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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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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23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4. 92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6.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4. 92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6.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은 훌륭하신 위원 여러분의 협력과 지도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항시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4일 부족한 본인이 대전직할시 중구 생활체육회 협의회장으로 피선되어 창립총회를 개최할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행사를 치뤄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내무위원회가 발전하고 내용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위원장 유창복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9월17일 중구의회의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92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에 관한 건과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년9월21일 김창문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하신 대전직할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회부된 안건은 9월25일까지 심사하여 주셔야 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9월1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5분)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교육중이시므로 장예순 민방위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예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예순  평소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서도 저희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창복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의 전문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의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써 지난 9월21일자로 5급 1명과 6급 1명, 도합 2명의 정원이 시로부터 승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에 두는 직원의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참고로 5급과 6급 모두 행정 또는 별정직의 복수직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본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에 있어서는 첨부된 신구대조표와 같이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재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정원 증원이 되면 의회사무 기능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등을 참고하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저희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의 심의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인물에 의하면 승인일은 지난 9월21일로 승인이 되었고 현재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요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행정 또는 별정 5급이 1명, 전문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 또는 별정 6급이 1명 도합 2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5급을 포함을 해서 현재 의회의 정원은 13명에 현원은 13명입니다.
  아울러 2명이 증원이 되면 정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장예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대전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992년9월1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1분)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은 세무과장께서 지방세제 비교견학에 따른 해외출장중이시므로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대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무과장께서 해외출장중이라서 제가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등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용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주므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부족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촉진하여 구민들의 의료시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와 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조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하므로써 이들을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의 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면제 신청.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대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중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비영리법인체가 면세를 받고 만에 하나 악용되는 경우 제도적인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지금 최두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회계과장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1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제안설명만 회계과장님이 하고 세무1계장이 직접 나오셔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업 세무1계장님 나오셔서 최두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김성업  세무과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세무1계장 김성업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두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관하여는 저희 세무과 조사평가계안에 법인조사를 전담으로 하는 7급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현재 법인에 대한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을 합쳐가지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영리법인이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시세와 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즉시즉시 추징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 세무과에서 수시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법인이 기 과세면제된 지방세 즉 구세에 관해서 당초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 조치할 수 있는 사후조치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됐습니다.
  그거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임갑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갑병 위원    누구나 평등하게 세금을 내야할 이러한 입장인데 아까 회계과장 설명한 내용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토지나 재산세를 감면을 해준다고 한다면 국민세제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자칫 세무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료법인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무1계장님 말씀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시정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이것이 실무에 임하는 과정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가 질문이고 대외적으로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지않나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임갑병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세무1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김성업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면제된 즉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추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않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비영리법인 또 영리법인을 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영리법인의 소유 부동산중에서 당초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금 추징조치하고 있습니다.
  추징조치한 내용을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한 저희가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만 한다면 사후조치만 철저히 강구한다고 한다면 비영리법인의 탈루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비룡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비룡 위원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여기 조례에 벌칙이 없어요.
  만약에 위배될 때에는 어떤 방향으로 될테요?
○세무1계장 김성업  위배될 때는...
김비룡 위원    감사한다 뭐한다 보다도 문제는 여기에 벌칙이 있어야 겠는데...
  안 그래요?
○세무1계장 김성업  조례안 제2조 면제대상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내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 부동산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즉 당해 과세면제를... 조항을 안을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을때 당초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징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근 위원    적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1계장 김성업  지금 현재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고요.
  지방세법 제107조 제사, 종교, 기타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중구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즉 기존의 사찰이라든가 종교단체 대표적인 예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인이 즉 카톨릭 의과 대학 부속병원 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병원들이 즉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임갑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처럼 그러한 종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세액이 탈루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세무1계장 김성업  탈루가 아니고...
임갑병 위원    탈루라고 볼 수가 없겠지마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세수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계장 말씀대로 뭐 그런 것을 예방장치를 해가지고 탈루를 철처하게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근원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한 종교단체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인상이 짙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자세라든가 공무원의 입장을 좀 정리해 주세요.
○세무1계장 김성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친절, 신속, 공평과세를 신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수행 과정을 시 종합감사, 내무부 종합감사, 감사원 종합감사를 통해서 매년 한번씩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다음달 10월6일부터 14일까지 시 종합감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감사시 때마다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당초 목적사업대로 사용여부를 감사 당시에 점검하여,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즉시 추징조치를 당하고 거기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한 차후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산 목적사업의 사용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탈루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중구 관할에 몇건이나 됩니까?
  아니 대충... 전체 확고한 숫자는 모르시겠지만 대충은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세무1계장 김성업  예, 제가 알고 있는 건수로는 약 300건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아이구! 세수입이 얼마나 되요? 그렇게 되면?
○세무1계장 김성업  종교단체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추징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수목표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지금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세무1계장 김성업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법인이, 종교법을 막론하고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영리용 토지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즉 일반 세율에 7.5배에 해당하는 1000분의 150%의 중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세무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한다면 당초 목적사업 여부를 가리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적사업 여부를 매년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교회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때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 취득세를 일반 세율 1000분의 20의 7.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추징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아니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위배되어서 지금 우리구에서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게 있습니까?
○세무1계장 김성업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했다는 얘기죠?
○세무1계장 김성업  아니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김성업 세무1계장님 그것은 지금 몇 건이나 되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시 바랍니다.
○세무1계장 김성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봉준 위원    금년도에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요?
○위원장 유창복  그것까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업 세무1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업 세무1계장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스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92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1992년 9월1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992년 9월1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1분)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매번 회의때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과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주 제안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수물품에 대해서도 급한 것만 골라서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92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2정수물품 취득은 행정사무 능률을 기함은 물론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모든 행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므로써 지방화시대에 맞는 대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규 취득물품으로써 청소차외 12종, 대체 취득품목 소형 승용차외 1종으로 소요금액은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품목으로는 소형 승용차외 1종이 되며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합니다.
  다음 한장 넘겨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청소차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필요로 하는 압축식 진개차입니다.
  4대가 필요한데 소요금액은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시책사업으로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한 압축식 진개차를 구입하여 현재 확보된 차량으로는 쓰레기 운반수거의 문제점이 많아 이를 개선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는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장을 넘겨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총무과에서 AT 32비트짜리 입니다.
  소요금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확보된 것은 일반사무와 병행해 사용하고 있어서 업무량 폭주로 상황실 전산용이 불가피하여 각종 구 주요자료와 선거 및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원활한 사무처리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전산용 AT 16비트 32대입니다.
  예산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진적으로 확산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직원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고자 전산상설교육장을 운영하게 되어 교육장에 설치할 필수장비입니다.
  이는 지방 전산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입니다.
  다음 보건소 AT 32비트 1대입니다.
  소요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기존의 컴퓨터로는 부족하여 업무량을 모두 소화할 수 없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고서 작성등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적조회용 워드 프로세서는 있으나 일일 사용량 500대 이상으로 당면업무 추진할 때는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확보코자 합니다.
  이는 주로 과태료와 교통위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AT 16비트짜리 입니다.
  소요액은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품대장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나 파손 및 분실위험과 관리상 물품 수급계획을 물품의 전산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프린터기 입니다.
  프린터기 17대의 소요예산은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소요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물품관리 전산화에 따른 워크스테이션과 함께 필수장비입니다.
  여기에서 앞에는 워크스테이션이고 다음은 프린터기는 뭐냐 이렇게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에다 입력을 시키고 다음에 인쇄를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역시 13대로써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 상설교육장 운영에 따른 워크스테이션과 함께 연결된 필수장비입니다.
  다음은 시민과입니다.
  150만원 한대.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으로 민원행정 쇄신에 따른 민원인 편익시설 시설장비로 민원안내용 자료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입니다.
  워크스테이션 구입과 연결되는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소도 같은 성격입니다.
  다음 한장 넘겨서 7페이지 4번 전자복사기입니다.
  2대의 소요금액은 480만원입니다.
  총무과입니다.
  기존의 복사기는 선거업무 상황실 전산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어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계 50여명의 직원이 한대의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잦은 고장으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의 복사기로는 폭주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입이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무선장비 세트입니다.
  지역교통과 입니다.
  예산은 230만원이 소요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8대가 있으나 가청거리 2㎞에다 관내에는 고층빌딩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전파장애를 빚고 있어서 실제 가청거리는 500m이므로 효율적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바 무선기기운용 무전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6번이 되겠습니다.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
  예산은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존에 있는 카메라는 35㎜로 소형카메라 입니다.
  일반 행사와 중복되거나 비디오와 동시촬영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홍보용 책자발간, 홍보용 확대사진 촬영에는 사용치 못해서 일반 대행업자에게 용역을 주거나 대행 카메라를 타구청에서 빌려 사용하므로 예산낭비와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자동차 매연측정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대전직할시 사무위임 규칙 제1658호에 의거해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행정처분등 규제권한을 위임하였으나 구청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로 인한 어려움으로 그동안 시에서 동업무를 일괄 시행하였던 바 92년5월18일 구청장 주관으로 단속 및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시달되어 운행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을 수시 점검업무를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 에어컨입니다.
  민방위과입니다.
  예산은 7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산성동 지하대피시설은 교육장 및 행사장으로 주민 편의시설로 평시에 개발활용 예정인바 여름철 더위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물품으로 내무부 비상대피시설 심의시 필수장비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입니다.
  직원 전산교육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 12페이지 9번 난방기입니다.
  3대로써 6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성동 지하대피시설은 평시 교육장 및 주민편의시설로 개방 활용할 예정인 바 겨울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위와 같은 성격입니다.
  다음 문창1동입니다.
  동사무소 사무실 민원용이 구형난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신규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창2동입니다.
  문창2동도 구형난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10번 발전기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산성동 지하대피시설은 지하대피시설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사시, 정전시 비상용으로 가동할 수 있는 발전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성격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1번 의료용 소독기 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존 장비는 별도의 실로 되어 있어서 가족 보건계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검사실에서는 소독기가 없어 업무추진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12번 비색계 입니다.
  공동우물 약수터현장 확인시 비색계가 검사실에 비치되어 있어서 출장시에는 이를 활용할 수 없어 휴대용 비색계로 검사하기 위하여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13번 예취기입니다.
  이는 모두 선화1동을 비롯해서 11대 필요한데 관내에 직할하천 및 소공원 또는 녹지에 형성되어 있는 동에 대하여 잔디관리 및 잡초제거에 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예취기를 구입 인력 및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7페이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1번 승용차입니다.
  1985년 구입년식으로써 내구년수가 6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수리할 경우 수리비가 신규차량 구입액의 절반을 넘어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2번 앰프입니다.
  대흥2동 1977년 구입년식으로써 내구년수가 9년이 되겠습니다.
  매우 불량한 상태로 수리비의 과다지출이 예상되고 앞으로 있을 각종 홍보업무에 차질이 예상되어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문창2동도 역시 같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처분입니다.
  소형 승용차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내구년수가 초과되고 수리비지출의 경제적 한계가 초과되어서 처분코자 합니다.
  2번 대흥2동 문창2동도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공유재산관리 또 하나 있죠. 마저 다 하시죠.
○회계과장 한대흠  계속해서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발전적인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드리기 전에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에 대하여 해당과에서 수정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고 각 동별 매입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시설등 마음놓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절대 부족으로 노인 소외감이 한층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복지행정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시설확보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을 제안한 것입니다.
  먼저 대사동 경로당 매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사동은 약 2㎢에 인구 1만2,500명으로써 노인이 차지하는 5.7%인 71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문산 주변에 2개의 노인회관을 91명이 이용하고 있어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동을 경계로 약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소요예산 1억1,000만원으로써 52평의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사동 보문경로당 매입입니다.
  현재 보문경로당은 9평으로써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69년도에 신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사동 575-8번지 토지 49평 건물17평을 1억170만원에 매입하여 많은 노인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화1동 경로당 부지 및 건물매입 입니다.
  선화1동은 인구 6,500명으로 그중 4.8%인 313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25개동중 유일하게도 경로당 시설이 하나도 없는 동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만과 소외감이 가장 가중되고 있는 영세민 밀집지역에 위치합니다.
  89년도 신축된 선화1동 425-21번지에 토지 67평에 건물 34.7평을 1억원에 매입하여 노인 여가생활 장소로 마련하므로써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1동 삼화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문화1동 354-9번지의 소유주인 손기철씨로부터 노인회관 부지로 기증을 했으나 삼화노인회가 사단재단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등기이전이 불가하여 중구청장에게 조건부 기부체납으로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동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8,500만원 전액을 손기철씨가 의도한 기부목적이 되도록 문화동 319-3번지에 부지면적 53.5평과 건물 25평을 9,800만원에 매입하여 환경정비등 쾌적한 노인회관으로 조성하여 노인분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교동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교동 51-3번지내 17.8평을 59년도에 소유주인 남씨 종중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노후로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어린이 공원이 조성된 석교동 98-3번지내에 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70평정도의 노인회관 건물을 신축하여 쾌적한 노인여가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의 다변화로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자 현 건설과 옥상에 약 8,000만원의 예산으로 60평을 증축하여 전산 상설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개 동사무소 증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동사무소 사무실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므로써 찾아오는 주민으로 하여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고설치 창고등의 내부구조를 정비,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흥3동사무소 증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동사무소 청사 3층에 건물 4.5평을 창고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중대본부 전용계단을 설치하여 청사밖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사무소 증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동사무소 3층 건물에 18.5평을 증축하여 중대본부, 서고, 동장실등 청사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실질적인 사무실 전용면적이 넓어지므로써 청사환경 개선효과등 주민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87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문창1동 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너무나 협소합니다.
  부지 56평, 건물 100평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 행정수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청사 뒷편에 위치한 사유지 100평을 2억7,000만원에 매입해서 현부지와 합쳐서 56평을 포함해서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하므로써 주민 본위의 신뢰행정 구현에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 보건소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 보건소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행정재산인 공설운동장에 건물 219평을 89년부터 무상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이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날로 급증하는 보사진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94년 전국체전 대전개최에 따라서 93년말까지는 시에서 이전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산성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체비지 327평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보건소 부지로는 너무 협소하여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삼군수 지원단 위치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전면 20m 계획도로와 호남선 철도 시설녹지 및 소방 파출소 부지와 접한 부지면적의 770평을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금년 12월중에 매입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코자하는 부지는 행정구역상 산성동 지역에 위치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150만원으로 잠정 추정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2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동사무소의 위치가 문화1동과의 경계지역에 위치함에 따라서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협소로 인하여 주민 편익을 위한 종합행정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도 3군수 지원단 이전에 따른 문화동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단독주택용지로 부지면적 약 310평을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금년 12월중에 매입코자 합니다.
  부지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토지의 형상이 사다리꼴형으로 전면 12m, 이면이 8m 계획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지구공공용지 뒷편에 단독주택 용지에 위치하여 주민의 이용이 용이할 뿐아니라 추후 동사무소 건립시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대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정수물품취득에 관해서 7페이지 전자 복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480만원이고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300만원인데 그 용량이나 성능 또는 기능의 차이가 있어서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요?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복사기는 다른 것과는 달리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수리비도 보통 2, 30만원씩 소요되는데 구입할 때 성능이 아주 좋은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입하는 선택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복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최두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480만원이 소요되고 보건소는 300만원인데 왜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앞뒤가 같이 연결되어서 두가지 같이 겹쳐지겠습니다마는 첫째 품질검사에서 합격된 것이 조달청에서 구매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진 품목에 한해서 각과에서 필요로 하는 선택사향을 택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보건소에서는 300만원짜리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군요.
○보건소장 박원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창복  예,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들은 대형용량이 필요치 않습니다.
최두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복사기가 고장이 다른 것보다 자주 난단 말이예요.
  고장 수리비도 다른 것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
  아예 고를때 용량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부서에 필요한 대로만 사용을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품질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돈 몇십만원 더 주고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완벽한 것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회계과장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예, 그리고 곁들여서 부연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등록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A.S를 얼마나 착실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해서 중구 보건소를 금년 12월중으로 대지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상당한...
  벌써 2년여의 기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12월경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기때문에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김창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산성동구역 정리내 체비지에 대해서 300여평을 작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시에서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한 바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여러군데를 찾다가 저희들이 군부대로 말하자면 국방부행정 재산관리관한테 저희들이 여러번을 저희 관리계장들이 출장을 해 가지고 제3군수 군부대가 이전이 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서 주택과와 또 연락을 해 가지고 주택공사도 여러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서로 오고가고 한 것은 여러번 있습니다.
  구두로 해야 소용 없으니까,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또 회신이 오면 또 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문서로 5,6번 왔다가고 사람이 전화나 왕래한 것은 한 20여회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되도록이면 다른데, 시중에서 지금 부지를 살려고 하면 최하가 300만원, 그것도 예산이 300만원 기준했는데 어려워서 그러는데 가장 원가에 접근한 150만원선으로 이렇게 해서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일지로 나온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날짜별로 몇번 언제 가고 이렇게는 대답을 못 드리지만 금년 4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지금까지 수고를 하셨는데 기히 예산이 한, 대지구입비하고 건물 신축비하고 한 14억여원이 아마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필코 예산자체가 시에다가 반납 내지는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서 12월내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지금 약 13억 몇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부지매입비하고 건물신축비하고 포함해서 있는데 이 과정이 추진되는 대로 목변경을 해서라도 부지라도 매듭을 지어볼려고 지금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아직 계약을 안했어요?
○회계과장 한대흠  계약을 못합니다. 지금은...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스므로 92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된 결과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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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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