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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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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8일 (금) 14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예산안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자료 64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322페이지요.
  도시농업 어린이 체험농장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농업 이 사업은 일단 시하고 구하고 해서 이 금액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관에다 이 지원을 해서 미니 화분이라든지 화원을 꾸미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부분 조금 진행하시면서 주로 어디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긴 하지만 같이 연계는 여성가족과랑 같이 하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무슨 유치원을 상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냅니다, 매년.
  그러면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혹시 이 부분 이 선발하시는 거에 대한 호응도 혹시 국장님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호응도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주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늘려야 돼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 수요 차원에서도 동구는 사업량이 3개, 중구는 그대로 하나 그리고 서구 둘, 대덕구 둘 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 사업비용 안에서 조금씩 금액 조절은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총사업비 자체가 작다 보니 그리고 딱 이렇게 봤을 때 좀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두 개씩 오히려 그냥 사업량을 딱 나누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 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충분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어필을 계속 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었었고 또 전에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좀 보겠다고 하셨는데 큰 변화가 그때가 아마 22년 말 정도였는데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올해도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또 재정 여건이 또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시비보조 사업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국·시비가.
오한숙 위원    그렇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좀 아쉽지만 제한된 여건 내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조금 형평성에 맞게 그냥 똑같이 균등하게 좀 분배라도 좀 해달라고 한 번 다시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는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사업 내에서 잘 진행해 주시고 또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명세서는 330쪽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관련해갖고 민원이 많은가 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지금 이게 뭐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이라든가 이제 들고양이 이런 게 많이 좀 골목가라든가 이런 데 좀 번식이 많이 이루어져서 중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108쪽이랑 연관지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디 108이라면.
류수열 위원    설명서 331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0...
류수열 위원    사업명세서 331쪽, 길고양이 동물약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31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중성화 수술한 고양이들이 덧나든가 2차 감염 같은 걸 막고 그다음에 위에서 이제 약품 처방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수술을 하고 바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고 경과를 보다가 내보내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서 2차 감염이 그동안에 또 발생이 돼서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조금 뭐 수술한 다음에 붓기나 이런 게 빠질 때까지 조금 저희가 더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내보내는 건가요, 그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3일 후에 이제 방사를 하거든요, 고양이들이.
류수열 위원    그러면 어디 이걸 하시는 대행 기관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8쪽 아니 109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31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반려동물 인구가 전인구의 30% 해서 지금 1,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 놀이터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우리 시장님과 우리 또 전임 청장님께서 이런 좋은 놀이터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공사비나 이런 거 설명자료 보니까 일단 CNCT에서 다 부담을 하고 일부만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 구하고 동구하고 해서 우리 구는 CNCT, 동구는 우송대학교인가 이렇게 해서요.
  그 부지를 조성해 주고 시설비까지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맺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운영에 따른 관리 비용이라든가 무슨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로 해서 6,000만 원 계상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제 6,000만 원 이후에 저희가 공원놀이터를 한다고 그러면은 운영 주체는 중구가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인력 충원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인력을 2명 정도 이렇게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100% 구비로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년 치.
류수열 위원    1년치만, 그럼 그 이후에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추가적으로 또 계속 얘기를 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거랑 연관돼가지고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설명자료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
  설명서 150쪽이고 사업명세서 341쪽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작년에는 없었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나 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것도 5개 구 중에서 저희만 된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작은 도서관이랑 보건소 이렇게 근무하시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황은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잘 알고 계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우리 구의 공립도서관이 없어서 좀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를 모색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는 한 3명 정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는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월 급여가 하시는 게 아마 270~28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생활임금 적용받는 게 만 1,570원 그거 적용.
류수열 위원    보면 예산이 작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문을 안 열고 그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문 열어서 4시간 정도 매일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건 공립을 대상으로.
류수열 위원    공립 위주로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고 해서 어떻게 한번 좀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모집을 하니까 이번에 한 번 정리해 보고 다양하게 잘 될 경우에는 또 확대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이게 급여나 근로 조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일반 공공근로나 이런 거랑 다르게 급여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배치하는 곳이 기업체가 아니고 봉사하는 단체 쪽이잖아요, 작은 도서관이나 뭐 이렇게 되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 고용 형태가 지금 10개월, 그렇죠?
  단기성으로 되고 지속적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10월달 돼서 사업이 끝나면 그만두셔야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한 1월이나 이렇게 계획을 해서 2월, 3월부터 배치를 하면 이제 연말까지.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하면서 인부 채용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아마 4명 1억 3,000 정도 예산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셔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좀 조율이 가능할까요, 혹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참 좋은 제안이시고요.
  올해는 이제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예산 성립에 이런 것도 적용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단기간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걸로 추진을 하시는 게 맞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거는 기업체가 아닌 봉사단체에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도 나 조금 있으면 그만둬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기업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에 맞춰가지고 그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방법이 된다 그러면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접목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한 가지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쪽수.
류수열 위원    사업명세서 331쪽이고요, 설명자료 112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지난번에 이렇게 자료 주신 거 보니까는 지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최하 60억, 80억, 120억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균특사업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어쨌든 결정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거 뭐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점포수 조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가 600개 이하, 그다음에 600개에서 800개, 그다음에 800개에서 1,000개, 그다음에 1,000개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이 정도 상권이 확보가 가능한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은행동하고 대흥동하고 뭐 지하상가하고 연계해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능은 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게 아마 오류동 이번에 상권 활성화해갖고 지원받는 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그거는 시 공모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상권 활성화 해가지고 보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내후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권 선정과 사업관리를 도맡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5년부터 아마 그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권 전문 관리자 육성 조사 연구 등 제반 기반 마련에 집중을 하고 본인들이 선정하고 뭐 이런 일은 안 하는 걸로.
  사업 예산 출처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방발전 특별회계로 변경 이관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주목적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서 그러니까는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를 묶는다든가 해서 지금 안양인가 같은 경우에는 6개 상권을 하나 상권으로 묶어서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권 브랜딩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아직 국비 50%에다가 지방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부담 그다음에 지방비 비율 조정하는 문제로 아직 그거는 안 된 것 같다 싶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세요.
류수열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식으로 상인들한테 10% 부담을 준다 그러면은 만약에 60억짜리 사업이 선정이 됐다 그래도 그럼 우리가 시비나 구비로 해서 60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인들이 뭐 1년에 저기 5년 동안 10억을 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쉽게 낼 수 있는 지역이 과연 대전 중구에 있을까 싶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부담 같은 거는 배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의견을 내고 있고요.
  지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면 시에다가 시에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 잘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은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무래도 사업 선정되고 하는 데는 시에서 주관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앙보다는 좀 나은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뭐 아무래도 저희 쪽이 전통시장은 좀 우수한 편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갖고 한 말씀 좀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상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10% 이상 돼갖고 너무 크다 해서 못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 우리 국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갖고 5%로 감해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사업들이 다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고생 많이 하셨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4쪽, 설명서 122페이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65억 원이 확보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사업 계획이 변경됐어요.
  그 변경 내용을 보면은 사업비가 2022년 8월 290억에서 715억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2019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60억을 확보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라든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사업 주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시 하고 도시공사 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고 이게 하다가 최근에 와서 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서 그 여러 가지 방안 290억을 가지고서 그 당시에 계획했던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뭐 기존의 지상 주차장을 거기에다 층수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흥동 사거리 그 지역을 지하화하면서 면수를 줄이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서 그 주체가 상인회에서 이제 신청을 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상가하고 대흥동 상인회 은행동 상인회하고 시에서 직접 접촉하면서 방안을 검토를 모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런 안으로 이제 기존에 대흥동에 지하에 계획했던 그대로 하면서 면수를 줄여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말씀대로 대안이 이제 3개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의견을 다 수렴해 봤는데 대안이 말씀대로 대종로 지하에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290억 원으로 그대로 이제 119면을 하는 그런 안 하고 두 번째 안이 단계별 추진으로 대종로 지금 지하에 715억으로 294면을 하는 그런 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흥공원에 주차빌딩을 건립하자 그렇게 해서 예상대로 290억 원에 263면 이렇게 안이 3개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 번째안 대흥공원 내 주차빌딩으로 건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만약에 대흥공원 내 주차빌딩을 조성하게 되면 그 면수도 면수지만 여기에 노후된 경로당이라든가 공원을 또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 뭐 결정이 위원님, 저기 지하로 대종로 지하로 하는 걸로 이렇게.
오은규 위원    지하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대흥동 공영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거기를 이제 한 방법도 같이 검토가 됐는데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강력하게 지하에 설치하는 걸 원해서 지하에 설치하면 바로 지하상가로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사업명세서 318쪽, 설명자료 47페이지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비.
  이 예산이 올해도 800만 원 내년도 같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28개 대형 중형 관정에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관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현황이라든가 관리 현황 사진을 포함해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관정 중에 고장 난 관정이 다수 있는 모양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28개를 유지 관리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펌프가 고장 난다든가 이러한 잔고장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의 예산입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농업용수로만 쓰는 거고 식수나 이런 걸로는 사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이유가 지금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식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인데 지금 이 농업용수 28개 관정이 다 필요한 건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28개 중에서 폐쇄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오은규 위원    전수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패공이 가능한, 패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따로 이렇게 자료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체크를 해서.
오은규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4쪽, 설명서 125페이지 유천시장 임시주차장 조성.
  본 위원이 이 지역구에 있는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유천시장 공용주차장에 지금 부재중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고 대체 부지를 찾다 보니까 유천시장 뒤쪽에 임시주차장이 할 만한 공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1,420만 원을 들여서 좀 임차를 해서 자리를 확보하자는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현재 주차장이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공사 중이다 보니까 폐쇄 그 사용을 못 하는 관계로 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상인회 쪽에서 ‘입구 쪽에 있는 공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 또 그런 가능한 부분도 있고 토지주하고 또 협의해 보니까 좋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일단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하고 이제 실·과 담당자분들께서 현장을 나가 본 상황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주차장 11면 발생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될지, 아니면 그 유천시장 상인회 분들이 부족한 주차장 면을 사용하려고 한 것인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가자마자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상인회 우리 직원들하고 상인회 협의를 했고 그럼 상인회에다가 분명히 그런 부분을 잘 주지시켜서 고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제 하나 또 제안을 드리면 그 유천시장 내에 유천 고객 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6억 7,000 예산이 올라와서 유천시장 활성화 그리고 유천시장의 상인들이 갈망하는 쉼터 그리고 화장실을 좀 만들어달라는 예산 아울러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문에 줄어든 주차장을 대체해서 유천시장 임시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상인들의 목소리는 좋지만, 이 상인들의 민원이라든가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유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전통시장 관련한 우리 실·과에서 좀 많이 검토를 하고 매주 상인회에서 월례회의를 합니다.
  유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매주 이렇게 월례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자주 얼굴을 제가 갈 때마다 얼굴 뵌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하시고 고생하는 건 알지만 대안을 미리미리 좀 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 유천시장 임시주차장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사실상 해줘야 되죠.
  10면이든, 5면이든 해줘야 되겠지만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모성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거나 지출돼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유천시장의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하면서 186억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어울림센터나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 유천시장에 찾는 고객분들이나 상인들에게 이 주차장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이냐 대체 부지를 어디다 마련할 거라는 것은 그전에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되고 고객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됐다면 애초에 그런 부분까지도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대체를 마련해 달라, 쉼터를 다시 예산을 들여서 마련해 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이 쉼터 관련해서 올라온 부분이고 이번에는 그냥 본 예산에 담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유천시장 임시주차장 조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거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고 이렇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322페이지고요.
  설명자료 65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학교 우유급식이요?
김석환 위원    예, 저희 지역 이게 우유급식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급식률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급식률은 여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그런 학생들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석환 위원    대상 학생들 거의 다 이렇게 지금 급식 지원이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석환 위원    혹시 호응도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25년부터는 좀 바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이 좀 노출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좀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는 우유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 이렇게 예정입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흰 우유만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잘 먹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지난해 또 올해 또 내년에 시범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바우처 카드를 월 1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해주면 저희들이 마트에 가서 유제품 요플레라든가 다른 제품을 자기 입맛에 맞게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렇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지금 하는 거 사업 신청은 끝났죠, 시범 사업하는 거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11월에.
  그러면 25년도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한번 이 부분 체크해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선호하는 제품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 그 상권 활성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묶으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단일 저희들 전통시장에서 단일로 신청할 수 있는 규모의 시장은 없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아마 지금 상생 주차장처럼 중앙로하고 대흥동, 은행동 상권이 하나 묶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권이 묶여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최근에 중앙로 지하상가 관련돼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김석환 위원    임대계약 관련돼서 해지통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김석환 위원    이번 주 초에 아마 6월 말까지 그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월 말이요?
김석환 위원    6월 말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월 말.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협상이 시에서는 더 이상 시에서 직영으로 대전역 앞에 있는 중앙로 지하상가처럼 직영 체제로 돌아서겠다 그래 입찰을 통해서 상가 분양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개별 업장마다 아마 그 통지서가 다 공문으로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관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내에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앙로 지하상가가.
  그래서 그 부분이 대전 지역의 문제만 아니고 서울이나 여타 지역에서도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좀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계약 갱신하는데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어 왔고 올 6월에 또 한 번 계약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시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대전역 앞에 있는 지하상가처럼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아마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상인들께서 좀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잘 면밀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또 우리 중구에서 하는 일이 농어촌도 그렇고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과장님이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에 차질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사업명세서 348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석환 위원    이 관련 예산이 국비 지원이 저희들이 감액이 돼서 저희들도 지방비를 매칭해서 감을 하셨잖아요,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근데 저희 구만 감면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뭐 별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당시에.
  2022년도에 900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국비 4,500, 구비 4,500을 했는데 2023년도에 저희들이 금액이 600만 원을 세웠고 국비 300만 원, 구비 300만 원인데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2022년도 국비 지원액이 그대로 23년도에도 유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 산정 방식에 따른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페널티 부분인가요, 이유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페널티는 아니고요.
  이게 보면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4개 구는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 저희만 2023년, 2024년 이 금액이 줄은 이유가 뭐 파악이 안 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부족하고 뭐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좀 과잉 예산이 편성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봐서.
김석환 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왜냐면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이제 저희가 찾아봐서 확인을 했더니 2022년도에 동구가 이제 1,000만 원, 서구 1,100만 원, 유성구 1,000만 원, 대덕구 1,000만 원, 저희가 9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동구 1,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다 이 2022년도 금액으로 유지가 됐어요.
  저희만 2023년도에 국비가 4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면서 구비 매칭도 300만 원으로 했고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설명서자료 14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347페이지고요.
  유통 수산물 수거 제품 보상 아무래도 유통 중에 수산물 수거 혹시 중금속이라든지 유해물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니까 그거 이제 수산물 가져가시는 대신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수산 검사는 어떻게 하세요?
  정기적으로 하시는데 연 몇 회로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수시로 뭐 이렇게 저희들이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한숙 위원    민원 발생 시에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것도 딱.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를 저희들이 어쨌든 수거 검사용으로 정해 있어서 정기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정기하고 수시로 하시는데 대충 그러면 1년에 대충 민원은 이왕이면 좀 안 들어와야 좋은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한숙 위원    민원은 아무래도 안 들어와서 수시로 하는 것보다는 좀 정기적인 검사가 미리미리 예방 차원인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아무래도 수산물이 많이 나온다든가 계절적으로 그런 시기에.
오한숙 위원    이제 그렇다면 이 금액을 어쨌든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민원이 없어서 수시로 하시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로드맵이나 기준표가 없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출하 시기에 보통 수산물이 많이 나온다든가 뭐.
오한숙 위원    예, 제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또 하절기라든가 이럴 때 그런 때 좀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주로 여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출하시기 하고 계절적 맞춰서.
오한숙 위원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식중독이나 이런 때일 때는 더 하시고 그러시구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한번 22년도하고 23년도 하셨던 내역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23년, 22년도는 잔액이 없으신 거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긴 하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해보시면서 그냥 본 위원이 한번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그냥 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실 때가 있으신지 담당 부서에서는 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 정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수거 건수가 한 70건 정도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70건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데 뭐 22년, 23년에는 다 적합을 받았고 21년도에만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가 초과된 거 하나만 있었고요.
  다른 건 없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부탁드린 대로 그 내역하고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한편으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처리수 문제가 크게 이슈화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비 매칭이긴 하지만 또 저희 구 내에 아무래도 좀 안전성을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수시로 해주실 수 있으면 근데 또 혹시라도 그 비용 외에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신다면 혹시라도 좀 준비를 해 주실 수도 있는지 한번 그 부분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자료 17페이지, 18페이지, 사업명세서 348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하시려고 계획 올리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여러 면에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참 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센터에서 아무래도 위생과에서는 가장 많이 좀 지원이 되는 부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센터다 보니까 이 적재적소에 좀 정확하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24년도 연간계획안 받으셨겠네요, 세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세입.
오한숙 위원    24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관리, 여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받으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 안 왔나요?
  보통 언제 받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직 연말에까지 와서, 추진에 맞춰서.
오한숙 위원    근데 아직은 받지는 않으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24년도 연간계획안 이제 세입세출 반영해서 예산안 나오면 저도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하시는 추가되시는 사업들도 있으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음식문화 개선 자율실천 홍보물품 지원하고 식품 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물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올해 홍보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좋은 식단 실천 이런 거를 같이 함께 묶어서 홍보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오한숙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해 주실 계획이신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홍보물 같은 경우는 투명 위생 마스크라든가 식품위생관리 매뉴얼 이런 것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직 정확하게 딱 어떤 거를 선택하셨던 거는 아니네요, 아직.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계획만.
오한숙 위원    예, 작년에 한번 본 위원이 얼핏 기억하기로는 수저라든지 젓가락 이렇게 해서 청결할 수 있게 좀 포장에다 하나씩 해서 이제 좀 지원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식당을 가서 보니까 훨씬 좀 청결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일반음식점 노후 환기시설 개선 지원.
  지금 1개소당 한 50만 원씩 지원해 주시려고 계획하신 거 맞으실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여기에 자부담도 들어가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오한숙 위원    자부담은 없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0만원이 넘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오한숙 위원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0만 원까지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오한숙 위원    최고 이제 지원액이 50만 원이시고 그럼 자부담은 거기서 구매하겠다고 하는 사업체에서 하시는 거에 대한 그 나머지 차액은 각자 다를 수 있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전보다는 훨씬 좋아지긴 했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 그래서 이제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 금액을 정확하게 이런 게 얼마나 드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시설 개선을 필요한 이제 환기시설이다 보니 이왕이면 좀 착한 업소라든지 저희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업소를 조금 우선권으로 해주실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거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재미있는 놀이극 공연 올려주셨어요.
  지금 내년도 계획하고 계신 기관들이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를 적정하게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직 선발은 안 하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보통 한 20개소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보통 20개씩 했고 일단 원아가 많다든가 그리고 또 교육하는 데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따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22년도하고 23년도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인형극 참여 업소를 받아봤거든요.
  20개 기관 중에 최소 15기관이 그대로 겹치더라고요.
  근데 어린이집만 해도 지금 100개가 넘고 유치원만 해도 20 몇 개소인데 지금 같은 곳만 계속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전에 본 위원이 얼핏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인형극이라든지 놀이극이니까 아이들이 흥미도가 워낙 관심도가 많은 부분이니까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보니까 20개 중에서 거의 15곳 이상이 지금 그대로 그럼 이분들은 해봤으니까 해보니까 이 놀이극 좋네 그리고 일단은 인형극이라든지 놀이극을 하려면 자비가 필요한데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청을 하시는데 다른 데는 혜택이 안 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찾아가는이니까 기관에 공간도 필요하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써주신다면 저희 대회의실이라든지 복지관 강당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가정어린이집 열 군데에 한 번 하실 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규모니까 열 군데 받으셔서 한꺼번에 한쪽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기관이라든지 아이들 면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활동도 되거든요.
  공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고 현장학습 경험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아이들이 물론 조금 어려움은 좀 가중치가 있으시긴 하겠지만 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유치원 위주로 이제 큰 데를 하다 보니까 유치원이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원아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계속 유치원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혜택은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계속 반복되는 느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 올해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골고루 좀 혜택받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일단 어쨌든 금년도에 한 업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좀 배제를 하고 가급적 신규 업소로 하고요.
  저희들은 소규모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뮤지컬을 또 만든 게 있어요.
  또 그런 걸 배포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오한숙 위원    소규모도 보니까 많이 제공을 못 하시는 상황이시긴 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말씀하신 집합 교육도 가능하다면 한번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 19페이지, 사업명세서 348페이지.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2024년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서 참석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이 늘어났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심사위원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만료에 따른 신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그래서 17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이번에 2024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른 신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 심의가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이 심의에 따른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재계약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재위탁이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60일 전까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에 따라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뭐 조례.
오은규 위원    그래서 위탁기관이 위탁기관심사위원회의 참석 수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수탁기관 선정이나 재위탁 절차에 문제성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길 당부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20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23페이지를 봐주세요, 23페이지.
  사업명세서 349쪽.
  우수 공중위생업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대상이 140개소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미용업, 이용업 이렇게 해서 평가 주기를 2년으로 해서 140개 소의 1개소당 한 6만 원 가까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게 참 잘하는 사업이다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24페이지를 보면 위생업소 등 지원사업 보조 그래가지고 대전광역시 중구 미용지회에 1,000만 원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강사료,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특별하게 우리 미용사회에 따로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미용사 협회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미용종사자 한 75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새롭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되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을 하죠.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거를 지원,
오은규 위원    그래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부적절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시에서 보조금으로 이용사회도 그렇고 미용사회도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비 100%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23페이지 우수 공중위생업소에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공평하게.
  우리 명예공중위생감시단 네 분이 돌아다니면서 선정한 140곳, 공평하게 쓰레기 봉투를 지원을 하는데 유독 위생업소 등 지원사업 보조를 하는데 미용사협회만 중구 미용사 지회에만 1,000만 원 지원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 미용사협회에 등록된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사실상 형평성에 맞다면 이용사협회에도 지원이 돼야 되고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도 지원이 돼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 그런데 어쨌든 5개 구가 2020년부터 그러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5개구 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미용사지회 미용지회에 지원 사업 보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럼 다른 업을 하는 다른 지회에서는 세탁업 중구지회, 이용업 대전지회 이용사회라고 하죠.
  이런 데에서는 이런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게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지원하는 게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원 요청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뭐 검토를 좀 해 봐서.
오은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용사회의 지원 1,000만 원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고 이런 좋은 예산이 편성됐다면 다른 업에 종사하는 더 열악한 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좀 홍보를 해서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오은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뷰티 산업도 중요하지만 이용원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몇 군데 안 남았는데 거기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설명서자료 14페이지 뭐 14, 15, 28, 29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관련된 사업들이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과 상황상 이월된 것도 많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근데 처음에 내려왔던 국고보조금 하고는 좀 차액이 발생했죠?
  원래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10억 정도가 가내시였는데 3억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의 사업에 관해서 그렇게 줄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줄면서 시비만 거의 반영됐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 또 계획하셨던 부분보다는 많이 힘겨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잠시 말씀은 드렸었지만, 이왕이면 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가지고 두 번 손 가지 않게끔 좀 그렇게 한번 개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얼마 전 보도자료에 보니까 대형차들은 반사경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면 어린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보이지 못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전국 처음으로 대형차량 전용 반사경이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됐다.
  사각지대를 비추는 반사경은 도로 안전시설 지침에 따라 1.8m에서 2.5m 높이로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 울산 북구가 반복되는 대형차 사고를 막으려고 3m 높이 대형차 전용 반사경을 초등학교에 달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용해 업무 적법성과 타당성을 타진 끝에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좀 살펴보시고 해서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자료 19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83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해서 보조금 받으시는 거죠, 불법주차.
  개인형 이동장치면 주로 쉽게 생각해서 그냥 킥보드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많이 이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법 돼 있는 거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용하는 거 보면 업체 자체에서 이용하는 킥보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이제 단속을 해 주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전체 다입니다.
오한숙 위원    전체 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원래 놓아야 되는 원래 이제 주차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로 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불법으로 파킹을 해놨을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2명이 도보 순찰을 한다든가 운전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방치된 신고가 있다든가 그러면 현장에 확인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사실 얘기를 해요.
  이동이라든가 빨리 조치를 해라 그렇지 않고 계속할 경우에는 견인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그런 필요한 조치를.
오한숙 위원    일단 업체로 이제 전달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그러면 요즘은 킥보드도 그렇지만 바이크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같이 포함이라고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PM만 개인형 이동장치.
오한숙 위원    그러면 혹시 바이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바이크는.
오한숙 위원    바이크도 불법...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뭐 자동 자전거 같은 경우는 또 그 소관이 틀려요.
  우리 건설과 쪽에서.
오한숙 위원    자전거는 건설과 쪽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자료 30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356쪽 운수사업.
  356쪽 사업명세서는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자료는 33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내역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고 이제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적게 오긴 했는데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긴 하는데 조금 소액이잖아요.
  한 건당 보니까 거의 10~2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지원 금액으로는 한 40만 원 한 2건 정도만 포상금이 지원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예상이 드는데 그럼 혹시 그 외에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게 줄어든 이유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20년 이후부터는 이 신고 건수가 없었어요.
오한숙 위원    신고 건수가 아예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그게 거기에 반영해서 시에서 적정액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교통 영향성 평가 관련해가지고 오랜 기간 중부서나 시경에 검토를 의견을 해서 심사가 11월달에 끝나서 우리 중구 산성동 산성초등학교 옆에 드롭존이 설치되게 확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건 건설과 도로팀에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8월 11일부터 사업이 진행돼서 준공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성초등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으로 그 일대 보도 환경이 개선된 사항인데 거기에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드롭존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마 그 부분만 사실은 도로가에서 남기고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시경에서 심의가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자세히 알고 계시고 그 부분이 이제 교육청 부지라서 그걸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허락을.
  그래서 그게 지금 공문 나가 있는 상태인가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에다 의뢰한 상태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사용 허가 즉 그 드롭존이 설치되는 만큼 학교 안으로 담벼락함이 들어가는 부분을 교육청과 또 산성초등학교와 지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혹시 교육청 부지라서 거기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오은규 위원    저희가 지금 이제 드롭존 설치를 위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우리 예산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오은규 위원    교통과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내년인데 예산이 어떻게 담겼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 사업에.
오은규 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예산 안에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되면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가 되면 바로 추진이 될 계획이네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여러 지적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되는 주차장 입체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물론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확장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고 대신에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확장 사업 입체화 사업 그리고 중마을 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짧게 이게 어떻게 앞으로 내년에 진행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현 부지 내에서는 사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근 주민들이 너무 저항이 강해서.
오은규 위원    두 곳 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인근 대체 부지를 사실 여러 곳을 저희들이 좀 물색을 해놔서 그 안에서 이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대체 부지가 이제 답인 거죠?
  그리고 중마을 놀이터 중촌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은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된 거죠?
  무산돼서 다른 곳으로 대체 부지로 지금 알아보는 건 확정이 됐는데 문화2동에 있는 제1노외주차장도 그러면 입체화 사업 지금 있는 제1노외주차장에 입체화 사업하는 지금 주차장에 하지 않고 대체 부지를 알아보는 걸로 확정이 된 겁니까?
  더 이상 거기에다가 원래대로 제1노외주차장에서 그 자리에 입체화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걸로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관련 민원이 수차례 들어왔거든요, 그쪽은 특히 문화동 쪽은.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주민설명회 때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그 의견을 듣고 그랬었는데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죠.
  근데 찬성의 의견이 더 있었죠 사실은, 현장에서.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수 발생했다는 말씀을 지금 국장님 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수인 민원이요, 다수인 민원.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다수 다수 민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수인 민원.
오은규 위원    다수인 민원, 그래서 그 다수인 민원이 최근에 좀 생각을 달리하신 건 아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저희들이 뭐 노인회에서 얘기가 있었다고는 합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 제1노외주차장 바로 그 입출구 앞에 송리경로당이라고 입주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 40여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입체화 사업으로 주차장이 이제 확장 사업을 한다 하니까 이게 매연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은 천식이라든가 어르신이 아무래도 노약자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런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단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성을 제고하고 건축을 한다 하니까 그 사업을 진행한다 하니까 그분들이 아마 취하에 아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담당 팀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민센터에서 전화로 이렇게 왔다고...
오은규 위원    전화로 이제 취하의 의사를 밝힌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의견이 그렇다, 뭐 그런 얘기만.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러면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 민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좀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찬성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찬성하는 부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주민설명회가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나서 문제점이 있다 민원들이 좀 다소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민설명회 얘기만 하신 건데 그거 외에도 이제 사무실로 여러 차례 방문하고 전화는 물론이고 그런 쪽으로 의견 개진이 많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민원의 의견이 이제 얼마나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제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는 다수 민원이라기보다는 소수의 민원이 목소리가 크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특히 문화2동의 숙원이고 이제 많은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갈망하는 주차장 사업인데 몇 명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 큰 사업을 2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단번에 이제 바꿔가지고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원 정도가 지금 투입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실시설계를 했어요.
오은규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소수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대체 부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바로 한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은 저기 하셨는데 우리 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 찬성하시는 분이라든가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무실을 찾아온다든가 항의 전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재산상의 피해를.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어쨌든 그러한 다양한 상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대 의견이 개진됐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원룸이나 투룸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 실질적으로 그냥 그거 주민설명회 해서 반대해서 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자생단체 그런 분들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낸 결론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확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한 입체화 사업은 이제 대체 부지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를 안을 놓고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최소한도 이제 실·과에서 민원인에게 정말로 이해와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 정말 그분들이 걱정하는 빛공해, 소음공해 이제 매연공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감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입체화 사업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그러한 부분을 했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찬성하는 주민들은 지금 이 내용 이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이 가기 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가.
오은규 위원    만약에 확정이 됐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지금 대체 부지를 지금 구하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의 입체화 사업은 그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뭔가 주민들에게 제2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한번 상의를 해서 위원님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문제지만 진행이 돼서 잘잘못 그다음에 이게 가부가 결정되는 부분은 실·과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주민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그걸 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사실 안타까운 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쨌든 그 피해 보는 분들의 입장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을 또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성 때문에 어쨌든 추가 부지를 확보를 하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이제 20억을 시에서 10억, 우리 구에서 10억, 20억을 들인 대형사업인데 굳이 한쪽에 뭔가 공영주차장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우리가 부설주차장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좀 이 동에 들어오는 입구 그다음에 나가는 출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곳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조그마한 주차장을 이렇게 설립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한쪽에 면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찾아봐도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대체 부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문화2동 제1노외 주차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2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돼 있거든요.
  사업개요가 보면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미부과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죠, 미부과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교부금 징수액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징수 금액을 저희들이 3개년 동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징수교부금 해서 8억 6,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2020년 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감액안이 돼서 좀 줄었었고 그래서 22년도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1,000㎡ 이상의 시설물이 지금 중구 전체에 얼마나 되죠?
  개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58개입니다.
류수열 위원    1,058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들이 상가만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가죠, 상가.
류수열 위원    다 상가, 1,058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58.
류수열 위원    얼마 전에 경제기업과에서 말씀하실 때는 76개 말씀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1,000㎡ 이상 건물, 상가건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00㎡요?
류수열 위원    기억 안 나세요?
  공실률 조사한다고 할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00.
류수열 위원    3,000㎡.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13쪽입니다.
  범칙금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
  여기 방치행위자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방치 차량을 처리하고 할 때 방치 기준이 며칠인가요, 월인가요, 연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개월 이상입니다.
류수열 위원    2개월 이상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지역 곳곳에 보면은 방치 차량이 많이 있던데 지금도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신고 건수라든가 이런 게 다 합치면 한 200여 대 정도에 가까이 되고.
류수열 위원    많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1쪽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62쪽입니다.
  앞선 자료들을 보면 계속 중마을 놀이터 공영주차장 외 1 입체화 사업 이런 식으로 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바뀌게 된 이유가 혹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말 그대로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확장을 위한 조성 사업 세출 그 부분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그전까지는 계속 이 항목이 중마을 놀이터 공영주차장 외 1개소 입체화 사업 이런 식으로 계속 부기가 됐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여기는 이제 묶여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23년도 예산액에 보면 7억 4,300이잖아요.
  그래서 중마을 놀이터는 4억 4,900, 그리고 문화1동은 2억 9,400 이렇게 좀 구분이,
류수열 위원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그 중마을 놀이터 외 1개소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제일 먼저 성립된 게 언제인가 혹시 기억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어디, 중마을 놀이터요?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 합쳐진 사업이었다면서요.
  두 개 사업이 같이 시작됐잖아요, 아닌가요?
  중마을 놀이터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해갖고 사업이 시작됐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부기명을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예산 편성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이 언제부터 시작했나 편성을 한 게.
  22년 1회 추경 때 구비 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비 해갖고 시설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 편성이 되는 게 2022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특별교부세 8억이 들어오면서 앞서 있던 구비 1억과 함께 해가지고 9억으로 예산 편성이 됩니다.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도 표기할 때는 저기 시설비로 포함이 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시설 및 부대비 해갖고 9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공영주차장 관련 예산이 9억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7억 3,000 나오는 예산을 2023년 본예산안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업비 부족을 명목으로 해서 지금 8억을 편성하십니다,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특별교부세 8억.
류수열 위원    아니, 구비 8억.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본예산이요?
류수열 위원    본예산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가 지금 부기에 산출 내역에 상세하게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마을 놀이터 입체화 사업으로 4억 4,900 시설비 그다음에 문화1동 노외주차장 사업으로 2억 9,400 그다음에 중마을 놀이터 입체와 감리비 5,000, 문화1동 제6 노외주차장 저기 500 그다음에 중마을 놀이터 2차화 1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 문화동 100만 원 해가지고 총예산 7억 4,300을 세우십니다.
  그래갖고 시설비 7억 4,300 그다음에 감리비 5,500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200 해가지고 8억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2022년 결산 시 그러니까 2003년도에 결산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 결산을 하는데 내역을 보면 앞서서 편성했던 9억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9억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8억이랑 합치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계산 17억.
류수열 위원    예, 17억이죠.
  17억, 근데 이게 잠깐만요.
  자료 좀 찾을게요.
  그래서 지금 17억인데 여기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하면서 말씀하시는 총사업비는 13억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중마을 놀이터, 예.
류수열 위원    밑에 총사업비 하면 13억.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억은 빠져나간 거죠, 일단.
  문화1노외주차장 시설비나 감리비나 이런 걸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17억 예산에서 3억을 빼면 14억 예산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막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저희들이 직접.
류수열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총사업비가 14억이 돼야 되는 건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여기 부기에는 13억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기 개인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교세 8억을 넘길 시점에서 미리 확정된 구비 1억 있었죠.
  그렇게 해서 9억을 이월을 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실시설계비로 1억 쓴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1억이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비 총예산에서.
  14억이 아니고 지금 13억으로 지금 계속 표기를 하시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실시설계비를 쓴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류수열 위원    그런 것도 다 예산에 담으셔야 되지 않나 싶어갖고 제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올해 이제 썼으니까요.
류수열 위원    그럼 결산상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올해 했으니까요.
류수열 위원    우리가 지출을 해도 총사업비는 변함없이 계속 총사업비로 있어야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막 좀 우후죽순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데 하나의 사업을 하다가 보면 또 다른 게 합쳐지고 그리고 또 시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현상이 되는데 총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뭐 나눠지면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1동 노외주차장 관련해가지고 품위 올리신 거를 쭉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질적인 총 품의 금액이 얼마냐면은 아까 노외주차장 총사업비가 3억이라고 했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게이트볼 옆에요?
류수열 위원    예, 거기가 3억인데 품위에 올린 총금액이 얼마냐면은 3억 3,585만 5,440원입니다.
  실제 건설 사업비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디서 자료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류수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회사 토림기술공사에 6,900, 포유 엔지엔디 건축사무소에 1,280을 줬다가 문화1지구는 제외라고 그래서 580을 환급받았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설계비에 문화1동하고 중마을 놀이터랑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게.
  두 개 같이 이렇게.
류수열 위원    그러면 중마을 놀이터가 그럼 설계비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같이 이제 포함.
류수열 위원    한 4,000 정도가 들어갔나 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따져보면 그 정도로 될 거예요.
류수열 위원    잠깐만 하여튼 저기 지금 아마 국장님 본인도 좀 많이 혼돈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왜 드렸나 아실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총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같이 담아야지, 시설비만 따로 딱 해가지고 거기 보면 감리비니 뭐니 다 빠져 있으니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지적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길 했는데.
류수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잘못된 부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하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전체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우리 보문산 입구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이 버스 정류장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우리 보문산 공영주차장 거기가 지금 우리가 구 관리죠.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차장.
오은규 위원    예, 주차장.
  그게 지금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인회 아닙니다.
오은규 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지금 거기에 몇 면이죠, 총 면수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93면입니다.
오은규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93면.
오은규 위원    93면.
  그러면 기존에 그러니까 지난 연도까지 저희 수입액이 주차장 수입이 무료 주차장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 무료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본인이 이게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 전에 주차장 들어가 보면 버스를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게 이제 여러 대를 댈 수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승용차 전용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이제 2m 20 이상 못 들어가게 구조물도 해놨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승용차 주차는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버스 종점이 버스를 대는 쪽이 문제인데 일단 건설기계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캠핑차량도 더러 보이고 또 더 중요한 건 관광버스 관광업에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지정주차처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주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는 건 좋지만 이제 그게 마냥 본인의 이제 전용주차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그 큰 주차면에 작은 차가 한 대 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앞쪽에 대놓으면 다른 승용차 이용객 중에 그 뒤가 넓으니까 그 뒤에다 차를 대는 분도 계세요.
  승용차가 대고 있으니까 버스 전용차 주차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넓으니까 그 뒤에 댑니다.
  그러면 그 승용차 앞에 있는 승용차의 차주분이 나중에 전화가 오는 거죠, 빨리 차를 빼라고.
  왜냐하면 그 승용차는 이제 버스라는 큰 차량의 차주인 거죠.
  그래서 그 차를 교대로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차로를 본인의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불편 사항으로 민원인들이 다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버스가 들어오면 버스를 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대면 말고는 나머지는 그런 관광버스나 이제 트럭 큰 대형 트럭이 대고 있는 부분이 좀 위험성도 있고 불편 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희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강제 규정이 없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인지는 하는데 그래서 계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무슨 또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버스 분들도 만나봤어요.
  이게 그래서 건설기계는 대면은 사실 안 되고 그 관광버스나 이런 분들은 돈을 낼 테니까 자기 본인들에게 이제 지정 차로로 해달라, 지정주차장으로 쓰게끔 좀 해달라 그런 또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여러 한 3명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거를 또 어쨌든 거기는 목적이 보문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버스에는 좀 안 맞으니까 그거를 뭐 돈을 징수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오은규 위원    관리 쪽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다변화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지금 보문산을 찾는 등산객들이나 버스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결국은 길가에다 버스를 대고 그러면 불편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문산을 찾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무료주차장 공영주차장을 개방해 놓은 것인데 그게 마치 개인 주차장처럼 활용되거나 건설기계 그런 차량들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이나 들어오시는 관광객들 등산객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처를 좀 해주십사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국장님.
  사업명세서 8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및 보관료 산출내역 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거죠?
  그동안은 이제 계도 위주로 하셨다가 2024년부터 아마 무단 방치된 이동 장치에 대해서 견인을 하시려고 잡은 것 같은데 4만 9,000원 곱하기 120대 산출을 하셨어요.
  산출기초는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PM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하고 그런 거를 보니까 1시간 이내에 월평균 한 10대 정도 이렇게 돼요,10대 정도.
  그래서 10대를 가지고 계산을 그래서 1년이면 한 120대 그래서 4만 9,000원씩 이렇게 하면은.
김석환 위원    4만 9,000원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만 9,000원이 견인하고 그런 저희들이 비용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요율표가 있죠, 요율표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요율표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뭐 기준이 있어요.
  3만 원 기본에다가 그 키로 수에 따라서 해서 4만 9,000원이 나오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기본 3만 원에다가 이제 1만 9,000원이 추가 비용으로 산출을 하신 거다, 임의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산출 근거가 대전광역시 조례로 돼 있죠?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석환 위원    산출근거가 그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를 이 지원 근거하고 이 단속하는 업무에 관련된 거를 그쪽 조례에 담가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왜냐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봐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거를 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37페이지, 설명자료 54페이지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지금 2022년도 징수액을 보니까 예산액을 11억 잡으셨는데 18억을 징수를 하셨어요.
  2023년도 예산도 11억을 잡으셨어요.
  현재까지 징수액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과태료 징수액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9월 대비해서 15억 정도.
김석환 위원    15억 정도 잡으셨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한 18억이나 뭐 그 정도 하게 되지 않을까.
김석환 위원    18억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추측인데요.
김석환 위원    좀 과소추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고정형 8대, 2대 성능 개선해가지고 이제 9억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그 정도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게 11억 대비 이제 9억으로 지금 잡으신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석환 위원    2022년도에 이미 18억을 달성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26억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소추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 예산에 대한 과소추계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2022년도에 11억 예산 잡으셨다가 실제 징수액이 결산 기준 18억 정도 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석환 위원    지금도 현재 똑같은 추세고, 지금 똑같은 추세에서 신규 8대 설치하고 2대 성능 계산해서 9억 정도 더 수익을 예상을 하셨으면은 징수액 대비해서 그 정도로 잡으셔야 되는 게 조금 아니신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뭐 어쨌든 내년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실 이러한 과태료를 좀 예측하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또 막 과대하게 잡았다가 또 깎으면 또 거기에 따른 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또 올린다든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 하실 때 왜냐면은 세수 추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고 또 세외수입에서 또 과태료 관련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좀 잘 당부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석환 위원    사업명세서 745페이지, 설명자료 81페이지 부설주차장개방 지원입니다.
  2023년도에 시에서 4,000만 원이 됐었고요.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1억 2,000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1억 6,000을 아마 지난해에 편성을 토탈했을 건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몇 군데 해서 몇 면 정도 지원이 됐어요, 2023년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한 27개소 611면 정도 되거든요.
김석환 위원    610면 정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11면.
  예, 16면?
김석환 위원    처음에 계산하셨을 때 1,100면이 넘는 걸로 이렇게 됐었는데 지원 금액이 안 나간 겁니까?
  아니면 축소가 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처음에는 개방하겠다고 했다가 또 취소하는 사례도 있고.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드렸었잖아요.
  효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게 기준이 최소 5면 이상은 또 개방을 해야 되는데 현장 나가보면 그렇게 안 된 곳들도 상당히 또 있었어요.
  그래서 면수도 또 과다 계상한 데가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지원되는 거 한번 잘 점검하시고 내년에 할 때는 집행에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용성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도 또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대형 학교라든가 교회 이런 데들 좀 할 수 있는 데들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틀림없이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을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 결과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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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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