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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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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3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
  12. 11. 문화동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
  12. 11. 문화동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진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윤진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금번 제1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등 3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서명석 의원, 부위원장에 서진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1건,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명석 의원입니다.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1.12%가 증가한 2,404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7,400만원이 감소된 2,218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5,900만원이 증가한 186억 8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 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의 조정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각종 사업 진행과 집행 잔액과 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금년 예산안을 최종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윤진근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이상8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8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련된 각종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기능을 정하고 특히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범죄피해자 구호차원에서 구청장이 장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구의 상징물에 대하여 여러 개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상징물의 관리·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의 기본적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에 대한 공평한 과세와 주민의 지방세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 되어 일부 세목이 통·폐합 간소화됨에 따라 통합된 구세의 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세감면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민원발급수수료를 개정하여 동일한 민원서류 신청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수료를 통일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시행될 도로명주소를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고지할 경우 통장을 통하여 방문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주소 알림에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윤진근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 
11. 문화동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2건 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문화동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정옥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5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의 안녕와 국민의 재산·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한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사업지구 주변에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문화동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윤진근  정옥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화동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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