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 6.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자립준비청년등의자립지원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문창·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 11.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 14. 대전광역시중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 15. 대전광역시중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
- 16.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예방및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안
- 17.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 6.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자립준비청년등의자립지원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문창·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 11.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 14. 대전광역시중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 15. 대전광역시중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
- 16.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예방및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안
- 17.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상정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연지도원 위촉계획 수립 및 공모 절차 규정 명시화입니다.
금연지도원을 위촉 시에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촉하고자 합니다.
둘째,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의 구체화입니다.
활동수당 산정기준을 세우고 추가수당을 명시화 하여 활동수당 산정 지급에,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보고 규정 명시화입니다.
금연지도원 현황과 활동실적을 전지적 방법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구보건소에서는 10명의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 홍보 등 구민의 건강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이 긴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중구 생활임금을 반영을 해서요.
올라와 있는데 뭐 그런 것은 민원은 뭐 들어온 건은 건수는 지금 없나요?
그리고 본인 동의하면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총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도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회계담당관의 명칭을 기금운용관에서 기금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서식을 첨부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자활기금의 운용 규모 및 기금의 용도를 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자활 지원을 마련하고 자립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자금 부분을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에서 집행하되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30%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에 중구청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의 간사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복지정책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자활기관협의체 간사를 자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자활지원 사업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2월 28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보육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운영자가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국공립 위키·리틀킹·제일어린이집 3개소이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4년 2월 29일부터 2029년 202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6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30%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 있다는 그 현행 규정을 50%로 넓힘으로써 혹시나 이제 자활사업이나 자활 그 기업이나 아니면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에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 저희 그 자활기금을 운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7조 1항 2호에 보면은 이제 저희 신설한 것이 있는데 중구청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나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자활지원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 뭐 이런 공모사업도 있을 수 있고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담아서 위원님들께 이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혹시나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그게 없으면 타 지역, 우리 지역이 아니고 이제 혹시나 구에 거주하는 이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염려가,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명확성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삽입해도 그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1항 중 자활계정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기관·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용도로 운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선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선옥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옥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0년으로 지금 임대계약이 맺어져 있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 계약이 됐기 때문에 5년 다시 한 번 재위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그 어린이집이 장애아라든지 아니면은 야간보육 이런 것으로 좀 전환이 됐을 때에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위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산점은 없습니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과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실태 파악을 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정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장, 이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립준비청년등의자립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부위원장, 유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안건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창·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다섯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문창·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문창·석교동1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문창동 382-6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입안 제안을 신청을 받았으며 그동안 관련부서와 협의 등 보완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5조에 따라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7만 1,827㎡이며, 공동주택용지는 5만 4,578㎡로 전체 면적의 76%, 종교시설용지는 500㎡로 전체 면적의 0.7%, 기반시설용지는 1만 6,749㎡로 전체 면적의 23.3%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율은 247.44% 이하이며, 최고 높이는 99m 이하, 최고 층수는 34층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는 1,22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의 이행과 주민설명회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기존 무단방치 되고 있는 자전거로 인해 자전거 관련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과 달리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범위가 좁고 회수된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위·수탁기간이 2023년 12월 7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연속성을 유지하고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맞춤패션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과 취업, 창업 관련 인큐베이팅,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이며,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8일부터 2026년 12월 7일까지 3년간입니다.
2023년에는 공영주차장 및 대관, 패션축제 개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맞춤패션 플랫폼의 본격적인 운영 시작을 알렸으며, 2024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단체 스포츠웨어 수주, 교육사관학교 신설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거점시설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안건 다섯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문창·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문창·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법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으면 남은 그 사업비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통해서 남은 사업비를 저희 중구에다가 투자할 수 있게끔 특별회계를 만든 겁니다.
법령은. 예, 폐지된 것 맞습니다.
지금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창·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의견 그 48건 중에서 47건이 이제 미반영된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 제척 요구 건에 대해서는 19건, 재개발 반대는 28건에서 47건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그 보문로쪽에 그 대도로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어떠한 반대의 목적 자체는 자기들의 어떠한 재산권도 있지만 주민설명회를 할 때 19일날 통보해서 24일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여하는 참여율 자체가 좀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 반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전반적으로다가 지속적인 어떠한 그 주민설명회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8월 31일자로다가 해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상가에 대한 이제 문제지요.
이제 보상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관에서는 허가기관이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미흡한 부분은 좀 원활하게 좀 해주시고 좀 보충해 주시고 그래서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창·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당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내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성과평가가 정성평가 하고 정량평가로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명확하게 내려졌어야 할 것 같은데 평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나 이런 배부는 안 해주신 건가요?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라 6번에 사업 실적에 보면 ‘가’에 시설 대관실적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익률 이 부분도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대관실적 같은 경우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이 기준이 7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곱 달을 7개월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위원이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평가위원께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을 보면 이 자료 배부가 잘 안 됐든지 뭔가 정량평가인데도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록하실 때에 오류가 나신 건가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확실하게 제시해 줘야지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할 때는 이런 사항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기록이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한 가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어디에 가서 찾으면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도 위탁 협약 이후 1년 내에는 통상적인 도입이나 계획 수립으로 기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7개월 간의 기간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0면 중에서 일반이 39면, 장애인 한 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침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이제 맞춤패션 플랫폼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재계약 동의안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도 여기 민간 주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 관에서도 도와줄 것이 여러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한 번 이렇게 좀 머리를 맞대고 상의도 많이 해보시고.
내가 본 위원이 차에서 내리다가 이제 비가 좀 오는데 굉장히 미끌어졌어요.
아니 이것은 이러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그 거기를 눈이 살짝 오거나 비가 오면은 주민들이 다치게 생겼어요, 미끄러워서.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한 번 다시 한 번 관계자들이 한 번 보시고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성격 상 바닥 자체가 지금 규사코팅 자체를 일부는 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운동화를 신고 가다가 이제 운동화 바닥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또 뭐 안전된 운동화도 있겠고 하지만은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주민이 다치면 어떻게 할까 싶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보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해본 결과 약 83점 정도가 나와서 재계약 요건에는 지금 맞는 상태고요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7개월 간을 평가를 했을 때 10건은 사실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 자체가 3년으로다가 계획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협동조합 자체가 1년으로다가 수정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정된 요건 자체가 그 협동조합 자체가 하다가 부담이 느껴지는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1년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다가 1월에 비해서는 7월에 그게 점차적으로 이제 개월 수가 가면 갈수록 지금 건수가 이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 위탁관계도 그렇고 지금 그 공영주차장 사용 관계도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별도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공모신청 한 것과 그리고 공모협약 한 것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앉아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문화활동의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8조에서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등의 지원활동과 예방활동에 관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및 제4조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안전문화활동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등 고질적 안전 무시 7대 관행 신고를 활성화 하고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코자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부분의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을 위하여 해당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안관의 위·해촉 및 활동지원 등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구 의용소방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이 되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합·대형화 되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보조하고 각종 안전홍보 등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 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지원 및 지원 절차, 지도 및 감독, 포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은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찬성의원이신 김선옥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본 의원이 대신 육상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내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대책 및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및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예방및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예방및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발의된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을 하는 데에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성 등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정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장, 이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들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발의된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예방하고 소음 방지를 위해 해당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항,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부위원장, 유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