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9일 (금)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3년도예산안
-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계수 조정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계수 조정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 사업명세서 584쪽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교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교육이 매년 2회 상·하반기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교육이 매년 2회 상·하반기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22년도 올해도 실시가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은 실시 못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올해도 이루어지지는 않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여기에 매년 추천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사업대상이 어떤 사람이 누가 추천을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동에서 이제 그 자율정비대를 그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율정비요원들을 이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동에서 각각 저희들이 6~7명 정도를 매년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그 불법광고물 뭐 근절이나 건전한 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그 홍보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율정비대원들에 대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제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실비보상금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그 미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지금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아직 그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도부터 지금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아직 그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그 동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해서 이제 정비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홍보 그 뭐 그 싸인 뭐 이런 날에 대해서 그 같이 나가서 같이 홍보도 참여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해서 이제 정비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홍보 그 뭐 그 싸인 뭐 이런 날에 대해서 그 같이 나가서 같이 홍보도 참여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뭐를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닙니다.
○김선옥 위원 가서 홍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홍보 형식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제 불법광고물이 있고 이러면은 또 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김선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이 사람 1~2명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도 동에서 전담적으로 이제 수거보상제 그 현수막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1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1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동에서 그러면 행정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이걸 공고를 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한 것에 대한 이제 떼면은 보상금을 줘 가지고 현수막 뭐 건당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전단지에 대해서 그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그.
그래서 최대 그.
○김선옥 위원 인원이 24명.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달에 30만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수시로 그 상관 없이 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수시로 이제 정비를.
○김선옥 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해서. 예, 해주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많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혹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자동경고 저희들이 이제 불법사항에 대해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경우.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전화로 인해서 자동으로 그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저희 중구도 뭐 전화 그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뭐 20분, 10분, 5분 간격으로 이렇게 전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저희 중구도 뭐 전화 그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뭐 20분, 10분, 5분 간격으로 이렇게 전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불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전화로 이제 그 홍보를 해서 안내를 해주고,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전화를 한 번 드린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여기 제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계속 그 저희들도 전화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찾다 보니까 서울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0분, 10분, 5분 단위로 계속 연신 발신을 해서 통화대기중인 상태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안내를 한다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부터 올해부터 이제 적용을 한다고 나와 있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예. 그럼 중구도 지금.
그래서 11월부터 올해부터 이제 적용을 한다고 나와 있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예. 그럼 중구도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유해업소라든가 뭐 성매매, 야간 이런 업소들이 이제 불법전단지 뭐 이렇게 해서 뿌리고 그러니까.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알았습니다.
명함형 뭐 소형 광고물이라든지 정말 전신주나 벽에 붙은 광고물이라든지 아니면 대로변에 걸려 있는 현수막 등을 뭐 수거하고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갖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함형 뭐 소형 광고물이라든지 정말 전신주나 벽에 붙은 광고물이라든지 아니면 대로변에 걸려 있는 현수막 등을 뭐 수거하고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갖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뭐 또 그리고 또 늦은 밤에 또 새벽이나 이런 시간대에도 기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부착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근절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건축과를 살펴보니까 건축과에서는 이제 9개의 경로당과 1개의 마을회관 신축과 개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편안한 쉼터와 열린 소통과 그리고 화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진행상황을 잘 파악해 주시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하여튼 조속히 이것 공사 완료해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우리 이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까지 이제 전부 다 같이 이제 업무분장을 했는데 이제는 공동주택은 이제 다른 이제 과가 하나 따로 생겼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참 우리 건축과가 하는 일이 많았어요.
뭐 건축 인·허가, 또 사용신청서도 처리해야지 건축민원 오면 상담처리 해야지 또 이행강제금 등 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건축 인·허가, 또 사용신청서도 처리해야지 건축민원 오면 상담처리 해야지 또 이행강제금 등 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지금도 그렇지만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이번에 설치해야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는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만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인구 50만 미만 도시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의무적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의무적으로 이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022년도 6월 10일날 해가지고 2023년도 6월 11일까지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물의 노후도 비율이 전국 지자체의 거진 한 7위 정도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원도심이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워낙 그 노후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의무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그 제도화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한 때는 우리 중구 인구가 거의 대전시의 인구를 좌지우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이제 검토하기 어려웠던 뭐 건축 인·허가 및공사장 점검, 또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이런 이제 지방자치의 전문조직인데 어떠한 여기에 좀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하는 업무는 이제 법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뭐 지금 당초에도 이제 노후 건축물 하면은 건축물을 철거하면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그 관리차원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센터를 그 건립을 해서 건축에 대한 뭐 하고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 관리차원으로 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현장도 그렇고 철거현장 이런 건축물의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현장을 나가서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센터를 이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현장도 그렇고 철거현장 이런 건축물의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현장을 나가서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센터를 이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앞으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질 거예요, 이제 이것이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또 강제이행금 등으로 그런 걸로 재원으로 해서 건축안전 특별회계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또 강제이행금 등으로 그런 걸로 재원으로 해서 건축안전 특별회계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우리는 지금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없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현재 지금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는 없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이 앞으로는 이제 설치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자, 이제 정확한 매뉴얼이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매뉴얼은 나와 있겠지요? 이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법적으로 이제 해야 할 의무라든가 관리하면서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화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고 했더니 또 마찰도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공사 이제 감리자가 계속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에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착공 해체 전 뭐 또 가설 울타리, 또 분진망 설치를 해야지 상태 불량한 것 봐야지 공사장 소음·진동 기준치 이상도 이제 적발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이제 강화가 돼서 강화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공사 이제 감리자가 계속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에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착공 해체 전 뭐 또 가설 울타리, 또 분진망 설치를 해야지 상태 불량한 것 봐야지 공사장 소음·진동 기준치 이상도 이제 적발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이제 강화가 돼서 강화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현장에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또 우리 또 건축과에서 이제 바빠지겠지요.
그만큼 또 우리 또 건축과에서 이제 바빠지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자문수당이에요 또 홍보물을 제작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홍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은 이제 안전점검 수당 하고 이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앞으로는 안내를 해서 이렇게 안전관리 건축안전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감안해서 홍보를 지금 해가지고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뭐 현수막도 제작을 한다든가.
홍보물 제작, 뭐 현수막도 제작을 한다든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면 팜플렛, 리플릿을 만들어서 그 각 그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배부하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홈페이지에라든가 이런 데에도 그렇고요.
○이정수 위원 광주 그 붕괴사고 이후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후에 굉장히 이 법이 좀 강화됐어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만큼 또 일이 지금 바빠졌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래층은 저희들이 그 경로당으로 이용하고요 위층은 이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설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명칭은 문화동 마을회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 경로당 명칭은 없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문화경로당이 당초에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문화경로당?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문화경로당이 그 이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수 위원 거의 아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현판은 이제 문화경로당 그걸로 이렇게.
○이정수 위원 이제 뭐 이게 거의 다 이제 경로당을 이제 이용하게 될 거예요, 아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뭐 모든 문제 이런 이제 마을주민들이 모이는 것은 거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거의 다 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뭐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봐야 되겠지요? 이것을 경로당으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8억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기존 이제 경로당을 다시 하는 건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기존 여기에는 지금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 공지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공지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그 마을회관으로 해서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마을회관으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래서 이 공사비는 지금 8억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총 사업비가 8억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 2023년도 예산에 3억 6,000만원을 세운 것은 뭐 시설비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게 시설비, 공사비가 다 추가적으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이게 다 공사비라고 해야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당초에 저희들이 2차 추경 때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4억 4,000만원을 그 세웠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후에 올해 이제 3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8억을 갖고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말이 뭐 마을회관이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회의 같은 것 하는 이런 것은 이제 동사무소에서도 많이들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많이 운영이 되고 이제 마을공동 이용할 수 있게 운영을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이 취지에 맞게 마을회관 취지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뭐 건축과에서는 집 짓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운영은 뭐 그쪽에서 내실 있게 잘 알아서 할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지금 6,086만원을 이제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산출내역을 보면은 수수료 지급 해서 11만원 곱하기 550건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산출내역을 명시를 해주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11만원이라는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면적별로 대행수수료가 약간씩 그 틀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평균으로 잡아 가지고 대행.
○김옥향 위원 아, 평균으로 잡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1만원 곱하면.
○김옥향 위원 아마 연면적에 기준 해서 수수료를 책정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11만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금액이 일률적인가 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그렇지는 않고요 면적으로 이것 대가가 틀린데요 거기에 준해서 이제 평균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11만원씩 이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 이제 관내에 그 건축사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건축사 그 어차피 이게 건축사가 하는 그 건축허가 때 조사하고 사용검사 할 때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이 그 전에는 나가는 것을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대행수수료를 그 협회에다가 그 저희들이 그 한 사람들의 내용을 받아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건축사 선정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협회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협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올해 9,000 저희들이 9월달까지 4,000만원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4,000만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래서 3개 12월달에는 이제 마지막 지나면은 저희들이 4분기에 또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제 건축물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가신고, 사용승인 등 현장조사라든지 검사업무를 대부분 이제 건축사가 지금은 대행하는 현실에서 우리 기관에서도 또 업무대행에 이제 철저히 좀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583쪽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583쪽, 예.
○김옥향 위원 201-01 사무관리비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건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액 이제 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까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이제 설립하는 목적은 법적으로 그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그 노후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인구 50만 미만이라도 설치하도록 지자체에 그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상위 30% 이내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국에서 7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거진 40%가 건축물이 노후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법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거진 40%가 건축물이 노후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법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의무설치 하라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무조건 설치하여야 한다고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존경하는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이제 광주에 발생한 이제 아파트 붕괴사고라든지 해체 시 붕괴사고라든지 주상복합 그 공사장 건물 외벽 붕괴로 인해서 이제 불안감들이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 시점에 꼭 필요한, 필요하고 시급성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건축물의 안전과 건축허가라든가 이제 공사감리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축안전센터를 저희들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건축물의 안전과 건축허가라든가 이제 공사감리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축안전센터를 저희들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585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도로점용료 부과 조사 인부임 해서 이제 이게 인건비 같은데 100%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인원이 더 기간제 인원이 더 필요한 업무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인부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요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가 이제 저희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일괄조사를 해서 사후에 이제 업무 연속을 해서 기간제를 채용기간을 증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은 도로점용료 부과 액수는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에?
업무가 많다고 하면은 조사를 해서 도로 사용료 징수를 더 할 것 아니겠어요?
업무가 많다고 하면은 조사를 해서 도로 사용료 징수를 더 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세입 부분을 보면은 이게 어디를 찾아봐도 늘어난 세입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가 많다고 하면 도로점용료가 이게 이렇게 업무가 많으면은 세외수입도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가 많다고 하면 도로점용료가 이게 이렇게 업무가 많으면은 세외수입도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세입은 이제 뭐 체납도 지금 부과는 한 1,189건을 저희들이 이제 매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중에 이제 금액은 한 6,000.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기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 가지고 기금에서 잡혀 있습니다, 세입으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앞으로는 그 별도로 이제 기금에서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이제.
○육상래 위원 광고물이 아니지요, 이건. 도로점용료라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광고물에 관련돼 가지고 같이 점용 그 돌출간판에 대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도로점용료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것은 이제 그 부분은 돌출간판일 테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돌출간판이 이제.
○육상래 위원 세외수입, 세외수입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특별회계에 보시면은 도로사용료 광고물 세입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서.
○육상래 위원 이 3,000만원을 표시를 해놓은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도로사용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022년도에는 이제 4,800만원인데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수입은 4,800이고 2023년도 수입은 지금 3,000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상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돌출간판에 대해서 그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려고 조사를 지금 해가지고 또 부과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올, 내년 2023회계연도 연말에 이제 이게 수입내역을 다시 보면 알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그러면은 지금 3,000만원 예상한 수입액은 이건 뭐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들도 2022년도 10월까지 그 6,100만원 정도.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부과를 했습니다, 1,189건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일이 이게 인건비가 100% 이상 늘어나면 그만큼 업무량이 100%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차질없이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다음에 보면은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해서 이제 예산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더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설계 공모를 해서요.
○육상래 위원 예,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공모해서 지금 선정은 됐습니다. 어제 공모 마무리를 해서.
○육상래 위원 아, 예, 그럼 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전면쪽에 이제 앞쪽으로만 하고 뒤는 다 주차장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필로티로 이렇게 뒤쪽은 필로티로 해서요 뒤쪽은 다 주차장으로 이렇게 설계.
○육상래 위원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들어갑니까?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지금 그 당선작은 한 20대 정도 되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지금 필로티 개념이기 때문에 뒤쪽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하주차장은 아예 안 넣는 걸로 설계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예산 편성상 금액이 지하를 할 경우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비.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한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게 아니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신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건물 면적도 연면적이 1,600㎡면은 한 444평 정도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400평,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강당도 상당히 크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동 이제 연말에 뭐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도 할 테고 이제 각종 회의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지하주차장을 안 넣고 건설을 했다가 이게 앞으로 이제 신축을 하면 50년, 100년을 쓸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주차장 문제인데 지하주차장을 안 넣고 건축을 했다가 지금 나중에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부지가 지금 본 위원이 도면을 지금 지도를 보고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게 부지가 지금 본 위원이 도면을 지금 지도를 보고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여기는 부지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도로도 지금 3면에 물려 있습니다. 한쪽은 35m, 한쪽은 25m, 뒤쪽은 8m에 물려 있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8m, 예.
○육상래 위원 그 위치도 좋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굳이 안 넣고 건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상에 놓아도 확보가 되는 걸로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용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주차장을 추후에 또 다른 지역을 이 인근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 어쩐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하를 건축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자꾸 제시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지하주차장을 안 넣는다고 자꾸 말씀을 답변을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비용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런데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복합으로.
○육상래 위원 이왕이면 지하를 지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복합커뮤니티를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면은 주차장 뭐 20여 대 갖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저기 이것 현재 여기 석교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만 몇입니까? 지금?
그분들이 뭐 도보로 걸어다닙니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현장에 가셔서.
저기 이것 현재 여기 석교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만 몇입니까? 지금?
그분들이 뭐 도보로 걸어다닙니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현장에 가셔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 뒤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 뒤에 주차장도 그때 당시에 주택 세 채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열 대 정도 거기 확보.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민원을 보러와도 주차 여기 시킬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직원들 주차를 시키고 나면은.
그런데 왜 자꾸 비용 자꾸 비용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어차피 한 번 지으면은 이제 50년, 100년을 이용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비용 자꾸 비용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어차피 한 번 지으면은 이제 50년, 100년을 이용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번 그것은 설계자 하고 만약에 돈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면은 저희들도 지하를 파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은 좋은데 지금은.
○육상래 위원 자, 지난번에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것도 지금 주차장을 그렇게 하니까 다른 데에다가 대체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지금은 토지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국토의 이용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조그만한 땅 덩어리를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파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대체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좁은 땅 덩어리에서.
국토의 이용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조그만한 땅 덩어리를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파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대체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좁은 땅 덩어리에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공사비 차원에서 지하주차장을 파는 금액 갖고 인근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육상래 위원 아니 국토의 효율 이용성도 따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에 저 주변에 주택을 사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면은 그 주차장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이 됩니까? 또 이웃 주민들 주차장이 되는 거지.
주택에 저 주변에 주택을 사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면은 그 주차장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이 됩니까? 또 이웃 주민들 주차장이 되는 거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고려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586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이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이것은 감리비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임시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해서 3억 4,000을 지금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이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이것은 감리비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임시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해서 3억 4,000을 지금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하는데 3억 4,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가 대전대석침례교회가 그쪽으로 신관을 신축을 해서 옮기고 지금 비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여기가 대전대석침례교회가 그쪽으로 신관을 신축을 해서 옮기고 지금 비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1년 동안 단기간 쓸 수 있는, 단기간만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3억 4,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임차비는 별도지요? 임차비 포함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임차비는 별도지요? 임차비 포함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별도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리모델링 공사비 1식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은.
○육상래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임대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한테 이제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에 이제 자치행정국에서 거기에서 추진을 해야지 되는데요 저희들한테 리모델링 이제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만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임차료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는 넘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임차료는 어디 그러면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단기간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건물을 이렇게 3억 4,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민원다이 그 때문에 민원쪽에 거기.
○육상래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김광신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왜 그쪽에 남대전등기소가 지금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걸 임시로 빌려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장기투자계획을 보면은 그것을 매입을 해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법무부쪽으로 협의를 해서 그 지금 비어 있는 남대전등기소를 임시로 빌려써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는 지금 어차피 사무업무를 보는, 봤던 등기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모델링비가 많이 필요가 없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3억 4,000만원씩 막대한 예산을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 돈 아닙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철거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용하고 나서.
거기는 지금 어차피 사무업무를 보는, 봤던 등기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모델링비가 많이 필요가 없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3억 4,000만원씩 막대한 예산을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 돈 아닙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철거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용하고 나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철거비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게 낭비가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새로운 시설을 다 철거해서 폐기시켜야 되고 또 폐기비용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남대전등기소 현재 비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보셨습니까? 거기?
안 해봤지요?
그런데 남대전등기소 현재 비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보셨습니까? 거기?
안 해봤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남대전 저희들은 이제 공사만 이렇게 건축과로 배정이 돼 가지고요 그.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되면은 위원이 질의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청사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관심을 갖고 등기소가 됐든 여기 이제 대전석교침례교회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등기소가 훨씬 낫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것도 비어 있는 건물이고 행정기관이에요 거기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법무부 소관이기는 하지만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서로 행정기관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비어 있는 건물이고 어차피 3억 4,000을 쓰면은 나중에 또 폐기처리 하는 비용 들어가고 철거하는 비용 들어가고 그러면 저 어차피 법무부나 등기소나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다 같은 국가기관 아니겠어요? 행정기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을 협의해서 쓰도록 해야지 시간이 좀 몇 달 더 걸리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게 임시청사를 당장 뭐 몇 달 내에 구입해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지금 충분히 있었고 등기소는 비어 있는지가 한참 됐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당장 이게 임시청사를 당장 뭐 몇 달 내에 구입해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지금 충분히 있었고 등기소는 비어 있는지가 한참 됐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맞습니다. 그 등기소 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법무부 하고 저희들도 그리로 이사를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저희도 타당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임차료를 별도로 또, 또 줘야 되고.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총무과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으니까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총무과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어쨌든 3억 4,000이라는 예산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것도 임차료를 별도로 또, 또 줘야 되고.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총무과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으니까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총무과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어쨌든 3억 4,000이라는 예산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공사 옮겨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를 해봐야지 그 금액이 확정은 될 수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예산 이 비용이지만 이제 최대한 잡아서 그 추진을 하고요 하여튼 절감될 수 있도록 설계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신촌경로당 개축 하고 석교경로당에서부터 본동경로당 신축까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 열 곳이 이제 예산이 기존에 예산 대비 보통 적게는 1억에서 뭐 3억 6,000, 또 4억, 5억, 4억씩 뭐 4억이 하나, 둘, 3개, 4개 이렇게 이제 추가로 막 증액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기존에 건축비를 이제 확보했던 것을 지금 증액을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증액하는 게 이제 건축비가 당초에 1억 정도 뿐이었고 이제 부지비 매입하고 이렇게 있다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부지비는 이제 복지환경국으로 넘어갔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건축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원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증액을 요청한 거지요? 증액을? 증액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1년만에 이게 지난번에 이 건축비를 의회에서 그래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1년도 안 된 기간 내에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나요?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원래 부족분에 대한 그 예산 편성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당초에 1억 세웠던 게.
당초에 1억 세웠던 게.
○육상래 위원 예, 아니 석교동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5억으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잡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당초에 뭐 1억 건축비 받은 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4억 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 뭐 당초에 3억이 확보되어 있는 데는 2억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비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에 그 석교경로당 같은 경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개축비로 해서 4억을 확보했고요.
○육상래 위원 4억을 했었습니까? 5억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억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그렇지만 이제 1억을 증액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증액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5억이 되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다 5억.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게 석교경로당 여기 신축비도 우리가 세운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년만에 1억씩 이렇게 인상이 됩니까? 건축비가 추가 투입이 되나요?
그런데 이렇게 1년만에 1억씩 이렇게 인상이 됩니까? 건축비가 추가 투입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추가 투입 이게 그 1회 추경 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4억으로 예산 편성을 그 특별교부금으로 했는데.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요 1회 추경 때 했으면은 우리가 9월달에 한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1회 추경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서 부족분에 대한 1억을 추가적으로 지금 구비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부족분이 아니라 애당초 4억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때 1회 추경 때 애당초 4억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4억을 받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후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건축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1억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평수로 따지면은 39평, 40평 좀 안 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40평 정도에.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리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육상래 위원 건축비가 이렇게 40평 정도 짓는데 5억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경로당을 짓는 데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경로당을 짓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육상래 위원 건축비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설계를 해보면은 그렇게 이제.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뭐 도시국 이렇게 점심시간 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육상래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화경로당 하고 방축골경로당, 또 범골경로당, 당대경로당 여기는 지금 토지를 기존에 경로당 말고 다른쪽에다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당초 부지가 협소해서.
당초 부지가 협소해서.
○육상래 위원 이제 그 사유가 토지의 면적이 좁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더 큰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대. 예,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이제 하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면적은 지금 저희들이 그 한 250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부지 매입비가 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당대경로당 같은 것은 4억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4억으로.
○육상래 위원 신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4억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용두1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비가 5억 5,000.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화 같은 경우도 한 159㎡가 기존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아니 그것은 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방축골경로당은 3억 5,000.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부지 매입비가 있고 범골경로당도 부지 매입비가 3억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몇 평 현재 기존에 경로당이 몇 평씩인지 자료를 좀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방축골이나 당대경로당 하고 용두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니기 대문에 상황을 잘 모르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화경로당 하고 범골경로당은 본 위원이 그 위치라든가 환경을 잘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실 범골경로당 같은 데에는 그 안에 주택 수가 몇 세대가 안 돼요, 한 10세대 거기가 범골경로당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도 회원 수가 한 38명 정도가.
○육상래 위원 38명인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 지역은 제가 지역구인데 뭐 모르겠습니까? 그것?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화경로당도 이제 안쪽에 좀 위치되어 있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이화경로당은 이제 거기가 이제 주택지가 많으니까 거기는 이해가 가는데 범골경로당 같은 데는 여기가 지금 세대 수 자체가 회원 수는 그렇게 왜 많은지 뭐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세대 수 자체는 여기 지금 몇 세대가 안 되거든요.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이 지역을 뭐 잘 알고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항공지도를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보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부지에다가 그냥 지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이 부지에 지어도 뭐 확인해 본 결과.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부지가 이 저희들이 지을려고 하는 규모 이제 건축면적 132㎡로 지을 경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층으로 이렇게 위치해 가지고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부지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됩니까? 인원도 없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육상래 위원 어르신들이 숫자가 많고 앞으로 늘어날 지역 같으면은 뭐 본 위원도 뭐 이의를 못 달겠는데 여기는 인구가 늘어날 지역도 아니고 거진 농촌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뭐 골짜기 저 안에 범골이라 골짜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안쪽에.
○육상래 위원 다 공장이고 창고고 여기가 다 주택이 몇 세대 없어요, 기존에 주택이.
지금도 하나씩 다 없어지는 줄어드는 상태이고 더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여기가 사실 이게 여기 도로 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한 7~8년 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다 창고, 공장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이 골짜기가.
지금도 하나씩 다 없어지는 줄어드는 상태이고 더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여기가 사실 이게 여기 도로 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한 7~8년 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다 창고, 공장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이 골짜기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쪽으로는 거의.
○육상래 위원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주택이 더 들어올, 있던 분들도 지금 불만들이 많아요.
여기에 도로 개설을 해놓고 나서 공장, 창고만 잔뜩 들어온다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의 환경은 이미 여기가 다 이미 저해가 됐습니다, 여기.
그런데 굳이 이 그냥 현재의 터에다가 신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다시 옮길려고 하는 게 저는 조금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다고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날 상태도 아니고 여기에서 계속 감소할 수 있는, 감소가 예상이 되는 지역인데 굳이 토지를 이 주변에 그리고 이 정도 토지를 살만한 위치가 있을지가 쉽지도 않아요, 사실.
예산을 준다고 해도 이게 여기가 지금 250㎡면은 평수로 따지면 한 75평.
여기에 도로 개설을 해놓고 나서 공장, 창고만 잔뜩 들어온다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의 환경은 이미 여기가 다 이미 저해가 됐습니다, 여기.
그런데 굳이 이 그냥 현재의 터에다가 신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다시 옮길려고 하는 게 저는 조금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다고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날 상태도 아니고 여기에서 계속 감소할 수 있는, 감소가 예상이 되는 지역인데 굳이 토지를 이 주변에 그리고 이 정도 토지를 살만한 위치가 있을지가 쉽지도 않아요, 사실.
예산을 준다고 해도 이게 여기가 지금 250㎡면은 평수로 따지면 한 75평.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80평 좀 안 되는, 예.
○육상래 위원 예, 거기 될 것 같은데. 예, 75평, 75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이 토지 정도의 작은 토지를 이 주변에서 찾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이렇게 평수를 크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뭐 돈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이렇게 크게 지음으로써 추후에 이제 냉·난방비라든가 운영비도 또 상당히 더욱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뭐 돈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이렇게 크게 지음으로써 추후에 이제 냉·난방비라든가 운영비도 또 상당히 더욱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이게 현재 실제 어르신들이 회원 수가 회원 수 대비 실제 평균 여기 나오시는 어른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이 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도 그렇게 많이 이용을 많이 안 하세요, 실제 가보면은.
월례회의 할 때도 가면 열댓분씩 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도 그렇게 많이 이용을 많이 안 하세요, 실제 가보면은.
월례회의 할 때도 가면 열댓분씩 밖에 없고.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어디 뭐 다른 지역 같으면 본 위원이 실정을 잘 모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겠는데 범골경로당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잘 아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심사숙고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여기 뭐 토지 매입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그 자리에다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소규모로 해서 그런데 경로당은 이제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저희들은 이제 계획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경로당을 지어놓고 왜 우리는 협소하게 해줬냐 또 이런 또 좀 노인분들의 말씀도.
나중에 이제 그 경로당을 지어놓고 왜 우리는 협소하게 해줬냐 또 이런 또 좀 노인분들의 말씀도.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런.
○육상래 위원 그 주변의 환경, 여건, 뭐 인구 밀집도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 거지 뭐 어디고 뭐 35평, 40평 지었다고 해서 똑같이 40평으로 지금 균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런데 이제 계획 수립은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예.
○육상래 위원 예, 원인이 될 수 없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화경로당 같은 경우도 여기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기는 하지만은 굳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평수가 면적이 얼마씩이나 되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또 여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살펴보면 되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료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지금 신축하려고 토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현재 부지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괜히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토지를 못 사가지고 예산 뭐 자꾸 시간만 질질 끄는 것보다는 기존의 토지를 활용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청란노인정 같은 경우에 지금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까? 청란노인정도.
청란노인정은 지난번에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다 다른 데 같이 똑같이 해줬는데 다른 데는 이미 다 준공이 됐는데 여기는 행정상 뭐 문제가 있어서 시작을 뭐냐, 공사가 시작을 못 했지 않습니까?
청란노인정은 지난번에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다 다른 데 같이 똑같이 해줬는데 다른 데는 이미 다 준공이 됐는데 여기는 행정상 뭐 문제가 있어서 시작을 뭐냐, 공사가 시작을 못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공사가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12월.
○육상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12월 중순 되면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진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12월 중순에 마무리가 되면 다 됐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거진 지금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기가 몇 달씩 늦어졌잖아요?
착공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늦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 하나를 짓더라도 좀 심사숙고 해서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착공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늦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 하나를 짓더라도 좀 심사숙고 해서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제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은 언론을 접하면은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한다고 어제 보도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제 그것 보셨나요? 혹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내용 좀 한 번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에서는 이제 재건축을 하면 그 아파트에 대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안전진단을 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구조안전의 안전성이 50%고 이제 주거환경이 당초에는 15%, 설비 노후가 25%, 편익 이런 게 이제 10% 정도 해서 그 아파트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선된 사항 중에는 이제 구조안전을 30% 하고, 주거환경은 30%, 설비 노후도를 30%로 해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걸 좀 축소를 하고요 주거환경을 많이 그 30%로 또 변경을 했고요 당초에는 조건부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30% 이하 정도 그 정도여야지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했고 그 조건부가 이제 30%에서 55% 이하 정도의 점수를 맞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로 이렇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45점 이하일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이제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것을 좀 축소를 많이 시켜 가지고 재건축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그 %를 좀 줄여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구조안전의 안전성이 50%고 이제 주거환경이 당초에는 15%, 설비 노후가 25%, 편익 이런 게 이제 10% 정도 해서 그 아파트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선된 사항 중에는 이제 구조안전을 30% 하고, 주거환경은 30%, 설비 노후도를 30%로 해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걸 좀 축소를 하고요 주거환경을 많이 그 30%로 또 변경을 했고요 당초에는 조건부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30% 이하 정도 그 정도여야지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했고 그 조건부가 이제 30%에서 55% 이하 정도의 점수를 맞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로 이렇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45점 이하일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이제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것을 좀 축소를 많이 시켜 가지고 재건축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그 %를 좀 줄여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재건축 하면은 이제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보통 30년 이상 된 아파트.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구조가 당초에 너무 이제 그 점수가 높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구조에 대해서 그 점수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게 지금 오래됐더라도 구조가 C등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점수를 못 받아 가지고 재건축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구조 안전성 기준을 뭐 이제 한 50%에서 30%로 낮추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낮추고 또 주거환경점수 비중도 15%에서 30%로 올리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설비 노후도 비중도 현행 25%에서 30%로 높였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구조 안전에 뭐 심각한 이제 문제가 없더라도 뭐 주차대수가 뭐 부족하다거나 또 층간소음이 심하다거나 그 난방급수 또 이런 배관이 노후된 단지 이런 데를 생활환경이 나쁜 경우 재건축 하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어제 보도를 하는 것을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안전성 구조에서 점수를 못 받고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대로 생활편의 위주로 뭐 주차 대수가 너무 작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차 대수가 너무 작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설비도 그렇고 주거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또 배관도 엉망이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안에 내실은 엉망인데 건물만 튼튼하단 말이지요, 건물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 또 불만 터진 이런 목소리도 많았고 그런데 어제 이런 것을 좀 개선한다는 내용의 이제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또 불만 터진 이런 목소리도 많았고 그런데 어제 이런 것을 좀 개선한다는 내용의 이제 보도를 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또 오늘 이제 재개발 할 때는 뭐 추가 이주비, 이제 재개발 할 때는 이제 이주비 같은 게 이제 추가 이주비가 허용이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오늘 발표된 것을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오늘, 예. 그래서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뭐 추가 이주비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주비 대출 외에도 건설사가 조합의 민원처리 등도 관련 없는 일도 제안을 할 수가 있고 또 추가 이주비도 해줄 수가 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령을 오늘 관보에 게재했다고 이것을 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해가지고 어차피 이주비라든가 이제 그만큼 비용에 대한 것을.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많이 그 혜택을 줘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부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591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교실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230만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230만원으로.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직접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현장에 가셔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이제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이정수 위원 강사는 어디에서 나오신 분들인지 알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은 뭐 그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강사로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강사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뭐 그러니까 장기수선계획 관리라든가 아파트별로 이제 당면한 사항들에 대해서 뭐 문의하고 그래서 그 맞춤형 위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뭐 그러니까 장기수선계획 관리라든가 아파트별로 이제 당면한 사항들에 대해서 뭐 문의하고 그래서 그 맞춤형 위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경우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금년에도 5개 단지에 대해서 4개는 실시해 가지고 15일날 또 문화주공2단지에 대해서 맞춤형 강사로 거기 나가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찾아가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마다 이제.
○이정수 위원 아, 예, 단지 내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찾아가서.
○이정수 위원 이런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회의실 거기 있는 데에서 이제 그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그 하고 주민들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모집이 되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그 가서 교육을 시키고 질의·응답으로 해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때의 이제 할 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회의날 아니면은 따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날짜를 거기 하고 협의를 해서.
○이정수 위원 협의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들이 날짜를 교육 일정을 잡아서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지금 시비 보조금을 세입을 감액을 시킨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 가내시를 했는데 이제 5개 구청을 일률적으로 그 편성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꺼번에 그 똑같이 분배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그 다 감 해서 5개 구청이 똑같이 감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순수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 순수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5개 구가 똑같이 한 거네요? 5개 구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배분이 똑같이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일률적으로.
○이정수 위원 이렇게 감 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감액한 이유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여기 저것 올해도 공동체 이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번에 이제 공모해서 그 심사해서 이렇게 하는데 신청하는 아파트단지가 줄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예산을 다 반납을 해야지 되거든요.
이번에도 그 신청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제 감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신청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제 감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다고 지하주차장에다가 따로 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가서 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뭐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 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 공간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뭐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 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 공간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아니면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을 빌려서 공유공간으로 이렇게 쓰든가 이렇게 해야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 뭐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시설공간 지원은 뭐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 운영 뭐 그 단지 안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뭐 지원을 해줄려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이제 지원, 시비 지원으로 해서 일괄 그 5개 구청에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자부담이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자부담이 30%가 이렇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담률 때문에 저번에 말씀하신 것마냥 좀 내릴 수 있으면은 활성화 되게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시에 건의를 해서 자부담에 대해서 하여튼 줄여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 공유공간을 조성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아파트단지 내에서 뭐 탁구도 좀 해달라고 탁구교실도 해달라고 하고 내내 이것이 공동체 활용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어차피 변경이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행위허가를 못 받아 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용을 못 할, 보수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게 법적인 이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이제 변경이 돼야 될 사항이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될려고 하면은 자부담을 좀 줄여 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시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걸 활성화를 하려다 보니까 또 건축법에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자부담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91쪽, 설명자료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591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201-01에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예산으로 563만원을 편성하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이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나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잠시 이제 그 진행을 못 한 사업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찾아가는 그런 뭐 교육 맞춤형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영을 못 했다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021년도에는 못 했고 금년에는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22년도에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1년도에는.
○김옥향 위원 못 하고 22년도에는 아까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원.
○김옥향 위원 5단지에서 4단지를 실시하고 1단지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하반기에 이제 추진을 해서.
○김옥향 위원 실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 5개 단지에.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전체 저기 관내 여기에 해당되는 그 공동주택이 전체 몇 단지나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의무관리대상은 이제 78개 정도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뭐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라든가 이제 중앙난방식 이런 게 이제 의무관리대상이 되다 보니까 의무관리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뭐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라든가 이제 중앙난방식 이런 게 이제 의무관리대상이 되다 보니까 의무관리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의무관리대상 그 지금 주택이 78개소인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 매년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단지별로 저희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나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교육은 어차피 그 단지 내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효율적인 단지의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지켜서 운영되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 하고 불화는 이제 당사자 간에 그 뭐 입주자대표회의 내에서 서로 간에 그 분쟁에 대한 것은 별도고요 교육은 뭐.
○김옥향 위원 그럼 1년에 78개 그 이제 주택을 몇 개소나 지금 교육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금년에는 다섯 군데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다섯 군데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당초 계획은 다섯 군데 밖에 없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산 편성에는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했고요 내년에도 이제 그렇게 많이 신청을 저희들이 그럴려면 강사 비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래서 매년 이제 돌아가면서 하려고.
○김옥향 위원 예산이 그 생각보다 560만원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무슨 말씀인가 국장님 아시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무슨 얘기인지.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산출내역에 보면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교실 강사수당은 지금 여기 이제 10회로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10번만 1년에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10번을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예산을. 예, 편성을 하고요.
○김옥향 위원 기준으로 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제 찾아가는 것 아닌 그 이제 공동주택의 이제 관리소장, 입주자회장 등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전체적으로 그 하기 위한 예산이 거기 앞에.
○김옥향 위원 56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560만원 그 안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강사 안전교육 하고 강사료 해가지고 거기에도 그.
○김옥향 위원 여기에 이제 560만원에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78개 단지 의무관리대상인 78개 단지를 이제 교육하고 어쨌든 찾아가서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뭐지요? 공동주택에 대한 이러한 그 문제점이라든지 교육을 한다면 이 예산이 본 위원은 이게 좀 저조한 금액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저기 뭐 추경에라도 이것을 좀 예산 편성을 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좀 지금 그리고 공동주택 그 많이 늘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자꾸 이제 지금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공동주택이 이제 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방범이라든가 안전교육도 이제.
○김옥향 위원 국장님 한 10배로 늘리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교육을.
○김옥향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교육은 해야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아시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제 그 활성화를 시켜서 공동주택의 건전한 활동을 도모하고 또 주민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면 입주민 스스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동의하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우셔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저희들이. 예, 많이 세워서 그 단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592쪽 그 사업설명서 12쪽이고 402-02 좀 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지금 그 자부담이 30%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뭐 다른 부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의무관리대상은 자부담이 30%입니다.
○김옥향 위원 다른 부분은 또 질의를 다 해주셔서 중구는 또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가 단지 수가 많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것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은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내려온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아니 구비를 증액을 하면 되지요 구비 증액.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또 이제 공동주택 노후.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매칭사업으로 시비 5,000만원에 구비 5,000만원 1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더 지원 단지가 많을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매칭사업으로 시비 5,000만원에 구비 5,000만원 1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더 지원 단지가 많을 경우에는.
○김옥향 위원 이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말고 또 1억이 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여기 주택 공동체 활성화 부분 그게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또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 하고 구비.
그것도 시비 하고 구비.
○김옥향 위원 매칭으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매칭으로 해서 하고 구비를 또 많이 들여서 더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
○김옥향 위원 그 한 적 많이 있을 때 만큼도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지금 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율이 지금 높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주거활동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데에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1페이지, 사업명세서 592쪽 공동주택 아니다 잠시만요. 아, 예산안 설명자료 24페이지, 사업설명서 599페이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이 사업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19년과 21년에 산성동과 태평동 지하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했던 실적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이것 말고도 또 진행된 게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선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문화동 지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문화동 했나요? 그러면 22년에는 어떤 사업이 올해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2년에는 선도사업 그 지원이 없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없었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못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올해 23년에 계획되어 있는 보문산로 일원의 도시환경 개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보문산 사면지역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해서 펜스 설치라든가.
○김선옥 위원 펜스 설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옹벽 보호에 대한 이제 조경 정비 그리고 야간 이제 보행환경을 위해서 그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리고 이제 범죄 CCTV라든가 뭐 조명 이런 것 해서 산책로에 대해서는 이제 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역 내 범죄 발생이 생길만한 불안한 장소나 좀 이런 곳에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쪽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쪽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예산 편성을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범죄 예방이 없는 그런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예산 편성을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범죄 예방이 없는 그런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97쪽, 설명자료 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1.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선진지 견학 등 관외출장여비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279만 7,000원을 편성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도시활성화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저희들도 선진지견학을 가서 많이 추진을 갔다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도 금년에도 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30%.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도 금년에도 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30%.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활성화과는 특성상, 업무 특성상.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것 10배 이상의 교통비 그 지원을 저기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중촌밸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해서 예산을 편성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도시현장이라든지 선진지 그 사례를 많이 살펴보고 중구 발전을 논의를 해야지 이것 그 탁상토론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도시활성화과에서 그 출장여비를 가지고 3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을 했나 지금 좀 질의를 드리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앞으로 그 한 번 더 추경이라도 금년에 써보고 예산을 상반기에 현장을 많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 중구 발전을 위해서.
○김옥향 위원 지난번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지난번 저희가 비교견학을 갔을 때 김천에 그 자산동 그 리뉴얼사업을 한 것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뉴딜사업 한 것, 예.
○김옥향 위원 뉴딜사업 한 것도 아, 이럴 때 정말 같이 그 도시활성화과와 같이 직원들이랑 함께 견학을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것 예산을 늘려서 지금 계속 그 이게 그 뭐라고 그러지요? 선진지 견학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선진지 견학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그 벤치마킹을 하는 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벤치마킹.
○김옥향 위원 그 도시활성화과의 또 업무가 아닌가 싶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축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중촌동 지금 마을 패션 맞춤거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립을 해놓은 맞춤패션플랫폼이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에 대한 그 마을협동조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지금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사업비로 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사업비로 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마을기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조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저번에 해가지고 여기 동의를 받아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맞춤거리에 이번에 새로 그 건물 신축한 거기 그곳에 지금 입주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주차장 하고 위에 이제 건물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주차장 하고 위에 이제 건물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범죄예방도시 환경디자인 선도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어제도 이제 행사가 있어서 한밭도서관쪽 뒷길을 가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바닥 조명을 해놓으니까 왠지 가면서 마음이 좀 편하다는 마음을 이렇게 갖게 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 유천동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2년 전에 그 바닥 조명을 한 것을 지금은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것 이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 우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김옥향 위원 그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어차피 바로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되는 지역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해놓고도 이제 철거하는 그런 걸 이제.
○김옥향 위원 철거를 2년 후에도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게 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선정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이.
○김옥향 위원 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면은 뭐 한 200억이 들어갔니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갔니 숫자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할 사업을 갖다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시비 또 구비 합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 구의원들은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없어요.
이것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냥 숫자상으로만 아, 160억이 들어갔네 뭐 180억이 들어갔네 이 숫자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본 위원이 중촌동 뉴딜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또 본 위원도 같은 지역구지만 제가 막 뭐라고 해요. 예?
왜, 이것은 어차피 4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그 4년 동안 안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꼭 단서가 붙어요.
뭐 마중물사업, 공용주차장을 건설했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 예, 없어요.
이것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냥 숫자상으로만 아, 160억이 들어갔네 뭐 180억이 들어갔네 이 숫자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본 위원이 중촌동 뉴딜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또 본 위원도 같은 지역구지만 제가 막 뭐라고 해요. 예?
왜, 이것은 어차피 4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그 4년 동안 안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꼭 단서가 붙어요.
뭐 마중물사업, 공용주차장을 건설했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뭐 마중물사업 하면 우리 어릴 때 옛날에 그 말 그대로 펌프질 할 때 물을 일단 조금 넣는 거지요? 위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예, 말은 좋습니다.
말은 좋은데 정말 이 사업을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심하게 따지고 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것 하면은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말은 좋은데 정말 이 사업을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심하게 따지고 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것 하면은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80억입니다.
○이정수 위원 석교동이 180억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유천동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중촌동도 180억.
○이정수 위원 자, 석교동은 160억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60억,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 설명자료에는 지금 16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자료에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지금 오타로 이제 오타가 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자세한 이제 이런 언급은 이제 예결위 때 이제 하겠습니다.
예결위 때 할 것이고 지금 마을소식지 있지요? 598페이지에.
예결위 때 할 것이고 지금 마을소식지 있지요? 598페이지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자, 같은 598페이지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또 같은 쪽에 마을소식지 발행이 있어요.
그럼 도시재생대학 운영에는 1,200만원, 마을소식지는 따로 400만원이에요.
이런 400만원 같은 이런 마을소식지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그 인쇄물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시재생대학 운영에는 1,200만원, 마을소식지는 따로 400만원이에요.
이런 400만원 같은 이런 마을소식지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그 인쇄물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그 마을소식지 발행은 하나의 그 인쇄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책자식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은 이제 목이 틀려서 그 구분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소식지도 발행을 해서 홍보물 작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은 이제 목이 틀려서 그 구분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소식지도 발행을 해서 홍보물 작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목이.
○이정수 위원 그리고 자문운영 수당 좀 볼게요, 석교동.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1,22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220만원을 지금 책정을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자, 자문 및 심사수당 서면으로 2022년도에는 서면으로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1회에 10만원씩 1인당.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인당. 예, 10만원씩.
○이정수 위원 10만원씩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기본수당은 7만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참석수당이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자문수당은 이제 기술에 대한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초과 2시간 이상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시간.
○이정수 위원 2시간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이 뭐야 저기 회의 참석하신 분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작년에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작년에는 지급한 게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기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구의원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여기에 참견을 해야 돼요, 참견을.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구의원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여기에 참견을 해야 돼요, 참견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유은희 설명자료 24쪽, 사업명세서 599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유은희 국장님 전에 그 추진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 추진 결과 범죄의 발생 빈도나, 빈도의 감소 등이나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이나 만족도조사 혹시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만족도는 그 시설을 하고 나면은 그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주민들이 다 좋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범죄의 발생 빈도나 뭐 이런 것은 잘 모르시고? 전에 전보다 좀 발생 빈도가 줄었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래서 지역,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 지역적 특성과 좀 환경을 좀 잘 고려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유은희 세금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좀 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옥향 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위원장 유은희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1차 추경에 그 청원경찰 그 인건비 통과시켰잖아요? 예산 편성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하면 이것 코메디 합니까?
위원장님 정무적으로 판단하세요. 이것은 아니에요.
1차 추경에 세워줬으면 당연히 통과를, 편성을 해줘야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1차 추경에 그 청원경찰 그 인건비 통과시켰잖아요? 예산 편성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하면 이것 코메디 합니까?
위원장님 정무적으로 판단하세요. 이것은 아니에요.
1차 추경에 세워줬으면 당연히 통과를, 편성을 해줘야지.
○육상래 위원 표결하시지요, 위원장님.
○김옥향 위원 아니 저기요 저기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정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자.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김옥향 위원 이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건데.
○이정수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1회 추경 때 안 해줬으면 몰라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깎는다는 것은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한테.
의원 자격도 없다고 할 거 아니야.
우리가 1회 추경 때 안 해줬으면 몰라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깎는다는 것은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한테.
의원 자격도 없다고 할 거 아니야.
○위원장 유은희 예, 일단.
○이정수 위원 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옥향 위원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표결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한 걸 잠시.
○육상래 위원 아니 표결하자고 했으면.
○위원장 유은희 하시고.
○육상래 위원 이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유은희 이의가 있으세요?
○육상래 위원 표결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위원장 유은희 이의가 없을 때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표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김옥향 위원 공정하게 하세요, 공정하게.
○육상래 위원 자, 우리가. 위원장님 우리가 계수 조정을 정회를 하고 계수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걸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계수 조정 할 때 이미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만들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더 토론이 필요합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걸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계수 조정 할 때 이미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만들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더 토론이 필요합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지요.
○육상래 위원 자, 표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논란, 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유은희 위원, 육상래 위원, 김선옥 위원)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논란, 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유은희 위원, 육상래 위원, 김선옥 위원)
○김옥향 위원 수정안이에요?
○위원장 유은희 그럼 아, 수정.
○김옥향 위원 원안이지요, 원안.
○위원장 유은희 원안, 잠시만요.
○위원장 유은희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유은희 위원, 육상래 위원, 김선옥 위원)
예,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이정수 위원, 김옥향 위원)
예,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유은희 위원, 육상래 위원, 김선옥 위원)
예,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이정수 위원, 김옥향 위원)
예,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