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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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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의건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택가로 되어 있고 또 공동주택으로 이제 이루어졌지요?  그 주변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언론에도 한 번 이렇게 좀 나온 것을 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여기가 이제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사가 있고 이제 저희들 그 감리업체가 있고 특정업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원 처리, 민원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그 특정업체인 석면안전관리지원 그 센터에 위반사항이 저희가 발견이 돼서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금 납부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시공업체에 시공업체는 고용노동청에서 지금 현재 그 위법사항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공업체에서 지금 고용노동청에서 수사를 한 그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이 돼서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저희들한테는 감리업체가 또 있는데 그 고용노동청에서 그 처분이 저희한테 이첩이 되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는 감리업체를 사법조치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조치라는 것은 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결과물이 아직 지금 시공업체에 대해 노동청 수사 중에 있어서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오는 것을 좀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청에서는 수사 중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담당검사가 수사 보완 지시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12월 중에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소가 돼서 중구청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구청에서는 해당 감리에게 사후 조치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시공사는 고용노동청에서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겠지만은 감리업체는 저희가 이제 우리 구에서 이제 석면관리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는 뭐 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나오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71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1월달에는 7억 9,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월달에도 7억 9,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월부터는 78억 2,400여 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3월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집행 현황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1월, 12월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지금 표기가 좀 안 돼 있는데요 모든 자료가 지금 사실 10월 31일 현재로 사실 하다 보니까 지금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정수 위원    현재는 10월까지만 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11월, 12월 사실은,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예, 지금 작성이 그렇게 10월까지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차피 이것은 뭐 다 집행을 할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집행 실시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업체에서 이렇게 요청이 좀 들어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업체에서도, 예.
○이정수 위원    미리 좀 해달라 이렇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신속 집행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를 조금이라도 막고자 이제 신속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그렇게 해서 3월달에 지금 이렇게 이후에 모든 사업들을 지금 전부 집행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11월, 12월까지 집행이 이제 다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자료 작성을 할 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1월, 12월도 아직 좀 남아 있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3월에 한꺼번에 78억을 줬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0개월치를 미리 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1월달을 집행 내역을 보면은 77억 9,000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3월달에 10개월을 미리 줬으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79억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78억이에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저희가 월별로 이렇게 집행은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집행이 되는데 정산을 이제 저희가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하게 되면 이것 월별 집행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차피 정산을 받으면 전체 1년 것이 한꺼번에 정산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월별 집행액이 모두 더해져서 최종 정산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정확한 월별 진행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현재 2월까지는 월 집행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을 우리 이제 구청에서 갖고 있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은행에 예치를 해놨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자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월달에 저희가 이제 매년 정산을 받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미리 78억이 다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또 이자 정산, 이자분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있으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이자분까지 저희가 정산해서 다 돌려받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자 비용까지 정산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몇 % 이자 몇 %로 계산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은행 이자 그 예탁되어 있는 이자율에 따라서.  예,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이자분까지는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셔야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미리 줬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었으면은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를 한꺼번에 줬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쪽에서 우리가 이자 비용을 구상권을 청구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준다 이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뭐 지도·점검 미흡이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도·점검이 이제 저조했다는 얘기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감사 시 본처분이, 본처분이 좀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본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해서.  예, 이제 현지 처분이 아닌 이제 본처분 해가지고 이제 상급부서에서 본처분을 통해서 내려온 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전문 공사 2억원 이상 공사 시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잘못됐는가 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2억 이상의 공사는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좀 수립해서 이제 공사 감독자들을 이렇게 적정하게 배치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도 슬레이트 해체 공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2억원이 지금 넘는 2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미수립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시에서 지적을 받아서 수립을 해서 이제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사항으로 지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2억 이상 공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그 환경과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환경과에 이제 슬레이트 해체 공사라고 해서 이제 2억 2,000만원짜리 공사가 좀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2억 2,000만원짜리 공사가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건설기술진흥법을 좀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봤더니 뭐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품질, 안전관리실 실태확인, 설계 변경에대한 사항에 대한 확인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우리가 안영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위쪽으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루 2t 이상 정화조는 연중 점검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화조 같은 경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되어지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직원 연찬 교육을 통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실시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2020년도가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현장 방문을 좀 자제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점검이 타 연도에 비해서 조금 저조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 현지처분으로 그 대전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이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174페이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한 데가 있고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한 데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이렇게 보면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대전도시환경산업은 이 계약 동안 2억 5,500여 만원이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2022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4년 12억 9,700여 만원 중부에너텍?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 다시 계약을 한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또한 새빛기업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계약을 다시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도 여기는 13억 2,000여 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같은 새빛기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0년 4월 1일 계약해서 만료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끝났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새빛기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부에너텍.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빛기업에서 저희 이제 1권역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권역은 중부에너텍에서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이정수 위원    두 군데만 하는, 네 군데에서 하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두 군데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럼 네 군데에서 전에는 새빛기업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것이 있어요, 위탁기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한 도시환경산업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이것도 계약이 끝났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은 이제까지 네 군데였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은 이제 두 군데로 줄였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새빛과 광산기업이 했던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2년도부터 4월로부터는 이제 지금도 그때도 두 군데였고 지금도 새빛 하고 중부에너텍 두 군데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써놔 가지고 위원님께서 조금 이렇게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좀 저희들이 다음번에는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게.  예, 좀 위탁기간별로 좀 이렇게 좀 해서 좀 자료를 좀 드려서 보기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77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친환경자동차법 부과된 내용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79건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658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징수금액이 지금 340만원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반 가량의 징수율 가량을 보이는데 10월달 현재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충전을 방해한 행위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충전구역 내에 주차를 했다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필요시간 이상 이제 주차를 했을 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스마트앱으로 신고를 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신고사항이 명백하면은 2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까?  과태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반행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조금 달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인데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혹시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표시를 혹시 훼손한다거나 충전시설을 설치해놨는데 그것을 혹시나 또 훼손 했을 때 이럴 때에는 이제 20만원 과태료 이렇게 좀 약간 그 사안마다 조금씩 금액에 좀 차등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보통은 10만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럼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매뉴얼을 좀 만들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홍보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제 올 7월 1일부터 사실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홍보과정이 필요해서 그 전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홍보 주차구역 위반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홍보해서 사실은 이렇게 좀 주민들께 홍보는 많이 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제작을 했겠네요, 매뉴얼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제작했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제작한 매뉴얼을 좀 홍보하는 것을 좀 하나 줘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171페이지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지금 운영 대수가 47대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매년 적발 건수가 두 건 올해는 두 건 작년에 네 건에 불과합니다.
  단속에 효과적인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위원장 유은희  의문이 들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CCTV가 이제 저희가 47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적발을 하는 것도 물론 목적도 있지만 사실 그 적발 목적보다는 사실은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이 불법쓰레기 투기가 사실은 그 예방효과가 더 좀 있다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쓰레기 불법투기가 좀 만연하거나 좀 많이 쌓였거나 이런 곳에 사실은 주로 설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속 관련된 부분들도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지만 그 주민분들의 의식 개선 측면에서 CCTV를 보고 사실은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예방효과가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계도용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계도용과 같이 병행해서 좀 같이 가는 그러한 CCTV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럼 기기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유지·관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예.
○위원장 유은희  그 CCTV가 기능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최저와 최고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동식카메라는 한 300만, 한 대당 한 3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식은 한 7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 계도 어쨌든 계도용으로 이렇게 활용하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 적발 건수나 뭐 이런 게 적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쓰레기 제가 이제 돌아다녀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쓰레기 이제 무단으로 투기된 데가 많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이제 이동식으로 된 것을 좀 이동을 시켜서 동별 이제 그 형평성이나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데를 고려해서 이렇게 이동 배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우리 불법쓰레기 투기가 좀 근절되도록 저희들이 이동 가능한 곳 있으면 이동해서 그 설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또 한 가지 여쭤보면 그 CCTV 기능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제일 좋은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능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위원장 유은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가면 무단쓰레기 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로 나오는 것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뭐 LED 뭐 글자 나오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로고로 이제 로고라이트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이제 주민들이 불법쓰레기 투기하지 맙시다라는 그러한 홍보문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금 단속용 카메라는 이제 경고음 그 안내음성 송출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하여튼 감시카메라가 투입된 예산 만큼 확실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도로변에 있는 울창해진 가로수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가로등 그리고 신호등을 가려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금 가로수 전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로변에 남아 있는 고사목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고사목 정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 전지 하고 고사목 정비는 사실 매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을 지나서 좀 무성해지면 이제 신호등이라든지 혹시 우리 주민분들이 다니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불편사항이 접수되는대로 사실은 바로 바로 사실은 나가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10월 말 정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민원을 넣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직까지 사실은 정비가 안 되기도 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또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한 번 체크를 해보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한 번 체킹해서, 예.
○김선옥 위원    중구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도로에 또 남아 있는 그 고사목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점검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제 제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노선별로 한 번 더 점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중구 관내에 있는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은 몇 개 정도 있고 그런 청결이나 유지는 누가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중화장실이 지금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게 23개가 지금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23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8개는 공원에 이제 공원 내에 있는 그 우리 경로당과 이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관리해 주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나머지 이제 저희들 그 공중화장실은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예,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8개를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면 15개를 기간제를 주신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는 몇 분이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간제근로자들이 한 남자분, 여자분 해서 두 분이 지금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청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두 분이 이것 15개를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주 몇 회 정도 하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매, 사실은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매일 가서 체킹이 돼야 혹시나 그 비품이라든지 청결 상태를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15개를 매일 매일 도는 게 가능한가요?
  본 위원은.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매일 가서 거기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간대별로 사실은 이제 맞춰서 아침 새벽부터.  예, 이제 첫 타임은 새벽 5시에 그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대별로 이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본 위원에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그걸로 인해서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봤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민원을 정말 넣는대로 바로 오시기는 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와야 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조금 이렇게 근무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주말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정말 이 두 분이 15개를 말씀처럼 매일 매일 도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본 위원은 들기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화장실이 깨끗한지 가끔씩은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관내에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무시간 관련된 그 내용도 한 번 체킹을 한 번 해보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한 번 불시에 한 번 가서 한 번 청결상태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중촌근린공원에 2주간 어린이물놀이를 설치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님들께서 너무 좋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안내요원 배치와 연령에 맞는 물놀이 시설과 쉴 수 있는 그늘공간까지 편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또 좋고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공통사항 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27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이게 지난해에 행감 시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단위사업별 수의계약을 묶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처리 내용을 보니까 사업 성격이 비슷한 사업일 경우 향후 일괄 입찰해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완료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뒤에 지금 입찰내역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뭐 비슷한 사업 내용인데도 뭐 그냥 다 분리해서 대부분은 다 수의계약을 막 다 했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묶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진 뭐 다 쪼개기 해서 나누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물론 위치가 물론 다른 점은 있지만은 위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묶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군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 보니까 거진 다 수의계약 입찰은 없이 거진 다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90% 이상이 수의계약이네요 보니까.
  이것 의회에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처리까지 했다고 이렇게 감사서에는 했는데 처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사무감사자료로는 지금 192페이지에 수의계약 관련된 공사 입찰 계약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제일 뭐 다른 데에 비해서 공원과가 수의계약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시정은 뭐 아예 안 됐는데 완료됐다고 행감자료에다가는 완료됐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그랬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사업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공원별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육상래 위원    조금씩 상이하기는 한데 어차피 공원과 업무가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업무 자체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사업 기간도 뭐 다 비슷비슷 하고 그렇잖아요?
  5월달만 해도 지금 벌써 몇 건입니까?  이게?
  수의계약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건에 입찰은 하나 뿐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게 이제 예산과목도 다르고 예산 그 사업명도 다르다 보면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다 이게 조경회사에서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원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리고 사업장도 다 조경회사 아닙니까, 이게 다?
  일반 그냥 건설회사보다는 다 조경전문회사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사업 관련된 이제 아까 여기 지금 2022년도 그 저희들이 드린 내역서에 보시면 사업 내용이 보시면은 이제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또 사업별로 또 이렇게 필수적인 자격증을 또 요청하는 또 요구가 되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앞에 지적돼서 말씀하셨던 이제 성격이 비슷한 사업일 경우 이제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노력하겠다는 그 답변 내용처럼.
육상래 위원    시정 요구도 있네요, 과거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잘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산림조합에다가 뭐 한 70~80% 다 수의계약을 줬었는데 산림조합에서 계약한 것은 몇 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시정이 되기는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는 입찰을 하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산 절감에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개선을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가로수 조성 설계용역 시 관계부서 및 의회와 협의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가로수 조성사업 계획 수립 시 의회의 상임위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그러고서 완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이게 좀 가로수 조성하는 데에 언제 와서 우리 협의한 적 한 번 있나요?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 완료라고 이걸 완료라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이 저희들이 이제 처리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맞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올해.  예, 이제 내년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23년부터 이제 가로수 조성사업 할 때 우리 여기 지금 여기 표기된 것처럼 의회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이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 청취해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걸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난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을 여기에다가 이제 의원 지적사항이라고 행감 때 지적사항 처리 결과라고 여기에다가 지금 기록을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년 동안 우리 의회에 와서 가로수 조성 설계 용역 시 우리 의회와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여기에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육상래 위원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계속 이렇게 협의 없이 완료라고 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내용은 한 번 제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기된대로 이제 사업들을 추진할 때에는.  예, 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과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예, 혹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가로수가 지금 우리 버즘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수종을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버즘나무는 원래 이렇게 성장 속도가 높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뭐 공해에 뭐 일산화탄소를 뭐 흡수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이제 여름에 더위 때 이제 그늘막도 역할도 해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이게 이제 원체 성장률이 높고 빠르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도로 파손의 주범이 이 가로수 뿌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은 또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 사회도시위원이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 방문도 해봤지만은 그 버즘나무 잘라낸 그루터기가 그냥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 중구 전체에 관내에 아마 그게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파내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내내 방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도 지금 나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나무가 성장 속도가 원체 크다 보니까 이 뿌리의 힘이 원체 강해서 도로 파손이라든가 인도 파손에 제일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그 뿌리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뿌리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수종 갱신도 지금은 이제 현 시대에 맞게 이제 바꿀 필요가 있어서 지금 수종 갱신을 자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지금 상급기관 지적사항도 그냥 일괄적으로 나무를 심지 말고 그 특색 있게 수종 갱신을 해라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마을이라든가 동네에 따라서 이 환경에 따라서 수종 갱신도 좀 거기에 맞게 좀 해라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지적사항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의회 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하기로 하고 했으면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완료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의회 하고는 단 한 번도 협의 없이 해놓고서 지금은 뭐 완료라고 이렇게 행감자료에다가 올려주면은 그러면 우리 의회의 역할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동안은 이제 가로수 관련된 수종 갱신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지금 하려고도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이제 이 수종 갱신을 하려면 대전시에 있는 도시림 등 관련된 그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사실은 심의를 득해서 수종 갱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제출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계속 연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올해 2월쯤부터 심의가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가로수 조성사업과 관련된 수종 갱신 사업이 그래서 추진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원활히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 갱신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있는 사업비도 사실은 재해 위험목으로 일단은 그 선별해서 제거해서 좀 점진적으로 좀 수종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좀 추진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종 갱신이 필요해서 이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심의를 받고 나서 수종 갱신을 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아까 여기 표현된 것처럼 무슨 조성사업이 좋은지 한 번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도시공원 현황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중구에 87개소 그 공원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원은 현재 지금 70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여기 87개는 뭐지요?
  근린공원 8개, 어린이 39 이것에 87개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 조성 예정으로 미, 아직 조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계획상 되어 있는 그 미조성된 그 숫자까지 포함돼서, 예.
김옥향 위원    미조성이 21곳 해서 전체는 108개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성은.
김옥향 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게 87곳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성이 지금 여기 보시면.
김옥향 위원    되어 있는 것은 70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성은 되어 있는 것 70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조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은 38개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되실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이제 70개소에 공원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화장실에 혹시 영유아를 위한 이동 아동변기나 기저귀 교환할 수 있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설치된 그 화장실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설치된 곳이 있는데 한 번 어디인지 한 번 확인 좀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예,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기저귀 이렇게 우리 주민분들이 교환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중촌근린공원에 되어 있고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다음에 서대전광장에도 지금 1개 되어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테미공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공원에도 지금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경로공원, 그래서 전체가 다 있지는 않고요, 예.
김옥향 위원    그 기저귀교환대는 이렇게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영유아를 그 이동 아동변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동변기 같은 것,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설치된 곳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유아변기라고 이제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테미근린공원에.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원은요?
김옥향 위원    예, 공원 내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원은 지금 현재 2개소 위원님 지금 유아변기라고 되어 있는 곳은 2개소 밖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제 공원이라는 곳은 어린이도 많이 지금 그 공원을 찾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부모와 함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 70개소 공원에 유아변기가 2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유아와 관련된 그러한 변기도 설치해서 좀 아이들이.
김옥향 위원    예, 이 부분도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관심 갖고 봐주시기를, 설치를 하든지 좀 발굴을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예,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원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가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제공해야지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하고 또 또한 간이 그 수유실, 수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수유 할 수 있는 수유 뭐라고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유공간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예.
김옥향 위원    수유공간을 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원 내에는 사실은.  예, 지금 수유 관련된 공간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간이라도 또 이제 그 모유를 먹이는 또 부모가 찾을 수도 있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런 것도 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뭐 몇 개라도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그런 공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봐서.
김옥향 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한 이제 공원 내에 요즘에는 반려견을 동반한 그 이용객이 많이 지금 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배변 그 봉투 비치하는 비치대는 혹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아직 그 반려견 관련된 배변봉투 비치도 아직은 되어 있는 곳은 아직 저희가 70개소 중에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 타 지자체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마 이제 그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것을 또 한 번 벤치마킹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비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그것도 잘 살펴봐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벤치마킹을 통해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그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 현황을 이렇게 부기를 해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그 공원이 아까 70개라고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70개인데 여기에 그러면은 23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지금 부기되어 있는 외에는 화장실이 없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원 내에 화장실 23개소 말고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70개소 중에 23개소만 지금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나머지은 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안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공원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쌈지공원처럼 조그만한 소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은 저희가 70개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보통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라든지 좀 이런 곳들은 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그만한 쌈지공원 이런 데에는 사실은.  예, 지금 이렇게 화장실까지는 미처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쌈지공원 조그만한 공원이 거의 한 87개 정도가 된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공원은.  예, 위원님 그 지금 공간이 좀 협소해서 저희가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 아까 소공원이라고 조그만한 쌈지공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곳이 한 21개소 정도는 조금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물론 이제 법적으로도 좀, 예.
김옥향 위원    예, 21개가 이제 협소해서 그 화장실을 설치를 못 했다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미처 설치할 수가,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것은 23개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럼 70개에서 44개면 약 26개 정도가 설치가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부분도 확인 좀 하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화장실을 뭐 설치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화장실 관련돼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 문제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한 번 그 법적사항이면은 검토해서.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9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 설계의뢰 계약내역 및 수의계약, 공개입찰 공사계약 내역을 보면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이 도급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이렇게 산림조합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무슨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산림조합 수의계약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산림 토목 관련된 특히나 이제 사방이라든지 계류보전사업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일명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그 재해 관련된 중요한 사업들은 아무래도 공사 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하자 보수도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곳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산림조합쪽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 재해 하고 조금 관련이 좀 적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인도를 좀 보수한다든지 등산로를 좀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묶어서 입찰계약을 좀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산림조합은 국가 기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타 자치구도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재해 관련 조금 전문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자 보수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들, 것에 대한 공사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조합으로 이렇게 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큰 사업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거의 이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으로 다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리고 203쪽 한 번 봐주세요.
  203쪽에 도로변 가로수 나무 뿌리 발근현상으로 인한 도로 파손 현황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혹시 이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파악을 해본 것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외에 더 도로 파손된 것?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이 이외에도 혹시.  예, 이 지금 뿌리 들뜸 해가지고 이제 도로변에 이제 그 나무 뿌리가 이제 이렇게 발근현상으로 도로 파손된 곳이 이제 여기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가끔은 이제 국민신문고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분들께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여기 외에도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수를 각자 해주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로변 가로수 뿌리 발근 현상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요즘에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파손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뭐 보도블록도 많이 이제 파손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현상으로 이제 보행자가 많이 지금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번번히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중구 전체적으로 한 번 이것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노선별로 한 번 이것도 지금 점검할 때 혹시 이제 도로 파손 관련된 부분도 한 번 잘 정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또 돌아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설계 의뢰 및 뭐 계약내역 또 수의계약, 또 입찰 공사 계약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0년에 50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1년에 72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2년 현재까지 10월 25일 계약건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51건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수의계약, 입찰 통틀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지요?  건수로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건수 이제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그 전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수고를 많이 하시기에 좀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 미관상이라고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뭐 건물에 대한 미관상 또 도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공원 관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녹지 관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또 또한 상당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중요한 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인력은 모자라지만은 기간제를 더 늘려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원 관리도 좀 깨끗이 하고 녹지 관리도 좀 더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원도심일수록 이런 것이 더 좀 깔끔해야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구도심일수록,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공원 관리에 일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또 일거리 창출로 아침마다 각 동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것도 중요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하지만 이런 것 공원 관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녹지 관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인력을 더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심에서 녹색의 필요성은 좀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그 관리에 또 저희가 또 앞에 있어서 관리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가로수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저희가 그 가로수를 이렇게 관리하실 때 보면 주민 불편에 의해서 전지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로수가 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되게 많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이 가로수를 관리하실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관리 매뉴얼이나 그리고 아까 수종 선택부터 생장까지 이렇게 장기적인 조성이나 관리계획 같은 것을 이렇게 좀 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힘드실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수종 갱신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수종 갱신할 때 심어지는 나무부터 생육부터 시작해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커지면서 느껴지는 또 필요한 또 작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불어서 이제 고사목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 고사목도 이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원인 분석도 좀 하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제 수종 선택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제 그런 것도 잘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쪽에도.
○위원장 유은희  그런 정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수립할 때에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며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에만 10분 이내로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12월 2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옥향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옥향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힘쓰고 계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중구행정에 대하여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적 절차로써 의회에 증원 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감스럽게도 중구청은 사전절차를 무시한 의안을 제출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여 박용갑 구청장님께 직접 구정질문 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기본인력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장은 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은 기본인력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 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법령은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구청장은 중구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정원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구청장이 지난 8월 31일 우리 의회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안건입니다.
  왜냐하면 의안번호 200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본인력 계획이라고 기획공보실장이 답변하였고 공무원 2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1, 2, 3, 4, 5항이 규정한 절차를 이행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구 기획공보실장은 금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만 위반이 아니라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소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2021년도 정원동결 조건부 승인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 인구는 10년째 연평균 3,000여 명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지난 10월 말 기준 23만 6,825명까지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중구 실정에 맞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공무원 정원 관리와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 보류 중에 있고 일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각 안건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현재 각 실·과·소 등에 많은 인력이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앞서 결원된 공무원 인력을 우선 충원 배치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의 3대 요소까지 불충족하여 의회의 의결은 곤란하나 의회가 백번 이해하고 조건부 승인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중구청은 지난 3월 임시회에 기본인력 계획보다 많은 23명을 증원하였고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지속 전환되고 있는 현실과 재정자립도는 11%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형편과 코로나19 여파로 붕괴된 지역경제 불경기로 대폭 지방세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을 종합하면 중구는 긴축재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보류된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1년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조건부 승인 의견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수정 협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구청은 총무국,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등 3개 국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타구에 없으며 효문화마을관리원이라는 수익 없는 사업소, 4급 서기관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4개 국을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1개 국을 더한다면 5개 국을 운영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환경국을 신설하여 세무2과, 노인복지과,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비서실장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확대 조직개편 한다는 것은 과거 우리 중구가 31만 명 일 때를 대비하여 인구가 8만 명이나 감소한 상황에서 이상적이라면 축소 개편이 옳은 방향이지 확대개편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세원 발굴 등 세무행정의 확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무2과 신설, 노인 인구가 19%로 현실을 반영한 노인복지과 신설, 잦은 감염병 발생 빈도를 감안한 건강증진과 신설은 인정되며 우선적으로 3개 과를 신설 운영하고 문화환경국 설치와 구청장 비서실장 5급 개편안은 중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한번 공무원을 증원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지속적인 재정적 부담이 크고 정원을 줄이고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행정안전부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된 조직진단 없이 주먹구구식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과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고민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본의원의 의견 제안에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실 감사 관련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 과도한 징계 요구에 대한 향후 감사계획과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중구 감사실의 감사행정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요구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소극행정으로 이어져 행정서비스 품질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미리 예방하고 공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구의 감사행정은 선택적 처분에만 목적이 있는 듯한 확인서 징구, 처분 등에 대하여 공정한 감사활동으로 동의하기 어렵고 부당한 처분으로 공무원들의 공분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 제8조의 감사 자세를 살펴보면 감사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입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근거와 구체적 위반사실을 적시하지도 못하면서 비회기 중 음료수 구입을 문제 삼고 주의 처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객관적 자료 없이 추정하고 처분한 것은 선택적 과잉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 감사실장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는 갑질감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감사, 의회의 지적과 논란이 된 행정에 대하여 책무를 망각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을 경고합니다.
  자체감사 기준에는 지방의회의 논의 사항이나 의회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을 감사계획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논의사항을 반드시 감사계획에 수립하여 신속하게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성실하게 감사행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과연 누구를 위한 증원이고 조직개편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감사이고 징계처분입니까?
  구민들에게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우선입니다.
  유능한 리더는 잘 가르치고 훌륭한 리더는 스스로 본을 보이고 위대한 리더는 조직원의 가슴에 불을 지른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시어 건전재정을 운용하면서도 조금이나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지는 변곡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김옥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평소 느낀 몇 가지 구정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계 유일의 효를 테마로 하는 뿌리공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의 허울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열한 번째 개최가 되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나 우물 안 개구리 격으로 지역축제로만 전락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효를 테마로 하는 뿌리공원과 그곳에서 개최하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의 대전효문화 뿌리축제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축제란 특유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하여 그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써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의 본질이 많이 흐려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본 축제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성과달성만이 전부인 관례적 행사이고 또한 지역민과 전국 문중관계자들만 참여하는 국한된 행사로서 머물지 말고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와 함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외래 방문객 참여 유입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축제가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통계수치 등의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현재와 같이 중구의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행사로 전락해버린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를 차라리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신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의 약 417억 원에 달하는 예산정책은 전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과 또한 앞으로의 축제로 미칠 이 지역의 경제파급 효과 및 영향에 대해 어떠한 성과와 기대를 하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구는 효라는 주제만이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에는 효뿐만이 아니라 동물원과 아름다운 숲길 또한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산재해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 지역이미지 제고가 우선시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문화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 자연 참여활동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이미지와 방문동기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기를 띄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효라는 이미지만의 부각보다는 방문동기의 증폭과 축제이미지 확대 및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이용실태에 대해 질문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좌문화마을, 사교육 절감 프로젝트 교육, 노인영상 강좌 등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시간표상 프로그램은 짜여 있으나 과연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와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활용할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과 그동안의 운영성과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육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육의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개선 및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근 한국효문화진흥원과 연계한 인력 및 인프라 활용이라든지 놀이교육, 영감제공 교육, 부모교육 컨설팅 등 많은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중구에서는 보육에 관한 제시만 하였지 그 어떤 행보도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육관련 각종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성범죄 관련 특히 장애인들의 보호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과거 성폭행 범죄부터 최근 n번방 사건 등 소아성애자들의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일로 성폭행 피해 및 판단력 저하로 인해 성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소년 혹은 청소년 장애인들의 잘못된 성지식과 포괄적이고 겉핥기식에 그치는 현대의 성교육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우울증, 폭력, 약물남용, 가정의 불화 등 끊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이 장애인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유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며 잠재적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은 판단력 저하 및 지적, 심적, 육체적 만으로도 힘든 요건들이 많이 있으나 체계적이지 않고 단발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잘못된 성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주위에 있는 관계자 분들과 관련 기관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형식적이고 단발적인 교육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청소년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전의 청소년 남학생들의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은 5개의 구마다 보건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와 달리 보건소에서는 익명으로 검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은 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구의 협조적인 조사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앞서가 다음세대 청소년, 미래의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청소년 에이즈환자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관해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발 빠른 실태파악과 향후 청소년 에이즈환자 감소와 더불어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에 맞게 교육청 및 일선학교와 연계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자라나는 차세대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인식과 가치관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안형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2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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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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