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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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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부위원장호선의건
  3. 2.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4. 3. 2022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5. 4.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 의사일정변경의건
  3. 1. 부위원장호선의건
  4. 2.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5. 3. 2022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6. 4.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제244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상임위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오은규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일정 중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제1항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2항으로,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제3항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4항으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호선의건 

(10시02분)

○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김석환 의원    저는 김옥향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께서 김옥향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옥향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옥향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호선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전재현  부구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의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고 또한 민선 8기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 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대부분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전재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수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예산액 총 규모는 498억 8,6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억 1,543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43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50억 원을 수입 계획에 증액 편성하고 지출 계획에 예치금 450억 1,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은규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은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450억 정도를 안정화 계정에다 지금 넣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현재 우리 구 현재 회계연도까지 전체 잉여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한 403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해 2001년도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403억 정도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올해 연도도 지금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잉여 발생 예측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 2022년도 회계는 아직 머 지금은 아시다시피 연도 중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측 추계로 대충.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지금 이제 본예산을 편성 작업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전체적인 게 아직 내시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403억이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에 계속 몇 년 동안 누적이 된 거죠 그동안에 우리 기채 같은 거 발행했던 것을 다 상환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잉여금이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몇 년 동안 한 5, 6년 이상 잉여금이 발생을 한 것을 차곡차곡 모아둔 걸로 보는데 그럼 그동안에 조금씩 얼마씩 잉여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 연말도 1년치도 대충은 어느 정도라는 거 추계 대충은 안 나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 5년 평균 저희들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연도별로 워낙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계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5년 평균을 보면 한 2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1년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5년간 평균, 평균으로 보면.
육상래 위원    그럼 올 연말 되면 최저로 잡아도 200억, 200억 정도 이상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잉여금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450억 원을 넣고 또 청사기금 운용에 예산에다가 한 100억을 또 넣고 하면 한 550억, 한 600억 정도가 그러면은 이제 기금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고도 한 200억 정도는 여유가 생기겠네요 내년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기금운용 변경안에 450억 원을 담았고요 재정안정화계정에 또 청사건립기금의 10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해서 잡았고.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하면 청사기금 같은 것도 이제 올해 첫 시작이 100억을 전출을 하면 내년에도 또 한 100억씩 적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내년도에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금년도 재정 상황을 보고 내년에 적립할 금액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청사건립기금에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청사 건립하는 데는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을 합니까 지금 금액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보통 동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건립비가 보통 한 80억 이상씩 들어가는 거고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100억 원 정도는 책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개 정도는 지금 다 거진 다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동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오류동이라든지 태평2동이라든지 이런 동은 재개발하고 조금 연계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요.
  당장 저희들이 조금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흥동이나 중촌동이나 이런 데가 조금 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석교동이나 태평동 같은 데 청사는 이 기금 갖고는 사용을 안 할 계획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태평동하고 지금 태평1동하고 중촌, 저기 뭐야 석교동은 예산이 기존에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확보가 됐고 건축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잖습니까 석교동 같은 경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거는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을 사용 안 해도 석교동하고 태평1동은 무난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청사건립기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꺼내 쓰지 않을 계획을 하고 지금 기금운용 계획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재정 운용에 어느 정도 맞춰서 기금에다가 쌓아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철저히 하시고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이게 450억 정도를 넣는 것도 현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조례가 우리가 지금 보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3년 평균치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발생 지방채 원리금 이 정도만 쓸 수 있고 나머지 이제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 이런 거 조금.
육상래 위원    쓸 수가 없게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기금 운용을 할 때 우리가 잉여금이라든가 우리 세입 세출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기금에다가 예산을 전입을 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키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총무국장 오왕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청사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이고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조성 예정이며 2022년도에는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운용 계획은 청사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2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2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은규  오왕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은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조금 이따가 이제 기획실을 할 때 언급을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기금 사용을 하는데 물론 기금 목적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청사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갑니까  금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앞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
이정수 위원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지금 해마다 5년간을 제가 봤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평균 180억 이상씩 이렇게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예?  180억 이상씩.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청사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중구가 인구는 자꾸만 줄어들어 가고 어떻게 인구를 유입해서 중구가 많은 인구가 좀 들어오시고 또 시장경제 활성화가 돼서 옛날 같은 중구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3선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정말 머리를 짜내서 중구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 오왕연  위원님 말씀도,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저희들 기금은 청사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노후 된 청사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원이 아마 많이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재원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이며 다른 분야의 어떤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우리 중구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을 좀 자제하고 중앙 정치인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오왕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데 다만 청사 관련된 사항은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사실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SOC 생활 이런 복합센터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복합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은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면서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중구 경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낙후돼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 관련돼서는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6,980억 3,8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07억 5,12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01억 457만 원이 증가된 6,914억 7,33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4,667만 원이 증가 된 65억 6,512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4,286만 원이 증액된 27억 7,333만 원으로 전문위원실 등 노후 청사 수리비 2,000만 원, 의회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4,800만 원, 본회의장 음향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1,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소비세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57억 3,2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12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246억 9,2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등 66억 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등 298억 5,3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16억 3,936만 원이 증가된 1,994억 218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5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0억 2,991만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56억 5,94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5억 6,4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문창2경로당 신축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2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부사오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6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86억 4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02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132억 5,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83억 2,235만 원이 증가된 48억 9,781만 원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70억 원, 경로당 신축 22개소 54억 4,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0억 2,268만 원, 문창·부사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6억 9,460만 원, 중촌 벤처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4,667만 원이 증가된 65억 6,512만 원입니다.
  51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8,638만 원이 증가된 36억 9,443만 원으로 죽말놀이터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입체화 시설 실시설계비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사업 1억 6,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006만 원이 증가된 12억 1,909만 원으로 2021년 의료급여기금 운용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4,12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24만 원이 증가된 4,086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00원이 증가된 110만 1,000원으로 202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사용분과 변경내시액 및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금년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은규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은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이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공보실, 감사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태수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201-02 공공운영비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해서 750만 원을 지금 신규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의 이 목적은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군·구협의회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국제화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2019년도부터 금년도 본예산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인데요. 
  저희들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5개 단체만 사실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4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서 지금 좀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라든지 지금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행사도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혹시 불이익 당하신 거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불이익을 당한 그런 사례는 없고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6개 단체에서 5개 단체 저희들 대전에서는 저희들이 유일합니다마는 담당자들이 이제 사실은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있어 조금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감정도 사실은 있었고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코로나가 한 3년간 하다 보니까 외국 국제행사는 사실은 없어 가지고 자문받을 일이라든지 지원받을 일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분담금으로 인해서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국이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예산 납부금을 좀 의회에 설득을 하셔서 예산확보해서 납부해 줄 수 있도록 간곡한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회의를 한다거나 뭐 연중 행사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내용은 없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750만 원이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납부를 하면 결산 보고는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결산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돈을 예산을 750만 원씩을 집행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 뭐 확인을 했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동안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납부를 했었는데요. 
  2019년도 이후에는 납부를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받을 수는 없지만 18년도 이전에 저희들 납부했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게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집행됐으면 적든 많든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좀 결산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도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예산이 저희들이 돈을 모든 거는 세출예산으로 해서 나가면 당연히 결산이 따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런 게 예산이 확보가 돼서 확보를 한다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내년도부터라도 지원국에다가 국제화 지원국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런 거에 납부되는 1년의 총 수입액 얼마인데 지출액이 인건비 얼마 다른 운영비에서 얼마 등 나가는지 이렇게 세세항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대충이라도 저희들이 결산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분납금을 납부를 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만 했지 뭐 그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습니까 2018년도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대개 보면 그동안 우리가 예산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거는 의향서라든지 뭐 이런 교환할 때 영어 외국어 특히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거 작성할 때 지원받고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행사를 할 때 지원받는 그런 어드바이스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어드바이스 하는 데 750만 원에 대한 이 분담금이 금액이 언제 정해진 금액이 지금까지 750만 원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게 저희들이 2010년도에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군·구협의회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그런 상태고요 이게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이게 중구, 동구, 대덕은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은 750이고 서구, 유성 같은 경우는 30만 이상 되면 1,000만 원을 납부하는 인구 주민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질의해 가지고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같은 173쪽에요 301-12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2022년도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서 전액 시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집행된 사항인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아직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3월달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사전사용이 된 상태고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진행 중에 있고 2021년도 출생아가 930명 아이가 출생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작년도에는 930명의 중구 출생아 수가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저출산 대응으로 이런 지원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청사건립기금을 제안하시면서 육아정책에 대한 기금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잠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기금이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9개의 기금인데요. 
  이번에 학력 신장 기금은.
김옥향 위원    신장기금 폐쇄되었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거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요.
  육아 저출산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발표하고 금년도 내년도에 35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고 또 시에서도 이제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해마다 5,000만 원 주던 게 이제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3년간 지금 작년 재작년에 3년간 지금 받았는데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에다가 매칭으로 해서 금액을 한 20억 이상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좀 나눠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거로 작년에도 인구정책 공모전도 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나 임산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희망하는 게 이제 대체로 현금성 지원을 바라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래서 지금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이 안 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청사건립기금과 같은 이런 육아정책기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기획공보실 예산을 1차 추경 예산을 보니까 602억 9,726만 원에요.
  올해 기정예상안보다 481억 1,73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450억이 지금 들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을 보면 우리 기정예산액이 120억인데 2021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243억 3,500여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해마다 5년간 계속 200억이 넘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잡혀 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 순세계 잉여금은 우리가 매년 결산을 하지만은 매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을 잔액에서 이월금을 빼고 또 중앙정부나 오는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회사로 말하면 그 회계연도 순이익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200억이 넘게 이렇게 잡히는데 기정예산안을 보면은 120억이에요. 
  우리가 회계원칙에 의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것도 있죠.
  조정교부금이 남는 것도 있고 또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한 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있고 불용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우리 예산을 이제 추계를 할 때 매년 200억씩 이렇게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좀 더 기정예산액에다가 잉여금을 좀 추계예산을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듯이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난 다음에 보조금 이월된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빼고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인데 저희들 한 5년간 평균이 한 250억 정도가 되고 금년도에 특히 403억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한 90억, 작년에도 한 313억, 2019년도에는 722억, 2018년도에는 160억 정도 이게 너무 연도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이제 편성을 과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을 추계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참 고심이 상당히 많은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편차가 한 200억 이상씩 나다 보니까 좀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들도 조금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저희들 중구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가 이게 추경 그 다음연도에 추경 재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추계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 불용액 같은 거는 좀 최소화시키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추계를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잉여금은 추경 재원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올해는 이제 원래 이 잉여금을 상반기 추경 때 거기에 빨리빨리 대처해서 시장 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는 1차 추경을 선거 관계로 못 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지금 2, 3차 추경을 할 시기에 지금 1차 추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자체의 잉여금을 보면은 서민들을 비롯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여성과 우리 또 장애인, 청소년 등 약자를 위해서 써야 하는데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려고 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민선 8기가 시작하는 원년이다 보니까 공약사항 이런 담을 시기가 좀 안 됐고요.
  내년도부터 본예산부터는 각 해당 부서에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방 말씀해 주신 경제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침체되고 국제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경제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단독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작년에 하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이제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나갔었는데 모든 정책을 펴다 보면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내년도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겪는다고 하면 저 예산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금으로 450억 원을 지출하는데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순세계잉여금 저금통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것이 잉여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잉여금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페널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이 제도는 이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깎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보통 교부세를 깎는다는 둥 이런 건 없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현재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페널티 받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건 없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지방 재정의 원칙이 세입과 세출의 수지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균형재정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뭐 일부는 인정 예, 인정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세입이 너무 많고 세출이 적다는 것은 그 해에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만큼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전부 다 모든 것이 내가 낸 세금인데 돈이 남았으면 빨리빨리 대처해서 시장경제를 위해서 쓰고 또 곳곳에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늘막 하나 세우는 데 한 2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전부 다 그늘막은 여기 보면 시 보조금으로 합니다. 
  그럼 시 보조금이 좀 늦게 와요 여름 다 지나서 가을 이렇게 또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이런 작다면 작고 하나에 200만 원 꼴 가니까.
  이런 것을 빨리빨리 우리 구에서 대처해서 빨리빨리 사용을 하고 미리미리 예산을 잡아서 쓰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우리 중구에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진짜 필요한 예산을 시만 바라보고 우리 돈은 곳간에 남아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희들 이제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연장선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정에 건전재정 운영 측면이라든지 재정의 효율성 확보에서도 하여튼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하고 많이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런 주민 밀접한 이런 예산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좀 그래주세요.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해마다 많이 나오니까 이 계산을 추계해서 각 부서에 예산을 배정을 해주세요 본예산에다 적극적으로.
  물론 예상치 못한 수입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이번에 그 예산을 갖다가 코로나19 거기다 대처를 하고 그랬어요 안정화기금에서 해서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예산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얼마나 더 따블이 들어갑니까 한 번에 계상할 것을.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치밀하게 이런 예산을 생각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적극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소송 비용 회수 좀 볼게요.
  소송 비용 좀 언급 좀 한번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변호사 수임료 이런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들은 본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출한 게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635만 2,000원이 지금 3,000만 원 중에서 나갔는데 한 400만 원 못 되게 좀 남아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당장에 지급이 필요한 게 이제 789만 2,000원이 당장 나가야 돼요.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당장 나가야 돼.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렇게 합하면 지금 한 3,400만 원 정도가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예산액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획공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 질문이 좀 되겠습니다마는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순세계잉여금 세입 부분에서 보면은 너무 많은 잉여금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가 지금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이거는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 세출을 너무 추계를, 추계 예측을 너무 잘못하는 거에서 발생하는 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편성인데 이게 세입 세출이 우리가 우리 중구 같은 환경은 급격하게 세입이 늘어난다든가 세출이 급격하게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의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입추계를 이렇게 못하고 세출추계를 이렇게 못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뭔가를 잘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육상래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그러면 좀 말씀에 지금 제가 조금 그렇고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이제 초과세입이 한 72억 정도가 있었고 집행잔액이 한 331억 정도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는 거는 세입추계에서도 72억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것도 세입추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행잔액도 사실은 331억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나 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심사할 때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저기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는 거 하고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작년에 이제 추계가 조금 잘못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한 4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기타 사업에서도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 금년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심사할 때 사업비 예산 추계로 잡고 할 때 조금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첨부를 하도록 해서 좀 정확한 추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각 부서나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면밀한 준비라든가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자기네들이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다 못하고 불용을 시키고 반납을 하면 그 이듬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다 못하고 반납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죠 애당초 무능한 예산편성을 했든지 아니면은 게으름 비우고 일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 그 이듬해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이게 잉여금 때문에 지금 한 5년 동안 평균 잉여금이 그것도 비슷한 금액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은 뭐냐 이건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지금 시기가 보세요 예산 아무리 작은 우리 가족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년 예산을 내가 수입금을 해마다 참고로 해서 올해는 적금을 얼마 넣고 전기, 수도세를 얼마를 내고 아이들 학비를 얼마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살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하나 우리 지자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국가나.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못 하고서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대전시 5개 구에서 중구가 발전 속도가 제일 늦다고들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보문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뱅 둘러봐도 동구만 해도 우리 중구하고 현격한 눈에 보이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쌓아놓을 것이 아니고 지난해 우리가 192억을 예산을 세워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풀었지만 사실 그거 그냥 무슨 표시도 안 나잖습니까 그때 줄 때 잠시 반짝했을 뿐이지 그게 우리 중구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그냥 잠시 그때 그냥 가뭄에 단비 주듯이 잠시 준 거밖에 더 표시가 있습니까.
  이렇게 잉여금을 자꾸 쌓아놓지 말고 기반시설이라든가 낙후된 지역 우리 재개발 재건축 지금 우리가 중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 기반시설 해주는데 투자를 해줘야죠 아니면 관광 인프라를 빨리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뭔가는 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해야지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지원금 그거만 자꾸 자꾸 주고서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지금.
  가뭄에 물 뿌려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이렇게 돈을 잔뜩 싸놓고서 우리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돈을 이렇게 잔뜩 싸놓고 중앙정부에다 돈 달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돈 주겠습니까?
  제발 좀 예산편성을 할 때 왜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편성을 했으면 100%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사업을 하면서 잉여금이 잔뜩 남아가지고 그 이듬해에는 발생을 해서 이게 우리 추경에서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안정기금 변경안을 내서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내년부터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올 2023년도 예산 지금 편성 거진 다 돼 가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거 다시 내년에 이런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 철저히 좀 하시고 또 집행을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매년 결산과 예산에 이게 반복되는 상황인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요.
  저희들 항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하면서 한다고 해도 조금 위원님들이 염려할.
육상래 위원    아예 안 날 수는 없죠 실장님 이게 어떻게 안 납니까 나죠 당연히.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산심사를 지난번에 할 때도 보니까 그 아까운 국비를 왜 다 반납을 합니까 받아오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국회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하려고 통 사정하고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사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갖다준 예산을 우리가 왜 반납을 합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예산편성에도 추계 잡을 때 정확하게 하도록 해서 기반시설 이런 데 투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이게 우리가 2018년도까지는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납부를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삭감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납부 안 한 지자체가 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요 대전이 저희들 한 군데 있고요 부산에 하나 있고 광주가 3, 5개 지자체에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분담금을 납부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이게 지자체에 납부한 만큼의 뭔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돈 액수의 분담금 액수에 따라서 반사 이익이 온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예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고 또 이게 안 냈다고 해서 3년 동안 불이익 받은 것도 없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눈에 표시나게 이렇게 불이익 받은 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님 그거는 조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및 저출산대응 공모사업에서 5,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따내셨는데 어쨌든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수고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5,000만 원씩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따온 거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소송 비용이 1,000만 원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지금까지 3건을 해서 1,600만 원을 별도로 소송비용을 지불했고 변호사 선임료 또 세 건이니까 330만 원씩 해서 990만 원을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또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 있는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진행 중에 있는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전체 지금 소송 중인 사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7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게 12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2건 중에서 패소를 몇 건을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에는 지금 패소 건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금년도에 현재 소송 접수 건수가 18건인데요.
  이 중에서 승소가 5건이었고 취하가 1건이고 나머지 1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2건이 진행 중입니까 그게 이제 행정소송이죠 대다수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소송을 하면 어쨌든 구민들하고의 소송일 테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도 물론 있을 테고 또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릴 수도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소송을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가능한한 패소율이 높게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73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구정시책 홍보광고료에서 2,000만 원을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기정예산에 8,000만 원이 소진이 다 됐습니까 지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7월 말까지 현재 한 4,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한 60% 정도.
육상래 위원    60% 집행 한 40% 금액이 남았는데 40%에다 앞으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연말까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또 40%가 남은 상태에 또 2,000만 원을 증액을 하면 구정시책을 얼마나 더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60% 정도 하고 40% 정도 남는데 여기에서 매년 이제 효문화뿌리축제에 여기에서도 홍보비가 일부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은 사실상.
육상래 위원    왜 축제예산은 별도 예산이 있는데 왜 여기서 홍보비를 씁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언론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가 나가면 요새 일부 매년 조금씩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해마다 뿌리축제를 할 때 이렇게 홍보료를 증액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해마다.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지는 않고요.
  남은 이제 잔액이 한 40% 가까이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이제 8월달, 9월달 정도 집행을 좀 했기 때문에 40%도 못 되게 남아 있고 또 그중에서도 일부는 효문화뿌리축제 때 조금 월중 이렇게 연중 평균치를 보면은 뿌리 축제할 때 조금 집행이 조금 많아지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터넷 매체가 한 26개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항상 홍보 광고료를 지원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언론 매체가 한 200개가, 200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언론 매체 물론 언론을 중요시 해야 한다는 건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냥 요새는 언론사도 신고제 아닙니까 신고제.
  그냥 혼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도 언론사 언론인임네 하고 신고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다 홍보료를 줘야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인터넷 매체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설립만 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저희들이 신문사 언론 그런 발행부수 이런 것도 보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나는 기사에 표출되는 매체 이런 숫자라든지 이런.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인터넷 언론사를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하루에 서너 명도 접속을 안 한 그런 언론사도 있어요 인터넷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개 300개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구정에 구정 홍보에 필요한 그런 언론사 쪽에 홍보비를 줘야지 등록만 돼 있다고 해서 언론 홍보비를 다 지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중구.
육상래 위원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 홍보비를 지출한 걸로 평균치를 봐도 이게 추가 추경을 통해서 언론 홍보비를 세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의회에 있는 홍보비 저희들 홍보와 이렇게 매칭을 또 많이 했었었고요 사실 그동안 저희들 자치구 타 자치구의 비교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광역시 내에 같이 있는 타구하고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동구가 지금 현재 1억이고 서구가 1억 2천 이렇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아,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타구에 비슷하게 홍보비가 책정이 돼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근데 의회에서 아주 많은 금액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한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홍보비를 많이 못 세우고 운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홍보비가 적었던 거지.
  애당초부터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적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걸 알고서 질의를 하는 건데 굳이 여기서 추경을 지금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추경을 홍보비를 편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다른 타구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누구든지 납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8대 때 의정 활동을 하던 7대 때 의정활동 하던 의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타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삭감을 했습니까 삭감을 할 때.
  이런 거를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융통성 있게 표시나지 않게 그렇게 편성을 해주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장 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육상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작년 제가 여기 작년에 현재 부서에서.
육상래 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타구하고 비교를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경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일부 자치구에도 추경 때 또 확보했는 자치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위원님들 가능하면 과거에 진행됐던 거하고 연계를 해서 가는 거기에 좀 맞춰서 좀 해주세요 맞춰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입니다. 
  혹시 실장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우리 대전 북스타트 사업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독서진흥을 위해서 출생아들에게 책 꾸러미를 대전시에서 보조 받아갖고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7월 현재까지 29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세출예산으로 잡은 인구감소 저출산대응 공모사업 출산용품 이거 지급하는 거 하고 수치상 격차가 좀 많이 있죠 7월 현재로 봤을 때.
  우리 북스타트는 290명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기획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시면 7월까지 이 출산용품 몇 명 지급됐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 5,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지금 각 동이나 구청에서 이제 저기 뭐야 신생아분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몇 개 나갔는지 현재 정확한 수치는.
김석환 위원    출생아수 체크 안 돼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출생한 수는 나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출생아한테 주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용품 말씀하시는 줄 알고 출생아.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생아가 나오면 출생아들한테 이게 전부 주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 900명을 줬다고 그랬는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렇죠.
김석환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지금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출생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두 부서가 하는 사업을 서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동 주민센터 통해서 1년에 900명 정도가 받아가는 거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우리 대전 북스타트 사업에서 책 꾸러미를 주는 거는 그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똑같이 시에서 보조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문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200 몇 개 한 80개 나갔다고 해서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출산용품 관련되어서는 입찰을 보고 해서 7월달부터 동에 해서 1월에 태어나신 분들 소급해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전출 가신 분도 있고 전입 오신 분도 있겠지만 하는데 문체과에서는 아마 사업시행을 금년도 초부터 했는지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조금 저희들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는 저 자신도 의아스럽네.
김석환 위원    이것도 연초부터 시작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산용품을 준다고 연락을 하고 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하면 이게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도 출생 신고할 때 확인을 하고 택배로 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후에 보내주는 거면은 똑같은 거잖아요 배송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체과 하고 한 번 저기 뭐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고 내년도 만약에 동일한 사업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같이 한다든가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를 해주시고요.
  이 인구감소 저출산대응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일부 국비 확보를 했죠 최근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소멸기금 말씀하시는.
김석환 위원    예, 소멸기금 해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로 청년인구 유입 뭐 이런 내용에 치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 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들이 보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제 중구 인구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이 한 4만 8,000명이 됩니다.
  0세에서 19세까지 추계를 하면 한 3만 3,000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할 때 그 노인 고령 인구나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것도 사업을 한번 구상을 좀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혀 감안을 안 하고 보니까 청년인구 유입 막 이랬거든요.
  지금 청년들은 세컨하우스라고 그래 갖고 일하고 주거하고 따로 분리해서 삽니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영입하는데.
  지금 있는 0세에서 19세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대전에서 정착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15년에서 16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거나 청년 유입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4만 8,000명 정도의 고령 인구들이 있잖아요 중구에.
  그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데에서 또 그분들이 다른 자치 시·구에서도 그 노인이나 고령인구 40, 50대 분들이 중구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결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하는데 본 위원 판단에서는 지금 집행부 분들이 간절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게 되게 주저주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 예산안을 짜고 결산을 할 때 뭐 큰 잘못하셨어요 아니면 전시성 낭비성 뭐 이런 거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예산안을 올리신 거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니 뭐 저 자신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주저주저하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제화 분담금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뭐가 있다 그냥 단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사업 지원국에 대한 분담금 그 운영비 750만 원을 내라가 아니라 그 750만 원을 냄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타 외국하고의 우호협력하는 방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통역서비스에 대한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돈을 내서 우리가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당연히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오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봤을 때도 그냥 분담금이고 혜택은 없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좀 그렇게 적극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여기에 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뭐랄까 간절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부탁을 제 본 위원의 판단에는 지금 뭐 실장님을 딱 특정해서가 아니라 실장님을 비롯한 다른 집행부 간부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시는 부분도 조금 있고 설명을 하실 때 좀 자신감이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줘야 될 예산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총무국이나 타 실·과하고의 결산이나 추경에서 할 때 보통 이 추경을 얘기하거나 추가예산을 할 때 타 지자체랑 수치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자립도라든가 자주도라든가 이런 거 5개 구에서 우리가 꼴찌다 그렇게 해서 뭐를 좀 더 넣어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 판단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예산을 높였을 때 이 예산을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 세분화 돼서 쓸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다 이런 설명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지자체 평균이 이 정도 되고 대전시 타 자치구 평균이 이만큼 나오는데 여기에 미달이 되다 보니 언론보도 언급 횟수라든가 구정홍보에 조금 우리가 뒤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좀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님 분들의 질의에 또 본청에 답변할 수 있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다들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만족을 못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부연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다른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들 아까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대해서는 이 750만 원을 주면서 그 국제화 지원국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린 외국어 번역이라든지 국제 우리 외국에 나갈 때 우호 자매결연 맺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협정서라든지 이런 작용을 할 때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협정을 우리가 협조를 많이 받는다는 거지 그 이외에 물론 750만 원을 주고 그만큼의 우리가 그 단체에서 갖고 오는 게 맞느냐 이렇게 수치상으로 따지면 사실은 저도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상으로가 아니라 그 국제화 지원국에서 하는 업무가 한 열 가지 정도 되잖아요. 
  저희들 공무원들 해외연수 부분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 행사라든가 이런 거 홍보할 수 있는 루트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한 거를 딱 특정한 것보다 예를 제가 그렇게 들었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좀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 돈을 자체적으로 그냥 시·도지사와 협약에 의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750만 원을 내는 것이다가 아니라 750만 원을 이런 이런 거를 위해서 협약을 맺었고 우리가 이런 이런 서비스를 받아서 우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설명자료를 보면은 본 위원들한테 제출한 설명자료를 보면은 이해 안 가는 내용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 자체로만 보면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부서에 확인을 한다든가 이 지금 회의를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설명자료 내용을 쓰실 때 좀 더 충실히 작성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료작성에도 조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과 별도의 얘기를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기획공보실 예산편성한 부분하고 이제 타 실·과의 예산편성한 부분들도 보면은 민선 8기 이제 새로 바뀌면서의 새로운 정책들 그다음에 동 순방을 통해서 온 민원 사항들에 대한 긴급한 현안사업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희 중구의회 11명 의원님들도 나름 의정활동을 하시고 선거과정을 통해서 구민들과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구정과제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하고 하실 때 좀 이 열한 분들이 각자 준비했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과제들도 좀 포함을 분석을 하셔서 도약과제라든가 이제 현안과제로 좀 담으셔 가지고 사업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김석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공약사항을 말씀하시는지.
김석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이라도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공약사항이 지금 요약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간단히, 김옥향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 고문변호사 수당에서 지금 자문을 한 달에 평균 몇 건이나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은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한 30건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3명한테 30건인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현재 두 명이죠.
김옥향 위원    현재 2명에 지금 총 1명은 언제 선임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75만 원 월 25만 원인데 확보하면 위촉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위촉기간은 몇 년이나 되죠 변호사.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간이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간 보통 2년.
김옥향 위원    2년에 연임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연임 가능합니다.
김옥향 위원    연임되고.
  그 지금 변호사비가 자문료가 25만 원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타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거 저희들이 중구 25만 원이고 타구는 3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자문 건수에 비례하는 것보다 25만 원이 언제적 25만 원인지 좀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변호사님들한테 월 25만 원의 수임료 자문료를 드리는데 변호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5개 구 타 구청하고 좀 형평성 맞추고 그분들이 고문변호사인 또 뭐라할까 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타 구청하고 형평은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좀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고문변호사가 소송 중인 사건을 진행 중인데 임기가 끝났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료가 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수임을 맡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임기가 끝나도 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임기를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임기하고 상관없이 그분들이.
김옥향 위원    아, 그 사건에 대해서 종료될 때까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기획공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7쪽 청원심의회 참석수당을 좀 말씀드릴게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기정예산액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실장 이웅구  예.
이정수 위원    의무적으로. 이 내용을 좀 보니까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도 하고 징계 요구도 하고 조례 등의 재·개정, 폐지 이런 것도 같이 속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이웅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수당이 7만 원 4명 이렇게 되죠.
○감사실장 이웅구  예,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계상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초과는 어떻게 됩니까 초과.
○감사실장 이웅구  초과는 기본은 저희가 1시간에 7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한 시간에 7만 원인데.
○감사실장 이웅구  예, 초과 한 시간에 대해서는 3만 원.
이정수 위원    예, 초과 4시간 시간 초과 될 때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3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3만 원씩 1시간 단위로.
○감사실장 이웅구  예.
이정수 위원    한 시간 단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 이제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9월달인데 한 번 개최한 것도 있어요.
○감사실장 이웅구  아, 이제 청원법이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22일날 개정이 돼서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어 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예.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 중구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올 5월 20일날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원이 이제 민원인이 청원으로 민원을 내면은 청원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민원이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청원을 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청원심의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만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의사항이 공개 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과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또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심의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올 해 인제 2건이 청원이 들어왔는데 한 건은 처리가 됐고요 또 한 건은 지금 해당 과에 저희가 보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정수 위원    아, 한 건은 검토하고 있고.
○감사실장 이웅구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청원심의회를 구성할 만한 요건에 해당되는 청원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청원심의회를 구성 해가지고 열린 것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청원제도가 이제 의무적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민원 소송 중에 이제 기존 규제 절차로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영역의 보충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청원심의회 참석수당에 관계되는 것이 기본료 7만 원이 실장님께서 한 시간이라.
○감사실장 이웅구  한 시간.
김옥향 위원    원래 심의위원들 기본 3시간에 7만 원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3만 원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제가 한번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옥향 위원    확인해 보시고 왜냐면 다른 타 과는 지금 심의위원회가 기본 3시간에 7만 원 수당에 3시간 초과했을 때 3만 원 초과 수당을 지급해 주거든요.
  실장님 확인해서.
○감사실장 이웅구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405-01에 비정수물품 채소절단기하고 오수처리기 설치로 지금 2,390만 원이 기정예산에서 2,986만 5,000원을 지금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2,300만 원이요.
김옥향 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2,390만 원에 증액이 2,98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셨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요즘 구내식당에 식수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하루에.
○총무국장 오왕연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그 정도 식수.
김옥향 위원    코로나가 활발하게 코로나 기간에는 식수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총무국장 오왕연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코로나 때도 저희들이 이제 시차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인원은 크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평균 한 340~50명 정도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340~50명이에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전체 들어가는 인원이 한 타임에 몇 명이나 지금 수용할 수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한 100명에서 이렇게 100명 뭐 이쪽 저쪽 100명 기준 정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조리하시는 분들이 영양사 한 분에 이제 조리사 네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맞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채소절단기 한 대가 이건 신규로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노후돼서 다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신규로 구입 설치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채소를 절단하는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그동안에는 야채 이런 일 할 때는 개인이 칼로 이렇게 썰었는데 그걸 좀 자동화로 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로.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채소절단기가 지금 금액이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채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무라든가 여러 가지 채소류 해서 절단해 가지고 조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사용하는 채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있는데 특정하게 어떤 걸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이걸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 채소절단기로 절단할 수 있는 품목이 뭔가를 파악을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뭐 무 야채 중에서 무, 감자 등 이렇게 좀 딱딱한 거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하루에 이제 식수인원이 340~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채소절단기가 꼭 예산을 1,500씩 투자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나 본 위원은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위원님께서 아마 잘 아시다시피 요리하는 과정을 조금 더 빨리하고 직원들이 다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동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 지금까지는 칼 가지고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절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고 하니까 그 자동화되는 절단기는 다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1,000명이 초과되는 인원도 아니고 하루 300명 정도면 이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기계로 절단했을 때 하고 손으로 썰었을 때 맛이 틀리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시는 거 아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요리는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다만 현재 제도 자체가 현재 산업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법 이런 관련돼서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뭐 육체노동이 수반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안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거기 아랫부분에 보시면은요 401-01 구 대사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서 지금 5,1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셨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기존에 기존 2022년도 본예산을 보니 2,190만 원이 지금 이거 사용했습니까?  집행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기존에 있는 기정예산액은 구청사 출입 복무관리시스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금번에 5,100만 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사동사무소가 신축되어 이전됨으로써 현재에 있는 구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현재 저희들이 구청사 현재 있는 본청 같은 경우에도 중대재해법 이런 산업안전 관련해서 직원 휴게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기존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다가 현재 우리가 여기에 유치하는 사회단체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청소관련 부분들의 근로자의 어떤 휴게공간 이렇게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구 대사동 행정복지센터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3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3층에 1층은 어디서.
○총무국장 오왕연  1층은 저희들이 청소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쓰고 2층, 3층은 현재 기존의 우리 본청에 들어와 있는 일반단체를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새로 신축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대사동이 언제 이전을 했나요.
  지금 1년 정도 됐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작년도에 이전했었습니다 작년에.
김옥향 위원    예? 잘 안 들려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작년도에 이전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작년 몇 월에 이전한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4월에 준공됐습니다 2021년도.
김옥향 위원    4월에 준공하고 몇 월에 이전했죠.
○총무국장 오왕연  입주 시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지금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던 공간이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 활용하던 공간인데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되나.
○총무국장 오왕연  그 이전 후에는 거기가 활용하지 않고 그냥 그냥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전한 다음에는 거기가 그 빈 공간으로 현재 돼 있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빈 공간으로 있었으니까 더 깨끗했죠.
○총무국장 오왕연  아니, 여기에 있는.
김옥향 위원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국장님.
○총무국장 오왕연  어디요.  아, 구 대사동사무소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오왕연  거기는 그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상당히 아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썼던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래도 몇 개월 전에는 대사동 행정복지센터가 직원들이 거기 근무하고 활용을 하던 곳이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5,100만 원씩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만큼 청사가 노후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 그 현재 내부에 리모델링의 개념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본청에 있는 일반단체를 이전하려다 보면 단체에 대한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공간을 확보하려면 칸막이도 만들고 이런 개념의 리모델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어디 어디가 이전합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바르게하고 민통하고 그 법사랑 현재 그거로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기공사나 통신도 기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던 걸로 대체가 안 되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데 사무실마다의 또 별도의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별로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요 중구청 거덜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안을 찾다가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직원들 휴게공간 이건 법적으로.
김옥향 위원    아니, 그거는 좋아요. 
  활용을 해서 저쪽으로 이전하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예산이 5,000여만 원씩 지금 저기 집행이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 예산이.
김옥향 위원    오래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전한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됐을 거예요.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건물인데.
○총무국장 오왕연  그 현재 기존에 있던 대사동사무소는 어떤 이런 게 없이 동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사 후에는 아마 거기가 약간 조금 어떤 보수라든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청소근로자들의 휴게실을 방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화장실도 조금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의회동도 좀 그렇게 좀 해줘 보세요 리모델링 국장님.
○총무국장 오왕연  아, 의회동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의회동도 좀 한 번 살펴보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1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01에 비정수 물품에서 방송장비 해서 지금 5,670만 원을 순수 구비로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이 부분은 현재 동하고 우리 민원실에 민원처리 대기라든가 이럴 때 찾아온 분들이 편안하고 친근한 공간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규에 이번에 반영돼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이라든가.
김옥향 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 1일 민원인이 몇 명이나 내방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거 파악도 없이 이런 거를 몇 명이 오는데 이것도 없이 어떻게 지금 이거 설치한다고 예산 올리고 그러세요.
  파악이 바로 안 됩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이라든가 그 민원실 같은 경우는 상시에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 시간이.
김옥향 위원    그런 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금 민원봉사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구에 방문하는 민원인보다 보건소가 더 훨씬 보건소는 하루에 한 1,000여 명 정도 내방할 거예요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것도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머무는 시간이 보건소가 훨씬 많죠.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도 그것도 확인 좀 해보세요 몇 명이나 지금 하루에 저기 민원인이 내방을 하고 있는지 요번에도 저기 뭐예요 저기 유천 1, 2동하고 저쪽 중촌동에 키오스크도 하고 설치한 거 아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거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데이터도 없이 이런 걸 설치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말씀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구청 민원실에 음악방송을 설치하는 시스템은 다른 타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다른 구에서는 없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우리 민원실에 이제 동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나 우리 구청 내에 민원실이라든가 인·허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을 가끔 갈 때가 있거든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게 친절도에서 대면업무 친절도가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이 떨어진다는 평을 많이 듣거든요. 
  본 위원도 그걸 여러 번 느꼈는데 사실 이런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한 발 앞서서 대민 친절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시설이나 어떤 이런 환경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일 처리하는데 민원인의 만족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무실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쪽에서 계속 직원들에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불만족 사례가 저도 있다는 거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아무리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말투 한마디에서가 더 중요하지 아무리 시설이나 환경이 좋으면 뭐 합니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민원인이 느끼는 친절도가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 번들 이렇게 거론을 하고 이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가끔 이렇게 우리가 간담회장이라든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우리 구청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대면업무에 대한 민원인으로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항상 우리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하고 물론 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본인들도 우리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시간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또 업무만 처리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도 물론 있다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은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먼저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대면업무에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업 명세서 186쪽을 한번 봐주세요.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3,4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한 명 충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출 기초가 10월부터 12월까지 한 분 후생관에다가 영양사로 충원을 하는 건가요.
  공무직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72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3,400만 원 중에서 이게 이제 그동안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제외하고 한 명 충원에 대해서 72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게?
○총무국장 오왕연  이거는 저기 비서요원 충원하는 3개월분 현재.
육상래 위원    비서요원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현재 육아휴직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비서실에 육아휴직이 하나 한 번 들어가 있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는 일반직원이 지적과 직원이 한 명이 이쪽으로 파견 나와 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없으니까 일단은 공무직 현황 2명 해서 영양사, 취사인부 4명, 행정보조원 4명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업명세서를 설명서를 할 때 그러면 자세하게 여기다 표기를 좀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부분에 죄송하다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 보면 총무과 공무직 한 명 충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영양사인지 취사인부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비서실에 육아휴직이 하나 한 분이 들어가서 육아휴직 동안에 사람 하나 충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시로 임시직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아니,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다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육아휴직이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있다가 다시 복직을 할 텐데 그런데 이걸 공무직으로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임시가 아니고.
○총무국장 오왕연  그 휴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저희들 정규직도 별도로 결원으로 관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도.
육상래 위원    그러면 1년 후에 복직을 하면 그러면 충원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증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직이 충원이 아니고 증원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여기는 충원이라고 지금 해놨잖아요 공무직 한 명을 충원에 따른 인건비라고.
○총무국장 오왕연  한 명을 별도로 채용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채용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거기에 원래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현재 총무국장실에 와가지고 비서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퇴직자는 없지 않습니까 퇴직자는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현재는.
육상래 위원    퇴직자가 없는데 왜 충원을 합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기존에 있던 직원 중에 한 명이 뿌리공원에 결원돼서 그쪽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쪽에 본청에 있던 공무직을 뿌리공원으로 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아까 출산휴가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아, 그건 제가 위원님께 말씀 답변을 잘못드린 사항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두 명이 있던 중에서 한 명은 총무국 국장실에서 비서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명은 뿌리공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서실에 공무직이 한 명 있고 한 명이 현재 지적과 직원이 파견근무 중인데 그 자리에 대해서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자,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간다거나 병가를 냈을 시에 한 자리가 임시로 빌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임시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제 출산휴가나 병가가 끝났을 때 복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부서로 복직을 있던 부서로 다시 복직을 시켜야 할 거 아니겠어요.○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사람을 지금은 임시직으로나 기간제를 뽑아서 써야지 완전 공무직으로 충원을 시켜놓으면 인원이 증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 여기서 충원이라는 용어가 적절하게 사실은 표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충원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결원의 발생에 따른 채용 이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위원님이 아마 이해하실텐데 현재 한 명이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원으로.
육상래 위원    그게 결원이면은 출산휴가가 아니고 퇴직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출산휴가를 갔다가 다시 복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여기다 임시직이 아니고 정규직을 만약에 채용을 했을 시에는 공무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한 사람 충원을 하면 공무원 숫자가 하나 정원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 공무원 정원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무직이라도 어쨌든.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증원을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증원이라는 여기서 표현이 아니고 현재 결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을 충원한다는 의미에서 충원이라고 표기됐습니다 현재 증원은 아니고 현재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자, 위원장님 지금 이게 의사가 서로 잘 상충이 돼서 잘 안 맞거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은 다음에 의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 중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장님이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하실 때 왜 한 명이 충원이 돼야 되는지 왜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왜 이 한 명을 갑자기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갑자기 추경에 지금 회계연도가 2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3개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10월달에 공고를 해서 10월달에 충원을 하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근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갑자기 급하게 충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기존의 공무직은 정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충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결원에 대한 충원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기존에 비서요원으로 근무했던 민선 7기에 있던 비서요원들이 현재 총무국장실에 한 명은 근무하고 있고 또 총무국장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뿌리공원으로 업무를 바꿔가지고 뿌리공원과에서 그동안의 기간제로 관리돼서 결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한 명을 충원을 해가지고 현재 비서요원으로는 현재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동안에 비서실에 지금 몇 사람이 근무를 했었습니까 그동안.
○총무국장 오왕연  그 전에 두 명이 근무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비서실에 2명이 근무했습니까 비서실장 외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비서실장은 정규직 공무원이 실장으로.
육상래 위원    공무직이 두 분이 근무를 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는 한 사람만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한 명이고 한 명은 지적과에서 일반직원이 파견나와 가지고.
육상래 위원    출산휴가는 어디서 갔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기존에 있던 직원이 출산휴가 현재 중입니다.
육상래 위원    출산휴가 중이고 그리고 현재 한 분은 지적과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한 사람뿐이다 맞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정원은 변동은 없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현재 증원 순증원은 없습니다 현재.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아직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직 시간이 며칠 있으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더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질문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오은규  아,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188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1,668만 9,000원을 이제 시·도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2021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이 교부액이 1,1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집행을 600만 원 집행을 하고 500만 원을 집행잔액을 반환을 하게 돼 있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지급을 안 하고 500만 원을 반환을 합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그동안에는 고등학생 자녀들이 현재 과거에 학비지원에서 현재 무상교육 형태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가 조례상으로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2년도부터는 대학생 자녀까지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마 대학생 자녀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장학금을 무상교육으로 바뀌었으면은 600만 원도 그러면 지급을 할 수가 없을텐데 그런데 600만 원 지급을 했네요. 
  그 600만 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상교육이면.
○총무국장 오왕연  죄송합니다. 
  현재 이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참 회의장에서 웃을 수도 없는 거고 참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게 뒤에 우리 총무과 직원들 다 나와 계시죠.
  그런데 이게 뒤에서 자료 이 정도는 준비를 해가지고 의회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죄송합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장학금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제도가 시행이 돼서 장학금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러면 1,100만 원 전액 지급이 안 됐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600만 원 지급이 되고 5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서 이걸 아까운 돈을 반환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한 건데 일단은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대학생까지도 장학금을 줄 수가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말고 수혜자를 다 찾아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구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213쪽을 보면 동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한 600만 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한 100%를.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정게시대 어디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기정예산에 550만 원 서 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하고 600만 원을 한 100%를 추가로 지금.
○총무국장 오왕연  대사동사무소 청사.
육상래 위원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해서 지금 없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옮긴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1년 겨우 만 1년 지난 것 같은데 여기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없으면 거기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애당초 그 청사를 우리가 신축할 때 건축비만 한 40억 들어갔죠.
○총무국장 오왕연  청사가 보통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육상래 위원    기억하기로 토지매입 비용은 빼고 거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비로 해서 토지를 확보를 하고 건축비만 별도로 한 40억 이상을 투입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청사로 이전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
  그러면 애당초 그때 당시에는 40억 이상을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를 건립하면서 게시대 하나도 없이 청사를 건립을 했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사 건립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설계를 하면은 기본 아닙니까 이게.
  국기 게양대하고 게시대 뭐 이런 거는 기본 아닌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굳이 4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를 건립을 할 때는 이게 그냥 설계안에만 들어갔어도 추가로 600만 원을 안 들이고 설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생돈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사람들이 신청사를 건축하겠다는 사업자들이 입찰을 볼 때 이거 게시대 하나 빼진 거 안 빠진 거 이거 그분들이 계산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 막대한 큰 사업을 입찰해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귀중한 시간에 이거 돈 600만 원을 없애고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지금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낭비 아니겠어요.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낭비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앞으로 동청사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보고 또 신청사 건립할 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옥상에다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를 하도록 설계를 해서 에너지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하고 옥상에다 태양광 판을 설치를 하면 또 단열 보온효과도 있습니다. 
  여름에 햇볕을 차단할 수 있고 옥상에 겨울에 눈이 내려서 옥상을 덥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신청사를 많이 건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때마다 설계를 할 때 태양광 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설계에다 넣을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까지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나 행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세입부분의 교부금 내역 좀 보겠습니다. 
  문화1동 행정복지센터 156쪽.
  문화1동이 2006년에 건립됐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냉·난방기 또 실외기 교체로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냉·난방기는 몇 대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문화1동에 실외기 5대 하고 실내기 38대 해가지고 중앙제어식으로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실외기 5대.
○총무국장 오왕연  실외기 5대 하고 실내기 38대.
이정수 위원    냉·난방기.
○총무국장 오왕연  예, 냉·난방 설치 현황이 2006년도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냉·난방기가 몇 개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냉·난방 중앙제어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한 1식 해가지고 이렇게.
이정수 위원    중앙시스템으로 되어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중앙제어식으로 해가기고 1식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1식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이 세출 부분에도 좀 있겠죠 세입이니까.
  이게 언제 교부된 거예요 7월말.
○총무국장 오왕연  2022년 8월달에.
이정수 위원    8월달에 교부되었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쪽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부분에도 이게 지금 들어 있죠 추경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문화1동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문화1동에 편성돼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실외기가 5대 하고 실외기 한 대는 얼마 꼴이에요 한 대당.
○총무국장 오왕연  이제 실외기는 5개 해가지고 가스히트펌프기 실외기가 5대 해가지고 대당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했고요.
이정수 위원    개당.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1개당 3,700만 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실외기가 한 개당 3,700만 원.
○총무국장 오왕연  5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나머지는 지금 중앙시스템 하는 공사비고 그런 내역인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거기에서 실외기, 난방보일러, 온수기 또 냉매관 설치 이런 설치 이런 뭐 기타 부품비용 해서 총 3억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이정수 위원    그래서 3억을 지금 산출내역을 잡았습니다 지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156쪽 내내 같은 쪽인데 자치구 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좀 볼게요.
  156쪽하고 185쪽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185쪽은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에요.
  이제 185쪽에 있는 것은 세출이고 156쪽에 있는 것은.
○총무국장 오왕연  세입입니다.
이정수 위원    세입이에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이 세입부분을 보면은 시비인데 기정예산액은 1억 2,000인데 확정이 1억 1,500만 원이 됐어요 맞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세출부분에 보면은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이 내용으로 세출 부분이에요 지금 맞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기정예산액이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1억 1,500만 원이고 세출부분에서는 1억이에요. 
  또 여기서 500만 원이 감액돼서 9,500만 원이에요. 
  여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다가 500만 원 감액되어 가지고 1억 1,500만 원으로 세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세출편성 과정에서 만들기 공모사업 분야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07-02 쪽에 9,50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행사운영비에서 201-03 쪽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이정수 위원    행사운영비.
○총무국장 오왕연  예, 항목이 틀립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이거는 기정에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여기다가 써놔야지.
  왜 그러냐면 이쪽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아마 보기에 저도 그렇게.
이정수 위원     안 맞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충분히 설명을 표기했으면 이해하게 했으면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암만 추경예산이라도 본예산에 잡혔으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자, 관내 거주 이건 세입부분이 이제 그렇고 세출부분에 사업명세서 185쪽을 보면 이건 세출 부분입니다. 
  관내 거주 3명 이상 주민모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자, 3명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3명이 무엇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해요 여기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산출해서 제출을 하겠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3명이 들어온 예산도 있습니까 여기에.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공모사업 자체가 3명 이상으로 거주 있는 주민모임이나 단체로 이렇게 지원자격을 정해놨기 때문에 3명 이상이 반드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 사업 추진하는 주체가.
  그래서 사업별로는 모이자 사업 또 해보자 사업, 해보자 2 또 가꾸자 사업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보조금 지원은 각 단체별이나 개인모임 지원하는 사업비를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이정수 위원    100에서 500만 원.
○총무국장 오왕연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31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1월달부터 시작이니까 11월이면은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예산이 소진이 됐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거의 소진됐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7월말 기준으로 한 4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7월 말 기준으로 40%면은 이제 60%로 남았는데 40%로 따지면 근 한 4,000만 원 조금 못 되게 지금 소진이 됐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나머지 한 5,600만 원 예산이 남았거든요 현재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 절반도 이제 지금 못 했어요. 
  계속 이거 언제까지 이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까 이제 11월달인데 마감이.
○총무국장 오왕연  그 교부는 사업 단체별로 교부는 6월달에 교부는 해줬습니다. 
  9,200만 원에 대해서 교부를 해줬어요 31개 단체에 대해서 교부는.
  다만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정산하고 하다 보면 그런 11월까지의 중간정산 실시 결과가 40% 정도 현재 집행됐다고 실질적인 집행 단체별로.
  아마 교부는 저희들이 9,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교부는 해줬습니다.
이정수 위원    교부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교부금액은. 교부는 됐다 이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일단 교부는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정산은 언제 합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정산은 12월 사업 종료되면 정산.
이정수 위원    11월달에 사업이 종료해요 11월까지 지금 사업 기간은 11월까지니까.
  자, 우리가 17개 동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17개 동에 현재까지 몇 명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이 명수와, 한 사업체 명수와 또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각각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 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갖다 주시기 바라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사업내역, 산출내역, 사업체내역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라요.
  자,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좀 보겠습니다. 
  185쪽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계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우리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고향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그러면 그것을 세액을 공제받고 뭐 꼭 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하는 기부가 아니라 고향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부하는 분들이시죠.
  이것이 이제 주민복리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주민복리 사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거나 또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복리사업이.
  그래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는 기부가 가능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내가 현주소를 여기다 두고 있으면 안 되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맞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는 100%를 세액 공제를 받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죠.
  또 10만 원 초과 시 16.5%를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맞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또 우리 기부자에게는 여기 지금 답례품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을 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수탁을 기관에 맡겨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맞죠.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시스템 구축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전국 지자체 243개 단체에 그 프로그램을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그쪽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위탁하는 거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국세청과 연계해서 자동세액공제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되는 이 시스템인데 이게 전국 지자체에 똑같이 이렇게 지금 된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초기 설치비용은 전국 243개 단체가 총괄사업비 한 70억 원 정도를 가지고 243개 단체가 균등배분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비를 2,800만 원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국 지자체에 똑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제도가 지금 국세청과 연계해서 자동시스템 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내년도부터.
이정수 위원    내년도부터.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 좀 볼게요.
  세입부분에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정책 공모사업 이것도 시에서 보조금인데 원래 이 사업이 이제 도시활성화과로 편성된 것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사업비는 도시활성화과에서 집행하는 세출은 그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제도 중촌동 주민들과 간담회가 좀 있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아주 후미진 거기 굉장히 범죄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호남선 철교 옆에 그쪽으로 간담회가 좀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용두동이에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이정수 위원    여기가 이제 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공동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고 또 공·폐가 거기 빈집들이 많으니까 안전펜스, 또 LED 표지병 설치 또 도색 골목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골목길에 바닥에 깔아놓은 병이 있어요 병이.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이정수 위원    그것이 조금 더 지나면은 빛이 어두워지고 밟아서 자꾸만 누런해지니까 맨 처음에 할 때는 좋은데 그렇지가 못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꼭 다 소진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반환금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반환금을 다 소진하지 그건 맞아요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개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좀 해야 되는데 오래 갈 수 있도록 개수만 많아지고 이게 조금만 가면은 조금 흐지부지 돼 버려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만큼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용두동 일원에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바로 경찰과 협조해서 하는 이제 공모 사업이에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경찰과 협조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꼭 이 동네를 선정할 때 정말 어느 동네에 이것을 선정해야 되는가 정말 어디가 우리가 셉테드 사업을 이것도 내내 그 일원인데 좀 더 더 파악해서 아 정말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꼭 좀 이런 것 좀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앞으로 어떤 동이라든가 주민들과 관련된 공모사업 선정 시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185쪽 좀 보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우리가 근골격계 하면은 뭐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또 무리하게 써서 조금 다치는 근육, 인대, 뼈와 주변조직에 발생하는 질환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근골격계라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위탁 및 용역을 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600만 원을 용역을 줘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작업하시는 이 일이.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사업 대상은 우리 구청 내에 종사자들입니다 구청 내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일하는 현장에 있는.
○총무국장 오왕연  예, 현장 현업근로자들 대상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정수 위원    이 분들 상당히 여러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느 질환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작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어떤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이정수 위원    결과에 따라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우리 순수한 구비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거는 산업관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의무적인 사업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법적.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다치거나 이런 질환이 없어야 되는데 하여간 파악 좀 잘 하셔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총무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육위원님께서 아까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국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새마을 장학금은요 그 전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21년도부터는 대학생들한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 되신 분들의 자녀에 한해서 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이나 그리고 학교에서 받는 소액의 장학금을 10만 원 이하라도 받으면 중복지원이 안 돼서 그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많이 완화를 하셔서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반납금 한 130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청에 보면 깃발이 세 개 꽂혀 있어요 저희가 출근할 때 항상 보면 거기에 새마을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꽂혀 있는 거는 의미가 큰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자생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잔액금이 남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렇게 한 번 주고 끝내지 마시고 잔액이 남으면 왜 남았는지 생각해서 더 최대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유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세출 사업명세서 251쪽을 좀 봐주세요.
  지자체하고 학교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이게 본예산에 기정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순수 구비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이 사업은 지역 기반에 필요한 교육청의 물적 자원 활용으로 학생 학부모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려고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8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 사전 집행한 건 아니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사전 집행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달 30일날, 9월 30일날에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10월달, 11월달  두 달 동안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 사업 중에서 두 개 사업은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동영상 이렇게 강사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하고 한 게 그림책 산책 목양초등학교는 대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목양초요 목양초가 또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목동에 소재하고 있어요.
육상래 위원    아니 목양초등학교 한 군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신청사업 신청 저기가.
육상래 위원    한 곳을 목양초에서 이게 이제 공모사업입니까 이것도.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총무국장 오왕연  예, 공모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 공모를 해서 목양초에서 공모가 들어왔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목양초에서 모집결과 목양초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모집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동안도 했었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2021년도에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는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공고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목양초등학교는 이미 결정이 됐다면 예산도 편성하기 전에 이미 대상 학교는 결정이 된 거네요.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예산을 항상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업개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 하면 모르지만 우리 순수한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는 건데 만약에 공모를 해서 이제 목양초등학교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아마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육상래 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뒤에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세요 문체과.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이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문체과장님을 발언대로 좀 세워주시죠.
○위원장 오은규  예, 문체과장님.
  문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 마이크 켜시죠.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문화체육과장 유정오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난해에도 사업을 2021년도도 한 거라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이게 시 교육청 지원예산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순수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예산이면 구청 시비가 포함이 돼야 하는 건데 왜 구비라고만 표시를 했습니까 시 지원 예산이면.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이게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요 그거를 구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원래 사업이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목양초등학교로 이미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구비로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구비로 지금 표기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성립을 안 해줬을 시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이게 이제 예산 교육청에서 4월에 저희들한테 교부된 사항인데 추경이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 이제 지금 이번 추경까지 이미 이제 교육청에서 내려온 돈을 사전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추경에 담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도 크게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담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9월 30일 돼야지 우리가 본회의에서 예산을 확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두 달밖에 기간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프로그램 신청 및 학습자 모집까지 여기 지금 표시가 돼 있고 그러면 시간이 이제 두 달 정도밖에 두 달 안에 예산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초·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대상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10월달에 이걸 신청자 모집을 하고 결정을 해서 그러면 이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달 정도 한 4~50일 정도 기간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위한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업을 하려면은 뭐냐 교육청에서 돈이 내시가 내려왔으면 사전사용을 하겠다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해 아닙니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차 정례회의가 어차피 9월달로 미뤄지는 것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다가 사전사용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서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든지 했어야지 여기다 지금 추경에 다 편성을 해놓고서 이미 공모는 다 끝나서 학교는 선정을 해놓고 지금에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구비로 표시를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이게 이제 예산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지만 이 예산은 또 내려올 거로 저희들이, 이미 예산이 내려올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10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부터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8개 학교에 48명 이렇게 이제 참가하는 거로 미리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에 착오 없도록 준비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오늘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또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어떤 무리가 없게 사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내려올 걸로 예측하고 모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착오 없도록 지금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집행부 입장하고 의회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고 그쪽은 집행을 하는 기관인데 예산이 일단 넘어올 때는 이미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승인을 받고 사업비를 집행을 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편성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의회 승인도 없었는데 예산심의도 없었는데 이미 사업대상자는 결정이 됐다 이건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인들이야 어떤 생각을 갖고 무슨 절차를 밟고 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는 그거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이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 건지 왜 필요한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져야 되고 언제 쓰여져야 되는지 이것만 따지면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 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목적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사용할 목적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사전사용을 하겠다. 
  와서 잠깐씩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사전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부분에 이미 돈이 내려와 있는 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절차가 뭔가 지금 잘못됐다고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절차를 지켜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문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52쪽을 한번 봐주세요. 
  야외운동기구 설치해서 신규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야외운동기구 여기 보니까 여가선용을 위한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인근 소규모 운동시설 확대 설치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있던 운동기구를 부서진다거나 망가져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설치 6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체가 하나고.
  이게 이제 원래는 공원과에서도 이게 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총무국장 오왕연  예,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공원과 하고 문체과 하고 두 군데서 이렇게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공원과하고 문체과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설치 지역이.
○총무국장 오왕연  공원지역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지역 내에는 공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운동기구가 공원 내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체과에서 하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공원 아니고 하천변이라든가 공원 외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대전천이나 유동천은 다 대전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해당 관리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과에서는 현재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설치.
육상래 위원    경로당 하고 학교 이 부분은 문체과에서 한다.
  그럼 이것은 지금 6곳을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아파트단지 안에도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합니까 운동기구를. 
  아파트단지 안에 시설물은 아파트단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공동주택단지는 관리 주체에서 설치하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라고 해놨는데요.
○총무국장 오왕연  주변에 주변이라는 아파트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택가 인근, 인근에 설치하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이 부분은 아직 각 동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설치할 지역도 없이 일단은 그냥 예산 먼저 확보를 하겠다 그거네요.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위치는 지정을 하겠다 그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장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그 현재 그 동에서.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252쪽을 한번 보세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9,000만 원 한 100%를 더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개최시기는 연중이고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동호인 육성 및 지역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이렇게 중구체육회에 이제 가입된 종목이 30개가 있는데 이 30개 대회 중에서 이게 지금 몇 개 대회를 위해서 지금 9,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요구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기정예산의 8,600만 원은 기존에 30개 종목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9,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거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전국대회 단위를 개최해서 현재 한 5개 종목이 현재 참가 희망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5개 종목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5개 종목이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축구하고 배드민턴, 풋살, 등산, 족구.
육상래 위원    축구, 등산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등산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존에는 여기 다른 지난 2021년도까지는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보통.
○총무국장 오왕연  그동안에는 현재 추경에 반영되는 거는 전국단위 개념으로 행사 개최하는 내용이고 기존에는 전국단위가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전국 단위로 행사를 규모를 확대해서 개최하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기초단체에서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에다가 우리 구비를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보면은 전국단위 대회를 기초단체에서 지원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총무국장 오왕연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아마 그쪽 잘 아시다시피 체육관 공설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 전국단위 학생대회랑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이 아마 상권이 많이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엘리트가 아니라 생활체육 분야로만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종목 단체별로 어떤 전국규모 단위의 행사 개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안영생활체육단지라든가 이런 게 시설이 조성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경험의 노하우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종목 단체들이 그냥 기존에 있던 형태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그런 경험을 쌓아서 점차적으로 전국단위의 어떤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그런 의미에서 그 안에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중구체육회에 30개 종목이 가입이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9,0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전국대회에 지원을 해줬을 때 그러면 나머지 이 단체에서도 또 요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전국 대회를 유치를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 뒷감당을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국장님은 생활체육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상당히 됐었습니다. 
  생활체육을 장려를 하는 것이 왜 장려를 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은 완전히 다른 것이 엘리트 체육은 직업입니다 그 사람 직업, 직업이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여가 시간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지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통계상 그동안에.
  그래서 생활체육을 장려를 한 거거든요 생활체육을 활성화 함으로써 국민들이 잔병치례를 안 하고 병원에 가는 일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장려를 했던 건데 몇 년 전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다시 또 합쳐졌어요 합쳐졌는데 그동안은 생활체육 예를 들어서 축구가 있었다 그러면 축구 엘리트 체육이 있었고 생활체육이 양 협회가 분리가 돼 있었고 예산도 분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 합쳐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은 완전히 사그라들었어요 이제 엘리트 체육으로 흡수가 되어 가지고 체육회 가맹단체를 가봐도 각 종목 회장단들이 다 엘리트 체육 출신들이에요 다 흡수가 돼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다 쪼그라들은 그런 상태고 엘리트 쪽에서 다 흡수가 되다시피 했는데 이 예산은 이런 전국대회의 예산은 대전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전국대회니까.
  전국대회 규모로 개최를 하는데 왜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합니까 예산을.
  지금까지 우리가 구청장기 대회나 회장기 대회를 할 때는 몇백만 원씩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전국대회 규모를 대전광역시가 있는데 우리가 왜 기초단체에서 이걸 지원합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전시에서는 지금 10원도 지원 못 받죠.
○총무국장 오왕연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지만 일부 현재 생활체육 분야가 국민들 건강이나 이런 목적도 있지만 좀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체육을 통해서 생활체육대회 대외 유치를 통해서 지역 부분에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와가지고 인근의 식당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조금 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 하는 거는 전국 대규모 이벤트 쪽으로 이렇게 규모를 하고 또 우리 중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중구 관내에 있는 인프라를 보고서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지.
육상래 위원    자, 아니 국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모 종목단체의 회장님을 만났어요 본 의원이.
  왜 필요하냐 이 운동을 어디서 할 거냐 대회를, 언제 할 거냐 뿌리축제하고 연계해서 하겠답니다 뿌리 축제하고 연계해서, 뿌리 축제할 때 연계를 해서 어디서 할 겁니까 한밭체육관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뿌리축제는 뿌리공원 일대에서 하고 있는데 한밭체육관에서 전국대회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 뿌리축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대회가.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 대부분.
육상래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논리가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국장님은 아까 5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3개로 알고 있어요 세 개 종목으로.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현재 참가 희망을 조사한 게 5개고.
육상래 위원    3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단체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는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종목단위로 3,000만 원씩 지원을 했을 때 나머지 27개 단체에서 내년에 우리도 예산을 편성을 해주쇼,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데 그.
육상래 위원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특히.
○총무국장 오왕연  사실은 위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비유될지 모르지만 생활체육은 사실은 첫 번째 목표가 구민들의 건강증진이 주목적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있던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저희들이 중구의 현재 인프라가 조성되는 지역이 아마 안영체육단지가 축구면이 5개가 있고 앞으로 한 2000 향후 5년 정도 되면 테니스장도 많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 시설 가지고 되면 전국단위 규모를 개최할 수 있는 아마 인프라는 조성이 될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할 때는 중구 관내에서 어떤 그런 시설 인프라가 있어야지 개최가 가능하지.
육상래 위원    지금 안영체육단지가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오왕연  아니, 현재 앞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이렇게 쌓다 보면 종목 단체별로 전국단위 개최 행사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중앙에서 하는 어떤 대회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비 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실업팀 같이 우리 이번에 추석 한가위 명절 때도 보면 전국장사씨름대회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작은 기초단체에도 씨름선수단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왜?  우리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갑자기 예산을 3,000만 원씩 지원해서 전국대회를 지원한다 우리가 아무런 우리 구의 종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우리 중구의 과거에 우리가 복싱부를 두려고 하다가 우리가 못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부가 있다 아니면 복싱부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을 운영을 하고 또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생활체육 종목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지원을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 우리가 맨날 전국대회만 해야 돼요 30개 단체 다 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대전광역시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대전광역시에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전국대회를 우리가 아무런 종목 선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유치를 합니까 그것도 갑자기.
  이건 선심성밖에 더 됩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아, 그렇지는 않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여기에 새로 전국대회까지 확대의 필요성을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사항은.
육상래 위원    아니, 하나를 종목을 딱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예를 들어 배드민턴, 풋살, 축구 하나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 단체를 과거에 300만 원 이상씩 안 주던 종목을 갑자기 3,000만 원씩 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 그게 이해가 갑니까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되지만 이런 그동안에 저도 체육분야에서 시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전국대회에 대한 종목별 개최를.
육상래 위원    자, 경험을 쌓기 위한 것 치고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3,000만 원씩 30개 종목을 나중에 다 줘야 되는데 내년 본 예산에 지금 보세요 3개 종목을 해서 3,000만 원씩 줬다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종목들 요구를 안 할 것 같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최지의 어떤 인프라가 없으면 종목단체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도 인프라가 없으면 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우리가 지금 그러면 풋살하고 풋살, 족구, 배드민턴이 우리가 인프라가 있습니까 전국대회 할 수 인프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총무국장 오왕연  안영체육단지에서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안영체육단지 지금 준공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거기는 축구장이 오면은 현재 오면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 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 자꾸 그렇게 비약시켜서 말씀하시는데 3개 종목을 주기로 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고 이런다면 이런.
육상래 위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안양체육단지가 준공이 돼서 활성화가 됐다면 이해가 가요 준공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오왕연  축구, 축구 5면은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번에 3,000만 원씩 주는 거에는 축구는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축구 있습니다. 
  축구 저기 족구, 배드민턴, 풋살, 등산 이렇게 해서 참가 현재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자, 좋습니다.
  이거 자꾸 논란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규모를 점진적으로 키워가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대전광역시에서도 지원 안하는 것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번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거니까 어쨌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대회인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 선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우려의 말씀은 저희들 명심하고 다만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종목별로 정액을 주는 게 아니라 규모에 맞게 차등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7-02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하는 사업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5,600만 원을 이제 국비, 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청춘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청춘학교는 대흥동에 소재돼 있고요 이런 성인문해교육 지원내용은 배움반, 지혜반, 청춘반 해가지고 초등학교 2단계, 초등학교 3단계, 중학교 1단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수요자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배움반에서는 현재 등록자가 14명이고 그 다음에 지혜반에 10명 그다음에 청춘반에 12명이 이렇게 등록돼 있습니다 학습자 수가.
김옥향 위원    배움반이 14명 또.
○총무국장 오왕연  지혜반이 10명, 청춘반이 12명.
김옥향 위원    이게 청춘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이 원래 성인문해라는 게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어떤 글쓰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 아마 해서 글 읽기 이런 과정으로 했는데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어떤 전자 이런 기기조작이나 이런 게 좀 서투르고 또 키오스크 활용법, 또 ATM기 활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여러 가지 그런 문해교육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재 대상으로 돼 있는 건 배움반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의 어떤 국어, 수학 그다음에 생활문해, 교통, 병원, 세계지도라든가 또 창의체험에서는 또 연극, 문화, 탐방 이런 과정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청춘학교에 운영에 보면 교사가 무료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내용이 강사비가 시간당 최대 3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의담당 강사료를.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몇 명이죠.
  혹시 그 청춘학교 가보셨나요 현장에.
○총무국장 오왕연  아, 저는 안 가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은 안 가셨겠지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청춘학교 현재 인력운영이 강사가 15명 이렇게 돼 있고 실무자 1명 그다음에 자원봉사 2명 이렇게 인력 현황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무자라는 거는 교육 교장을.
○총무국장 오왕연  상근 실무자에서.
김옥향 위원    여기 청춘학교 예산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청춘학교에 1,9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렇게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는 1,800만 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오왕연  1,8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김옥향 위원    이제 국비, 시비 이제 50:50으로.
○총무국장 오왕연  여기 이 사업비로요.
김옥향 위원    이 사업비로 청춘학교에 1,910만 원을 2000.
○총무국장 오왕연  2021년도에.
김옥향 위원    21년도에 지원해 주고.
○총무국장 오왕연  금년도에는 1,800만 원에 지원이.
김옥향 위원    강사비예요 아니면 거기 상근하시는 분.
○총무국장 오왕연  강사비가 금년도 계획은 64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 운영비가 110만 원 그다음에 경상적인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042만 원 산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거기 아까 상근하시는 분은 급여를 어디서 받는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그건 이거는 여기에서.
김옥향 위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1,800만 원에서 그분 인건비까지 다 지금 충족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니, 그거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서 지원을 해주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이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상주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수료.
○총무국장 오왕연  운영에 대한 사업비만 1,800만원.
김옥향 위원    사업비만 지급해주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거기 현장에는 지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청춘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운영 이런 상황에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요 다만 보조.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이 2,000여만 원씩 예산이 집행되는데 직접 가서 관리도 하시고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사업하면서 규정상 보조금 사업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지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는 감독하기는 사실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 가깝잖아요 위치가 대층동이니까 한 번쯤은 현장에 가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운영하는지 제대로 운영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리를 좀 해야지 긴장하고 그분들도 열심히 잘하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무관심 하시지 말고 관리 좀 해주시고 한마음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한마음야학은 현재 6개 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미 초등 1단계, 장미 2반이 초등 2단계 또 장미 1반이 초등 3단계 그다음에 지혜 3반이 중학 1단계, 지혜 2반 중학 2단계, 지혜 1반 중학 3단계 이렇게 6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 1단계는 현재 9명이 등록자수 되어 있고 초등 2단계는 14명, 3단계는 12명, 중학교 1단계는 13명, 중학교 2단계는 13명, 중학교 3단계는 13명 이렇게 해서 등록자가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학교는 어디에 소지하고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여기는 대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상근실무자 1명 강사 5명, 자원봉사자가 2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원봉사자.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기 여기 대회의장에서 혹시 무슨 행사 있지 않았나요 한마음이나.
○총무국장 오왕연  예, 졸업식 행사 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졸업식이나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좀 위원들이라도 가서 이런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청춘 학교가 뭔지 또 한마음야학이 뭐하는 곳인지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 곳인지 이 정도는 또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국장 오왕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옥향 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52쪽에요. 
  중구체육복지센터 시설 개·보수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해서 1억이 지금 신규편성 됐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인조잔디 충진재는 보충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계속적으로 인조잔디에 제가 이제 전문적인 어떤 인조잔디의 단점은 이게 보통 설치한다면 한 7년 정도의 저기가 된다고 그때는 교체 주기로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운동하시는 분들의 잔디관리를 위해서 충전재를 매년 이렇게 현재 그렇게 해야 된다고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김옥향 위원    중구 체육복지센터에 연간 사용수임료가 얼마나 되죠.
○총무국장 오왕연  약 한 대략 2,500만 원 정도.
김옥향 위원    2,500만 원.  
  저희가 시에다가 임대료 지급해 주는 거는 있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언제까지 무상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정확한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부터는 아마 유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내년까지 무상이고.
○총무국장 오왕연  내년 4월 정도에.
김옥향 위원    무상 끝나면 유상 수임사용료를 지급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사용료 지급 내지는 그 부지를 매입 조건 이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용료 한 1,000만 원 내고 이거 저기 인조잔디 충진재 해달라고 하세요.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저기 저희한테 저기 수탁료 받고 저희가 지금 시설 다 해주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글쎄 저도.
김옥향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산성동에 있는 소재지가 물론 중구 구민이 대다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료 사용하고 이런 게 맞는데 그 사용하는 대전시 전체 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임대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부분에서 분석을 통해서 시하고 어떤 다시 협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해서 무상사용 쪽으로 해줬으면 저도 그런 사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무상보다는 유상으로 저렴하게 사용료 내고.
○총무국장 오왕연  저는 무상으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이 개·보수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다 요구하세요. 
  그런 방법도 좀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김옥향 위원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국민체육센터 노후 기계 설비교체 해서 지금 구비로 4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총무국장 오왕연  24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4년 2월.
○총무국장 오왕연  2월이요.
김옥향 위원    언제부터였죠.
○총무국장 오왕연  21년도 3월부터 해가지고.
김옥향 위원    3년간.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위탁 재계약을 할 때 몇 년 1년인가는 무상으로 모든 개·보수에 대해서는 하기로 했나요 1년이에요 수임료를 1년을 면제해 주는 사업이었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2년으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2년 수임료 면제.
○총무국장 오왕연  수탁료.
김옥향 위원    예, 수탁료.
○총무국장 오왕연  수탁료 저희들이 받아야 될 거 면제조건으로.
김옥향 위원    2년 동안 무상으로.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수탁료를.
○총무국장 오왕연  수탁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받는 거죠. 1년에 수탁료가 얼마였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2,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다시 수탁료 산정할 때는 다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수탁료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수탁료 할 때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수탁료를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월 수탁료 2,000만 원씩 수탁료를 받으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기계라든지 시설 보수해준 것만 해도 지금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그렇게.
김옥향 위원    어떻게 공사가 부실된 겁니까 이게 지금 신축한 게 11~2년, 2, 3년 됐나요 2010년도.
○총무국장 오왕연  2011년도인가 그때 아마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인가 11년인가.
김옥향 위원    부실공사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국민체육센터가 돼야 됩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자체가 구청장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 책임이 있고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김옥향 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총무국장 오왕연  해야 되는데 다만 그 당시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과연 현재 위탁업체에서 저희들이 그만큼의 수탁료를.
김옥향 위원    지금 이용 한 달 이용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약 한 대략 1,300여 명 정도.
김옥향 위원    1,300명.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이용료는 좀 인상시켰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조금.
김옥향 위원    얼마 2,000.
○총무국장 오왕연  이용료 한 1만 2,000원 정도로 해서 다른 구의 수준으로 아마 인상을 시켰습니다.
김옥향 위원    월 1만 2,000원에 1회 사용료는 어떻게 되죠.
○총무국장 오왕연  그 내용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수영장 4,200만 원 정도로 타구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어쨌든 거기 푸르지오 아파트라든지 지금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이용 회원수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노후기계 설비교체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그 차염발생기라는 것이 뭔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수영장 내에 설치된 소독장치입니다.
김옥향 위원    소독장치, 이거는 저기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한 6년 정도 내구연한이 현재 6년이 경과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저기 신축 당시에 설치했던 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아까 이제 존경하는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어쨌든 신규로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체육대회를 개최를 한다면 지역 상권에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또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전국대회 유치의 어떤 하나의 목적도 지역주변의 상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또 숙박업이라든지 그런 음식업 이런 업소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회 개최 규모라든가 체류형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1박 2일인가요 하루인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그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규모를 보고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일정하게 특정하게 딱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노하우가 생기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라는 행사가 한 40개 종목을 개최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게 그 형태가 그전에는 전국대회 개최를 하면 2년 후에 개최 도시에서 생활체육대회 체전 다시 개최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목별로 이렇게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광역시 단위가 아닌 기초단체들이 유치를 해서 그런 규모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이런 노하우가 생긴다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후에 먼 미래에 그런 것도 한번 유치해 볼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김옥향 위원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요.
○총무국장 오왕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런 대회가 있을 때 국장님 꼭 관람하러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세출에 249페이지 볼게요.
  전통사찰 보수사업.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여기가 지금 2,500만 원이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됐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중암사 사찰인데 본 위원도 거기를 한 몇 번 갔다 왔어요. 
  여기가 고려 때 창건된 데고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입니다 여기가.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대전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11호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대웅전이 있고 산신각이 있고 산신각 요사가 6채가 있는데 지금 대웅전 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대웅전 홑처마라는 팔작지붕에 대한 개·보수.
이정수 위원    기부?
○총무국장 오왕연  개·보수.
이정수 위원    지붕을 지금 수선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처마 홑처마 팔작지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정수 위원    한번 담당 직원분들이 갔다 오셨나요 여기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현장확인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갔다 오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심사를 할 때 마침 또 토요일이 끼고 일요일이 끼어 있으면 저희들도 한 번씩 가봐요 여기가 어느 곳인가 또 어디가 수선비가 들어가나 이렇게 확인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은 이제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그 전에 한 5,000만 원 이상씩 나올 때는 본 위원이 가봤어요 여기 아니고 다른 사찰을 가봤는데 물론 오래된 절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수선할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또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된 곳이고 상당히 높죠 여기가 산이 올라가려면은 중암사 절이.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곳인데 우리 대전 근교에도 이런 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중암사 절이.
  그래서 상당히 먼 곳이고 그러니까 한 번 수선할 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세출부분에 사업명세서 252쪽 좀 볼게요.
  조금 전에 김옥향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죠.
  이 4억이 특별조정교부금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중구 국민체육센터에 그 부분에 4억이 특별조정교부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구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에요 이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언제 교부됐어요 이거는.
○총무국장 오왕연  8월에 교부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가스보일러도 교체를 해야 되고 차염발생기라고 있어요. 
  이 차염발생기도 이게 우리가 2011년인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아마 그때 준공할 당시에 아마 그때 설치된.
이정수 위원    그때 설치하고 한 번도 안 했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현재 아마 내구연수가 거의 경과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마 이게 교체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차염발생기.
○총무국장 오왕연  예, 수영장에.
이정수 위원    이제 이거 차염발생기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소금물이 전기만을 이용해서 차염소나트륨 소독제를 현장에서 발생시켜 가지고 정량 투입해서 세균, 미생물 살균 소독기를 하는 장치예요 이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소독 장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때 한번 처음에 설치하고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김옥향 위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상당한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죠.
  아마 효문화마을관리원하고 중구 국민체육센터 이쪽으로 아마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이제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위탁을 줬다 말입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가 이제 위탁을 줬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반시설은 우리가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은 영업을 위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고 이해는 갑니다 하는데 이렇게 소독하고 이런 장치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감을 하지만 국민체육센터 자체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고 운영만 위탁업체에 전문 위탁 운영하는 상황이고 실제 건물이라든가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교체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어떤 운영상에서 어떤 수탁료가 또 이익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부담이 경감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라는 원래 운영 취지로는 어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거 하고 위탁을 줘서 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주민복리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할 때는 우리가 위탁비를 이제 받고 이제 그분들한테 그래도 이익을 남게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월 2,000만 원이라 했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정수 위원    그분들도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창출시켜야 되고 우리도 그만큼 수탁료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이익금을 찾는 것보다 그걸로 다시 그쪽으로 환원시켜서 또 시설을 더 보강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 4억 중에 이 가스보일러하고 차염발생기 교체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가스보일러는 얼마고.
○총무국장 오왕연  가스보일러는 설비까지 포함해서 2억 4,000 정도 계상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가스보일러가 2억 4,000.
○총무국장 오왕연  차염발생기는 배관설치까지 1억 2,000. 1억 1,200 정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노후 탱크 배관 등 교체가 4,600만 원 정도 계산해서 4억 이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산출했네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산출내역에다가 사항만 써놨지 이렇게 가스보일러 차염발생기 교체 설치 비용이 좀 안 쓰여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세출부문에 253쪽 중구체육회장 선거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19분 계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19분.
  지금 그럼 우리 중구 체육회장 임기가 다 됐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내년 2월, 내년 2월이 임기 만료일입니다.
이정수 위원    내년 2월인데 이제 우리 추경에서 이 선거지원비를 지금 책정을 했네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어떤 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데 이 비용이 좀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 체육회장 선거 자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 의무적으로 규정에 보면 위탁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위탁.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주는 위탁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를 해야 되는 내년 임기가 2월이기 때문에 선관위에다가 주는 비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선관위에다가.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임기는 몇 년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체육회장 임기는 4년입니다
이정수 위원    4년, 앞으로도 계속 4년인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규정이 4년으로 계속적으로 4년 임기로 돼 있습니다. 
  4년마다 다시 선거를 하든가 중간에 또 보궐이 있다든가 그러면 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매년 4년마다 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무국장은 몇 년이에요.
○총무국장 오왕연  사무국장은 거기는 선거가 아니라 일반 임명제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선거가 아니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임명직입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는 몇 년이에요.
○총무국장 오왕연  계약상 4년 아마 체육회장하고 같은 임기로 아마 이렇게 계약한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임기가 같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주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2,000만원이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사업명세서 252쪽을 보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현재까지 2,130만 원이 지금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상반기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상반기에 설치된 것은 본예산 가지고 설치를 했겠죠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2022년 본예산으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맞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거는 다 소진이 됐고 또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많이 좀 들어와 있어요 요구가.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아마 주민들이 요구해서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요청이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거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몇 군데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야외 운동기구 설치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우신 내용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주신 설명자료 작성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다 통계를 보니까 7월 말로 이제 취합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9월 2일 날 하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7월 말 통계로 이렇게 작성해서 기준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각 실·과에서 작성을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오전에도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현황 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어제 상임위에서도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럼 보통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 타 지자체 행사 같은 거 참여 안 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구청장기 전국 풋살대회가 8월 28일 날, 27일 날 1박 2일로 해서 전국에서 한 60개 팀 1,200명 정도가 와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게 이제 13회째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각 지자체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광역단체나 시·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군 단위나 시·군·구 지자체들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경제유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해요 연계한 행사들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위원님들 질의에 그런 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나도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계획을 짜셨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어떻게 되고 그 선정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고 시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종목단체에서 하게 되면 후원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사실은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하실 때 조금 더 상세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2021년도 결산에서도 보고 지금 추경자료도 보고 본예산을 쭉 봤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혹시 공모사업 혹시 내셔가지고 선정이 돼서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혹시.
○총무국장 오왕연  국비 사업은 한 8억 정도의 사업이.
김석환 위원    어떤 사업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국민체육센터 긴급 보수.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런 사업들 말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무국장 오왕연  일반업무에 대한 일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공모사업은 아마.
김석환 위원    공모사업은 신청하신 것도 없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특별히 발굴되는 건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문화재청에서 2016년부터 야행축제 하시는 거 알죠.
  소제동에서 했던 거 동구에서 했던 문화재 야행행사.
○총무국장 오왕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문화재청에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문화인프라를 관광상품화해서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고자 2016년, 2019년 한 5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1년에 한 400개 정도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전국에.
  대전은 지금 서구, 유성구, 동구가 2021년, 2022년, 내년에도 이제 그 국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요.
  우리 자체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하면 좀 그런 거 공모사업에 조금 올라오는 것들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그런 사업들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문화재청에서 한 1년에 한 400개, 450개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1억짜리도 있고 7억짜리도 있습니다 사업이.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이용한 행사들이에요. 
  유성 같은 경우는 향교를 이용한 행사였고 소제동은 동구에 있는 소제동은 달빛 야행이라고 해가지고 근현대사 건축물 야간 조명으로 그러니까 중구에도 지금 테미오래 관사촌 이런 지역들에 충분히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홍보할 때마다 대전에서 최고의 근현대사 건축물과 문화유산이 많다고 자랑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신청조차도 지금 몇 해째 안 하고 있었다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만이 아니라 총무국, 다른 국들도 해서 전국에서 하시는 각 정부 기관 또 보조기관들에서 하는 이 보조사업 공모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따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이번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효문화 뿌리축제가 있잖아요. 
  오늘 또 너무 분위기를 무겁게 한 것이 아닌지 좀 걱정도 되고 또 우리 유정오 과장님과 김상호 계장님, 이종선 계장님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에서 2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260쪽에요. 중간부분에 401-01 시설비에서 구청사 주차장 차단기 설치공사.
○총무국장 오왕연  예, 시스템 설치공사.
김옥향 위원    여기 이제 2억 5,000.
○총무국장 오왕연  예, 2억 5,000만원.
김옥향 위원    예, 구비로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 차량이 지금 임대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100대 주차권을 배정해가지고 우리들 공원에 75대, 테크노파크에 25대 이렇게 해서 현재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년에 임대료는 얼마나 지금 지급하고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9,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직원들 100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 부서별 또 인원수, 담당자수 또 어떤 업무특성상 이렇게 해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서에 많게는 7대 또 그다음에 적게는 1대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전체 공무원들이 그 자가차량으로 운전을 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김옥향 위원    파악은 아직 안 해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100대를 임대를 했어도 주차난은 여전히 100대 임대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느끼기에 피부로 느끼기에 아마 그렇게 현재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제 100대 임대한 쪽에 주차를 하는 직원들도 청 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원래 목적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배정을 해줬는데 운영상에서는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좀 확인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번호별로 다 이렇게 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김옥향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돼 있으면 아, 이거는 여기 주차할 수 없는 직원차량 이런 게 확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를 했을 때 그럼 100대 분에 대한 임대는 해지를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아니고 현행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직원들의 어떤 주차공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후생복리 차원의 제도이지 이거 하고는 또 별개의.
김옥향 위원    별개지만 지금 100대를 임대한 게 몇 개월 정도 됐죠.
○총무국장 오왕연  작년부터 시행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작년부터 했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거 100대 하기 전에도 직원분들은 여기 청 내에 주차를 하고 또 민원인도 하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주변에 주차하고 이렇게 활용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때 100대 한 거랑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이제 주차 무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밖에다가 통제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을 만들고 현재 출입구에는 무인형태로 설치를 합니다 운영 자체가.
김옥향 위원    한 시간 무료인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규정은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원인에 대해서는 1시간 정도 무료주차하고 나머지에는 주차요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안으로 만들고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김옥향 위원    뭐 이렇게 주차차단기 시설을 설치한다면 장시간 주차하는 그런 게 좀 근절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부분에는 효과가 아마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옥향 위원    저기 이제 운영하시다가 혹시 주차장이 또 많이 넓어지면 다시 저쪽 50대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0쪽에 보시면은 401-02에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공사발주 되어 가지고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2024년 4월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 4월 완공.
○총무국장 오왕연  예, 목표로 설계.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에 들어갔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작년 초였나 작년 초쯤에 한번 가봤더니 지금 땅은 다 파서 펜스 다 쳐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설계는 언제쯤.
○총무국장 오왕연  설계공모해서 설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지금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총무국장 오왕연  설계가 현재 10월까지로 설계용역 기간이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 지금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국장님.
○총무국장 오왕연  부지관련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부지확보 관련해서.
김옥향 위원    부지확보를 언제 완료됐죠.
○총무국장 오왕연  2021년 4월에.
김옥향 위원    지금 2년, 1년 반이잖아요 1년 6개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늦어졌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상당히 아마 공공청사를 이렇게 원래 진행하려면 그런 사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병행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절차진행.
김옥향 위원    이렇게 1년, 2년씩 예산을 편성해줬는데도 소요가 되는데 그 주민을 동원해서 난리를 피고 한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진작에 지금 입주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산편성 시기로 따지면.
김옥향 위원    늦어진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공사가 아마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진행 중이였을 시기로 봐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회계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259쪽으로 한번 좀 봐주세요.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해서 9,22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도청탐지시스템.
  기밀부대나 군사보호시설 같은 데서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총무국장 오왕연  국가정보원의 기본지침에 대상 기관장실, 회의실 이런 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구청장실하고 회의실하고 그다음에 의장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도청탐지시스템입니까 도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장실이나 의장실에 도청탐지기가 필요합니까?
  우리 군사보호구역도 아니고 우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그런 우리 정부의 중요한 기밀을 취급하는 그런 데입니까 구청장실하고 의장실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오왕연  왜냐하면 구청장 기관장실 같은 어떤 정책 정보라든가 이런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 구청장실이나 의장실에서 국가기밀에 준하는 그런 대화를 합니까 원래.
○총무국장 오왕연  국가기밀이 아니라요 구와 관련한 어떤 정책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논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논의하는 행정은 모든 게 다 오픈하고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든가 해도 다 공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회의하는 것 자체도 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오왕연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이미 결정을 한 다음에는 오픈이 되지만 그런 첫 번째 수립단계에서는 그게 오픈하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정책이 결정됐으면 오픈하는데.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는 단순한 지방자치 행정을 하는 하부기관 아닙니까 제일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행정을 하는 데거든요 구청이, 시·군·구는.
  그런데 이게 도청은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이게 과연 도청방지가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스러운 얘긴데 처음 대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과연필요한 건지 본 위원도 뭔가 좀 그래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요구를 한 거니까 이제 질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 쪽에서 왜 이게 필요한 건지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라도 아니면 타 지자체에 예를 든다든가 과거에 무슨 비밀 도청을 당해서 무슨 피해를 입었다든가 무슨 이런 사례를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 사례는 아마 아직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상래 위원    이걸 또 운영을 하려면 또 운영하는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운영을 할려면은 그렇죠.
  탐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하면 운영하는 시설이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러니까 아마 타구에서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국가정보원 기본지침에 보면 그런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육상래 위원    아니, 보안대책은 그걸 뭐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보안대책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실이나 의장실에서는 우리가 기밀을 외부로 새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거를 대화를 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사전에 어떤 정책이라든가 수립할 단계에서는 그런 의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 그게 정책이 결정됐다고 하면.
육상래 위원    자, 우리가 대화를 하면 지금은 휴대폰이라든가 소형녹음기 이런 걸로 얼마든지 우리가 녹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게 탐지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탐지를 한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데 이 시설은 외부의 도청이고 아마 시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육상래 위원    아니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 뭐 불법촬영 이런 걸 탐지하는 그런 거 설치하는 건 우리가 흔히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건 이해가 가지만 단체장 집무실이나 의장실에 이게 꼭 필요한 건지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글쎄요 어쨌든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돈을 전액 구비로 해서 추경예산에 시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청장실하고 소회의실, 의장실 3개소에 설치를 한다 좋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청사 잡종 수선공사비 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설비해서 되는데 어디에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이건 5,000만 원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그런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같은 형태로 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9월 저희들이 시행 시기를 안 제출할 때 11월 1일날 해서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이고 만약에 이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 집행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조직개편안하고 연계가 된 예산이다 5,000만 원은.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앞쪽에 259쪽에도 보면 여기도 조직개편에 이런 부서 신설, 사무실 이전 물품구입해서 여기도 4,5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건 물품구입 관련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무실 이전, 부서 신설 가구 구입 왜 여기다 뭐 한 군데 다 묶어도 되는 거를 굳이 이거 따로따로 목을 편성을 하는 건.
○총무국장 오왕연  예산편성상 시설하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면 405 항목이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합치면 5,000만 원하고 4,500만 원 하고 9,500만 원이네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예산이.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조직개편 조례안하고 예산안하고는 지금 거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반대로.
  원래는 조직개편안이 먼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게 정상적인 사례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도 조직개편안이 만약에 안 되면 예산은 또 불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건 저희들이 집행은 할 수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원래는 모든 예산은 조례라든가 이걸 먼저 개정을 해놓고서 그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조례 개정안하고 같이 동시에 이게 지금 상정을 하니까 의회에다 넘기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시기 자체를 11월 1일로 저희들이 시기를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1월달에 예산편성하는 시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12월달 아니면 정리추경 아니면 반영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번에 이렇게 계상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미리 이제 편성을 해놓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시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조직개편안이 되면은 집행을 하고 만약 안 되면 그냥 불용을 시키겠다.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절차라는 것이 있는 건데 먼저 조직개편안을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살펴보긴 하겠지만 좀 순서는 뒤바뀐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살펴보는 걸로 하고 261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전문임기제 나급 1인 보수해서 세출이 1,717만 원이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전문 임기제 공무원 나급 1명 신규 채용 이렇게 해서 10월 중에 해서 그럼 10월 중에 채용을 해서 11월, 12월 2개월분 보수료가 1,700만 원이라는 건데 이게 나급이면 어느 정도 몇 급 정도의 수준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나급이면 일반직으로 따지면 5급 상당입니다.
육상래 위원    5급 상당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5급 상당, 5급 상당이면 이게 별정직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이거는 별정직이 아니라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선출직 임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육상래 위원    단체장의 임기하고 같이 맞춰서 4년 임기제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비서실장을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총무국장 오왕연  아, 비서실장이 아니라요 이거는 어떤 정책보좌관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정책보좌관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정책보좌 비서실은 현재 정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정원 외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기 이제 지금까지는 정책보좌관이 없었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동안에는 활용을 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신설을 해서 채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굳이 이게 추경을 할 꼭 필요성이 있었나요 이렇게 급하게.
  내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 준비를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2월달이나 11월 중에 선발을 해놓고서 1월 1일부터 임용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따른 시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정책보좌관이라는 게 제도 자체가 처음에 어떤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돼 취임하게 되면 초기에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구정현안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해서부터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것도 조직개편안하고 연계가 된 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조직 개편하고는 정원 외로 관리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정원하고는 관계없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최종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육상래 위원    조직개편안에도 보니까 정원 안에 별정직이 하나 있던데 그거 하고는 다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비서실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건 정원으로 관리되는 사항이고 이건 전문 정책보좌관은.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신임 청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정책보좌관 하나 한 자리 또 별정직 한 자리 이 두 자리가 늘어나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데 그 채용해서 활용하는 장의 어떤 의지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별정직은 별정직도 임기제입니까 아니면 그건 공무직입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아, 그건 임기만료일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도 별정직도 같이 임기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건 비서역할의 역할의 수행방법이 틀립니다.
육상래 위원    정책보좌관 하고 그쪽에 별정직하고 같은 임기제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그거는 조직개편안에 정원으로 들어가 있고 증원으로 들어가 있고 정책보좌관은 정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이게 다른 점이 뭡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제도상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정원 외로 관리하도록 제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비서 부분에 대한 수행역할은 업무 성격상 그거는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정원으로 관리되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별개의 직렬로 관리가 된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 업무도 업무는 어차피 정책보좌관이나 비서나 별 차이는 없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어떤 전략 제시라든가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을 주 업무로 활용하고 있고 비서 역할은 어떤 수행이라든가 단순한 의전이라든가 이런 역할이지 역할은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육상래 위원    별정직하고 정책보좌관은 공모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총무국장 오왕연  채용하는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합니다.
육상래 위원    일반 공모를 해서, 공고를 해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채용절차에 의해서.
육상래 위원    공고를 해서 채용절차를 거쳐서 경쟁채용이다.
○총무국장 오왕연  다만 공고 이런 자체가 형식만 불필요한 사항이지 자격 이런 거는 공고형태만 안 할 뿐입니다 채용 절차는 똑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채용절차는 공개경쟁.
○총무국장 오왕연  예, 공고 자체는 안 하고 공고 안 하고 다만 자격이라든가 어떤 공무원 임용 기준의 어떤 결격사유 이런 거 정도만 하고 다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
○총무국장 오왕연  그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고는 않고 그냥 직접 채용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공고 없이 직접 그냥 지명으로 해서 채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들어서 잘 알았고요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잘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0쪽 좀 볼게요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전사용분인데.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사업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한 7,600만 원 남았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10억에 대해서 그거는 현재 62개소 124대가 설치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사전사용에 의해서.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이건 집행잔액이고 7,600만 원은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 뭐 잔액을 이렇게 남길 필요 있나요 좀더 보시지.
○총무국장 오왕연  추경 끝나고 나면 잔액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또 같은 쪽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이 부분도 4억 6,600만 원인데.
○총무국장 오왕연  이거는 현재 앞으로 추경 끝나고 나면 한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은 추진 안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뭐야 저기 8월부터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입니다. 
  아까 주차장 차단기 설치공사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 운영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어제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시스템 무인시스템이잖아요 무인시스템 운영을 운영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어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총무국장 오왕연  아, 이건 설치 비용이고 운영은 매월 이렇게 앞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형식으로 이렇게.
김석환 위원    수수료 형식 따로 업체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업체 현장에서 별도로 운영하고는 이건 설치 비용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그 운영사에서는 관리 정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합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아마 통제 왔다 갔다 어떤 요금계산이라든가 이러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또 원래 유료화가 되면 관리책임 자체가 유료화하는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안에서의 사고발생이 되면 가해자, 피해자에 의해서 책임소재를 또 물어야 됩니다. 
  다만 그게 어떤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법에 의해서 일단 피해차량에도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가해부분이 있으면 또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책임은 구청장이 지게 돼 있습니다 유료화 되면.
김석환 위원    아니, 이제 시스템이 차가 들어오는데 차단막이 안 올라가거나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제 통제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구청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부분에 대해 수동으로 저희들이 청원경찰 이런 관리를 해서 그렇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도 딱 계획이 돼 있냐 이거죠. 
  누가 어떻게 어떤 청원경찰 하시는 분들이 청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주차업무를 못 하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업무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 업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차단 시스템이 안 올라가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안내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외곽경비 차원이지 왜냐하면 들어올 수 있냐 없냐지 그러면 눌러주거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후문 쪽에 의회동 쪽에는 그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정문 쪽에 없고 별관 쪽에도 없어요 그럼 그분들 하루종일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서 계셔야 돼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니, 현재는 당직실 민원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청원경찰의 법상 특성은 외곽경비가 주목적입니다 사실은. 
  청사의 외곽에 대한 어떤 관리 형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이게 섰을 때 회사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어디로 연락이 갑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건 우리의 주차관제시스템 자체가 프로그램은 깔리면 관리 부서에서 거기에서.
김석환 위원    관리부서가 회계과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총무과.
김석환 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과로 관리하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건물 있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의회출입문 전자로 하신다는 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을쯤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이 예산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의회로 넘겨주셨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확인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세입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0쪽.
  기정 예산액이 290억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증액된 것이 111억 7,400여만 원예요 맞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이 부동산 교부세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아마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부동산 교부세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내려주는 부동산 교부세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에 전체의 한 5분의 1 이상을 가져갔다 이래 가지고 제가 언론을 한번 본 게 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을 재원으로 하는데 부동산 교부세가 용처가 이제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지자체가 굉장히 선호하는 재원이죠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증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그 부동산 현재 추경에 계상되는 여기는 종합부동산 국세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국세 성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기간이 매년 12월입니다. 
  12월에 했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추계가 어렵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그래서 결국은 추경에 이렇게 해서 확정된 내시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부동산 교부세는 다른 교부세와 달리 다른 경우에는 시를 통해서 교부되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교부세만큼은 직접 행안부에서.
이정수 위원    그렇죠, 직접 주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직접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2005년도에 신설을 했어요. 
  신설을 했는데 이게 부동산 교부세가 아마 재정자립도가 약한 이런 지방정부에는 큰 도움이 되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배분이 균형을 맞춰서 부자 동네는 좀 덜 가져가고 가난한 동네는 좀 더 많이 내려줘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것을 왕왕 보고 있어요. 
  이래서 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발언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부동산 교부세를 보니까 집값이 상승하면서 더 예산이 좀 앞으로도 세워지겠죠.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지가가 상승되면 교부세도 아마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이정수위원  그러겠죠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에서 책자를 제작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약 한 300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직원용인가요 직원한테 배부하는 책자가 맞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민원담당하고 신규 공무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해마다 이 책자를 제작하고 있지 않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동안에는 별도 이런 매뉴얼을 제작하지는 않았고 금년도에 이번 신규 반영도 처음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신규사업.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도 힘든 부분도 있지만 지금 민원실에 하루 이용하는 민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대략 한 200여 명 정도.
김옥향 위원    창구에 지금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창구 근무하시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창구민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민원응대 해서 뭐 책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 위원들도 느낀 점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선거 때 서류를 발급을 받으러 가면 솔직히 초선 의원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솔직히 재선이나 3선 의원들은 4년 동안 그래도 우리 구의 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엊그저께 저 또 주일날 오는데 입구에서 문을 따주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어떤 저도 그런 사실은 위원님도 그렇게 느끼시지만 사실은 저도 어떤 때 보면 제가 국장인지 모르는 직원이 많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떻게 교육을 친절교육을 받고.
○총무국장 오왕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그런 부분까지 요즘은 시대가 또 그렇기 때문에 또 MG세대들의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은행이나 이런 곳에는 MG세대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었기에 어떤 사람의 친절이 가장 중요, 사람의 친절이 중요하지 어떤 사무실 분위기 이런 것보다도 느끼는 사람이 가장 친절히 느낀다고 그러면 가장 친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 민원담당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도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 근절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17개 동하고 민원실, 지적과에 설치하는 거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음향시스템 예.
김옥향 위원    음향 그거보다는 들어오는 입구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멘트하는 게 훨씬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면 거기다 트롯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거기 무슨 민원봉사과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거든요. 
  좀 활발하게 해서 꼭 왜 공무원이라고 그런 틀에 박혀야 됩니까 가서 은행 가보세요.
  민원인이 왔을 때 책상에서 일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어서 오세요 끝났으면 안녕하세요 불편한 거 없었으니까 이 정도 멘트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아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계속 느끼는데.
김옥향 위원    맨날 책자해서 주면 뭐 해요.
○총무국장 오왕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2쪽 좀 볼게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이 내용을 보니까 무려 2,456%가 증감이 됐어요 기정액은 4,200만 원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무려 10억 3,100여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시키는 건데 이 부동산이 우리 지적과에서 단속할 게 많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상당히 이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과태료 이번에 한 10억 정도가 더 증액된 사항 이건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현재 재개발하는 그런 관내 그런 업체에서 특정 건설업체가 해서 지연해서 신고한 사례입니다 이게.
  원래 계약 부동산거래 계약체결 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지연되어 가지고 특정업체에서 건설업체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정수 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저기가 문창동, 부사동, 대흥동, 용두동 등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연해서 신고한 사례입니다 거래지연.
  원래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을.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데 지연돼서 지금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한 개의 특정 업체에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의아했는데 물론 내역은 여기서 뭐라고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의 경우에는 바로 신고해서 이러는데 업체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를 하고 일괄적으로 아마 그런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걸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고 10년을 넘게 의회에서 일을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처음 봤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정수 위원    굉장히 특이한 사례예요 이게.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늘었지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적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왕연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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