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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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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와 담당부서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제24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일정 중 심사순서를 당초 총무국, 효문화마을관리원 순서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총무국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순서를 효문화마을관리원, 총무국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그 아, 설명자료 13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효문화마을 디자인 광고물 설치 사업이 있어요, 13페이지 설명자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특별교부세,
김석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 사업 진행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것은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20년도에 10월 달에 우리 예산계에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어요, 행안부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 12월에 이제 교부가 결정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 여기 보시면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그 디자인 광고물 설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LED 시설물 설치를 한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LED하고 뭐 실시설계하고 뭐 설치공사, 전기공사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LED 설치를 어디다 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이제 외벽에 뿌리공원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전광판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김석환 위원    하나 설치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거.
김석환 위원    근데 그 이제 사업에 보니까 시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글자 조형물을 한 1억원을 들여가지고 또 하셨더라고요.
  그 원장님 그거 한번 보셨어요?  조형물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시비로 해서 1억을 저기 작년에 교부 받아가지고 그걸 조형물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77종을 설치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77종을 거기다 설치를 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보셨어요?  설치돼 있는 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좋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좋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김석환 위원    이게 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이게 시민제안 사업이지만 지금 뿌리공원 그 구조를 저도 여러 번 가봐서 알고 있어요. 
  77종의 이 뭐 글씨 효문화마을 아빠 효도할게요 뭐 이런 글씨들을 77종으로 거기다 걸어놔, 이게 설치를 해놨다, 그리고 뭐냐 효문화마을의 그 성씨 조형물 있잖아요. 
  본질을 가리는 이 조형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뿌리공원을 조성을 한 목적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와서 글자 조형물로 안녕하세요 이 글씨 앞에서 사진 찍고 가라고 해서 조성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씨 조형물을 찾아보고 내 뿌리를 찾자 뭐 이런 취지의 이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좁디 좁은 공원에다가 글씨 조형물을 77개를 설치를 했다, 그것도 1억을 들여서 아무리 이게 지금 이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 검토도 없이, 그리고요 지난해 뿌리공원에 방문객 수가 어떻게 돼요?
  폐쇄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공원 이제 외부는 이제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좀 그때마다 코로나도 이제 정점을 찍었다 내려갔다 이런 상황이 반복이 돼 가지고 오픈할 때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실외에는 뭐 우리가 통제는 하지 않았고 대략 한 30만 명 정도 가까이 이렇게,
김석환 위원    30만 명.
  그분들이 와서 그거 보고 사진 찍고 뭐 하시겠죠. 
  그 관리는, 이 조형물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포토존에서는 많이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가겠지만 이 중턱에 있는 거나 그 77종이면은 여기저기 숨어 있어, 숲속에도 숨어 있을 건데 그거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지 수북이 쌓여가지고 이게 또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색도 바라고 이 그 제가 내역 자료를 봤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 자료보다는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사업해 가지고 입찰 공고문 그 다음에 들어온 제안서 그 다음에 평가위원들 평가 자료들 그 다음에 지금 단가표를 갖다가 임의로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업체에서 제출한 정확한 단가표 도장 찍힌 걸로 해서 계산서까지 해서 세부 자료를 저한테 다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원장님께서도 이제 이 저희가 홍보가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구의 상징적인 장소고 또 5기, 6기, 7기, 민선 구청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었고 근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어요. 
  지금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모든 행사는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홍보물은 다 제작을 하셔서 뿌렸더라고요.
  그걸 어디다 어떻게 뿌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뿌리공원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인쇄물이 들어가 있고 뭐 족보박물관에도 뿌리공원과도 그렇고 효문화과도 그렇고 뭐 홍보물 리플렛 제작해서 홍보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하면은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방법을 강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인쇄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방문객이 거기에 와야 되는데 내가 일일이 가가호호 뭐 우편으로 배달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획을 하시고 예산 이 하실 때 좀 다양성을 좀 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조형물도 좋지만 이런 게 어떤 게 이 조형물도 상징적으로 진짜 이 효문화 뿌리공원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크게 입구 쪽에다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포토존이 돼서 보시면 알 거예요. 
  그 강릉 바닷가라든가 이런 데 해수욕장 같은 데 이 큰 상징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소셜미디어에 사진 많이 올라오는 거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이고 다 뒤져봤어요. 
  뿌리공원에서 사진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1억을 들여 갖고 77개의 조형물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실 때 예산 집행을 하고 이런 거 기획을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시고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홍보물 같은 경우도 지금같이 이제 비대면 시국이 오래 지속되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방식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안내소 같은 데 뿌려놓는 홍보물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제작을 했고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저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많이 제작은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제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가지고 더 효율적이고 좀 뿌리공원답게 좀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방문객이 한 28만, 30만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방문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측정해 보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거기까지는 뭐 저희들이 안 해봤는데 원래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이제 한 많이 올 때는 160만, 150만 이렇게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진행이 되면서 급격하게 좀 저기가 됐거든요.
김석환 위원    재방문율은 그전에도 이제 체크를 안 하셨던 거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뭐 그런 것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만약 그런 걸 작업을 하려면 이제 설문조사라든가 뭐 이런 저기를 좀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재방문을 위원님 말씀했을 때 보면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하러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인근 주민분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좋다고 그러시죠, 이러한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여가라든가 그런 힐링 같은 데 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근처에 있어 가지고 재방문율은 제가 볼 때 높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침체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 축제 코로나 전에는 사실 관광버스도 많이 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거쳐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때는 또 입장료도 받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일상으로 회복이 많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뿌리공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한 번 원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그 재방문율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저희가 저희 나라나 이제 지자체들이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어놔요.
  무슨 길 뭐 경리단길도 있고 막 이런 그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주기가 한 2~3년 되면 또 사그라지고 없어집니다, 폐허가 되고.
  뭐냐 처음에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진만 딱 찍고 그냥 가요 재방문율이 없어요. 
  재방문, 그러니까 뿌리공원도 중구에서 역점적으로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세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해제가 되면 160만, 170만이 이렇게 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번씩 쭉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를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뭐냐 그렇게 한 번 왔다 갔어, 그러면은 제2뿌리공원 조성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집니다. 
  왜 내가 1뿌리공원을 가서 봤어, 제2뿌리공원이라고 명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도 똑같이 비석이 있었고 저기 가서도 똑같은 성씨 조형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한 번 야, 새로 만들었으니까 거기 가볼까?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조형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또 한 번 왔다 가니까 누구한테 추천을 해서 같이 가자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발굴을 하셔 가지고 행사라든가 이제 프로그램에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3년 단위예요. 
  그러다 보면 또 뭐를 업그레이드 하고 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오고 좀 흥미가 있어야지 타지 사람들이 다시 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취약했던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효나 뿌리를 주제로 한 공원이다 보니까 좀 정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가미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무슨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한광희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결산 설명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결산서 180쪽하고, 180쪽에 휴양객실 운영과 편의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이 2020년 2월 24일부터 휴원하지 않았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2021년 추진 실적을 보면 예산 집행이 거의 다 됐어요. 
  휴양객실과 편의시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 예산이 있었는데 정리 추경 연말에 가면은요 예산이 많이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삭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게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그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의 많이 쓴 걸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리 추경에서 좀 삭감을 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객실 운영이, 운영하고 편의시설 운영 그 다음에 객실 물품 등을 거기에서 이제 정리하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작년 말에,
오은규 위원    그 돈으로 사용을 다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이게 이제 이 편의시설하고 휴양객실 사무관리비는 이건 어떤 집행 내역 내역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몇 쪽에 말씀,
오은규 위원    그 180쪽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180쪽요?
오은규 위원    예, 설명서는 20페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편의시설 이제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요,
오은규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보통 저희들이 이제 무슨 식당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정수기 임대 사용이라든가 주방용품 수선 수리비라든가 뭐 위생용 마스크라든가 고무장갑 이런 것 뭐 그런 것 구입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중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 중에 뭐 냉동고라든가 노후 주방 기구 구입 교체 같은 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보니까 21년부터 식권 발매기 임대 사용료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식당 정수기 임대 사용료요. 
  그리고 발매기 임대 사용료는 저희들이 2대를 해서 그,
오은규 위원    아니 아니 식권 발매기가 있던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식권 발매기가 있고,
오은규 위원    식권 발매기는 그러면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식당이 운영됐다는 얘기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식당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사람이 그것을 돈을 내고 나눠주고 식권을 발부해 주고,
오은규 위원    아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하고 이게 막 손으로 내고 하면은 또 접촉이 되고 뭐 그러한 전염병 감염 위험도 있고 해서 이 그 발매기를 저희들이 이제 임대로 해서 계약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로 되다 보니까 또 식당이 중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또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코로나가 한참 이제 절정에 달았을 때 저희가 보건소하고 이제 임시 선별진료소가 이제 효문화원 밑으로 이전을 해서 그분들은 식사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때 거기서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분들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니죠, 이것은 그냥 발매기가 그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개인이 돈 내면 나눠주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접촉하고 그런 코로나 관련돼서는 접촉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사람들이 꺼려하잖아요. 
오은규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꺼려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위생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좀 발매기를 구입 임대를 해서 한 번 써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오은규 위원    그 식당 운영에 관한 예산 집행은 적절하게 된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식당을 이용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샀느냐 그럼 저희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좀 고조기가 있었고 내려오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운영을 하더라도 좀 위생적이고 더 간소화해서 해야 되겠다, 그럼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접촉에 의한 것보다 더 위생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보건소라든가 임시 선별소 직원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인원이 한 130명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 정도.
오은규 위원    그러다 보면은 거기 영양사 조리사라든가 기간제 직원들 뽑아서 운영을 했어야 될 텐데 그 예산은 갑작스럽게 집행이 된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희들은 이제 우리 그 영양사 한 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도 한 분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조리사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보건소 인건비,
오은규 위원    인건비로 나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럼 식당 LPG가스라든가 식자재는 어디에서 지출이 된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은 우리가 한 거죠.
오은규 위원    보건소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답변하기 뭐하시면은 그 식당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잠시 쉬는 시간이 있다면 오은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얘기하다 말하는데 사무관리비 편의시설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식권 발매기 임대 사용료가 41만 8,000원씩 꾸준하게 지금 지출이 됐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이게 굳이 이렇게 임대를 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식권 발매기를 구매하는 비용을 혹시 알아보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원래 금액이 이제 기본 단가가 이제 비싸서 일단 한 번 임대로 운영을 해봐서 좀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으면은 이제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오은규 위원    글쎄 이제 이게 전체적인 문제인데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지금 식권 발매기가, 임대료가 사용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이제 이것을 뭐 그냥 임시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41만 8,000원이 계속 지급된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오은규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중 식권 발매기 임대 사용료 집행에 관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결산서 182페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182요?
오은규 위원    예, 설명자료 40페이지인데요, 행정사무경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40쪽이요?
오은규 위원    예, 우선 간단하게 이 행정사무경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효문화마을을 운영하면서 안전한 관리라든가 당직 근무 직원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 뭐 급량비 이런 게 공공요금 이런 게 다 묶여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특히 이제 2021년 추진 실적 보면 집행률이 54% 수준으로 이제 낮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공공운영비가 수도세나 이제 전기세 등 공공요금 내려오고 있는 예산이 맞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공공용 운영비면 그런 공공용 연료비라든가 어쨌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2019년을 보니까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의 집행을 했더라고요.
  전기세든 상하수도이든 운영 여부나 성수기, 비성수기 등에 따라 매년 소요되는 예산은 비슷하기에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에 잔액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2021년도 자료를 보신 거예요?○오은규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때 2021년도에도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뭐 그러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20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3차 추경 때 지난 2019년도 11월 예산을 조정했고 잔액이 적게 남았어요.
  근데 아마 2021년도와 비슷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제한적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2021년도에는 2020년도와 같이 조정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그 예산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이제 좀 남겨놓는 부분이 있어요. 
  딱 정해져서 연말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이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갑자기 또 무슨 운영을 한다든가 또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그냥 남겨두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은규 위원    전년도하고 그년도보다도 현저하게 집행률이 낮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앞으로 이제 상반기 집행 현황을 보고 이런 예산은 정리 추경 때 말고 그 이전 추경에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국장님 혹시 22년도 예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20,
오한숙 위원    22년도 올해 것,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올해 것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예산하실 때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액을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전년도 예산액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전년도 예산요?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용도라든가 목적으로 해서 그런 어느 정도 뭐 예산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 신규 사업일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추산을 해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 이게 삭감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사업에 따라 증액도 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추경을 하기도 하고 이제 말씀대로 뭐 최종 정리추경도 하는데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내년 새로운 다음 해에 예산을 쓸 때 전년도 예산액이 어떤 금액을 작성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21년도 예산액을 작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 마지막 결산 때 했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본 예산을 설정할 때는 그 전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고정적인 게 어느 정도 그 정도 몇 년 수년간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한 100원이 들어갈 것 같다 하면 100원 정도로 계속 잡아놨다가 뭐 지금 같이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좀 다른 돌발 변수가 있어서 뭐 사업을 못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적으로 더 확장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감액을 한다든가 더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과들은 하다가 추경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결산서에 나오는 금액이 보통 다음 해에 전년도 예산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최종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증가하는 상식선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은 최종 금액을 적어서 그 사이에서 더 말씀대로 증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지금 효문화에서 주신 거랑 결산하고 예산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본예산을 다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작성 돼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결산서에요?
오한숙 위원    예, 결산서를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설명자료는 24페이지고요, 그리고 결산서류는 180페이지입니다.
  지금 21년도에, 21년도에 5,200만원 정도 예산을 처음에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추경 때 삭감을 하셔 가지고 최종 지금 여기에 적으신 것처럼 설명서에 710만원 하시고 결산서도 710만원 사용하신 걸로 되어 있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22년도 예산액을 보면 그대로 전년도 예산액에 그냥 본예산 금액 5,20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것하고 이게 어떤 게 추가되고 하는지를 구분하기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최종 결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에 작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근데 효문화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그냥 처음에 세우셨던 본예산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하는 의미나 뭐 이런 의미가 있을지 그래도 결산은 맞게 하셨어요. 
  추경을 하신 금액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추경에서 이 결산된 금액이 22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최종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차이를 비교를 하거나 이럴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통,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게 이제 좀 예산서가 양도 많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정리추경이라든가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금액이 변동에 대해서는 좀 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한숙 위원    그럼 다른 과는 담기 어려운 걸 어떻게 전년도 예산액을 최종 금액 결산액을 잡으셨을까요?  결산액,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산이 변동이 안 되고서 그대로 이제 가는 게 증감이 없이 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예산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은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으니까요.
오한숙 위원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봐 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변동이 갈 수, 변동없이 갈 수 있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근데 어쨌든 21년도에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럼 변동이 된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변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변동도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변동된 것은 아까 오은규 위원님 질의한 대로 그런 것도 변동된 건 변동되는 걸로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최종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산이 저도 사실은 어려워요, 저한테도.
오한숙 위원    예,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한 번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걸 한 번 봐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180,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보수 나가셨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2명입니다.
오한숙 위원    현재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현재요?
오한숙 위원    언제인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어디, 객실?
오한숙 위원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 여기 휴양 객실을 운영에서 여기에 운영 휴양 객실을 운영하시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책정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객실은 4명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제요.
오한숙 위원    네 분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분이 네 분이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20년도에는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4명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왜 어떤 문제점이 발생, 이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본예산에는 1억 1,6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정리를 해서 이제 3,800만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것을 운영하면서 이제 불필요하게 나가지 않은 것을 정리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정리한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인원을 줄이신 건가요 거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운영을 안 하니까요.
오한숙 위원    운영을 안 하시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다시 기간제 근로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채용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그대로 4명?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소모품 항목 대충 이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근데 이 소모품이 지금 20년도에 객실 운영하셨어요?
  20년, 21년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안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안 하셨는데 이 소모품은 주로 어떤 거를 바꾸신 거예요?
  20년도도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보면 보통 이제 이불이나 침구류 뭐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이.
  청소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거라든가 뭐,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침구류는 1년에 몇 번 정도 바꾸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1년에 몇 번 정도는, 청소하고 한 번 사면 몇 년씩 쓰고요.
  보통 이제 세탁을 이제 자주 해야 되잖아요. 
  침구류는 세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세탁 비용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주로 이제 한 번 쓰면은 또 세탁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오한숙 위원    그죠, 근데 지금 사용 안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오한숙 위원    지금은 하셨는데 21년도나 20년도에 객실 운영 안 하셨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세탁은 몇 번 하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몇 번, 그렇게 안 쓸 때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세탁 비용하고 1년에 한 번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세탁 비용이 4회예요. 
  그럼 한 번 하셨으면 제 상식으로는 좀 더 비용이 절감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어쨌든 커텐도 있고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좀 그래서 어쨌든 이 본예산이 1억 1,600이었어요,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써서 한 본예산에 이제 3,800만원 정도로 이제 정리추경에 세워놨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라 이런 측면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지도 관리를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냥 어쨌든 지금 효문화에서 사용하신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운영도 개장도 어려우신 상황이셨는데 그냥 비교했을 때 사용 금액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22년도부터는 저희 중구에 또 최고의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비용이 지금 20년도, 21년도에 이렇게 비용이 들었다면 올해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해제되고 거리두기도 해제돼서 자유롭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근데 중구가 자립도도 약한데 그렇다고 여기에 한도 끝도 없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27쪽이고요, 결산서 181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행사라고 하셨는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속하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설명서 27페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사무관리비에는 여기에 뭐 특별전 같은 게 있어요. 
  특별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뭐 우리 호불호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는 호를 가지고서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이게 사용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전시하는 그런 매년 특별전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걸 이제 특별전을 운영하는데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와요,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 야외에다 했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좀 염려가 있어 가지고 2층에 보면은 야외 공간이 있거든요.
  족보박물관 그래서 또 오시는 분들한테 좀 그러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거에 한 3,0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됐고요.
  그 외에 또 뭐 족보대학이라든가 뭐 어린이 박물관 학교라든가 이러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박물관 학교, 박물관 대학 이런 것까지 사무관리비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이 되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것은 학교를 찾아가면서도 했어요. 
  직접 우리 연구사가 계속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또 저희들이 또 족보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전통 교육실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이제 했고요.
  뭐 과학의 눈으로 보는 족보극이라든가 그러한 이러한 족보대학은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수칙을 준수하시려면 참여하신 정원 수가 어느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족보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그 6회에서 한 90분 정도.
오한숙 위원    90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렇게 했고 어린이 뭐,
오한숙 위원    참여하신 분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어린이 체험 이런 어린이 박물관 학교 같은 경우는 5회에 한 40명 정도 그리고,
오한숙 위원    40명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40명 방역 수칙에 맞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3회에 24명인가 한 번 할 때마다 10명 미만인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아, 그냥 연속해서 그 아이들을 하는 게 아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죠.
오한숙 위원    이제 회수마다 새로운 아이들 해서 참여하는 기관이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럼요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또 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대문중학교라든가 대전중학교라든가 뭐 동명중학교, 대신초등학교 이런 학교는 직접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또 새로운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8페이지고요, 그리고 결산서 181쪽입니다. 
  똑같이 문화 서비스 지원도 많이 비용을 사용 하셨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주로 이 사무관리비나 여기 보수 및 비대면 전시 브로슈어라고 지금 적어주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걸 제작하셔서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은 이제 도록이라든가 상설 전시 홍보 자료라든가 그리고 뭐 어린이 체험 활동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쇄물로 저기를 출력을 한 거예요. 
  인쇄를 해서 비치를 한다든가 그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준다든가 뭐 이런 그리고 아까 같이 무슨 방문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걸 홍보물을 이렇게 배부를 해주고 이렇게 한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거 만드신 거 다 소요 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하고 또 박물관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전국에 있는 박물관에 서로 이제 나눠주고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 나눠주고 우리 박물관에 기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 분들한테 또 예우 차원에서 이런 걸 또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그런 프로그램의 그런 일종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효문화 저희 하잖아요. 
  예, 행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뿌리축제요?
오한숙 위원    예, 뿌리축제 그러면 거기에도 많은 이제 브로슈어라든지 더 많이 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계획하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은 어쨌든 기존에 있는 내부 자료 가지고서 저희들이 한 번 최대한 커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잘 치러졌으면 좋겠는데 또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하시는 거다 보니까 더 성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고요 결산서 180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기타사업비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여기서 효문화 체험 운영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24, 설명서 24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24요?
오한숙 위원    24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설명자료 24쪽요.
오한숙 위원    예, 결산서 180쪽에 효문화 체험학습 운영.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여기 21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한 항목에 테마 공연 아이들 그리고 골든벨 운영 뭐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21년도 예산서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21년도요?
오한숙 위원    예, 그 항목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보면 지금 이것을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요, 21년도에.
  그래서 이제 추경 때 많이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22년도 예산에 보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지금 거리두기나 이런 게 해제됐잖아요?
  근데 아예 예산에 이 자체가 빠져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봐서는 아이들도 이렇게 뭐 아까 족보대학이라든지 이런 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운영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많이 해제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예 예산서에서 빠졌던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 이제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와가지고 이제 그 족보박물관이나 이런 것과 좀 차원이 틀린 건데요. 
  체험학습은 직접 와가지고 또 뿌리공원, 효문화관리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독서 체험이 있고 효체험관이 있고 예절 전통교육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 가지고 아예 그러한 게 운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보건소가 금년 7월까지 보건소가 상주하다 보니까 효문화마을에서는 그러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외시켰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근데 22년도에도 빠져 있어서요, 22년도 예산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올해가 22년도인데 올해 7월까지 이제 보건소가 여기 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냥 일단 예산에서는 빼신 거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리고 만약에 뭐 운영이 된다면은 추경에서 또 해야 되겠죠.
오한숙 위원    지금 운영 이제 하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지금은 이제 하고 있고요.
  그거 보강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뭐 보강할 그런 건 없는 거죠.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운영은 하시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새로 여기에 올라간다고 보면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지금 여기서 했던 것은 체험학습 운영에 관해서 비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구입했던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구비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들어갈 건 없는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럼 인형극이나 뮤지컬 같은 것은 그 비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보건소가 7월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나 뭐 기저질환자 노약자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활동을 많이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그 코로나 이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유치원이나 뭐 일단 어린이집에서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요즘 어머님들이 많이 조금 이제 아이들이 일단 답답하고 오히려 실내보다는 자연에서가 전파율이 좀 더 낮다고 하다 보니까 활동하는 것을 무조건 싫어하시지는 않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뿌리공원에는 많이 오셔요 지금.
  이제 아이들 단위로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이제 보면은 슬슬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야외 공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고 실내 공간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 여건이라든가 이런 건 분위기를 봐가면서 저 대응을 능동적으로 신축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좀 보시고 일단은 지금 계획 자체가 없으셔서 홍보가 혹시 좀 안 된 부분은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이 오거나 이제 신청률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반대로 여기도 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9월 1일 다시 저기하면서 저희들이 막 전국적으로 다 공문도 보내고 우리 대전 시내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무래도 지금 사람,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은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서 선뜻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 홍보하실 때 인형극, 뮤지컬도 같이 올려서 홍보하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니 그런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걸 구두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유인책을 해야 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다 감안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추경이 남아 있으니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결산서 180쪽 성과 지표 한 번 볼게요.
  효문화마을 홍보물 제작의 목표는 계획 실적 100 실적 0, 0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거 기준이 뭘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까 저기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홍보물을 안 만든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홍보물은 안 만든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브로슈어라든지 다른 이제 뭐 이렇게 각자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물에 속하지 않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죠,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바둑 교실이라든가 그런 댄스 스포츠라든가 어쨌든 이런 홍보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홍보물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0%가 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쪽으로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안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항목으로 제가 보면 될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사무관리비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공원에 배치해 놓은 게 있어요. 
  뿌리공원에 가보시면은 관광 해설사 앞에 홍보물 같은 거 쫙 놓여 있고 그 만성교 건너가기 전에 청경 근무하는 그 앞에도 갖다 놓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른 쪽에 이제 사무 관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잡혀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순수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홍보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 지표 중에서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으로 보면 될까요?
  평가 지표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평가 지표에는 뭐 여기에 평가 지표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안에는 뭐 다른 뭐 중요한 사업,
오한숙 위원    아, 거기엔 지금 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원장님 설명자료 18페이지 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19페이지 취미교실 운영 한 번만 봐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 두 프로그램의 차이가 뭡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취미교실은 이제 탁구라든가 서예, 바둑, 장기 이런 것을 이제 취미교실이라고 하고요.
  여가 프로그램은 무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서예라든가 댄스 스포츠라든가 어쨌든 이렇게 그런 걸 좀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기준이 아니 취미에도 댄스, 서예 들어가 있고 여가 프로그램에도 댄스, 서예 들어가 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취미는 선생님 없이 가르쳐주시는 분이 없이 본인들이 그냥 즐기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냥 본인들이 와서 하시는 거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본인들이 그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둑실이 있고 거기에 서예실이 있고 그래요.
  노래해서 본인들이 그냥 즐기는 거고,
김석환 위원    여가는 이제 선생님이 있어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여가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김석환 위원    선생님이 지휘를 하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두 개 다 반주기 신곡 업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쓰셨어요, 보니까.
  그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보건소 임시 이전을 위한 휴원으로 여가 프로그램 운영 중단 그 옆에 보니까 휴원으로 취미교실 운영 중단해서 반주기 신곡 업데이트 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 잔액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 사유가 그런데 이 노래 교실이나 이거 운영하는 반주기가 효문화관리원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대강당에 하나가 있고요, 이건 노래 교실을 하는 또 프로그램실이 따로 있어요.
김석환 위원    노래 그건 여가 프로그램 하는 데예요, 아니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여가 프로그램은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은 대강당에서 다 하더라고요, 줌바댄스니 뭐니 이렇게 장구 교실 맞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하나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노래방, 노래 교실이 있어 가지고요, 노래방 같은 부분에서 방음 시설을 해놓은 공간이 있어요, 저희가.
김석환 위원    또 따로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2개가 있어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하나는 여가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잡고 하나는 취미교실로 예산을 잡고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 신청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운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휴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효문화 단체 학습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다 이제 설명은 달려 있는데 다 예약 완료로 돼 있어요, 보니까.
  이전 때 8월 달, 7월 달 뭐 운영 안 할 때도 보니까 이게 3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이 하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니 보통 10명 이상으로 하는데요.
김석환 위원    10명 이상?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뭐 그렇지 않고 뭐 좀 8명, 9명 되고 하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서,
김석환 위원    이게 오시면은 그 이 효문화관리원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겁니까?
  이 신청을 하고 이분이 방문을 한다, 그럼 가이딩을 해 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죠, 일단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취미교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해져 있고 그,
김석환 위원    아니 체험학습.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체험학습 여가 프로그램,
김석환 위원    효문화 단체 체험학습,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체험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 체험관하고 문화 체험관 그리고 전통 예절실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거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그 전문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드려요. 
  그분 효지도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안내를 해주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용료가 따로 부과가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원칙 원래 저기 이용료는 뭐 그 체험학습에 따라서 하는 게 있죠, 저희들이 받는 게.
김석환 위원    기준이 뭐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기준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기준이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체험학습에 관련된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김석환 위원    효문화 체험학습을 위해 시설 이용 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거 갖고 좀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도 그걸 봐 가지고 그래서 좀 내부적인 저기를 좀 거쳐서 그걸 이용하는 1,00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조례에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실질적인 거기서 의미하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제 적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지를 이렇게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징수는 안 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원님 와서 보셨겠지만 또 저희들이 그것을 돈을 또 징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 효문화마을 자체의 좀 효문화 확산에 대한 좀 그런 괴리감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간단하게 하고 가서 이렇게 한 번 둘러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하고 만약에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체험을 하고 뭐 전통 체험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효문화관리원 전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4억 9,000 정도.
김석환 위원    4억 9,000.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서 구비 부담이 얼마나 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대부분이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전액 구비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구비 부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하신 시민 참여 예산이라든가 특별교부세 뭐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확보되는 거라든가 그런 게 이제 그것은 고정적인 게 아니니까요.
김석환 위원    이제 매년 이제 4억 이상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김석환 위원    예,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수입은 잠시만요,
김석환 위원    0원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수입은 0원은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캠핑장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돈 받으시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캠핑장 임대료 같은 거 하면 받고 우리 효문화 마을은 숙박료, 숙박료 뭐 이런 거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어느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비율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산액 대비 뭐 세입 그런 것은 효문화과는 한 61.5%가 되고요, 뿌리공원과는 한 38.5% 정도 됩니다.
김석환 위원    38.5%, 65%?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할 때 한 번 얘기를 또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180쪽 보시면 작은 도서관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세출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설명자료가,
○위원장 안형진  설명자료 183쪽.
  그 앞전에 뿌리공원에 가서 작은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시설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지는 않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제 오픈은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안형진  도서관은 국가시책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응모해서 한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우리 원에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도서관도 그렇고 효문화 체험학습도 그렇고 우리 저기 국장님, 뿌리공원 인건비하고 총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 한 50억 정도 대략,
○위원장 안형진  50억 정도 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입이 10억?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세출이 한 49억 8,900 정도 잡혀 있고요.
  세입이 한 1억 1,400,
○위원장 안형진  1억 1,000?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11억, 11억 3,500 정도.
○위원장 안형진  굉장히 많은 돈이죠?  수입이.
  지금 사실은 이 뿌리공원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디 그냥 마을 뒷동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조명도 마찬가지고 조명을 한다고 해놨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도 뭔가 특색이 없다,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효라는 그런 테마 하나 빼고서는 조명도 마찬가지로 그 나무에다가 그 조명을 막 이렇게 감아 가지고 관리할 게 아니고 진짜 뭔가 새로운 조명으로 인해서 볼거리 그 다음에 아이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인들이라든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개선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또 유능한 원장님이 가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뿌리공원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통영 디피랑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저도 가 봤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거기는 야간에 9시 정도 되니까 연인들부터 해서 아이들, 청년들이 오니까 자연적으로 부모님들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성인은 1만 5,000원이고 저기 청소년은 1만 2,000원이에요. 
  그 수입이 제가 여기 줄을 한 100m를 서 있었는데 우리 뿌리공원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지향을 하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수입이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물론 우리는 플라워랜드라든가 오월드도 있지만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뿌리공원은 앞으로 좀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좀 많이 변화를 주시고 뿌리공원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열심히 하겠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디피랑도 가봤고 통영도 가봤고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 해서 저도 가자마자 이것저것 구상을 해보고 하는데 어쨌든 좀 이런 제약도 많이 있고 못 하는 부분도 많이 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도 한 번 같이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원장님하고 다음에 현장 방문 한 번 같이 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일정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든지 오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저기,
○위원장 안형진  아니 우리 그 통영으로 한 번 같이 가려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안형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오왕연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42쪽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는 예산 현액보다 약 2,000만원 증지 수입은 예산 현액보다 약 5,000만원 덜 징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산서 42쪽, 설명서 2쪽이요.
○총무국장 오왕연  설명서, 위원님 말씀 설명서 2쪽에 그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 사용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은규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산 현액이 9,9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7,700만원인데요. 
  이것은 어린이집 우리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관련해서 실제 수납된 금액입니다.
오은규 위원    증지수입도 보니까 예산 현액보다 약 5,000만원 덜 징수했더라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것은 어떻게,
○총무국장 오왕연  이것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그 민원 즉결 민원 수수료입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발급 수수료만 포함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주민등록 인감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오은규 위원    수수료만 포함된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수수료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은 기타 사용료는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덜 징수됐는데 한 가족 어린이 보육료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이게 원아 수가 일정한데 이게 추계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최근 3년간 보육 세입 현황 이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2019년에 8,200만원 정도 2020년도에 9,000만원, 2021년도에 이제 7,700으로 점점 감소했는데 2022년에는 이제 예산액이 9,300만원으로 이제 올라온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은 수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최근 연도의 평균치 가지고 추계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입 예산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 될 경우에 줄을 수도 있고 어떤 건 가급적 또 과도하게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절차상 그 수입액이 예측되어 가는 게 어떤 추경이라든가 정리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운영상에.
오은규 위원    대체로 한 3년을 기준으로 이제 평균치로 이렇게 내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 예산액 9,300만원, 9,385만 2,000원이 33명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2022년도요?
오은규 위원    예, 어떤 기준으로 편성된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그 정확한 기준 인원은 25명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운영.
오은규 위원    그런데 올해 한가족 어린이집 현원은 18명,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오왕연  그 한가족 어린이집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직장 보육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늘어날 수도 있고 수시로 어떤 직원은 또 왔다가 또 중간에 또 나갈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전입 오는 직원이 있으면 인사 발령이 전입 오는 직원이 있을 때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전입 가는 직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은규 위원    그런데,
○총무국장 오왕연  그 인원 자체가 저희들이 정확히 추계하기는 참 사실 어렵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2019년과 20년, 21년 그 전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평균치를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치를 기준은 어느 정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안일한 세입, 수입을 추계해 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추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증지수입 경우도 2020년 예산 현액보다 약 700만원이 덜 수납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액을 지난해보다 더 높게 추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덜 징수되어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5,000만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이 앞에 국장님 앞에 설명했던 부분과 이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세외수입 추계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지방 세외수입은 이제 체계적으로 정형화된 세수 추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체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수 오차 비율 목표 설정이나 오차 원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추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세입 추계할 때도 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철저히 그 오차가 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다시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09쪽, 설명서 43쪽인데요. 
  공무직 맞춤형 복지 제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맞춤형 복지제도 집행 잔액이 약 2,200만원으로 발생하였는데 발생 사유를 보니까 복지 포인트 잔액이 1,262만 2,000원이고 건강검진비 잔액이 1,023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복지 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죠?
○총무국장 오왕연  그 복지 포인트는 그 기준에 의해서 개인별로 어떤 일정 금액을 최소 최후에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그 포인트를 줍니다. 
  저희들이 추계할 때도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도 1인당 25만원 별도로 이렇게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격년제로 본인이 짝수 연도, 홀수 연도에 국민 건강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 대상자만 지원해 줬는데 그게 이제 전 직원에 대해서 대상이 정기검진 대상이든 아니든 전부 다 지원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그것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아마 그걸 건강검진 안 한 사람이 있고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2021년부터 생년월일 짝수 홀수 검진에서 매년 전 직원 검진으로 바뀌면서 예산액이 증가된 게 맞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올해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들 건강검진비 예산 집행률이 어떤 가요? 
  이게 보면은 2020년도에 집행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나갔었는데 작년에는 2,200만원이 남았죠. 
  이걸 봤을 때는 혹시 이제 직원들에게 홍보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아직도 짝수 홀수로 검진받는 상황으로 알고 검진을 받지 않고 뭐 그런 홍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건강검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리 초기에 이렇게 상반기나 이런 데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보면 저도 아직까지 안 했는데 좀 늦어 가지고 해가지고 또 시기를 또 놓쳐 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직원 복지 제도를 만들어놨으니까 어떻게 분기별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봐가지고 미 검수자라든가 혜택을 못 받는 직원들이 있으면 개인별로라도 홍보를 통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아직 많은 직원들이 매년 건강검진 지원하는 걸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올해에는 지원 절차하고 검증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결산서 546페이지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4항에 따라서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총 몇 개의 목표 중 미달성한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 많으면 뒤에서 찾아주시고 성과 지표 거기 나와 있지 않나요?
  그것은 다음 나중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미달성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그 미달성한 지표 중에서는 자원봉사 등록 인원 증가에 대한 달성률이 그 좀 미달 돼 있고 또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 성과가 좀 낮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은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자율방범대 이제 운영 활성화율 하고 사이버 위탁 교육 만족도 하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성과지표를 보면은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율 같은 경우는 목표 달성률을 목표를 98%로 잡고 달성률은 27% 20년도에, 21년에는 36%예요. 
  그리고 사이버 위탁 교육 만족도는 목표가 20년도에는 이제 없었고 교육을 안 했으니까 21년도에는 72로 잡고 만족도가 67%예요. 
  달성률은 93%가 되는 거죠. 
  언뜻 이렇게 지표로 와서 봐서는 사이버 위탁 교육의 목표 달성률이 높으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목표가 98%로 잡았어요.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은?
  목표율을 정상치로 잡아놓고 그 활동이나 운영의 측정 방식을 따라서 달성률이 나오는 건데 물론 이제 방범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36%로 20년도에 27% 이렇게 적게 나온 것이고 그러나 이제 사이버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애초에 목표를 72%를 잡았기 때문에 달성률은 뭐 93%로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상화된 코로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지표를 설정할 때는 어떤 지표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달성률을 만드는 게 사실은 성과 지표의 목적입니다. 
  그걸 좀 낮게 하면 운영상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성과 지표의 어떤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교육이라든가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참여율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표가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제가 이제 이것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같은 경우 예산액에 3,5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방범대 그 보조금이라고 하죠?  운영비 보조금.
  그것은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이제 그 지급할 때는 저희들이 그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내부의 어떤 소모품 이런 것은 시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구비로 편성된 것은 운영비 활동에 대한 순수한 어떤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급할 때는 동대별로 일정의 금액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시비로 지급되는 게 지금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방범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어떤 것들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그건 그 무슨 복장 그 방범대원들 복장, 소모품 이건 또 시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은규 위원    그건 뭐 주민 예산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구비로,
○총무국장 오왕연  그 활동 운영비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구비로, 구비도 보면은 이제 운영비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70만원씩 140만원 이렇게 지급되는데 50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그 외에 초소 개보수라든가,
○총무국장 오왕연  그것은 시비로,
오은규 위원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근데 2021년도 운영비 지원을 보니까 25개 지대 이제 3,500만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니까 5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덜 됐더라고요.
  근데 덜 된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해서 그걸 측정할 수 없어서 500만원 지급을 못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상반기 부분이거든요. 
  상반기 어떤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가지고 그런 운영사항에서 점검을 운영사항 점검을 미실시했고 그에 따라 상반기 추가 그건 각 대별 20만원씩 일정액을 미지급한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그 시기에만 이제 20만원 상반기 이제 50만원, 20만원 중에 20만원 25개지대에 500만원 지급이 안 된 거네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이해가 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 그 시기가 전반적으로 코로나 시기여 가지고 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발적이고 그냥 자율 방범대인데 그것을 뭐 수치로 어디 지대가 잘했느니 어쨌느냐 이렇게 따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야간 순찰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50만원, 20만원 지급이 안 됐고 또 하반기에 50만원 이쪽으로 지급이 됐는데 유독 그때만 20만원이 지급이 안 된 것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그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총무과 이제 뭐 그 협의회라든가 방범대에서 굉장히 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확한 어떤 방범대에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좀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이버 위탁교육 지표가 보시면 71인데 67을 달성했다는 이제 만족도 점수가 67점이잖아요, 맞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달성률은, 실적은 67이고 달성률은 또 93% 뭐,
오은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목표치를 높게 낮게 측정하다 보니까 이제 높아진 거죠?
  지난해 이제 사이버 교육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됐고 수료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 사이버 교육은 직원들이 요즘은 저기 교육 상태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이버는 실시간별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통계를 별도로 뽑아야만이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직원들은 21년도에 직원들이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이제 어떻다고 평가가 돼 있나요?
  만족도가 낮았던 것 같은데 만족도가 67점이 굉장히 낮았던 건데 성과만 93%로 이렇게 됐고 직원들 만족도는 낮았는데 이 이유는,
○총무국장 오왕연  그게 아마 우리가,
오은규 위원    업체의 뭐 강의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어떤 사이트가 그 강의라든가 기본적인 사이트가 이용이 불편했거나 아니면 교육 과정의 어떤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부족해서 직원들의 어떤 욕구에 충족되지 못해서 그런 만족도가 적게 나왔을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오은규 위원    그럼 올해는 뭐 위탁 업체라든가 개선점들이 좀 있나요?
  그러면 아직 안 세워졌나요?
  이후에 그 위탁 업체 등 개선된 점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성과보고서 지표는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낮은 수치의 설정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지표가 돼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2023년 성과 계획서에는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서 내실 있는 성과 계획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오한숙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총무국 모든 직원분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2페이지 수입, 세입 아,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어제 류수열 위원님께서 부탁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총무국은 주로 상임위별로 여기 쪽수를 적으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근데 다른 데는 그냥 결산서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통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국장님도 지금 상임위 것 찾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같이 통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상임위 걸로 갖고 오셨으니까 상임위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수입 세입이 이 징수 결정액이 한가족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이라고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그 회계 연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회계 연도는 당해연도.
오한숙 위원    그럼 1월부터 12월?
○총무국장 오왕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 연도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보통 이제 어린이집은 3월부터 2월이긴 한데 일단 총무국에서는 똑같이 이제 1월에서 2월이라고, 12월로 하신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징수액 하고 총무과, 혹시 상위법이 영유아보육법인데 여기에 결산서 21년도 결산서 정부 지원 보육료 수납액 확인하셨나요?
  지금 여기서는 7,700으로 되어 있으세요. 
  대충 이제 대략 근데 지금 보육 포털로 들어가서 포털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수납액이 9,800만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어린이집은 2월이 회계 연도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1, 2월 게 아이들 인원수는 비슷했잖아요. 
  18명에서 20명 정도.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 거 1, 2월 게 포함을 해서 여기 들어 가셨어야 되지 않나 그럼 해마다 매월 매년 두 달은 빼신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저희들이 정부 회계 제도는 결산할 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만 그 예산 집행이라든가 그런 제도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예,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1월부터 12월까지만 드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액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전년도 1, 2월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이제 확인을 저는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한숙 위원    이게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해마다 지금 한가족 어린이집이 신설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매번 몇 천 만원을 이렇게 누락하고 세입을 잡으셨다면 이 금액은 다 어디로 갔을까.
○총무국장 오왕연  아, 그 뭐 예산은 아마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또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확인해 가지고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좀 크게 차이 나는 편이어서요.
  그리고 세출 설명서 자료 10페이지고요, 상임위 결산서 127쪽입니다.
  후생복리 지원으로 이제 하셔 가지고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오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 인원을 몇 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는 19명이 운영돼 있고 아마 이게 25명으로 기준해서 편성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25명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지금 예산서에는 원래 정원이 33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급식비라든지 그럼 지금 국장님 25명하고는 지금 안 맞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안 맞는 것 같아서 33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예, 그러면 25명도 아니고 지금 33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그중에서 제가 재료비 관련해서 여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부식비를 해서 2,800원씩 해서 33인으로 아이들 총정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여기 급식비 2,800원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신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편성했을 때는 1인 월 평균 160만원 해가지고 1인당 단가로 나눠 가지고 2,800원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160만원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그럼?
○총무국장 오왕연  월 평균,
오한숙 위원    그냥 월 평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영유아보육법이 상위법으로 해서 보통 직장이든 모든 어린이집이 일단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영유아보육법에는 1,9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는 게 거기에 추가 지원이 영아는 300원 그리고 유아는 600원이에요.
  그럼 최대한 해도 2,500원인데 여기 지금 어린이집은 영아가 더 많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솔직히 물가 상승률로 보면 비용은 솔직히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어린이집이 그 기준에 맞춰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그래서 급식비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라고 건의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한가족 어린이집만 2,800원씩 잡혔다는 것은 근데 지금 21년만 혹시나 이제 물가 상승률 이제 하셔서 그러셨나 했는데 20년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이 이렇게 하시는 게 계속 맞는 건지는 한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면,
○총무국장 오왕연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같이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줄이라는 것보다 이런 상황이면 구 차원에서 지금 이제 민간이든 뭐든 이제 저희 중구라도 어린이집에 똑같은 비율로 맞추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주시고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다만 저희들이 예산할 때 이건 직원 후생복리라는 그런 큰 저기 방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 자체나 운영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모법인 영유아보호법에서 설치 의무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다만 운영 과정에서 직원 어떤 후생복리라든가 직원들 이런 부분이 아마 또 좀 감안을 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여기 다니는 아이들이 다 직원 아이들은 아니더라고요.
○총무국장 오왕연  원래 설치 목적 자체가 원래 직장 보육시설 우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적든 많든 의무화기 때문에 설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현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인원이 이미 설치가 됐으면 주변에 있는 어떤 기관도 이렇게 같이 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주변에 있는 그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폭넓게 오픈시켜놓고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이제 주변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직장 어린이집에 같이 기준을 조금 맞추신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거기는 아마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설치되어 있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원래 직장 일정 기관 규모 이상은 의무화돼 있거나 아니면 아마 위탁 운영 이런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돼 있는 데는 저희들한테 사실은 개인적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위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인데 아마 그 해당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아마 이쪽으로 와 가지고 하는 경우에 있기 때문에 운영 방법을 한 번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 기준을 이렇게 삼으셨다면 따라야 되는데 예, 복리 당연히 복리의 후생이긴 하지만 복리 차원이긴 하지만 중구만 그냥 이렇게 계속 그럼에도 그렇게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분들의 아이들은 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면 뭔가 좀 타협성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조금 찾아서 다른 곳하고 다른 어린이집하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 부분에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주변에 뭐 차 있는 어린이집도 많거든요. 
  또 많지는 않아도 있는데 거기 그 친구들을 또 이렇게 급식비 따로 플러스해서 책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아무래도 주 부식에서 이렇게 금액이 남았어요. 
  33인으로 책정을 하셨어서 근데 지금 이것은 예측 수요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계속 지금 3차 추경까지 21년도에 하셨더라고요.
  예, 그때까지 아이들이 계속 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남은 달만 남았어서 계산을 하셨어도 이 급식비를 충분히 좀 최소화하시면 이것을 다른 데에 정말 필요한 과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런 예산에서 예산이 항상 당초에 어떤 경비성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기준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정원의 개념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현원을 가지고 편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이집은 아마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운영 과정에서 어떤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 4/4분기나 이때 검증을 해 가지고 있었으면 그걸 삭감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재원이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걸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보통 이제 500만원 안쪽으로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2,6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시고 지출이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어린이 정보 공개 포털로 들어가시면 예산액이 21년도 것을 한 번 봤어요. 
  맞춰 봐야 되니까, 근데 예산액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세출만 보고 믿을 수 있는 항목인지 제가 참고로 지금 없으실 것 같아서 국장님 것 하나 뽑아 왔습니다.
  지금 21년도 세입하고 세출을 아마 같이 묶어놨는데요. 
  세입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액 아무것도 안 적어져 있죠?
  그리고 세출도 예산액 21년도 거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총무국에서는 여기 금액을 주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이것은 아마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마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안 쓰는 걸로,
오한숙 위원    어린이집은 의무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여기다 올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제 금액을 책정을 해서 드려야 되지 않았나 예, 그러면 어떤 증빙도 없이 그냥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이거 이만큼 주세요 하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렇지는 않고 아마 이 운영하는 실제 운영하는 실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업무 미숙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현재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쪽 사회복지과 담당자한테 한 번 그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진짜 세출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수납액으로 예산서 세출, 법인 회계 전입금이라고 해서 수입이 들어온 것은 다 일단 어린이집 수입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셨었잖아요?
  보면 결산서를 한 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세입 결산서 보시면, 따로 없으시죠? 
  지금 세입 결산서에 보면 기타 필요 경비 특별활동비 이렇게 해서 세입이 잡혀 있어요. 
  세입 결산서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확실하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수납액은 190만원.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제가 이제 담당하시는 분께 받은 것에서는 법인 회계 전출금에서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통장을 해서 지출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럼 세출 결산서로 들어가 보면 세출 결산서에 이게 개인적으로 통장을 사용을 하셨다 하시더라도 세출 결산서를 통해서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맞춰서 신고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타 필요경비에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수입액은 어디로 갔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제가 이렇게 위원님께서, 위원님께 이 아마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직원은 사실은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복지 부서의 전문 그 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별도로 한 번 다시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문이 아니실 수는 있지만 지금 한가족 어린이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설된 어린이집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동안 이런 금액들이 어디로 갔는지 체크가 전혀 안 되셨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예산 집행은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어디로 이런 그런 개연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 담당자나 이런 걸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업무 미숙하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업무를 한 부서하고 협조해 갖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스템하고 연결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책정을 하실 때 한가족 어린이집에 이제 집행을 하실 때 최소한 어떤 기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들어 왔는지 또 확인도 해 주시고 또 이게 이제 법인회계 전출금으로 되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질의를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중식시간 관계로 약간 정회되었던 시간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직접 점심시간에 점심도 제대로 못 드셨을 것 같은데 자료 바로 이렇게 확인해 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죄송합니다.
오한숙 위원    아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후생복리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당부드리고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안도 보면 예산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은 지금 아직 아이사랑 포털은 일반인들도 그대로 네이버나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거기에 어린이집 찾기 하셔 가지고 한가족 어린이집 딱 치시면 거기에 예결산이 다 나오는 거여서 충분히 공무원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마무리해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미비한 것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듯이 특별활동비하고 기타 필요 경비는 영유아 법적으로 무조건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고 기타 필요 경비는 기타 필요 경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필요 경비 중에서 혹시 금액이 남을 수 있거든요. 
  예, 한도액에서 금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한 14% 이내에서 운영비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지금 아무래도 여기 총무국에서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22년도에 보면 세입에는 잡혀 있는데 세출에는 또 기타 필요경비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확인하셔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사업 예산의 편성 목적대로 꼭 필요한 대로 쓰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19페이지고요, 결산서 127쪽 지금 자율방범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예, 시비로 다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이 금액은 원래 시에서 이렇게 딱 정해서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해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수요조사 해가지고 시에서 이건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수요조사로, 해마다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주로 이제 피복비로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오왕연  그 피복비 아니면 그 뭐 사무실 그 어떤 수리비 이런 용도가 주 용도입니다.
  실질적인 운영비는 구비로 지원이 돼 갖고 이건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피복비가 아마 많이 소요될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지금 상의 해가지고 461벌에서 3,000만원이 넘게 지금 되어 있고 이렇던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해서 피복을 구입을 하신 걸까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 대원 각 동별로 대가 있습니다. 
  그 대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 개인별로 딱 정해가지고 461명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 자율방범대 그 옷 이런 뭐야 모양이나 이런 디자인은 표준안 가지고 집행은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표준안을 가져서 각 동별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집행은 동별로 합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전체 금액이 이제 그대로 집행된 게 아니라 동별로 각자 필요한 금액만큼 아, 그렇게 원래 그것은 구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지금 통일시키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대부분 정해서 통일 복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3,000만원이 넘어서 수의계약하기는 좀 얼만큼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원래 2,000만원,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 견적해가지고 G2B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동별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금액은 수의계약 가능한 사항이에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실 수 있겠네요. 
  예,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 들어오면 똑같은 걸로,
○총무국장 오왕연  내년 그 자율방범대는 동별에다가 동에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거지 구에서 직접 집행은 하지는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22페이지 통장 활동 지원 등에서 자녀들 우수한 학생들 고등학생들 자녀들 이제 장학금 지급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많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지금 개요로 봐서는 성적 우수자거든요. 
  우수자가 없어서 잔액이 나오는 건지.
○총무국장 오왕연  아, 그 전에는 학비 지원이 통장들 자녀 중에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개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연령층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의무교육까지 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22년부터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수요조사 하셨나요?
  22년도에 대학생하고 통장 자녀분 대충이라도.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현재 진행 중이신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보니까 한 150만원 정도씩 지급 예정이셨더라고요, 근데 대학생도 지금 예산액은 거의 똑같이 들어 이제 계실 텐데 그럼 대학생들까지 하면 기존에 그대로 150만원씩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최대 1인당 200만원 지원 가능하고요, 학기당 100만원 이렇게.
오한숙 위원    학기당?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최대 어떤 친구는 200만원 받고,
○총무국장 오왕연  아니 1년에 두 번인데 상반기, 하반기 100만원 해서 최대 200만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예, 선정이 되면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지금 벌써 상반기 지났잖아요? 
  거의 예, 지금 현재 진행형이시면.
○총무국장 오왕연  예, 9명 690만원 지금 했다고.
오한숙 위원    아, 지금 9명?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그대로 하반기에도 690만원,
○총무국장 오왕연  그 다른 어떤 장학금이라는 중복 지원 이런 혜택이 없으면 계속해서 1년간은 유효하게 합니다. 
오한숙 위원    이 친구들이요?
○총무국장 오왕연  중복 지원 사항만 검증하고서.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그냥 그냥 간단하게 예상해 보면 690만원이면 지금 상반기에 700만원 그럼 하반기 700이라고 하면 1,400 하면 또 잔액이 남겠네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남으면 또 추가로 또 제출되지 않으면 정리를 또 저희들이 예산 운영상 다 정리 추경 때 정리해야 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은 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다 알고 계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근데 확실히 자녀들이 많이 없으시네요, 통장 연령대가.
○총무국장 오왕연  보통 그 뭐냐면 매달 동해서 통장님들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한 3년 것 비교하셔 가지고 뭐 23년도에는 좀 조절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근데 이건 어차피 통장님들 어떤 활동에 대한 그 지원 시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최대한으로 잡으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왜냐면 또 다시 또 추가로 또 신입생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기준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28페이지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아까 통장님들 장학금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여기도 똑같이 수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같은 기준입니다.
오한숙 위원    조사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예요?
  수요조사가 끝나신 건가요?  아니면,
○총무국장 오왕연  새마을 지도자는 금년도에 그 1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오한숙 위원    11명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총무국장 오왕연  1학기분에 대해서 11명 912만 9,400원 이렇게 지원해줬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은 100만원씩은 아닌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 여기에는 이제 저기 대학생뿐만 아니라 잔액이 대학생이면 100만원까지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나 이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21년도에 좀 부족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더 추경을 잡으신 건가요?
  2차 추경 때 금액이 증액되셨더라고요?
  그때는 수요조사를 중간에 다시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상반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이제 예를 들어서 1,100만원이다 그러면 1,100만원이 맞춰서 들어오다 보면 더 추가로 되면 그 예산에 있는 걸 먼저 집행하고 그 대상 인원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새마을 지도자분들은 임기가 있으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것은 임기는 특별히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임기는.
오한숙 위원    그럼 희망하시는,
○총무국장 오왕연  새마을 지도자는 저희들은 위촉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통장은 통장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촉을 하면 위촉에 대한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는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과 구비로 해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해진 거니까, 설명서 자료 32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128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다양하게 지원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금액들이 다 각자 다르셔서 이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이 사회활동지원은 민간 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보조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대한 뭐 심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용 뭐 계획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내용이라든지 이분들이 다 상근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지금 인건비 사무직들 인건비 많이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여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운동, 바르게, 민주평통 해 가지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거기에 대한 그 뭐 명칭이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 형식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사무국장 규정 인건비 규정에 따라서,
○총무국장 오왕연  그 내부에 그 이제 사무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상주하는 어떤 업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어느 분 금액이 다 각자 사무국장이 금액이 달라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다릅니다, 사실은.
오한숙 위원    그럼 그런 규정이라든지 혹시 그런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까 그런 규정에 따라서,
○총무국장 오왕연  아니 그 법령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도에 나와 있지 얼마를 줘라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얼마를 주라고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뭐 따로 조례가 있으신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별도의 아마 각 사업들 뭐 새마을이면 새마을 육성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거기에 맞춰서,
○총무국장 오왕연  조례에는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요,
○총무국장 오왕연  지원에 대한 근거만 만들어놔 있지 거기에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렇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 예, 지금 각자 금액들이 사무국장님들 금액이 일단은 급여가 다 각자 다르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딱 이렇게 규정이 없고 조례에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사무국장님들 입장에서는 다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A는 얼마를 받는데 나는 얼마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근직인지 비상근직인지도 정확하게 기준도 없고 그런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금액 차이가 나니까 국장님들 입장에서는 예,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저부터도 이걸 어떤 기준으로 지금 결산서하고 이거 설명자료 주셨을 때 어떻게 맞춰서 지금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주장하실 수 있잖아요. 
  비교해서 그러면 저희 또한 그거에 맞는 타당성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좀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총무국장 오왕연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이 자료집 1페이지에 수입 현황 있잖아요?
  공유재산 임대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건물이 지금 2층 건물인데 행정동우회만 쓰고 있나요?
  따로 사용하는,
○총무국장 오왕연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1층은 경로당이 쓰고 2층에는 이제,
○총무국장 오왕연  행정동우회,
김석환 위원    3분의 1만 이제 행정동우회에서 쓰고 있고 여기 위치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건물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그동안의 동이 여러 개 다 통·폐합해서 남는 동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방안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특히 저쪽 그 대사동에 신축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활용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거기 현재 완전히 비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비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중구가 이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좀 하셔야지 이제 과거에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셨다가 또 비싼 돈을 몇 배의 돈을 지불하고 다시 매입을 한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지금 대사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이 건물들도 그렇고 중구의 이제 재산은 아니지만 이제 이 통합청사 건립이 되고 하면은 또 발생되는 적지들이 중구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셔서 대안을 이제 시나 정부에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좀 주셔야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그게 또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도청사 문제도 10여 년 동안 어느 날은 어린이 뭐 도서관을 짓겠다 하고 어떨 때는 박물관을 하겠다 하고 계속 그 10년 동안 이렇게 공전을 해왔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구청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원도심 활성화의 전초 기지도 될 수 있고 상징성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시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 주민센터 신축을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렇게 생기면서 이런 후적지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잘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오한숙 위원님께서 그 한가족 어린이집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이게 해마다 보면은 뭐 예산 때, 결산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어린이집 문제가 매번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원 미달 문제나 운영 문제라든가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이전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 때도 이제 지적이 많이 됐었고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문제가 의원들이 지적을 할 때 그냥 회의에 들어와서 그냥 답변만 하시고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 회의 마치시고 나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 그 문제라든가 지금 의원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지적됐던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미달 원아 미달에 대한 문제, 개선 방안 이게 최종 한 3년 정도의 그 인원수라든가 이런 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하고 모집 인원 이제 추계를 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달이 됐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다 한 번 점검을 좀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 이 후생 복리비 있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원래 추첨을 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신청을 하면은 뭐 심지뽑기를 한다든가 해서,
○총무국장 오왕연  아, 그것은 아마 펜션 운영하는 그것에 대한 추첨, 추첨제도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것도 근데 이 추천받으신 분들이 안 쓰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김석환 위원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도 꽤 있네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안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추첨해 놓고 그리고 본인이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쓰면 다음 사람한테 양보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본인은 추첨하고 계획돼 있다가 또 연말에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휴양 시설로 있는 게 이제 일성콘도가 있으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거기 보니까 참 시설이 엄청 좋더라고요, 국장님 가보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일성콘도요?
  옛날 일성콘도 같은데요.
김석환 위원    예, 가보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좋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옛날에 갔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때 아니고 지금 시에 있을 때 한 번 가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내년까지 계약인가요, 내후년까지 계약이에요?
  일성콘도 이 계약 시설 계약이,
○총무국장 오왕연  내년도까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이거 선택하실 때 내년에 이제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오왕연  글쎄요 저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아예 콘도 이용에 대한 걸 다른 방법으로 한 번,
김석환 위원    다른 방법으로,
○총무국장 오왕연  예,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석환 위원    어쨌든 그 직원분들이 이제 공직자분들이 좀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일성콘도 이용도 저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첨해서 이 휴양비 지급하는 것도 이제 잔액이 남고 성과 지표를 보면은 113% 달성을 했다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기획공보실 결산 심사를 할 때도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표를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낮게 그리고 예산을 할 때는 성과를 높게 잡고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수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낮게 잡고 그 후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을 많이 했다, 성과를 많이 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게 좀 많아서 그걸 개선을 좀 해달라고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밑에 이제 뭐 향후 개선 사항이라고 적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3년 치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50%를 해서 미달이 됐어도 개선 사항이 뭐 열심히 하겠다는 거고 113%를 달성해도 열심히 하겠고 200%를 달성해도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3년 치 결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총무국에 이제 관할 실·과들도 그 부분 한 번 점검하셔서 기획실하고 그 개선방안을 한 번 같이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조직에 보면은 제가 이전에 이제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중대재해TF가 이제 지금 총무국에 들어와 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 주무관님 한 분만 계시는데 이 업무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맞지는 않는 거죠?  총무과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원래 중대재해법 태생 취지는 어떤 안전 왜냐하면 우리 내부의 어떤 안전 관리나 이런 쪽에 해당 된다고 그러면 뭐 총무과 직원들 관리가 맞는데 행정기관에 우리 내에 시민 지회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실에서 조직 개편할 때 아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 이 팀이 지금 그 재난안전과로 옮겨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재난안전과로 옮겨가서 이게 직원들 문제라든가 이제 그쪽 담당 팀은 따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교동 커뮤니티센터 이 문제 아마 이제 그게 진행이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12월 정도에 설계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아니 12월 달에 설계가 아니라 12월 정도면 그 설계 공모가 끝나서 설계 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시기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설계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센터가.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려면 이제 대체 건물을 이제 찾아봐야 되고 임대 계약 체결도 해야 되고 그 시기를 가늠하기가 참 힘들다 이 얘기를 해요.
  보통 제가 이제 본 그 일반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을 할 때 뭐 1월부터 12월까지 다 싹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임대를 하려면은 리모델링도 또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 쓰겠다 라든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안 건물을 찾는 거가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 좀 한 번 살펴줬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석교동장하고 이렇게 와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그 동에서 해야 될 일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 각 부서별로 업무 협업을 통해서 그 시기를 정해서 언제까지는 임시 청사가 마련되는 시기를 마련해서 그 시기까지는 반드시 해서 만들어야 된다, 설계 기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이 그런 업무 협의를 해서 제가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부서별로 지금 총무과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기, 절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동에다 최대 적지의 어떤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그런 방침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32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회단체 아까 오한숙 위원님이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이 관내에 이제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 사무국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이런 단체들의 장으로 계시는 분들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여러 단체에 보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하시고 이 사회단체로 가셔서 또 구에 지원을 받은 급여를 받고 계시고 저는 이렇게 과히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좀 감안을 좀 하셔서 운용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총무국 총무과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은 한 17개 정도 그렇게 해서 상당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이 있어요. 
  500만원 뭐 이렇게 이상이 되는 게 한 17개인가 18개 정도 되더라고요, 집행잔액 많은 사업들이.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뭐 이것들을 좀 많이 근거를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비용들이 있었어요. 
  뭐 행사 지원이든 운영비든 그러면 그거 사용 내역들을 보면은 회의도 하고 출장도 가고 구에서 하는 행사나 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다 반납을 시키면서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제 민간단체들은 그 돈을 다 지급을 해서 쓰게끔 이렇게 하셨고 그분들도 참 알뜰하게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맞춰서 쓰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이것을 코로나를 핑계로 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목숨 걸고라도 아마 이것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단체들은 목숨 걸고 일을 하신 건지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글쎄요, 저희들 운영할 때는 왜냐하면 내부 기관마다의 운영 형태가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할 때도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뭐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어떤 단체별로의 어떤 활동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활동 자체가 꼭 하지 말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간담회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특정 단체를 지적하기에는 좀 그렇지마는 어느 단체에서는 그런 회의들을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의에 참석한 주체들을 보면은 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 주체들이에요. 
  보면 뭐 자원봉사자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오는 거고 통장이다 하면 그분들이 오는 거고 봉사단체 회의를 하면은 구에서도 복지과나 이런 데서 그분들 초청해서 할 거고 근데 구에서 하는 행사는 다 취소를 하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행사도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또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규정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 행사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게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똑같아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구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은 체육대회가 예를 들자면은 구청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취소를 시켜요.
  근데 단체에 주면은 그분들이 무슨 자기들 뭐 장기자랑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비슷한 유의 행사들을 다 하고 행사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구에서 마을 저기 민간 행사 지원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도 구청장이나 이런 거 다 취소해 가지고 지급 안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단체들 가보면 또 다 바로바로 행사를 다 치르고 있고 그걸 또 구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다 행사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좀 짚어 보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들다 힘들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나 어떤 관리 이 소홀이 혹시 발생된 곳이 없는지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오한숙 위원이 질의한 중에 19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인데 자율 방범 활동 지원 자율방범대 복장 통일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복장 통일은 복장 관리를 해가지고는 시민 공모사업 있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시민 공모사업으로 이제 5개 구가 똑같이 이제 인원에 따라서 아마 배정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 중구는 5,329만 3,000원 배정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시에서 통일복장으로 해서 내려온 거죠?  복장으로?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복장이 다,
○총무국장 오왕연  디자인이 통일된 복장으로,
오은규 위원    아니 복장 자체가 다 제작이 돼서 복장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기준안 해가지고 각 의견을 들어서 통일된 복장을 정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저기 한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아까 이제 질의, 오한숙 위원이 질의했을 때 수의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맞췄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금 초소 정비 지원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그것은 이제 매년 3,010만원, 3,000만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각 초소별로 뭐 도색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조명 정비, 내부 수선 등에 의해서 이제 지급되는 건데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그 최근에 한 2~3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초소가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돼서 사실 초소를 개보수하는 사항은 별로 없었을 텐데도 사실 지원이 됐어요. 
  그죠?  지원이 됐고 또 보면은 각 초소별로 특히 도색이라든가 간판은 거의 이미 다 이제 지원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초소에서 꼭 필요한 각 지대별로 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데 과연 이제 3,000만원 그 초소 지원비가 시설비 지원비가 계속 시설 쪽으로만 지원이 돼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시에서 주는 시비 보조금은 각 동 대대 자율방범대별로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 부분은 아는데 이제 시에서 100%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각 초소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해 주시는 걸 텐데 대부분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약이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소 도색이라든가 간판, 조명, 그 초소로 자산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은 못 사는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건 전부 경상적 경비 성격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외에 지금 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이미 각 초소별로 다 정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3,000만원 그 시비 내려와 가지고 각 지대별로 우리가 25개 중구에 25개 지대가 있는데 각 지대별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러면 사실 도색을 했지만 조금 지저분하다 한 번 더 도색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예산이 물론 시비이지만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글쎄 이제 이 시에서 내려오는 3,010만원에 대한 그 지원 항목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까지만 지원을 해달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잘 알아보셔 가지고 각 초소에 꼭 필요한 부분을 수선하거나 이렇게 뭔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이건 예산에서 다룰 문제인데 올 4월에 이제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됐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통과해서 내년 4월 28일부로 이제 경찰청으로 소관이 이제 넘어가는데 그래도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각 구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구민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봉사 주체가 우리 중구민인데 앞으로 그 예산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총무국장 오왕연  그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아마 내년 4월 정도에 아마 본격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내용이 다 보면 각 설치라든가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근거를 하고 또 관리 감독 내용으로는 현재는 우리 현행 제도는 구에서 동의해서 신청해서 구비를 이렇게 대비를 해 주는데 내년 4월부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법 시행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시행령이나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그렇게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구민인데 혹시 이거 통과한 건 알아요, 법률이.
  통과해서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중구에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특히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는 혹시 안 내려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시행령이 바뀌고 나서 구에서는 어떠한 적절한 운영비라든가 행정 지원을 할 것인가는 또 따로 또 해 봐야 되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그 현행 현재 지금 국회 통과된 법률안에 보면 그 자치단체장은 행정 지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행정 지원의 의미를 예산 지원과 하면은 구체적으로 아마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마 담아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이제 소관은 관리 감독은 경찰청 그리고 이제 각 구에 있는 우리 중구면 중부서에서 이제 관할을 할 테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구에서 계속해서 계속된 지속적인 지원이 되느냐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 부분에서는 아마 나중에 그 지도 감독이 경찰서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맺지 우리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거 그 부분에 관해서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25개 지대인데 25개 지대 중에 13개 초소인가, 13개 지대가 아마 공원녹지하고 불법 점용하고 있거든요. 
  초소가, 거의 대부분이 컨테이너박스다 보니까 놓을 만한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도로 점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4월 정도 봄이 날 좋은 봄이 되면 이제 시 항측에 걸려가지고 중구청에 이제 공문이 오죠. 
  이전해 달라 이거 좀 처리해 달라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공사단체기 때문에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장님?
○총무국장 오왕연  그 현재 다른 단체들 이렇게 보면 법령에 있으면 그 지원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담겨집니다. 
  아마 행정 지원, 뭐 예산, 재정 지원 이런 담겨지는데 현재 그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다만 그 법령을 만드는 취지를 보면 그런 것도 아마 예를 들어서 뭐 도로 사용료라든가 사용 허가를 이렇게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규정을 시행에 담게 되면 아마 그런 것도 가능한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서 내려오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이제 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 한 500명 정도 우리 중구에서 방범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들이 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는 말씀인데 혹시 이것이 법령이 이제 통과되면서 경찰청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 중구청에서는 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민의 안전이라든가 초소 문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안일하게 또 되지 않느냐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게 이제 복지경제국에서 이제 경로당을 올해 13개 그리고 이제 내년에 9개 이렇게 추진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22개.
  그런데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저희 이제 제가 문화2동에서 좀 문화2동 초소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문화2동 초소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이제 신촌경로당과 함께 붙어 있어요. 
  근데 아마 신촌경로당도 아마 그 경로당이 아마 새로 신축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 신축이 될 때 혹시 방범대 초소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같이해서 좀 지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또 고마움도 있지만 흉물로 생각하거든요, 컨테이너박스를.
  그래서 그런 좀 지원이라든가 그 전반적인 초소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 복지경제국에서 경로당 이제 신축 관련해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함께 초소 개선 사업에 조금 도움을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 공무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27장 볼게요,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지원하고 나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에요. 
  예, 집행 잔액이 공공요금 이런 행사들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요금이겠죠?
  설명서 자료 27페이지.
○총무국장 오왕연  예,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30% 정도 남는 것 같은데 30%로 잔액을 남는 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사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총무국장 오왕연  그 시설 자체가 우리들공원 야외 공연장이 들어 있어 여기에 대한 아마 운영이 아마 안 돼 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이 통상적인 요금만 나가는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사용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거의 기본요금 정도로,
○총무국장 오왕연  예,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소요되는 비용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떤 행사라도 하면 더 추가로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안 돼서 기본적인 것은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총무국장 오왕연  많이 남게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집행 발생 사유에 그냥 집행 잔액 너무 간단하게 써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저희한테 주시는 설명자료치고는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설명서 자료 33페이지 국비 100%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지출하시고 보조금 반납하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예, 반납하셨는데 집행 발생 사유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이게 맞을까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 그 표기상에서는 집행 잔액은 지금 아마 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국비이기 때문에 다 반납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만약에,
○총무국장 오왕연  결산서상 표기상으로.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곳을 보면 반납한 것 지금 보조금은 어쨌든 반납 다른 지금 설명서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예를 들을 수는 없는데 다른 설명서는 국비나 시비가 반납을 하더라도 집행을 어쨌든 잔액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잔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을 보통 이제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반납 아니면 뭐 사유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다른 장에서는 지금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작성을 했어요. 
  15페이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1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보조금인데 반납하셨죠?
  시비로, 근데 여기는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총무국장 오왕연  아, 이 표기가 미리 한 것 같습니다. 
  집행 사유에 대한 반납 사유를 썼어야 되는데 아마 여기는 그냥 반납 사유에 대한 표기 없이 그냥 집행 잔액 없습니다,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여기도 그냥 집행 잔액 없음이어야 하는데 지금 통일성이 안 맞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설명서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사 운영비에서 독립 만세 운동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셔서 그대로 잔액 지출을 못하시고 잔액이 남으신 것 같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보면 찾아가는 문화행사 예, 이 행사 비용으로 반대로 여기는 지출을 다 하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설명서 사업개요에는 15개 단체, 15개 사업 이 15개 단체, 15개 사업이 뭘까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 15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은 온라인으로 개최됐고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취소가 된 거 아닌가 그 15개 행사를 한 대상은 신나는 버스킹데이 그 다음에 아트프리콘서트 그 다음에 음악 힐링콘서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오픈 스튜디오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은 비대면으로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뭐 태평 마을축제 이런 거에서는 취소가 그래서 15개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예, 대상은.
오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덟 개만 그것도 온라인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예산액을 다 쓰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추경에 삭감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추경에 삭감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금액으로는 저기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작성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여기에 결산서에 표기되는 위원님 예산 현액이라는 현액으로 이렇게 단어가 써 있습니다. 
  예산 현액이라는 것은 본 예산 플러스 추가경정예산 플러스 다음 전년도 이월액 또는 뭐 예비비 사용에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예산 현액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이 돼 있으면 여기에는 삭감된 금액이 없이,
오한숙 위원    따로 작성을 안 하시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산에 나와 있는 걸로 표기됐기 때문에 아마도 표기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어느 정도 삭감하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5,1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5,100만원,
○총무국장 오왕연  당초 예산 1억 5,000인데 그 중 5,196만원 제3회 추경에 삭감하고 최종 예산에는 9,800 현재 표기된 금액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삭감 처음에는,
○총무국장 오왕연  1억 5,000.
오한숙 위원    1억 5,000?
○총무국장 오왕연  예, 본 예산에.
오한숙 위원    예, 본 예산에 하셨다가 지출은 이만큼 하신 거고 이거 중간에 그러면 이 결산서랑 보기가 좀 어렵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보면 예산액이라는 걸 이제 추경까지 말씀대로 다 하시고 나서 최종 소요 이제 남은 것을 작성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한 게 지금 잔액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떤 설명서는 또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지금 주신 것은 또 말씀대로라면 본 예산은 따로 있고 이렇게 지금 추경한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면 조금 보기가 좀 통일성이 없지 않나 이게 원래 과별로 그냥 자유로운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원래 표기할 때는 최종 예산액 현액이라고 써 있으면 원래 이게 좀 미비한데 당초 예산 또는 추경 예산 뭐 예비비 사용 또는 이월액을 이렇게 합쳐 갖고 표기로 돼 있으면 보기가 이렇게 쉬울 텐데 아마 그 부분이 아마 표기가 미비해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 또한 이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원래 그렇게 결산서상에는 표기가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뭐 책도 어느 책이면 결산서면 결산서, 상임위 거면 상임위 것 이렇게 통일해 주시고 조금 이것 같이 이렇게 맞춰주시면 저희 또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서로가 예, 좀 확실하게 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좀 낫지 않을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다음부터는 표기할 때 아마 위원님들 보기 쉽게 아마 설명자료 표기하는 그 부분에 한 번 강구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서 자료 16페이지 보면 지금 16페이지에서 보시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지원해서 이제 행사를 하셨던 건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중간에 추경 때 좀 삭감되신 게 있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이것은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따로 없으신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이것은 현재 총 예산액이 4,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시비가 50% 2,100만원이고 구비가 2,100만원 50%씩 매칭을 세웠는데 저 집행 잔액은 구비만 집행 잔액이고 나머지 2,100만원은 그 당해 연도에 반납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표기가 안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행사를 하나도 못 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부사칠석놀이하고 아마 이런 우리 하는 그런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코로나가 갑자기 정말 좋아져서 종식될 수도 있다 보니까 남겨두실 수는 있는데 좀 예측 가능한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부사칠석 그런 날은 또 7월 칠석에서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추경 때 좀 삭감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구비 2,100만원이 그대로 다른 데서 활용을 했으면 지금 중구 상황이 딱히 좋은 건 아니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상황이 하도 이렇게 그 코로나가 잠잠해질까 이런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본 예산에 사업에 돼 있었더라도 이게 삭감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시기를 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해서 결국은 연말까지 그런 게 계속 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여기 행사에 있는 것 말고도 혹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증가하면.
○총무국장 오왕연  할 수 있는 행사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오한숙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 그럼 지금 22년도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총무국장 오왕연  22년도는 정부에서 거리두기가 해제했기 때문에 행사 추진이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행사를 정상적으로 그 거리두기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마스크만 쓰고 이러기 때문에 행사를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추진하고 계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똑같이 이제 예산 세우신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 설명서 자료 18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가 보조사업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금액들이 정말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었는지 저런 자세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솔직히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의를 드리니까 이게 워낙 광범위해서 오히려 저희가 보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을 다 마무리하신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추가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 보면 행사 운영비에 예산액이 6억 8,700 뭐 이 금액인데 6억 5,000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어서 많은 진행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지출액이 적은 건 아니어서 잔액을 떠나서 이 내역서 세부 내역하고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총무국장 오왕연  예, 가능하답니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총무국장께서는 오한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29페이지 유통 관련 업소 관리라고 하셨는데 집행 발생 사유를 보니까 불법 게임물 운반 차량 임차료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서에는 보니까 한 대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던 사유가 있을까요?
○총무국장 오왕연  이것은 그 불법 게임물 게임 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단속에 대한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발생될 수도 있고 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편성할 때 대부분 전년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지 왜냐하면 많이 발생되면 또 많이 써야 되고 또 비용이 부족하다 보면 이것은 뭐 이게 시기별로 언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단속이 돼 가지고 가면 차량을 바로 임차해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또 연말에 또 이게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름철이라든가 대부분 연말이라든가 이런 때 그래서 아마 삭감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단속은 이렇게 기간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불시로 하시는지,
○총무국장 오왕연  단속의 방법은 이런 게임물 이런 장은 경찰하고 또 합동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합동 단속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또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야 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또 처분청은 또 저희들이기 때문에 구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20년도에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20년에는 9개소 단속돼 가지고요, 게임기가 145대, 컴퓨터 57대, 모니터 48대, 운반 차량 22대 2t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수물에 대해서는 세종시 장군면의 환경관리공단 본부라는 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압수물품을 갖다 놓습니다. 
  경찰하고 합동 단속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불시에 하시나요 아니면,
○총무국장 오왕연  왜냐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는 통보를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니지요.
오한숙 위원    그냥 불시로,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가 가지고 불법 게임이나 경찰청하고 합동 단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면 그게 정보가 노출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왕연  그래서 그것은 노출 안 되고 단속 일정을 경찰하고 해서 우리 합동 단속 할 때 가 가지고 지금 거기를 딱 거기를 단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마 단속할 때도 경찰에서 어떤 정보라든가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압수물이 나오는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가시긴 해도 좀 어떠세요. 
  가면 위험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총무국장 오왕연  경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부분 경찰이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112쪽, 설명자료 16페이지인데요.
  우리 오한숙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약간 섞이긴 했는데 전통 민속놀이 육성과 공공 조형물 관리 운영에 관해서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 민속놀이 육성과 공공 조형물 관리 운영 사업이 모두 전액 미집행 된 거거든요.
  두 가지가 그런데 오한숙 위원이 질의한 대로 전통 민속 놀이 육성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아, 그 실시 못한 관계로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올해는 효문화뿌리축제 등 10월에 모두 추진될 예정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현재.
오은규 위원    그러면 결산서 112쪽, 설명서 32페이지인데요. 
  공공 조형물 관리 운영의 경우에 구비 100% 예산을 매년 계획하여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2021년에 이제 전액 불용됐단 말이죠?
  왜 그런 거죠?
  그 조형물 보니까 유지를 위해서 세척 등의 유지 활동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설명하기 좀 힘든 건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 현재 설치돼 있는 공공 조형물을 가지고 이게 아마 500만원에 그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세워놓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500만원이 서 있으면 500만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 점검을 해서 유지 보수를 했으면 이런 위원님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받는데 아마 그런 업무적으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20년도에는 그래도 좀 사용을 했네요. 
  280만원을 사용했는데 작년에는 500만원 그대로 그냥 집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남았고 우리 공공 조형물은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이 공공 조형물은 뿌리공원에 있는 성씨 조형물 미포함이죠?
○총무국장 오왕연  총 30곳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30곳?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이게 어디 어디 있는지 하고 혹시라도 이게 공공 조형물 점검 주기하고 관리 규정이 따로 있나요?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총무국장님께서는 오은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 향후에는 실제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산을 책정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공공 조형물 관리 예산의 법적 근거가 2020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표시되어 있는데 2021년 지난해 2월 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통합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가 있지만 공공 조형물 통합하여 제정된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관도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도시활성화과더라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도 공공조형물 그 업무를 보면 그게 참 관리가 저도 그 조형물 관리 조례를 문화 체육, 문화예술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소관 부서가 그런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시활성화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업무가 아마 잘못돼 있으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 질의를 드린 것은 앞으로 뭐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울 계획이라면 공공 조형물 법적 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집행 사유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소관 부서도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 설명서는 5쪽이네요.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이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세입을 의미합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아, 임시적 세외수입 기준이 여러 가지 뭐 수입액이 있는데 그 외에 표기할 수 없는 게 그래서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표기할 수 없는 이런 등 해가지고 표기하는 거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오은규 위원    국장님, 그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총무과 소관에서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세입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 결정 후 수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그 징수 결정액이 예정이 되면 반드시 지방 재정 보면 뭐 총계주의라든가 그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예측이 됐다 라고 하면 반드시 정리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업무미숙이랑 이런 부분에서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좀 준수하면서 이렇게 잘 세입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설명서 34페이지 그 성인 문해교육 지원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3개 기관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교육부 공모 매년 저희들이 선정이 됩니까?  저희 구가?
○총무국장 오왕연  이건 거의 지속적으로 아마,
김석환 위원    지속적으로?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이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이 학교에 있는 분들이 정확히 기관마다.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그 한마음야학은 68명이고 청춘학교는 30명, 이주 외국인 종합복지관 34명 정도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타 지자체들 볼 때도 이거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문해교육을 이제 확장을 하는 곳들이 많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숫자로 보면은 한 150여 명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것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한참 논란이 됐었던 거 있었죠. 
  그거 아세요?  그 심심한 사과에 대해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보면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 문해교육의 대상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 친구들도 인터넷이나 SNS를 하면서 이제 그들만의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이제 말을 줄여서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소통 언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뒤쳐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교육 그 비용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주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사업을 다변화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제2뿌리공원 조성 사업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지금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토지 매입한 거 한 85% 정도 그러니까 원래 당시에 이제 세웠던 계획들에 보면은 상당 부분 지금 거의 다 차질이 생겼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토지 보상도 정상대로 되지도 않고 감정가 측정이 잘못 돼가지고 2배 이상 뛰니까 이제 보상 업무도 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업 심사도 다시 받고 또 하나가 이 지역이 예전에 이제 사정성이 있었던 데라고 우리 지역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뻔히 이제 발굴할 때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이제 시굴 조사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 해서 나오게 되면은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 대규모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그 사업이 만약에 거기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그 부분 정도만 아마 보존 가치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정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굴조사에서 나오면은 그 문화재 조사하는 데 또 몇 년 걸리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그게,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사업 전체가 이제 스톱이 지연이,
○총무국장 오왕연  지연될 소지가,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성격도 처음에 했었던 것 계획서와 보면은 조금 많이 변했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나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사업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올해 전입금 이제 3,000만원 기금에다가 넣으셨고 최근에 그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참 뭐 한때는 대전 인사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징적인 거리였는데 지금 거기를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국장님도 또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고.
  그래서 이 하드웨어적인 거 이제 거리 포장,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 간판 정비나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정작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있었던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 그걸 끌어모을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저도 아마 그 기사 내용이 되게 그 뭐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그런 걸로 아마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 쓴 기자분의 어떤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현재도 올해 연말까지가 아마 기금 조례안이 존치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아마 그 연장을 받았었는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지원 대상 기준 자체가 너무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없는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래야지 더 확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제재적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그렇게 우리가 아마 그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지원책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에 이제 활성화가 됐다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 원도심도 똑같이 중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런 공동화 현상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이제 한때는 관광특구 지정까지도 이제 갈 만큼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던 곳인데 이렇게 이제 죽었다 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이 거리 조성에 대한 거리 성격에 맞게끔 어떤 활성화 대책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 정책들을 좀 구상을 하셔서 거리를 또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차량 운행 관리 사업 관리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쪽, 설명자료 14쪽인데요. 
  그 차량 운행 관리 공공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423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설명서에 이제 잔액 발생 사유가 차량 매각 7대 및 폐차 5대로 인해서 차량 유지 관리비가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설명자료 14쪽.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한 차량 중에서 노후 차량으로 매각했거나 폐차 한 게 12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 우리가 보유한 차량이 총 몇 대 있죠?
○총무국장 오왕연  97대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97대 차종과 연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공해차 유무를 표시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총무국장님께서는 오은규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 환경과 소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회계정보과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저공해차 의무구매 달성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바로 제출하기 힘들면 앞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환경부가 올해 발표한 공공부문 저공해 차량 즉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실적에 따르면 609개 공공기관 중 저공해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83.7% 510개이며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7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무비율를 달성하지 못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우리 중구는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의무 구매 비율 달성했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올해에 3대 구입하게 되면 달성이 완료됩니다.
오은규 위원    아, 그럼 달성을 하지는 못했네요?
○총무국장 오왕연  올해까지 하면 완료가 됩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달성,
○총무국장 오왕연  올해 3대 구입이 완료돼 가지고 현재까지는 달성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혹시 예산 통계목 보니까 과태료를 어떻게 납부 과태료가 없었나요? 
  우리가 달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중구는 의무 달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 오왕연  예,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아, 그 내역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경우 보통 환경과에서 차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잘 알고 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회계정보과에서 이제 차를 관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차량 관리는 그 규정에 따라 총괄 관리 부서하고 사용 관리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실제 부서별로 이제 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사용에 대한 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쯤에서 업무 공유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현행 80%인 의무 구매 비율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으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자동차의 경우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이제 매각이나 폐차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점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환경에 맞춰서 우리 구가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저희들 중구 청사 리뉴얼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LH하고 하는 리뉴얼 사업이요?
김석환 위원    예.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그것은 거의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안 되는 걸로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아예 포기인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천안에 동남구청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주택도시보증공사랑 LH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땅을 현물 투자를 하고 LH가 리츠 부동산관리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 사업 관리를 하고 보증기금을 통해서 자금을 인수를 하고 사학재단 쪽에서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이제 건축 비용은 사학재단 쪽에서 투자를 하고 천안 시내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운영을 하고 LH는 이제 공공주택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매입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했더라고요.
  신청사를 건립을 해 가지고, 중구도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이제 행정수요 늘어가고 지금 있는 청사도 건립 문제도 있고 노후도 이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해서 새로 이제 신청사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LH하고 했었던 부분에서 보니까 이제 1,000억이 넘는 그런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꼭 이제 그 모델이 이제 지금 한 4~5년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딱 그대로는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거기도 청사 관리 비용 마련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힘들으니까 그런 이제 LH나 주택보증공사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사 건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구도 이제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보셔서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자료 21페이지요.
  저희들 체납액 징수 못해 가지고 이제 결손 처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자료 없으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결손 처리한 게 그 퍼센테이지는 지금 저희도 확인이 안 됐고 2021년도에 지금 결손 419건에 약 1억 6,000 정도에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1억 6,000 정도?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1억 6,000이요?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오왕연  제가 말씀드린 게 저기 체납 위원님께서 말씀, 전체 체납액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는 지금 정확히 합산된 건 없고 시세에 관련된 건 한 3,500건에 대해서 약 한 7억,
김석환 위원    7억 정도.
○총무국장 오왕연  예, 7억 6,000이 결손한다든가 뭐 이렇게는 세외수입도 있고 또 구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결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나중에 그 자료를 좀 한 번 정리를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좀 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는 체납액에 관련 평가라든가 이런 정도의 과거에 시에서도 체납액 평가한다든가 이런 평가에 대한 시책이 특별히 뭐 이렇다 할 시책은 사실 하지는 않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보통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뭐 체납액 일제 정리를 한다든가 이제 어떤 뭐 기간을 정해서 이제 캠페인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해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도,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 구도 그런 일정 기간은 정리하는 그런 기간은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에 하는 그런 대부분의 같은 업무 성격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만기 도래 시점 예측 잘하셔서 그런 부분 관리를 해서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설명서 11페이지인데요. 
  민원업무 추진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액을 1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각종 민원 행사 처리 중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인에 불이익 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이게 원래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공무원이 업무 처리하면서 잘못된 행정 착오나 이런 상태에서 민원인의 어떤 피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하는 제도로 현재 기준은 대전시 거주자는 5,000원 또는 5,000원 상당의 금액을 보상해 주고 타 시·도에 거주자에게는 1만원 또는 1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보상해 주고 이런 제도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행정처리 중 착오나 과실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를 들어 우리가 업무 처리를 잘못 해가지고 잘못했는지를 민원인이 사실은 그건 알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아, 잘못했다 그런데 그걸 판단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해 가지고 인정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저희가 필요한 서류 같은 것 부탁드리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잘못 뗄, 이렇게 해 주실 때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속하는 경우인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를 들어서 오신 민원인께서 나는 주민등록등본을 떼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100원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 떼 가지고 초본을 떼서 초본 수수료가 예를 들어 1,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 것.
오한숙 위원    그 차액, 차액을,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예를 들어 민원인이 요구한 서류를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괜찮을 텐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즉시 내가 잘못 떼었습니다,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상이 아니고 바로 다시 떼줄 수는 있습니다. 
  그 추가되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그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오한숙 위원    예.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데 이제 지나간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이 부분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총무국장 오왕연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21년도 그럼 20년도는 없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홍보는 하셨나요?
  물론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되긴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아, 있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절차가 없던데 다만 제도상의 그냥 어떤 형식적인 운영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기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생기면 안 되는 제도지요.
  그렇게 그냥 제도상 운영하는 것뿐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냥 제도상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뭐 홍보를 하거나 설명을 하시지는 않는 거네요?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근데 없앨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되어 있으니까, 제도에 있으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그 결산서 54쪽, 설명서 2쪽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 예산 현액을 1,096만 6,000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징수 결정액은 5,535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는 이유가 뭐죠?
○총무국장 오왕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저희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난 다음에 환급이라든가 이런 정산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환급 가산금이 한 4,500만원 정도 수입이 이건 대부분 12월 말 정도의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 시기가 좀 도래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오은규 위원    이게 그럼 이게 작년,
○총무국장 오왕연  예, 12월 말 이렇게.
오은규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부터 2021년 총 한 2년에 걸쳐서 공제를 받은 걸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오왕연  다만 그게 정산하는 게 세무서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한테 수입액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저희들은 징수 결제와 수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게 예측 자체가 예산 편성 시기 이전에 들어오게 되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후에 들어오게 되면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거 징수 결정하고 결산하는,
오은규 위원    아, 그럼 2020년, 2021년에 이게 이제 몰랐다가 소급 적용받은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산서 60쪽, 설명자료 9쪽인데요. 
  지방행정 부과금 수익이 예상했던 3,000만원보다 1억원으로 크게 증가되었다는 이유가 뭐죠?
  설명서 9쪽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행위 관련 개발 부담금 할 때는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동에 있는 지목변경 수반된 사업 1건이 7,5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는 예측보다도 이게 더 부과 돼 가지고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발생됩니다.
오은규 위원    이 약 8,000만원 미수납의 발생 이유가 이 부분인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사정동 그 두 건이 있는데 한 건 570만원 정도는 1월 초에 이미 납부가 됐고 7,548만원 정도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2022년 6월까지의 납기 기간인데 그 해당되는 연장 사유에 납기 기간을 연장시켜 줬어요, 2023년도까지.
  납기 기간이 연기돼 갖고 2023년도 6월까지 연장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3년까지 납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이 사정동 이게 지목이 변경됐다고 되어 있는데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돼 가지고 이 부분이 증가한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아마 다세대 주택 신축 사업 아마 그거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중요한 부분 놓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역량 교육에 힘써주시고 아무래도 우리 지적과 분들이 굉장히 이제 다방면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비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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