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예산안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역량 강화를 조금 필요한 부분들 심화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조금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가능한지 문의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올해는 조금 상황이 그렇지만 내년에는 예산에 좀 반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가능하면 올려보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 항목에서 들어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의원 역량개발 교육은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보면 근데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 이런 거 보면 같이 공통으로 하는 교육인 것 같고요.
  개인마다 이제 더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교육들이 있잖아요.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그 부분도 한번 문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신 게 있으신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의원 역량개발비 교육은 보통 공공위탁을 통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지방자치의 인력개발원이라든가 국회의정연수원 이런 공공교육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 교육기관에서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신청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딱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매뉴얼대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교육과정에 있는 거는.
오한숙 위원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씩 알아보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문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는 딱 매뉴얼에 맞춰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건데 제가 선택을 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한번 추경 때라도 물론 공통으로 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여기서 조금 더 내가 개인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내가 채웠으면 하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조금 희망사항이 각자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구 보면 조금 그렇게 편성하는 부분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역량보다는 또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의회의 운영도 있지만 운영이라는 게 이게 딱 보이는 것뿐이 아니라 다양하게 연계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게 여기에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현재 예산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요.
오한숙 위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추경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주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의사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19쪽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김옥향 위원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해서 25년 2월 5일까지 다섯 분의 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구성돼 있고, 2년에 1회 연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김옥향 위원    1회 연임,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정해지지는 않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쪽 모범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정책연수비로 또 이 부분도 6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요.
  지금 근속기간은 근무 몇 년 이상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장기근속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정책연수를 해왔던 것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에서 정책연수를 대상자로 선정을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20년 이상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김옥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을 거고요.
  업무보고서 잠시 질의해도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업무보고요?
  업무보고는 안 가져왔는데.
김옥향 위원    안 가져오셨어요.
  아니, 업무보고서 5쪽에 보시면은 그 특별회비 적십자 특별회비를 매년 50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의회 차원에서 납부를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개개인이 의원들이 납부는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기부와 같은 거니까요.
김옥향 위원    네, 그래요.
  11쪽에 보면은요.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추진에서 안건 처리에 지금 단체장이 제출한 상임위 보류된 안건이 1건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몇 번째 안건이신지, 지금.
○위원장 김선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계속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그 보류된 안건은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그게 보류되었다가 이번 2차 정례회 본회의 때 통과가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건의사항 하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김옥향 위원    후문에 진입하다 보면 저희 회기일정표를 일반 전지에 해서 붙여놓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김옥향 위원    그거를 좀 전광판으로 교체하면 어떨까 좀 건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전광판으로요?
김옥향 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 중구의 얼굴인데 오가는 구민들이 전지에 그냥 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너무 그렇죠.
  그래서 전광판으로 해서 좀 시설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내부에 있는 전광판 이거를 또 그쪽으로 외부로 옮기는 것도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두 가지 중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네, 그래요.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1년 동안 김주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사국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보면은 좀 이렇게 기가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너무 좋으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된 것 같고 내년 2024년도에는 좀 활기차게 분위기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질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사업명세서 570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12페이지, 소로3 대사23호 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일부이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보니까 대사37호선 지금 추진 상황이 조금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조금 늦춰진 걸로 본 위원이 봤었는데 23년 6월 26일날 착공은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착공해서 거기 철거공사하고 옹벽 공사 지금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다가 토공사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토공사가, 내년도 6월까지는 토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공사는 내년도 9월이면 다 완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24년 9월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려주신 23호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도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는 이제 시작이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20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가는 내용이고 이번에 시비가 5억이 확보가 됐고 지금 사업비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전환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방이양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10억 그리고 이제 구비가 5억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으로 해서 5억이 세워져서 총 20억이 사업비는 다 세워졌고요.
  지금 12월 8일 지난주죠.
  지난주에 실시계획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를 했고요.
  내년도 6월까지 보상협의를 지금 완료를 할 예정에 있고요.
오한숙 위원    6월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리고 내년 7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아직 갈 길이 좀 멀기는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하고 계시는 37호선도 증액해서 한 15억 정도로 지금 하고 계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37호선 같은 경우는 올해 15억을 확보를 한 거고요.
오한숙 위원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총 사업비 자체는 33억입니다.
오한숙 위원    보상까지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전체 토탈해서 33억이고요.
  사업 자체는 계획비로다가 추진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공사 준공이 내년 6월이 아니라 올 연말까지는 토공사 준공을 완료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 포장공사나 기타공사 부분까지 마무리는 내년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더 추가되는 금액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려주신 것도 23호도 외 2건이니까 지금 23호하고 28호, 29호 이렇게 3건 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더 국장님 예상하실 때 그럼 20억 확보하신 걸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더 이상 추가는 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다들 아시는 부분이시긴 하겠지만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은 더 가중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좀 빠르게 착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내년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보상관계가 원활치 않으면 사업이 늦어지는 지연되는 상황이 있는데 보상을 얼마만큼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은 내년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거든요.
  그래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조금 치중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보상은 대충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상비는 약 1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11억 5,000만 원 정도.
  그럼 이것도 거의 총 30억이 넘게 들어가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게 아니고요.
  토탈이 20억이고, 20억 안에.
오한숙 위원    중에 11억이 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1억 5,000만 원 정도가 보상비로 책정이 됐고요.
  나머지 8억 5,000이 공사비로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거리나 본 위원이 대충 이렇게 파악할 때는 37호선 같은 경우는 15억이 지금 보상 빼고 들어가는 비용이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5억이요.
오한숙 위원    15억 정도 들어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 33억 중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한숙 위원    그 중에 도로 건설에 지금 15억 정도 들어가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37호선 같은 경우는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오한숙 위원    길이도 길기는 한데 이제 폭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지금 23호선하고 28호 이렇게 세 가지도 아주 짧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합쳐지면.
  그러면 11억 빼고 나면 한 10억 정도로 해서 가능하실까요?
  총 20억 중에 지금 보상비가 11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1억 5,000.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근데 37호선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비탈길에 경사진 데가 있어서 난 공사가 많을 거고요.
  옹벽 공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공사의 어떤 난이도로 봤을 때는 37호선은 복잡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23호선, 28호선, 29호선 같은 경우는 한 보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사업의 성격상.
오한숙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20억 안에서 보상까지 모두 이루어지고 빠르게 추진된다면 너무 말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긴 할 부분이어서 빠르게 좀 추진 부탁 꼭 추가 없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71쪽, 설명서자료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
  아무래도 개발구역 내에 있는 분들의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상해 주는 그런 비용인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세대별로 100만 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잔액이 남으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자 지정 당시에 거주자가 변동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스물여덟 분이 계시다가 15년도에는 열여섯 분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는 현재 열다섯 분이 계세요.
오한숙 위원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고요.
오한숙 위원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중에서 이분들이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차등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세대 중에서 13세대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12~3세대가 적합 판정을 받고 1세대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초과가 돼서 지원을 못 해주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23년도에는 12~3대를 지원을 해줄 계획에 있고요.
오한숙 위원    23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2월 20일 정도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똑같이 세대수는 22년도도 15세대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18년도 이후에는.
오한숙 위원    계속 15.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5세대 맞고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내역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994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도 15세대 중에서 12세대가 신청을 하고 한 세대가 미적합해서 지원을 못 해 드리고 11세대만 22년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22년도에는 오히려 적게 더 지원이 들어가셨네요.
  이게 소득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차적으로다가 신청이죠.
오한숙 위원    같은 세대여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열다섯 분 중에서 신청을 나는 소득 순위 미리 넘겠다 싶어서 신청을.
오한숙 위원    아예 안하시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오한숙 위원    이제 22년도에는 신청을 하셨는데 11세대만 지원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23년에는 13세대 오히려 늘었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죠, 23년도에는 1세대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시지만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확정이 되고 안 되고는 가늠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전체로 15세대는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이런 기준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럼요.
오한숙 위원    예,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오한숙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이고요.
  사업명세서 571쪽 지금 바로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면 중구 전체 개발제한구역이 다 들어가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사업을 3년째 계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전체 집행률을 보니까는 6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3년도는 또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굳이 그러니까 지금 보전부담금 재원으로 해서 지금 생활비 지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다가 지정을 해놓고 그분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내에서 이제 어떠한 도시의 정책상 GB지역을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성격으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 구성 자체가 국비가 90%고요.
  시비가 5%, 구비가 5%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에 대해서 비율에 맞춰서 12억 구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매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고요.
  지금 지정 당시에 세대수가 13세대면 국가에서 정부 쪽에서도 13세대만큼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류수열 위원    본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7조, 17조가 주민지원 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생활 편익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증진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고 소득 증대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개량보조 사업도 있고요.
  연구조사 사업도 있고 환경문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개발제한 되면서 오랜 기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주택개량보조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매년 GB사업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해당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받고 있고요.
  GB지역에 해당되는 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편익 사업, 복지증진 사업, 소득 증대, 연구 조사, 환경문화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운남로 도로개설 공사라고 해서 매년 10억 예산을 GB 지원 사업으로다 받아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운남로 지원 사업에 10억이 좀 빠졌고 다른 소소한 내용이 지금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뿌리공원 내에 녹색정원 조성 사업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관련되는 동이나 이제 협의를 해서 확정된 사업이고요.
  저희 관련된 실·과도 있고요.
  그 안영동 경로당 그런 신축 사업도 있고 정생동 정생1, 2동 마을회관 그런 보수공사 이런 거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전년도 23년도 같은 경우는 GB도로개설 사업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수공사나 여기까지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서 생활이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꼭 제한된 사업 내에서만 지원이 아니라 여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는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년 말고 후년 정도에 사업을 발굴을 할 때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반영을 해서 세세적인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사업명세서 570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3페이지.
  저희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 있습니다.
  재개발 아카데미 추진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원 근거로 중구 개발추진단 TF 운영계획이라고 했는데 중구 재개발 추진된 TF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구성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단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단장이 제가 단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에 관련되는 과장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관련 사업이 이거 하나인데 교육물품 구입 30명에서 3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도서 구입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거는 두 가지 분야를 해갖고서는 도서 구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문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정비사업해서 역량강화 해갖고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정비사업 관련된 전문변호사를 모시고 일반조합원이나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는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책자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책자 인쇄비하고 도서 구입비인데 이게 지금 지난해에도 했고, 2022년도에 도서 구입을 했고, 올해도 도서 구입을 했잖아요.
  내년에도 또 도서 구입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지속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법령 자체가 자주 바뀌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령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사례집이 계속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매년 구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최신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올바른 정비사업에 대한 거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 아카데미 관련돼서 전반기, 후반기 1회씩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하셨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2023년도에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담당 직원도 있고요.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했을 때 관련된 조합장들 있잖아요.
  그 조합장들이나 아니면 임원들 위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통상 한 5~6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는 조합장님들이나 임원들 조합원들이 거의 참석을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많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2022년도에 당부를 드렸던 부분은 이게 해마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교육을 하게 되면은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똑같은 교육을 받고 내년에도 똑같은 교육을 받고 이 단계별로 준비하는 단계하고 이제 사업이 추진 중인 단계하고 또 마무리 단계가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단계별로 해야지 교육 참여도나 또 이제 흥미도도 있을 거라 해서 그렇게 교육을 차별화하는 거를 좀 생각을 강구해달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교육 방식이 강사가 일방적으로 다 강의를 하면서 전달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다 기본적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 주로 이제 질답식으로다가 해서 궁금한 점을 풀어주는 성격으로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2022년도에도 했고, 2023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은 준비 단계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내용 숙지가 되고 도움이 되니까 되지만 이미 사업이 뭐 철거를 해서 공사 중인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교육이 필요가 없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준공이 되고 청산하는 것들 최근에 법도 바뀌어서 청산절차도 강화가 됐고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이게 같이 혼재해 있으면은 좀 교육의 질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세분화해서 강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실화 있는 교육을 조금 아니면은 횟수를 늘려서라도 조금 단계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15쪽, 사업명세서 570쪽 좀 봐주세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수수료 22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안형진 위원    보니까 일간신문에 11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적정한 금액인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통상적으로다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책정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5개 구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형진 위원    일간신문 외에 추가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이거 관련된 신문에는 어차피 의무 사항이니까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소식지나 이런 쪽에다가 알리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일간신문에다가 올리면 구민들이 다 공고를 하나요, 다 알 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요즘 페이퍼 신문 자체를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보는 이용률 자체는 떨어진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사 같은 경우도 그 사이트상에다가 공고를 해주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구민들이 최대한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75쪽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사업 기간이 1995년 7월 22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중구 사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총사업비 286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사정지구 내에 주차장 조성 및 공공시설물 정비하겠다고 250회 제1회 정례회 1회 추경에서 16억 1,400만 원을 세워서 이게 지금 전액 명시이월 됐다는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252회 임시회 때 조례를 일부 개정해가지고 특별회계 기한을 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이게 특별회계 전액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는 사업 부지나 지금 저희가 주차장하고 도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일반예산으로다가 변경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지확보 및 그 어떤 사업지 선정 자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고요.
  올해 6월달까지 부지 확보를 좀 할 계획에 있고 연말까지는 내년이죠.
오은규 위원    내년 6월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내년 6월까지는 부지 확보를 좀 할 계획에 있고 내년 연말까지는 주차장 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직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어느 예정지 자체는 정해서 땅 주인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협상 자체가 원할치 않고 그리고 관할 지역구 위원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부지를 다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역구 의원이 누구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위원님도 계시고, 안형진 위원님도 계시고.
오은규 위원    저는 한 번도 국장님하고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저희가 상의해 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전화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사업 계획이 조그마한 사업도 아니고 대단위 사업이고 이 지역구에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설명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지난 임시회 때 모 위원님께서 주차장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들이 필요한 위치 지역구 의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디에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좀 의논하라고 또 이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기억나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아직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당초에는 다른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산성초등학교 앞에 쪽에다가 검토를 했다가 거기가 원활치가 않아갖고서는 다른 데를 지금 후보지로다가 올려놓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검토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후보지가 세 군데에서 다른 데를 또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분들 땅 주인하고 얘기를 했을 때 보상관계가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분들이.
오은규 위원    그전에 선정하려고 했던 후보지 세 군데하고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 대체부지 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전에 검토됐던 자료 자체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롭게 후보지를 물망에 올려놓고 검토 중에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검토 중에 있는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토지를 계획적으로다가 구획하고, 관리하고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20페이지 설명자료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은 조례에 따라 사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설치 정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명시이월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조례에 보면은 물론 지원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하고 31조를 근거로 특별회계를 세웠을 텐데 조례에 따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 특별회계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집행잔액의 사용 그래가지고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후 이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저희가 추가경정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고 본 위원이 조례에 따라서 활용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집행잔액에 따라서 있을 때 공공시설의 설치라든가 정비에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특별회계에 어떤 잔액이 지금 현재 16억이 있는 겁니다.
오은규 위원    특별회계에 16억 잔액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뭐 향후에 주차장 관련해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들에게 주민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후보지 선정에 좀 투명성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후보지 4곳에 대한 정보를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사정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정지구구획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남은 예산이 그때 당시에 이제 도로를 내면서 시에서 도로를 낸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예산을 걷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 예산이라 그 예산을 그때 당시에 협의를 보면서 돈으로 환수를 할 수가 없고 공공시설이나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사용을 하겠다고 그때 이제 제가 적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게 7대 때, 8대 때 계속 넘어오면서 이 예산을 왜 빨리 집행을 안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획 정리 섹터가 광범위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예산을 낸 부분에 있어서는 한정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형진 위원    그 부분 좀 참조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부지 선정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사업명세서 575페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6쪽입니다.
  세부사업 통계명에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해서 사무관리비 편성을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인적 재난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명칭이 종전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요즘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5조에 의해서 수립을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셨다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 분류가 있었어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 3조 1호 가목이 자연재난이었고, 3조 1호 나목이 인적재난 그다음에 3조 1호 다목이 사회재난이었습니다.
  이게 2013년에 사회재난으로 합쳐졌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중구는 인적재난이라는 이 법령에도 없는 용어를 써가지고 재난 예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적재난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 다 삭감해도 되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거는 표기상...
김석환 위원    표기상이 문제가 아니라 밑에 지원근거가 있는데 지원근거에 없는 내용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다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적재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인적재난 자체가 없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법령상의 표기 용어상의 미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추진으로 봤을 때는 사업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임위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예산 편성한 것도요, 지금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안전관리 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데가 어디 어디 배부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기 관련된 실·과도 배부를 하고요.
  주로 관련된 실·과 그다음에 동사무소.
김석환 위원    이게 안전관리 계획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책자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안전관리 계획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자연재난 하고 사회재난 매뉴얼 같은 경우를 집어 넣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577쪽, 설명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재해관련 행동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계획서만 별도로 제작을 한다면 이 비용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지금 두 가지 매뉴얼을 제작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재해라는 것이 이제 재난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 관련된 행동 요령에 대한 책자예요.
  두 가지 편성을 하시면서 하나는 물가상승 때문에 예산을 증편성을 하시고 안전관리계획서는 지난 연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시고 이 두 가지 항목도 중복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말씀하셨던 지금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해서 작성하는 매뉴얼 같은 경우는 범위 자체가 광범위해서 포괄적 전체적인 거를 다루는 매뉴얼 자체인 거고요.
  뒤에 지금 재해표준 행동 매뉴얼 같은 경우는 세부 지침까지 마련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근데 거기도 자연재해 발생 시 현장 행동 단계에 따른 세부 지침 마련이라고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거에도 관련된 행동 요령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재해표준 행동 매뉴얼 자체에는 사회재난은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사회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회재난이라는 게 국가기반 시설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에 관련된 행동 요령은 어디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거 관련돼서는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은 지침 마련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매뉴얼을 제작을 하는데 아까 이 앞쪽에 있는 매뉴얼이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그럼 여기 재해표준 매뉴얼에도 자연재해 말고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행동 요령이나 복구 수습에 대한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 2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정확히 구분을 하셔서 작성을 해야 되고 하나로 합치든지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만 지금 재난안전기본법에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으니 안전관리계획서만 따로 떼어서 제작을 하시고 이 재해표준 행동 매뉴얼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피해에 따른 사회적 재해에 관련된 것도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재해표준 행동 매뉴얼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 발생 시에만 현장 행동 단계부터 어떤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사회적 재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김석환 위원    여기서 빼든 아니면 앞쪽에 있는 내용에다가 포함을 시키든 그렇게 해서 이 매뉴얼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75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인적재난 예방 복구장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임차료를 1월 달에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200만 원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200만 원의 용도가 어떤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인적재난 발생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김석환 위원    이 3대 하는데 2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정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기사 인부임도 있을 거고, 장비 임차료도 있을 거고 관련된 여러 가지 단가 산출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굴삭기 같은 경우는 시간당 저희가 잡은 거는 12시간 정도로 잡았던 거고요.
  덤프트럭은 4시간, 크레인도 4시간 이렇게 잡아서 지금 했던 내용이고요.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석환 위원    15페이지에 복구 자재비 200만 원은 복구 자재란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죠, 15페이지 설명자료.
  지금 인적자원으로 해서 설명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12페이지 인적재난 복구 장비임차료 200만 원 그다음에 복구자재비 200만 원, 29페이지에 재난대비 임차료 장비임차 800만 원, 578페이지 장비유지비 100만 원 그다음에 자재비 450만 원을 잡았어요.
  이게 다 중복 아닙니까?
  재난대비 임차료도 800만 원이 여기에 재난대비 임차료라 하면은 인적재난, 자연재난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근데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건설과에다가 2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재난대비해서,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장비임차가 1억 1,500만 원 저희 건설과에 편성이 돼 있고요.
  제설장비 1억 5,000이 편성이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이 장비임차 계약을 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재난이라는 거 자체가 건설과 건설 분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
김석환 위원    그럼 이 장비를 해서 그러면 재해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건설과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한 재난 시에 발생했을 때 예비적으로다가 지금 임차 계약을 해놓는 거고요.
  그리고 장비 2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에 따른 임차고요.
  뒤에 말씀하셨던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재료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차단막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재를 재난 시에 구입을 해서 현장에다가 신속하게 투입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재난비가 인적재난은 200이고 그다음에 재난대비 자재비는 450만 원을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자연재해든 인적재해든 아까 말한 안전비닐 만든다거나 장비 임차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거 외에 안전총괄과에서 현장에 관련해서 재해복구를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안전총괄과 쪽에서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투입해서 올해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네, 올해 한 거에 대해서 지금 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안전총괄과에 지금 업무 내용을 보시면은 관련 계획 수립이나 현장 지휘에 관련된 거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는 없지 않아요, 주 업무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지금 해당되는 부서가 건설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있고 그 부서에서 그 부서에 필요한 어떠한 임차 장비에 대한 장비들도 다 따로 계상에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각 건설과나 건축과나 각 부서에 교통과나 이런 데에다가 내려서 예산을 태우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인적재난하고 재난하고 지금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인적재난에 대한 거는 발생이 안 돼서 매년 반납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난에 대한 것도 장비임차료 부분에 인적재난이 있는 장비랑 중복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한쪽은 200을 편성하고 한쪽은 800을 편성하시고 재료비도 한쪽은 200만 원, 한쪽은 450만 원을 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이걸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분명히 우기라든가 폭설에 대비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2억 3,000 구비까지 해서 2억 6,000의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황에서 굳이 또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과 쪽에서 그 포지션이 그 외의 것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재난에 관련된 걸로 해서 하나를 묶어서 지금 이거를 한 50%씩 삭감해서 재난으로 하나 묶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이거를 이렇게 다 쪼개놔가지고 편성하시고 해마다 반납을 하시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지금 32페이지에 있는 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장비유지비를 지금 해놓는 거죠?
  응급복구장비해서 또 1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장비유지보수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해서 또 100만 원을 장비유지비로 잡으셨는데 이 장비유지비가 어떤 거냐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수중펌프라든가 절단기 뭐 이런 게 양수기, 호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재난상황실 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운영 관련 시설장비유지비 재난예방보호 시스템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예방 복구해가지고 소방자재 수도요금 계측기 관련된 예산들도 다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중복 예산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건 좋죠.
  근데 체계적이지도 않고 중구난방의 편성이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중복되는 부분 자재비라든가 임차료 부분 거기도 지금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시 지원 재난 대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놓고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아니, 딱 잘라서 산사태 났고 도로가 붕괴됐다 산사태 났는데 건설과에 있는 장비임차 계약한 걸로 거기도 재난 대비해서 한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할 수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거를 딱 잘라서 산사태 났으니까 재난안전과가 가서 해라, 이게 아니고 이런 부서 간에 그런 부분의 칸막이 부분이나 이걸 없애려고 안전총괄과를 만들어놓고 안전총괄과에서 그 관련 행동 요령이나 피해복구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침을 각 사업 부서 실과에 내려줘서 거기서 시행하게끔 현장 지휘체계, 현장감독 이거를 안전총괄과에 맡겨 놓은 거지 안전총괄과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건 맞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다가 안전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된 이 예산들이 제가 볼 때는 잘못 편성된 거 아니냐, 이거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 전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여기저기로다가 지금 분산돼서 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석환 위원    제가요, 나머지 4개 구 동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안전총괄과의 지난해 예산서를 다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다 검색을 해봤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편성해놓은 데가 없어요.
  재해 관련돼서 장비면은 재해관련 대책 관련해서 장비임차료나 인건비 정도 편성을 해놨지 직접적으로 재료비나 복구장비 이런 거 관련된 편성된 게 사례가 없어요.
  대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동의하셨듯이 여기는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실질적으로는 건설과나 그쪽의 파트에서 복구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인적재난이라는 표현을 또 저희만 또 쓰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거는.
김석환 위원    재난이라는 용어 하나로 재난하고 재해하고 지금 여기서 중복으로 써 있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판단했을 때 재난하고 재해하고 구분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 용어의 통일도 필요하고 예산의 중복 문제도 조금 검토를 좀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분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련 실·과 그리고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나 어떤 관계성 그리고 전체적으로다가 따져보고 그 예산을 어떻게 계상을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7페이지 보이는 소화기 설치 있어요.
  30개소 설치하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30개소에 대한 위치는 혹시 한번 고민을 해보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관련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65개소를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전수조사 현황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65개소를 전체 다하기에는 예산상 부담이 있으니까 
30개소만 1차 연도 해갖고 내년도에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아직 30개소에 대해서 어디 어디 이렇게 설치 위치는 결정된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앞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유천2동에서 설치하신 거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유천2동에 21곳에 8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관리현황 한번 체크를 해보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체크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 그다음에 노후주택 밀집지역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주변에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이 소방 방재 시스템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중구에서도 2022년에 유천2동에서 처음 설치를 했었거든요, 80곳을.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거기에 설치된 상황 같은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위치선정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눈에 잘 띄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통행에 또 방해가 안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설물을 이 소화기를 설치를 해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은 여기에 전혀 없는데 그게 이제 통장님들이나 주변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이게 2015년부터 해가지고 화재 초기 진압, 초기대응 그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자료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위치 선정이라든가 관리 문제 그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조금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천동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좀 해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례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를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김석환 위원    유천동이 전신주나 이제 벽에다 하는 거치형으로 한 게 일부 있고 지금 바닥에다 설치를 해서 세워놓는 형으로 한 게 두 종류로 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이것도 30대 설치할 때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이는 소화기 설치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소화기함 설치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화기함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초기 시에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몫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골든타임 안에 할 때 소화기 중요성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아직 안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 산출내역이랑 사업비나 내용은 다 있는데 추진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65개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조사가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65개 중에서 30개소를 어디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실질적으로다가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언제 어느 시기에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이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바로 1월 달 정도에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계획서 수립하게 되면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구청 내 우리가 행정동이 17개 동인데 그러니까 11개 동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신청하지 않은 6개 동은 어떤 상황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들이 동에다가 의사를 물었었고요.
  동에서 들어온 거는 11개 동만 현재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동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 의사가 없는 걸로다가 지금 알고 있는데.
류수열 위원    어느 동, 어느 동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로변 지역이 많은 지역인가요, 아파트 지역이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11개 동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11개 동은 은행선화동, 목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용두동, 태평1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잡고 계시고 그래서 혹시 우리 중구청 보면은 빅데이터팀에서 안전관리 플랫폼 작업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는 거를 아마 빅데이터팀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또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도 안전이랑 관련되는 말 내용이 포함이 되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소방함 설치하는 위치를 빅데이터팀이랑 협의를 해서 받으신 자료를 통해서 빅데이터팀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협업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당연히 협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하면서 종전에 그늘막 설치를 할 때에도 빅데이터팀하고 협업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어떻게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그렇지, 계획 수립하게 될 시에는 저희 빅데이터팀하고 상의를 해서 65개소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소화기함을 설치하는데 낮에는 잘 보입니다.
  그렇지마는 밤에 만약 가로등이나 이런 전등시설이 없다 그러면은 소화기함을 설치를 해도 위치 파악이 어렵습니다, 야간에는.
  그럼 그 야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식의 어떤 대책도 아직 없으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그런 우수사례 같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소화기함 위에 점멸등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는 불이 켜져가지고 보일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는 축광스티커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서 낮에는 그게 빛을 축적을 해서 밤에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게끔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일단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잡히지 않았고 또 그다음에 사업 시기에 대한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계획을 수립하신 상태에서 추경 이후에 17개 동 대상으로 전체에 다 설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어디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개선점을 찾고 이런 것보다 미리 그거에 대한 준비를 다 하고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65개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곳이다 그러면은 30개소가 아니라 65개소를 동시에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17개 동에다가 의사를 물었었고 11개 동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나머지 6개 동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수조사를 다시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30개소를 한 거는 예산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30개소를 지금 책정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한다고 하게 되면 저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류수열 위원    저는 차라리 조금 완전한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필요한 곳을 전체 다 설치하시는 게 어떨까 해갖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시기적으로다가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급하게 서둘러야 될 지역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우선 30개소를 진행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보완해서 나가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린 그 사업비에 대해서 계상을 시켜주신다고 하게 되면 저희는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라다가 다시 보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576쪽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수당.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안전보안관 활동수당이 아마 저희가 252회 임시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아마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셔가지고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조례가 올해 10월 10일자로다가 제정이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를 관리하는 중앙행안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하신 것 같은데 관리 계획을 혹시 세우셨나요?
  참, 저기 보안관 모집은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안관 지금 현재 모집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약간 활동 자체가 미진한 건 사실이고요.
  내년부터는 내년 2월달 정도에 지금 현재 32명이 계시지만 재정비를 한번 해서 본격적으로다가 조례도 제정이 되고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안전보안관 제도는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분들의 활동 자체가 굉장히 미진했었고요.
  별도로 활동내역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활동내역이 비교적 많이 있었는데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활동내역이 없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도 하셨고 그거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활발하게 재구성해서 추진해 볼까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4년도 운영계획이나 교육계획 같은 거를 다 세우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들이 안전 보안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당초부터 운영 계획은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있었는데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실적 자체가 없었던 거고요.
  운영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상시 안전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있는 시설이 있다든가 불법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신고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재난 발생 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항시에 이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어떤 안전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안전문화캠페인을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활동 자체가 미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자율방재단 단원들께서 그 안전캠페인이나 안전의 날 그 행사를 지금 참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안전의 날 캠페인이나 이런 거를 이분들이 주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예방 안전과에서 발행한 23년도 안전보안관 운영 계획을 보면은 말씀하신대로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마는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위촉 안전보안관에 대한 어떤 자체 교육계획도 있고 광역시 주관으로 하되 자치구에서 참여하고 또는 인원이 부족할 때는 자치구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이런 교육 계획들을 갖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아직.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직 구체적인 교육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요.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활동 수당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난방재단 같은 경우는 교육 예산도 서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안전보안관은 교육 예산이 전혀 없길래 그래서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없다 싶어서 교육 계획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새로운 단체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꼭 교육을 하셔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좀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1회 추경에 세울 수 있게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재단 교육을 할 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맛있게 먹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5페이지, 설명서자료 9페이지 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 해서 올려주셨어요.
  지금 실태조사를 하시는 비용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 건물이나 교량 등 이런 건축물들이 시설물이라든지 할 때 이 상태나 사용 이제 가능한지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사정 따위를 살펴보시는 그런 검사라고 보면 될까요, 실태조사가.
  10년이나, 15년 지난 교량이나 건축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교량, 터널 이렇게 해서 약간 토목시설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된 뒤 15년 이상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고요.
  해마다 이제 그런 시설 자체가 이제 신규로다가 들어오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상태를 지금 보고 거기에 등급을 매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3종 시설물이지만 확인하는 거네요.
  3종 시설물에 들어간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따로 안전진단을 따로 하시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실태조사만 하시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이제 3종 시설물이냐, 1종이냐, 2종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지금 3종 시설물이라는 건 15년 경과되면 3종 시설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경과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10년이나 15년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서는 지나가게 되면 3종 시설물에는 대상은 되지만 그 상태가 양호하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관리 대상에는 안 집어넣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검사하셔서 보니까 이제 등급별로 나누시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양호한 경우에는 그대로 여기 3종 시설물에 넣지 않고 D나 E등급 받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이제 시설물 자체에서 만약에 양호하다고 하면 그 시설물 대상에는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양호한 것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하고요.
  약간 좀 양호하지 않고 약간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이제.
오한숙 위원    그 상태에 따라서 점검하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상태에 따라 점검하는 주기 자체가 약간 틀려집니다.
  그런 거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 자체를 이제 연 1회 하시는 건가 봐요.
  그럼 지금 준공 후 공동주택이라고 하셨는데 공동주택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건축물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조사 대상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만 들어가는 거고요.
오한숙 위원    건축물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른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는 거는 약 420개 정도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20개 정도 실태조사를 했고요.
오한숙 위원    지정이라는 게 누가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이.
오한숙 위원    대상이 되면 지금 제가 자료로는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공동주택 외에 건축해서 11층 이상인 건축 해서 연면적 5,000㎡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거를 실태조사 대상으로 지금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 육교, 옹벽 이런 시설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층 이상 15층 이하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고요.
  공동주택 외 같은 경우도 11층 이상, 16층 미만 연면적 5,000㎡ 이상 3만까지 이렇게 하고 그런 대상은 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간 달라지는 게 그 대상 자체가 3년 주기로 하고 2년 주기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호한 같은 경우는 3년 주기 그리고 주의 관찰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주기별로다가 따졌을 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67개소로다가 이제 많이 줄기 때문에 사업비 지금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 비용 자체가 좀 감액이 된 그런 부분이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이런 건축물도 다 포함은 되지만 양호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3년 주기다 보니까 올해 대상이 아닌 것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죠, 이제 내년 말고 후년도에는 다시 2년 주기나 3년 주기가 오는 대상 자체를 포함시키면 67개가 아니라 100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오한숙 위원    더 늘 수도 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게 됩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 부분은 지금 이해가 됐고요.
  그럼 비고란에 보니까 시설물 폐업 등이라고 했는데 폐업하고는 그럼 조금 다른 개념 아닌가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시설물 그리고 폐업 등으로 해서 조사대상 감소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지금 보통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안전상태를 보시는 거니까 폐업을 하는 거는 잠깐 운영을 하다가 멈추는 거지 건물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폐업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걸 했을 때 그 대상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철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재개발이나.
오한숙 위원    그렇죠, 철거가 되면 대상이 아닌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재건축 대상 지역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폐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 않나요.
  말씀대로 철거를 하면은 이제 당연히 대상이 아닌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어떤 당초에는 용도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됐다가 용도 변경을 해서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뀌게 되면 저희 3종 시설물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폐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철거나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영업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그게 철거나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다 하기 때문에 폐업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오히려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 부분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표기 자체를 말씀대로 철거나 재건축 대상이어서 제외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폐업이라고 써놓으니까 그냥 업종을 또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다 보니까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표기에 신중을 기해주시면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렇게 검사 실태조사 하시고 나면 이렇게 공지를 해주시나요, 대상이나 이런 게 의무는 아니죠?
  어디에 올려야 되거나, 이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3종 시설물이 결정이 되게 되면 지정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정 고시를 하게끔, 어디에 주로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지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홈페이지 주로 그러면 이제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님 그럼 어떤 항목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항목에 지금 공지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찾아볼 때는 없었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를 420개소를 했는데요.
  지정 대상물 자체가 없어서 고시를 안 했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 작년 거는 고시를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계속 없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지금 상태가 양호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오한숙 위원    네, 실태조사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주기적으로다가 실태조사만 하는 거지 그 지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최근 근래 한 5년 동안 이 대상지에 속하는 것 내역 좀 해서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76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17페이지.
  존경하는 류수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안관 제도 말씀대로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으로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지금 보안관으로 지정돼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32명 정도 된다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산출내역에는 15명으로 올리셨는데 기준을 어떻게 해서 15명으로 올리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통 저희가 이제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개 한 50% 정도 잡고서는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2명인데 저희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중에 100%를 다 이분들이 다 활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50% 정도만 계상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잡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글쎄요,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그만큼 필요로 해서 더 활동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되니까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아예 집행부에서 이거 별로 참여율 없어 하고 처음부터 그냥 아예 예산 자체를 작게 올리신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는 30명을 다 올렸었어요.
  30명을 올렸었는데 그 예산도 저희도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안전보안관뿐만 아니라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거 활동 실적을 보고서는 조정도 좀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 두 가지만 그런 거예요, 이쪽하고 자율방제단만.
  다른 데 하다못해 심의위원 같으신 분들도 하실 때 안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다 삭감 안 하고 올라오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근데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32명 자체가 다 반영이 되면 저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명 자체는 이제 시작이고 하다 보니까 15명 정도로다가 알차게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조정을 했던 건데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래 사업개요에 산출내역은 또 30명 해서 5회 올리셨어요.
  이건 또 어떤 기준이세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거는 저희가 이거는 오타입니다.
  이거 제가 상임위 때도 이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타가 나서 미처 수정을 못 해 드렸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산출내역에 안전보안관 상해보험 이것도 지금 다 참여 안 하실 거다 생각해서 그냥 상해보험 30분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거는 지금 당초 인원 자체가 32명인데 활동실적 자체가 전무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10월 10일 자로 제정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 안전보안관을 모집공고를 내서 재정비를 할 때 인원을 30명으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두 분은 안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 그분들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다 하시겠다고 하시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이사 가고 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진작에 사실은 32명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서 정리를 해놨어야 하는데 미처 재정비를 못했고 조례 제정이 되면서 재정비를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사 가서 중구에 안 사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나름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거의 예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다가 이제 추경 때 조절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조금 쓴소리를 듣더라도 조금 과대해서 추계를 하시는데 유난히 여기만 과소 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비용을 떠나서.
  그리고 지금 늘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말씀드린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재정비를 해야 하는데 여기 통과되면 그때 재정비하시겠다는 그거는 조금 이미 시작되잖아요.
  예산이 끝날 때면 벌써 내년인데 그때 가서 계획 세우고 하다 보면 계속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월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정도는 또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안전보안관 제도라는 게 있어서 활동은 하고 있었다고는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계획이 나름대로 더 체계적으로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예산이 이 중에 삭감되지 않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계획이 먼저 수반돼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아쉬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원래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시켜서 실행을 시키는 게 원래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명색만 있었지 실질적으로다가 실행화시키지는 못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달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한번 잡아보자 해갖고서는 지금 조례도 제정하고 지금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수립해서 가는 건데요.
  저희가 아쉬운 부분 자체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수당 같은 경우도 100% 반영을 해서 갔으면 하는데,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할 때 좀 소극적으로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서 100%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만큼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우려 되셔서 올리신 걸로 이해하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추진 방향에 보니까 활동 품의라든지 조끼라든지 모자 호루라기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서 이분들 힘드시지 않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오한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5쪽, 설명자료 10쪽 좀 봐주세요.
  완강기 체험교육 등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교육 내용에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완강기 교육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교육 받는 거예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완강기 교육이 주 교육이고요.
  완강기 교육을 하면서 같이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 사용법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내용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완강기도 동에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완강기 같은 경우는 저희 청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면 동에서 지금 완강기 체험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동에서도 완강기 체험교육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청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여기는 교육을 할 때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동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강기 체험교육만 여기 청에서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설이 여기 청밖에 없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우리 청에 완강기 체험장은 한 3년 사이에 얼마나 교육을 했나요, 3년 사이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안형진 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그럼 구청에 들어와서 완강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게 지금 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좀 헷갈리지 않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될 만한 지금 자료가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완강기 교육 제목하고 내용하고 잘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작성을 잘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완강기 교육은 받습니까, 구청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완강기 교육은 지금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이게 강사수당은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다 세워져 있는데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그럼 작년에도 했어요 여기서, 구청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작년에는 완강기 교육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가는 교육이라 해갖고서는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거 자체를.
안형진 위원    이걸 찾아가는 교육에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걸로 체크를 하셨어야지.
  안 맞잖아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찾아가는 구민 안전 교육을 하는데 교육 자체가 완강기 교육도 있고 지금 심폐소생술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완강기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직원을 상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자세하게 그 내용에 맞게끔 부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7쪽, 설명자료 30쪽.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정비를 위해 그늘막쉼터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려고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관내에 설치된 고정형 접이식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을 보니까 고정형 접이식은 99개, 스마트 그늘막이 14개 이렇게 2022년 101개소에서 총 23년도에는 이제 113개소로 늘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늘막쉼터 설치 개소 증가 퍼센티지하고 그 관련해가지고 유지관리비 예산이 얼마나 올렸나 보니까 개소 증가에 비해서 예산은 약 2배 이상 이게 증가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우리 그동안 관내에 있는 101개소 그늘막은 유지 관리를 용역을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올해까지는 1,600만 원이 섰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선·수리 이런 쪽으로 해서 전적으로다가 용역을 관리용역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럼 이거 누가 수선 보수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거는 이제 동에서 고장이나 이런 수리가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안전총괄과에다 보고를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폭염을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에 가장 좋은 게 그늘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쉼터를 만든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지금 14개로 증가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정해진 시간에 이제 어닝이 열리거나 닫히게 하는 자동 시스템, 자동개폐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야간에 LED 기능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온도 체크 또는 미세먼지 수치가 자동으로 편리하게 구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이걸 관리 유지하다 보면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 같은 경우는 크게 예를 들어서 이 원단부분이나 잘해야 와이어 정도 비용이 좀 덜 발생할 걸로 생각되는데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한 번 고장이 나거나 그럴 때는 유지 비용이 상당히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까지는 스마트 그늘막 유지관리 비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뽑아진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고장률은 많이 이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없는데, 2,000만 원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들 같은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약간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게 15개소가 맞고요.
  14개소니까 11월 중순 정도에 1개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털로다가 지금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게 114개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고정형이 99개소고 스마트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다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 발생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자가 발생,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고정형 같은 경우가 사실은 바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철물이나 이런 접합부 자체가 좀 문제가 생겨서 그 유지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가 이거를 이제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그거를 관리를 하고 개폐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저도 그걸 개폐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이걸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개폐나 접거나 피는 데도 좀 편리하고 관리를 했을 때 그때그때 시설물 자체 유지관리도 체계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관리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늘막 관련해가지고 전문 용역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 대해서 용역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동마다 이런 기술자 이제 외근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늘막에 대한 특별한 기술적인 부분이야 이제 용역을 추후에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써야 되겠지만 고정식이라든가 외부적인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쓰는 건 좀 너무 낭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외근직 공무원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저는 동의, 그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솔직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직원들이 그거를 직접 관리를 했었고, 있었고요.
  관리하는 동 직원들이 대부분 여직원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개폐시키고 이렇게 펴고 접고 하는 부분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그러면 전문적인 업체에서 관리를 하면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면 그 오래도록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은규 위원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동 직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 그늘막 설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담당자가 17개 동을 이렇게 돌면서 이거에 대한 담당자에게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교육을 시켜서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에 아시다시피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공무직이나 이런 분이 남자분이 계셔서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그늘막도 12개월 계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용역을 쓴다는 게 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2023년에 유지관리비 등 해서 1,600만 원을 사용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이 예산 사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사업명세서 578쪽, 설명서 33페이지 지진가속도 계측기 장비유지비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작년에도 800만 원, 올해도 800만 원 이게 2022년도에도 유지비가 어떻게 됐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같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얼마 전에 11월 30일이었는데 내륙 최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7년 만에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우리 지진가속기 계측기가 제3별관에 설치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번에 경북 경주에서 4.0 규모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계측기가 어떻게 감지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지는 됐는데요.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는 그 데이터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없는 겁니까,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기능을 못 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능은 했는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은규 위원    그 장비가 유지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신속하고 정확한 계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파악해 주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5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설물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 1회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준공 후에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옹벽 같은 경우는 10년 경과 터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터널 같은 경우 10년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15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서 혹시 이게 3종 시설물에 지정될 수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근데 이거를 아까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걸 누가 조사를 하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28만 2,545원을 들여서 노임을 줍니다.
  고급 기술자라고 그래가지고,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고급기술자가 안전관리사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안전점검교육 이수자면서요.
  고급기술자라고 하게 되면 기술자협회 쪽에서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오은규 위원    어떤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기사나 기술사 뭐 이렇게 해당됩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전관리사 맞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안전관리사가 그러면 예산이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작년도는 420개소를 실시했고 올해는 67개소를 실시하겠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작년에 그러면 고급기술자 안전관리사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작년에는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점검을 했고요.
  외부자격 고급 이상의 자격소지자 7명을 구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일곱 분이 420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설물을 실태조사를 한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10년 경과한 교량, 터널, 옹벽 15년 지난 공동주택들을 이분들이 찾아가지고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건물들이 안전진단을 꼭 필요로 한다라고 어디에서 지정이 돼서 그분들이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 조사대상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목시설 그러니까 교량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되는 현황 자체를 저희가 추출을 해서 이분들한테 드리는 거고요.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게 계속 중복되는데 이 조사대상 시설물이 420개소가 작년 같은 경우는 훨씬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올해, 올해가.
오은규 위원    작년에도 아니, 올해 420개소가 훨씬 넘었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조사대상이 조사한 시설물이 420개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것들은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화가 됐다,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안전관리사들이 점검을 실시하냐는 그 질문입니다.
  실태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노후화가 됐다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10년 이상, 15년 이상 도래가 된 현황에 대해서.
오은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 15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 조사를 하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건물 상태를 육안 점검을 해서 이게 이제 정밀진단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거지.
오은규 위원    육안으로 확인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여기가 위험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이러한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대상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죠.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시설물의 안전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사료될 때에는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한 1개월 내에는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맞나요?
  매년 2월 15일까지는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수행하는데 작년에 안전관리에 투입됐던 안전관리사 7분이 어떤 용역인지.
  한 군데서 사용했나요, 아니면 안전진단 관리소 뭐 이런 데인가요?
  안전진단관리협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어떤 단체나 그런 데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인이 해갖고서는 명단은 제가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급기술사 두 분 그다음에 건축기사 특급 한 분 그리고 나머지 고급 네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다가.
오은규 위원    그럼 이제 일곱 분 다 기술자는 아니신가요, 자격을 갖춘 분은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자격을 갖춘 겁니다.
오은규 위원    일곱 분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9페이지, 설명서자료 29페이지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지금 올려주셨어요.
  그중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홍수라든지 집중호우가 조금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하천 범람 위험을 예측해서 위험 수위에 도달했을 때 미리 주민들에게 대피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수위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 맞으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저희 관내 하천은 소하천인 경우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소하천 개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한숙 위원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소하천은 12개소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12개소, 그럼 12개소 중에 이번에 조금 하천 비 많이 오고 해서 좀 범람도 했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좀 입은 하천들을 좀 통계가 있으실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들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입은 상황은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소하천도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희 막 그쪽 유등천이나 이쪽은 좀 범람해서 많이 좀 위험 수위도 있고 했는데 소하천은 더 이렇게 폭이나 이렇게 좁을 텐데 크게 뭐 신고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소하천이 범람을 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소하천 뭐 해서 소하천이 유실되거나 이런 부분 자체는 현재로는 없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계측기 쪽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설치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농경지나 이런 데 피해가 간 부분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12곳이 다 그런 상태였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농경지가 침수가 돼서 농경지 부분에 대한 피해액은 경제국 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큰 피해를 본 건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부분은 지금 계측기를 설치하시는 목적이 뭐지, 소하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이 하천이 범람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피라든지 수위를 미리미리 모니터링해서 안내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런 부분 이렇게 소하천 중에 주변에 그럼 어디에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이 계측기, 시스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정확한 설치 위치 자체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오한숙 위원    안 정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지금 목달동의 516번지에서 목달동 439-1번지 사이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목달천에 설치하실 걸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건 그렇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쪽에서 주변에 농경지에 피해가 많으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 목달천 같은 경우가 약간 유속이.
오한숙 위원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니까 천 자체가 약간 회전하는 굴곡 자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속 자체가 비가 왔을 때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가게 되면 유속이 빨라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유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목달천을 우선 선택을 한 겁니다.
오한숙 위원    피해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하천에 피해가 있는 거예요, 농경지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하천에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범람이 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도 피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더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지금 여기 관할이 아니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목달천을 선택했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로 여기 이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에게 빨리 대피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설치를 하시는 거라면 조금 유실이 많았고 농경지에 피해가 많았던 곳을 먼저 선택을 하셔서 이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농경지라든지 일반 주민분들이 조금이라도 최소화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디서 농경지가 가장 지금 문제가 생겼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은 못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정확하지 않으시다면 목적에 맞게 이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주민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피해가 덜 가게끔 그렇다면 반대로 올해라든지 통계를 통해서 21년, 22년, 23년 통계를 통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에 우선순위로 설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경지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아마 목달천을 선택한 시범사업을 하게 된 어떤 동기 자체는 아마 그럴 겁니다.
  목달천 자체가 유속이나 회전하는 구간 자체가 많고 하다 보니까 회전하는 구간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소하천보다는 좀 더 농경지 피해가 많을 거라는 예상이 돼서 목달천을 선정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나름 이유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상 말고 정확한 통계로 해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90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30페이지 보니까 관내 정비 공사 일반운영비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중에서 지금 안전점검하고 하시는 여러 가지 비용부터 측량해서 다 올려주신 용역비이신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네, 지금 이 중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가도교 안전대행수수료라고 되어 있으세요.
  이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지하차도가 5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차도 5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검사하시고 지금 가도교 말고도 다른데 안전점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법정 안전점검해야 되는 곳들이 있으시죠.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한번 질의드렸었지만 교량이라든지 터널 이런 지하차도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가도교만 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 안전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는 가도교 5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다른 점검 같은 경우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디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개인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육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상이 발견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는 거고요.
  아까 안전총괄과를 했을 때 3종이나 2종 이렇게 했을 때는.
오한숙 위원    예, 거기 실태조사 하시는 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 지정됐을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요.
오한숙 위원    따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가도교는 따로 이렇게 대행을 맡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시설물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 위주로다가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 거고요.
  여기 가도교 같은 경우는 전기 안전관리, 전기 쪽을 안전관리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계상을.
오한숙 위원    전기쪽이어서 좀 전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안전점검하시는 부분들 교량이라든지 지하보도 이제 가도교도 마찬가지고 다 해서 이제 하시면 공지하셔야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아까 안전점검 내역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중구청 홈페이지 정보 공개에 들어가서 안전점검해서 보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올리신 부분들이 교량, 지하보도, 터널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교량하고 보도육교만 올려 있으시던데 다른 지하도나 이런 거는 안전점검 안 올리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지금 가도교라고 그래서 지하차도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 같은 경우는 2개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 3개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중구 관내에 있으니까 안전점검 내역은 올리시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가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알 권리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달에 하게 되면 올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좀 이 부분도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인데 특히 이 지하보도라든지 또 의무사항이시니까 정확하게 조금 인지해 주셔서 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올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가도교 시설장비 유지비 640만 원 잡은 거 있었잖아요.
  30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630만원이요?
김석환 위원    64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설명자료 640.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이거 어떤 비용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가도교가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수중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 등등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건설과 설명자료 51페이지 가도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배수펌프에서 1,000만 원 잡아놓으신 비용은 또 어떤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51페이지에 보시면은 가도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시비 1,0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어요.
  사업 대상이 가도교 지하차도 시설물 배수펌프 등 시비 100% 내려온 게 있고 도로시설물 정비 일반운영비로 640만 원을 또 수중 모터 수선 등 유지관리비로 640만 원을 또 세워놓으셨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
김석환 위원    둘 다 하나는 배수펌프고 하나는 수중 모터라고 하는데 같은 거 아니에요, 표현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그 안쪽에 구체적으로다가 시설이 있는 거는 배수펌프 비상 발전기 배전반 등등등 이런 시설 자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환 위원    여기 배수펌프라고 이제 딱 명기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5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하차도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5개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산성, 당대, 태평1, 태평2, 중촌 지하차도입니다.
김석환 위원    태평1도 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태평1도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2023년 7월 7일날이요.
  저희들이 공공데이터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가도교 현황, 시설명, 위치, 시설 규모, 연장폭, 높이, 연도, 등급, 설치 목적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네 군데밖에 등록을 안 해놓으셨어요.
  태평신가도교 1998년, 산성가도교 1993년, 당대가도교 1996년, 중촌 지하차도 2017년 이렇게 4개가 돼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하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수펌프를 이 전기시설을 위로 올리려고 하시는 사업 같아요.
  여기에도 시설비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4억 4,000.
  그다음에 감리비 200만 원 해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이 공공데이터를 2023년 7월에 갱신해서 올렸는데 여기다 올려놓지도 않은 가도교 현황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시비에서 내려온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예산하고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수치도 안 맞고 이 공공데이터가 저희들이 이제 신뢰성이지 않습니까? 
  이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 작성을 하셔서 올려놨는데 개수 차이나는 거하고 예산 편성한 거 하고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공공데이터에다가 올라간 부분 자체는 정확하게 5개소를 올리고 지금 안 올라간 게 이제 태평2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김석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태평2가 왜 안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기다가 명기해 놓았으면은.
김석환 위원    그게 언제 태평2가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근데 이제 지금 시설물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산성, 당대, 태평1, 중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펌프에 의해서 강제 배수를 하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거고요.
  태평2 같은 경우는 자연배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펌프실이나 이런 것 자체가 없이 자연배수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 공공데이터를 넣을 때 자연배수를.
김석환 위원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는 5개의 가도교라고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5개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5개인데 하나는 이 펌프가 없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설명을 하실 때 수중모터 수선이라면은 4개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정확히 하게 되면 4개가 맞습니다.
  가도교 현황을 따지게 되면 5개라고 하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이 가도교 수중모터 수선 가도교 시설물 배수펌프 해서 지금 합치면 1,640만 원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이게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놓으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공공운영비로 됐고 시설물 정비로 하나는 편성을 하시고 하나는 가로보안등 유지비에다가 이거를 넣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앞에 640만 원 같은 경우는 순수 저희 구비에 의해서 이제 책정을 했던 거고요.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따로 목을 달리한 겁니다.
김석환 위원    목을 달리했는데 하나는 도로시설물 정비로 해서 하나를 넣고요.
  하나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에다가 넣었단 말이죠, 공공운영비를 통계목을 잡을 때.
  이게 맞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이 밑에 이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쪽으로다가 봐서 640만 원을 넣은 거고요.
김석환 위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가도교 배수펌프 시설유지비를 넣는 게 맞냐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예산 과목을 해서 선정해서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 쪽에다가 통상적으로 다 넣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가도교 배수펌프 유지보수비를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에다 넣는 게 맞냐 이런 거죠.
○위원장 김선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김석환 위원이 말씀하셨던 가도교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 뒤에 시비로 1,000만 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용도는 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640만 원 가지고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비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1,0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하는 같은 성격의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운영비로다가 책정됐던 가도교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다가 건설과에서 업무 자체가 지금 도로팀에서 조명팀으로다가 업무 자체가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목 자체 정리 자체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 목대로다가 좀 해주시고 그다음서부터는 목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아까 보면은 가도교가 5개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 배수되는 곳에는 그 통신수위관측 통신시설이 없나요?
  수위 관측을 위한 전용 회선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거기 자연배수는 그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가도교 시설장비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안전대행수수료를 계속 매년 지급을 하고 계셨잖아요.
  관련된 문제점을 올해 처음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640만 원이 계속 있었고 올해는 특히나 더 시에다가 1,000만 원을 더 요청을 해서 더 보강을 하시는 거고 중촌지하차도 전기시설은 이제 위로 올리시는 거고 지상화를 하시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중촌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대전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범람 시에 오송처럼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오송 지하차도에 관련된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도 있지만 이 지하차도에 관련된 전기 시설 문제는 몇 해 전에 저희 대전 내에서도 문제가 한번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됐었다면 저희도 그때 안전 점검 안전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안전점검을 할 때 그때 문제 제기가 됐어야 되고 그때 이 시설보강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이 그 원인을 좀 살펴보시고 이후에는 이렇게 뒤늦게 수선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즉시즉시 안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전반적으로 건축과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쪽 부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문화회관 특히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관련해서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만큼 기다려주셨던 부분이시니까 좀 오래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24년에서 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니까 대흥동, 문창동 이제 중촌동 이런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24년부터 추진계획을 일단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부지랑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아직 예산에 안 올라오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24년도에는 지금 대흥동이나 말씀하셨던 다른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중기계획에는 24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5년도서부터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자체도 청사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총무과 쪽에서 수립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24년부터로 이제 중기계획에는 올려주셨지만 실질적인 진행은 25년부터 된다고 보면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25년도부터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한숙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자료 13, 14, 15, 17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들이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다 내년에 이제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 사업들은 보통 23년에 심의를 올리셨었잖아요.
  그러면 그것 해서 이제 채택된 사업들이 올해 추진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23년도 심의한 거는 그대로 23년이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연간계획으로다가 추진하는 거고요.
  올해 심의한 건 올해 마무리를 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올해 올리실 계획이신 부분들이신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해서 운영지원 그래서 대상 선정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계속 추가 공모를 해서 금액도 더 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사항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총예산은 한 800만 원 정도가 서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다가 하고 자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단지당 4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2개 단지를 지금 했고요.
오한숙 위원    2개 단지였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원래 심의할 때는 한 군데서 취소를 해서 다시 추가해서 한 곳이 800만 원으로 설치되는 거 아니었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랬었거든요.
  원래 4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3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인데 한 곳에 800만 원이 아니고요.
  2곳에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을 하는 거고요.
  그 대상 단지 같은 경우는 센트럴파크 1단지하고 목동 현대아파트하고 지금 했고요.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지원 완료를 다 했고요.
  그리고 목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2월 중으로다가 지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직 마무리는 안 되신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업 마무리는 다 됐는데요.
  이제 그 사업 마무리를 다 하게 되면 해당되는 단지에서 그 관련된 자료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럼 이제 사업은 완료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 사업 시행 후 전후 이렇게 자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진 자료라든지 해서 그 전후 사진이라든지 전반적인 자료 추가하셨던 진행하셨던 사업목록 해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해서 지금 진행하셨던 4가지 사업.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심의를 통해서 이제 하셨던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21쪽, 22쪽, 23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이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도시활성화과에서 올린 이유가 뭘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가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활성화과 쪽에서 올렸던 내용이고요.
  유천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안에다가 상인들을 위한 쉼터 이런 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한 내용의 사업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유천동 뉴딜사업에 유천시장이 포함이 돼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1차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그대로 다시 또 올리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유천동 뉴딜사업에 유천시장이 포함이 됐다 그러면 유천시장에 대한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는 계획 속에서 미리 담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계획 안에다가 담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당초 계획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활성화 계획에는 없었다가 이거를 활성화 계획에다가 담아서 변경 계획을 하려고 지금 국토부나 국토부에서 그 산하에 있는 허브 쪽에다 계속 저희가 수 차례에 걸쳐서 타진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 계획에다 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그 상인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다시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유천동 공영주차장 시장 관련 주차장이 설치가 됐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시장 상인회도 있었고 공용화장실도 있었고요.
  어울림센터가 그 안에 지금 공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공용주차장 내에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부터 시장 몫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랑 그다음에 상인회 관련된 시설들이 제공이 된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제공될 시설물에다가 지금 국토부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뉴딜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면 원래 시장 몫으로 있던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사업하고 지금 현재 그 활성화.
류수열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뉴딜 사업을 하면서 어울림센터를 짓는 곳이 원래 시장 몫으로 돼 있던 자리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그 자리를 뺏어가지고 어울림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해서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비 중에서 제공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셨던 어울림센터 부지하고 시장 부지 안에 하고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시장상인회 사무실이랑 시장용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었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장에 제공한 공용주차장 내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시장을 위한 화장실도 있었고요, 시장상인회 사무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다가 지금 어울림센터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있던 시장상인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옮겨줄 거를 당연히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상인회 사무실에 있던 자리에다가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기존 시설 자체를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것은 맞습니다.
  즉 다르게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울림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잠시 건립하는 기간 동안에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기존 시설 자체가 다 들어가고 새로운 시설 주차장이나 이런 게 더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류수열 위원    그러면 시장 관련된 시설들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굳이 또다시 또 쉼터라든가 또 이거를 추가로 조성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거는 이제 어울림센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하고의 거리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닌데 좀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지금 태평시장이나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시장 안에 쉼터가 다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뉴딜 사업의 어떤 발전적인 걸 위해서 시장 시설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좀 다른 내용이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잡고 이거를 추진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도 사실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범주가 유천동 뉴딜사업 구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 구역 안에 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아니, 뉴딜사업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시설 재개선 사업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목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경제활성화, 상인회 상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유천동 뉴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184억인가요, 180억인가요, 전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67억입니다.
류수열 위원    167억.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류수열 위원    그런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서 그 사업 중심지에 있는 시장에 대한 어떠한 시설도 계획을 못 했다는 게 저는 참 아쉽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그 사업 내에 포함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마련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뒤늦게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또 올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적으로다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 활성화 계획을 초창기 때 만들었을 때부터 거기까지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상인들이 계속 요청이 있었고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서 가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울림센터가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이제 공용화장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장상인회 사무실도 두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24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세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보면은 이제 시설비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13억을 올리신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서 지금 160억 국비를 확보하셨습니다.
  그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을 했었죠.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산출 기초해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용역비 보면은 설계비라고 돼 있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공사비의 4.03% 해서 8억 2,3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류수열 위원    근데 이제 투자심사 의뢰서상으로는 우리가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비가 8억 2,300이 필요하다라고 올리신 내용 맞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지금은 그 당시랑 지금이랑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 그 당시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지상물에 지상 7층까지 건물을 짓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자체가 기획설계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 설계해서 실시설계 건설계획.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8억 2,000을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8억 2,000 계상했을 때는 지상 부위에 대한 설계 비율을 계상을 했던 거고요.
  지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측정한 거는 공영주차장 다 토털로 해갖고서는 거기 공영주차장이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 부분 자체가 빠져 있는 거를 지하 부분을 넣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설계단계에 사업 내용이 추가가 많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죠, 그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지상에 대한 설계만 가지고 8억 3,200만 원 자체를 당초에는 했었는데 지금 지상 2층까지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그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하고 지하 2층에 지상 7층 건물 전체를 다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8억 원 남짓한 거에서 지금 현재 13억 정도로다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설계하고 그럼 그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하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순공사비의 1%를 잡으셨습니다.
  그래갖고 20억 400만 원을 책정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류수열 위원    감리비 이렇게 책정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정하신 근거는 비상주를 하는 거죠, 감리사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1%다가 잡았으면 비상주입니다, 아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1%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류수열 위원    그럼 이 감리비도 증액이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규모 자체가 약간 늘어나게 되면 감리비도 그러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감리비는 당연히 따라서 늘어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순공사비로 해가지고 올리신 게 204억 2,400만 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또 하게 되면 공사비도 또 추가가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공영주차장하고 당초에는 이제 공영주차장 하는 부분이 먼저 시작을 해서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지금 추진을 해오다가 그 이후에 지식산업센터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됐던 거고요.
  부지 자체가 그 위에 지상물을 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다가 복합으로다가 들어갔던 사항인데 사업하는 어떤 예산의 주체 자체는 공영주차장은 시하고 구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중기부하고 시하고 구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일부는 굉장히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당초에는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비 자체를 책정을 했을 때 당시에는 건축 부분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회배당 단가가 200만 원이 안 되게끔 지식산업센터를.
류수열 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순공사비로 이제 계획 잡으신 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 사유로 해서 일단 설계비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도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면 수반돼서 감리비, 부대비는 따라서 늘어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전체 나중에 보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추려다 보면 규모 자체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규모대로다가 가게 되면 예산은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이제 건축 예산이나 이런 게 자꾸 늘어나다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늘어나는 건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일단 앞으로 늘어나는 일단 설계비 늘어나고, 감리비 늘어나고, 건축비 늘어나는 모든 부분은 아마 구에서 고스란히 그걸 다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요, 그러니까 구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재원 조달계획 자체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 수도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비용 중에서 시하고 저희하고는 이제 한 5:5 정도를 보고서는 저희는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거고요.
류수열 위원    60%, 60억 범위 내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런 거고요.
류수열 위원    30%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나머지 중기부하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계획 자체가 만약에 중기부 쪽에서 국비 자체를 더 이상 픽스시켜서 더 이상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저희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규모 자체를 약간 축소를 시킬 건지.
류수열 위원    그 당시도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는 168억 원 이상은 지원이 어렵고 그게 총공사비의 70% 수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사 금액이 300억으로 늘었다 그랬을 때도 그쪽에 중기부 쪽에서 저기 70%인 210억을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거는 현재 결정된 건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늘고 안 늘고에 대해서 그건 중기부하고 저희가 타진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168억에서 딱 종료, 그러니까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늘어날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중기부 쪽에다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쪽에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비가 처음 계획보다 30% 이상이 늘게 되면 다시 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 더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더 받을 수 있고 없고는 어차피 그거를 주는 부처 중기부 쪽에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 자체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 결정되는 것에 맞춰서는 저희가 시비나 구비나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진짜 지금 사업비라고 하는 228억 있잖아요.
  이 금액이 주차장 조성 금액하고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는 금액하고 합쳐놓은 금액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닙니다, 순수 지상.
김석환 위원    지식산업센터만 한 거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비는 따로 잡아놓으신 게 있으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100억을 잡아놨던 거고요.
  그 100억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다가 해서 중앙부처까지 연결된 건 아니고요.
  시 하고 구비 이렇게 해서 5:5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액은 따로 잡고 거기 지금 60억 잡아놓은 걸 여기다 이제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니까 228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차장 부분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이 금액이 안 담아져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주차장 건립 금액이 여기에 합쳐지면 공사 금액은 1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안에서 지금 감리비랑 이런 부분이 주차장 별도 지식산업센터 별도로 돼 있던 게 합쳐져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추후에 지식산업센터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감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시나 국비에 대한 거를 담아서 증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활성화과 아까 설명자료 10페이지 거버넌스 구축 컨설팅 비용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김석환 위원    1,7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게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이 마을공동체들에 대한 컨설팅 비용인데 이거 관련돼서 지금 뒤에 보면 거버넌스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또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관련해서 석교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 거버넌스 운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직이 혹시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 자체를 국토부에다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12월 아마 이달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거버넌스 구축 컨설팅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사업 기간이 23년부터 25년은 도시재생 사업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거버넌스 관련된 것만 얘기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마을협동조합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전체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도시재생사업 시작한 연도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석교동 도시재생이 2023년부터 시작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2년부터 했습니다.
  22년서부터 해서 2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거버넌스 운영 지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22년부터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설립도 안 된 이 조직에 관련된 컨설팅 비용을 2023년부터 잡은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중촌동 같은 경우도 이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이 상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설로 운영되고 있어요?
  상설로 안 되고 있죠, 주차장만 돼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는 상주해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수입 자체가 아직.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원을 해준 거고 위에 플랫폼 같은 경우가 이제 상설로 돼서 운영이 되는 건 아니죠, 위에 플랫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상설로 운영을 해요, 매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있고요.
  그 1년 계획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관련된 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활성화과 14페이지 설명자료 상인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상인 역량강화 교육이 14페이지에 있고요.
  15페이지에 상권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김석환 위원    상인 역량강화 교육의 목적.
  지역 내 창업 및 상권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특화교육을 시행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사업구역 내 창업인 유도, 특화상권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등 프로그램 운영 차이점이 뭐죠, 두 사업의.
  똑같이 창업 그다음에 맞춤형 특화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눠 냈고 상권활성화 지원은 지역자원인 문화유산 인적 네트워크와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상권화가 사업목적인데 사업내용은 상인역량 강화 교육이랑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이거의 차이점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상인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성격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약간 분야가 굳이 따진다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먹거리나 이런 쪽 마케팅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인 역량강화 쪽으로다가 본 거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 같은 경우는 창업인 유도 이런 쪽으로다가 해서 좀 분야가.
김석환 위원    아니, 그 상인 역량강화도 지역 내 창업 및 상권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맞춤 특화교육이잖아요.
  맞춤 특화교육이라는 게 이 뒤에서 말하는 지역자원 그와 연계한 사업들 그 지역 내에서 또 이 특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을 유도를 하고 정착을 하게끔 이끌어주는 건데 두 내용이 좀 같지 않나 싶고요.
  석교동 도시재생 관련돼서 여기 상권이라고 딱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상인회 조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가 상권이 되게 광범위하게 딱 어떤 밀집돼서 어떤 거리에 형성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들 아니면 주택가 사이 사이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석교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인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그래서 약간 소프트 성격으로다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먹거리가 지금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먹거리를 뭘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개발 이쪽에 먹거리를 개발을 하고 먹거리를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 역량강화 교육으로다가 그 예산을 계상을 한 거고요.
  상권활성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사회적기업이나 기업 유도를 할 것인가, 기업을 사회적기업을 만들 것인가, 이런 포커스로 다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권 형성도 안 돼 있고 지역 내 특화 먹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특정화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추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나 컨설팅을 통해서나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이나 상인들 또 창업인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가 이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을 분석을 해보니 이런 부분에서 창업 또 이런 부분의 먹거리 또 이런 부분에 특화사업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나 또 업종 전환을 통한 업종 전환을 유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상인 역량강화 교육이라면 교육대상자가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 상인들 오셨을 건데 그분들한테 어떤 거를 제시할 겁니까?
  제시할 수 있는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손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2억 원을 들여서 지금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원 프로그램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개발해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참여 수요나 프로그램 설문조사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거에 대한 진단이 먼저 나와야 그 진단한 거를 가지고 교육이나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진단을 하면서 같이 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고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석교동 상권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상인 교육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상인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 2억 원을 들여서 상권활성화 이 부분 자체 하고도 약간 맞물려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지금 상인 역량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활력 센터나 그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 거점시설에 대해서 지금 교육 강화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추후에 한번 저하고 다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세부 사업 내용하고 계획을 조금 자료를 좀 주시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
  국장님,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기존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건 변화를 시켜서 그 지역 활성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연계해서 유천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이 시설비를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용역비까지 해서 6억 7,700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 정말 유천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나 서비스를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상인분들이 이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숙원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본 위원은 사실 감이 안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이 어차피 그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그 지역을 저는 제일 잘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 이 쉼터나 화장실이나 이런 거 자체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상권활성화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요청을 하는 거고요.
오은규 위원    상인분들이 요청을 하신 건 사실이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2023년도에 1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와 매매합의서를 접수를 하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저희가 이 예산 최초의 추경이 언제 올라왔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회 추경 때 했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몇 월달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6월이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소유자하고 매매 합의를 하는 게 적절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구두상 얘기가 오고 갔던 거고요.
  뭘 서류상으로다가...
오은규 위원    매매합의서 접수가 됐어요, 구두가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저희가 매매합의서를 쓴 거는 그 시점에서 매매합의서를 쓰게 되면 가격 자체가 오르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의서를.
오은규 위원    가격이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3억 7,000 정도 되는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감정평가기관에 세 군데에다 의뢰해서 평균치 가격으로 아마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당시에 3억 7,000이라는 돈이 적정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거죠, 국장님은.
  주변 시세라든가 이런 걸 전체 보지 않고 일단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된 것을 신뢰한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현 시세하고는 별개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담당 실·과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유천시장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섬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6월달 추경 때 최초 추경이 올라왔을 당시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또한 이 예산 자체가 아까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지금 167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쉼터 자리에 어울림센터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럼 최초에 그 금액을 들여서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천시장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사실 좀 적극적으로 그쪽 상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그때 당시부터 들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은 사실 중복적이고 이중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인회 분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갖고 월례회도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쉼터에 대해서 너무 간절하게 필요로 하시고 숙원이라는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도 본 위원은 너무 적절하지 않은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리모델링 계획을 보니까 이게 연면적 82.51이면 한 24~5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층은 한 17~18평, 2층은 약 7평 정도밖에 안 돼요.
  1층은 고객휴게실이나 뭐 화장실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치더라도 2층에 7평 안에 사무실도 있고 관리실도 있고 다목적실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올려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오은규 위원    지금 유천시장에 점포가 70개 점포가 등록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유천시장 간담회라든가 상인들의 월별 월례회를 한 번 치르더라도 70개 점포가 다 가지는 않겠지만 이 좁은 곳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다른 문창시장, 부사시장, 산성뿌리시장 등 고객쉼터 중구 내 전통시장의 고객 쉼터와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조그마한 고객쉼터가 물론 유천시장의 활성화가 유천시장의 상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라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게 맞겠지만 여러 정황으로 봐서 좀 이 예산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 추진됐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위 상임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여러 가지 자구책을 내달라고 상인회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꼭 그 자리에다가, 그 장소에다가 자꾸 쉼터를 꼭 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지역 다른 자치구에 있는 전통시장에 있는 쉼터를 좀 벤치마킹하거나 좀 더 좋은 좀 더 넓은 곳을 택해서 좀 제안을 해봐라라는 의견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그 상점 바로 앞에 가게가 전 상인회 회장님 상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유천시장 내 CCTV 컨트롤타워가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상가가 12월 말일로 이제 계약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관련해서 화재감지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다른 가게 지붕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붕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계단실 옆에 있다 보니까 관리의 어떤 약간 외기가 있다 보니까 그 시설물 자체가 오작동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실내로다가 들어와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 관리실이나 지금 소방시설 같은 경우도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오작동이나 유지관리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쉼터하고 할 때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천 활성화 계획에다가 담아서 갔으면 진짜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는 저도 사실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상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유천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게 되면 그 계획대로다가 추진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오은규 위원    이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의 계획 이런 초기 단계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상인분들이 이곳을 꼭 쉼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사실 화장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추후에 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되고 그러면 사실 가까운 곳에 어울림센터에 화장실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화장실도 또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상인분들이야 더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는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천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일단 가게 보상비에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이제 본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본 위원은 만약에 이게 실·과에서는 할 수는 없었겠지만 상인회에서 만약에 이 쉼터 공간을 만약에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 쉼터를 반드시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의지가 있었다면 사실 이 금액은 감정가에 불과합니다.
  사실 계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도 집주인 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매수자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매수자가 그냥 이 감정평가 현 시세로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의지가 있다면 매도자에게 지금 이게 3억 7,000 정도인데 주변의 현 시세를 보니까 1억 9,000, 2억에도 팔리더라.
  좀 가격을 좀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가 적극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난 6월 추경에 올라온 그 보상가 그대로 올라왔다는 게 좀 본 위원은 사실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은 많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매매 계약 전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은 23년도 도시재생 안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24년도라서.
  지금 공모전 참가하셨는데 아직 결과가 발표가 나지 않아서 예산에 담지 못하신 거겠죠, 중촌 아이돌봄 행복e음센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이거는 내일 발표 예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국토부에까지 가서 열심히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청장님께서도 거기 차관님도 만나서 열심히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결과는 저희는 뭐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 결과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만약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가 100억 맞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100억 안에서는 지금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거기가 임야다 보니까 그렇고 시하고도 타진을 했을 때 시에서 일반재산으로 다 해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결과가 나오면 바로 1월부터 이제 바로 추진이 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부터 계획 준비, 발표까지 용역 도움 없이 직원분들이 진행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 선정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가 아동 인구가 많은 쪽이고 그래서 훨씬 활성화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때마침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그쪽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선정 여부를 떠나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그냥 이제 안 됐으니까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완하셔가지고 보니까 설계나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하셔서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드리고요.
  내일 발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혹여나 되면 좋고요.
  안 되더라도 저희는 이걸 발판을 삼아서 국토부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는 굉장히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같이 좀 재정비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뜻하지 않게 단체장의 공백으로 구청장 권한대행 체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 부임하신 이동한 부구청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동한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동한  예, 부구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속 가능한 중구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의견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동한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