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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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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의정 운영이 되도록 보좌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의회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위원장 김석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석환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앞으로 한 달 더 남았기는 합니다만 의회 운영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을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42쪽 하단에 보면은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규정 정비가 소홀하다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조치 결과도 검토 중이고 완결 여부도 추진 중 이렇게 지금 제출했는데 이게 뭔가 언제 지적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완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는 중입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부분은 금년도 5월 시 종합감사에서 조례 미비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그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상세한 예방 대책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별도로 또 조례를 규정을 한다는 것은 법무부 질의에서도 이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이제 일부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의 의견이 있어서 현재 그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그 현재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데에서 규정하는 사항보다 더 어떤 더 나아간 진보된 그 어떤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냥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다른 타 구의 예를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이제 그 시 조례도 있기는 한데요 그 현재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넘어서서 규정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은 어쨌든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대전시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의회도?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대전시의회에도 어차피 이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나 지방기초단체의회나 같은 의회 기관인데 대전시의회도 같은 적용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대전시의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대전시의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전국적으로는 한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여 개 단체만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그 이상의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국적으로만 본다면 260여 개 이상의 기초단체가 있는데 겨우 30개 정도라면 근로기준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상으로 나아가는 어떤 조례가 없이 그냥 불필요, 조금 그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에도 또 대전시 종합감사를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다시 지적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육상래 위원    결국에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 종합감사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는 이제 그 답변을 했습니다만.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필요성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리고 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에도 의회가 있으니까 대전시의회에서도 이제 이런 미비점이 있다고 보면은 그쪽에도 뭔가는 규정을 정비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대안을 검토 중이라든가 할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좀 한 번 확인을 해서 내년에도 어차피 내년에 또다시 대전시 종합검사를 받았을 시에 또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전에 뭔가는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법률규정에 뭐 상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또 대비를 또 해야 될 테고 그것이 감사에도 일단 대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좀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자료에는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 1차 추경 때 의장 의전차량 구입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집행부쪽은 의전차량이 이미 배치가 돼서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쪽 의전차량은 아직 구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차량을 지금 우리가 지금 임차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차량쪽에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구입을 못 하는 건지 이것 좀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 부분은 이제 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차량 생산이 지연되고 있기도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의전차량이 조달등록으로 되어 있는 의전차량이 굉장히 조금 그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임차 차량에 대한 그 절차는 조달청 등록을 통해서 저희가 임차계획을 등록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관련 회사가 이제 차량을 올리고 이제 견적서를 제출하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2인 이상에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년간 그 임차하는 그 비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1차적으로는 2인 이상의 견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고 2인 이상이 안 된다면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래도 이제 없다면 그 조달이 아닌 일반 그 리스 차량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달품목으로 해서 구입을 해야 되면은 집행부도 이제 같이 그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집행부쪽은 이미 이제 차량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어지는 뭐 이유가 뭐 문제가 있다든가 뭐 절차가 잘못됐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예산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셔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요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조달등록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지연이 됐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그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그 의장님께서 선정하신 것이 이제 G80입니다.
  이 차량이 좀 재고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진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미 이제 편성된 예산이니까 좀 신속하게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다음 쪽 44쪽을 한 번 봐 주시지요.
  우리가 이제 인사위원회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사위원이 이제 일곱 분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이제 우리 국장님 하고 행정자치 전문위원은 실명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성만 표기가 되어 있고 실명이 표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어차피 외부로 나가는 것 같으면은 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은 이분들 실명을 알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을 대외비로 표시를 하더라도 실명을 좀 표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 대외비이긴 하지만 이제 이 책자로 인쇄가 되면.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공개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 인사위원회 명단은 이제 따로 드릴 수는 있는 사항인데 여기 책자로 인쇄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는 사항이라서.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런 부분이 좀 실명으로 하는 것은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자료를 좀 제출을 좀 해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당부말씀을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최근에 우리 의회의 내부를 이렇게 보면은 직원들 간에 서로 이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그것을 느끼실 텐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구성원들이 모인 그런 자리인데 서로가 물론 다소 조그만한 뭐 마찰이나 사소한 불편함은 서로 있을지라도 대외적으로 보일 때에는 서로 화합 하고 서로 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의회의 위상도 또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의사계나 의정계, 또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서로 화합 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의회의 위상을 좀 높이는 그런 의회가 중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중심이 좀 되셔서 우리 의회 직원들 또 우리 의원님들 간에 소통 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중구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우리 의회사무국 조직 내부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 내의 갈등을 제가 다 소통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이 화합 하고 일치단결 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그런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희 국장님과 스물세 분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네요.
  44쪽 보면은 의회 직원 및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그 별첨 자료 채용 4번 채용 계획 관련을 한 번 찾아봐 주세요.
  확인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내년도 채용 계획이지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이게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지금 지난주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행안부에서 가내시로 정책지원관 2명을 이제 기준인건비제로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내시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만 12월달에는 확정내시가 내려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류수열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그 채용 계획 관련 내용을 보면은 2022년 4월 1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 예, 그것은 이제 금년도에 채용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4월 1일날 그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 계획은.
류수열 위원    아니요 지금, 잠깐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예, 내년도 채용 계획안이라고 해놓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금년에 채용한 내용을 지금 작성 담으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채용 계획안이면은 그러니까 내년에 채용을 어떻게 할 거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이미 채용한 내용을 넣으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행사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저희는 이제 채용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작성이 된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류수열 위원    추가 채용 계획이라고 지금 제목도 돼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집행부에서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인해 가지고 뭐 숫자가 하나 틀렸다고 해도 수정한다고 그 바쁘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같은 의회 내의 일이고 더군다나 채용 계획안 하면 앞으로 계획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채용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류수열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채용 그동안 채용해 왔던 사항의 자료와 그 추가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몇 명이라고 명시는 하지 않은 자료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류수열 위원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지금 오해할만한 내용으로 담겨진 것은 사실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앞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감사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하고 하실 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서류 제출이 미비했던 점 사과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기획조정실 행감자료를 보니까는 저런 게 있더라고요 21년도 지적사항 중에 의원들 공약사항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답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면 그게 맞냐고요?
  업무분장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공약을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제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관리는 공약의 그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공약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저희가 어떤 그 의원님들께서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집행부를 통해서 뭐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점검·체크해서 관리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쪽 답변도 그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국이지만은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국장님도 의원들 공약관리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업무라는 걸.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럼 이 주요업무보고에 의원님들 공약 관련해 가지고 아무 내용이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왜 안 담으셨지요?  업무 저희 소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부분까지는 미처 고려를 못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업무 보고를 공약 관련해서는 업무 보고를 작성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가 그런 부분 집행부와는 달리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지금 저희 7대 때는 기획조정실 소속 업무가 맞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8대 때 후반기에 변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벌써 한 세 번 정도의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회의 의원들을 직접 보좌하고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업무 보고에 의원들 공약 관련 내용이 전혀 몇 년째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내년도 새롭게 편성된 업무 보고에는 공약사항을 넣어서 확인을 체크를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꼭 좀 우리 의원들 공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7페이지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 지급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의 그 내용은 어떤 걸 담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 홍보 광고를 하는 것은 우리 인터넷 그 언론매체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의회의 그 마크 이렇게 배너창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뭐 어떤 지면을 통해서 발행하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의 광고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의회 광고 어떤 것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뭐 이제 그 어떤 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이제 마크라든지 뭐 어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면커트로 일간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너창이라고 해서 그 홈페이지에 중구의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너창으로 띄웁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럼 여기 지급일자를 보면 지급일자가 다 다르거든요 금액은 동일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저희가 그 예산이 세워진 게 3,8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세운 것은 1개 언론사에 홍보를 할 때마다 한 5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씩 어떤 그 언론사가 이제 창간일이라든가 이런 기념일에 즈음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중구의회의 광고를 의뢰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액은 다 동일하게 55만원씩이고 또 이제 그 광고 게재 일시라든가 뭐 시기별로 좀 집행이 좀 날짜는 다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럼 건수 상관 없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그 기획보도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중구의회라고 하는 것을 광고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홍보비가 나가기 때문에요.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의회 고문변호사 약정 현황이 있습니다.
  그 4번을 보시면 법무법인 윈 1,700만원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 이 내용을 아침에 이제 제가 상세내용을 받았어요 받았고 이제 저희가 8대 때 징계로 인해서 이어지면서 변호사 비용이 계속 들어갔고 또 그때 당시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구민의 세금이나 혈세를 많이 낭비한다고 5분 발언에서 모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고 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징계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우리 그 세금이라든가 구민의 혈세를 헛되이 낭비 안 하고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게 여기 증명이 됐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민의 혈세를 헛되이 낭비하고 징계로 인해서 그 세금을 많이 쓴다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좀 타 의원님께서 많이 그 질책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도 책자에 좀 자세히 담아 가지고 승소했다는 그 내용도 좀 자세히 기재를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여기 지금 이게 이 자료도 기재가 안 되고 이제 아침에 이걸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밑에 자세히 기록을 해가지고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행감자료 표기를 할 때 고문변호사 약정을 현황에서 저희 승소한 부분, 변호사 비용 들어간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재를 하다 보니까 고문료 하고 승소에 따른 소송에 따른 그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이것을 같이 표기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별개로 표기를 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국장님 27페이지 의회 방문객 기념품 배부 현황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 기념품이 우산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런데 의장님만 방문객에게 우산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드린다기보다는 그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 기관·단체에 대해서 그 방문 기념으로 드리는 겁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보면 저희 위원장들이나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다른 기관장·단체장들께서 방문하시기도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우산 이 기념품을 드릴 수가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니요, 그것이 이제 공식적인 방문으로써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기념품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그 공식적인 것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의회와 의회 간의 방문이라든가 이런 그 이라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행사 계획도 있고 또 간담회 계획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론 뭐 꼭 그런 계획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회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문서화를 시켜서 기념품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꼭 의장님만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뭐 이렇듯 공식방문이라면 방문의 형식을 취한다면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은희 위원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의장님만 주실 수 있고 저희는 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사도에서 비교견학을 갈 때 청도의회를 가는 그 적이 있었어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저희 우산 기념품을 혹시 주실 수 있느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말씀대로라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물론 이제 그 의회 행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의장님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를 이것은 기념품은 의장님만이 뭐 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아마 생각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의회 기념품은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어떤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부분도 저희가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저희 보통 의원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원래 기념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경우까지 이것을 기념품을 활용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유은희 위원    그런데 아까는 주신다고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러니까 유연.
유은희 위원    갈 때는 주신다고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것은 이제 이 방문 기념이기 때문에 그 용어상 보면은 방문 기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한테 이런 기념품을 제공한다, 저희가 찾아가면서까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유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근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 및 TF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 그 중구청장 하고 협약서 맺은 것 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게 이제 1월 13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1년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이 인사권이 이제 반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좀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 의회에 있는 직원들의 인사문제가 여러 가지 그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번 드렸었어요 과연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있느냐 그런데 답변이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게 업무 보고 때 위원님들이 회의장에서 그런 지적을 드렸었다면은 지금쯤에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는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것을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부계획이라든가 하는 부분으로 문서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 인사 교류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만의 계획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구 간에 그 인사교류도 시가 이제 인사 교류 계획을 세우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구도 거기에 따라서 인사교류를 시행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인사교류 업무 협약이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실무협약을,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부계획을 별도로 문서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난 7월 인사에서는 우리 전문위원을 교류한 사례도 있고요 어떤 뭐 이 큰 테두리 안에서는 이 협약의 범위 안에서 그 양 기관 간의 뜻이 일치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적인 계획 없이도 교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 인사교류 계획에 의해서 구가 같이 호응하고 거기에 교류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것을 집행부에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 인사권 독립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국장님 지금 생각 방향성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협상을 하든 교류를 하든 저희가 어떤 세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 상대에게 저희들이 제안을 할 수 있고 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중구청 처분에 따라서 중구청 계획에 따라서 의회는 거기에 다 맞춰 따라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번에는 교류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류 대상이나 근무 기간, 복무 이런 것 관리를 그 세부 운영 방안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 계획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 시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타임이?
  거기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 있는 분들이 원래 의회에 근무를 원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그냥 그 단체장의 근무명령에 따라서 오신 분들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근무 여건이 변했으니까 그분들의 요구도 우리가 잘 국장님께서 수렴을 하셔서 또 이 중구 하고만의 그 교류에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 한계성을 벗어나서 대전시의회 하고도 한 번 협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데 국장님의 답변은 대전시, 중구 이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을 제시하면은 그때 의회에서 이제 준비하겠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이 직원분들 상황을 파악하시고 의견 수렴을 하신 다음에 그 시즌에 앞서서 중구청에 먼저 집행부에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금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님께서 저희 의회사무국 인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집행부로 나갈 수요조사도 해놓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공식화 하지는 않았지만 의회로 오기를 원하는 직원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별도로 이제 채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는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대전시의회와 각 자치구의회 간에 그 인사교류 문제도 대전시의 그 의회에 인사교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서는 지방자치구 또는 저 시의회, 시 집행부와의 어떠한 교류 계획을 규칙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런 차원에서 시와 자치구가 또 교류 협약을 맺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5개 자치구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약문제는 가시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지금 저희들 이제 의정 홍보비 그 언론사마다 이제 많이 제출, 현재 내고 계시다고 이제 책자에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언론사에 보도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는 숫자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보도자료로 나갔고 언론사에 중구의회나 중구에 관련된 소식들이 어떤 것들이 게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이 홍보에 대해서도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국에서 매일 그 모니터링 하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자료들 이 개별 저희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는 데에 좀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 문서화 되어서 이메일로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로 뿌려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개선할 생각이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떤 어제 같은 경우도 정례회 개회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만 그런 자료들은 이제 그 언론사에 각 이메일로 송부를 하거든요 73개 언론사에 송부를 하는데 그 보도자료는 뭐 작성이 되는대로 의원님들께도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것이 어느 언론사에 보도가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늘 체크를 하고 있어서 그 이제 연간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12월 9일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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