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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홍순국의원 외 8인 발의
작성자 대전중구의회 작성일 2015-09-23 00:00:00 조회수 1234
0. 제192회 임시회에서 홍순국의원의 대표발의로 류수열의원, 하재붕의원, 조재철의원, 최경식의원, 박주화의원, 이정수의원, 김연수의원, 오인애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의결하였다.

0. 그 제안이유로는 의장 및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임기종료일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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