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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 김귀태의원 외8인 발의
작성자 대전중구의회 작성일 2015-01-20 00:00:00 조회수 1505
0. 2014년 11월18일 김귀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홍순국, 하재붕, 류수열, 육상래, 오인애, 조재철, 최경식, 박주화 의원과 함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이 발의되어 2015년 1월 19일 제18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0.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줒ㅇ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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