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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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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중도일보 기자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회의장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왕연 자치행정국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감사실장 이웅구

총무과장 김승수

회계정보과장 이재근

세정과장 우상택

세원관리과장 육대운

민원여권과장 안미정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일자리경제과장 강명규

위생과장 이정노

교통과장 이한영

○위원장 안형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조정실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월 1일날 보직을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아까 내신 말씀에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고 구정하는데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9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 결산 그 다음에 이제 1차 추경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본 위원회나 예결위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을 해주신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피드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에서 딱 저희들이 지적을 드리면 답변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래요 반영을 해서 하겠다 보고드리겠다 했지만 전혀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향후에 오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까 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하나 예를 들자면 성과관리 계획 같은 게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결산 때 이제 그 지적을 드렸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그 성과관리 계획 맨 마지막에 보면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4년 동안 성과를 120% 달성한 부서, 80%를 달성한 부서에 대한 조치 계획이 다음에는 만전을 기해서 노력을 하겠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전 부서가 다.
  그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어요. 
  아마 그 책자가 또 조만간 제출이 될 건데 예산하고 같이 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계획, 주요업무 계획이 1년의 계획이거든요 1년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해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내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그 양식을 그때 개선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양식을 개선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석환 위원    아니요 성과관리 계획.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성과관리 계획이요.
김석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 본예산안 할 때 성과계획서에 각종 지표들이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 이번에는 최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현실에 맞는 개선 사항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게 한 4년치 자료 책자를 보고 그때 질의를 드렸어요. 
  4년 동안 그때 질의 제가 드린 내용이 뭐였냐면은 4년 동안 이 책자에 내용은 변화가 없이 글씨 크기만 변화되고 진하고 흐리고 이 정도 밖에 없다. 
  왜냐면 기획감사실 총무국 모든 전 부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과 지표를 성과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진행을 하면서 수정도 하고 해서 마지막에 최종 이제 성과 도달한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년도에 미달한 부분이나 또 성과를 달성해서 오버한 부분이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개선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항목이.
  근데 그 개선사항의 항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니까 4년 전에 80%로 미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차년도에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잡고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잘 실천해서 목표 이상을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써야 되겠죠. 
  그 4년 전에 쓴 내용이 그 차년도에 80%에서 120%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조치사항의 내용은 똑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또 성과에서 이제 노력을 해서 달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된 책자가 그 양식을 좀 바꿔서 새로 만들겠다 이런 지적에 그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양식을 그러니까 이번 성과계획서에서는 양식을 바꾸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표에 대한 성과도라든가 지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 지적을 드린 게 이제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다른 지자체랑 통일성의 문제도 있을 거고 시스템상의 문제점도 있을 거지만 그런 데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바꿔 나가겠다 이런 피드백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산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미진한 부분이나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서 징계를 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고 왜냐면 이 집행부에서도 당해연도 사업을 하다 보면 전년도 사업이나 그다음에 차년도 사업 계획을 할 때 이걸 3개 연도를 같이 비교 분석을 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요. 
  근데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 위원님들이 요구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2년 전, 3년 전 자료들을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 달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공직자분들이 그 전에는 당해년도 사업에만 치중해서 보다가 그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아 전년도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올해 이렇게 지표들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어느 정도 향상된 부분도 있고 전년에 비해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스스로 느끼고 그 자료 작성을 통해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보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결산감사에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여기서 뭘 잘했다 잘못했다 해서 질타를 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제 의회를 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만 하면 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이런 지적 사항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물론 개선은 하겠지만 그게 저희들하고 공유가 돼야지.
  왜냐면 매년 똑같은 지적들을 드려요 똑같은 자료들을 내시고 근데 답변도 매년 똑같아요.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는지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번에 개선이 안 됐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성과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이걸 드린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바로 이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 미리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위원님들이 다른 시각으로 봐서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주시면 좀 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또 향상된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 말고도 이 기획 정책의 총괄 부서잖아요. 
  타국이나 실·과·사업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주셔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우리 실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조직 개편이 이제 저희가 추진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인 동을 이렇게 한번 김장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다 돌았습니다. 
  돌아서 함께 김장도 하고 그랬는데 행정기구 구성과 조직의 정원 등 여러 방면에서 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또 증원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전체적으로는 증원이 됐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행정기관별로 정원이 잘 분배됐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편된 거를 이렇게 보니까 꽤 줄어든 곳이 또 더러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물론 조직이 줄어든 것은 조정하시는 과에서 적절하게 분배를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동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번 조직 개편이 되면서 3개동에서 정원이 1명씩 줄었습니다. 
  유천1동하고 오류동하고 문창동에서 동에서는 그렇게 한 명씩 줄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기구가 저희 기구가 국이 하나가 늘고 과가 두 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은 저희가 11명밖에 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편된 조직에 비해서 정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적절하게 정원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동에서도 3명의 3개동에서 1명씩 이렇게 해서 정원을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적절하게 잘 배정한다고 하셨겠죠 하셨는데 12월달이 되면 또 정기인사가 또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정기인사가 있고 조직 개편이 급작스럽게 되면서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것도 짐작할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같은 경우는 좀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고 인력의 공백이 최소화 돼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직 개편하면서 행정구역별 그러니까 17개 동 배치 직원 현황을 잠깐 보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문창동 오류동 유천동이 한 명씩 줄었고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문창동 같은 경우는 총 인구가 4,4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직원 한 분당 447명 정도를 이렇게 관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류동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11명인데 인구는 한 1만 명이 좀 넘더라고요.
  근데 오류동 같은 경우는 1인당 주민들을 관할해야 되는 수가 1,000명에 가까워요 958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정기인사 때 동의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산성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도 많고 중구에서 가장 큰 범위를 갖고 있는 면적을 갖고 있는 동이기도 하지만 직원 1명당 1,400명이 넘는 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직원 수가 19명 정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쪽에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동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 인원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21페이지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은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기반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청년 네트워크가 9월달에 이제 개최가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발대식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오은규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됐죠 구성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20명 이내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이었고 1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중구의 청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를 잘 담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전에는 이런 네트워크 말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함께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중구에서 그런 정책이 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사실 지금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구청년팀이 저희가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감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사실 시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가 조금 추진한 정도의 청년사업을 추진을 조금 다소 소극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오은규 위원    그렇죠 이번 조직 개편 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업무를 했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청년 이 업무를 했었는데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했을 때 청년 전담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게 이제 일자리공동체팀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 사실 청년전담팀이 아니니까 조금 업무추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오은규 위원    부족하기만 하신 건지 아니면 거의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이 거의 뭐 유명무실했던 것인지 또는 우리 담당 청년을 담당하는 직원이 또 담당하는 담당자는 없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벅차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을 청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많이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못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구에는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청년에 관한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혀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부서의 전담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어떤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강하게 항상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인구청년팀이 이렇게 개설이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청년정책도 있지만 출생정책도 같이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인구팀에서 같이 인구청년팀에서.
오은규 위원    인구 관련하고 또 청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정책,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 청년을 대표하는 소통 기구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2022년 9월달에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을 가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자발적인 회원들과의 자발적인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소통 기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청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청년세대 정책 노력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이 있었네요.
  8월달에 시행이 돼서 지금 11월달이니까 3개월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거는 지금 국비 시비 50:50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 19세에서 32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다소 지원 시기가 조금 늦어졌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게 다소 늦어져서 올 11월 중에 대상자는 저희가 1차 대상자는 일단 확정을 해서 한 11월 25일경에 저희가 1차로 지금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오은규 위원    시스템 오류가 차세대 행복e음 개편관련 오류 발생했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은 아니겠지만 1개월씩 시스템 오류기간 동안에 기간제를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전혀 민원이 없었나요. 
  전혀 민원이 없는데 그 인력을 쓸 필요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인력은 저희가 접수를 받기 위한 인력이었고요 이제 늦어지는,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한 그런 민원은 특별히 없었고 이게 지원이 시작되면 1년을 지원을 해주는 거라 그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12개월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 접수가 된 게 없었거든요.
오은규 위원    그렇죠.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다라는 취지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2,997억 결국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그 정도 되는데 이 청년의 주거비 월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나요. 
  따로 홍보한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
오은규 위원    제가 이 보도자료라든가 내용을 보고 청년 주거비 지원방안 월세지원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꼭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물론 더 잘 알 수도 있는 청년들도 많겠지만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이제 한시적인 것인데 이게 지금 신청기간이 8월까지 내년 8월까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내년 8월까지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정책이 자칫 홍보를 좀 못 해가지고 꼭 수혜를 받아야 되는 청년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청년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과 문화생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에 청년공간을 마련하겠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내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저희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중구에는 그동안 청년정책이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청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유휴공간인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문화공간하고 창업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도시활성화과의 협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승인까지 받아서 그쪽에 저희가 조성을 하기로 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조금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기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하게 된 거고요.
  타 자치단체도 보통 청년공간 조성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청년공간에 대한 운영은 민간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 청년공간에 관련해서는 위치는 우리 중촌동 62-2번지 우리 다목적복지회관 2층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죽말경로당 1층을 활용해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청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이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위탁기간을 보니까 이제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 민간 위탁을 하실 때 물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실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할 계획입니다.
오은규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6명에서 9명 이하로 선정하시기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운영 특히 민간위탁 관련해서 투명하게 선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유심히 잘 파악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청년이 중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청년들이 중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다각도에서 많이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소통공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끊임없이 연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청년 인구가 유출이 되지 않고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이나 청년 정책을 면밀히 꼼꼼하게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실장님 어떻게 식사 잘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책자 64쪽, 각종 설계 안전진단 연구용역 발주현황 찾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거기 보면은 연구용역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보이네요.
  그리고 65쪽 연구용역은 했는데 67쪽 22년에는 발주 여부가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적용 여부가 안 돼 있는 게 있거든요.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그다음에 효문화마을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용역은 했는데 사업추진 적용 여부는 빠져 있거든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니라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내용 자체는 기획조정실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은 연구용역 결과를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게 돼 있는 건 맞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전체 연구용역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조례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전체적인 조례 관리는 저희 자치법규는 합니다.
류수열 위원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관리를 하시죠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류수열 위원    정책연구용역 제3조를 보게 되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금년에도 보면은 연구 용역한 게 한 4건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찾아보면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 있는 게 2016년에 효문화마을관리원 재창조사업 연구용역 그게 기록은 돼 있더라고요.
  그게 법 제정은 2018년에 됐는데 이 내용은 2016년도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전혀 이쪽에 대해서는 모르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2022년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용역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문화체육과에다 따로 나중에 요청을 할까요 왜 빠졌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거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자치법규 정비내역.
  실장님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인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31건이고요 규칙은 14건이고 훈령이 11건, 예규가 1건 이렇게 해서 총 57건입니다.
류수열 위원    조례 파악은 잘하고 계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자치법규 정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자치법규 정비는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정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법무규제팀에서 알아서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서 해당 부서에 정비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자치법규 정비를 한다는 거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죠 원래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치법규 정비할 때 먼저 내부 방침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법규의 정비라고 돼 있는데 자치법규 정비.
  그 20조를 보면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르면 자치법규 정비 계획은 수립하고 계셔야 되는데 금년도 혹시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된 내용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연초에 자치법규 전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수립계획 금년도 거 자료를 나중에 따로 한번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조례 같은 게 지금 필요에 의해서 법규라든가 자치법규를 많이 세워놓고 있는데 그거를 제때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든가 하면 그냥 사장이 되거나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수시로 그 계획에 맞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7쪽 시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관련 건의현황 및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찾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 중구청에서 작년에 35건의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37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부처 협의결과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게 저희가 이제 건의 과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부처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고 부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모든 건의 과제가 다 부처 협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만 부처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부처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한다든가 일부 수용을 한다든가 수용 불가라든가 이런 식의 그 부처하고의 협의 결과가 있어야지만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중앙에서도 아예 부처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1년에 35건 중 4건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수용 곤란이 3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 시행이 1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기 시행이 1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직원이 파악을 못하고 올린 거죠. 
  그런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이 좀 이렇게 복잡하고 직원이 건의 과제를 타 부서 거를 일일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미처 기 시행되고 있는 것까지는 다소 파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4건은 수용 곤란이라든가 기 시행이라든가 응답이 있는데 나머지 31건은 아예 응답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이게 자치법규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규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건의 과제들이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처 협의가 장기간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에서 이런 부분은 그냥 건의 과제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자체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규제입증 책임제가 도입이 된 게 2022년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올해.
류수열 위원    금년에 4월달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도입이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입된 이후에 저희가 또 37건의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22년에는 37건의 건의를.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22년에 37건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규제입증 책임제 시행 이후라 그런지 2021년에 비해서 22년에는 응답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조금 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4건에서 11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검토가 3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 곤란이 6건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용 1건 그다음에 여기도 또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 게 한 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규제개혁 건의 하는 내용들이 더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년에 비해서 응답이 높고 이렇다는 거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무래도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이게 검토가 이제 조금 더 면밀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담당자들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게 규제개혁 책임제 이후에 더 나아진 성과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민원성 내용이 있는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현장에서 나온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도출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정부와 대전시에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서 새로운 규제개혁 건의 채널들이 다수 신설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규제개혁 신문고라든가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간담회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그다음에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인류경제도시 규제혁신 TF팀 등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건의하는 채널을 한 채널로만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는 일단 건의 과제가 들어오면 공문으로 직접 시를 통해서 중앙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저희도 규제신고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저희가 이용을 해서 받기도 해서 그걸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소중한 규제 개혁의 건의가 그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내용에 따라 응답률이 높은 채널로 변경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무응답으로 종결된 내용들은 재건의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응답률 개선을 좀 시키셔서 규제개혁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조금 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실장님,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방보조금 평가내역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지방보조금이라는 건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셔서 내년도 계획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조금 더 이제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이 평가는 주로 누가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평가는 일단 부서에서 보조금을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계에 제출을 하면 이거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아무래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실·과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받아서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결과평가 보니까 보통 우수 그리고 매우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항목이 3개 항목밖에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요 다섯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몇 단계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매우우수 그다음에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봐서는 결과로는 보통 이하로는 없으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혹시 내년도 지원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기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미흡이나 매우 미흡의 평가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원 자체가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제 각 실·과별로 지원사업 평가표를 한번 받아봤어요. 
  지금 14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관련해서 평가표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보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통을 주셨는데 지금 처음에 지금 항목이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이 되지 않는가라는 거에 대한 10점 만점에 평가 점수를 8점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 평가의견을 보니까 밑에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이제 보니까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20년 상황이니까 이제 오셔서 이제 무료 급식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체할 수 있도록 이제 설 명절 때 떡국떡을 지원해 주시는 조건으로 해서 신청서를 다시 변경신청서를 내셨고 그거에 대한 이제 승인을 이제 구에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지원 사업이니까 평가표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직원분께서 근데 이제 일단 항목을 보면 유사 중복되는가라는 게 1항이에요. 
  근데 10점에 8점이면 조금 상 쪽은 주신 거죠 보통 한 8 9 10이 보통 이제 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근데 밑에 평가의견서에 보면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타 사업과 유사 중복적인 내용이 있어서 보통을 주었다고 나오세요. 
  그러면 유사 항목이 있는데 위에는 8점을 주셨다는 게 이게 지금 평가와 점수와 일치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통 아예 이 내용이 없으시면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서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체식품을 제공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잘 효율적으로 된 부분이어서 그런 평가 자체를 이렇게 사용 쓰시지를 않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전체적인 평가는 식사와 자력 준비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하셨는데 또 보통을 주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수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고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미흡을 받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이제 주관적이다 보니까 평가리스트가 그럼 조금 체크리스트라도 있는지를 이제 여쭤봤더니 그런 부분도 없는 상황이시더라구요. 
  이런 상황도 있고 또 보니까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지원사업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셔서 이제 보통 점수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여기 제외된 부분도 있고 일부 지원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다문화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다방면으로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원하지 않고 일부만 이제 아마 돈을 회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보통을 주셨어요. 
  근데 138페이지 보면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운영을 나름대로 하셨던 부분이고 노력을 하셨는데 138페이지 보시면 해병대 전우회 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 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이 지적사항 한 것과 노력을 해서 무료급식을 떡국으로 줬던 대체했던 사업과 그리고 다문화로 인해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운영을 하려고 다른 거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못 받은 분들 찾아서 주시고 하셨는데 이게 다 동급으로 보통으로 봐야 되는 건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사실 이제 보조금이 보조금 지원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평가를 통해서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던 단체의 보조금을 중단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하나하나 평가서 하나하나 쓰는 거에서부터 앞으로 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들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점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앞으로는 조금 보조금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에 대해서는 올해는 저희가 아예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중단이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미흡으로 해서 좀 정당성 있게 해서 아예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으면 오히려 다른 이제 지원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구요. 
  이제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걸 또 지원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을 주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요즘은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체크리스트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특히 또 요즘 젊은 분들이 객관적인 부분에서는 또 정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는 세부적인 평가리스트를 조금 연구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소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소송수행 현황을 보니까 30건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이 중에 패소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잠시만요.
  21년도에는 11건이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21년도에 11건이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혹시 20년 때도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20년에는 6건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20년에는 9건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총 몇 건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20년하고 21년 합해서요.
오한숙 위원    20년도에 몇 건의 소송이 올라왔는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20년에는 소송이 총 25건이었고요 21년에는 30건이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20년도에는 25건 중에 9건이 패소됐고 21년에는 이제 30건 중에 지금 11건이 패소된 상황이고 지금 22년 건은 지금 올려주시기는 하셨는데 이제 패소는 두 건이긴 한데 지금 계류 중인 소송이 좀 많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이렇게 소송은 저희가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원고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소송을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럼 진행하는 과정은 주로 어떻게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저희 법무팀에 보고를 하고 직원들이 수행이 가능한 부분 그런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요.
  좀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1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시설 폐쇄처분 관련된 여성가족과의 소송 건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이거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같이 진행을 하셨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자문을 주로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한테 변호사 선임 그러니까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의견을 물어봐요 담당부서의 의견을 물어봐서 선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면 그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소송 전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변호사가 수임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가셔서 자문을 얻고 고문변호사께서 변호사를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패소된 어린이집 관련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런 것도 따로 보관을 해놓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소송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뭐 질의를 하거나 자문을 얻었던 그런 내용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런 거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물론 이 패소는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대로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이제 패소돼가지고 다시 이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그럼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했었는데 패소하였을 때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거는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했다고 해서 다 승소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어서 어린이집 시설폐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 원고 측에서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서 소송을 걸었던 부분이고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사실 판례라는 게 저희는 각종 무슨 규정이나 판례 같은 걸 통해서 처분을 했겠지만 그게 조금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행선화동 관련해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수리 처분 무효소송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고 자문을 얻으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혹시 받았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잠시만요.
  그게 사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게 본인의 전입 처리가 변경이 됐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담당자가 이거를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요즘에 본인확인 절차라는 게 상당히 사실 어렵고 속이자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입신고 수리 처분하는 데 조금 절차와 내용상의 하자가 있었다라는 이런 이유로 이게 소송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아마 이제 원고 얘기가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분들도 조금 많이 난감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공무원분들한테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공무원이 정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공무원도 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 경우는 그런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서 공무원 처분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처분은 따로 없으시고 과실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패소비용을 해서 지불을 해주시고 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서 이게 이제 글쎄 이 경우는 본인확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담당자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이렇게 소송을 하면.
  근데 그분은 참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정 속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21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 소송을 통해서 패소율이 좀 많으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21년 하고 20년도 보면 패소율이 물론 다 이제 승소할 수는 없지만 30% 이상이 되는 걸로 지금 대충 확률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지금 공통사항에서 올려주신 것도 보니까 지적된 사항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 보니까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인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 또한 주로 이제 중구에서 일어나니까 중구 구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되지 말고 조금 더 이분들이 조금 더 보완하고 이제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라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예방하는 차원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일단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시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면 구에 이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낭비되지 않도록 좀 도와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무원분도 그 기간 동안은 힘드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귀책 사유가 발생하여서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이왕이면 퇴색되지 않도록 법률 이런 역량강화 교육을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교육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에 기획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이버로 많이 하셨다곤 하는데 아무래도 사이버는 조금 더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좀 교육을 조금 더 자주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 패소율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도 운영위원회를 아, 운영회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총 몇 개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몇 쪽일까요. 위원님 몇 쪽.
오한숙 위원    저기는 없고요 따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94개입니다.○오한숙위원  아, 예 94개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저희 구도 대전광역시 중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위원회 운영관련 개별 조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현재의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구성 및 운영규정 어떻게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령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기타 지침이나 이런 데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보통 보면 운영의 규칙에 대해서 상위법을 이제 주로 따라서 하고 있지만 좀 이제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따로 자치규칙으로 이제 운영하시기도 하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로 이제 구성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은 당연히 공무원분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따로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기는 보통 2년 정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오한숙 위원    예, 2년에서 3년 정도.
  그리고 그러면 위촉위원회를 하는 경우에 동일한 위원회는 몇 개 이상 초과되지 않는지도 적시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보통 3개 이상, 3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3개까지만 가능한 거고요.
오한숙 위원    아, 3개까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따로 자치법규를 하시더라도 거기에 그렇게 속해 있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위촉직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 번 하신 분이 연임을 하실 수는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세 번까지는 가능하고요 세 번이 초과되면, 네 번까지 가능합니다.
오한숙 위원    4회까지는 가능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이것도 자치법규로 해서 따로 정해진 경우에만 이제 가능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광역시 종합감사를 살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 이상 위원회에 위촉하신 분이 19년도에 6명, 20년도에 10명, 21년도에 4명이나 계셨어요.
  이런 확인이 혹시 안 되셨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게 그동안에 시스템화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시스템화가 됐어도 부서에서 그게 저희한테 정책기획팀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위원을 위촉을 하기 위해서 소속된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이거를 파악해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그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시기적인 사실 문제도 조금씩 위원회를 정비하는 그 시기가 저희가 이제 1년에 그러니까 연초에 보면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계획을 세워서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정비하기도 하는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살짝 안 맞아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 위원회 정비를 하면 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시스템 등록이 약간 늦어지면서 그게 이제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화 된 게 얼마 안 돼서 그 이후에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명 정도가 다 정비가 되고 한 명 정도가 그렇게 지금 중복 3개 이상 중복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런 걸 면밀히 좀 더 살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연임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게 이제 시스템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옛날에 이제 수기로 저희가 이제 엑셀 자료로 관리하던 시기가 있어서 그때 조금 그런 일이 조금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비가 다 되어 있으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거의 다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 점검 받으신 사이에 이제 계속 연임을 하고 계셔서 임기가 남아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셔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임기 끝나면 이제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서 정리가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또 위촉이 되는 거죠.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감사는 올해 5월 달에 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지금 5월달에 받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 이상 위촉하신 분들도 이렇게 해마다 있으신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회 이상 연임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분도 열여섯 분이나 있으셨고 또 특히 무슨 정확한 명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같은 경우는 22명이 다 연임을 하셔가지고 어느 분은 열세 번까지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임기가 끝나셨나요 5월에 감사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11월인데 몇 개월 사이에 임기가 다 끝나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3개 초과해서 중복 위촉된 분은 지금 한 분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번까지 연임을 하신 분들은 아직 조금 더 임기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임기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정리.
오한숙 위원    그러면 다 아직 해결되신 거는 아니신 상황이네요 임기가 남아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임기가 지금 만약에 22년 초에 다시 임기가 시작하셨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보통 이제 자치법규로 해서 3년으로 해놓으신 부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임기를.
  그렇게 따지면 22년 23년 24년까지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간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계속 이게 쉽게 시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스템 문제로만 계속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아셨으면 이점 충분히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많은 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솔직히 의문은 듭니다 시스템화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이거를 같이 하시기 위해서는 법규 자체도 지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감사 결과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런 조례라든지 부분들은 수정하고 정비하신 상황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요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정비 중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또 어쨌든 이렇게 고생하셔가지고 위원회를 지금 관리하고 계신데 또 지적사항이 되면 안 되시잖아요. 
  보통 이런 감사가 한 3년에 한 번 이렇게 2년에 한 번 있는 걸로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시 종합감사가 3년에 한 번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또 그분들 임기를 계속하다 보면 3년이시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혹시 이거는 언제 정도까지 조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수정하고 바꾸는 거는 완전히 신설이 아니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조례는 지금 정비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조례는 정비가 다 될 것, 자치법규는 정비가 될 것 같고요.
  위원회의 위원 임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임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 고생하시는 김에 한 가지 더, 그러면 이 자료 이제 얼마 남았는지 위원회에 조금 자료 한번 확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자료도 같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리고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자치법규를 수정하고 정비해야 되는 항목들이 조례가 몇 가지나 있는지 조금만 파악해서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집 1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중구 예산편성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세입과 세출 예산서들을 쭉 보고 이제 내린 결론은 본 위원이 내린 결론이에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소추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이제 그게 달성이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동안의 지적사항들은 이 잉여금 문제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 세입 추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게 이제 수치상으로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페이지 23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 사항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불용액 최소화로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돼 있다.
  그래서 2021년도 기준 봤을 때 세입이 7,132억이고 세출이 6,008억 그러니까 남은 잉여금이 1,124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2년과 비교하면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이 한 172%, 순세계잉여금은 한 129%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년 상황을 보면 세입이 한 13%, 세출이 12% 근데 잉여금은 한 22%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7년에 쭉 보시면 잉여금이 515억 정도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2021년에는 1,124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 부분을 제가 이제 봤더니 2018년 본예산을 지방세 추계를 보는 게 359억이에요. 
  근데 결산서를 보게 되면은 최종이 이제 389억 정도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177억을 본예산에서 잡았는데 결산상에서 보면 214억이 됐단 말이에요.
  상당수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계에서 잘못했다. 
  근데 이게 시정이 됐느냐 보면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한 거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8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2018년 결산액이 214억인데 2년이 지난 2020년 본예산에 184억만 반영을 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그냥 본예산 대비해서 2018년에 100억을 했다 그러면은 2019년 잡을 때는 한 110억 정도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한 10%, 5% 뭐 이런 식으로만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 본예산에서 457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세입을.
  그때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은 501억 정도가 걷혔어요.
  근데 2021년도 본예산은 416억으로 오히려 이제 축소해서 전년도보다 근데 결산을 보면은 516억을 거둬들였어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 이 추계 자체가 그냥 관행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그냥 올려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닌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뭔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사실 본예산에 세입을 추계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하지만 예산은 사실은 추계지 않습니까 추계인 부분도 있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물론 모든 사업이나 정책들을 총 망라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맞는데 저희가 사실은 추경을 통해서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예산 편성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사실은 본예산에 모든 세입 추계를 다 총망라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 추경을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2019년도 결산 기준액으로 세외수입이 223억을 결산을 하셨어요. 
  이게요 2021년도 본예산 세입을 어느 정도 잡으셨냐면 182억을 잡으셨어요 2년 뒤에거든요 그다음 해 연도에서 저희가 2019년 결산 223억을 다 반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얼마 정도는 빠지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세울 때는 19년도에 세외수입을 벌어들인 부분보다 못하게 더 감소를 해서 잡았다 이거죠. 
  그러면 물론 본예산에서 이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경기 여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
  근데 최대한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여러 언론에서 중구가 돈이 없다 재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7년에 230억 정도가 남았어요 2021년도에 426억이 남았고요 이렇게 보면은 돈이 없다라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구민을 속이는 행위예요. 
  이게 알면서도 이렇게 하셨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몰라서 하면 무능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거 저희들 해마다 예산편성지침 만드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중구에서 이제 발행을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 보면은 2021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첫 번째 강조사항이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 확장적 재정운영 세수추계의 오차율 최소화 노력을 위해 매년 상반기 오차원인 등을 상반기에 정밀 분석하고 담당자 역량강화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2022년도에도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적극 편성을 그리고 잉여금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3년 방침에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노력을 권고하고 있고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 세입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방침에서 권고를 하고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 책에다 명시를 하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개선이 안 되니까 세입추계 보고서를 의회에 같이 예산서랑 제출하게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내용을 보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세입추계에 대한 것들을 정확도를 기해라 이런 내용들이 그 편성방침에 제일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수록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부실한 세입추계 결국은 뭐냐면은 공공서비스 받아야 될 분들에게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된다는 거죠 그 손해가 바로 이제 구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민들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들도 있었고 왜 중구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데 매년 600억, 700억씩 돈이 남고 그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너희들이 돈을 거기다 넣었다가 재난이나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는 건데 왜 그 필요한 사업들을 그때그때 못 쓰고 거기다 자꾸 돈을 넣어 놓느냐 결국은 단체장이 나중에 선심성이나 자기 공약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의심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구가 지금 2017년부터 쭉 와온 그 금액들을 보면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추계에 관련돼서 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부서에 그러니까 일단 세입예산은 각각 소관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각각 소관 부서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세입추계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사실 지방세나 세외 수입이 거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 3개 과목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까지 하면 4개 그다음에 세외수입 이게 거의 대부분의 세입이잖아요.
  저희가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추경 문제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지금 10월달에 작성을 하시고 11월에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는데 제출을 하실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제출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정부 예산이 이제 법적으로는 12월 2일날 확정이 돼서 중앙정부에서 그게 이제 각 지자체로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는 시점이 아마 1월, 2월 이 정도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하고 추계를 할 때 보통 한 4, 5년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시고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 거 분석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중앙 정부에서 아니면 광역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냐 전년 대비해서.
  2020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제 특수한 상황이 돼서 이제 그 금액들이 늘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예측이 불가능하겠지만 일상적인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 추경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렇죠 원래 추경은.
김석환 위원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최소화 하는 게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쭉 2017년 그 이전부터 해서 쭉 추경을 보면은 그런 시비나 국비 보조에 대한 편성 부분도 있지만 구비 100% 부분도 좀 간혹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12월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확정을 했는데 2월이나 3월 추경할 때 그 새로운 사업들을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 예산 확정되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기본계획 수립에서 신사업 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집행을 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추경 계획을 세우느냐고 또 사업부서에서 진척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조기집행 문제도 있을 거고 다른 이제 그 업무에서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수입 추계부분 외에도 이런 중앙정부나 광역시에서 받는 그런 부분도 이런 몇 회의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최대한 담아가지고 추경이 저희들이 이제 이번 같은 경우가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6,000억 정도 되는 전체 금액에서 1차 추경 때 한 1,000억이 넘게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떤 선거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세입추계나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중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 현안 중에 하나가 인구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제 김광신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제 정서상 안 맞는 부분이 뭐냐.
  60여 곳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좀 막연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맥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구 우리 중구에서 집행부가 인구 정책을 바라보는 단편적 시각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너무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느껴졌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인구정책 중에 한 부분인 거죠 그게 전체적인 시각은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가 언제 정도인지 아세요.
  최근 한 10~20년 한 30년 내에 89년도에 31만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3년에 한 26만 정도를 기록하고서 그때부터 평균 한 1.6%씩 하향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22만 한 3,000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수치를 봐도 대전 5개구에서 가장 큰 인구 감소폭을 보여요 한 2만 명 정도 줄어서.
  그러면 지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랑 예산문제 할 때 이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있느냐 했는데 이게 딱히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서 봐서도 그 전하고 별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장님은 또 저하고 이제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중구에서 출산 그다음에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혹시 실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인구정책이라는 게 옛날하고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일단 재개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사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저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이런 인구수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례를 들면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 수년 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저희 중구는 부사구역이나 대사구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가 공동주택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조금 인구가 조금 저희보다는 덜 감소하는 이런 요소가 있었다고 저희는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재개발 재건축 지금 한 60여 개소에서 하는 그것도 전체는 아니겠지만 인구정책 중에 한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시정연설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인구정책이 지금은 옛날에 출산율 제고에만 그런 관점으로 인구 정책을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았지만 지금은 그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많이 바뀌어서 인구 출산율을 높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인구의 유출을 막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이었던 거고 저희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무슨 주차장을 확충을 한다든가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종류의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육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돌봄센터라든가 다함께 돌봄센터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야만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인구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이제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어요. 
  출산장려 정책, 양육정책, 지방소멸기금 해서 이제 한 최근 3년 자료 다양하게 제출을 해주시고 이렇게 봤는데 재정투입도 많이 했고 나름 노력들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추진했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 다 단편적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이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요 중구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3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0.8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평균이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한 0.75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 가면 0.7인데 거의 이제 저희들이 그 5개 구에서도 이게 수치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많은 재정 또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 방향을 틀을 수 있는 그 방향이 이번에 지방소멸기금 대응이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의 전환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중구가 세 건의 사업을 신청을 했었어요.
  보니까 관광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시설 이런 거에만 치중이 돼 있다 지금 이제 80년대생들이 이제 양육의 대부분을 하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양육자 세대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또 맞벌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하실 때 그러면 여성이 이제 맞벌이 부부들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여성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전제로 시작을 하다 보면은 주거지 주변에 아이를 낮 시간대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돌봄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놀이 등 아동지원시스템이 또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거 환경을 또 좋은 주거 환경을 원합니다. 
  그러면은 안전하고 쾌적한 아이들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이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 선상이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중구의 인구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가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인구청년팀이 신설이 되면서 그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료 제출하신 거를 보면 가정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의 책꾸러미 하는 거 하나, 기획실에 출산용품 주는 거 하나 그거 말고는 다른 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소외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중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특히 이 교육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도 앞으로 추진할 이 부분을 봐도 교육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문제가 저희 중구가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청년 통계를 낼 때 어떤 기준을 잡냐면은 청년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9세에서 34세까지.
  저희 중구가 한 19.3% 정도 돼요 4만 4,000명 정도 이제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그렇게 흥미를 안 갖고 있어요 그 청년 전체 이 친구들이.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결혼 회피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전국으로 따지면 지난해에 한 25만 명이 결혼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 전과 비교하면은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출산율도 당연히 늘어날 수 없는 거고 이 친구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인구를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청년을 끌어온다는 거는 결국은 저희들이 동구나 대덕구에서 청년들을 끌어오고 그러면 거기가 또 청년 인구가 주는 거고요 이게 제로섬 게임을 했던 거거든요 지자체들끼리.
  그러니까 저쪽 거 빼다가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관계인구에 대한 부분 경제활동을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부분 그게 내년에 고향사랑 기부제 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경북 같은 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제2의 고향 만들기 해서 거기에 기부를 하면은 그쪽에서 사업하는 친구들이 거기다 기부를 해요 주민등록은 다른 데 돼 있고.
  그러면은 세제라든가 거기 시설 이용하는데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오게끔 하는 유입에 대한 정책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럴려면 전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제일 위에 인구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해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인구청년팀이 새롭게 신설이 된 만큼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의견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타 부서에서 인구청년 정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고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노인인구 비율이 높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노인인구분들이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어르신들이 생각했을 때 노인분들하고 어떤 소득수준 지적수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분들에게 경로당이나 이런 그런 복지서비스 외에 이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 출산율이 적으니까 청년 인구는 계속 줄을 수밖에 없어요 청년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19세에서 34세가 19%지만 0세에서 18세까지 보면은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나이로 올라가면서 계속 이 노인인구가 줄을 수 없는 구조다 마찬가지인 게 서울도 지금은 많지만 서울도 결국은 출산율이 대한민국 평균에 못 미쳐요.
  그러면 거기도 결국은 이제 좀 지나면은 고령화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부산이 이제 그런 거를 겪고 있어요 부산이 광역시 중에서 저희하고 같은 비율의 노인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가서 집결된 데가 서울인데 서울도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청년이 계속 없어 지역에서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서울로 올라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소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도 같이 그런데 그거를 예전처럼 어떤 그냥 복지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대책들이 아니라 경제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들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인구청년팀에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디지털 스마트팜 관련한 그런 사업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노후준비지원법이 2021년도에 이제 개정이 돼서 6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제 부산하고 전북이 아마 시범도시를 하고 2024년 정도 예상이 된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아마 실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결산 때 제가 하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하나 붙이면 어떻겠냐 이제 그 말씀을 제안을 드렸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중구에서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제 992명이 저희들이 신생아가 출생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출산용품은 800명인가 600명인가 얼마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주는 북스타트 그거에는 또 500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는 첫 대면 그런 것들 이런 데 시에서 주는 양육수당 이런 걸 합치니까 1인당 한 300만 원 가까이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농산물 꾸러미라든가 또 전입신고 때 그런 이제 임신 이런 거 했을 때의 어떤 지원되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나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전입신고 할 때 와서 그거를 보고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복지센터에서 이제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서류 떼주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이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안내를 그때그때 다 해드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도 좀 한번 체크하셔서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밤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 아마 질문을 하게 될 거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행감자료 9쪽 주요시책 발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주요시책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말하는 겁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자료를 보면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명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이게 제2뿌리공원 사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본 위원이 이거를 여쭤보는 것은 오래도록 주요시책 보고사항을 보면 효문화뿌리마을 사업 이외에는 없었죠 없고 이 하나만 이 하나 사업만 계속해서 주요시책으로 물론 이제 이게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중요한 시책도 있을 텐데 우리 중구의 주요시책이 효문화뿌리 제2뿌리공원 사업 이 하나인가라는 생각에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실장님 주요시책이 우리 기획조정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을 보면 청장님의 원대한 아주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기획조정실은 청년 중심의 구정운영, 문체과는 보문산을 즐겨 찾는 관광명소 탈바꿈,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디지털 혁신사업 전개 등등 그리고 도시활성화과는 중촌 벤처밸리 건설, 대전 도심융합특구 진행 지원 등 구청장님이 내노라할 만한 공약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시책이라 볼 수 없고 단지 효문화뿌리공원 사업이 우리의 주요시책으로만 올라와 있어서 과연 우리 중구가 중요시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가장 염원하는 사업이 효문화뿌리공원 2뿌리공원 조성사업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건 아니고요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지 않은 사업들은 아마 부서에서 그거를 좀 제외시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총망라해서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에다 담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기획조정실은 구정 전반의 정책 발굴과 조정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다음 또 9쪽에 2번 자료인데요.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명시·사고이월된 사업 중에 7건이 11월달 또는 12월에 연말이 돼서야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 중에 사업종료를 앞둔 주요 이월사업이 총무과의 중촌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일자리경제과의 부사동 부사시장 아케이드 갤러리창 설치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교통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연도에 이제 이월될 사업들이 여러 개 이제 발견되고 있거든요. 
  혹시 해당 사업들의 경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게 사고이월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이런 사고이월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 제대로 못 했다고 페널티 같은 거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요 페널티는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중구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예산 부서로서의 예산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교통과 같은 경우는 2021년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많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을 보면은 22년에 이월예정인 사업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월예정인 교통과의 사업이 쭉 있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연말에 국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이게 사업이 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알겠지만 이런 이월사업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되고 예산 집행의 문제성이 드러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로서 제대로 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까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월사업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오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추진을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업진행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이거를 사업추진을 면밀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단계에서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빨리빨리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 만큼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고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도 철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실장님께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바꿔나가겠다 개선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철저한 검토만으로는 개선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교통과 같은 경우는 교통과 교통시설팀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동안에 교통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교통시설팀을 신설해서 담당 인력도 충원해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에서 이런 이월되는 사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과 과에서는 철저하게 재발 방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인데요 2번하고 3번,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이 전반적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중구는 순세계잉여금을 아주 보수적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보다 적게 계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석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우리 이전에 관련 질문을 해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021년도 결산에서 공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금액 대비 22년도에 본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금액의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중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에서 동구 다음으로 낮은 비율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 분석표를 한번 보니까 동구가 초과세입 금액이 323억 수준이었는데도 본예산 계상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중구가 가장 많은 금액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표가 있으면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초과세입의 집행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결산 부분에 대해서 동구는 초과세입금이 320억으로 잡았고 저희는 72억을 잡았어요. 
  그러나 집행잔액은 동구는 118억이 남았고 저희 중구는 33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결산 때는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죠. 
  이렇듯이 저희 중구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런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그 잉여금보다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계상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죠.
  우리 기획공보실장님이 지난번에 244회 1차 정례회의 때 이제 발언한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년도의 추경에 대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순세계잉여금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책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회계 결산금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거 표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표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절대적으로 집행잔액만으로도 수준을 비교했을 때도 우리 중구가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세입이 모자랄 것을 보수적으로 계상한다 하기에는 지금 주어진 예산도 적시에 제대로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 세입 본예산에 최대한 잡아서 다 쓰시고 세입을 올려가지고 추경을 하시고 집행하지 못할 돈 또는 사업이 조기에 끝나는 돈을 모아서 세출 안에서 조정만 해도 추경예산이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모든 이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가 우리 구의 신속 집행을 예산의 신속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의 신속 집행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신속집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속집행 평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신속 집행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 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본예산에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1차 정례회 때 전 기획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게 의회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오은규 위원    실장님 예산의 신속 집행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다행히 예산이 초반에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만이 집행 잔액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신속 집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의 집행이 물론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것도 맞지만 신속하게 빠르게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집행잔액을 즉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신속 집행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예 무관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오은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행감자료 14쪽 4번 자료인데 인센티브 부여 사업에 매우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신속 집행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중구는 우리 구는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정부합동평가 기여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전 자치구 중에 중구가 몇 등을 했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저조한 성적이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5개 자치구 중에 5등을 했습니다 5등.
  그래서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배분이 돼요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중구가 하여튼 1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았어요 1위인 동구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21년 상·하반기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최근 세 차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에서 중구가 대전 자치구 5개 구 중에 몇 등 하신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것도 저조한 성적이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저조한 성적 정도가 아니고 2021년 상·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모두 꼴찌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다 0원이에요. 
  그래서 대덕구 유성구 동구 서구 모두 인센티브로 인한 총 15억 원에 관한 금액을 받아갈 수 있었는데 저희는 0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도 신속 집행이 아무 관계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요.
  신속 집행이 관계가 없는 건, 신속 집행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인센티브 부여 관련해서 저희가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집행을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적이 저조했던 거는 그거는 사실입니다. 
  신속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은규 위원    예, 하여튼 실장님 제가 더 말씀 이 부분에는 빨리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항상 자주재원이 부족하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정작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는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정진해 주시고 특히 신속 집행에 관해서는 구청 전반에 고질적으로 자리잡는 체질 개선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써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다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 6번 자료, 기금관리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22년 12월부터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약 450억 원이 신규 조성되고 기존의 기금 중에 89억이 재예치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고금리 시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관리 계좌의 연이율을 보면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연도를 보니까 19년도까지 또는 그때까지는 0.45%의 이율 그리고 1.2%의 이율 이렇게 예치를 하고 계셨는데 이게 정기예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0.45%는 그냥 일반 입출금 예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1%가 넘어가는 거는 다 정기예금입니다.
오은규 위원    정기예금, 현재 기금 계좌관리 방식은 세원관리과에서 구금고를 정하고 세원관리과에서 예치를 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세원관리과에서 정하는 구금고에 예치를 하는데 그 상품은 각각의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상품선정은.
오은규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 같은 거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오은규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금액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4항에 따르면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202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기금 자산의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실장님 기금의 여유 자금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 통합관리기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저희가 예치한 게 이게 여유자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은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4조 4항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적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이죠. 
  즉 저희가 450억을 신규 조성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 정도 되는 거죠 225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얼마든지 정기예금이나 가장 높은 이율의 구금고에 예치를 할 수 있는데 잘 따져보셔 가지고 가장 높고 가장 저희가 수익성이 높은 그런 금고를 이용하셔 가지고 이율을 최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금리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번에 예치를 할 때는 금리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좀 더 높은 금리에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 중에 이제 행감자료 91쪽 3번 자료인데요.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 중에 인수위원회 관련 예산 추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공통재정관리가 실장님 공통재정관리 사업 목적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공통재정관리는 부서에서 각각의 부서에서 모든 예산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예산을 그때그때 잘 편성을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예비비하고는 다르게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일부 금액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에 대비해서 대처하기 위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
  혹시 올해 22년 올해 1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이 언제 전부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작년 12월인가 올 1월인가.
오은규 위원    예, 맞습니다 1월 12일인데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해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마련된 근거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따라 올해 초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 관한 경비 관련해가지고 집행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집행을 해야죠 인수위원회에서 경비가 발생할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공통재정관리의 집행이 예견이 되었어야 했는데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있다는 건 저희가 이제 미리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은규 위원    그럼에도.
  그래서 그런 사유로 민선 8기 인수위원회 관련 집행 현황은 공통재정관리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4년에 한 번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고 하지만 꼼꼼히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질의 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말씀하시죠.
오은규 위원    뒤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3쪽 5번 자료 실장님 예비비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예비비는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오은규 위원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그 취지에 따라서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출된 사항들도 보이나 특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출하신 내역도 다수 보이더라고요.
  그 밑에 지금 일자리경제과 원도심 디지털전환 상권조성 방안 용역과 또 하나 일자리경제과 상권 활성화 사업 중에 도심형 소형상권 공모 용역 이렇게 지출이 됐죠 예비비로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죠 국가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지출이 1,500만 원, 999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됐네요 그죠.
  제가 이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사실 크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우리 중구 여건상 적극적으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가 노력하는 건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인정하고요.
  그러나 단기간에 준비해서 선정되기 쉽지 않은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도 되고 특히 상권활성화 사업의 경우는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공모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즉흥적인 계획만으로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뭐 이걸 두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또한 상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는 지금까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계속 되어왔고 올해 또한 예고되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실장님 우리 상권활성화 사업 지금 큰 국가 공모사업이 2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디지털전환 상권조성 방안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중기부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120억짜리 하나가 있고 하나는 오류동 60억짜리 이게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중구청에서 120억 짜리 원도심 디지털 상권전환 상권조성 관련해가지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구청장님이 브리핑을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오은규 위원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발표는 제가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실장님이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실장님이 이제 그러면 기조실로 오시기 전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일자리경제과장을 하시다 오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우리 그러면 실장님이 이번 이 공모사업 대규모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하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사실 저도 일자리경제과에 저희가 7월에 발령받아서 가서 사실은 그전에 이미 담당자 하고 담당계장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발표 장소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준비를 한 모습을 보시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모든 구민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집중하고 계시고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게 잘 되면 실장님이 거의 주도적으로 하신 거니까 칭찬을 받으셔야 되지만 안 돼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게 사실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번째 올해 도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도전이라서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해서 잘 되리라 믿지만 혹시라도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오은규 위원    실장님 말씀에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러나 이제 이게 처음 도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올해로써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런데 그 방향이 바뀌어서 또 유사한.
오은규 위원    그렇겠죠 다른 어떤 공모사업이 오겠지만 이 사업은 마지막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 오류동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오류동 사업도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발령 받은 다음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청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발표를 하시고 브리핑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반응이 좋아서 그것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오은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어쨌든 중구 여건이 우리 재정이 매우 열악해서 이런 공모사업 특히 중기부뿐 아니라 소상공인 등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잘 홍보가 좀 각 실·과별로 홍보도 잘 안 되고 서로 협업도 잘 안 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막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제 분주해 보이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큰 대규모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TF팀까지 꾸릴 저기는 아니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계시니까 일자리경제과뿐 아니라 거기에 능통한 거기에 아주 분야에 전문으로 활동하는 그런 직원이나 우리 공무원분 중에 직원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반드시 이런 공모사업을 잘 활용해서 저희 좀 어려운 재정 여건에 힘이 되고 상권 활성화라든가 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크게 반드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으신 의견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비나 시비를 저희가 더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감사실장 이웅구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주요업무보고-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실


○위원장 안형진  이웅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이제 별지 자료로 징계 현황을 제출해 주신 게 있어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김석환 위원    내용을 보시기 전에 책자 25페이지 보면 지난해 비리관련 공무원 엄중 처벌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징계현황 주신 자료를 사법기관 수사통보 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2020년에 3건 정도, 21년에 하나 정도, 2022년에 여러 건들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이 2022년에 한 5건 정도가 있는데 수사통보에 대한 사고 내용에 대해서 원인이 보니까 음주운전이란 말이에요 음주 관련 그 건들이 해마다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났어요 올해 2022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음주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그런데 저희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실장 이웅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문자로도 보내주고 하는데 직원분들이 좀 경각심을 못한다고 할까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처분을 받게 되면 감경 처분도 안 되고요 그리고 퇴직할 때까지 표창도 상신을 못하고요 여러 가지 제약을 저희가 두고 있는데도 그분들이 좀 무사안일하게 좀 생각한다고 할까요. 
  저희는 공문도 보내고 새올에도 띄우고 전 직원 문자로도 하고 특히 이제 명절 때라든지 그리고 11월 전에도 10월달에도 가을 행락철 해가지고 음주운전 금지를 해가지고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개인들이 공무원들 스스로가 좀 그걸 각성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좀 한다는 것이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근절이 안 되는 부분은 좀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연말에 각종 모임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많을 건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를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또 다른 폭행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을 앞두고 연말 연초를 앞두고 감사실에서 좀 강하게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서 전 직원 교육을 새로 하시든 아니면 징계에 대한 수위를 좀 올려가지고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심어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제 홍보는 할 텐데요 좀 강화를 하고 보내주고 할 텐데 징계는 징계 규칙에 의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강화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이력관리를 하고 또 맞춤형 복지점수 중 근속 과정은 제외를 하고 있고요 직원 휴양시설 이용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통보 오는 것을 보면은 벌금은 별도로 내야 되지만 성과상여금도 제외되고 그러면 한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데도 직원 스스로 이건 해야 되거든요 음주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음주를 하더라도 차를 놓고 가라 하고 수시로 안내를 해주고 또 청장님께서도 이 음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 직원들에게 공문을 더 보내고 문자를 더 자주 보내가지고요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다음은 176페이지 이제 보조금 및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감사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6페이지 이제 처리 결과를 보면 시정하고 주의 통보가 있어요. 
  보통 시정은 잘 하라고 고치라는 개념일 것이고 주의는 어느 정도의 어떤 책임을 묻습니까 주의 정도 받으면.
○감사실장 이웅구  이것이 이제 행정상으로 해가지고 시정 주의가 되는데요. 
  시정은 잘못한 것을 처리할 때는 시정으로 떨어지고요 앞으로 하지 말라고는 주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상 처분이고요 개인상 신분상 처분은 아닙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기관에 대해서 이런 회계 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주의 통보를 받으면 환수를 진행을 하시나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이것은 감사를 해서 감사 처분해서요. 
  환수할 것은 환수 처분을 내리고요 추징할 것은 추징 처분을 내리고 우리가 또 잘못한 거 있어서 반환해 줘야 되는 거는 반환 처분을 내리고 그 처분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받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보면 2021년에 이 감사를 진행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이제 복지시설이 보니까 시설 제규정 정비 소홀이라든가 세출예산 지출절차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이 복지관에서 다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어느 정도 시정이 됐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모든 복지관에서 이제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라는 거는 원인이 복지관에서도 원인이 있을 거고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운영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못 했다라든가 아니면 감시감독할 때 좀 태만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감사실장 이웅구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요 21년도에 대전시에서 이제 사회복지 분야 특정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는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 구는 감사를 현재 안 하고 있거든요. 
  대신 타구는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 보는 시설이 한 4개나 5개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타구에서는 안 하는 본청 감사를 특정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면 지원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점검과 서류라든지 장부를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직원들이 보조금을 지불하고 나면은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산이라든지 그걸 제대로 하고 알려주면 되는데 그걸 좀 안 해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도 이 원래 자체감사 규칙에도 국·시·구비를 보조받는 지원단체는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일부라도 저희도 한번 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왜냐면은 지금 이제 시에서 감사를 해서 복지 분야를 해서 이 복지관 4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이제 중구에서 보면 이 보조사업비가 나가는 단체들이 많지 않아요 1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한번 내년 연초에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이제 보조금 집행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잔액 반납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적절성 여부 그다음에 사업에 이제 평가표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중복성 체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세밀하게 한번 감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저 포함해서 감사실 직원이 8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위원님이 행감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저희 각 부서에서 법인단체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현황을 파악을 해봤는데 한 35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서요. 
  이제 각 보건소에서도 나가는 거 있고 국별로도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사를 시에서 또 복지분야 파트를 매년 정해 가지고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감사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래도 이제 이 복지 분야가 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복지 파트를 이제 아동시설이라든지 정신장애 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구분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점검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감사의 목적이 어떤 비리를 찾아내고 그 징계를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일견으로 보면 이제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이라든가 법 규정에 대한 지켜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복지 파트를 시에서 한다고 치면 중구는 복지 파트 외에 쉽게 얘기하면 자원봉사센터도 있을 것이고 체육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인력으로는 아마 350여 개 되는 단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표본적으로 뽑아서 한다고 하면은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도 실·과 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아마 또 이 관리감독했던 것보다 좀 더 강하게 그런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권유를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한번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실장님 공무원분들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176페이지 관련해서 저도 이제 많은 내용들이 이제 궁금했었는데 이 시설 제규정 정비 소홀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지관 4곳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나온 부분이어서.
○감사실장 이웅구  지금 시설 제규정 정비 소홀로 해가지고요.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지침이 개정되어 있음에도요 감사분 4개 복지관은 운영 규정을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 및 지침 내용과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운영 규정대로.
○감사실장 이웅구  예, 바뀐 것은 안 하고 그냥.
오한숙 위원    그대로 그냥 전에 있던 거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다 한 거네요. 
  그러고 나면 다시 지금 정비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시에서 특정감사니까 거기다 제출을 하는.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가 받아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받아서 그럼 지금 다 결과는 지금 받으신 상황이시겠네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복지시설이라든지 보조금을 받는 부분 구에서 따로 지도 점검식으로 하시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지도 점검하고 감사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감사실장 이웅구  원래는 지도 점검할 때 감사하듯이요 그 보조금 지원 부서에서는 규정에 맞게 처리를 했나 또 보조금 신청한 대로 집행이 됐나를 감사보듯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입김이 작용하는 단체라고 할까요. 
  거기는 좀 소홀히 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랑 자체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큰 차이점은요 감사가 붙어서 하게 되면 담당자들이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내용은 같은데 잘못한 것은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에서 잘못을 했는데 직원까지 같이 다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선뜻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공무원분들 보호 차원도 있으시고 또 잘못은 말씀대로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업주체에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징계는 담당자가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감사실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다른 곳은 지도 점검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의 감사하고 같은 상황인데 이런 복지 시설도 그 법령이 따로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해당 실·과에서 그 법에 맞춰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환수된 금액이 있으시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 위원    여기 종합복지관 중에 한 곳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담당자가 징계를 당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이웅구  담당자는 않고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냥 부서에서만.
○감사실장 이웅구  예, 시에서.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 점검을 복지법에 맞춰서 하셨는데 그때는 이거를 적발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확인하시기가 어려웠던 건가요.
○감사실장 이웅구  담당자가 그 업무를 계속 보는 게 아니고 담당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요 그걸 좀 미쳐 놓친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이제 시정으로해서 환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지난 거 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이웅구  그랬더니 그 내용이요.
  복지관에서 2016년도부터 19년까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로 이제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보조금을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가 붙어서 보니까는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1식당 1,000원에서 2,000원을 받고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돈을 받으신 거예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 위원    받으면 안 되는데.
○감사실장 이웅구  그러면서 사업신청 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부적정으로 지적을 당했고요.
  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무료급식 대상 노인이 아닌 일반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다 보니까는 보조금 재료비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부적정하다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노인분들한테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1,000원, 2,000원 받은 금액을 급식비 구입비로 써야 되는데 일부를 집행하지 않아가지고 731만 6,000원을 회수하라고 처분된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일반 어르신들한테 받은 비용은 따로 이렇게 이제 통장에서 관리는 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 위원    아, 관리는 하셔서.
○감사실장 이웅구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받은 돈도 다 급식 재료비로 구입비로 써야 되는데 그분들 건 제하고 우리한테 나간 보조금으로 다 쓴 걸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구청 담당자들이 이걸 볼 때 보조금 나간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은 붙어가지고 다 들어왔으니까 정산이 완료됐다 했는데 실제 감사 나가서 보니까는 개인들한테 받은 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조금 이 감사하고의 지도 점검에 차이가 조금 있는 거네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그거에 비해 보조금 받는 사업체들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장님께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내부통제 제도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류수열 위원    내부통제 제도 운영이 다른 자치구에는 없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웅구  아니, 이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제도를 운영을 하는 거죠. 
○감사실장 이웅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만의 어떤 운영상의 특징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감사실장 이웅구  이제 이 자율적 내부통제가요 행안부에서 보급한 3개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율관리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타구에 비해서 이제 우리 구만 좀 한다고 할까요. 
  자기진단 제도라고 해가지고 비리 또는 행정오류 소지가 있는 사무에 대해서 자기 진단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해서 중앙위에서 점검을 하거든요 평가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우수한 기관에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5개구에서는 가장 점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 내부통제 제도의 가장 특징은 자기진단 제도라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이웅구  청백e 시스템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요. 
  그냥 타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많이.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자기진단 제도.
○감사실장 이웅구  아니, 타구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스스로 점검하는 자기 진단표가.
류수열 위원    자기진단표.
○감사실장 이웅구  타구보다는 저희가 좀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지금 행감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2020년에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행안부장관 표창, 그다음에 21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그래서 이제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가 작년까지는 순위가 매겨졌었는데요. 
  그것이 중앙에서 너무 줄을 세우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평가는 하되 이제 개인 시상이라든지 단체 시상을 위해서 점수는 관리하되 발표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우수기관에는 들어가 졌는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내시는 우리 감사실 여덟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해에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39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 중 의원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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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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