에는 임산부, 작년에 출생아 수가 90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로 될지 저희들 지금 그 정도 900명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만큼 임산부 출산이 지금 율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임산부들이 출생 그 임산 그러니까 임신을 하는 연령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고위험 임산부들이 좀 있어서 지원책이 있기는 한데.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살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460쪽을 보면은 이 사업비 내역을 좀 보고 있어요.
  방역소독사업 여기에 민간 위탁금이 2억 8,700여 만원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 9월 말 기준이겠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1억 5,700여 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1억 2,900여 만원인데 이 민간 위탁금 이제 입찰을 볼 때 입찰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집행 잔액 3,000만원이 이쪽에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한 경우는 이제 나라장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한 거의 한 85%에서 한 87% 정도에 낙찰이 되면 그 차액은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서 이제 그 반납을 처리를 하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부분에서 이제 나머지 그 이제 낙찰 받은 금액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또 혹시 이제 뭐 일수를 못 채우거나 아니면 비가 장마가 너무 길어서 이제 남은 그런 것들은 이제 이번 이제 아마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아마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정리추경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집행 잔액 12억 9,000여 만원 이 중에 아니 참 1억 2,900여 만원 중에 입찰 차액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섞여 있는 거예요?  따로 예산이 따로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섞여 있는 것으로.
이정수 위원    예, 섞여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462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 현황, 추진 현황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9월 말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인쇄된 것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예산 내역을 보면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5,300만원, 또 센터 운영에 5,100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6,100만원 등 이렇게 쭉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4억 8,600여 만원 10명 이분들은 이제 전문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보다 더 전문적이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예산 집행액을 보면은 9월 말 현재 집행액은 1원도 안 틀리게 다 집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이제 9월 말에 저희들이 금액을 이제 그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괄 그쪽으로 이제 집행을 해주면 저희들한테는 아마 이게 이제 0원으로 처리가 되고요 이제 집행 잔액은 그쪽에서 이제 하시고 나중에 이제 남아 있는 잔액은 저희들에게 다시 이제 오면 이제 저희가 반납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우리가 이제 9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 행감자료만 볼 때에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아, 벌써 이게 집행이 다 됐구나.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3개월을 지금 두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아니 9월 말까지니까 10월달·11월달·12월달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자료만 보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1원도 안 틀리게 다 집행액이 집행이 됐어요.
  뭐 하물며 인건비까지 전부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3개월을 남겨놓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러면은 안 되겠지요, 이 자료에는.
  그 자료에는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담당자분이 아주 꼼꼼하게 집행 잔액까지 다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걸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잔액은 지금 이렇게 잔액된 것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액 3개월 동안.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이제 예산 내역을 이렇게 우리 행감자료로 주실 때는 예산 내역에 현재까지 남은 이것을 좀 같이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야지 예산 내역을 볼 때 우리 저희들이 오해를 안 사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정신보건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 위탁 기간은 2025년까지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최근까지는 그 주사업이 취약계층의 이제 중증정신질환자로 이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보건소 정책 방향성이 진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과 예방 관리로 이제 강화되면서 정신보건사업도 사례 관리보다 일반이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증진과 예방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개념이 좀 약화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어차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들이 통계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매번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뭐 자살률이 저희 구에서 이제 뭐 연령대가 이제 20대, 30대라든가 또 이제 노인층에서도 이제 자살률이 조금 자살률이 저희가 낮기는 하지만 그 자살률 중에서도 이제 연령대 특히 조금 높은 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을 이제 알게 되면 그런 사업 내용을 이제 그쪽에 좀 더 심화해서 이제 20대, 30대 자살률을 좀 낮추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정신건강서비스라든가 사례관리, 또는 자살 뭐 예방사업이라든가 홍보·교육 이런 것을 이제 특화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이렇게 별다른 것은 없나요?  종사자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사실 정신도 그렇고 뭐 중독도 그렇습니다.
  이게 서비스를 이제 저희들 그 세심하게 일대일로 그분들에게 특화해서 해야 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과 정신과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참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자료를 제가 쭉 이제 봤더니 종사자의 60% 이상이 이제 공공법인에 위탁된 고용환경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그 문제점은 사업에 대한 지나친 외부의 간섭, 또 개인사업자등록으로 고용을 유치한 불안한 고용환경과 비상근 센터장, 또 규정되지 않은 무제한의 업무량이 조금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본 위원도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느껴질 거예요, 이제.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탁을 준 만큼 감독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큰 이 성모병원에 종합병원에 위탁이 된 것이 안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하여간 이러한 애로사항 이런 것도 소장님이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정신보건센터의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마약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할게요.
  이 마약류 취급 보고기한 경과가, 경과를 보면은 경고가 세 번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세 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분실된 마약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은 6만 4,460개가 이제 분실이 됐다고 해요.
  식약청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국회에 제출된 자료예요, 이 자료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마약업무 보고 위반 시행 처분을 보면은 지금 우리도 똑같은 것 같지요, 보고기한 경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1차는 경고, 2차는 업무정지 3일, 3차는 7일, 4차는 15일 맞습니까?
  이게 이제 이 자료를 내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서 그 판단된 내용을 우리 보건소로 넘겨주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보고 이제 처분을 하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 경고 세 건 이것도 그냥 경고로만 이제 그쳤어요.
  이 경우를 한 번 말씀을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마약 같은 경우는 경찰에 의해서 주로 마약감시반으로 이제 수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식약처에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 시스템 상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 같이 그 감시를 나오고 또 위반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제 취급 보고기한에 대해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정은 이제 다음날 이제 주로 이제 바로 10일 이내에 해야 되고 마약 같은 경우는 5일 정도 이렇게 해서 바로 저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것에 맞춰서 이제 일수에 맞춰서 이제 보고기한 경과라든가 교육 미이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상에 떠오르면.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바로 바로 그것은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행정조치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경고로 그쳤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466페이지에 치과의원 건수가 7개예요, 7건이에요.
  여기에 업무정지 좀 보겠습니다.
  마약류 도난이에요.
  그건 마약류가 이제 없어진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분실된 마약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6만 4,460개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이것을 보면은 업무정지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마약류 관리법 상 마약류취급자로 분류되어서 각종 관리·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여기에 또 책임 그 마약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지요?  병원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치과도 있습니까?  책임자가?
○보건소장 이경숙  치과는 아마 의료기관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관리자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장이.
이정수 위원    의료기관장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치과 같으면은 원장님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마약류진통제를 이제 처방을 했다면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서명한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마약이 바깥으로부터 안 보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중 시건장치를 해서 보관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직원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도록 관리자를 지정해야 된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그 관리자는 치과 같으면 이제 원장님이란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관리자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원장님은 주관리자고.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혹시라도 이제 뭐 약사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이제 그 간호사 같은 경우에 의료인을 1명을 지정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법률에 따르면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없어질 때.  아, 그렇지요?  도난·분실된 경우 보건소에 지체 없이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치과는 며칠 내에 보고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5일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시스템 상에 돼서 그 고발조치 한 사항.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겠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5일이 지났으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5일이 지났으니까 이 지금 이런 업무정지.  업무정지면 며칠이에요?  이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 건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한 의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것은 이제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법적으로 사법당국에서 최종 판결이 나와서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그 행정으로 업무 사건 건건마다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업무정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개는 한 뭐 12개월까지도 1년 이상도 그 마약류에 관계된 업무를 정지하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468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 좀 볼게요.
  조호물품 뭐 이제 조호물품 같으면은 여러 가지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기저귀도 있고 방수매트도 있고 물티슈 또 요실금팬티 등.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조호물품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조호물품을 만약에 물티슈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이런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이제 조호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된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제 예산이 오면 그것을 이제 나라장터에서 저희들이 이제 전자입찰을 통해서 조호물품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조호물품을 사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제 그 그분들을 이제 케어해 주시는 담당 그러니까 보호자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분들의 이제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리고 또 사용하기 쉽고 또 안전하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품을 이제 그 지정을 하고.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이제 나라장터에 이제 저희들이 해서 일괄해서 1년치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달마다 이렇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지급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470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집행 내역 좀 볼게요.
  이 지금 집행 예산 내역은 19억 6,300여 만원이에요.
  집행액은 12억 2,800여 만원이고 이게 지금 뭐 재활훈련시설 한 다섯 군데가 있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섯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아, 여섯 군데 있어요?  아, 위에까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생활시설 입소 생활시설까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생활시설 한 군데와 재활훈련시설 다섯 군데.
이정수 위원    아름드리 여기까지 포함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여섯 군데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예산액이 각각 다 틀리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무래도 그 시설의 규모라든가 또 그 일 하시는 종사자들의 그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규모, 이제 정원 수 이런 데에 비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하여간 이 시설마다 그 예산의 내용 좀 한 번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정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어느 정도는 조직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파악은 다 하셨지요?  이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얼추 했다고 봐야지요.
육상래 위원    예, 다 하셨고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종식이 됐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우리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아마 중복된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건소는 뭐 중요성은 뭐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업무는?
  이제 지역보건법이라는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목적도 있고 이제 정의도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정신건강이라든가 생활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업무보고서 37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보건소 이제 소송에 지금 우리가 소송에, 소송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몇 개가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소송.
육상래 위원    이 중에서 학교법인에 관련된 소송이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것은 이제 그 저희가 그 의료광고 그 거짓광고에 대한 그 고발 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찰 사법당국에서 이제 그게 이제 판결이 나와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법인 그 자체는 무혐의라고 되었지만 그 안에서 홍보를 팀을 담당했던 분한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정지를 이제 내렸고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이제 부과를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것이 본인들은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과징금 취소 반환, 취소 소송을 일단 행정소송을 시행을 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왜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아, 그 법인한테는 무혐의였지만 그 법인에서 일하는 그 홍보담당하는 그 직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하는 것은 그 혐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양벌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학교법인이면 대학병원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대학병원에서 거짓허위광고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제 고발조치를 했던 건이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이 판결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처분 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학교법인이 우리 정신건강보험이라든가 우리 위탁기관은 아닙니까?  수행기관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참, 저희도.
육상래 위원    위탁기관이 맞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여러.  예,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런 기관에 허위거짓광고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의료법인에 우리가 이 중요한 위탁사업을 맡겨도 되는 건지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이것이 저희가 이제 판결이 온 것이 위탁이 된 이후에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육상래 위원    아니 그 부분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위탁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위탁을 하고서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 이후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행정 지금 소송 중에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지금 시작 중이라서.
육상래 위원    아까도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기소유예라고 하더라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냥 유예를 시켜준 것 뿐이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에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런 기관에 우리가 중요한 위탁사업을 맡길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충분한 추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끝난 이후라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 소송에 관련된 판결이 나온다든가 했을 시에는 의회에 즉각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가 이런 사업을 뭐 그냥 작은 사업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신 관련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위탁사업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은 특히 이런 대형의료기관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거나 거짓광고를 해서 의료행위를 했을 시에는 상당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냥 말로 해서 넘어가서 이렇게 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철저한 추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 유념해서,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그 결과를 꼭 좀 보고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66쪽을 좀 같이 좀 봐주세요.
  마약류 취급 단속실적 하고 조치사항이 있는데 아까 이제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마약의 중요성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에 따라서 지금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관련 기관에서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또 이 중요성을 자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청 중구 관내에 최근에 마약취급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우리도?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저희는 의료기관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마약류 이제 취급자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식약처에서 그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있는 그 통보시스템 관리 하에서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데도 지금 여기 의료기관도 처분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저희가 2023년도에 위반건수는 6건이고요 의원은 이제 두 건 두 군데이고 이제 약국이 네 군데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이제 그 취급 보고기한 이제 경과가 돼서 본인들이 늦게 이제 신고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마약류취급자들은 이제 그 1년마다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이수 돼서 이제 저희들 통합 이제 시스템에서 통보가 오면.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행정처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마약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초기 지금 초기 사업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현재까지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그냥 계속 유지는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이제 그 방문사업 중에 이제 제일 이제 저희들이 사회재난에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더위 그 폭서라든가 겨울은 이제 한파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을 주로 방문사업에서 연관하여서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더 이제 틈새로 좀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방문사업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초기 사업이라 다소 이제 미비한 게 자꾸 드러나기는 할 텐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초기에 야심차게 했던 사업 내용에서 이제 저희들이 예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이제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니까 좀 한계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자주 자주 이제 그 돌봄사업들처럼 뭐 주 1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던 횟수라든가 내용 이런 점에서 저희들도 지금 내년에는 좀 관내에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의사분과 또 이제 방문의료팀과 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질을 좀 퀄리티를 좀 높이고 방문해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사업내용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더 그분들에게 피부에 닿게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좀 내용적으로도 좀 평가를 해서 좀 더, 더 내실 있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은 원래 우리가 예산액이 3억 3,200만원이지 않습니까?  17개 동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 집행 내역이 2억 4,400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 답변하실 때 이게 모든 사업이 지금 보건소 사업이 9월 말까지의 집행 내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10월 말까지의 집행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이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9월 말까지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몇 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행감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한 번 다시.
육상래 위원    보건소만 유독 9월 말까지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총무과에서 9월 말까지 한 것 아닐까, 전반적으로 9월 말까지 했던 걸로 아는데요.
육상래 위원    올해부터 9월 말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감을 하는 의미가 없는데 물론 이제 내년도에 결산을 물론 결산심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회기 말까지 제대로 감사가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것은 한 번 다시 한 번.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물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라면은 방법이 없을 테지만은 이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17개 동 전체가 3억 3,200만원인데 2억 4,4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이게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없는데 이 예산을 어느 부분 어느 어디에다가 집행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감사자료에는 총액만 지금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 이 어느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지출이 됐는지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 그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이제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서 이제 인건비가 크게 나누어서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에는 저희들 공무직이 현재 그 5인의 간호사가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에는 이제 뭐 공공운영비라든가 그분들이 이제 출장을 나가실 때 그런 여비, 그 다음에 또 그 방문할 때 쓰는 이제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 또 기타 여러 가지 또한 약품 이런 것들을 이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이렇게 해서 편성하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간호사가 5명이 공무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원래 한 동에 한 분 1명씩 간호직이 간호사가 배치하게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이제 동에서 하는 그런 그 복지나 뭐 그쪽에서 하는 보건사업인 걸로 알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보건소에는 이제 방문보건에는 5명의 공무직 간호사가 있어서 5개 동을 이제 나누어서 적절히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 세부적으로 이 집행내역서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예산 내역서를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69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우리 주요 업무 이제 올해 주요 업무 보고서를 보면은 취약세대를 보호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하고 접종인원이 실적이 지금 5%, 6% 밖에 안 나왔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23년, 24년 절기 예방접종 이제 현황은 저희가 이제 11월 23일자로 뽑아봤었는데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한 4만 3,800명 정도 이제 그분들이 예방접종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해서 한 85.8% 정도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소아인 경우에는 69.7% 정도 그리고 임산부인 경우에는 임신부인 경우에는 79.3%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는 접종률이 6%라고 지금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전반적인 9월 말까지의 그때 이제 이번해에는 인플루엔자 접종시기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전 같으면 9월 초부터 이제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좀 그 약 수급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들이 좀 늦고 그래서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해서 아마 그 9월 말자로 보고할 당시에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접종률이 현황이 아마 좀 저조한 걸로.  예, 파악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9월 말일자로 이게 지금 보고가 되니까 이게 우리 의회에서나 심의를 할 때 추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괄호라도 차라리 열고서 그렇게 10월 말까지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것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10월 초에.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10월달, 10월 말까지 예방접종률을 괄호를 열고라도 표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
  각종 우리가 위원회가 있지요?  보건소에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에 있는데 이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이건 자문기구 하고는 달리 이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심의기구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자문기구 하고는 다른 건데 여기에서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관련되는 사항을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현직들이 포함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현직자들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뭐 결정을 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해는 가지만은 이게 까딱하면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를 보면은 위원회 명단을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위원회에 현직 의사들이라든가 약사 이런 분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해충돌 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저희들 이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사실은 정신 그 병원의 입·퇴원에 대한 그런 심사를 그래서 정신 이제 조현병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뭐 자퇴의 위험이 있어서 입원을 하고 이제 퇴원할 시간이 됐을 때 이제 이분들이 진짜 사회에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지 또 약물은 잘 먹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그런 좀 의견이라든가 이런 그 자문들이 좀 필요한 위원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중요한 의사를 결정을 할 시에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본인들이.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위원회를 보면은 대학교수, 간호사회 뭐 이런 데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다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네요?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여기는 외부의 공정한 뭐 이게 물론 전문성을 갖췄다고 해서 이분들이 100%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외부에서 공정한 위원들이 좀 그래도 일부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위원은 전체 다 여기에 의료에 관련된 분들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한쪽으로 편중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안배도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배분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배분을 한 3분의 1 정도라든가 이렇게 3분의 1씩 이렇게 나누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아주 완전 100%  편중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위원회 그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살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일부는 들어가서 의견을 바깥에서 듣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게 거진 뭐 100%, 100%라고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저희 이 위원회에는 사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저희들이 입·퇴원이라든가 환자의 그 정신질환에 대한 것만 이제 결정을 내리고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저희 보건 이제 사업의 내용에 대한 추진에 대한 자문을 해주시고 컨설팅을 해주시고 주로 그런 기구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것은 아니 소장님이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자문기구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심의기구는?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심의기구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여기에 관련성이 없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갖춘 분들이 들어가서 여론을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한 번 살펴서.  예,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보건소는 전문, 아까 이제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보건의료의 목적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회의 때 거론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의 의료 우리 보건소 인력들이 코로나 방어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업무는 상당히 많은 업무가 중단이 됐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됨으로써 본연의 업무로 이제 다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은 조직개편을 다시 해라 이렇게까지 당부를 드렸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의회에서 주문했던 안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가 4급으로 이제 되면서 과 간 조정에 의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정이 일단 됐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차차 미진한 점들은.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조금 더 과 간의 조정을 통해서 보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보건소에 임기제공무원들 하고 또 공무직, 전문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무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한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물리치료실이 우리가 있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물리치료실의 기계 지금 기계도 한 번도 운영을 한 지금 실적이 없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물리치료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물리치료실은 임기제공무원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거기에는 운동처방사가.
육상래 위원    운동처방사가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운동처방실에서 있는 분이 그분.
육상래 위원    그럼 그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운동처방실에서 운동처방을.
육상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 작년에 위원님들이 이제 기계를 새로 이제 좋은 걸로 바꿔 주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쪽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이제 물리치료실은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건강증진과에 있는 장애인 그 지역사회장애인 그 재활 그 실에서 지금 물리치료실 그쪽 증진과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정책과에서 이제 그 진료실에서 있는 물리치료실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던 것을 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뭐 여러 가지 지금 보건소 내에 그 물리치료실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고 인원이 일단은 인원 보충이 좀 되지 않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때에도 물리치료를 위해서 구입한 장비도 있고 고용한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건소장 이경숙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인원이 그 물리치료사로 네 분 정도가 있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두 분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팀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두 분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행정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인력이 그럼 승진을 해서 팀장으로 옮겼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후에 다른 인력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업무가 잠정 중단이 다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지요?  보건소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육상래 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국민권익위원회는 처음 듣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고발된 사건이 없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는 잘 모르는.
육상래 위원    우리 보건소 내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애당초 직원들을 공무직이 됐든 임기제공무원이 됐든 채용을 할 때는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업무에 종사를 하기 위한 인력으로 채용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마 계약조건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다른 직으로 근무를 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다만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은 다만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는 지금 인력운용면에 있어서 애당초의 채용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업무쪽으로 자꾸 이동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애당초 채용 목적을 벗어난 인력 운용을 할 시에는 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현실적으로 업무는 과장, 저희들 두 과가 있고.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두 과에 있는 과장님들이 업무 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팀장님들 하고 그 하는 거고.
육상래 위원    소장님만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그 과장님이 이제 배치를 하고.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에게 이제 그 상의 내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내부 게시판에 우리 내부 게시판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 구청 내부 게시판에?
○보건소장 이경숙  뭐 구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거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어떻게 소장님만 모르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뭐 메아리에 올라온 것 얘기하시나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이미 갑질이 아닌 걸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정당한 업무 지시였고 본인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그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우리 게시판에 그런 것을 올리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정당하지 못한 그런 개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인권에 대해서 모독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메아리 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감사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육상래 위원    조직 기강을 흔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것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게 외부에 자꾸 나오지 않도록.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이게 보건법의 정의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은 정의를 잠깐 좀 목적을, 목적, 정의를 잠깐 읽어드릴까요?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의는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의료원·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보호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호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조직의 안정이 우선시 돼야만 그 설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고 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흔드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도 서두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애당초 인력을 채용을 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을 테고 또 채용을 했으면은 그 목적에 맞게 운용을 해야 되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인력 운용을 이쪽 저쪽 부서로 자꾸 옮겨서 운용을 하게 되면은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일의 능력도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으로써 또 지역 내부 조직에 균열이 자꾸 발생을 할 테고 그래서 그 운용을 제대로 좀 인력을 해야 될 테고 예를 들어서 치매관리안심, 치매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간호직을 채용을 했으면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해야지요, 이리 저리 자꾸 돌리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안정을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정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정당한 업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부 문제에 분열을 자꾸 일으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강하게 제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조직이 안정이 될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조직이 안정이 돼야지 또 대민서비스 업무의 질도 떨어지지 않을 테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내부에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대민서비스 업무의 질이 떨어지지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피해는 구민들한테 가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또 조언 또 잘.
육상래 위원    보건소 인력 운용 마찬가지로 몇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제대로 하라고?
  우리 구청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무관 같은 경우에 지금 1년에 보직을 세 번씩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업무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 운용에 대해서 제삼 당부를 드리는데 이런 일이 외부에 자꾸 드러나지 않도록 제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보건소가 지금까지 다른 일들 다 잘 하고 있고 또 그동안 또 각종 우수 또 표창도 많이 받았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우리 지역보건을 위해서 중구 보건을 위해서 고생하신 점은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육상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59쪽 보시겠습니다.
  그 10월 6일자 기사를 보면 모기 개체 수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비는 예년 수준이고 민원이 있어야만 추가 방역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 관계자 발언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방역 강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사실상 계획이 없다, 민원이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뿐 구청이나 보건소 차원에서 관련 방역 강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혹시 기사 보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봤습니다.
  그것은 좀 악의적으로 그분들이 쓰신 것 같고요.
○위원장 유은희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민간 그것은 5월에서 11월, 10월 말까지 일단 그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다시 또 위탁을 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 내에 두 팀이 또 우리 기사 한 분과 그 방역요원 2명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속출하거나 아니면 중간 중간에 이제 뭐 나대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역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즉시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행감자료 459페이지에 보면 방역실적을 기입을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10월 하고 12월은 예상 횟수를 기입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22년도 하고 23년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체 방역 수는 늘은 것 같으나 그 연막소독 하고 유충구제 횟수가 3/4분기는 크게 감소했거든요.
  혹시 그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유충구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가을에 주로 이제 민간방역 끝난 시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11월, 12일 이때 좀 더, 더 철저히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22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거의 코로나19로 해서 코로나19 방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방역 횟수나 이런 것들이 좀 아마 기입이 많았던 걸로 하고 어찌됐든 간에 구민들의 그 좀 일상생활에 밀접한 이런 유해해충을 좀 철저하게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사가 뭐 악의적으로 이렇게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도 그 시기에 돌아다녀보면 은행동쪽에 모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로 바뀌는 환경으로 되니까 모기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변화에 따라서 방역사업도 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달라져야 할 것 같고 개선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내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주신 말씀, 또 민원들이, 또 해주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통계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서 더 세심하게 방역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빈대 포비아에 지금 전국적으로 빠졌는데요 우리 중구에는 지금 발견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현재까지는 뭐 중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빈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염성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이제 물렸을 때 이제 가려움증 유발이라든가 알러지 이제 특이하게 이제 알러지 유발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빈대 자체를 완전히 뭐 화학적 방제를 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지금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개인 위생이라든가 이제 고온에 이런 해충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뭐 세탁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침구류 이런 데에 이제 하시고 또 이제 해외 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소스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제 입국장이라든가 그런 방역에서 좀 뭐 해주시고 또 관리를 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지금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민들이 그와 유사한 그런 게 의문이 나시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건소 그 콜센터 방역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출장을 하여서 이제 그게 빈대인지 뭐 이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방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구민들 또 성가신 그런 빈대에서 벗어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지금 서구에서는 두 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저희도 그 빈대 콜센터가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대응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예.
○위원장 유은희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고온스팀으로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업체를 안내도 해주시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리고 안내하고 저희들 아마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그 빈대에 대한 그런 아마 그 기금이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기금이.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것 내려오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민들의 빈대 퇴출이라든가 예방에 사용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2,000만원이 교부됐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그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전파 여부를 말하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선진국에서는 삶의 질을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예,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주요업무보고-효문화마을관리원

[부록] 2023행정사무감사자료-효문화마을관리원


○위원장 유은희  김태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2쪽 4번에 효문화마을관리원 매점 수지 현황 뿌리공원 매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    뿌리공원 매점 실적을 봤을 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난 나머지의 판매수익이 2,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맞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    매점에서는 몇 분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매점에서는.
김선옥 위원    두 분이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이제 뭐 한 3월에서 10월까지는 한 3명이 근무를 하고요.
김선옥 위원    3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3월부터 10월까지.
김선옥 위원    10월까지는 3명.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게 성수기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비수기 이제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비수기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판매수익에 보면 비고란에 인건비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700만원 정도 밖에 판매수익이 남지 않았는데 이걸로 판매수익에서 인건비와 피복비를 주게 되면 대충 이렇게 따졌을 때 세 분과 두 분 1월부터 9월까지 따졌을 때의 그 인건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금년도 9월까지 이제 인건비를 그러니까 성수기, 비수기 따져서 보니까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한 6,80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
김선옥 위원    6,8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래서 저희들 9월까지 이제 총 수입에서 인건비 하고 물품 구입비 이런 재고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한 1,460만원 정도의 그 저희들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이게 작년에도 이와 같은 지적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대한 대책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판매수익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것에 대한 대책안을 강구해보시겠다고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 마이너스 난 판매수익이나 이런 영업수입, 이익에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 뭐 매점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작년도 8월 말까지는 하고 이제 9월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상화로 돌아갔었는데요 금년도에도 사실은 코로나의 그 이전 단계로 회복은 지금 회복 중이지만은 아직까지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매점에서는 사실은 뭐 판매하는 게 음료 주로 그런 건데 저희들 이제 2층에 보면 테라스에 보면 스낵카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거기에서 저희들 이제 뭐 토스트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뭐 초코, 뭐 십원빵 이런 것을 개발해서 즉, 스낵카페에는 조금 저희들이 수익이 창출이 돼서 좀 늘어나고 있는데 1층 매점에 대해서는 뭐 이 수치에서 나오다시피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금년도 9월까지 중에서는 이 4년 중에서는 금년도가 좀 수지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김선옥 위원    이게 개선이 된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2020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20년도에 따르면.
김선옥 위원    자료를 보면 개선이 됐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드는데,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20년도는.
김선옥 위원    22년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22년도에는 작년에는 마이너스가 한 4,26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21년도에는 1,850만원 이제 2020년도에도 1,870.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런데 코로나 이제 이전 단계에 19년도에는 한 33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9월까지가 이제 1,460만원 정도 되는데 10월·11월·12월까지 하면은 물론 19년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코로나 저기 그때보다는 더 나은, 19년도 이후보다는 제일 좋게 그래도 금년도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판매수익이 뭐 목적도 아니고 효문화뿌리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좀 편의도 제공할 수 있게 설치의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난다면 이것에 대한 좀 대책안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라면 요즘은 조금 무인화 체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무인화 체계로 조금 전환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도입을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이후에 혹시 뭔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작년도 이후에 뭐 금년도 1층 매점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뭐 인원을 이제 탄력적으로 조금 이제 성수기·비수기 때 인원을, 인건비가 사실은 지출 내역의 반 이상이 이제 인건비로 차지하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성수기, 비수기에는 인원을 조금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은 매점에서 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무인화를 이제 그것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수기 때에는 세 분 정도, 비수기 때는 2명이 최소 인원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선옥 위원    최소 인원이기는 한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게 조금 방안을 모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좀 메뉴를 줄여서라도 인원 감축을 하든지 인건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그만큼 쓰실 거면 그에 대해서 판매수익을 날 수 있게 뭔가 뭐 새로운 수익을 할 수 있는 뭐 캐릭터 상품을 뭐 판다 하든지 중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상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유료시설이 조금 수익성이 조금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런데 이제.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1층 매점은 사실은 뭐 그 업체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이제 되파는 그 수준인데 저희들이 이제 단가가 시중 단가보다는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수익을 높이려고 하면은 사실은 단가의 마진을 높여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뭐 사익을 추구하는 데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건비에서 자체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무인화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실제 인원이 1명 정도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무인화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    내년에는 정말 마이너스가 아니고 사익을 뭐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 더 많은 향상이 되기를 한 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안을 한 번 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2쪽에 보시면은요 3대가 하나 되는 박물관 운영에서 상설존으로 1년 내내 한국족보박물관 전시를 계속 전시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2023년도에 국가 선정사업에 K-MUSEUMS 공동기획을 한국족보박물관에서 공동기획·전시를 하게 돼서 효문화 관련이라든지 족보박물관이 홍보가 많이 됐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또 반면에 2024년도에도 국가사업 및 공모사업에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23년도요?
김옥향 위원    내년도에 혹시 공모.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내년도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이 이제 박물관에서 관련된 것은 현재는.  예, 박물관에는 현재 공모사업이 저희들은 특별전시 아직 계획이 이제 본예산에는 없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뿌리공원 효문화정원 조성이라고.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국궁장에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오른쪽에 거기 이제 공원이 저희들이 유휴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특색 있는 정원 조성을 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2억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래서 90% 1억 8,000만원은 국비에서 내려왔고 나머지 1,000만원은 시에서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1,000만원 구비 이제 1,000만원 하고 시비 하고 국비 하고 1억 9,000을 저희들이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공원 조성할 그 계획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궁장 올라가는 그 길을 하신 건가요?  앞쪽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국궁장을 저희들 이제 그 캠핑장 지나서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국궁장으로 가면은 바로 오른쪽으로 커브길 도는 길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거기에서 국궁장에 컨테이너 가기 전까지.
김옥향 위원    까지, 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오른쪽에 지금 여유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특색 있는 이제 정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전시하게 된 것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한국족보박물관이 활성화 되는 것도 전국에 이제 문중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왔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이번에 노력이 저기 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이제 매년 그 폭우로 인해서 그 하천이 범람해서 계속 주차장이 지금 그 침수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매년 이르고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이번 공사한 것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지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금년도에 이제 홍수 피해가 이제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해서 한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천관리사업소 하고 저희들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해가지고 지금은 원상 회복을 거의 다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뭐 매년 보면은 이제 추이를 보면은 한 번 내지 거의 두 번 금년도에는 또 기상이변이 있어 가지고 두 번이나 있었는데 매년 한 번씩 반복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뭐 이게 저 복수나 저쪽 금산쪽에서.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폭우가 오다 보면은 대전지역에 우기가 평소 안 일어나더라도 그쪽에서 하다 보면은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많이 그 피해를 입는 그런 구조인데.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그런 것은 좀 뭐 지자체 간 이런 특별한 뭘 이렇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또 돌아올 폭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이번에 이제 건설과 그 행정감사 시 그 오니토를 제거를 했다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 사업 보고를 하셨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좀 도움이 되고 환경에 좀 도움이 됐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아주 뭐 그 오니토 제거 작업을 저희가 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뭐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한 게 없고요.
김옥향 위원    천변이 좀 그 수질이 좋아지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무래도 밑에 거기 이제 뻘이 수년간, 수십 년간 쌓여 있던 게 그걸 다 이제 걷어내다 버리면은 아무래도 거기 생태계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126쪽 한 번 봐주실래요?  행정감사자료?
  126쪽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은요 지금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2,000만원 이하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부가세 포함하면 2,200이지만은.
김옥향 위원    2,000,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2,000만원 이하까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을 여기에 표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 전체 이제 수의계약 건수가 53건 정도 되는데 이제 계약업체를 그 소재지를 보니까 중구 소재지에 있는 업체가 23개 업체 정도예요.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제 타 구라든지 타 시·도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되도록이면 저희 관내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뭐 작년에 행감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이제 중구 관내가 13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이제 9건 정도가 이제 중구 관내가 있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율적으로 봐서는.
김옥향 위원    글쎄요,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요.
김옥향 위원    많이 좋아진 상태더라고요,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하여튼 관내 소재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요 만약에 관내가 없다면은 저희 대전시로 확장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그 126쪽 세 번째에 보면 그 예산은 3억 3,000인데 계약금액은 1,229만원이에요.
  이 예산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126쪽.
김옥향 위원    126쪽 위에서 세 번째 칸이요 2022년도 뿌리공원 소나무 전정공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 예.  아, 이게 예산액이 3억 3,000인데.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계약금액이 이제 1,229만원이냐 이 말씀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 이제 뿌리공원 이제 그 계약명에 보면은 2022년 뿌리공원 소나무 전정공사는 이건 부기명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은 여기 이제 401-01 이제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 전체 예산이 이제 3억 3,000이라는.
김옥향 위원    전체 사업비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3억 3,000에 그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게 이제 2022년도 건데.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3억 3,000이면은 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 전체적인 이제 사업비는 이제 3억 3,000에 대한 건데 작년 2022년도 예산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것에 대한 것은 집행액을 따로 이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것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이 전정공사와 관련된 것만 나와 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자료로 봐서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약 뭐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걸로 보이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자료를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4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480?
김옥향 위원    80,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480페이지요?
김옥향 위원    예, 시설 사용 현황에 보면 원장님께서는 시설 사용 현황을 집계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집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1-2번 시설 사용 현황.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2022·2023년도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은 뭐 이 집계는 저희들이 이제 객실, 식당, 뭐 대관시설, 뭐 프로그램 하고, 체험관에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파악을 하라고 이제 행감자료를 이제 요구하신 것은 전년도 비교라든지 해가지고 금년도의 실적 이런 것을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시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전·후로 비교했을 때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비교해서 시설 이용률이 대체적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육안으로 봐도 증가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특히 프로그램 취미교실은 2023년도 통계가 모두 취합된 것이 아님에도 자료에 명시된 수치로 비교했을 때만 해도 비교했을 때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85배가 증가했어요.
  맞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구민들께서 프로그램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혹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것 좀 있으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런 것은 아직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는 이제 12월달에.
김옥향 위원    12월에 하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12월에.
김옥향 위원    매년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좀 의문이 나서 질의합니다.
  그 효체험관 하고 효독서체험관의 사용자 수치가 동일한데 2022년도에도 동일하게 집계가 되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이 통계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통계를 파악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효체험관 하고 효독서체험관이 이제 거기 이제 1층에 저희들이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만약에 여기 어린이집 하고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오면은 체험관으로 올 때 보면은 독서체험관도 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숫자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동일하면 이걸 2개 이렇게 다 효체험관, 효독서체험관을 나열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저희들이 이제 효체험관실 하고 효독서체험관실이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것을 저희들이 표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수치는 지금 매년 이렇게 다 똑같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수치는 거의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 오기 때문에 거의 그 오는, 효체험관 온 친구들이 어린애들이 또 독서체험관도 같이 하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거의 인원은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이제 시설 사용 현황을 확인하는 이유는 전년도, 금년도 비교했을 때 시설 이용이 감소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제 증가했을 때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것 맞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또 글쎄요, 이걸로 봐서는 좀 형식적으로 통계수치를 파악한다면 당초의 취지가 이제 무색한 것이 아닌지 좀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 위한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효문화마을관리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께서는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485쪽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 좀 볼게요.
  문화예술공연 좀 보면은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에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진정된 이후에 여러 취미 프로그램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상당수가 정상화 됐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지금 회복단계 중인데 그래도 많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 주민분들의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까 전에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만족도 조사가 저희들이 한 12월 하순경에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만족도 조사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이제 이번 자료에는 빠졌는데 계속 이용은 되고 있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구내식당에 이제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용하고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이번 연도에 뭐 특별한 것이 좀 있다면은 계획은 이제 있었으나 추진되지 못 해왔던 문화예술공연이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추진 과정이 일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공연 운영 단체를 모집하는 공고가 처음에는 4월달에 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5월에 다시 재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모집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저희들 당초 때 이제 모집공고를 냈는데 저희들이 원래 이제 생각했던 그 단체보다 상당히 저조해서 재공고를 다시 낸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 해당 그 사업을 좀 보면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공연 일정이 주로 연말에 좀 이렇게 몰려 있고 우리 축제 기간에는 공연이 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마추어 이제 그 주민들의 공연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시너지 측면에서 볼 때는 효문화뿌리축제 기간에도 일정을 모아서 진행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축제 기간 때에는 뭐 19, 26.
  저희들이 그 이제 10월 금년도 저희들이 10월달에 10월 19일 하고 10월 26일인데 사실은 이 축제 기간에 그 2박3일 동안에 사실은 금·토·일에는 없었는데요 대강당이라든지 세미나 시설이 있는 소강당에는 부대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용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대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오신 그 장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 여기 지금 문화예술공연 개최를 이 2박3일 축제 기간 때에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정수 위원    아, 이미 이제 약속이 되어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장소 이것은 있는데요 하여튼간 뭐 내년도에는 이런 게 조정할 수 있으면은 한 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축제 기간 때도 문화예술공연을 이제 시간 타임을 한 번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 내방객들한테 이렇게 문화예술공연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프로가 아니더라도 이제 주민들의 이제 공연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설물 유지·보수 지금 집행 내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쭉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대전의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식당 외부 유리창 교체 2023년도 이것 지출액은 얼마 안 되는데 100만원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유독 여기만 청주 용암동이에요, 주소지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거기에서도 이것 뭐 100만원 가지고 또 겸사 겸사 뭐 다른 데고 할 데에서 대전을 오겠지만은 이런 것은 사소한 거지만은 우리 중구 업체에도 유리창 공사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런 데 좀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지금 뭐 이정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뭐 유리하는 업체가 뭐 중구나 또 뭐 대전시내 업체도 상당히 많은 걸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청주에 있는 여기 이제 저희들이 2020년도에 SOC사업으로 이제 선정된 업체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이 업체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소액이지만은 이 업체를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공중화장실 이제 수선 내역을 보면은 전년도 9월달에 수선할 때 뭐 42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9월달에 재실 이제 감지기 설치지요?
  센서로 이제 하는 것이지요?
  공중화장실 재실 감지기 설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이때 전년도 9월달에 수선할 때 같이 할 수는 없었나요?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이 이제 이런 이 사업은 사실은 뭐 154만원이 소액이면 소액이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는 에너지 절약 관련되는 그 사업비가 사실은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같이 공사를 못 했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를 지금 하게 된, 할 수 없이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산 부족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예산 부족해서 아, 이것은 따로 이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작년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시행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식자재 구입 업소 현황 좀 보겠습니다.
  486페이지 지금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2022년도, 2023년도 품명이 이제 각각 달라 가지고 거래처가 다 틀려요.
  그렇지요?  거래처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제 좀 뭐 동일한 데도 있고요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재료 하는 구입처가 거래처가 좀 틀린 또 업체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수산물, 공산품을 보면은 뭐 목동이 제일 많네요?  목동에 주소지 있는 데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좀 바뀌었지요?
  회계과에서 총액 금액 1억 미만으로 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해라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런 내용은 확실하게.
이정수 위원    그런 내용 없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것을 뭐 이렇게 업체들이 쭉 소재지가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2022년 12월달에는 중단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때는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고 또 직원도 채용해야 돼서 12월달에는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재개를 해서 지금은 이렇게 구입을 안 하고 올 4월부터는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것?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구청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입찰을 봐 가지고 한꺼번에 하거든요, 사실은요 구청에는.
  한 업체를 통해서 1년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뭐 구청이나 이런 데나 학교나 이런 데 하고는 사실은 조금 틀리고 인원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객들이 주로 식당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 수를 저희들이 이제 하루에 매일 고정적으로 먹는 사람이 이제 일 평균 나오는 숫자는 이제 역으로 산출하니까 하루 평균 얼마는 나오는데 사실 여기 이제 고정적으로 먹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한 업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4월 이전까지는 이제 4월 이전까지는 이렇게 직원들 식사 비용으로 구입을 따로 했어요 이렇게 각자 했는데 그 이후로는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1억 미만으로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2023년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4월부터 구입을 하고 이제 이 구입을 하는 조건은 한쪽에서 이 저걸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해라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위원님 잠시만요.
이정수 위원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 식자재 구입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 감사가 끝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감사가 끝나고 따로 한 번 다시 물어볼 게 좀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효문화과 과장님은 안 나오셨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 오늘 어제부터 장기재직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도에는 출근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퇴직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퇴직 12월달 예정자인데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장기재직휴가 하고 기타 휴가가 남아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걸로 지금 해서 들어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은 장기휴가 안 쓰십니까 그럼?  과장님은 쓰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도 필요할 때 검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뿌리공원 효문화원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갑자기 또 행감을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문화원은 관리원은 뭐 특별히 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지적할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8쪽을 좀 한 번 봐주시지요.
  물품 용역 하고 구입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것을 이렇게 쭉 비교표를 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예산액 대비 해서 계약금액이 현저하게 작거든요 금액이, 지금 보면은.
  그게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예산액은 뭐 5,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5,000만원짜리가 수두룩 하네요, 올해는 보니까.
  이 5,000만원짜리가.  예,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계약금액을 이렇게 2,000만원 미만으로 다 계약을 한 것 같네요.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저 육상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아까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은 이 예산액이 그 예산과목에 있는 전체 예산을 써주고 계약금액은 그 부기명 계약명에 있는 부기명의 그 계약금만 쓰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육상래 위원    5,000만원을 가지고 이게 전체를 나눠서 이렇게 집행을 한 거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5,000만원이.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뭐 그러니까 유물 매도 신청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0만원 예산이 여기는 전체 예산이 맞고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외곽 8번 같은 외곽 관목 전정 및 관리 같은 것 그 7번에 외곽 조경 식재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전체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것?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하여튼간.
육상래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 자료 작성을 할 때 내년부터는 이 부기명대로 부기명에 대한 예산액 하고 계약금액 하고 집행액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보세요, 국장님.
  이렇게 하면 자기네 기록한 사람들이야 다 알지요.
  그런데 누가 보고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뭐 사실.
육상래 위원    전체 예산을 5,000으로 잡았으면은 그 밑에 아래쪽에 나열을 쭉 해주셔야지요, 통계목으로 해서 별표 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 사실 뭐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도 이 자료를.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검토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해 주신 그 문제 저도 그 의문이 생겨서 사실은 예산액이 1번에가 7,000만원이면은 괄호 열고 부기 표시를 괄호 열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표시라도 해줬으면은 이게 바로 이해하지 않을까, 직원들한테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이해가 갔는데 벌써 이 자료는 행감자료를 제출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조금 수정이 어려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뭐 내부 참고 자료용이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걸 인정을 받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 다음 그.
육상래 위원    그래 놓고 이제 담당과장님은 뭐 퇴직이라고 나오지도 않고.
  그렇지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하여간 이 부분에서는 작성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고 전문위원실 하고 소통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족보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됐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참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방문을 해서 그때 개관식 때 하고 또 전시한 내용을 이렇게 둘러보고 했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따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큰 사업을 따서 또 훌륭한 전시를 하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어쨌든 이런 공모사업을 따낸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기회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가 장려할만한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잘 돼서 내용이 좋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제안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리 용정시, 중국 용정시가 우리 중구 하고 자매결연도시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 용정시를 가서 우리가 한 번 방문을 해봤는데 연길시에 보니까 박물관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연길시에.
  연변민속박물관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가서 보면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거기 그쪽은 조선족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우리 하고 이제 뿌리를 같이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이 박물관이?
  그런데 거기도 조선족들이 족보를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재외동포가 많은 지역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더 교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용정시나 연길에 있는 그 박물관 하고 우리 하고 교류를 한 번 하면은 어떤가.
  이게 외국에 가서 사는 분들을 보니까 재외동포들이 다 애국자더라고요, 나가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여행을 나가보면 그런 걸 피부로 느끼는데 거기가 고조선 때에서부터 그 자료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전시를 쭉 했는데 그 족보를 전시를 거기에 해놨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좋던데 청주한씨 족보를 비롯해서 한 20여 가문의 족보를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뿌리축제를 할 때 올해는 저 카자흐스탄 이제 해마다 우리가 카자흐스탄 그 고려인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분들과 같이 또 이 연길쪽이나 용정시쪽 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어차피 자매결연도시니까 그쪽 하고 좀 서로 교류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그쪽에 전시되어 있는 족보 하고 우리 하고 또 이렇게 교류를 좀 해서 서로 문화적인 교류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지금 뭐 육상래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카자흐스탄에 이제 작년 하고 올해 이제 고려인 이제 100주년 뭐 기념을 해가지고 저희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쭉 구성하고 했는데요 저희들 용정시도 이제 뭐 그동안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거래는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것도 팬데믹도 지났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하고 자매결연 국가·도시 이런 게 저희들이 뭐 여기 뿐만 아니라 뭐 고려인들이 많이 이제 산다는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용정이라든지 뭐 중국에 다른 또 도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뭐 내역,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의회에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재외동포들이 이렇게 족보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또 그걸 보존을 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귀중한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쪽 하고 연락을 해서 문화 교류를 하면은 어차피 우리도 좀 얻을 게 있을 것 같고 또 재외동포들한테도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화유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연길 자치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우리 조선족들을 자기네로 완전히 동화·흡수 시키기 위한 그런 지금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간직을 하고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서.
  이제 고조선 때부터 그 체계적으로 쭉 이렇게 아주 제대로 잘 해놨더라고요.
  가보니까 참 모범, 보기가 좋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청주한씨 족보를 비롯해서 한 20여 가문의 족보를 그대로 보관을 하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좀 추진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뿌리공원이 우리가 지금 조성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조형물 같은 것이 굉장히 오래되고 이게 또 이제 더군다나 석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무게, 중량 때문에 침하, 이 지반 침하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현장을 이렇게 둘러서 보면은.
  그래서 전면적인 개보수가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이제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쉽게 못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뿌리공원쪽에는 1년에 개보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또 지난연도 예산을 아직 본 위원이 못 봤는데 대충 얼마나 됐었지요?  뿌리공원 개보수 비용이?  유지·보수 비용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뿌리공원 이제 유지·보수비로 한 1년에 한 7,000만원 정도.
육상래 위원    7,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문제인데 거기가 설치가 된 지가 이제 벌써 거진 한 20년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설치한 지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무게라든가 대부분 이제 석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지반 침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기울어짐이라든가 또 이제 석축이 무너질려고 한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위험성도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1년에 단 한 번에는 못 하더라도 이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 보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 한 번 이렇게 둘러보셨습니까?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은 뭐 거기 이제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이제 조금 지났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은 뭐 저희들 이제 산책 겸 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뭐 지하 뭐 대장군 그런 나무도 이렇게 뭐 이렇게 벌레가 먹어 가지고 조금 파손된 부분도 있고.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계석 성씨조형물에 있는 그 배수로 하고 이렇게 좀 침하가 돼 가지고 조형물이 조금 꺼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거의 이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 해서 배수로 정비 겸 좀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조형물 유지·보수비가 1년에 7,000만원이면은 뭐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거기 가보면은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서 이제 나무 조경수 같은 것을 식재를 한 지도 오래됐잖아요?
  이제 나무도 이제 많이들 성장을 해가지고 그 뿌리도 아마 깊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 뿌리의 그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조형물이라든가 우리가 석축 같은 것을 쌓아놓은 것도 나무 뿌리로 인해서 이제 밀려 나가고 갈라지는 현상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이게 이 수목이 너무 자라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 가서 자라다 보니까 조형물을 다 덮어버렸더라고요, 대다수가 이렇게 보니까.
  이 조형물이 잘 보이지 않는 데도 있고 또 나무에 쳐서 조형물의 모양이 왜소해 보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식재된 나무의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키를 좀 낮춘다든가 나무가 굵기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형물을 다 가려버려 가지고 또 습도도 높고, 습기도 높아지고 상당히 습할 때가 많더라고요, 나무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나무의 전지 작업도 그 조형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전지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관목류 같은 데에서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경수를 이렇게 전문가들 하고 해서 전정작업을 최소한도로 최대한, 최대한 줄이는 나무의 키라든지 이런 것을 성씨조형물을 좀 가린다든가 이런 걸 않아지도록 그 나무에 이제 크게 하는 생육에 뭐 특별하게 지장이 없다면은 최대한 전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수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형물을 다 가려서 모양이 이렇게 조형물이 이제 그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술가들한테 맡겨서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형물의 가치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게 가격도?  설치하는 데에?
  그냥 보통 1,000~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높은 가격을 주고 설치를 한 건데 이게 뭐 별로 불필요한 나무 수목에 가려서 그 조형물 예술작품 같은 그 조형물이 다 덮여서 모양을 보인다는 것도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매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무가 자라면은 이때쯤 뭐 한 11월경, 11월달 지금 이때에 이제 전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런데 최소한 이제 뭐 이제 그 공원 조성을 했을 그 당시 하고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그 정도까지 계산해서 지금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 때에 식재했던 이제 나무들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상당히 커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나머지 전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매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그걸 너무 자르면은 이 나무가 또 고사될 수가 있으니까요.
육상래 위원    예,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것은,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것은 그 전문가들 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전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조형이 이제 균형이 좀 맞도록 이 나무 하고 조경수 하고 조형물의 균형이 좀 맞게 이렇게 좀 작업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당부한 여러 몇 가지 좀 관심을 갖고 좀, 좀 더 나은 보기 좋은 우리가 제대로 가꿔놓은 그런 뿌리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8일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사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