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24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계장보고
- 2. 대전직할시주정차금지장소구간(견인지역)지정확대실시건의요구의건
- 3. 공원지역건축물개량자율성부여청원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20쪽 보시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20쪽 보시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7월25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윤명중의원께서 소개하신 공원지역 건축물 자율성에 관한 청원과 92년9월1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이석현의원외 6인으로 부터 발의된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 구간 지정 확대실시 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2년7월25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윤명중의원께서 소개하신 공원지역 건축물 자율성에 관한 청원과 92년9월1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이석현의원외 6인으로 부터 발의된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 구간 지정 확대실시 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 구간 지정확대실시 건의 요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회 임시회시 이석현 의원외 6인께서 발의하셔서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만 내용의 일부 보완 및 연구를 위해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1992년9월17일 이석현 의원외 6인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4회 임시회시 이석현 의원외 6인께서 발의하셔서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만 내용의 일부 보완 및 연구를 위해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1992년9월17일 이석현 의원외 6인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중구의원 이석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중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국장님과 실·과장님 여러분!
연일 근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안설명하는데 있어서 전번 제14회 임시회의시 견인지역에 대해서 반복된 적이 조금 있지만 많이 수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간 들어서 우리 시의 도심 곳곳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번 제14회 임시회의시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 구간 견인지역의 확대실시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잘못된 내용상이나 좀 검토를 하여야 되었기에 보류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출된 안건에서는 제가 이면도로 전체에 대해서 6m도로변 편도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건의 하였습니다만 이를 재검토하여 이면도로중 은행동 민의원앞 오거리 부근 도로와 은행동 목척시장 뒷도로, 선화1동 동양백화점옆 도로, 선화1동 삼성생명 뒷도로, 대흥1동 대전여중 정문앞, 대흥3동 대흥국교앞 도로 그리고 대흥3동 문창국교등 7군데만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해서 지정단속을 실시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위치는 안건에 첨부된 위치도를 참고해 주기 당부드리며 아울러 본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도심 교통혼잡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중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국장님과 실·과장님 여러분!
연일 근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안설명하는데 있어서 전번 제14회 임시회의시 견인지역에 대해서 반복된 적이 조금 있지만 많이 수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간 들어서 우리 시의 도심 곳곳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번 제14회 임시회의시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 구간 견인지역의 확대실시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잘못된 내용상이나 좀 검토를 하여야 되었기에 보류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출된 안건에서는 제가 이면도로 전체에 대해서 6m도로변 편도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건의 하였습니다만 이를 재검토하여 이면도로중 은행동 민의원앞 오거리 부근 도로와 은행동 목척시장 뒷도로, 선화1동 동양백화점옆 도로, 선화1동 삼성생명 뒷도로, 대흥1동 대전여중 정문앞, 대흥3동 대흥국교앞 도로 그리고 대흥3동 문창국교등 7군데만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해서 지정단속을 실시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위치는 안건에 첨부된 위치도를 참고해 주기 당부드리며 아울러 본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도심 교통혼잡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 구간 지정확대 실시 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 구간 지정확대 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하시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 구간 지정확대 실시 건의 요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 구간 지정확대 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하시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 구간 지정확대 실시 건의 요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윤명중 의원 윤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철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사정동 보문산 공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건축물 개량 자율성에 관한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청원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인 보문산 주변 공원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청원으로써 1965년10월13일 건설부 고시 제1903호에 의거 보문산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이전부터 이곳에 거주해오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 대부분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11의 2항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시 기존 허가된 건축물이 있을시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묶여 재산권행사에서 전혀 행사를, 전혀하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보나 제3자가 보더라도 윗사정부락이 생성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건축법이 시행된 1962년 이전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건축물이 양성화시 이곳은 저희 대전시에 오지부락이었고 주민 스스로도 행정에 대한 관심이 부재되었던 탓에 자신들이 살아오고 있던 집에 대해서 행정혜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히 지낼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만족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점점 나아지면서 이들은 더 넓은 공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저촉되어 일체의 증축이나, 개축, 재축, 대수선을,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전혀하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은 이러한 제도상의 맹점을 보완하여 이들이 실질적인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년도인 1962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판명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어 본청원인의 요구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철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사정동 보문산 공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건축물 개량 자율성에 관한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청원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인 보문산 주변 공원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청원으로써 1965년10월13일 건설부 고시 제1903호에 의거 보문산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이전부터 이곳에 거주해오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 대부분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11의 2항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시 기존 허가된 건축물이 있을시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묶여 재산권행사에서 전혀 행사를, 전혀하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보나 제3자가 보더라도 윗사정부락이 생성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건축법이 시행된 1962년 이전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건축물이 양성화시 이곳은 저희 대전시에 오지부락이었고 주민 스스로도 행정에 대한 관심이 부재되었던 탓에 자신들이 살아오고 있던 집에 대해서 행정혜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히 지낼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만족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점점 나아지면서 이들은 더 넓은 공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저촉되어 일체의 증축이나, 개축, 재축, 대수선을,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전혀하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은 이러한 제도상의 맹점을 보완하여 이들이 실질적인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년도인 1962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판명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어 본청원인의 요구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공원지역 건축물개량 자율성 부여청원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오판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중 의원 62년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62년도 후것은 이사람들이 얘기도 않고 62년도 전 건물에 대한 것만 구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에 묶이기 전것...
62년도 후것은 이사람들이 얘기도 않고 62년도 전 건물에 대한 것만 구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에 묶이기 전것...
○오판욱 위원 그러면 이 청원서에 청원을 하게 된 81명 그 분들은 62년 이전에 다 자기들이 소유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윤명중 의원 증거라는 것은 지금 잠깐 여기서 얘기 되었는데요.
그때에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대장이 아마 그 거주지에 확인이 될 것 같으네요?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에 살면서 주민등록에 올려놨을거란 말예요.
그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 증명이 되고요.
그때에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대장이 아마 그 거주지에 확인이 될 것 같으네요?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에 살면서 주민등록에 올려놨을거란 말예요.
그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 증명이 되고요.
○윤명중 의원 그렇지만, 아니지... 62년 전 것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판욱 위원 81명이라면서요?
○윤명중 의원 81명이 서명을 했지만은, 뒤에 서명을 했지만은 62년도 전 건물만 해 달라는 거예요.
○오판욱 위원 62년도 전것이라면은 그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윤명중 의원 추려봐야죠.
○송규홍 위원 의원님!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홍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81세대인가, 86세대중에서 6세대하고 11세대는 기히 과세대장이라든가 건축물 관리대장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양성화라고 하나 자율성 부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것 같고 그 후로 그외에 자기적인 보충자료로써 임의보증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주민등록, 그런 관계라든가 대들보 상량날짜를 조사한다든가, 기타 무슨 전문기술 업체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얻어지는 자료를 가지고 양성화를 할 수 있으면 하되 그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결부가 되는 사항이니까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마지막, 말미에 실제하고 신고평수가 틀린부분 있잖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잘 판단을 해서 입증하는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도 또 양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평 되는데 10평만 신고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10평만 유효하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규홍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81세대인가, 86세대중에서 6세대하고 11세대는 기히 과세대장이라든가 건축물 관리대장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양성화라고 하나 자율성 부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것 같고 그 후로 그외에 자기적인 보충자료로써 임의보증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주민등록, 그런 관계라든가 대들보 상량날짜를 조사한다든가, 기타 무슨 전문기술 업체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얻어지는 자료를 가지고 양성화를 할 수 있으면 하되 그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결부가 되는 사항이니까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마지막, 말미에 실제하고 신고평수가 틀린부분 있잖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잘 판단을 해서 입증하는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도 또 양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평 되는데 10평만 신고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10평만 유효하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동갑 위원 예, 김동갑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30평 건물에서 10평은 기히 등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똑같이 보완을 했으면 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고 딴 지역에도 그와 유사하게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서 나중에 그것을 합리화 시킬려하는, 부정을 정상화시킬려고 하는 사회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성화를 해줌으로써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습관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30평 건물에서 10평은 기히 등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똑같이 보완을 했으면 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고 딴 지역에도 그와 유사하게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서 나중에 그것을 합리화 시킬려하는, 부정을 정상화시킬려고 하는 사회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성화를 해줌으로써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습관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중 의원 제가 한번 말씀 드릴까요?
여기는 양성화 할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도시공원법에 묶여서 양성화가 안되고...
저는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이 기술적인 문제는 행정부측에 넘기기로 하고 이것을 제가 지금 요지를 말씀드린 것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대로 62년도 전에 지은 것이 이 사람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은 구제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결론은...
근거에 대해서 그 후에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62년도 전 것만...
여기는 양성화 할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도시공원법에 묶여서 양성화가 안되고...
저는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이 기술적인 문제는 행정부측에 넘기기로 하고 이것을 제가 지금 요지를 말씀드린 것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대로 62년도 전에 지은 것이 이 사람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은 구제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결론은...
근거에 대해서 그 후에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62년도 전 것만...
○윤명중 의원 구제
○윤명중 의원 구제
○송규홍 위원 발음을 똑똑히 하세요
○윤명중 의원 구제, 구제.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김은배 도시국장님이 나와계시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들으면 어떻습니까?
(『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도시국장 김은배입니다.
여러 우리 구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계속된 사회건설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으신 최병철 사회건설분과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저희 관내에 유일한 보문산공원, 자연공원에 대한 건축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윤명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 보문산공원은 대전시에서 제일 첫번째로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즉, 65년도 10월13일자 건설부 고시 제1903호로다가 도시공원,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무지의 탓이랄까 하는 측면에서 공원지정 이전부터 수십년간 현재까지 살고 왔는데 그때에 신고가 되었으면은 현재 유허가 건물로다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지의 탓으로 그런지 게으른 탓으로 그런지 등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 보문산공원 주변에는 8개 동이 있는데, 8개 동에 약 411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에 해당되는 80여동은 허가된 걸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걸로 파악이 되었고 나머지 80%, 약 한 330여동에 건축물은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충사항이 있는데 아까 인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하다못해 대들보의 상량식한 날짜라든지 과세대장에 과세된 날짜라든지 있으면 되는데, 아까 주민등록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실시한 해가 68년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년도 그후니까 그것은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산성동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고, 공원지역이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참 그야말로 이중, 삼중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인제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했지만은 아직 시원한 것이 못 됐고 현재에,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을 갖다가 증·개축허가는 대장에 의해서 해 주지만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도 건축법에 의하지 아니한 소수선, 이러한 것은 수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취급을 해야되고 또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직접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부담이 있습니다.
이 협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의회하고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직접적인 주민하고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또 시청에 공원관리 사업소라는 것은 조금 또 지역주민과 뜹니다.
그래가지고 협조적인 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정사정하고 해야지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 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우리 구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계속된 사회건설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으신 최병철 사회건설분과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저희 관내에 유일한 보문산공원, 자연공원에 대한 건축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윤명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 보문산공원은 대전시에서 제일 첫번째로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즉, 65년도 10월13일자 건설부 고시 제1903호로다가 도시공원,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무지의 탓이랄까 하는 측면에서 공원지정 이전부터 수십년간 현재까지 살고 왔는데 그때에 신고가 되었으면은 현재 유허가 건물로다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지의 탓으로 그런지 게으른 탓으로 그런지 등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 보문산공원 주변에는 8개 동이 있는데, 8개 동에 약 411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에 해당되는 80여동은 허가된 걸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걸로 파악이 되었고 나머지 80%, 약 한 330여동에 건축물은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충사항이 있는데 아까 인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하다못해 대들보의 상량식한 날짜라든지 과세대장에 과세된 날짜라든지 있으면 되는데, 아까 주민등록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실시한 해가 68년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년도 그후니까 그것은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산성동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고, 공원지역이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참 그야말로 이중, 삼중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인제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했지만은 아직 시원한 것이 못 됐고 현재에,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을 갖다가 증·개축허가는 대장에 의해서 해 주지만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도 건축법에 의하지 아니한 소수선, 이러한 것은 수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취급을 해야되고 또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직접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부담이 있습니다.
이 협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의회하고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직접적인 주민하고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또 시청에 공원관리 사업소라는 것은 조금 또 지역주민과 뜹니다.
그래가지고 협조적인 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정사정하고 해야지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 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송규홍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사중에서 혹 오해가 계신 것 같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62년도 이전에 실재 평수하고 신고 평수하고 틀리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적게 물을려고 실재평수가 신고평수하고 적은 경우, 다시 말해서 신고 당시에 기히 10평이 아니고 30평, 그리고 또한 62년도에 증·개축을 했으면은 그때 당시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그것이 판단이, 확신이 되면은 한번 구제해 보자는 뜻이고 62년도에 무슨 개축을 했다든가 시설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62년도 이전에 실재 평수하고 신고 평수하고 틀리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적게 물을려고 실재평수가 신고평수하고 적은 경우, 다시 말해서 신고 당시에 기히 10평이 아니고 30평, 그리고 또한 62년도에 증·개축을 했으면은 그때 당시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그것이 판단이, 확신이 되면은 한번 구제해 보자는 뜻이고 62년도에 무슨 개축을 했다든가 시설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대로 이의가 없으신 겁니까?
○김동갑 위원 예.
○위원장 최병철 나는 아까 또 반대를 하셨다고 그래서...
○김동갑 위원 아닙니다.
○위워장 최병철 예,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김종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본안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종순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본안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종순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위원 산성동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국·과장님!
본의원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되며 산성동에 오랜 숙원사업에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관계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제와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만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고시해 놓은 공원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상대대로 이어온 농토와 건축물에 대해 일체의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구 주민들의 작은 소망을 외면할 수 없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산성동 지역 윗사정 지역과 안영동 지역은 공원지역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일체의 농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주택이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태로 적은 면적의 여러개로 구성된 대부분의 농지가 기계를 이용할 수 없어 일손 부족현상으로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잡초만 무성한 상태이며 주택은 노후되어 벽이 허물어져도 제대로 보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공원법은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제정목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증·개축이 전연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희생양이 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정부는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해 주었습니까?
지난 90년9월15일 정부는 대통령령 제13103호로 이러한 법적인 모순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건축법 제정년도인 1962년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건축물을 짓고 거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대부분이 공부에 등록되지 못하여 이 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이 지역 주민의 애환을 들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나, 감정평가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1962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판명이 되면 공부에 등재해 줌으로써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276세대가 전답을 일구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농지의 형태가 계단식 천수답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일일이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윗사정과 백골마을에 계단식 전답을 정리할 수 있는 면적이 전 8.2㏊, 답 16.5㏊로 약 74,000평이 있으며 현재 묵어있는 미경지 면적이 안영리에 6,000평, 윗사정에 2,500평, 백골부락에 2,000평으로 약 10,500여평이 묵어 있는 실정으로 인건비가 비싸고 농사일이 소외시 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이 경작을 하지 못하고 황폐화되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건대 도시공원법 제8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개정된 시행령 제5조 제12항의 규정을 보면 공원지역내에서도 토지의 형질변형이 아닐지라도 주민 소득증대 시책 일환으로 농업기반을 개선, 현실화하여 보토나 합작(합배미)을 하여 기계영농 대책은 마련될 수 없는 것인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보문산하 사정공원 진입로 주변으로써 미경작지에 잡초가 우거져 공원위생은 물론 미관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으며 산성동 일대가 공원부지,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행정규제를 받고 있어 영유재산권은 물론 장기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이러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국·과장님!
본의원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되며 산성동에 오랜 숙원사업에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관계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제와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만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고시해 놓은 공원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상대대로 이어온 농토와 건축물에 대해 일체의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구 주민들의 작은 소망을 외면할 수 없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산성동 지역 윗사정 지역과 안영동 지역은 공원지역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일체의 농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주택이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태로 적은 면적의 여러개로 구성된 대부분의 농지가 기계를 이용할 수 없어 일손 부족현상으로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잡초만 무성한 상태이며 주택은 노후되어 벽이 허물어져도 제대로 보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공원법은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제정목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증·개축이 전연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희생양이 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정부는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해 주었습니까?
지난 90년9월15일 정부는 대통령령 제13103호로 이러한 법적인 모순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건축법 제정년도인 1962년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건축물을 짓고 거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대부분이 공부에 등록되지 못하여 이 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이 지역 주민의 애환을 들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나, 감정평가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1962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판명이 되면 공부에 등재해 줌으로써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276세대가 전답을 일구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농지의 형태가 계단식 천수답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일일이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윗사정과 백골마을에 계단식 전답을 정리할 수 있는 면적이 전 8.2㏊, 답 16.5㏊로 약 74,000평이 있으며 현재 묵어있는 미경지 면적이 안영리에 6,000평, 윗사정에 2,500평, 백골부락에 2,000평으로 약 10,500여평이 묵어 있는 실정으로 인건비가 비싸고 농사일이 소외시 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이 경작을 하지 못하고 황폐화되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건대 도시공원법 제8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개정된 시행령 제5조 제12항의 규정을 보면 공원지역내에서도 토지의 형질변형이 아닐지라도 주민 소득증대 시책 일환으로 농업기반을 개선, 현실화하여 보토나 합작(합배미)을 하여 기계영농 대책은 마련될 수 없는 것인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보문산하 사정공원 진입로 주변으로써 미경작지에 잡초가 우거져 공원위생은 물론 미관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으며 산성동 일대가 공원부지,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행정규제를 받고 있어 영유재산권은 물론 장기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이러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사전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까 건축물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 하고 토의한 사항이나 제가 답변사항으로 갈음 드리죠.
그러면은 김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형질변경 가능여부 주민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보토나 농지합병에 대한 가능여부, 장기간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를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문산 공원은 저희 관내 중구 뿐만이 아니라 대전직할시내의 110만 시민의 유일한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가꾸어 볼려고 대전시민을 위시해서 관계요로에 있는 분들이 동물원 유치나 또 기타 식물원 유치에 대해 가지고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꾸어야 되겠느냐?
이러한 것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원법, 도시공원법에 대해 가지고 우선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1항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는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중목의 벌채는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문산 공원관리청은 저희 구청이 아니고 대전직할시입니다.
대전직할시에서는 인제 보문산 공원관리 사업소로 권한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8조 2항에는 공원조성계획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점용허가 대상으로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허가기준에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소득 증대시책의 일환으로 농업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보토나 농지합병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기간 생활에, 지역주민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요구를 해 가지고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원법 6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점용허가 대상에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이러한 것은 당연히 되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용 시설은 증축도 가능한데 공원부지내에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 개축, 재축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7조 점용허가의 기준에 있어서는 점용 목적물은 도시공원의 부지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배치할 것, 이것은 인제 공원관리청인 시에서 할 겁니다.
라번에 가 가지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중목의 벌채 및 재식은 도시공원의 토지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존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전직할시 공원조례를 보면은 제3조의 8항,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은 시장의 권한 위임으로서 본 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건축물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 하고 토의한 사항이나 제가 답변사항으로 갈음 드리죠.
그러면은 김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형질변경 가능여부 주민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보토나 농지합병에 대한 가능여부, 장기간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를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문산 공원은 저희 관내 중구 뿐만이 아니라 대전직할시내의 110만 시민의 유일한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가꾸어 볼려고 대전시민을 위시해서 관계요로에 있는 분들이 동물원 유치나 또 기타 식물원 유치에 대해 가지고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꾸어야 되겠느냐?
이러한 것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원법, 도시공원법에 대해 가지고 우선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1항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는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중목의 벌채는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문산 공원관리청은 저희 구청이 아니고 대전직할시입니다.
대전직할시에서는 인제 보문산 공원관리 사업소로 권한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8조 2항에는 공원조성계획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점용허가 대상으로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허가기준에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소득 증대시책의 일환으로 농업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보토나 농지합병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기간 생활에, 지역주민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요구를 해 가지고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원법 6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점용허가 대상에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이러한 것은 당연히 되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용 시설은 증축도 가능한데 공원부지내에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 개축, 재축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7조 점용허가의 기준에 있어서는 점용 목적물은 도시공원의 부지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배치할 것, 이것은 인제 공원관리청인 시에서 할 겁니다.
라번에 가 가지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중목의 벌채 및 재식은 도시공원의 토지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존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전직할시 공원조례를 보면은 제3조의 8항,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은 시장의 권한 위임으로서 본 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럼 김종순위원님은 공원관리 사업소에 신청하면 되겠네요.
○김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은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원지역 건축물 개량자율성 부여청원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수정안까지 발의하신 이석현의원님의 열정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당위원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원지역 건축물 개량자율성 부여청원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수정안까지 발의하신 이석현의원님의 열정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당위원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