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안 - 육상래의원 외 5인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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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중구의회 | 작성일 | 2015-01-20 00:00:00 | 조회수 | 1240 |
0. 2015년 1월 6일 육상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경식, 하재붕, 홍순국, 오인애, 류수열 의원과 함께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안이 발의되어 2015년 1월 19일 제1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0. 제인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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