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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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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3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문화진흥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성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4. 13. 태평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5. 14. 감사원공익감사청구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 5분자유발언(오은규의원)
  4. 1.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2.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6.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안
  7. 4. 대전광역시중구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조례안
  8.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문화진흥조례안
  9. 6.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
  10. 7.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11. 8. 대전광역시중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
  12. 9.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0.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2. 산성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6. 13. 태평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7. 14. 감사원공익감사청구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준석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문화경제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복지환경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산성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하였고 태평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타의견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유은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결의안 1건, 모두 14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오은규의원) 

(11시04분)

○의장 윤양수  회의진행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은규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경과 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은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1·2동, 유천1·2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은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여전한 코로나19 상황과 한파·폭설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직에 힘써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을 되돌아보고 청년세대가 지속적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을 위한 지원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9일의 짧았으나 길게만 느껴졌던 임시회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제9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처음으로 맞이한 새로운 한 해가 밝았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고 밝은 표정으로 안부나 적당히 나누는 그런 임시회가 됐을 거라고는 다르게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한 줄로 평가하면 꽉 막혔다.
  마치 날치기 인사처럼 느껴지는 1월의 4급 인사발령과 여전히 집행부에 만연한 의회를 하부기관으로 여기는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십년간 지역을 위해 헌신하며 구정에 수많은 기여를 한 4급 승진 후보자들은 닭 쫓던 개 꼴이 된 듯 단 며칠만에 이뤄진 인사에 좌절하였습니다.
  만약 중구청 직원분들을 모두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단 한 명이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아파했을 때 그저 모른척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리라 생각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며 버티고 있는 모양새고 자고로 사람 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일순간일지라도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곱절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원칙이 깨진 인사로 운영되는 조직을 과연 어떤 구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의 경우 작년 11월에 대덕구, 서구, 대전광역시가 올해 1월에는 동구가 정원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하고 본예산안에 인건비도 반영하였으나 다른 자치구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며 공시자료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변명으로 의원을 기만하고 다른 조직개편과 엮어 추진하는 그 의도는 단순히 정책지원관의 채용 여부를 넘어서 미완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관은 독립되었으나 집행부에 남아 있는 조직 및 예산편성권을 무기화하여 의회를 길들이려 하는 하부조직 정도로 인식하는 낡아빠진 행태와 인식이 근본 원인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그랬다면은 방만한 행정처리요 알고 그랬다면 옹졸한 중상모략으로 우리 중구의회는 경쟁력 있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통주의의 눈가림 행정에 엄중히 경고하며 이러한 사항이 적시에 적절히 시정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 청년세대의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2년, 18년간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큰, 순유출 현상이 중구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도입 이후 2014년을 기점으로 약 2,000명 이내의 청년이 매년 지역을 이탈했고 중구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지원받는 청년 개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청년이 부양할 부모와 자식세대를 위한 것으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서 제시하신 중구벤처밸리나 스마트팜을 통해 외부 청년들의 유입과 정주 지향하는 청년정책 방향성에 대해 적극 동감하나 이번 임시회 중 본 의원이 발의한 농업인이나 문화예술 관련 청년 조례와 같이 청년세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층과 정체성에 따른 세밀한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굴하여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상술한 사항들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오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일 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문화진흥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이상7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빛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처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 등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생활문화 진흥과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서점의 생활문화시설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농업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대상사업 및 교육 실시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문화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윤양수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되 찬성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서 이상유무 표결결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8. 대전광역시중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산성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3. 태평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7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태평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당활동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및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운용 용도 및 채권확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성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성동1구역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당 위원회의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태평동2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구역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여 정비계획 변경 입안 시 제척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산성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태평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윤양수  유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2항 산성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3항 태평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14. 감사원공익감사청구결의안 
  (유은희 의원 외 5인 발의)

(11시24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은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명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중구청은 지난 구정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전입자를 1월 3일자 승진후보자 범위에 포함시켜 1월 5일자 서기관으로 초고속 승진시키는 초유의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중구공무원노동조합 익명게시판에는 4급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이를 비판하는 다수의 게시글과 답글이 달리고 각 게시글마다 적게는 2,500번에서 많게는 8,200여번 넘게 조회되는 등 직원들의 비난과 논란이 고조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4일 발표된 중구청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에는 직원들은 승진심사 기준에 구정 기여도를 감안하여 전입자는 전입 후 1년 이내 승진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중구 인사위원회는 승진자 지방기술서기관은 민선8기 시 자치구 인사교류 기준에 의거 시행된 1대1 동일직급간 상호교류자로 우리구 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중 전입 후 1년 이내 승진제한 적용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전시에서 내려온 5급 사무관은 본인들이 희망하여 전입 신청서에 전입신청 서명을 하고 왔으므로 1대1 계획교류가 아닌 전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에는 계획교류자는 승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을 단서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았기에 해석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는 2022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명시한 승진심사에 있어서 자질은 물론 업무추진 실적과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구정 발전기여도 등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써 조직의 기본을 무너트리고 구성원들은 심각한 박탈감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5급 사무관들의 잦은 보직 변경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최근에 이루어진 5급 사무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청구합니다.
  직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인사 시행으로 인한 잡음과 형평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부득이 2023년 1월 5일 발표한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결의합니다.
  2023년 2월 3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유은희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감사원공익감사청구결의안

(유은희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윤양수  유은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유은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양수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유은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의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자치법규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 법령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지휘 감독을 갖습니다.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에서 명시한 인사규정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였고 집행부는 거기에 맞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공감을 했고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도 일정부분 공감의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승진자에 대한 자질, 리서십에 대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으로 운영되어 그 검증의 시간을 놓쳤습니다.
  두 상임위에서 검증된 사안을 가지고 이 회의장에서 인사권자인 중구청장을 이 발언대에 세워 재발 방지와 향후 박탈감을 느낀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의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놓친 우리 의회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제기한 익명게시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항상성을 갖고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생각과 상황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모두의 의견이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에 해소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이 익명게시판은 공적인 책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 인사와 관련된 메아리의 소리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2016년 의회사무처 직원이 중구로 발령 되어서 단 하루만에 부구청장으로 승진한 사례 이 다음에 자체 부구청장 승진 인사 문제 때문에 시 노조로부터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교류 배제, 지방교부금 배제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는 글들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2021년 9월의 인사에서는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한 전형적인 보은인사, 특정인을 위한 원칙 없는 보은인사로 공직자에게 상실감과 불신을 안겨준 전형적인 실망인사, 중구청이 마치 개인 사조직처럼 마지막까지 측근 챙기기로 일관하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 때도 메아리는 들끓었습니다.
  이후에 최근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6급 직원 2명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평점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인사에서 아홉 번의 승진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점이 인사에 배제되어서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바 있습니다.
  이 때도 메아리는 울렸었습니다.
  그 당시 의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때는 그 메아리를 듣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무적 판단으로 듣기를 거부한 것인지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는 지난 해 7월 7일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그 당시 선서할 때의 초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이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3일 11시 32분 이 중구의회의 타임테이블 위에는 난방비 폭등과 경제 한파에 따라 고통 받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그 주제가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보듯이 이 문제가 자칫 정쟁의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불안정과 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양수  김석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석환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유은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김석환 의원님의 반대의견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이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육상래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공감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다만 인사라는 것은 우리 중구청이 존재하고 중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민들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구청 행정조직의 안정이 아니겠습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공직자들 얼굴을 한 번 쳐다보시죠.
  저분들의 상실감이라든가 좌절감은 누가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조직의 안정이 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30년, 40년을 공직에 봉사하면서 오직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구민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과연 이런 것인지 저분들의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읽어주신다면은 이번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6월달에도 사무관 퇴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서기관 퇴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렇게 우리 조직원들이 상실감을 잃고 의욕을 잃는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다시는 이러한 조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능률이 있을려면은 인사이동이 잦아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2개월, 3개월만에 보직 이동이 되면은 본연의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고 어떻게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앞으론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공직자들이 희망을 갖고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행정이 이루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육상래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을 신청하실 다른 의원이 있으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이정수 의원입니다.
  방금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서 찬성의견 피력도 했고 또 반대의견 피력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사권에 대한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들이 퇴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이 부여해준 우리의 임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본 의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선출직에 당선될 때는 분명히 가서 주민의 의견을 전하고 업무보고도 성실히 받고 집행부가 올해 예산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는지 정확하게 들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먼저 우리 의원의 할 일을 먼저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중앙정치의 흉내를 내는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생활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치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우리 중구의회 만큼은 이러한 것은 절대 하면은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고쳐야할 점도 충분히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본분을 먼저 지키고 인사행정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잘못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쟁점화 시켜서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더욱 실망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의회의 본분을 더 지키고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정말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업무보고 같은 것은 충분히 듣고 했어야 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양수  토론을 신청하실 다른 의원이 있으십니까?
  예, 유은희 의원님.
유은희 의원    저는 이정수 의원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그 주요업무 받기 전에 분명히 사회도시위원회 다섯 분들이 모이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셨죠? 하셔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요업무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고 다 수긍을 하셨고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를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하신 것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분명히 그 다음날에도 말씀, 그 유튜브에서도 다른 분들이 보셨죠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답변을 못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조직이 안정화가 안 되었는데 지금 생활정치를 잘 하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업무파악도 못 했고 잦은 보직으로.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지금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인데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그것 하고 결이 틀린데 이건 제지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대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고 추궁하는 식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제지를 좀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김석환 의원님은 의사진행을 요청하는 발언을 신청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셔야지만이 회의법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이 지금 유은희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개인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유은희 의원님은 개인과 개인간의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본회의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의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발언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은희 의원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간담회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떤 약속을 지키고 생활정치를 하시는 건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은희 의원님.
  또 토론을 신청하실 다른 의원이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두 번째 드리는 겁니다.
이정수 의원    방금 유은희 의원이 반박하는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식사를 끝내고,
○의장 윤양수  자, 역시 이렇게 나가면 똑같은 되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원에 대한 기명은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의원에 대한 안건에 대한 것만 반대하든 찬성하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이름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특히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같이 전부다 퇴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간담회에서,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말씀해 주세요.
이정수 의원    다시 종용을 했습니다.
○의장 윤양수  잠깐만요.  잠깐만 발언 중지 해주시고요.
이정수 의원    이의 있는데 본 의원이, 본 의원이.
○의장 윤양수  이정수 의원님.
이정수 의원    분명히.
육상래 의원    의장님.
이정수 의원    자, 불참을 했으니까 이거는.
육상래 의원    이 자리는 결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정수 의원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은 불참하지 마시고 같이 이번에는 업무를 들읍시다 했더니 그래도 그게 안 되어서 우리 본 의원 두 명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찬반 지금 찬반을 토론을 1대1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전체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논하는 자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불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진행에 아까 김석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찬성이냐 반대냐 라고 하는 토론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장으로서 자꾸 발언을 중지하면 개인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주시면 의원님들 고맙겠습니다.
  혹 토론을 신청하실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기립의원 : 육상래, 유은희, 류수열,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김석환, 김옥향, 이정수, 안형진, 오한숙)
  예, 5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명, 반대 5명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은 유은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손만 들어주세요. 말씀하세요.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저희 의회가 그동안 이제 관례적으로 인사가 있은 후에 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그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대면 인사가 있었습니다.
  1월 5일자 인사가 시행 되었고 첫 임시회인 이번 임시회 시작할 때 그런 인사가 없었고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이번에 역시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장님의 설명이나 사무국의 설명이 없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의장 윤양수  지난 번에 청장님과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더 이상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 이상으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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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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