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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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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 의사일정변경의건
  3.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4.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5.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오은규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와 담당 부서의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일정 중 2021회계년도 결산심사 순서를 당초 기획공보실, 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순에서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기획공보실, 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변경하고 제6차 회의일정 중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순서를 당초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에서 의회사무국,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안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3분)

○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하는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 심사 평가하시어 향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 시 더욱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총무국장 오왕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입니다. 
  결산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및 재무결산 현황을 요약 분석하여 도표화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020년도보다 477억 5,600만 원이 증가한 7,057억 7,3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020년도보다 51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131억 6,2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20년도보다 18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6,007억 8,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020년도보다 330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123억 7,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39억 1,800만 원, 사고이월 36억 2,700만 원, 계속비 이월 208억 3,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13억 9,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2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20년도보다 539억 5,300만 원이 증가한 6,973억 8,2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20년도보다 569억 6,200만 원이 증가한 7,046억 3,500만 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516억 8,600만 원, 세외수입 239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 301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90억 9,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131억 2,800만 원, 보전수입 866억 1,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93쪽 세출 결산액은 2020년도보다 24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5,95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578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38억 2,000만 원, 사고이월 31억 6,100만 원, 계속비 이월 208억 3,9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113억 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30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21년도 총 예산현액은 83억 9,2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85억 2,7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6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31쪽 기금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등 8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54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7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8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를 보면 2021년도 자산은 총 1조 3,336억 3,400만 원이고 부채는 총 268억 5,200만 원이며 순자산은 총 1조 3,067억 8,2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보면 사업 순원가는 622억 3,1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배분비용 비배분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496억 8,100만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937억 3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 440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9쪽 채권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채권 현재액은 37억 3,300만 원에서 2021년도에 3,600만 원이 발생하고 2억 300만 원이 소멸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35억 6,600만 원입니다.
  채권 종류별로 살펴보면 융자금 채권 원금과 이자 32억 7,400만 원, 기타 채권 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3쪽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3건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1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1회계년도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21회계년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1회계년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1회계년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은규  오왕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은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1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11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 1억 2,713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수송버스 임차료 3,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및 역학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8,527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부담금 27억 5,790만 원,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3억 2,32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8개 기금의 총 조성액은 2020년도 조성액 231억 2,943만 원보다 54억 1,258만 원이 감소된 177억 1,68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결산현황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129만 원보다 1,630만 원이 증가된 1억 759만 원이고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 4,601만 원보다 1,048만 원이 증가된 22억 5,649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2,657만 원보다 7억 3,191만 원이 감소된 5억 9,466만 원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5,967만 원보다 5,088만 원이 증가된 7억 1,055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4억 2,823만 원보다 4억 6,098만 원이 증가된 28억 8,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력신장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8억 7,111만 원보다 862만 원이 증가된 8억 7,9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3,667만 원보다 5,113만 원이 증가된 4억 8,780만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93억 7,274만 원에서 45억 4,490만 원이 감소된 48억 2,78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56억 9,714만 원에서 7억 3,416만 원이 감소한 49억 6,29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부록]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은규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부록]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은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기획공보실, 감사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74쪽이고요 보조자료는 1쪽에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에서 이제 순수 구비로 4억 2,725만 원을 편성했다가 787만 2,000원이 이제 불용됐습니다 맞죠.
  결산서 174쪽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에서 지금 민간대행업체는 매년 선정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나라장터에 저희가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죠.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주간에 다섯 군데가 있고요 야간에.
김옥향 위원    주간에.
○보건소장 이경숙  주간에 5군데 저희가 권역 5권역으로 저희 중구 관내를 나누어 가지고요 다섯 군데에서 지금 관리하고 2021년도에 대행을 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야간에는 두 곳.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럼 민간대행업체는 매년 나라장터에서 선정할 때마다 기존에 하던 업체가 하지 않고 바뀝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나라장터에 올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회계정보과에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저희 소로 업체에 대한 것을 전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업체가 정해질지 그 부분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김옥향 위원    소독하는 방법은 주 6일 동안 매일 소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이제 비가 오는 날은 빼고 거의 권역별로 나누어서 총하고요 거의 연간 한 120일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112일 정도 그래서 5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17개 동을 이제 112일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법은 주간에는 잔류소독이고요 야간에는 연무소독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직원분들도 소독을 하고 계시죠 직접.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 소독 방역차가 지금 2개 차량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 민원이 들어 오거나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긴급한 곳 이런 곳은 저희들이 언제라도 출동하여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소장님 혹시 직영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직영을 만약에 지금 저희가 17개 동이고 권역이 다섯 군데면 주간·야간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인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량 이런 부분들을 과연 직영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봐 가지고.
김옥향 위원    아니 직영을 좀 권유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 4억이라는 4억 1,000 인제 지출이 지금 4억 2,000 정도 집행이 됐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김옥향 위원    직영 한 번 운영에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한번 논의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 구는 유등천변이라든지 주택이 밀집된 지역들이 많고 또 취약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오염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주·야간에도 방역 소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시행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174쪽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금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관리하고 있는 분은 현재 한 70명 정도 지금 남자분이 거의 한 대부분이고요 여성분은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감소는 안 하는 거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 지금 꾸준히 저희가 아마 환자, 확진하시는 환자분은 늘 걸로 보고 저희는 이제 본인이 대개 검사나 이런 거는 익명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환자분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본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다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또 그의 속발하는 여러 가지 질병 이후에 되는 폐렴이라든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료비는 계속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 에이즈 환자는 완치는 없습니까 전염률도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만약에 에이즈는 사실 HIV라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상태를 갖고 있으면 잠복 상태가 되고요 그 이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소위 아시는 피부 반점이라든가 폐렴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면 에이즈 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물을 항바이러스 제제를 3, 4가지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면 HIV 바이러스가 그냥 지속적으로 몸에는 잠재해 있지만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상태로 돼 있고요.
  이미 에이즈 환자가 되었다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는 분은 여러 가지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김옥향 위원    그분들은 일상생활은 그냥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크게 HIV가 잠복돼 있는 상태면 특별히 일상생활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진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데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HIV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거의 법에 의해서 돼 있는 상태는 거의 만약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개인 부담금이 없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건강보험 개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김옥향 위원    몇 %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퍼센테이지라고 하면 거의 개인 부담금은 거의 다 진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개인 부담금은 전액 지원을 해주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게 바로 아래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에서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시약을 구입하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시약 구입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시약 구입이 저희가 이제 시약 업체에서 이게 보존 굉장히 예민한 시약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 시약 업체에서 보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불대장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환자분 떨어질 쯤 하면 거기서 가지고.
김옥향 위원    필요할 때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유통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알기로는 한 2, 3개월 정도로 일단은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유통기간이 지난 시약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폐기 처분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담당자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김옥향 위원    확인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5쪽에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에서 지금 2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다가 지금 반납을 한 상황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기존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병원이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중구에.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이제 이게 코로나가 한참 진행이 되었을 때 국가에서 전염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내과나 호흡기 클리닉에서는 할 수가 없겠다 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따로 좀 동선도 분리하고 치료 D레벨 장비를 방호복을 입고 진료할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을 하자 해서 했는데요. 
  저희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는 관내에는 세 개의 종합병원이 충대, 선병원, 성모병원 이렇게 해서 거기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따로 설치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원, 민간의원에서 전담 클리닉을 설치를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민간 개인 내과나 이런 분들은 설치를 해주어도 1인 의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선 분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보는 내과나 고혈압, 당뇨 환자를 보시다가 갑자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이용하는 확진자의 가능성이 있는 분이 오셨을 때 다시 또 그 진료를 그만두고 D레벨 장착을 하시고 또 가서 진료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또 현실 시간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리고 또 이게 시설비는 나라에서 1억 정도 시설보강 동선 분리라든가 이런 거는 해주지만 인건비라든가 기타의 이런 소모품비 이런 것들은 호흡 그 기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시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관내에서는 개인 클리닉에서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다 반납했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잘 안 돼서 그다음에는 이제 논스탑 호흡기 전담 동선 분리를 하는 그런 논스탑 클리닉이 운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예산이 처음 편성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이때 처음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편성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유성구가 일곱 개, 동구가 세 곳 서구 네 곳, 대덕구 두 곳 해서 지금 대전시 자치구 중에 지금 중구가 최고 저조한 수준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는 이제 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는 이제 요양병원이라든가 유성구나 이런 같은 경우는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웰리스 요양병원을 시 차원에서 바꿔가지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그다음에 바꿔주신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아마 세 군데 종합병원이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카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설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7쪽에요. 공공산후조리 지원에서 시비, 구비 해서 2억 2,000만 원을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한 가정에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이게 저희가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서 산후 조리하는 것은 저희가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게 앞에 한 꼭지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산후조리 출산 과정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그러니까 수급자라든가 조금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에게 산후조리사를 파견을 하는 그런 투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이상이 되는 사실 중간에 낑긴 그런 세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아마 공공산후조리 지원이라는 새로운 꼭지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산후조리사를 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게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산후조리원 신청을 하시고 하면 대부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한 가정에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개인당 지원금은 너무나 지금 표에 따라서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유형이 단태아냐 쌍태아냐 삼태아냐 이런 경우에서 지금 다.
김옥향 위원    단태아 기준했을 때요.
○보건소장 이경숙  단태아 기준에서 첫째아인 경우에는 또 이 기간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기간에서는 한 본인 정부 지원금은 한 54만 9,000원 정도 되는 걸로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은 한 7만 5,000원에서 한 길게 하면 한 23만 6,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표 구분에 따라서 본인이 속한 아이의 첫째 아이냐 그 순위에 따라 좀 다르고 그다음에.
김옥향 위원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다음에 소득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받을 수 있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정부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꼭 기준 중위소득 150%, 60%, 70% 이거를 정하기에 앞서 출산을 하면 산후도우미 지원을 전 출산 산모에게 지원해 준다면 더 아이 출산하는 데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도 이걸 이제 예산결산 이걸 하면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있다는 게 굉장히 참 뿌듯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진짜 가능하다면 중구에서 출산을 하는 우리 임산부나 또 아이를 이렇게 출산율들도 적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정말 반영을 해서 위원님 생각대로 다 풀로 풀 패키지로 해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김옥향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 번 제안 좀 해보시기를.
○보건소장 이경숙  한 번 돌아가서 한 번 회의를 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2021년도 회계연도 지출은 아마 소장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 7월부터 집행을 하고 내년 신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들여다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보건소는 사실 우리가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 데고 또 우리 구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제일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보건소는 그리고 또 예비비 또한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세부내역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편성을 하시도록 이렇게 먼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몇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당부를 조목조목 하지는 않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 한시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지금 오히려 집행액보다는 보조금 반납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사유에 대해서는 백신에 대한 낮은 신뢰도 이렇게 사유를 여기다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 이런 사업을 우리가 낮은 신뢰도로 인해서 접종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사실 표현하면 국가적으로도 신뢰도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여기다 적시를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집행액보다는 보조금을 현저하게 많이 반납을 하는 것도 역시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산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적시를 할 때도 좀 주의를 당부를 드리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집행액보다는 사용액이 적은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치매안심센터는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령 인구가 원체 많은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매에 대한 관심들이 높고 그래서 또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역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예산이라든가 예산편성 집행도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특히 감염병 관리 대책이라든가 이거 각 병원에다 위탁을 시킨다든가 일반 병·의원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것은 100% 다 집행이 다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또 어떤 거는 꼭 필요치 않은 데다가 집행을 하는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또 예산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한 것 같고 지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방문 건강관리라든가 치매관리, 재활, 금연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분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편성목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내역서를 들여다보기에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물론 집행을 하는 쪽에서는 자기네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고 있을 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딱 뭉뚱그려 놓으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세부내역서를 자료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것도 세분화해서 이렇게 우리 설명서를 좀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이게 방문건강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이분들은 몇 번씩 방문을 하게 되나요 평균.
○보건소장 이경숙  방문건강 관리는 여기도 이제 3개 정도로, 방문건강 관리 3개 정도로 그룹을 좀 나누어 가지고요 이제 횟수와 또 일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평균 1년에 한 세대당 몇 번씩 방문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3개월에 한 번씩 한 번 방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3개월에 한 번이면 1년에 네 번 정도 방문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근데 1년에 이제 이 3개월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그분들 건강에 대한 체크가 제대로 됩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가 이제 방문건강 관리 사업 서비스 제공 내용 자체가 이게 이제 증진을 위한 그러니까 현재의 급성 질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등급을 나누어서 자주 봐야 할 분 또 그다음에 관리 잘 지속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다음에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일단 가구수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
  3개월에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한 8회 정도 해서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번 언제 일정이 되시면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몇 세대를 이렇게 짚어서 한번 직접 방문을 한번 해보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방문간호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더 보완할 점이 없는지 한번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을 몇 군데 방문하셔 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의견도 들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방향인지 그리고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 홍보물 제작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과연 이게 홍보를 위해서 휴대용 핫팩 같은 게 과연 어르신들한테 이게 필요한 건지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건지 또 여기 보면 금연 사업을 하면서 삼색 볼펜이라든가 뭐 핸드크림 이런 데 집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옥외광고 홍보비 지급해서 825만 원씩, 운영 중인 스카이로드에다가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옥외광고를 해서 이게 800만 원씩 집행을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있을 것 같은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 스카이로드 그 점에 옥외광고 한 거는 이제 거기가 으능정이  거리가 젊은이라든가 청소년 뭐 아니면은 사람들이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치매에 대한 대국민.
육상래 위원    이게 치매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노령인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카이로드는 젊은 친구들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집결하는 데가 스카이로드입니다. 
  우리 같은 장년들은 거길 잘 안 가요 그렇잖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사실은 스카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젊은 층들이나 유동인구들 가족 단위로 주말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오히려 그분들이 치매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또 가족 중에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젊은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지금은 핵가족이 돼서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 중에 있다고 그러면 그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조금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게 할 수 있고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조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람에 따라서 물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으능정이 스카이로드를 가보면 한 80, 90%가 청소년들이에요 이 중·고등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치매에 대해서 홍보를 해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지금 홍보비 지출내역을 지난번에 추경 때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지금 제출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연 이 사업하고 홍보하고 맞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라든가 집행을 할 때는 굳이 필요치 않은 홍보물 같은 걸 제작을 해서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뿌리는 거는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단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모든 업무를 한번 다 한 번 깊이 좀 들여다보신 다음에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시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원체 예산이 보건소 예산은 많은 예산이고 집행하는 세부 내역도 많다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밝은 그런 건강이 되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우리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인구 10만 명당 이렇게 한 곳씩 국가에서 좀 하라고 권장하죠.
○보건소장 이경숙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전담 클리닉이 예산 2억 원이 내려왔는데 전액 반납을 시키는 실정이에요. 
  그것은 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의사 한 분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보시는데 전담 클리닉을 담당하시려면 또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전액 반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지금 좀 잠잠해지지만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질병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보건소 하면 일반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설치한 국립의료기관으로 대부분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의료 및 식품, 식품이라고 해서 농축산물 분야는 제외하고 이런 일도 행정적으로 많이 하시고 또 다른 타 도시를 보면 워낙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소방서, 경찰서, 구청 이렇게 연결해서 있는 데가 본 위원이 좀 봤습니다. 
  대구를 달서구를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정리가.
  그만큼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데가 보건소예요 보건소 왜? 각종 의약품 또 의료기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들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이제 그만큼 우리 구민들 보건을 담당하는 이런 보건소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일수록 병·의원이 없죠. 
  거기에 병원을 줘봐야 수익성이 수익이 나타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것이 농촌 어촌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지금 방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 보건소예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보건을 한번 행정이나 또 의료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도 지금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좀 더욱더 우리 구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52만 9,900원을 징수했잖아요 수납했죠.
  결산서 88쪽 세입 부분입니다.
  지금 오리배 운영 시 저희 구에다가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희들이 현재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는 이제 도시공원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점용허가를 저희들이 해서 한 140㎡ 점용면적을 해서요 점용료를 한 52만 9,900원 징수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거기 그분 오리배는 52만 9,900원 외에는 더 징수하는 거는 없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거기가 이제 원래 하천점용 허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천 점용허가를 시 하천관리사업소로부터 받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또 유도선업 뭐 이러한 또 허가를 또 받고 부수적으로 해서 우리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한테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는 이거 외에는 점용료 외에는 그 외에는 징수하는 건 없습니까 사용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천점용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있지 않나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김옥향 위원    여기 오리배하고는 운영한다는 계약 같은 거 없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하천관리사업소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유도선업 오리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또 우리 지역을 또 공원지역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징수를 점용료를 받고 있는 거죠.
김옥향 위원    점용료만 받고 어쨌든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 내에 있는 업체잖아요.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건 없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사용료는 이제 점용료로 이제 받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점용료 외에는 없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 그 오리배가 지금 한 효문화마을관리원 뿌리공원 개장하고 지금 십몇 년 동안 계속하고 계신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하천관리사업 거기에 보트가 허용됩니까 보트 타는 것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보트요.
김옥향 위원    오리배 말고 보트 전기로 쫙 가는 보트 있죠 혹시 허용되는 구역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거는 하천관리사업소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서 혹시 타는 거 못 보셨나요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어떤 보트.
김옥향 위원    이게 제트보트 같은 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모터 달고서 하는 거.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트를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게 수질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느 날 뿌리공원을 방문했는데 그 이제 오리배 사장님인 것 같아요. 
  그 보트를 타고 한참 돌아다니는데 저거는 좀 위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니, 그거는 또 저기 안전사항 있잖아요. 
  오리배라든가 이런 걸 타고 먼 거리까지 가서 혹시라도 이제 무슨.
김옥향 위원    아니요 오리배는 없었어요 그날 이용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오리배 사장님이 아마도 이제 개인적으로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거기를 계속 배회하면서 타고 계시기에 저거는 좀 수질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 허가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리배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면은.
김옥향 위원    아니, 어떤 사고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그날 그 광경을 봤을 때는 사고의 위험도 없었고 오리배를 이용하시는 분도 없었어요. 
  아마 한가하니까 그분이 거기를 계속 보트를 타신 것 같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수질문제는 지금 모터보트라든가 이런 거는 외부로 무슨 기름이 유출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성능 검사라든가 적격 심사를 받을 때 만약에 그렇게 기름이 유출된다든가 수질오염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오리배 사장님한테 한번 주지는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보트를 탈 수 있지만 거기 개인 소유는 아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보트.
김옥향 위원    보트는 개인 소유지만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근데 제가 어쨌든 겪어보면은 그분은 좀 뭐라고 그럴까 이제 연료 같은 것도 사용하려면은 그런 경제적인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부탁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무슨 뭐 또.
김옥향 위원    원장님 한 번 타 보셨나 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니요 타본 적은 없고 근데 제가 얘기만 들었고 우리가 또 부탁할 일도 있어요 오염물질이라든가 또 무슨 그런.
김옥향 위원    거기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로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 정도는 파악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얘기를 그 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죠 정확하게.
김옥향 위원    지금 오리배 몇 대 가지고 운영하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12대인가 13대 정도 있어요 오리배.
김옥향 위원    이 부분도 좀 잘 세심하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제가 한 번 물어봐서 만약 알려준다면 모르겠지만.
김옥향 위원    엊그저께 제가 이제 뿌리공원을 한번 내방해 봤는데 수질에 녹조가 많이 녹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축제를 대비해서 좀 제거를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분하고도 얘기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제 축제 기간까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에 있으면 좀 그런 게 보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거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보트를 또 우리들이.
김옥향 위원    이용할 수 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뭐 우리가 차원에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같이 탑승을 해서 연료비를 좀 제공해준다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녹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온도 차이에 따라서 많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직접 봤는데 그게 이제 보기에는 좀 안 좋아 보이지만 악취라든가 이런 게 또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게 보니까 이끼류인데 이끼류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부상을 하더라고요 부상을 이제 밑에 있다가 부상을 하면서 이렇게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둥둥 떠다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또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 또 저녁때 되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저기는 하천 준설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김옥향 위원    예, 맞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게 이제 개장 이후에 한 번도 안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래서 준설을 라바보를 교체를 하거든요 라바댐을.
김옥향 위원    라바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거를 올해 이제 연말에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는 도시국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런 거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그때 좀 같이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좀 많이 접촉을 했고 시 하고도 접촉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좀 난색을 표현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어디 시에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일단은 하천의 수량이라든가 뭐 이런 게 또 계속적으로 있고 그 넓은 면적에 대해서 준설을 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런저런 사유로 어쨌든 이제 국가하천이니까 소유 관리는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시에서 위임받아서 어쨌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국토관리청, 시 생태하천과, 시 하천관리사업소 그리고 또 환경단체에도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환경단체에서는 하천 준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으니까 들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상황이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놔뒀다 이렇게 놔뒀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쭉 시간만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말에 좀 그런 게 있을 때 하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좀 협의해서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어차피 라바보를 교체하는 하면서 그 수질에 관계된 것도 한다면 또 환경이 또 쾌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근본적인 해결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그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좀 수거하고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거고 그 물질을 보기에는 일단 안 좋잖아요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은 그게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김옥향 위원    수질이 맑은 물은 안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수질 자체가 맑은 물이 안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맑은 물이요.
김옥향 위원    지금 물 자체가 탁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만선보 위에 또 침산보도 있어요. 
  그걸 이제 침산보는 어쨌든 다 물을 내려보내고 이런 거는 다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현장에 좀 왔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와서 계속 위에까지 같이 가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완벽한 해결책은 안 됐고 일단은 보로 막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고 또 일정량의 수량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또 이제 오리배의 구조물이 선착장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만 그 선착장이 또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유지가 돼요. 
  수량이 확 빠진다든가 이러면 또 그게 이제 구조물로 해서 고정돼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물을 쫙 빼서 준설을 하려면 그걸 또 분리를 해서 이동시켜야 돼요 그러한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량을 어느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이제 퇴적이 되는 거죠 물밑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러한 현상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나.
김옥향 위원    거기 수심이 몇 미터나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이제 스탠드 쪽, 스탠드 쪽은 수변 무대 있지 않습니까 수변 무대는 이렇게 원 둘래로 해서 물이 흘러서 나가거든요. 
  그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여요 이렇게 거기는 워낙 퇴적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은 거의 그쪽부터 시작해서 스탠드 그쪽까지는 한 1.1에서 한 1.5m 사이 그런데 그게 이제 퇴적물이다 보니까 또 사람이라도 푹 들어가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딱딱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퇴적물이 주로 모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끼류가 되어 있는 그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2m 안쪽이고 저쪽 이제 절벽 쪽이나 그쪽은 더 깊어 가지고 한 2m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1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휴양객실 운영이요 휴양객실 운영 결산서 180쪽, 보조 자료는 20쪽에 있습니다. 
  2021년도의 객실 운영은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못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지급 지출이 됐네요 집행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여기서는 이게 본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정리추경까지 해가지고요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있지만 소모품이라든가 무슨 객실 물품구입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은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객실을 운영하지 않는데 발생되는 거 그거를 좀 빼고서 정리추경 때 이 정도 금액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정리하신 거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객실운영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객실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가지고 9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아, 지금 정상 운영하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많이 좀 이용하고 계시고요 뿌리축제 전후로 해서는 지금 다 찼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리고 여러 또 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홍보를 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거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구보에도 나갔고요 구정 소식지에도 9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어쨌든 대전대학교에서도 집단으로 ROTC 공관 후보생들을 거기다 2박 3일 숙박을 하면서 자기들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 기관 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세출부분 결산서 180쪽 작은 도서관 조성해서 설명서는 23쪽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주말에 운영은 안 하고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 운영을 못 했어요 못 했고 이게 어쨌든 9월 1일부터 이제 정상운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문을 폐쇄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지금.
김옥향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정상 운영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이 도서관은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관이에요 어린이를 위한 거는 아닌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자체 원에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를 이제 80%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 위주로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린이들은 좀 그 측면에 좀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효문화 확산을 위한 그러한 어린이들 위주의 대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요즘에 하루 이용객은 아이들이 지금 방학 중이 아니라서 좀 이용객이 많지는 않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아무래도 문은 저희들이 오픈은 했지만 아무래도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은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경향이 많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용하는 데 뭐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김옥향 위원    근데 지금 주말 운영은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도서관을 찾기에는 주말이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만약에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 1박 2일 코스라든가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온다든가 하면 주말에도 저희들이 하면 직원들이 나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용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오픈하기 전에도 보면은 단체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유치원이면 유치원 이렇게 해서 단체로 평일날 이렇게 오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좌석은 몇 석이나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좌석은 없고 그냥 평면으로 돼 있어요. 
김옥향 위원    아, 바닥에 앉아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수용은 거기 공간이 앉기 나름이겠지만 20, 30명 정도는 충분히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답변 감사드리고 효문화마을관리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81쪽을 보면 시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뿌리공원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부모님의 마을을 생각하는 뿌리공원 조성 제목은 사업인데 우리가 그동안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문제점이 많은 것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어요. 
  대전시에서 시비로 하는 이 시민제안 공모사업이 우리의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또 그쪽 주민들이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집행부에다 건의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내용도 있고 그 예산이 반영, 예산실에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느 사업에서 짜죠.
  지금 뿌리공원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보면 시비가 1억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조형물 이게 전부 다 조형물이에요 이게 조형물인데 지금 보조금 반납을 12만 원꼴 이게 반납을 시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없어요. 
  이게 지금 산출내역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냥 개수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메인 조형물에 다섯 개 했는데 한 얼마 꼴 들어갔습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희들이 거기 이제 구조물에 한 77개의 구조물이 설치가 됐어요 이번에 설치하면서.
  그래서 주로 들어간 게 이제 꽂이형 조형물이라 해서 23개 한 2,600만 원 그리고 목재 같은 데 40개 하는 데 800만 원 정도 거기 무슨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로고 한 800만 원 그리고 사랑해요 벤치 뭐 이런 게 한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고 노무비라든가 이러한 그런 거 합쳐서 한 9,900만 원 정도, 9,987만 9,000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물 지금 가둬둔 데 지금 하천이죠 하천이라고 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1972년부터 그쪽에 잠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수심의 깊이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깨끗한 곳이었어요 주변은 뿌리축제로 아니 LED로 화려하고 그 속 물속은 지금 썩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될 건데 퇴적된 물이 지금 밑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딱 막혀 있어요. 
  라바댐 같은 거는 밑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점점 앞으로 퇴적물이 쌓여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을 한번 쭉 빼고 거기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지금 있는데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질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가 됐다 지금 공사를 할 때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점점점 퇴적물이 쌓이면서 물의 깊이는 얕아져요 이제 물의 깊이는.
  또 악취가 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대전 시민들이 주로 가는 데가 옛날에 그전에는 거기를 안영리라고 했죠.
  안영리 맑은 물 또 주변에 신탄진 이쪽으로 흑석동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지금 안영리는 제외가 됐죠 지금.
  그래서 지금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중구에서 시에다 제안할 사업도 속은 썩고 겉으로 화려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에다 제안해서 국비나 시비나 가져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 시민제안 공모사업이 정말 주민한테 와닿는 사업인지 정말 밑에를 파서 수질을 좋게 해서 하는 사업이 주민한테 와닿는 사업인지 우리가 제안을 할 건 제안을 해야 돼요 이제.
  그냥 행정적으로 시민제안 공모사업이니까 나왔으니까 지금 시민제안 공모사업이 누가 어떻게 무엇이 문제라 무엇이 또 이런 공모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제안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안서를.
  그래서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되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물론 구조 때문에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하는 건 좋아요. 
  예전에는 거기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위에서 다이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수심이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위에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바위에서 지금 돌아가는 모퉁이 거기서 학생들이 다이빙이나 뛰어내리고 그랬는데 지금 지금은 아마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정말 이 뿌리공원 그쪽의 수변 사업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이제는 할 때예요 이제요.
  이런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 본 위원이 좀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재정관리 예산을 지금 8,000만 원 기존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잔액이 1,955만 5,390원이 불용이 됐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실적을 보니까 행사운영비 500, 국내여비 500에서 전혀 집행되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이 됐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공통재정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예산에 탄력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저희들 작년에는 행사운영비하고 국내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행사운영에 집행을 못 했고요 국내여비도 해당 실·과에서 그와 같은 사유로 해서 다른 출장 갈 일이 생기지 않아서 저희들 집행을 하나도 못 하고 전부 불용시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하고 국내여비를 공통재정에서 아예 편성을 안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 이제 3년간 최근 자료를 보니까 총 예산액이 2,750만 원에서 221만 원만 집행됐더라고요 집행률은 한 8% 정도 됐거든요. 
  또 실장님께서 2023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신다니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에도 사실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22년도에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22년도에요. 내년도에도 편성을 안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04쪽에 인구업무 추진에서 지금 전액 시비로 5,000만 원 편성했다가 보조금을 93만 4,65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은 출생 축하용품 지원사업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2021년도에는 우리 중구에서 출생한 아이가 몇 명인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930명 작년에 중구에서 출생아 수가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930명이고 금년도에는 8월 말 현재 595명이 신생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지원용품이 유아 식기나 타올 등 축하용품을 지원해 줬는데 이거 시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물품을 지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지원받은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전달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해줬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출생신고할 때요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가면 그때 바로.
김옥향 위원    비치했다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뭐 본 위원의 생각인데 꼭 용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거는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출생 축하용품 지급하는 거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를 해서 5,000만 원 매년 받아왔었고 타구청에는 결혼식 또 작은 결혼식 이런 걸로 해서 응모하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좀 저조했고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출생 축하용품을 지급하는 데에서 산모들이나 이런 가족들이 좀 좋아하는 형편이고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데 예산도 조금 많이 각 구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확정된 건 아직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으로 아마 조정이 조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930명 출생아 가정한테 지급이 된 사업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렇죠.
김옥향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나 예산인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작년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상당하는 금액 물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지원 물품보다는 카드를 줘서 그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또 이제 부모마다 다 틀리니까 생각이 유아 식기라든지 타올 축하용품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분유를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출생하시는 부모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 같은 이런 카드로 해주면 상당히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걸 가지고 아기한테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지 집에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공모를 자체를 그런 걸로 하면 시에서 조금.
김옥향 위원    자체를 안 해주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게 이제 좀 공모할 때 저희들이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공모사업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아마 공모는 할 수 있더라도 저희들이 시에서 평가할 때 좀 저조한 현금성 지원은 좀 지양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기획공보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40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310억 이상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전반적으로 구정 전체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전 부서에 걸쳐 다 있거든요 전체로 보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이건 예산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대로 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치 않은 데다가 구비를 편성을 하고 또는 더 집행를 해야 될 국비 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 반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획실에서 전체를 주관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의 책임이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물론 실·과에서 이제 요구는 하겠지만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해마다 보면 불용액이 되는 부서에서는 계속 불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그 이듬해 다시 또 같은 목으로 또 편성을 또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육상래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번 걱정을 해주셨고 또 질의를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준 비율대로 저희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집행이 입찰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80% 집행이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비율대로 불용시킬 수밖에 없고요.
  순 구비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 불용액이 좀 많이 남는 거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잔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10% 이상 정도 남고요 그런 게 있었는데 경상경비 같은 거는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꼼꼼하게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편성해 오겠지만 저희들도 더 세심하게 봐서 예산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금액이 많지 않다면 다르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지금.
  1년에 보통 100억, 200억씩 이렇게 불용액이 잉여금이 나온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을 보더라도 지금 구정시책개발비 같은 거 320만 원 같은 거는 편성을 해놓고 10원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이런 거는 구정시책개발 같은 건 애당초 뭐 쓸 필요가 없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부터 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기획공보실에서부터 이렇게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편성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특히 더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공보실 예산편성할 때부터 좀 세심하게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지금 구정 주요업무추진비 같은 거 다 100% 구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을 시키고 또 반납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공통재정관리 세출부분 같은 것도 8,0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구비를 1,950만 원을 불용을 시켰지 않습니까 반납을 하고 이런 거는 기획실 자체부터도 필요 없는 예산을 구비를 많이 편성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으로 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공통재정에서는 저희들이 이거는 전부 다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예산집행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추경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못 맞출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통.
육상래 위원    이건 예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예비비는 아니죠.
육상래 위원    그런 거는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인데 아까 번에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행사운영비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을 안 했고요.
  타 구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8,000 금년도에는 7,000으로 또 다운을 시켰고 타 구청 같은 경우는 동구 같은 데는 한 1억 5,000 이상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공통재정에 대한 거는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나갈 예정이고요.
  아까 번에 말씀해 주신 구정시책개발 320만 원은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들 오면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이 9월 말에 왔었는데 한 달 정도의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다가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삭감을 못한 게 정리추경 예산편성이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 전액 불용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예산을 해마다 같이 편성을 하던 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을 시킨 것은 애당초부터 예산편성을 해놓고서 집행을 제대로 못 했던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불용을 시켰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비록 기획실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의 예산을 보니까 국비 시비를 굳이 반납을 안 해야 될 부분을 많이 반납을 하고 구비를 집행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데 이게 매칭 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매칭 비율을 국비나 기금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놨다가 그걸 같이 우리 구비하고 추경 때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추경 때는 100% 구비만 가지고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서 그 이듬에 국비 기금을 또 반납을 시키고 그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애당초 예산 배분을 할 때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보면 결산서 10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구정홍보 및 자료관리 해서 2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2억 2,500을 지출하고 577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여기에 구정홍보나 광고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제 우리 예결위에서 추경에 2,000만 원이 추가편성이 됐었는데 그 구정 홍보비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게 목이 다른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목은 똑같은데요. 
  홍보 거기에는 홍보료 8,000만 원하고 신문구독료 같은 거 하고 언론사 보도연감이라든지 뭐 도서구입하는 이런 거 총망라해서 지금 201-01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8,000만 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추경에는 보면 8,000만 원의 목을 별도로 해서 거기다 2,00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를 했던데요 그거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201-01에 부기가 구정시책 홍보광고료도 있고 신문 구독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해서 한 것은 201-01 사무관리비 중에서 부기가 홍보광고료 하나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도 보니까 지난해 사용한 잔액이 360만 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지난해에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추가로 그렇게 예산이 추경이 그렇게 필요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원래 추경에 올리는 거는 작년에도 구정 광고 홍보료 8,000만 원은 100% 다 집행을 했고요.
  신문구독료라든지 연감 거기 뭐 주간지 책자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한 60만 원, 50만 원 뭐 신문구독 이용료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조금씩 남았는 게 토탈 360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게 다음에는 목을 담아주실 때 더 세밀하게 좀 담아주세요 세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이거 전체 묶어놓으니까 어떤 부분이 홍보비로 들어왔는지 어떤 부분이 신문구독료로 들어왔는지 우리가 파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걸 조목조목 얼마씩 들어갔는지를 지출내역서를 이거보다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을 좀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설명자료 작성할 때 조금 상세하게 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홍보비가 얼마 신문구독료가 얼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테니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가능하면 그 전 해에 편성을 했던 것이 불용이 된 불용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편성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주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제대로 챙겨서 본예산 예산편성할 때 그건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획공보실이 총괄 부서 공통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기획공보실에서는 소속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총괄부서의 위원회 수당까지 또 공통관리는 총괄부서가 담당부서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이런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위원님 다시 한 번.
이정수 위원    우리 총괄부서 위원회 수당 공통관리는 총괄부서가 되는 담당 부서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 보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위원회 총괄부서로서 위원회 수당이 기획공보실 공통관리 예산보다는 부서별로 우선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위원회 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만 위원회 참석수당은 각 부서별로 우선 집행을 하고요.
  또 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확보를 전년도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통재정으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일부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서면으로 결의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출석 결의만 인정할 때 서면 결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위원회 결의 내용이 무효처리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참석을 해서 회의로 결과를 하든 서면으로 하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문제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뭐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 또 중요한 위원회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서면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전에 보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서면으로 결정하는 게 좀 왕왕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 위원회 참석을 해야지 .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본 위원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서면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질의내용이 무효 처리될 수, 결의 내용이 무효 처리될 수 있는 것도 있나 싶어서 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조항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한 2년간 제대로 대면 회의를 거의 못 하다시피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항상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구정시책개발 세출부분에 집행잔액 320만 원이 처리됐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 우수한 우리 공무원들 그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또 어떤 회의를 거쳐서 시책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을 때 이것이 우리 중구민 한 분 한 분한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걸 새삼 또 느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의 아이디어 하나에 우리 주민들의 삶이 바뀌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걸 보면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수강으로 변경 추진해서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당초 대면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이제 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꼭 이 공무원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 모으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책 이런 거는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에 즉시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들 발령받은 친구들이 이런 사정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대면 교육에 워크숍을 못 했는데 금년도 9월 30일 정도에 내려오는 신규 공무원들하고 작년에 온 신규 공무원을 같이 한꺼번에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신규 교육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설명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결산검사 때나 추경 때나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결산상 잉여금 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는 좀 틀리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회사로 말하면 단기 순이익금인데 이것이 2016년에는 이게 자료를 보니까 199억이에요. 
  2017년도는 230억, 2018년에는 213여억 원 또 2019년에는 208억, 2020년에는 330억 이렇게 되죠. 
  게다가 2021년 결산에는 300억이 좀 넘어요. 
  매년 이렇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평균 200억이라고 했는데 평균 2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면은.
  이렇게 계속 잉여금이 크게 발생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야 그렇다고 쳐요.
  선거 때문에 추경에 담지를 못해서 지금 이제 2회 추경 같은 1회 추경에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을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산을 보고서 2023년도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결산을 보고서 이런 내용은 계속 이게 잔액이 남고 하니 이런 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위원들이 판단을 하죠 이제 결산을 해보고 전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또 전전년도 계산을 해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잔액이 남고 불용처리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서 2024년도 예산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은 예산에서 집어넣지 말아야겠다. 
  아예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2016년부터 계속 2020년도까지 이 순세계 잉여금을 비율을 보면은 계속 점차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얘기 흔히 했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기가 무슨 저금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적립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또 중요한 부분에서 쓰고 해야 되는데 이 결산상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 결산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됐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2020년에 이 내용을 제가 보면은 2021년에는 기금 적립이 되지가 않았어요 저기 뭐야 통합안정화기금에 그것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토지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금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2021년에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결산상을 볼 때 계속 잉여금이 계속 남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앞으로는 세출과 물론 갑작스러운 세입이 많아졌어요. 
  또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연도말에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2023년도 예산을 짤 때 이것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많이 좀 배정을 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하여튼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매년 저희들이 한 5개년도를 역산으로 추정을 했을 때 평균이 한 2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이 보통 한 10월달 정도 해서 11월달 의회에 넘기는데 제출하는데 그 이후에 또 보조금이 국·시비가 내시가 되면 또 구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물론 예비비가 있지만 또 그런 여러 가지 추경 재원으로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면 저희들이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집행잔액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위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결산서 127쪽에요. 후생복리 지원에서 세출부분입니다.
  설명서 10쪽이에요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후생복리지원.
김옥향 위원    휴양시설 이용료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은 얼마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3,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2,358만 9,79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40여만 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200명 6급 이하 200명 직원에게 15만 원씩 여름휴가 시설료.
○총무국장 오왕연  숙박료 지원.
김옥향 위원    이용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왜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잔액이 왜 600여만 원.
○총무국장 오왕연  지원할 때는 200명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하고서 200명이 대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159명은 사용을 하고 나머지가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차피 예산은 세워진 거니까 국장님 200명이 이용해서 이제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된 거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이용 안 할 시에는 또 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었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제도상에 저도 이거를 실시를 할 때 이런 걸 할 때 좀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하고 만약에 상반기에 못 하면 하반기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아마 그런 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를.
김옥향 위원    세워진 예산에서는 범위 내에서는 좀 지원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심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이니까 전액 집행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거기 또 127쪽에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순수 구비로 편성했다가 7,487만 7,920원이 또 불용됐어요. 
  이제 복지포인트 사용액 잔액이 1,300여 만 원, 건강검진비 지급 후 잔액이 6,159만 9,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건강검진비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불용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것도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건강검진비를 월 직원당 25만 원씩 지원해 주는 편성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직원들의 어떤 전체 대상인데 건강검진의 참여율이 좀 미흡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닐까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인가 제가 건강검진을 하고 이 제도가 있는 거를 작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편성된 예산 내에서 집행돼서 직원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사용자가 있으면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 파악을 해서 직접 이렇게 메신저로 독려하는 방법으로 많이 혜택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128쪽에요. 
  태평1동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신축 중에 있잖아요. 
  국장님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라고 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봤을 때는 아마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설계 용역은 진행 중인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설계라든가 이런 게 기간을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직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도에는 아마 거의 시기에 맞춰서 준공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128쪽에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서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 사무국장들의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장 인건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잘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타구라든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중구가 조금.
김옥향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현저하게 낮죠.
○총무국장 오왕연  지원금액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형평성에 좀 맞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2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해서 세출예산액이 원래 1억 2,600 정도 됐는데 지출은 한 7,690만 원 정도 하고 한 4,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전액 구비로 편성한 거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기획실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데 기획실에도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집행하고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총무과 역시도 이제 예산이 많이 전액 구비로 편성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 놓고 집행을 왜 안 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가 5,700여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100여만 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 6,8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800만 원 정도 집행을 안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편성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알겠는데 집행을 안 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2019년도에는 대부분 시책추진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어떤 기본 실링의 개념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책은 대부분 기관장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대다수고 그래서 2021년도의 특성상 코로나 이런 집합금지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아마 업무추진비가 아마 집행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 기획실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비를 편성을 할 때 이렇게 필요치 않은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안 하고 불용을 시킴으로써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유독 잉여금이 많이 많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아마 잉여금 300여억 원 정도 남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가능하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입이 있으면 세출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되고 이런 데 자꾸 편성을 해놓으면 우리가 사업을 경제활성화라든가 도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꼭 필요한데 편성할 예산을 편성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불용이 자꾸 지금 몇백억씩 지금 잉여금은 쌓이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구정발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앞으로 대부분이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편성할 당시에 어떤 물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경상비 같은 건 예산편성 방침에 따른 어떤 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성할 과정에서부터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가 지금 보면 집행률이 제일 낮습니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률이 제일 높은 게 인사행정이 95%고 맞춤형 복지제도 이거 95% 나머지는 뭐 67%, 61%, 86%, 79 집행률이 51%짜리도 있고 58% 이게 다른 실·과에 비해서 집행률이 제일 낮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그런데 결국은 다 이게 구비가 편성이 된 거거든요 총무과는 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편성을 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 노사 지원이라든가 근로자 노조 지원 이런 것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금 상당히 많이 남겨 있거든요. 
  집행률에 공무원 노사 지원 같은 경우는 43%, 근로자 노조 지원 같은 경우는 70%밖에 집행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편성을 했으면 제대로 노사 지원이나 노조 지원을 제대로 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치 않은 거라면 애당초 편성을 할 때부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내년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걸 꼭 참고를 하셔서 편성을 해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무국장 오왕연  예, 노사 지원 이런 경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코로나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국가적인 그런 어떤 집합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집행잔액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그건 물론 코로나라는 특성이 물론 있었기는 하지만 야외 행사라든가 이런 그런 걸 못 할 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뭐 야외행사라든가 이런 데만 꼭 지원을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예산을 집행하고 복지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목을 바꿔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꼭 그게 필요치 않다면 편성을 안 하는 게 옳겠죠. 
  그렇게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총무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128쪽 새마을회관 건립 좀 볼게요.
  여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이거는 그동안에 저기 문창동에 있는 새마을 지회에 있다가 문화로로 이전해 가지고.
이정수 위원    문화동으로 이사 갔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산성동, 산성동입니다.
이정수 위원    산성동.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총무국장 오왕연  이게 지상 4층 건물.
이정수 위원    지상 4층. 지하는 없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지하는 없습니다.
  지상 4층으로 해서 연면적 492㎡.
이정수 위원    그럼 새마을회관을 4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우리가 새마을 업무를 보는 데는 몇 층이에요.
○총무국장 오왕연  이제 거기에 4층의 용도는 1층은 임대해줘 가지고 임대를 하고.
이정수 위원    1층 임대하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2층은 회관, 3층은 헬스장, 4층은 주택 이렇게 해서 용도가.
이정수 위원    2층은 회관이고 또 3층은.
○총무국장 오왕연  헬스장.
이정수 위원    헬스장 4층은.
○총무국장 오왕연  주택입니다.
이정수 위원    4층은 일반 주거주택이에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자, 2층은 우리가 쓰고 회관은 1층은 임대인데 1층은 임대 뭘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오왕연  커피숍으로 임대 현재.
이정수 위원    여기 임대료는 얼마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임대료가 보증금 2,000에 월 165만 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165만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3층 헬스장은.
○총무국장 오왕연  3층 헬스장은 보증금 1,600만 원에 월 임대료 88만 원으로.
이정수 위원    88만원.
○총무국장 오왕연  예, 88만원.
이정수 위원    4층 주택은요.
○총무국장 오왕연  주택은 보증금 1억 5,000에 월 임대료 5만 원입니다 그건 2023년 7월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정수 위원    보증금 1억 5,000에.
○총무국장 오왕연  월 5만 원.
이정수 위원    월 5만 원이에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월 5만원.
  약 한 250여 만 원 임대료가 나오네요 임대료가.
○총무국장 오왕연  예, 월 그 정도 나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나오죠.
  시비가 10억, 구비가 5억 이제 15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정확하게 입주한 때가 언제죠.
○총무국장 오왕연  작년 5월.
이정수 위원    아, 작년도 5월달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새마을회관인데 여기서 새마을회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기는 우리 2층 회관이죠 2층 회관에서는 주로 하는 업무는.
○총무국장 오왕연  그동안에 문창동에서 했던 새마을지회의 어떤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런 공간으로 했던 걸로 계속적으로 그 목적을 사용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는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임대료는.
○총무국장 오왕연  임대료는 새마을회관 자체가 시에서 어떤 보조사업에 자기들이 어떤 자체 수입재원으로 그렇게 활용합니다.
이정수 위원    자체수입.
○총무국장 오왕연  예,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자체수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임대료를 가지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500만원 조금 넘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이거를 자체수입 재원으로 잡으면 이건 뭐 공익사업은 아니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새마을운동 육성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법률에 의해서 어떤 공적인 공익사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어떤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판단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해 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또 별도로 운영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1년에 정산할 때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 이제 총무과에 이제 제출을 하겠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물론 이제 임대를 해서 그 임대 수입으로 자체수입 재원으로 삼아서 거기를 유지해 가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운영비 같은 거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서 공과금 같은 거 다 내고 이 재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창동에서 보면 어떠한 옷을 판매하기도 하고 무슨 행사를 하는 걸 저도 참석을 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바자회 같은 거 이런 내용.
이정수 위원    바자회 하는 거 그런 것도 이런 자체수입 재원으로 해나간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바자회 같은 거 해서 거기서 일부 수익금이 발생되면 또 그걸로 또 재원으로 활용하고 운영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가.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결산하고는 크게 관련은 좀 없어 보이지만 저희들 지금 아까 이제 새마을 얘기를 하셨고 거기도 이제 어떤 봉사단체장 자원봉사협의회라는 단체가 또 있죠 저희들 기관이.
○총무국장 오왕연  우리 자원봉사 예, 있습니다 별도로.
김석환 위원    복지만두레도 있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자발적 봉사단체라는 게 중구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하세요 개수로 따지면.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체가 새마을 단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자원봉사회고 복지만두레는 아마 법령이 아니라 아마 시에서 전에 했던 그런 자발적인 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뜻으로 모여서 어떤 소외된 이웃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행정적이나 법적 소외 지역, 소외 대상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활동들을 하셔서 뜻은 고마운데 이런 단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복 가입 문제도 있고 또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라는 자리가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부사동에 있는 분이 회장을 하고 싶어서 문창동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거 부사동 쪽으로 해서 가입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글쎄,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어떤 법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돼 있는 단체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주소지라든가 영업장소 이런 거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입 조건이 돼 있는데 새마을운동은 단체라든가 이거에 대한 가입 조건은 제가 그동안에 원래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그런 단체는 당시에는 새마을운동이나 육성회 이런 거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활동 내용이 아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소재지라든가 주소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가입 조건에 대해서는.
김석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동 자생단체들부터 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한 분이 한 여섯 개, 일곱 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또 이제 그분들이 같이 이제 같이 어울려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다 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을 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제 지역 내에서 또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없고 중복 가입도 물론 중복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최소한은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운영이 되면 안 되는데 자칫 일부 단체들에서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는 행태들을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한번 살펴서 좀 정비를 좀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 규정은 제가 어떤 가입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단체 활동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서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금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맞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 0으로 돼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오왕연  징수결정은 319만 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오왕연  지방재정법은 세입세출은 전부 예산에 반영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은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 안 하셨죠.
  지적받으시려고 안 하신 건가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원래 예산은 당해연도에 징수하고 수납을 하게 되면 정리추경이라는 단계까지 그 전까지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마 시기가 그 이후로라고 하면 되는데 아마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판정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인정하시죠.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결산서 세출부분에 112쪽에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에서 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 잔액이 불용액이 됐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이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가 없는데 이 집행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예산이 법적근거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이거는 경상경비로 편성을 했는데 문화 중교로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관리예산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사전에 다음 연도에 편성할 때 어떤 업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아마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인 업무로 해가지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업무 추진상에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지금 이제 애견거리라든지 구 대전극장 통로에 돌화분이 몇 개나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뒤에.
  파악도 못 하시는데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예산을 500만 원씩 올리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그 부분에서는 8개 설치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동그란 돌화분이 8개 있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돌로 된 조형물이 여덟 가지 종류가.
김옥향 위원    아니 저기 도로 옆에 사각으로 된 거 말고 점포 앞에 동그란 돌화분이 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 관리 주체는 도시활성화과에서 관리를.
김옥향 위원    돌화분은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도시활성화과에서.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애견거리에 사각으로 된 거도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나요.
  분수대 같이 해놓으신 거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아, 그거는 아마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거 설치한 아마 거기서 관리하는 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김옥향 위원    공공조형물 관리만.
○총무국장 오왕연  어떤 조형물 형태로 만든 이런 그것만 이렇게 관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도시활성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4쪽에 보시면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에서 3,000만 원을 순수 구비로 편성했다가 집행을 3,000만 원 다 하셨어요. 
  이제 사업개요는 문화예술의 거리 구역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임대료의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몇 개 업소에 지원을 해주죠.
○총무국장 오왕연  임대료가 2021년도에 42건 지원해 줬고요 42건.
김옥향 위원    42업체에 지원해 준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42개소 지원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대관료는 30 이거는.
○총무국장 오왕연  대관료는 10건 지원해줬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건 없나요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면 공연하는 임대료 공연장이랄까 그곳에 임대료 30%를 지원해 주고 대관료도 또 그 공연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임대료는 임대하는 업소에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거고 대관은 공연하는.
김옥향 위원    공연자에게 지원해주는.
○총무국장 오왕연  공연자에게 주체가 틀립니다.
김옥향 위원    대관료의 30%로 지원 이거 공연자한테 대관료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오왕연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하는 주체한테 대관료를 지원합니다 직접.
  업소한테 공연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연하면 공연주체한테.
김옥향 위원    이벤트 공연하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사람. 단체라든가.
김옥향 위원    단체에다 지급해 주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10건은 지정을 해놓고 하는 건가요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지원해 줍니다.
김옥향 위원    금액은 일괄입니까 차등으로 지급해 줍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임대료의 30% 범위니까 한도가 100만 원까지만.
김옥향 위원    100만원까지.
○총무국장 오왕연  예,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임대료는 그런데 대관료는.
○총무국장 오왕연  대관료도 한도가 1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김옥향 위원    100만 원 내에서.
○총무국장 오왕연  사용한 거에 30%.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결산서 11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관광지 방역지원 해서 국비가 9,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집행을 안 하고 2,1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이거 왜 반납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가능하면 국비 내려오는 거는 방역 지원금 같은 거는 집행을 하는 게 옳지 않았나 싶거든요.
  설명서 33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3쪽.
○총무국장 오왕연  이 사업은요 2021년도에 당초 사업이 아니라 2020년도 9월부터 해가지고 2021년도 2월달까지 이월사업으로 양 연도에 걸쳐서 6개월 동안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육상래 위원    전액 국비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국비로 내려온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 인건비 방역관리원을 채용해가지고 하라는 인건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사람을 인원을 채용을 해서 방역활동을 한 예산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 구민들 일자리 때문에 특히 이제 이때 9월달부터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6개월 동안 일자리들이 없어서 일자리들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한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좀 많이 채용을 해서 썼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당시에 국비보조로 이렇게 해서 2억 원 가까이 내려왔으면 지역 주민의 어떤 일자리 창출 이런 효과를 나타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하는 데 조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구비는 모아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집행을 해야 되고 국·시비나 기금이 배분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뜰하게 가능하면 반납을 시키지 말고 우리가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특히 이런 부분은 인건비로 교부가 돼서 내려온 돈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6개월 동안이면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6개월 동안은 이분들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을 한 것은 좀 안일하게 행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페이지를 보니까 유통관련 업소관리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한 77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이 내용은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유통관련 업소관리 당초 예산액이 1,000만 원 정도 1,061만 원 편성됐는데 지출은 280만 원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게임장 이런 단속 관련해서 임차료가 750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 또 관련업자 교육수당에 대해서 집행을 21만 원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게임물 같은 거는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됐을 때 대비해서 임차료가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 사유가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거는 이제 전액 구비로 이것도 편성이 됐는데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편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도.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거는 예측하기는 어렵고 보통 전년도 기준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하고 280만 원 지출했다면 30%도 집행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이런 예산 추계는 사실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닌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이든 5년이든 평균치를 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이런 과다 편성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추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평균치를 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혹시 부족분이 생긴다면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30%도 집행이 안 되게 이렇게 구비가 편성이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비 예산편성이 좀 많이 모아져서 우리 구 발전에 대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11쪽 좀 볼게요.
  전통사찰 보수.
  여기 방재시스템 보수를 한 건가요 여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자료는 부사로에 있는 부사동 복전선원이라고 있는 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 언제 보수하고 지금 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복전선원에 있는 방재시스템이 2017년도에 아마 구축돼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2017년도에 만들었고.
○총무국장 오왕연  구축돼 있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유지보수비.
이정수 위원    유지보수 처음하는 거네요.
○총무국장 오왕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그거에 대한 관리.
이정수 위원    아, 매년.
○총무국장 오왕연  예, 해야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오나요 그럼.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2013년에 대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정확한 내가 날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가 재단법인 선학원의 소유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조계종 재단법인 선학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재단법인 선학원 소유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여기 소유인데 어디 좀 고칠 게 있고 그런 것은 재단법인에서 거기서는 좀 안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 어떤 보수 정비는 시 문화예술과에 등재됐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유지 관리라든가 어떤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라든가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비용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유형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왕연  전통사찰 제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법인은 선학원으로 돼 있지만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장 오왕연  그 전통사찰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올라오는 건가요 해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매년 유지보수비는 매년.
이정수 위원    아니, 매년 해마다 올라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유지보수비는.
이정수 위원    유지보수는 매년 해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뭐 국·시비 또 구비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세출부분 좀 볼게요.
  시비 반납금 없이 집행잔액이 3,500여만 원이 남았네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대학교 축제를 한다거나 또 구민의 세금으로 벌어지는 축제 또 대학교에서도 왕왕 이런 일을 좀 봤어요 그 자료를 쭉 보니까 어느 대학교에 비대면 축제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거기.
  왜 이거를 비대면 축제로 하느냐 아예 하지 말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런 것을 봤는데 12회 효문화 뿌리축제는 대면 축제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당초 예산 아마 운영할 때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의회의 승인과는 반대로 비대면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승인이나 심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산 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총무국장 오왕연  물론 의원님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런 대면 원칙을 그런 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작년도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일부 의원님들의 어떤 온라인 이런 그런 의견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줬던 원래의 취지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다만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비대면 온라인 축제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축제라는 그런 거를 개최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상업적인 축제하고는 다르죠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상업적인 축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의 비대면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증가시키죠 충분히 상품을 소개를 하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 어떤 경제 효과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이정수 위원    그렇지만은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는 현장에서 느끼고 효문화 뿌리축제가 우리 효에 대한 이런 것이구나 직접 가보고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축제를 했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주민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대면 축제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비대면으로 그냥 다 해버렸어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아마 이번 결산검사의 큰 이슈는 본 위원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해의 지금 심사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의회가 뭐 하는 역할입니까 주민에, 구청장도 주민의 선출을 받아서 온 분이고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자, 주민이 선출해서 의회 가서 승인할 것은 승인해 주고 조례에 맞지 않거나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해주지 마십시오 하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준 것을 그냥 다 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말씀은 우리 국장님이 하기가 곤란하시죠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물론 담당 국장으로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의 어떤 사정이 변경이 됐으면 위원님의 충분한 어떤 의견을 듣고 어떤 그런 합의점을 도출해서 추진했으면 더 현재 위원님 지금 결산검사에서 이런 지탄을 안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맞습니다. 대단히 아쉽습니다.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1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1쪽 방범용 CCTV 설치해서 지금 안심벨 설치하셨죠.
  21쪽 설명서.
○총무국장 오왕연  안심벨 설치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내 안심벨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2021년도에 34개소 설치했습니다. 
  신규로 3개소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정비는 29개소.
김옥향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성 안심 귀갓길에서 안심벨을 34개 설치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신규는 3개소고 29개소는 이제 안내판이나 와이어 등의 정비로 29개소 정비했고 그다음에 투광기는 2개소 이렇게 설치 정비한 사항입니다. 
  신규는 3개소 설치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안심벨을 설치하고 그 위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다른 특별한 홍보 방법은 없고 현재 현장에 어떤 안내판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돼 있다는 거를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성이 안심 귀갓길이라고 해서 유사시에 안심벨을 눌러야 되는데 어디에 설치했나 어떻게 알고서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생각.
김옥향 위원    아니면 로고라이트라든지 대도로에서 요즘에 솔라 있잖아요 그걸 해서 유도를 해서 어디에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지 저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한 번 돌아봤더니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알겠습니다. 그런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확인될 수 있는 장소에 분명히 그런 걸 홍보해서.
김옥향 위원    초입에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라도 그 부근에 몇 대 설치했으면 위치가 어떻게 되고 아니면 부근 가까이 갔을 때는 로고라이트 쏴서 이게 이제 안심벨 지역입니다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야지 그냥 설치만 해놓으면 알아야지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제가 그거를 보고 화가 많이 났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그리고 지금 가보니 태평동 쪽은 깨진 곳도 있고 제가 몇 개 찍어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결산검사니까 이것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정말 일하는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치하는 거 계속 예산 세워 설치하면 뭐 합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 태평중학교인가 초등학교 유평초등학교 뒤에는 아주 보안등으로 환한 데 밑에다 놨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정확히 위치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김옥향 위원    점검해서 정말 우범지대라든지 이 버스 정류장에 저는 홍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도를 거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가까이 몇 미터 전방에는 뭐를 로고라이트를 쏴서 가면은 바로 이게 안심벨이 있다 하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위치를 좀 홍보를 해줘야지 이용을 하지 하루종일 돌아다녔어요 저거 찾느라고.
○총무국장 오왕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평범한 도로라든지 골목길 그런 차이점이 없어요. 
  그거 좀 잘 좀 세심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기 생활안전 등급이나 이런 거 행안부에서 받은 거 있습니까?
  회계정보가하곤 상관없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생활안전 등급이요.
김옥향 위원    안전등급 그거는 회계정보과 하고는 상관 없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회계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결산서 116쪽 보건소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좀 볼게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인데 구비로 예산을 보니까 3억 9,600여만 원이에요.
  총 다해서 국·시비, 구비 해서 26억 4,200여만 원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남은 것이 다 쓰고 보조금 반납금 반납하고 또 잔액이 5,100여만 원 남았네요. 
  여기에 입찰 차액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대부분 그 낙찰차액이 반영.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보니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산검사를 이렇게 할 때는 이거 결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들어갔구나 이 정도 또 입찰 차액이 생겼구나.
  단열 보강하는데 얼마 복층유리 창호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얼마 또 환기 설치하는 데 에너지인데 얼마 이것은 좀 이렇게 산출 내역을 좀 해줬으면 결산검사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결산서상의 어떤 세부적인 집행내역이 그렇게 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 여기가 예산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잡을 때는 26억여 원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다 쓰고 5,100여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거의 25억이 좀 더 넘게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25억에 대한 어떠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딱 이렇게만 해갖고 오니 이걸 뭐 산출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아마 여기에 첨부해 드렸으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엄연히 뭐 알아서 회계정보과 직원분들이 입찰을 보고 할 때 잘 꼼꼼하게 하셨겠지만 결산검사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결산검사를 할 때는 차분하게 여기서 들어갔구나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잘 하셨네요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행 잔액만 써놨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사업이라든가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참고자료 형식이라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번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앞으로는 바쁘시겠지만 산출내역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해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55쪽서부터 한번 좀 봐주시죠.
  지방세, 지방세가 주민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고 지방소비세가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전 종목에 걸쳐서 이게 미수납액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또 불납결손액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게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도 지금은 일단 처음에 부과만 교통과에서 하고 1년 지나면 다 이관을 세무과로 다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체납 다음 연도는 세무과로.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수납액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불납결손액도 자꾸 늘어나는데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소멸시효가 되면 더이상은 수납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손해를 보는 그런 과태료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물론 세무과에서 이제 더 조금이라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 노력은 물론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가 지금 인구감소 비율로 따지면 체납액이라든가 불용액도 자꾸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이제 여기는 현재 세무과 업무인데 세무과에서는 대부분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일반 지방세 쪽은 이렇게 부과하고 하는데 그 외 세외수입 쪽에서는 아마 대부분이 교통관련 과태료 이런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 뭐 주·정차 위반과태료라든가 아마 책임보험 미가입해서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세외수입 쪽에서 아마 세무과 쪽에서 그런 자료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에서의 어떤 세외수입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납기가 미도래 했다든가 아니면 이래서 미수납액이 발생될 수는 있어서 다만 그게 곧바로 납기 내 다 대부분이 납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미수납액은 발생 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31억이 넘고 이제 블납결손액만 해도 3억 6,9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는 그냥 뭐냐 독촉장만 자꾸 내보내고 이게 압류를 지금 자동차도 압류를 해놔도 지금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폐차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과태료를 내지 않고 그냥 불납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 같으면 폐차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납된 부분을 다 납부를 하고 나서 폐차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더 수납액이 늘어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총무국장 오왕연  대부분의 어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쪽에 상당히 많은 게 체납되는 사유는 대부분 교통관련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교통관련 과태료의 가산금 제도가 없다가 생겨가지고 최고 60%까지 아마 이게 가산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으면 일단 차량에 압류를 하고 또 소액이다 보니까 어떤 재산을 압류한다는 건 조금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합산해서 일정 금액이 되면 어떤 재산에 압류하는 조치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치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마 체납액 징수에 아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좀 지방세도 지방세 같은 경우도 미수납액도 많고 불납결손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체납률이 높은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징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총무국장 오왕연  대부분의 체납 사유를 보면 납부 태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체납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러면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압류라는 조치를 취해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산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압류 처분해서 어떤 법원에 경매라든가 하다 보면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강제경매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크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는 아마 강제로 어떤 경매 절차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구청 단위에서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재산세라든가 지방세 같은 거는 사실 미수납액은 인정을 하더라도 이게 불납결손액이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재산에다 압류만 해놔도 재산 처분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총무국장 오왕연  그 불납결손 사유는 무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불납결손을 처리를 하지.
육상래 위원    재산세도 지금 여기 보면 재산세도 불납결손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도.
○총무국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대부분의.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재산세 같은 거는 재산에다가 압류를 해놔도 처분을 못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압류를 못하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 전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납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압류를 일단 해놓으면 재산은 처분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체납에 대한 처분 절차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할 때는 처음에는 납기 내에 하고 그다음에 또 독촉장을 교부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인 어떤 타이밍 상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 어떤 체납에 대한 절차를 밟은 다음에 압류 절차를 들어가는 거지 바로 부과하고서 바로 미납했다고 압류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체납액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전에 질의한 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안심벨 설치하는 데 단가가 어떻게 얼마나 되죠.
○총무국장 오왕연  개소당 한 150 정도 소요됩니다.
김옥향 위원    안심벨에서 이렇게 빨갛게 누르는 단추 그거 하나 하는데 150만 원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 안에 그 제어기하고 그런 앰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
김옥향 위원    유지비도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벨를 눌렀을 때 위급 시에 이제 벨을 눌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 벨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그 벨을 누르는 사람을 비춰 가지고 그 관제센터로 직접 거기서 통화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쌍방향 화상통화 형식으로 이게.
김옥향 위원    화상이 어디 없던데.
○총무국장 오왕연  그 안에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이렇게 본인으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근데 화상통화를 했어요 했으면 이제 관제센터에서 뭐 어떤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 일이 다 벌어진 후에 오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관제센터에는 경찰이 상주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상주하는데 그러면 누르고서 몇 분 만에 출동을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경찰이 거기 상주한 경찰이 시스템 112라든가 이런 게 인접 지구대로 이렇게 연락하도록.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가장 근소하게 있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근처에.
김옥향 위원    근처에 있는 분 그 경찰분이 와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 중구 관내에 안심벨, 여성 안심벨 설치한 현황이 있죠. 
  어디에 설치돼 있나 그 현황하고 설치 연월일.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구체적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럼 그 유지비에 대한 거는 전혀 없다는 거죠 사용료라든지 유지비.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유지비는 회계과에서는 CCTV 유지관리비라는 예산 그 안에서 전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체로 관제센터에다 그러면은 유지비를 지급해주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 관제센터 거는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유지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유지비를 어디다 지급을 해주냐고.
○총무국장 오왕연  그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불법카메라라든지 안심벨 이거를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업체에서 전반적인 걸 전체 다 관리하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현황 안심벨 설치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회계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김옥향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55쪽에 세입부분 좀 볼게요 경상적 세외수입 또 징수교부금 수입 좀 볼게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물론 이거는 법적 주택가격 이런 상승에 따라서 부동산거래 이렇게 취득세 등 시 세입액 증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수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하면은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좀 많다고 하겠죠 많이 차지하고 있죠 비중이.
○총무국장 오왕연  예, 부동산 관련.
이정수 위원    그렇죠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경상적 세외수입을 좀 높여라 여기에 또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또 페널티도 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집이 많이 지어져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상적 세외수입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세외수입은 사실은 이러한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분야는 자치단체별로 어떤 활동에 따라서 더 증가될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또 세외수입이 더 증대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좀 적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세외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래야 될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한번 본 위원이 어떤 언론에서 한번 본 게 있는데 보통교부세에서 산정 내역을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해서 어느 광역단체가 제일 많이 받고 제일 적게 받은 또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각 지방마다 차이가 좀 있으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이정수 위원    아무래도 제일 많이 그런 많이 걷히는 데가 이제 수도권이겠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집도 많이 짓고 이래야지 수입이 늘어나는데 그런 우리 대전 같은 경우 특히 여기는 아직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여기에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수입은 대부분 부동산 관련 거래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그 교부금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전 지역이 수도권하고 또 부동산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세입부분이에요 설명서는 6쪽이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거기 그외 수입.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지금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징수는 실제 수납액은 5,2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에 따른 환급분 공제분하고 가산 이게 4,5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김옥향 위원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셔야죠 설명을 해주셔야죠.
○총무국장 오왕연  부가세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누락자료 제출해서 정산한 거 하고 또 대전 세무서에서 또 경정 청구를 했다든가 또 추가자료 제출을 해서 정산한 사항 또 경정청구 처리하고 대부분 부가세 환급 이런 세무서하고 정산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환급된 거예요 부가세 과다하게 납부해서 환급 받은 사항.
○총무국장 오왕연  부가세 매출 매입 세액에서 정산해서 세무서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소급에서 받은 건가요 그동안에 이제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공제받은 부분인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이게 원래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반영 시기가 이게 12월달에 저희들이 환급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가 지나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60쪽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을 좀 볼게요 과태료 세입 부분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징수결정액 하고 실제수납액 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위반과태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신고를 했어요 또 거짓으로 신고를 했어요. 
  이럴 경우는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얼마 전에 추경할 때 보니까 10억 과태료를 낸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도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건가요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해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위반과태료.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해마다 이걸 보면 그렇게 10억씩 낸 건 처음 봤거든요 과태료를.
○총무국장 오왕연  예,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를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표시 광고 이런 중개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이런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1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5건이에요 5건.
  그럼 한 건당 어떻게 이게 어떻게 지금 부과되나요 이것은.
  이런 법령을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할 때.
○총무국장 오왕연  위반 과태료 사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개원 뭐 보조원 사항 명시위반이라든가 또 그게 40만 원 또 의무 기재사항 누락 이것도 과태료 40만 원 또 대부분 의무 기재사항 누락 이런 미신고 그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또 보조원이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조원이, 그 사무보조원이 공인중개사 행위를 했어요. 
  지금 말하자면은 어느 집이 있는데 이 집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 또 중개사 행위를 했으면 이것도 법에 위반한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도 맞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것도 위반행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본인 공인중개사 외에 사무보조원이 거기 오신 고객을 어느 집을 소개를 했어요 이건 얼마예요 이것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중개사법 위반.
이정수 위원    중개사법 위반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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