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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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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4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예산안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최근에 족보박물관이 또 공모사업에 두 건이나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k뮤지엄 공동기획전하고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 공모사업에 축하를 드리고 이 공모사업도 잘 진행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설명서 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 스크린파크골프 설치가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이 파크골프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고 하면서 상당수 동호인 수도 많이 늘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변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공간적 제약도 별로 없고 경제 부담도 없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로 해서 어린이, 중년, 노인 3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로 많은 동호인들이 각광을 선호를 좀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제 설명 필요성에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의 포커스를 너무 좀 맞춰 놓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새로운 청장님께서 또 3대가 하나 되는 중구의 슬로건 목표를 지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게 이제 홍보를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같이 가족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스포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셔서 좀 확대를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보니까 대구 남구 같은 데에서 이게 전국 스크린파크골프대회를 해 가지고 상당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좀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 관련돼서 전체 본 위원이 내역들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한 독특한 프로그램이 좀 없는 것 같다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시설 유지 쪽에만 치중돼 있는 예산 내역들이더라고요 보니까 특화 사업이 좀 없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뭐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이제 사실 한 2년 반 넘게 지금 코로나 정국을 겪다 보니까 사실 모든 시설이 다 유사하지만은 그동안 정체기를 이제 사실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 우리 원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쨌든 코로나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규제를 푸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화할 수 있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비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과격한 이런 것은 좀 자제하라 이러한 공문이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모에 당선된 프로그램 Say-號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좋은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지금 효문화진흥원이라고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효문화진흥원 같은 경우가 서양 위인들의 효문화 어록 발간 했었고요, 효문화를 품은 명산 보문산에서 보문상권 효문화 자산 답사 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가지고 이것도 또 이제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을 했더라고요.
  사생대회도 하고 웅변 스피치 대회도 하고 효문화 인증 SNS 인증 이벤트 같은 것을 해서 쿠폰 발행을 해주고 이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관리원이 좀 그냥 숙박시설의 이미지 또 노인 복지시설의 이미지로 고착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의 기능은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누리는 그 효문화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 목적이 좀 퇴색되어 간다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올해 획기적인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이제 한쪽 세대 쪽으로 기우는 면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라든가 중년층 3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발굴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그런 저도 공감하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우리 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이 3대가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길이 미끄럽다거나 이렇게 고생하시지 않으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이 내려서 우리 직원들이 아침부터 일찍 출근해서 이렇게 제설 작업도 하고 눈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의회 있어서 아침에 왔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효문화관리원에 대한 숲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에 관해서 나무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한 번 봐주십시오
  객실 이용료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산출 내역이 어떻게 잘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부기가 제대로 됐나요?  이게 125만원입니까?  1,250만원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0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지금 효문화관리원이 다른 부서랑은 다르게 어떤 판매 행위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16쪽 식대 세입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산출 내역 보면은 2,600만원 12개월 3억 1,200으로 돼 있거든요. 
  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이제 금년까지는 현재 이제 백반하고 저희들이 갈비탕을 특식으로는 갈비탕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년까지는 지금 일반식은 한 4,000원을 받고 있고 행사라든가 뿌리 축제 한다든가 문중이 이제 단체로 오신다든가 그런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갈비탕을 원할 경우에는 그런 걸로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일반적인 주재료 단가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파악했을 때 한 일반식은 한 30% 그리고 갈비탕 같은 경우는 한 50% 이렇게 인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인상 계획을 백반은 5,000원하고 7,000원 갈비탕 이렇게 인상을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산출 내역 근거를 보면은 재료비가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판매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37쪽을 한 번 볼까요.
  거기 편의시설 운영 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 백반 재료비 4,000명 12개월 해서 1억 8,480만원을 계상하셨고요.
  그다음에 갈비탕 재료비 5,500 그다음에 150인 12개월 990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판매가 될 거다라고 해서 그 세입을 잡으신 것 같아요, 맞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정국을 거치면서 식당이라든가 비정상적인 운영을 했고 그전에는 그런 정상적인 운영한 상황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 계산 방식을 판매 가격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가 한 2억 5,26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3억 1,200 해가지고 6,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재료 외에 어떻게 계상을 하셔 갖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보관하는 거라든가 음식을 보관하는 기본적인 뭐 김치라든가 기본 재료 같은 것은 또 이제 저희들이 보관하고 확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백반이랑 갈비탕 그것 재료 외에 추가로 더 갖고 계신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우리가 보관하는 이제 시설 내에,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 라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점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시설이 있는데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추계 같은 게 정확히 어느 정도는 근접해야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닌 상태다 그러면 추계는 많이 해놓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적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여기 객실 31쪽 설명자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기간제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제 객실 운영 일반적으로 이제 위원님도 그런 걸 많이 이용해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12시까지 퇴실을 하고 2시 입실이 이제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늦게 입실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뭐 청소라든가 침대 시트라든가 뭐 이불이라든가 이런 오염된 부분,
류수열 위원    이분들이 청소를 하시면은 청소하는 구역은 어디까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전체를 다 보시면 돼요, 복도라든가 창틀,
류수열 위원    객실은 2층부터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2층하고 3층.
류수열 위원    해서 24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2층, 3층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47쪽 청사 관리 용역 보겠습니다.
  이 용역에서 이분들이 청소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청소 구역은 어떻게 되죠?  청사 내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저희들 청소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하라든가 뭐 1층이라든가 비상계단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청소를 진행하고,
류수열 위원    숙박시설이랑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산서 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뿌리공원 운영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면은 손님들 층이 어떤가요, 찾아오시는 방문객의 층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는 현실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는 이제 근무는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놀란 부분도 있어요.
  저 생각에는 대다수가 고령층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보시면 알겠지만 뭐 가을철 이럴 때 보면 그 초·유치원생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고등학생들은 제가 못 봤는데 어쨌든 우리 주차장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형 버스가 서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항상 가을철 이때는 많은 버스들이 와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이 다 학생들이 와서 우리 뿌리공원이라든가 족보박물관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견학이 아주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에서도, 외지에서도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 외지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오고 있고 인근 전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오고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경상도 어디에서도 온 것도 봤거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젊은 층은 기본적인 저기는 노인층에 포커스를 맞춰 있지만 젊은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뿌리공원이라는 특수성 그다음에 성씨 조형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단체 견학은 많은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그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층들은 어떻게 많이 있나요?
  대개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족 단위다 그러면 부부들이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찾고 이런 경우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다니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 갖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 것도 많이 제가 이제 2층 스낵바, 뿌리공원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스낵바 같은 데 1층 매점 같은 데 있으면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동반한 부부들이 오는 것도 종종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뿌리공원 내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이렇게 보시면서 운영하시면서 뭐가 좀 아쉽다 라고 생각하고 이랬던 건 없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제가 개인적인, 좋으신 질문인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지만 어쨌든 좀 면적이 좁다, 좁고 공원에 이제 성씨 조형물이 좀 밀집도가 높다 그렇게 하고 좀 위락시설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사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했고 그런 걸 또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려면은 막대한 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그래서 위락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어린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숙박하시는 분들이 쉬러 온다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쉬면서 대개 이제 할 거리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노래방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는 다 문을 닫으시죠, 운영을 하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되죠, 밤 10시까지,
류수열 위원    10시 그러면 숙박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어떤 취미 교실이나 이런 것은 숙박하시는 분들이 숙박하시면서 탁구도 한다든가 이런 게 다 가능한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일단 어르신들에 대한 준비는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어떤 젊은 부부 말씀을 들었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뭐 경치도 즐기고 그다음에 조상 찾고 이런 걸로 다니지만은 아이들은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지겨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자라는 표현을 자꾸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그 뿌리공원에 지금 3대가 함께 찾을 수 있는 공원이다 그러면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뭐 사계절 놀이터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추가로 더 한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왔을 때도 지겨워하지 않고 조금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도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 했을 때 좀 이제 이용 계층이 좀 다양화되고 관심도라든가 호응도가 높아질 걸로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많이 늘상 하는데 한 두 번은 좀 호기심 차원에서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두 번 이후부터는 좀 그런 매리트를 좀 느낄까 이런 좀 의심을 갖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걸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찾았을 때도 어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면은 조금 더 좋은 원래 목적에 맞게 3대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효문화관리원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지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75쪽 좀 볼게요, 기타 보수 세출 부분에, 보고 계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청원경찰 일반 임기제 평균 호봉 선정을 통한 월 보수 계상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인건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청원경찰 한 명 인력 증원시키는 것이 여기에도 좀 포함이 돼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그때는 행정자치위원회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효문화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때 9월 달 1차 추경에서 이 청원경찰 3개월 인건비가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예결위에서 성립을 시켜줬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이 맞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됐으니 이제는 결원 보충에 대한 필요성을 의회에서 인정을 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또 예결위에서 예산 성립이 됐죠?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부분을 좀 내년도 예산에 올린 거예요, 맞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총무과에서는 절차를 밟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행 상황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현재 제가 알기로는 면접을 거쳐서 지금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예산 성립이 됐으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몇 명이 응모해서 한 명을 하는 건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예산이 성립이 됐으니 한 명 보충을 해야 되겠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예산 통계주의 원칙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직 예결위가 남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절차는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계목이 변경된 거고 이런 것 하고는 틀려요 이것은.
  이것은 예산 성립이 된 이것을 가지고 절차를 현재 밟고 있어요.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데 이런 것이 9월 달에 추경을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 의원들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상임위원회 하고 틀렸기 때문에 하지만 예결위에서는 성립을 시켜줬어요.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절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채용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제 9월 1차 추경에 예산 성립을 했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채용을 하겠다고 굳이 추경에 이게 편성 요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결원이 언제 결원이 됐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결원은 한 2016년도에 결원이 됐고요.
육상래 위원    2016년도에 됐으면 지금 한 6년 지났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2016년, 6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굳이 추경 1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희 이제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요. 
  주민들에게 공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여는 시간도 한 시간 당겼고 또 문을 닫는 시간도 한 시간 늦췄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따지면 이제 두 시간씩 하루에 늘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현재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다섯 분이 이렇게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찰관 직무법하고 또 노동법에 의해서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거의 빡빡하게 이 타이트하게 운영이 됐어요. 
  그걸 우리 직원들이 주말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주말 같은 경우는 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그러한 문의하는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또 일직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근무도 해주고 초과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고 청원경찰들도 초과 근무를 한다든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걸 공백을 메꿔 나갔는데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의 피로도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보통 야간 같은 경우에 한 5번 정도 이렇게 순찰을 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러면은 확장 지역부터 해서 저쪽에 교통광장 입구라든가 이런 데까지 순찰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서 그때 공약사업 이행과 함께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개장 시간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8월 1일이요.
육상래 위원    8월 1일부터 한 시간 개장 시간 몇 시였는데 몇 시로 당겼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하절기에는 5시부터 11시까지 문을 열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6시부터 10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그 이후에 개장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한 시간씩 늘어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앞, 뒤로.
육상래 위원    사람이 필요한 것에, 곳에는 채용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근로기준법도 있을 테고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일단 9월 달에 1차 추경을 3개월 분을 예산 요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랬으면은 그때 채용을 왜 안 했습니까? 
  이것 불용시켰죠?  824만 3,000원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 보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육상래 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검토를 했고 예,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총무과에서는 이제 무슨 저희 것만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걸 같이 모아서 이렇게 채용 공고라든가 하는 그런 절차가 또 많이 있어요. 
  채용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좀 모아서 하는 바람에 사실 늦어졌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도 기관마다 거의 유사합니다.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거든요. 
  그래서 언제 채용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목 부분이 인건비는 위원님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서 보면은 목별로 아주 상세하게 나가요, 직급보조비부터 뭐 뭐 이런 이런 게 세분화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유지가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애당초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1년에 세입 부분을 세입이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의 기본이 뭡니까?  예산 편성의 기본이,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산은 어쨌든 우리 기관에서,
육상래 위원    그렇죠, 세입이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를 예상을 하고 세출을 잡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은 어쨌든 이제 총괄은 예산계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 이게 1차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치를 예산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치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충원을 했어야죠, 해서 예산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추경을 이번에 2차 정리추경할 때도 불용액이 없었어요. 
  분명히 본 위원이 확인을 다 했는데 불용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내년에 결산을 할 때 결산하기 위해서 그냥 넘긴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이게 추경을 추경 때 예산 편성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를 해서 사람을 뽑으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미리 편성 요구를 해서 불용을 시키면은 다른 데다 편성해야 될 예산을 편성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불용을 시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난번에 예비심사할 때는 이게 불용을 시켰으니까 사람을 뽑지 않는 걸로 알고서 예비심사 때 삭감을 한 거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요 기관마다 다 유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다르긴 한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육상래 위원    일단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집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물론 효문화원에서 직접 인원을 충당을 하고 그쪽에서 공개 모집을 하고 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테지만 어쩌면은 어쨌든 총무과에서 인력 충원은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불용을 시켰는데 굳이 또 예산을 편성해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의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기 누구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이 인건비에 대해서?  안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불필요한 논란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 역시 마찬가지고 담당 과장이나 누가 와서 제대로 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절차상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절차를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면은 불편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면 예산 집행을 해야지 되는 거지 예산 집행도 안 할 예산을 뭐하러 편성을 해놓습니까, 이것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어쨌든 뭐,
육상래 위원    원장님 어쨌든 이것은 효문화원에서 물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과정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성립을 하면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아예 편성 요구를 하지는 말고 이렇게 하는 걸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논란을 종식을 시켜야지 이런 굳이 지금 절차를 이미 다 밟고 면접까지 다 보고 한 상황에서 예산 삭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면접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발표만 앞두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고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불용 시켜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예산 성립을 했으면 예산 집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용 시켰으면 왜 불용을 시켰는지 명확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고 제대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다 편성한다고 불용액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집행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청원경찰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제 모 의원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시킨 겁니다.
  어떻게 인건비를 불용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지금 위원장님, 이 시간은 지금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을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예산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시간이지 지금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왜 이런 걸 용납을 하세요.
  이런 것은,
○위원장 오은규  잠시만요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제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은규  잠시만요.
육상래 위원    왜 여기서 개인의 실명이 나오고 누구 아들이,
○위원장 오은규  잠시만요, 잠시만요,
육상래 위원    근거를 갖고 저런 얘기를,
○위원장 오은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 회의와 관련되지 않는 불필요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저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뿌리공원 캠핑장 수입 관련해가지고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캠핑장이 오픈이 안 됐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 시설 관련해가지고는 내년부터 개방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캠핑장에 29개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29개.
○위원장 오은규  데크가 29개인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오은규  그 밑에 있는 그 방문객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점검이 제대로 다 된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일제 점검해서요 문제가 없게끔 사용에 문제가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다시 개장되는 캠핑장인 만큼 방문객들의 편의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은규  그다음에 설명자료 42, 43, 44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효문화마을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문체과 예산 질의할 때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무인계측기가 있더라고요, 무인계측기 유지보수라고 그래서 366만 7,000원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혹시 효문화관리원에서 따로 무인계측기가 따로 없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거의 계측기는 저희들이 이제 만성교하고 저희 자체적인 게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뿌리공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건지는 제가 얘기는 못 들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상세하게 계측하는,
○위원장 오은규  제가 무인계측기 문체과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할 때 무인계측기 유지 보수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효문화마을에 있는 계측기를 유지 보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366만 7,000원이 무인계측기가 따로 효문화축제 때만 사용되는 계측기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겠다는 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현재 저희들이 계측기가 있어서 매일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자체 내에서 효문화관리원 자체 내에서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효문화뿌리축제 때는 그 비용을 들여서 계측기를 따로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계측기를 지금 유지 관리하는 것은 이제 설치는 돼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유지하고 시설 보수라든가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아, 그러면은 효문화관리원에 있는 지금 현재 만성교하고 있는 무인계측기의 유지보수비를 문체과에서 시설유지비로 이렇게 올린 상황이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리고 18페이지 뿌리공원 매점 수입 그리고 옆에 있는 19페이지 뿌리공원 스낵카페 수입이 있는데 이 뿌리공원 매점 같은 경우는 굳이 운영 시간이 성수기가 3월에서 10월인데 이게 지금 하루에 이용객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매출 같은 게 하루 평균 보통 한 2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용하시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오은규  그렇죠?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은 2교대로 근무하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빠서 보통 이제 세 분이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성수기 같은 경우는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비수기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18시까지 하니까 한 분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주52시간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엄격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고 성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객들이 많아서 9시부터 21시까지 그렇게 해서 세 명이 세 분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위원장 오은규  돌아가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은규  그 성수기라는 게 이제 거의 3월에서 10월이면 전 그 개월에 따라서 돼 있는데 비수기는 이제 겨울철이고 하루에 20만원 매출을 올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그러니까 보수비를 그 상기했을 때 혹시 운영할 수, 마이너스는 되는 건 아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그 스낵카페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단가를 좀 올렸어요. 
  제가 10월 1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인상을 했고 내년부터 또 품목이 일부 품목이 너무 현실화되지 않은 가격에 대해서는 인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그 수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좀 많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수입도 중요하지만 방문객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점을 잘 찾아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이 매점하고 카페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혹시 방문객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은 무인카페라든가 무인상점을 한 번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본 위원의 생각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은규  마지막으로 겨울철인데요. 
  아주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눈도 많이 내리고 매우 추웠습니다. 
  우리 뿌리공원 전 지역을 이렇게 관리하고 청소하는 공무직 기간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혹독한 시기인데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방한용품이라든가 또 이제 특히 언고개 주차장 화장실이라든가 그 주변을 청소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걸어가셨다가 일이 끝나시면 빨리 내려오셔야 되는데 좀 빨리 끝난다고 해서 거기서 대기하는 때가 있고 그렇게 이제 거기 추운 데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방한용품을 지급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시간과 관계없이 빨리 끝나면 그 공원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쉬실 수 있는 쉼터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은규  예, 내려오셔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예 그걸 말씀을 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맞추려고 그 위에서 추운데도 덜덜덜 떨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 또 컨테이너박스 내에 화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화재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시고 그 내부에도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설명자료 13쪽, 사업명세서 392쪽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추가 지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추가 지원은 시에서 보조하는 것 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더 지급을 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보니까는 1인당 3만원 그래서 21년에 2만원 지급했고 23년에 1만원을 인상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리고 15쪽도 한 번 보실게요.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구에서 별도로 더 지원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는 19년, 21년에서 계속 인상을 조금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이게 저희 구만 이렇게 추가로 더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른 구도 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 구마다 지금 보훈예우수당 관련돼서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보훈예우수당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게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굳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
류수열 위원    중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중간 정도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그 사업 목적 보면 보훈 대상자의 긍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추가로 구비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지원하실 거면은 더군다나 또 추가로 더 예우 차원에서 중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 그러니까 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원하는데 이게 뭐냐 이런 얘기는 안 듣게끔 신경을 더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32쪽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 사업명세서,
류수열 위원    사업명세서는 396쪽이고요 생활영어학습관 운영 성락복지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생활 영어를 할 수 있게끔 학습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근데 지금 문제가 2020년도에는 66%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21년에는 약 48%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조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모여서 집합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다 많이 기부를 해서 지금 정산을 아직 못 받았지만 집행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영어 학습도 마찬가지로 조금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강사는 어떻게 원어민 강사인가요?  우리 내국인 강사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원어민은 아니고 위원님 내국인 강사분이 지금 영어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에서 영어 생활영어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원어민이랑 수업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내국인한테 수업을 하는 거랑은 결과에 대한 어떤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수업을 하지만은 저소득층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원어민 강사 수업 받기가 사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잘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가능하면은 원어민에 의한 수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층이 어려운 것을 저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학원 수업료 보면 원어민 하는 거랑 외국인 하는 거랑은 수업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기회를 제공하신다면은 원어민 수업으로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방향을 좀 조절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영어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학습 지도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가능하면 원어민 위주로 수업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58쪽 보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명세서 401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을 보시면은 입식생활 욕구충족 및 다양한 물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경로당 방문을 해보면은 바닥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의자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입식으로 많이 변동을 하고 계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중구 안내 145개죠, 앞으로 4개가 추가되면 149개 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입식으로 시스템 교체를 하신 경로당이 지금 몇 개나 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입식으로 좌석이었다가 좌식이었다가 입식으로 지금 많이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바뀌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사실은 이제 좌식이었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무릎 불편함으로 인해서 입식으로 지금 거의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기능 보강을 구청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어떤 목표나 대상을 설정을 하셔 갖고 금년도에는 입식 지원 쪽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끝난다 그러면은 그다음에도 이제 이번에는 경로당 전체를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그럼 입식 조치했던 식으로 계속적인 어떤 경로당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게 어떤 우후죽순식으로 우리 뭐 해줘요, 우리 뭐 해줘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해주면은 표본적인 어떤 모델 시스템을 갖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경로당에 적용할 수 있는 분들 적용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 보강이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각 경로당마도 특색 있게 또 혹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111쪽 사업명세서 412쪽 희망키움통장이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통장 관련된 사업이 설명자료로 보면은 118쪽 119쪽까지 계속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보면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것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축소 보시기에는 이 사업비가 이제 감액이 되니까 그러신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페이지 수를 좀 보시자면은 뒤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은 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데요.
  전에 이제 2022년부터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과거에 2021년까지 5개가 지원이 되고 있다가 이걸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이제 그 4개로 이렇게 좀 지원 사업이 개편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기존에 하던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가고 있지만 새롭게 이제 자산형성 지원을 하는 분들은 지금 새롭게 개편된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희망키움, 희망키움Ⅰ, Ⅱ 그다음에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이렇게 있던 것을 좀 이렇게 묶어서 희망저축계좌Ⅰ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하고 희망저축계좌Ⅱ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가 그렇게 주는 것도 물론 이제 기존 것은 좀 줄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거의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한쪽은 계속 사업을 종료한다고 그러고 또 한쪽은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을 하길래 예, 그래서 사업 내용은 같은데 굳이 왜 그렇게 하나 싶어갖고 지금 여쭤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5가지의 지원 사업으로 지원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좀 가입하시는 분도 그렇고 관리하는 분도 편하게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개편해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자산 형성 지원 사업들은 새롭게 신규자가 늘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사업을 통해서 가지 않고 내용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 누락은 없고 그다음에 공백은 없습니다. 
  근데 시스템을 개편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자산운용 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신규 업체가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고 있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자산 운용 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면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봅니다.
류수열 위원    이게 지원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건가요, 이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원 대상자들도 만약에 있으면 계속해서 지금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향후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복지 쪽 업무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 좋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몰라서 일을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본인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몰라서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원된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들이 반납되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 많은 분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열심히 사례 발굴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설명서자료 3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 사업명세서 혹시,
김석환 위원    아니 설명서 31페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페이지가 숫자가 좀 안 맞아서 사업명세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사업명세서 396페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옆에 생활영어학습관도 저소득층 자녀 영어학습 기회 제공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저소득층에 대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보통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할 때는 기초수급자가 포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기준 중위소득에서 기초수급자 하면 저희가 지금 차상위 계층까지 50%까지가 저희 지원이 제도적으로 해주고,
김석환 위원    50% 기준 금액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이 복지정책과에서 전체 설정한 기준 금액이 산출한 금액이 2023년도 기준을 적용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2002년도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예산 관련된 수급자 지원 사업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아직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는 국비에서 내려올 때 2022년도 기준으로 일단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보통 올 7월에 복지부에서 중위소득을 발표를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8월 달에 원래 중위소득 발표를 하고 그러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의료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건 이제 산정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제 수급자들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중위소득을 확대를 했으니까 올해,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생계급여도 좀 지난 작년에 좀 늘려가지고,
김석환 위원    몇 % 인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수급 대상 폭이 커졌단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관내에 이제 대상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올라갈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어떻게 추경에 그냥 반영을 하시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8월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변동 폭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예측 같은 것은 해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달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주민소득을 그렇게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 사업 관련돼서는 물론 저희들도 물론 국비도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국비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런 국비 지원되는 사업들은 사실은 국비로 지원이 되면 저희가 맞춰서 사실은 지금 사실 예산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시기를 그러니까 국비 지원 시기를 정확하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게 보통 한 12월 정도 11월말부터 12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시 되는 걸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2022년도로 만약에 기준을 잡아서 내려온 거라면 중앙정부에서도 2023년도에 중위소득 바뀐 내용을 가지고 다시 추경에 잡을 수 있게 내시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11월, 12월에 그 금액이 이제 내려올 거고 확정이 돼서 그러면 반영하기 전에 이제 저희 관내에 대상자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 예측 정도는 복지과에서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늘어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상은 좀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죠.
김석환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사회복지관 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의 주요 내용에 보면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 표기대로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 대상 폭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한테 바로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1월 달부터라도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1월부터 해드려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 필요 대상자를 발굴을 한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중위소득이 바뀌어서 늘어난 대상자는 1월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중구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는 지금 그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어느 정도 폭이 늘어날 것이고 이분들이 신청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 중위소득이 늘어난 사람 늘어나서 내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몰라서 중위소득이 늘어나 확대돼서 내가 거기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석환 위원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내가 이 중위소득이 확장이 되면서 내가 이 복지 수요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인지를 못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되는 부분들도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1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이 될 건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 가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있어야지 홍보를 하고 그 대상자를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산 전체를 보면 2022년도 걸 기준으로 잡으셨다면 1월 1일부터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산을 반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기준으로 내시가 돼서 저희가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만약에 주민소득 관련된 부분들이 금액이 상향되면서 대상자가 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당연히 편입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의 이제 운영의 묘를 조금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예산이라는 게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자들한테 직접 가야 되는데 이걸 전체를 저희 구에서 다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시설이나 기관에 이제 위임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보통 이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은 기관이나 시설들은 자기들이 그런 정보를 빨리 득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 정보가 더 빨라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해서 제때에 빨리빨리 찾아갑니다, 자기들 몫을 또 요구를 해요, 미리 먼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일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중위소득이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수혜가 좀 덜 가는 문제가 좀 발생한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 가지고 특히 여성이나 청소년 이런 분들 이 정보 접근이 조금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조금 정보 제공을 해 주셔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혹시 누락되는 분 안 계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경로당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서요. 
  사업명세서 400쪽 그다음에 설명서 자료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순회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노인회에서 이 기간제로 이분을 한 명 쓰시는 건가요?
  프로그램 관리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프로그램 관리자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노인회 지회에 한 분이 계셔서,
김석환 위원    이분의 역할이 경로당 프로그램 발굴 및 배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용 노인과 미이용 노인의 욕구 분석, 프로그램 지원 계획 수립 이 자료들을 혹시 구에서 검토 한 번씩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관련된 관리자로 해서 저희가 한 분이 지금 현재 지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분이 이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욕구 분석과 그 계획수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함께 한 자료를 구에서 검토를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자체적으로 하시는 활동은 없고요?  그냥 그분에 다 거의 의존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경로당 프로그램은 자원 연계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진행도 합니다. 
  자원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실은 경로당으로 연계시켜서 하고 있고 예산은 그쪽에서 투입되는 비용이겠죠. 
  자체 예산 가지고 가는 프로그램은 함께 고민해서 지금 위원들 이용하시는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의 수요 조사와 같이 함께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 지금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제세동기는 다 보급이 돼 있나요?
  응급의료장비 시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제세동기는 아직 다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제세동기 관련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보건소 쪽에서 지금 두 군데 정도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그 부분도 한 번,
김석환 위원    아니 147개인데 두 군데만 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번에 어쨌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보건소 질의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들을 이루어, 했거든요. 
  위치라든가 사용법이라든가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들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경로당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상당수 좀 이제 또 기온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그런 부분들 이제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넣어서 같이 운영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런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경로당 기능 보강 관련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기능 보강에는 149개소 기능 보강이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유지 보수라고 경로당 수선은 145개 우리 구에 신고된 경로당 이렇게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나머지 4개소는 신고가 안 된 건가요?  숫자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 지금 현재 145개소로 말씀드렸고요 11월에 신규로 목동하고 그리고 중촌동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이 오류동 우방 아이유도 계속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인원이 아직 잘 안 맞아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149개소는 신설 예정지 포함해서 저희가 4개소도 포함시킨 거고요.
김석환 위원    근데 어쨌든 그것들도 이제 이게 2023년도 내내 이 관련된 수리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건 145개 기준으로 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4개소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데,
김석환 위원    다 해주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해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하고 수선 관련돼서 본 위원이 회장님들하고 몇 번 회의 자리나 이런 데 참석을 해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요구 내고서 이 시설이 교체되거나 공사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 민원이 지금 많거든요. 
  지금 이게 한 분이 업무를 담당하시죠?  시설 관련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되실 것 같아요. 
  이게 147개를 한 분이 이제 민원 접수도 하시고 현장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 기안하셔서 회계과에 요구 내시고 뭐 하시다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동절기니까 특히나 또 여름 같은 때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겠지만은 이 동절기에는 또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 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 보강을 하시든 아니면은 시스템을 이제 수리하는 시스템을 좀 한 번 바꿔보시든지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06쪽에 이제 그다음에 406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이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내년도 있을 거고 계속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감 사유가 무료급식자 이용 감소인데 693명에서 683인 성락사회복지관 110인에서 100인 10명 줄여서 960만원을 삭감하신 거예요, 감해서 편성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우리 무료급식자 이용 수가 지금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예측을 110명에서 100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이게 성락복지관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김석환 위원    중촌 효심정부터 5개소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총 6개소가 있는데요. 
김석환 위원    예, 이 예산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 지금 전체 6개인데 여기 지금 5개라고 표현된 것은 시 노인복지관은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락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이용자 수 감소 거기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나머지 4개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개소는 지금 이 예산액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 하나만 성락이 아니고요, 지금 5개 예산,
김석환 위원    지금 전체 5개에 대한 예산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김석환 위원    다른 데는 감소가 없고 성락 10인 감소로 해서 이렇게 하셨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가 한 2년여 진행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완화되면서 대외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증가 수요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오셨어요?
  다른 데 다섯 개소들은 그냥 그러면 지난해하고 똑같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성락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평상시 수준을 유지를 하는 걸로,
김석환 위원    지금 이분들이 딱 대상자가 확정이 돼 있어요, 683명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확하게 다 돼 있다라고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드리는 거기도 하고,
김석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기 때문에 특정을 못 짓지만은 일정에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가 정해져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것은 이제 수요 예측을 좀 잘 못 하신 거 아닌가 판단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10명이 준다고 그래서 이것을 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저는 제가 볼 때는 2023년도에 이 다섯 군데 합치면은 오히려 2022년보다는 증가할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지금 성락복지관에서 사실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개소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지만 이분들이 영업을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도시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방문 수령도 계속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실 때 혹시 더 늘어난 부분들을 저희가 잘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407쪽이고요 설명자료 93페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노인신문 구독사업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149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어요, 여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노인신문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근데 집행 잔액을 봤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난해하고 이전 해에 있었던 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폐쇄해 놨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때도 이것 신문이 계속 들어갔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021년도 작년에 보면 예, 지금 집행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표기가 돼 있을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것은 이제 폐지경로당 때문에 그런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폐지경로당 2개소가 미지급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나머지는 그냥 사람 폐쇄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문을 계속 넣어드린 거예요?
  그거 보시는 분이 없고 그냥 쌓여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폐쇄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게 돼 있었지만 신문 구독은 계속해서 경로당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좀 소식을 접할 수 있게는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신축하면서 중단된 대체 시설이 없어서 운영이 중단된 경로당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이것 지금 계상해서 잡으신 건가요?
  지금 원래 이제 새로 신축 부지가 마련되지 않고 지금 있던 경로당에서 새로 이제 신축을 하는 데들이 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데들은 이제 올해 공사가 시작되면 폐쇄를 할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된 거냐고요, 이 예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도 반영돼서 이번에, 
김석환 위원    반영된 게 149개소인데요. 
  7만원씩 그럼 그건 반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신문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건물을 건물이 없어졌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경로당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새로 짓는 경로당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 다른 데서 짓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라도 사실은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이 신문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로당으로는 비록 이제 못 가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서 또 간혹 계시거든요. 
  회의도 하시고 그럴 때 보실 수 있게 아마 회장님 댁으로 가서라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전달이 돼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명서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76페이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수당 그리고 주간활동서비스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관련돼서는 21년도 집행률이 한 43% 됐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지난해 25% 주간 활동은 아예 이제 2년 동안 없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 존치 문제를 좀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원회 같은 경우에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든다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장기요양 관련된 지정 심사위원회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 관련돼서 사실은 이게 이제 대면으로 했을 때만 저희가 수당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 다 서면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실적이 있어서 이제 그 산정 기준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횟수를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은 저희가,
김석환 위원    주간활동은 3인 해서 12회를 잡았습니다, 회의를.
  그런데 주간활동이 사업명세서 423페이지 사업명세서 165페이지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7만원 해 가지고 3인 12회로 이게 예산을 책정을 하셨단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돼 있는데 3인으로 잡은 3인이 지급 대상이겠죠.
  수당 지급 대상 세 분만 12번을 잡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2021년, 2022년 비대면으로 12번 회의를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022년도에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지금 10회 지금 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심의가 될 수밖에 없겠고 코로나 관련돼서 대면 심의가 잘 안 이루어지면 서면 심의를 통해서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 25% 정도 집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대면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부 대면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면을 하고 이것은 다 서면으로 했다 이게 또 안 맞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는 서면 심의와 대면 심의가 함께 공존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코로나가 종식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대면 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자료 하신 것을 한 번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사업명세서 46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차량 통학버스 동승 의무자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과 것이구나 죄송합니다. 
  예, 그럼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석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은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는 59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457쪽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 100%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이신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요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출산 관련된 정책 사업들이 많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각 자치단체마저도 이렇게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이번에 지난번부터 첫째아 이상 출생을 하게 되면 30만원을 1회에 지급하는 그러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집행 내역이 전년도에 21년도에 872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현재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10월 31일 현재 677명 위원님, 지원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출생 장려금 그러니까 출생아 산모 이 자료는 어디서 구해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분들이 이 출생신고할 때 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출생 신고할 때 저희가 안내 사업에 대한 안내를 같이 하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마 우리 추경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도 산모에 대한 지원 내역이 있더라고요, 신생아랑 산모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실적을 보니까는 380명 하셨더라고요 21년 기준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한 872명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뭐가 없나 그다음에 대상 전체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후에 한 번 서로 업무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을 상의하셨다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중구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 장려 정책 사업들이 구에서만 구비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어서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신청을 받고 지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에 출산하시는 우리 그 출산모들을 위해서 이제 출생 신고할 때 그런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돼서 그분들이 혹시나 신청을 못해서 누락되는 게 없게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한 번 그 문서를 통해서 또 동에 저희들이 리플렛 만들어서 한 번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조실에서 인구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혹시나 출산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일괄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한 번 동으로 보내서 그런 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보건소에서 하는 산모 지원 사업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마 그 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류수열 위원    150% 이하,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150% 이상 해가지고 전 대상이 전체가 다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 퍼센테이지가 있어서 저희는,
류수열 위원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쪽의 자료는 복지환경국 쪽에 더 많이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협조를 통해서 우리 지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대상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같이 한 번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62쪽 그리고 사업명세서로는 47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을 통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안정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 세부사업 내용이 지금 중구에 3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어떻게 사업 내용이 다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말 그대로 맞벌이 부부들이 일시적으로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돌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초등학교 이상 학생들이 이제 방과 후라든지 이럴 때 와서 직접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이제 학습지도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의 대상도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돌봄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돌봄을 해주느냐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일시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도 좀 꼭 차별화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거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유료로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류수열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유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류수열 위원    무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무료로 지금 지원되는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중구 관내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몇 곳이나 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저희가 중촌동과 그 다음에 문화점에서 지금 두 개소가 지금 현재 개소가 되었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아직 지금 개소는 안 됐고요 지난번에 수탁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문화동 것이 해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해밀.
류수열 위원    해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해밀재단에서 이번에 수탁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해밀 그다음에 중촌동은 짜장 도서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쪽 건물이고요 위탁받은 곳은 사회적 협동조합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곳에서 위탁을 수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대사동은 동,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중촌동하고 문화동,
류수열 위원    지금 신규 시설 1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규 시설 1개는 이제 저 석교동, 석교동 지금 신축되는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류수열 위원    복합커뮤니센터에는 있지 않나요?  그때 거기 그것은 계획은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갖고 어떻게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은 다함께돌봄센터라기보다는요, 주민들 자생적으로 운영이 될 만한 그런 돌봄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진 그러한 센터로서 돌봄의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개념으로 지어졌고요.
  지금 이것은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센터장과 종사자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두 개는 지금 금년부터 운영이 될 듯 싶고요, 그다음에 되면 아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신규 시설 1개소는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교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신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개소하지 않은,
류수열 위원    그럼 신축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석교동에 들어가야 할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지금 신축이 되면 갈 예정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신규 시설 1개소는 예산이 이제 성립이 되면 위원님께서 성립시켜주시면 이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도 공고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 아직 예산 성립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립이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통해서 다함께돌봄센터로서의,
류수열 위원    지난번에 추경인가요 그쪽 때 예산 보니까는 대사동 그 다음에 석교동이 리모델링비니 뭐니 해가지고 예산은 그 다음에 인건비니 뭐니 해서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함께돌봄센터로서의 인건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리모델링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센터로서의 리모델링 비용은 지원된 건 없고요 혹시 이제 동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준비해 놓으신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해서 지금 다 책정을 해 놓으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시면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는,
류수열 위원    기자재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 그다음에 급식비 뭐 이런 게 명절 수당, 종사자 가족 수당 해서 지금 몇 명이 몇 개소가 하는 게 지금 아직 정확히는 안 나온 건가요?  그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소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해서 수탁을 지금 줘서 지금 이제 개소할 예정이고요.
류수열 위원    거기 있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아까 1개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 성립이 되면 지원을 수탁 선정 관련된 부분들은 그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국비·시비·구비 균특 관련된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류수열 위원    시비 내시 때문에 구비 편성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비록 일부 유료로 진행은 되지만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꼭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돌봄에 관련된 부분들이 요즘 특히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런 돌봄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이 높아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돌봄센터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은 지난번 추경 때도 세 군데고 한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런데도 지금 안 된 거죠.  아직?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한 군데가 이제,
류수열 위원    그것을 다 불용 처리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 한 군데가 석교동 SOC사업으로 선정된 곳을 아마 작년인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건 이월 시켜서 지금 석교동 신축할 때 같이,
류수열 위원    지금 석교동 같은 경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와 동시에 들어갈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5년 아닌가요 24년인가요 센터 완공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24년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완공 예정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4년 후반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사업비가 이제 같이 건물을 지면서 사실은 아까 SOC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신축비 속에,
류수열 위원    저희가 석교동 쪽은 시작이 빨라야 24년 후반기로 생각을 하면서도 예산은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을 해 나가야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기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3개소입니다. 
  예, 2개소 1개소 보시면은 산출 기초가 2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점과 중촌점 이미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 중이고 이전 개소가 되면은 진행될 예정이고요.
  1개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 예산 성립이 되면 다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이번에 계상을 해 놓은 거고요.
  석교동 관련돼서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석교동도 아니고 대사동 복합센터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럼 제3의 그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사동은 아까 위원님께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함께돌봄센터로서의 공간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에 자체적으로 혹시 동에서도 이렇게 자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돌봄의 시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돌봄센터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곳은 아닙니다.
류수열 위원    어쨌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가지고 전년도 것 그다음에 금년도 해가지고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한 번 드려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김석환 위원    사업명세서 457쪽이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설명서 58페이지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이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 다른 실·과의 출산 관련 예산들은 신생아수 감소에 따라서 다 예산을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여기는 계속 꾸준히 이 금액을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홍보물 제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석환 위원    홍보물 제작도 그렇고 출산 장려금도 그렇고 그리고 홍보물 이게 홍보물은 어떤 스타일로 만드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이제 출산장려 홍보물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만든 걸 보면은 이제 출산을 좀 더 적극 장려하고자 이제 어떤 물품에 홍보물을 넣어서 이제 어떤 행사라든지 그리고 뿌리축제라든지 이럴 때 오시는 분들께 좀 저희들이 홍보물로서 전해드리면서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몇 개나 제작하세요?  이게 150만원이면 몇 개 안 될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삼색 볼펜으로 해서 거기 문구를 새겨서 동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께 출산장려 홍보물로 나눠드렸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형식적인 어떤 그런 요식행위식의 홍보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구민들이나 이렇게 받아봤을 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이 저번 결산이나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여놓든 그렇게 해서 눈에 띄게 해야지 그 동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생아 출산 접수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민원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빠지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게 이런 것을 제작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 이 관련된 유관 실·과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홍보 예산을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을 지원하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홍보물 제작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67페이지 설명서 116쪽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영분을 하신 거죠?  이 예산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급여 지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바뀌면서 돌봄 교육 시간도 바뀌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돌봄 교육 시간이라고 하면은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들 말씀이신가요?
김석환 위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가 3시간 반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따로 구비나 지원되는 게 없어요?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간이 늘어나고 대상도 좀 늘어나거든요, 아이돌봄 서비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돼서는 지금 부모급여와 별도의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예산이 들어 있냐 이거죠. 
  지금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 대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본 예산에 그걸 담으셨냐 이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도 정부 지원 시간이 한도가 상향이 돼서 지금 현재 사업비 내에 보시면 지금 사업명세서 45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3억 1,700만원이 지금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 증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도 반영이 되셨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 돌봄 지원하는 센터맘 지원하는 것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현재 중구 관내 3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통학버스 동승 보호 의무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통학 차량이 있는 곳이 이 37군데 다는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통학 차량은 2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지금 37명으로 잡으셨는데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센터맘이라는 사업명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1일 3시간 지금 그분들이 인건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통학 차량 동승 관련된 부분들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1일 3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또 다른 돌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3시간 동안은 통학 동승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아이들 돌봄도 같이 3시간 동안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센터 쪽에는 그렇게 지금 인건비는 37개소 다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분들 따로 뭐 자격 요건이 따로 주어지나요?  채용을 하실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은 자격 기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선발은 안 됐는데 아직 예산 책정이 안 돼서 선발 기준할 때 자격 기준은 별도로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아동센터에서 직접 이분들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3시간 1일 3시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동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강력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취업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것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일이 체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선발을 거기서 하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신 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조회 요청이 들어오면 조회를 해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최근에 면접 하나 제가 면접 하는 날 한 번 우연히 마주쳤는데 아동센터 관련돼서 교사 면접을 구청에서 보셨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동복지교사.
김석환 위원    복지교사해서 그분들이 아동센터로 가실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근데 이분들도 어느 정도 각 센터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채용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동들한테 동승 차량 탑승자가 아닌 다른 분들은 다른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구청에서 일괄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 25시간 근무하는 학습 지도 관련된 그러한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들에 대한 학습 지도가 일단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또 자격증 같은 것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센터맘 같으면 사실은 보조 인력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좋고 인근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잘 아시는 분들이 또 그 3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채용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결격 사유는 저희가 조회를 통해서 한 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것 좀 한 번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55페이지 설명서자료 50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예산들인데요. 
  친화도시 조성 운영 수당이 있고 주민 리더 교육이 있고 모니터링 활동비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3개 관련돼서 차이점들이 뭐 뭐예요?
  주민 참여 그러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하고 또 주민 참여단은 따로 또 뽑아서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단으로 따로 뽑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여기 표현된 것처럼 여성 친화도시 주민 리더 교육은 저희들이 주민 참여단 분들 중에서,
김석환 위원    주민 참여단을 선발을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김석환 위원    몇 분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35분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참여단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한국 양성평등 그 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교육 갈 때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고요.
김석환 위원    33분 중에 3명만 교육을 보내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지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반영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반영한 이 사유가 어떤 거예요?
  세 명만 굳이 보내시는 이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5개 구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구도 지금 3명 정도 분들이 리더 교육을 지금 서울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거기서 형평성을 잘 맞추는 차원에서,
김석환 위원    이 분이 이렇게 갔다 오시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 그대로 여성친화도시 참여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여성친화 정책이라든지 내지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게 발굴하면서 주민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할 때 이분들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추진 사업에 대한 그런 주민 의견 수렴도 이분들 통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운영 수당에 보면은 교육 대상이 사업 추진 공무원하고 관내 주민으로 돼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분들 여론 수렴하고 친화도시 리더를 통해서 여론 수렴하고 이 주민 참여단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활동을 지원해 줘서 여기서 또 여론 수렴을 하고 이렇게 세 번씩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리더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참여단 35분 중에 본인들이 했고요, 주민 참여단으로 이렇게 저희가 위촉이 되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그런 정책 발굴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개입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분들이 이제 안심거울 만들기라든지 무인 택배 이런 것 할 때도 현장에서 같이 또 조언도 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모니터링 역할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 창구로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몇 년 차죠, 여성친화도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김석환 위원    2021 지금 22년 3년 차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정책 발굴한 게 아까 말씀하신 안심거울이나 무인 택배함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은 이 사업 두 개 사업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같이 다른 자치단체 하고 있는 걸로,
김석환 위원    다 해요, 이 새롭게 우리가 특화돼서 중구가 발견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21년에 친화 도시가 돼서 그 이후에 했지만 그 전에 여성 친화도시 된 지역 지자체들은 이 사업들을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새로 발굴된 올해 지금 새로 담은 사업이 없어요,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여튼 새로운 발굴 사업도 물론 발굴해서 하는게 저희가 선두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타 도시에 있는 좋은 사례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혹시 이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선정을 위해서 또 많은 인력과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할 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셨을 거고 거기에 나왔던 아이디어들이나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돼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실시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 두 개만 담아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각각 사업들을 구상을 했을 거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나가겠다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점수도 있었을 거고 평가도 있었을 거고 그 사업들이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 내역이 없다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여성친화도시로서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선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매년 저희들이 각 총괄은 저희 부서가 하고 있지만 여성가족과가 각 부서에서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또 예산 반영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책 중의 일환으로서, 시책 중의 일환으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킹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 택배도 있었고 안심거울도 있었는데 그 저희들이 또 여성가족부에서 저희들이 선정은 됐지만 2021년도에 매년 이행점검보고서를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그 도시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출산 장려 문제도 그렇고 여성친화 문제도 그렇고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정책 효과를 내는 방향 쪽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친화도시가 됐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경상적 경비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비들을 좀 예산서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23년도 예산에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드린 부분이고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튼 사업적 용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얼마 전 발생한 환경관리요원 사망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요원의 처우 개선과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오은규  방금 전 말씀드린 환경관리요원 사망한 환경관리요원이 지금 장례가 끝나셨을 텐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혹시 저희 구에서 이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 공무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순직 처리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순직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요원 한 분이 애석하게 순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상과 사실은 저희들이 산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유족들은 산재를 더 많이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산업재해로서 인정을 받아서 가급적이면은 그 분들께 좀 더 실질적인 더 혜택을 드리고 지금 그렇게 추진은 산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순직 인정 부분과 산재 처리와의 어떤 더 우선순위를 보면 어떤 게 더
나은 처리라고 볼 수 있나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두 가지 다 사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예, 순직으로서의 의미는 있고 또 산재를 통해서 경제적인 또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를 통해서도 유족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재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순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순직을 통해서라도 어떤 예,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또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무직들은 보통 산재로 가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지원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게 조금 더,
○위원장 오은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의 보도 자료를 나온 걸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 공무직 근로자 순직 인정 사례 그래가지고 서울 지역에서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공무직 근로자분의 순직 인정 사례를 올렸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은규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 박종철 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의 순직 신청을 가결했다 이제 이분들은 도로 유지 보수 중에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번 순직 인정 가결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후에 적용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직 근로자 순직 인정 첫 사례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은규  제도 개선 이전에는 국가 지자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순직 인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서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 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순직으로 공무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뭐 좀 더 우리 중구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설명자료 69페이지에서부터 73페이지까지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복지, 보험, 부상치료비, 건강검진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이 전체적인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치료비, 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살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은규  설명자료 77페이지 노면청소차량 대체취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 사업명세서 혹시 몇 장 쪽이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오은규  50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502쪽, 설명자료 77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보니까 이제 노면청소차량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은규  시의 미세먼지대응과에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게 이제 신차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차에 그 내구연수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8년이 이게 8년이 지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은규  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면 새로운 차량을 운행을 하고 이 노후된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들이 매각 저희들이 매각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매각한다는 것은 그 기능을 계속 할 수는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매각 폐차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시는 폐차는 아니고 이제 매각 대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론 이제 올해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수리비라든지 이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야 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면 청소차로서의 내구연한은 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의 문제는 매각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저희 중구에는 노면청소차량이 2대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다른 자치 구는 몇 대씩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금 많은 곳들은 한 서구하고 유성이 다섯 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저희 중구가 이 노면차량도 가장 적은 숫자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좀 적은 숫자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 노면청소차량 한 대가 3억입니다.  
  국비가 1억 5,000, 시비 반절 7,500, 구비가 7,500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 노면청소차량 한 대가 우리 환경관리요원 몇 명 몫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확하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상당 부분 많이 노면 청소 차량을 통해서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 노면 청소 차량이 2대가 아니라 5대가 되면 환경관리요원들의 안전성도 그마만큼 높아지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작업보다는 차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높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러나 다만 이 사업이 1년에 단 한 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체에는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이고 그다음 연도에 또 새로운 차를 한 대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음 연도에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데 저희 중구도 예산은 탐탁치는 않지만 이 안전 환경관리요원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노면청소 차량에 대해서 구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관리요원들의 안전성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노면청소차량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몇 대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매년 한 대씩 적정량을 지금 2대에서 3대 또는 5대 안으로 이렇게 구입을 한다면 우리 구의 환경미화도 물론이고 환경미화요원의 안전도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사업명세서 502쪽, 설명서 69페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청소시설물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이게 CCTV가 지금 저희들 관내에 어느 정도나 설치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 관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된 CCTV는 47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47대, 올해 신규 설치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5대 신규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올해요?  내년에는 없었고요 이게 신규 설치까지 47대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 포함해서,
김석환 위원    2023년에는 신규 설치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수요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이제 시에서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설치하는 내용이 좀 되겠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는 시비로 전액,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요는 어떻게 파악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구연한도 있지 않습니까?  CCTV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구연한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식으로 많이 요즘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동식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로 불법 투기가 완연해가지고 계도도 필요하고 또 단속도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CCTV를 이렇게 좀 47대 중에서 지금 이동식이 지금 현재 4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가 완연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주로 배치가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도와 단속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해서 유지보수비하고 청소도구함, 쓰레기통 이 관련된 예산이 550 이걸로 충분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 유지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나 이제 수리라든지 좀 오래된 CCTV라든지 이런 수리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550만원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명세서 504페이지 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지금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데 지난해 지금 이 대형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자산 취득이 있었어요.  아시죠?  본 예산에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전단기 자산취득 위원님,
김석환 위원    2022년도 본 예산에 중형 화물차 하나하고 집게 크레인 붙인 트럭 한 대를 취득을 하시는 걸로 있는데 취득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차량 중형 화물차 두 대, 집게 하나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집게차, 예, 맞습니다.  
  집게차 1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럭 2대 이렇게.
김석환 위원    그것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여기에 지금 계상이 안 된 건가요 다른 쪽으로 편성됐어요?
  유류비라든가 유지 보수비라든가 그 운전하시는 분 보험료라든가 이게 계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따로 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회계정보과에서 별도 예산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수립이 돼서 그쪽에서 아마 저희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기 폐기물 관련 모든 차량들을 다 회계과에서 그거 관리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유료비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만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위원님 예를 들어서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김석환 위원    유지보수는 이쪽 환경과에서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랬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4차 미세먼지 관련 계절 관리제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미세먼지.
김석환 위원    관리제에 따라서 지금 배출가스하고 배출가스 단속하고 공회전 단속 실시하고 계시죠,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공회전 관련된 분들은 단속하고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지금 지금 계도기간입니다, 위원님.
  아직 단속까지는,
김석환 위원    아니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지금 계도기간이에요?
  지금 12월부터 3월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단속 기간을 봤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일단은 계도기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난해에도, 지난해에도 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 과태료 관련돼서 세입은 없었어요?  단속 건수는 없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공회전 같은 경우가 과태료 5만원 부과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공회전 관련해서는 부과된 적은 없고요, 1차 개선 명령을 통해서 개선을 먼저 유도하고 그리고 나서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김석환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과태료 부과 없었다, 공회전 관련,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없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 단속 어떻게 하고 계세요?  특별단속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들이 공회전 단속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별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조금 저희들이 한 40개 정도 지역을 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차량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차량에 대한 홍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회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회전 제한 구역이 이제 40개소가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주차장, 주차장이나 차고지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차장, 
김석환 위원    하고 차고지 그 나가셔서 하는데 이 공회전할 때는 운전자가 이제 탑승하고 있거나 잠시 이제 시동 걸어놓고 나가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이 계도를 한다고 하면은 뭐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분들 올 때까지 운전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피켓 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가,
김석환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건수도 하나도 없고 탄소 중립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범정부 사업인데 관련된 예산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입도 없을 뿐더러 세출도 없다, 이 시행을 하면서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게 이제 3월까지잖아요.  넉 달을 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대전 전체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단속 건수가 없어요.
  그냥 계도하는 정도에서 다 끝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른 구까지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하지는 못 해봤지만 지금 단속 건수는 지금 한 번 다른 구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도 1차 경고한 것도 다 데이터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몇 건 몇 차례 이런 것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로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현장 계도 위주로 많이 해서,
김석환 위원    1차 적발은 경고고 2차 적발은 과태료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럼 1차 적발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2차 적발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 적발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닌가요?
  다 그러면 그 자료가 없으면 다 걸린 사람 나 처음인데 하면은 다 처음 걸리니까 그러니까 계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단속이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 단속요원들이 이제 공회전 차량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차 계도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끄라든지 아니면 공회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도가 먼저 선행이 돼서 특별히 지금 과태료 부과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 특별단속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장비는 필요 없나요?  단속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배출가스 장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공회전 관련된 장비는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장에서만 운전자 위주로 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 단속 방법이나 이런 것 관련된 자료 사업 자료 좀 저한테 별도로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국장님께서는 김석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우리 환경관리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몇 분이나 되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120명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분들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는 가로청소요원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의 수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두 가지만 지금 나눠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형폐기물과 지금 가로청소.
류수열 위원    또 두 가지 위주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청소는 몇 분이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89명이 현재 가로청소원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류수열 위원    나머지 31분은 대형폐기물을 다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다는 아니고 23명 정도가 각종 대형폐기물이고요, 나머지 분들이 이제 감독 분도 계시고 기동반도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기타, 그럼 대형폐기물 수거는 매일 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거의 구역별로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중구 전체를 23분이 매일 다 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 매일 지금 수거하고 있고요,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류수열 위원    몇 개 권역으로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5개 권역이고 1개 권역을 지금 더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인원도 추가로 더 권역을 늘리게 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인원도 물론 필요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형폐기물량이 많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은 가로청소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가로청소요원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로청소도 자기 구역이 다 정해져 있어서 가로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 보면은 이렇게 대형폐기물 운반하고 할 때 지원을 나가고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량이 전부 다 뭐 재건축과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도 그렇고 훨씬 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인력으로는 부족하면 폐기물 처리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처리장에도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들을 조금 동원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매주 평균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대형폐기물 지원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쉼터별로 해서 지금 12개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쉼터별로 한 2명 정도가 지금 현재 처리장으로 지금 지원이 돼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대형폐기물 수거하고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거와 처리까지 같이 지금 처리장이 별도로 있어서 예, 처리장에도 지금 투입돼서 같이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쉼터가 지금 몇 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2개.
류수열 위원    12개 그러면 24명 정도가 계속 지원이 나가야 되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4명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한 15명 내외의 분들이 지금 현재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대형폐기물 지원 나갈 때는 본인이 맡은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중구청 주변을 청소한다고 할 때 제가 지원을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중구청 주변 청소를 안 하고 지원을 나가도 되는 건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본인이 맡은 근무 시간대 외에, 오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저희들이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6시에 가로청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유휴시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분이 일과 중에 대형폐기물도 지원을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만약에 이제 지원을 안 나간다고 그러면은 본인 구역을 청소를 계속하시면 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오전에 어느 구역을 하고 중구청 만약에 앞부분을 한다 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식사 후에 오후에는 내가 뒷부분을 하겠다 라고 이제 계획을 잡고 일을 하셔요, 만약에 이번 주는 내가 두 번 정도 지원을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오전에 앞을 청소를 하고 뒤를 오후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원을 나가면은 뒤 청소를 못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과 시간이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시간대로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후 시간에 지원 나간 사이에 중구청 뒷부분이 청소가 안 됐다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분은 지원 나갔다 온 다음에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원을 나간다는 게 본인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열외를 해주고 지원을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다 하면서 지원을 또 나가야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게 현재가 아니라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분들이 지원을 나갔을 때 공백이거나 아니면 혹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기동처리반과 감독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도움을 현장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지금 보면은 구조적으로 그분들한테 굉장히 과중하게 지금 업무가 부여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일이 생기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모든 우리 가로수 청소하시는 요원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지원을 나가도 내 것은 다 하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쉽지 않다 해서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내가 6시에 청소를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본인 구역을 다 청소하기 위해서 4시에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보통 4시에 퇴근을 했었다 치면은 그걸 또 하기 위해서 6시, 7시까지 더 일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구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요원분들께서 현장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그 일 있고 난 이후부터라도 저희들이 지금 근무 시간하고 지금 말씀하신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근무 시간 관련된 부분들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업무 분장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너무 과중한 어떤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그로 인해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데 추가로 일을 더 하고 하면서 대형폐기물 협조를 나갔다가도 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인 자체가 피곤하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한 번 시간 안배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분장이라든가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아마 그런 식의 어떤 가로청소원들 그다음에 각자 맡은 쪽의 업무를 좀 분산해 주기 위해서 아마 88쪽 사업명세서 503쪽 대행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많은 그러한 요원들의 피로가 또 많이 누적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처리량도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원들의 숫자가 점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지금 예산에 보시면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어떤 일이 되겠지만은 다시 또 소를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좀 정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공원 물놀이시설 설치사업 좀 볼게요, 내용 521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흔히 예산을 다룰 때 1차 정례회 대비 2차 정례회에 대비해서 연수를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가서 예산을 공부하고 또 통계목에 대해서 예산 통계 세부사업 통계목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홍보하고 또 조례 등을 안건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배우고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배우러 다니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던하게 예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집행부의 예산에 대해서 또 세부 사업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손을 대요, 손을 댄다는 것은 이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사업에 손을 댄다 의원들이 불필요한 사업에, 불필요한 사업에 손을 대면은 예산은 자연히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민한테 할 말이 있어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삭감을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니는 의원들도 있고 삭감하고 나서 이것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예,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중구 노인 인구가 약 몇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은 한 21% 조금 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1%?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1% 좀 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중구 인구 수가 현재 22만 7,500여 명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노인 인구가 약 21%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은 22만 7,500명 인구 중에 10살 미만 인구가 1만 3,148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한 5.7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목동이 인구 1만 6,450명 중에 10세 미만이 1,673명이 살고 있어요. 
  자, 이것은 10.17%예요. 
  중구의 전체 인구 20세 미만 인구가, 인구 중에 10세 미만 인구가 5.78%인데 목동에 거주하는 10세 미만 인구가 1만 1,673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0.17%를 차지하고 있고 중촌동이 6.55%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태평2동이 1,580명 6.33%를 차지하고 있고 태평1동 990명이 살고 있습니다. 
  5.7%예요, 아니 7.63%예요. 
  예, 문화1동 워낙 문화1동은 인구 수가 많으니까 여기에 1,561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7%가 넘어요.  7.37%예요. 
  또 산성동에도 1,239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쪽 지역에도 서대전 시민광장에다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임차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노인 인구가 많은 데는 노인 정책으로서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편히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여가를 즐기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특색 있게 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곳곳에다가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는 데는 어린이가 즐겁게 놀 수 있고 학부모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그 지역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필요한 곳이 정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4억이 한꺼번에 같이 올라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중에는 2억, 2억은 세부 사업 통계목에 행사 운영비로 있습니다. 
  이 행사 운영비는 201-03이에요.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중촌근린공원의 예산은 시설비 또 부대비 이것은 세부사업 통계목에 401-01로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촌근린공원에 이 통계목에서 2억을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 심사 중에 의회에서 통계목을 변경시킬 수는 없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안 됩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또 세부 사업 통계목에 바꿀 수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의회에서, 의회 심사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정말 이 통계목에서는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 있구나 자, 이 통계목에서는 완전히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은 사업을 승인을 해 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걱정은 이것이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삭감하고 나머지 남은 예산으로 공사를 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계목을 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예산 사업을 보면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통계목에 따라서 진행되는 또 추진해야 될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사를 할 때 정말 불필요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지만 또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아니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정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또 아이들이 많은 지역 이렇게 세부 사업으로 나눠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 명세서 536페이지고요, 설명서 42페이지 산림보호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인건비 반영을 해놓은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보면은 산불감시 및 산림시설관리 인부임이 기준 일수가 130일이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대책본부 근무자는 105일 그 다음에 산불방지 비상근무자는 10일 그 다음에 산불예방 순찰 및 진화 출동 여비는 112일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기준 산정 날짜가 각기 다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거죠 날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산림보호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환 위원    이 기간이 다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130일, 105일, 10일, 112일 이렇게 산정을 하셨는데 인건비 산출을, 산출 기준이 어떤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산불 방지와 내용을 보시면 국비와 시비, 구비가 매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보통 내시가 돼서 매칭 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 기초에 남아 있는 날수를 저희들이 이제 국비가 지원되면 사실은 저희가 일단 내시를 받고 일단 반영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공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112일 근무하는 그 기준 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보통 산불이 365일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특별 강조기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봄철과 가을철에 특별 강조기간을 갖는데 지금 기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산불 강조기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내려올 때의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사실은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됩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은 산림보호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산림보호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산림보호는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구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산림시설 인부임은 130일로 잡으셨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05일,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 및 간식비는 10일로 잡으셨단 말이죠.
  이건 전액 구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100일을 근무하고 10일을 근무하고 105일을 근무했는지 그 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사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이제 산불보호 차원의 단위 사업명에 나와 있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관련된 감시원 인건비고요, 그게 130일 지금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30일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으로서 저희가 근무하는 근무 일수를 좀 저희들이 산정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근무자 이제 저희 급량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105일 아마 이렇게 5명 이렇게 8,000원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공원과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할 때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급량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105일이라는 수치와 130 수치는 맞지는 않지만 105일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산불방지대책본부로서 운영될 때의 급량비를,
김석환 위원    10일 40명은 그러면 직원이에요?
  10일 40명도 직원, 비상근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 지금 비상근무자 급식비는 아, 급식 및 간식비는 저희가 산불 강조기간에는 실·과에 또 저희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산불 강조기간이 10일이에요?
  1년 중에 아니지 않아요.
  10일이 넘지 않나요?  봄철하고 가을철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과에 도움을 받는 이러한 산불 비상 근무자는 주말만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주말만 하는 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일만 지금 현재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분들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은 평상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산불감시 근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그분들이 근무 취약 지역 산불 취약지역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구역에 출근해서 인근 순찰을 통해서 산불감시활동을,
김석환 위원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똑같이 1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취약 지역으로 다 나눠서 분산을 시켜놓으면 그분들이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이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마련이 돼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돌아서 순찰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휴식 공간까지는 저희가 준비는 못 돼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취약지역 순찰로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현장에서 산불감시활동을 같이 하면서,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면은 관리 감독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이분들이 법이 개정이 돼서 쉼터라든가 이런 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분들이 지금 산불감시요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무원이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봄철과 가을철 특별 감독 기간에만 저희들이 채용해서 지금 산불 감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0일 근무를 하시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계속 순찰을 도시냐고 쉬셔야 되는데 휴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계속 쉬게 되면은 직원분들이 관리 감독을 하시는데 이분들 위치 파악을 어떻게 다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저희가 취약 지역에 이분들을 배치를 해놓는데 현장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저희들도 계속 산불 강조 기간에는 계속 산불 취약지역에 순찰을 나갑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같이 그분들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사실은 쉼터를 제공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활동만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감시 활동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주변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동진화도 그분들이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저희 산불대책본부에 연락을 통해서 저희들이 출동해서 바로 진화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넘어가고요 46페이지고요, 설명서 538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여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이분들 역할은 어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이 아까 산림보호에는 전액 구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중에서 9명이 지금 현재 산불감시요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불전문진화대 이 부분들은 국비, 시비, 구비로 사실 사업이 진행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포함해서 산불감시원이 16명을 지금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16명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분들은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10달을 근무하시네요?  근무기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 지금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되어지는 1억 6,600만원 올해 예상된 내용을 보면은 산불예방전문진화대가 지금 7명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산사태에 관련된 현장예방단 두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관련된 예찰방제단도 지금 한 명이 인건비로서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조기간만 지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산불 강조기간인 저희들이 봄철과 가을철에 예방, 예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산불방지 예방활동 차원에서 이제 잡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미리 제거해서 인도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산불이 혹시 날지 모르는 그러한 예방 활동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도 이제 아까 앞전에 있는 산림 보호에 이 투입되는 인력보다는 조금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이 관련 예산을 쭉 보면은 집행률이 거의 이제 100%에 육박을 합니다.  2020년 결산이 99.5%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중구 저희 관내 전체 비중을 보면은 한 57%, 58% 정도가 저희들 임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보문산도 있고 오도산, 만성산, 석태산, 천비산 이렇게 해서 산림 재해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제 이렇게 집행이 잘 된다면은 좀 국·시비 보조가 좀 줄더라도 저희들은 이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해서 좀 이 예산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돼서 사실은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가 지금 이번 예산에는 지금 2,3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이 됐는데 이건 이제 저희들이 지난 올해에 비교했을 때는 산사태 현장예방단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한 명이 감이 돼서 지금 두 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내용들이 조금 더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한 번 구비 관련된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재해에 대한 것들이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기간제보다는 약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고용하는 방향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시비가 줄더라도 잘 되고 있는 사업이나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지금 녹지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편성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 녹지기금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말에 7억 4,300 정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저희들 지출, 내년도 지출 계획을 보면 예치금하고 심의위원회 수당 105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발굴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기금에서 그리고 저희들 이제 중구 공원 미조성 사유지 면적 보니까 한 20.6%가 미조성 돼 있어요, 상당 부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특히나 생활권 공원으로 돼 있는 경우는 공원 조성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아까 일자리 부분들 해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이 전 해나 이전에 봤을 때 기금 사용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녹지기금 관련해서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사업명세서 522쪽입니다.
  522쪽 안영3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안영3어린이공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안영3어린이공원은 위치적으로는 이제 뿌리공원 가시다 보면은 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으로 뿌리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은,
류수열 위원    주택가 쪽으로 들어가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 안영3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98년도에 조성된 어린이 놀이터고요 어린이공원이고요 그래서 많이 노후화됐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시설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어린이공원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뿌리공원도 많이 찾고 있는 그러한 가족 단위의 아이들도 한 번 좀 진짜 한 번 들려보고 싶은 그런 공원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을 사업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사업 설명자료 저랑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저도 이런 것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거기 추진 배경을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8년도 조성된 안영어린이공원의 획일적인 시설 및 노후화로 지역 주민의 시설 개선 요망이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인근에 위치한 뿌리공원은 연 45만 명이 방문하는 중구 명소로 대부분 가족 단위로 방문하지만 현재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이 부족하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뿌리공원도 지금 현재 가족단위 많이 오고 있지만 아이들만의 놀이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은 놀이터 공원이 주가되고 그다음에 인근의 뿌리공원이 주, 부가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뿌리공원이 더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시는 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 안에다가 어떻게 할지 저희들 검토를 못 해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워낙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고 해서 인근에 설치가 되면 어린이공원에 지금 아이들이 와서 조금 더 재밌는 놀이기구들을 설치해 놨을 경우에 방문객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 추진 배경에 써주신 대로 뿌리공원은 연 45만 명이 방문하는 중구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방문을 하지만은 현재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놀이 시설을 이 놀이터 시설 개선이 아니라 뿌리공원 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에 오늘 효문화관리원 그 저희가 저기 설명 시간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중에 가장 부족한 게 어린이들만을 위한 시설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단체로 어린이들이 방문을 많이 한답니다.  전국 단위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뿌리박물관에서 족보 있고 이런 것 보고 그다음에 애들이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간다든가 이런 식의 그다음에 우리가 손님들이 안정적으로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큰 백화점 같은 데 그다음에 식당을 보면은 엄마들이 쇼핑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백화점 내 놀이 시설을 만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엄마들은 놀이실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쇼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큰 식당들도 식사를 어른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놀이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지만 그러면은 뿌리공원도 왔을 때 아이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왔는데 정작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빨리 가 빨리 가.
  정말 필요한 게 저는 뿌리공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뿌리공원과 연계한 게 아니라 뿌리공원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영3어린이공원에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우선 더 급한 뿌리공원에 설치를 해서 장소를 바꿔서 뿌리공원 내 설치를 하는 게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잔디 광장 끝나는 연리지 나무 있는데 거기랑 그다음에 수변공연 가는 화장실 있는 벽에 공간이 넓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놀이를 시설해서 뿌리공원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어른들은 방가로 스탠드에서 앉아서 아이들 노는 거 보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그렇게 하면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안영3어린이공원에 대한 설치를 고집하지 마시고 뿌리공원 내에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안영3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그러한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교체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치 같은 부분도 지금 뿌리공원 내에 이제 위원님께서는 한 번 어린이 관련된 그러한 그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을 한 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국장님 생각에도 뿌리공원이랑 안영동 2개를 놓고 놀이터를 신설한다고 그러면 어디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시설을 해놨을 때 그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 뿌리공원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 관련된 시설물 설치가 어떠냐는 그런 위원님 말씀을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지만요, 지금 안영3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 인근에 또 산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어린이공원으로서,
류수열 위원    안영3 거기랑 산성초등학교랑 거리가 가까운 거리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가까운 걸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 수 있는 거리냐 물어보시면 좀 거리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류수열 위원    20분 이상은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류수열 위원    지금 뭐 인근 연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위치 아닙니까?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택가 쪽 안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뿌리공원을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놀이터를 갔다가 다시 뿌리공원 가지는 않습니다. 
  우선 뿌리공원을 먼저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놀이터가 있으면 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는 코스지 중간에 들렸다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대로변에 위치한다고 그러면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라도 우선순위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공원을 만들 어떤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뿌리공원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저기 심도 있게 잘 협의를 좀 해봐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뿌리공원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18쪽 꽃도시 조성,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업명세서 523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예, 맞습니다, 523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꽃도시 조성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저희들이 특화거리와 꽃다리 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8억 8,000만원에 지금 계상했고 재료비는 2,000만원에서 지금 9억으로 지금 저희가 꽃도시 조성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꽃도시 조성사업은 특히나 저희가 이 구도심이고 또 원도심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보다는 조금 더 낙후되어 있고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중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구도심이라 하더라도 또 저희 중구만에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 속에서 꽃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중구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셔서 저희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상권 회복에도 좀 더 많은 도움을 받고자 도움을 드리고자 특화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꽃 특화거리와 꽃다리 조성을 통해서 한 번 좀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사업 대상이 두 가지 사업이죠,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나는 중앙로 5개 노선의 거리를 대상으로 한 꽃거리 조성이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목척교 등 5개 교량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 따로 주신 자료 화면을 사진을 보면은 가로등주 화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가로등주 화분 300개소라고 아마 자료를 기본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가로등에 저희들이 화분을 올려놓을 수 있게 가로등에 이 위쪽에 설치를 해서 꽃들이 가로등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가로등주 화분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작은 화분들 몇 개를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 주변에 하는 거니까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하단부 화분이라고 또 되어 있네요, 500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여기도 길거리에 되어 있는 가로수 밑에다가 화분을 세워두는 건가요, 거기다 식재를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쪽에 하단부 쪽에 사실은 지금 밋밋하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꽃으로 좀 더 장식을 해서 도시 미화 거리 깨끗함은 물론이고 오시는 분들께 좀 꽃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로수 하단부에 화단을 설치해서 꽃을 식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꽃볼 100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것은 화단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꽃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유지에 화단 소규모 화단을 조성해서 꽃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 꽃이 다 피어 있으니까 이쁩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사진 찍은 걸 보여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 꽃들이 365일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사계절 꽃식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은 이 꽃식재를 통해서 아까 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미지에 맞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화분이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예뻐 보이거든요.
  딱 이 상태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한 대로 꽃도시가 되고 하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만약에 이게 꽃이 피지 않고 피는 시기 동안을 기다려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 꽃이 져가지고 꽃이 없다든가 하면은 바로 흉물이 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화분이 7개를 만약에 엮어서 가로 단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뭐 파손이 됐다든가 하면 이가 빠진 것처럼 또 빈 곳도 생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것 또 흉물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800개소 지금 여기 돼 있는 걸로만 해도 800개소인데 이것을 얼마만큼 점검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확인하시려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꽃도시 조성이 되면은 지금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면 관리적인 측면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관리 유지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항상 꽃이 피어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꽃이 피면 얼마 정도 가죠?  화분으로 심은 상태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봄꽃 같은 게 길면은 예, 한 달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한 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상 가는 걸로.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최소한 6번 이상은 교체를 해줘야 한다는 얘긴가요?  두 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계절 꽃 식재로 되기 때문에요.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꽃 식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관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 관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보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중구의 꽃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관리적인 측면은 상당히 많이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산이 뭐 많고 적고 떠나서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구상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런 것들은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도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함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짐작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것은 그다음에 관리 유지비는 계상이 안 된 거죠,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시설비라고 지금 저희가 401에 보면은 아까도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01-01이라는 시설비 속에 사실은 유지관리비도 지금 이번에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벅찬데 지금 꽃다리 해 가지고 목척교 그다음에 중교, 현암교, 가장교, 유등교를 또 추가로 꽃다리 조성도 하신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목척교, 중교, 현암교, 가장교, 유등교는 사실 동구 그다음에 서구 경계지 꼭 중구만의 위치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인접해 있는 그런 인접 구가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구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그 다리 전체를 지금 현재 꽃다리로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지금 옆에 인접 구에 저희들이 물론 협조 요청도 하고 하겠지만 물론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다리를 저희 구에 건립되는 다리를 반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접 구와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보겠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전체를 예상하는 거고요.
  그 꽃다리를 통해서 이미 구로 저희 구로 넘어오면서 이는 꽃에 대한 그런 꽃도시로서의 이미지 부상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로 넘어갔을 때는 또 다르게.
류수열 위원    한 가지 염려 말씀을 드리면은 가로등주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려나요. 
  높이 설치하는 높이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람 가슴 높이 정도의 위치를 지금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차량이 이동할 때 승용차 눈높이보다는 조금 높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승용차 눈높이보다 조금 높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가슴 높이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 가로등주 화분 설치 위치에 따라서 운전자의 통행 시야라든가 이런 걸 방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피해서 설치는 하시겠지마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은,
류수열 위원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그런 위험보다는 당연히 혹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위치 선정할 때 잘 고려해서 할 예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지금 꽃 하면서 꽃이 피어 있는 사진을 보고 있으면 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365일 이걸 하려면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직원들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것을 안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예산,
류수열 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더군다나 우리 관내 것 말고 또 동구 서구랑 연결되는 다리 부분까지 또 그것을 또 하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가 됐고요.
  저희 중구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중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내용 자체도 사실 저희들이 구상할 때는 그러한 고민과 또 그런 사업 계획을 만들 때 사계절 꽃 계절로서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뜻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동시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365일 관리하고 꽃이 지지 않게 하고 하는 게 제가 할 때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만큼 노력이 물론 수반돼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구상했던 이러한 사업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저희의 노력으로서 감당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저희 중구가 조금이라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감내할 자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안영3어린이공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뿌리공원 주차장에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도보로 뿌리공원에서 걸으면 한 5~6분 정도면은 예, 갈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걸음으로 아이들 걸음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이들 걸음으로, 좀 천천히 걷더라도 한 8분,
김옥향 위원    지금 주차장에 문제는 없겠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인근 주택가가 인근 주택가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보통 만약에,
김옥향 위원    공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주차하기에는 불편한 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만약 인근 주택가이기 때문에 조금 주차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근의 뿌리공원의 그 주차장 공간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주변의 주택가기 때문에 그 이렇게 주차 공간은 사실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신 분들이 잠깐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안영3어린이공원에 부모와 어린이가 좀 함께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여기가 본적이 없는 것, 
김옥향 위원    지금 안영3어린이공원 크기가 면적이 얼마나 됐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00평, 안영3어린이공원이 지금 면적이 2,099㎡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099㎡.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99㎡, 
김옥향 위원    2,099㎡, 그러면 약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설치가 돼서 만약에 아이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간이 또 있을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이제 시설물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그 시설물을 통해서 이용을 할 거니까요.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시설물,
김옥향 위원    자료로 좀 저기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설치가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김옥향 위원    그렇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좀 계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 놀이시설로 공원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놀이터보다는 더 좀 뭐라고 하죠.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도 이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지금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사방사업 국장님 저희 관내에 사방댐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 저희 중구에 사방댐은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러면 이 사업 사방댐 준설 1개소가 더 설치되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장 오은규  어디 설치되는지 아직 모르고 이 부분이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준설 관련된 부분들은 설치가 아니고 토사를 지금 퍼내는 작업이기는 한데요.
○위원장 오은규  어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사방댐 준설 1개소는,
○위원장 오은규  확인해 보시고 이따 답변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은규  예,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방댐 같은 경우는 산사태나 폭우, 태풍들로 인해서 이제 농경지 토사 유출 피해를 막고 또 사방댐 주변의 계류보전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런데 사방댐을 설치하고 나서 이제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 산사태라든가 이제 농경지 토사라든가 이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사방댐으로 인해서 사방댐에 산사태 토사라든가 자갈, 뭐 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쌓여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상류층에,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위험성이 커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으면 어남동 산5-1번지 일원에 있는 사방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2012년도에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업을 했던 것인데 거기 혹시 어남동 사방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남동 사방댐은 지금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거기는 이제 경관도 좋고 좋은데 그 사방댐 위에 상류층에 폐목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자갈이나 토사가 상류지역 그 층 일부를 아예 덮었어요. 
  그래서 거기 장비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대로 방치되면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방댐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본 위원이 지켜본 결과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어남동 사방댐뿐이 아니라 다른 사방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방댐 주변에 이제 친환경적으로 여기에도 친환경 사방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방댐 설치하고 기존에 사방댐 설치하고 친환경 사방 사업하고는 어떤 게 다른 점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요즘은 친환경으로 해서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재료라든지 아니면 자재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보통 저희들이 계류보전 같은 경우에 계곡물이 너무 급하게 내려올 때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류보전사업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친환경적인 돌을 붙여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자연친화적인 그러한 사방댐을 건설하려고 사실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향후 사방댐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1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어남동 특히 어남동 사방댐 상류 지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사방댐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 번 통해서 혹시 미연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폐목이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벌목을 좀 하지 않습니까? 
  갑목이라든가 벌목을 하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치우지 않으니까 위에서부터 다 산사태처럼 폐목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물의 계류의 흐름도 막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썩어가지고 악취도 엄청나게 심하고 물 자체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 하류로 내려가면 이제 가옥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아주 고통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방댐 주변에 이제 정자를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정자가 쉼터도 제공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그 근처에 왔다가 예를 들어서 불을 지펴서 그래서 가스를 이용하거나 그래서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음식을 거기서 먹고 사실 사방댐 주변이 또 물도 오염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무수동 사방댐 같은 경우는 CCTV를 또 설치를 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은규  펜스도 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또 훼손이 되어 있고 CCTV까지 설치했다는 것은 알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은규  예, 그런데 단 하나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쉼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주 그런데 이제 잘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안전 문제 때문에 불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소화기를 설치를 좀 하나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안영3어린이공원 내에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영3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
육상래 위원    지금 경로당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창명경로당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마을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입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여기는 지금 마을회관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경로당이고 이게 원래 어린이공원 주변에는 이게 가로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주차금지 구역으로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속도는 30km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놓고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놓고 공원 가로 주변 가로 도로변에 다 주차장 이게 조성을 해놨네요. 
  도로에다가 주차선을 다 그려놨는데 어린이공원 접해 있는 도로는 사실 주차 금지구역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근데 여기는 주차선을 다 그려놨네요. 
  주차선을 흰색선도 아니고 박스 주차선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구획선을 지금 그어놓은 걸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원래 어린이공원 내 접해 있는 토지에는 주차 금지구역을 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규정상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린이공원 인근에 인접해 있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주차 금지 구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인접해 있는 토지인데 이게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지는 다 해놓고 주차 구획선을 다 그려놨거든요. 
  원래는 주차 금지로 해서 황색선을 그려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린이공원 인접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구획선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하고 그런 규정은,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마을 노인회관이 아니고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데 좋습니다. 
  회관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답변 수고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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