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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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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자립준비청년등의자립지원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창·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12. 11.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중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예방및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자립준비청년등의자립지원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창·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12. 11.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중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예방및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상정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연지도원 위촉계획 수립 및 공모 절차 규정 명시화입니다.
  금연지도원을 위촉 시에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촉하고자 합니다.
  둘째,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의 구체화입니다.
  활동수당 산정기준을 세우고 추가수당을 명시화 하여 활동수당 산정 지급에,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보고 규정 명시화입니다.
  금연지도원 현황과 활동실적을 전지적 방법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구보건소에서는 10명의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 홍보 등 구민의 건강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이 긴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이 현재 10명이 계시다고 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몇 명을 더 이렇게 앞으로 더 하실 것 같은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현재로는 그냥 10명으로 운영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이제 활동수당이라든가 그분들의 이제 활동실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뭐 신규는 없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뭐 신규를 한다면은 공고를 내고 접수을 받고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 심사를 보고 합격자 발표를 이제 하고 이제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활동수당 지급액 이제 기준 변경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까지는 이 활동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들은 1일 4시간 이상 활동할 때 1일 평균 월 평균 한 14일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중구 생활임금을 반영을 해서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주간에는 4만 2,320원, 야간에는 6만 3,480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한 팀을 어떻게 꾸리고 있나요?  팀을?
○보건소장 이경숙  2인1조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인1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단속공무원, 단속공무원도 같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필요하다면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7개 동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근무 이렇게 하시는데 좀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현재는 저희가 이제 금연 그 구역 내에 이제 시설기준 이행 점검상태라든가 그런 것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및 감시 및 계도 이런 시설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연 시에 이제 과태료를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과 함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이제 중구는 아니고 다른 이제 지자체의 이 자료를 보고서 이렇게 봤더니 뭐 금연구역 표지판이 이제 있는데도 흡연자들이 뭐 이렇게 지키지 않고 그런 것을 좀 많이 봤습, 이게 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뭐 그런 것은 민원은 뭐 들어온 건은 건수는 지금 없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저희들 이제 2인1조로 가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으능정이거리라든가 이제 어린이공원, 또 어린이집 이런 데에 있을 때에는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그런 데에는 이제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있고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제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좀 저항감도 있고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계도하고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그래도 이제 계속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시군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주셨는데요 금연지도원 위촉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2년으로 처음 위촉할 때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동의하면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김옥향 위원    1회 연장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일단은 그것은 횟수 제한은 일단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한은 없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은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자격요건은 요건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간호 그 뭐 전공하신 분이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전공이라면?
김옥향 위원    예, 전공분야도 이 금연지도원의 자격조건이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김옥향 위원    그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무관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연령 제한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성인이어야 되겠지요, 18세 이상은 되어야.
김옥향 위원    18세 이상이고 연령 제한은 없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성 비율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금연구역에서 이제 흡연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이제 남성분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야간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2인1조에 가능하면 서로 이렇게 좀 동성보다는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게.
김옥향 위원    지금 10명의 금연지도원이 성비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5대5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여성분 5명에.
○보건소장 이경숙  다섯 분, 남성분 다섯 분.
김옥향 위원    남성 5명.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1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총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도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회계담당관의 명칭을 기금운용관에서 기금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서식을 첨부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자활기금의 운용 규모 및 기금의 용도를 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자활 지원을 마련하고 자립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자금 부분을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에서 집행하되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30%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에 중구청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의 간사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복지정책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자활기관협의체 간사를 자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자활지원 사업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2월 28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보육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운영자가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국공립 위키·리틀킹·제일어린이집 3개소이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4년 2월 29일부터 2029년 202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여기에 좀 신중한 검토가 이제 필요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특별회계의 경우는 지정된 이제 용도와 또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이제 한정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1년 결산을 하다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이제 사용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게 지금 얼마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일반회계 특별 예산을 올해 것을 보면은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산액이 지금 8억 1,8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8억 1,7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8억 1,800만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8억 1,8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결산서를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이게 지금 일반회계 지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에서 이게 좀 같이 들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결산할 때 같이 특별회계도 같이 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의료급여기금 이제 운용 이제 현황 중에 잉여금을, 잉여금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의료급여기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제 그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잉여금이 남아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내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우리가 평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융자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지금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이제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의료급여 하고 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통 한 1년에 얼마의 금액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지금 융자가 되고 있어요?  평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저희는 융자금은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융자는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데에 이제 또 쓰는 융자가 특별회계가 있고요, 기금이.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융자는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보조기기라든지.  예, 아니면은 건강 상에 유지와 관련된 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급된 내용을 잠깐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한 7억 5,6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급된 금액은 한 5억 9,000 정도 한 6억 정도 집행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한 6억 정도 집행이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자활기금의 운용 규모 및 융자 조건을 완화해서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적립된 기금을 30%에서 최대 50%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해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자활기금의 운용 규모 및 융자 조건이 혹시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50% 범위 안에 사용하게 됐는데 혹시 사용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조언해 주신 내용 중에 자활기금이 지금 대출이 잘 안 되고 활용 계획이 있지만은 그게 조성만 되어 있지 지급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또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 지적 속에 일환 속에 금리가 지금 3%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금리가 높지 않느냐 다른 타 자치단체나 비교해서 저희들도 자활기금의 운용를 좀 많이 넓히자라는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규칙으로 지금 조례에는 지금 안 담아 있는데 3%,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에서 1%로 지금 금리를 내려서 대출을 좀 확대를 하고자 지금 하는 내용이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의 지금 16억 정도가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16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30%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 있다는 그 현행 규정을 50%로 넓힘으로써 혹시나 이제 자활사업이나 자활 그 기업이나 아니면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에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 저희 그 자활기금을 운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금리가 3%에서 1%로 내려져서 조금 이게 완화돼서 많은 저소득층들이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또 그리고 자활기금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원활한 자활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제7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자활계정, 장학금계정, 그리고 노인복지계정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제7조 제1항을 일부개정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 일부개정의 취지가 제2·3항처럼 다음의 용도를 다음의 각 호의 용도를 넣어서 바꾸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7조 그 1항이 이제.  예, 자활계정 기금의 용도는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해서 각 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삽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7조 1항 2호에 보면은 이제 저희 신설한 것이 있는데 중구청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나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자활지원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 뭐 이런 공모사업도 있을 수 있고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담아서 위원님들께 이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조의 2항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제2조의 1항을 보면 원래 계정은 자활계정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용도로 운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개정안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빠졌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빠져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 빠진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나머지 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계정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대상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음의 각 호의 이것을 맞출려고 일부개정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빼고 사용하였습니다.
  그 혹시나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그게 없으면 타 지역, 우리 지역이 아니고 이제 혹시나 구에 거주하는 이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만 이제 보통 저희가 제2조 그 정의에서 보면은 저소득층이라 하면 뭐 대전광역시 중구 거주자로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염려가,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명확성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삽입해도 그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이왕 일부개정 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왕이면 이 부분을 같이 넣어서 뭐 자활계정 1항, 2항, 3항의 흐름을 같이 맞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부분을 삽입해서 하는 것을.  예, 권장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예.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7조 1항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활계정에 이제 기금의 용도는 뭐 거의 개인한테는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지금 사용되나요?  이게 용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금 관련돼서는 지금 그 자활사업단과 그 다음에 자활기업에 지금 융자금으로 지금 대출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의 기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개인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뭐 거의 이제 손실금은 이렇게 발생한 경우는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업단과 기업으로 이제 사업자금으로 지출이 되는 경우에는.  예, 거의 손실기금이 지금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만약에 손실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처리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글쎄요, 손실금이 발생했을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이제 그 보통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예, 좀 뭐 경우의 수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예,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 기금이 생길 경우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경우는 이제 별로 없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1항 중 자활계정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기관·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용도로 운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선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선옥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옥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6쪽에 보시면은 보육아동 및 종사자 현황에 위키어린이집은 지금 보육아동 현황에 80명 현원이, 리틀킹어린이집은 52명, 제일어린이집은 55명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인건비 보조에 보면 교사 종사자 현황이 리틀킹보다 제일어린이집이 지금 3명이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같은 13명, 그런데 이 지원액이 왜 차이가 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종사자 현황에서 13명, 13명이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동 보육 현황은 현원이 이제 52, 55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시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종사자 지원금액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종사자분들도 이제 지원금이 이제.
김옥향 위원    직급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급액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김옥향 위원    직급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직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그 보육법 가이드라인을 이제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재위탁 할 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가산점을 이제 부여를 해주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가산점이 어떤 내용으로 이 가산점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 지금 저희들이 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에 따른 그 가산점은 지금 현재.  예, 없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연장이나 신규가 아니고 재위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재위탁은 가산점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이제 간혹 뭐 취약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또 지원할 어린이집 환경과 맞지 않다, 수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등등 이제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있을 때도 이제 있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재위탁 심사 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영유아보육법 제26조를 보면은 취약보육, 영아, 장애아, 그 밖에 연장형보육을 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즉, 장애와 야간연장보육을 이제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취지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야간이라든지 또 장애아 이런 그 전문 또 위탁어린이집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이제 일부 지자체는 재위탁 또 변경위탁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런 데도 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가산점을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중구에도 이런 가산점을 보유하는 것이 있는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이 3개의 그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미 이제 전환으로 국공립이 된 그런 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0년으로 지금 임대계약이 맺어져 있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 계약이 됐기 때문에 5년 다시 한 번 재위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그 어린이집이 장애아라든지 아니면은 야간보육 이런 것으로 좀 전환이 됐을 때에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위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산점은 없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지금 3개소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3개소.  예, 3개소가 지금 현재.
이정수 위원    3개 3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예.
이정수 위원    위키, 리틀킹, 또 제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원 대비 지금 어디가 제일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이 있는 데가 어디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세.
이정수 위원    많이 부족한 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3개소 중에서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리틀킹이.  예, 지금 현재 이제 현원은 52명이지만.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원은 9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뭐 그 석교동에 있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리틀킹어린이집.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좀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정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리틀킹은 90명입니다.
이정수 위원    현원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원은 52명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지금 많이 부족하고, 많이 지금 부족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부족한 숫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른 어린이집들도, 예.
이정수 위원    내가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1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과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조례는 그 위기가구를 좀 신속히 발굴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공동체의 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4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실태 파악을 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조례는 은둔형 그 외톨이에 대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정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장, 이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자립준비청년등의자립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9분)

○위원장대리 이정수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립준비청년등의자립지원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정수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립준비청년등의자립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이정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 그 보호연장아동 및 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부위원장, 유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문창·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11.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이상5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창·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안건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창·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다섯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문창·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문창·석교동1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문창동 382-6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입안 제안을 신청을 받았으며 그동안 관련부서와 협의 등 보완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5조에 따라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7만 1,827㎡이며, 공동주택용지는 5만 4,578㎡로 전체 면적의 76%, 종교시설용지는 500㎡로 전체 면적의 0.7%, 기반시설용지는 1만 6,749㎡로 전체 면적의 23.3%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율은 247.44% 이하이며, 최고 높이는 99m 이하, 최고 층수는 34층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는 1,22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의 이행과 주민설명회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기존 무단방치 되고 있는 자전거로 인해 자전거 관련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과 달리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범위가 좁고 회수된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위·수탁기간이 2023년 12월 7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연속성을 유지하고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맞춤패션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과 취업, 창업 관련 인큐베이팅,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이며,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8일부터 2026년 12월 7일까지 3년간입니다.
  2023년에는 공영주차장 및 대관, 패션축제 개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맞춤패션 플랫폼의 본격적인 운영 시작을 알렸으며, 2024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단체 스포츠웨어 수주, 교육사관학교 신설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거점시설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안건 다섯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문창·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금번 제출한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에서 인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2000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2000년도 1월 28일날 폐지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23년 동안 모르고 계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20년도에 폐지가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동안 이 폐지되면서 사실은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거예요.
  법에, 법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으면 남은 그 사업비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통해서 남은 사업비를 저희 중구에다가 투자할 수 있게끔 특별회계를 만든 겁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2000년도에 폐지된 것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법령은.  예, 폐지된 것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일부개정을 통해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정비하고 앞서 질문했던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미비한 조례를 정리함에 있어 좋은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제 그런데 본 조례의 시행조례인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에도 제1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인용되어 있고, 제2조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똑같은 미비점을 함께 정비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1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행은 붙여쓰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이 조례에도 다음 회기에는 일부조례개정안을 정비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창·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문창·석교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세대수가 1,220세대를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대수는 적고 또 앞으로 세워질 세대수는 많고 현 세대수는 적고 그러면 적으면은 사업성이 좋다고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여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 372세대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1,220세대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848세대가 더 증가하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주민공람회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합계가 48건이 들어왔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나는 재개발 하는 데에 제척을 해달라 하는 건수가 19건, 또 재개발사업을 나는 반대를 한다 하는 것이 28건, 재개발사업 찬성에 한 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설명해 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 달 정도의 주민공람공고 기간을 가졌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기간 안에 5월 19일자로다가 우편발송을 시켜서 5월 24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의견 그 48건 중에서 47건이 이제 미반영된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 제척 요구 건에 대해서는 19건, 재개발 반대는 28건에서 47건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그 보문로쪽에 그 대도로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어떠한 반대의 목적 자체는 자기들의 어떠한 재산권도 있지만 주민설명회를 할 때 19일날 통보해서 24일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여하는 참여율 자체가 좀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 반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전반적으로다가 지속적인 어떠한 그 주민설명회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8월 31일자로다가 해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개최 결과 그 대체적으로다가 주민들이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47건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건수에 대해서 다시 접수된 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할 때는 거의 이제 큰 도로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도로가에 계신 분들은 반대를 이제 하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거기에 이제 큰 도로가에는 거의 주거지역이 없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분들이 대도로에 이렇게 쭉 이제 있는데 어떤 곳 보면은 그 이제 그분들이 다른 목동3구역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상가에 대한 이제 문제지요.
  이제 보상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관에서는 허가기관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또 거기 재개발은 관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주도로 이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의견이 이제 많을 거예요, 거기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점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 청취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주민의견공람 여기 이제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제 재개발사업 반대의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미흡한 부분은 좀 원활하게 좀 해주시고 좀 보충해 주시고 그래서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창·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당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은 별다른 것은 없지요?  없고 2023년 12월 이제 말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존속기한이 이제 만료돼서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전체적인 사업 취지에는 찬성을 하는데 재계약 동의안을 살펴보니 좀 관리가 좀 더 엄정하게 관리가 되고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성과평가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혹시 국장님 성과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봤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지금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객관적인 채점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위원들의 주관적인 부분이 가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내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성과평가가 정성평가 하고 정량평가로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정성평가는 문제의 답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서 평가하는 게 맞지만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문제의 답이 비교적 명확하게 되어 있거나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3-1의 시설 활성화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조합 각종 회의 건수에 보면 0건은 0점, 5건은 5점, 10건은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위원2이라고 써있는 분께서는 10점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명확하게 내려졌어야 할 것 같은데 평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나 이런 배부는 안 해주신 건가요?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라 6번에 사업 실적에 보면 ‘가’에 시설 대관실적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익률 이 부분도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대관실적 같은 경우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이 기준이 7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곱 달을 7개월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7개월 동안의 시설 대관실적이 10건 이상 있었던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대관실적 같은 경우는 9건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대관실적 같은 경우 지금 국장님이 9건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럼 그 9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5점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평가위원이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평가위원께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옥 위원    아, 착오가 있었던 게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대관실적이 시설 대관실적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건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가’의 번호를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을 2023년도 1월부터 7월까지 받아봤더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대부분 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었고 그리고 4월달 한 달만 169만원에서 한 17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나머지 달에는 200만원이 훨씬 넘는 달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본다면 월 평균 수익이 100만원 이상인, 200만원 이상인 걸로 보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여기 정량평가에 보면 모두 다 100만원 이상으로 해서 10점을 주셨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을 보면 이 자료 배부가 잘 안 됐든지 뭔가 정량평가인데도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공영주차장 제가 그 평가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수익률로다가 봤을 때 200만원 이상 15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다 15점을 준 걸로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옥 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에 저희한테 나누어주신 부분에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모두 다 10점이라고 기록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기록하실 때에 오류가 나신 건가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확실하게 제시해 줘야지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할 때는 이런 사항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기록이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다섯 분 위원님 중에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한 위원님께서 10점을 준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업실적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상은 15점으로 되어 있고요 다섯 분의 위원들이 다 15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단.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리고.
김선옥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4쪽에 보면 모두 다 1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시설 대관실적이나 그 다음에 공모신청·업무협약건수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다 10점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게 세세적으로다가 좀 나누어져 있어서.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이것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신 분이 잘못 작성하신 겁니까?  그럼 이것은?
  저희한테 나누어주신 4쪽에 나누어주신 자료에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기준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4쪽에 이것 평점에 보면 한 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 제20조 3항에 보면 성과평가에 보면 민간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이 부분이 평가가 되면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나요?  공개를 하나요?
  본 위원이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한 가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어디에 가서 찾으면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평가 결과가 8월 31일자로 되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미처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는 올려져 있나요?  그 전에 했던 자료들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중촌 이 맞춤형.
김선옥 위원    중촌 말고 다른 데는 평가를 한 적이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도시국쪽에서는 평가한 게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처음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뒤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향후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나중에 좀 리스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도 위탁 협약 이후 1년 내에는 통상적인 도입이나 계획 수립으로 기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7개월 간의 기간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2023년 중촌패션페스티벌 중촌축제에서 봤던 그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재생뉴딜사업 취지에 맞는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인 지역주도형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도시 경제력 회복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중촌동 패션문화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주차장이 지금 몇 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40면입니다.
김옥향 위원    40면에 그 전기차 충전소는 지금 설치·운행 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설치 예정에 있고요.
김옥향 위원    몇 대 정도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한 대나 두 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면 중에서 일반이 39면, 장애인 한 면 이렇게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언제 계획이 있으십니까?  충전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연내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을 우리가 이제 1년으로 이제 계약을 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 이제 1년으로 하게 된 이제 경위는 이분들이 이제 처음 해보는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하다가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또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싶어 가지고 우리가 1년만 계약을 해준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또 관계자들한테 좀 어떠한 이제 얘기도 충고도 해주고 이랬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저희 이제 그 중촌동 맞춤패션이 한때는 굉장히 그 패션골목이 아주 성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침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이제 맞춤패션 플랫폼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하면은 이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여기를 좀 더 주민들이 볼 때 여기가 굉장히 좀 잘 되는 곳이다 이렇게 하게끔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 이제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재계약 동의안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도 여기 민간 주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 관에서도 도와줄 것이 여러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한 번 이렇게 좀 머리를 맞대고 상의도 많이 해보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또 특히 그 공영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느끼는 게 한 번 있었어요.
  내가 본 위원이 차에서 내리다가 이제 비가 좀 오는데 굉장히 미끌어졌어요.
  아니 이것은 이러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그 거기를 눈이 살짝 오거나 비가 오면은 주민들이 다치게 생겼어요, 미끄러워서.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한 번 다시 한 번 관계자들이 한 번 보시고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께서 넘어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성격 상 바닥 자체가 지금 규사코팅 자체를 일부는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차에서 내려서 그 디딜 때에 어떠한 부분 자체 그래서 뭐 선을 기준으로 해서 20cm에서 30cm 정도로 양쪽으로 해서 한 양쪽 다 합치면 한 50cm 정도의 어떠한 규사도포를 해서 미끄럼 방지를 해놨는데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지·관리 상 규사 도포를 전체로다가 하기에는 약간 시공 상에 문제점도 있고 유지·관리 상 문제점이 있어서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만약에 주민들이 운동화를 신고 가다가 이제 운동화 바닥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또 뭐 안전된 운동화도 있겠고 하지만은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 뒤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아, 이런 것은 큰일나겠다 싶어 가지고 저번에도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한 번 드렸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주민이 다치면 어떻게 할까 싶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보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그 사업 평가 기준에 보면 시설 대관실적이 10건 이상이면 15점 만점을 주고 있는데 1년간 10건이라고 하면 좀 점수가 너무 기준이 낮은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을 때 100점 만점으로 잡았고요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요건으로다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해본 결과 약 83점 정도가 나와서 재계약 요건에는 지금 맞는 상태고요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7개월 간을 평가를 했을 때 10건은 사실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아,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예.  어차피 지금 그 재계약, 아니 계약을 해서 1년간은 사실은 투자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 자체가 3년으로다가 계획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협동조합 자체가 1년으로다가 수정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정된 요건 자체가 그 협동조합 자체가 하다가 부담이 느껴지는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1년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다가 1월에 비해서는 7월에 그게 점차적으로 이제 개월 수가 가면 갈수록 지금 건수가 이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 위탁관계도 그렇고 지금 그 공영주차장 사용 관계도 지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 공모신청 및 업무협약 건수로 그 사업 추진 그 평가를 하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은희  그런데 건수로만 평가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공모신청을 지원했고 그리고 몇 건이 됐고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별도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 건수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성과평가 기준에 건수로만 해서 평가를 하지 마시고 아까 그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간 공모신청 한 것과 그리고 공모협약 한 것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중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15. 대전광역시중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8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앉아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문화활동의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8조에서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등의 지원활동과 예방활동에 관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및 제4조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안전문화활동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등 고질적 안전 무시 7대 관행 신고를 활성화 하고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코자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부분의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을 위하여 해당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안관의 위·해촉 및 활동지원 등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구 의용소방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이 되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합·대형화 되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보조하고 각종 안전홍보 등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 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지원 및 지원 절차, 지도 및 감독, 포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예방및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56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은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찬성의원이신 김선옥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육상래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본 의원이 대신 육상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내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대책 및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및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예방및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예방및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을 하는 데에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성 등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정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장, 이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7.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00분)

○위원장대리 이정수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들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정수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이정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예방하고 소음 방지를 위해 해당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항,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부위원장, 유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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