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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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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31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3. 대전직할시중구의회포상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3. 대전직할시중구의회포상규정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주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위원장 권주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권주환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많은 안건들이 회부되어 있어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연구, 검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2년10월2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제안자이신 임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의원    존경하는 권주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찬성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중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된 자율권임에도 중구의회 회의규칙은 중구의회가 원이 구성되기 전에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 통일된 규칙으로 제정된 관계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중복된 부분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의회의 자율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회의규칙의 제46조 제2항과 제59조 제3항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46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또한 제52조 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도 제1항의 내에서 일부분이 불필요하여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의규칙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주환  임창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위원장 권주환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대전직할시중구의회포상규정안 
  (92년10월2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2분)

○위원장 권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포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발의자이신 오판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의원    존경하는 권주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우리 중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의회운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주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포상을 한 바 있지만 포상규정이 없었으며 그 심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도 없이 하고 있어서 아쉽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우리 중구의회는 어떤 의회보다 모범적이고 연구하며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요전까지 중구의회 포상규정안을 발의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찬성을 받아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의회는 어떤 의회보다 모범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우리 자치사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정활동에 발맞춰 의회발전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주민, 단체등에게 의장이 떳떳하게 포상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여 중구의회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포상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본 규정은 의회의 내부규정으로 제정한 것으로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포상권자는 당연히 중구의회 의장이 되고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 되었으며 그 대상자 내용은 본규정 제5조부터 7조까지의 내용과 같으며 포상방법과 종류 그리고 시기 및 포상대상자의 추천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본규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적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원후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표창을 한바 있는 경우도 참고하고 또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운영위원회 위원과 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공적심사를 하면 주민과 단체, 공무원등에 대한 공적심사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세세한 것은 본 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주환  오판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위원장 권주환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김비룡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이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각 분과별 위원이 다 있는데 거기서 한 두사람씩 선출해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들은 각 분과별로 한 두사람쯤 뽑던가, 그렇지않으면 간사라든가 해야 화목이 되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독주하게 되면 딴 타협적인 말이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데...
  좋지 않은 시각 때문에 이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임창규 위원    그래서 아까 제안에서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로만 구성되었다 해 가지고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의 포상규정에서 간사가 참여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운영위원장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볼때 필요로 한 걸로 봤고 간사가 참여를 하든 운영위원장이 참여를 하든 했으면 좋겠네요.
오판욱 위원    운영위원장이 아니고... 상임위원장...
임창규 위원    상임위원장...
김비룡 위원    상임위원장으로 하되 위원들은 각 분과별로 한 두사람씩 추천을 하든가, 각 분과위원회 간사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끼리만 하게 되면...
임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구성되서 문제가 되니까?
  분과에서 분과위원장이 참여를 하든, 분과 간사가 참여를 하든 전문적인 분야를 참여시켰으면 좋겠어요.
김비룡 위원    그것은 좀 연구를 해야지.
○위원장 권주환  그러면 공적심사위원 범위를 각 상임위원장 또 간사...
오판욱 위원    상임위원장을 할 필요 없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
김비룡 위원    간사든지 분과별로 뽑으라고 하든가 위원회를 해 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권오벽 위원    각 분과별로 뽑으라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해야 되니까...
오판욱 위원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각 간사라고 지정할 것도 없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위원 한분씩, 1명씩...
  (『 2명씩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오판욱 위원    2명? 그래요.
권오벽 위원    그렇게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안돼.
박희준 위원    그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나오는 2명씩을 포함하기로 하면 되지.
권주환 위원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2명...
김비룡 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독주하게 되면 또 이게 말이 많지...
권오벽 위원    상임위원장 또는 간사가 하면 되지...
박희준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나오든, 간사가 나오든, 위원이 나오든...
권오벽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또 해야 되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또는 간사라든지 못을 박아요?
  자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의를 해야 될거 아녜요.
박희준 위원    위원장이라고 못 박을 것도 없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하면 돼.
  상임위원장이 나오든, 간사가 나오든.
임창규 위원    그것을 추천할려면 또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니까?
  번거로운 일이 있으니까?
  간사만 하든가...
박희준 위원    번거로울 것도 없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뭘 번거로워...
  자기네 상임위원회를 하는 건데 뭘 번거로워...
김비룡 위원    운영위워장, 운영위원회 위원은 빼고, 각 상임위원별 2명씩 추천하되 이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박희준 위원    상임위원장,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4명으로 한다 하면 될거 아녀.
  회의는 무슨 회의여...
○위원장 권주환  아니, 김위원 말씀은 운영위원회는 빼고요?
김비룡 위원    예. 아니 운영위원장은 놔두고, 운영위원장이 하는 것은 좋고 위원,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게 나왔으니까 이것은 빼고 각 분과별로 한 2명씩 추천하면...
오판욱 위원    아니지. 운영위원은 당연히 들어가고...
김비룡 위원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면... 많지.
오판욱 위원    많아도 상관 없어요.
김비룡 위원    더 연구해야 되요.
박희준 위원    그런데 여기서...
  오위원님! 여기서 말예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라고 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사람이요.
  운영위원들이...
  내무위원회에서 나왔고, 건설위원회에서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추가해서 할 적에는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4명만 넣는다고 하면 되요.
  어떻게 추천하느냐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에게 맡기면 되지.
  상임위원장이 나오든, 간사가 나오든...
김비룡 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예요. 7명?
○위원장 권주환  11명이예요.
김비룡 위원    11명.
박희준 위원    선출이라고 할 것도 없어. 추천이라고 하면 돼.
임창규 위원    위원님들 일곱분하고 과장님, 전문위원님 셋하면은 10명...
  (『 너무 많아요 』하는 위원 있음)
권오벽 위원    각 상임위원회 한 사람씩으로 해버려.
오판욱 위원    위원장! 제안이 있어요.
  아까, 내가 그러한 것을 말씀을, 토를 달았지만 지금 박위원 말씀을 들어보면은 또 일리는 있어요.
  우리 운영위원들은 각 분과에서 나온 사람들이예요.
  우리 위원으로만 구성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외적 명분이 서는 거야.
박희준 위원    상관 없어요.
  내무위원회에서 나왔고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오판욱 위원    그러면요?
  원안대로 하는 걸로다 나는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박희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취소하는 거죠? 그러면.
오판욱 위원    위원장!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나온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나올 위원이 필요가 없어요.
  이 위원, 운영위원만으로서 심사위원회 임무에 임해도 하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비룡 위원    이것이... 지금 위원이 분과별로 다 나왔다 하지만 분과별로 되있으니까?
  그래도 현재 분과별로 해서 참여를 시켜야 이것이 다 통하지, 이렇게 하면 안되요.
오판욱 위원    인원이 많아도 되요. 인원이 많아도...
김비룡 위원    각 분과위원장 1명씩 참여시키던가, 간사를 참여시키던가 해야지 우리끼리만 하면 말이 많습니다.
임창규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동급이기 때문에 안되고 이왕 전문직을 필요로 하니까 간사님을 참여를 시켜야 되요.
박희준 위원    간사로 넣는다는 것도 안 되는 얘기죠.
  위원장이 있는데 추천해서 나와야지 간사로 못 박아서 넣을 수가 없지 우리가...
김비룡 위원    아니 이것을 얘기를 하자면 얼마를 하자고 나온 것이지, 얼마를 하자고 얘기 나온 것이지 이게 뭐...
임창규 위원    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에도...
오판욱 위원    아니 시 조례에는 간사로 못 박게 되어 있어요.
박희준 위원    아니 원안대로 하세요.
○전문위원 한윤희  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총무, 의사담당관, 운영전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도 보면은 전문위원도 셋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지금 상임위원회 간사를 넣게 되면은 2분을 넣게 되면은 12분이 됩니다.
  그러면 인원도 그렇지만 짝수가...
김비룡 위원    운영위원, 전문위원도, 과장도 들어갔잖아요.
  한 명만 더 들어가면 되지.
  과장도 들어가고 전문위원도 들어가며는...
○위원장 권주환  그러면 간사도 넣는 걸로 할까요?
오판욱 위원    넣으세요.
○위원장 권주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질의, 토론결과 당초 원안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사무과장, 전문위원이 공적심사위원이었으나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추가하고 전문위원도 1명만 참여하는 것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이 집약된 토론결과를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느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포상규정안은 방금 의결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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