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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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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복지경제국 그리고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설명서는 9쪽입니다.  기준 인건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집행잔액이 이제 9,081만 7,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고 2020년도도 살펴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6,195만 원이 잔액이 지금 불용액이 됐어요. 
  어떻게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기준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해당 직급의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 모자를 걸 대비해서 조금 더 한 호봉 정도 더 높게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어떤경력이 적은 직원이 올 수도 있고 또 많은 직원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 직원들이 이렇게 고경력자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직원이 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소 많이 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내년 2023년도 예산도 이제 이렇게 넉넉하게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어쨌든 1월 13일자로 인사권이 분리가 돼서 직원 인사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봐서 내년도 예산은 적게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추계를 좀 비슷하게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리 국장님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는 24쪽이고요 결산서 125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잠깐만요.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이 사회복무제도라는 게 군 생활 대신하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구청에 몇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78명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럼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신규 소집자 44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44명이 아니라 전체 78명이 다 해당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업대상은 지금 78명이고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도 나가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사회복지시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나가 있어서 보건소에도 물론 한 명 나가 있고요.
류수열 위원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본청은, 본청에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을 혹시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직종 출신의 요원을 좀 보내주십사라고 건의를 할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것까지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전문적인 어떤 역할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을 맞게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건의할 수 있냐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는 지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은 그 복무요원으로서 배치를 받으면 저희가 배치받은 인원들을 배정을 또 해주면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배치하고 있어서요.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따가 이제 경제기업 쪽에 할 때 저희가 질의를 하겠지만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반려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 농·축산과 쪽, 농·축산계 쪽에 가축이라든가 그다음에 개 그다음에 고양이 등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거를 관리할만한 수의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다른 구에는 배치되는 데도 있는 것 같다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혹시 졸업하고 사회복무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경제기업과에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 사실을 한 번 더 저희가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매년 그런 분들을 그 근무 기간이 2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똑같이 1년, 18개월로 똑같이 지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 32쪽이고요 결산서로는 상임위 결산서로는 207쪽 그리고 본 결산서로는 12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할 때도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축 진행 중인 경로당이 폐쇄가 되었을 때 지금 보니까 부식비 지원되고 운영비 지원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35쪽을 또 보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앞에 있는 운영지원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별도 금액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별도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로당 한 곳당 월 최소 100만 원 정도 가까이 지원이 되는 것 같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월 100만 원 정도 가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면 21년도에 15개소 경로당에 대한 어떤 신축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운영비 지원 나간 거 지난번에 제가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한번 좀 확인 좀 하고 참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결산상에서는 차이가 혹시 있었나요. 
  만약에 집행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반납금이라든가 이런 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산은 지금 2021년도 사실은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 관련돼서는 지금 운영비, 부식비 관련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 부식비 관련된 부분과 이런 것들을 좀 식대로 그러니까 이제 식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이 돼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관련돼서는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22년부터이기 때문에 이 결산상으로는 사실은 그거와는 좀 연관성은 좀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상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예산 불용액이 많은 부분들은 거의 말씀하시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2021년은 경로당이 거의 폐쇄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식권으로 했다고 그러지만은 그 외에 다른 것도 똑같이 다 지원을 했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이제 부식비라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되어지는 그것도 그렇고 난방비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식대로 사용할 수 있게 요청이 있어서 같이 좀 식권 발행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비록 경로당에는 안 나오시지만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드실 수 있게 도와드렸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만약에 폐쇄가 돼서 운영을 안 한다 해도 지원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운영이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경로당에서 어떠한 활동하는 것도 물론 운영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사실은 이제 공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경로당에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까 같은 그런 폐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공간은 이용하지 못하지만 그분들께서 이제 사실 집에만 계시면 어르신들에 대한 우울증이라든지 사회활동을 못 하는 데 따른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공원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삼삼오오 사실은 그분들끼리는 계속 소통도 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게 저희가 식권발행을 통해서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거의 다 부족하다는 말씀은 많이 하셔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말씀하십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경로당 말고라도 혹시 다른 시설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지원 근거는 있지만 어느 때는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없죠 조례나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뭐 어떤 규정이나 법률 규정 이런 것들은 없어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정확히 판단하셔 갖고 예산편성을 할 때라든가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다 보니까 이제 상급기관도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쪽으로 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기준점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복지경제국 쪽 관할 보면 민간위탁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런 데 보면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놓으셔야 만약에 운영을 못 한다든가 하는데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든가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특수하게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는 10쪽이고요 결산서, 상임위 결산서로는 215 그다음에 저희 결산서로는 131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정부 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대책 일환으로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정부양곡은 각자 하시는 건가요 양곡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안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양곡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택배비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양곡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건 택배비.
류수열 위원    양곡도 지원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양곡도 지원하지만 여기 지금 표현 되어지는 것은 택배비 지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예산이 지금 결산서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양곡을 지원을 신청한 사람한테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신청을 하게 되면.
류수열 위원    아니 아니요 양곡 지원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양곡 관련돼서는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양곡 10kg 관련된 금액에 따른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을 내고 신청을 하게 되면 택배비 관련돼서는 이제 신청 접수가 되면 대상자가 저희가 이제 명단을 확정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곡 매출이 내려오면 그거를 이제 택배사에서 집까지 저희가 배달을 해줄 때 그 택배 비용을 지금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양곡 지원을 할 때 정부미로 양곡 지원을 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양곡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수급자 양곡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kg일 때 공급가격은 2.8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양곡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 지원 대상이 파악이 되니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분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걸 수령을 안 하나요 우리가 안 받겠다 이렇게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걸 집까지 갖다주는.
류수열 위원    아니 아니 갖다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집까지 갖다주는 겁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택배로 갖다주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주겠다 했는데 지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 가지고 이제 잔액이 많이 생겼다고 지금 집행잔액 실시한 게 80% 정도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20% 정도의 잔액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양곡 지원을 저희가 안 하는 상태에서 택비비만 지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곡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배달까지 해주는 데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도 불구하고.
류수열 위원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20%의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요즘 계속 어제도 매스컴에 나왔지만 쌀에 대한 소비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전 국민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초수급하시는 분들도 쌀의 소비가 전만큼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남는 이유가 아무래도 신청에 따른 택배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준다고 하는데도 안 받는 거죠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죠 예를 든다면 택배비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이루어져서 사실은 이제 양곡 신청이 없는 거죠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대풍작 들고 해가지고 아마 추가로 40만t인가 정부미 또 비축을 하신다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비축을 또 하신다고 매스컴 들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일반미랑 정부미랑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지금은 많이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원 어차피 지원하는 거고 지원대상이 파악이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한테 100%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대상자분들께 좀 안내를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류수열 위원    대상자가 파악이 안 된 상태다 그러면 모르는데 파악이 되고 양곡도 주고 택배비까지 지원하는 데도 그러니까 이 정도다 그러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 하면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복지경제국 민간위탁 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여성가족과에 보니까 특히 더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다문화가족센터 외에 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시고 지원하는 게 거의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대표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서 자료는 10쪽이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상임위 결산서 220쪽 저희 것으로는 134쪽입니다. 
  지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보면 3곳의 위탁기관이 있는데 시설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분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한부모 가족 시설로서 지정이 되려면 이제 그쪽에서 어떤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이제 시설 기준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서 위원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복지에 맞는 어떤 시설 자격 기준들이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기준이.
류수열 위원    시설장이 복지 쪽에 관련된 업무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치료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설치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건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시설 기준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장 자격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류수열 위원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기준점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류수열 위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인가를 내실 때 신고인가요 인가인가요 허가사항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신고사항입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신고는 하는데 설치 기준.
류수열 위원    예,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기준을 좀.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해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한 번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한부모 가족 시설 운영에 지금 8억 4,743만 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3곳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평균 2억 8,250만 원 정도씩 만약에 똑같이 나갔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루시모자원에 다섯 분이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침뜰에 네 분이 근무하시고 대전 클로버에 2명이 근무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인건비 지원을 받는 열한 분이네요 열한 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루시모자원은 이제 보통 모자 가정들이 주로 사업 입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 대상 중에 아침뜰은 이젠 아침뜰과 대전 클로버는 미혼모를 양육하는 그러한 분들이 입소 대상이 되고요.
  그분들 루시모자원이나 아침뜰, 대전 클로버에 이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거주하면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열한 분들의 역할은 그냥 거주지원, 그러니까 거주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 식사 제공이라든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식사 제공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전반적인 안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또 교육을 받게 어떠한 교육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또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그분들이 교육받으시게도 해드리고.
류수열 위원    그럼 그분들이 교육도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직접적이 아니면 연계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혹시 연계 기관이 있으면 연계 기관과 연계를 시켜줘서 또 지원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열한 분의 직원들은 교육을 직접 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직접 상담은 일반 상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를 하게 되면 생활할 때 불편함이라든지 그분들이 사실은 입소에서의 삶이 불편하지 않게 옆에서 계속 서포트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22쪽 결산서상으로는 220쪽인데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나는봄쉼터네요. 
  주거 공간도 제공하고 상담, 치료, 의료지원,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여기에 루시모자원 그다음에 아침뜰, 대전 클로버 같은 경우는 아이 입소한 한부모 가정에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 돌봄이 파견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입소자 상담 치료를 위해서 지원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열한 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또 있고요 그렇죠 부식이라든가 뭐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복지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시설장의 역할은 뭐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런 추가 비용 지원을 하지 않고도 교육이나 상담이 앞에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는 식이에요 그 지역에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만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은 기본적인 시설을 숙식에 관한 지원만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치료는 또 다른 비용을 들여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표기되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도 사실은 의료지원이라든지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 표현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는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돼서 그분들께 도움을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류수열 위원    상담치료도 어렵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뭐 상담치료가 만약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성폭력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한 상담치료도 받을 수 있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우리 루시모자원이나 아침뜰, 대전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모자가정이면서 또 미혼모들이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사실은 좀 세심한 배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그냥 입소만 해놓고 옆에 도움을 주는 분이 안 계시다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상담 치료도 필요하면 또 치료도 연결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비록 직접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치료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분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입소돼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교육적인 부분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교육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성세재활원  이나 이런 숙식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보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치료니 뭐니 자활 준비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도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사회 진출을 위한 어떤 자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을 할 때 명확하게 설치기준을 둬서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면 이런 식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느 기준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갖고 제가 계속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지원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곳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뭐가 돼야 되는데 교육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그걸 좀 심하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분이 숙박업을 하다가 손님도 없고 해가지고 방은 많은데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나 거기다가 이거 해야겠다고 그러고 간판 달고 신고하시면 허락해 주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건물에 대한 시설 기준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해서만 자료 제출하고요.
  그 안에서 종사자로서 이제는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회복지자격증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장의 자격 기준이 최소한 사회복지사로서 3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자격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극단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은 좀 더 명확히 잡아서 저희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들도 사실은 최소한의 어떤 자격 기준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태여 한부모 가족 보호시설 그다음에 무슨 보호시설 무슨 보호시설 해가지고 부분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기준 명칭에 맞는 설치 조건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점검해서 잘 진행하고 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위원님 저희가 한번 자료로 좀 더 세심하게 작성해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가능하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설명서 14쪽이고요 결산서 220쪽.
  지금 제목을 보면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 주거지원이라고 그러면 살 집을 제공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공동생활 가정 주거지원이라는 것은 공동생활 가정 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위원님. 
  집을 마련해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가정으로서 이렇게 보통 살림집이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그런 집에 주거할 때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집을 마련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류수열 위원    아, 그건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잠깐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4,600만 원 말씀하시는 무주택 한부모 가정 지원해주는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을 말씀해 주시는.
류수열 위원    그니까 저는 지금 이 제목을 보면은 한부모 가족이 살 수 있는 공간 내지는 집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 그게 맞냐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주택 10개 정도를, 임대주택 10개 정도를 저희가 준비해서 대전광역시 내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임대주택 총 10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찾으면 되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입주할 수 있는 집은 LH에서 그쪽에서 준비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 입주를 할 때 예를 들어 미혼모 가정들이 입주할 때는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호 가정에 지금 꽉 차 있고요 이 들어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연장을 하고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추가로 더 지금 새로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목으로만 보면 그런 식으로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내용은 그걸 관리하시는 분의 인건비네요 그죠.
  인건비 및 운영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대보증,
  인건비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상담사라고 해야 되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가족상담사 인건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분이 이제 주거지역 전담 인력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운영비 속에.
류수열 위원    이분의 하는 역할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입주를 열 분이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미혼 가정이 많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자립을 돕도록 좀 그분이 계속 사례관리 상담원 역할까지 지금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분이 어디 상주하고 이런 건 아니시죠 그냥 방문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아침뜰에 소속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류수열 위원    강사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종사자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님. 
  상담사분이라고 해서 주거지역 전담인력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아침뜰에도 입소자 상담치료 해가지고 비용이 2,400인가 세 곳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아침뜰에서 그러면은 아침뜰 직원이 거기는 외부 강사가 아니고 그러면은 직원분이 하시는 거네요 치료 상담료 나가는 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산으로 지금 치료라고 해서 표현되어 지는 것은.
류수열 위원    13쪽 보면은 상담치료라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거기에 상담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입소자 이거 그 3개 시설에 입소해 주는 분이 아닌가요 대상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상담 치료를 받았을 때 보통 입소한 우리 미혼모 가정에 있는 그분께서 이제 상담을 받을 때는 보통 상담비가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가 있으면 검사도 받고 있고 해서 별도 의료기관 쪽에 나가는 상담치료 기관에 나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분들은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안 되고.
류수열 위원    공동생활 가정 주거지원 상담하시고 하시는 분은 아침뜰 또 소속이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일반적인 상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담 치료의 개념으로 받는 그러한 예산 관련돼서는 입소자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가정이라기보다는 미혼 가정과 그다음에 모자 가정들로 많이 루시모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 상담 치료는 전문적인 치료사가 받는 거고요.
  이분들이 말하는 가정 상담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든지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이런 일반 상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한부모 가족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여기 말고도 아까 제가 나열해 드렸던 여러 가지 시설들에도 아마 이런 식의 문제들이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명확히 따지셔서 그래서 중복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게 없이 적재적소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면밀하게 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류수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 전달하실 때 회의장의 정숙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설명서 자료 38페이지 결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무인택배함 이거는 이제 한 곳이 추경에 보니까 한 곳이 추가가 되죠 이번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리고 여성 안심거울 부착 사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어디에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여성 안심거울은 현재 저희가 설치된 수는 다가구 주택 등 해서 90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90개동이요 다가구 주택 위주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위주의 다가구 주택에 주로 저희가 이제 여성 안심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치된 거 한번 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시면 사실은 100% 범죄 예방까지는 갈 수 없을지 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여성 1인이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남성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 좀 비춰줘서 혹시 이제 경각심도 갖고 우리 여성 1인 가구가 살 때 좀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 혹시나 어떤 의심스러운 남자가 오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거울도 작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작긴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죠. 혹시 공중화장실에도 설치를 했어요 공중화장실 출입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공중화장실 출입구 여성안심 거울은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원룸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녁시간 되면 어둑어둑하고 이용객들도 별로 없고 그런 데에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중화장실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안심거울은 이제 설치가 안 돼 있지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사실은 불법 사실은 감시 카메라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혹시 촬영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김석환 위원    원룸이나 이런 데들도 CCTV가 다 있고 가로등이 있고 원룸 주변에 편의점이나 이런 시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24시간 편의점 같은 시설들이 1인 가족들을 타겟으로 해서 상품 개발도 하고 그 근처에 보면 항상 환하게 켜져 있어요. 
  오히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번화가는 상관없지만 좀 외곽진 데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 
  근데 거기서 안심벨을 눌러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요 그렇잖아요.
  거기 상시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 상황이 발생해서 끝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설치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살펴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안심홈 3종 세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물품들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지원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현관문에 이제 이렇게 보조키를 이렇게 키는 있지만 보조로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잠깐 막아주는.
김석환 위원    예, 보조장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조키와 그다음에 이제 문이 이제 이렇게 열렸을 때 그 센서가 작동이 돼서 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센서하고요.
  그다음에 휴대하고 다닐 때 소리가 나는 비상벨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세 가지 3종을 묶어서.
김석환 위원    이건 어떻게 보급을 하셨어요 보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여성 1인 가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동에서 이제 지원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세 가지의 3종 세트로 여성가족 여성 1인 가구에 물품도 주고 현장 가서 이제 현관문도 설치해 주고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제가 국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인 가족이 낮 시간대에 집에 없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김석환 위원    경제 활동하시는 분이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분들이 보통은 이제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이분들 다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1인 가족분들이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서 80~90%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거의 교류가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않죠 반상회 같은 것도 안 나가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모집에서 어떻게 보급을 해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낮 시간대에 반차를 내거나 연차를 내고 와서 이 안심세트를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줬을 리도 좀 의문스럽고 근데 1인 가족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모집해서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면은 일반가정 가사 노동을 하시는 일반 가정주부분들이 집에 계셔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떤 또 여러 사업들을 추진을 했잖아요. 
  그 사업들을 보면 실적이 좀 저조해요 왜냐니까 참여율이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근데 이 1인 가족 관련돼서는 보니까 그 설치 사업비 소진율도 높고 그분들하고 다 만나서 이런 거를 다 했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대상은 보안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정 기준을 보면 이제 장애인 혹시 몸이 좀 불편한 그런 세대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분들도 사실 선정 기준이라서 함께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일단 알겠고 그 밑에 아동요리지도사 양성과정 있잖아요. 
  수료 16명 다 수료를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수료.
김석환 위원    언제 하셨어요 수료가 21년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1년도에 지금 아동요리지도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16명이 2021년도에 수료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분들을 1,300만 원을 지원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요리지도사 양성 과정을 수료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들 지금 다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6명이 참여해서 수료는 다 했는데요. 
  취업은 저희들이 잡은 걸로 10명이 지금 취업을 해서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 경제활동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현재도 하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올해까지 이어지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취업 지원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목적이 뭐냐면 그분들에게 이제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재원을 투자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역할이 제가 보니까 딱 그 교육까지예요. 
  근데 이런 교육기관에서 3개월, 4개월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저희들 세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료 후에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듯이 지금 그분들이 이제 9월달이면 1년이잖아요. 
  최소 1년 이상은 그분들이 취직을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파악도 안 되고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해서도 16명이 수료를 했는데 10명은 취업을 하고 6명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국비 지원받아서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학원만.
  이런 사업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죠. 
  취업 기회를 위해서 이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건데 그냥 이 수강료만 따먹는 거지 이제 기관들에서 볼 때는 중구청에서 1,300만 원을 준다더라 학생들 모집하면은 그러면 그 숫자 맞춰서 그냥 모셔다 놓고 출석 체크 대충 해주고 이런 데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최소 3년 이상은 그분들을 추적을 해서 그분들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업이나 또 학원,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으셔서 이 막대한 세금을 투자해서 이런 자립 기반을 위한 취업 지원을 하는 건데 그냥 학원까지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이상은 이분들이 그렇게 해야 경력이 쌓여가지고 다른 데 가더래도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국장님께서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률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취업 전선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설명서, 결산서 2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집행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좀 금액이 커요. 
  근데 이제 운영비하고 지급하고 잔액 발생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기본 운영비하고 지금 이 내용 속에는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분들 수당 들어가 있고요 급식종사자분들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6억 정도가 지금 현재 책정이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주로 잔액이 발생한 거는 주로 많이 발생한 게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에서 세부적으로 본다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4,700만 원 됐고 한 2,800만 원 정도가 종사자 가족수당에서 이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학차량 개조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5,4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액은 한 2,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두 개의 사업이 가장 크게 됐고요 그다음에 급식종사자 지원 사업비는 인건비입니다. 
  거기도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한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2021년도 결산서의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부대 비용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한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37개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우리 돌봄지원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좀 열악하신 건 알죠 상황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아동센터의 여건이 썩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좀 더 지원이 되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이 좀 잘 살펴주시고요 이 방과 후 돌봄 사업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구에서 따로 그런 계획 같은 거 운영하시는 계획 같은 걸 또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방과 후 돌봄 관련해서는.
김석환 위원    구에서 직접 이렇게 돌봄 사업을 한다든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 구비로 직접 지원해서 가는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석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방과 후 돌봄 관련돼서는 사실은 위원님 사실 구비만으로 예를 들어서 방과 후 돌봄을 운영할 지금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대신 복지부에서 다 함께 돌봄으로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촌동에 있는 뉴딜재생 사업했던 전에 짜장도서관이라고 주말 그 앞에 있는 그쪽 한 개소가 지금 국토부랑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제 위탁 선정을 맺어서 다 함께 돌봄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사실은 구에서 제공을 하는 곳이 공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중촌동만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까지 저희가 가지고 들어와서 다 함께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고를 해서 지금 일단은 사업 관련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일부 재원은 아마 보조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돌봄 사업에.
  그래서 할 때 중구형 돌봄 사업을 한번 잘 모델을 만들으셔 가지고 한번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돌봄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제 학생수도 줄고 있지만 돌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결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거는 시에서 인원을 잡아가지고 구에다 내려줘서 구에서 구비로 그냥 전액 편성을 하는 건가요.
  발생 사유가 시 청소년증 발급신청 예상 인원보다 실제 발급인원 감소로 돼서 저희들이 인원에 대한 추계를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추계를 해서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비용 계산해서 이게 예산편성을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표현이 예산편성 시 예산 편성할 때.
김석환 위원    아, 예산 편성할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산 편성할 때 청소년증 발급신청 예상을 했는데 그 인원보다 조금 적게 나왔다는.
김석환 위원    그 편성하실 때 발급 대상을 어떻게 추출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게 이제 청소년증 발급은 사업 대상으로 되어 있는 연령이 좀 있습니다 만 9세 이상과 그다음에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발급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증 발급에 대한 예산서를 세웠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발급된 인원이 좀 적어서 사실은 집행잔액이 구비가 좀 남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직접 신청해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만 가봐도 초등학교도 일부는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증에 교통카드 겸용 해가지고 입출금하게끔 발급을 다 신용카드로 해요 조폐공사에서 발행해 갖고 카드형으로 IC칩.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IC칩 넣어가지고.
김석환 위원    그 친구들이 이 청소년증을 따로 발급받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이제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그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입 취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학생증이 없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을 못 받습니다 학생 할인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아마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사업추계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뻔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주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럼 그거를 하는 친구들은 제외를 시켰어야 되는 거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거를 발급받아서 그 친구들이 그 또래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물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안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취업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가 집중이 돼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이 사업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소년증 발급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기능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증으로서의 역할도 아까 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우대 증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선불형 교통카드라고 해서 저희가 기능을 좀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어서 그런 기능도 같이 넣어서 사실은 필요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증을 발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하실 때 학생들은 이미 지금 이제 신용카드 형태로 해서 사진 넣어가지고 학생증에 다 지금 말씀하신 기능을 그 학생증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처럼 우리 학생증 종이에다가 이렇게 사진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용카드의 사진 다 의원들 공무원분들 신분증마냥 그렇게 만들어서 뒤에 생년월일까지 표시가 되고 거기 교통카드 기능도 담아져 있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그게 신분증이 되거든요 그 주민등록증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 하실 때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학교 밖 친구들이, 제도권 밖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그 증을 발급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 한 번 철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결산서를 쭉 봤어요.
  어린이집 지원 항목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험료, 급식비, 교사 수당, 차량, 어린이집 1개소당 혹시 연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혹시 한번 이렇게 추계를 한번 해보셨어요.
  다 틀리겠죠 여건에 따라서 교사 인원수도 틀리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받아 간다치면은 그 어린이집 1개소당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저희 구에서 주는 돈 뭐 시비 그런 거 합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공립부터 시작해서 너무 다양하게 지금 민간 가정부터 있고요.
김석환 위원    민간 위주가 많은 것 같으니까 민간 어린이집에서 봤을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다른 건 다 빼고 말씀하신 민간으로만 순수하게 좀 국한시켜서 봤을 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석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근데 또 민간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시다시피 교사 수 그 아동 수에 따라서 또 사실 달라지긴 하겠지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교사 한 명 얼마, 급식비 얼마 얼마 얼마 하면 기준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따져보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금액적인 부분은 위원님 여기서 지금 제가 어떻게 특정질 수는 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들어봤는데 수당이 좀 너무 다양하기도 하지만 지금 민간으로만 한정을 시켜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이 자료를 잠깐 보고 한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개소당, 어린이집 한 개소당 지원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분들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 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한 민간 어린이집을 봤을 때는 한 2~3,0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교사 인건비는 사실은 민간이기 때문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당 쪽으로만 나가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험 장기근속수당 이런 종사수당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수당이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형이라든지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이제 사실은.
김석환 위원    지급이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원이 돼서 이제 몇 천이 아니고 억 단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에 이 시설비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고 그 무상급식 지원하는 거나 시설개선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비용에서 빠져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이들 무상급식 비용도 사실 포함되는 개소당 어느 정도나 국비, 시비, 구비 하여튼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느냐 봤을 때는 그 정도 선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석환 위원    그 이제 한 번 본 위원한테 어린이집 관련돼서 지원되는 항목들이 뭔가 금액은 천차만별이겠죠. 
  아니면 금액도 봉사자 보험료다 그러면 이제 기본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차 수에 따라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어린이집 1개소에 지원되는 시설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구해서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그 리스트 목록을 한 번만 쭉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번 그 어린이집 관련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또 국·공립 아까 이 공공형 어린이집 나눠서 조금 구분해서 위원님이 좀 보실 수 있게 지원되는.
김석환 위원    예, 그러니까 항목들을 쭉 나열하셔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근래에 이제 대전시에서 좀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내용 좀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매스컴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깊게 사실은 아직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아침에 매스컴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냥 일단 팩트만 인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게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그게 한 7월인가 8월부터 시끄러웠거든요. 
  아마 대덕구에서도 아마 그거를 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다 치면 이제 저희 중구에도 아마 그런 관련돼서 아마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파악을 이제 오늘 기사를 보셨다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의견을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복지경제국장께서는 김석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우리 직원분들 올여름 무척 뜨거웠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많이 뜨거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마침 제가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면 우리 전희성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물놀이장.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놀이장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신 내방객들께서 좋은 호응을 많이 보여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정수 위원    안전도 철저히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간단하게 결산서 223쪽 좀 볼게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이게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를 보면은 불시에 갑니까 아주 연락을 하고 방문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나갈 때는 미리 나갈 때는 그 어린이집에 공지를 해주고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리고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부모 한 명이 봐도 괜찮은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문가 한 분하고 부모님은 한 분만 그래서 두 분이 나가십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인 1조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인 1조로.
이정수 위원    2인 1조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또 기타 이런 의견 등을 쭉 보시고 점검하시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70쪽 결산서 243쪽이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43쪽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234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34쪽, 예.
류수열 위원    동물등록제 사업 지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리 구 내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자료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현재 저희들 우리 관내 동물등록 현황을 보면 올해 1,023마리가 등록됐고요 그래서 1,023마리고 누적 수로는 1만 7,145마리가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이 숫자는 칩 내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이 된 숫자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칩 들어가 있는 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요 칩이 안 돼 있더라도 저희가 이제 동물.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외장형으로 해서 등록된 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동물로서 시스템이 저희가 또 별도로 칩도 있지만 칩 안 된 동물들 관리하는 동물들도 있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한 전체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칩 플러스 나머지 일반 동물도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칩을 인식을 안 하고 등록돼 있는 일단 제가 강아지 위주로 해서 반려견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것도 많이 있죠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꼭 100% 칩이 다 내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동물을 본인들이 이렇게 반려견으로 키우는 그런 가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보면 집행이 꽤 많이 된 건 아니죠. 
  지금 한 70% 정도 반납하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반납금액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지금.
류수열 위원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 하면 70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한 거는 300만 원 정도밖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00만원 지출이 지금.
류수열 위원    예, 3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등록하는 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홍보는 보통 저희가 이제 SNS라든지 동사무소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자생단체라든지 통반장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게 지금 연내 계속 연중 시행을 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면 가축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안내 홍보안내 이게 다 제작해갖고 붙어 있나요 혹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내문은 다 동물병원에 붙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는 다 해놨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등록 내장 칩이건 그다음에 이제 외장형 또 등록할 때 목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식표를 하는데 지금 동물에 대한 등록이 제대로 돼야 나중에 유기견 방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금 많이 좀 원활하지 않습니까 고양이들도 마찬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거의 중구 관내에 있는 반려동물들은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연관돼서 보면 길고양이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계속 문제 생기는 게 그런 연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76쪽 보시면 결산서로 234쪽이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34곳의 재개발 추진 지역이 있다고 지금 도시국 보고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용두동 쪽 빈집 쪽에 유기견 아마 사시던 분이 놓고 간 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새로 온 개일 수도 있겠지만 빈집에 유기견들이 7마리, 6마리가 있으면서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기업과 담당하시는 분한테 민원을 접수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인식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관리소홀에 대한 어떤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런 강아지들이 몰려 있다 보면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해서 유기견이 더 많이 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차원에서도 그거는 꼭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홍보도 철저히 좀 더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남지 않도록 더 많은 분들이 동물 관련된 내장형이라든지 이런 등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 보면 사시던 분들이 이주하면서 본인들이 아파트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일반가정 주택에서 키우던 개들을 놓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구도 충분히 그런 사태를 예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되면 될수록 그런 버려지는 짐승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76쪽 유기동물 관련해서 지금 저희는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운영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에 이제 동물보호센터가 있기는 합니다 시 차원에서.
류수열 위원    5개 구 중에 자체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대전에서 시 말고 자치구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5개 구에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재는.
류수열 위원    그러면 혹시 중구는 추진 계획은 전혀 없으시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사실은 반려견 관련된 부분과 지금 유기동물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까 제가 관련된 사회복무요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꼭 뭐 이런 추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축산농가 증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그런 걸 아시는 분이 관리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기간제 채용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관련 직종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의견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01쪽 결산서 235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60%가 채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96억 지출된 내용 말씀 보고 계신 거죠.
류수열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하실 때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어떻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 그걸 지금 단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한 사업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비록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한 예산을 추계할 때 세웠던 대상 수보다 막상 저희가 지출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많은 폐업한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세소상공인 분들께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체 조사 경제총조사를 통계 차원에서 기획공보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계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기업과에서 상대를 해야 되고 지원이라든가 또 감독이라든가 하셔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기획공보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경제총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경제기업과에서 직접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 업무 조정이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글쎄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쪽 부서와 한번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인력까지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 입장에서는 통계자료를 뽑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요식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경제기업과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잘 협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그런 조사를 경제기업과에서 직접 했었다 싶으면 지금 이번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조금 더 집행이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물론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조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마다 5년마다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2019년도 총조사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내용 당시에는 너무 갭이 좀 있어서 더군다나.
류수열 위원    그런데 사업체조사는 매년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업체 통계 조사하고는 지금 영세 소상공인.
류수열 위원    이거랑은 또 틀린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체 통계 조사도 이제 결과물이 완벽하게 나올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 자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하기는 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은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활용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관련된 해당 부서 지금 현재 기획실 그쪽하고도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경제총조사는 3년 단위면 2019년 자료 갖고 하신 거네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활용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 통계 조사 1년마다 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국세청에 있는 그 당시 2021년도에 사업체 수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직접 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러 다니다 보면 어떤 분위기라든가 통계만 보는 거랑 직접 한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경제기업과 운영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부서하고 협의는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사를 할 때 보면 경제 총조사든 사업체 총조사든 단순하게 사업체 수 몇 개냐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 내용 속에 보면 다양한 아마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글쎄 지금 코로나 특별상황이었잖아요 그 지원하는 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경제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18쪽 결산서 236쪽입니다.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립은 지금 사업 대상지는 저희들이 대종로 446번지 일원이라고 해서 지하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대흥동 사거리 쪽에서 조금 이쪽.
류수열 위원    대흥동 사거리 쪽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T자형으로 당초에는 계획했던.
류수열 위원    왼쪽 편 그러니까 대고로 내려가면은 왼쪽 편에 있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쪽하고 그 다음에.
류수열 위원    옛날 주유소 있던 자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으로 보자면은 성심당 쪽 방향 지하 지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처음에 벤처기업부 관련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 지원된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시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데 위탁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사업비로 교부를 저희가 해줘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도 지금 사실은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진행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잠깐 시에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시에서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하고 사실은 이 관계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수도 당초에는 여기가 저희가 사업 계획일 때에는 400면이 좀 넘어서 402면이었는데 이번에 사업비 관련된 것이 증액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주차 면수는 지금 294면으로 지금 줄어서 사실은 사업이 지금 진행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이 지금 드림 베이스볼 센터 건립하면서 그쪽을 야구장 신설하면서 그쪽을 지하로 연결해 가지고 하면서 그때 같이 됐던 사업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당초 구상은 지금 현 지하상가와 사실 한 800m 정도 되는 지금 말씀하신 베이스볼 드림파크 신설될 곳에 사실은 지하상가를 더 계속 연장시켜서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원도심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는 그 구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구상도 있었지만 이 주차장 사업은 그 일환으로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차 면수 확보 차원도 되는 거고요 그쪽 면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연결할 수 있게 저희들은 당초에 이 사업할 때도 지하를 파서 가기 때문에 그쪽까지 연결될 수 있게 나중에 추후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감을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사실은 제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정상 추진이 좀 늦더라도 추진은 가능할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일단은 시 사업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마찬가지 지금 기관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돼서 사실은 시비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진행시켜 달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지만 지금 진행될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 과정 중이라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원도심을 찾는 많은 구민들이 편하게 주차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꼭 사업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관련 부서와 하여튼 이게 이제 저희 구비는 아니고 국비,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원도심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전시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설명서 자료 1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결산서 231페이지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여성가족과 할 때도 제가 이제 국장님께 별도로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산 설명자료에 보시니까 부담 비율 같은 경우 여기도 좀 오류가 있습니다.
  책자에 전반적으로 좀 오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부담은 국비 100%로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아마 이게 앞전 거를 갖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한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이런 부분.
김석환 위원    다른 자료하고 틀리게 예·결산서에 대한 자료 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세심하게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다음 페이지 이제 20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된 곳이 여기 한 곳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는 지금 무수천하마을 영농법인 한 곳입니다.
김석환 위원    쭉 이 천하마을 지원 사업이에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비닐하우스를 지어주고 운영하는 사무장 월급을 또 구에서 지원해주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부대 비용을 또 지원을 해주고 보험도 중구에서 가입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체험학습을 그 마을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체험을 오면 그 체험비를 또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럼 무수천하 마을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구청에서 집 지어주고 관리비 내주고 아니 가게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 그 손님들 오는 것까지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근거를, 이 근거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2항 적용한 거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가게를 지어주고 가게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하시는 분 급여를 주고 손님이 없을까 봐 걱정해서 또 손님들 오면 손님들 차비까지 챙겨주시는 이 알뜰하게 너무 많이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촌체험 관련된 마을 활성화 사업비로 지금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비용들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전액 구비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국·시비 지원 사업이 지금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시비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농촌 관광사업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 지원에 대해서 성과 측정이라든가 관리감독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체험 관련된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몇 명이 다녀갔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수천하마을 관련된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얼마만큼의 활성화 차원이냐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곳을 방문하는 분들의 수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를 보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이제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지표들을 관리를 해서 성과 측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에 대한 회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농촌 체험마을 같은 경우가 다른 거에 이제 복지 쪽 예산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예산 심의를 하거나 할 때 그렇게 과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보조되다 보니까 구비는 그냥 저절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관리감독에서 조금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무수천하마을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허술하다 보니까 물품을 구매를 안 한 거를 구매했다는 식이든가 아니면 단가를 올린다든가 이런 식의 장부 조작 문제도 간혹 언론에서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만큼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 감독에 조금 더 국·시비 보조사업인 만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9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자료 그리고 결산서 235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마을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 기업 육성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것도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사업비를 지원하셨는데 몇 개 기업 지원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마을기업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섯 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는 세부 사업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비로는 9개소 지원을 했고요 이제 전문인력 관련된 사업비 지원은 11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기업들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하시나요 관리를 좀 하시고.
  그냥 재원만 그냥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5개 지원을 해 주셨으면 1억 4,000이면 한 3,000만 원 가량씩 기업에 지원을 해준 건데 기업을 지원을 해주고 딱 끝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원한 이후에 사후 관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회계 관련돼서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재원을 통해서 얼마나 활성화 되는지도 한번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목적을 보시면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 소득 그다음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그 목적에 이제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에게 저희들 재원을 줬으면 이 기업들이 이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뒤에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들도 그렇고 대부분 본 위원의 이제 판단에 볼 때는 재원 주는 걸로 딱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자체에서 상·하반기 하신다고도 했지만 제대로 된 그것도 아니고 여기 이런 데들에 대한 것도 이제 보조금 주는 단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최근 한 5년 이내에 혹시 감사 같은 거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정밀 감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리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목적에 부합되게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본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최근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감사 차원에서 갔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감사 차원을 이제 표현이 좀 그랬는데 감사 차원은 아니더라도 세부적으로 이거를 한번 다 들여다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기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해서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관련돼서 상·하반기에 의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거 말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회계점검 정도가 사실은 보조금 관련된 지급 리스크 때문에 잘 쓰였는지 정도가 보여지는 게.
김석환 위원    잘 쓰여지고 목적에 부합되게 가느냐.
  왜냐하면 이게 쭉 이게 보니까 일자리 사업에서 주고 사회적 기업 지정에서 또 총무 쪽에서도 또 돈이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총무국에서도 이런 거 뭐 하는 게 마을 공동체로 해서 또 주고 마을기업이라고 주고 마을 공동체 기업이라고 주고 협동조합이라고 주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주고 이렇게 다 주고 있는데 줄 때는 어떤 지역 발전이라든가 또 어떤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목적에 부합되게 과연 그 기업들이 지원을 받는 곳들이 역할을 하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단순히 영수증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시점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것들이 단시간 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이렇게 막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면서 너도 나도 이거를 해야지만 회사가 살 수 있다 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저 눈 먼 돈을 가져오면은 내가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거고 대충 서류만 꾸며서 제출을 하면은 그냥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많이 생겨가지고 이분들이 주로 자기 본업보다는 이 시나 구나 이제 정부에서 주는 돈 타 먹는 거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노력을 합니다. 
  그것만 가져도 지들 이제 자기 거기 구성원들이 돌아가고 하니까.
  그래서 안 보셨다면 지금 이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심하게 한번 살피셔 가지고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국장님께 한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이런 것들은 이제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실 사업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사업계획에 맞게 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이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경제기업과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에 시설직 직원 분이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시설직 직원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분이 어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토목직렬이시고요.
김석환 위원    토목직렬이시고 언제부터 계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언제부터라고 하면 저 오기 전부터 있었는.
김석환 위원    계속 이제 원래 경제기업과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인력배분할 때 시설직이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결산 자료를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들이 상당부분 이월이 되고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케이드 공사라든가 이제 갤러리장 같은 거 이렇게 설계하고 공사 이렇게 하실 때 관련직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현장을 점검하고 그런 설계 같은 거 어드바이스를 해주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과에는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셔야지만 전반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할 때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런 생각을 좀 가져가지고 드린 거고 문창시장이나 부사시장이나 다른 시장들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개선 사업들 지금 보니까 이월된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차년도에 진행을 할 때는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환경과 다른 일들은 다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40쪽이고요 결산서 243쪽 행정사무경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행정사무경비라는 게 어디다 쓰이는 거죠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행정사무경비라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운영할 때 이제 일반 사무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복사용지라든지 토너 등 이런 일반수용비 하고 그리고 이 초과근무 할 때 매식비가 좀 특급 매식비가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이렇게 포함이 돼서 지금 행정사무경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설명에 의하면 사무실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최소 경비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면 사무경비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지출이 평년에 비해서 크게 변할 이유가 거의 없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특별하게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 설명자료에 의하면 그게 21년이죠 20년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인쇄 잘못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복지경제국 산하에 있는 여섯 개 과 행정사무경비 지출을 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복지정책과가 97.7% 집행을 했고요 사회복지과가 97.8%, 여성가족과가 99.9%입니다. 
  그리고 경제기업과가 92.5% 그다음에 위생과가 98.86% 그거에 반해서 환경과는 지금 73.5%거든요.
  그러면은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10% 정도를 따졌어도 다른 과에 비해서 유난히 차이가 많이 나죠 집행률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요율을 보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왜 그런 차이가 생겼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좀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사무경비 속에 이제 통계목을 세분화시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분들이 이제 우리 관내나 관내 출장 갈 때 지급하는 여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출내역을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 한 83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근데 여비가 지금 660만 원 정도로, 669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한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다 다른 과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환경과 같은 경우는 64.9%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치더라도 77.9%고요 그러면 그냥 여비 빼고 사무관리비만 보더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83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과에 어떤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특별한 사항은 혹시.
  보통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부서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서 사무관리비 속에 있는 초과근무자 특급매식비도 사실 이 안에 같이 집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조금씩 예를 들어서 복지 3과나 조금 초과근무를 특히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지도 점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특급매식비가 좀 더 많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 환경 쪽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제 원인을 분석하자고 하면 일반적인 사무용품비는 아마 보통 비슷하게 나갔을 것 같지만 초과근무에 따라서 조금 특급매식비 집행이 저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추계를 잘못했단 말씀은 안 하시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추계는 사실은 이게 1년 동안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사안이 없으면 보통은 집행이 많이 되는 사항인데 이제 초과근무 관련된 사안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은 또 이런 코로나 관련돼서 좀 뭐랄까 시간외근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추가로 초과근무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특급매식비도 사실은 함께 줄어들어서 좀 그런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복지국 쪽 말고라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과·실도 전체 보면 최저 90%로 그다음에 보통 95% 안에서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이 환경과만 틀린 건 아니었잖아요 구청 전체로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사무경비 관련된 추계를 할 때 지금 아까 추계 말씀하셨는데.
류수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사무경비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되풀이 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속되는 아주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런 기본적인 예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고 그러면 일단 추계라든가 이런 게 좀 잘못됐던 게 아닌가 싶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마 추계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류수열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추계부터 한 번 이 사안은 잘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률 관련된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설명서 자료 25페이지고요 결산서는 242페이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기후변화협약 대응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거든요 26페이지에 설명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기후변화협약 대응도 과거 2년간 반기별 평균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어떻게 이분들을 선별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기후변화협약 대응이라는 저희 세부 사업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김석환 위원    신청을 받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단독세대 가정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산정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과거 2년 또는 1년간의 월별 평균 사용량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5% 이상 절감하신 그런 분들께 연 2회에 이렇게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신청자는 어느 정도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거를 혜택을 보시는 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비율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1년도 가입 세대는 1만 6,903세대가 현재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중구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5.7% 정도가 지금 현재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신청 가정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분들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신청한다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맞습니다.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했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 과거 2년 혹은 1년간의 월별 평균 사용량을 저희 기준 사용량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돼요 그분들이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1만 6,300세대 중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세대 수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1년도에 있는 지급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김석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상반기에는 3,200세대 정도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지급했고요 물론 금액적인 부분도 좀 다릅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하반기에는 3,700세대 정도가 지급 대상이 돼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전체 세대수의 15.7%고 그 15.7%에서 이거 100으로 놓고 보면 3,200세대 이게 이제 중복도 있나요 상·하반기 중복은 없어요 중복 지급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절감이 5% 이상 되는 그런 세대들이.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연 6,000세대 정도 6,500세대잖아요 2021년 실적 합치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1년도가 지금.
김석환 위원    두 개 합치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200하고 3,700이니 한 7,000세대.
김석환 위원    7,000세대 이제 거기서 또 중복도 있을 거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중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보시는 분이 상당히 적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절감에 한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도 있지만요 아까 가입 세대가 지금 15%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세대에 비하면 가입 세대가 조금 저조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급 세대로 봤을 때는 한 1만 6,000세대에서 7,000세대니까 한 50% 이상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도 이 금액이 이제 한 360만 원 정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거는 이제 참여 대상이 이제 보통 12인승 이하인 이제 저희 승용·승합자동차 소유자고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대상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건 어때요 그 현황이 어떻게 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거 같은 경우에 2021년도 보면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45명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가 되어 있고요.
김석환 위원    45명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신청자가 적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뒤에서 보면 활성화라든가 또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분들이 좀 적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적습니다.
김석환 위원    홍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전환을 좀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제 요즘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 면에서도 좀 더 강화를 해서 가입률도 높이고 좀 많은 분들이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7페이지예요 결산서는 233페이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가정 168개소 이게 방문을 하셔서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거는 저희 그린 리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컨설팅 교육을 이수한 분들 중에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저희들이 가정에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진단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작년에 이건 알차게 하셨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활동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이 앞전에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교육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간담회도 있었고 있었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전부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잔액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사업은 알차게 진행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같은 경우에 보통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확산이 심할 때는 못 했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신청하신 분들에 따라서 또 이렇게 컨설팅에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 관련된 세부자료 좀 저한테 한번 해주시고요 비용부분 어떻게 지출됐는지 하고 이 컨설팅하는 과정 선정한 것들하고 홍보캠페인 했던 부분하고 이제 물품 관련된 것도 좀 한번 세부 자료를 좀 제출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복지경국장께서는 김석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서 13페이지 13쪽 결산서 247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모범업소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집행 잔액이 30% 정도 남은 것 같고요 70% 정도 저기 집행된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집행사유를 보니까 신규 지정 폐지 및 폐업 등 자연 감소가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장사도 잘 되고 괜찮은 업체들한테 이게 지정이 되는 게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모범업소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타 업소보다는 조금 더 그 기준에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7년부터 이제 저희가 위생등급제라는 하나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위생등급제 전에는 모범업소가 이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좀 저희들이 업소를 관리를 했는데 위생등급제가 시행이 되면서 모범업소는 더 이상 신규로 지정을 하지 않고 위생등급제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범업소 신규는 들어오지 않고 이제 혹시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중간에 폐업을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사실은 그 모범업소로서는 이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줄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폐지되고 폐업하는 업소가 좀 있어서 지금 모범업소는 계속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위생등급 관련된 등급제 시행으로 인해서 위생등급 관련된 신청 업소는 계속 지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사업내용을 내년이나부터는 좀 바꿔서 시행을 하지 않아야 될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모범업소 지원보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해서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모범업소도 사실은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미 기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업소에 대한 지원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거에 맞춰서 예산도 같이 편성할 때 줄여서 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류수열 위원    모범업소랑 위생등급 지정업소랑 같이 이렇게 지원하면서 사업을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는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몇 해 동안 추진을 못 했던 칼국수 축제를 아마 내년에는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간략하게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칼국수 축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작년까지 지금 사실은 추진이 안 됐고요 올해도 지금 사실은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칼국수축제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내년에 알차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칼국수 우리가 특히 먹거리 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축제 이후에 그 관내에서 그쪽의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경제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축제를 했었을 당시 그러니까 축제를 해서 매출이 늘었다든가 그다음에 칼국수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졌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피드백 이렇게 하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설문조사라든가 축제 이후에 그런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가 끝나면 이제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끝나고 나면 이제 피드백으로 해서 평가보고 대회도 열어서 혹시 미비한 거라든지 개선점이 있으면 그다음에 할 때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축제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업소들은 축제 이후에 매출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상승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워낙 그런데 중구는 칼국수에 대한 인식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매출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따지기는 어렵겠네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을 당장 연도 비교는 어렵지만 그래도 칼국수 축제에 이렇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참석했던 우리 업소들은 나름대로 인지도 면에서 홍보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잘 좀 내년 축제 때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회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도시과 설명서 자료 11페이지 결산서 25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운영 관리.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도시관리계획시설 용역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이제 재정비 용역 해가지고 용역을 그게 이제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1항에 노선의 정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로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용역 해마다 하세요 아니면 어떤 주기를 갖고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해마다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해마다 그렇게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장기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면은 일몰이 되는 거고 10년이 지나게 될 경우에 용역하고 수립해서 계획 세우신 거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 혹시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직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언제쯤 가능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건 저희들이 11월 경에 가능합니다.
김석환 위원    11월경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난해에도 제출하셨어요 의회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제출 시점이 11월이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연말에 어차피 해서.
김석환 위원    연말에 어차피가 아니라 10년이 지난 시설을 정비계획을 제출을 하는데 11월에 정비 계획을 제출을 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게 1월이나 2월, 3월에 올해의 시설, 10년 도래하는 시설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제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연초에 제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이게 내년에 할 거를 지금 계획을 올해 세우셔서 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의 올해 실효성에 대해서 보고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11월 거짐 완료해 가지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 23년 정비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올해 내시는 거다 이번에 11월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현재 그러면 저희들 이 도시관리계획 시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미집행된 데 거짐 한 76개소 정도.
김석환 위원    아니 미집행 아니고 전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장기미집행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리고 올해 혹시 관련돼서 정비를 하셨거나 해제를 하셨거나 뭐 한 사례들이 있어요 시설들이 올해.
  그러니까 21년도 11월달에 2022년도에 이 계획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 용역을 통해서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을 하셔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2022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한 것도 있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한 사례가 혹시 있냐고요.
  도시관리계획 시설 관련돼서 해제를 했거나 아니면 매입을 했거나 아니면 시설을 지었거나 이렇게 해서 한 사례가 2022년도 사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사례 만약 공사한 거 하고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관련돼서 자료를 좀 그러면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도시과 16페이지, 설명서 자료 16페이지 결산서 251페이지입니다.
  도시균형개발 사업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도로확장 비용을 저희에서 부담을 해서 확장을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건축사에서 돈을 나중에 추징을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돈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에 지금.
김석환 위원    거기 얼마 들어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250억 정도.
김석환 위원    250억.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김석환 위원    다 회수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다 지금 회수는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전부 다 회수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1차, 1차 한 데는 다 회수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분기 분납으로 내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액 다 공사비 회수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회수한 걸로.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그 돈이 중구 돈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시에 가 있고 시에 언제 그게 입금이 됐죠 시 금고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 금고에 들어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받아 갖고 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시에 들어간 시점이 언제냐고요.
  아니 쓰려고 우리 돈이니까 이제 받아서 써야 되겠죠. 
  지금 250억은 실질적으로 보면 중구의 돈인데 시 금고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시 재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250억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거기 들어간 지 상당 기간이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아직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왜 거기에다가 입금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입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빌린 돈도 아니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회수를 못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에다가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고 시의 답변은 어떤 것인지 그게 지금 이 단체장님들한테 보고가 돼서 지금 전임 단체장님이든 지금 신임 단체장님이건 보고가 돼서 그분들이 그 관련돼서 자치구·시장협의회 할 때 정당하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간부님들이 어떻게 한 조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250억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공공용지로서 지금 토지 매입을 위해서 그거 보상비로 쓰려고 시에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석환 위원    공문 보낸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시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신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자료를요 지금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는데 왜 시 금고에다 그 돈을 입금하게 됐는지와 입금 시점이 언제 그리고 입금 시점 이후로 저희가 그런 공공요지 확보라든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돈을 요구한 시에 요구한 공문을 다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에 상당히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본 거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당 기간이 있고 시에서 줄 의향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이걸 받으려고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무튼 그 관련된 자료 일체 청구한 내역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도시과 29페이지 설명자료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는 사업이 끝난 지가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청산이 안 되고 계속 여기 지금 특별회계에 담아져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당초에도 이 전액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쓰려고도 했었는데요. 
  아직 그러고 청산금 체납자들이 있어서 아직 청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청산 대금 납부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 비용에 대해서 사정지구 내의 비용 기반시설이라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끝났는데 끝나서 그 기반시설 조성이나 이거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10년째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추진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 교차로 침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저번에도 쓰려고 의회에 이제 요구를 했다가 일반회계로 그냥 쓰는 걸로 해서 예산 이걸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주변 지금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된 도로라든가 이런 보수 그리고 하수도 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사업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방금 전에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마다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매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회에 제출했던 제출 목록을 좀 한번 제출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언제 제출했고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어떤 시기에 제출했고 했는지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바로 되는 대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거를 제출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출이 제대로 안 됐으면 국장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제출한다고 하니까요 현황은 바로 매년 제출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바로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안전도시국장은 육상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안전총괄과 설명서 13페이지 결산서 255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가입 실적에 보면 1,180건 그중에 소상공인이 74건입니다. 
  저희 소상공인의 전통시장도 포함이 돼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포함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일반주택 1,097건은 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떤 게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일반가입자도 이제 들을 수 있고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김석환 위원    예, 그쪽 해주신 거예요 그분들한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재해발생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전통시장에 전체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전체 비율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보험금을 이 보험을 지원을 해주면서 현황 파악을 안 하고 지원을 해주신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거는 이제 어차피.
김석환 위원    보면은 문창시장이 192개 점포에 가입 점포가 74개 39%, 태평시장이 74% 유천시장은 5%, 산성시장은 63%, 오류시장 70%, 부사시장은 7%, 용두시장은 제로 해서 7개 전통시장 평균 47%입니다.
  올해도 이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이나 일부 남해안 지역으로 해서 이런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이게 이제 보험이 어떻게 보면 그 피해 받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전부는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이 지원을 해주시면서 지원해 준 곳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상황 파악도 안 되시는 상황으로 그냥 재정 지출만 하신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스스로 이제 주민들이 어차피 신청을 해야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조직이 잘 돼 있잖아요 상점가라든가 이런 곳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면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는데 이 보험 가입을 왜 주저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홍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해서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싶으면은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상점 수가 100개다 그러면 올해 목표를 우리 50% 가입하는 걸로 하고 독려를 좀 해서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50%가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3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50%를 목표로 해서 35%, 50% 계획을 잡아서 열심히 뛰었는데 35%밖에 달성을 못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 모자란 15%를 더해서 65%나 70%를 잡고 또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50%를 넘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 점을 감안하셔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자부담이 30%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영세 이런 분들은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좀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 홍보 철저히 해서 이해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받아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20쪽 결산서 261쪽이요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 사업 목적은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을 해서 이제 주민이라든가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역 뿌리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뿌리공원 둘레길 사업은 지금 총 예산액은 58억 원이고요.
  뿌리공원 길은 안영교부터 침산교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둘레길 사업은요.
  그래서 한 2.9km 정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무수동 들어가기 전 그 아래쪽부터 하는 건가요 그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침산교까지입니다 침산교.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안영교부터 효문화관리원까지 거기 데크길을 하고요.
류수열 위원    지금 돼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안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쪽 뚝방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 지금 우회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데크길을.
  그러니까 안영지구 반대쪽은 인도가 있고요 위에 뚝방 쪽에 건너편에는 뚝방길에 화단 조성이 이렇게 경사로로 해가지고 조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데크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위쪽 도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아니요. 건너편 뚝방길 얘기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건너편 쪽이죠. 그러니까 국궁장 가는 쪽.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아니요. 뚝방 지금 안영교 있으면 한쪽은 인도가 있고요 건너편에 가로수 있는 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쭉 뚝방 위에.
류수열 위원    뚝방 위로 하는데도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나 보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천 구역일 경우에는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공사 계획은 언제부터로 잡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에 저희들이 2021년도 8월부터 계획을 해서 2023년 12월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예상 저기 발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해서 발주해서 착공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내년에 시작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올해 할 겁니다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이렇게 추진하려고.
류수열 위원    이게 제2뿌리공원 조성 사업이랑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하고는 상관없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뿌리공원 쪽으로만 조성이 되는.
류수열 위원    지금 원래 계획했던 시기보다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시작해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들 서대전역 자전거 보관소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시하고 어떻게 협의 잘 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서대전광장 거기 이제 관리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돼 갖고요 저번에도 자전거 보관 시설에 대해서 보수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 구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시하고 거기하고 공사비 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때 2021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이 시로 반납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시로 반납을 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협의가 되면 저희 구비가 들어가나요 공사할 때 철거를 한다든가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철거는 저희들이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가지는 않고.
김석환 위원    저희 소관은 아니라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17페이지고요 결산서는 267페이지 광고물 관리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주로 현수막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따로 이제 간판이라든가 이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간판하고 이제 저희들이 정비 불법에 대해서 정비하고 이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이라든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광고물 불법 부착제 도포라든가 사업 같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고정형 광고물 외에 유동 광고물들이 있잖아요 전단 부착을 한다든가 뭐 에어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단속을 같이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같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이제 이 전봇대나 이제 나무 가로수 등등 이렇게 보면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잖아요. 
  철거를 하시고 난 후에 잔해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하면 이제 묶은 끈들을 철거를 안 하시다 보니까 기둥 같은 데 보면 그 현수막 끈이 이제 지저분하게 이제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잘 좀 살피셔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현수막 청정구역이라고 이제 중구에 지정돼 있는 곳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사거리.
김석환 위원    예, 사거리 그 지역에 가봐도 여전히 그런 잔해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미관상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세심하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 도로점용 관련해서 19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결산서 268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아까 광고물 정비할 때 이 돌출 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고용을 해서 지금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를 뽑아서요 조사를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정기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거에 이제 저희들이 조사요원은 1월달 하고 8월달, 9월달 해서 이렇게 해서 수시로 부과현장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세입이 어느 정도나 되죠 도로점용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도로점용료 세입은.
  저희들이 돌출간판에 대해서 세입은 지금 해서 부과해갖고 한 5,600만 원 그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매년 부과가 어느 때는 많을 때는 8,000만 원 저희들이 징수하면 18년도에는 한 1억 3,000 정도 했고요.
  19년도에는 1억 1,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8,400만 원, 2021년도에는 5,690.
김석환 위원    많이 줄었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받고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것도 체납이 좀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체납이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한 30건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30건 정도 올해에는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나 이게 됐어요.
  일단 자료 지금 확인 안 되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결산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4,100만 원 정도.
김석환 위원    4,100만 원 정도 올해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7쪽이고요 결산자료는 92쪽입니다. 
  보면 노후 위험간판 정비사업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7쪽이라고 하셨죠.
류수열 위원    7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광고물 관리랑도 다 연관지어 가지고 대략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설치돼 있는 간판 개수 혹시 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간판 저희들이 상업용으로 게시돼 있는 간판.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뭐 식당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미용 업소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숫자 파악이 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등록된 게 한 5,000건 정도 이렇게.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등록된 게 많은가요 등록 안 된 게 많은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이제 정비하면서 등록을 하도록 2019년도인가 19년도 일제정비를 해서 등록을 많이 시켰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류수열 위원    몇 해 전인가 불법간판 양성화 해가지고 신고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식당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큰 식당은 몰라도 작은 식당들 조그마한 식당들 보면 간판 부착한 게 불법인지 그다음에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제 허가하고 신고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미만 작은 거는 신고 없이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그런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5m 미만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류수열 위원    5m가 넘으면 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식당 신규 오픈하신 그러니까 큰 식당이면은 손님들이 100명 이상 해갖고 큰 식당이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알겠지만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의 작은 식당들인데 입구에다 이렇게 부착하다 보면 5m 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간판을 부착을 하면서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식당하시는 소규모 식당 주인분들은 내가 부착한 간판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간판은 그런데 간판 설치하면 업자들도 간판하면서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마 사업자한테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부서별로 간판에 대해서 이렇게 영업 허가 맡을 때 사전 협의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되는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미용업소 같은 경우가 영업 허가를 맡으려면 위생과에도 허가를 맡아야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다 허가를 맡을 때 만약에 간판을 부착 여부를 물어서 위생과에서 간판을 달 때 5m 이상이 되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라든가 이런 식의 안내를 하시나요 혹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할 때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걸 경유해서 간판 설치할 경우 경유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문체과에서 안내를 해주나요 광고물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광고물계 사전 관련 부서에서 얘기해서 점포 영업허가를 할 경우 간판 설치할 경우 광고물계 가서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안내를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하고는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식당업을 하시면서 지금 내 간판이 불법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고된 간판보다 신고 안 된 간판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양성화시키실 계획은 없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전수 조사를 했고 그전에 이제 양성화를 많이 시켜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판에 대해서.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게 아닌가요 지금 5,000개로 늘어난 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번에 이제 그만큼 해서 많이 받을 때 양성화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불법에 대해서 사전 또 조사 이렇게 나가서 홍보하면서도 저희들이 대상인 거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또 신고 받아야지 된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보면 1년에 두 번인가 이렇게 요식업 관계분들 교육하고 하는 자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간판에 대해서 그 자리에 같이 하셔서 정확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간판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더 많은 간판들이 불법이 아닌 양성화돼서 합법화된 간판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불법 사항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모르고 피해 보는 업주들이 없게끔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서 12페이지 결산서 271페이지 공원 녹지관리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집행잔액이 보수에서 좀 많이 남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잔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김석환 위원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기간제 보수 거기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출을 했는데요 거기에 기간제 보수 집행잔액이 예상보다.
김석환 위원    아니, 적정하게 집행을 하셨는데 1,600만 원의 보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산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기간제들이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1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 나가는 게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천이라든가 이렇게 생기면 일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일 계산이 되다 보니까.
김석환 위원    일일 계산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안전도시국에서 여러 실·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분들 고용을 하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분들 할 때 다 일당으로 계산을 하셔서 인건비 지급을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월차 이제 수당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비가 우천시에는 일을 못하니까 빠져갖고 계산이 안 되고.
김석환 위원    안 되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지급기준은 일급으로,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은 중구 생활임금으로 해서 계산이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
  보니까 쭉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어느 곳은 생활임금으로 계산해서 기간제근로자 급여를 책정을 하시고 어느 곳은 시급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방식이, 방식이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금액이나.
  그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달리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국가 어차피 시책 그걸로 해서 일당제로 해서,
김석환 위원    전부 다 안전도시국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은 다 그렇게.
김석환 위원    생활임금으로 지급하시는 데도 있는데 책정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서 다 거짐 여기 공원녹지과는 생활임금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공원녹지과는 생활임금으로 그럼 시급 계산해서 지급하는 곳은 왜 그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일 시간제로 해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해서.
  그래서 어차피 시간 계산을 해서.
김석환 위원    아니, 시급 계산을 했을 경우하고 중구 생활임금하고 단가가 틀리지 않아요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약간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두 개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책정을 하냐 이거죠 한 기관에서.
  중구청이라는 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계산을 어느 분은 시급으로 계산을 하고 어느 분은 생활임금으로 계산을 해요. 
  그 금액이 적지만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서 임금을 계산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비로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 기간제 공급 수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김석환 위원    시비 지원하는 거는 그걸로 계산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을 하고 중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중구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25페이지요.
  꽃도시 조성 관련해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시설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안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꽃도시 조성사업해서 저희들이 세출해가지고 반납하는 게 지금 꼭 해서 재료비하고.
김석환 위원    아니 재료비는, 재료비는 거의 다 소진을 하셨어요 600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370만 원 정도.
김석환 위원    아, 370만 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정도.
김석환 위원    이거 어떤 시설을 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뿌리공원 진입광장에 대해서 조형물 꽃 식재 그걸로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조형물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꽃탑이 하나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뿌리공원 광장 입구 들어가는데 관리원 아래쪽 보면 화장실 아래쪽에.
김석환 위원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조형물에 대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꽃탑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용역하고 해서 계절별로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잔액이 한 3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50페이지 결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용역을 하셨어요 192만 원을 들여서 2021년에 실태조사 용역이잖아요 사업내용이.
  페이지 그러니까 설명서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 용역조사로 저희들이 이제 실시를 했고요 지금 금년에도 예산을 산사태 우려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조사를 어떻게 용역을 하셨는데 210만 원에 조사가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예산액이 210만 원이고요 지출이 이제 19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김석환 위원    이 조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나왔냐 이거죠. 
  이게 인건비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짐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 조사지의 대상지에 대해서 기초 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요. 
  인건비하고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김석환 위원    외부에 준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외부에 의뢰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기초조사 후에 그 자료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저희들이 그것만 입력시키고 이렇게 조사하는.
김석환 위원    아니 산림청에서 기초 조사를 해서 여기 여기가 우려 지역이니까 중구청에서 다시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개소당 저희들이 이제 한 70만 원 정도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비용은 저희들이 개소당 한 7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을 해주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게 시설비로 태우는 게 맞아요 목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 일괄적으로 이제 산림청에서 전국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게 제가 볼 때 이거 다 인건비 같은데 이거 실시조사를 누가 하신 거예요.
  산림청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 70만 원을 한 곳에 70만 원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한 곳에 70만 원을 어떻게 쓰셨냐고 무엇에 쓰셨냐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조사용역에 대해서.
김석환 위원    용역비를 준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용역비로 지출을 한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냥 산림청에 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산림청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갖고.
김석환 위원    그 업체에다가 70만 원을 그냥 준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개소당 만약에 세 곳이면 세 곳에 대해서 지출을 이제 하고.
김석환 위원    이거는 지금 목을 한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해에 이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에 따른 조치가 올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난해에 하셨어요.
  산림청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이라고 세 곳을 찍어줬으면은 현장 조사를 했을 것이고 현장 조사에 따라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치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예산을 구에서도 편성을 해서 그 위험 지역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021년에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느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해서 기초 조사했는데 산림청 조사결과 우려지역, 산사태 우려라든가 이런 지역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지역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산림청에서 우려 지역이라고 해서 세 곳을 찍어줬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우려 지역이 아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그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우려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이 이제 위험성이 있나 없나 또 비가 오고 이래갖고 또 산사태 그런 염려가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하는데요. 
  그 결과 이상이 그 당시에는 없는 걸로 우려 지역이 없다 그렇게 이제 판명을 받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이제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설명을 다 취합을 하면 지금 당장의 위험성은 없다 이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이 자연재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고 대부분의 경우는 과연 저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위험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산림청에서 우려 지역이라고 하시고 재정을 투입해서 현장 점검도 하셨고 그러면 최소한 언젠가는 여기가 우려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흡하나마 아니면 작은 거라도 하나 여기에서 그 발생 우려에 대한 조치를 하시는 게 합당한 거 아닌가요.
  그냥 계속 우려 지역이라고 체크만 하고 오늘 내일 당장 뭔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보다 산림청에서 우려 지역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주었으면 거기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보셨을 때 산림청에서 우려 지역이라고 찍어놨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인다든가 그러면 비탈면 정리를 한다든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경사 비탈면이고 경사지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걸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현장에 대해서 이제 나가보고.
김석환 위원    이게 올해 처음한 거는 아니죠 해마다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3개, 4개씩 이렇게 저희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우려 지역이 있습니다. 
  옥계동하고 그 지역이 경사면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사전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의 위험성이 없나 그거에 대해서 계속 결과를 조사해갖고 받고 있고요.
  저희들도 항상 현장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리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면 바로 제출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관리를 해왔으면은 이번 여름 이제 태풍 때문에 이 현장도 다 가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가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갔다 오셨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갔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관리 카드가 있을 거고, 관리 카드가 있죠.
  관리 카드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그 관리 내역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방문을 했고 어디를 살펴봤는데 없더라 아니면 어디 그 비탈면에 흙이 흘러내렸더라 비 온 뒤에 태풍이 지나간 뒤에 한번 가봤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혹여라도 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었을 때 산사태 위험의 가능성이 몇 %다 이런 것들을 쭉 관리를 해오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오신 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면 바로 제출이 가능하시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관리카드 있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도시국도 그렇고 많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합니다. 
  용역도 진행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했는데 그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올해 용역을 하고 실태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을 거고 경미하나마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자료들은 없어요. 
  그럼 매년 그냥 둘러만 보고 다닌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관리하셨다니까 앞으로도 이제 다른 실·과에서 이런 비슷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그 옆에 51페이지에 2021년 산불 방지대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이게 1 500만 원을 주고 또 시비 100%로 해가지고 목재파쇄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이거 차 어딨어요 목재파쇄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기 양묘장에.
김석환 위원    양묘장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양묘장에 갖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양묘장이 어디에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정생동 정생2 다리 단재 신채호 상가 들어가기 전에 다리 있는데 다리 건너서 바로 우측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산불 났을 때 이게 초동 진화를 위해서 이게 시에서 사서 내려준 것 같은데 거기다 놨을 때 이게 운용이 잘 되나요.
  이게 운용 안 하셨죠 한 번도 이것도 그냥 포장 씌워 가지고 거기에 그냥 창고에 있는 거죠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작은 거에 대해서 파쇄기이기 때문에 잡목 가지치기 하고 이런 거에서 나무 그거에 대해서 파쇄를 시키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서 그냥 파쇄기라고요 이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보셨어요. 
  이거 바퀴 달린 거 아니에요.
  트레일러처럼 바퀴 달려가지고 거기 집어넣으면 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 아니에요 이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고정으로.
김석환 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사업 목적하고 말씀하신 게 틀리잖아요. 
  창고에 고정형으로 있는데 산불 원인을 사전 제거해서 초동 진화 구축하려고 이거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 잡목 가지 파쇄기가 산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가지치기라든가 벌목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져오면 그거에 대한 이제 파쇄시키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입을 한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가지치기 이제 상황 발생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 온 거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실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써먹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쓰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한번 보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리고 큰 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파쇄기를 해서 매년 큰 나무에 대해서는 파쇄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파쇄를. 
김석환 위원    지난해 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 제설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닥 사업 목적이랑 이런 걸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좀 많이 사가지고 구에다가 그냥 하나씩 다 줬네요.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제설기는 보셨겠지만 운영에는 좀 운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염려는 스럽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염려스러운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그 기계를 봐도 그 차를 봐도 그거를 동 직원분들한테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한번 잘 살피셔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큰일 나요 진짜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석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교통과 23쪽 그다음에 결산서로는 277쪽입니다.
  이게 세부사업 내용이랑 제목이랑 다르죠 지금 그렇지 않나요.
  설명자료 23쪽 그다음에 결산서로는 277쪽.
  그러니까 제목은 설명서 제목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및 정비 및 유지 관리라고 돼 있고요 세부 사업은 교통행정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류수열 위원    일단 설명자료 위에 나와 있는 타이틀 제목이랑 그다음에 세부 사업이랑 지금 잘못돼 있는 건 맞죠 지금 다르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 주신 책만 다른가요 본인들도 그런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도 다 똑같이 그렇게.
류수열 위원    지금 잘못 표기가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신경 써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교통행정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고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출 2,400을 하시고 이거를 이월 사업으로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교통행정 활동 지원인데 이월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어떤 이유였는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준 거 제4차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그걸 이월하다 보니까 그게 이월비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류수열 위원    4차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항상 그렇게 하나요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시.
  지금 관련 심의 회의도 그렇고 그러면 혹시 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또 이월될 수도 있나요 사고 이월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게 그런데 다 완료는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2,400 집행을 한 거는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하신 거죠 그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산 집행은 연구 용역비로 지출을 했고요.
  지출하고 그다음 연도에 이제 기본 먼저 2,000만 원은 지출을 했고요 이월을 해갖고 2,700만 원이 이월됐던 겁니다 잔액이 남은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내용 보면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관계자협의회 이런 거는 계획 세워서 연내에 다 가능했던 것들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거는 가능한 거고.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 및 회의 참석 관외출장 여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출을 하고 잔액 처리를 했고요 이월사업은 이제 연구용역비로 해서.
류수열 위원    용역 하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거에 대해서만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 연도에 2021년도에 다 완료를 못하고 그다음 연도까지 이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 결산서 277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 다음 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다음 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 다음 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다음 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무인단속장비 설치 그다음에 보호구역 시설 및 정비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해가지고 지금 8개 사업이 전부 다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이월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주로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또 못한 것도 있고 공사하면서 또 공기가 부족해서 다 명시이월한 것도 있고 이제 예산이 늦게 이제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무인 단속장비 설치라든가 이런 시설물 유지하고 이러는 게 시에서 판단할 때도 급한 사업은 아니고 아무 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연말쯤에 예산이 나오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늦게 이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꼭 용역 발주를 하고 용역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연초나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었으면 연내에 다 마무리되는 사업들이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시에서 계속 이렇게 늦게 배정을 해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넘기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공사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은 용역 기간하고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 좀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했어도 빨리 설정해서 공사를 해야지 되는데 좀 조사라든가 이런 거 있고 주변에 이제 민원이라든가 또 이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공기 아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지연돼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금년 사업은 금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아까 시에서 예산이 늦게 편성됐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시에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일찍 편성받아서 그 해 일은 그 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기집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서 21페이지 결산서 27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관내가 1,151건이 부담금 징수대상 시설물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2021년도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 부과 건수가 1,151건이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대상 시설물이 이거보다 많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저희들이 부과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다 1,000㎡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부과를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 이제 8월달에 7월 말일 날 이제 부과를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경감심의위원회 운영해서 경감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중구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우리 관공서도 있고요 건수가.
김석환 위원    8월 10일까지 경감신청서를 받으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경감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관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신청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8월 1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15건이나 이렇게.
김석환 위원    올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금액은.
김석환 위원    2021년 기준으로 그러면 한번 2021년에 경감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나 혹시 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1년에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23억 6,000만 원 정도 징수를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어디에 편성이 돼요 이 세입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 세입은 자동차 특별회계로.
김석환 위원    자동차 특별회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금.
김석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요즘에 드라이브스루 많이 유행하시죠 유행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드라이브스루점이 중구에 몇 개, 관내에 몇 개 있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직 확인이 안 된 걸로.
김석환 위원    확인이 안돼요.
  그게 보면은 진·출입로가 따로 구분이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따로 구분이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근데 특정 시간대에 보면은 진·출입로 특히 이제 구분이 안 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통 체증을 유발해서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국장님 그거를 보셨으면 지금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교통 체증이나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건축물이 대상 연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드라이브스루로 인해서 주변 교통 정체라든가 속도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의 대상은 안 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된다면 그것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징수를 하라는 말씀인데요.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김석환 위원    관 내에 몇 개의 점포가 있는지 그리고 진·출입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있는 거에 따라 틀려지니까 그 통계를 한번 잡아보시고 그거에 따른 통행 실태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본 사례로는 대기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잠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드라이브스루가 이제 길게 늘어지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중앙선 침범하는 사례도 빈번하고요 불법 좌회전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교통량 사고 발생률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도 부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교통과 설명서 37페이지 결산서 27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관련돼서.
  이거 2021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1,900만 원 들어간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 설치하고 반응이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냥 단순히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위험성이라든가 어린이들 신호 그런 걸 감안해서.
김석환 위원    괜찮은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이거 또 다른 데 설치한 사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은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없습니다 지금은.
김석환 위원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된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요즘에 대전 주민참여 예산을 놓고 말들이 많은데 본래의 취지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해서 그걸 받아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시설 개선이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2021년에 1,900만 원을 들여서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호응이 높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많이도 지금 다른 구도 그렇고 많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은 이 사업이 그렇게 좋은 정책인데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을 구민이 추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22년도 2023년도 이거를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책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그러면은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것들이 다 단발성으로 그냥 끝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성 사업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이고 그 본래의 제도를 도입할 때의 어떤 좋은 목적이나 취지를 다 바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좋았다 이게 해봤는데 좋았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업이야 이렇게 했으면 이 사업을 본예산에 넣어서 좀 발전을 시켜야 좋지 않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시민들이 공모해서 이런 이런 개선 사항으로 공모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요 그런 게 이제 호응이 좋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도로라든가 대도로 같은 경우에는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원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소관이 저희들이 할 사항이 있고 시에서 또 할 사항이 있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구간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거는요 2021년도에 사업을 했단 말이죠.
  결산서를 올리셨고 그러면 이 사업에 구비 1,900만 원을 들인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초등학교 그다음에 도로 20m가 넘는 그 도로 있는 곳 없는 곳 그러면 이건 시에서 할 거 구에서 할 거 그러면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검토를 하셔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검토를 그냥 안 하신 게 아니라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도로들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사항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김석환 위원    그걸 지금 2년 동안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또 이제 내년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집니다. 
  좋은 정책이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면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앞으로도 이 사업 말고도 도약 과제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해도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업들에서 실행을 해보니 좋더라 그러면 그거를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짜서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호등하고 이게 대전시 소관이다 보니까 2021년도 이후에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안전도시국장은 김석환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저희들 중촌동하고 아니 유천동, 유천 1 2동 하고 키오스크 설치하신 거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용률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동사무소 입구에다가 지금 유천동하고 유천 1, 2동하고 중촌동에 설치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어차피 방문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활용도가 이제 연세 드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라 호기심이 있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홍보가 덜된 걸로 인해서 좀 저조한 걸로 이렇게.
김석환 위원    이 지역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뉴딜 사업하는 데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하는 장소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가정복지과에서 애초에 거기에다 이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식당들도 그렇고 많이 설치를 하셔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이거 사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들도 복잡하고 이 버튼 찾는 것도 좀 미숙하시고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들어온 사업인데 이후에 또 하실 계획은 없죠. 
  이게 시비로 전액 내려온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참여예산 해갖고 들어온 건데요 앞으로는.
김석환 위원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게 대표적인 낭비 사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가 좋고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하고 동 행정 우리동네 소식지 개념에 그런 걸 또 홍보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관련 사업들 그리고.
김석환 위원    동네 소식 업뎃은 어떻게 해요 업뎃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행복 거기 복지센터 우리동네 아직 그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김석환 위원    동네 홍보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현재.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입력돼 있는 그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현재는 당초에.
김석환 위원    2년 동안 변함없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거에 대해서 설치한 2021년도.
김석환 위원    그 이후에 내용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현재는 어차피 업그레이드 자료를 주면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줘서 업그레이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은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2년 동안 같은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석환 위원    그럼 이용률이 더 떨어지죠.
  한 번 이제 사용법을 익히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동 행정복지센터 자주 가실 거고요 가서 계속 해보는데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 이용을 안 하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용률을 높이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동네 소식 같은 것들을 지역 소식을 업뎃을 해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끔 하셔야 이용률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도 그렇게 자주 바꿔주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 자료를 넣어줘야지 주민들도 그걸 신선하게 볼 수 있도록.
김석환 위원    아니시면 이게 옮기실 수 있으면 그 지역 경로당에 갖다 놓으시고 어르신들한테 키오스크 사용법으로 실습 기자재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듯 싶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은 이건 터치형이라 그렇게 기능에 대해서는 쉽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다 놓고 이거 사용법이 아니라 식당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이런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두려움 갖지 마시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육 기자재로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으로 옮기셔 가지고 저희 스마트 경로당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내용이 안 바뀌었다고 하시니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구성하셔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소식을 거기서 얻어갈 수 있게끔 젊은 친구들이 써도 맨날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만 해보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기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매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활용도 이제 저희들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을 하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주민들한테 이용률이 많이 높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결산서 97쪽 좀 볼게요 그외 수입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공모사업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리스타 기초 교육은 집행 금액이 없어요. 
  또 생활 속에 체험도 없어요.
  우아한 식사로의 초대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500만 원 예산인데 383만 7,500원을 집행을 했어요. 
  뭔 사업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유천동 지역을 찾아가서요 같이 면담하면서 이렇게 식사 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누가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
이정수 위원    이게 우아한 식사인데 이거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셨나 모르겠네 예산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유천동 상인이라든가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또 홍보하고 같이 상의하느라고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려고.
이정수 위원    식사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정수 위원    이게 몇 명이 그럼 몇 명이 모이는 자리인가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4명씩 그렇게 어차피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많이 이제 모일 수가 없어서요. 
  부분 부분 이렇게 같이 대접하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출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를 하냐면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중촌동 뉴딜사업을 잘 보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본 개인 의견으로는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실패작이고 이것이 뉴딜사업이 조금 이런 상업지역 이런 데라도 규모가 지역이 작더라도 그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거 지역에 뉴딜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반시설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뉴딜사업의 그런 의미가 퇴색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외 수입을 보니까 우아한 식사로의 초대 또 예술치료 또 플로리스트 취업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 예산 그 사업에 맞게 집행을 했겠죠. 
  그런데 이 제목이 우아한 식사로의 초대 아주 멋있는 글인데 그냥 주민들과의 간담회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홍보 차원도 있고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발전성 있게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주민들 만나면서 대화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자리를 마련했던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우리 도시활성화과 직원들과 유천동 뉴딜사업 대상에 속해 있는 주민들과 대화 시간을 가진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전재현  부구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 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전재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건 등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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