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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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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8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복지지원조례안
  5. 4.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복지지원조례안
  5. 4.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비용 지원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이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보건소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고,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인구가 약 3,554분에 해당하여서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6분)

○위원장 유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중독문제에 대한 예방·재활업무를 담당하고 중독대상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현 동일 법률 제15조 및 제15조의 3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현 그,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 센터의 필요성으로는 중구 지역사회 정신건강 조사 결과 2021년도 대표적인 중독인 음주율이 통계치로 볼 때 중구 지역이 연간 고위험 음주율이 16.3%로 대전광역시 평균과 전국 평균에 비해 각각 5%, 또 0.9% 정도 높게 나타나 현재 우리 중구의 음주문제에 대한 필요가, 예방차원과 접근과 또 만성적인 음주에 대한 문제들 통합관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 중구 중독통합관리의 통합지원 설치·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중독자의 중독 고위험군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것이며 중독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로 지역사회의 중독문제를 예방하며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하여서 전반적인 중구 구민들에게 중구,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이 중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각 구의 지금 조례를 보면은 서구가 2021년 3월 17일 조례 제정을 했고, 대덕구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12월 17일날 됐어요.
  또 동구는 2022년 3월 15일, 유성구는 2022년 4월 15일에 됐습니다.
  이제 우리 5개 구 중에서 우리 중구가 이 조례가 없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 지난해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차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 지금 공모사업을 제일 늦게 해가지고 지금 제일 늦은 우리 중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돼서 지금 예산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 예산이 2억 3,90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2억 3,958만원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57만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57만원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50%.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인건비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인건비지요?
  사업비는 뭐 2,300만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쓸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 절차가 좀 늦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 발의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조례가 있었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과 같은 사업 내용 중에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사실은 원래 중독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의 큰 사업이었는데 따로 이제 그 중요도 때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이제 분리돼서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사업 이 조례안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추진계획을 보면은 원래 2023년 7월에 의회의 동의로 지금 되어 있었어요.
  운영계획은 아직 수립이 아직 안 됐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운영계획은 일단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은 시작을 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형태나 수탁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인원들 보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10월달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11월달에 수탁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연내에는 저희가 빨리.
이정수 위원    연내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준비해서 가능하면 연내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볼려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청소년 정신 우리 아니 참 청소년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그 테미오래 그 부근에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이정수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장 이경숙  대흥동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흥동에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대흥동에.
○보건소장 이경숙  옛날에 주민센터, 자치센터를 리모델링을 하여서 들어가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복지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청소년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복지지원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복지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또 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지요?  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청소년복지센터 건립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이 이제 조례가 이제 되게 되면은 지원사업 확대로 비용이 좀 더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청소년종합복지센터가 지금, 지금 말씀하신 이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속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 센터 건립이 완료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지만 그 청소년들을 위한 그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그 보호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활용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 조례안에 구청장의 책무를 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구청장의 책무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복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또 없다는 뜻도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제4조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꼭 해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구청장의 책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하여야 된다 이렇게 표기돼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위기청소년 관련된 그 제4조에서 그 강행규정 되어 있는 시행하여야 한다와 그 다음에 그 3조 4항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할 수 있다도 되어 있고 하여야 된다도 있지만은 저희 그 구청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서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문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여야 한다 이런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4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11월 9일 최초 지정되었고, 2009년 6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선화·용두지구 내의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및 유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복지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경위치는 선화동 381-106번지 양지공원 앞 “나”촉진구역 주차장이며, 대지면적은 1,589㎡입니다.
  기존 “나”촉진구역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지하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과 지상에 비도시계획시설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이 가능하도록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4월 중으로 주민공청회를 추진한 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대전시에 신청하고 시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주시는 의견은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관계기관 그 의견청취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이제 부서 의견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부서 의견인데 대전시 도시정비과, 또 도시계획과, 또 교통정책과 이렇게 해서 추후에 반영한다는 것이 대전 도시정비과 한 건 하고 도시계획과 한 건 또 교통정책과 한 건 이제 이래요.
  그런데 제일 큰 이제 조치계획은 부서에서 나온 의견은 시설 지하주차장 말고 노외주차장을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써있는데 건축, 우리 중구청에서는 건축계획 수립 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건축계획 수립 시 이 별도의 이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할 생각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그 현상설계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상설계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그 오늘 아침에도 갔다왔는데요 고저차가 한 3m 정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고 49대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그 밑에 도로가 있고 위에 도로가 있는데 밑에 도로로다 해서 그 공영주차장을 뭐 건립할 계획에 있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도로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 자체가 지상1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위에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지하1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그 동선 체계가 좀 독립이 될 것 같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밑에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주차장도 독립되게끔 계획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건축 그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이제 그 복지시설, 이제 그 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건이 이제 이 지금 청소년종합복지센터 이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가 주차할 곳이 참 없어서 만약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주차 대수가 모자라서 인근 그 다른 그 주택가 앞에다가 차를 이렇게 받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지금 저희는.
이정수 위원    아니 지하, 아니 주차장이 충족하지 못하면은 그런 경우가 좀 생기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부설주차장으로 계획하는 것은 지금 현재 16대 이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재는 이제 49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하고 있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총 하면 65대 정도가 되는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65대 이상 플러스 알파를 더 추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축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건축계획을 언제 합니까?  지금?
  건축계획 그 수립 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겠음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공청회를 4월달에 갖고요.
이정수 위원    공청회를 3월달에 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4월달에.
이정수 위원    4월달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4월달에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다가 이 관계되는 서류를 신청을 하게끔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시에서 입안을 하게 되면 시에서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재정비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위원회에서 상정이 되게 되면 그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조금 뭐 조건이 붙게 되면 그 조건을 조치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질 경향은 있지만 저희가 추정하건데 한 6월달부터는 그 설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걸 지금 보면은 관계부서 사전협의 의견에도 보면은 대전시 도시정비과에서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중대한 변경사항이다 이게?
  그런데 이게 현재 주차장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49대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부설주차장을 16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현재의 49대는 그 공원이라든가 그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주차장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건물 부설주차장을 16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를 지금 보면 이 건물의 지금 건축면적이 한 3,000㎡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키즈카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여기에다가 뭐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해서 이 4개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4개 시설이라면은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들 숫자만 해도 몇십 명 될 것 같은데 이 16대를 주차시설을 해서 이 직원들 수요도 다 못 당할 것 같고 이 종합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데에는 이용자도 상당히 하루에 이용인원을 지금 몇 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내용 자체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여성가족과쪽에서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16대를 추정한 것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건축물법 상에 그 주차장 부설주차장 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했을 때에는 헤베 당 몇 한 대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서 최소한의 대수를 16대로 잡았던 거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현재 있는 주차장은 이 건물에 필요했던 주차장이 아니고 공공주차장으로 설치를 해놓은 건데 여기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하면은 결국은 이 주차장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건물에 상주를 한다거나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을 방문을 한다든가 그 주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건축 설계를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16대는 최소한의 16대이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법정 주차대수를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설정을 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걸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금 제일 우리가 우리 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제일 민원도 많고 또 어떤 시설을 이용을 하더라도 주차시설이 없으면은 그 시설 자체도 이용을 꺼리게 되고 시장 자체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도 이용객이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주인구에서부터 하루 이용하는 방문자 수 이런 것도 계산을 해서 주차대수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정대수 주차만 맞춰놓고는 그 주변은 또 특히 아파트단지가 있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주차대수 갖고는 도저히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지금 여기도 지금 대전시 도시정비과나 대전시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게 교통정책과 같은 데에서도 주차장 분리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하라고 지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제시를, 의견 제시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한 의견 우리도 뭐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보면 우리가 추가 확보, 주차 수요를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건축계획 수립 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겠음 이렇게 지금 추후 반영이라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추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이 주변에다가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게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뭐 청장님께서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저희 뭐 17개 그 동에다가도 지시를 했고요 공영주차장을 뭐 100대 이상 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49대의 그 면이 있는데 그 49면 자체가 한 면도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처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지금 16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20대가 될 수도 있고 30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 그 설계를 하면서 좀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주차문제는 지금 엊그제 며칠 전에도 교통과에서 태평1동 그 행정복지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되기 전에 그 앞에다가 대체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18억을 사전집행 하겠다고 가져왔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것 보고 받으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위치를 선정을 하고 부지를 선정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는 주차수요를 예측을 못 했던 건지 아니면은 주차수요를 빠트렸던 건지 지금 그 신축을 동 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준공도 되기 전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예산을 18억을 지금 추가로 사전집행을 하겠다고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여기도 생기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 주차문제는 어차피 지금 시내가 됐든 시 외곽이 됐든 한 대 당 주차를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면 최소한 1억 이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든 다 인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을 작은 국토에서 무조건 주차장만 자꾸 확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도 특히 우선 문제 되는 것은 예산이 문제가 될 테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서 이 위치는 현재는 여기가 고도를 편차를 이용을 하면은 주차장 면적을 충분히 다 확보할 수 있는 위치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쪽에 이제 자주 가서 아실 텐데 그 지하주차장을 1층만 넣지 마시고 2층을 넣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서 그 고도편차를 이용을 하면은 굳이 예산을 다른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덜 적게 투입을 하고도 충분히 지하주차장까지 넣을 수 있는 그 지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황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가 공공청사부지로 지금 지정을 해놓은 데가 있지요?  교보생명 빌딩 옆에 쪽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교보생명 옆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공청사부지 여기 지금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22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공청사부지는 어떤 청사를 입지를, 저기 신축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확정된 것은 아직 없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이제 복합시설로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동사무소 기능도 넣을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뭐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면적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어차피 공공청사부지로 일단 지정이 되면은 개인 사유재산 제약도 일단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 복합센터 신축을 하는 것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정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장, 이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수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같은 우리 중구의회에 근무 중인 송정숙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아드님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5분)

○위원장대리 이정수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풍수해로 인한 구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정수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이정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철 안전도시국장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전도시국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각종 풍수해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예산 편성 기준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 부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2020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우리가 상당한 비가 많이 왔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래서 그때 2억 8,200만원이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사용된 부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 예산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2020년부터 이렇게 보면은 거의 7월 30일날 피해일자가 7월 30일이에요.
  141건이에요, 전부 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주로 피해를 입은 데가 은행선화동, 또 유천2동, 태평1동 주로 지방천을 대전 하천을 대전천·유등천 그쪽에 이제 침수가 돼 가지고 좀 피해를 입은 데가 많아요.
  용두동 같은 경우도 한라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의 차고지에 물이 들어가서 사망사고가 날 뻔 했어요.
  예, 그 현장을 저도 갔다왔습니다.
  또 중촌동에서는 사망사고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은 지금 2억 8,200만원이 2020년도 당시에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이 침수 방치됐던 곳을 전수조사 해서 이제 침수 방지시설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조례안에 보게 되면 그 조례안 5조에 보게 되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 이제 지원계획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뭐 지원절차, 지원대상, 예산 규모, 조달 방법, 사후 활용방안까지 지금 지원계획에 다 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조례안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원계획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그 실태조사까지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행안부에서는 2023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것을 보고서 이제 각 자치별로 전부 다 표준 이제 그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미 만들은 데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뭐 틀린 것도 있겠지만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지금 의무 관리하는 아파트 외에 소규모 아파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그 물막이판 뭐라고 하지요?  차수판이라고 하나요?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개인주택 200만원, 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개인주택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보조금으로요.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동식일 경우에는 그렇고요 자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저희 지원계획에다가 담아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사실은 50%를 넘지 못하게끔 현재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러면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여기는 관리대상에서 비켜납니까?  여기 지원대상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별도로 이 조례안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조례안에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소상공인 건축물 10인 이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 지하 침수 거기는 들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 도시의 조례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기에 포함된 조례안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또 뭐 조례안이 또 개정되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 우리 중구에서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규모 상가의 근로자가 이제 지하에 근무하는데 많이 침수가 됐어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 같은 것은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이제 지금 현재는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가 되고요.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어차피 이제 그 지원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수립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그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와서 행안부에 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의 어떠한 그 안 자체는 그 주택에 대해서만 그렇게 지금 해당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우선 주택에 대해서만 그 조사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면 그 말씀하셨던 상가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다가 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뭐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은 2020년에 그 폭우가 쏟아졌을 때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또 언제 어느 때 폭우가 이렇게 쏟아질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침수 피해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한 2억 8,2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를 지금 침수피해 방지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했으면은 똑같은 경우가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전수조사를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건축과, 또 공동주택과와 같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해당되는 과는 다 전수조사를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그래서 그만큼 이 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그 예산 그 수립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번 추경에는 사실은 지원계획이 뭐 절대 기간 자체가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재해 취약주택 그래서 침수 방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동식 물막이판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대전시에서요.
  그래서 저희 뭐 구 같은 경우는 그 3개 단지에 뭐 4개소 정도를 물막이판을 지원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저희 기금을 통해서 그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물막이판을 그 중구에서 구입을 해서 그 신청자한테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성격으로다가 지금 가고 있으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지원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그런 형태로 가다가 지원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원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만이 그걸로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립, 예산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임시 그러니까 이동식 물막이판으로다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아, 이동식 물막이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3월 23일날 시에서 5개 구 시·구 회의를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거기에 재난관리,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물막이판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선설치대상 공동주택에게 대여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흥동에 푸르내, 그리고 산성동에 모아미래도, 중촌동에 중촌푸르지오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아, 그렇게 해당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아,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 조례안 11조를 좀 한 번 봐주세요, 11조.
  11조 3항을 좀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11조 3항에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군민·구민의 생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의 책무가 이게 시민·군민·구민보다 우리는 이제 중구 조례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구민만 넣고 시민 하고 군민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도 여기까지는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시민 하고 군민은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군보·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보·군보 여기도 또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의견을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님께도 이게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자,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육상래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육상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부위원장, 유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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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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