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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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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14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건소장 이경숙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복지정책과장 이현숙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여성가족과장 한숙희

노인장애인과장 곽동환

환경과장 이원희

공원녹지과장 송봉기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안전총괄과장 강명규

건설과장 민준기

건축과장 전재현

공동주택과장 황주상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건강정책과장 이정노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효문화과장 이재근

뿌리공원과장 노병주

○위원장 유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취합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복지환경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제외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제9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

[부록] 2023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환경국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복지정책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지정책에 대한 정의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정책 너무 좀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 제도적 복지정책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주로 저소득층 주민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주를 이루고 있는 사업이 되겠지만 그 속에서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이렇게 제도권 내에 있지는 못하지만 밖에 있는 분들도 함께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사업들을 하는 그러한 복지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인분이라든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분들을 또 지원하는 그러한 복지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각 시설들이 있어서 그 시설들에 대한 저희들이 지도와 또 감독을 또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중구에 있는 그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제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복지정책은 이제 우리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사회복,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이제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국가가 관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빈곤·실업·질병·장애·노령 등과 같은 문제 등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들을 포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이 복지정책을 함으로써 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의 기능은 소득재분배기능이 있고 사회통합기능이라든가 자기실현가능, 위기관리기능이라든가 경제안정기능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소득분배의 기능인데 이 사회복지정책, 복지정책은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평한 소득분배를 도모한다.  즉,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며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역기능을 또 보면은 의존성 생성이라든가 때때로 이제 수혜자들에게 과도한 의존성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이 복지혜택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립하려는 의지를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복지의존의 복지함정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부적절한 자원분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스티그마 생성을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제 행정의 복합성이라든가 경제적, 사회적인 경제적 부담, 일자리 창출 억제의 기능도 역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이게 사회복지, 복지정책은 사실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구 전체 1년 예산의 한 70% 정도가 지금 복지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복지는 자꾸 한 번 이게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게 축소는 못 하거든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축소할 수 없는 것이 복지행정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이제 또 이게 너무 복지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게 복지 만능 이게 또 팽배할 수도 있고 만능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정책을 쓰는 데에 있어서 이제 역기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 뭐 부적절한 예산을 받아서 낭비를 한다거나 또 우리가 또 이게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복지정책을 하면서도 이걸 일일이 다 감시하고 정확하게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 집행이 된 건지 이게 우리가 감시하고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낭비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을 이렇게 봐도 우리 사회복지쪽이나 이제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우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행감자료를 보면은 뭐 지적사항이라든가 이게 줄지가 않고 있거든요.
  회수 뭐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연구를 물론 하고 있을 테지만은 이게 계속 줄지 않고 지적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열심히 감독과 또 나가서 현장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도·감독 나갔을 때 그 시설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들여다 봤을 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같은 그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 그런 반복적인 그러한 지적사항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이고요 현장을 나갔을 때에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들과 또한 그분들이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에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노력은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그냥 대부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이게 대상자들이라든가 시설 같은 데에는 보면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가고 점검을 나갔을 때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시정이나 권고 이 정도로 하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두 번, 세 번씩 반복되고 지적사항이 될 때는 뭔가는 경고를 한다든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우리가 그냥 적당히 권고나 하고 시정하라고 공문이나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지금 보면 우리가 시설이 시설 숫자도 지금 우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무슨 시설 같은 것도 지금 복지시설이라든가 무슨 센터라든가 계속 늘어나고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인구는 또 자꾸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시설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예산 집행금액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할 때 왜 이게 예산이 인원 수는 수용자 시설은 숫자는 주는데 왜 예산이 늘어나는가.  물론 이제 해마다 인건비라든가 물가 인상폭 때문에 이제 물론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판단을 하고 해서 시설 점검을 하고 주의 조치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회복지시설에는 우리 이제 지금 고령화 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뭐 아동이라든지 그러한 여성청소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현재 지난번부터 저희가 보조금 감사 저희가 이제 시설 관련돼서는 저희 직원분들이 우리 복지과 직원분들이 나가서 점검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감사실이나 대전시에서도 지금 특정감사 지금도 하고 있을 건데요 특정감사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부서에서 저희 부서 뿐이 아니고 저희 감사실이라든지 시 감사실에서도 특정감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좀 지도·감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나비효과를 통해서 소문도 많이 나고 하면 그분들이 조금 더 갖는 그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일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관련된 부서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복지정책과 전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대답을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세부내역에 들어가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감사자료 2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23쪽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에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이게 건립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월금이 35억인가요?  이월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35억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35억이 이월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센터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축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사업 진행상황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부 심의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조건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그 조건에 맞게 지금 현재 사업 관련된 그 수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 35억 예산액 중에서 지금 10원도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35억이 그대로 이월되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 그 사업비 35억에 대한 지출까지는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이제 비로소 지출될 건데요 아직 지금 그 단계 전에 바로 직전에 마지막 단계에 이제 투·융자와 그 다음에 권고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지금 다 거쳤고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조건부 관련된 그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부합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조건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차장 그 확보를 조금 더 해달라는 그러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주차장 전보다 전에 냈던 도시계획위원회에 냈던 안보다 조금 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을 변경해서 지금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애당초 양지공원을 우리가 조성을 하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주차장 확보를 못 했다가 이제 추후에 그것을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이제 사업계획을 할 때 우리가 길게 앞을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짧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지금 초래가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올 2023회계연도 원체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차 추경도 못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원래 우리가 보면 해마다 회계연도 보면은 2차 추경까지는 항상 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이 예산을 35억씩이나 예산을 세웠다가 10원도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이 되니까 또 다른 사업도 못 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게 애당초 양지공원을 조성을 할 때에도 그게 언덕에 그 경사면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양지공원 조성 때도 그 지하주차장을 충분히 넣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덕의 그 표차를 표고를 이용을 했으면은 주차장 공사하는 데가 훨씬 비용이 다른 평평한 대지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가고도 주차장을 확보를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측을 못 하고 그냥 공원을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지하주차장을 그 편차를 이용해서 넣었다면은 앞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을 또 낭비를 안 했어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고 이 35억 예산도 지금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웠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돈을 35억 돈을 그냥 이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지근린공원 관련된 부분들은 지하주차장 관련된 부분들은요 저희가 그 공원 계획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넣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청소년 그 종합복지센터 건립지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로 그 앞에 있는 부지이기는 한데 이 35억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국가에서 응모해 가지고 공모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제 청소년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지금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사실은 확보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맞는 건데요 절차에 따른 그러한 소요가 좀 걸리는 관계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 35억과 함께 예산 확보를 해서 청소년복지센터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예정은 언제부터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 12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으로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착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사업이 자꾸 진척이 늦어지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석교동 복합행정센터를 우리가 지금 그것은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예산이 지금 한 1~2년 늦어짐으로써 이번에 건축비가 43억이나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건축 자재비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1년이 늦어질수록 그 이상의 건축비가 증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행정절차를 애당초부터 예측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은 그에 따른 예산 부담도 자꾸 더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하여튼 행정절차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된 아까 조건부승인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최대로 빨리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자꾸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고 또 행정이 지연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애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사업 준비를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사회종합복지관이 복지정책과 소관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181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사회복지관 예산 집행 상세 내역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대부분이 운영비가 인건비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게 전체 예산의 몇 %도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이 기독교복지관 같은 경우는 3,800만원, 또 성락도 3,800만원, 중촌사회복지관도 3,800, 보문종합사회복지관도 3,800 이게 예산은 많은 데는 10억이 넘고 적은 데는 제일 적은 데는 6,600, 6억 6,400만원이고 많은 데는 10억이 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3,800만원씩 똑같은 원인이 뭡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직원 숫자도 다 다르고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전체 예산을 바라봤을 때 거의 그 복지관에 하는 그 종사자들 그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시와 구비 3,800만원씩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3,800만원이 공히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종합복지관의 운영 목적이 뭡니까?
  이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회복지관 운영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지관 운영 지원 아니 저 이 종사자 인건비를 주는 목적은 아니고요 지금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의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그 여가활동 지원도 이 안에서 프로그램이 지원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뭐 모자가정이라든지 장애인 그런 문화활동도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프로, 이제 무슨 장애인을 위해서 아니면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복지, 결국은 복지차원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같은 복지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는 3,800만원씩 밖에 안 되느냐 이거지요, 10억이 운영비가 10억이 넘는 금액 중에서.
  그러면은 이게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우리 그 지금 보시는 자료에 3,800만원은 나타나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회복지관 내에서 또 외부자원과도 연계시켜서 외부공모사업도 진행하면서 추진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후원금 들어왔을 때 그 후원금을 통한 프로그램도 비용으로도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이게 후원금 같은 경우 투명하게 집행이 됩니까?
  우리가 구에 보고가 되나요?
  정산할 때 보고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산할 때 같이.  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전입금 같은 것도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전입금 같은 내역이 하나도 여기 안 나타나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는 예산 관련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관련된 부분만 지금 현재 예산서에 담겨져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저기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이게 프로그램비가 너무 적고 또 후원금이라든가 전입금을 갖고 쓴다라고 하면은 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말고도 얼마가 자체 자금으로 얼마를 집행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에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분들이 받은 후원금 내역서 하고 전입금 내역서 그리고 그 돈에서 어떤 목으로 썼는지 우리가 점검을 다 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집계 내고 할 때 다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자료도 같이 첨부를 해서 주세요, 우리 의회에.
  그래야지 이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10억 이상씩 주고도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이 복지관의 기능에 설립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이것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복지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추후에라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복지관이 지금 우리가 위탁주는 데가 그곳이 두 군데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위탁법인에 지금 계속 재위탁 주고 재위탁 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위탁 우리가 위탁기간이 지나서 새로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더라도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 운영을 해보겠다고 이게 신청을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신청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뭔가는 벽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군데에다가만 오랫동안 위탁을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뭔가 의욕적이고 그 뭐냐 구태에 젖어서 좀 더 발전적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려면은 새로운 위탁자 경쟁자가 좀 있어서 모든 사업이 됐든 모든 행위가 됐든 경쟁자가 있어야지 좀 더 긴장하고 분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나태하고 또 안이한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턱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 지금 그 아무래도 그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복지관 사업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법인들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좀 매력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신청하는 그러니까 이제 접수가 되는 그러한 그 법인 단체들이 많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수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좀 더 많이 철저히 해서 혹시 다른 법인에서 그런 관심 있는 곳들은 저희들이 좀 잘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튼간에 이게 종합복지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면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어쨌든 복지정책과 기능이 제대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24페이지 업무추진비 등 예산 운용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자료 보내주신 집행내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1년·22년·23년 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매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집행률이 21년도에는 51.1%, 22년도에는 62%로 저조했고, 그리고 23년도에는 22년 집행 잔액을 고려해서 300만원을 줄여서 900만원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9.9% 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두 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4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사실은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는 기회도 갖고 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절 관련돼서도 사실은 영향이 좀 있어서 많이 접할 기회가 2021년도라든지 이런 게 좀 없어서 좀 많이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들이 집행률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업무추진비는 특성상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간담회를 통한 뭐 식사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많은 주민들과 함께 소통도 하고 복지 관련 내용도 수렴하기 위해서 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3-03번이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통계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예, 통계목이요.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시책추진 대상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잡비이며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좀 집행률이 50~60%로 그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항상 업무추진비가 좀 과하게 계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일정한 산정 기준 없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연간 집행계획에 의해서 월간 또는 분기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집행 결과를 좀 반영을 해서 본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관련돼서 그 집행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25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활성화 대책의 자료를 요청했더니 중구복지돋보기 하고 복지등기우편서비스사업 추진 이 두가지 사업안을 보내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위기가구 발굴 활성 대책으로 두 가지를 실시했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을 위한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기가구 발굴 관련된 운영 중에 중구 복지돋보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그 안전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좀 이를 촘촘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서대전우체국에 그 우편 배달하시는 그분들과 그 다음에 중구 내에 있는 의약단체 그러니까 의사라든지 약국 그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협약을 맺어서 혹시 그분들이 위기의심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가구가 발생이 되면 저희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고자 이제 중구 복지돋보기 운영이라는 위기가구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실적을 잡았는데요 중구 돋보기 관련된 복지돋보기에서 이번에 그 추진된 실적은 57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중구 복지돋보기에서 신규로 발굴된 사람이 572명이라는 뜻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보통 이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기가구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의심이 된다거나 아니면 위기가구 같다라고 느꼈을 때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긴급복지를 지원한다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기초생계를 지급한다든지 대상이 되면 그렇게 발굴하는 과정이고요 일단은 이 건수는 이분들이 다 신규로 어떠한 제도적 권 내에서 보호를 받는 건은 아니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위기가구까지는 아니더라 이런 또 저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순수 중구 복지돋보기로 발굴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사실은 중구 복지돋보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도 받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당초에.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막상 추진실적을 보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572명까지는 발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분들이 저희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했던 사람들을 말한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분들이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이제 대상자로서 기준이 맞아서 선정된 건수는 저희가 확인 한 번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상자로 해서 선정이 된 관리대장 관리도 하시고 계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상자 상담도 함께 실시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상담 결과 저희들이 이제 꼭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뭐 기초생계비라든지 아니면 교육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대상자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더라도 혹시 다른 서비스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연계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저희 중구 내에 있는 의사라든지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오셨을 때 옷의 차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단 결과라든지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 번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 있지만 저희들이 위기가구가 지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내서 발굴을 하는 데에 참 어려움은 있지만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게 주민 밀착 업종으로 해서 발굴된 그 명단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관리대장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한 복지등기우편서비스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68명의 집배원이 7월부터 10월까지 네 달간 190건의 실적이 있다라고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건도 순수하게 190건을 네 달 안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같은 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순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순수 이제 저희들이 지원됐거나.
김선옥 위원    발굴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발굴했던.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한 건수가 있으면.
김선옥 위원    건수에 대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한 번 같이.
김선옥 위원    대장 자료 같이 요청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중구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 6회 발굴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이웃돕기 후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실적도 자료 같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혹시 그쪽도 한 번 저희가 파악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보내주신 자료 두 자료를 보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민·관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위기가구를 찾아낸다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 실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130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4항에 의하면 같은 위원회 3회 이상 연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연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살펴보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에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이 있고 그리고 제7조 2항에 의하면 특별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역사랑협의체의 운영회 조례에도 제3조에 보면 거기에도 제3조 6항에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모집을 할 때는 조금 공개모집절차 조금 과정에서 조금 미순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 3회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외적인 조항으로 혹시 고도의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문적 지식이 좀 필요하거나 어떠한 기술이 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또 예외로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해서 조금 학식이나 이러한 경험들이 좀 풍부해서 그분들의 좀 고견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3회 초과 연임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못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조례에 있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3회 연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성별에도 조금 더 위촉위원을 좀 신경 써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성별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의 위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고려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18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39개의 기관 중에 4개소를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위반사항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10개는 이용자 없음, 폐업 및 등록 취소 이렇게 10개 빼고 25개의 기관이 위반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일명 뭐 위원님들이 바우처사업으로 많이 불렸던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지도·점검을 통해서 39개 기관을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조사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지금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보통 저희들이 이제 지도·점검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적인 부분도 또 저희들이 병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이분들께 이러한 그 부실한 그러한 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기관들께 좀 교육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신청 관련된 부분들에 특히나 그 제공기록지 기록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그 기관쪽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설명한 것과 같은 형태의 그러한 그 제공기록지에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기록을 좀 빼먹거나 누락하거나 아니면 또 허위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제공기록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위반사항을 아마 이렇게 보시다 보면 거의 제공기록지 기록 부실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곳들도 한 번 더 그 서비스제공기관에 그 제공기록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도 한 번 그 대전사회서비스 그 지원단에, 지원단이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지만 그 지원단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교육대상을 대상자로 또 이렇게 받고 교육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조금 더 철저히 그 제공기록지라는 그러한 기록에 철저히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제공기록지 기록 부실 뿐만 아니라 회계관리서류 부실에도 많은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향후 유사사례가 조금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환수 조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도·감독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김선옥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배덕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로 과장님, 팀장님들 저기 참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한 해 동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환경국이 한 과가 신설이 됐고 팀도 또 신설이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신설됨에 따라서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과가 분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이제 한쪽에, 한 과에서 했던 업무가 분리가 되면서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특별한 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저희 노인장애인과가 분리가 돼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새로 신설이 됐는데 조금 더 서비스를 높여달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신설됨에 따라서 업무량도 좀 이제 분산됐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더 업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관심 갖고 철저를 기할 수 있게.
김옥향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당초 드림스타트 사업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처음에 드림스타트 시작된 것을 말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정확한 연도는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확인해서 차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2022년도에 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인원이, 인원도 감소됐고 그 사업 프로그램도 감소되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왜 감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아동 그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이 이제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사례관리를 통한 지원아동도 함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아동 숫자가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매년 좀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리하면서 이제 그 조금 더 지원할 아동이 늘어나면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아동들이 이제.  예, 이제 아동 그 연령층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좀 변동사항은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평균 한 200명 정도 넘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지원사업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대부분 이제 취학연령 아동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로 그 대상입니다.
김옥향 위원    실제로 취약계층 가정에는 영유아 그 영유아야 말로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영유아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게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는 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로 취학연령 아동들이 많이 와서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 한 번 그 영유아쪽도 한 번.
김옥향 위원    혹시 영유아를 발굴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까 현장에 와서 이제 함께 학습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 그 저소득층 아이들도 사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중구에 육아종합 그 지원센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센터 같은 그 보육과 양육을 총괄하는 기관이 이제 지금 부재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었다면 영유아 그 대상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용이했을 것 같은데 큰 아쉬움이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제 그 이제 김광신 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양지근린공원에 청소년종합센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건립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계획으로.  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좀 희망적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거고 또한 취학연령에 집중하는 사업을 영유아 중심사업으로 일부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영유아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종합센터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내에 이제 건립될 예정인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건립이 된다면 조금 더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부분들이 강화되도록 저희들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업무.  아, 아니 아니 그 행정사무감사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용 실태를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사회.  아, 복지정책과에서 장학금계정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자료를 쭉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1년도에는 3,49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에는 3,12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는 1억 6,300만원으로 좀 금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1억 6,000만원의 금액이 이제 급작스럽게 증가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 장학금계정에 있던 금액을 그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게 1억 6,000만원인데 그 6,000만원이 이제 저희가 예탁금에서 저희 기금으로 다시 회수가 돼서 그 금액이 이제 세입으로 잡혀 있어, 잡히게 됨으로써 금액이 1억 6,341만 6,000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통합예탁금액에는 이제 장학금계정은 전혀 없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쪽 금액에는 이제 저희들이 회수를 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예, 이제 없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자료에 좀 명시를 해주셨으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김옥향 위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아실 수 있게.
김옥향 위원    예, 면밀하게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182쪽을 한 번 봐주세요, 감사 자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지역투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게 우리가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이용권 바우처를 발급하는 제도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명 바우처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고요 이것은 이제 본인부담금을 일정액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러한 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이게 서비스를 대행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네요?  우리 중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제공기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39개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예.
육상래 위원    39개 기관 중에서도 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은 아동발달센터 숲 외 25개 기관이 또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기관 그 산하에도 상당히 많은가 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공기관으로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기관 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기관이 이제 그렇게 있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자유의지에 의해서 서비스 기관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은 기관을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직원이 몇 분이 전담을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전담직원은 지금 1명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분이 이렇게 많은 기관을 지도·점검을 다 합니까?  전담을?  예산까지 다?
  가능합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39개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이 보니까 한 30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29억 8,000이.  예,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혼자 이 한 분이 가능합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바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점검도 지금 함께 나가서 담당팀장 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이 기관을 보면 이게 투명, 운영의 투명성이 이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당히 부적정한 기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환수해야 될 금액도 많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복지를 하기 위해서 대행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부정수급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제대로 복지가 분배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아까도 우리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상 보시면 주의와 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도·점검 결과 경고를 통한 그러한 그 기관에 대한 그 1차 경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경고 이후에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2차에는 영업정지까지 지금 이렇게 점차적으로 징계가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경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환수를 통해서도 그분들이 이제 그 위반사항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철저히 지도를 기하고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제공기관에서 좀 주의가 좀 기울이지 못하면 저희들이 이제 지도·검검 때 지적이 돼서 환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기관에 아까 저희들도 말,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대전사회서비스지원단을 통해서 이러한 그 회계교육도 좀 강화해서 반복되는 일이 좀 없도록 좀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리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부정하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이 밝혀진 것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복지혜택을 주는 건데 이렇게 부정하게 이렇게 환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많다고 하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기관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건 뭐 경고나 주의를 주고서 그 다음에는 뭐 인가 취소를 한다든가 지금까지 인가 취소가 된 데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경고가 만약에 주어진 그런 기관은 2차 두 번째에는 영업정지 2개월과 3차 때는 등록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작년에 이제 해누리라는 서비스제공기관이 한 곳이 지정취소 됐고요 올해는 지정취소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정수급이 반복이 되면은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184쪽 뒤에를 보니까 이용자가 아예 없는 기관도 6개소나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제 신청 이용자가 이제 신청을 안 한 걸로, 예.
육상래 위원    이용자가 선택을 안 하는 기관은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등록말소를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신청이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신청자분들이 없는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사회서비스단 지원단의 교육을 좀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서비스 질의 개선을 통해서 이용자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환수가 되면은 다른 데에 더 써야 될 돈을 또 편성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 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지도·단속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먼저 업무보고 책자 좀 먼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61페이지에 행려자 귀향여비가 있어요, 무연고·행려자 사망자 처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영장례 지원.  지금 이 전용빈소 및 장례예식 서비스 지원을 위한 홍보 및 업무협약 추진이 12월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업무협약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연고자분들의 이제 장례예식 서비스 관련된 조례가 지금 저희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무연고자분들께도 장례예식 서비스 지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무협약은 관내에 있는 이제 장례식장에 있는 곳들과 한 번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희망을 하는 장례식장과 함께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장례예식 서비스를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쪽에서 이제 공영서비스가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그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지불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2024년도 예산에 예산이 더 증가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2024년도 예산안은 지금 아직 그 위원님들께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영장례식 예식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포함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 봄에 중부모범운전자회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장례절차를 도와주겠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해서 당시 복지정책과장님 하고 중부모범운전자회 거기 관계자분들 또 본 위원 이렇게 만났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도 국가에 세금을 이렇게 내고 살았던 분들인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혼자 이렇게 남으셔 가지고 행려자가 됐고 또 혼자 생활을 하시는데 이분들 가시는 길까지 마지막 마무리까지 쓸쓸하게 보내시면 되겠느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저희들이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참 고마우신 분들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모범운전자회에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빈소를 또 지켜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운구를 할 때 저희 회원들이 운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참 감사한 말씀을 듣고서 그때가 한 봄이었어요, 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11월달이니까 혹시 무연고 사망자가 이렇게 있을 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쪽에 한 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 아니 저기 무연고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올해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장례예식 서비스 지원이 지금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 모범운전자회 우리 그분들의 좋은 뜻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만나시고 또 저희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만나셔 가지고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들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내년에 이 서비스 지원될 때 아마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빈소를 또 지켜야 될 만약에 빈소가 마련이 되면.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빈소를 지켜야 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또 그런 또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그 해주신다는 좋은 말씀으로 이해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우리 그 모범운전자회 우리 그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또 받을 수 있는지 그분들에게 가시는 마지막 걸음이지만 그분들을 함께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분들과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업무보고 책자 162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스마트돌봄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일종에 뭐 돌봄플러그 우리가 올해 어디 업무협약을 맺은 데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스마트돌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그 말동무 돌봄로봇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스피커를 통한 또 이렇게 스마트돌봄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수행기관으로는.  예, 지난번 그 작년에도 한 번 시범으로 시에서 이제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던 그 비스타마인드라는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 수행기관을 통해서 지금 스마트돌봄사업이 진행됐었고요 이번에 그 AI스피커를 통한 스마트돌봄은 그 이것도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수행했던 그 행복커넥트라는 그러한 수행기관을 통해서 지금 스마트돌봄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스마트돌봄플러그를 우리 중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스마트돌봄.
이정수 위원    플러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플러그?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스마트돌봄플러그는 이제 지난번에 KT 하고.
이정수 위원    KT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협약으로 진행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위원    몇 가정에 지금 몇 개나 좀 설치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50가구가 지금 현재 그 돌봄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50가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국에 있는 이 자료를 내가 찾아보니까 하는 데가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스마트돌봄플러그라는 것은 우리 이제 대상가구의 전력 사용량.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조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밝기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일정 시간 동안 전력량과 조도의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위험안내 알림문자를 전송하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시스템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50군데라고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50개소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이상이 좀 있어서 이렇게 또 이런 가본 데가 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50개소 지금, 50개소가 지금 현재 돌봄플러그를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아직 그 문자 온 곳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참 다행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행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개인주택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파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아파트의 경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파트도.
이정수 위원    예, 혹시 독거노인이나 사시거나 또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 플러그가 돌봄플러그가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전력 사용량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주가 돼서 이제 이분들이 혹시.  예, 어떠한 안에서 이제 이상징후가 나타나는지를 발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파트도 보면은 이제 각 가구마다 개인 전력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돌봄 관련된 플러그가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사용되지 않고 일정하게 계속 한 번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이 돌봄플러그 관련된 게 있으면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마 이런 전력 사용 뭐 이런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더 잘 알겠지요?  관리사무소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예, 이제 매년 또 아, 매월 관리비로도 측정이 되니까.  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어느 그 지자체는 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저희는 관리사무소까지는 아니고 플러그를 지금 저희는 지금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개인 단독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돌봄플러그 사업의 대상자로 지금 지정이 돼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중촌동에 주공2단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이런 데에도 굉장히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많이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데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론 사회복지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촌사회복지관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하겠는데 거기를 가보면은 혹시 돌봄플러그가 되어 있나 본 위원이 싶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아직은 공동주택에는 이것이 안 돼 있나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은 아니고 개인주택에 지금 이 대상자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사회복지관 예산 집행 상세내역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전체를 다 못 보고 행감에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이 행감 자료가 9월 말까지 된 모든 집행내역을 9월 말까지로 담은 예산인가요?  이게 저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이제 잡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아마 기준을 그렇게 잡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3개월을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우리 의사일정에 좀 맹점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들여다보지 못 하고 그 다음해에 결산검사 때 이제 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결산검사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산은.
이정수 위원    이미 다 결산검사라는 것은 이미 다 사용된 예산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다른 의회에서는 결산검사 때 같이 행감을 하는 곳도 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또 본 위원도 다른 지자체의 의원들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도 결산검사 때 보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후원금 내역까지는 여기에 지금 담아있지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이 있습니다, 물품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품도 이렇게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품도.  또 법인 전입금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법인 전입금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법인 전입금을 기준을 지금 어떻게 두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준.
이정수 위원    우리가 네 군데의 사회복지관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예산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자부담 법인의 전입금이지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1억 4,600만원, 600여 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성락 2,9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촌 1,500만원,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자부담이 이제 전입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법인 전입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법인 전입금을 지금 이 자부담으로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법인 전입금 맞습니다, 위원님.
  자부담으로 적어놨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기준을 지금 어떻게 두고 있나요?  지금 전입금 이 기준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준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구청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을 다 이제 시비, 구비를 다 대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일종의 자부담을 대겠다 이게 전입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된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따로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각 복지관마다 이제 자부담의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정해서 복지관마다 최소 뭐 얼마씩 이런 기준은 따로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그 법인이 있는데 법인의 그 재정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아마 감안해서 복지관에 이렇게 전입금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전입금이 지금 제각각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억 8,0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중촌사회복지관은 7억 2,000, 보문사회복지관은 11억 오히려 더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많은데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자부담이 전입금이 1억 4,620만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11억 6,278만 4,000원이에요.
  여기는 법인 전입금이 2,0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차이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두고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부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사실은 11억 6,200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좀 이렇게 금액이 큰 이유가 다른 데에 비해서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이 예산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른 그 복지관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보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지금 2억 5,000만원이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돼서 11억 6,000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뺀다고 하면 위원님 그 다른 복지관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정수 위원    기능.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정수 위원    기능보강사업을 빼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다른 복지관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막 3~4억씩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이 많은 곳은 좀 더 법인 전입금을 더 많이 내고 작은 데는 덜 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우리 전체에 다 기준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법인 전입금 관련된 기준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법적으로는 법인 전입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법인 전입금을 구청에서 각 시설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략적인 기준을 정해주고 법인 전입금을 약정한다고 특별한 가점을 주지는 않았는지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그 혹시 가점이라면 이제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금을 조금 더 많이 내면은 기준을 잡아서.  예, 좀 더 가점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 그렇게는 위원님 지금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금 관련된 기준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부분도 한 번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 번 그 법인 전입금 관련된 기준 부분도 한 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비영리법인을 이제 운영하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매년 법인에서 별도의 재정을 우리도 좀 부담하겠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법인 전입금을 기준이 없으면은 어떤 데에는 1,000만원을 줘도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떤 데에는 500만원을 줘도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번 그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그 자료를 저 이제 할 테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저희들도.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본 위원은 이 법인 전입금이 예산 대비 인건비 대비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전입금을 이렇게 좀 기탁을 받나 싶어 가지고, 기탁이 아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일종의 예산이에요, 같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산 잡혀 있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비예산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들의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기야 뭐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거의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인건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감독하는 분들은 인원은 적고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사회복지관을 점검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사회복지관 전담직원은 우리 직원 1명 하고 팀장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팀장님은 여기 저기 뭐 하실라 바쁘시겠고 직원 혼자서 이렇게 다 들여다 보는데 굉장히 아마 바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복지관 운영 상태를 보면은 운영비 대비 직원들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은, 그래서 뭐 그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운영비에 비해서 운영비가 작은 것 아닌가 또 아니면은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직원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법에 인력기준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복지관이면 종사자 몇 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게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사실은 그 1명 정도씩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법이 2025년인가로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이 그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 담당하고 있는 그 역할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사자분들 관련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아까 전입금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살펴봐서 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왜 법인 전입금을 본 위원이 언급을 하냐면은 우리 중구는 절대 그런 게 없지요?
  없고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 전입금 때문에 이것을 충당할려니 시설 공사비나 또 물품 구입, 구입 과정 또 회계 조작을 통해서 법인 전입금 재정을 만들어내는 변칙스러운 곳도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는 절대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한 번 매뉴얼을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행감자료 179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야곱의 집.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업무보고 책자 예산은 3억 2,488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행감 자료에는 3억 8,137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차이 나는 것은 뭔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3억 2,488만 9,000원,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은 이제 집행이 그만큼 된 금액을 지금 적어놓은 거고요.
이정수 위원    집행된 금액?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업무보고 책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 이제.
이정수 위원    이 업무보고 책자는 인쇄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똑같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같이 아마 행감 하고 아마 위원님 같이 넘겨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야곱의 집 3억 2,488만 9,000원은 아까.  예, 10월 말 현재의 집행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정수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은 10월 말 현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이것 뭐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산 현황 위원님께서 지금 잠깐 말씀해주신 행감 자료에 있는 3억 8,137만 6,000원 맞습니까?  위원님?  예, 금액?
이정수 위원    예, 3억 8,137만 8,000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이제 올해 예산액 전체를.
이정수 위원    올해 예산 전체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출된 집행액이.
이정수 위원    현재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현재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0월 31일까지.
이정수 위원    10월 31일까지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지적사항.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적사항이 매년 벌어지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 지적사항을 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디나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지적사항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적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도 지적사항이 내내 똑같아요, 작년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는 계속 감소하는데 시설 종사자 수는 변동이 없으므로 인원에 맞게 시설을 축소하거나 직원을 감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바람 뭐 이런 것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조사기, 우리 조사한 데 이렇게 보면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환수조치가 있는 데가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매년 하는 일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우리 또 직원 수가 또 적으니까 꼼꼼히 이제 뭐야 들여다 보시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게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기금 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기금운용 보고서 57쪽을 좀 봐주세요.
  기금 조성액이 2022년도 말 조성액이 22억 5,900만원인데 수입은 3,3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출이 1억 4,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장학금계정은 뭐 해마다 지출이 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활계정은 융자금 대여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자활 우리 중구에 자활사업단이 15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융자 신청을 한 군데도 안 한 모양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융자 신청이 지금 없어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내용이 없는 거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자활기금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게 이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타 자치구나 시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계정을 통해서 이제 이율 조정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그 기금에 대한 그 지원금이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 이율을 지금 몇 %에서 몇 %로 조정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3%였다가 지금 1%로 조정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1%로 낮췄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전시도 1%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대전시도 1%입니다.
육상래 위원    1%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왔지만, 예.
육상래 위원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홍보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그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센터를 통해서도 저희가 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지역자활사업단이 15개 사업단이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융자 신청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나름대로 또 역할을 또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단도 있고 또 자활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신청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사업단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목적에 맞게 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22억이 넘는 돈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으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올해 우리 4대 시중은행 전체 이익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언론보도를 보면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년 수익금이 한 40조, 40조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너무 부당한 이익을 많이 내는 것 아니냐,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우리 기금도 이렇게 22억씩 예치를 해놓으면은 결국은 수입은 이게 3,300만원 밖에 안 되고 이게 이자 수입이지요?  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은행만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기금의 운용에 맞게 설치에 맞도록 그러니까 특히 자활계정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만들어 놓은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충분히 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1%짜리 대출을 받아다가 은행에 넣어놔도 1% 이상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만 해도 이익인데 대출을 안 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기금.
육상래 위원    예, 그것 충분히 좀 홍보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노인복지계정쪽에 이제 이게 노인기금으로도 쓸 수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기금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복지계정으로만.
육상래 위원    예,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쓸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걸 보니까 건강이라든가 교육, 취미활동, 복지사업 지원, 또 모범경로당 특별운영비 지원, 어르신 건강강좌 및 간담회 이 건강안전교육에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노인회장단 산업시찰에 2,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 이제 노인장애인과가 지금 신설이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업무분장이 물론 됐습니다만은 내년 예산이 이제 국가 우리 세수가 이제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에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노인 우리 중구 노인지회를 갔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노인정 회장단, 회장단들 교육비 예산이 원래 3,600만원이 지원이 됐답니다, 올해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시·구비 50%씩 매칭사업이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시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대요,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쪽에 노인 중구지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회장단 이게 교육비라고 하더라고요, 교육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1년에 이제 3일씩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회장단 리더교육이더라고요, 리더교육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회장님 말씀은 노인회 회장이라든가 부회장, 사무장,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각 경로당에 분쟁이 생긴다든가 조금은 이제 이 저기가 부족한 분들이 회장이 됐을 시에 그 교육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함으로써 그 경로당에 문제가 있는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더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을 못 함으로써 우리 구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는 결과가 돼서 내년부터는 교육비가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기금의 지금 설치목적을 보면 여기 용도를 보면은 노인 교육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기금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물론 이제 기금 목적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인복지계정에 나와 있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노인장애인과 업무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복지기금 속에 노인복지계정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금으로 편성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에서 사실은 매칭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제 시비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아마 5개 구 저희 구만 뿐이 아니고 5개 구가 전부 다 편성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기금 관련된 복지계정으로도 재원이 어느 정도 허락하는지 한 번 판단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자, 시 하고 매칭하고는 별개로 그것은 그냥 애당초부터 내려올 때는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50%를 편성을 했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시에서 내시해 주는 것과는 별개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여기 기금에 기금 목적에 일단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건강교육, 취미활동 등에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편성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노인 관련된 복지계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매년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예, 여러 사업들이.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회장단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시에서 내시를 안 해주는 것을 굳이 우리가 내년 뭐 추경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일단 편성을 해놨다가 시에서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내시가 내려오면은 우리가 이것은 그냥 불용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가급적이면 시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시가.
육상래 위원    당연히 그것은 시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사실은 재정 세입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번에 이제 그렇게 사업들이 좀 감 되는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가급적 매칭으로 가는 사업들은 물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하면 저희 자치구에서.  예,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칭사업들은 구의 구비 관련된 부분들 50% 정도 지원 받는 큰 액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개 구가 좀 같이 협의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시비를 좀 지원 받아서 구비를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 의견은 굳이 뭐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내시가 된다면 뭐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없지요, 더 좋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이제 그게 계속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시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편성을 해놨다가 시에서 내시가 1차 추경에라도 내려오면은 이것은 불용을 시켜서 기금에 다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이 교육은 교육비 예산은 편성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신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규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마 그 보건복지부 관련된 뭔가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기금 설치 목적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할 걸로 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문제를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답변 수고하셨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191페이지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환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기초주거급여의 경우 작년보다 부정수급 세대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특히 부정수급 금액은 작년에 대비해서 39.5%나 증가를 했고요 이 데이터가 올해 9월인 시점을 고려해 보면 부정수급의 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부정수급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그 복지급여와 관련된 그 부정수급이 이렇게 좀 발생되는 사유가 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수급자분들의 그 소득이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뭐 일을 한다든지를 통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시점 하고 그런데 또 저희들이 소득 발생 시점과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그 정보시스템을 저희 공적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추출해서 저희들이 이제 통보가 오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 통보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그 공적자료 통보시점이 좀 늦습니다.
  좀 서로 달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발생하는 그런 부정수급도 저희들이 좀 종종 발견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급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그 공적자료를 통해서 최소, 최대로 저희들이 이제 부정수급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하고 또 이렇게 환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 발생 사유를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그 제도적인 조금 허점이랄까요 그 발생 시점과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보내주는 공적자료의 그 통보시점이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그 지난번 아까도 잠깐 연계되지만 부정수급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환수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뭐 혹시 홍보나 그런 교육 같은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의도적인 부정수급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과·오납 수급이 더 많은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부정수급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부정수급자의 그 발생 사유가 그런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뭔가 소득을 감추거나 속이거나 막 이래 가지고 받는 경우도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주거가 불안정한 구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관련 과에서 과·오납, 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거급여가 꼭 필요한 분들께 돌아갔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 수급자에게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그리고 신고의무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해서 과·오 수급을 획기적으로 43%나 줄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그 사례가 부산의 서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부산의 서구에서 있었는데 이런 사례도 좀 벤치마킹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한 번 그 부산 서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그 내용 파악해서 한 번 저희들도 벤치마킹이 가능하면.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게시가 되어 있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25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시 미흡한 결과 반복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처리사항에 보면 이제 후원금이나 후원품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이라고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에 관련된 사항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여기 자활센터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나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한 번 홈페이지는 사실 제가 못 들어가 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은 정확하게 못 해봤는데요.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후원금 사용내역을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 번 말씀 한 번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가서 살펴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게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그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번에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자활센터 사업단에 있는 사업명도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고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일단 센터 소개 기관 연혁에 들어가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016년도까지의 연혁만 기재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센터 소개의 조직도에 들어가면 자활사업에 관련된 사업도 예전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자활센터 메인화면에는 자활센터를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사진 한 장으로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 홈페이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의 관리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전담 뭐 지도교사를 지정해서 좀 홈페이지의 운영실태도 좀 점검하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 관리나 자료 제공이나 갱신할 수 있도록 좀 효율적인 정보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은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그걸 통해서라도 좀 공지도 좀 받을 수 있고.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러 가지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관련돼서는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린 대로 현행화를 시키든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체킹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대답이 뭐라고 왔냐면 홈페이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을 수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메인화면에 들어 갔을 때는 이 홈페이지가 2016년까지만 하고 멈췄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연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에 비해서 자활근로 참여비율이 좀 저조하고 또한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것들은 좀 우리 구만의 좀 특별화된 사업이나 일자리들을 조금 발굴해서 목적에 맞게 조금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과.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활성화 차원도 저희들이 한 번 잘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페이지 134페이지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에 가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 3항에서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심의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회의에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개최방식이 서면하고 대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면보다는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대면으로 이,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이루어질 때 할 수 있는 항목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1호와 제2호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진료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호는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될 때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맞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선택의료급여기관 및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승인의 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서면으로 할 수 있는게 맞나요?
  그것에 대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전광역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전광역시에 나와 있는.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시가 아니라 저희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그렇다면 중구에 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저도 지금 잠깐 봤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료기간 연장 관련돼서 연장승인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상환채권 관련된 것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해서.
김선옥 위원    3항은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제3조의 제1호와 제2호에 대한 심의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거라고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6조의 회의 사항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승인은 지금 이 조례에 근거를 한다면.
김선옥 위원    예, 1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서면으로 가능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뒤에 있는 이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의료급여기관 추가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기관 승인 관련돼서는 대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 실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관계는 한 번 지금 위원님 지금 지침을 잠깐 보고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문구 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잠깐만 좀 지침 좀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선옥 위원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과 선택의료기관 및 추가 선택의료기관 승인이 같은 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 연장 승인과 함께 선택의료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김선옥 위원    이게 같은 건이라서 서면이 가능하다라는 뜻인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같은 한 건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예, 서면으로 가능하다고.  예, 판단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한 번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회복지과는 이제 특성상 구민의 이제 생계와 직접 연관된 업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민원도 과다하게 많을 텐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19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92쪽에 2-1에 기초생활수급자 동별 현황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여기 동별에 주민 수를 좀 표기를 해주면은 어떨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럼 조금 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김옥향 위원    건의를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별로 몇 %인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비율도 함께 조금.
김옥향 위원    예, 비율도 좀 표기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2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실적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2023년도에 세대가 6만 6,636세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금액은 3,418만 9,483원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세대수는 어떤 세대수를 얘기하는 건지 여기 이제 참고표시 하고 지원실적 가구수 및 금액은 누계로 작성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떤 숫자를 표기한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6만 6,636세대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위에 보시면은 기초수급자 동별 현황 보시면은 세대는 1만 916세대로 나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금액이 누계로 작성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원됐던 그 생계급여, 그 다음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주거급여 이런 급여가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지원된 모든 실적을 누계로 작성했을 경우가 6만 6,636세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누계는 2023년도 누계가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은 현재 9월 30일.
김옥향 위원    그게 지금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계가 이제 표현되어지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혹시나 월 평균으로 위원님 혹시 말씀드리면 월 평균은 이제 저희들 한 7,400가구가 지금 월 저희들이 생계급여 관련돼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동별 현황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3년 9월 말 기준 해서 세대가 1만 916세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수급자가 이제 현재 그만큼 있다는 말씀으로.  예, 세대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실적은 6만 6,000세대인데 이 누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1만 916세대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개 급여를 지금 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 거고요.
김옥향 위원    4개 급여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교육, 그 다음에 주거, 생계, 의료.
김옥향 위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밑에는 이제 생계급여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항목 중에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을 전부 누적을 시켜보니까 같은 물론 이제 A라는 사람이 1월달에 받으면 또 2월달에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누계를 계속 누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생계급여가 월은 7,000세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이 되면은 열 달이면은 예를 든다면 7만 세대가 월 7,000세대니까 이제 열 달 지나면 7만 세대 누적이 돼서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9월 30일을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 쉽게 이제 열 달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적이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월, 월, 월 다 더한 세대 지원할 때.
김옥향 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1은 1만 916세대는 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가지 급여를 다 더해서.
김옥향 위원    급여를 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숫자고요.
김옥향 위원    숫자가 2023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지급한 그 누계 아닙니까?  세대가?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9월 30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각 동에 있는 수급자 현황이고 전체가 이제 1만 916세대가 지금 현재 지원 받고 있다는.  예, 그러니까 1만 916세대는 위원님 세대 자체.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세대 그리고 여기 지금 2-2는 월 받는 그 세대를 다 더해 가지고 9월 30일까지 쭉 다 더해 보니까 그만큼의 세대가 지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인데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이 조금 혼동스러우신 것 같으신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1월달에 7,000세대를 지원을 해줬으면 지금 2월 2-1로 볼 때는 7,000세대가 맞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밑에로 보면은 누적되는 거고 2월달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 1만 4,000세대가 되겠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2-2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원해 주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급여만.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세대수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생계급여만 지원하는 세대.
김옥향 위원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9월 말까지.
김옥향 위원    6만 6,600세대를 지원을 해줬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중복되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냐면 1월달부터 9월까지 계속 생계급여를 지급했던 사람들의 세대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위원님 조금.
김옥향 위원    글쎄요, 아니 자료로 봐서는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갔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행정소송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35페이지에 지금 두 건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업무정지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은 이제 저희 문화동에 있는 그 의원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의료급여 그 부당이득금 관련된 그 결정처분을 무효로 한다는 그 청구취지로 소가 제기됐던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제 현지조사를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 받은 결과 의료급여가 부당하게 청구됐다라는 그 보건복지부의 통지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 행정처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구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2020년도에 이제 저희가 자료 통보를 좀 받았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2020 그 11월 30일날 결정 행정의 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결정처분을 통보를 좀 했습니다, 그 의료기관으로.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업무정지 관련된 부분들은 이분들이 이제 소를 제기를 2021년도에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행정소송을 또 진행하셨는데요 그 2022년도에 1심 판결이 좀 났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대법원 그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쪽에서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중에서 그 310만원 정도의 그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돼서 약제비 부분은 이쪽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업무정지 관련된 처분 취소소송 내용 속에서 약제비는 무효가 되고 나머지 313만 8,000원 정도의 그 부당이득금만 저희들이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약제비는 무효가 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나머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진료비 관련된 부분들만 저희들이,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진찰료, 예.
이정수 위원    1심은 이제 원고가 일부 승소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승소된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9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내려간 것, 예.
이정수 위원    예, 2심 하고 3심은 기각을 시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심 하고 3심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노인장애인과가 신설됨으로써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책 또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분리가 돼서 업무가 분장이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올해 처음 시작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경로당 관리를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 경로당 관리를 지금 몇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경로당 관리에 관련돼서는.
육상래 위원    시설관리요, 시설관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설쪽은 1명이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1명이 하면 과거 하고 똑같으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그 운영 관련돼서 또 1명이 같이 좀 보조를 좀 맞추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담당자는.
  그리고 이제 팀장님들이 또 분리가 돼서 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설쪽 팀장님 따로 계시고 운영쪽 팀장님 따로 계시고 이렇게 지금 직원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노인과를 분리를 시킨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주민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지금 제일 많은 동 같은 데에는 전체 상주인구의 28% 정도가 어르신들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갈수록 이제 어르신들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그에 대한 관리도 또 더 관리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비용도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경로당이 이게 숫자도 경로당도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어르신들 회원 숫자도 자꾸 늘어나고 해서 직원들이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도 이제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시설에 대한 미비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노인과를 신설을 한 것은 그게 이제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과를 신설을 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그 직원분들이 좀 노인업무 관련된 경로당 특히나 그 업무에 좀 투입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전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팀장님 한 분이 더 전보다는 좀 증이 돼서 아무래도 시설적인 면을 팀장님이 별도로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정원 조정 관련돼서는.  예, 함께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능보강 사업비 같은 것도 내년 예산이 지금 50% 정도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편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시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신축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어르신들 숫자가 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싱크대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몇 군데 가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한 40~50명, 50명씩 이렇게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개수대는 조그만한 거 하나씩 밖에 안 달려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그 40~50명이 식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개수대 그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설거지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거기에다가 기능보강 시설비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을 반토막씩 줄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 이제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그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매년 저희들이 이제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작년에도 2억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맨처음에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3억, 2억 이렇게 해서 한 10억 이상 아마 기능보강사업으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싱크대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개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 특히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김치냉장고, 그 다음 일반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에어컨,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다음에 식탁,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교체가 됐고 시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1억 정도의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능 보강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혹시나 그러한 그 투입됐던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구연한이 됐거나 이런 아니면 또 혹시나 급하게 고장난 것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반영하기 위해서 1억 정도면 저희들이 볼 때에는 기능 보강으로 투입되어도 충분한 생각이 들어서 1억 정도를 반영을 했고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 생활하시면서 또 불편한 게 있으시면 또 수선비나 기능 보강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개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투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니까 노인회에서도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신축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설계를 할 때 물론 이제 장애인편의시설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지금 건물 바닥면 하고 도로 바닥면 하고 이게 같거든요, 높이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 그 배수구로가 막혔다든가 하수구가 막혔을 시에는 그 물이 결국은 다 경로당 안으로 밀려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대사경로당 같은 경우 예를 보더라도 거기가 뒤쪽은 산이다 보니까 건물 바닥 높이 하고 뒤에 경사면 하고 높이가 같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장마가 졌을 때 결국은 그 물이 방 안으로 다 배어들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밤새 걸레로 닦아내고 이렇게 그런 곤욕을 치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설계를 할 때 애당초 설계를 할 때 과거의 예를 경험을 우리가 보면은 아, 지난번 설계를 했을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가 됐다 이번 설계부터는 그것을 시정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을 좀 비교를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철저를 좀 기해서 설계를 해야지 지금도 가보면 청란경로당 같은 경우에 부사동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거기가 뒤에가 산이고 경사면이 심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뒤에서 보문산에서 물줄기가 내려쏟아부우니까 우리 경로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 높이가 똑같아 가지고?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그 상황이 가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도 앞으로 신축할 예정의 경로당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설계도면을 좀 자세히 좀 한 번 보세요, 설계도면을.
  그래서 그리고 이 싱크대 같은 것 개수대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그 정도 하나씩 설치해서는 도저히 그게 주방이 맞지 않습니다, 그 인원에 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개수대를 좀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개수대를 2개를 설치를 해준다든가 어차피 수도꼭지는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움직일 수 있어요, 예.
육상래 위원    개수대를 2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개수대를 좀 더 크게 설계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애당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추가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설계만 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좀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한테 가서 충분히 설계를 할 때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주방쪽에 필히 환풍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방 위쪽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그 환풍기 설치를 안 하니까 그 전체에 김이 나 뭐냐 경로당 안으로 막 외부로 배출이 안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막 탈이 나고 막 이렇게 물이 질질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 필히 싱크대 위에는 환풍기를 별도로 환풍기를 설치하도록.  왜?  싱크대에 있는 그 뭐냐 팬은 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필히 하고 현관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닫이문이 너무 약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르신들이 항상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어르신들 만약 이렇게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했을 때에는 그 문이 그냥 밀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흥청 흥청 할 정도로 약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장애인용 이 손잡이를 꼭 설치를 해줘야 돼요, 현관에 들어갈 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현관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문을 이렇게 밀고 기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신발장 있는 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신발을 벗고 신고 하실 때에 그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벽에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손잡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 바 형태,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화장실쪽도 화장실 옆에 변기 옆에 변기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벽에다가 스텐봉을 하나씩만 옆으로 설치를 해주면은 손잡이가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앉을 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세심하게 좀 우리가 봐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꼼꼼하게 좀 봐주세요, 좀 설계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두 번, 세 번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축을 해놓고도 기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이왕 지어놓은 것 이런 식으로 지었느냐 이렇게 했느냐고 또 불평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다른 경험을 좀 살려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두 번, 세 번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또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경로당 신축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꼼꼼한 부분들도 잘 체크해서 설계를 할 때부터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9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강화 맨아래쪽에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에서 이제 응급안전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응급안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독거노인 하고 장애인어르신, 장애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서비스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이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통해서 이제 해당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그러한 그 설비를 해서 그 응급센서라든지 가스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이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대상자가 1,348명인데 이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보통 저희들이 이제 독거노인과 조손가구 위주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좀 저소득층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좀 먼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노인과 손자녀로만 되어 있는 24세 미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되는 그런 가구를 먼저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수급자로 이제 혹시나 독거노인이나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우리 장애인분들을 먼저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지금 장애인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장애인 중에서도 활동지원수급자로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은 아니고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활동지원수급자로 이제 독거나 취약가구에 이렇게 해당되는 장애인분들께 지금 현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서비스 지침을 보면은 사업대상이 독거노인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올해 2023년도 예산안에는 사업대상에 독거노인으로만 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육상래 위원    장애인은 사업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독거노인 뿐이 아니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분들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예산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사업대상이?
  독거노인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예산서에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라고 일단 표기가 되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장애인도 위원님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응급안전서비스가 이제 독거노인과 장애인분들이 이제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그 응급적인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보고 계신.
육상래 위원    이 1,348명 중에서 장애인도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이용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 이용자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7월 이후부터 이제 확장한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이전에는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확인 한 번 그 명단 해가지고 서비스 대상자 위원님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독거노인 뿐만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회적 취약계층 모두가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노인일자리 이제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이 많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보면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대한노인회 중구지구, 대한노인회 시연합회도 하고,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한국전례문화원, 또 기독교사회복지관, 나눔복지재단, 세계교육연구학회,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성균관유도회, 또 중구시니어클럽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유독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이 44억 6,600만원이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224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집행은 44억 6,6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35억 5,510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집행액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기관들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단, 10원도 집행액이 남지 않고 100% 집행이 됐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 것은 집행액이 남았고 다른 대행기관들은 10원도 남지 않고 다 100% 집행을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다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수행기관마다 사실은 이건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혹서기나 혹한기 때 이제 전체적으로는 1년에 11개월만 저희들이 이제 예산 책정이 됐고 그분들께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혹한기, 혹서기를 좀 동에서는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피해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면 이렇게 그 날짜는 안 해서 11개월 맞춰서 이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30일.
육상래 위원    아니 다른 데에도 다 11개월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이?
  동행정복지센터도 11개월이고 다른 나머지 기관들도 다 11개월이거든요?  사업기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11개월은 다 동일합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동에서 운영을 할 때 비가 온다거나 혹한기가 오면 못 하면은 다른 기관들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비가 왔을 경우에 못 하는 사업이 있고요 비가 오더라도 또 진행되는 사업 예를 들으면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그러한 서비스를 해주는 곳들은 뭐 비가 오는 것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또 사업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월 동안은 진행되는 것은 어느 수행기관이든 똑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 하시는 분들도 단, 하루라도 빠지면 본인들이 지급 받는 수당이 금액이 줄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 때문에 단, 하루라도 빠지려고 안 할 테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기관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들은 단돈 10원도 남지 않고 100% 집행을 했다는 게 이게 과연 있을 수가, 가능한 건지 이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또 이제 수행기관에서 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험행사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수행기관에서는 이제 그 수행기관 나름대로 좀 특화돼서 문화체험행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사업비가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전액 집행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깃발을 든다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비슷비슷 하지 않습니까?  어른신들 하는 일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뭐 몸이 아프다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가 해서 결근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결근도 있고 또 중도포기도 사실은 하시다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이 동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임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불 수당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기관, 이 많은 예산을 100억 이상을.  170억인가요?  이게 전체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단돈 10원도 잔액이 남지 않고 100% 집행했다는 것이 과연 이게 쉽게 납득이 가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액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육상래 위원    예,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이 중도탈락자가 하나도 안 생기고 병가를 내는 분도 없고 뭐 이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집행을 할 수 있냐?  170억이나 되는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납득이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주면 그만입니까?  그걸로?
  예산을 한 번 지출하면 그걸로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 수행기관을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걸 집행을 하면은 이분들 대행수수료는 몇 %지요?
  이것 대행수수료가 나가고 있지요?
  몇 %입니까?  전체 예산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 수행기관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수행기관 예산 대행수수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료로 대행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인력관리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수행기관에는 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수료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기관의 수수료는 별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나머지 별도로 그냥 전액 임금으로 100% 나가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위원님 이것 죄송한데요 이 집행액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교부결정된 금액을 저희가 지금 집행액으로 지금 아마 여기에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집행은 실 집행액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가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의 자료로 집행액을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교부결정이 됐다는 것은 그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있게 교부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액으로 교부결정된 금액을 넣다 보니까 지금 전체가 됐고요 아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산서를 다시 또 받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정산서에는 따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행액이라고 여기에다가 전체 명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교부결정이 돼서 저희는 그쪽으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액으로 저희들은 표기가 되어 있지만 정산을 받게 되면 이제 지출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 집행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동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이렇게 추계가 나왔습니까?  집행액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도 지금 현재.
육상래 위원    동복지센터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집행액과 함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재배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행기관은 보조금으로 해서 교부결정을 해주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은 44억이고 35억이 이제.  예, 35억이 지금 재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된.
육상래 위원    재배정이 아니고 집행액.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집행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육상래 위원    집행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집행액인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결정을 해서 저희가 그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액으로 표기를 했는데 정산서를 받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제로 얼마가 나갔느냐라는 금액은 정산서에 기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얼마를 집행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행감을 하는 거지 어떻게 행감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지난해 것 지난해의 정산서라도 갖다가 제출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행감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산을 준 것만 있고 집행내역은 없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 집행액을 한 번 그 확인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자,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2022년도에도 170억은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편차가 있을 테지만 예산 집행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정산 언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산은 사업 끝나고 저희가 정산서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그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결산서에 위원님 그.
육상래 위원    결산서에만 들어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결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출 내역만 있고 아니 우리가 교부한 내역만 있고 지출 내역이 없는데.
  이걸 행감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은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결정액으로 표기가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액은.
육상래 위원    이게 감시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져갔으면은 그분들이 집행을 얼마 하고 얼마의 잔액이 있었는지 아니면 부족분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확인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의회에도 그게 제출이 되어야 되고 결산문서는 결산위원들이 보는 거지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기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 30일 현재 각 수행기관마다 집행된 금액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이제 집행기관 중에서 중구시니어클럽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게 지난번에 7월달에 우리 의회로 진정서가 접수가 됐었어요, 진정서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마 우리 의회로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은 집행부에다가만 진정서가 접수가 됐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7월달에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7월달에 이게 진정서가 들어온 걸로 지금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내부고발에 의해서 지금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 이게 내부고발사건에 대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회에도 접수가 됐고 저희 또 중구로도 접수가 됐고 지금 현재 그 시니어클럽 관련된 그 관련 민원이 지금 접수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그 민원이 제기가 됐고요 지금 현재 그 관장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사적 유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그 내용 자체가 완결이 안 돼서 지금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나오면은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7월달에 진정서가 접수가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7월 초에 접수가 됐으면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벌써 2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11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4개월 동안에 조사가 아직도 안 끝났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도 이제 진정서를 받아보셨다고 이제 사실 의회 차원에서 받아보셨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단시일 내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관련된 현장조사를 지금 9월달에 또 해서 현장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이게 조사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그게 확인도 필요하고요 현장에서도 나가서 그분들 얘기도 듣고 또 확인서도 받고 징취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노인일자리창출 대행도 이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69억 정도 제일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69억을 집행을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인력이라든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큰 기관에서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신속하게 점검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해결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는 기관 같으면은 그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어떻게 일자리를 여기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해결을 해줘야지 또 여기에 참여하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도 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니어클럽 관련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자꾸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다보면은 우리 담당자도 내년 1월달에부터 정기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인사 때까지 해결을 못 하고 가다가 또 새로운 혹시라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자리 바뀜이 있다고 하면 또 시간이 또 늦어지고 할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니어클럽 전체적인 그 업무라든지 이런 진행되지 않는,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로 신속하게 집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뭐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표기를 잘 해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17쪽에 보시면은 경로당 개보수 현황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개보수 현황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개보수 현황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72개소인데 103건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경로당별로 이 개보수 현황 내용에 대해서 묶어서 그 표기를 하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별로 한 번 표기해서.
김옥향 위원    이 저기 동별로 좀 묶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제 동별로 한 번 더, 예.
김옥향 위원    동별로 묶으면 그래야지 보기가 한 눈에 보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느 동에 어떤 경로당이 어떤 개보수를 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 한 번 다시 묶어서.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경로당 그 설립 연·월·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개보수 현황에 좀 표기를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신·개축 신축이나 개축 예정지도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표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지금 뭐 하는 데는 계속 집중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년에 몇 건씩 하고 또 못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한 눈에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료를 그렇게 좀 만들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예, 중구 관내에 경로당 수가 지금 몇 개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 145개소입니다, 위원님.  145개소.
김옥향 위원    146개소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9월 말 기준 지금 기준으로는 146개소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흥경로당이 하나 또 폐지가 됐기 때문에 10월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145개소입니다.
김옥향 위원    145개소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주요업무보고에 145개로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여기에는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원래 이제 146개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6개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1개소는 지금 폐소,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 5개소인데.
김옥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시점 차이 때문에 조금,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23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봐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무료급식시설 현황 및 지원내용에 보시면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이제 예산이 시비 75%, 구비 25%로 주 5일 동안 급식 무료급식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코로나 이제 시기보다 이제 요즘 그 이용하는 무료급식소 운영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인원수가 어떻게 좀 증가가 됐나요?  감소가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직접 와서 드시는 것보다는.  예, 집에서 이렇게 좀 가지고 가서 드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오셔서 드시는 인원이 많아졌고, 좀 더 늘어났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은 1일 평균 한 615명 정도가 오셔서 이렇게.  예, 급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그런 것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이제 도시락 배식을 해서 가정에 가져갔을 때 같이 또 이제 가족들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도시락을 선호하는 어르신도 계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혹시 도시락 배식이나 현장 배식을 병행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까지는 현장 배식 위주로 가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직접 오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배달서비스를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배달서비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들이 이제 집에서 드실,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저희들이 잘 검토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이제 식사를 거르시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떤 급식방법이 운영에 맞는 건지 잘 모색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오늘은 과장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과장님이 좀 사정이 좀 있어 가지고 좀,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항상 이제 그 민원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손수 이렇게 뛰어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 예.
김옥향 위원    저희들이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항상 또 민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그 이제 그 처리 과정도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조금 전에 육상래 위원께서 이 지금 집단민원 진정 여기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어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69억 한 1,700여 만원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중구노인회 예산이 또 한 14억 4,000여 만원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4,334억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체 규모의 한 67%를 차지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상당한 이 복지예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중에서도 노인복지예산이 포함이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2022년 9월에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아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때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때 나가서는 아마 이런 세밀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은 못 한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예, 지금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을 이제 1년에 이 69억이라는 예산을 언제 지급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기별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니까 아까도 교부결정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분기마다 이렇게 저희가.  예,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결정해서.
이정수 위원    예, 분기별로 내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꺼번에 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분기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분기별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제 우리 위탁할 때 이게 위탁이 3년, 몇 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시니어 클럽이.  예,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위탁할 때 거기에 계약서가 있지요?  계약서라고 할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위탁 위·수탁 계약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위탁.  예,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저거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대전시에서 사실은 이번 이 시니어클럽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그 위·수탁 계약은 대전시에서 사실은 계약을 맺어서 저희한테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위탁계약 할 때 그 계약서를 볼 수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전.
이정수 위원    대전시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에서.  예, 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에서 받아 가지고 줄 수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이정수 위원    예, 그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이정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2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당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은혜양로원의 입소정원이 125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작년에 현원이 25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20%에 해당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양로시설의 직원 배치 기준을 봤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입소자가 30명 미만일 경우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12.5명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7조 1항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양로시설 관련된 직원 배치 기준은 요양보호사 관련된 부분이고.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입소자 12.5명 당 1명으로 이렇게 좀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지금 국장님도 보고 계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종사자 수가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여기에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네 분, 예.
김선옥 위원    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5명 당 1명인데 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도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요양보호사 그.
김선옥 위원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관련된 부분도 지금 종사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기준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입소자 12.5명 당 1명이기 때문에, 예.
김선옥 위원    예, 입소자를 기준으로 해서 30명 미만에서 10명 이상.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한 2명이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교대인력 종사자 2명이 그 2021년도 7월 1일자로 아마 2명이 더 증가가 돼서 지금 요양보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5명 당 이제 1명인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4명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대체인력 같은 그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요양 그 양로원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체인력이라기보다는 이제 교대인력이라고 위원님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24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서 이제 그 필요한 인력이 조금 더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이 법에 근거해서 12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명은 이제 됐는데 2명이 추가로 더.
김선옥 위원    2명이 가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전에는 없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되면서 교대인력 종사자 2명이 그분들이.
김선옥 위원    아, 추가가 됐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021년도에, 예.
김선옥 위원    그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상관 없이 52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2명이 추가가 됐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시행.  예, 교대인력 근무자가 생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은혜양로원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양로원보다 집 또는 지역사회 내의 욕구에 맞는 급여 및 서비스 지원을 선호한다고 여기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정말 이에 맞는 좀 대책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은혜양로원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남동에 이제 시설이 지금 있고 입소정원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명이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지금 이제 우리 또 종사자분들이 우리 그 케어,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선옥 위원    정원의 20% 밖에 충족되지 않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좀 시설의 축소나 아니면 직원을 줄여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생각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지난번에도 한 번 계속 이제 사실 은혜양로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 대비 넓어서 또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도 그렇기는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은.
  그런데 이제 또 그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입소정원이 이제 현원이 25명 밖에 안 되지만 이분들도 이제 입소자를 늘리기 위해서 아마 조금 나름대로는 또 본인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김선옥 위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까 이야기 거기를 보면 19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기는 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의 이제 노력을 통해서 입소자를 좀 늘리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입소정원이 125명인데 현원이 아직은 25명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현원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나름대로 이 역할이 양로시설로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또 분들이 계시는 한은 지금 현재 그 직원 배치 기준도 그렇고 지금 그 저희 나와 있는 규정 상 이 시설을 좀 줄인다 이런 것들은 그 법인쪽에서 한 번 좀 검토가 좀 많이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그쪽 그 지금 현재 있는 사회복지법인 그 은혜복지재단입니다.
  그 재단과 한 번 좀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히 생각이 없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인원을 늘릴 생각만 하고 계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입소 부분 현원 관련된 부분들이.
김선옥 위원    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더 늘어나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7시16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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