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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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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5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2개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6. 5. 무수동다목적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대한노인회중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0. 9. 유천동3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결정(안)및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 10.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2개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6. 5. 무수동다목적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대한노인회중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0. 9. 유천동3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결정(안)및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 10.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 
2.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2개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5. 무수동다목적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5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수동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무수동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민간위탁으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이 승인되면 기존 운영기관인 중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실시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단 운영, 창업 지원, 취업 알선, 교육 등의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하여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성 제고 및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운영자가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중촌1호점 등 2개소이며, 위탁방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운영의 적정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 조문의 현행화 및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 등 상위법 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조성된 기금 활용이 중단되었고 기금 존속기한이 10년으로 2021년 5월 27일자로 만료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입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무수동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22년 11월 26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무수동 다목적회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이며, 위탁방법은 기존의 운영자인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2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기간이 회게연도와 일치하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일을 연도 말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2개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무수동다목적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자활근로, 자활사업 근로사업은 중구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의 신청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중구 자활센터에 하는 사업단은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자활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기초수급자나 우리 차상위계층분들이 스스로 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활근로사업 관련된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사업단이 있습니다.
  예, 그 사업단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15개 정도가 지금 사업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착한누룽지 사업단이라고 해서 누룽지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단이 있고요 그리고 뭐 착한수리센터라든지 또 이태리마카롱 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카롱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들도 있고요 이렇게 좀 저희들이 15개 사업에 그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중구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일반 신청인들이 보려면 어디에서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자활센터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사실은 그 사업단 15개소에 대한 그 운영 현황이 지금 나와 있어서 아마 관심 있거나 혹시 하시는 분들은 그 센터 홈페이지를 좀 이용해 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기초수급자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중구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홈페이지에 아직 접속은 좀 못 해봤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중구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중구청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보았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관련된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자세한 설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의 신청대상 조건이라든지 신청방법도 잘 게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것 나누어 주신 동의안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 자활근로사업도 반 정도 밖에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신청자가 쉽게 정보를 취득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가는데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업단에 대한 내용들도 쉽게 파악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그 원하는 그 사업단을 좀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홈페이지에 그런 사항들이 혹시 누락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세히 만약에 그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한 번 다시 한 번 정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또 알 수 있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타 지역도 자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정말 신청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저희 중구지역 자활센터가 전국 지역자활센터 250개소 중에 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제 조금 새롭게 업데이트 되어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자활근로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잘 관리해서 잘 우리 접근해서 잘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위탁기간이 1년 단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년 단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최종 인가 연월이 2020년 아니 2002년 12월 31일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처음 인가가, 예.
김옥향 위원    지금 10, 10여 년, 20여 년 동안 평화의마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을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중간에 한 번 바뀐 적이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바뀐 적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나가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상황 발생할 때만 사실은 나가서 저희들이 현장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혹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어떤 뭐 위탁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뭐 조항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좀 불미한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그런 것은 없었고요 아까 우리.
김옥향 위원    문제점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문제점은 전혀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별다른 문제점은 아직은 파악은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요즘에 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을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1년 연중 행사로 계속 교육을 실시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김옥향 위원    교육을 실시를 하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분들을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어떤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교육을 이수 했을 때 취업해 주는 취업률은 몇 %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취업을 시켜준다는 교육보다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하는 이번에 하는 것들은 자산형성교육이라고 해서.
김옥향 위원    교육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해주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교육 내용이 이제 그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사업 가지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산형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매칭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소득을 증대하는 내가 10만원 내면 뭐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추가적으로 1 대 1 매칭사업이라든지 해줘 가지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형성사업 같은 내용들을.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기초수급자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차상위계층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인 주민들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매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할 수가 있는 분이 그렇게 좀 흔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는 분들을 뭐 취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매칭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저희가 이제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옥향 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자부담은 당연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취업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김옥향 위원    지금 교육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교육 받는 분들한테 뭐 일종의 실비를 지급해 주고 있나요, 교육?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교육비를 따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위원님께서 이제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취업교육과 같이 그런 교육을 말씀 지금 혹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지금 자활에서 교육을 자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하는 교육은 자활교육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떠한 그 취업교육이 아니고.
김옥향 위원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교육 피교육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교육 중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 중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게이트웨이에서 50명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흥동에서 그 교육하는 것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엊그저께 제가 교육을 받는 분한테 어제 여쭤봤더니 지금 10명 정도 밖에 안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정의 교통비를 1일 1회 3시간 수업 받았을 때 5만원씩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3시간 했을 때 5만원.
김옥향 위원    그런데 좀 전에는 교육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제가 드린 그 교육 개념은요 아까 게이트웨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흥동 50명 말씀하신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는 이 교육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자산형성교육이라고 해서 시책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이트 교육 관련된 대흥동은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그 사업들이 잘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나름 자활근로사업단 15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저희가 기초수급대상자분들께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자활을 통해서 스스로가 사실은 벗어나서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활근로사업단 같은 경우가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고 보여져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단 현황을 보면 지금 사업단이 15개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장진입형이 2개에 사회서비스형이 10개 해서 12개인데 3개는 어떤 사업단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이제 인턴도우미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활도우미사업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까 게이트웨이라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표현이 되었던 그 교육사업에서 게이트웨이가 50명이.
김옥향 위원    아, 이 사업까지 합해서 15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까지 해서 사실은 15개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본 위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시장진입형이 그때 당시에는 3개였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첫째는 가죽공방 라온 하고 착한마카롱 또 착한수리센터였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2개 사업단으로 됐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가죽공방 라온이 사회서비스형으로 지금 갔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장진입형 하고 사회서비스형 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회서비스형에서.  예, 위원님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분들이 최초로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사회서비스형으로 시작이 됐다가 그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돼서 좀 매출도 늘어나고 하게 되면 시장진입형 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시장진입형으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매출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됐을 경우에는 기업으로서 이제 민간기업으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나중에 이제 독립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지금 15개 사업단 중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활성화 되는 곳도 있지만 지금 약간 존폐 위기에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잘 되는 곳도 있고.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좀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중에서 제일.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 지금 국비·시비로 뭐 예산을 지원을 해주지만 4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뭐 이 부분도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검사, 점검?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잘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잘 안 된다고.  잘 안 된다는 표현이 이제 아무래도 매출도 조금.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잘 안 되는 곳이.  예, 이제 저희들이 15개 사업 중에서 조금 그래도 조금 매출도 좀 떨어지고 잘 안 된다고 표현되는 곳들이 가죽공방 라온이라고 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가죽공예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가죽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높아서 아무래도 좀 단가가 비싸면.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일반 구매자들이 사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반면에 또 잘 되는 것들은 이제 마카롱이라든지 또 착한누룽지 이렇게 해서 가격도 좀 저렴하면서 일반 서민들이 쉽게 찾아서 뭐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매출이 잘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마 누룽지쪽이 아마 활성화가 많이 되는 걸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누룽지쪽이 잘 활성화가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위탁 요청을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복수로는 원래 신청자가 없어서 이 평화마을에서 단독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사실은 사업에 우선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역자활센터가 있으면 저희들 그 센터가 있으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적으로 이 자활근로사업을 좀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한 번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시간 되면 모시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복지경제국 민간위탁 기간이 1년 된 내용은 이 내용 밖에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1년은 이 지금 자활근로사업 위탁,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획공보실 조례로 지금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 개정 추진을 지금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것은 1년 단위로 하는 이런 계약하는 반복적 사무는 예외로 둔다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것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의회의 동의 없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치구 사무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이 이제 맞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올해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정수 위원    통과가 되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다른 위탁 동의안은 전부 거의 뭐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도 5년이고 이제 한 1년 단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1년 단위로 하는 이유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여기가 좀 미흡한 점이 좀 있어요 잘못되고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우리가 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이 기관은 이러이러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잘못된 점이 많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이 기관에다가 동의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지금 한 몇 분으로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적격자?
이정수 위원    예, 심사위원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위원 수가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9명 이내로 이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중구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올해까지만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조례안 개정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자치구 사무로 돌리는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동의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제 이것을 오늘 하는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기관에서 좀 잘못되고 이런 점은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상임위원회도 열릴 때 그때 이제 지적을 이제 하는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이게 1년 이하 자치사무로 안 됐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게 한 번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난번 대전시 감사에서도 사실은 1년이지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 하는 그러한 지시사항,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번에 또 이렇게 올려서 사실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의회의 동의 없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촌1호점 이번 거기는 이제 짜장도서관 하던 자리를 리모델링 해서 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도서관이 있던 그 1층.  예,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걱정되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동이 숫자가 자꾸만 이제 줄고 그래서 이런 이렇게 하는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좀 많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동기관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동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도 인원들이 막 작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작아서 지금 운영에 아주 큰 고충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소가 들어서는데 좀 걱정도 앞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걱정도 앞서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인원이 좀 많이 차고 운영이 잘 돼야 될텐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이런 것을 운영 동의안이 올라와 있으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이제 일이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금방 본 위원이 좀 걱정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원 뭐 한 지금 여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32명으로 되어 있나요, 중촌1호점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직 정확한 그 면적, 그 인원은 결정이 안 됐지만은 지금 면적에 따라서 한 32명 정도 지금.
이정수 위원    32명 정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해주시면,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인력은 센터장님 한 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돌봄교사님 한 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두 분이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해나가는 데에 어떠한 자꾸만 인원도 줄고 그러면은 이것을 또 의회에서는 정말 승인을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그것도 고민도 쌓이게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니까 5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5년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5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좀 길다면 길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느껴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5년이니까 그래서 하여간 잘 심사숙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초등학생들을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돌봄서비스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 인원수라든지 운영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잘 검토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이 위탁기간은 이제 5년이고 운영시간을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학기 중에는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방학 중에는 9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아이들이 식사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식사는 지금, 식사는 사실은 그 지역아동센터처럼 식사 제공은 안 되고요 이제 간식 정도만 저희가 지금 이 내용에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아이들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이 지역아동센터와 다르게 이제 이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교 후에 아이들이 이제 학원이라든지 이제 갈 때 틈새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은 집에서 하고 와서 이제 잠깐 잠깐 그 틈새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그런 기관으로 저희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장시간 머물면서 학습지도라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학원 가기 전에 잠깐 틈새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어디를 외출할 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을 때 잠깐 돌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금은 약간 성격이 아동센터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급식은.  예, 여기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이제 수업까지도 돌봐주고 있고 다함께돌봄은 뭐 수업을 공부를 지도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숙제 지도라든지 뭐 예체능, 수업 지도 이게 이제 사실은 아동센터에서 이제 주로 많이들 하고 있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여기에는 학습 지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학습 지도도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센터처럼.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어떻게 이제 급식까지 해가면서 아이들에 대한 그 수업식으로.
김옥향 위원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 월 10만원 내외라고 이용료를 표기를 해주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10만원에 그 간식비가 포함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0만원 속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주말에는 휴무하시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주말에 토·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토·일은 휴무하시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정원이 32명 하고 4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이제 모집을 했을 시에 공개모집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린이들이 미달 했을 경우에 이 정원의 몇 명까지 지금 32명 하고 40명까지인데 몇 명까지 충족이 돼야지 운영을 할 겁니까?
  한두 명이 지원을 해도 운영을 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은 최소 인원까지는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 이하면은 운영하지 않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사항으로 권고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요즘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의 그 수가 줄면서 점점 더 이제 돌봄에 대한 또 그 부모들이 맞벌이 하면서 생기는 그 공백을 메우고자 이 센터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정원에 맞게 저희들이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이나 일시돌봄 같은 이런 센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심의했던 중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것은 1년 했지 않습니까, 1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년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1년에 예산이 26억씩 드는 예산 위탁기간도 1년씩 잡아서 이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민간위탁 운영인데 5년을 잡았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위탁기간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이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 출산율이 0.7%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폐쇄하는 어린이집이 많아요.
  과거 같으면은 어린이집 하나 인가를 받으면 로또에 당첨됐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경쟁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이 1년에 몇 개씩이 폐쇄가 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학교에 또 방과후교실이 또 운영이 되고 있고 각 초등학교마다 그런데 이것이 돌봄센터를 또 개소를 해서 만약에 5년 동안이나 위탁을 줬다가 아이들이 이게 정원의 절반도 충족을 못 하고 자꾸 줄을 경우에도 5년 동안은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탁계약을 한 번 해놓으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기준도 없이 몇 명 정도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이하는 폐쇄를 해야 된다는 운영 중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이 무조건 5년을 주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아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은 그래도 센터장도 있고 돌봄교사도 있을 테니까 계속 예산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운영비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없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을 자꾸 해주시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여기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그리고 여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우리 중구에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른 구 운영되는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벤치마킹 하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거든요.
  동구에는 지금 5개소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서구도 5개소, 유성 4개소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대상이 다른 거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중복이 된다면은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혹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중복은 될 수 있지만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일시돌봄을 위주로 긴급돌봄이나 일시돌봄을 위주로 사실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잠깐 잠깐 돌봐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지금 학교에도, 학교에도 방과 후 교실이 저녁 8시, 9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이들 급식까지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서부터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맡길 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누구든지 학교장한테 허락만 받으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학교가 더 안전합니까?  학교라는 울타리 안이 더 안전합니까 아니면 밖에가 더 안전합니까?
  자,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을 5년씩이나 위탁을 했다가 지금 대사동 행정복지센터를 우리가 작년에 신축을 해서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건물 안에다가 아이들 돌봄센터 시설을 다 해놨어요 지금 예산을 들여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거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현장 가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이들을 수급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운영 자체를 시도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다가 또 한 번 시도도 해보지, 대사동 같은 데에 이미 시설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도 안 해보고 다른 지역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먼저 하고서 위탁자를 공고를 하겠다 만약에 그랬다가 아이들이 지금 정원의 3분의 1도 50% 이하로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5년 동안 그냥 아이들 몇 명한테 예산을 계속 줄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기 위원님 그 대사동 같은.
육상래 위원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놓고 몇 % 이하가 충족이 안 됐을 시에는 운영을 중단한다라든가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한두 푼 투입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 혹시 미리 사업자 내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사동사무소 같은 경우 대사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다함께돌봄이라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했던 그런 지정하는 센터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조금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보면은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육상래 위원    아니 어차피 시설을 이미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도 1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은 사실은 그것은 좀 다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이 사업 하고는 사업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명칭은 다를지언정.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것 아니에요, 여기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시설을 바꿔서라도 이 목적을 바꿔서라도 시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잔뜩 들여놓고 아이들 한 사람도 거기 올라가는 적이 없어요 지금,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고 기관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이게 자,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물론 가정이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아이들 32명 정원인데 10명 이하로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10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대로 그냥 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정원이 32명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명 이하로 됐을 경우에 운영을 할 거냐, 말 거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이 돌봄센터 내에서 아이들의 정원 최대 인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10명이 되더라도 이 돌봄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면 사실은 그 부모들은 더 아이들에 대한 걱정 없이 일에 또 몰두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을 인원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교육부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꾸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한 군데로 모아지지 않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복지사업이 이중, 삼중으로 지금 두 군데, 세 군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한 군데로 몰아지지가 않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방과 후 교실이 시설도 잘 돼 있고 저녁에 급식도 잘 해요, 돌봄교사가 있고.
  그런데 또 밖에다가 또 이런 또 시설을 만들고 또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물론 충족이 되면 다행이겠지요, 이 정원에.
  그런데 이 정원에 택도 없이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 그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안도 없이 그냥 시도 먼저 하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그 센터의 운영을.
육상래 위원    아니 다른 구를 자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지금 잘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다른 구를 자꾸 비교를 하지 마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비교가 아니고 이제 운영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쪽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인구 감소 비율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이들이 없어서 과거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 돼요, 아이들이 자꾸 줄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이것은 지금 아까 잠깐 우리 김옥향 위원님도 10만원이라는 실비 부담이 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전문성 있는 센터장과 돌봄교사가 별도로 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 이 지금 돌봄센터가 저희 구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아직 운영을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는 못 드리지만 다른 구 예시를 볼 경우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의 그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맡길 수 없는 부부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2021년 1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돌봄센터가 설치가 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돌봄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이게 접근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자, 좋습니다.
  이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5년씩 주겠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정원의 몇 % 이상이 충족이 됐을 시에 운영을 해야지 몇 % 이하로 충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의 아이들을 가지고도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손실이 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충족이 안 될 시에는 학교에다가 위탁을 해도 되고 지금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 기존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굳이 정원 미달이 되는 때까지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런 명시도 없이 그냥 동의안을 내느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학교도 있고 또 위원님 밖에도 있고 해서.
육상래 위원    그것을 어쨌든.  예, 좋습니다.
  국장님 하고 자꾸 여기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문제 삼는 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제의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분의 1 이상 충족이 안 될 시에는 운영을 중단한다라는 조항을 삽입을 하기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육상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기에 앞서 정회 중 육상래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보충의견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이제 민간위탁 또 협약기관 운영 관련돼서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아동 그 확보시설을 그 위탁체의 책임성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위탁체 그 선정해서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 저희가 위탁체는 저희 정원이 이제 마련되어 있으니까 정원 대비 뭐 3분의 1 이상 현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넣어서 책임성도 강화하면서 또 개소 1년 후라든지 아니면 1년 평균 그 이용 아동이 이제 혹시나 이런 3분의 1 이상 이런 수치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위수탁계약을 또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도 명시해서 협약을 좀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위탁업체에서도 책임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또 아이에 대한 그러한 그 케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부서에서도 이제 센터가 혹시 이제 개소한 후에도 저희들이 이제 또 점검도 하고 또 현장 방문도 할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이 좀 걱정하는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또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예산을 좀 많이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해가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앞으로 국가기관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국가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마음대로 맡길 수 있고 이래야지만 같이 더불어서 직장도 남편과 같이 다니고 아이들을 마음대로 맡길 수 있어야지 아이들을 또 낳을 수도 있고 더 앞으로 이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무라 국가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점차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렇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금 어린이집들이 지금 예산적으로 큰 적자를 보고 있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육상래 위원이 아까 그 점을 걱정해서 아까 언급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다만 일단은 이렇게 운영 동의안이 올라왔으니 또 예탁기간이 5년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조례는 지방법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조례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 법은 어길 수는 없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그 기관과, 수탁기관과 계약을 하실 때에는 그런 점을 이렇게 해서 조금 이런 점을 위해서 좀 인원을 좀 많이 차야지 우리 집행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이상 잡음이 없게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한 번 강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또 했고 또 이제 위탁업체가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은 위탁계약을 체결을 할 시에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충족이 안 되고 또 1년 이상의 유지가 안 될 시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첨부를 해주겠다고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본 위원도 이제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또 본 위원의 의견이 또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 상세내역서를 보면은 한 기관은 1억 5,9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한 기관, 한 곳은 또 1억 6,600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이 이제 많이 투입이 되는 만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센터장이라든가 여기에 종사하는 이제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뭔가는 좀 아이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직업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좀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 우려에서 이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지도·감독도 좀 철저히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이분들이 운영을 또 게을리 하지 않도록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센터가 되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좀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나태하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한 지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당부를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학력신장지원기금이 설치가 2천 몇 년도지요, 처음 최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최초에 저희가 된 게 2011년.
김옥향 위원    11년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11년도입니다.
김옥향 위원    11년도 5월 27일날 설치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지금 이제 이게 폐지가 아니라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까지는 몇 번이나 얼마를 지원을 해준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기금 지원 내역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2년부터 이제 해서 12년, 13년까지 총 4억원.  예,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12년도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2년부터 13년, 예.  총 4억.
김옥향 위원    12년, 13년도에 4억을 지원을 해줬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년 동안 총 4억.
김옥향 위원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를 들면 이제 뭐 학생 동아리 체험활동비라든지 아니면 그 수업 교구 구입 등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학교는 지정을 해가지고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학교도 이제 저희 남대전고를 비롯해서 대성고, 대전고 이렇게 14개교 위원님 지원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원을 해주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일단 그 중, 폐지, 폐지가 아니라 중단된 것은 왜 중단이 됐나요?
  또 이제 초선 의원들도 계시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저희들이 이 제일 처음에 학력신장지원기금이 이제 관내에 저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이제 경쟁력 강화 차원과 그 다음에 우수 인재 사실은 양성 목적으로 제정이 됐는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보면은 그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4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가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14년도부터 중단이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국은 이런 초래는 구민들 학생들에게 좀 피해가 본 상황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존속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는 지금 이 상황까지 왔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안에 한 9억 정도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예.
김옥향 위원    8억 8,700만원 정도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8억 8,000.  예, 맞습니다.
  예, 9억 여원.
김옥향 위원    예금이 예치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인정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학력신장지원기금 조례가 애당초 이 취지가 상당히 좋았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반응도 좋았었고.  그런데 이제 상위법 규정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지원이 중단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실은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이 폐지조례안을 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정 잘 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의 반대 때문에 사실은 심사 보류가 되다가 자동폐기가 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그 폐지조례안을 본 위원이 냈을 때 반대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이 돈을 일반회계로 담아서 그냥 쓰느니 더 뜻 있는 데에다가 쓰기 위해서는 그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폐지를 하는 게 옳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심사 보류를 승낙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이제 직접 이 폐지조례안을 지금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계획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금 조성액이 지금 한 9억 여원, 8억 8,000여 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제 청소년 그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한 17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좀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청소년들을 위한 꼭 필요한 종합복지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학생 및 그 학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확충하는데 이 예산을 좀 쓰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청소년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그럼 건물을 짓는 데에 그럼 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용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이제 저희들이 그 비용으로 사실은, 예.
육상래 위원    예,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다가 쓰겠다는 얘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쪽 위주로 저희들이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으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이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폐지조례안을 냈었을 그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의견은 이것을 뭐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뜻 있게 좀 쓰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때 동의를 한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이제 청소년센터를 짓는 데에도 물론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은 이 어차피 장학사업을 위해서 마련했던 돈이니 만큼 더 뜻이 있는 데에다가 쓰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물론 청소년센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심의·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5,000만원 사업비가 지금 반영이 돼서 용역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중기재정투자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돈은 건물을 짓는 데에 투입을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아이들을 위한 돈으로 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물론 이 본 위원의 의견이 반영이 될 지, 안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이 옳겠다라는 의견을 일단 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참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지난번 의회 때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학력신장지원기금인 만큼 학생들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교 학생과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종합복지센터의 건립 재원으로 이 금액을 활용하면 당초의 목적과도 많이 배치되지 않고 부합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일반회계로 넘어간 다음에야 뭐 어떤 목적으로 쓰던 뭐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좀 전용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수동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무수동 다목적회관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가서 시설도 둘러보고 또 그렇게 가기까지 또 고생하신 것도 보고 이랬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다만 이제는 위탁기간이 이제 2년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3년으로 해서 위탁계획 지금 잡았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3년으로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년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민간위탁 운영을 이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농지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 본 위원이 알기로 농지위원회는 한참 언론에 뜨겁게 나왔던 LH 투기사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에 강화가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외 거주자가 관내의 농지를 취득을 했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고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했는지 그 적정성이 맞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을 심사를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이것은 민간위탁을 이제까지 지켜본 사람들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국장님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농지위원회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농지 전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심사 부분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이제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농지위원회에 이제 보통 구성되는 그 농지위원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농업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좀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직 또 이렇게 농업 관련된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전직 있고 해가지고 지금 이 마을 농업인들로 구성된 이제 저희들이 그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 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중구 농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의 면면을 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심사하는 데에 그래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지위원회에 계신 이번에 이제 새로 구성이 된 분들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분들을 좀 저희들이 지금 활용해서 이번에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심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 예산 가지고도 상당히 모자란 부분을 본인들이 채워서 했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예산서와 이제까지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예산을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인건비가 이번에 조금 상승돼서 추경에 좀 올라간 게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농촌체험 하는 데 거기에 또 500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번 우리 추경 때 이번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좀 면면을 잘 살펴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예산이 부족함에도 노력을 했다 하면은 심사 운영 민간위탁 운영 그 심사해서 잘 해줄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전문가들이 볼 때 아, 이런 것은 조금 지적할 게 많다 이렇게 해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심사를 정확하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체험휴양마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목적회관 또 이용하는 그러한 그 내용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위원들이 그런 전문성과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휴양마을과 그 다음에 다목적회관의 이용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좀 제공해서 위원님들이 잘 그 보시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자료도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전혀 심사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무수동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위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이 증가된 이유는 왜 3년으로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2년 정도 계속해서 하다가 3년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기간을.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이제 2021년도 조례 개정에서 기존에 2년에서 5년 이내로 이제 변경이 좀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조례가 변경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이제 좀 사실은 좀 길어지면 아무래도 그 운영하는 데에 좀 효율성을 좀 사실 위탁을 받는 분들이, 위탁을 하는 분들이 효율성도 좀 도모도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으로 또 그쪽에서 동의 요구가, 저희가 3년으로 이번에 동의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위탁기간이 길어지면 좀 운영에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좀.  예,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지도·감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좀 해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 위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점검하고 수시로 그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안이 어떠한 수시로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서.
김옥향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저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관련된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회계관리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로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위원님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 뭐 현장 방문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숙박, 숙박에 대해서 지금 4개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80년도 시설이기 때문에 누가 거기를 찾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코로나 아니라도 뭐라도 찾지.  그 이용하는 구민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나 번에 보시면은 무수동 다목적회관 수익 현황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계속 그 마이너스가 나고 있잖아요, 수익 부분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나면서 운영을 하실 건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설 개선 부분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그 아주 조금 더 시설이 현대화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수익이 좀 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관리면에서도 저희들이 한 번 혹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 지금 코로나로 2019년도부터 2021년도에는 공공요금이 1,000만원 이상이 지금 지출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공요금은 여기 뭐 아래에 명시되어 있지만 전기, 수도, 정화조 청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예.
김옥향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지금 이용을 전혀 안 한 상태인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지출이 됐나요?
  이것 저기 영수증 확인을 해보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이 됐고요 이제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기본 그 건물을 가보셨으니까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이제 건물 자체가 좀 큽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님.
  전기요금도 그렇고 수도요금도 그리고 정화조 청소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이 크면은 아무래도 공공요금 관련된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수도, 특히나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내용들이 주로 공공요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 다목적회관을 폐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완전히 뭐 1년 동안 완전히 폐쇄한 것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코로나가 이제 19년부터 해서 21년 가까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사회적거리가 또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조금씩 열어서 이용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완화된 것은 거의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20.
김옥향 위원    예, 뭐 4명, 6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규칙이 있을 때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공공요금이 1,000만원씩 이상 이렇게 지출됐다는 것은 좀 그러면은 그 방역수칙을 위반한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수칙 그 준수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목적회관 건물이.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여기 2020년도, 21년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원본, 그 공공요금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원본 좀 원본 카피한 것 복사한 것을 좀 제출을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은 그 간간이 행사를 했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행사라기보다는 완전히 폐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왜냐면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 폐쇄하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폐쇄란 것은 아예 이제 이용을 못 하게.  예, 완전히 이제 그 문을 닫는.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완전 폐쇄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간간이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이제 사회적거리도 더 완화되는 기간이 조금씩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럴 때에는 이제 조금씩 완화됐던 부분들이.
김옥향 위원    완화됐던, 그 이용했던 그 현황 같은 것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2021년도 현황내역이 있으면.
김옥향 위원    공공요금 원본 사본 복사한 것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수동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대한노인회중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30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님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사업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대한노인회중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대한노인회중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이번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중구지회의 그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좀 규정해서 노인 복지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중구는 노인대학 및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4조 지원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어버이날 행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 3호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에 노인대학을 포함하고, 7호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에 어버이날을 포함한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선옥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선옥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토론 시간이니까 방금 전에 김선옥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께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육상래 의원    예,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할 때는 제3항에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고 7항에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의 주관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발의를 했었는데 김선옥 위원님께서 3조에는 노인대학, 7조에는 어버이날을 추가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본 의원은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지금 어버이날을 어떻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어버이날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더 추가를 하자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우리 육상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안 자체가 이제 지원 관련된 규정을 조금 더 명확히 하면서 이제 노인 복지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원 관련된 내용은 지금도 어버이날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노인대학도 지금 하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에 명시를 해서 그 지원 규정을 또 명확히 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인 복지 관련된 부분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버이날 행사도 하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지금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수정을 더 삽입해서 하자는 내용인가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수정발의안에 노인대학과 또 어버이날 행사도 같이 지금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옥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9. 유천동3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결정(안)및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유천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안전도시국장 유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유천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운용 하였으나 사업 완료 및 집행 잔액 사용으로 특별회계 존치 실익이 없어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003년 환지처분 공고로 이미 완료되었고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 잔액을 2021년도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정비에 사용하여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를 제정·운용 하였으나 상위법 폐지 및 집행 잔액 사용으로 해당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 법령이 2008년 폐지되었고 집행 잔액을 2021년도 안영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여 특별회계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천동 276-1번지 일원 노후·불량 주거 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거 기능 회복 및 주변지역과 연계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천동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입안제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와 협의 등 보완 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비구역 면적은 9만 5,309㎡이며 토지이용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용지 7만 2,620㎡, 종교시설용지 1,051㎡로 전체 면적의 77.3%,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은 면적이 2만 1,638㎡로 22.7%이며, 공원, 주차장, 도로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지역참여업체 50% 이상 완화적용률, 완화용적률을 적용하여 248%이며, 최고층수는 35층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는 1,76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도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에 신청하면은 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천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과 적합성 유지 및 건축물 경관심의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별표 2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을 정하는 사항으로 시가지경관지구 내 심의제외대상 건축물 층수를 규정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규모를 시와 자치구 간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유천동3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결정(안)및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유진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2008년도 3월 28일날 상위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폐지를 안 하고 존치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현재 저희들이 그 집행 잔액이 남아 가지고 폐지를 못 하고 있다가요 집행 그 잔액에 대해서 2021년도에 소진이 돼 가지고 지금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1년도 결산서 잔액을 보니까 1,379만원인가?  1,379만 560원이 잔액으로 결산서에 남아 있던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언제 소진하신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021년도에 그 특별회계 하면서 공공시설물 정비 관련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잔액을 1,37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때 다 같이요.
김옥향 위원    지금은 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잔액이 지금 19만 2,110원이.  아니요, 1만 9,210원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좀 아쉬운 것은 2008년도에 상위법에서 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있다는 그걸로 여태까지 존치한 것에 대해서 좀 그렇죠?  진작에 지금 세월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이제 잔액이 남아 있다 보니까 같이 폐지를 못 하고요 그 잔액이 소진되면서 다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따라서 이번에 폐지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 2년도 아니고 이게 몇년이에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12년 정도 이상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천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나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유천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비대면으로 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비대면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 소통이 잘 되지 않지 않나요?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본 위원은 좀 이런 부분이 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설명회를 안 거치고요 그 비대면으로 해서 공람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유도는 어떻게 하셨지요?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주민설명회에 비대면으로 참여를 유도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별도로 뭐 공람하고 그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협의를 해서 처리한 걸로 그렇게.
김옥향 위원    지금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게 조합 어차피 발기하면서 그 주민들한테는.
김옥향 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몇 분이나 참여하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요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기재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별도로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의견을 안 들어보고 이게 진행이 돼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리고 어차피 주민공람도 거쳐 가지고 그 주민들 공람했는데도 특별한 의견이 없다 보니까요 그리고 유천동3구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이제 크게 그 지금 한쪽 반쪽만 됐고요 옛날에는 크게 이제 있다가 이게 두 배 정도 해서 한쪽만 이제 해가지고 유천동3구역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옛날에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그 산서2구역 하고 옆에쪽만 한쪽에 대해서 이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김옥향 위원    어쨌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천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03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님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에서 안전점검의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별표 6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유진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07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님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산업 및 공공조형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공공디자인의 진흥 법에 관한 법률 및 문화관광부의 통합조례안 권고에 따라서 통합조례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유진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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