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제정건의안-김귀태 의원 외 4인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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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중구의회 | 작성일 | 2015-01-28 00:00:00 | 조회수 | 1248 |
0. 2015년 1월 28일 제1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김귀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정수, 최경식, 하재붕, 류수열 의원과 함께 발의하였다.
0. 제안이유로는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관련 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촉구하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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