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02일 (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계장보고
-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 4. 대전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의사일정변경에관한사항
- 6. 용두동지역파출소설치건의에대한청원
- 7. 대전직할시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8. 대전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9. 92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 10. 93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 심사된안건
- 1. 의사계장보고
-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 4. 대전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의사일정변경에관한사항
- 6. 용두동지역파출소설치건의에대한청원
- 7. 대전직할시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8. 대전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9. 92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 10. 93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당위원회에 많은 안건이 회부되어 그동안 안건 검토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당위원회에 많은 안건이 회부되어 그동안 안건 검토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평소에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창복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2월29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여비 정액이 10%인상,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비정액을 평균 10%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2년9월17일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 제7조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별첨(별표1)의 개정안과 같이 종전의 특지, 갑지 및 을지의 3개 지역 구분에 따라 여비를 차등지급 되었으나 이번에는 갑지, 을지의 2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여비 지급기준을 당초 별첨(별표3)의 12㎞이상 출장시만 현지교통비를 지급한 것을 출석 및 여행시 국내여비 지급기준 개정안 별첨(별표1)의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서 그동안 회기중의 오·만찬, 다과등의 경비로 지출되는 소요비는 본 여비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 조례안에 의해서 별첨 개정안(별표1)의 현지교통비나 숙식비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되는 신·구대조표를 이렇게 별표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7조 관련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서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에서 (별표1)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에서 ①에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에서 여기는 출장에 있어서 부터 "출석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별표1)의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여기까지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을 "출석 및 여행이라 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다음으로 대전직할시 중구에서의 "출장이나" 를 "출석 및 여행을" 로 말한다.
이렇게 변동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별표1과3)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창복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2월29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여비 정액이 10%인상,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비정액을 평균 10%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2년9월17일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 제7조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별첨(별표1)의 개정안과 같이 종전의 특지, 갑지 및 을지의 3개 지역 구분에 따라 여비를 차등지급 되었으나 이번에는 갑지, 을지의 2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여비 지급기준을 당초 별첨(별표3)의 12㎞이상 출장시만 현지교통비를 지급한 것을 출석 및 여행시 국내여비 지급기준 개정안 별첨(별표1)의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서 그동안 회기중의 오·만찬, 다과등의 경비로 지출되는 소요비는 본 여비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 조례안에 의해서 별첨 개정안(별표1)의 현지교통비나 숙식비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되는 신·구대조표를 이렇게 별표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7조 관련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서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에서 (별표1)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에서 ①에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에서 여기는 출장에 있어서 부터 "출석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별표1)의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여기까지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을 "출석 및 여행이라 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다음으로 대전직할시 중구에서의 "출장이나" 를 "출석 및 여행을" 로 말한다.
이렇게 변동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별표1과3)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별표3)의 의회소재지내에 출장시 여비 지급기준표 제8조 제1항에 관련된건데, 여행거리에 따라서 규정을 해놨는데 집행기관의 공무원의 관내여비를 지급하는 규정하고의 차이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유창복 박실장님, 질의하신 내용 이해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여기(별표3)의 의원님들 기준표하고 저희하고, 저희는 여기서 8㎞, 12㎞, 2㎞, 8㎞의 구분을 두지않고 저희가 현재 월액여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의원님들에게는 현지교통비, 그전에는 12㎞로만 기준을 해서 구분하던 것을 12㎞에서 8㎞이상 12㎞ 또 2㎞에서 8㎞를 구분해가지고 세분해서 여비를 구분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구분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니까 지금 키로수는 실제 여기 써놓기는 했어도 의회에 출석하는 날만 기준으로해서 따진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저희 관내로 따지면 지금 12㎞나 8㎞, 이런 거리가 없을테지만, 예를 들어서 중구의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상당한 거리가 되기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뒀습니다.
또는 저희가 구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을 따지면 8㎞이상 되는 데가 없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신축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세분해서 만들었습니다.
또는 저희가 구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을 따지면 8㎞이상 되는 데가 없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신축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세분해서 만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권일봉 위원 의원들만 이렇게 꼭 키로수를 따져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8㎞, 12㎞ 여기에서 현지교통비 5할 기준해서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것으로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8㎞, 12㎞ 여기에서 현지교통비 5할 기준해서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것으로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비룡 위원 실장님 말예요. 7조1항의 여비기준을 한번 봤는데 의장하고 의원하고 차이가 말이야.
500원, 1000원 차이인데, 이번에 개정을 하게되면 어디까지나 동등하게 쓰면되지 무슨 밥먹는 것도 한 500원차이 1,000원차이 이게 낮간지럽잖아요.
과거는 과거지만 현행 개정하게되면 일률적으로 의장이면 의장, 구의원이면 구의원, 똑같이 분배할려면 똑같이 분배하지 무슨 500원차이 1,000원차이 이거 낮간지럽단 말예요.
이걸 멋지게 한번 만들어봐요.
500원, 1000원 차이인데, 이번에 개정을 하게되면 어디까지나 동등하게 쓰면되지 무슨 밥먹는 것도 한 500원차이 1,000원차이 이게 낮간지럽잖아요.
과거는 과거지만 현행 개정하게되면 일률적으로 의장이면 의장, 구의원이면 구의원, 똑같이 분배할려면 똑같이 분배하지 무슨 500원차이 1,000원차이 이거 낮간지럽단 말예요.
이걸 멋지게 한번 만들어봐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준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대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이 다시 개정되가지고 10%인상을 해서 나온거고, 여기에 지금 두번째줄에 보면은 개정조례안, 출장 그러니까 2항의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 출장을 출석 및 여행으로 하고, 그러니까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출석 및 여행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따지면 이 키로수에 우리는 제한을 받지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출석 및 여행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의회에 출석하는 걸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출장을 갖고 따졌는데 출석하는걸로 현행법이 개정된거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의원들한테는 잘된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따지면 이 키로수에 우리는 제한을 받지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출석 및 여행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의회에 출석하는 걸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출장을 갖고 따졌는데 출석하는걸로 현행법이 개정된거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의원들한테는 잘된거죠.
○권일봉 위원 왜, 의원들한테만 굳이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서 제가 지금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게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있는건데, 이번에 10% 인상된 것을 이렇게 고친거지 제가볼 때에는 중구청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린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국적인 통일된 그런 준칙의 범위내에서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 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 지방공무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 가지고 경찰관서, 즉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는 그동안 월 40,000원 이하의 방범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오던 것을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서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지난 10월1일자 개정되어가지고 방범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조례안 제2조 제1호(별표1)과 같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으로하여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전문의인 경우에 한해 월 55만4,000원에서 60만9,000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하고 일반의인 경우에는 월 47만1,000원에서 50만8,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2항(별표3)과 같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는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는 방범수당 월 4만원 이외에 자율방범원 경력년수 1년이상 2년미만은 8,000원, 2년이상 3년미만은 16,000원, 3년이상 4년미만은 2만4,000원등 최고 25년이상 자율방범 경력자에게는 10만원까지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하시는데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 지방공무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 가지고 경찰관서, 즉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는 그동안 월 40,000원 이하의 방범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오던 것을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서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지난 10월1일자 개정되어가지고 방범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조례안 제2조 제1호(별표1)과 같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으로하여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전문의인 경우에 한해 월 55만4,000원에서 60만9,000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하고 일반의인 경우에는 월 47만1,000원에서 50만8,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2항(별표3)과 같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는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는 방범수당 월 4만원 이외에 자율방범원 경력년수 1년이상 2년미만은 8,000원, 2년이상 3년미만은 16,000원, 3년이상 4년미만은 2만4,000원등 최고 25년이상 자율방범 경력자에게는 10만원까지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하시는데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총무과장께 몇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방범원들을 대우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9급공무원 수당이 각종 수당해야 12가지가 안되요.
기능직이 9가지 수당을 받고, 방범원이 14가지입니다.
뭐때문에, 우리 9급공무원 기준잡아가지고 방범원들 대우해 줘야지, 방범원들만 대우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구청에서 방범원들을 대우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9급공무원 수당이 각종 수당해야 12가지가 안되요.
기능직이 9가지 수당을 받고, 방범원이 14가지입니다.
뭐때문에, 우리 9급공무원 기준잡아가지고 방범원들 대우해 줘야지, 방범원들만 대우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김비룡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내파출소에 77명의 고용원이 저희 구청에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이 일단되면, 정년퇴직이 되었든지 중간에 개인의 형편에 의해서 사직을 하면은 그로써 메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현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제1위적인 과제가 범죄와의 전쟁의 지속적인 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고용직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원이 발생시에는 그로써 끝이고, 점차 줄여가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80명이 초과되었습니다만 결원보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내파출소에 77명의 고용원이 저희 구청에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이 일단되면, 정년퇴직이 되었든지 중간에 개인의 형편에 의해서 사직을 하면은 그로써 메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현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제1위적인 과제가 범죄와의 전쟁의 지속적인 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고용직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원이 발생시에는 그로써 끝이고, 점차 줄여가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80명이 초과되었습니다만 결원보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김비룡 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지방공무원 9급공무원 기준해 가지고 이걸 다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산하 공무원들이 9급공무원이 12가지밖에 수당을 못 받고있는데 기능직이 9가지수당, 방범원이 14가지 수당을 받고있는데 무엇 때문에 특히 잘주는 거예요?
직접 우리앞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우해줘야 되겠는데 방범원들은 14가지의 수당을 준 이유가 뭐냔 얘기예요.
이게 불법이예요. 왜냐하게되면 어디까지나 공무원들 사기를 올려줘야지 방범원들에게 14가지 수당을 주면서 또 대우해주는 이유가 뭐냔 얘기예요?
직접 우리앞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우해줘야 되겠는데 방범원들은 14가지의 수당을 준 이유가 뭐냔 얘기예요.
이게 불법이예요. 왜냐하게되면 어디까지나 공무원들 사기를 올려줘야지 방범원들에게 14가지 수당을 주면서 또 대우해주는 이유가 뭐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종승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께요.
현행 방범원수당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수당이, 방범수당이 4만원, 금방 말씀드린 추가 자율방범경력년수에 따라서 추가로 차등지급하게 되어있고 야간근무수당이 7만9,000원, 제수당이 기말, 가족, 학비보조등 일반직 공무원의 수당내용과 같습니다.
14가지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현행 방범원수당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수당이, 방범수당이 4만원, 금방 말씀드린 추가 자율방범경력년수에 따라서 추가로 차등지급하게 되어있고 야간근무수당이 7만9,000원, 제수당이 기말, 가족, 학비보조등 일반직 공무원의 수당내용과 같습니다.
14가지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김비룡 위원 그럼 좋아요. 그건 다음에 따지고,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문제는 주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지방공무원 9급을 환산해서 그 기준에서 방범원들을 대우해줘야지, 9급공무원이 12가지밖에 수당을 안타는데 방범원은 14가지를 탄다는게 말이 안되는겁니다.
좋아요, 좋은데... 나는 이것이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내가 쓰는... 공무원들 대우해주고, 타직원들 줘야되는데, 이건 사기니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린건데.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지방공무원 9급을 환산해서 그 기준에서 방범원들을 대우해줘야지, 9급공무원이 12가지밖에 수당을 안타는데 방범원은 14가지를 탄다는게 말이 안되는겁니다.
좋아요, 좋은데... 나는 이것이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내가 쓰는... 공무원들 대우해주고, 타직원들 줘야되는데, 이건 사기니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린건데.
○총무과장 이종승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범원들이 지난 봄에 서울에서 대대적인 봉급인상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비룡 위원 그게 말이... 아니 뭐 데모했다고 해서 올려 주고 데모안한다고 가만있고, 그게 말이 안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승 그래서 자율방범경력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예. 상부 지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구청에 배속되어야할 공무원이 경찰관서에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에 벗어난 것이지요.
경찰이 국가직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봉급을 줘야지 우리 공무원이 배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결원이 되면 채우지말고 그로서 끝내버려라 해서 점차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국가직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봉급을 줘야지 우리 공무원이 배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결원이 되면 채우지말고 그로서 끝내버려라 해서 점차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당 유창복 사실 이게 경찰청에 이관이 되어야 할, 배속되어야 할 문제인데 지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아직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이것이 지금 외부압력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자꾸 해주라니까 지금 하고 있지만, 원칙은 내무부장관 지시라도 우리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하라고해서 무조건 한다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라고해서 무조건 한다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유창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 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창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중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 진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에 있으며, 개정조례안에 첨부된 신· 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기정의 조례로 규정되어있는 사회교육시설의 도서관진흥법을 받는 사립 공공도서관을 추가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관내에는 해당되는 사립 공공도서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조항이 됩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신설조항 6항 도서관진흥법에 적용받는 도서관의 6항을 하나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창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중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 진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에 있으며, 개정조례안에 첨부된 신· 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기정의 조례로 규정되어있는 사회교육시설의 도서관진흥법을 받는 사립 공공도서관을 추가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관내에는 해당되는 사립 공공도서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조항이 됩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신설조항 6항 도서관진흥법에 적용받는 도서관의 6항을 하나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중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중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해야 합니다만 의사일정을 변경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의사일정 제8항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여 먼저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의사일정 제8항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여 먼저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종환 의원 존경하는 유창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회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본인의 청원을 먼저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두1동은, 옛날에는 1동, 2동이 아니라 용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의 확대라든가 도시가 확대되면서 용두1동, 용두2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두2동은 치안관할이 역전파출소에서 관장하게 되고, 용두1동은 용두1동 파출소하고 문화동 일부를 관장해 왔습니다.
용두1동 파출소에서.
그렇게 해오던 것이 도시계획 관계로 용두2동 파출소가 서대전4거리 그 로타리에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게 대지의 기부관계로 인해서 문화동 변두리, 병무청 밑에 현 문화1동파출소 자리가 용두1동 파출소였습니다.
문화1동 일부하고 용두동, 용두1동 전부가 치안행정 관할구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무려 그게 3,40년이 그대로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1일자로 돌연히 파출소 소재지 위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그런 취지상 치안에 무슨 큰 얘기가 있거나 예방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더 능률적으로 할 수있는 것도 아닌것 같은데 난데없이 용두1동파출소가 문화1동파출소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용두1동에서는 용두1동파출소 모든 후원관계라든가 심지어 방범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80%이상이 용두동 사람이고 또 위원장도 용두1동에서 하였고, 모든 후원 관계를 용두1동 중심으로 하여왔고, 문화1동에서 소재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용두1동 파출소였습니다.
그런데 용두1동 사람한테는 사전 아무얘기도 없이 갑자기 문화1동 파출소로 변경한다.
이렇게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두동 사람들은 용두동에는 사람이 없느냐?
왜 갑자기 문화1동 파출소로 되느냐?
이렇게 주민의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치 사랑하는 물건을 잃어버린것 같은 그런 기분이 동민 전체에 일게 되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위시해서 동장이하, 아마 정부 시책이라든가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렇게되고, 그렇다고 치안에 누수가 생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가 참아보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용두2동 역전파출소에서 관장하게 되고 용두1동은 문화1동 파출소에서 관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용두1, 2동에는 파출소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파출소가 없다고 해서 범죄도 없고 평화스런 그런 동네 같으면 굳이 파출소를 세워달라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과거부터 대형사고는 용두동에서 많이났고, 요사이는 좀 잠잠합니다만 거기가 호수돈여고, 충남여중, 서대전국민학교 또 서고, 그 청소년의 범법 우려 소지가 계속 상당히 소지가 많은 곳이 되고, 지금도 범죄가 그칠 날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1동에다 파출소를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주민의 청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고 파출소를 세우기 어렵다면 문화1동파출소로 개명했던 것을 다시 용두1동파출소로 환원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청원 요지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행정부문이 아니고 경찰 부문이기 때문에 이런데까지 의원들이 관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의원도 많이 계실지 몰라도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지상에 대덕구의회에서 그런 비슷한게 있었어요.
그때 구의회에서 경찰청에다 정식으로 청원한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청원을 내면 어떨까해서 많은 주민들이 용두1, 2동 주민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우리 용두1동 주민의 숙원이 위원여러분의 좋은 판단아래 용두1동에 파출소가 하루속히 세워져서 안심하고 주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를 해주시든가 그것이 불여의하면 문화1동으로 개칭된 파출소를 용두1동파출소로 옛날같이 환원이라도 다시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청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청원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본인의 청원을 먼저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두1동은, 옛날에는 1동, 2동이 아니라 용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의 확대라든가 도시가 확대되면서 용두1동, 용두2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두2동은 치안관할이 역전파출소에서 관장하게 되고, 용두1동은 용두1동 파출소하고 문화동 일부를 관장해 왔습니다.
용두1동 파출소에서.
그렇게 해오던 것이 도시계획 관계로 용두2동 파출소가 서대전4거리 그 로타리에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게 대지의 기부관계로 인해서 문화동 변두리, 병무청 밑에 현 문화1동파출소 자리가 용두1동 파출소였습니다.
문화1동 일부하고 용두동, 용두1동 전부가 치안행정 관할구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무려 그게 3,40년이 그대로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1일자로 돌연히 파출소 소재지 위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그런 취지상 치안에 무슨 큰 얘기가 있거나 예방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더 능률적으로 할 수있는 것도 아닌것 같은데 난데없이 용두1동파출소가 문화1동파출소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용두1동에서는 용두1동파출소 모든 후원관계라든가 심지어 방범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80%이상이 용두동 사람이고 또 위원장도 용두1동에서 하였고, 모든 후원 관계를 용두1동 중심으로 하여왔고, 문화1동에서 소재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용두1동 파출소였습니다.
그런데 용두1동 사람한테는 사전 아무얘기도 없이 갑자기 문화1동 파출소로 변경한다.
이렇게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두동 사람들은 용두동에는 사람이 없느냐?
왜 갑자기 문화1동 파출소로 되느냐?
이렇게 주민의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치 사랑하는 물건을 잃어버린것 같은 그런 기분이 동민 전체에 일게 되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위시해서 동장이하, 아마 정부 시책이라든가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렇게되고, 그렇다고 치안에 누수가 생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가 참아보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용두2동 역전파출소에서 관장하게 되고 용두1동은 문화1동 파출소에서 관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용두1, 2동에는 파출소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파출소가 없다고 해서 범죄도 없고 평화스런 그런 동네 같으면 굳이 파출소를 세워달라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과거부터 대형사고는 용두동에서 많이났고, 요사이는 좀 잠잠합니다만 거기가 호수돈여고, 충남여중, 서대전국민학교 또 서고, 그 청소년의 범법 우려 소지가 계속 상당히 소지가 많은 곳이 되고, 지금도 범죄가 그칠 날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1동에다 파출소를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주민의 청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고 파출소를 세우기 어렵다면 문화1동파출소로 개명했던 것을 다시 용두1동파출소로 환원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청원 요지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행정부문이 아니고 경찰 부문이기 때문에 이런데까지 의원들이 관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의원도 많이 계실지 몰라도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지상에 대덕구의회에서 그런 비슷한게 있었어요.
그때 구의회에서 경찰청에다 정식으로 청원한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청원을 내면 어떨까해서 많은 주민들이 용두1, 2동 주민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우리 용두1동 주민의 숙원이 위원여러분의 좋은 판단아래 용두1동에 파출소가 하루속히 세워져서 안심하고 주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를 해주시든가 그것이 불여의하면 문화1동으로 개칭된 파출소를 용두1동파출소로 옛날같이 환원이라도 다시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청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청원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용두동지역 파출소설치 건의에 대한 청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준 위원 아니, 건의안이라도 그렇지 바꾸자는걸 우리가 건의할 수 있나?
○위원장 유창복 그럼요, 그것은 해도 상관없어요.
○박희준 위원 그런데 이걸 보류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말예요.
○오종환 의원 보류해 달라는것이 아니라 명칭만 보류해달라는거 아니예요?
○전문위원 한윤희 예.
○오종환 의원 제가 이것을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됐습니다. 됐습니다.
○박희준 위원 원안대로하면 이게 아니거든, 명칭도 바꿔달라는걸로 해서 원안대로 결의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냥 여기서 의결을 해버리면 명칭부터 바꾸자는게 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냥 여기서 의결을 해버리면 명칭부터 바꾸자는게 되버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창복 검토보고만 그렇게되있지 여기 안은 그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박희준 위원 아니 검토보고는 그렇게 되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적에 아까 몇 분들이 말씀하시는게 짓자는 건의안은 좋은데 명칭을 바꾸자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경찰서에다가 그대로 위임을 하는게 좋지않으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말예요.
○위원장 유창복 박위원님, 아니 박위원님,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려면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하세요.
(장내소란)
됐습니다. 박위원님 좀...
지금 오종환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파출소설치 건의안만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 없으시죠?
(장내소란)
됐습니다. 박위원님 좀...
지금 오종환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파출소설치 건의안만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 없으시죠?
○오종환 의원 잠깐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파출소가 현위치대로 명칭을 바꾸다보니까 용두1동파출소가 불행하게도 문화동에 가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1동 파출소로 됐어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오류동 같이 또 대흥동에도 파출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선화동 파출소 같은 그런 예를 네가지 예를 들었어요.
몇 군데는 그런 데도 있으면서 왜 굳이 용두동은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네가지 예를 들었지요. 어디어디 그런 데가 있다.
있는데 왜 용두동에만 굳이 문화1동파출소로 개명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예까지 나열해 놨잖아요.
용두동 사람들의 취지는 빨리 지어주면 좋고 안지어줄 것 같으면 이름이라도 종전대로 용두동파출소로 해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출소를 지어주면 좋고 그게 안된다고 하면 이름이라도 바꿔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1동 파출소로 됐어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오류동 같이 또 대흥동에도 파출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선화동 파출소 같은 그런 예를 네가지 예를 들었어요.
몇 군데는 그런 데도 있으면서 왜 굳이 용두동은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네가지 예를 들었지요. 어디어디 그런 데가 있다.
있는데 왜 용두동에만 굳이 문화1동파출소로 개명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예까지 나열해 놨잖아요.
용두동 사람들의 취지는 빨리 지어주면 좋고 안지어줄 것 같으면 이름이라도 종전대로 용두동파출소로 해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출소를 지어주면 좋고 그게 안된다고 하면 이름이라도 바꿔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자. 가만 있어봐요.
구예산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거 하나의 건의입니다.
지금 오종환의원 말씀대로 옛날에 용두1동파출소가 느닷없이 7월1일자로 문화1동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실제 치안을 담당했던 구역이 용두1동 지역인데, 용두1동에서 방범위원들도 다하고 거기서 방범위원장도 하고, 용두1동파출소가 하루아침에 문화1동으로 간판만 바뀌었지 파출소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이름을 빼았겼다는데서 굉장히 서운한 거지 치안질서에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다고해서 용두1동 치안을 담당했던 것이 문화1동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단 오의원님 얘기하신 것은 용두1동의 하나의 자존심입니다.
단, 명칭을 다시 환원해주든가, 아니면 용두1, 2동, 역전파출소 관할을 떼고 용두1, 2동에 파출소를 하나 신설해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찰청에다 건의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예산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거 하나의 건의입니다.
지금 오종환의원 말씀대로 옛날에 용두1동파출소가 느닷없이 7월1일자로 문화1동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실제 치안을 담당했던 구역이 용두1동 지역인데, 용두1동에서 방범위원들도 다하고 거기서 방범위원장도 하고, 용두1동파출소가 하루아침에 문화1동으로 간판만 바뀌었지 파출소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이름을 빼았겼다는데서 굉장히 서운한 거지 치안질서에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다고해서 용두1동 치안을 담당했던 것이 문화1동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단 오의원님 얘기하신 것은 용두1동의 하나의 자존심입니다.
단, 명칭을 다시 환원해주든가, 아니면 용두1, 2동, 역전파출소 관할을 떼고 용두1, 2동에 파출소를 하나 신설해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찰청에다 건의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그러니까 원안이라는 것이 건의안이죠?
○위원장 유창복 예. 건의안입니다.
○박희준 위원 다른게 아니라 애초에 내놓은 건의안에는 무슨 말이 써있느냐 하면은 오종환의원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여기 내놓은게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파출소를 지어주든지 지어주지 못할 것 같으면 지을 때까지 명의를 변경해다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파출소를 지어주든지 지어주지 못할 것 같으면 지을 때까지 명의를 변경해다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유창복 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제가 건의안을 한번 읽어드릴테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연일 폭주하는 민생치안업무에 수고 많으신 청장님을 비롯한 전 경찰관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92년10월26일 대전직할시 중구 용두1동 출신 오종환의원이 소개한 용두동지역 파출소설치 건의(중구 용두1동 216 장인범외 196)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당 의회 제1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92년11월2일)에서 용두동지역은 학교가 밀집되어있고 용두시장, 신진시장의 상가 밀집으로 각종 범죄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내에 파출소가 있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되어, 본 청원중 현 문화동파출소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을 제외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심사되어 당의회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2년11월5일)에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건의드리오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관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어 용두동지역에 파출소를 설치해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하면서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낼 건의안입니다.
명칭변경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안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하여 이유가 있으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두동지역 파출소설치 건의에 관한 청원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방금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배부하여드린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안을 한번 읽어드릴테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연일 폭주하는 민생치안업무에 수고 많으신 청장님을 비롯한 전 경찰관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92년10월26일 대전직할시 중구 용두1동 출신 오종환의원이 소개한 용두동지역 파출소설치 건의(중구 용두1동 216 장인범외 196)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당 의회 제1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92년11월2일)에서 용두동지역은 학교가 밀집되어있고 용두시장, 신진시장의 상가 밀집으로 각종 범죄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내에 파출소가 있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되어, 본 청원중 현 문화동파출소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을 제외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심사되어 당의회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2년11월5일)에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건의드리오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관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어 용두동지역에 파출소를 설치해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하면서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낼 건의안입니다.
명칭변경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안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하여 이유가 있으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두동지역 파출소설치 건의에 관한 청원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방금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배부하여드린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철도교통망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괘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등 고속철도 건설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부선 철도나 호남선 철도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표로 배부하여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철도교통망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괘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등 고속철도 건설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부선 철도나 호남선 철도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표로 배부하여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중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 법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왜 이 조례를 제정하게된 법적인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둘째는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설치가 되어있으면 설치된 근거를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는 이 조례가 시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 조례 내용에 보면은 즉, 차량기지나 정비창 내지는 송전선시설등 이런 등등이 중구에 과연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느냐, 아니면 중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조례만 제정을 하는거냐 라고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 법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왜 이 조례를 제정하게된 법적인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둘째는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설치가 되어있으면 설치된 근거를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는 이 조례가 시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 조례 내용에 보면은 즉, 차량기지나 정비창 내지는 송전선시설등 이런 등등이 중구에 과연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느냐, 아니면 중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조례만 제정을 하는거냐 라고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김창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법에 의해서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철도교통망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의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한국 고속전철공단 설치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 질의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한신 중구관내에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고속철도 교통망이 생긴다하더라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경부선을 이용한다면 저희 관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법에 의해서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철도교통망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의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한국 고속전철공단 설치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 질의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한신 중구관내에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고속철도 교통망이 생긴다하더라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경부선을 이용한다면 저희 관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안된 상태에서 조례부터 먼저 만들자 이겁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예. 근거는 우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고 확정된 다음에 논의하는게 어때요.
○김창문 위원 저도 의견제시를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 앞으로 명확하게 된다라고 했을때 우리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때 지금 상황으로 봐서 아직까지 되어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조례부터 앞질러서 만들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상의하여 가기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상의하여 가기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우영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이것이 우리가 우리 중구관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있을 것으로 보고서 지금 조례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없지만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영식 총무국장 입니다.
김창문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저희 대전직할시 중구만 가지고 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고속전철이 건설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할려면 우선 뒷받침되는 것이 있어야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업하기가 좀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창문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저희 대전직할시 중구만 가지고 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고속전철이 건설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할려면 우선 뒷받침되는 것이 있어야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업하기가 좀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그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철도공무원 월급에서 내는 사업소세를...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히 그 기관이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사업소세를 면제를 받는겁니다.
그래서 기히 그 기관이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사업소세를 면제를 받는겁니다.
○김창문 위원 이 취지죠.
지금 권오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시행할려고 하면 중구관내에 고속전철역이 만약에 서있다라고 했을때 그 역에 종사하는 100명 이상의 종업원 내지는 100평 이상의 건물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권오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시행할려고 하면 중구관내에 고속전철역이 만약에 서있다라고 했을때 그 역에 종사하는 100명 이상의 종업원 내지는 100평 이상의 건물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무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유창복 이문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창복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토론결과 대전직할시 중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아직 법적인 근거나 조례를 시행할 경우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계시고, 본 안건을 우선 보류코자하는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위원 기립)
예, 앉으십시요.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위원 기립)
예, 앉으십시요.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중 보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3인, 반대하신 위원이 6인이고 기권하신 위원이 1인이기 때문에 보류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고속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해야 합니다만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토론결과 대전직할시 중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아직 법적인 근거나 조례를 시행할 경우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계시고, 본 안건을 우선 보류코자하는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위원 기립)
예, 앉으십시요.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위원 기립)
예, 앉으십시요.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중 보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3인, 반대하신 위원이 6인이고 기권하신 위원이 1인이기 때문에 보류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고속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해야 합니다만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환경보호과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유창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의 관련조례입니다.
91년3월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본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대전직할시 조례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하여 동법률에서 위임된 분뇨의 처리, 공중변소의 설치관리,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보고검사등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91년3월8일 법 개정으로 자치구 조례준칙안에 의거 제정되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본조례 주요골자는 조례 근거법을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동법에서 구청장 권한위임으로 규정된 조항을 구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관리토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내에 유료변소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화조의 준공검사 및 필요시에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화조등의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 및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뇨등의 수집운반 및 청소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분뇨수집 운반을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뇨처리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뇨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법 제58조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에 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정에 위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또는 공중변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주요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신다면 중구의 청소업무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의 관련조례입니다.
91년3월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본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대전직할시 조례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하여 동법률에서 위임된 분뇨의 처리, 공중변소의 설치관리,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보고검사등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91년3월8일 법 개정으로 자치구 조례준칙안에 의거 제정되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본조례 주요골자는 조례 근거법을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동법에서 구청장 권한위임으로 규정된 조항을 구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관리토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내에 유료변소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화조의 준공검사 및 필요시에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화조등의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 및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뇨등의 수집운반 및 청소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분뇨수집 운반을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뇨처리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뇨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법 제58조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에 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정에 위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또는 공중변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주요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신다면 중구의 청소업무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네, 질의하십시요.
○김창문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니 대전직할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그리고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청장한테 권한 업무를 주어가지고 다시 대전직할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 있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폐기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조례를 그대로 놔 두고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폐기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조례를 그대로 놔 두고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법은 전부 사문화되는 것입니다.
전법은 전부 사문화되는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종전에 있던 법은 전부 사문화시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네.
○김창문 위원 알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기존에 사육농가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각 사육농가에 대한 그 조치가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물론 대전시내에 청결이나 또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존에 축산업자들을 위해하지 않고 또 손해를 보지않게 미리 이전을 시킨다든가 하여 사육을 금지시킬 수 있는 대안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를테면 우리가 물론 대전시내에 청결이나 또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존에 축산업자들을 위해하지 않고 또 손해를 보지않게 미리 이전을 시킨다든가 하여 사육을 금지시킬 수 있는 대안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축사육농가의 이전대상은 없으며 산서동은 농촌농가로 금지구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현재 그 사항을 제가 좀 세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관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소사육 125가구에 300두하고 돼지 8가구에 423두, 산양 23가구에 157마리, 닭 45가구에 4,912마리, 개 272가구에 691마리로써 99%이상이 산서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산서동을 가축사육 금지 구역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대덕군 당시부터 축산장려를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왔을 뿐 아니라 89년1월1일 대전직할시 중구로 편입되었을 당시도 송아지 보내기 운동 등을 벌여 농·축산을 장려하여 온 농촌마을로서 이들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은 농업 및 농가부업용 즉, 생계수단으로 사육하고 있는데다가 기존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생활환경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존 대전직할시 가축사육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수질오염의 우려가 될 경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축사육농가의 이전대상은 없으며 산서동은 농촌농가로 금지구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현재 그 사항을 제가 좀 세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관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소사육 125가구에 300두하고 돼지 8가구에 423두, 산양 23가구에 157마리, 닭 45가구에 4,912마리, 개 272가구에 691마리로써 99%이상이 산서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산서동을 가축사육 금지 구역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대덕군 당시부터 축산장려를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왔을 뿐 아니라 89년1월1일 대전직할시 중구로 편입되었을 당시도 송아지 보내기 운동 등을 벌여 농·축산을 장려하여 온 농촌마을로서 이들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은 농업 및 농가부업용 즉, 생계수단으로 사육하고 있는데다가 기존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생활환경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존 대전직할시 가축사육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수질오염의 우려가 될 경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92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정수물품 취득은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함은 물론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모든 행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취득하므로써 지방화시대에 맞는 대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은, 신규취득 품목에 정사진 카메라외 12종과 대체취득 품목에 중형 승용차외 2종으로 소요금액은 1억4,680만원입니다.
처분은 중형 승용차외 3종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입니다.
다음은 한장을 넘겨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취득이 신규취득, 13품목에 53점 1억180만원, 대체취득이 3품목에 14점에 4,500만원입니다.
처분은 4품목에 15점, 4,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신규취득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정사진 카메라 신규취득입니다.
해당부서는 지적과와 목동사무소에 각각 한대씩, 두대가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50만원씩 100만원입니다.
지적과는 토지이용조사 및 측량검사에 활용코자 하며 목동사무소는 현재 카메라가 없어서 개인용 카메라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어 동사무소 전용 카메라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소요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지금 노정계가 사무실관계로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과의 복사기를 사용하므로써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앰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써 한대이며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85년도 행정방송 앰프를 300W로 알맞게 설치하였으나 그간 많은 부서가 늘어나면서 사무실을 계속 증축하여 앰프배선을 추가설치, 출력부족으로 일부실·과의 행정방송이 들리지 않아서 300W로 앰프를 신규취득하여 증축시켜서 행정방송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한대로써 소요금액은 250만원입니다.
CC TV통신 및 전산실 운영에 따른 필수장비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풍난방기 입니다.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5대가 소요되는데 4층 증축으로 인해서 사무실 난방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는 한대로써 직원 전산 교육장에 운영하는 난방장비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천1동입니다.
동사무소 사무실 민원용으로 현재 구형난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온풍기로 대체코자 합니다.
용두1동, 용두2동, 태평1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입니다.
8대로써 소요금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이 인구 17,000명 이상 동에 대하여 용량을 확장코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동은 석교, 중촌, 태평2, 유천2, 산성동등 5개 동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입니다.
93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지가자동전산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시달되어 이 계획 시행에 따른 지가조사로 전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관리 및 부과대상자 관리카드 작성등 93년2월부터 부과징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 동 부담금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숙박업소외 10개업종 총 7,000여 업소 허가사항 전산화 및 변경사항 수시정정과 각 시·도에서 허가 취소되어 통보된 업소 및 자체 행정처분 및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통보된 감염자의 전산화, 연간 1,500여건입니다.
89년 이후 1개계 신설 및 직원증가는 배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현재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프린터기 4대입니다.
소요금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에 따른 필수장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입니다.
소관은 건설과 소관으로 소요금액은 6대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잔디포 8개소, 서대전광장, 녹지대 8개소등에 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필수장비로 잔디의 효율적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 측량장치로써 지적과 소관으로써 소요금액은 230만원입니다.
면적측정으로 측량 검사시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뎀으로써 이는 컴퓨터의 증폭기를 말합니다.
총무과 소관이며 10대에 460만원이 소요됩니다.
93년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의 일화으로 추진중인 전산 통신망구축에 따른 필수장비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텔레비젼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써 6대이며 소요금액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성동 소재 중구 민방위 교육장이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만은 민방위대원의 교육장자재로 활용코자하며 280평으로 TV수상기를 10m간격으로 좌우벽쪽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녹화기입니다.
역시 민방위과 소관으로써 한대에 100만원입니다.
민방위 전용 교육장의 신설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용 자재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디오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한대의 소요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방위 교육장이 신설됨에 따른 교육자재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중형 승용차로써 소관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한대로써 구입년식이 88년식입니다.
내구년수는 5년입니다만은 소요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구년수가 93년1월에 초과되어 잦은 수리로 인한 한계초과로써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자복사기 입니다.
9대로써 소요금액은 2,700만원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대부분 내구년수가 초과되고 과다사용으로 수리비가 과다지출되어 한계점에 이른 것입니다.
소관별로는 건설과, 민방위과, 지적과, 세무과, 태평2동, 유천1동, 18페이지에 계속됩니다.
용두2동, 중촌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앰프입니다.
4대로써 소요금액은 800만원이 됩니다.
문창1동, 태평2동, 목동, 용두2동인데 내용은 내구년수 초과로써 사용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처분사항입니다.
중형 승용차 처분입니다.
대체취득에서 설명드린 바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모터 싸이클입니다.
세무과에서 83년식 내구년수는 5년인데 오래되어서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자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9대로써 이것도 내구년수가 초과되고 수리비가 한계에 이르러서 더이상 활용가치가 없어서 대체코자합니다.
대체취득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23페이지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앰프 4대로써 내구년수가 초과, 사용한계가 넘어서 폐기단계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92년 정수물품의 취득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꾸 92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만 올리느냐 이렇게 생각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린것은 내년도 93년도 본예산에 계상코자 미리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정수물품 취득은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함은 물론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모든 행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취득하므로써 지방화시대에 맞는 대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은, 신규취득 품목에 정사진 카메라외 12종과 대체취득 품목에 중형 승용차외 2종으로 소요금액은 1억4,680만원입니다.
처분은 중형 승용차외 3종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입니다.
다음은 한장을 넘겨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취득이 신규취득, 13품목에 53점 1억180만원, 대체취득이 3품목에 14점에 4,500만원입니다.
처분은 4품목에 15점, 4,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신규취득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정사진 카메라 신규취득입니다.
해당부서는 지적과와 목동사무소에 각각 한대씩, 두대가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50만원씩 100만원입니다.
지적과는 토지이용조사 및 측량검사에 활용코자 하며 목동사무소는 현재 카메라가 없어서 개인용 카메라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어 동사무소 전용 카메라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소요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지금 노정계가 사무실관계로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과의 복사기를 사용하므로써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앰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써 한대이며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85년도 행정방송 앰프를 300W로 알맞게 설치하였으나 그간 많은 부서가 늘어나면서 사무실을 계속 증축하여 앰프배선을 추가설치, 출력부족으로 일부실·과의 행정방송이 들리지 않아서 300W로 앰프를 신규취득하여 증축시켜서 행정방송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한대로써 소요금액은 250만원입니다.
CC TV통신 및 전산실 운영에 따른 필수장비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풍난방기 입니다.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5대가 소요되는데 4층 증축으로 인해서 사무실 난방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는 한대로써 직원 전산 교육장에 운영하는 난방장비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천1동입니다.
동사무소 사무실 민원용으로 현재 구형난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온풍기로 대체코자 합니다.
용두1동, 용두2동, 태평1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입니다.
8대로써 소요금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이 인구 17,000명 이상 동에 대하여 용량을 확장코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동은 석교, 중촌, 태평2, 유천2, 산성동등 5개 동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입니다.
93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지가자동전산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시달되어 이 계획 시행에 따른 지가조사로 전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관리 및 부과대상자 관리카드 작성등 93년2월부터 부과징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 동 부담금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숙박업소외 10개업종 총 7,000여 업소 허가사항 전산화 및 변경사항 수시정정과 각 시·도에서 허가 취소되어 통보된 업소 및 자체 행정처분 및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통보된 감염자의 전산화, 연간 1,500여건입니다.
89년 이후 1개계 신설 및 직원증가는 배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현재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프린터기 4대입니다.
소요금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에 따른 필수장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입니다.
소관은 건설과 소관으로 소요금액은 6대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잔디포 8개소, 서대전광장, 녹지대 8개소등에 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필수장비로 잔디의 효율적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 측량장치로써 지적과 소관으로써 소요금액은 230만원입니다.
면적측정으로 측량 검사시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뎀으로써 이는 컴퓨터의 증폭기를 말합니다.
총무과 소관이며 10대에 460만원이 소요됩니다.
93년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의 일화으로 추진중인 전산 통신망구축에 따른 필수장비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텔레비젼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써 6대이며 소요금액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성동 소재 중구 민방위 교육장이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만은 민방위대원의 교육장자재로 활용코자하며 280평으로 TV수상기를 10m간격으로 좌우벽쪽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녹화기입니다.
역시 민방위과 소관으로써 한대에 100만원입니다.
민방위 전용 교육장의 신설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용 자재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디오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한대의 소요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방위 교육장이 신설됨에 따른 교육자재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중형 승용차로써 소관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한대로써 구입년식이 88년식입니다.
내구년수는 5년입니다만은 소요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구년수가 93년1월에 초과되어 잦은 수리로 인한 한계초과로써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자복사기 입니다.
9대로써 소요금액은 2,700만원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대부분 내구년수가 초과되고 과다사용으로 수리비가 과다지출되어 한계점에 이른 것입니다.
소관별로는 건설과, 민방위과, 지적과, 세무과, 태평2동, 유천1동, 18페이지에 계속됩니다.
용두2동, 중촌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앰프입니다.
4대로써 소요금액은 800만원이 됩니다.
문창1동, 태평2동, 목동, 용두2동인데 내용은 내구년수 초과로써 사용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처분사항입니다.
중형 승용차 처분입니다.
대체취득에서 설명드린 바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모터 싸이클입니다.
세무과에서 83년식 내구년수는 5년인데 오래되어서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자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9대로써 이것도 내구년수가 초과되고 수리비가 한계에 이르러서 더이상 활용가치가 없어서 대체코자합니다.
대체취득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23페이지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앰프 4대로써 내구년수가 초과, 사용한계가 넘어서 폐기단계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92년 정수물품의 취득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꾸 92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만 올리느냐 이렇게 생각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린것은 내년도 93년도 본예산에 계상코자 미리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92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4페이지 앰프, 문화공보실 소관말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때 우리 구청산하 전 사무소에 일괄해서 행정망 시설이 불량하다 해서 2,800만원을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불과 2, 3개월전에 예산승인을 할 때 같이 할 수 없었는가? 그런 정도까지도 예측할 수 없었는가?
그리고 과연 2,8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준것 가지고 부족해서 이것을 다시 올린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통신망 시설이라든가 이것 뿐만아니라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는 각 산하기관에 각과나 실과나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일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예산때 우리 구청산하 전 사무소에 일괄해서 행정망 시설이 불량하다 해서 2,800만원을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불과 2, 3개월전에 예산승인을 할 때 같이 할 수 없었는가? 그런 정도까지도 예측할 수 없었는가?
그리고 과연 2,8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준것 가지고 부족해서 이것을 다시 올린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통신망 시설이라든가 이것 뿐만아니라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는 각 산하기관에 각과나 실과나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일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최두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에 했던 것은 총무과 통신계에서 한 통신사업이고 이번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앰프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300W 짜리로 했는데, 출력이 약해서 새로 짓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갈수가 없어서 출력을 보완하는 것이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요량 조사를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자주 이렇게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임시회의나 이런 때에 연중계획을 연초에 한번씩 받았다가 금년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92년 정수물품이라고 했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중구청 각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전부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현재 내구년수가 진짜로 되었는가 대장을 확인하고 또, 현재 사용량도 보고 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취사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 끝나고 늦게 들어오는데가 있는가 하면 또 안들어와서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만 지나가면 거의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의회가 없이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 인식이 대단히 부족한...
솔직히 그런 상태에 있었고 저희들이 취급하는 부서에서만 그것의 중요성를 강조를 하다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했던 것은 총무과 통신계에서 한 통신사업이고 이번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앰프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300W 짜리로 했는데, 출력이 약해서 새로 짓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갈수가 없어서 출력을 보완하는 것이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요량 조사를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자주 이렇게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임시회의나 이런 때에 연중계획을 연초에 한번씩 받았다가 금년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92년 정수물품이라고 했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중구청 각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전부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현재 내구년수가 진짜로 되었는가 대장을 확인하고 또, 현재 사용량도 보고 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취사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 끝나고 늦게 들어오는데가 있는가 하면 또 안들어와서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만 지나가면 거의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의회가 없이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 인식이 대단히 부족한...
솔직히 그런 상태에 있었고 저희들이 취급하는 부서에서만 그것의 중요성를 강조를 하다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먼저 동사무소, 우리가 승인한 것은 각 동사무소 행정통신은 여기에서 방송하는 것이고 이번에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청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회계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새로 지은 데가 있고 그래서 안들려서 출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새로 지은 데가 있고 그래서 안들려서 출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정수물품취득처분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정수물품취득처분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다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입지구인 침산동 151-1번지에 청파정자부지 약 100평을 매입해서 신축을 해서 부족한 주민의 휴식공간과 노인 여가시설을 마련하여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파정자 부지매입 신축이 되겠습니다.
1개소 부지는 약 140평에 달하며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이 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이 한건이라서 2페이지, 3페이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침산동 151-1번지에 약 14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을 한 1억을 들여서 130평을 청파정자라고, 가칭입니다만, 이것을 신축해서 그쪽에 소요되는 지역의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다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입지구인 침산동 151-1번지에 청파정자부지 약 100평을 매입해서 신축을 해서 부족한 주민의 휴식공간과 노인 여가시설을 마련하여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파정자 부지매입 신축이 되겠습니다.
1개소 부지는 약 140평에 달하며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이 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이 한건이라서 2페이지, 3페이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침산동 151-1번지에 약 14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을 한 1억을 들여서 130평을 청파정자라고, 가칭입니다만, 이것을 신축해서 그쪽에 소요되는 지역의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93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침산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1억2천만원이 소요된다라고 했는데 그 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건물을 지고나면 그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해당되는 동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중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김창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파정자 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원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예산으로 1억2천만원을 그쪽의 평당시가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침산동의 노인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바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올렸으면 합니다.
청파정자 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원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예산으로 1억2천만원을 그쪽의 평당시가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침산동의 노인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바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올렸으면 합니다.
○김창문 위원 재원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1억2,000만원에 대한 재원이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반영되었으면 어느 목에 있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92년도 예산에 없는 것을 93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93년도 사업에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예산도 없는 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다 집어넣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속기록에 좀 기록을 안했으면 제가 대답을...
○김창문 위원 아니,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회계과장 한대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수물품은 한번 책정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본예산에 못하면 추경에, 추경에 못하면 다음 연도로 계속 이렇게 이월을 해 가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공유재산 만큼은 그 당해년도가 지나면 다시 변경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속기록에 이것을 기록을 안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수물품은 한번 책정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본예산에 못하면 추경에, 추경에 못하면 다음 연도로 계속 이렇게 이월을 해 가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공유재산 만큼은 그 당해년도가 지나면 다시 변경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속기록에 이것을 기록을 안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제가 예산까지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김창문 위원 예산까지 대답을 해줘야지요.
○회계과장 한대흠 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는 기록이 안되있지만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에 착수해서 그 사업비는 구청의 예산에 배려가 되는대로, 배려가 되면 금년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금년에 끝이 못나면 사고이월로 내년에 넘겨서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는 기록이 안되있지만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에 착수해서 그 사업비는 구청의 예산에 배려가 되는대로, 배려가 되면 금년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금년에 끝이 못나면 사고이월로 내년에 넘겨서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쪽 주민하고... 그래서 주민과 얘기해서 의결이 되면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92년도 본예산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쪽 주민하고... 그래서 주민과 얘기해서 의결이 되면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92년도에 할 것으로 얘기를 해 놓고 해야지, 왜 여기에다 93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 포괄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묻는 취지는 1억2,000만원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인데 그곳에 노인이 지금 현재 몇분이나 되는지 아니면 그곳 말고도 대전시내 밀집되어 있는 각 동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곳에 노인이 100분이 계시면 시내쪽에 가면 노인이 1,000명이 있는 곳이 있으면, 그 1억2,000만원의 돈을 투자한다고 했을때 시내에 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다 복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92년도 예산에 기 없다고 하면 결정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반영을 해 가지고 그때해야 되는 건데 왜 하필 이때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포괄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묻는 취지는 1억2,000만원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인데 그곳에 노인이 지금 현재 몇분이나 되는지 아니면 그곳 말고도 대전시내 밀집되어 있는 각 동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곳에 노인이 100분이 계시면 시내쪽에 가면 노인이 1,000명이 있는 곳이 있으면, 그 1억2,000만원의 돈을 투자한다고 했을때 시내에 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다 복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92년도 예산에 기 없다고 하면 결정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반영을 해 가지고 그때해야 되는 건데 왜 하필 이때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박희준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된거냐 하면 전에 계시던 전성환 구청장님이 여기서 주민들하고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년에 모심으면서 구의원이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 일부 구의원 20여명이 청파정자에 가서 제가 점심을 내면서 모심고 난 끄트머리에 전성환 구청장님이, 이런 좋은 정자가 이렇게 낙후되어 가지고 되겠냐, 수리 해준다고 했는데 수리보다도 아주 여러 구의원님들 계신데 여기에다 다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거기 참석했던 구의원님들이 전부 좋다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팔을 걸고 했는데...
짓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후에 다시 청장님은 가시고 지금의 유병하 청장님이 새로 오신 다음에 이번에 구의원님이 거기로 가셨는데 노인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구의원들이 여기 와가지고 구청장하고 국장들하고 앉아서 우리 부락민하고 팔을 걸고 약속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 의장님이 뭐라고 했냐하면 지어드려야죠.
우리가 약속한 것은 공약사항에다 넣어서 해 드려야죠.
그래서 결국 기획감사실로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갔는데, 전부 공약을 해놓고 공약한 사람은 박희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오신 청장님한테가서 지난 청장님이 하셨고 또한 우리구 의장님 이하 20여명의 의원들이가서 국장, 과장과 함께 연석한 자리에서 부락주민 전부하고 팔을 걸고 약속했는데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올라온것 같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된거냐 하면 전에 계시던 전성환 구청장님이 여기서 주민들하고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년에 모심으면서 구의원이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 일부 구의원 20여명이 청파정자에 가서 제가 점심을 내면서 모심고 난 끄트머리에 전성환 구청장님이, 이런 좋은 정자가 이렇게 낙후되어 가지고 되겠냐, 수리 해준다고 했는데 수리보다도 아주 여러 구의원님들 계신데 여기에다 다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거기 참석했던 구의원님들이 전부 좋다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팔을 걸고 했는데...
짓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후에 다시 청장님은 가시고 지금의 유병하 청장님이 새로 오신 다음에 이번에 구의원님이 거기로 가셨는데 노인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구의원들이 여기 와가지고 구청장하고 국장들하고 앉아서 우리 부락민하고 팔을 걸고 약속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 의장님이 뭐라고 했냐하면 지어드려야죠.
우리가 약속한 것은 공약사항에다 넣어서 해 드려야죠.
그래서 결국 기획감사실로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갔는데, 전부 공약을 해놓고 공약한 사람은 박희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오신 청장님한테가서 지난 청장님이 하셨고 또한 우리구 의장님 이하 20여명의 의원들이가서 국장, 과장과 함께 연석한 자리에서 부락주민 전부하고 팔을 걸고 약속했는데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올라온것 같습니다.
○최두지 위원 박희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김창문 위원님께서 묻는 핵심 자체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답변자체가 미흡하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대로를 얘기를 하고 금년에는 우리 예산으로해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만 해준다면 집행을 우리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금년에는 도저히 이런 안이 올라와서 상정을 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반영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하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의결을 하든 하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
김창문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굳이 올려야 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고 의혹이 자꾸 생긴다 이 말입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께서 묻는 핵심 자체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답변자체가 미흡하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대로를 얘기를 하고 금년에는 우리 예산으로해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만 해준다면 집행을 우리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금년에는 도저히 이런 안이 올라와서 상정을 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반영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하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의결을 하든 하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
김창문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굳이 올려야 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고 의혹이 자꾸 생긴다 이 말입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못한데에 대해서 질책을 받은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번에 의결을 하면 내년도 사업에 계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번에 의결을 하면 내년도 사업에 계상을 올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5분간 정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문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본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93년도에 해야할 사업이므로 지금 92년도 하반기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보류를 하고 93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보류해 줄 것을 동의를 합니다.
본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93년도에 해야할 사업이므로 지금 92년도 하반기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보류를 하고 93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보류해 줄 것을 동의를 합니다.
○최두지 위원 김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흡사합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임갑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서 93년도 본예산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주는 방향으로 찬·반에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93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건에 대한 토론결과 본안건은 여러 가지 질문과 문제점을 위원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위원 기립)
되었습니다. 앉으십시요.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위원 없음)
지금 부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93년도 예산에 올릴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되므로써 그때 다시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표결에 부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완전히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사업예산에 정기회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 올리면 승인을 하든 부결을 시키든 그때가서 하기로 일단 본안건을 그때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인중 반대 9명이고 기권 1명이기 때문에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되고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93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건에 대한 토론결과 본안건은 여러 가지 질문과 문제점을 위원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위원 기립)
되었습니다. 앉으십시요.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위원 없음)
지금 부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93년도 예산에 올릴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되므로써 그때 다시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표결에 부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완전히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사업예산에 정기회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 올리면 승인을 하든 부결을 시키든 그때가서 하기로 일단 본안건을 그때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인중 반대 9명이고 기권 1명이기 때문에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되고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