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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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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0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의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과징금 징수액 중 구 수입분 60%만 수입으로 잡았으나 과징금 징수액 100%를 수입으로 잡고 시 귀속분 40%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출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과징금 징수액 전체 금액을 수입으로 반영하고 시 귀속분 40%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출하기 위해 수입 2,742만 7,000원 및 지출 1,653만 1,000원을 예산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은규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은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그리고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이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중구의 보건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지금 중구가 제일 보건소가 어려운 점이 아마 이제 오셔서 대충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진료 의사분들이 지금 부족하죠. 
  우리가 두 명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3명 중에서.
육상래 위원    그동안 공모를 통해서 여러 번 수급을 하려고 했지만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까지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지 한번 구상을 해보셨는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처음에 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가 치중이 코로나 방역 이런 집중이 되다 보니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대민진료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업무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민진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원래 의사 T/O가 보건지소에 한 분 의사 선생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보건소 내에 예진 예방접종 예진업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민진료 업무를 하시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 수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첫 번째는 보건소에 오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공급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기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일단 전문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구하기가 일단 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문의 따기 전 과정의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퇴직하신 후에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물색을 해서 좀 그런 분들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지원자가 제가 오기 전에는 전혀 7차례 공고를 했는데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다시 트라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다른 타구에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간제로 해서 또 시급제로 해서 조금 페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서 이번에 한 번 추경에 한번 그 방법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공고를 해도 신청을 하는 의사분들이 없는 것은 결국은 이제 대우라든가 보수문제가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일단 어디 취업을 하든 하면 보수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가 높은 직종의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 중구에서 근무하던 의사들 두 분이 타구로 갔거든요 타구로. 
  그런데 보수 체계가 5개 구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중구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사표를 내고 타구로 이동을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 본인이 다른 병원이나 아니면은 개원을 해서 나갔다면 이해가 쉬운데 타구로 두 사람이 같이 이직을 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 보건소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 소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지금 기간제를 말씀을 하시지만 기간제는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분으로서 책임감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오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여기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데다 보면 책임감이나 의무감도 덜할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건직은 군면제를 위한 그런 제도도 있을 것 같은데 의대를 졸업하고서 군대를 안 가고 보건소 같은 데서 보건직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 공보의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래 위원    예, 그런 제도는 활용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농어촌 특례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무의촌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이런 데는 거의 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의 그거는.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조기에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298쪽을 좀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도 있고 또 통합 건강검진 임산부 건강관리에도 있고 298쪽, 6쪽 또 통합 건강증진 영양플러스 사업도 296쪽에 있고 이렇게 다 이제 이게 예방접종 등록센터 결핵관리요원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이제 공무직들 우리 공무직 간호사들, 전문 간호사들 이게 보수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임금이라든가 수당, 보험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이제 노사협상에 의해서 임금협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인상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업무수당, 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 이런 거를 추경을 통해서 이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애당초 본예산에는 기금이라든가 국·시비를 다 포함을 해서 편성을 하고추경은 다 구비로 다 편성을 했거든요. 
  이거 그렇다고 보면은 애당초 국·시비 기금을 편성할 때 같이 추경도 국·시비 기금을 다 같이 비율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각 구비만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도 제가 한 달 되면서 직종이 보건소에서 엄청나게 다양하게 지금 운영이 인원 구성이 좀 돼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기는 한데요.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 소장님 발언하시는 거 잘 들리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 조금 더 가까이 할까요.
육상래 위원    예, 가까이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온 지 한 지금 한 달 조금 거의 두 달 정도 돼 가는데요.   보건소 내에 다양한 직렬 직종들이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중에 공무직들이 저도 지금 이거를 보면서 좀 이런 기금 나라에서 들어온 기금과 그다음에 매칭 사업들이 대개 보면 건강증진과의 대면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하고 인건비 통으로 내려와서 그거를 배분하는 과정 중에서 사업비와 인건비 그걸 구분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은 우리 구 사업비를 조금 최대한도로 아끼면서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국·시비나 기금이 내려올 때 우리 구비하고 매칭비율을 해서 편성을 똑같이 해놓고 나면 추후에 국·시비 기금을 여기다 비유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애당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국·시비 기금을 받았다고 하면 매칭비율이 지금 대부분이 보면 국·시비 42:21:37 또 26:13:61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애당초 이게 지금 이대로가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배분을 할 때 50:50이라고 예를 들으면은 차라리 그냥 국비를 인건비를 처음에 할 때 60%를 배분을 내부에서 해놓고 구비는 한 40%만 배분을 해놨다가 어차피 추경을 할 때 국비는 우리가 그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하기 전까지는 배분해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여유 있게 편성을 해놨다가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국·시비 기금을 편성을 해서 쓰고 나머지를 그 이듬해에 반환을 하면 되거든요 국·시비 기금을.
  그런데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딱 잘라서 편성을 해서 쓰고 나중에는 그냥 우리 구비로 편하게 그냥 구비로 다 100% 편성을 해버리면 결국 우리 중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3%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비를 자꾸 지출하게 많이 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또 여유 있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으니까 물론 전문의사 전문직이시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기억을 좀 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고나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4억 4,100만 원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2억 1,400만 원.
  이게 이거 보세요 그리고 또 이자 같은 건 따질 것도 없는 거고 이 기금 이거 여기도 301쪽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2억 900만 원 또 기금은 1억 8,500 이거 양쪽에 다 합치면 이 금액이 보통 한 5, 6억씩 이렇게 되는데 굳이 기금이나 국·시비를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까지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누가 봐도 예산편성 운용에 맞지 않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걸 차분하게 한번 검토를 실무자들하고 직접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우리 과장님들 지금 계실 테니까요. 
  이거 뭐냐 인건비 공무직, 보건소가 공무직이 상당히 많죠. 
  제일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한 3년 분 정도 추경편성해서 인건비 지급한 내역을 좀 제출을 해주세요. 
  뒤에 과장님들 계시죠 그렇게 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국·시비 기금을 많이 집행을 하고 구비는 되도록이면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보건소 홍보비가 1년에 얼마씩 편성이 되나 모르겠네요 보건소가.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홍보는 개별로 지금 사업별로 각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것은 통합해서는.
육상래 위원    전체 본예산은 한 6백만 원 정도 530만 원에 이번에 또 84만 원 증액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홍보비 같은 것도 사실 과거에 전에는 코로나19 전에는 홍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도 한 3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홍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대면업무가 다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치 않은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막 뿌려대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홍보용품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자세히 파악을 해주시죠.
  그래서 필요치 않은 홍보 같은 건 하지 않도록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차근차근 한번 우리 보건소 전체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을 저희가 차분히 잘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 수립하고 정책 수행할 때 저희들이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육상래위원  우리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무더위에 그 폭염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또 추울 때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런 데서 고생들 많이 했고 또 보건소가 원체 노후화되고 오래된 건물이라 어려웠는데 또 뿌리공원 쪽으로 와서 효문화원 쪽에 또 잠시 또 한 6개월 동안 한 8개월째, 한 7, 8개월 가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쪽으로 출근하고 하느라고 임시청사를 쓰느라고.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우리 구민들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주시고 고생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또 그럼으로써 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 더 향상이 되고 또 좋아지는 거니까 어쨌든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보건소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보건소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경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강명규 과장님, 김효숙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또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밤낮없이 고생하셨는데 그린 리모델링 이후에 또 사무실 이전까지 하시느라고 더 고생 많으셨어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소장님, 사업명세서에서 2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예산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301-01.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한센 이 그러니까 전에 나환자 그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도 좀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는 많이 줄어들어서요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은 지금 신규는 없는 걸로 환자들은.
김옥향 위원    저희 구에는 신규가 없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김옥향 위원    편성을 하셨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한센인들이 그 완치율은 거의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중구에서 현재 등록되어서 있으신 분들은 열두 분 정도 계시고요.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전염성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 병에서 병균은 약 드시고 이제 생활은 회복은 되셔가지고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여서 저희들이 생활 그 근거에 의해서 생활 지원해 드리고 또 혹시 여러 가지 재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건강상담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한 꼭지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센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이거는 이제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불임을 이제 하고 또 소록도에 이제 수용이 되어서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사를 하여서 피해자 발굴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중구 관내에 지금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정되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피해 보상금 조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선정.
김옥향 위원    그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선천적으로 이렇게 전염이 되어서 2세들은 괜찮은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거는 마이코박테리움이라는 우리 결핵균과 좀 비슷한 계열인데 약간 양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핵균은 주로 호흡기나 이런 신체에 감염되어서 이제 일으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증상이 감염이 되면 이제 신체에 이제 손이 뭉그러진다든가 다리 이런 감각이 신경 조직을 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물에 이제 뜨거운 물을 만져도 뜨겁다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서 나중에 이제 막 손이 이제 뭉그러지거나 다리 같은 데 이런 데 장애를 입게 되고 그러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생활지원을 해드리는 한 꼭지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강제 불임을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신 거에 의해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분들에게 생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훈련 소모품 구입 등 해서 이제 지금 예산이 신규로 300만 원이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10월에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이 계획이 있는데 이 훈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생물테러 얘기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처럼 이제 급작스럽게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오면 더 국가적인 재난이 올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탄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물화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테러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이제 날을 정해서 이번 연도에는 10월 18일날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10시에 생물테러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또 모의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장비를 A레벨, 레벨이 있는데 그거와 탐지기를 입으시고 그런 사건이 테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A레벨을 입고 탐지기를 키트를 가져가서 진짜 생물테러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감지기로 하고 그러면 없다 그러면 A레벨은 이제 벗고 다른 이제 안전한 C레벨이나 이런 옷으로 갈아입고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모이훈련을 일종의 소방 훈련과 비슷하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모의훈련하는 타 지자체를 보니까 군인이라든지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지금 전부 기관들에게, 유관기관들에게 다들 발송을 하였고요 그분들이 아마 참석하셔서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호장비 구입해서 192만 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작년에 구입한 건 없나요 신규로 구입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계속 구입은 하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일회성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게 한 개, 이게 연한이 5년입니다. 
  그리고 A레벨은 하나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이거는 전량 수입을 해야 되고 저희나라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야 돼서 현재 지금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아마 집행을.
김옥향 위원    5년 전에 구입한 보호장비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한 셋트 있어서 요번에 모의훈련할 때 그걸 가지고 만약에 5년이 지난 거는 저희가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연한이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진짜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입고 가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관리를 합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2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하단 부분에 401-01 시설비에서 보건소 노후시설 개선공사에서 사전사용분이기는 하나 지금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어요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건소가 너무 시설이 노후 된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 오기 전에 이렇게 또 그린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 오니까 근무할 때 너무 기분도 좋고 또 우리 직원들도 안락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도 노후시설 부분이 남았고요 그 앞부분에 1,000만 원 저희가 예상으로 세워놨던 거에 시에서 노후 보강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6,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7,000만 원을 일단 사전 저희가 시설을 설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청사 재이전에 따른 전기설비 철거공사라든가 통신시설 철거공사 이런 것들에 이미 사용을 사전사용을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이사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민원 서류라든가 또 계마다 또 코로나에 따른 여러 가지 서류들이 엄청나게 지금 막 생산이 되고 있고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민원서류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붙박이장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계별로.
  그래서 그거를 좀 설치를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사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더 붙박이장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경을 올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에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번에 지금은 아닌데 이번 장마는 잘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보니까 배수펌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물이 한꺼번에 확 밀려오면 잘 가동이 안 돼 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또 이번에 고쳐주셔 가지고 됐는데 그 배수펌프를 그게 미관상 노출이 돼가지고 거기에 물이 좀 고이고 그리고 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뚜껑을 좀 안전하고 보기 좋게 뚜껑을 씌웠으면 좋겠다 해서 배수시설 개선공사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장마가 되면 그게 지하가 이렇게 오셔서 보셨겠지만 들어갈 때 이렇게 경사가 되게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장마가 한꺼번에 싹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제 물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조금 이렇게 턱을 좀 이렇게 만들어줘서 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 꼭지해서 저희가 이번에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에 이 부분까지 잘 세심하게 챙겨서 공사했더라면 이중의 또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을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지하에 주차장은 몇 대나 지금 주차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8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8면, 전체적으로 지상까지 몇 대 주차장이 지금 많이 협소한 상태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16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16면이면 직원분들은 거기 주차장 이용을 못하시겠어.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직원들은 거의 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져오시면 근처에 일찍 오셔서 거기 철도 옆에 면에 그렇게 주차를 하기도 하고.
김옥향 위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를 찾는 이용객이 하루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가 이제 하루 일보를 계속 뽑아보는데요. 
  거의 한 소위 말해서 보건증이라는 건강진단서, 요식업소나 이런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해야 하시는 분이 한 50명에서 한 60분 정도 이렇게 사이로 매일 오시고 또 유료 예방접종을 저희가 4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A형 B형 그다음에 장티푸스 그다음에 유행성 출혈열 이렇게 해서 4종은 유료로 시행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한 거의 한 10여 분 이하로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보건소를 내방하는 주민들이 많이 감소했나 봐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코로나 이제 하다 보니까 꼭 그전에는 꼭 보건소를 꼭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민간 저희 중구에 사실은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이 3개나 있고 또 일반 의료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대부분 많이 방문을 하셔서 또 하시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대민업무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민간으로 이양을 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이양이 됐기 때문에 위탁을 하여서 그쪽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께서 그쪽에 가시는 것이 더 편리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101-04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 인부비로 1,5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지금 보건소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먹는 식사를 하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 기준이 그냥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50인 이상 상시 식사를 하게 되면 영양사 한 분과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규격들이 많이 법적인 그런 맞춰야 할 준수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3년 전에 영양사분이 퇴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돼서 식사를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제 영양사분을 모집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식수 인원이 몇 명이나.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직원 지금은 저희가 50인 이하로 지금 운영을 하면 영양사 없이 할 수 있고요 50인 이상이 되면 영양사가 꼭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50인 이하는 조리.
○보건소장 이경숙  조리사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분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실인원은 한 118명 정도 지금 저희 안에 공무직과 또 여러 가지 청사 환경미화 해주시는 분 또 방역, 기타 여러분들 때문에 100명 이상은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50인 이상은 늘 드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영양사분도 새로 구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식당을 잘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분들은 좀 많이 좀 편해지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 주변에 이제 상권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주변 상권도 좀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에서 290쪽 좀 볼게요 생명사랑마을 조성사업.
  여기가 지금 3개 동에 지금 문창동, 오류동, 태평2동인가요 이렇게.
○보건소장 이경숙  3개 동 실시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인건비 7월 말 현재 집행액이 3,200여만 원이에요 기간제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한 마을당 2인 1조로 하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인 1조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2인 1조로.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6명이.
이정수 위원    6명이 근무하시는 거죠 6명이.
  이제 하시는 일이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도 하고 또 전화로 모니터링도 해주고 이런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은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세부사업의 일자리 창출에 좀 하나예요 또 그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 내용의 지금 조성사업에 추경에 올린 예산이죠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기정예산액은 없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거는 시 공모사업이라서요 거기에 채택이 되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홍보 물품도 이제 구입을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있어요 홍보물품은 책자로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홍보물품은 아무래도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1인 독거노인들이 이제 밖에 사회적 격리가 그때 많이 심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주로 집에서만 계시게 되다 보니까 우울증도 심해지고 또 치매가 조기치매인데도 알지 못해서 악화되는 상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처 아무래도 동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조금 더 정보나 또 가까이 친화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사업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가서 주로 해주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화나 방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문도 하고 특히 이제 가서 저희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를 하여서 거기서 교육을 일단 받고 그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간이 우울증 노인인 경우에는 65세 노인 우울증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척도를 가져가서 이제 하기도 하고 또 그 이하 연세가 이제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우울증 검사 선별해서 선별조사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내방할 때 필요한 마스크도 좀 드리고 아니면 기타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같이 가져가면서 그런 홍보를 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89쪽 좀 볼게요 정신재활시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중구의 정신재활시설이 지금 6개소가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6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6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 환자분들이 어떻게 출퇴근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닙니다. 
  출퇴근하는 직업 재활훈련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사는 주거시설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같이 주거시설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시설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아, 시설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예산을 보니까 17억 5,500여만 원이에요.
  우리 6개 좋은이웃센터, 버팀목, 밝은 세상, 아름들이, 꽃피는 집, 동행 이렇게 되는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6개.
이정수 위원    이렇게 6개인데 이렇게 여섯 군데 재활시설에 들어가는 지금 예산이 17억 5,500여만 원이고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또 정액급식비 이것은 별도의 예산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정액급식비 예, 별도 예산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종사자 특별시설 수당 해가지고 따로 한 꼭지가 있습니다 289쪽.
이정수 위원    통계목은 지금 똑같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거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면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인건비하고 사업비 그러니까 아까 재활 출퇴근을 하는 형태의 재활시설인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재활운영비는 시에서 100%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가 저희가 6개소에 2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특별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월 뭐 여러 가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그분들 수당은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해서 5:5로 해서 편성하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운영비는 이제 전액 시비고.
○보건소장 이경숙  에.
이정수 위원    또 급식비 특별수당은 시비와 구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계목은 같이 똑같고 통계목 나가는 것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296페이지 좀 볼게요 통합건강증진.
  이 부분도 보면은 이제 공무직의 이제 보수예요 영양사분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영양플러스 사업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대상자가 만 6세 영유아 또 임신이나 출산 다문화 가정 수유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조건이 맞아야 되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죠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
이정수 위원    그리고.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또 영양상태를 전담 영양사가 평가를 하여서 빈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성장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해당하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등록하여서 시행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7월 말 현재 2,600여만 원이 이제 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 안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그 잠깐만 제가 좀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사업안내는 저희가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일단 게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산부, 저희가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는, 등록하여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산부 등록 시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도 이 부분이 안내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할 때라든가 혹시 기타 여러 가지 거기 있는 간호사분들도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각 동의 자생단체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또 안내도 해주고 그러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보니까 이제 보충식품으로는 쌀, 감자, 계란, 오렌지주스, 우유, 검정콩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유는 이제 매일 지급해 주시는 모양이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주일에 세 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주일에 세 번 가정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거는 이제 입찰업체 계약업체하고 신선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이라서 영양사가 이제 식품 배송하기 전에 가서 일단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선상태라든가 또 제조연월 유통기한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래서 영양사가 같이 배송업체하고 타서 가서 집집마다 이렇게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일주일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월 두 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계란이라든가 감자, 당근 이런 항목으로 해서 선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주 임산부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길래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302페이지 좀 볼게요 반환금 좀 보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보면은 지금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에 교부액이 2억이에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그냥 그대로 2억인데 전액 국비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한 개당 저희가 이제 코로나 논스탑 의료기관이 되기 이전에 워낙 확진자가 늘고 그래서 국고 100%로 질청에서 정해져서 2개씩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당 1억씩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는 시설은 음압기를 놓는다든가 시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은 한데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예산항목이라서 아쉽게도 저희 구에서는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없어가지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어떠한 공사로 얘기하면은 기반시설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 내려주니 이렇게 설치 운영에 지원 사업비를 내주니까 그런 게 또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반납시키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산 관련 말씀은 아니고요.
  그 저희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효문화뿌리축제가 열립니다 뿌리공원 내에서.
  그런데 지금 그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효문화뿌리축제 기간 동안에 선별진료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 문화체육과랑은 상의가 있으셨나.
○보건소장 이경숙  예, 문화체육과가 전체적인 뿌리축제, 효문화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디렉팅을 하고 있고 지난번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선별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금 회의 및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안내 일정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금요일날은 저희가 오프닝을 하는데 한 4시에서 6시 그 사이에 오프닝 준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별진료소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6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마치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검사 확진자가 한 100명, 오늘 119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분은 한 84분 현재 그 정도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해도 좀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오후에 한 4시 이후로는 그렇게 내방고객이 많지 않은 걸로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첫째 날은 동선이 겹치지는 않을 거다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토요일날 오전에 9시부터 11시 반까지 선별진료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중 퍼레이드를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동선이라서 그때 저희가 이제 겹치는 게 한 10시부터 그때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겹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상의를 지금 이제 담당 정책과하고 좀 상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아직 직원들한테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이 요소요소의 동선을 교통계와 상의를 하여서 조금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일단 만들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요소요소 마다 배치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축제에 오시는 분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일단은 토요일날 오전 1시간 그 정도만 일단 저희가 그것만 하면 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혀 겹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그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토요일이 가장 그때가 조금 겹치는 시간을 저희가 잘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 아무래도 축제가 오후가 되면 이제 불 켜고 여러 가지 식사도 하시고 또 즐거운 기분인데 선별진료소 막 그런 안내문 플래카드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 좀 기분이 상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일단 선별진료소 근무가 딱 끝나면 거기를 좀 멋있는 효문화와 관계된 그런 프린트물이나 아니면 휘장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좀 부착을 하여서 오히려 그거를 이제 효문화 축제의 어떤 홍보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흉물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선별진료소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소 안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효문화축제를 이번에 처음 접해보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 실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13회 축제 때 기존의 축제 때에 비해서 더 많은 분이 올지 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강명규 과장님은 문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동을 할 때 보면 어깨가 부딪히고 이럴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차량을 조금 통제해서 우회해서 되고 이런 게 아닌 정도인데 지금 보건소 진료소 운영시간이 금요일 평일 하루랑 토요일 오전이다 그러면은 아예 운영을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료소를 옮겨서 하시든지 하는 게 어떤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은 사전에 안내를 해서 뿌리공원 진료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 그리고 평균 80에서 100분 정도 오신다고 했을 때 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이 아마 차 타고 진료소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보로 간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될텐데 만에 하나 어떤 접촉에 의해서 최소한의 어떤 확산증세가 나타난다든가 이러면 서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총무국과 한번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뿌리축제 때문에 또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사업명세서 3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01에 비정수물품에서 증액 편성했어요 450만 원을 맞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인실이 있고 4인실이 14개 그리고 이제 8인실이 10개 정도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돌방으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좀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좀 침대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서 현대에 맞게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좀 젊은 세대들은 또 침대방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4인실을 한 3개 정도를 해서 침대방으로 좀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서 한 3개 정도를 이제 침대를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원장님, 이제 4인실 가족형이 4인이 쉴 수 있는데 일단 침대를 배치했을 때 인원수가 좀 그렇지 않나요 이용하는 인원수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4인실 침대를 놓더라도 2명이, 4명까지 자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4인실도 2인, 2명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단위로 한다든가 연인이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옥향 위원    너무 멋있게 호텔식으로 해놓으면 주변 숙박업소가 또 타격이 있어요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주변에서.
김옥향 위원    그냥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지 너무 원하는 대로 침대 설치하고 이러면 가격도 저렴하지 공기 좋지 환경 좋지 그러면 거기 이용한다면 주변 또 숙박업소들이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을 해주시지만 체류형 관광지로 이제 좀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우리 효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객들이 또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바꿔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한다든가 그리고 특이하게 또 그쪽일 때는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한 숙박시설이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해도 또 외국인들이 오셔도 또 이렇게 한 3개 정도는 침실이 있는 방으로 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께도 많이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본 위원이 효문화관리원의 홈페이지를 잠깐 봤더니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곳을 한번 방문해 봐야겠다라는 이런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바뀐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한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 309쪽에 하단부분에 보시면 201-01 중간부분에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용역에서 지금 750만 원을 증액편성하셨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거에 대해서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격적으로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어쨌든 좀 본예산에 만들어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고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 같아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이제 좀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년에 1회 이상 저희들이 건물이 이제 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D등급을 받았어요.
  D등급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3년에 1회씩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하고 일반 그냥 정기안전점검은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1년에 두 번씩 해요.
김옥향 위원    1년에 두 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전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김옥향 위원    등급이 몇 종류가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ABCDE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난번 정기안전점검에도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정밀에만 받을 수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거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전체적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을 진단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D등급이 나와 가지고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고 반기에 한 번씩은 정기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정기안전점검은 등급은 아니고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반기에 한 번씩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실시하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정밀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만약에 이 건물에 이상이 있다면 지금 등급이 A부터 D등급까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ABCDE등급까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E등급까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D등급부터는 좀 위험성이 있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공공시설물은 최근에는 이제 지진 관련해서 이제 안전 관련해서 그거랑 보강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D등급부터는 이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요즘에 세월교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세월교요.
김옥향 위원    개방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지금 이제 세월교는 현재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재는 안 하고 이제 행사가 시작하면 개방을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대규모 행사라든가 무슨 단체관람객들이 와서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휠체어라든지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뿌리공원에 관람을 어떻게 하고 있죠 다 만성교로 가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성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기는 하지만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안내 이제 만성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청경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요청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옥향 위원    만성교에서 뭐 비상벨이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니 그 청경들이 근무를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청경들이 어떻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면 이제 거기서.
김옥향 위원    이동을 해 주시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게도 하고 조치를 취해서 세월교를 열어준다든가.
김옥향 위원    아, 세월교는 열어주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세월교를 이용하면 편할텐데 왜 그거를 개방을 안 하냐고 좀 그런 민원인들이 좀 말씀이 있으셔서요. 
  행사 때만 이용하기 위해서 한 시설인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게 이제 좀 안전 난간이 옛날부터 처음에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난간 구조물이 별로 없어요 하천.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의 위험성이 사실 노출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웬만하면 만성교를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대형 행사할 때는 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뿌리축제 같은 거 할 때는 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난간은 뭐라고 하죠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해놨나요 난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난간은 거기는 이제 하천에 다리 같은 거를 놓을 때 국토관리청에다가 이제 치수관계로 해서 이제 협의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난간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생기면 물의 흐름을 이제 방해하고 이런 취지에서 이제 거기에서 허가사항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런 구조물을 설치를 못 하게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지금 난간이 없는 상태인가요 전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위험하기는 좀 일반인들이 통행하기에는 위험성은 따르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효문화마을관리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이하 하여간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 이제 또 축제가 열리게 되면 더욱 바빠지실 텐데 하여간 더욱 근무하시는데 더 바빠지시겠어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뭐 어쨌든 요즘 축제 관계로 해서 이런저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저녁에 야간 경관조명을 좀 보러 많이들 오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관조명을 설치한 이후에 이제 많이들 오셨고 지금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 수는 코로나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평일에는 보통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휴일이나 이번 추석명절 같은 경우에도 한 하루에 평균 한 3,000명 정도.
이정수 위원    야간에는 어떻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하루에 평일에는 이제 야간에 주로 방문객들이 많고요 그리고 휴일 같은 때도 경관조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가 아주 중구의 명소로 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장 할 때 당시에 구청장님께 건의를 했어요. 
  여기를 한번 야간 경관조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이 돼서 그때 가평군으로 총무국장님 또 효문화관리원장님 또 관계 직원들 해서 우리 행자위 구 위원님들하고 같이 비교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이제 됐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가 접근도 좋고 톨게이트도 있고 그래서 아주 여기를 야간 경관조명을 잘 해놓으면 많은 관광객이 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관광객이 좀 줄으셨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좀 잠잠해져야지 많이들 찾아오실 텐데 309페이지 한번 볼게요.
  뿌리공원 시설관리 세출 부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시설.
이정수 위원    시설관리 세출 309페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수변스탠드 안전난간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높이를 좀 높이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거기가 이제 거의 한 270m 난간 하천하고 우리 스탠드하고 경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방시간을 2시간씩 늘렸어요. 
  아침에 1시간 일찍 열고 야간에 1시간 늦게 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CCTV 사각지역도 있고 해서 난간하고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높이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높이를 좀 올려서 안전을.
이정수 위원    좀 위험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좀 낮으니까 그래서 높이는 것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떠한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우리 중구를 좀 전국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우리 중구가 되려면 보문산을 연계해서 우리 뿌리공원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관광사업이 지금 중구에서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수변도 끼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타지방 축제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많이들 오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축제 하나로 이렇게 기반시설이 잘 돼 있고 전국에서 아주 그 입구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차량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또 한 번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지금 앉아 있는 수변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뿌리공원을.
  우리가 좀 더 그곳을 발전시키면은 굉장한 관광지가 될 텐데 오히려 보문산보다 그쪽이 더 매력이 더 있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저도 좀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로 그 군단위를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국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원장님이 새롭게 한번 가셨으니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이 그렇죠.
  구민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의논하고 또 얼굴을 맞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잘 살릴 수 있을까 서로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잘 한번 생각 좀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뿌리공원에많은 인파가 찾아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부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은 이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사업 관련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배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그러한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 요원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가 보면 이제 보통은 지역 내에서 저희가 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기관이라든지 법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민·관들이 연계하고 협력해서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보통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협의체 이렇게 지금 있고 또 동에는 동 지역사회협의체가 또 이렇게 있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무실은 지금 별도로 사실은 없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는 공동대표들은 있지만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서 한 담당자가 함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상근이죠 이 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상근 기간제.
류수열 위원    상근인데 그러면 사무실이 없는데 이분은 어디서 출근해갖고 근무를 하시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과의 저희 계로 말하자면 복지기획계 내에서 책상과 사무기기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거기서 같이 근무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사무실도 없는 단체에 직원을 상근 직원을 둬서 그 단체 일을 보게 한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싶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별도의 사무실이 구성이 돼서 예를 들어 거기도 이제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 그런 직제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구요. 
  그렇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 직원이 담당을 어느 정도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 인부임이라고 해서 지금 세워져 있는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최소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채용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지금 저희가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총무과에도 단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분께서 이제 직접 관리를 하시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또 추진실적이나 이렇게 설명자료에 보면은 배치를 했다가 매칭으로 바뀌면서 또 취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단지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취소를 한 건지 크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취소를 한 건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때 이제 매칭으로 변경이 된 것도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큰 사유는 그것보다는 이제 그때가 2021년도 사실은 코로나 이제 사실은 좀 많이 심해져서 행사라든지 사업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칭을 또 시비 100%로 인건비 지원하다가 구비를 부담하니까 이제 그럴 바에는 좀 업무량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으니까 사람을 당장 쓰기보다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좀 더 행사라든지 교육 이런 사업을 추진할 그런 시기가 되면 뽑아서 쓰자라고 해서 사실은 잠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뽑지 않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면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이제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류수열 위원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시나요 몇 번 개최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공식적으로 1년에.
류수열 위원    수시로 개최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일이기에 계획 잘 세우셔갖고 꼭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활용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73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6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경로당 신축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경로당 건축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죠 지금 전년도부터 하는 거랑 내년도까지 지금 사업이죠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작년도에 이제 사업이 시작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22개의 경로당에 대한 신축 및 개축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 그런 예전 사례가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사실 2021년도죠 작년에 이제 13개소에 대한 사업비 계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 사업이 13개 진행됐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10개 소 이렇게 해서 지금 연차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로당 관련돼서 내진보강 관련된 진단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로당 같은 지금 저희들이 내진보강 사업비를 2억 내지 많게는 3억도 이렇게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좀 용역업체에서 내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경로당들이 사실은 많이 노후화되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지는 경로당들은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신축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그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사실은 많은 경로당들이 이렇게 신축되거나 이런 개축되거나 하는 경우는 좀 없었지만 내진보강 관련된 부분과 함께 움직여서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좀 많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경로당 신축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가요 지금 보면은 중구 관내에 14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아파트 쪽 경로당도 있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포함해서입니다.
류수열 위원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은 대부분 노후된 시설들이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어떤 개축이나 신축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당초에 여기 계획 세울 때 저희들이 전체 경로당에 관련된 145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은 용역 결과 30개소 정도가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선 급한 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 30개소에 대한 연차적으로 2021년도에 사실은 13개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 올해 이제 10개소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강으로도 가능한 또 증평이나 칠석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을 또 가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대흥1동을 비롯한 9개 경로당에서는 현재 지금 다른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러한 경로당이 1층, 2층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그러한 동에 대한 이런 게 있으면 좀 그런 것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중·장기로 좀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현재 추진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곳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황 봐가면서 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22곳 추진하는 곳에서는 재개발 지역이나 이렇게 포함돼 있는 곳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으로 22곳에 대한 개축, 신축을 전년도에 이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아까 기구표를 보니까는 복지정책과의 노인복지담당 김민선 계장님 외에 여덟 분밖에 없으셔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류수열 위원    기존에 본인들이 맡고 계신 업무를 하면서 경로당 개축, 신축도 관여를 해야 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공사계획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굉장히 따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적으로도 너무 과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신축, 개축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민선 계장 팀이 지금 현재 맡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업무가 이제 담당자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신축과 개축이 이루어져서 지금 업무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직원분들이 잘 견뎌내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관계는 사실은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고요 있는 인원으로 지금 현재 어렵지만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이 건축이랑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시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직렬은 건축직렬입니다.
류수열 위원    아,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저희 노인담당 내에 건축직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이 신축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신축이다라는 것은 빈터에다가 새로 짓는 걸 신축이라고 그러고 개축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하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 개축하는 곳이 몇 곳이고 신축하는 곳이 몇 곳이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아까 22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건 사실은 본래 있던 경로당을 사실은 새롭게 짓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신축이고요 개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는 이제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상 거기는 이제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개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사실은 신축.
류수열 위원    신축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짓는.
류수열 위원    그러면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부수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부수고 새로 짓는단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부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런데 제가 지금 사전적인 의미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축, 개축으로 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축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경로당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개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류수열 위원    저기 개축하는 공사 기간을 보통 몇 달로 보시죠 한 4개월, 4개월 정도는 소요되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4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4개월이라고 보면은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경로당 사용을 못하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폐쇄를 하는 건가요 다른 데를 빌려서 가시는 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동안은 신축할 동안만큼은 사실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한 4, 5개월 동안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폐쇄를 시키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폐쇄를 시키고 그러면 다른 경로당 이렇게 임대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를 할게요 4, 5개월 동안 폐쇄가 된다고 그러면 경로당을 운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앞편에 보면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면 퇴원하는 기간 4개월, 5개월 동안 냉·난방비라든가 양곡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계속하는 건가요 운영을 안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일단은 보조금 지급은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또 받습니다. 
  그때 정산할 때 이런 것들은.
류수열 위원    정산하면서 그러면은 불용되어 가지고 반납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용이 안 돼 있는 것들은 당연히 보조금이니까 저희가 정산해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모르겠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건축 계획을 다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축분 열 곳도 금년에 공사 다 못 끝나죠 예산을 확보를 하면은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겨울에는 공사가 어려우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내년 3월이나 추진할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공사 시작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에 어느 기간부터 어디까지는 경로당에 이게 폐쇄를 하고 폐쇄하고 폐쇄하고 할 계획이 다 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사업기간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류수열 위원    그거를 예산반영을 해서 그 지역을 그만큼 빼든지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드렸다가 반납받는 부분보다 어떤 게 나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 기간이 정해지면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사업이 내년에 추진될 거니까 사업기간만큼 계산을 해서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지급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줄 때 좀 제하고 이렇게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급한다고 해도 지금 경로당이라는 형체가 없는 상태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통장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그냥.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통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혹시 경로당이 폐쇄는 됐지만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물론 이제 공간은 없지만 그분들이 이제 식사라든지 이렇게 하시고 사실 또 운영비의 측면이기는 하지만 또 그럴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사실은.
류수열 위원    구에서 임대해 주는 경우는 없고요 공간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공간을 임대해 주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하고.
류수열 위원    공사기간 동안 어느 지역에서 경로당 활동을 계속하셔라 뭐 이런 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활동을 계속하라는 의미는.
류수열 위원    지원을 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사무실을 임대해 주거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어떤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거나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 신축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지원은 또 계속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혹시 이제.
류수열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별도 공간을 마련을 못 해주지만 여기 지금 태평 과거에 보면 이제 1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회비를 자체로 모이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체 회비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을 또 이렇게 본인들이 마련해서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 내에 하는 것도 어떤지 한번 잘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어르신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지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라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 때문에 그래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74쪽 사업명세서 383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설명자료 384.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83쪽.
류수열 위원    383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제가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쪽 예산서라든가 그다음에 설명자료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7대 때 할 때보다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일이니까 하는 것보다는 특히 사회복지 쪽 일은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게 없으면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업무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리고 보니까는 정규시간 외에 시간 외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복지 쪽에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 시간외수당 보니까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한 정규 근무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 보수에서 정한 지급 기준이 몇 시간까지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일 4시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월 전체 시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6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기본 10시간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포함된 금액, 포함된 시간으로 67시간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여기 지금 37시간이라고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10시간이 포함이 안 된 37시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건 포함돼서 사실은.
류수열 위원    포함되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산에 계상된.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제가 예산서 관련해서 어떤 좀 여쭤보려고 어느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쉬시는데 전화해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출근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 듣고 뭐가 또 부족한 게 있어서 그다음 날 다시 전화드렸지 일요일인데 그랬더니 또 출근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시기적으로 그런가요 지금 바쁜 시간인가요 일이 많은 시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과에 비해서는 사실은 복지업무 양도 많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류수열 위원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이런 공부하다가 퇴근 늦게 하실 때 보면 사회복지 쪽이랑 복지정책이나 이쪽은 불이 계속 켜져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37시간으로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책정하는 게 이게 의무적으로 책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직원분들 일하시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67시간까지 가능한 거다 그러면 조금 더 업무 특성상 시간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일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해서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국장님이 청장님이나 기획공보실 상의를 하셔서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먼저 위원님께 저희들 사회복지 관련된 우리 직원분들 배려해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예산부서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우리 특히 복지부서에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도 일한 만큼 100%는 못 받더라도 일정부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와 잘 협의 한번 해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김석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국장님 저희 관내에 경로당 등록요건을 충족 못 해서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혹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 네 군데 정도가 아직 등록은 못 했지만 어르신들이 이렇게 함께 활동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경로당 요건은 충족을 못 했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서 있는 노인정 개념 이런 식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죠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곳과 연계가 돼서 그분들께 도움은 드리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이제 관내 145곳이 한 곳 늘어난다고 그래서 146곳 이렇게 보면은 현재 이제 구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그런 경로당하고 이제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 공동시설로 돼 있는 경로당 비중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비율이요.
김석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145개에서 저희가 지금 아파트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곳은 66개소가 지금 현재 66개소.
김석환 위원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김석환 위원    경로당이 66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원되는 이제 시비들이 있고 구비들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시설개선 사업도 있고 그랬을 때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66개소하고 이제 외부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하고 지원의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지원되는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등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냉방비는 이제 차등 없이 지급이 되는데 차등이 좀 되는 곳이 난방비가 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회원 수에 따라서 조금씩 그 뭐 저희들이 지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우수 경로당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등급을 이렇게 좀 매겨서 가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운영비쪽에서만.
김석환 위원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똑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소유가 이제 중구청장 소유로 되어 있는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 단독주택이 주로 경로당인데 그런 데는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유권이 이제 저희 중구청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대표라든지 아파트로 돼 있어서 전에는 일절 시설개선 쪽은 없다가 1개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혹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신 부분들은 시설개선 차원에서 지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500만 원을 드는 규정은 어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규정 내부적인 어떤 경로당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경로당 관련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사실은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경로당 어르신들이고 세금도 똑같이 내고 있는데 사실은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지원 안 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또 열악한 곳도 사실은 아파트지만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들어서 내부방침으로 저희들이 500만 원까지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시설개선 쪽에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석환 위원    설명서 42페이지 사업명세서 375페이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스마트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이제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이제 두 대 정도를 하신 거예요. 
  두 대라는 게 한 곳입니까 아니면 두 곳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두 곳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되면서 보건이나 복지서비스 필요성이 강화가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ICT 화상플랫폼을 기본으로 해서 여가복지프로그램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스마트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제 많은 지자체나 이런 데 정부에서 이 사업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또 필요하고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다 보면은 지역통합 돌봄사업하는 거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개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지금 아까 앞전에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20여 개의 신규 신축하는 경로당들이 있고 50여 개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이제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단지들도 공동생활시설로 경로당을 이제 새로 신축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본 위원이 이제 판단은 하는 거예요. 
  이 2개소로는 좀 적지 않냐 한 5개 정도는 이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종래에는 이 사업을 확장을 좀 시켜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전체 145개 경로당 관리하는데 또 정책의 어떤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스마트 경로당 관련된 사업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중구에 이 어르신들 65세 인구가 21%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와 그다음에 경로당 이용에 대한 그러한 편리성을 좀 많이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젠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전자 관련된 부분들로 건강도 그렇고 또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게 되는데 지금 2개소만 올린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을 좀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사업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사실은 다 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시범으로 먼저 해보고 그리고나서 그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혹시 도움 더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따지기 위해서 사실은 2개소만 했는데 사실은 시작을 더 크게 하고는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희들 어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동행정복지센터나 또 체육센터나 보건소 이제 개·보수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을 못 해가지고 개축을 하고 보수를 하고 그 뒤에 또 필요시설을 또 예산을 세워서 또 공사를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축이나 공사가 진행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4월에 완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지금 하실 때 같이 집어넣으면 두 번 공사를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구나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늦었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을 느낀 부분들이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도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또 그렇게 다섯 군데 정도 이상으로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세워서 11월, 12월 내년 한 3, 4월까지 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걸 다 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145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공모사업이 과학기술부에도 있고 행정안전부에도 있어요. 
  스마트 경로당 관련된 그런 구축 사업들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관련된 통신회사들이 이런 거에서 협업관계를 많이 유지하려고 합니다 민간기업과의 협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점별로 하나씩은 있어서 한 5개 권역에서 설치를 해보고 뭐 리스크도 체크를 해보고 또 성과도 체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내년에 해가지고 차년도에 경로당 수를 늘려갈 때 저희 자체 구비 아닌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들에서 이렇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스마트 기기 설치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이제 고소득게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성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읽어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게임도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좀 더 발전된 형태는 스마트팜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거 스마트팜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식사 같은 거 하실 때 그 채소 같은 거를 재배를 하셔서 이제 그 부식을 해결하시는 그 경로당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그 노인회에서 이제 교육을 할 때 전부 다 모이실 수 없으니까 이제 화상으로 해서 연결해서 교육하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유성구 같은 경우도 유성구가 이제 올 2월부터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사업을 보니까 75세 이상 고령노인 운전자 운전하는 무슨 면허 갱신하는 부분에서 교육 같은 것들도 하시고 지금 저희들도 하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들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어르신들의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조금 정책수립을 하시고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스마트 경로당 관련돼서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저희들이 검토해서 경로당 관련된 부분을 진행할 때 공모사업도 잘 염두에 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급식비도 담당과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하나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설 혹시 분야가 좀 예를 들어서 노인인지.
김석환 위원    올 7월에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시행하시는 거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예요.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담당과가 복지정책과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일단은 노인, 장애인 이렇게 말씀하신 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에 급식인원이 50인 미만인 사회복지시설 비중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거 파악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건 한번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노인, 장애인, 주·야간 보호센터, 양로원, 장애인 거주시설 이런 데는 영양사가 없으시죠.
  법적으로 50인 이상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법적으로 50인 미만은 법적으로 둬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7월 28일날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그게 시행이 되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급식소들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식습관 분석을 통해서 연령별 질환별 맞춤형 식단 또 영양관리카드 작성 그다음에 보호자, 종사자 식생활 교육,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영양과 급식 안전관리를 이제 주 업무로 해서 이제 채용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대전시에 이게 혹시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급식안전센터 지원센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회복지시설 지금 말씀하신 그 법에 근거한.
김석환 위원    예, 급식관리지원센터 법에 근거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김석환 위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는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50인 이상의 급식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영양사들이 채용이 돼서 그분들이 영양 관리를 직접 하지만 소규모 영세시설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종사자분들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이 법이 만들어져서 종합관리를 할 수 있게 한 거죠 이 구청장이나 단체장들이 센터를 만들고 그 급식소들 등록을 받아서 여기서 고용한 영양사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그런 관리를 해주는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도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급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도 여기서 이제 같이 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돼 있는 곳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도 이제 소규모로 돼 있는 데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설립을 할 수 있어요. 
  단체장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설립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여건이 된다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센터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 현재까지는 지금 대전시에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에서 지금 위원님 잠깐 언급하신 지금 급식관리센터는 지금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센터를 방문한 결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쪽에서 50인 이하도 사실은 준회원으로 받아서 나름대로 식단이라든지 영양 맞춤을 영양사분들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센터는 없지만 50인 이하로 있는 아까 말씀드린 양로원도 좋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도 좋고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자문이 많이 들어온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이런 급식관리센터도 있다고 하면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기존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 왔던 게 올 7월에 법으로 시행이 됐고 시행령이 7월 말 시행이 됐으니까 그 현황을 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사업명세서로는 395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15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이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대상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청년이라고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청년이라면 이 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관련된 지원하는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이렇게 그런 연령대 있는 청년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이제 민간이전 위탁금 사업이면은 대행하는 사업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제공기관은 혹시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중구에서 지금 제공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기관이 동그라미라는 기관과 그다음에 아름드리라는 기관과 그린마당상담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우리가 요새 사회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어떤 성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자살도 많이 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런 마음건강 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많이 좀 극복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줄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대상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내시가 내려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청년상담 대상을 중구에서 파악해서 올려서 예산을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사실은 내시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상 인원을 미리 확보할 수는 있나요 몇 명 정도가 그런 게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아직 기본적인 데이터는 없는데 이제 현재까지 신청 지원해서 대상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34명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해봐서 인원대상이 지금의 사업비 관련된 부분과 비교해봐서 인원을 조금 더 저희들이 발굴해서라도 늘어나면 국비 지원을 좀 더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여기 계산 산출내역 보니까는 정부지원금 곱하기 대상인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럼 국·시비가 내려올 때 예시해야 하는 인원은 몇 명으로 돼 있던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정확히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 가격 금액적인 부분이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받는 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꼭 일률적으로 대상인원을 몇 명 이렇게 예측은 못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봤을 때는 한 160명 정도까지는 이 예산 사업비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30명이면 굉장히 많이 부족하네요 그죠 빨리 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원대상 수가 좀 더 늘어나도록 충분히 이 예산으로는.
류수열 위원    필요한 대상자를 빨리 좀 더 찾아내셔서 반납 않고 모든 분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조사를 또 하셔야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취업부터 진로 이런 여러 가지가 아마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차원에 대해서도 지원되기 때문에 하여튼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청년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런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처럼 사회복지 쪽에 이쪽 보면 어떤 수요 파악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대상인원들을 위에서 정해가지고 이제 몇 명 해갖고 내려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다 구축이 돼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만약에 100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200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비가 매칭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업량이 많고 대상 인원이 많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원사업 내용을 한번 검토를 사업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하여튼 인원 파악이 정확히 안 돼서 그러니까는 나라에서 내려온 돈을 다 소화를 못할 경우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좀 더 자료가 많다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은 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분들께서 그런 대상자들을 찾고 이런 데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자들 대상 될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더 해서 보다 많은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서자료 5페이지 사업명세서 39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7월까지 1억 8,470만 원 집행을 하셨어요.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업명세서는 393페이지 말씀.
김석환 위원    예, 해산장제급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거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요 지금 집행액 대비해서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해산급여가 16건에 1,110만 원이 지금 현재 7월 31일 현재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장제급여는 217건에 1억 7,360만 원이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장제급여 쪽에 많이 집행되었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장제급여 쪽에 아무래도 좀 많은 재원이 투입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법에 보면은 장제급여 같은 경우가 이제 단독 세대주, 단독 가구주 할 경우에는 이제 장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중구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단독 가구주가 이제 사망을 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급여 지급되는 대상자가 이제 사망이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김석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업 대상이 이제 의료나 생계나 주거급여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장제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사망이 돼서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가족분들께 인계돼서 장제급여가 나가는데 만약에 이제 전혀 연고가 없고 가족이 없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평화요양원, 평화원에 그쪽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제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장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7월까지 평화원에서 이제 한 비용 등은 어느 정도나 돼요. 
  단독 가구주 해서 그 평화원으로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평화원으로 보내서 장제급여 치렀던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정확한 건수는 봐야 되는데 지금 5건 정도로 지금 파악은 되는데요 위원님 그건 한번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보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니까 한 번 더 확인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관련 법이 이제 개정된 건 아시죠 해산·장제급여 관련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러면 혹시 이번에.
김석환 위원    아니, 법률개정.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법률개정이 어쨌든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해서 혹시 그 내용은 아니신지 그 내용이신지 혹시 잘.
김석환 위원    그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모르세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통 되셨어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최근에 그거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이 9월 8일날 변경되신 거 모르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시스템은.
김석환 위원    이게 그 해산·장제급여가 시행규칙에 보면 해당 지자체에 거주지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기존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9월 8일날 시행규칙이 변경이 돼서 굳이 그 지자체를 방문을 안 해도 자기가 현재 있는 지역에서 신청을 해갖고 할 수 있게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기 거주지로 이동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해소하기 위해서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거는 사실은 이제 급여를 말씀해 주시니까 아마 우리 급여관련된 부분만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개정이 되고 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서비스의 혜택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설명서 8페이지에요. 긴급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1차분 변경내시 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한 것이 1차분 변경내시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럼 지금 몇 차 지금 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변경내시 내려온 건 1차 이게 지금. 
김석환 위원    1차 변경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재까지는 1차분만 내려왔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메인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또 지원해 주는 부분 나누죠 정확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 이제 생계하고 의료, 주거 이런 것들은 이 위기상황 주로.
김석환 위원    교육하고 그다음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밖에 지원이 되어서 뭐.
김석환 위원    전기요금 같은 것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
김석환 위원     같이 여기서 지원이 같이 되는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전기요금도 그렇고요.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7월 말까지 이제 추진실적을 보고 하반기 2, 3차 이용자 모집 및 현장 점검 기관 집행예정 이렇게 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지금 3차 하고 있어요 2차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3차 이용자.
김석환 위원    2차 언제 하셨어요.
  2차 안 하셨어요.
  2차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차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7월 말 현재 실적인데 2차에 대한 내용은 반영이 안 됐네요. 
  그리고 지금 이용자 모집 및 현장점검 하신다는데 그 점검결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장점검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이미 끝나서 지금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가지고 지금 사업대상 서비스 기관 관련된 점검은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말 현재 지금 실적에 2차 관련된 모집내용은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1차 모집해서 말 그대로 추진실적 집행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지금 2차 모집을 해서 지금 615명이 모집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는 올 12월까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2차 모집하신 분들도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본인의 이제 인지 없이 그거를 이용자 신청서류를 기관에서 이제 일괄 작성해 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들이 좀 발생하는 사례들 있는데 중구는 그런 사례들은 없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석환 위원    기관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김석환 위원    예, 무리하게 이제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 발생 건은 없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상반기에 그런 건 없었지만요 또 동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신청은 개별 신청을 지금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3차 모집할 때, 3차 모집할 때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 내셨죠 중구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이 보도자료예요 내용이에요.
  신청 서비스에 대한 신청자 본인의 인지 없이 이용자 신청서류를 일괄 작성해 제출하는 일부 제공기관의 무리한 모집으로 인해 적합 책정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해서 접수 시 본인 여부 확인 및 신청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확인을 하겠다 서명 날인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중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을 예전이 아니라 이번 3차의 보도자료인데 그러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 맞는 거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혹시 그러한 지금 말씀해 주신 개인이 사실은 개별신청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접수가 돼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그런 보도 자료를 내면서 동사무소에서 절대 그렇게 받지 말라고 저희들이 또 문서로도 한번 시달됐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이 보도자료를 일반사람이 봤어요 신청하시는 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중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내부적으로 전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이렇게 하면 중구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사업신청을 하는 기관 또 개인들이 봤을 때 여기 이 사업 운영하는 거에 중구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기사만 읽어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석환 위원    대외적인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는 과히 좋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지금 내시한 거에 평가를 하신다고 했지만 평가에 대해서 특이하게 나온 거는 없잖아요. 
  지금 11페이지 보면은 보상금 관련 내용이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이건 부패관련 피신고 대상 제공기관 1개소에 대한 보상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1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된 270만 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거는 이제 권익위의 부패 신고가 접수가 돼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이제 신고자에게 과징금에 따른 30%를 먼저 포상금을 주고 거기에 따른 관련 지자체에서 그 금액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기관이 언제 이게 신고가 된 기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된 거는 작년 6월 2일날 부패신고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작년 6월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설명이나 보도자료 이렇게 내실 때 이런 이미지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이게 이제 대내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미지 문제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설명을 해주시고 많은 업무 때문에 바쁘신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이 복지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 지원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비, 구비 이제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방침 같은 거 바뀌는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빨리빨리 알으셔서 밑으로 전파를 해줘야 그래도 저희 중구 구민들께서 또 한 분도 누락되는 분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에,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사업명세서 401쪽,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신규사업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대상자는 파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상자는 지금 아동수당 지급되고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통 이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급자 중에서 여기 지금 청소년 부모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이제 나이가 24세 이하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좀 보니까 명단을 한 열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대상자는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부모로서의 대상자로서 열 명 정도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올린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하고 그러면은 더 이상 없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것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집행결과 잔액이 나오면 반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물론 또 이제 혹시나 전입·전출이 있기 때문에 또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1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지금 아동수당 지급자 중에서 24세 이하 부모가 열 명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열 명 중에서도 여기 보면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되는 또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분들은 지금 네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우리 기획공보실이나 이쪽 통해서 전년도 출생아라든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부모를 찾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는 18쪽이고요 사업명세서 405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거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게 우리 인구감소에 대응해서 첫 출생아에 대한 지원사업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에,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집행 실적 보니까는 461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첫 신생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지금 여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께서도 기획공보실이나 총무국 할 때 같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신생아에 대한 지원 사업이 기획공보실에도 있고 그다음에 총무과 총무국에도 있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꾸러미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류수열 위원    꾸러미 사업 기획공보실에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의 북스타트 사업인가 해서 또 있고 거의 다 똑같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성과를 보니까는 지금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이 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집행실적이 지금 530명, 7월 말 현재 530명이 중구에 출생한 걸로 돼 있던데 지금 여기는 461명이네요 그러면 한 70명 정도가 신청을 안 하신 거죠 
안 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7월 말 현재 저희가 신청한 사람 수는 461명이고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바우처 관련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이 지급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게 200만 원을 그래도 지원을 한다는 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닐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알기로 일단 물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보통은 출생신고할 때 사실은 같이 이제 신청을 해서 왜냐하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도 하고 이거는 첫 만남 이용권 관련돼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이제 출생하면서 같이 신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 숫자하고 지금 7월 말 현재 숫자가 조금 괴리가 있는데.
류수열 위원    같은 대상으로 해서 세 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숫자가 다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얘기했던 출생아 숫자가 7월 말 현재 53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461명 그다음에 북 스타트는 훨씬 더 적고 그다음에 꾸러미 사업은 또 이거보다는 더 적고 그러니까는 같은 대상을 해서 같은 구청에서 똑같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어느 부서에서 만약에 통합을 한다든가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몰라서 못 받았다든가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대상자한테 100%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거를 기획공보실이라든가 총무국이라든가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같은 대상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해가지고 한다든가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아 관련된 사업 내용은 지금 이렇게 기획공보실이나 총무과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도 있기 때문에 한번 누락되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출생아에 대해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이 한번 잘 한번 검토해서 추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참고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생한 날로부터 사실 저희는 60일 이내에만 사실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첫 만남 첫 출생아한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괴리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해서 혹시나 누락되는 분들이 있지 않도록 3개 부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8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08페이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추진계획이 저희들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을 해서 18개소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국·공립으로 이제 전환된 곳이 13개소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추진 중인 곳이 더샵 리슈빌과 자이킨더 어린이집 이렇게 2개소가 지금 현재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될 때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과 그다음에 기자재비 구입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출생아 감소로 인해서 일반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자꾸 확충하는 게 그분들이랑 어떤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사실은 양질의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민간어린이집이라고 저희들이 그런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많이 호소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이제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실은 많이 확충이 되는 만큼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사실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조금 더 많이 있다라는 호소는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보시면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신청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모든 신청 어린이집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전환을 신청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승인을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육위원회에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거쳐서 사실은 보건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전환이 가능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중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고를 통해서 받아서 지금 현재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취지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기준이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어린이집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어린이집인가요.
  대개 이렇게 보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국·공립 전환이 빨라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기준을 보자면 예시를 보자면 정원 충족률이 60%, 정원 충족률도 60% 이상이 되는 기준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공공성이 강화되는 어린이집으로 지정도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점을 제시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려운 것보다는.
류수열 위원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만약에 어려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그분들이 모집에 문제없이 활성화시키고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제시대로 하고 있다면 그게 없어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경쟁력을 더 세게 해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고 어려운 데는 계속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민간어린이집 관련돼서의 어려움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금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일반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쪽은 더 많아지고 이쪽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없지 않냐는 부분들도 있지만 민간어린이집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공립 어린이집만큼은 아니지만 민간어린이집도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액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곳을 지원을 해서 정착하고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어떤 사회복지나 그런 거에 대한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역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염려에서 잠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9월 20일 날 구청에다가 우리 첫째 아이 출생신고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첫 아이를 낳아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제가 첫 달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첫 아이 출생신고를 함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체 금액으로는 첫 만남 이용권 일단 일시금 2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비로 저희들이 기본 양육 기본수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구비로 저희가 이제 우리 구에서 출생한 첫째아에게 30만 원 또 지급되는 게 있어서 일단 260만 원이 일단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혹시 가지 않는 보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도 월 30만 원 이렇게 해서 현금이 또 입금이 되구요. 
  그 다음에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8세 미만 또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게 월 10만 원 이렇게 되면은 300만 원이 지금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건이 충족되면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300만 원 받을 수 있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게 본 위원처럼 행정복지센터나 우리가 출생신고를 했을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고지가 이 출생신고한 부모님한테 전달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면서 지금 사실은 신청을 사실은 하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받아야 신청서를 안내하도록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또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고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육 기본수당 같은 경우에도 출생신고 할 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300만 원 동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지해서 그분들께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앞전에 류수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출산장려금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지급되는 그 출생아 수치도 총무국에서 파악하는 거랑 기획공보실 파악하는 수치랑 좀 달라요 여기서도 다르고 그분들도 다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숫자가 어느 사업은 400명 또 어떤 사업은 200명 지금 여기는 460명 이렇게 다 차이가 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 그러면 중구에서 아이를 낳아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뭐다 일률적으로 쭉 모든 사업들을 다 명시해서 금액을 이만큼 이만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해준다 하면은 그 신고하시는 분들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또 해산급여라고 70만 원을 또 지급을 합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보건소의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또 혜택을 주는 게 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아까 류수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와같은 경우는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으시는 분들이 출생신고를 받으면서 이 사업을 일일이 다 설명하실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망라해서 하나의 뭐 그냥 A4 용지에 프린트를 하시든 팜플렛을 만들어서 중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주시면은 그분들이 타구에 사는 분들하고 통화할 때 보니까 중구는 이렇게 해주더라 이런 혜택이 있더라 그게 홍보도 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인구 감소문제, 인구 늘리기 정책, 출산장려 이런 게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부서 이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출생아부터 영유아 어린이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들을 한번 쭉 모아보세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구에서 아이가 출생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한번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우리 중구 구민들께 출생신고 오게 되면 나눠줘서 이런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자료 13페이지 이제 무인택배함 관리하셔가지고 이게 3개소 추가하시는 건가요.
  아니 1개소. 사업명세서 404페이지입니다. 
  무인택배함 관리 운영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어디 어디에 지금 설치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요 이제 대흥동 중구문화원 그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에.
김석환 위원    박스가 몇 개씩이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6개가 지금.
김석환 위원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운영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4월에 설치가 됐고요.
김석환 위원    19년 4월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만 2년, 3년 정도 좀 넘었고요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그다음 해에 설치가 됐고요 지금 이번에 신규 설치한 곳이 용두동 설치가 돼서 그게 이제 올해 5월달에 설치가 지금 해서 완료가.
김석환 위원    21년, 22년에 설치된 게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때는 설치된 게 좀 없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유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혹시 어떤.
김석환 위원    19년에 설치를 하고 20년에 설치를 하고 하면 여성 친화도시 선정기준에 맞추려고 이거 그냥 전시사업으로 설치를 한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시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군데가 사실은 이제.
김석환 위원    그러면 대흥동 주민센터 설치를 하고 지금 한 곳이 대흥동하고 어디라고 했죠 은행선화동.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은행선화동입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설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통계목을 가지고 설치를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거를 설치하게 된 건요 보통 여성분들이 사실은 혹시 택배 관련된 부분들에 위험성이 노출돼 있어서 여성 1인 가구가 좀 높은 그러한 동 순으로 지금 사실은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동이 사실은 은행선화동, 대흥동, 용두동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3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이용률이 좋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용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적으로 보면 문화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한 635건 올해 7월 기준입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 600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가 지금 586건 이용했고요 올 7월 기준으로.
김석환 위원    7월 기준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용두동 같은 경우가 이제 5월달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44건 7월 기준으로 지금 이용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한 달에 한 20건 정도 됐네요 용두동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20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용두동에 1인 가구라고 치면 대부분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밀집지역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용두동 주민센터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뒤에 학교 있고 앞에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서대전초 이쪽 아래.
김석환 위원    재개발 재건축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지만 그래도 용두동 주민센터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서대전 초등학교 밑에 지역으로 거기가 좀 빌라하고 다세대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상업시설이 많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1인 가구가 가장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는 여성 1인 인구가 높은 비율로 갔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이용률이 지금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석환 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홍보는 보통 이제 동 자생단체라든지 저희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1인 가구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은 판단을 본 위원이 판단을 좀 잘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1인 가구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이 자생단체나 이렇게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그분들 통해서 사실은 천상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보통 1인 가구라 하시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고 이렇게 접촉도 없을 거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원룸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 상황인데 동 자생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 조금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홍보 방법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다는 아니지만.
김석환 위원    이게 아무리 좋은 이제 정책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추진에 대한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주시고 이게 무인택배함이 이제 아마 많이들 늘어가고 있어요. 
  이제 공동주택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설치를 향후에 설치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역들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이게 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또 큰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경우에 설치돼 있을 경우는 또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설명서자료 73페이지 사업명세서 420페이지입니다.
  혁신교육지구 테마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3,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족보교육에 1,000만 원, 방과후 배움터 2,000만 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김석환 위원    실적은 없다고 하셨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실적은 올 10월부터 사실은 이번에 3,000만 원 계상이 돼서 10월 11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혁신교육지구 사업 전체 예산에 들어있는 거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체 사업비 내역 속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김석환 위원    7월 14일날 중구에서 관내 6개 학교 나는 배우다 찾아가는 연극교실 지원한다고 보도낸 거는 어떤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거는 이미 본예산에 7,000만 원 반영이 된 걸로.
김석환 위원    이거 추경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추경만 3,000만원 되어 있는 거고요 본예산에.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 세워서 한 실적은 그러면은 추진 실적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 3,000만 원을.
김석환 위원    아니, 이게 추경만 3,000만 원을 해놨으면은 추진실적이 없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갔으니까 추진을 할 수가 없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추진실적은 본예산 표기를 안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7,000만 원은 사실은 이제 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 내용 속에 들어가 있고요.
김석환 위원    이월 내용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사업은 잔액 금액이 3,000만 원이.
김석환 위원    안 했어요 사업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7,000만 원 사업.
김석환 위원    나는 배우다가 그 사업은 안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사업 진행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진행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거 얼마 들어갔어요 그거 하고 2건인가 진행하셨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나는 배우다 해서 찾아가는 연극교실 운영비는 사실은 1,500만 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5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른 사업들도 지금 7,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김석환 위원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찾아가는 소극장 체험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구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교육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3,5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7,000만원.
김석환 위원    마을활동가 교육은 끝나지 않았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건 끝났습니다 위원님.
  7,000만 원 사업 내용이 그 내용이 하나가 있다.
김석환 위원    2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건으로 찾아가는 소극장 체험이 있고요 하나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는 배우다라는 체험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교육 활동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진행해서 하나는 지금 끝났고.
김석환 위원    나는 배우다 사업이 소극장 체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틀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다르게 진행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찾아가는 연극교실이고요 이건 소극장 체험으로 해서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거 반납하는 돈은 얼마예요 교육청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교육청에 반납한 돈은 6,6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6,600만 원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19년에 이제 저희가 협약을 맺어갖고 사업을 쭉 추진을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만 해도 유성 같은 경우가 2억 2,000만 원 정도 아니, 유성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됐네요. 
  대덕구가 2억 8,000만 원, 서구가 2억 4,000만 원, 동구가 1억 6,000만 원, 중구는 3,000만 원인 거죠 그렇죠 이월 7,000천 빼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올해 지금 말씀하시는.
김석환 위원    예, 원인이 뭡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부터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3년 차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진행이 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국장님 코로나가 중구만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전환을 통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사실은 진행을 좀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뿌리공원에서 지금 금액을 많이 체험활동을 통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비대면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진행이 못 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지금 6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내용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교육부랑 교육청에서 많은 사업비를 주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거가 우선적으로 조금 먼저 쓸 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런 사업들은 지금 학교에서 지원되는 교육청 예산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 코로나지만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올해만 지적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어요. 
  언론에서도 나왔었고 그랬으면은 좀 빠른 전환을 해서 이런 것들을 소진을 시켜가지고 혜택을 좀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온 마을이 함께하는 방과후 배움터 운영해서 2,000만 원 계획을 잡으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방과 후에 보통 저희들이 강좌를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들이 3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혹시 동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배움의 교실을 열 때 강좌를 개설해서 강사를 좀 전문 강사를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수요조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수요조사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아동센터 37개소에 얘기는 해놨고요 강좌 개설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예산 반영되는 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강좌를 구에서 강사를 해서 파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 아동센터 37개소에 균등분배를 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석환 위원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좀 내실을 기해서 사업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설명서 9페이지 사업명세서 43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체험학습 지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추계인원은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5,100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농업농촌 체험학습 지원 관련된 내용 중에 지금 5,100명 말씀.
김석환 위원    예, 산출내역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금액은 이 명수는 산출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업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5,100명이라고 지금 금액에 따른 5,000원씩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배정한 인원을 그대로 예산 계상한 내용을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시에서 인원을 배정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시에서 내려온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60대40으로 되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돼서 내려온 인원.
김석환 위원    그럼 시에서 내려줄 때 시가 그냥 중구 이 사업 하는데 500만 원 이렇게 딱 던져주지는 않았을 거고 거기서 내시를 줄 때 나름 어떤 통계수치나 이런 것들을 안 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년도에 사업비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용 집행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조사업비로 내려주면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시에서 시비 언제 내려주셨어요 이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내시된 거는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 전에 보통 가내시가 되고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작년에 5,000명 정도 예상을 했다 이 체험 통계치가 있다 중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당초 기정예산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위원님. 
  본예산 때 2,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2,000만 원, 2,000만 원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번에 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명수도 산출내역이 보면 증이 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체험학습들 이용하지 않으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체험활동이 운영이 안 된 곳도 있고요 진행이 안된 곳도 있고 진행이 된 곳도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는 작년에 이 사업은 농업농촌 체험학습 지원사업은 진행을 했었고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비대면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그때 많이 심했기 때문에 현장으로는 못하고요.
김석환 위원    일단 이 사업은 제가 추후에 한번 다시 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설명서 12페이지 사업명세서 435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산출내역이 16명 12회로 잡았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거죠. 
  인원수는 이해가 가겠는데 12회라는 회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부분을 좀 설명하자면 세입 쪽에 있는 부분과 조금 이제 연계를 시켜서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를 저희가 수행하면서 수수료로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라고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농지위원회가 새롭게 법이 바뀌면서 이 신설돼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들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일부 수수료를 교부하면서 농지위원회에 따른 그러한 들어가는 비용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 이제 첫해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자치구에서 이제 세출로 편성된 금액만큼 증액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9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번에 세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금액에 맞춰서 사실 산출기초를 저희가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비가 증액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중구는 관련 조례도 없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는 아직 조례는 위원님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농지법이 개정된 게 한 2년 정도 지나지 않았어요 상위법 개정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은 그때 됐고요 올 8월달에 시행일이 돼 있기 때문에 시행은 올 8월 18일부터 시행일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상위 법령이 개정이 돼서 농지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2년 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에,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이제 조례 개정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운영비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 사람들 회의수당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그냥 하자 하니까 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법이 개정된 내용이고요.
  조례에 반드시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조례가 만약에 있으면 물론 근거 규정이 충분하게 되겠지만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줄 경우에는 조례가 없더라도 지급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급 가능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확실하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요. 
  설명서 23페이지 명세서 438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24페이지에 보면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있어요 또.
  설명서 24페이지 사업명세서 439페이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열 개 지역을 지원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를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열 개 기업 지원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거는 시에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하는 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되면 사업비 관련된 지출은 시에서 선정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원을 하는 거고 구는 관여를 안 했고 심사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공모해서 응모가 돼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사업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기업의 사업개발비를 또 사회적기업에 또 지원을 해주고 보험료도 지원해 주고 마을기업도 육성을 해서 또 지원을 해주고 비슷비슷한 이제 제목의 걸로 해서 비슷한 지원들을 엄청 많이 해주네요 국·시비 사업이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국·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이렇게 지금 나눠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성격들이 좀 유사하다는 저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린 사업들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설명서 28페이지 사업명세서 44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지관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중구 관내 상점가 하고 지정돼 있는 상점가 하고 전통시장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15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7개고요 지금 상점가는 8개.
김석환 위원    전통시장이 7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합쳐서 22개잖아요 15개, 7개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7개하고 8개 해서 15개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상점가 거리는 8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통시장 7개.
김석환 위원    7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15개.
김석환 위원    그 외에 있는 거리들은 정부 공모나 이런 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리들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특화거리 위원님 말씀 잠깐.
김석환 위원    아니, 특화거리 말고요 대제로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의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는 거는 15개밖에 없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정돼서 등록된 곳은 지금 15개로.
김석환 위원    15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 중에서 화재나 풍수해보험 가입돼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아세요 상점마다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통시장 7개소는 상인회 쪽에서 아마 지금 전체 가입된 걸로 지금 파악은 되어 있는데요 화재보험.
김석환 위원    풍수해보험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건 한번 확인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상으로 가지고 있고요.
김석환 위원    화재보험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돼 있는 점포들도 상당수 있지 않아요 그 비율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분이 있고 사업자를 안 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내신 분들에게는 혜택을 못 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비율 같은 것도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건 자료를 한 번 확인 해봐야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중기부가요 2023년 상정가 지원사업 공모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상점가하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김석환 위원    2023.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3년 내년도 사업 지금.
김석환 위원    상점가 지원사업 공모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알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지원을 했을 때 선정을 할 때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냐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가산점 부분까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국비 국회에서 예산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렇다 보면 이제 공모하고 진행하는 절차가 석 달에서 넉 달 이제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확정을 해서 돈을 내려보내면은 그 해에 돈을 다 못 씁니다. 
  그렇죠 그 구조가 그렇게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기부에서 내년도 지원할 공모사업을 이제 지금 빨리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10월 7일까지 공모를 마감하고 12월에 국비 확정이 되면은 그때 그 선정 상정가를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듬해 1월부터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올해 그러면은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15개 상점가는 이거 지원을 아무도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걸로 봐서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문창하고 태평시장이 지금 첫걸음 사업이라는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하는 거. 
  그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아까 공모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좀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이번에 집중호우도 있었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은 다행히 이제 피해가 없었지만 타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의 대비 차원에서 좀 일찍 시작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공제 민간 화재보험 가입한 점포 비율이 35% 미만인 구는 사업 신청을 아예 제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전통시장법 20조 2에 따른 안전점검 후속조치 이행 안 한 곳도 감점, 화재공제나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은 또 가점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안 갖고 있잖아요 지금 파악도 안 하고.
  이전부터 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계속 가입 유도를 하고 이렇게 했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기부에서 이런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를 홍보를 하게 되면은 상인들이 기존에는 그거 가입해서 뭐 하겠냐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갖고 계시다가 자 내가 한 달에 1만 원을 내든 2만 원을 내든 이 정도를 내고서 우리 시장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뭐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돈이 들어와서 내가 장사하는데 여건 개선이 되고 또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한테 정확히 이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가점과 감점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구청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많은 상점가들이 국비나 이런 데에서 받아가지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산점이라든지 감점되는 부분들 잘 파악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금 두 군데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 다른 전통시장에도 잘 홍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 관내에서 이제 사업을 쭉 지켜보면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관련돼서 인프라 부분이 있잖아요.
  한 80~90% 다 인프라 시설개선 사업인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쪽으로 많이.
김석환 위원    이제는 이제 좀 벗어나야 될 때 아닌가 그걸 좀 국장님이 고민을 하시고 방향을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15개 정도 되는 데라고 지정을 하셨잖아요. 
  그 외에 많은 이제 상점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등록이 돼 있는 나름 지역에서 이제 이름도 있고 어느 정도 상권도 갖추고 있다. 
  그렇다 치면 이제 인프라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비용은 수년에 걸쳐서 수백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시점 아니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점가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거점도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개발 또 상인들에 대한 교육,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해 거나 올해 본예산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구 자체에서도 그냥 그저 시설 도로 고쳐주고 천장 막아주고 주차장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지역 상권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릉 같은 경우가 닭강정 때문에 그 시장 하나가 다 먹고 살잖아요. 
  수원에 가도 통닭거리라고 있는데 거기가 최근에 이제 무슨 거리로 지정이 됐어요 수원 통닭거리를 가면요 통닭집 13개 밖에 없어요.
  주변 일대가 문화관광지구로 혜택을 받아요 세제 혜택도 받고 이런 것들도 받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있는 이 거리들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어떤 전략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그거를 좀 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뒷받침을 해주고 그거를 로컬브랜드로 만들어 내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일 수 있게 그렇게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경제기업과 직원분들이 또 상인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4쪽 사업명세서로는 454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환경관리요원 쉼터 이전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기존의 환경관리요원 쉼터로 지금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2개소가 지금 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 쉼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컨테이너로 많이 지금 대다수가 지금 쉼터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쉼터다 그러면 꼭 필요한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편의도구는 조금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법적근거 그러면서 밑에 적어놓으신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제 예방조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만약에 지금 하시는 사업으로 하면 몇 군데나 이게 쉼터를 사용이 가능한 거죠 선화2동.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지금 계상돼 있는 걸 보면 지금 2개 소를 이번에 지금 구 대사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리고 이제 선화2경로당 이 두 군데를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석면 철거와 공사비로.
류수열 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12개 쉼터 중에서 몇 군데가 혜택을 볼 수 있는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문창, 부사동 쉼터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지금 하나 없어지고 시설로 이제 건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은행동 선화쉼터가 이번에 좀 재개발 구역에 편입되어서 이전 필요가 있어서 같이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은행선화동하고 사실은 이 쉼터하고 중구 목동 쉼터가 지금 중촌동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두 개의 쉼터를 하나로 합쳐서 선화2경로당으로 가기 때문에 이 쉼터 수는 그렇게 되면 이제 11개소로 보는 거죠. 
  수는 11개소로 줄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넓은 곳으로 선화2경로당이 넓기 때문에 함께 현재 나눠서 있던 쉼터 두 군데가 한 군데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기존의 컨테이너 쉼터는 8개 정도가 남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8개가 남는 겁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많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나머지 8개의 컨테이너 쉼터도 빨리 조속히 이전을 해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곳으로 이전을 하셔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사실은 이번에도 지금 구 대사동사무소하고 그리고 이제 선화2경로당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 공간 자체를 좀 마련하기 쉽지 않아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쉼터 관련돼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좀 쉬는 공간을 좀 편리한 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사실은 다각도로 지금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108명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120명의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마 어떤 변화를 준다 그러고 지금 쉼터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120명 분들이 동시에 혜택을 보셔야 될 것 같다 싶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사실은.
류수열 위원    조금 서둘러서 부지확보라든가 예산을 좀 세우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내년에는 공통되게 그런 쉼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서둘러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바로 시작할까요?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설명서 10페이지 사업명세서 461페이지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 관련해서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전체 저희 관내 식당에서 비율을 따져보면 안심식당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위원님 비율로는 한 0.5% 정도 될 걸로 1%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1% 채 안 되요.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모를 축소한 건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이 규모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특이사항이 있어서 축소를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면 이제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제 내시를 해줬다가 확정 내시가 사실은 또 감이 돼서 이렇게 확정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실은 추경을 이번에 하는 바람에.
김석환 위원    이번에 추경하면서 이제 가내시된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확정금액에 내려온 그 금액에 맞춰서 사실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 식당에 대한 혜택이 뭐 따로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분들께는 저희가 사실은 안심식당이라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일반인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수저 포장지를 좀 이렇게 저희들이 물품지원 식으로 안심식당에 좀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일반음식점 이렇게 하시는 데 보니까 모범음식점이 있고 이렇게 안심식당, 3대 100년 식당 그다음에 이제 선화동 같은 경우는 가격 착한가격.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착한가격업소.
김석환 위원    이렇게 음식점에 보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선정만 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선정에 대한 의미만 부여를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선정이 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인센티브라고 말씀 되어지는 여기 수저 포장지 지원하는 것처럼 사실은 지원은 지금 많지는 않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지정하지 않지만 전에 지정된 업소들도 본인들이 폐업이나 혹은 대표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가 관리해가면서 하수도 요금감면을 상수도, 상하수도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비록 지정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최근에 이 지역 언론에서 본 거는 그렇게 지정만 해놓고 관리라든가 활성화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좀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활성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원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아마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띄워서 좀 모범 아까 말한 위생등급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위생등급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안심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외부인들이 노출이 많이 돼서 홍보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4페이지에 설명서 제가 이제 아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생과에서 관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저희들 여기서 관리하는 급식소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이용하는 학생 수하고 서비스를 받는 어린이 수 정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급식소 하고 서비스를 받는 아동 수 데이터 없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록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 수라고 하겠습니다 205개 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205개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렇게 좀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205개 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만 장애인 보호시설이라든지 청소년 복지시설까지 사실은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205개 소가 등록이 돼서 급식관리센터에서 나름대로 그 지원도 해주고 그 조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 서비스 받는 어린이 수는 파악이 안 되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어린이 수는 지금 현재 일반회원이라고 해서 정회원으로 사실은 또 이렇게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는 혜택받는 인원이 4,609명 185개소에 그리고 저희는 준회원이라고 해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20개소에 2,430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는 7,039명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체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 들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국고보조금 반환도 한 3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시비 반납도 좀 된 것 같고요 그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운영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설명서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사업명세서 46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88만 5,000원 하고 462쪽 설명서에 보면 시비를 194만 2,000원 이렇게 반납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시설 운영을 안 해서 생긴 잔액입니까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이제 여기 설치 운영 관련돼서 이제 인건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좀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지금 금액 속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한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이번에 코로나19가 좀 아까 집행잔액은 작년도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이 현장지원보다는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당초에 현장 계획했던 그런 사업비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좀 이번에 국고라든지 시비가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좀 반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센터가 구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위탁.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민간위탁.
김석환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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