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 김귀태의원 외8인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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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중구의회 | 작성일 | 2015-01-20 00:00:00 | 조회수 |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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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4년 11월18일 김귀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홍순국, 하재붕, 류수열, 육상래, 오인애, 조재철, 최경식, 박주화 의원과 함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이 발의되어 2015년 1월 19일 제18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0.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줒ㅇ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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