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5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 7. 202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 7. 202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건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 1차 정례회에서 보류를 하고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저희가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지금 11명의 9대 의원 중에 7분이 초선이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보류를 했고 저희가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의원들끼리 만나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직원들과도 네 차례 간담회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반대라기보다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 그래서 네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느꼈던 바에 대해 의견을 제시를 17일 날 저희가 했던, 집행부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안은 받으셨죠?
아쉬움은 많지만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아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합한 조례안 저기 기구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중에 좋은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건설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반영해 주실 거죠?
우리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는 문제는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과정에 그 선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간담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의회라는 기구하고 집행부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구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협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의회가 견제 감시기구로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인사라든가 조직, 예산 편성권은 그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권한을 넘어서 의회에서 그 단체장이 행사한 권한에 대해 침범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월권 행위가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조례안 제출권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권 또 기구 개편하고 관련된 정원 조례에 관한 그런 것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교육경비 관련된 것에서도 대법원 판례에서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판결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판례들이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관련된 판례가 한 다섯, 여섯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의회에서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은 있지만 고유 권한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편의 방향성 어떤 점에 주목하여서 추진을 하셨는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출범을 해서 중구 조직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구정 방향과 목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구민과의 약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기구를.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저희들이 최소 인원을 동결 내지는 축소를 방향으로 나가고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저희들이 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저희들이 뭐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T/O가 있어서 승진 인사를 하기 때문에 빈 자리가 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6급 계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자리와 관계없이 일단 이제 승진을 7급에서 6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직 순환 근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갈증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러면은 국장 4급 자리 하나하고 4급이 비서실장 포함해서 네 자리 정도 하고 그 밑에 6급을 담당하고 7급 이하로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6급 무보직이 현재 한 73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의 한 18% 거의 한 19%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원안으로 통과된다면은 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의 효과가 지금 상황에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효과는 이제 나중에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개편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의 수혜자는 여기에 앉아 있는 본 위원도 아니고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아닙니다.
최대 수혜자는 23만 우리 중구 구민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그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획공보실뿐만 아니라 총무국, 복지경제국 전 실·과에서 중구에서 하는 시책이나 구민들의 소통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하여도 그 수혜자 즉 이제 구민들이 인지를 못하거나 체감할 수 없다면은 그 효과는 반감이 될 것이고 그 시책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최근 예가 이제 그 송파 세 모녀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보면은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복지가 어떻게 보면은 신고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지를 못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실장님은 이 홍보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뭐 홍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생각한 게 뉴미디어팀을 새로 만들어서 또 홍보실이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신설을 해서 홍보를 구민들한테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저희들이 했고 구정을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호응과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또 적극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SNS를 통해서 구정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중구 소식지 5만 부를 월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면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지역이나 시간대나 이런 데서 지역이나 시간에 이런 할애를 안 받는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상당히 요새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서포터즈 뭐 이런 것도 운영한다든지 하면 뉴미디어팀을 활용한 또 구정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전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서 구민들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뉴미디어 채널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책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해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멸이나 인구 정책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앞서도 말씀했지만 정책의 수혜자들 즉 구민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수혜자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실장님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방세 관련 부분이라든가 부동산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변화가 되면은 보통 저희들이 한 76개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좀 알으셔야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 내년 1월 달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각 지자체가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금을 모아서 현안 사업이나 구민 복지 사업에 쓰려고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저희 중구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홍보의 방법이 뉴미디어 채널 중심입니다.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을 시키고 그 우편이나 아니면은 SNS 전송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모금을 통해야지만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일반 지방세 수입의 두 배 이상 저희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세외수입의 두 배 이상을 이것을 통해서 충당을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다음 달 24일부터는 이제 슈퍼나 이런 데에서 비닐봉투 사용 못하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일선 편의점을 가도 본사에서 비닐봉투를 안 찍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실랑이도 많이 벌어집니다.
저희 구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게 각 개별 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고유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십니다.
그래서 이 홍보과 신설을 통해서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그동안 관보 수준의 어떤 그런 전달 방식 말고 좀 더 사람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전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 정책적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희들 동 행정복지센터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공지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 동은 공지가 딱 두 개 올라가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동 그 이런 내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좀 내 생활과 밀접한 행정이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전달을 하는 곳이 구청이고 그 구청 밑에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각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전달받지 못해서 못 받았다,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지금 17개 동을 쭉 보면은 어느 동은 장애인 주택 분양 공고 타 지역 것 공고가 한 열 몇 개 올라와 있고 하물며 최근에 있었던 마을 축제 같은 관련된 고지도 하나도 없고 지금 앞서 제가 언급한 그런 복지 혜택이라든가 제도가 변하는 거에 대한 것들 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과 신설을 통해서 공보의 기능은 언론 쪽에 치중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좁은 의미의 그 공보계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따로 이 홍보팀들이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각 실·과나 동 행정센터를 통해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아까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식지라든지 그동안 뭐 자생단체 회의 이런 걸로 해서 홍보 위주로 했었는데요.
물론 홍보실을 신설하고 뉴미디어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또 전부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전부 해소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해서 그동안 나타났던 미비점이 최대한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고향 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구청 전체 총괄하고 있는 공보실에서 이런 거라든지 또 칼국수 축제에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홍보에도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각 실·과에서는 홍보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홍보만 실시를 하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공보실이라든지 홍보실을 따로 신설해서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하면은 홍보의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실을 신설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두 세 곳 빼고는 전부 공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 거기서 지침 내려간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총괄을 해보면은 이게 이 홍보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 홍보실 신설에 대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단체장의 업적 홍보에 치중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언론기관을 통한 공보 기능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욕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파트에서 이 홍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실에 신설을 한 것 아닌가 그런 거에 좀 의미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본 위원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나 이 공직자분들이 또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구민들께서도 또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이끌어가셔서 성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집행부 고유 권한인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압박을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라 마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를 하는 우리가 홍보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공보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 공보계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집중을 하겠다 라든가 이런 말씀은 이미 하셨고요.
그리고 공보실 쪽에 지금 여섯 분이 계신데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홍보실 개편안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 은행이 설치가 됐었는데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거의 못 가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이러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와닿는 홍보 방법은 신문 구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본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맞는 홍보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런 분들한테는 뉴미디어가 맞는 건지도 한 번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하지만은 그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 이 행정자치위원들하고의 어떤 토론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었고 개별 소속 의원들끼리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아까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을 이 회의장이 아닌 회의장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따로 기획실장에게 제출을 하고 기획실장에게 수용하실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이나 오한숙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행부나 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은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은 안 된다 그것은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 조직 개편안에 대한 기구 개편안에 대한 기조는 행자위에서 우리 다 심의하고 공무원들의 숙원이고 중구의 숙원인 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다들 바라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몇몇 의원들만 다른 여기 행자위실이 아니라 다른 회의실에서 기획공보실장에게 따로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 중에 세 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안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과, 각 실·과 공무원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심의했던 부분을 의견을 전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감스럽다 라고 말씀하신 김석환 위원께서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달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원안을 통과,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겠다는 이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이런 설치조례라든가 예산 뭐 인사 이런 부분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건 사실이죠.
이런 부분이 의회에 이렇게 이제 계류됐을 때 의회에서 좀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마치 이제 월권행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좀 당황스러운데요.
단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 인사 뭐 정원조례 같은 게 과히 우리 의회에서 의논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월권 행위입니까, 실장님?
이 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의논을 했던 것이고 각 실·과 공무원들과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민선 7기 때부터 조직 개편에 대한 공무원들의 갈망과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대 때는 이게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결됐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는 8대였는데 그러면 이거 이 자체가 월권행위입니까?
우리 8대 때 이렇게 부결됐던 것이 그 고유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권이나 기구 제출을 하고 하는 건 그런 건 단체장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 그러니까 단체장 고유 권한에 대한 월권행위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8대 때는 월권 한 거네요, 그죠?
지금 홍보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라든가 역할 말씀을 쭉 나열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기획공보실에서 역할이라든가 직원들의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홍보실이 꼭 필요하다면 기획공보실에서 이런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런 역할이라든가 좀 더 역량 있는 좀 전문적인 인원을 증원해서 그 조직에서 그 실에서 그 역할을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것을 받아들였어야지 무조건 실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그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리고 지금 뭐 홍보실 이 부분이 이제 최대 지금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위원이 세 명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내셔서 검토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권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은 지금 두 분이 그 과정을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면에서는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까지 나서서 또 사도위 위원님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린 거고 유감스럽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대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 8대 의회에서 실장님 이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정과 폐기, 상정, 폐기, 보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희 상임위가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아마 위원들이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보류를 시켰었고 그 의견이 집행부로 전달이 돼서 집행부에서 그 논의된 회의록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또 그게 보류가 되면서 다시 또 재상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이 회의장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첫 상정이 됐을 때 그 어떠한 논의조차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집행부에 전달된 의견은 이 상임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견이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을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처럼 여기서 찬·반 토론을 하고 각자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대전 전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1.8%고 아마 내년에는 23%나 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청년 인구는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과 청년을 전담할 과에 대한 신설을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저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노인이 지금 뭐야 현재 복지가 저희들이 3과가 있는데요.
서구하고 동구가 4과가 지금 현재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지면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뭐 4과지마는 직원은 한 3명 정도가 많은데 그것은 과장 한 분하고 팀장이 두 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인력은 저희들 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요.
저희들 복지 대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은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인구의 복지 대상자들보다 좀 적습니다.
적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점점 중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뭐 지난 민선 7기 때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향후 조직 개편 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이 조직 개편안도 중요하지만은 각 자리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자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보류되고 또 집행부에서 나중에 철회를 해서 다른 수정안을 또 냈는데도 또 보류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좀 반복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는 7기 때하고 틀린 게 8기 때 들어와서는 홍보실을 신설하고 저희들이 홍보실도 신설하고 노인 관련 부서에도 신설을 했으면은 이제 뭐 다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 정부 기조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원을 늘리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하고 기구를 축소 내지는 동결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순위에 조금 홍보실을 먼저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8대 때에 이어서 9대까지 계속 지금 이 조례안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계속 지금 수정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수정을 하셨을 때는 집행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최대한 조금 이런 수정하셨던 부분들이 이왕이면 좋은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사숙고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상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시니까 다음부터는 저희 행정자치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같이 상의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복지환경국 이제 노인복지계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들 그리고 저희 중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노인 복지 문제를 하고 있어요, 노인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경로당 지원 그 다음 일자리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획공보실에서 만든 인구청년계 여기에 같이 노인 업무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경로당 경비 지원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단편적인 사업 말고 지금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정책하고 같이 묶어서 청년과 노인 정책을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굳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도 별 과부하가 없고 일단 지금 있는 개편안을 보면은 노인복지계에 있던 시설 업무를 지금 청사건립팀으로 뺐고요.
이 복지계에 있었던 평생교육 부분을 문화체육과로 이전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지금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단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의 보강보다는 차라리 지방 소멸이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계획을 잡는 인구 청년 이쪽에 노인까지 플러스를 시켜서 청년인구 유입과 늘어나는 인구 노인 인구에 대해서 앞으로 중구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거버넌스 성격의 어떤 정책들을 여기서 총괄하는 게 본 위원은 좀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 관련도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같으면은 전 부서에서 해당되지만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데서 부서에서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5개 구청 트렌드가 또 시청이나 기획실에서 하다가 또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또 복지 파트로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요.
뭐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 조직 개편안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안이라고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 3월 달부터 지금 7월 의회 제출하기 전까지 지금 한 4개월 반 동안을 사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안을 주시는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만이 영원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자꾸 수정해 나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또 최적의 안이 나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통합사례 관리로 해서 복지를 같이 묶어서 지금 주거복지라든가 아동 이런 여러 부분들을 묶어서 이제 같이 관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총괄은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여성가족과쪽에서 하는 저출산 관련돼서도 지금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는 시책이 있죠?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때 물어보니까 각 실·과별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꼭 어떤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이 총괄 업무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총괄 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세부 실행 방안이나 지침이나 이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개편안에 보면은 일부 복지 쪽에서 했던 업무들이 이제 각 해당 부서로 옮겨지면서 생기는 그 공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대 때는 조직 개편안이 실무 소위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또 충원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대 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간호직 그런 부분도 신설을 원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당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우리 의회는 사회도시위원회라든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개편의 사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사안이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고 또 의견 청취를 하고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행정자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에서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외부적으로 당 차원에서 그런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 결과를 우리 행자에다가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조직 개편을 하는 데 다 거의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협의하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편안 조례에 대해서 지금 홍보실을 폐지하고 다른 과 신설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 회의운영 규정에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축소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 얘기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를 신설을 해라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월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권한 침해의 부분 해서 계속 지적을 제가 했었던 거고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아까 또 이제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집행부에서 낸 조직 개편안 원안에 대해서 뭐 절차적 규정 법률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안대로 통과를 할 것을 저희는 요구를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의 저기 수정안을,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수열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그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수정 가결된 관계로 이에 관련된 사무관 5급, 5급 1명 그다음에 6급 이하 2명에 대한 수정 발의안을 제안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 있는 타 자치구에서도 다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뭐 대규모 사업 등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을 한 경우를 이번에 삽입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4조4항에, 3항에 규정돼 있는 목적의 사업으로 쓰일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451억을 저희들이 적립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일반회계에서 세출 항목의 부족 재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일단 1차적으로 심사를 의회 의결을 맡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일반회계의 전출금 이제 전이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 의결 또 예결위 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류를 시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 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유도 없이 이 안을 보류를 시킨다, 이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저의 질의에서도 드렸겠지마는 이 기금을 갖다가 단체장이 어떤 자기의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추가하려는 조항 자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이중, 삼중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뜻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한데 보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아니면 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고민 검토들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보류를 제안한 것이고요, 보류를 제안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발목을 잡겠다, 막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
그 현안 사업들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어떤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논쟁이 됐었던 그런 청사건립 부분은 청사기금으로 설치가 돼서 이제 운영이 돼 있고요, 지금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그때그때 바꾸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 왜냐면은 이 한정적으로 이 기금 용도를 정해 놓는 것은 이 기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보류를 했었고 이번도 보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여기서 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 건은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호에서는 기존 제4조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이 2020년 2월 21일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2017년 5월 4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그 조항 외에 이 조례 관련돼서 좀 미비한 부분 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5조에 보면은 이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제 이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제가 이제 중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신고센터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의 방법이 너무 좀 제한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나 지금 이제 꼭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범위를 좀 넓혀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권익위 쪽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 때 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이라든지 참고인들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안은 지금 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비공개 원칙으로 저희가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11조에는 이제 신고자의 보호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으로 저희는 처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가해자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조직 내에서 조금 불필요한 갈등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상정된 건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 1차 정례회에서 보류를 하고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저희가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지금 11명의 9대 의원 중에 7분이 초선이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보류를 했고 저희가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의원들끼리 만나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직원들과도 네 차례 간담회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반대라기보다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 그래서 네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느꼈던 바에 대해 의견을 제시를 17일 날 저희가 했던, 집행부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안은 받으셨죠?
아쉬움은 많지만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아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합한 조례안 저기 기구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중에 좋은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건설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반영해 주실 거죠?
우리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는 문제는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과정에 그 선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간담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의회라는 기구하고 집행부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구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협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의회가 견제 감시기구로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인사라든가 조직, 예산 편성권은 그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권한을 넘어서 의회에서 그 단체장이 행사한 권한에 대해 침범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월권 행위가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조례안 제출권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권 또 기구 개편하고 관련된 정원 조례에 관한 그런 것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교육경비 관련된 것에서도 대법원 판례에서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판결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판례들이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관련된 판례가 한 다섯, 여섯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의회에서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은 있지만 고유 권한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편의 방향성 어떤 점에 주목하여서 추진을 하셨는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출범을 해서 중구 조직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구정 방향과 목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구민과의 약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기구를.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저희들이 최소 인원을 동결 내지는 축소를 방향으로 나가고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저희들이 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저희들이 뭐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T/O가 있어서 승진 인사를 하기 때문에 빈 자리가 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6급 계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자리와 관계없이 일단 이제 승진을 7급에서 6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직 순환 근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갈증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러면은 국장 4급 자리 하나하고 4급이 비서실장 포함해서 네 자리 정도 하고 그 밑에 6급을 담당하고 7급 이하로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6급 무보직이 현재 한 73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의 한 18% 거의 한 19%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원안으로 통과된다면은 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의 효과가 지금 상황에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효과는 이제 나중에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개편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의 수혜자는 여기에 앉아 있는 본 위원도 아니고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아닙니다.
최대 수혜자는 23만 우리 중구 구민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그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획공보실뿐만 아니라 총무국, 복지경제국 전 실·과에서 중구에서 하는 시책이나 구민들의 소통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하여도 그 수혜자 즉 이제 구민들이 인지를 못하거나 체감할 수 없다면은 그 효과는 반감이 될 것이고 그 시책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최근 예가 이제 그 송파 세 모녀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보면은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복지가 어떻게 보면은 신고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지를 못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실장님은 이 홍보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뭐 홍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생각한 게 뉴미디어팀을 새로 만들어서 또 홍보실이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신설을 해서 홍보를 구민들한테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저희들이 했고 구정을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호응과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또 적극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SNS를 통해서 구정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중구 소식지 5만 부를 월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면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지역이나 시간대나 이런 데서 지역이나 시간에 이런 할애를 안 받는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상당히 요새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서포터즈 뭐 이런 것도 운영한다든지 하면 뉴미디어팀을 활용한 또 구정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전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서 구민들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뉴미디어 채널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책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해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멸이나 인구 정책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앞서도 말씀했지만 정책의 수혜자들 즉 구민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수혜자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실장님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방세 관련 부분이라든가 부동산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변화가 되면은 보통 저희들이 한 76개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좀 알으셔야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 내년 1월 달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각 지자체가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금을 모아서 현안 사업이나 구민 복지 사업에 쓰려고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저희 중구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홍보의 방법이 뉴미디어 채널 중심입니다.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을 시키고 그 우편이나 아니면은 SNS 전송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모금을 통해야지만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일반 지방세 수입의 두 배 이상 저희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세외수입의 두 배 이상을 이것을 통해서 충당을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다음 달 24일부터는 이제 슈퍼나 이런 데에서 비닐봉투 사용 못하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일선 편의점을 가도 본사에서 비닐봉투를 안 찍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실랑이도 많이 벌어집니다.
저희 구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게 각 개별 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고유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십니다.
그래서 이 홍보과 신설을 통해서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그동안 관보 수준의 어떤 그런 전달 방식 말고 좀 더 사람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전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 정책적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희들 동 행정복지센터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공지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 동은 공지가 딱 두 개 올라가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동 그 이런 내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좀 내 생활과 밀접한 행정이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전달을 하는 곳이 구청이고 그 구청 밑에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각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전달받지 못해서 못 받았다,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지금 17개 동을 쭉 보면은 어느 동은 장애인 주택 분양 공고 타 지역 것 공고가 한 열 몇 개 올라와 있고 하물며 최근에 있었던 마을 축제 같은 관련된 고지도 하나도 없고 지금 앞서 제가 언급한 그런 복지 혜택이라든가 제도가 변하는 거에 대한 것들 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과 신설을 통해서 공보의 기능은 언론 쪽에 치중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좁은 의미의 그 공보계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따로 이 홍보팀들이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각 실·과나 동 행정센터를 통해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아까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식지라든지 그동안 뭐 자생단체 회의 이런 걸로 해서 홍보 위주로 했었는데요.
물론 홍보실을 신설하고 뉴미디어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또 전부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전부 해소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해서 그동안 나타났던 미비점이 최대한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고향 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구청 전체 총괄하고 있는 공보실에서 이런 거라든지 또 칼국수 축제에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홍보에도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각 실·과에서는 홍보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홍보만 실시를 하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공보실이라든지 홍보실을 따로 신설해서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하면은 홍보의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실을 신설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두 세 곳 빼고는 전부 공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 거기서 지침 내려간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총괄을 해보면은 이게 이 홍보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 홍보실 신설에 대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단체장의 업적 홍보에 치중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언론기관을 통한 공보 기능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욕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파트에서 이 홍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실에 신설을 한 것 아닌가 그런 거에 좀 의미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본 위원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나 이 공직자분들이 또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구민들께서도 또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이끌어가셔서 성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집행부 고유 권한인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압박을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라 마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를 하는 우리가 홍보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공보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 공보계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집중을 하겠다 라든가 이런 말씀은 이미 하셨고요.
그리고 공보실 쪽에 지금 여섯 분이 계신데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홍보실 개편안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 은행이 설치가 됐었는데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거의 못 가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이러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와닿는 홍보 방법은 신문 구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본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맞는 홍보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런 분들한테는 뉴미디어가 맞는 건지도 한 번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하지만은 그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 이 행정자치위원들하고의 어떤 토론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었고 개별 소속 의원들끼리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아까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을 이 회의장이 아닌 회의장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따로 기획실장에게 제출을 하고 기획실장에게 수용하실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이나 오한숙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행부나 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은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은 안 된다 그것은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 조직 개편안에 대한 기구 개편안에 대한 기조는 행자위에서 우리 다 심의하고 공무원들의 숙원이고 중구의 숙원인 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다들 바라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몇몇 의원들만 다른 여기 행자위실이 아니라 다른 회의실에서 기획공보실장에게 따로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 중에 세 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안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과, 각 실·과 공무원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심의했던 부분을 의견을 전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감스럽다 라고 말씀하신 김석환 위원께서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달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원안을 통과,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겠다는 이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이런 설치조례라든가 예산 뭐 인사 이런 부분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건 사실이죠.
이런 부분이 의회에 이렇게 이제 계류됐을 때 의회에서 좀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마치 이제 월권행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좀 당황스러운데요.
단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 인사 뭐 정원조례 같은 게 과히 우리 의회에서 의논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월권 행위입니까, 실장님?
이 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의논을 했던 것이고 각 실·과 공무원들과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민선 7기 때부터 조직 개편에 대한 공무원들의 갈망과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대 때는 이게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결됐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는 8대였는데 그러면 이거 이 자체가 월권행위입니까?
우리 8대 때 이렇게 부결됐던 것이 그 고유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권이나 기구 제출을 하고 하는 건 그런 건 단체장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 그러니까 단체장 고유 권한에 대한 월권행위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8대 때는 월권 한 거네요, 그죠?
지금 홍보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라든가 역할 말씀을 쭉 나열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기획공보실에서 역할이라든가 직원들의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홍보실이 꼭 필요하다면 기획공보실에서 이런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런 역할이라든가 좀 더 역량 있는 좀 전문적인 인원을 증원해서 그 조직에서 그 실에서 그 역할을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것을 받아들였어야지 무조건 실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그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리고 지금 뭐 홍보실 이 부분이 이제 최대 지금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위원이 세 명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내셔서 검토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권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은 지금 두 분이 그 과정을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면에서는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까지 나서서 또 사도위 위원님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린 거고 유감스럽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대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 8대 의회에서 실장님 이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정과 폐기, 상정, 폐기, 보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희 상임위가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아마 위원들이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보류를 시켰었고 그 의견이 집행부로 전달이 돼서 집행부에서 그 논의된 회의록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또 그게 보류가 되면서 다시 또 재상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이 회의장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첫 상정이 됐을 때 그 어떠한 논의조차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집행부에 전달된 의견은 이 상임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견이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을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처럼 여기서 찬·반 토론을 하고 각자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대전 전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1.8%고 아마 내년에는 23%나 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청년 인구는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과 청년을 전담할 과에 대한 신설을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저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노인이 지금 뭐야 현재 복지가 저희들이 3과가 있는데요.
서구하고 동구가 4과가 지금 현재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지면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뭐 4과지마는 직원은 한 3명 정도가 많은데 그것은 과장 한 분하고 팀장이 두 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인력은 저희들 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요.
저희들 복지 대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은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인구의 복지 대상자들보다 좀 적습니다.
적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점점 중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뭐 지난 민선 7기 때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향후 조직 개편 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이 조직 개편안도 중요하지만은 각 자리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자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보류되고 또 집행부에서 나중에 철회를 해서 다른 수정안을 또 냈는데도 또 보류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좀 반복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는 7기 때하고 틀린 게 8기 때 들어와서는 홍보실을 신설하고 저희들이 홍보실도 신설하고 노인 관련 부서에도 신설을 했으면은 이제 뭐 다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 정부 기조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원을 늘리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하고 기구를 축소 내지는 동결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순위에 조금 홍보실을 먼저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8대 때에 이어서 9대까지 계속 지금 이 조례안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계속 지금 수정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수정을 하셨을 때는 집행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최대한 조금 이런 수정하셨던 부분들이 이왕이면 좋은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사숙고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상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시니까 다음부터는 저희 행정자치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같이 상의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복지환경국 이제 노인복지계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들 그리고 저희 중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노인 복지 문제를 하고 있어요, 노인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경로당 지원 그 다음 일자리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획공보실에서 만든 인구청년계 여기에 같이 노인 업무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경로당 경비 지원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단편적인 사업 말고 지금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정책하고 같이 묶어서 청년과 노인 정책을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굳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도 별 과부하가 없고 일단 지금 있는 개편안을 보면은 노인복지계에 있던 시설 업무를 지금 청사건립팀으로 뺐고요.
이 복지계에 있었던 평생교육 부분을 문화체육과로 이전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지금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단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의 보강보다는 차라리 지방 소멸이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계획을 잡는 인구 청년 이쪽에 노인까지 플러스를 시켜서 청년인구 유입과 늘어나는 인구 노인 인구에 대해서 앞으로 중구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거버넌스 성격의 어떤 정책들을 여기서 총괄하는 게 본 위원은 좀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 관련도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같으면은 전 부서에서 해당되지만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데서 부서에서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5개 구청 트렌드가 또 시청이나 기획실에서 하다가 또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또 복지 파트로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요.
뭐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 조직 개편안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안이라고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 3월 달부터 지금 7월 의회 제출하기 전까지 지금 한 4개월 반 동안을 사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안을 주시는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만이 영원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자꾸 수정해 나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또 최적의 안이 나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통합사례 관리로 해서 복지를 같이 묶어서 지금 주거복지라든가 아동 이런 여러 부분들을 묶어서 이제 같이 관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총괄은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여성가족과쪽에서 하는 저출산 관련돼서도 지금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는 시책이 있죠?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때 물어보니까 각 실·과별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꼭 어떤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이 총괄 업무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총괄 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세부 실행 방안이나 지침이나 이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개편안에 보면은 일부 복지 쪽에서 했던 업무들이 이제 각 해당 부서로 옮겨지면서 생기는 그 공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대 때는 조직 개편안이 실무 소위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또 충원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대 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간호직 그런 부분도 신설을 원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당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우리 의회는 사회도시위원회라든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개편의 사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사안이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고 또 의견 청취를 하고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행정자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에서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외부적으로 당 차원에서 그런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 결과를 우리 행자에다가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조직 개편을 하는 데 다 거의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협의하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편안 조례에 대해서 지금 홍보실을 폐지하고 다른 과 신설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 회의운영 규정에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축소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 얘기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를 신설을 해라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월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권한 침해의 부분 해서 계속 지적을 제가 했었던 거고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아까 또 이제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집행부에서 낸 조직 개편안 원안에 대해서 뭐 절차적 규정 법률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안대로 통과를 할 것을 저희는 요구를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의 저기 수정안을,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수열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그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수정 가결된 관계로 이에 관련된 사무관 5급, 5급 1명 그다음에 6급 이하 2명에 대한 수정 발의안을 제안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 있는 타 자치구에서도 다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뭐 대규모 사업 등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을 한 경우를 이번에 삽입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4조4항에, 3항에 규정돼 있는 목적의 사업으로 쓰일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451억을 저희들이 적립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일반회계에서 세출 항목의 부족 재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일단 1차적으로 심사를 의회 의결을 맡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일반회계의 전출금 이제 전이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 의결 또 예결위 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류를 시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 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유도 없이 이 안을 보류를 시킨다, 이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저의 질의에서도 드렸겠지마는 이 기금을 갖다가 단체장이 어떤 자기의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추가하려는 조항 자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이중, 삼중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뜻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한데 보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아니면 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고민 검토들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보류를 제안한 것이고요, 보류를 제안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발목을 잡겠다, 막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
그 현안 사업들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어떤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논쟁이 됐었던 그런 청사건립 부분은 청사기금으로 설치가 돼서 이제 운영이 돼 있고요, 지금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그때그때 바꾸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 왜냐면은 이 한정적으로 이 기금 용도를 정해 놓는 것은 이 기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보류를 했었고 이번도 보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여기서 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 건은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호에서는 기존 제4조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이 2020년 2월 21일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2017년 5월 4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그 조항 외에 이 조례 관련돼서 좀 미비한 부분 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5조에 보면은 이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제 이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제가 이제 중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신고센터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의 방법이 너무 좀 제한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나 지금 이제 꼭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범위를 좀 넓혀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권익위 쪽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 때 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이라든지 참고인들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안은 지금 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비공개 원칙으로 저희가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11조에는 이제 신고자의 보호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으로 저희는 처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가해자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조직 내에서 조금 불필요한 갈등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과 관련 서식을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제10조에서는 전자서명 청구 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 청구인서명부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2조의2에서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의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의 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62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쉼과 어울림 공용 공간 제공 등 청소년 종합복지 기능을 갖춘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되는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치는 선화동 381-108 일원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800㎡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76억원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쉼과 어울림 공용공간 제공, 정주 여건 및 수혜기의 불균형 해소, 청소년 복지 실현과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복지 수혜 제공과 우리 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3.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상정된 건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 1차 정례회에서 보류를 하고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저희가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지금 11명의 9대 의원 중에 7분이 초선이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보류를 했고 저희가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의원들끼리 만나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직원들과도 네 차례 간담회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반대라기보다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 그래서 네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느꼈던 바에 대해 의견을 제시를 17일 날 저희가 했던, 집행부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안은 받으셨죠?
아쉬움은 많지만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아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합한 조례안 저기 기구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중에 좋은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건설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반영해 주실 거죠?
우리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는 문제는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과정에 그 선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간담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의회라는 기구하고 집행부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구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협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의회가 견제 감시기구로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인사라든가 조직, 예산 편성권은 그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권한을 넘어서 의회에서 그 단체장이 행사한 권한에 대해 침범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월권 행위가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조례안 제출권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권 또 기구 개편하고 관련된 정원 조례에 관한 그런 것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교육경비 관련된 것에서도 대법원 판례에서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판결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판례들이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관련된 판례가 한 다섯, 여섯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의회에서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은 있지만 고유 권한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편의 방향성 어떤 점에 주목하여서 추진을 하셨는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출범을 해서 중구 조직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구정 방향과 목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구민과의 약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기구를.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저희들이 최소 인원을 동결 내지는 축소를 방향으로 나가고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저희들이 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저희들이 뭐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T/O가 있어서 승진 인사를 하기 때문에 빈 자리가 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6급 계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자리와 관계없이 일단 이제 승진을 7급에서 6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직 순환 근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갈증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러면은 국장 4급 자리 하나하고 4급이 비서실장 포함해서 네 자리 정도 하고 그 밑에 6급을 담당하고 7급 이하로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6급 무보직이 현재 한 73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의 한 18% 거의 한 19%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원안으로 통과된다면은 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의 효과가 지금 상황에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효과는 이제 나중에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개편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의 수혜자는 여기에 앉아 있는 본 위원도 아니고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아닙니다.
최대 수혜자는 23만 우리 중구 구민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그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획공보실뿐만 아니라 총무국, 복지경제국 전 실·과에서 중구에서 하는 시책이나 구민들의 소통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하여도 그 수혜자 즉 이제 구민들이 인지를 못하거나 체감할 수 없다면은 그 효과는 반감이 될 것이고 그 시책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최근 예가 이제 그 송파 세 모녀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보면은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복지가 어떻게 보면은 신고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지를 못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실장님은 이 홍보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뭐 홍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생각한 게 뉴미디어팀을 새로 만들어서 또 홍보실이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신설을 해서 홍보를 구민들한테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저희들이 했고 구정을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호응과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또 적극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SNS를 통해서 구정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중구 소식지 5만 부를 월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면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지역이나 시간대나 이런 데서 지역이나 시간에 이런 할애를 안 받는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상당히 요새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서포터즈 뭐 이런 것도 운영한다든지 하면 뉴미디어팀을 활용한 또 구정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전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서 구민들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뉴미디어 채널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책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해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멸이나 인구 정책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앞서도 말씀했지만 정책의 수혜자들 즉 구민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수혜자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실장님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방세 관련 부분이라든가 부동산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변화가 되면은 보통 저희들이 한 76개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좀 알으셔야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 내년 1월 달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각 지자체가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금을 모아서 현안 사업이나 구민 복지 사업에 쓰려고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저희 중구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홍보의 방법이 뉴미디어 채널 중심입니다.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을 시키고 그 우편이나 아니면은 SNS 전송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모금을 통해야지만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일반 지방세 수입의 두 배 이상 저희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세외수입의 두 배 이상을 이것을 통해서 충당을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다음 달 24일부터는 이제 슈퍼나 이런 데에서 비닐봉투 사용 못하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일선 편의점을 가도 본사에서 비닐봉투를 안 찍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실랑이도 많이 벌어집니다.
저희 구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게 각 개별 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고유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십니다.
그래서 이 홍보과 신설을 통해서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그동안 관보 수준의 어떤 그런 전달 방식 말고 좀 더 사람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전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 정책적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희들 동 행정복지센터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공지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 동은 공지가 딱 두 개 올라가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동 그 이런 내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좀 내 생활과 밀접한 행정이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전달을 하는 곳이 구청이고 그 구청 밑에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각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전달받지 못해서 못 받았다,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지금 17개 동을 쭉 보면은 어느 동은 장애인 주택 분양 공고 타 지역 것 공고가 한 열 몇 개 올라와 있고 하물며 최근에 있었던 마을 축제 같은 관련된 고지도 하나도 없고 지금 앞서 제가 언급한 그런 복지 혜택이라든가 제도가 변하는 거에 대한 것들 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과 신설을 통해서 공보의 기능은 언론 쪽에 치중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좁은 의미의 그 공보계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따로 이 홍보팀들이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각 실·과나 동 행정센터를 통해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아까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식지라든지 그동안 뭐 자생단체 회의 이런 걸로 해서 홍보 위주로 했었는데요.
물론 홍보실을 신설하고 뉴미디어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또 전부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전부 해소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해서 그동안 나타났던 미비점이 최대한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고향 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구청 전체 총괄하고 있는 공보실에서 이런 거라든지 또 칼국수 축제에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홍보에도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각 실·과에서는 홍보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홍보만 실시를 하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공보실이라든지 홍보실을 따로 신설해서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하면은 홍보의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실을 신설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두 세 곳 빼고는 전부 공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 거기서 지침 내려간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총괄을 해보면은 이게 이 홍보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 홍보실 신설에 대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단체장의 업적 홍보에 치중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언론기관을 통한 공보 기능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욕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파트에서 이 홍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실에 신설을 한 것 아닌가 그런 거에 좀 의미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본 위원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나 이 공직자분들이 또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구민들께서도 또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이끌어가셔서 성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집행부 고유 권한인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압박을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라 마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를 하는 우리가 홍보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공보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 공보계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집중을 하겠다 라든가 이런 말씀은 이미 하셨고요.
그리고 공보실 쪽에 지금 여섯 분이 계신데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홍보실 개편안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 은행이 설치가 됐었는데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거의 못 가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이러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와닿는 홍보 방법은 신문 구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본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맞는 홍보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런 분들한테는 뉴미디어가 맞는 건지도 한 번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하지만은 그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 이 행정자치위원들하고의 어떤 토론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었고 개별 소속 의원들끼리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아까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을 이 회의장이 아닌 회의장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따로 기획실장에게 제출을 하고 기획실장에게 수용하실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이나 오한숙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행부나 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은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은 안 된다 그것은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 조직 개편안에 대한 기구 개편안에 대한 기조는 행자위에서 우리 다 심의하고 공무원들의 숙원이고 중구의 숙원인 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다들 바라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몇몇 의원들만 다른 여기 행자위실이 아니라 다른 회의실에서 기획공보실장에게 따로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 중에 세 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안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과, 각 실·과 공무원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심의했던 부분을 의견을 전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감스럽다 라고 말씀하신 김석환 위원께서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달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원안을 통과,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겠다는 이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이런 설치조례라든가 예산 뭐 인사 이런 부분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건 사실이죠.
이런 부분이 의회에 이렇게 이제 계류됐을 때 의회에서 좀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마치 이제 월권행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좀 당황스러운데요.
단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 인사 뭐 정원조례 같은 게 과히 우리 의회에서 의논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월권 행위입니까, 실장님?
이 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의논을 했던 것이고 각 실·과 공무원들과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민선 7기 때부터 조직 개편에 대한 공무원들의 갈망과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대 때는 이게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결됐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는 8대였는데 그러면 이거 이 자체가 월권행위입니까?
우리 8대 때 이렇게 부결됐던 것이 그 고유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권이나 기구 제출을 하고 하는 건 그런 건 단체장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 그러니까 단체장 고유 권한에 대한 월권행위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8대 때는 월권 한 거네요, 그죠?
지금 홍보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라든가 역할 말씀을 쭉 나열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기획공보실에서 역할이라든가 직원들의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홍보실이 꼭 필요하다면 기획공보실에서 이런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런 역할이라든가 좀 더 역량 있는 좀 전문적인 인원을 증원해서 그 조직에서 그 실에서 그 역할을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것을 받아들였어야지 무조건 실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그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리고 지금 뭐 홍보실 이 부분이 이제 최대 지금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위원이 세 명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내셔서 검토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권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은 지금 두 분이 그 과정을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면에서는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까지 나서서 또 사도위 위원님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린 거고 유감스럽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대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 8대 의회에서 실장님 이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정과 폐기, 상정, 폐기, 보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희 상임위가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아마 위원들이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보류를 시켰었고 그 의견이 집행부로 전달이 돼서 집행부에서 그 논의된 회의록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또 그게 보류가 되면서 다시 또 재상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이 회의장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첫 상정이 됐을 때 그 어떠한 논의조차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집행부에 전달된 의견은 이 상임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견이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을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처럼 여기서 찬·반 토론을 하고 각자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대전 전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1.8%고 아마 내년에는 23%나 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청년 인구는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과 청년을 전담할 과에 대한 신설을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저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노인이 지금 뭐야 현재 복지가 저희들이 3과가 있는데요.
서구하고 동구가 4과가 지금 현재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지면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뭐 4과지마는 직원은 한 3명 정도가 많은데 그것은 과장 한 분하고 팀장이 두 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인력은 저희들 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요.
저희들 복지 대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은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인구의 복지 대상자들보다 좀 적습니다.
적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점점 중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뭐 지난 민선 7기 때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향후 조직 개편 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이 조직 개편안도 중요하지만은 각 자리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자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보류되고 또 집행부에서 나중에 철회를 해서 다른 수정안을 또 냈는데도 또 보류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좀 반복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는 7기 때하고 틀린 게 8기 때 들어와서는 홍보실을 신설하고 저희들이 홍보실도 신설하고 노인 관련 부서에도 신설을 했으면은 이제 뭐 다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 정부 기조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원을 늘리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하고 기구를 축소 내지는 동결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순위에 조금 홍보실을 먼저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8대 때에 이어서 9대까지 계속 지금 이 조례안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계속 지금 수정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수정을 하셨을 때는 집행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최대한 조금 이런 수정하셨던 부분들이 이왕이면 좋은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사숙고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상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시니까 다음부터는 저희 행정자치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같이 상의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복지환경국 이제 노인복지계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들 그리고 저희 중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노인 복지 문제를 하고 있어요, 노인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경로당 지원 그 다음 일자리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획공보실에서 만든 인구청년계 여기에 같이 노인 업무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경로당 경비 지원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단편적인 사업 말고 지금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정책하고 같이 묶어서 청년과 노인 정책을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굳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도 별 과부하가 없고 일단 지금 있는 개편안을 보면은 노인복지계에 있던 시설 업무를 지금 청사건립팀으로 뺐고요.
이 복지계에 있었던 평생교육 부분을 문화체육과로 이전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지금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단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의 보강보다는 차라리 지방 소멸이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계획을 잡는 인구 청년 이쪽에 노인까지 플러스를 시켜서 청년인구 유입과 늘어나는 인구 노인 인구에 대해서 앞으로 중구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거버넌스 성격의 어떤 정책들을 여기서 총괄하는 게 본 위원은 좀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 관련도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같으면은 전 부서에서 해당되지만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데서 부서에서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5개 구청 트렌드가 또 시청이나 기획실에서 하다가 또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또 복지 파트로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요.
뭐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 조직 개편안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안이라고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 3월 달부터 지금 7월 의회 제출하기 전까지 지금 한 4개월 반 동안을 사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안을 주시는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만이 영원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자꾸 수정해 나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또 최적의 안이 나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통합사례 관리로 해서 복지를 같이 묶어서 지금 주거복지라든가 아동 이런 여러 부분들을 묶어서 이제 같이 관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총괄은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여성가족과쪽에서 하는 저출산 관련돼서도 지금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는 시책이 있죠?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때 물어보니까 각 실·과별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꼭 어떤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이 총괄 업무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총괄 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세부 실행 방안이나 지침이나 이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개편안에 보면은 일부 복지 쪽에서 했던 업무들이 이제 각 해당 부서로 옮겨지면서 생기는 그 공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대 때는 조직 개편안이 실무 소위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또 충원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대 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간호직 그런 부분도 신설을 원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당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우리 의회는 사회도시위원회라든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개편의 사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사안이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고 또 의견 청취를 하고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행정자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에서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외부적으로 당 차원에서 그런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 결과를 우리 행자에다가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조직 개편을 하는 데 다 거의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협의하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편안 조례에 대해서 지금 홍보실을 폐지하고 다른 과 신설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 회의운영 규정에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축소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 얘기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를 신설을 해라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월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권한 침해의 부분 해서 계속 지적을 제가 했었던 거고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아까 또 이제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집행부에서 낸 조직 개편안 원안에 대해서 뭐 절차적 규정 법률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안대로 통과를 할 것을 저희는 요구를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의 저기 수정안을,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수열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그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수정 가결된 관계로 이에 관련된 사무관 5급, 5급 1명 그다음에 6급 이하 2명에 대한 수정 발의안을 제안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 있는 타 자치구에서도 다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뭐 대규모 사업 등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을 한 경우를 이번에 삽입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4조4항에, 3항에 규정돼 있는 목적의 사업으로 쓰일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451억을 저희들이 적립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일반회계에서 세출 항목의 부족 재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일단 1차적으로 심사를 의회 의결을 맡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일반회계의 전출금 이제 전이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 의결 또 예결위 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류를 시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 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유도 없이 이 안을 보류를 시킨다, 이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저의 질의에서도 드렸겠지마는 이 기금을 갖다가 단체장이 어떤 자기의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추가하려는 조항 자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이중, 삼중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뜻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한데 보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아니면 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고민 검토들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보류를 제안한 것이고요, 보류를 제안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발목을 잡겠다, 막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
그 현안 사업들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어떤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논쟁이 됐었던 그런 청사건립 부분은 청사기금으로 설치가 돼서 이제 운영이 돼 있고요, 지금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그때그때 바꾸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 왜냐면은 이 한정적으로 이 기금 용도를 정해 놓는 것은 이 기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보류를 했었고 이번도 보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여기서 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 건은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호에서는 기존 제4조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이 2020년 2월 21일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2017년 5월 4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그 조항 외에 이 조례 관련돼서 좀 미비한 부분 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5조에 보면은 이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제 이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제가 이제 중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신고센터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의 방법이 너무 좀 제한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나 지금 이제 꼭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범위를 좀 넓혀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권익위 쪽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 때 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이라든지 참고인들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안은 지금 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비공개 원칙으로 저희가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11조에는 이제 신고자의 보호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으로 저희는 처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가해자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조직 내에서 조금 불필요한 갈등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7. 202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과 관련 서식을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제10조에서는 전자서명 청구 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 청구인서명부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2조의2에서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의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의 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62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쉼과 어울림 공용 공간 제공 등 청소년 종합복지 기능을 갖춘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되는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치는 선화동 381-108 일원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800㎡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76억원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쉼과 어울림 공용공간 제공, 정주 여건 및 수혜기의 불균형 해소, 청소년 복지 실현과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복지 수혜 제공과 우리 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문성이라든가 이제 효율성을 선택을 해서 그런데 이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뭐 추진 여부의 판단, 기관 선정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좀 매우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점이 또 지방자치단체나 이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법이라든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죠, 현재?
이번 개정을 통해서 민간 위탁 추진하는데 상당히 저기 뭐야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무 추진하면서 물론 중구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요.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에서부터 수탁기관 운영 관련돼서도 많은 또 질문들도 있고 이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 외적으로 혹시 구에서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북이라든가 편람 이런 것들을 한 번 제작하시는 것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중구의 상황에 맞는 민간 위탁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든지 운영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실장님께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것들을 한 번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상정된 건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 1차 정례회에서 보류를 하고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저희가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지금 11명의 9대 의원 중에 7분이 초선이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보류를 했고 저희가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의원들끼리 만나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직원들과도 네 차례 간담회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반대라기보다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 그래서 네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느꼈던 바에 대해 의견을 제시를 17일 날 저희가 했던, 집행부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안은 받으셨죠?
아쉬움은 많지만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아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합한 조례안 저기 기구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중에 좋은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건설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반영해 주실 거죠?
우리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는 문제는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과정에 그 선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간담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의회라는 기구하고 집행부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구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협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의회가 견제 감시기구로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인사라든가 조직, 예산 편성권은 그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권한을 넘어서 의회에서 그 단체장이 행사한 권한에 대해 침범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월권 행위가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조례안 제출권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권 또 기구 개편하고 관련된 정원 조례에 관한 그런 것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교육경비 관련된 것에서도 대법원 판례에서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판결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판례들이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관련된 판례가 한 다섯, 여섯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의회에서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은 있지만 고유 권한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편의 방향성 어떤 점에 주목하여서 추진을 하셨는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출범을 해서 중구 조직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구정 방향과 목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구민과의 약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기구를.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저희들이 최소 인원을 동결 내지는 축소를 방향으로 나가고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저희들이 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저희들이 뭐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T/O가 있어서 승진 인사를 하기 때문에 빈 자리가 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6급 계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자리와 관계없이 일단 이제 승진을 7급에서 6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직 순환 근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갈증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러면은 국장 4급 자리 하나하고 4급이 비서실장 포함해서 네 자리 정도 하고 그 밑에 6급을 담당하고 7급 이하로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6급 무보직이 현재 한 73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의 한 18% 거의 한 19%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원안으로 통과된다면은 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의 효과가 지금 상황에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효과는 이제 나중에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개편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의 수혜자는 여기에 앉아 있는 본 위원도 아니고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아닙니다.
최대 수혜자는 23만 우리 중구 구민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그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획공보실뿐만 아니라 총무국, 복지경제국 전 실·과에서 중구에서 하는 시책이나 구민들의 소통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하여도 그 수혜자 즉 이제 구민들이 인지를 못하거나 체감할 수 없다면은 그 효과는 반감이 될 것이고 그 시책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최근 예가 이제 그 송파 세 모녀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보면은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복지가 어떻게 보면은 신고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지를 못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실장님은 이 홍보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뭐 홍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생각한 게 뉴미디어팀을 새로 만들어서 또 홍보실이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신설을 해서 홍보를 구민들한테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저희들이 했고 구정을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호응과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또 적극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SNS를 통해서 구정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중구 소식지 5만 부를 월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면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지역이나 시간대나 이런 데서 지역이나 시간에 이런 할애를 안 받는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상당히 요새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서포터즈 뭐 이런 것도 운영한다든지 하면 뉴미디어팀을 활용한 또 구정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전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서 구민들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뉴미디어 채널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책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해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멸이나 인구 정책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앞서도 말씀했지만 정책의 수혜자들 즉 구민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수혜자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실장님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방세 관련 부분이라든가 부동산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변화가 되면은 보통 저희들이 한 76개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좀 알으셔야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 내년 1월 달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각 지자체가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금을 모아서 현안 사업이나 구민 복지 사업에 쓰려고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저희 중구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홍보의 방법이 뉴미디어 채널 중심입니다.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을 시키고 그 우편이나 아니면은 SNS 전송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모금을 통해야지만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일반 지방세 수입의 두 배 이상 저희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세외수입의 두 배 이상을 이것을 통해서 충당을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다음 달 24일부터는 이제 슈퍼나 이런 데에서 비닐봉투 사용 못하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일선 편의점을 가도 본사에서 비닐봉투를 안 찍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실랑이도 많이 벌어집니다.
저희 구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게 각 개별 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고유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십니다.
그래서 이 홍보과 신설을 통해서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그동안 관보 수준의 어떤 그런 전달 방식 말고 좀 더 사람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전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 정책적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희들 동 행정복지센터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공지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 동은 공지가 딱 두 개 올라가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동 그 이런 내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좀 내 생활과 밀접한 행정이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전달을 하는 곳이 구청이고 그 구청 밑에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각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전달받지 못해서 못 받았다,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지금 17개 동을 쭉 보면은 어느 동은 장애인 주택 분양 공고 타 지역 것 공고가 한 열 몇 개 올라와 있고 하물며 최근에 있었던 마을 축제 같은 관련된 고지도 하나도 없고 지금 앞서 제가 언급한 그런 복지 혜택이라든가 제도가 변하는 거에 대한 것들 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과 신설을 통해서 공보의 기능은 언론 쪽에 치중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좁은 의미의 그 공보계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따로 이 홍보팀들이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각 실·과나 동 행정센터를 통해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아까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식지라든지 그동안 뭐 자생단체 회의 이런 걸로 해서 홍보 위주로 했었는데요.
물론 홍보실을 신설하고 뉴미디어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또 전부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전부 해소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해서 그동안 나타났던 미비점이 최대한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고향 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구청 전체 총괄하고 있는 공보실에서 이런 거라든지 또 칼국수 축제에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홍보에도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각 실·과에서는 홍보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홍보만 실시를 하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공보실이라든지 홍보실을 따로 신설해서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하면은 홍보의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실을 신설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두 세 곳 빼고는 전부 공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 거기서 지침 내려간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총괄을 해보면은 이게 이 홍보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 홍보실 신설에 대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단체장의 업적 홍보에 치중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언론기관을 통한 공보 기능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욕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파트에서 이 홍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실에 신설을 한 것 아닌가 그런 거에 좀 의미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본 위원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나 이 공직자분들이 또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구민들께서도 또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이끌어가셔서 성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집행부 고유 권한인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압박을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라 마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를 하는 우리가 홍보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공보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 공보계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집중을 하겠다 라든가 이런 말씀은 이미 하셨고요.
그리고 공보실 쪽에 지금 여섯 분이 계신데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홍보실 개편안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 은행이 설치가 됐었는데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거의 못 가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이러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와닿는 홍보 방법은 신문 구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본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맞는 홍보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런 분들한테는 뉴미디어가 맞는 건지도 한 번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하지만은 그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 이 행정자치위원들하고의 어떤 토론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었고 개별 소속 의원들끼리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아까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을 이 회의장이 아닌 회의장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따로 기획실장에게 제출을 하고 기획실장에게 수용하실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이나 오한숙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행부나 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은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은 안 된다 그것은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 조직 개편안에 대한 기구 개편안에 대한 기조는 행자위에서 우리 다 심의하고 공무원들의 숙원이고 중구의 숙원인 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다들 바라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몇몇 의원들만 다른 여기 행자위실이 아니라 다른 회의실에서 기획공보실장에게 따로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 중에 세 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안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과, 각 실·과 공무원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심의했던 부분을 의견을 전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감스럽다 라고 말씀하신 김석환 위원께서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달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원안을 통과,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겠다는 이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이런 설치조례라든가 예산 뭐 인사 이런 부분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건 사실이죠.
이런 부분이 의회에 이렇게 이제 계류됐을 때 의회에서 좀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마치 이제 월권행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좀 당황스러운데요.
단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 인사 뭐 정원조례 같은 게 과히 우리 의회에서 의논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월권 행위입니까, 실장님?
이 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의논을 했던 것이고 각 실·과 공무원들과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민선 7기 때부터 조직 개편에 대한 공무원들의 갈망과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대 때는 이게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결됐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는 8대였는데 그러면 이거 이 자체가 월권행위입니까?
우리 8대 때 이렇게 부결됐던 것이 그 고유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권이나 기구 제출을 하고 하는 건 그런 건 단체장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 그러니까 단체장 고유 권한에 대한 월권행위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8대 때는 월권 한 거네요, 그죠?
지금 홍보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라든가 역할 말씀을 쭉 나열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기획공보실에서 역할이라든가 직원들의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홍보실이 꼭 필요하다면 기획공보실에서 이런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런 역할이라든가 좀 더 역량 있는 좀 전문적인 인원을 증원해서 그 조직에서 그 실에서 그 역할을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것을 받아들였어야지 무조건 실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그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리고 지금 뭐 홍보실 이 부분이 이제 최대 지금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위원이 세 명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내셔서 검토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권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은 지금 두 분이 그 과정을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면에서는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까지 나서서 또 사도위 위원님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린 거고 유감스럽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대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 8대 의회에서 실장님 이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정과 폐기, 상정, 폐기, 보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희 상임위가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아마 위원들이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보류를 시켰었고 그 의견이 집행부로 전달이 돼서 집행부에서 그 논의된 회의록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또 그게 보류가 되면서 다시 또 재상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이 회의장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첫 상정이 됐을 때 그 어떠한 논의조차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집행부에 전달된 의견은 이 상임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견이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을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처럼 여기서 찬·반 토론을 하고 각자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대전 전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1.8%고 아마 내년에는 23%나 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청년 인구는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과 청년을 전담할 과에 대한 신설을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저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노인이 지금 뭐야 현재 복지가 저희들이 3과가 있는데요.
서구하고 동구가 4과가 지금 현재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지면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뭐 4과지마는 직원은 한 3명 정도가 많은데 그것은 과장 한 분하고 팀장이 두 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인력은 저희들 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요.
저희들 복지 대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은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인구의 복지 대상자들보다 좀 적습니다.
적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점점 중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뭐 지난 민선 7기 때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향후 조직 개편 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이 조직 개편안도 중요하지만은 각 자리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자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보류되고 또 집행부에서 나중에 철회를 해서 다른 수정안을 또 냈는데도 또 보류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좀 반복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는 7기 때하고 틀린 게 8기 때 들어와서는 홍보실을 신설하고 저희들이 홍보실도 신설하고 노인 관련 부서에도 신설을 했으면은 이제 뭐 다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 정부 기조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원을 늘리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하고 기구를 축소 내지는 동결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순위에 조금 홍보실을 먼저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8대 때에 이어서 9대까지 계속 지금 이 조례안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계속 지금 수정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수정을 하셨을 때는 집행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최대한 조금 이런 수정하셨던 부분들이 이왕이면 좋은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사숙고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상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시니까 다음부터는 저희 행정자치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같이 상의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복지환경국 이제 노인복지계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들 그리고 저희 중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노인 복지 문제를 하고 있어요, 노인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경로당 지원 그 다음 일자리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획공보실에서 만든 인구청년계 여기에 같이 노인 업무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경로당 경비 지원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단편적인 사업 말고 지금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정책하고 같이 묶어서 청년과 노인 정책을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굳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도 별 과부하가 없고 일단 지금 있는 개편안을 보면은 노인복지계에 있던 시설 업무를 지금 청사건립팀으로 뺐고요.
이 복지계에 있었던 평생교육 부분을 문화체육과로 이전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지금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단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의 보강보다는 차라리 지방 소멸이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계획을 잡는 인구 청년 이쪽에 노인까지 플러스를 시켜서 청년인구 유입과 늘어나는 인구 노인 인구에 대해서 앞으로 중구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거버넌스 성격의 어떤 정책들을 여기서 총괄하는 게 본 위원은 좀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 관련도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같으면은 전 부서에서 해당되지만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데서 부서에서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5개 구청 트렌드가 또 시청이나 기획실에서 하다가 또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또 복지 파트로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요.
뭐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 조직 개편안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안이라고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 3월 달부터 지금 7월 의회 제출하기 전까지 지금 한 4개월 반 동안을 사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안을 주시는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만이 영원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자꾸 수정해 나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또 최적의 안이 나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통합사례 관리로 해서 복지를 같이 묶어서 지금 주거복지라든가 아동 이런 여러 부분들을 묶어서 이제 같이 관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총괄은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여성가족과쪽에서 하는 저출산 관련돼서도 지금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는 시책이 있죠?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때 물어보니까 각 실·과별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꼭 어떤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이 총괄 업무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총괄 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세부 실행 방안이나 지침이나 이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개편안에 보면은 일부 복지 쪽에서 했던 업무들이 이제 각 해당 부서로 옮겨지면서 생기는 그 공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대 때는 조직 개편안이 실무 소위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또 충원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대 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간호직 그런 부분도 신설을 원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당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우리 의회는 사회도시위원회라든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개편의 사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사안이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고 또 의견 청취를 하고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행정자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에서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외부적으로 당 차원에서 그런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 결과를 우리 행자에다가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조직 개편을 하는 데 다 거의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협의하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편안 조례에 대해서 지금 홍보실을 폐지하고 다른 과 신설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 회의운영 규정에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축소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 얘기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를 신설을 해라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월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권한 침해의 부분 해서 계속 지적을 제가 했었던 거고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아까 또 이제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집행부에서 낸 조직 개편안 원안에 대해서 뭐 절차적 규정 법률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안대로 통과를 할 것을 저희는 요구를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의 저기 수정안을,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수열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그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수정 가결된 관계로 이에 관련된 사무관 5급, 5급 1명 그다음에 6급 이하 2명에 대한 수정 발의안을 제안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 있는 타 자치구에서도 다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뭐 대규모 사업 등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을 한 경우를 이번에 삽입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4조4항에, 3항에 규정돼 있는 목적의 사업으로 쓰일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451억을 저희들이 적립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일반회계에서 세출 항목의 부족 재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일단 1차적으로 심사를 의회 의결을 맡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일반회계의 전출금 이제 전이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 의결 또 예결위 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류를 시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 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유도 없이 이 안을 보류를 시킨다, 이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저의 질의에서도 드렸겠지마는 이 기금을 갖다가 단체장이 어떤 자기의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추가하려는 조항 자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이중, 삼중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뜻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한데 보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아니면 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고민 검토들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보류를 제안한 것이고요, 보류를 제안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발목을 잡겠다, 막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
그 현안 사업들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어떤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논쟁이 됐었던 그런 청사건립 부분은 청사기금으로 설치가 돼서 이제 운영이 돼 있고요, 지금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그때그때 바꾸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 왜냐면은 이 한정적으로 이 기금 용도를 정해 놓는 것은 이 기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보류를 했었고 이번도 보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여기서 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 건은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호에서는 기존 제4조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이 2020년 2월 21일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2017년 5월 4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그 조항 외에 이 조례 관련돼서 좀 미비한 부분 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5조에 보면은 이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제 이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제가 이제 중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신고센터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의 방법이 너무 좀 제한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나 지금 이제 꼭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범위를 좀 넓혀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권익위 쪽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 때 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이라든지 참고인들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안은 지금 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비공개 원칙으로 저희가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11조에는 이제 신고자의 보호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으로 저희는 처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가해자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조직 내에서 조금 불필요한 갈등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과 관련 서식을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제10조에서는 전자서명 청구 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 청구인서명부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2조의2에서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의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의 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62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쉼과 어울림 공용 공간 제공 등 청소년 종합복지 기능을 갖춘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되는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치는 선화동 381-108 일원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800㎡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76억원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쉼과 어울림 공용공간 제공, 정주 여건 및 수혜기의 불균형 해소, 청소년 복지 실현과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복지 수혜 제공과 우리 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문성이라든가 이제 효율성을 선택을 해서 그런데 이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뭐 추진 여부의 판단, 기관 선정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좀 매우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점이 또 지방자치단체나 이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법이라든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죠, 현재?
이번 개정을 통해서 민간 위탁 추진하는데 상당히 저기 뭐야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무 추진하면서 물론 중구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요.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에서부터 수탁기관 운영 관련돼서도 많은 또 질문들도 있고 이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 외적으로 혹시 구에서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북이라든가 편람 이런 것들을 한 번 제작하시는 것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중구의 상황에 맞는 민간 위탁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든지 운영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실장님께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것들을 한 번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와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업무를 원활히 돕기 위하여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제2항 제4호의 통장에게 월 3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상정된 건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 1차 정례회에서 보류를 하고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저희가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지금 11명의 9대 의원 중에 7분이 초선이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보류를 했고 저희가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의원들끼리 만나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직원들과도 네 차례 간담회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반대라기보다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 그래서 네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느꼈던 바에 대해 의견을 제시를 17일 날 저희가 했던, 집행부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안은 받으셨죠?
아쉬움은 많지만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아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합한 조례안 저기 기구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중에 좋은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건설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반영해 주실 거죠?
우리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는 문제는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과정에 그 선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간담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의회라는 기구하고 집행부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구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협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의회가 견제 감시기구로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인사라든가 조직, 예산 편성권은 그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권한을 넘어서 의회에서 그 단체장이 행사한 권한에 대해 침범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월권 행위가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조례안 제출권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권 또 기구 개편하고 관련된 정원 조례에 관한 그런 것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교육경비 관련된 것에서도 대법원 판례에서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판결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판례들이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관련된 판례가 한 다섯, 여섯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의회에서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은 있지만 고유 권한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편의 방향성 어떤 점에 주목하여서 추진을 하셨는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출범을 해서 중구 조직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구정 방향과 목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구민과의 약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기구를.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저희들이 최소 인원을 동결 내지는 축소를 방향으로 나가고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저희들이 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저희들이 뭐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T/O가 있어서 승진 인사를 하기 때문에 빈 자리가 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6급 계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자리와 관계없이 일단 이제 승진을 7급에서 6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직 순환 근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갈증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러면은 국장 4급 자리 하나하고 4급이 비서실장 포함해서 네 자리 정도 하고 그 밑에 6급을 담당하고 7급 이하로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6급 무보직이 현재 한 73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의 한 18% 거의 한 19%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원안으로 통과된다면은 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의 효과가 지금 상황에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효과는 이제 나중에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개편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의 수혜자는 여기에 앉아 있는 본 위원도 아니고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아닙니다.
최대 수혜자는 23만 우리 중구 구민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그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획공보실뿐만 아니라 총무국, 복지경제국 전 실·과에서 중구에서 하는 시책이나 구민들의 소통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하여도 그 수혜자 즉 이제 구민들이 인지를 못하거나 체감할 수 없다면은 그 효과는 반감이 될 것이고 그 시책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최근 예가 이제 그 송파 세 모녀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보면은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복지가 어떻게 보면은 신고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지를 못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실장님은 이 홍보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뭐 홍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생각한 게 뉴미디어팀을 새로 만들어서 또 홍보실이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신설을 해서 홍보를 구민들한테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저희들이 했고 구정을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호응과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또 적극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SNS를 통해서 구정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중구 소식지 5만 부를 월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면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지역이나 시간대나 이런 데서 지역이나 시간에 이런 할애를 안 받는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상당히 요새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서포터즈 뭐 이런 것도 운영한다든지 하면 뉴미디어팀을 활용한 또 구정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전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서 구민들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뉴미디어 채널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책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해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멸이나 인구 정책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앞서도 말씀했지만 정책의 수혜자들 즉 구민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수혜자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실장님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방세 관련 부분이라든가 부동산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변화가 되면은 보통 저희들이 한 76개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좀 알으셔야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 내년 1월 달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각 지자체가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금을 모아서 현안 사업이나 구민 복지 사업에 쓰려고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저희 중구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홍보의 방법이 뉴미디어 채널 중심입니다.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을 시키고 그 우편이나 아니면은 SNS 전송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모금을 통해야지만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일반 지방세 수입의 두 배 이상 저희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세외수입의 두 배 이상을 이것을 통해서 충당을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다음 달 24일부터는 이제 슈퍼나 이런 데에서 비닐봉투 사용 못하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일선 편의점을 가도 본사에서 비닐봉투를 안 찍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실랑이도 많이 벌어집니다.
저희 구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게 각 개별 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고유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십니다.
그래서 이 홍보과 신설을 통해서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그동안 관보 수준의 어떤 그런 전달 방식 말고 좀 더 사람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전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 정책적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희들 동 행정복지센터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공지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 동은 공지가 딱 두 개 올라가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동 그 이런 내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좀 내 생활과 밀접한 행정이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전달을 하는 곳이 구청이고 그 구청 밑에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각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전달받지 못해서 못 받았다,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지금 17개 동을 쭉 보면은 어느 동은 장애인 주택 분양 공고 타 지역 것 공고가 한 열 몇 개 올라와 있고 하물며 최근에 있었던 마을 축제 같은 관련된 고지도 하나도 없고 지금 앞서 제가 언급한 그런 복지 혜택이라든가 제도가 변하는 거에 대한 것들 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과 신설을 통해서 공보의 기능은 언론 쪽에 치중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좁은 의미의 그 공보계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따로 이 홍보팀들이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각 실·과나 동 행정센터를 통해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아까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식지라든지 그동안 뭐 자생단체 회의 이런 걸로 해서 홍보 위주로 했었는데요.
물론 홍보실을 신설하고 뉴미디어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또 전부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전부 해소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해서 그동안 나타났던 미비점이 최대한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고향 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구청 전체 총괄하고 있는 공보실에서 이런 거라든지 또 칼국수 축제에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홍보에도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각 실·과에서는 홍보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홍보만 실시를 하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공보실이라든지 홍보실을 따로 신설해서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하면은 홍보의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실을 신설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두 세 곳 빼고는 전부 공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 거기서 지침 내려간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총괄을 해보면은 이게 이 홍보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 홍보실 신설에 대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단체장의 업적 홍보에 치중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언론기관을 통한 공보 기능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욕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파트에서 이 홍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실에 신설을 한 것 아닌가 그런 거에 좀 의미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본 위원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나 이 공직자분들이 또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구민들께서도 또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이끌어가셔서 성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집행부 고유 권한인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압박을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라 마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를 하는 우리가 홍보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공보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 공보계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집중을 하겠다 라든가 이런 말씀은 이미 하셨고요.
그리고 공보실 쪽에 지금 여섯 분이 계신데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홍보실 개편안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 은행이 설치가 됐었는데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거의 못 가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이러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와닿는 홍보 방법은 신문 구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본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맞는 홍보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런 분들한테는 뉴미디어가 맞는 건지도 한 번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하지만은 그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 이 행정자치위원들하고의 어떤 토론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었고 개별 소속 의원들끼리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아까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을 이 회의장이 아닌 회의장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따로 기획실장에게 제출을 하고 기획실장에게 수용하실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이나 오한숙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행부나 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은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은 안 된다 그것은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 조직 개편안에 대한 기구 개편안에 대한 기조는 행자위에서 우리 다 심의하고 공무원들의 숙원이고 중구의 숙원인 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다들 바라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몇몇 의원들만 다른 여기 행자위실이 아니라 다른 회의실에서 기획공보실장에게 따로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 중에 세 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안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과, 각 실·과 공무원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심의했던 부분을 의견을 전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감스럽다 라고 말씀하신 김석환 위원께서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달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원안을 통과,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겠다는 이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이런 설치조례라든가 예산 뭐 인사 이런 부분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건 사실이죠.
이런 부분이 의회에 이렇게 이제 계류됐을 때 의회에서 좀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마치 이제 월권행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좀 당황스러운데요.
단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 인사 뭐 정원조례 같은 게 과히 우리 의회에서 의논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월권 행위입니까, 실장님?
이 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의논을 했던 것이고 각 실·과 공무원들과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민선 7기 때부터 조직 개편에 대한 공무원들의 갈망과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대 때는 이게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결됐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는 8대였는데 그러면 이거 이 자체가 월권행위입니까?
우리 8대 때 이렇게 부결됐던 것이 그 고유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권이나 기구 제출을 하고 하는 건 그런 건 단체장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 그러니까 단체장 고유 권한에 대한 월권행위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8대 때는 월권 한 거네요, 그죠?
지금 홍보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라든가 역할 말씀을 쭉 나열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기획공보실에서 역할이라든가 직원들의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홍보실이 꼭 필요하다면 기획공보실에서 이런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런 역할이라든가 좀 더 역량 있는 좀 전문적인 인원을 증원해서 그 조직에서 그 실에서 그 역할을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것을 받아들였어야지 무조건 실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그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리고 지금 뭐 홍보실 이 부분이 이제 최대 지금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위원이 세 명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내셔서 검토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권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은 지금 두 분이 그 과정을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면에서는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까지 나서서 또 사도위 위원님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린 거고 유감스럽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대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 8대 의회에서 실장님 이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정과 폐기, 상정, 폐기, 보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희 상임위가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아마 위원들이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보류를 시켰었고 그 의견이 집행부로 전달이 돼서 집행부에서 그 논의된 회의록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또 그게 보류가 되면서 다시 또 재상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이 회의장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첫 상정이 됐을 때 그 어떠한 논의조차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집행부에 전달된 의견은 이 상임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견이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을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처럼 여기서 찬·반 토론을 하고 각자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대전 전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1.8%고 아마 내년에는 23%나 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청년 인구는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과 청년을 전담할 과에 대한 신설을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저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노인이 지금 뭐야 현재 복지가 저희들이 3과가 있는데요.
서구하고 동구가 4과가 지금 현재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지면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뭐 4과지마는 직원은 한 3명 정도가 많은데 그것은 과장 한 분하고 팀장이 두 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인력은 저희들 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요.
저희들 복지 대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은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인구의 복지 대상자들보다 좀 적습니다.
적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점점 중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뭐 지난 민선 7기 때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향후 조직 개편 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이 조직 개편안도 중요하지만은 각 자리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자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보류되고 또 집행부에서 나중에 철회를 해서 다른 수정안을 또 냈는데도 또 보류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좀 반복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는 7기 때하고 틀린 게 8기 때 들어와서는 홍보실을 신설하고 저희들이 홍보실도 신설하고 노인 관련 부서에도 신설을 했으면은 이제 뭐 다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 정부 기조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원을 늘리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하고 기구를 축소 내지는 동결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순위에 조금 홍보실을 먼저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8대 때에 이어서 9대까지 계속 지금 이 조례안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계속 지금 수정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수정을 하셨을 때는 집행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최대한 조금 이런 수정하셨던 부분들이 이왕이면 좋은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사숙고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상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시니까 다음부터는 저희 행정자치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같이 상의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복지환경국 이제 노인복지계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들 그리고 저희 중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노인 복지 문제를 하고 있어요, 노인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경로당 지원 그 다음 일자리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획공보실에서 만든 인구청년계 여기에 같이 노인 업무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경로당 경비 지원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단편적인 사업 말고 지금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정책하고 같이 묶어서 청년과 노인 정책을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굳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도 별 과부하가 없고 일단 지금 있는 개편안을 보면은 노인복지계에 있던 시설 업무를 지금 청사건립팀으로 뺐고요.
이 복지계에 있었던 평생교육 부분을 문화체육과로 이전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지금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단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의 보강보다는 차라리 지방 소멸이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계획을 잡는 인구 청년 이쪽에 노인까지 플러스를 시켜서 청년인구 유입과 늘어나는 인구 노인 인구에 대해서 앞으로 중구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거버넌스 성격의 어떤 정책들을 여기서 총괄하는 게 본 위원은 좀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 관련도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같으면은 전 부서에서 해당되지만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데서 부서에서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5개 구청 트렌드가 또 시청이나 기획실에서 하다가 또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또 복지 파트로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요.
뭐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 조직 개편안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안이라고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 3월 달부터 지금 7월 의회 제출하기 전까지 지금 한 4개월 반 동안을 사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안을 주시는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만이 영원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자꾸 수정해 나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또 최적의 안이 나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통합사례 관리로 해서 복지를 같이 묶어서 지금 주거복지라든가 아동 이런 여러 부분들을 묶어서 이제 같이 관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총괄은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여성가족과쪽에서 하는 저출산 관련돼서도 지금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는 시책이 있죠?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때 물어보니까 각 실·과별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꼭 어떤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이 총괄 업무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총괄 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세부 실행 방안이나 지침이나 이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개편안에 보면은 일부 복지 쪽에서 했던 업무들이 이제 각 해당 부서로 옮겨지면서 생기는 그 공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대 때는 조직 개편안이 실무 소위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또 충원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대 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간호직 그런 부분도 신설을 원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당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우리 의회는 사회도시위원회라든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개편의 사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사안이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고 또 의견 청취를 하고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행정자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에서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외부적으로 당 차원에서 그런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 결과를 우리 행자에다가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조직 개편을 하는 데 다 거의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협의하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편안 조례에 대해서 지금 홍보실을 폐지하고 다른 과 신설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 회의운영 규정에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축소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 얘기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를 신설을 해라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월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권한 침해의 부분 해서 계속 지적을 제가 했었던 거고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아까 또 이제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집행부에서 낸 조직 개편안 원안에 대해서 뭐 절차적 규정 법률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안대로 통과를 할 것을 저희는 요구를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의 저기 수정안을,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수열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그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수정 가결된 관계로 이에 관련된 사무관 5급, 5급 1명 그다음에 6급 이하 2명에 대한 수정 발의안을 제안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 있는 타 자치구에서도 다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뭐 대규모 사업 등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을 한 경우를 이번에 삽입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4조4항에, 3항에 규정돼 있는 목적의 사업으로 쓰일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451억을 저희들이 적립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일반회계에서 세출 항목의 부족 재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일단 1차적으로 심사를 의회 의결을 맡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일반회계의 전출금 이제 전이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 의결 또 예결위 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류를 시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 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유도 없이 이 안을 보류를 시킨다, 이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저의 질의에서도 드렸겠지마는 이 기금을 갖다가 단체장이 어떤 자기의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추가하려는 조항 자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이중, 삼중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뜻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한데 보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아니면 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고민 검토들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보류를 제안한 것이고요, 보류를 제안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발목을 잡겠다, 막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
그 현안 사업들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어떤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논쟁이 됐었던 그런 청사건립 부분은 청사기금으로 설치가 돼서 이제 운영이 돼 있고요, 지금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그때그때 바꾸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 왜냐면은 이 한정적으로 이 기금 용도를 정해 놓는 것은 이 기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보류를 했었고 이번도 보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여기서 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 건은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호에서는 기존 제4조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이 2020년 2월 21일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2017년 5월 4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그 조항 외에 이 조례 관련돼서 좀 미비한 부분 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5조에 보면은 이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제 이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제가 이제 중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신고센터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의 방법이 너무 좀 제한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나 지금 이제 꼭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범위를 좀 넓혀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권익위 쪽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 때 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이라든지 참고인들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안은 지금 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비공개 원칙으로 저희가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11조에는 이제 신고자의 보호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으로 저희는 처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가해자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조직 내에서 조금 불필요한 갈등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상정된 건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 1차 정례회에서 보류를 하고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저희가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지금 11명의 9대 의원 중에 7분이 초선이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보류를 했고 저희가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의원들끼리 만나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직원들과도 네 차례 간담회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반대라기보다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 그래서 네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느꼈던 바에 대해 의견을 제시를 17일 날 저희가 했던, 집행부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안은 받으셨죠?
아쉬움은 많지만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아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합한 조례안 저기 기구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중에 좋은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건설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반영해 주실 거죠?
우리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는 문제는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과정에 그 선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간담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의회라는 기구하고 집행부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구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협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의회가 견제 감시기구로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인사라든가 조직, 예산 편성권은 그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권한을 넘어서 의회에서 그 단체장이 행사한 권한에 대해 침범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월권 행위가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조례안 제출권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권 또 기구 개편하고 관련된 정원 조례에 관한 그런 것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교육경비 관련된 것에서도 대법원 판례에서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판결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판례들이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관련된 판례가 한 다섯, 여섯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의회에서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은 있지만 고유 권한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편의 방향성 어떤 점에 주목하여서 추진을 하셨는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출범을 해서 중구 조직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구정 방향과 목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구민과의 약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기구를.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저희들이 최소 인원을 동결 내지는 축소를 방향으로 나가고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저희들이 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저희들이 뭐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T/O가 있어서 승진 인사를 하기 때문에 빈 자리가 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6급 계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자리와 관계없이 일단 이제 승진을 7급에서 6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직 순환 근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갈증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러면은 국장 4급 자리 하나하고 4급이 비서실장 포함해서 네 자리 정도 하고 그 밑에 6급을 담당하고 7급 이하로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6급 무보직이 현재 한 73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의 한 18% 거의 한 19%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원안으로 통과된다면은 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의 효과가 지금 상황에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효과는 이제 나중에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개편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의 수혜자는 여기에 앉아 있는 본 위원도 아니고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아닙니다.
최대 수혜자는 23만 우리 중구 구민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그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획공보실뿐만 아니라 총무국, 복지경제국 전 실·과에서 중구에서 하는 시책이나 구민들의 소통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하여도 그 수혜자 즉 이제 구민들이 인지를 못하거나 체감할 수 없다면은 그 효과는 반감이 될 것이고 그 시책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최근 예가 이제 그 송파 세 모녀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보면은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복지가 어떻게 보면은 신고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지를 못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실장님은 이 홍보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뭐 홍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생각한 게 뉴미디어팀을 새로 만들어서 또 홍보실이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신설을 해서 홍보를 구민들한테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저희들이 했고 구정을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호응과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또 적극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SNS를 통해서 구정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중구 소식지 5만 부를 월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면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지역이나 시간대나 이런 데서 지역이나 시간에 이런 할애를 안 받는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상당히 요새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서포터즈 뭐 이런 것도 운영한다든지 하면 뉴미디어팀을 활용한 또 구정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전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서 구민들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뉴미디어 채널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책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해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멸이나 인구 정책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앞서도 말씀했지만 정책의 수혜자들 즉 구민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수혜자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실장님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방세 관련 부분이라든가 부동산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변화가 되면은 보통 저희들이 한 76개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좀 알으셔야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 내년 1월 달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각 지자체가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금을 모아서 현안 사업이나 구민 복지 사업에 쓰려고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저희 중구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홍보의 방법이 뉴미디어 채널 중심입니다.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을 시키고 그 우편이나 아니면은 SNS 전송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모금을 통해야지만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일반 지방세 수입의 두 배 이상 저희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세외수입의 두 배 이상을 이것을 통해서 충당을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다음 달 24일부터는 이제 슈퍼나 이런 데에서 비닐봉투 사용 못하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일선 편의점을 가도 본사에서 비닐봉투를 안 찍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실랑이도 많이 벌어집니다.
저희 구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게 각 개별 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고유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십니다.
그래서 이 홍보과 신설을 통해서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그동안 관보 수준의 어떤 그런 전달 방식 말고 좀 더 사람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전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 정책적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희들 동 행정복지센터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공지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 동은 공지가 딱 두 개 올라가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동 그 이런 내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좀 내 생활과 밀접한 행정이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전달을 하는 곳이 구청이고 그 구청 밑에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각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전달받지 못해서 못 받았다,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지금 17개 동을 쭉 보면은 어느 동은 장애인 주택 분양 공고 타 지역 것 공고가 한 열 몇 개 올라와 있고 하물며 최근에 있었던 마을 축제 같은 관련된 고지도 하나도 없고 지금 앞서 제가 언급한 그런 복지 혜택이라든가 제도가 변하는 거에 대한 것들 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과 신설을 통해서 공보의 기능은 언론 쪽에 치중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좁은 의미의 그 공보계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따로 이 홍보팀들이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각 실·과나 동 행정센터를 통해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아까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식지라든지 그동안 뭐 자생단체 회의 이런 걸로 해서 홍보 위주로 했었는데요.
물론 홍보실을 신설하고 뉴미디어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또 전부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전부 해소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해서 그동안 나타났던 미비점이 최대한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고향 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구청 전체 총괄하고 있는 공보실에서 이런 거라든지 또 칼국수 축제에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홍보에도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각 실·과에서는 홍보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홍보만 실시를 하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공보실이라든지 홍보실을 따로 신설해서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하면은 홍보의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실을 신설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두 세 곳 빼고는 전부 공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 거기서 지침 내려간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총괄을 해보면은 이게 이 홍보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 홍보실 신설에 대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단체장의 업적 홍보에 치중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언론기관을 통한 공보 기능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욕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파트에서 이 홍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실에 신설을 한 것 아닌가 그런 거에 좀 의미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본 위원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나 이 공직자분들이 또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구민들께서도 또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이끌어가셔서 성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집행부 고유 권한인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압박을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라 마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를 하는 우리가 홍보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공보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 공보계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집중을 하겠다 라든가 이런 말씀은 이미 하셨고요.
그리고 공보실 쪽에 지금 여섯 분이 계신데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홍보실 개편안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 은행이 설치가 됐었는데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거의 못 가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이러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와닿는 홍보 방법은 신문 구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본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맞는 홍보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런 분들한테는 뉴미디어가 맞는 건지도 한 번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하지만은 그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 이 행정자치위원들하고의 어떤 토론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었고 개별 소속 의원들끼리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아까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을 이 회의장이 아닌 회의장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따로 기획실장에게 제출을 하고 기획실장에게 수용하실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이나 오한숙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행부나 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은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은 안 된다 그것은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 조직 개편안에 대한 기구 개편안에 대한 기조는 행자위에서 우리 다 심의하고 공무원들의 숙원이고 중구의 숙원인 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다들 바라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몇몇 의원들만 다른 여기 행자위실이 아니라 다른 회의실에서 기획공보실장에게 따로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 중에 세 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안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과, 각 실·과 공무원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심의했던 부분을 의견을 전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감스럽다 라고 말씀하신 김석환 위원께서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달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원안을 통과,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겠다는 이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이런 설치조례라든가 예산 뭐 인사 이런 부분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건 사실이죠.
이런 부분이 의회에 이렇게 이제 계류됐을 때 의회에서 좀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마치 이제 월권행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좀 당황스러운데요.
단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 인사 뭐 정원조례 같은 게 과히 우리 의회에서 의논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월권 행위입니까, 실장님?
이 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의논을 했던 것이고 각 실·과 공무원들과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민선 7기 때부터 조직 개편에 대한 공무원들의 갈망과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대 때는 이게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결됐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는 8대였는데 그러면 이거 이 자체가 월권행위입니까?
우리 8대 때 이렇게 부결됐던 것이 그 고유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권이나 기구 제출을 하고 하는 건 그런 건 단체장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 그러니까 단체장 고유 권한에 대한 월권행위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8대 때는 월권 한 거네요, 그죠?
지금 홍보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라든가 역할 말씀을 쭉 나열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기획공보실에서 역할이라든가 직원들의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홍보실이 꼭 필요하다면 기획공보실에서 이런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런 역할이라든가 좀 더 역량 있는 좀 전문적인 인원을 증원해서 그 조직에서 그 실에서 그 역할을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것을 받아들였어야지 무조건 실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그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리고 지금 뭐 홍보실 이 부분이 이제 최대 지금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위원이 세 명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내셔서 검토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권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은 지금 두 분이 그 과정을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면에서는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까지 나서서 또 사도위 위원님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린 거고 유감스럽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대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 8대 의회에서 실장님 이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정과 폐기, 상정, 폐기, 보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희 상임위가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아마 위원들이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보류를 시켰었고 그 의견이 집행부로 전달이 돼서 집행부에서 그 논의된 회의록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또 그게 보류가 되면서 다시 또 재상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이 회의장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첫 상정이 됐을 때 그 어떠한 논의조차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집행부에 전달된 의견은 이 상임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견이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을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처럼 여기서 찬·반 토론을 하고 각자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대전 전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1.8%고 아마 내년에는 23%나 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청년 인구는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과 청년을 전담할 과에 대한 신설을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저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노인이 지금 뭐야 현재 복지가 저희들이 3과가 있는데요.
서구하고 동구가 4과가 지금 현재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지면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뭐 4과지마는 직원은 한 3명 정도가 많은데 그것은 과장 한 분하고 팀장이 두 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인력은 저희들 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요.
저희들 복지 대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은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인구의 복지 대상자들보다 좀 적습니다.
적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점점 중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뭐 지난 민선 7기 때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향후 조직 개편 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이 조직 개편안도 중요하지만은 각 자리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자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보류되고 또 집행부에서 나중에 철회를 해서 다른 수정안을 또 냈는데도 또 보류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좀 반복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는 7기 때하고 틀린 게 8기 때 들어와서는 홍보실을 신설하고 저희들이 홍보실도 신설하고 노인 관련 부서에도 신설을 했으면은 이제 뭐 다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 정부 기조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원을 늘리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하고 기구를 축소 내지는 동결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순위에 조금 홍보실을 먼저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8대 때에 이어서 9대까지 계속 지금 이 조례안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계속 지금 수정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수정을 하셨을 때는 집행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최대한 조금 이런 수정하셨던 부분들이 이왕이면 좋은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사숙고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상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시니까 다음부터는 저희 행정자치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같이 상의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복지환경국 이제 노인복지계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들 그리고 저희 중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노인 복지 문제를 하고 있어요, 노인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경로당 지원 그 다음 일자리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획공보실에서 만든 인구청년계 여기에 같이 노인 업무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경로당 경비 지원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단편적인 사업 말고 지금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정책하고 같이 묶어서 청년과 노인 정책을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굳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도 별 과부하가 없고 일단 지금 있는 개편안을 보면은 노인복지계에 있던 시설 업무를 지금 청사건립팀으로 뺐고요.
이 복지계에 있었던 평생교육 부분을 문화체육과로 이전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지금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단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의 보강보다는 차라리 지방 소멸이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계획을 잡는 인구 청년 이쪽에 노인까지 플러스를 시켜서 청년인구 유입과 늘어나는 인구 노인 인구에 대해서 앞으로 중구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거버넌스 성격의 어떤 정책들을 여기서 총괄하는 게 본 위원은 좀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 관련도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같으면은 전 부서에서 해당되지만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데서 부서에서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5개 구청 트렌드가 또 시청이나 기획실에서 하다가 또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또 복지 파트로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요.
뭐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 조직 개편안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안이라고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 3월 달부터 지금 7월 의회 제출하기 전까지 지금 한 4개월 반 동안을 사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안을 주시는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만이 영원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자꾸 수정해 나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또 최적의 안이 나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통합사례 관리로 해서 복지를 같이 묶어서 지금 주거복지라든가 아동 이런 여러 부분들을 묶어서 이제 같이 관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총괄은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여성가족과쪽에서 하는 저출산 관련돼서도 지금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는 시책이 있죠?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때 물어보니까 각 실·과별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꼭 어떤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이 총괄 업무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총괄 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세부 실행 방안이나 지침이나 이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개편안에 보면은 일부 복지 쪽에서 했던 업무들이 이제 각 해당 부서로 옮겨지면서 생기는 그 공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대 때는 조직 개편안이 실무 소위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또 충원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대 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간호직 그런 부분도 신설을 원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당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우리 의회는 사회도시위원회라든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개편의 사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사안이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고 또 의견 청취를 하고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행정자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에서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외부적으로 당 차원에서 그런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 결과를 우리 행자에다가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조직 개편을 하는 데 다 거의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협의하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편안 조례에 대해서 지금 홍보실을 폐지하고 다른 과 신설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 회의운영 규정에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축소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 얘기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를 신설을 해라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월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권한 침해의 부분 해서 계속 지적을 제가 했었던 거고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아까 또 이제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집행부에서 낸 조직 개편안 원안에 대해서 뭐 절차적 규정 법률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안대로 통과를 할 것을 저희는 요구를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의 저기 수정안을,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수열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그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수정 가결된 관계로 이에 관련된 사무관 5급, 5급 1명 그다음에 6급 이하 2명에 대한 수정 발의안을 제안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 있는 타 자치구에서도 다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뭐 대규모 사업 등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을 한 경우를 이번에 삽입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4조4항에, 3항에 규정돼 있는 목적의 사업으로 쓰일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451억을 저희들이 적립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일반회계에서 세출 항목의 부족 재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일단 1차적으로 심사를 의회 의결을 맡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일반회계의 전출금 이제 전이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 의결 또 예결위 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류를 시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 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유도 없이 이 안을 보류를 시킨다, 이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저의 질의에서도 드렸겠지마는 이 기금을 갖다가 단체장이 어떤 자기의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추가하려는 조항 자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이중, 삼중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뜻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한데 보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아니면 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고민 검토들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보류를 제안한 것이고요, 보류를 제안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발목을 잡겠다, 막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
그 현안 사업들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어떤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논쟁이 됐었던 그런 청사건립 부분은 청사기금으로 설치가 돼서 이제 운영이 돼 있고요, 지금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그때그때 바꾸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 왜냐면은 이 한정적으로 이 기금 용도를 정해 놓는 것은 이 기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보류를 했었고 이번도 보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여기서 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 건은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호에서는 기존 제4조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이 2020년 2월 21일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2017년 5월 4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그 조항 외에 이 조례 관련돼서 좀 미비한 부분 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5조에 보면은 이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제 이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제가 이제 중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신고센터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의 방법이 너무 좀 제한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나 지금 이제 꼭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범위를 좀 넓혀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권익위 쪽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 때 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이라든지 참고인들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안은 지금 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비공개 원칙으로 저희가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11조에는 이제 신고자의 보호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으로 저희는 처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가해자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조직 내에서 조금 불필요한 갈등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과 관련 서식을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제10조에서는 전자서명 청구 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 청구인서명부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2조의2에서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의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의 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62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쉼과 어울림 공용 공간 제공 등 청소년 종합복지 기능을 갖춘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되는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치는 선화동 381-108 일원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800㎡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76억원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쉼과 어울림 공용공간 제공, 정주 여건 및 수혜기의 불균형 해소, 청소년 복지 실현과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복지 수혜 제공과 우리 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3.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상정된 건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 1차 정례회에서 보류를 하고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저희가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지금 11명의 9대 의원 중에 7분이 초선이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보류를 했고 저희가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의원들끼리 만나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직원들과도 네 차례 간담회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반대라기보다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 그래서 네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느꼈던 바에 대해 의견을 제시를 17일 날 저희가 했던, 집행부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안은 받으셨죠?
아쉬움은 많지만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아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합한 조례안 저기 기구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중에 좋은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건설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반영해 주실 거죠?
우리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는 문제는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과정에 그 선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간담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의회라는 기구하고 집행부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구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협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의회가 견제 감시기구로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인사라든가 조직, 예산 편성권은 그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권한을 넘어서 의회에서 그 단체장이 행사한 권한에 대해 침범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월권 행위가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조례안 제출권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권 또 기구 개편하고 관련된 정원 조례에 관한 그런 것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교육경비 관련된 것에서도 대법원 판례에서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판결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판례들이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관련된 판례가 한 다섯, 여섯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의회에서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은 있지만 고유 권한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편의 방향성 어떤 점에 주목하여서 추진을 하셨는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출범을 해서 중구 조직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구정 방향과 목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구민과의 약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기구를.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저희들이 최소 인원을 동결 내지는 축소를 방향으로 나가고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저희들이 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저희들이 뭐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T/O가 있어서 승진 인사를 하기 때문에 빈 자리가 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6급 계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자리와 관계없이 일단 이제 승진을 7급에서 6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직 순환 근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갈증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러면은 국장 4급 자리 하나하고 4급이 비서실장 포함해서 네 자리 정도 하고 그 밑에 6급을 담당하고 7급 이하로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6급 무보직이 현재 한 73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의 한 18% 거의 한 19%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원안으로 통과된다면은 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의 효과가 지금 상황에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효과는 이제 나중에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개편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의 수혜자는 여기에 앉아 있는 본 위원도 아니고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아닙니다.
최대 수혜자는 23만 우리 중구 구민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그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획공보실뿐만 아니라 총무국, 복지경제국 전 실·과에서 중구에서 하는 시책이나 구민들의 소통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하여도 그 수혜자 즉 이제 구민들이 인지를 못하거나 체감할 수 없다면은 그 효과는 반감이 될 것이고 그 시책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최근 예가 이제 그 송파 세 모녀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보면은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복지가 어떻게 보면은 신고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지를 못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실장님은 이 홍보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뭐 홍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생각한 게 뉴미디어팀을 새로 만들어서 또 홍보실이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신설을 해서 홍보를 구민들한테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저희들이 했고 구정을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호응과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또 적극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SNS를 통해서 구정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중구 소식지 5만 부를 월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면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지역이나 시간대나 이런 데서 지역이나 시간에 이런 할애를 안 받는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상당히 요새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서포터즈 뭐 이런 것도 운영한다든지 하면 뉴미디어팀을 활용한 또 구정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전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서 구민들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뉴미디어 채널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책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해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멸이나 인구 정책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앞서도 말씀했지만 정책의 수혜자들 즉 구민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수혜자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실장님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방세 관련 부분이라든가 부동산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변화가 되면은 보통 저희들이 한 76개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좀 알으셔야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 내년 1월 달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각 지자체가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금을 모아서 현안 사업이나 구민 복지 사업에 쓰려고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저희 중구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홍보의 방법이 뉴미디어 채널 중심입니다.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을 시키고 그 우편이나 아니면은 SNS 전송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모금을 통해야지만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일반 지방세 수입의 두 배 이상 저희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세외수입의 두 배 이상을 이것을 통해서 충당을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다음 달 24일부터는 이제 슈퍼나 이런 데에서 비닐봉투 사용 못하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일선 편의점을 가도 본사에서 비닐봉투를 안 찍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실랑이도 많이 벌어집니다.
저희 구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게 각 개별 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고유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십니다.
그래서 이 홍보과 신설을 통해서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그동안 관보 수준의 어떤 그런 전달 방식 말고 좀 더 사람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전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 정책적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희들 동 행정복지센터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공지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 동은 공지가 딱 두 개 올라가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동 그 이런 내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좀 내 생활과 밀접한 행정이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전달을 하는 곳이 구청이고 그 구청 밑에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각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전달받지 못해서 못 받았다,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지금 17개 동을 쭉 보면은 어느 동은 장애인 주택 분양 공고 타 지역 것 공고가 한 열 몇 개 올라와 있고 하물며 최근에 있었던 마을 축제 같은 관련된 고지도 하나도 없고 지금 앞서 제가 언급한 그런 복지 혜택이라든가 제도가 변하는 거에 대한 것들 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과 신설을 통해서 공보의 기능은 언론 쪽에 치중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좁은 의미의 그 공보계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따로 이 홍보팀들이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각 실·과나 동 행정센터를 통해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아까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식지라든지 그동안 뭐 자생단체 회의 이런 걸로 해서 홍보 위주로 했었는데요.
물론 홍보실을 신설하고 뉴미디어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또 전부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전부 해소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해서 그동안 나타났던 미비점이 최대한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고향 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구청 전체 총괄하고 있는 공보실에서 이런 거라든지 또 칼국수 축제에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홍보에도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각 실·과에서는 홍보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홍보만 실시를 하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공보실이라든지 홍보실을 따로 신설해서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하면은 홍보의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실을 신설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두 세 곳 빼고는 전부 공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 거기서 지침 내려간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총괄을 해보면은 이게 이 홍보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 홍보실 신설에 대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단체장의 업적 홍보에 치중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언론기관을 통한 공보 기능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욕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파트에서 이 홍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실에 신설을 한 것 아닌가 그런 거에 좀 의미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본 위원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나 이 공직자분들이 또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구민들께서도 또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이끌어가셔서 성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집행부 고유 권한인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압박을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라 마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를 하는 우리가 홍보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공보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 공보계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집중을 하겠다 라든가 이런 말씀은 이미 하셨고요.
그리고 공보실 쪽에 지금 여섯 분이 계신데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홍보실 개편안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 은행이 설치가 됐었는데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거의 못 가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이러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와닿는 홍보 방법은 신문 구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본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맞는 홍보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런 분들한테는 뉴미디어가 맞는 건지도 한 번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하지만은 그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 이 행정자치위원들하고의 어떤 토론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었고 개별 소속 의원들끼리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아까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을 이 회의장이 아닌 회의장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따로 기획실장에게 제출을 하고 기획실장에게 수용하실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이나 오한숙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행부나 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은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은 안 된다 그것은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 조직 개편안에 대한 기구 개편안에 대한 기조는 행자위에서 우리 다 심의하고 공무원들의 숙원이고 중구의 숙원인 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다들 바라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몇몇 의원들만 다른 여기 행자위실이 아니라 다른 회의실에서 기획공보실장에게 따로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 중에 세 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안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과, 각 실·과 공무원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심의했던 부분을 의견을 전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감스럽다 라고 말씀하신 김석환 위원께서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달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원안을 통과,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겠다는 이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이런 설치조례라든가 예산 뭐 인사 이런 부분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건 사실이죠.
이런 부분이 의회에 이렇게 이제 계류됐을 때 의회에서 좀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마치 이제 월권행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좀 당황스러운데요.
단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 인사 뭐 정원조례 같은 게 과히 우리 의회에서 의논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월권 행위입니까, 실장님?
이 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의논을 했던 것이고 각 실·과 공무원들과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민선 7기 때부터 조직 개편에 대한 공무원들의 갈망과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대 때는 이게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결됐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는 8대였는데 그러면 이거 이 자체가 월권행위입니까?
우리 8대 때 이렇게 부결됐던 것이 그 고유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권이나 기구 제출을 하고 하는 건 그런 건 단체장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 그러니까 단체장 고유 권한에 대한 월권행위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8대 때는 월권 한 거네요, 그죠?
지금 홍보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라든가 역할 말씀을 쭉 나열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기획공보실에서 역할이라든가 직원들의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홍보실이 꼭 필요하다면 기획공보실에서 이런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런 역할이라든가 좀 더 역량 있는 좀 전문적인 인원을 증원해서 그 조직에서 그 실에서 그 역할을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것을 받아들였어야지 무조건 실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그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리고 지금 뭐 홍보실 이 부분이 이제 최대 지금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위원이 세 명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내셔서 검토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권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은 지금 두 분이 그 과정을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면에서는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까지 나서서 또 사도위 위원님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린 거고 유감스럽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대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 8대 의회에서 실장님 이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정과 폐기, 상정, 폐기, 보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희 상임위가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아마 위원들이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보류를 시켰었고 그 의견이 집행부로 전달이 돼서 집행부에서 그 논의된 회의록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또 그게 보류가 되면서 다시 또 재상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이 회의장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첫 상정이 됐을 때 그 어떠한 논의조차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집행부에 전달된 의견은 이 상임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견이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을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처럼 여기서 찬·반 토론을 하고 각자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대전 전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1.8%고 아마 내년에는 23%나 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청년 인구는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과 청년을 전담할 과에 대한 신설을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저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노인이 지금 뭐야 현재 복지가 저희들이 3과가 있는데요.
서구하고 동구가 4과가 지금 현재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지면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뭐 4과지마는 직원은 한 3명 정도가 많은데 그것은 과장 한 분하고 팀장이 두 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인력은 저희들 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요.
저희들 복지 대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은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인구의 복지 대상자들보다 좀 적습니다.
적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점점 중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뭐 지난 민선 7기 때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향후 조직 개편 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이 조직 개편안도 중요하지만은 각 자리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자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보류되고 또 집행부에서 나중에 철회를 해서 다른 수정안을 또 냈는데도 또 보류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좀 반복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는 7기 때하고 틀린 게 8기 때 들어와서는 홍보실을 신설하고 저희들이 홍보실도 신설하고 노인 관련 부서에도 신설을 했으면은 이제 뭐 다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 정부 기조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원을 늘리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하고 기구를 축소 내지는 동결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순위에 조금 홍보실을 먼저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8대 때에 이어서 9대까지 계속 지금 이 조례안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계속 지금 수정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수정을 하셨을 때는 집행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최대한 조금 이런 수정하셨던 부분들이 이왕이면 좋은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사숙고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상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시니까 다음부터는 저희 행정자치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같이 상의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복지환경국 이제 노인복지계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들 그리고 저희 중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노인 복지 문제를 하고 있어요, 노인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경로당 지원 그 다음 일자리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획공보실에서 만든 인구청년계 여기에 같이 노인 업무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경로당 경비 지원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단편적인 사업 말고 지금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정책하고 같이 묶어서 청년과 노인 정책을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굳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도 별 과부하가 없고 일단 지금 있는 개편안을 보면은 노인복지계에 있던 시설 업무를 지금 청사건립팀으로 뺐고요.
이 복지계에 있었던 평생교육 부분을 문화체육과로 이전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지금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단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의 보강보다는 차라리 지방 소멸이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계획을 잡는 인구 청년 이쪽에 노인까지 플러스를 시켜서 청년인구 유입과 늘어나는 인구 노인 인구에 대해서 앞으로 중구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거버넌스 성격의 어떤 정책들을 여기서 총괄하는 게 본 위원은 좀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 관련도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같으면은 전 부서에서 해당되지만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데서 부서에서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5개 구청 트렌드가 또 시청이나 기획실에서 하다가 또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또 복지 파트로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요.
뭐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 조직 개편안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안이라고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 3월 달부터 지금 7월 의회 제출하기 전까지 지금 한 4개월 반 동안을 사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안을 주시는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만이 영원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자꾸 수정해 나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또 최적의 안이 나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통합사례 관리로 해서 복지를 같이 묶어서 지금 주거복지라든가 아동 이런 여러 부분들을 묶어서 이제 같이 관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총괄은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여성가족과쪽에서 하는 저출산 관련돼서도 지금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는 시책이 있죠?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때 물어보니까 각 실·과별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꼭 어떤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이 총괄 업무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총괄 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세부 실행 방안이나 지침이나 이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개편안에 보면은 일부 복지 쪽에서 했던 업무들이 이제 각 해당 부서로 옮겨지면서 생기는 그 공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대 때는 조직 개편안이 실무 소위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또 충원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대 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간호직 그런 부분도 신설을 원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당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우리 의회는 사회도시위원회라든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개편의 사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사안이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고 또 의견 청취를 하고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행정자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에서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외부적으로 당 차원에서 그런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 결과를 우리 행자에다가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조직 개편을 하는 데 다 거의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협의하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편안 조례에 대해서 지금 홍보실을 폐지하고 다른 과 신설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 회의운영 규정에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축소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 얘기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를 신설을 해라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월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권한 침해의 부분 해서 계속 지적을 제가 했었던 거고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아까 또 이제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집행부에서 낸 조직 개편안 원안에 대해서 뭐 절차적 규정 법률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안대로 통과를 할 것을 저희는 요구를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의 저기 수정안을,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수열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그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수정 가결된 관계로 이에 관련된 사무관 5급, 5급 1명 그다음에 6급 이하 2명에 대한 수정 발의안을 제안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 있는 타 자치구에서도 다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뭐 대규모 사업 등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을 한 경우를 이번에 삽입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4조4항에, 3항에 규정돼 있는 목적의 사업으로 쓰일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451억을 저희들이 적립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일반회계에서 세출 항목의 부족 재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일단 1차적으로 심사를 의회 의결을 맡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일반회계의 전출금 이제 전이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 의결 또 예결위 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류를 시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 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유도 없이 이 안을 보류를 시킨다, 이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저의 질의에서도 드렸겠지마는 이 기금을 갖다가 단체장이 어떤 자기의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추가하려는 조항 자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이중, 삼중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뜻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한데 보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아니면 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고민 검토들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보류를 제안한 것이고요, 보류를 제안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발목을 잡겠다, 막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
그 현안 사업들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어떤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논쟁이 됐었던 그런 청사건립 부분은 청사기금으로 설치가 돼서 이제 운영이 돼 있고요, 지금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그때그때 바꾸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 왜냐면은 이 한정적으로 이 기금 용도를 정해 놓는 것은 이 기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보류를 했었고 이번도 보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여기서 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 건은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호에서는 기존 제4조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이 2020년 2월 21일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2017년 5월 4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그 조항 외에 이 조례 관련돼서 좀 미비한 부분 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5조에 보면은 이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제 이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제가 이제 중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신고센터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의 방법이 너무 좀 제한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나 지금 이제 꼭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범위를 좀 넓혀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권익위 쪽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 때 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이라든지 참고인들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안은 지금 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비공개 원칙으로 저희가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11조에는 이제 신고자의 보호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으로 저희는 처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가해자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조직 내에서 조금 불필요한 갈등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7. 202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과 관련 서식을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제10조에서는 전자서명 청구 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 청구인서명부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2조의2에서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의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의 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62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쉼과 어울림 공용 공간 제공 등 청소년 종합복지 기능을 갖춘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되는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치는 선화동 381-108 일원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800㎡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76억원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쉼과 어울림 공용공간 제공, 정주 여건 및 수혜기의 불균형 해소, 청소년 복지 실현과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복지 수혜 제공과 우리 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문성이라든가 이제 효율성을 선택을 해서 그런데 이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뭐 추진 여부의 판단, 기관 선정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좀 매우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점이 또 지방자치단체나 이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법이라든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죠, 현재?
이번 개정을 통해서 민간 위탁 추진하는데 상당히 저기 뭐야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무 추진하면서 물론 중구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요.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에서부터 수탁기관 운영 관련돼서도 많은 또 질문들도 있고 이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 외적으로 혹시 구에서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북이라든가 편람 이런 것들을 한 번 제작하시는 것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중구의 상황에 맞는 민간 위탁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든지 운영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실장님께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것들을 한 번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상정된 건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 1차 정례회에서 보류를 하고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저희가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지금 11명의 9대 의원 중에 7분이 초선이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보류를 했고 저희가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의원들끼리 만나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직원들과도 네 차례 간담회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류를 했던 이유는 반대라기보다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 그래서 네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느꼈던 바에 대해 의견을 제시를 17일 날 저희가 했던, 집행부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안은 받으셨죠?
아쉬움은 많지만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아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합한 조례안 저기 기구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중에 좋은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건설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반영해 주실 거죠?
우리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는 문제는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과정에 그 선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간담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의회라는 기구하고 집행부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구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협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의회가 견제 감시기구로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인사라든가 조직, 예산 편성권은 그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권한을 넘어서 의회에서 그 단체장이 행사한 권한에 대해 침범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월권 행위가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조례안 제출권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권 또 기구 개편하고 관련된 정원 조례에 관한 그런 것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교육경비 관련된 것에서도 대법원 판례에서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판결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판례들이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관련된 판례가 한 다섯, 여섯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의회에서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은 있지만 고유 권한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편의 방향성 어떤 점에 주목하여서 추진을 하셨는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출범을 해서 중구 조직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구정 방향과 목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구민과의 약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기구를.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저희들이 최소 인원을 동결 내지는 축소를 방향으로 나가고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저희들이 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저희들이 뭐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T/O가 있어서 승진 인사를 하기 때문에 빈 자리가 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6급 계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자리와 관계없이 일단 이제 승진을 7급에서 6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직 순환 근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갈증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러면은 국장 4급 자리 하나하고 4급이 비서실장 포함해서 네 자리 정도 하고 그 밑에 6급을 담당하고 7급 이하로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6급 무보직이 현재 한 73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의 한 18% 거의 한 19%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원안으로 통과된다면은 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의 효과가 지금 상황에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효과는 이제 나중에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개편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의 수혜자는 여기에 앉아 있는 본 위원도 아니고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아닙니다.
최대 수혜자는 23만 우리 중구 구민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그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획공보실뿐만 아니라 총무국, 복지경제국 전 실·과에서 중구에서 하는 시책이나 구민들의 소통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하여도 그 수혜자 즉 이제 구민들이 인지를 못하거나 체감할 수 없다면은 그 효과는 반감이 될 것이고 그 시책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최근 예가 이제 그 송파 세 모녀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보면은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복지가 어떻게 보면은 신고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지를 못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실장님은 이 홍보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뭐 홍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생각한 게 뉴미디어팀을 새로 만들어서 또 홍보실이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신설을 해서 홍보를 구민들한테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저희들이 했고 구정을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호응과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또 적극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SNS를 통해서 구정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중구 소식지 5만 부를 월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면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지역이나 시간대나 이런 데서 지역이나 시간에 이런 할애를 안 받는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상당히 요새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서포터즈 뭐 이런 것도 운영한다든지 하면 뉴미디어팀을 활용한 또 구정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전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서 구민들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뉴미디어 채널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책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해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멸이나 인구 정책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앞서도 말씀했지만 정책의 수혜자들 즉 구민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수혜자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실장님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방세 관련 부분이라든가 부동산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변화가 되면은 보통 저희들이 한 76개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좀 알으셔야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 내년 1월 달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각 지자체가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금을 모아서 현안 사업이나 구민 복지 사업에 쓰려고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저희 중구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홍보의 방법이 뉴미디어 채널 중심입니다.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을 시키고 그 우편이나 아니면은 SNS 전송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모금을 통해야지만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일반 지방세 수입의 두 배 이상 저희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세외수입의 두 배 이상을 이것을 통해서 충당을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다음 달 24일부터는 이제 슈퍼나 이런 데에서 비닐봉투 사용 못하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일선 편의점을 가도 본사에서 비닐봉투를 안 찍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실랑이도 많이 벌어집니다.
저희 구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게 각 개별 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고유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십니다.
그래서 이 홍보과 신설을 통해서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그동안 관보 수준의 어떤 그런 전달 방식 말고 좀 더 사람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전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 정책적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희들 동 행정복지센터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공지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 동은 공지가 딱 두 개 올라가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동 그 이런 내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좀 내 생활과 밀접한 행정이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전달을 하는 곳이 구청이고 그 구청 밑에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각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전달받지 못해서 못 받았다,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지금 17개 동을 쭉 보면은 어느 동은 장애인 주택 분양 공고 타 지역 것 공고가 한 열 몇 개 올라와 있고 하물며 최근에 있었던 마을 축제 같은 관련된 고지도 하나도 없고 지금 앞서 제가 언급한 그런 복지 혜택이라든가 제도가 변하는 거에 대한 것들 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과 신설을 통해서 공보의 기능은 언론 쪽에 치중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좁은 의미의 그 공보계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따로 이 홍보팀들이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각 실·과나 동 행정센터를 통해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아까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식지라든지 그동안 뭐 자생단체 회의 이런 걸로 해서 홍보 위주로 했었는데요.
물론 홍보실을 신설하고 뉴미디어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또 전부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전부 해소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해서 그동안 나타났던 미비점이 최대한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고향 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구청 전체 총괄하고 있는 공보실에서 이런 거라든지 또 칼국수 축제에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홍보에도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각 실·과에서는 홍보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홍보만 실시를 하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공보실이라든지 홍보실을 따로 신설해서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하면은 홍보의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실을 신설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두 세 곳 빼고는 전부 공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 거기서 지침 내려간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총괄을 해보면은 이게 이 홍보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 홍보실 신설에 대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단체장의 업적 홍보에 치중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언론기관을 통한 공보 기능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욕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파트에서 이 홍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실에 신설을 한 것 아닌가 그런 거에 좀 의미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본 위원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나 이 공직자분들이 또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구민들께서도 또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이끌어가셔서 성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집행부 고유 권한인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압박을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라 마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를 하는 우리가 홍보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공보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 공보계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집중을 하겠다 라든가 이런 말씀은 이미 하셨고요.
그리고 공보실 쪽에 지금 여섯 분이 계신데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홍보실 개편안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 은행이 설치가 됐었는데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거의 못 가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이러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와닿는 홍보 방법은 신문 구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본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맞는 홍보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런 분들한테는 뉴미디어가 맞는 건지도 한 번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하지만은 그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 이 행정자치위원들하고의 어떤 토론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었고 개별 소속 의원들끼리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아까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을 이 회의장이 아닌 회의장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따로 기획실장에게 제출을 하고 기획실장에게 수용하실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이나 오한숙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행부나 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은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은 안 된다 그것은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 조직 개편안에 대한 기구 개편안에 대한 기조는 행자위에서 우리 다 심의하고 공무원들의 숙원이고 중구의 숙원인 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다들 바라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몇몇 의원들만 다른 여기 행자위실이 아니라 다른 회의실에서 기획공보실장에게 따로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 중에 세 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안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과, 각 실·과 공무원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심의했던 부분을 의견을 전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감스럽다 라고 말씀하신 김석환 위원께서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달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원안을 통과,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겠다는 이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이런 설치조례라든가 예산 뭐 인사 이런 부분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건 사실이죠.
이런 부분이 의회에 이렇게 이제 계류됐을 때 의회에서 좀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마치 이제 월권행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좀 당황스러운데요.
단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 인사 뭐 정원조례 같은 게 과히 우리 의회에서 의논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월권 행위입니까, 실장님?
이 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의논을 했던 것이고 각 실·과 공무원들과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민선 7기 때부터 조직 개편에 대한 공무원들의 갈망과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대 때는 이게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결됐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는 8대였는데 그러면 이거 이 자체가 월권행위입니까?
우리 8대 때 이렇게 부결됐던 것이 그 고유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권이나 기구 제출을 하고 하는 건 그런 건 단체장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 그러니까 단체장 고유 권한에 대한 월권행위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8대 때는 월권 한 거네요, 그죠?
지금 홍보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라든가 역할 말씀을 쭉 나열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기획공보실에서 역할이라든가 직원들의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홍보실이 꼭 필요하다면 기획공보실에서 이런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런 역할이라든가 좀 더 역량 있는 좀 전문적인 인원을 증원해서 그 조직에서 그 실에서 그 역할을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것을 받아들였어야지 무조건 실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그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리고 지금 뭐 홍보실 이 부분이 이제 최대 지금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위원이 세 명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내셔서 검토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권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은 지금 두 분이 그 과정을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면에서는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까지 나서서 또 사도위 위원님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린 거고 유감스럽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대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 8대 의회에서 실장님 이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정과 폐기, 상정, 폐기, 보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희 상임위가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아마 위원들이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보류를 시켰었고 그 의견이 집행부로 전달이 돼서 집행부에서 그 논의된 회의록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또 그게 보류가 되면서 다시 또 재상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이 회의장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첫 상정이 됐을 때 그 어떠한 논의조차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집행부에 전달된 의견은 이 상임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견이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을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처럼 여기서 찬·반 토론을 하고 각자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대전 전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1.8%고 아마 내년에는 23%나 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청년 인구는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과 청년을 전담할 과에 대한 신설을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저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노인이 지금 뭐야 현재 복지가 저희들이 3과가 있는데요.
서구하고 동구가 4과가 지금 현재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지면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뭐 4과지마는 직원은 한 3명 정도가 많은데 그것은 과장 한 분하고 팀장이 두 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인력은 저희들 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요.
저희들 복지 대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은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인구의 복지 대상자들보다 좀 적습니다.
적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점점 중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뭐 지난 민선 7기 때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향후 조직 개편 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이 조직 개편안도 중요하지만은 각 자리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자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보류되고 또 집행부에서 나중에 철회를 해서 다른 수정안을 또 냈는데도 또 보류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좀 반복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는 7기 때하고 틀린 게 8기 때 들어와서는 홍보실을 신설하고 저희들이 홍보실도 신설하고 노인 관련 부서에도 신설을 했으면은 이제 뭐 다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 정부 기조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원을 늘리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하고 기구를 축소 내지는 동결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순위에 조금 홍보실을 먼저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8대 때에 이어서 9대까지 계속 지금 이 조례안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계속 지금 수정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수정을 하셨을 때는 집행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최대한 조금 이런 수정하셨던 부분들이 이왕이면 좋은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사숙고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상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시니까 다음부터는 저희 행정자치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같이 상의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복지환경국 이제 노인복지계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들 그리고 저희 중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노인 복지 문제를 하고 있어요, 노인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경로당 지원 그 다음 일자리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획공보실에서 만든 인구청년계 여기에 같이 노인 업무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경로당 경비 지원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단편적인 사업 말고 지금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정책하고 같이 묶어서 청년과 노인 정책을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굳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도 별 과부하가 없고 일단 지금 있는 개편안을 보면은 노인복지계에 있던 시설 업무를 지금 청사건립팀으로 뺐고요.
이 복지계에 있었던 평생교육 부분을 문화체육과로 이전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지금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단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의 보강보다는 차라리 지방 소멸이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계획을 잡는 인구 청년 이쪽에 노인까지 플러스를 시켜서 청년인구 유입과 늘어나는 인구 노인 인구에 대해서 앞으로 중구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거버넌스 성격의 어떤 정책들을 여기서 총괄하는 게 본 위원은 좀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 관련도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같으면은 전 부서에서 해당되지만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데서 부서에서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5개 구청 트렌드가 또 시청이나 기획실에서 하다가 또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또 복지 파트로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요.
뭐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 조직 개편안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안이라고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 3월 달부터 지금 7월 의회 제출하기 전까지 지금 한 4개월 반 동안을 사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안을 주시는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만이 영원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자꾸 수정해 나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또 최적의 안이 나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통합사례 관리로 해서 복지를 같이 묶어서 지금 주거복지라든가 아동 이런 여러 부분들을 묶어서 이제 같이 관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총괄은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여성가족과쪽에서 하는 저출산 관련돼서도 지금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는 시책이 있죠?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때 물어보니까 각 실·과별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꼭 어떤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이 총괄 업무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총괄 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세부 실행 방안이나 지침이나 이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개편안에 보면은 일부 복지 쪽에서 했던 업무들이 이제 각 해당 부서로 옮겨지면서 생기는 그 공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대 때는 조직 개편안이 실무 소위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또 충원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대 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간호직 그런 부분도 신설을 원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당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우리 의회는 사회도시위원회라든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개편의 사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사안이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고 또 의견 청취를 하고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행정자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에서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외부적으로 당 차원에서 그런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 결과를 우리 행자에다가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조직 개편을 하는 데 다 거의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협의하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편안 조례에 대해서 지금 홍보실을 폐지하고 다른 과 신설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 회의운영 규정에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축소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 얘기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를 신설을 해라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월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권한 침해의 부분 해서 계속 지적을 제가 했었던 거고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아까 또 이제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집행부에서 낸 조직 개편안 원안에 대해서 뭐 절차적 규정 법률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안대로 통과를 할 것을 저희는 요구를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의 저기 수정안을,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수열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그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수정 가결된 관계로 이에 관련된 사무관 5급, 5급 1명 그다음에 6급 이하 2명에 대한 수정 발의안을 제안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 있는 타 자치구에서도 다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뭐 대규모 사업 등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을 한 경우를 이번에 삽입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4조4항에, 3항에 규정돼 있는 목적의 사업으로 쓰일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451억을 저희들이 적립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일반회계에서 세출 항목의 부족 재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일단 1차적으로 심사를 의회 의결을 맡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일반회계의 전출금 이제 전이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 의결 또 예결위 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류를 시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 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유도 없이 이 안을 보류를 시킨다, 이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저의 질의에서도 드렸겠지마는 이 기금을 갖다가 단체장이 어떤 자기의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추가하려는 조항 자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이중, 삼중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뜻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한데 보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아니면 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고민 검토들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보류를 제안한 것이고요, 보류를 제안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발목을 잡겠다, 막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
그 현안 사업들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어떤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논쟁이 됐었던 그런 청사건립 부분은 청사기금으로 설치가 돼서 이제 운영이 돼 있고요, 지금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그때그때 바꾸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 왜냐면은 이 한정적으로 이 기금 용도를 정해 놓는 것은 이 기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보류를 했었고 이번도 보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여기서 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 건은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호에서는 기존 제4조 부조리 신고 기한 조항이 2020년 2월 21일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2017년 5월 4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그 조항 외에 이 조례 관련돼서 좀 미비한 부분 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5조에 보면은 이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제 이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제가 이제 중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신고센터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의 방법이 너무 좀 제한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나 지금 이제 꼭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범위를 좀 넓혀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권익위 쪽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 때 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이라든지 참고인들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안은 지금 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비공개 원칙으로 저희가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11조에는 이제 신고자의 보호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으로 저희는 처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가해자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조직 내에서 조금 불필요한 갈등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과 관련 서식을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제10조에서는 전자서명 청구 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 청구인서명부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2조의2에서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의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의 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62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쉼과 어울림 공용 공간 제공 등 청소년 종합복지 기능을 갖춘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되는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치는 선화동 381-108 일원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800㎡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76억원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쉼과 어울림 공용공간 제공, 정주 여건 및 수혜기의 불균형 해소, 청소년 복지 실현과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복지 수혜 제공과 우리 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문성이라든가 이제 효율성을 선택을 해서 그런데 이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뭐 추진 여부의 판단, 기관 선정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좀 매우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점이 또 지방자치단체나 이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법이라든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죠, 현재?
이번 개정을 통해서 민간 위탁 추진하는데 상당히 저기 뭐야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무 추진하면서 물론 중구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요.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에서부터 수탁기관 운영 관련돼서도 많은 또 질문들도 있고 이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 외적으로 혹시 구에서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북이라든가 편람 이런 것들을 한 번 제작하시는 것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중구의 상황에 맞는 민간 위탁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든지 운영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실장님께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것들을 한 번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와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업무를 원활히 돕기 위하여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제2항 제4호의 통장에게 월 3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