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03일 (화)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직할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직할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4시18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위원장 최병철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당위원회에 안건이 많이 회부 되지를 않아 처리건수는 적지만 회부된 안건에 대해 내용있고 알차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92년10월2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1분)

○위원장 최병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사안은 대전직할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도시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구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녹지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주요 공공기관, 학교등의 이전시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휴식공간을 조성코저 제도적인 장치인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는 안 제2조입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에 녹지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을 하고 둘째로는 기금의 조성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매 회계년도의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 출연, 둘째로는 개발이익환수금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금의 일부, 수익금의 부담은 30%이상으로 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과 헌수, 기타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을 하고 세째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지기금 관리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조경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님과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본 구청의 관련 실· 과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그리고 조경 전문가등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녹지계장으로 간사를 둡니다.
  네째,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6조입니다.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영과 결산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회의는 안 제7조입니다.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을 한다.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여섯째, 기금의 출납은...
  기금의 출납은 대전직할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일곱째, 기금의 운영은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과 공원.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활동 기타 녹지조성에 관여 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되도록 한다.
  여덟째로는 기금관리 공무원 및 회계관련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 명령관은 도시국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녹지계장으로 하고, 지방재정법중 회계관련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토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의회보고는 구청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한다.
  열번째로 관계규정의 준용은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는 우리 대전시가 처음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시 전체로는 92년9월16일날 조례가 공포되었고 규칙이 92년10월1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 그 조례를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중구에서 처음으로 지금 의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기관 및 목표는 조성기관을 93년에서 2002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관내의 이전계획이라든가 예정되는 기관은 7개기관으로써 예를 들면은 목원대, 침례신학대, 중구청, 시청, 9153부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대전직할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판욱 위원 말씀하세요.
오판욱 위원    본위원은 중구 녹지기금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을 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을 두는데 있어서 향후 10년간을 목표를 두고 약 3,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모금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는 10년을 해 보았자 250억내지 300억...
  이것은 참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안을 두는데 있어서 왜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었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3,000억이 소요되는 녹지조성기금이 지금 중구 관내에 10여년을 두고 공원지역으로 묶어 둔 용지가 그냥 팽개쳐져 있습니다.
  그 소유자들은 하루빨리 보상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00억중에는 그러한 보상금까지도 포함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당무자 김과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은 물론 공원시설 관계도 있을테지만 공원녹지에 대한 보상도 뒤따를 것입니다.
  녹지기금 조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기관이 이전을 할 경우라든지 기왕에 공원녹지로 결정되고서 조성이 안되가지고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서 녹지기금이 조성되면은 보상과 아울러 시설도 같이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오판욱 위원    잠깐 계세요.
  그렇다면은 제안한 이유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주요 공공기관, 단체 등이 이전시 적지를 단계적으로 매입, 휴식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그러한 것도 삽입이 되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미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할 수가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주요 공공기관, 단체 등이 이전시 적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휴식공원으로 조성 한다.
  다음에다는 또 그 공원지역으로 묶어둔 땅을 매입한다.
  이렇게 또 여기다 첨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최병철  잠깐만요.
  답변을 좀 먼저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은배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딱 느낀 것이 사실 이것을 설명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중구관내 또 대전시 전체 것을 싹 이렇게 먼저 말씀 드리고 또 유인물로 해 가지고 미리 배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추후에 상세히 좀 적어가지고 또 저희들이 유인물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미 지정된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이 안된 토지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3,000억이니 3,500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개약적인 근처에도 못갔겠지요.
  그런데 녹지기금 조성하고 기히 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자연공원, 어린이 공원용지등 많이 있습니다.
  인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문산 자연공원보다는 그 강도가 시내중심내에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판욱 위원    공원이 아니라 지금 지정되고 팽개쳐진 아직 방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은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공원조성이 안되어 있고 타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사실 보상은 말이죠?
  이 공원기금 조성... 기금으로 하기 전에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끝났어야...
  민원인의 편에 서서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지적을 하셔서 생각을 해 보니까, 녹지기금 조성으로 보상을 해 주기전에 그것은 당연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오판욱 위원    잠깐 제가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한 공원용지로 묶어둔 용지에 대해서 내가 91년12월 정기회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구청장이 답변을 해 주셨어요.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이 녹지기금 조성이 그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김은배  예, 왜냐면은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울러 조례제정에 의해 가지고 위원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은 그야말로 새로, 새로이 구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놓은 사업이고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히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은 되었는데 공원조성이 안 되고 또는 딴 목적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떤 공공기관이 이사를 간다.
  아직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녹지나 이러한 것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우선 그것 먼저 그러한 용지는 이 조성기금으로 매입을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기히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벌써 보상이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글쎄, 나는 국장님께서 자꾸 말씀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그러한 땅에 대해서는 기히 보상이 되었어야 된다 인제 그렇게 말씀 하셨죠.
  이러한 안이 조례로서 공포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에는 뭔가 방법이 있는가 본데 그들은 지난 10년간도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이냐 하고 말이 나올 겁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권주환 위원    저... 국장님...
○위원장 최병철  권주환 위원님!
  김동갑 위원님께서 다음에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양보 좀 해 주시고...
  오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오판욱 위원    예.
○위원장 최병철  하셨으면 김동갑위원님...
오판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하실때, 혼동하지 마세요.
  기히 10년내지, 15년동안 방치된, 지정만 해 놓고 방치된 땅에 대한 보상방법이 확실히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도시국장 김은배  예.
오판욱 위원    없지요.
  그럼 여기에다가 나는 포함을 시키자 한다면은 물론 돈이 많이 들겁니다.
  그것도 하면은 그 말미에다가, 그것이 포함이 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지 않느냐. 희망을 말이죠. 그렇게 물어 보고 싶은 겁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것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인제 위원님들께서 전부 의결해 주신 사항이지마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사항은 일반회계나 어떤 딴 방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녹지기금 가지고 보상해 줄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최병철  다음 김동갑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출하신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해 보겠다하는 그러한 점도 보이지마는 꼬집어서 얘기하자면은 너무 벌리는 또 벌려진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벌리는 인상만 있다.
  왜그러냐면 지금 오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이 계셨지만은 기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이 된 데는 말이죠.
  그것이 도면이나 또 어디어디가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있다.
  그것이 몇년도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 배경설명이 첫째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벌려가지고 시민들한테 뭘 보이기 위한 것 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또 뒤에, 지적을 하자면은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가결해서 이것이 공포가 된다면은 민원의 여지도 내포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전에 되어 있는 것을 하지를 않고 또 벌리기만 하느냐, 그런 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다음에 또 뒤를 훑어보면은 위원회에서 가결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위원회에서 가결을 하고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검토한 걸로는 기 조성된, 지정된 공원이나 녹지를 우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우선 강구를 하고 이것을 제정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디어디가 녹지공간이나 또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좀 알 필요도 있고 그렇게 되고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적에 먼저 저희들이 관내나 대전시...
  대비해 가지고 공원현황 또는 보상 끝난 것, 완료된 것 또 미보상 또 미 보상된...
  이러한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다고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점 양해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각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오판욱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이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 지정된 공원으로 보상된 부분을 같이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맞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앞으로의 그야말로 녹지 조성기금으로다가 헌수나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나오는 이익금이라든가 또는 세계잉여금 같은 걸 포함해 가지고 녹지기금 조성을 마련할 계획이고 또 기히 지정된 미보상된 공원용지는,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별로 따질 때에 이 조성기금에 포함을 시키지를 않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런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에 자료를 우리한테 충분히 못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지만 뜻은 좋습니다.
  조례안 뜻은 좋은데 우선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목원대, 침례신학대, 도청, 시청, 부대... 부대는 저쪽 문화동이죠?
  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예.
○위원장 최병철  구청... 구청은 현재 지금 공원용지로 되어 있기때문에 가능하죠?
○도시국장 김은배  예.
○위원장 최병철  시청... 시청은 우리가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예.
○위원장 최병철  우리 구청을 옮길려고 그러면?
  그리고 도청이나 신학대도 팔렸습니다.
  목원대도 그것을 팔아야 학교가 이전합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우리가 10년을 보고 3,000억이란 돈이 과연 이게 들어올 것인지.
  제가 봤을 적에도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이 돈을 가져야 되요.
  땅을 사야되고 어째든 부지를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때 과연 이 목원대도 우리가 그런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건지...
  이 조례안은 참 훌륭한데 과연 사업이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맞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례를 만들면서도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저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국장 김은배  왜그러냐면은 아까 오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원 뿐만이 아니라 도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지금 3.40년간, 4.50년간 보상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재산상 말 못할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생각할 때에도 10년이란 세월이 너무 짧은 것 같고 또 3,000억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개략적인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시죠?
  예,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이것을 참 추진 안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히 생각을 하시고, 아까 김동갑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이 아까 좀 애매하게 빠진 것 같은데 12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는데 이것만 갖고 매년 의회에 보고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은 이것이 너무 무미하지 않느냐.
  아까 김동갑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구를 좀 고친다고 할 경우에는 보고하고 이를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이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릴테고 예산관계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보통 예산심의할 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특별회계로 의결을 하니까 이렇게 총괄적으로 낸 겁니다.
  사실 특별회계도 예산심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라고 하는 내용을 넣지 않고요.
윤명중 위원    그 내용을 넣지 않았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항상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받기 때문에요.
김동갑 위원    여기 뒷 사항에 보면은 위원회에서 가결하고서 그것을 집행하고 나중에 청장님이 의회에 보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물은 것은 뭐냐하면은 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권주환 위원    이 문구자체는 이상 없는 걸로 봐지는데요.
  수립을 하고, 수립 한 건하고, 보고 한 건으로 나누어 진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김동택  예, 수립하고 결산에 관한 사항하고...
권주환 위원    그러니까 수립 및...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고 결산을 한다는 얘기 아녜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렇습니다.
권주환 위원    문구자체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고드리는 거죠.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안받고 보고만 한다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건설과장 김동택  승인을 할때 계획수립을 보고 드릴때 승인이 되는 거죠.
윤명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기금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타당성이 맞고 그냥 보고로 끝난다고 할 경우에는 집행하고서 수립계획 및...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도 보고로만 끝나는 것이냐,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애매해서 그러는 것이죠.
○위원장 최병철  아니, 김과장님 13조까지 읽어 보세요.
  관계규정 정의 준용이 있습니다.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동택  예, 일반회계에 준한다.
○위원장 최병철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때 보고 드리고, 예산심의도 특별회계니, 예산회계니 예산심의가 되는 거니까 그때 심의는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결산을 할때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드리는 거구요.
오종환 위원    그런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10인인데요. 10인인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그러면은 위원장이 의장이 될거 아녜요?
  그러면은 전원 참석이라야 10인인데, 만약에 과반수 이상 참석이면 6명 아닙니까?
  또 참석인원의 3분의 2이면은 4명 아녜요? 6명 참석에서...
  그러면은 재적인원의 반도 못 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승인하여야 되는 결과가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재적인원 3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동택  예, 재적인원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오종환 위원    출석인원이 아니고 재적인원 몇명... 그래야 맞지.
  10명인데 4명이 참석하면 6명은 반대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된다고...
  그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은배  예.
○위원장 최병철  또 권주환위원 질문하세요.
권주환 위원    됐습니다.
송규홍 위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많습니다만 다 요약을 하고 정곡을 찌르고 싶어요.
  다 좋거든요. 녹지기금 조성계획... 다 좋은데...
  하필이면 왜 그 대상을 목원대학, 시청, 도청, 신학대학 이렇게 해 가지고 따라서 방대한 기금 3,000억이나 되는 기금이랄까 예산이 소요되니까 저 뿐만이 아닐거예요.
  어떤 허황되고 황당무개한 감을 갖게 한단 말이죠.
  특히 이런 대상을 선정을 해서 거창하게 예산을 소요하게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김동택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전 계획이 있을 그런 기관이다 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린 것이지 그것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송규홍 위원    그렇지가 않다면은 이 조례자체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장기 계획으로 볼때...
○건설과장 김동택  앞으로도 학교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을테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구요.
  인제 2,500억이나 3,000억이 좀 될지 의문스럽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송규홍 위원    20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단 말예요.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왕에 해 놓은 것도 보상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보상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라도 조성을 하고 해서 앞으로 공원조성을 하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노력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송규홍 위원    그러니까 2,000억원, 3000억원은 별 의미가 없죠?
○건설과장 김동택  예.
○위원장 최병철  아까 예를 들어준 장소는 한 건도 될 곳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데 앞으로는 학교라든가 여러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송규홍 위원    한가지만 더요.
  이게 시차원에서 다른 구청도 다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건설과장 김동택  예, 시에서 10월1일날 조례 시행규칙까지 공포가 되었구요.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아직 다른 구청에서는 준비중에 있는...
송규홍 위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알았어요.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창규 위원    그러면 말예요.
  도청, 목원대, 이것을 빼버려야 되는 것 아네요?
오판욱 위원    그것은 하나에 예시니까...
임창규 위원    예시를 해도...
○건설과장 김동택  조례안에는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제안설명한 거니까...
임창규 위원    예를 들면은 이것이 예산이 서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기다려 줄리도 없는거구...
오판욱 위원    아니 조례안에는 안들어가잖아요. 그 말이...
권주환 위원    안들어가지만 사실상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것을 예시를 안해야 되는 겁니다.
  이 허황된 것을 자꾸 주민들한테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장기적으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한다.
  이렇게만 한정을 져야지.
  어떤 일 부분을 특정지워서 얘기한다는 것은 뭐가...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질의 및 토론결과 일부 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당위원회 수정안이 준비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안 제7조 제3항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라고 수정코자 협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