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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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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예산안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53페이지, 사업설명 사업명세서 455쪽 여성안심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1인 가구나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침입 예방, 안전장치인 도어가드를 설치해 주는 신규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대상이 중구 여성 1인 가구나 범죄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범죄 취약계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범죄 취약계층이라 하면은 이제 여성 1인이 살고 있는 그런 다가구주택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범죄 취약계층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분들이 이제 보안에 좀 취약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시는 곳을 주거 침입,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서비스를 지금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죄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사는 1인 여성분들이 좀 범죄에 취약하지 않은 계층인가로 좀 판단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성 1인 가구랑 같은 의미인 거네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여성 1인 가구니까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주로 대상이 돼서 지원되는 서비스가 됩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중구에 여성 1인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혹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체 1인 가구 수,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지금 자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 번 그것은 파악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도어가드서비스 지원사업의 장점이 언제 어디서나 집 앞에서 상황을 알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출동보안 호출로 보안요청이 출동해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량이 보니까 1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면서도 사실 이것은 사업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지금 일단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런데 주거 침입 예방 안전장치 도어가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1년 동안은 이제 9,000원을 사용료를 지원을 해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1년 후부터는 이것을 지불해야 되는 방식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이 본인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이제 민원인 부담차원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서비스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는 혹시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주면 너무 좋은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시설도 해주고 사실은 이제 1년 동안은 저희가 그 보안장치서비스 지원까지 이렇게 좀 해주고 있는 과정이라.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년차부터 혹시나 또 이용료 부담은 이제 민원인분들에게 이제 가도록 이렇게 좀 지원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9,900원이 물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원되는 금액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2년차부터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의 그 계획은 민원인께서 좀 부담을 해주셔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좀 할인이나 구에서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하면, 생각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혹시 이제.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이제 수급대상자분들이 만약에 대상자가 돼서 만약에 진행이 되면.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86페이지, 사업명세서 478쪽 가정위탁 지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86페이지, 사업명세서 478쪽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가정위탁 그 아동용품 구입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200만원 예산 서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0세에서 6세 이제 아동 그 피해 학대피해아동 가정에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으로 이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아동용품 구입비라고 해서 혹시 이제 그 보호가정에 저희가 그 아동이 이제 전담을 하게 되는 아동이 생기면 그 보호가정에서 보호 종료 시까지 이제 혹시 그 아동을 위해서 구매하는 그러한 그 아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100만원 그 안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00만원 안에서 이제 그 아동을 위해서 아동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 사업비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분리 대상인 0세부터 6세 아동 그 학대피해를 일시보호 해주는 시설이 중구에 혹시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보호가정이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탁하고 있는 그 아동 수는 42명이고요 그 다음에 42 그 위탁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42명의 아이들이 지금 위탁을 보호 받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증상으로 피해를 보이고 아동 신고에 접수돼서 위탁을 받고 있는 가구가 42가구라는 뜻인 건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리제도에 의해서 이제 아이들이 분리가 되면 이제 그 부모에게서 분리가 돼서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될 상황인데 시설이 아니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보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게 위탁가정 보호인데.  예, 그쪽에 지금 위탁부모가 돼서 위탁을 해주고 있는 가정이 지금 42가정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그런데 이게 지원이 지금 2명이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21년도 집행 잔액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100만원으로 1명이 지원이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게 지금,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보니까 집행된 내용이 없길래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그.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42가정의 위탁가정이 있고 42명의 아이들이 지금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학대피해아동으로서의 그 아이가 위탁가정으로 지금 현재 가 있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그 아이들은 지금 시설로 만약에 하더라도 시설로 입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지급이 지금 안 된 그 200만원 그대로 올해도 지금 지급이 하나도 안 된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가 없고 지금 위탁으로 지금 위탁가정에 지금 아이들이 전부 학대피해아동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42가구가 어쨌든 그 가정에 뭔가 문제나 불화로 인해서 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그런 가정이 42가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가구에 대한 뭐 점검이나 이런 것도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탁가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김선옥 위원    나가고 있나요?  관리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도 1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가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은 중구에서 가정위탁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지금.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학대가 안 일어나고 이것에 대한 지원을 안 받고 있다는 뜻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 아닌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학대피해아동이 발생을 하더라도 현재는 지금 위탁가정으로 간 아동이 없다는 말씀을.
김선옥 위원    아, 위탁가정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먼저 드리.  예, 그 내용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탁가정으로 만약에 그 아이가 가 있어서 그 아이가 이제 어떠한 지금 여기 표현된 것처럼 용품을 구입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그 아이들은 위탁가정으로 가 있는 케이스는 없고요, 예.
김선옥 위원    예, 위탁가정으로 이제 이런 위탁가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것은 자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용품을 구입해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 그분들이 이제 용품 구입을 하게 되면.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94페이지, 사업명세서 480쪽 찾아가는 어린이 깜짝 놀이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 구에서 2,000만원씩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되는 사업인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찾아가는 어린이 깜짝 놀이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치구별로.  예, 균등하게 지금 2,000만원씩 지금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다양한 체험놀이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직접 가지고 가서 하는 건가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것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자치구별로 지금 2,000만원씩 지금 재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는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 저희들이 이제 운영장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깜짝 놀이터를 운영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운영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계획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 있고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만 12세 미만의 아동들이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린이날 뭐 서대전공원에서 이렇게 행사하듯이 그런 체험부스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또 그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형태로도 다양하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형태로 될 수도 있겠지만은.
김선옥 위원    아,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이 좀 다채롭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해서 지금 신규로 편성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1회 추경에 예산 심사 시 사업대상자가 네 가구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신청한 가구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청소년 한부모 지금 자립 지원 관련된.
김옥향 위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설명자료는 9쪽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게 1회 추경 때 그 천 몇 백만 원이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때 당시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업대상자는 네 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후에 또 신청자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10월 현재까지는 4세대 아까 말씀을 드린 그 4세대가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 이후에는 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이후에는 지금 더.
김옥향 위원    신청자가 없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신청자가 없습니다, 위원님.  아직은.
김옥향 위원    좀 이제 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신청자가 좀 어려운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총 우리 구에 이제 10세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1세대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득인정액이 초과가 돼서 여기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 좀 저희들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초과하였기 때문에 좀 이번에 안 됐고요 5세대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했는데요 소득이 초과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은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은 또 신청할 수도 없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455쪽 301-14부터 그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그동안에 활동은 어떻게 많이 못 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특별한 활동은 지금 많이는 못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부, 여가부 하고 협약식을 2020년도에 협약식을 맺었지요?   지정이 된 거지요?  대전 중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여성친화도시 기간은 있습니까?
  그때 당시 협약 당시에 언제까지 기간이 있다고 정해졌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여성친화도시로 한 번 지정이 되면 5년 동안은.
김옥향 위원    5년 동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5년 동안 이제 지정은 되지만 또 활동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심사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다시 연장을 할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5년 뒤에 한 번 더 저희가 재지정을 또 신청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2020년도 이제 협약식을 맺은 이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코로나19라는 또 그 감염병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한 걸로 저 본인도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니터링 하는 구성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어 있지요?
  설명서는 50쪽, 52쪽 쭉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여성친화도시 이제 주민참여단 위원님.  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는 35명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활동 중에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잘 모이지도 못하고 해서 참여율이 조금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올 12월달에부터는 이제 그 안전분과라든지 이런 분과별로 좀 활동을 좀 재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2020년도 이제 집합교육 집행률을 보니까 34% 밖에 안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좀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제 뭐 코로나라는 또 이상적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이해는 하지만 또 다시 2025년도 협약식 기간 끝나고 다시 재지정 하기 위해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더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주민참여단 부분도 하여튼 활동을 좀 활발히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분들의 그 내용도 주민 의견도 많이 잘 수렴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친화도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55쪽에 301-14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55쪽, 예.
김옥향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여성안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간이 끝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그 설치했던 그 기계는 철거를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만약에 이제 1년 동안은 저희가 설치해 주고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한 이용료를 대신 내주는데 이제 1년이 지나서 본인이 이제 연장을 희망하지 않으면.  예, 이 장치는 이제 저희들이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설을 제거를 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렌탈비기, 렌탈이기 때문에, 예.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그 또 설치했던 기계는 다른 데에 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른 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 또 설치할 수는 없고요 렌탈로 이번에 지금 100가정을 다 렌탈비용으로 지금, 렌탈로 지금 사실은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회사에서 이렇게 이용이 되지 않으면.  예, 가지고 가는.
김옥향 위원    그냥 철거해 가는 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철거해 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달에 이용료가 이제 9,000원인가 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용료가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아직까지 발굴은 안 하셨나요?  100세대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발굴은 올해 이제 예산 편성이 되면.  예, 내년에 이제 100세대 발굴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요즘에 또 그 불안한 시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튼 사업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4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그 사업자료 저기 설명자료는 81쪽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해서 지금 시·구비로 해서 4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저출산으로 어쨌든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영유아 그 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폐원하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많이 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많이 폐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것을 치유를 해야지 이게 이제 반별로 1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근본적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지원비를 통해서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정부 시책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따라는 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젊은 세대들이 정말 그 아이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린이집에 반별로 1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뭐 크게 이게 저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근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출산 관련된 부분들의 정책이 좀 더 활성화 돼서.  예, 출산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많이 폐원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지금 현재에 또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운영상에 어려운 점들을 이런 사항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69쪽 지역아동센터 센터맘 돌봄지원 사업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시비·구비 해서 3억 6,839만 2,000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지역아동센터 이제 센터맘 돌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올해 이제 23년도 이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그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그 동선 보호 차원에서 지금 이 센터맘이라는 그런 돌봄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가 지금 37개소가 있는데 37개소 그 센터에 지금 그 통학버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센터에 이 1명씩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동선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분들은 이제 탑승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 업무만 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그 업무는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이제 3시간씩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 동석하면서 내려주고 또 이제 또 이제 전반 그 관리 조금 해주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시간이기 때문에요,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차량 운행하는 37개소가 있나요?  저희 지역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센터맘 지금 현재 통학은 23개소가 지금 통학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일반지역아동센터 하고 그 내용이 틀린 건가요?  센터맘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현재 이제 종사자분이 계시고 이제 센터장이 계신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또 다른 종사자분이 1명.  예, 1일 3시간 정도 아까 말씀드린.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희 관내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역아동센터 그 이제 방과후에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게 전체 몇 개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37개소 지역아동센터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37개소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돌봄 그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7명을 지금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사업대상은 지금 37개소이기 때문에 37명으로 지금 현재.
김옥향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차량을 운행하는 센터가 몇 개나 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3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통학버스는 23개소, 예.
김옥향 위원    23개소인데 여기 왜 산출내역에는 37명으로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는 23개소가 지금 현재 통학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아동센터에서 그 37개소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그냥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통학버스는 또 필요하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37개소로 지금 센터맘 관련된 지원 사업비는 시에서 그렇게 교부가 돼서 저희들도 같이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해서 아이 출산하는 데에 좀 장려 지원금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이제 지출할 때는 23개소만 현재의 그 센터맘이 지원될 수 있는 곳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살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이 절약하신다고 되겠어요?  정책적으로 해야지.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부터 일단.  예,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그 설명자료는 221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또 이것도 순수 시비로 1억 3,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흥동에 있는 이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번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시민제안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제 과학첨단장비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청소년들이 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과학첨단장비를 좀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다양한 체험도 하고 또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공모를 해서 시민공모를 통해서 예산이 선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청소년을 위한 거라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상이고요 한 가지 말씀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일단 편성해서 예산 요청을, 요구를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하기 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현장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계획서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청소년문화의집.
김옥향 위원    아니 여기 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까 저기 김선옥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후에 이제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김옥향 위원    미리 사전에 해서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지 지금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사업계획이 처음에 성립이 돼서, 수립을 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특정 짓지는 못하고 사실은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린이 그 놀이터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깜짝 놀이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깜짝 놀이터 그런 것들도 이제 사업계획은 있지만 어느 장소에서 어느 업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내용까지는 예산 성립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다르기는 합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이제.
김옥향 위원    있겠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그 탁상해서 하는 것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현장을 직접 뛰어서 현장에 가보고 또 이제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좀 많이 자료를 갖고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처음 할 때부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또 사업들도 있지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은 계획단계부터 이제 조금 더 구체화 시키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일 하시려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어쨌든 저희들도 또 보기 좋고 또 예산이 많이 이렇게 편성돼서 신규예산들도 있지만 일 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심사를 이렇게 책을 보면서 어쨌든 중구가 앞으로 발전이 있겠다라는 본 위원 그냥 생각이 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61쪽, 설명자료는 80페이지 좀 볼게요, 야간연장형어린이집 난방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1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였어요 예산이, 22년도 예산은 9,787만 5,000원.  그럼 2022년도에는 몇 개소였어요?
  783, 31만원 정도를 지금 증감을 시켰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한 780만원 정도 저기 증액을 시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숫자가 늘어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게요?
  ℓ당 단가가 올라서 그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야간연장형어린이집 난방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원대상 하는 어린이집 수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몇 개가 더 증가가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5개소에서 27개소로 지금 증가할 예정으로 돼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2개소 늘었어요?  2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2개소 정도가 늘을 예정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1개소당 단가를 단가라네, 참 예산을 따져보면은 약 한 390만원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게 지금 계산을 잡으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야간연장형어린이집 운영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야간연장형은 이제 보통 저녁 7시 반부터 24시까지 운영되는 그러한 어린이집이 야간연장형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7시 반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녁 7시 반부터 24시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    저녁 12시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어린이가 지금 몇 명 정도 대략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어린이집.
이정수 위원    야간에 이렇게 많이 맡기지는 않을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한 번 명수는 저희가 한 번 파악해 보는데요 그 야간연장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1명이 있더라도 사실은 이제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난방비 지원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전체 우리가 지금 야간연장형 이용하는 숫자를 한 번 지금 파악해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좀 파악을 한 게 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한 만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개소당 1명이에요, 1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개소에 1명, 예.
이정수 위원    1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명인데도 있고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진짜 과연 7시 반부터 저녁 12시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과연 그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는 데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1개소당 적게는 좀 뭐 많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럴 거예요, 아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파악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년도에 아니 이제 올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마 올해, 내년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인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보다 더 진행이 됐단 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증액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야간연장형어린이집 난방비에 대한 그 예산 대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스물, 올해 것만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 25개소에서 2개소를 더 늘렸어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기준만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25개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어린이집 그 어느 어린이집인지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5개소에 7시 반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데에 인원이 각각 몇 명인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여성가족과 예산서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0년도 대비 한 72억 1,000여 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1,053억 3,800여 만원 정도가 이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거의 다 국·시비 다 매칭사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구비는 별로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없는 사업이라 우리가 뭐 어디 부분을 삭감하고 어디 부분을 증액을 해달라 이제 이런 게 별로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국·시비 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도 국·시비도 국가 예산 또 시비 예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구비를 구비 부분에서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워낙 방대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워낙 그 여성가족과 이 예산서에 써있는 이것이 워낙 많으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다고 어디 부분을 꼭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예산서 444쪽, 설명자료 5쪽이에요 한부모가족 체험 활동비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 45명을 사업대상을 잡았어요.
  올해 체험가족은 가족이지요?  가족 수?
  예, 몇 가족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14세대에 28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는 28명을 현재 28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45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45명 잡힌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증액을 안 시키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또?
  자, 올해는 28명이었어요 올해는 28명.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내년에는 45명이에요.
  그런데 거의 증액을 안 시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잡았단 말씀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게 이제 체험활동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시·구비 사업이긴 한데 45명에 대한 이제 시에서 예산이 이제 편성이 돼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45명 정도의 그 한부모가족분들에 대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까 28명 말씀을 드린 것은 당일날 이제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참여한 인원이 사실은 28명만 참여해서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액이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연 1회지요, 1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연 1회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한 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입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자, 28명에 대한 가족문화 체험활동 예산이 540만원이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는 지금 45명을 잡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예산이 확 올라가야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작년에도 그런니까 올해 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도 지금 45명 잡혀 있듯이 아마 이게 지금 내년도 하고 올해 하고 지금 45명으로 예산은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작년에도 이제 예산은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5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45명을 잡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실질적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집행된 내역은.
이정수 위원    참석한 가족을 보니까 28명이란 말씀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당초에 저희가 이제 명단을 각 동에서 좀 받고 해서 인원을 43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일날 또 사정이 생겨서 못 가는 아이들이 생겨서 사실은 28명만 이렇게 간 체험활동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럼 예산이 좀 남아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좀 집행이 28명 밖에 안 갔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집행 잔액이 생겼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444페이지 예산서, 설명자료 10페이지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운영비 좀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루시모자원, 또 아침뜰, 대전클로버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지요?  우리 중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세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인건비를 보면은 자, 루시모자원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5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인건비가 3억 한 700여 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5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인당 따지면은 한 6,100여 만원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보면은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침뜰은 3명이에요 3억 7,000만원 여기는 한 7,100여 만원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년 그 이제 뭐 연봉이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대전클로버 같은 경우는 2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인건비가 1억 5,454만 6,000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명, 여기는 2명 인건비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약 한 7,700여 만원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계산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수당을 보게 되면은 아침뜰은 4명이에요 그런데 특별수당에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아침뜰은 이제 그 LH에서 하는 이제 아파트를 그쪽에 가 있는 인원이 따로 있더구만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한 이제 직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침뜰은 직원 수가 안 나와 있어 3명 밖에 현재는 4명인데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여기 표현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이제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지금 저희들이 종사자 3명을 표기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예산에 맞게, 예산으로 지금 집행되는 인건비의 종사자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거 지원사업 인력으로 이제 인건비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주거 지원.  예, 사업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련된 것이, 예.
  공동생활가정 아침뜰 주거 지원비라고 해서 이제 사업명세서 446쪽에 또 별도로 예산이.  예,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에 지원되는 인원을 사실은 표기를 한 것이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부모가족 관련된 시설 종사자로서 아침뜰에는 그 운영비 하고 운영비 속에 있는 직원 3명과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원 관련된 1명 해서 4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주거지원 그 지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마찬가지로 이제 아침뜰에.
이정수 위원    아침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소속이에요.
이정수 위원    아침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소속된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소속된 종사자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4명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4명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종사자가 4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명으로 돼 있지만은.
이정수 위원    운영비의 지원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침뜰에 종사자가 3명인데 실질적인 직원 수는 4명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침뜰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직원이 관리하는 그 임대주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열 가족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입주자분들이 계신 곳이 좀 다양하게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주로 이제 그 스마트빌이라고 해서 문화동에 있는 스마트빌에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천동에 있는 달님마을이라는 곳도 있고 이렇게 좀 LH에서 지금 이렇게.
이정수 위원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 한 곳에 붙어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렇게 좀 떨어져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다 떨어져 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열 군데가 이렇게 조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자립을 몇 년간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최장 6년까지 여기에 같이 있고, 예.
이정수 위원    아, 최장 6년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루시모자원 종사자가 5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는 몇 가족이 지금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1세대가 지금 현재 루시모자원에 지금 입소가 되어 있고요.
이정수 위원    11세대에 세대 수 11세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가족은 총 다 몇 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4명이 지금 현재 그 루시모자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루시는 14세대, 아니 몇 세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루시모자원 11세대에.
이정수 위원    11세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4명이 지금 현재.
이정수 위원    24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침뜰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침뜰은 지금 10세대 20명 지금.  예,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이 아침뜰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제 임대주택에 있는 열 가족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임대주택 열 가족 이분 여기 따로 이분들 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따로 열 가족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거주시설 10세대 말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아침뜰에서 또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생활 가정 속에 10세대 20명이 지금 또.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10세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장소가 어디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침뜰은 충남대학교병원 그 뒤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이정수 위원    예, 충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홀트아동이 있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홀트아동 그 옆에.
이정수 위원    아, 그 옆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침뜰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또 대전클로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전클로버는.
이정수 위원    여기는 종사자가 2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이정수 위원    여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오래되신 종사자들 같아요, 거기 근무하신 지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기.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연봉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아무래도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 있으면 연봉이 높아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는 몇 세대에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는 지금 현재 2세대에 5명이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세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5명.
이정수 위원    5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대전클로버 같은 경우는 종사자 2명에 2세대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가족 수가 5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운영비는 6,600여 만원, 인건비 1억 5,000 그러면은 2억이 훨씬 넘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딱 2세대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 이 가족 수는 5명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세대 수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운영을 좀 해야 돼야만 되는가 이제 이분들을 어디로 이제 이분들을 빨리 좀 자립을 해서 물론 국가에서 도와주고 또 우리 이제 여기는 다 시비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시비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대전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자들도 오래되셨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 이제 두 가족에서 그러니까 한 가족당 1명이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명수로 봐서는, 예.
이정수 위원    명수로 봐서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몇 명, 몇 세대까지 할 수가 있는 시설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원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전클로버가 5세대에 10명까지 사실은 입소가 가능합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5세대에.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는 지금 부사동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부사동쪽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뭐 어떤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절대 어떤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산에 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너무 세대 수가 작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 입소돼 있는 인원이 이제 지금 2세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5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과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는 인원을 봤을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산 대비 좀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이정수 위원    언제 여기 지금 대전클로버 같은 경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현재.
이정수 위원    여기는 기간이 몇 년 자립하면 나가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여기도 2년씩 해서 연장 또 2년 가능해서.  여기는 이제 2년 최초에 입소해서 2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장을 두 번 해서 6개월, 6개월 해서 최장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최장 3년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여기에 들어오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것은 한 번 위원님 지금 2세대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은 한 번.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입소한 날짜를 한 번 좀 제가 확인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만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분들이 3년이 돼서 나가셨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또 다른 분이 안 들어오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1세대 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수치상으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직원 2명이 근무를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제 저 말고도 우리 또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한 번 저 질의할 내용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질의를 한 번, 아니 정회를 한 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이 내용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원래 인건비보다 이제 운영비가 좀 많아야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운영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자료를 보면은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배 이상으로 인건비가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혜택이 입소자한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더 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인건비로 치중이 되다 보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인건비는 6,600여 만원인데.  아이 참, 운영비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인건비는 오히려 1억 5,400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인건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계속 인건비는 이제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호봉수가 가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숫자는 줄어, 이 입소자들은 줄어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좀 심각할 것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래서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국비도 아니고 전액 시비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비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나 이것이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455쪽 예산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는 48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45쪽, 예.
이정수 위원    455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455쪽.
이정수 위원    홍보물 좀 볼게요.
  이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홍보물을 뭐 여기에 보면은 뭐 현수막도 걸려 있고 리플릿, 또 뭐 이제 각종 뭐 용품 제작하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이 뭐 똑같아요, 저 2022년도 예산 하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보신 분들이 또 계실 것이고.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홍보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리플릿이나 현수막 이런 것들 제작해서 지금 많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년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이유는 이제 그 홍보물이 이제 모든 세대에 다 배포될 수는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서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배치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홍보할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 아무래도 매년 좀 홍보가 필요해서 지금.  예, 홍보물 제작 비용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홍보물을 이제 홍보를 매년 하지요, 매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뿌리축제에서도 했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매년 해요.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뭐 이제 이것 뭐 작년에 했는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런 분도 계십니다.  계속 받는 분들.  예, 보거나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홍보물에 대한 언급을 좀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75쪽 좀 볼게요, 연중 조·석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통계목은 301-02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결식 이제 우려되는 아동한테 급식을 이제 지원하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보건복지부 단가는 한 끼에 7,000원 이상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7,000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단가는 7,000원 이상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9,000원을 주든 1만원을 주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뭐 지자체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각 지자체마다 틀리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서울 종로 같은 경우는 지금 9,000원을 주더라고요, 9,000원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9,000원을 주는데 지자체마다 지원 단가가 다 제각각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다 다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다 틀리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사용처가 이제 카드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꿈나무카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 BC카드 관련된 그 카드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반신용카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반신용카드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카드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제 급식방법은 뭐 일반음식점도 이제 사용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푸드코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푸드코트.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으면.
이정수 위원    푸드점 같은 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BC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다 사용할 수가.
이정수 위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어떤 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카드 가맹점이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카드 가맹점은 다 사용할 수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455페이지 좀 볼게요 운영비 좀 보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55페이지.
이정수 위원    아니 저기 455페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그것 말고요 472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472, 예.
이정수 위원    예, 1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472페이지, 예.
이정수 위원    예, 아동양육시설 이제 운영비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는 오히려 한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여기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아동양육시설 관련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동양육시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옥계동에 있는 늘사랑아동센터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들 수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예산상 지금 55명이 지금 올해 예산에는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48명으로 인원이 감소돼서.
이정수 위원    인원이 감소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사업대상 변동이 생겨서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감소가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양육시설 운영비가 이제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여성친화도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운영수당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55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운영 수당.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55에 사무관리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1-01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조성위원회가 이제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당연직이 4명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위촉직이 10명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회의수당 지급되는 것은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명이 빠지지요, 여기서.
  위촉직에서 1명이 빠지는 건가요?  이게요?  회의 참석수당.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63만원인데 7만원씩 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위촉직은 10명이에요, 지금.  구성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촉.
이정수 위원    당연직이 4명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위촉직이 10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회의 참석수당을 보면은 9명으로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1명이 지금 빠졌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분은 이제 위촉직 중에서 이제 우리 의원님이 이제 한 분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아, 우리 그 구의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왜냐면은 이제 구의원님이 한 분 계셔서.
이정수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아홉 분의 이제 참석수당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457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2,0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올해와 똑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금액 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결혼이민자, 또 중도입국 자녀 뭐 이제 중도입국 자녀 하면은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성장하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거나 귀화한 자녀들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이걸 교육을 지금 어디에서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다문화가족지원.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온라인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분들 말씀을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해보면은 온 지는 오래되셨는데 귀화를 할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한국어가 능통하지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자꾸만 탈락을 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이민자 역량강화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1월에서 12월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그 어떻게 몇 번을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센터 내에서 이제 교육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어교육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와 있고요 주 2회 정도 지금 저희가 잡고 있고 1회당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지금 강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주 2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주 2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459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업의 기획, 조사, 뭐 실시 등에 관한 이제 심의를 하고 그러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어린이집 인가 결정도 여기에서 하고 그러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방보육정책.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여기에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린이집 급식비 같은 것도 여기에서 책정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급식비는 위원님 그 시에서.
이정수 위원    시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확하게 하는 그 심의를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떤 심의가 이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연도별 이제 보육계획을 세우면 이제 보통 그 수립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 번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신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운영위원회라든지 설치할 때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도, 위탁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탁 관련된 부분도.
이정수 위원    그것도 심의를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 관련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 이제 위원이 14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분들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린이집 직접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위촉 분야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보육전문가 교수님들이 좀 계시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그 보호자 대표라고 해서 이제 직접 어린이집을.  예, 아이를 보내고 있는 그 보호자분들 그래서 학부모지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분들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교사분도 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지금 위원으로 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한 분 위촉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원장님도 계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교사분도 한 분이 계시고.
이정수 위원    교사분들도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관련된, 되신 분들은 이 위원회에 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뭐 보육정책위원회 관련돼서는 이제 그 저희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위촉분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유아보육법에 그 분야별로 이렇게 위촉되어지는 그 수가 나와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도 사실은 그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 분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도 한 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도 이렇게 지금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 위원회 그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분들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촉.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분야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맞춰서 지금 현재 이렇게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떠한 정책을 심의를 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이런 심의위원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직에 관련된 사람은 거기 위원회에 들어, 참석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인사에 관련돼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인사위원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대학 교수들로 좀 이루어졌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런데 그거나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직접 관여 되시는 분들은 이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해가 가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예산서 447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해서 이게 기금 하고 시비로 전액 편성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상담실 운영,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다 이제 YWCA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설명서, 명세서 뒷장을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해서 또 예산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운영 하고 운영 지원 이것은 우리 구비가 50%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운영 지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상담소 운영 지원이요?
육상래 위원    예, 이것은 우리 구비가 시비 하고 구비 50 대 50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이게?
  구비 부담이 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지금.
육상래 위원    22쪽을 한 번 봐주세요, 22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비 하고 구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운영 또 직원이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늘어나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 인건비가 상승되는 분에 따른 그런 예산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인건비 상승은 앞장에도 21쪽에도 보면 인건비 상승분을 증액 편성해서 4.7%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이것 하고 운영 하고 지원 하고는 뭐 다른, 운영 지원 하고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가정폭력상담소면은 운영 하고 운영 지원 하고 목이 다르게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9,790만원 하고 2억 4,390만원 하고.
  인원이 충원이 된 겁니까, 한 사람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이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종사자들의 이제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들어 있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뒷쪽에 나와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이제 그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 하고 그리고 이제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금 보수 현실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인건비 보전금액이 지금 운영 지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쪽은 인건비 기본급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하고 뒤에는 수당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다고 한 번에 128%씩 증액이 됩니까?  이게 예산이 인건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제 인건비 보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앞쪽에 있는 그 인건비에 더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그 금액의 95% 수준으로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시의 그 방침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운영 지원 속에 5,500만원 정도 금액이 지금 인건비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신규 증원 없이 인건비 상승을 이렇게 많이 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신규 증원은 없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표현을 해드린 것처럼.  예, 그 금액이 지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을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예산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YWCA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뒷장을 보면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해서 또 예산이 있고 이것도 YWCA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가해자 하고 피해자 하고 한 기관에서 이렇게 교정프로그램을 하고 또 보호·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한 기관에서.
  그러면은 가해자 하고 피해자 하고 거기에서 겹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기관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이 YWCA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그 치유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기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상담만 이루어지고.
육상래 위원    어쨌든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상담은 내내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가정폭력.
육상래 위원    같은 건물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육상래 위원    상담원들도 같을 테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상담원들은 지금 YWCA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자,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같은 분들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가해자도 같은 건물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상담이 주로 위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제 저희들이 연결만 시켜주는,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이제 상담이라고,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가해자 하고 피해자 하고 한 건물에 있어서 상담을 하고 교정프로그램을 하고 하면은 언젠가는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프로그램비 하고 이 지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육상래 위원    아니 지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안에서 지금 다 가해자, 피해자가 다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은,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가정폭력상담소가 이 안에 YWCA에서 하지 않않습니까?  그 건물에서 같은 공간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가해자 하고 피해자 하고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교정프로그램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제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은.
육상래 위원    당연하지요, 한 건물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예, 같은 기관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시간차를 두든지 날짜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사실은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런 우려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같은 기관이고 같은 건물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같은 상담원들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같이 만나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이제 2회 추경 때 이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이제 왔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나는봄쉼터 같은 데에 정원이 16명이고 현재 이제 현원이 11명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종사자 수는 법정이 7명인데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법정 수를 초과하는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나는봄쉼터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은 16명이고 현재원은 11명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종사자 수는 지금 법정 기준에 맞춰서는 7명이고 그런데 현재는 지금 8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8명이 근무하는 것에 따른.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그 8명, 1명이 더 추가된 것은.
육상래 위원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규정이 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이제 지침서에 의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7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배치 기준에 그 법령상 준수해야 되는 그 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예산을 통해서 지원 인력 수는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이번에 그 시에서 지원 인력 수를 확정내시를 통해서 특별지원 해서 1명 더 해서 8명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예산이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무리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정원이 16명에서 정원이 늘어났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정원도 지금 차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정원이 16명인데 11명 밖에 안 돼요, 현원이.
  이것 우리가 정회 하고서 현장 가서 11명이 실제 있는지 확인을 하러 가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육상래 위원    그래요?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상담원의 자격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격은?
  상담원을 채용할 때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상담원은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자격기준은 우리가 우리 내부 규정에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저희가 직접 그 상담원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자격기준이 지금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어떤 분들을 선발하는지,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정원에 16명이 다 차 있다고 하더라도 상담원이 4명씩 상주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매일 그렇게 4명씩 상담을 할 만큼 상담원이 상담하는 상담자가 민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여기에서 그 상담원은 여기 지금 현재 현원에 있는 분들의 물론 상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성폭력.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상근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상근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전부 상근 지금 여기에 있는 법정 종사자 수는 전부 상근인력이고요.
육상래 위원    상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원이 4명씩 필수로 필요합니까?  여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성폭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보호시설이고 여기에 상담원들이 배치가 돼서 상담원들이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상담을 하는 인력으로 지금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있는 11명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그 전화상담이라는 내용이 주로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어쨌든 이 시설 운영을 제대로 예산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현원이 맞지 않으면은 인원을 자연감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데에도 일감이 줄고 판매액이 줄고 하면은 감원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현원이 인원도 줄고 일도 줄고 하는데 사람 숫자는 채워넣고 계속 예산을 집행을 할 겁니까?  인구는 자꾸 줄고 특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 나는봄쉼터 예산도 보면은.  자, 보세요.
  사업설명 명세서 26쪽, 27쪽, 28쪽, 29쪽, 30쪽, 31쪽까지 이게 지금 몇 쪽입니까?
  여기까지 다섯 쪽이에요, 다섯 쪽 예산서가.
  이게 목이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예산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좀 세분화 돼서 지금 인건비 하고 운영비 그 다음에 좀.
육상래 위원    이게 무슨 뭐 이게 다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뒤에 보면 부식비라든가 월동비, 김장비 같은 것 이것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운영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춘계 부식비.
육상래 위원    사업비 내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피복비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장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금 보호시설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운영비 하고는 별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다섯 쪽씩 해서 이렇게 할 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청소녀쉼터도 마찬가지고 종사자는 6명인데 현원은 4명 밖에 안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3억 5,500만원씩 지출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여성복지시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 성폭력·성매매 관련된 우리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정원이 많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이게 지금 현원보다 종사자 수가 더 많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형상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  그렇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현원이 4명인데 상담원은 3명씩 배치가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아무리 국비라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여기 나는봄쉼터도 지난번에 한 번 우리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뭔가는 상주근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을 물론 뭐 실업자를 만들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종사자 수와 현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71쪽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구입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구입 관련된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신규사업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다 이제 전액 시비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70대를 잡으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70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출내역에 지금.  예,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100만원을 이제 70대를 잡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에 이제 한 대당 50%씩 지원을 해주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비 50% 하고 그 다음에 구비 20%가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 또 30%가 지금 사실은.  예, 있는 금액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가정에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뭐야 음식물 감량처리기가 쪽 짜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우리가 RFID인가요?  그 기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RFID 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은 이제 공동주택에 저희가 설치하는 이제 쓰레기종량.  예, 처리된 만큼 부과하는 그러한 기계장치가 되겠고 이것은 각 가정 가정마다 이제 그 쓰레기 줄이기 위한 감량설치기라고 해서 이렇게 좀 규격화된 조그만한 그 감량 쓰레기 그 처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RFID란 기계를 설치를 해준 데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주택가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반주택가는 또.
이정수 위원    일반주택가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 없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 기계를 설치하지 않은 곳.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서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거기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정쓰레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RFID 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정용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일반쓰레기가 배출될 때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될 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좀 음식 그 찌꺼기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쓰레기 양도 좀 줄여지게 만드는 기계장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주택도 물론 신청할 수도 있지만 뭐 신청대상은 아직은 지금 RFID를 지금 적용 받고 있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것은 제외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신청 조건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공고일 현재 어디인 경우 세대당 1대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RFID 종량기 등을 통해서 음식물폐기물을 배출하는 세대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세대에 한함.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기계를 사용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 집에서도 이렇게 집에서 이제 짜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무게를 달아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그 무게 비용대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처리비용.
이정수 위원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이 기계만 설치한 곳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중구의 가이드라인은 거기 설치한 데도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설치 안 한 데도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직 그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고는 아직 안 했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시에서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아직 시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로 한정할지.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 제가 이제 제 자료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기기를 설치한 데를 보면은 가이드라인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기계를 설치한 곳에만 사용 지원을 해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뭐 설치 안 한 데는 이제 안 해준다는 얘기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만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혔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아직 그 시 하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70대로 해서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FID를 한 곳만 할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니면 전 일반가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갈지를 아직 조금 미정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산 성립이 안 돼 있어서.
이정수 위원    아, 아직은 뭐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건 예산이 성립되고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성립되고나면은.
이정수 위원    이렇게 만들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이.  예, 우리 구 하고 시 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다른 분들 때문에 이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다음에 또 다른 분들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내가 자료 보고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11페이지, 사업명세서 508쪽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했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예산안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기후 위기의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작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1년간 주는 사업이신 거지요?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가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2050 탄소중립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용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지금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여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간적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선옥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해주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용역 기간은 지금 1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과업 혹시나 이제 저희들의 과업지시 내용에는 저희가 이제 10년 정도의 그 시간적 범위를 설정할 거고요 2024년부터 한 33년 그런 다음에 2030년에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탄소중립 2050년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그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 탄소중립 2050년까지 그런 계획들을 기후 변화에 맞춰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례연구를 한다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2050년도 중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뭐 비전과 목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에 맞게 잘 활용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도 많은 관심과 그런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계획이 나올 겁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그것 말고도 환경과에 보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또 다양한 것들이 사업들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19페이지, 사업명세서 509쪽 야생동물 보관 냉장고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예전에는 야생멧돼지 포획 사체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전에는 이제 야생동물 포획을 하게 되면 그 사체를 사실은 이제 그 수렵인, 수렵하신 분이 자체적으로 좀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야생동물 보관 냉동고를 좀 설치해서 그 수렵한 그 야생동물의 사체를 그 수렵인 자체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마련한 그런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처리하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야생동물 보관 냉동고 그 신규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전에 그 처리에 직접 처리했던 방법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저기 올해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체도 오래 있으면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김선옥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적이 있었던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민원도 좀 들어오고 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냉동고 설치가 됐었고요 전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도 좀 많이 있어서 동구청에 있는 사실은 냉동고를 좀 저희가 임시 좀 빌려서 거기에다가 좀 보관하고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동구청에 있는 냉동고에 보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불편함이 좀 있기는 했지만.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 구도 좀 그런 사체 보관을 위해서는 냉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동구청에 보관 중이었던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저희쪽에 이제 보관하기로 이렇게 좀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야생멧돼지 포획 사체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년에 한 60마리 정도 이렇게 포획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동구쪽에 있는 냉장 그런 부분을 냉동고를 이용하셨다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 이제 예산액을 보니까 설치 비용이 1,800만원입니다.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 또 냉동고를 설치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사후관리 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향후 관리는 누가 하고,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냉동고를 설치할 장소를 사실은 이제 저희 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묘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정생동에 그쪽에 사실은 이제 냉동고 설치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고요 양묘장에는 이제 전에 기존에 우리 그 녹지파트에서 이제 그 양묘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김선옥 위원    이번에 그 사업 안으로 들어온 거기 양묘장 맞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그쪽에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을 활용해서 냉동고 보관창고로 이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계신 분이 관리를 하시면서 같이 관리를 해주신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별도로 그 냉동고 보관하기 위해서 관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멧돼지를 포획하고나서 이제 혹시나 이제 그 뭐 아프리카열병이라든지 그게 있는지 몰라서 잠깐 시료 채취를 하고나서 검사 의뢰를 한 후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오면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잠깐 동안만 사실은 냉동 보관창고에 잠깐 보관하는 거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바로 안 보내고.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기간만 있기 때문에 잠깐 그 냉동고에 보관하는 사체기 때문에 관리인은 별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보관만 되어 있으면.
  그리고 양묘장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소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특히 이 냉동고를 위한 관리인은 별도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냉동고 혹시 관리하는 사람이 또 따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정돼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것에 대한 또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인건비가 또 필요할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먼저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난주에 우리가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다시는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더 안전장구라든가 근무시간 이런 것을 제대로 좀 지킬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분들에 대한 근무환경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근무시간 6시부터 원래는 근무시간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4시 조금 넘어서 사고가 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가을철에 이제 낙엽이 이제 원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업무량이 이제 늘어나고 하니까 자기 구역의 업무량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나와서 일을 하다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이분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근무시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근무형태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의 혹시 그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 번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 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데에 그 위험 노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분들의 환경,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추진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아무리 준비를, 조심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측의 실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항상 이제 위험에 노출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이라든가 또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분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 같은 것은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보험 관련된 부분도 그 고용노동부쪽 관계자가 지금 현장에 나와서 확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산재쪽에 관련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관심을 갖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497쪽을 좀 한 번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공중화장실 고정형 불법촬영기 탐지시스템 설치 해서 신규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열세 군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중화장실이 지금 저희 관내에는 지금 39개가 지금.
육상래 위원    39개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13개를 먼저 이제 설치를 하겠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차적으로 먼저 13개소를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한 군데도 설치한 데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첫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에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지금 또 시범 지금.
육상래 위원    시범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세 군데에 그러면 그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위탁 받은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불법촬영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으로 서버를 관리하는 곳이 별도로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운영은 운영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관리는 저희들쪽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서버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서버 관리는 그 설치업체에서 지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위탁비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까?  위탁비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운영비라고 해야 되겠지요, 예.
육상래 위원    운영을 위탁을 맡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제 이게 탐지가 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문제가 됐을 시에는 그분들이 출동을 하나요?
  그런 시스템입니까?  시스템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열감지기로 이제 센서가 만약에 통해서 만약에 그러한 불법탐지기가 감지가 되면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상황실로 이제 통합관제알림이 이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출동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출동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구청에, 예.
육상래 위원    출동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무원이 저희가.  예, 이제 구청에 문자 전송도 같이 오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걸 받으면 저희가 출동해서.  예, 현장에서.
육상래 위원    심야나 휴일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24시간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예, 실시간으로 저희가 만약에 그 불법탐지기가 감지가 되면 뭐 토요일, 일요일을 막론하고 현장에 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13개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한다면 열세 군데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만약에 심야라든가 야간에도 야간, 심야나 휴일 때 주말에 만약에 탐지가 돼서 이게 수신이 되면은 즉각 누군가는 출동을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면 환경과 공직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사무실에서 24시간 대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 관련된 담당자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수질팀에 있는데요 이제 그 팀에서 담당자가 이제 문자 전송이 오면.  예, 현장에서 뭐 여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24시간 비상출동체계는 갖추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게 어쨌든 전자식으로 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설치가 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는 회사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또 일단 그쪽으로도 통보가 자동통보가 될 테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구청으로도 자동통보가 된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구청으로 지금 문자 전송이 온다, 예.
육상래 위원    문자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 담당직원들한테 문자 수신이 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아무 데에서고 자기 집에서든 어디 사무실에서든 즉각 아무 데에서나 직접 그 담당직원이 출동을 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수질팀이 이제 저희 팀원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팀에서 이제 비상연락망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의 문자는 오지만은 이제 그 담당자가 무슨 사정이 있으면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질팀 자체 내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관리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를 관리회사에서 해준다면은 뭐 방범시스템 같이 즉각 이렇게 출동을 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도 하고 우리쪽에서도 하고 그러면은 이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육상래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아직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직 설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비상 그 청사 비상 그 운영되는 것처럼 만약에 그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설치한 곳에서 이렇게 출동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그 관리하는 그 업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탐지기가 그 화장실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느냐까지만 그 센서를 감지를 통해서 인지를 해서 저희한테 문자 전송이 되면 출동은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타 구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타 시·구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다른 곳들도 지금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제 불법촬영이라는,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해놓으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 불법촬영이 된다고 하면은 그 화장실 안에서는 경보음이 울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게 이제 지금 불법촬영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을 경우에 그걸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에서 자체에서는 경고음이 울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이쪽으로 문자 수신을 통보만 되게 되어 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
육상래 위원    그런 시스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이 그 불법탐지기 시스템을 통해서 그 만약에 어떠한 카메라라든지 이런 소형카메라가 만약에 설치를 해놨으면.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기계를 통해서 탐지가 돼서 저희 이제 담당공무원이 이제 아까 말씀처럼 문자 전송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불법촬영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또 경찰에 또 이렇게 범죄수사에 의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담당공무원이 불법촬영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있다고 해서 막 벨이 울리거나 이런 시스템은 위원님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벨이 울려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관리회사쪽에 통보는 되고 그러면 관리회사에도 우리가 운영비를 주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리비 이제 운영비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 예산도 여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년 동안은 지금 면제 받고 저희가 운영비는 무료로 지금 이용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1년 동안은 무료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이후에, 예.
육상래 위원    그 이듬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관리 위탁비용을 지불을 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한 대를 일단 13대를 열세 군데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 스물여섯 군데를 또 추가로 설치하면 어차피 그 회사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업체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면은 그 통일성도 있고 효율성이 있게 지금 그 진행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39개소가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업체에서 좀 관리가 서버가 있기 때문에요 관리가 돼야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기도 그럼 그쪽 관리업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처음 실시를 하는 사업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일단 13개소를 설치를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일단 효과를 효과나 성과를 판단을 한 다음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위탁관리를 주는 데에 있어서도 위탁관리비용이라든가 사후조치라든가 A/S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제대로 확인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른 타 시·구에 이제 이런 설치한 데가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더 확인을 좀 해보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제대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설치하는 데에도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뿐만 아니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촬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뭐든지 시작을 하면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498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교체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지난해 하고 이제 올해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교체를 한다거나 또 새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똑같이 예산을 잡은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올해 몇 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육상래 위원    추가 설치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29개소를 지금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를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예산 세워 있는 내년도에는 지금 22개소를 지금 현재 그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신규나 교체를 하겠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은 이제 설치 문제는 이제 이것도 일단 설치를 하면 그 다음에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원체 폐형광등을 배출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게 설치해 놓은 데를 가보면은 이게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 맡겨서 수거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탁업체에 맡겨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위탁업체에 1년에 얼마씩 우리가 지금 대행비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재활용수거업체에서 이 폐형광등까지 같이.
육상래 위원    재활용수거업체에서 같이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같이 지금 현재 폐형광등도 같이 수거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우리 환경요원들이 직접 수거를 했었지요?  과거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우리 그 폐형광등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저희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수거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안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보면은 꽉 찰 때까지 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대다수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많이 차 있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넘쳐서 막 도로쪽으로 흘러나와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상당히 또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광등 같은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거를 적정한 시기에 수거를 그때 그때 해갈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수거업체에 별도로 우리가 공문을 해서 보내든가 아니면 협조요청을 해서 제때 수거를 해줘야지 이게 항상 보면은 대다수가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적기에 수거가 돼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미관도 좋지가 않고 또 위험성도 있고 아이들한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좀 특히 관심을 갖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기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503쪽을 한 번 봐주시지요.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PP포대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6억 6,699만 2,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146%나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형폐기물, 그 건축폐기물 PP포대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가 지금 현재 11억 2,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관련된 그 사업 하고 건축폐기물 관련된 그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같은 경우에 일명 PP포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민간대행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직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민간으로 전환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해 지금 현재 민간대행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2022년도에는 6개월 정도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으로 입찰을 통해서 지금 사업비가 진행되는 내용이기 대문에 2023년도에는 1년치에 대한 그러한 그 일반 민간대행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돼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검토되는 비용이 지금 다 대행사업비로 6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증 돼서 11억 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을 직영을 우리가 구에서 직영을 하던 것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형폐기물 같은.
육상래 위원    민간대행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형폐기물을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사업을.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민간대행으로 지금 전환을 검토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직영을 했을 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장비라든가 인력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은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장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특히나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가로청소요원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시켜서 환경관리요원들의 자연 감소를 지금 유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력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요원분들에 대한 민간대행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정년퇴직자가 생기더라도 신규를 뽑지 않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 인력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인원이 지금 보니까 13명이나 되는데 13명 인원을 그 대기를 시키고 있다가 그러면은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 대기를 시키고 있다가 그쪽으로 충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전체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폐기물이 지금 전체를 다 전환시키는 한꺼번에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 대형폐기물 그 노선이 지금 현재 6개 노선으로 저희가 5개 노선인데 6개 노선으로 지금 업무가 지금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서 노선을 지금 6개 노선으로 지금 현재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6개 노선을 민간대행 전환으로 이전할 그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환을 시킬 때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2개 노선을 먼저 들어가는 그 인력을 좀 감축해서 2개 노선만 일단은 민간전환을 시키고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남는 인원이 없도록 자연 감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차량.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노선별로.
육상래 위원    이것 차량, 장비 같은 것은 집게차라든가 화물트럭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장비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지금 화물트럭 7대와 압축차 3대, 집게차 2대가 지금 저희 대형폐기물 관련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장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2개 노선만 가기 때문에 나머지 장비들은 4개 노선은 유지가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차피 저희가 한꺼번에 못 가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그 관련된 그 처리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처리장에서의 그 쓰는 그 집게차라든지 압축차는 그대로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트럭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만약에 노선이 감소가 되면.
육상래 위원    지금 국장님 몇 개 노선이 있다고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6개 노선으로 지금 저희가.
육상래 위원    6개 노선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2개 노선씩 없앨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2개 노선을 줄이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개 노선씩 전환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전환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2개 노선을 전환하는 데에 6억 6,600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추후에 4개 노선을 더 한다고 그러면 한 13~14억이 더 예산이 늘어나야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것은 이제 건축폐기물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 전체 포함돼 있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폐기물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원가계산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액 속에서.
육상래 위원    아니 어쨌든 2개 노선을 민간위탁을 시킬 때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대형폐기물 하고 건축폐기물을 같이 2개 노선을 준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건축폐기물을.
육상래 위원    그럼 비율은 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건축폐기물 하고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따로 따로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대형폐기물을 지금 여기 묶어서 저희가 같이 이제 대행업체에 넘길 건데 지금 건축폐기물은 중구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중구 전 지역을 커버하는 건축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노선만 갔을 경우에 지금 이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표현된 것처럼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들이 노무비 정도라든지 사업비를 좀 어느 정도 산출을 해보니까 한 4억 4,000 정도 그 다음에 기타 경비가 한 1억 정도 해서 5억 한 좀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 금액 중에서 대형폐기물 2개 노선이 지금 차지하는 그 대행사업비의 비율이 지금 말씀 11억 전체가 아니고 5억 한 여기 보니까.  예, 5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관련된 경비로 이제 일단은 그 2개 노선에 대한 경비 그 민간대행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6억 6,600만원이 증감이 여기에서 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른 사업예산에 줄어드는 데가 어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줄어드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대형폐기물을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단은 환경관리요원의 숫자가 줄어들 거고요 자연감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만큼 줄어드는 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다른 목에 이만큼 줄어드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잡혀 있는 것 중에서 환경관리요원분들이 2개 노선이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전환이 되면은 잉여인력이 생길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잉여인력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지금 6명이 지금.  예, 만약에 대형폐기물 2개 노선이 이제 민간대행으로 가게 되면 우리 요원분들이 6명 정도 분이 이제 노선으로 투입이 안 될 건데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자, 국장님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4억 5,8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연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6억 6,600 한 700 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146%가 증액이 돼서 민간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민간사업자한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환경과 다른 예산에서 이 예산이 남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육상래 위원    민간한테 주니까 우리가 직접 지출을 안 하고 민간한테 주면은 다른 데에 어딘가 목에 이 예산이 남아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어디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전환이 되면.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 예산을 추가해서 민간을 주면서 이 예산이 어디가 줄어드는 데가 없으면은 민간을 줄 필요가 없지요.
  지금 하면은 4억 5,800만원이면은 이 사업을 하는데 6억 6,600을 700을 더 쓰면서 줄 바에는 뭐 하러 줍니까?  이 인력 그대로 운영을 하고 이 장비 갖고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그.
육상래 위원    어딘가 다른 데에서 이 예산이 남는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폐기물처리장이 지금 운영된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쪽에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일부 투입이 되고 자활근로자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기간제까지 투입을 할 지금 계획을 또 세웠었습니다.
  왜냐면은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그 업무량이 조금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예,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점점 줄어서 지금 10명이 지금 자활근로분들이 도와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을 다 불러모아서 사실은 그쪽에서 처리를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수당을 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조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에서 사실은 인건비가 줄든 뭐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은 이유는 이게 사업 내년도에 사실은 처음 이제 민간전환 2개 노선을 시키다 보니까 그 남는 잉여인력은 사실은 저희가 재활용처리장으로 조금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기간제를 뽑지 않고 지금 있는 환경관리요원분들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양을 처리를 하면서 물론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요, 양이.
  그런데 갑자기 6억 6,700 정도나 예산을 갑자기 146%라는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같은 일을 같은 목을 가지고 같은 일을 처리를 하는데 양이 그렇다면 일의 양이 140% 이상이 늘어났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아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예산으로 줄어드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육상래 위원    몇 십 명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10명 밖에 안 남았으면은 이분들의 대우를 처음부터 잘못했다든가 처음부터 사업을 잘못 시행한 거지요, 이것은.
  처음부터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민간위탁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에도 사실은 직영으로 할 거냐 대형폐기물을 사실은 민간으로 할 거냐를 많이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직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민원 처리에도 신속성이 있고 해서 했던 것이고요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현재 매년 대형폐기물 처리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5개 노선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6개 노선으로 늘릴 정도로.
육상래 위원    6개라고, 아까는 6개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아까는 6개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5개, 그러니까 늘린다고 1개 노선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노선을 늘릴 정도로 지금 대형폐기물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근로분들에 대한 그런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다른 자활근로를 하기를 원하지.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쪽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갑자기 4억 5,000, 5억 미만이면 하던 예산을 갑자기 11억 이상을 늘린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아무리 민간위탁을 주든 직접 처리를 하든 어떻게 그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양을 처리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같은 양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왜냐면은 양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150% 정도가 늘어났습니까?  양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그 양이 늘어난다는 게 지금 여기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양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민간대행사업으로 초창기에 넘길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했던 구 직영사업에서.
육상래 위원    자,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예산 중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1억 2,500만원 예산 중에서 민간으로 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폐기물 쉽게 말해서 PP포대 그것과 관련된 대행사업비와 대형폐기물 관련된 대행사업비 전부 합해서 이게 다 전부 다 사실은 민간대행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줘야 될 돈입니다.
육상래 위원    민간대행으로 다 줘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 줄 예산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예산은 또 우리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또 주고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2개 노선만 지금 저희들이 민간전환을 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세운 대행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서 자꾸 논란을 해봐도.  예, 자꾸 논란을 해도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간도 또 절약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것을 보고서 예산 심의 때 다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공중화장실 고정형 불법촬영탐지시스템 설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 지금 관내에 이제 39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칸 수로는 몇 칸이나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칸 수로는 135칸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35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불법촬영탐지 그 시스템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칸칸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칸칸마다 설치를 해야만 그 탐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냥 어떤 화장실의 입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나에 달려 하나만 설치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입구에 하나만 설치해서 감지하는 이런 시스템도 나오지 않을까, 이 칸칸이 설치를 하는 거가 좀 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른 불법촬영탐지기도 사실은 그 칸칸마다.
김옥향 위원    그런 종류는 없나요?
  그냥 칸칸이 감지가 되나 아니면은 전체 그 화장실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그 감지시스템이 좀 강화되면 그냥 칸칸이 불법 그 촬영기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혹시 없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처음에 이것 할 때도 그렇게 한 번 알아봤던 것 같은데 그때에도.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칸칸마다 하는 것 밖에 없어서 지금 칸칸마다 불법촬영탐지시스템을 좀 설치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57대를 먼저 지금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올해에 이어서 이제 내년에도 지금 현재 지금, 예.
김옥향 위원    유지비는 어떻게 지금 계상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유지비는 지금 이 불법촬영탐지기는 1년 동안은 일단 저희들이 무상으로 일단은 유지비는 없이 지금 설치비만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1년 동안은 무상이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년차에는 유지비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유지비가 이제, 예.
김옥향 위원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 칸마다 5,000원 정도 지금 유지비가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 또 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예산 또한 또 만만치 않은 또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에, 유지·관리비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매년 들어가야 되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중화장실에 이어서 이제 개방화장실이라든지 또 그 관내에 있는 그 화장실에도 설치 점차적으로 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 저희들이 일단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가 이제.
김옥향 위원    위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불특정다수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먼저 좀 우선적으로 가고요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연약한 여성들이라든지 노약자, 아동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503쪽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 해서 어쨌든 그 6억 얼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6억 6,000만원.
김옥향 위원    6억 6,699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600만원.
김옥향 위원    2,000원을 전년 대비해서 146%가 이제 증가 증액 편성을 한 사항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그 2개 노선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요원들이 아까 몇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수거 관련해서는 지금 스무 분, 20명이 지금 수거하고 계시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처리 관련돼서는 지금 세 분 해서 스물세 분이 총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와 처리까지 지금 투입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사업자료 저기 설명자료에는 13명으로 돼 있는데 아닙니까?  20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앞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이제 2개 노선이 만약에 이제 아까 여기 지금 예산에 2개 노선이 민간전환으로 되면은 투입되는 인력을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운전원, 대형 수거원에서는.
김옥향 위원    그 대형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이 전체적으로 노선이 6개 노선이에요 아니면은 대형폐기물만 6개 노선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대형폐기물만 지금 현재는 5개 노선이고요 지금 1개 노선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지금 현재는 5개 노선에서 2개 노선을 민간대행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는 5개 노선인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발생량이 많아서 지금 1개 노선을 늘려서 6개 노선으로 지금 확대 개편할 예정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민간전환을 하게 되면 2개 노선씩 끊어서 지금 현재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2개씩 끊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민간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게 된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최초에 언제 몇 년도부터 직영 운영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한 번 자료는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2012년으로 좀 기억이 됩니다.  한 번 확인을 다시 한 번.
김옥향 위원    그 이전에는 민간대행 해서 이 폐기물을 수거를 하고 그 사업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전에는 민간대행을 하다가 다시 구 직영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숫자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6억 6,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어디엔가는 감소가 돼야 된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수지라는 게 끝까지 가면은 그 인건비에 퇴직금에 이런 것을 하면은 이제 민간위탁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그 저희들이 투입되는 인력과 그 다음에 장비와 유지·관리비를 보면은.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조금 더 맞다고 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2012년도에 그냥 이 직영을 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였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10년 동안 지금 어쨌든 그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잔뜩 채용을 해놓고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그때에도 또 이 정책 결정을 하실 때 아마도 이제 그 민원처리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감안이 돼서 아마 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예, 좀 그때 당시가 저는 없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또 사안이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민간으로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직원들을 뭐 무기계약직이든 뭐 다 잔뜩 채용을 해놓고 그분들의 그 이제 정년까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상에는 지금 이 6억 6,000 뭐 이 정도 그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점진적으로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에 대한 자연감소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신규를 뽑지 않고 기존에 있던 잉여인력들을 계속해서 소화시켜 나가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어쨌든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그 509쪽 한 번 봐주시지요 509쪽에 설명서는 119쪽입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김선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야생동물 보관 냉동고 설치공사 해서 이제 신규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800만원을 이제 신규 편성을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멧돼지를 포획시기는 1년 내내 포획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중 지금 사실은.
김옥향 위원    연중?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연중 내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분이 포획을 하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열일곱 분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옥향 위원    열일곱 분이 이제 활동을 해서 아까 1년에 60마리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정도선에서, 예.
김옥향 위원    포획하는 걸로 지금 숫자가 나왔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냉동고 한 대를 설치했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규격을 보니까 3m×3m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럼 냉동고에 몇 마리를 보관할 수 있는 크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5마리 정도까지는 냉동고에 지금 보관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일단 포획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시료를 바로 채취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바로 채취합니다.
김옥향 위원    바로 해야지 아니면은 냉동이 된 상태에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시료 채취를 하기가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용이하지 않아서.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바로 시료 채취를 하고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후에 이제 매립장, 금고동 매립장으로 이제 저희가 이송을 해서 사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매립하는 데에는 또 다른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금고동 매립장이기 때문에요 아마 사체 처리에 관련된.
김옥향 위원    그런 처리 부분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환경오염은 없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509쪽 한 번 봐 주시지요 509쪽에 그 설명자료는 121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평가위원 수당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평가위원들 수당이 35만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평가위원 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게 이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5조에 나와 있는 평가위원 수당에 대한 4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이제 35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 편성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마다 조금씩 2시간 미만일 때는 25만원 이렇게 지금 금액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이제 전문직이라서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단가가 지금.
김옥향 위원    그 단가가 좀 금액이 35만원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금액이 좀 높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구성이 된 상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직.  예, 지금 내년에 예산 성립이 되면.
김옥향 위원    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내년에 이제.  예,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에 이제 그 설명자료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구성원이 9명,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지금 구성원으로 지명을 할 수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무원, 현역 공무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타 기관 공무원들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김옥향 위원    받을 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고해서.  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 내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때에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새로 구성하는 위원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형식에 탈피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공정하고 전문가들을 좀 전문가들이 이루어져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예,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496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원봉사자 보상비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이 자원봉사자 보상비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자 보상비입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7개소 공중화장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이 지금 2,300여 만원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비·구비 매칭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보니까 한 달에 약 7개소를 따졌을 때 한 달에 약 한 28만원 여 만원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개소당 1년에 334만원 정도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청소관리자 7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환경과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뭐 경로당 그 옆에 어디 공원이라든가 있으면은 이 경로당에서 뭐 자원봉사를 하신다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시키면서 일자리 경로당 어르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르신들이 많이 청소관리 봉사를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면은 그 으뜸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원경로당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정수 위원    예, 공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다음에 이제 용정아파트 하고 서대전초등학교 뒤에 있는 곳은 그 남부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예, 남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서대전육교 밑에 있는 곳은 육교경로당에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요.
이정수 위원    육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다음에 은행경로당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제 목척시장 하고 청소년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은행경로당에서 좀 해주고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돼서 7명이 관리하신다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중촌동에 있는 특전사동지회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특전동지회 대전시지부에서 대전지부에서.
이정수 위원    특전동지회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기서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리를 좀 맡겨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것을.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총 7개소가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6개소 뭐 1개소당 한 300 1년에 한 334만원 정도 돼요,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503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환경관리요원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5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이분들은 이제 촉탁으로 채용하신 분들인가요?
  혹시 뭐 이제 환경관리요원을 퇴직을 하셨다거나 그런 분들을 해서 대체인력을 쓰신 내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꼭 그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하신 분들은 꼭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요원분들이 뭐 병가를 내셨다거나 좀 다른 일이 있어서 공가를 내셨을 경우에 그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 그 자리를.  예, 메꾸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환경관리요원 대체인력을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분들은 이제 뭐 일급, 일당이라고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하루에 8만 4,000원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공백이 있을 때 우리 이제 환경요원들이 공백이 있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때 대체인력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혹시 부상을 당했다거나, 예.
이정수 위원    하는 그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5명에 대한 예산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복지환경국 중에서 23년도 신규사업이 가장 많은 과가 공원녹지과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또한 공원과 녹지에 관한 민원접수도 많이 들어와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많이 힘드신데도 항상 묵묵히 중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4페이지, 사업설명서 521쪽 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비가 1억원이고 신규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보니까 공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동약자가 사용하기 편한 편의시설을 확충한다고 써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편의가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공원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장애 입으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원들이 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6개소 이제 테미근린공원을 포함해서 6개소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라든지 혹은 우리 영유아 그 뭐 유모차라든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런 분들이 이동하실 때 혹시 그 공원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시설을 경사로를 좀 더 놓는다든지 계단이 아니고.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렇게 좀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통해서 공원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공원 진입로라든지 화장실에 있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화장실 진입로라든지.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턱을 낮추어서 편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바퀴가 들어올 수 있게 해놓는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폭도 좀 낮출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경사로로 이렇게 계단이 아닌.  예,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게.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좀 개선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게 테미근린공원 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나머지 5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양지근린공원 하고요 중촌, 그리고 버드내, 조폐, 그 다음에 문화1·2 이렇게 지금 해서 저희들이 지금 6개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공원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에게는 공원의 입구부터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또 그리고 입구에다가 뭐 점자블록을 설치하거나 뭐 이렇게 입구에 표시를 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분들이 훨씬 쉽게 접근하기 쉽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6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공원 내에 좀 점자블록을 조금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출입구 입구의 턱을 낮추거나 아니면 너무 좁은 도로 같은 경우는 폭을 넓혀서 좀 산책을 하는 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편리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많은 관심과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양묘장 관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전액 대비 이제 6억 5,4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양묘장을 신축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그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양묘장이 이제 많이 노후되기도 하고 또 현대화사업이 필요해서 이번에 이제 시설비로 저희들이 양묘장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지금 현재도 그 시설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도 그 비닐하우스동이 지금 현재 이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만들어서 9개 동이 조그만하게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을 이제 다 헐고 이제 4개 동으로 크게 이제 꽃묘를 양산하기 위해서.  예,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이제 안에서도 다 트럭으로 다 실어낼 수 있게 그렇게 좀 시설을 크게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양묘를 조금 더 많이 할 계획으로 지금 양묘장 확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번에 이제 그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중구를 꽃동산을 만드실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 중구가 아무래도 좀 노후된 도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다 보니까 이미지 개선과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곳이 아니다 우리 중구도 와서 즐길만한 곳이고 깨끗한 도시로서의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꽃과 나무가 있는 도시로 지금 저희들이 탈바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기간제 산출내역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억 1,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계상을 해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기간 안에만 채용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사업기간 안에만 채용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채용하고,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게 몇 명에 관한 인건비인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양묘장은 지금 현재 8명이 지금 현재.  예,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8명의 기간제가 이분들이 그 시설을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묘인 초화라든지 관목류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배도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꽃 식재도 하고.
김옥향 위원    아, 재배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녹지대 같은 데에 계절꽃 식재도 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양묘장 관련된 관리도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해서 양묘장 관리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충분하게 검토 좀 해보셨나요?  그 양묘장을 설치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필요성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타당성을 뭐 충분하게 그 검토를 해보셨으니까 또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예,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화목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꽃 관련된 부분들은 그걸 매일 매번 사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양묘해서 재배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꽃 생산을 해야만 좀 더 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생산에 따른 그 시설비 개선 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제 사업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아까운 세금만 낭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후관리를 대책에 대해서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마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526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526쪽 101-04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시·구비로 해서 2,222만 6,000원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기간제 이제 근로자 인건비로 신규 편성을 해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떤 사업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명상숲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서대전공원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서대전공원에서 이제 시설 개선을 하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건물이 이제 화장실 옆에 새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명상숲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들 어린이들이 왔을 때 그 숲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나무의 그 형상을 통해서 이렇게 색칠도 하고 거기 이제 그 온 아이들이 그 바로 앞에 서대전공원에서 이제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공간 속에서 이제 이 코디네이터분이 안에서 교육도 해가면서 오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1명이 지금 이제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한 분이 지금 현재.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계획서는 혹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서는 별도로 있고요 서대전 숲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서 이제 다육이화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개비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어디 서대전시민공원에다가 하신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민공원.  예, 서대전시민공원 내에 그 건물이 위원님 그.
김옥향 위원    저쪽 저기 센트럴파크쪽에 있는 그 건물에다가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존에 있던 야외공, 그것은 말고요 화장실 그 옆에.
김옥향 위원    옆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건물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게 대전시 건물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은 이제 숲체험관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그 서대전광장에 숲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김옥향 위원    예, 명상숲.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이게 이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숲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을 직접 그 현장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또 코디네이터를 이번에 인건비로 지금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기존에 있는 그 숲해설가나 이런 성향 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같은 그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숲 코디네이터 하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명상숲 코디네이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1명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숲해설가 역할을 하고 있는 분 하고 비슷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숲해설가분들 하고의 성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숲에 관련된, 관련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학교라든지 유치원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자체에서 그 교육청 자체에서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저희 중구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2,2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꼭 해야 되는 뭐 시비가 있긴 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금 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명상숲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초에는 사실은 국비로 사실은 지원된 사업이 사실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이번에 그 세부사업이 좀 변경돼서 신규사업으로 등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나 뭐 유치원 같은 데에 이런 학교는 특히나 교육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그 명상숲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학교에서 이제 학교숲 관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육 프로그램을 또 제공도 해주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것의 저기 뭐 지침 받은 계획서라든지 공문 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그 지금 공문이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것을 하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공문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536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536쪽 산림 보호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산불감시원을 지금 7명에서 2명을 더 추가로 지금 채용하는 그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산불 저기 위험도 증가로 인한 산불감시원 뭐 사역인원 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산불이 날 거라고 다 예상, 예측치 못한 일들이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로 인해서 또 2명의 인건비를 또 저기 그 편성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그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저희가 유사 시에 또 이렇게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잘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또 이렇게 2명을 채용해야 되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산림감시원이라고 해서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재 매년 이제 14명씩 하다가 이번에 2명이 좀 증 해서 지금 사실 예산이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산불.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산불감시원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여기 산림 보호쪽에 산불감시원이 9명이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그쪽에 또 예산이 또 국비로 내려와 있는.  예, 예산이 또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김옥향 위원    그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하고 산불감시원 하고는 성향이 틀린 조직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예산이 이제 그 산림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순수 구비가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이제 583페이지에 보시면 산림재해일자리 사업비로 또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실은 산불 관련된 그 예방진화대라고 해서 이제 있는데 이분들까지 사실은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니까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산불 감시는 사실 산불이 나기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면 좋겠지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났을 경우에는 또 대형 산불로 커질 우려가 있어서 지금 사실은 감시해서 예방이 좀 최우선적으로 지금 사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있는 인력보다는 2명을 또 증 해서 좀 권역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좀 산불 감시를 예방하고자 지금 2명을 좀 증 해서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 관련된 부분이 2명이 증원되는 걸로 지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산불이 인원을 많이 배치한다고 해서 산불이 안 난다고 그러면 몇 천명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인원을 활용해야지 지금 그 뭐 산불 나기,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명을 또 채용한다는 것은 좀 이것은 좀 순수 구비로 이것도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율방재단도 활동비를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활동비 지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이분들이, 이분들도 또 이제 유사 시에는 어쨌든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꼭 이렇게 기간제를 2명씩 채용을 해야 되나 본 위원은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방재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불이 났을 때에 또 이제 진화하기 위한 또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여지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차원에서.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감시구역이.
김옥향 위원    청년회관 그 위쪽에 공원쪽에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산불감시원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산불감시원들은 이제 자기네 그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구역이 어디 보문산 말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꼭 보문산만은 아니고요 보문산이 주가 되고요 중구 전역을 걸쳐서 지금 저희가 산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감시원을 지금 배치를 해놨는데요 그 배치도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좀.  예, 자료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저희가 배치된 배치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지금 14개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호동에 있는 모암약수터 주변 일대가 좀 일단은 그 저희 배치장소로 되어 있고 그.
김옥향 위원    호동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석교동 소원사 근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전암, 그 다음에 침산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무수동 그 다목적회관 주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남동 신채호 생가 주변 일대에도 배치가 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지금 이제 14개 위치를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4개의 그 감시원 9명 하고 지금 아까 열여섯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열네 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 포함해서입니다, 전체가.
김옥향 위원    전체 포함해서 몇 분이 지금 산불감시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는 14명이고 2명이 증 되는 것으로 지금.
김옥향 위원    그럼 14개를 배치하면은 위치를 14개를 배치한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까 제가 그 구역이라고 해서.
김옥향 위원    그럼 그분들이 혼자서 지금 감시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평상시가 저희들 9시부터 6시까지 산불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에 이제 집합해서 계시다가 이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그냥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분들은 주로 순찰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셔 가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쪽으로 뭐 출근을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뭐 배치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배치권역이 있어서 계속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을 돌 때마다 그분들 활동하는 내역을 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뭐 필요하니까 인력 요청을 했겠지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산불 관련돼서는.  예, 봄철 하고 특히나 엊그저께도 이제 여기는 좀 다행히도 저희는 지금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은 다행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사실은 대형으로 번질 확률이 높아져서 좀 예방활동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서 사실은 이쪽 분야에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538쪽에 보호수 관리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보호수 관리비로 시비·구비 해서 지금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보호수가 몇 그루나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9본이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9개.  혹시 그 보호수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고사목이라고 하나요?  좀 상태가 안 좋은 그 보호수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지금 보호수 관리 측면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혹시나 그 생육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외과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있어서 지금 현재에는 당산목과 정자목들이 지금 유형별로 있는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 저기 그 유형이 두 종류 밖에 없나요?  그 보호수는 유형이 나무 유형.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당산목이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정자목이 있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호안목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 이렇게 유형별로는 세 가지 목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아까 중구 관내에 보호수가 29개라고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9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21개소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시에서 온 게 있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제 예를 들어서 개소는 21개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 하고 번지를 말했을 때에는 21개인데 이제 아까 본 수, 나무 갯수를 말할 때에는.
김옥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9본으로.  예,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나무 수는 29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위치한 그 동의 번지 하고.
김옥향 위원    위치는 29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21개소 29본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그 보호수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수종은 몇 종류나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종은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세 종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보호수 정비사업은 전문가를 통해서 수목을 진료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혹시 저희 중구에도 이 나무를 뭐라고 하지요?  그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 직원분 중에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저희 직원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없고요 자격증 가진 분은.  예,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그 나무, 시 나무병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시에 위탁해서 지금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나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나무가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공원녹지관리 사업명세서 516쪽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공원과를 항상 할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원도심일수록 녹지관리 또 공원을 좀 깨끗이 좀 해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외부에서 올 때 아, 여기가 녹지가 참 오래된 도시지만 녹지가 잘 돼 있다, 공원 조성이 잘 돼 있다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번에 양지공원 등 또 이런 중촌근린공원 등 그 기간제들을 계셔서 일을 하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이런 공원 지역을 가봅니다 가보면은 그 지역 운동하시는 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주 기분들을 좋아하세요, 기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그 전보다 관리가 잘 돼 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쓰레기도 없고 또 지저분한 것도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녹지관리, 공원관리에는 기간제가 들어가서라도 더욱더 깨끗이 해야 되겠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주민들 하고 나누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또 나무를 심으면은 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디가 죽어, 어디가 또 폐사된 나무가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도 확인해서 알려줘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냐면 나무는 죽어 있는데 아무 관심 없이 다니면은 이 예산은 들여서 이 뭐 하러 이렇게 관리를 하시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죽은 것도 그냥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죽은 나무가 있으면 빨리 빨리 연락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관리, 녹지관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데에서는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지금 꽃다리 조성하는 것 있지요?  꽃다리 조성하는 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꽃다리 조성 사업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523쪽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5억이 있는데 목척교 등 5개 교량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목척교, 중교, 현암교, 가장교, 유등교 이렇게.
  자, 가장교는 서구 하고 연결돼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유등교도 그렇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교는 동구 하고 돼 있고 목척교도 그렇고 거의 이제 천변에 있는 교량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교량은 다른 구 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른 구 하고 연결된 도로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을 경계로 해서 구가 나누어지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이제 구비란 말씀이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양쪽 구에서 같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같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타 구 하고 연계된 도로가 맞습니다.
  예, 그런 그 다리가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리 측면에서 지금 도로도 그렇고 교량도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각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교량에 꽃을 놓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구에서 만약에 도움을 준다면 좋겠지만.  예, 그쪽 구가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더라도 저희 구로 넘어온다든지 넘어가더라도 저희 구로 넘어올 때의 그 교량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만약에 그 타 구의 협조가 없더라도 그 꽃도시의 조성의 이미지에 걸맞게 넘어오는 다리부터 해놓으면은 훨씬 더 저희 구가 원도심이고 구도심이지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도움을 줘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저희 구의 이미지를 좀 많이 제고를 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난간 그 걸이형 화분으로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교량이니까 아무래도.
이정수 위원    예, 교량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산은 지금 계상되어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년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제 한 4월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4월 정도는 돼야 이제 꽃 식재가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기금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녹지기금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녹지기금의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녹지 관련된 기금 재원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일반회계의 출연금이라든지 기금의 이자 수입금, 그 다음에 이제 기타수입이라고 해서 이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 녹지기금의 재원으로 수입 재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용도입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가로수 관련된 그 이제 도로 같은 공사를 할 때 이제 진입로를 만들 때 혹시 가로수를 이전하거나 이럴 때에 필요한 그 이전비용 관련된 부분들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예, 녹지기금으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지출계획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지출계획은 아예 하나도 없고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만 지금 10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올해 2022회계연도나 2021회계연도에도 이게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심의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두 번 개최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는 뭔가 이제 심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텐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두 번 올해 두 번을 개최했다면 무슨 내용을 심의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운용계획서 만들 때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그 보고서 결산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두 번 개최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만들고 결산을 하면은 뭔가 사업을 한 내용이 있고 결산할 내역이 있어야지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이게 보면은 뭐 지출내역도 없고 단, 수익이라고는 수입은 뭐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금을 예치해 놓고 받은 이자소득 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득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예금 이자수입과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외수입 이렇게 해서 좀 예치금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외수입 소득이 이게 지금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올해 수입입니까?  이게?
  2022년도 수입입니까?  그게 지금 2,300만원 정도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2년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기금의 조성 목적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금의 조성 목적은 위원님 그 우리 도심 내에 이제 녹지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면서 이제 그 공간에 이제 사실은 휴식공간과 그 다음에 쾌적한 그러한 그 푸르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녹지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8년도부터 지출한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22년도까지 뭐를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2018년도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9년 이후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육상래 위원    지난 내역이 하나도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녹지기금 지출내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수당 지급한 것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기금의 조성도 뭐 겨우 이자라든가 이것 얼마 정도고 기금의 조성도 늘어나지도 않고 집행내역도 없고 그러면 기금의 이게 존속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이 조성도 해놓고 쓰지도 않고 조성도 더 하지도 않고 그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으면 은행 뭐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금융기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육상래 위원    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 조성해 놓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정기예치금을 통해서 이제 이자분이 들어오기는 하지만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기금의 조성 목적에 따라서 지금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조성도 더 해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또 지출도 해서 녹지를 조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공원과 예산이 사업량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올해 뭐 아주 이것 예산 다 편성해 주면은 공원과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뭐 정신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것을 다 집행을 하려면은.
  신규사업이 뭐 엄청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그만큼 이제 저희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조성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구도심에 대한, 예.
육상래 위원    기금은 조성을 해놓고 하나 기금은 쓰지도 않고 다 구비로 이 사업 보면 다 구비 편성이네요, 신규사업 큰 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차후 공원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육상래 위원    아니 여기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녹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공원 조성도 여기 많이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떻게 해서 기금은 왜 이것 안 쓰고 은행, 금융기관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녹지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실은 금액이 지금 전체 예산이 지금 우리 녹지기금이 운용되는 그 금액을 보면 7억 4,000만원 정도 올 연말 가야 7억 4,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기금에 그 수입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금 조성이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원 조성이라든지 녹지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 등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좀 더 녹지기금이 쌓여지면 그 공원 조성이라든지 직접 녹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는 천상 저희 구비로도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토지 매입비로 지출하고자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녹지기금을 지금 쌓아가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육상래 위원    자, 소득을 보면은 금융 예치금 이자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나라 현재 물가 상승률이나 돈의 가치의 하락이라든가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훨씬 손해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물가 상승률, 은행 금리, 우리나라의 토지 상승률, 지가 상승률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몇 년 사이에 토지 상승률이 지가 상승률이 배 이상 100% 이상 지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금리는 몇 %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기껏해야 1~2%지요?  지금 금리 지금 직전 지금은 물론 이제 금리가 좀 올라서 올랐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좀 올랐지만은, 예.
육상래 위원    아마 이것 지금 예치해 놓은 것도 과거에 금리 상승 전에 이미 예치해 놓은 것일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 해지를 해가지고 다시 재예치 했습니까?  안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금리가 몇 %가 또 상승을 했는데 빨리 해지를 해서 재예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한 번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지금 또 지적을 했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돈의 가치의 하락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은 훨씬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현금을 쥐고 있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7억 이상이 되는 돈을 쓰지도 않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묶어두고 있다는 것은 큰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뭔가는 더 조성을 더 해서 더 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라도 집행을 해서 녹지를 뭐 확보를 하든 공원을 조성을 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돈을 뭐 하러 기금을 이 존속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왜 이렇게 둡니까?  이것을?
  이것 과거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요.
  이것은 뭐 하나은행 좋은 일 밖에 더 합니까?  이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9년 이후부터라고 말씀을, 예.
육상래 위원    올해 올해연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수익을 보면은 뭐 유례 없는 수익을 올렸다고 이미 언론에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왜 은행 좋은 일만 시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녹지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은 잘 하시는데 실행은 안 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9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7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현재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실행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예,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녹지기금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실행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523쪽을 한 번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꽃도시 조성 해서 8억 8,000만원을 이제 구비로 전액 편성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목척교 등 5개 교량까지 뭐 이 목척교는 동구가 걸쳐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뭐 도마교라든가 유등교 같은 데에는 또 서구 하고 걸쳐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다 꽃길 조성을 다 할 겁니까?  그 다리까지 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다리를 지금 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 서구 하고 동구 하고 같이 반반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그 해당 자치단체 하고도 물론 저희가 협의는 하겠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꽃길 조성에 예산을 많이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액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대단지 꽃정원 조성, 뭐 무궁화 꽃단지 조성 뭐 이것 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상당히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게 우리 중구청에서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지금 이것 이런 꽃도시 조성 외에도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갑자기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구도심,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하나의 그 꽃도시 조성이 되겠고요 오시는 분들께도 이제 사실은.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미지 차원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좀 저희 중구로 와주십사 하는 그러한.
육상래 위원    이게 국장님 이것 보여주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많은 분들이 저희 중구로 와주면은 그만큼 또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알겠고요 사업명세서 526쪽을 보니까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 이렇게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명상숲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했습니까?  지금?
  이게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기간제로 지금 채용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기간제 몇 개월 채용을 하려고 그러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2개월 정도 채용, 예.
육상래 위원    1년 상시입니까?  12개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년 정도 지금 기간제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1년을 채용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무직 전환은 2년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이 기간제를 채용을 하면은 대부분이 보면 8개월 이전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퇘직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국장님 지금 1년을 한다고 했는데 1년을 하면은 퇴직금이라든가 명절 그 상여금 이런 것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히 1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예산만 줘도 됩니까?  퇴직금 같은 것도 없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구에 이제 생활임금이 적용을 지금 해서 저희가.
육상래 위원    아니 그래도 1년이 되면은 무조건 퇴직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면은 근로기준법상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 하는 실제 근무일수는 12개월이 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1월달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마 10개월 정도 진짜 실제 근무일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표기는 지금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퇴직금 관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는,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심은나무 유지·관리 해서 이 기존에는 1,000만원 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억 8,400만원을 또 증액을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에서 유지·관리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증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갑자기 심은나무 유지·관리비도 1억 8,400만원씩 이것도 구비로 전액 증액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심은나무 유지·관리는 지금까지도 해왔던 것 아니에요?  다른 목으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육상래 위원    이것도 뭐 공무직을 채용을 하는 겁니까?  사람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기간제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아니 올해지요.  예, 대전형일자리 그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사실은 그 심은나무 유지·관리비 저희가 이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대전형공공일자리사업을 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실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그 인건비였는데 이번에 그 대전형공공일자리사업이 일몰로 인해서 지금 폐지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근로자 저희 인건비로 계상을 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구비로 하는 거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일자리 지원을 좀 받아서 심은나무 유지·관리 사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529쪽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도 도시녹지 조성지에 대한 도시숲을 관리하는 데에 또 인건비가 또 2,200만원이 또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 하고 같은 목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도 보면 도시녹지 조성지 심은나무 유지·관리이고 이것도 도시숲 뭐 관리고 이게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목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 이 하는 일은 다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시비가 75%가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신규, 이것도 신규 예산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이것은 신규예산이 아니고 지금, 예.
육상래 위원    2022년도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녹지 심은나무 유지·관리의 보조사업은 위원님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2022년도 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30쪽을 한 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30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등록이 신규사업처럼 등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번에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었다가 도시녹지관리원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걸 운영으로 지금 세부 사업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목은 같은 목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그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설명서를 보면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게?
  2,226만원이 100%고 2022년도 본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은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에 그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더라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좀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세부사업이 사업명이 바뀌어 버리면.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시스템상 끌어오지를 못 해서 신규사업처럼 본예산이 지금 없고 올해 예산액만 이렇게 표기가 돼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전액 인건비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기간제 보수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524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524쪽을,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 보조 이렇게 해서 1억 6,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관내에 학교숲이라든지 녹색쌈지숲이라든지 가로수 등 이러한 그 사업 대상지가 이제 관내 도시숲이 되겠고요.
  도시숲의 그 생태라든지 아니면 경관이라든지 경제적 기능들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조성 관리를 필요한 그 관리지표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도시숲 등을 좀 체계적인 조성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측정평가는 이제 저희들이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센터에서 측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평가기관에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제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개입찰을 합니까, 이것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센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실제로 평가를 하는 곳들은 대전숲지원센터가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생명의숲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국립세종수목원 등 총 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 책정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것은 시설비로도 들어갑니까?  이게 시설비로도.
  산출내역서를 보면은 시설비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통계목상으로는 저희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설비로 지금 편성을.
육상래 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이것은 용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평가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으려면 용역 아닙니까?  이게?
  맞지 않나요?
  이게 시설비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뭘 설치하는 것을 보고 시설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용역 발주비가 맞고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용역 발주비도 시설비에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비로 해서 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것은 용역만 하고 시설비는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 해서 우리가 용역에 대한 평가서만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가 지금.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떠한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시설비가 되겠지만.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설비에서 지금 용역 발주 저희는 이 관리지표 측정평가는 용역 발주가 맞고요 그 용역 발주를 시설비에서 지금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통계목이.
육상래 위원    그 시설비 안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가 이 금액이 용역비가 아니고?  그렇게 되나요?
  이중에서 용역비는 얼마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전체가 용역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설비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제 401-01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제 시설할 때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역 발주도 이 시설비에서 할 수 있어서 이 시설비로 지금 해서 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용역비가 1억 6,600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번에 이제 5년마다 저희들이.  예, 이제 5대 지표를 측정평가 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우리 그 중구 관내에 있는 그 도시숲에 대한 그러한 그 측정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는 거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걸 이것에 대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한 번 자료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서.  예, 한 번 그.
육상래 위원    자료가 있다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료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자료가 있다면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답변 수고하셨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사업명세서 529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해서 기간제근로자 그 신규 편성한 것이 지금 이제 사업명세서상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시스템상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온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 거지요?
  기존에 지금 있는 사업 저기 기간제 계속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면 어제 복지정책과는 그 저기 그 자료 설명자료에는 그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에 표기를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건의를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본예산에도 없는 걸로 봤을 때에는 지금 증감액이 100%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00%, 예.
김옥향 위원    예,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김옥향 위원    예산서에, 사업명세서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되더라도, 예.
김옥향 위원    시스템상 어쩔 수 없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는 좀 그 원칙적인 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김옥향 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것 이 명세서나 저기 설명자료를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지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부기를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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